===== (공고서) 1강의동 구조보강 및 균열보수 공사.hwp =====
중앙경찰학교 1강의동 구조보강 및 균열보수 공사 입찰공고(긴급)
ㆍ공 고 번 호 : 중앙경찰학교 제2026-1008호
ㆍ공
사
명 : 중앙경찰학교 1강의동 구조보강 및 균열보수 공사
ㆍ수 요 기 관 : 중앙경찰학교
공 고 일 시 : 2026. 10. 8.(목) 14:00
개 찰 일 시 : 2026. 10. 14.(수)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찰청 중앙경찰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경찰청 중앙경찰학교(경리계) 정대엽 (☎ 043-870-2225)
○ 설계서 열람·공사 관련
: 경찰청 중앙경찰학교(시설관리계) 민기영 (☎ 043-870-2274)
중앙경찰학교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고시)
9.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중앙경찰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주의사항 〉
본 공사는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직⋅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해 임의요율 적용하였습니다.
입찰참가업체는 필히 내역서 및 설계도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 제2026-1008호 1.2. 발주기관 : 중앙경찰학교
1.3. 공 사 명 : 중앙경찰학교 1강의동 구조보강 및 균열보수 공사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50일 (공휴일, 우천일 포함)
1.5. 공사개요
1.5.1. 공사현장 :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95번지외 91필지 중앙경찰학교 내
1.5.2.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1.6.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35,136,000 235,136,000 213,760,000 21,376,000 - -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건축공사업」으로,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충청북도)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부가세포함)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2,722,666 3,597,403 357,758 4,043,838 1,741,900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장소 : 중앙경찰학교 시설관리계(043-870-2274) 문의
※ 설계서 열람가능 시간 : 평일 10:00 ~ 17:00 (12:00 ~ 13:00 제외)
4.3. 설계도면은 보안상 이유로 입찰참가자가 중앙경찰학교에 방문하여 열람
4.4. 공사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4.5. 이 공사는 설계서 전자 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8. 14:00 ~ 2026. 10. 14. 10:00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 목록-전자문서함-보낸 문서-보낸 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0. 14. 11:00(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 또는 연기될수 있음)
8.2. 개찰장소 : 중앙경찰학교 경리계 담당자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5.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 가격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8.7.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8. 국가계약법 제10조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9.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중앙경찰학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상기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3.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3.1.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3.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4, 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입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는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13.4. 제출 요청받은 업체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기간 경과시 미제출로 간주)
13.5.【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기술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합니다.
13.6.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붙임6】에 명시된 평가기준 등에 의거 평가합니다.
14. 청렴계약서 제출
14.1. 견적서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 2항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동계약 16.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중앙경찰학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중앙경찰학교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중앙경찰학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공 사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은 본 공사/용역/물품/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중앙경찰학교장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 반 사 항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부서):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 ③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붙임6】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참조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화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정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 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공고서) 1강의동 구조보강 및 균열보수 공사.pdf =====
중앙경찰학교 1강의동 구조보강 및
균열보수 공사 입찰공고(긴급)
ㆍ공 고 번 호 : 중앙경찰학교 제2026-1008호
ㆍ공
사
명 : 중앙경찰학교 1강의동 구조보강 및 균열보수 공사
ㆍ수 요 기 관 : 중앙경찰학교
공 고 일 시 : 2026. 10. 8.(목) 14:00
개 찰 일 시 : 2026. 10. 14.(수)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찰청 중앙경찰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
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
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
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경찰청 중앙경찰학교(경리계) 정대엽 (☎ 043-870-2225)
○ 설계서 열람·공사 관련
: 경찰청 중앙경찰학교(시설관리계) 민기영 (☎ 043-870-2274)
중앙경찰학교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고시)
9.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 공사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중앙경찰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
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
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
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주의사항 〉
본 공사는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직⋅간접노무비 및 기
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해 임의요율 적용하였습니다.
입찰참가업체는 필히 내역서 및 설계도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
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 제2026-1008호
1.2. 발주기관 : 중앙경찰학교
1.3. 공 사 명 : 중앙경찰학교 1강의동 구조보강 및 균열보수 공사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50일 (공휴일, 우천일 포함)
1.5. 공사개요
1.5.1. 공사현장 :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95번지외 91필지 중앙경찰학교 내
1.5.2.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1.6.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E) (B=C+D) (C) (D) 235,136,000 235,136,000 213,760,000 21,376,00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
-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건축공사업」으로,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
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충청북도)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부가세포함)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4 -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
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
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
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2,722,666 3,597,403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보험료 관리비 357,758 4,043,838
퇴직공제부금비
1,741,900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
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
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5 -
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
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
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
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
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장소 : 중앙경찰학교 시설관리계(043-870-2274) 문의
-6 -
※ 설계서 열람가능 시간 : 평일 10:00 ~ 17:00 (12:00 ~ 13:00 제외)
4.3. 설계도면은 보안상 이유로 입찰참가자가 중앙경찰학교에 방문하여 열람
4.4. 공사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4.5. 이 공사는 설계서 전자 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
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7 -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8. 14:00 ~ 2026. 10. 14. 10:00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
목록-전자문서함-보낸 문서-보낸 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
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0. 14. 11:00(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 또는 연기될수 있
음)
8.2. 개찰장소 : 중앙경찰학교 경리계 담당자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
8.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5.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
가격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8.7.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
으로 적격심사하여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8.8. 국가계약법 제10조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9.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
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
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
-9 -
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
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중앙
경찰학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상기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
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
니다.
10.3.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
다.
- 10 -
11.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
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
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
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
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
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
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
용하여야 합니다.
12.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 11 -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3.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3.1.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3.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4, 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입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는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
니다.
13.4. 제출 요청받은 업체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기간 경과시 미제출로 간주)
13.5.【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
획서 기술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합니다.
13.6.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붙임6】에 명시된 평가기준 등에 의거
평가합니다.
14. 청렴계약서 제출
14.1. 견적서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 2항에 따라 “청렴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기타사항 - 12 -
15.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
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
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5.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
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
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동계약
16.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중앙경찰학교 재무관 - 13 -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 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 제5 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서 약 자 : - 14 - . ○○○회사 대표 ○○○ (인)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중앙경찰학교장 귀하 - 15 - . . 대표 ○○○ (인) 【붙임3】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중앙경찰학교장 귀하 - 16 - 【 붙임4】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공 사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예
(업체명) ( ) : 아니오 ( )
은 본 공사/용역/물품/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
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중앙경찰학교장 귀하
- 17 -
【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
반
사
항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부서):
2. 작업명: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성명: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서명)
(연락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③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① ②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 18 - 년 월 일
【 붙임6】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참조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
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산업재해예방 화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정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
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
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
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19 -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
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
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
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
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 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 20 -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
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
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
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
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
분이 내용이 누락됨
- 21 -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
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
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
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
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22 -
===== (공내역서)1강의동 구조보강 및 균열보수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중앙경찰학교1강의동구조보강및균열보수공사 F: 금액 : 이억삼천육백일만육천원(₩236,016,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①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①번적용
A: CE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H B: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중앙경찰학교1강의동구조보강및균열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중앙경찰학교1강의동구조보강및균열보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구조보강공사 ◈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 골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목 및 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2 ◈ 균열보수공사 ◈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균열보수공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중앙경찰학교1강의동구조보강및균열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1 N: 58373419C9EA3C09767EF4417275C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73419C9EA3C09767EF4417275CD AV: 4
A: 현장정리 및 청소 B: 보수 C: M2 D: 257 M: 호표 2 N: 5837341C890BA446AA752A4942E58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7341C890BA446AA752A4942E58C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철 골 공 사 B: Q: 010102
A: H형강 B: SHN275, 250*250*9*14mm, 현장도착도 C: TON D: 14 M: 94.0kg/m N: 5F168430090E796715794525E255D1D0E0DCA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168430090E796715794525E255D1D0E0DCA1 AV: 1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M: N: 5F168430090E4DFF687C52783235DD68C3914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168430090E4DFF687C52783235DD68C39143 AV: 1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1 M: N: 5F168430090E4DFF687C52783235DD68C3914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168430090E4DFF687C52783235DD68C39141 AV: 1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4mm C: TON D: 3 M: N: 5F168430090E4DFF687C52783235DD68C3914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168430090E4DFF687C52783235DD68C3914E AV: 1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C: TON D: 1 M: N: 5F168430090E4DFF687C52783235DD68C390B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168430090E4DFF687C52783235DD68C390BE AV: 1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M: N: 5F168430090E4DFF687C5279D2F5869F3E670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168430090E4DFF687C5279D2F5869F3E6707 AV: 15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C: 조 D: 165 M: N: 5F1694D979004873F47231EA22B5D914C735A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1694D979004873F47231EA22B5D914C735A3 AV: 1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330 M: N: 5F1694D979004873F47231EA22B5D914C735A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1694D979004873F47231EA22B5D914C735A2 AV: 17
A: 케미컬앙카설치 B: M12-130 C: 개 D: 768 M: 호표 3 N: 583774B1399E3342847D9894C295F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774B1399E3342847D9894C295FF AV: 19
A: 케미컬앙카설치 B: M16-190 C: 개 D: 898 M: 호표 4 N: 583774B1399E3342847D9894C2A58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774B1399E3342847D9894C2A584 AV: 18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18 M: 호표 5 N: 583774B0193E1629497185308275A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774B0193E1629497185308275A8 AV: 20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B: 110본/t 미만, 300ton 이상~500ton 미만 C: TON D: 18 M: 호표 6 N: 583774B6B93A6FFAEF7F220C62C5B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774B6B93A6FFAEF7F220C62C5BB AV: 52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13 M: 호표 7 N: 583774B6B9829C1E4171F7B0F2555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774B6B9829C1E4171F7B0F25551 AV: 21
A: 현장용접 - 반자동 용접 기준 B: 각장 6mm 환산용접 길이 C: M D: 10 M: 호표 8 N: 583774B6B93A6FDF467C8BE0D2459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774B6B93A6FDF467C8BE0D24595 AV: 65
A: 기둥밑무수축고름모르타르 B: 무수축모르타르 C: M3 D: 2 M: 호표 9 N: 583774B6B93A7867CF7D3C2772453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774B6B93A7867CF7D3C27724534 AV: 22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16 M: 호표 10 N: 5F20F4BBE9F1B3B8727A4079C205B30312AA9C3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20F4BBE9F1B3B8727A4079C205B30312AA9C31 AV: 5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목 및 수장공사 B: Q: 010103
A: 텍스붙임 B: 흡음텍스 300*600*12t C: M2 D: 205 M: 호표 11 N: 5837D41899E8405F9A70C5C08215C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37D41899E8405F9A70C5C08215C9 AV: 24
A: 석고판 붙임(바탕+치장) B: 천장, 일반9.5mm 2겹 C: M2 D: 34 M: 호표 12 N: 5837D41899DE1771F475D0FE52A5E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37D41899DE1771F475D0FE52A5EF AV: 25
A: CRC보드 붙임(치장) B: 천장, CRC 9.0mm* 1겹 C: M2 D: 18 M: 호표 13 N: 5837D41899DE1771F475D0FF62358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37D41899DE1771F475D0FF62358C AV: 26
A: 합판붙임 B: 천정, 9.0t C: M2 D: 18 M: 호표 14 N: 5837D41899B33DB2557B7143F255B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37D41899B33DB2557B7143F255B3 AV: 27
A: 경질우레탄보드 타정부착/화스너 B: 스라브, 준불연 200mm, 1종3호 C: M2 D: 103 M: 호표 15 N: 5837D41FC9E7F7BB7874068012E52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37D41FC9E7F7BB7874068012E524 AV: 2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경량 천장 철골틀 B: M-BAR, 인서트유@300미만 C: M2 D: 257 M: 호표 16 N: 58378493F90CE569027C66ED82557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378493F90CE569027C66ED825573 AV: 30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385 M: 호표 17 N: 5837D412795039E5427B21798245B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37D412795039E5427B21798245BF AV: 3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칠
공
사 B: Q: 010105
A: 녹막이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263 M: 호표 18 N: 5837C43419ACE7F42A7CAFE6C2B52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37C43419ACE7F42A7CAFE6C2B527 AV: 33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263 M: 호표 19 N: 5837C437E9F7319035776658B235A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37C437E9F7319035776658B235A2 AV: 34
A: 비닐페인트 B: 내천정2회,퍼티포함 C: M2 D: 34 M: 호표 20 N: 5837C436C96B801BB877DA1BC2A58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37C436C96B801BB877DA1BC2A585 AV: 3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철 거 공 사 B: Q: 010106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205 M: 호표 21 N: 583634AD0949E291B67C997062357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634AD0949E291B67C997062357F AV: 38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57 M: 호표 22 N: 583634AD0949E291B67DBF7232253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634AD0949E291B67DBF7232253F AV: 39
A: 천정단열재철거 B: C: M2 D: 103 M: 호표 23 N: 583634AD0949E291B67BF2F7A2B54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634AD0949E291B67BF2F7A2B542 AV: 40
A: 석고판 해체 B: 천장 12.0*2겹 C: M2 D: 34 M: 호표 24 N: 583634AD0949E291B6783E0012853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634AD0949E291B6783E00128534 AV: 41
A: CRC보드 해체 B: 천장 C: M2 D: 18 M: 호표 25 N: 583634AD0949E291B6783E001295D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634AD0949E291B6783E001295DD AV: 42
A: 합판 철거 B: C: M2 D: 18 M: 호표 26 N: 583634AD0949E291B6783E713265D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634AD0949E291B6783E713265DA AV: 4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7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M: N: 587FD4F5095DB2343972E690D2056DED2BEC6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7FD4F5095DB2343972E690D2056DED2BEC66 AV: 4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 C: TON D: 2 M: N: 587FD4F5095DB2343972E690D2157211937A9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7FD4F5095DB2343972E690D2157211937A9F AV: 49
A: 건설폐기물(상차,운반포함)처리비 B: 폐판넬,단열재 C: M3 D: 21 M: N: 587FD4F5095DB2343972E690D2056D9C2FD9D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7FD4F5095DB2343972E690D2056D9C2FD9DB AV: 46
A: 폐단열재 상차비 B: C: M3 D: 21 M: N: 587FD4F5095DB2343972E690D2157211E5065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7FD4F5095DB2343972E690D2157211E5065C AV: 50
A: 폐단열재 운반비 B: C: M3 D: 21 M: N: 587FD4F5095DB2343972E690D2157211E502E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7FD4F5095DB2343972E690D2157211E502E3 AV: 5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8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027 M: N: 5F3174B5B9610F49127731E7F2E591FEBB0CC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3174B5B9610F49127731E7F2E591FEBB0CCD AV: 59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균열보수공사 B: Q: 010201
A: 콘크리트 균열 보수 B: 에폭시 건식균열보수 C: M D: 198 M: 호표 27 N: 581204516976D7D6D577C14CD2754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1204516976D7D6D577C14CD2754E AV: 62
A: 콘크리트 균열 보수 B: V-컷팅 실링보수 C: M D: 27 M: 호표 28 N: 581204516976D7D6D577C14A22850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1204516976D7D6D577C14A22850D AV: 6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25 M: 호표 29 N: 5837C436C96B801B83700991F2F52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37C436C96B801B83700991F2F520 AV: 64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중앙경찰학교1강의동구조보강및균열보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8373419C9EA3C09767EF4417275CD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I: 호표 1 J: K: L: M: 공통 2-7-5, 2-2-5 N:
A: 5837341C890BA446AA752A4942E58C B: 현장정리 및 청소 C: 보수 D: M2 I: 호표 2 J: K: L: M: 공통 2-11-2 N:
A: 583774B1399E3342847D9894C295FF B: 케미컬앙카설치 C: M12-130 D: 개 I: 호표 3 J: K: L: M: 건축 1-2-6 N:
A: 583774B1399E3342847D9894C2A584 B: 케미컬앙카설치 C: M16-190 D: 개 I: 호표 4 J: K: L: M: 건축 1-2-6 N:
A: 583774B0193E1629497185308275A8 B: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C: Rolled shape, 60ton 미만 D: TON I: 호표 5 J: K: L: M: 건축 1-1-1, 1-1-2 N:
A: 583774B6B93A6FFAEF7F220C62C5BB B: 고장력 볼트 본조임 C: 110본/t 미만, 300ton 이상~500ton 미만 D: TON I: 호표 6 J: K: L: M: 건축 1-2-4 N:
A: 583774B6B9829C1E4171F7B0F25551 B: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C: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D: TON I: 호표 7 J: K: L: M: 건축 1-2-1 N:
A: 583774B6B93A6FDF467C8BE0D24595 B: 현장용접 - 반자동 용접 기준 C: 각장 6mm 환산용접 길이 D: M I: 호표 8 J: K: L: M: 건축 1-2-5 N:
A: 583774B6B93A7867CF7D3C27724534 B: 기둥밑무수축고름모르타르 C: 무수축모르타르 D: M3 I: 호표 9 J: K: L: M: 건축 9-3-3 N:
A: 5F20F4BBE9F1B3B8727A4079C205B30312AA9C31 B: 크레인(타이어) C: 50ton D: HR I: 호표 10 J: K: A L: M: 공통 8-3,4(2104) N: T
A: 5837D41899E8405F9A70C5C08215C9 B: 텍스붙임 C: 흡음텍스 300*600*12t D: M2 I: 호표 11 J: K: L: M: 건축 5-2-1 N:
A: 5837D41899DE1771F475D0FE52A5EF B: 석고판 붙임(바탕+치장) C: 천장, 일반9.5mm 2겹 D: M2 I: 호표 12 J: K: L: M: 건축 5-2-3 N:
A: 5837D41899DE1771F475D0FF62358C B: CRC보드 붙임(치장) C: 천장, CRC 9.0mm* 1겹 D: M2 I: 호표 13 J: K: L: M: N:
A: 5837D41899B33DB2557B7143F255B3 B: 합판붙임 C: 천정, 9.0t D: M2 I: 호표 14 J: K: L: M: N:
A: 5837D41FC9E7F7BB7874068012E524 B: 경질우레탄보드 타정부착/화스너 C: 스라브, 준불연 200mm, 1종3호 D: M2 I: 호표 15 J: K: L: M: N:
A: 58378493F90CE569027C66ED825573 B: 경량 천장 철골틀 C: M-BAR, 인서트유@300미만 D: M2 I: 호표 16 J: K: L: M: 건축 8-2-4 N:
A: 5837D412795039E5427B21798245BF B: AL몰딩 설치 C: W형, 15*15*15*15*1.0mm D: M I: 호표 17 J: K: L: M: 건축 8-1-5 N:
A: 5837C43419ACE7F42A7CAFE6C2B527 B: 녹막이페인트칠 C: 철재면, 1회 1종 D: M2 I: 호표 18 J: K: L: M: N:
A: 5837C437E9F7319035776658B235A2 B: 유성페인트 롤러칠 C: 철재면, 2회 1급 D: M2 I: 호표 19 J: K: L: M: 건축 11-2-5 N:
A: 5837C436C96B801BB877DA1BC2A585 B: 비닐페인트 C: 내천정2회,퍼티포함 D: M2 I: 호표 20 J: K: L: M: N:
A: 583634AD0949E291B67C997062357F B: 흡음텍스 해체 C: D: M2 I: 호표 21 J: K: L: M: 유지 3-2-2 N:
A: 583634AD0949E291B67DBF7232253F B: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C: D: M2 I: 호표 22 J: K: L: M: 유지 3-2-3 N:
A: 583634AD0949E291B67BF2F7A2B542 B: 천정단열재철거 C: D: M2 I: 호표 23 J: K: L: M: N:
A: 583634AD0949E291B6783E00128534 B: 석고판 해체 C: 천장 12.0*2겹 D: M2 I: 호표 24 J: K: L: M: N:
A: 583634AD0949E291B6783E001295DD B: CRC보드 해체 C: 천장 D: M2 I: 호표 25 J: K: L: M: N:
A: 583634AD0949E291B6783E713265DA B: 합판 철거 C: D: M2 I: 호표 26 J: K: L: M: 유지 3-2-6 N:
A: 581204516976D7D6D577C14CD2754E B: 콘크리트 균열 보수 C: 에폭시 건식균열보수 D: M I: 호표 27 J: K: L: M: 유지관리 공통 1-3-3 N:
A: 581204516976D7D6D577C14A22850D B: 콘크리트 균열 보수 C: V-컷팅 실링보수 D: M I: 호표 28 J: K: L: M: N:
A: 5837C436C96B801B83700991F2F520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D: M2 I: 호표 29 J: K: L: M: 건축 11-1-1,-2-2 N:
A: 58373419C9EA3C09767EF5677285F7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I: 호표 30 J: K: L: M: 공통 2-7-6 N:
A: 583774B0193E1629497184299245CA B: 철골공수 산정방법<소요 부자재량> C: H형강부재(Rolled shape) D: TON I: 호표 31 J: K: L: M: 건축 1-1-2 N:
A: 583774B6B93A6FFAB2734FA8024511 B: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C: 110본/t 미만 D: TON I: 호표 32 J: K: L: M: 건축 1-2-4 N:
A: 583774B6B9829C1E4171F4FB2285B9 B: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C: 6층 미만 D: TON I: 호표 33 J: K: L: M: 건축 1-2-1 N:
A: 5837D41899DE1771F475D0FE52E549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치장용 C: 천장, 바탕용(1겹) + 치장용(1겹) D: M2 I: 호표 34 J: K: L: M: 건축 5-2-3 N:
A: 5837D41899DE1771F475D0FE52C59C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천장, 1겹 붙임 D: M2 I: 호표 35 J: K: L: M: 건축 5-2-3 N:
A: 5837D41899B33DB2557B7143F23580 B: 천정합판 설치 C: 합판별도 D: M2 I: 호표 36 J: K: L: M: 건축 4-2-3 N:
A: 5837D41899B33DB2557B7143F23585 B: 벽체합판 설치 C: 합판 별도 D: M2 I: 호표 37 J: K: L: M: 건축 4-2-3 N:
A: 5837D41FC9C4CFA0AD7C1E374235E2 B: 단열재 타정 부착 C: 200mm 이하, 천장 D: M2 I: 호표 38 J: K: L: M: 건축 5-4-5 N:
A: 5837D41FC9C4CFA0AD7C1E374225DC B: 단열재 타정 부착 C: 200mm 이하, 천장 D: M2 I: 호표 39 J: K: L: M: 건축 5-4-5 N:
A: 58378493F90CE569027C66EEA2A56E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비 C: BAR 간격 300mm D: M2 I: 호표 40 J: K: L: M: 건축 8-2-4 N:
A: 5837D41279730F30B17CD26E22D58E B: 몰딩 설치 C: D: M I: 호표 41 J: K: L: M: 건축 8-1-5 N:
A: 5837C43419ACE7F43B754E73B2A5A5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1회 노무비 D: M2 I: 호표 42 J: K: L: M: 건축 11-2-6 N:
A: 5837C43419ACE7F43B74A78822250D B: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 C: 철재면, 1회, 1종 D: M2 I: 호표 43 J: K: L: M: N:
A: 5837C437E9F7319035738B88E235E8 B: 유성페인트 롤러칠 C: 철재면 2회 노무비 D: M2 I: 호표 44 J: K: L: M: 건축 11-2-5 N:
A: 5837C437E9F7319035738B8AA2E5A7 B: 유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C: 철재면, 2회, 1급 D: M2 I: 호표 45 J: K: L: M: N:
A: 5837C426B9AA2CB56470BD164235F2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줄퍼티 노무비 D: M2 I: 호표 46 J: K: L: M: 건축 11-1-2 N:
A: 5837C43269E020BF0E70FCC202253C B: 탄성코트칠 C: 천장 노무비 D: M2 I: 호표 47 J: K: L: M: 건축 11-3-2 N:
A: 583634AD0949E291B6783E0012B58A B: 석고판 해체 C: 벽 D: M2 I: 호표 48 J: K: L: M: 유지 3-2-6 N:
A: 5837C426B9AA2CB564737764A2D586 B: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C: 내부 친환경 노무비 D: M2 I: 호표 49 J: K: L: M: 건축 11-1-1 N:
A: 5837C436C96B801BDB73280092D57D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2회 노무비 D: M2 I: 호표 50 J: K: L: M: 건축 11-2-2 N:
A: 5837C436C96B801B837236873265A5 B: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C: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POP) D: M2 I: 호표 51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중앙경찰학교1강의동구조보강및균열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공통 2-7-5, 2-2-5
( 호표 1 ) N: 58373419C9EA3C09767EF4417275CD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4 M: N: 58373419C9EA3C09767EF4417275CD O: 5F168430099C2281507F4CAFD26549F2E32593 P: F Q: F R: T AV: AW: 58373419C9EA3C09767EF4417275CD5F168430099C2281507F4CAFD26549F2E32593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4 M: N: 58373419C9EA3C09767EF4417275CD O: 5F168430099C2281507F4CAFD26549F2E3259D P: F Q: F R: T AV: AW: 58373419C9EA3C09767EF4417275CD5F168430099C2281507F4CAFD26549F2E3259D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8 M: N: 58373419C9EA3C09767EF4417275CD O: 5F168430099C2281507F4CAFD26549F2E32A14 P: F Q: F R: T AV: AW: 58373419C9EA3C09767EF4417275CD5F168430099C2281507F4CAFD26549F2E32A14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8 M: N: 58373419C9EA3C09767EF4417275CD O: 5F168430099C2281507F4CAFD26549F2E32A13 P: F Q: F R: T AV: AW: 58373419C9EA3C09767EF4417275CD5F168430099C2281507F4CAFD26549F2E32A13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M: N: 58373419C9EA3C09767EF4417275CD O: 5F168430099C2281507F4CAFD26549F2E32A10 P: F Q: F R: T AV: AW: 58373419C9EA3C09767EF4417275CD5F168430099C2281507F4CAFD26549F2E32A10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M: N: 58373419C9EA3C09767EF4417275CD O: 5F168430099C2281507F4CAFD26549F2E32A11 P: F Q: F R: T AV: AW: 58373419C9EA3C09767EF4417275CD5F168430099C2281507F4CAFD26549F2E32A11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250*1817 C: 장 D: 0.63 M: N: 58373419C9EA3C09767EF4417275CD O: 5F168430099C2281507F4CAD22A5C332233D6B P: F Q: F R: T AV: AW: 58373419C9EA3C09767EF4417275CD5F168430099C2281507F4CAD22A5C332233D6B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M: 호표 30 N: 58373419C9EA3C09767EF4417275CD O: 58373419C9EA3C09767EF5677285F7 P: T Q: F R: F AV: AW: 58373419C9EA3C09767EF4417275CD58373419C9EA3C09767EF5677285F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현장정리 및 청소 보수 M2 공통 2-11-2
( 호표 2 ) N: 5837341C890BA446AA752A4942E58C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N: 5837341C890BA446AA752A4942E58C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P: F Q: F R: T AV: AW: 5837341C890BA446AA752A4942E58C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케미컬앙카설치 M12-130 개 건축 1-2-6
( 호표 3 ) N: 583774B1399E3342847D9894C295FF
A: 캐미칼앵커로드 B: M12 C: EA D: 1 M: N: 583774B1399E3342847D9894C295FF O: 5F1694D979007546E279947582A54C39FB6221 P: F Q: F R: T AV: AW: 583774B1399E3342847D9894C295FF5F1694D979007546E279947582A54C39FB6221 AX: AY: AZ:
A: 캐미칼앵커(주입용에폭시) B: HY 200 C: ml D: 16.6 M: N: 583774B1399E3342847D9894C295FF O: 5F1694D979007546E279947582A54C39FB6073 P: F Q: F R: T AV: AW: 583774B1399E3342847D9894C295FF5F1694D979007546E279947582A54C39FB6073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M: N: 583774B1399E3342847D9894C295FF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C P: F Q: F R: T V: 1 AV: AW: 583774B1399E3342847D9894C295FF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83774B1399E3342847D9894C295FF O: 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83774B1399E3342847D9894C295FF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케미컬앙카설치 M16-190 개 건축 1-2-6
( 호표 4 ) N: 583774B1399E3342847D9894C2A584
A: 캐미칼앵커로드 B: M16 C: EA D: 1 M: N: 583774B1399E3342847D9894C2A584 O: 5F1694D979007546E279947582A54C39FB65F5 P: F Q: F R: T AV: AW: 583774B1399E3342847D9894C2A5845F1694D979007546E279947582A54C39FB65F5 AX: AY: AZ:
A: 캐미칼앵커(주입용에폭시) B: HY 200 C: ml D: 30.1 M: N: 583774B1399E3342847D9894C2A584 O: 5F1694D979007546E279947582A54C39FB6073 P: F Q: F R: T AV: AW: 583774B1399E3342847D9894C2A5845F1694D979007546E279947582A54C39FB6073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M: N: 583774B1399E3342847D9894C2A584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C P: F Q: F R: T V: 1 AV: AW: 583774B1399E3342847D9894C2A584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83774B1399E3342847D9894C2A584 O: 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83774B1399E3342847D9894C2A584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Rolled shape, 60ton 미만 TON 건축 1-1-1, 1-1-2
( 호표 5 ) N: 583774B0193E1629497185308275A8
A: 철골공수 산정방법<소요 부자재량> B: H형강부재(Rolled shape) C: TON D: 1 M: 호표 31 N: 583774B0193E1629497185308275A8 O: 583774B0193E1629497184299245CA P: T Q: F R: F AV: AW: 583774B0193E1629497185308275A8583774B0193E1629497184299245CA AX: AY: AZ: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407 M: N: 583774B0193E1629497185308275A8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1F7 P: F Q: F R: T V: 1 AV: AW: 583774B0193E1629497185308275A8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1F7 AX: AY: AZ:
A: 제경비 B: 인력품의 60% C: 식 D: 1 M: N: 583774B0193E1629497185308275A8 O: 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P: F Q: F R: F S: 1 T: 2 U: 0.6 AV: AW: 583774B0193E1629497185308275A8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110본/t 미만, 300ton 이상~500ton 미만 TON 건축 1-2-4
( 호표 6 ) N: 583774B6B93A6FFAEF7F220C62C5BB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110본/t 미만 C: TON D: 0.93 M: 호표 32 N: 583774B6B93A6FFAEF7F220C62C5BB O: 583774B6B93A6FFAB2734FA8024511 P: T Q: F R: F AV: AW: 583774B6B93A6FFAEF7F220C62C5BB583774B6B93A6FFAB2734FA802451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TON 건축 1-2-1
( 호표 7 ) N: 583774B6B9829C1E4171F7B0F25551
A: 육각볼트 B: 육각볼트, M20*100 C: 개 D: 0.8 M: N: 583774B6B9829C1E4171F7B0F25551 O: 5F1694D979004873C87D64F2C2F5893EA6755A P: F Q: F R: T AV: AW: 583774B6B9829C1E4171F7B0F255515F1694D979004873C87D64F2C2F5893EA6755A AX: AY: AZ: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1.69 M: 호표 33 N: 583774B6B9829C1E4171F7B0F25551 O: 583774B6B9829C1E4171F4FB2285B9 P: T Q: F R: F AV: AW: 583774B6B9829C1E4171F7B0F25551583774B6B9829C1E4171F4FB2285B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현장용접 - 반자동 용접 기준 각장 6mm 환산용접 길이 M 건축 1-2-5
( 호표 8 ) N: 583774B6B93A6FDF467C8BE0D24595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M: N: 583774B6B93A6FDF467C8BE0D24595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1F4 P: F Q: F R: T V: 1 AV: AW: 583774B6B93A6FDF467C8BE0D24595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1F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583774B6B93A6FDF467C8BE0D24595 O: 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83774B6B93A6FDF467C8BE0D24595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AX: AY: AZ:
A: CO2와이어 B: JIS VGW-12,D0.9 C: kg D: 0.28 M: N: 583774B6B93A6FDF467C8BE0D24595 O: 5F0414259971B50F8574740152459CF6C9CFF7 P: F Q: F R: T AV: AW: 583774B6B93A6FDF467C8BE0D245955F0414259971B50F8574740152459CF6C9CFF7 AX: AY: AZ:
A: 탄산가스 B: C: kg D: 0.14 M: N: 583774B6B93A6FDF467C8BE0D24595 O: 5F3144FE290657ED5C78AD4B3295463D5DF8B1 P: F Q: F R: T AV: AW: 583774B6B93A6FDF467C8BE0D245955F3144FE290657ED5C78AD4B3295463D5DF8B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둥밑무수축고름모르타르 무수축모르타르 M3 건축 9-3-3
( 호표 9 ) N: 583774B6B93A7867CF7D3C27724534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0 M: N: 583774B6B93A7867CF7D3C27724534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29A P: F Q: F R: T AV: AW: 583774B6B93A7867CF7D3C27724534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29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25 M: N: 583774B6B93A7867CF7D3C27724534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P: F Q: F R: T AV: AW: 583774B6B93A7867CF7D3C27724534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AX: AY: AZ:
A: 무수축모르타르 B: GP600 C: kg D: 1950 M: N: 583774B6B93A7867CF7D3C27724534 O: 5F1684300918C6B6F073BC98E2853DF29A7956 P: F Q: F R: T AV: AW: 583774B6B93A7867CF7D3C277245345F1684300918C6B6F073BC98E2853DF29A795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50ton HR 공통 8-3,4(2104)
( 호표 10 ) N: 5F20F4BBE9F1B3B8727A4079C205B30312AA9C31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대 D: 0.1737 M: 천원 N: 5F20F4BBE9F1B3B8727A4079C205B30312AA9C31 O: 5F20F4BBE9F1B3B8727A4079C205B30312AA9C P: F Q: F R: T AV: AW: 5F20F4BBE9F1B3B8727A4079C205B30312AA9C315F20F4BBE9F1B3B8727A4079C205B30312AA9C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0 M: N: 5F20F4BBE9F1B3B8727A4079C205B30312AA9C31 O: 5F3134D82916B2636176FCCBE2956155CD1863 P: F Q: F R: T V: 1 AV: AW: 5F20F4BBE9F1B3B8727A4079C205B30312AA9C315F3134D82916B2636176FCCBE2956155CD1863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57% C: 식 D: 1 M: N: 5F20F4BBE9F1B3B8727A4079C205B30312AA9C31 O: 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P: F Q: F R: F S: 0 T: 0 U: 0.57 AV: AW: 5F20F4BBE9F1B3B8727A4079C205B30312AA9C31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F20F4BBE9F1B3B8727A4079C205B30312AA9C31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442 P: F Q: F R: T AV: AW: 5F20F4BBE9F1B3B8727A4079C205B30312AA9C31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442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텍스붙임 흡음텍스 300*600*12t M2 건축 5-2-1
( 호표 11 ) N: 5837D41899E8405F9A70C5C08215C9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마이텍스, 12*300*600mm, 나사, 타카 C: M2 D: 1.05 M: N: 5837D41899E8405F9A70C5C08215C9 O: 5F1684300960F49E65780F388255DDB097FACD P: F Q: F R: T AV: AW: 5837D41899E8405F9A70C5C08215C95F1684300960F49E65780F388255DDB097FACD AX: AY: AZ: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M: N: 5837D41899E8405F9A70C5C08215C9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3A3 P: F Q: F R: T V: 1 AV: AW: 5837D41899E8405F9A70C5C08215C9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3A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M: N: 5837D41899E8405F9A70C5C08215C9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P: F Q: F R: T V: 1 AV: AW: 5837D41899E8405F9A70C5C08215C9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837D41899E8405F9A70C5C08215C9 O: 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837D41899E8405F9A70C5C08215C9592E84601919519A7875F6D2024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붙임(바탕+치장) 천장, 일반9.5mm 2겹 M2 건축 5-2-3
( 호표 12 ) N: 5837D41899DE1771F475D0FE52A5EF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2.1 M: N: 5837D41899DE1771F475D0FE52A5EF O: 5F1684300960F4A8DC7C01E722E53B82881197 P: F Q: F R: T AV: AW: 5837D41899DE1771F475D0FE52A5EF5F1684300960F4A8DC7C01E722E53B82881197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치장용 B: 천장, 바탕용(1겹) + 치장용(1겹) C: M2 D: 1 M: 호표 34 N: 5837D41899DE1771F475D0FE52A5EF O: 5837D41899DE1771F475D0FE52E549 P: T Q: F R: F AV: AW: 5837D41899DE1771F475D0FE52A5EF5837D41899DE1771F475D0FE52E54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RC보드 붙임(치장) 천장, CRC 9.0mm* 1겹 M2
( 호표 13 ) N: 5837D41899DE1771F475D0FF62358C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1겹 붙임 C: M2 D: 1 M: 호표 35 N: 5837D41899DE1771F475D0FF62358C O: 5837D41899DE1771F475D0FE52C59C P: T Q: F R: F AV: AW: 5837D41899DE1771F475D0FF62358C5837D41899DE1771F475D0FE52C59C AX: AY: AZ: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섬유강화시멘트판, CRC보드, 9.0mm, 무기섬유강화석고판 C: M2 D: 1.05 M: N: 5837D41899DE1771F475D0FF62358C O: 5F1684300960F4A8DC7C028E92E55388A5CE78 P: F Q: F R: T AV: AW: 5837D41899DE1771F475D0FF62358C5F1684300960F4A8DC7C028E92E55388A5CE7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붙임 천정, 9.0t M2
( 호표 14 ) N: 5837D41899B33DB2557B7143F255B3
A: 보통합판 B: 보통합판, 1급, 9.0*1220*2440mm C: M2 D: 1.05 M: N: 5837D41899B33DB2557B7143F255B3 O: 5F3174B5B9D42158B4770D7B6215DEAE5D3ADA P: F Q: F R: T AV: AW: 5837D41899B33DB2557B7143F255B35F3174B5B9D42158B4770D7B6215DEAE5D3ADA AX: AY: AZ:
A: 일반못 B: 일반못, 50mm C: kg D: 0.04 M: N: 5837D41899B33DB2557B7143F255B3 O: 5F1694D979007557517FCA0B6205B2F3C1B53E P: F Q: F R: T AV: AW: 5837D41899B33DB2557B7143F255B35F1694D979007557517FCA0B6205B2F3C1B53E AX: AY: AZ:
A: 천정합판 설치 B: 합판별도 C: M2 D: 1 M: 호표 36 N: 5837D41899B33DB2557B7143F255B3 O: 5837D41899B33DB2557B7143F23580 P: T Q: F R: F AV: AW: 5837D41899B33DB2557B7143F255B35837D41899B33DB2557B7143F2358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질우레탄보드 타정부착/화스너 스라브, 준불연 200mm, 1종3호 M2
( 호표 15 ) N: 5837D41FC9E7F7BB7874068012E524
A: 경질우레탄폼단열재 B: 200t, 2종 2호, 1종3호 C: M2 D: 1.1 M: N: 5837D41FC9E7F7BB7874068012E524 O: 5F16843009440109AD751815F2254E15D80DF2 P: F Q: F R: T AV: AW: 5837D41FC9E7F7BB7874068012E5245F16843009440109AD751815F2254E15D80DF2 AX: AY: AZ:
A: 단열재 타정 부착 B: 200mm 이하, 천장 C: M2 D: 1 M: 호표 38 N: 5837D41FC9E7F7BB7874068012E524 O: 5837D41FC9C4CFA0AD7C1E374235E2 P: T Q: F R: F AV: AW: 5837D41FC9E7F7BB7874068012E5245837D41FC9C4CFA0AD7C1E374235E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 천장 철골틀 M-BAR, 인서트유@300미만 M2 건축 8-2-4
( 호표 16 ) N: 58378493F90CE569027C66ED825573
A: 인서트 B: 인서트, 주물, ∮6mm C: 개 D: 1.362 M: N: 58378493F90CE569027C66ED825573 O: 5F1694D9790075D4B574C544B235B0A894BD57 P: F Q: F R: T AV: AW: 58378493F90CE569027C66ED8255735F1694D9790075D4B574C544B235B0A894BD57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달대볼트, 상6*1000mm C: 개 D: 1.362 M: N: 58378493F90CE569027C66ED825573 O: 5F1684300960F49E657E971DF2A58CDA0A4F7B P: F Q: F R: T AV: AW: 58378493F90CE569027C66ED8255735F1684300960F49E657E971DF2A58CDA0A4F7B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찬넬, 38*12*1.2mm C: M D: 1.222 M: N: 58378493F90CE569027C66ED825573 O: 5F1684300960F49E657E971DF2A58CDA0A4CA8 P: F Q: F R: T AV: AW: 58378493F90CE569027C66ED8255735F1684300960F49E657E971DF2A58CDA0A4CA8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마이너찬넬, 19*10*1.2mm C: M D: 0.525 M: N: 58378493F90CE569027C66ED825573 O: 5F1684300960F49E657E971DF2A58CDA0A4CA9 P: F Q: F R: T AV: AW: 58378493F90CE569027C66ED8255735F1684300960F49E657E971DF2A58CDA0A4CA9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행가및핀, 110*23*18*2.3mm C: 조 D: 1.362 M: N: 58378493F90CE569027C66ED825573 O: 5F1684300960F49E657E971DF2A58CDA0A4CAA P: F Q: F R: T AV: AW: 58378493F90CE569027C66ED8255735F1684300960F49E657E971DF2A58CDA0A4CAA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찬넬크립, 37*30*10*1.2mm C: 조 D: 0.584 M: N: 58378493F90CE569027C66ED825573 O: 5F1684300960F49E657E971DF2A58CDA0A4CAB P: F Q: F R: T AV: AW: 58378493F90CE569027C66ED8255735F1684300960F49E657E971DF2A58CDA0A4CAB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조인트, 90*40*13*0.5mm C: 조 D: 0.195 M: N: 58378493F90CE569027C66ED825573 O: 5F1684300960F49E657E971DF2A58CDA0A4CAC P: F Q: F R: T AV: AW: 58378493F90CE569027C66ED8255735F1684300960F49E657E971DF2A58CDA0A4CAC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M-BAR더블, 50*19*0.5mm C: M D: 3.675 M: N: 58378493F90CE569027C66ED825573 O: 5F1684300960F49E657E971DF2A58CDA0A48C9 P: F Q: F R: T AV: AW: 58378493F90CE569027C66ED8255735F1684300960F49E657E971DF2A58CDA0A48C9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BAR크립, 더블 C: 개 D: 4.084 M: N: 58378493F90CE569027C66ED825573 O: 5F1684300960F49E657E971DF2A58CDA0A4CAD P: F Q: F R: T AV: AW: 58378493F90CE569027C66ED8255735F1684300960F49E657E971DF2A58CDA0A4CAD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BAR조인트, 더블 C: 개 D: 0.584 M: N: 58378493F90CE569027C66ED825573 O: 5F1684300960F49E657E971DF2A58CDA0A4CAF P: F Q: F R: T AV: AW: 58378493F90CE569027C66ED8255735F1684300960F49E657E971DF2A58CDA0A4CAF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비 B: BAR 간격 300mm C: M2 D: 1 M: 호표 40 N: 58378493F90CE569027C66ED825573 O: 58378493F90CE569027C66EEA2A56E P: T Q: F R: F AV: AW: 58378493F90CE569027C66ED82557358378493F90CE569027C66EEA2A56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L몰딩 설치 W형, 15*15*15*15*1.0mm M 건축 8-1-5
( 호표 17 ) N: 5837D412795039E5427B21798245BF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W형, 15*15*15*15*1.0mm C: M D: 1.1 M: N: 5837D412795039E5427B21798245BF O: 5F1684300960F49E657E971DF2A58CDA0A42A0 P: F Q: F R: T V: 1 AV: AW: 5837D412795039E5427B21798245BF5F1684300960F49E657E971DF2A58CDA0A42A0 AX: AY: AZ:
A: 잡재료 B: 재료비의 5% C: 식 D: 1 M: N: 5837D412795039E5427B21798245BF O: 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837D412795039E5427B21798245BF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AX: AY: AZ:
A: 몰딩 설치 B: C: M D: 1 M: 호표 41 N: 5837D412795039E5427B21798245BF O: 5837D41279730F30B17CD26E22D58E P: T Q: F R: F AV: AW: 5837D412795039E5427B21798245BF5837D41279730F30B17CD26E22D58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칠 철재면, 1회 1종 M2
( 호표 18 ) N: 5837C43419ACE7F42A7CAFE6C2B527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42 N: 5837C43419ACE7F42A7CAFE6C2B527 O: 5837C43419ACE7F43B754E73B2A5A5 P: T Q: F R: F AV: AW: 5837C43419ACE7F42A7CAFE6C2B5275837C43419ACE7F43B754E73B2A5A5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1 M: 호표 43 N: 5837C43419ACE7F42A7CAFE6C2B527 O: 5837C43419ACE7F43B74A78822250D P: T Q: F R: F AV: AW: 5837C43419ACE7F42A7CAFE6C2B5275837C43419ACE7F43B74A78822250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롤러칠 철재면, 2회 1급 M2 건축 11-2-5
( 호표 19 ) N: 5837C437E9F7319035776658B235A2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44 N: 5837C437E9F7319035776658B235A2 O: 5837C437E9F7319035738B88E235E8 P: T Q: F R: F AV: AW: 5837C437E9F7319035776658B235A25837C437E9F7319035738B88E235E8 AX: AY: AZ:
A: 유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 M: 호표 45 N: 5837C437E9F7319035776658B235A2 O: 5837C437E9F7319035738B8AA2E5A7 P: T Q: F R: F AV: AW: 5837C437E9F7319035776658B235A25837C437E9F7319035738B8AA2E5A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페인트 내천정2회,퍼티포함 M2
( 호표 20 ) N: 5837C436C96B801BB877DA1BC2A585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하이빌론(내부), 비닐페인트 C: L D: 0.38 M: N: 5837C436C96B801BB877DA1BC2A585 O: 5F1694DA19C7009DB678F600520529EA2E4DAC P: F Q: F R: T V: 1 AV: AW: 5837C436C96B801BB877DA1BC2A5855F1694DA19C7009DB678F600520529EA2E4DAC AX: AY: AZ:
A: 소모재료비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M: N: 5837C436C96B801BB877DA1BC2A585 O: 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837C436C96B801BB877DA1BC2A585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노무비 C: M2 D: 1 M: 호표 46 N: 5837C436C96B801BB877DA1BC2A585 O: 5837C426B9AA2CB56470BD164235F2 P: T Q: F R: F AV: AW: 5837C436C96B801BB877DA1BC2A5855837C426B9AA2CB56470BD164235F2 AX: AY: AZ:
A: 탄성코트칠 B: 천장 노무비 C: M2 D: 1 M: 호표 47 N: 5837C436C96B801BB877DA1BC2A585 O: 5837C43269E020BF0E70FCC202253C P: T Q: F R: F AV: AW: 5837C436C96B801BB877DA1BC2A5855837C43269E020BF0E70FCC202253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텍스 해체
M2 유지 3-2-2
( 호표 21 ) N: 583634AD0949E291B67C997062357F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N: 583634AD0949E291B67C997062357F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3A3 P: F Q: F R: T AV: AW: 583634AD0949E291B67C997062357F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3A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N: 583634AD0949E291B67C997062357F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P: F Q: F R: T AV: AW: 583634AD0949E291B67C997062357F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M2 유지 3-2-3
( 호표 22 ) N: 583634AD0949E291B67DBF7232253F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M: N: 583634AD0949E291B67DBF7232253F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3A3 P: F Q: F R: T V: 1 AV: AW: 583634AD0949E291B67DBF7232253F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3A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583634AD0949E291B67DBF7232253F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P: F Q: F R: T V: 1 AV: AW: 583634AD0949E291B67DBF7232253F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83634AD0949E291B67DBF7232253F O: 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83634AD0949E291B67DBF7232253F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정단열재철거
M2
( 호표 23 ) N: 583634AD0949E291B67BF2F7A2B54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45 M: N: 583634AD0949E291B67BF2F7A2B542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P: F Q: F R: T AV: AW: 583634AD0949E291B67BF2F7A2B542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해체 천장 12.0*2겹 M2
( 호표 24 ) N: 583634AD0949E291B6783E0012853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N: 583634AD0949E291B6783E00128534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3A3 P: F Q: F R: T V: 1 AV: AW: 583634AD0949E291B6783E00128534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3A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583634AD0949E291B6783E00128534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P: F Q: F R: T V: 1 AV: AW: 583634AD0949E291B6783E00128534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83634AD0949E291B6783E00128534 O: 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83634AD0949E291B6783E00128534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RC보드 해체 천장 M2
( 호표 25 ) N: 583634AD0949E291B6783E001295DD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M: N: 583634AD0949E291B6783E001295DD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3A3 P: F Q: F R: T V: 1 AV: AW: 583634AD0949E291B6783E001295DD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3A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N: 583634AD0949E291B6783E001295DD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P: F Q: F R: T V: 1 AV: AW: 583634AD0949E291B6783E001295DD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83634AD0949E291B6783E001295DD O: 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83634AD0949E291B6783E001295DD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 철거
M2 유지 3-2-6
( 호표 26 ) N: 583634AD0949E291B6783E713265DA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1 M: 호표 48 N: 583634AD0949E291B6783E713265DA O: 583634AD0949E291B6783E0012B58A P: T Q: F R: F AV: AW: 583634AD0949E291B6783E713265DA583634AD0949E291B6783E0012B58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균열 보수 에폭시 건식균열보수 M 유지관리 공통 1-3-3
( 호표 27 ) N: 581204516976D7D6D577C14CD2754E
A: 에폭시 주입제 B: G3,G7,G6 C: kg D: 0.3 M: N: 581204516976D7D6D577C14CD2754E O: 5F1694DA19D1A4A1E87981D4C285EC94D906BF P: F Q: F R: T V: 1 AV: AW: 581204516976D7D6D577C14CD2754E5F1694DA19D1A4A1E87981D4C285EC94D906BF AX: AY: AZ:
A: 에폭시 씰링제 B: G700 C: kg D: 0.15 M: N: 581204516976D7D6D577C14CD2754E O: 5F1694DA19D1A4A1E87981D4C285EC94D906BE P: F Q: F R: T V: 1 AV: AW: 581204516976D7D6D577C14CD2754E5F1694DA19D1A4A1E87981D4C285EC94D906BE AX: AY: AZ:
A: 아크릴탄성크랙카바제 B: AC-100 C: kg D: 0.15 M: N: 581204516976D7D6D577C14CD2754E O: 5F1694DA19D1A4A1E87981D4C285EC94D906B1 P: F Q: F R: T V: 1 AV: AW: 581204516976D7D6D577C14CD2754E5F1694DA19D1A4A1E87981D4C285EC94D906B1 AX: AY: AZ:
A: 저압주입기 B: 고무줄타입 C: 개 D: 5 M: N: 581204516976D7D6D577C14CD2754E O: 5F1694DA19D1A4A1E87981D4C285EC94D906B0 P: F Q: F R: T V: 1 AV: AW: 581204516976D7D6D577C14CD2754E5F1694DA19D1A4A1E87981D4C285EC94D906B0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81204516976D7D6D577C14CD2754E O: 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81204516976D7D6D577C14CD2754E592E84601919519A7875F6D20245002 AX: AY: AZ: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M: N: 581204516976D7D6D577C14CD2754E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29B P: F Q: F R: T W: 2 AV: AW: 581204516976D7D6D577C14CD2754E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29B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N: 581204516976D7D6D577C14CD2754E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C P: F Q: F R: T W: 2 AV: AW: 581204516976D7D6D577C14CD2754E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N: 581204516976D7D6D577C14CD2754E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P: F Q: F R: T W: 2 AV: AW: 581204516976D7D6D577C14CD2754E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81204516976D7D6D577C14CD2754E O: 592E84601919519A7875F6D20245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81204516976D7D6D577C14CD2754E592E84601919519A7875F6D2025500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균열 보수 V-컷팅 실링보수 M
( 호표 28 ) N: 581204516976D7D6D577C14A22850D
A: 에폭시프라이머 B: PA-001 C: KG D: 0.05 M: N: 581204516976D7D6D577C14A22850D O: 5F1694DA19D1A4A1E87981D4C285EC94D90740 P: F Q: F R: T V: 1 AV: AW: 581204516976D7D6D577C14A22850D5F1694DA19D1A4A1E87981D4C285EC94D90740 AX: AY: AZ:
A: 탄성에폭시실링제 B: G-200,G-600 C: KG D: 0.2 M: N: 581204516976D7D6D577C14A22850D O: 5F1694DA19D1A4A1E87981D4C285EC94D90743 P: F Q: F R: T V: 1 AV: AW: 581204516976D7D6D577C14A22850D5F1694DA19D1A4A1E87981D4C285EC94D90743 AX: AY: AZ:
A: 아크릴탄성크랙카바제 B: AC-100 C: kg D: 0.15 M: N: 581204516976D7D6D577C14A22850D O: 5F1694DA19D1A4A1E87981D4C285EC94D906B1 P: F Q: F R: T V: 1 AV: AW: 581204516976D7D6D577C14A22850D5F1694DA19D1A4A1E87981D4C285EC94D906B1 AX: AY: AZ:
A: 다이아몬드날 B: C: 개 D: 0.01 M: N: 581204516976D7D6D577C14A22850D O: 5F1694DA19D1A4A1E87981D4C285EC94D90745 P: F Q: F R: T V: 1 AV: AW: 581204516976D7D6D577C14A22850D5F1694DA19D1A4A1E87981D4C285EC94D90745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81204516976D7D6D577C14A22850D O: 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81204516976D7D6D577C14A22850D592E84601919519A7875F6D20225004 AX: AY: AZ: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N: 581204516976D7D6D577C14A22850D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29B P: F Q: F R: T W: 2 AV: AW: 581204516976D7D6D577C14A22850D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29B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N: 581204516976D7D6D577C14A22850D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C P: F Q: F R: T W: 2 AV: AW: 581204516976D7D6D577C14A22850D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81204516976D7D6D577C14A22850D O: 592E84601919519A7875F6D20245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81204516976D7D6D577C14A22850D592E84601919519A7875F6D2023500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M2 건축 11-1-1,-2-2
( 호표 29 ) N: 5837C436C96B801B83700991F2F520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B: 내부 친환경 노무비 C: M2 D: 1 M: 호표 49 N: 5837C436C96B801B83700991F2F520 O: 5837C426B9AA2CB564737764A2D586 P: T Q: F R: F AV: AW: 5837C436C96B801B83700991F2F5205837C426B9AA2CB564737764A2D586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50 N: 5837C436C96B801B83700991F2F520 O: 5837C436C96B801BDB73280092D57D P: T Q: F R: F AV: AW: 5837C436C96B801B83700991F2F5205837C436C96B801BDB73280092D57D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B: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POP) C: M2 D: 1 M: 호표 51 N: 5837C436C96B801B83700991F2F520 O: 5837C436C96B801B837236873265A5 P: T Q: F R: F AV: AW: 5837C436C96B801B83700991F2F5205837C436C96B801B837236873265A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공통 2-7-6
( 호표 30 ) N: 58373419C9EA3C09767EF5677285F7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M: N: 58373419C9EA3C09767EF5677285F7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9 P: F Q: F R: T AV: AW: 58373419C9EA3C09767EF5677285F7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M: N: 58373419C9EA3C09767EF5677285F7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P: F Q: F R: T AV: AW: 58373419C9EA3C09767EF5677285F7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공수 산정방법<소요 부자재량> H형강부재(Rolled shape) TON 건축 1-1-2
( 호표 31 ) N: 583774B0193E1629497184299245CA
A: 산소가스 B: 산소가스, 기체(㎥) C: M3 D: 3.5 M: 대기압상태기준 N: 583774B0193E1629497184299245CA O: 5F3144FE290660CD677D9B415205AECBC4E284 P: F Q: F R: T AV: AW: 583774B0193E1629497184299245CA5F3144FE290660CD677D9B415205AECBC4E284 AX: AY: AZ:
A: 액화석유가스 B: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C: kg D: 1.4 M: N: 583774B0193E1629497184299245CA O: 5F3134D829045250D37669FFB24599B2E076CB P: F Q: F R: T AV: AW: 583774B0193E1629497184299245CA5F3134D829045250D37669FFB24599B2E076CB AX: AY: AZ:
A: 육각볼트 B: 육각볼트, M20*100 C: 개 D: 1 M: N: 583774B0193E1629497184299245CA O: 5F1694D979004873C87D64F2C2F5893EA6755A P: F Q: F R: T AV: AW: 583774B0193E1629497184299245CA5F1694D979004873C87D64F2C2F5893EA6755A AX: AY: AZ:
A: 보조강재 B: 대강 C: kg D: 2 M: N: 583774B0193E1629497184299245CA O: 5F168430090E796715794524D2F5807BF939AA P: F Q: F R: T AV: AW: 583774B0193E1629497184299245CA5F168430090E796715794524D2F5807BF939A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110본/t 미만 TON 건축 1-2-4
( 호표 32 ) N: 583774B6B93A6FFAB2734FA8024511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2 M: N: 583774B6B93A6FFAB2734FA8024511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1F7 P: F Q: F R: T V: 1 AV: AW: 583774B6B93A6FFAB2734FA8024511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1F7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M: N: 583774B6B93A6FFAB2734FA8024511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C P: F Q: F R: T V: 1 AV: AW: 583774B6B93A6FFAB2734FA8024511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83774B6B93A6FFAB2734FA8024511 O: 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83774B6B93A6FFAB2734FA8024511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6층 미만 TON 건축 1-2-1
( 호표 33 ) N: 583774B6B9829C1E4171F4FB2285B9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3 M: N: 583774B6B9829C1E4171F4FB2285B9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1F7 P: F Q: F R: T AV: AW: 583774B6B9829C1E4171F4FB2285B9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1F7 AX: AY: AZ: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M: N: 583774B6B9829C1E4171F4FB2285B9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9 P: F Q: F R: T AV: AW: 583774B6B9829C1E4171F4FB2285B9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9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 M: N: 583774B6B9829C1E4171F4FB2285B9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C P: F Q: F R: T AV: AW: 583774B6B9829C1E4171F4FB2285B9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치장용 천장, 바탕용(1겹) + 치장용(1겹) M2 건축 5-2-3
( 호표 34 ) N: 5837D41899DE1771F475D0FE52E549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M: N: 5837D41899DE1771F475D0FE52E549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3A3 P: F Q: F R: T V: 1 AV: AW: 5837D41899DE1771F475D0FE52E549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3A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M: N: 5837D41899DE1771F475D0FE52E549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P: F Q: F R: T V: 1 AV: AW: 5837D41899DE1771F475D0FE52E549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5837D41899DE1771F475D0FE52E549 O: 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837D41899DE1771F475D0FE52E549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천장, 1겹 붙임 M2 건축 5-2-3
( 호표 35 ) N: 5837D41899DE1771F475D0FE52C59C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M: N: 5837D41899DE1771F475D0FE52C59C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3A3 P: F Q: F R: T V: 1 AV: AW: 5837D41899DE1771F475D0FE52C59C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3A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M: N: 5837D41899DE1771F475D0FE52C59C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P: F Q: F R: T V: 1 AV: AW: 5837D41899DE1771F475D0FE52C59C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5837D41899DE1771F475D0FE52C59C O: 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837D41899DE1771F475D0FE52C59C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정합판 설치 합판별도 M2 건축 4-2-3
( 호표 36 ) N: 5837D41899B33DB2557B7143F23580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1 M: 호표 37 N: 5837D41899B33DB2557B7143F23580 O: 5837D41899B33DB2557B7143F23585 P: T Q: F R: F V: 1 AV: AW: 5837D41899B33DB2557B7143F235805837D41899B33DB2557B7143F23585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M: N: 5837D41899B33DB2557B7143F23580 O: 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5837D41899B33DB2557B7143F23580592E84601919519A7875F6D2024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합판 별도 M2 건축 4-2-3
( 호표 37 ) N: 5837D41899B33DB2557B7143F23585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N: 5837D41899B33DB2557B7143F23585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29E P: F Q: F R: T V: 1 AV: AW: 5837D41899B33DB2557B7143F23585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29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N: 5837D41899B33DB2557B7143F23585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P: F Q: F R: T V: 1 AV: AW: 5837D41899B33DB2557B7143F23585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837D41899B33DB2557B7143F23585 O: 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837D41899B33DB2557B7143F23585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타정 부착 200mm 이하, 천장 M2 건축 5-4-5
( 호표 38 ) N: 5837D41FC9C4CFA0AD7C1E374235E2
A: 화스너 B: 180~230 C: 개 D: 3 M: N: 5837D41FC9C4CFA0AD7C1E374235E2 O: 5F16843009569E4D027BDBCA4235447C7C82C3 P: F Q: F R: T AV: AW: 5837D41FC9C4CFA0AD7C1E374235E25F16843009569E4D027BDBCA4235447C7C82C3 AX: AY: AZ:
A: 단열재 타정 부착 B: 200mm 이하, 천장 C: M2 D: 1 M: 호표 39 N: 5837D41FC9C4CFA0AD7C1E374235E2 O: 5837D41FC9C4CFA0AD7C1E374225DC P: T Q: F R: F AV: AW: 5837D41FC9C4CFA0AD7C1E374235E25837D41FC9C4CFA0AD7C1E374225D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타정 부착 200mm 이하, 천장 M2 건축 5-4-5
( 호표 39 ) N: 5837D41FC9C4CFA0AD7C1E374225DC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7 M: N: 5837D41FC9C4CFA0AD7C1E374225DC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3A3 P: F Q: F R: T V: 1 AV: AW: 5837D41FC9C4CFA0AD7C1E374225DC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3A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M: N: 5837D41FC9C4CFA0AD7C1E374225DC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P: F Q: F R: T V: 1 AV: AW: 5837D41FC9C4CFA0AD7C1E374225DC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837D41FC9C4CFA0AD7C1E374225DC O: 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837D41FC9C4CFA0AD7C1E374225DC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비 BAR 간격 300mm M2 건축 8-2-4
( 호표 40 ) N: 58378493F90CE569027C66EEA2A56E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M: N: 58378493F90CE569027C66EEA2A56E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3A3 P: F Q: F R: T V: 1 AV: AW: 58378493F90CE569027C66EEA2A56E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3A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M: N: 58378493F90CE569027C66EEA2A56E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P: F Q: F R: T V: 1 AV: AW: 58378493F90CE569027C66EEA2A56E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M: N: 58378493F90CE569027C66EEA2A56E O: 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58378493F90CE569027C66EEA2A56E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몰딩 설치
M 건축 8-1-5
( 호표 41 ) N: 5837D41279730F30B17CD26E22D58E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M: N: 5837D41279730F30B17CD26E22D58E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3A3 P: F Q: F R: T V: 1 AV: AW: 5837D41279730F30B17CD26E22D58E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3A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5837D41279730F30B17CD26E22D58E O: 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837D41279730F30B17CD26E22D58E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1회 노무비 M2 건축 11-2-6
( 호표 42 ) N: 5837C43419ACE7F43B754E73B2A5A5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M: N: 5837C43419ACE7F43B754E73B2A5A5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294 P: F Q: F R: T V: 1 AV: AW: 5837C43419ACE7F43B754E73B2A5A5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29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M: N: 5837C43419ACE7F43B754E73B2A5A5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P: F Q: F R: T V: 1 AV: AW: 5837C43419ACE7F43B754E73B2A5A5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837C43419ACE7F43B754E73B2A5A5 O: 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837C43419ACE7F43B754E73B2A5A5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 철재면, 1회, 1종 M2
( 호표 43 ) N: 5837C43419ACE7F43B74A78822250D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08 M: N: 5837C43419ACE7F43B74A78822250D O: 5F1694DA19C7009D207DD515F2E551BCE65F4C P: F Q: F R: T AV: AW: 5837C43419ACE7F43B74A78822250D5F1694DA19C7009D207DD515F2E551BCE65F4C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4 M: N: 5837C43419ACE7F43B74A78822250D O: 5F1694DA19C70045957227D2A2C544A6CFC12E P: F Q: F R: T AV: AW: 5837C43419ACE7F43B74A78822250D5F1694DA19C70045957227D2A2C544A6CFC12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롤러칠 철재면 2회 노무비 M2 건축 11-2-5
( 호표 44 ) N: 5837C437E9F7319035738B88E235E8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N: 5837C437E9F7319035738B88E235E8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294 P: F Q: F R: T V: 1 AV: AW: 5837C437E9F7319035738B88E235E8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29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N: 5837C437E9F7319035738B88E235E8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P: F Q: F R: T V: 1 AV: AW: 5837C437E9F7319035738B88E235E8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N: 5837C437E9F7319035738B88E235E8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294 P: F Q: F R: T V: 1 AV: AW: 5837C437E9F7319035738B88E235E8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29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N: 5837C437E9F7319035738B88E235E8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P: F Q: F R: T V: 1 AV: AW: 5837C437E9F7319035738B88E235E8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837C437E9F7319035738B88E235E8 O: 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837C437E9F7319035738B88E235E8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철재면, 2회, 1급 M2
( 호표 45 ) N: 5837C437E9F7319035738B8AA2E5A7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166 M: N: 5837C437E9F7319035738B8AA2E5A7 O: 5F1694DA19C7009D20797E802255A3D64B90F6 P: F Q: F R: T AV: AW: 5837C437E9F7319035738B8AA2E5A75F1694DA19C7009D20797E802255A3D64B90F6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8 M: N: 5837C437E9F7319035738B8AA2E5A7 O: 5F1694DA19C70045957227D2A2C544A6CFC12E P: F Q: F R: T AV: AW: 5837C437E9F7319035738B8AA2E5A75F1694DA19C70045957227D2A2C544A6CFC12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줄퍼티 노무비 M2 건축 11-1-2
( 호표 46 ) N: 5837C426B9AA2CB56470BD164235F2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M: N: 5837C426B9AA2CB56470BD164235F2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294 P: F Q: F R: T V: 1 AV: AW: 5837C426B9AA2CB56470BD164235F2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29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N: 5837C426B9AA2CB56470BD164235F2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P: F Q: F R: T V: 1 AV: AW: 5837C426B9AA2CB56470BD164235F2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5837C426B9AA2CB56470BD164235F2 O: 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5837C426B9AA2CB56470BD164235F2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탄성코트칠 천장 노무비 M2 건축 11-3-2
( 호표 47 ) N: 5837C43269E020BF0E70FCC202253C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M: N: 5837C43269E020BF0E70FCC202253C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294 P: F Q: F R: T V: 1 W: 2 AV: AW: 5837C43269E020BF0E70FCC202253C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29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M: N: 5837C43269E020BF0E70FCC202253C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P: F Q: F R: T V: 1 W: 2 AV: AW: 5837C43269E020BF0E70FCC202253C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837C43269E020BF0E70FCC202253C O: 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837C43269E020BF0E70FCC202253C592E84601919519A7875F6D20245002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M: N: 5837C43269E020BF0E70FCC202253C O: 592E84601919519A7875F6D20245002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5837C43269E020BF0E70FCC202253C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해체 벽 M2 유지 3-2-6
( 호표 48 ) N: 583634AD0949E291B6783E0012B58A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M: N: 583634AD0949E291B6783E0012B58A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3A3 P: F Q: F R: T V: 1 AV: AW: 583634AD0949E291B6783E0012B58A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3A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N: 583634AD0949E291B6783E0012B58A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P: F Q: F R: T V: 1 AV: AW: 583634AD0949E291B6783E0012B58A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83634AD0949E291B6783E0012B58A O: 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83634AD0949E291B6783E0012B58A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내부 친환경 노무비 M2 건축 11-1-1
( 호표 49 ) N: 5837C426B9AA2CB564737764A2D586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N: 5837C426B9AA2CB564737764A2D586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294 P: F Q: F R: T V: 1 AV: AW: 5837C426B9AA2CB564737764A2D586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29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M: N: 5837C426B9AA2CB564737764A2D586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P: F Q: F R: T V: 1 AV: AW: 5837C426B9AA2CB564737764A2D586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837C426B9AA2CB564737764A2D586 O: 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837C426B9AA2CB564737764A2D586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노무비 M2 건축 11-2-2
( 호표 50 ) N: 5837C436C96B801BDB73280092D57D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5837C436C96B801BDB73280092D57D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294 P: F Q: F R: T V: 1 AV: AW: 5837C436C96B801BDB73280092D57D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29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N: 5837C436C96B801BDB73280092D57D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P: F Q: F R: T V: 1 AV: AW: 5837C436C96B801BDB73280092D57D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5837C436C96B801BDB73280092D57D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294 P: F Q: F R: T V: 1 AV: AW: 5837C436C96B801BDB73280092D57D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29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N: 5837C436C96B801BDB73280092D57D O: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P: F Q: F R: T V: 1 AV: AW: 5837C436C96B801BDB73280092D57D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837C436C96B801BDB73280092D57D O: 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837C436C96B801BDB73280092D57D592E84601919519A7875F6D2027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POP) M2
( 호표 51 ) N: 5837C436C96B801B837236873265A5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친환경(POP), 내부 C: L D: 0.197 M: N: 5837C436C96B801B837236873265A5 O: 5F1694DA19C7009DB678F600520529EA2F549E P: F Q: F R: T AV: AW: 5837C436C96B801B837236873265A55F1694DA19C7009DB678F600520529EA2F549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중앙경찰학교1강의동구조보강및균열보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F20F4BBE9F1B3B8727A4079C205B30312AA9C B: 크레인(타이어) C: 50ton D: 대 E: 0.0 F: G: 0.0 H: J: K: 0.0 L: M: 0.0 N: Q: 0.0 R: 0.0 S: 0.0 T: 0.0 U: 520,694.0 V: 520,694.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F3174B5B9D42158B4770D7B6215DEAE5D3ADA B: 보통합판 C: 보통합판, 1급, 9.0*1220*2440mm D: M2 H: 667 J: 407 K: 0.0 L: M: 0.0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2 X: Y: Z: AB:
A: 5F3174B5B9610F49127731E7F2E591FEBB0CCD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H: 1472 J: 1198 K: 0.0 L: M: 0.0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3 X: 수집상차도 Y: Z: AB:
A: 5F3144FE290660CD677D9B415205AECBC4E284 B: 산소가스 C: 산소가스, 기체(㎥) D: M3 H: 1451 J: 1190 K: 0.0 L: M: 0.0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4 X: 대기압상태기준 Y: Z: AB:
A: 5F3144FE290657ED5C78AD4B3295463D5DF8B1 B: 탄산가스 C: D: kg H: J: 1190 K: 0.0 L: M: 0.0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5 X: Y: Z: AB:
A: 5F3134D82916B2636176FCCBE2956155CD1863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H: 1451 J: 1189 K: 0.0 L: M: 0.0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6 X: Y: Z: AB:
A: 5F3134D829045250D37669FFB24599B2E076CB B: 액화석유가스 C: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D: kg H: J: L: M: 0.0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7 X: Y: Z: AB:
A: 5F0414259971B50F8574740152459CF6C9CFF7 B: CO2와이어 C: JIS VGW-12,D0.9 D: kg H: 1327 J: L: M: 0.0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8 X: Y: Z: AB:
A: 5F168430090E796715794524D2F5807BF939AA B: 보조강재 C: 대강 D: kg H: 53 J: L: M: 0.0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9 X: Y: Z: AB:
A: 5F168430090E796715794525E255D1D0E0DCA1 B: H형강 C: SHN275, 250*250*9*14mm, 현장도착도 D: TON H: 56 J: 19 L: 9 M: 0.0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0 X: 72.4kg/m Y: Z: AB:
A: 5F168430090E4DFF687C52783235DD68C39143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D: TON H: 63 I: 0.0 J: L: M: 0.0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1 X: Y: Z: AB:
A: 5F168430090E4DFF687C52783235DD68C39141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D: TON H: 63 I: 0.0 J: L: M: 0.0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2 X: Y: Z: AB:
A: 5F168430090E4DFF687C52783235DD68C3914E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4mm D: TON H: 63 I: 0.0 J: L: M: 0.0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3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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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F1684300918C6B6F073BC98E2853DF29A7956 B: 무수축모르타르 C: GP600 D: kg H: 106 I: 0.0 J: L: M: 0.0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6 X: Y: Z: AB:
A: 5F16843009440109AD751815F2254E15D80DF2 B: 경질우레탄폼단열재 C: 200t, 2종 2호, 1종3호 D: M2 H: J: L: 646 M: 0.0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7 X: Y: Z: AB:
A: 5F16843009569E4D027BDBCA4235447C7C82C3 B: 화스너 C: 180~230 D: 개 H: J: L: 437 M: 0.0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8 X: Y: Z: AB:
A: 5F1684300960F4A8DC7C01E722E53B82881197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D: M2 H: 671 J: 408 L: M: 0.0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19 X: Y: Z: AB:
A: 5F1684300960F4A8DC7C028E92E55388A5CE78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섬유강화시멘트판, CRC보드, 9.0mm, 무기섬유강화석고판 D: M2 H: 670 J: L: M: 0.0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20 X: Y: Z: AB:
A: 5F1684300960F49E65780F388255DDB097FACD B: 불연천장재 C: 불연천장재, 마이텍스, 12*300*600mm, 나사, 타카 D: M2 H: 675 J: L: M: 0.0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21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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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F1684300960F49E657E971DF2A58CDA0A4F7B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달대볼트, 상6*1000mm D: 개 H: 91 J: L: M: 0.0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23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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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F1684300960F49E657E971DF2A58CDA0A4CA9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마이너찬넬, 19*10*1.2mm D: M H: 673 J: K: 0.0 L: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25 X: Y: Z: AB:
A: 5F1684300960F49E657E971DF2A58CDA0A4CAA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행가및핀, 110*23*18*2.3mm D: 조 H: 673 I: 0.0 J: K: 0.0 L: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26 X: Y: Z: AB:
A: 5F1684300960F49E657E971DF2A58CDA0A4CAB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찬넬크립, 37*30*10*1.2mm D: 조 H: I: 0.0 J: K: 0.0 L: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27 X: Y: Z: AB:
A: 5F1684300960F49E657E971DF2A58CDA0A4CAC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조인트, 90*40*13*0.5mm D: 조 H: I: 0.0 J: K: 0.0 L: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28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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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F168430099C2281507F4CAFD26549F2E3259D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H: 166 I: 0.0 J: K: 0.0 L: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33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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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F168430099C2281507F4CAFD26549F2E32A13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H: 166 I: 0.0 J: K: 0.0 L: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35 X: Y: Z: AB:
A: 5F168430099C2281507F4CAFD26549F2E32A10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H: 166 I: 0.0 J: K: 0.0 L: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36 X: Y: Z: AB:
A: 5F168430099C2281507F4CAFD26549F2E32A11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H: 166 I: 0.0 J: K: 0.0 L: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37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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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F1694D979007546E279947582A54C39FB6221 B: 캐미칼앵커로드 C: M12 D: EA H: I: 0.0 J: L: 54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44 X: Y: Z: AB:
A: 5F1694D979007546E279947582A54C39FB65F5 B: 캐미칼앵커로드 C: M16 D: EA H: I: 0.0 J: L: 54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45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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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F1694DA19D1A4A1E87981D4C285EC94D90743 B: 탄성에폭시실링제 C: G-200,G-600 D: KG H: I: 0.0 J: L: 233 하권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52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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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F1694DA19C7009DB678F600520529EA2F549E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친환경(POP), 내부 D: L H: 619,KCC J: K: 0.0 L: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55 X: Y: Z: AB:
A: 5F1694DA19C7009D207DD515F2E551BCE65F4C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D: L H: 614 J: K: 0.0 L: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56 X: Y: Z: AB:
A: 5F1694DA19C7009D20797E802255A3D64B90F6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D: L H: 615 J: K: 0.0 L: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57 X: Y: Z: AB:
A: 5F1694DA19C70045957227D2A2C544A6CFC12E B: 시너 C: 시너, KSM6060, 1종 D: L H: 614 J: 466 K: 0.0 L: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자재 58 X: Y: Z: AB:
A: 587FD4F5095DB2343972E690D2056DED2BEC66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H: J: K: 0.0 L: N: Q: 0.0 R: 0.0 S: 0.0 T: 0.0 U: 188,715.0 V: 188,715.0 W: 자재 59 X: Y: C Z: AB:
A: 587FD4F5095DB2343972E690D2056D9C2FD9DB B: 건설폐기물(상차,운반포함)처리비 C: 폐판넬,단열재 D: M3 H: I: 0.0 J: K: 0.0 L: N: Q: 0.0 R: 0.0 S: 0.0 T: 0.0 U: 150,000.0 V: 150,000.0 W: 자재 60 X: Y: C Z: AB:
A: 587FD4F5095DB2343972E690D2157211937A9F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 D: TON H: I: 0.0 J: K: 0.0 L: N: 1586 Q: 0.0 R: 0.0 S: 0.0 T: 0.0 U: 68,300.0 V: 68,300.0 W: 자재 61 X: Y: C Z: AB:
A: 587FD4F5095DB2343972E690D2157211E5065C B: 폐단열재 상차비 C: D: M3 H: I: 0.0 J: K: 0.0 L: N: 견적 Q: 0.0 R: 0.0 S: 0.0 T: 0.0 U: 5,000.0 V: 5,000.0 W: 자재 62 X: Y: C Z: AB:
A: 587FD4F5095DB2343972E690D2157211E502E3 B: 폐단열재 운반비 C: D: M3 H: I: 0.0 J: K: 0.0 L: N: 견적 Q: 0.0 R: 0.0 S: 0.0 T: 0.0 U: 10,000.0 V: 10,000.0 W: 자재 63 X: Y: C Z: AB:
A: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D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H: I: 0.0 J: K: 0.0 L: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노임 1 X: Y: B Z: AB:
A: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C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H: I: 0.0 J: K: 0.0 L: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노임 2 X: Y: B Z: AB:
A: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0E9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H: I: 0.0 J: K: 0.0 L: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노임 3 X: Y: B Z: AB:
A: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1F7 B: 철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H: I: 0.0 J: K: 0.0 L: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노임 4 X: Y: B Z: AB:
A: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1F4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H: I: 0.0 J: K: 0.0 L: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노임 5 X: Y: B Z: AB:
A: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29E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H: I: 0.0 J: K: 0.0 L: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노임 6 X: Y: B Z: AB:
A: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29B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H: I: 0.0 J: K: 0.0 L: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노임 7 X: Y: B Z: AB:
A: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29A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H: I: 0.0 J: K: 0.0 L: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노임 8 X: Y: B Z: AB:
A: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294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H: I: 0.0 J: K: 0.0 L: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노임 9 X: Y: B Z: AB:
A: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3A3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H: I: 0.0 J: K: 0.0 L: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노임 10 X: Y: B Z: AB:
A: 58E2D4ABA97978F98C78914FA2F5D7545EE442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H: I: 0.0 J: K: 0.0 L: N: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노임 11 X: Y: B Z: AB:
[시트: Sheet1]
===== (시방서)1강의동 구조보강 및 균열보수 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
【중앙경찰학교 1강의동 구조보강 및 균열보수 공사】
2026. 10. 중 앙 경 찰 학 교
목
차
- - 1. 총 칙 2. 가설공사 3. 강구조 공사 4. 목 공사 5. 수장공사 6. 금속공사 7. 단열공사 8. 도장공사 9. 철거공사 10. 폐기물 운반 및 처리공사 11. 균열보수공사 1. 총 칙
[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중앙경찰학교 1강의동 보수·보강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 기관 및 관련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3. 본 시방서 외에 공사진행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하는 경우는 구조,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법령 및 규칙의 준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건설 사업자는 공사시공에 있어서는 제법령 및 공사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척을 도모함과 동시에 제법령의 운영 적용은 건설 사업자의 책임하에 행하여져야 한다.
4) 설계도서 적용 순서 설계도서 적용 순위를 기술 한다.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 시방서 2. 설계도면 3. 물량내역서 4. 기 타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 시행이 가능하다.
[2] 용어의 정의,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용어의 정의 1. 건축주 건축주라 함은 중앙경찰학교를 말한다. 2. 담당원 감독원을 말한다. 3. 감독원(현장 감독관)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4. 계약자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5-1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예산회계법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 1조 및 건설 업법제 33조,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5-2 시공기사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6. 하도급업자
하도급업자라 함은 계약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본 공사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업 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하다.
7. 지급 (관급) 재료
지급재료라 함은 건축주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재료를 말한다.
8.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2)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의의
1-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리자 및 설계자 또는 감독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감리자 및 설계자, 감독원의 협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 임의로 시공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1-2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 한다.
3.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개재판에 따른다.
[3]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착수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 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정표 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진행 기간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시방서에 별도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6. 공사 진행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재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현장 기구 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계약자는 공사 PEAK 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관 사무실 및 계약자 현장사무실내에 비치해야한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 수행을위한 하도급업체 및 관련별도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2.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감축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 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현장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3)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협의, 상호 연락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장비, 기계, 기구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4) 특허권의 사용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 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할경우 계약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야간작업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야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종료시간, 책임시공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해야 한다.
[4] 공사장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1)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 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2) 안전관리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동안 안전사고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3) 연도대책 및 민원처리
1.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야하며 공사 진행중 진동 등이 예상되는 주요공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내용, 시간, 위치 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2. 공사진행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진행중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공사 진행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계약자 책임 하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해야 한다.
4)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계약목적물의 인도 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 3자에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보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보고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재료, 재료의 품질관리, 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1) 우선사용자재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및 관계법령(건축법시행령 제25조, 주택건설촉진법, 공산품품질관리법)에 규정한 기준품, 우수품질 인정마크(마크:GM) 건설기술관리법 제 23조 의 3에 의한 표준화 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풀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최상품으로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3)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계약자는 공사준공시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확보 지급되었던 마감재료 및 기계, 장비류부품을 비롯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유지관리용 재료별 요구량을 수량목록표 첨부 준공시 감독원에게 양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도급계약 내역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주가 별도로 지불한다.
4)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계약자는 공종별 공사착공 7일전 해당 공정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 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2-1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 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아니한다.
2-2 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원, 감리자, 계약자가 합동으로 현지조사 하여 결정해야 한다.
2-3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5)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 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
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지급재료 및 대여품
1. 계약자는 입찰시 또는 계약 체결전 건축주가 제시하는계약서에의해 지급 재료별 수량의 부족분 또는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건축주와 협의 조정할 수 있으나 계약체결후 설계변경 등에 의한 지급재료의 수량 증감 요인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공사에 대하여 지급 재료로 변경시키거나 제 3자에게 별도로 변경 분리 발주시킬 수 있으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계약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본공사 시행에 가장 적합한 재료별, 규격별 반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조달 요청계획서를 미리미리 검독원에게 제출하여 지급재료 조달지연에 따른 전체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건축주의 사정으로 지급 재료 및 대여품의 지급이 지체되어 전체공정계획의 차질이 예상될 경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자 보유의 재료를 대체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대가를 지불한다.
4.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자가 검수 인도 하며 검수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본 공사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자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로서 거부사유를 첨부하여 이의 대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5. 재료의 성격상 별도의 계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계차장 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계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6. 현장 내에 반입되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장소, 현장반입일시,수량 및 누계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장소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보고 해야 한다.
7. 현장 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 재료와 별도로 구분 보관관리 해야 하며 감독원은 필요시 수시로 지급재료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반입된 지급재료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8. 계약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부주의, 시공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부족 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대체시공 또는 변상조치 해야 한다.
9. 지급재료 사용기간중 일정기간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재료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공사 완료후 잉여 분은 반납하거나 계약자의 소유로 하여 계약금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7) 재료의 검사
1. 현장 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 전에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키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계약금에서 공제처리 할 수 있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 입회 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자재보관
계약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9) 품질관리 시험 1. 시험계획수립
1-1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품질관리법에 의거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2 계약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1-3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따른다.
10)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1. 시공계획서
계약자는 각 공종별(가설공사, 강구조 공사, 금속공사....) 공사 착수 15일전까지노무동원계획, 자재반입계획, 안전계획, 환경계획, 시공계획 및 공사시공상세도(시방서에 명기된 사항 및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시공상세도 (가) 작업구역 및 가설계획도
(나) 천장 및 단열재 해체·복구 상세도(천장 종합평면도 포함)
(다) 철골 보강재 제작도(SHOP DRAWING)
(라) 케미컬앵커 설치 위치도 (마) 무수축몰탈 또는 에폭시 충전 상세도 (바) 반입·양중 및 설치 순서도 (사) 균열보수 위치도 (아)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상세도
3.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상세도면 작성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1)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 시행부분은 계약자가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감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후 타공종 진행 작업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일지라도 공사진행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시 기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공종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없이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공사보고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역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3) 공사 기록 사진
계약자는 착공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 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특기가 없는 한 12cm×9cm 크기로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 2부를 준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4) 임의시공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검사,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테이프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으로서 사용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기준 테이프 자이어야 한다.
[7] 공사의 변경 및 중지 1) 일반사항
건축주는 계약 체결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2) 공사의 변경
건축주는 계약 체결후 공사 착수전 또는 공사 진행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 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의 중지
1.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건축주로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동시에 공사를 중지해야하며 공사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자는 공사중지후 현장 철수시 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 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시의 일위대가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가치로써 정산한다.
4) 경미한 변경
공사진행중 현장의 아물림, 맟춤,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8]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계약자는 공사착공으로부터 공사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에의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은 건축주를 대신하여 계약자 책임 하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9]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축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히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 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준공도 작성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원도 또는 제2원도 1부 및 청사진 2 부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3)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1.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원 신청시 관련 서류를 첨부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계약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시 입회하여 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 조치해야 한다.
3. 관련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원이 시정 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4)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1. 계약자는 공사완료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 지시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공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독원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 하에 인수인계 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5)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1. 공사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2. 계약자는 준공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2-1 건축주측 감사 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2-2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2-3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6) 하자보수
공사준공후 계약서 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가설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축 및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 세부 시공계획서
공사착수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 용수 및 가설 급배수 계획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가설건물 1) 공통 일반 사항
1. 가설건물은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가설건물의 규모 및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건물은 내역서상에 열거한 종류,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3. 가설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및 사용상 무방한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1) 일반사항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구조로 비계 또는 재해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수시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2) 시스템 비계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강관틀 비계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이동식 비계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1)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장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재료를 수시로 정리 정돈해야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3. 강구조 공사 [1] 적용범위
(1) 본 절은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에 적용한다.
(2) 품질관리의 기본은 공장제작의 가공·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용접 관련 정밀도, 공사현장 설치시공 정밀도의 관리허용차를 95%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반입검사에서 개개의 제품이 한계허용차를 초과하는 경우 불량품으로 재제작하며, 재제작이 불가능한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보수·보완 후 재검사한다.
[2] 강재 및 자재 (KCS 41 31 10)
(1) 적용 강재 및 자재는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볼트류, 용접재료, 스터드 등과 그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2)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H형강(SHN275) 및 일반구조용압연강판은 KS 인증 제품을 사용하며, 강종·판두께는 구조설계도서에 따른다.
[3]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 (KCS 41 31 25)
조임 순서
(1) 고장력볼트의 조임은 이음부의 군(群)마다 1차조임 → 금매김 → 본조임의 순서로 하며, 부재의 밀착에 주의하여 이음부 중앙에서 단부 순서로 조인다.
(2) 조임 방법은 토크관리법 또는 너트회전법에 따르며, 볼트 머리밑과 너트 밑에 와셔를 1장씩 끼운다.
표준볼트장력(F10T, 참고값) 호칭 공칭단면적(mm²) 설계볼트장력(kN) 표준볼트장력(kN) M16 201 105 116 M20 314 164 180
※ F10T 기준 KCS 41 31 25(KDS 14 31 25) 표 3.1-4 참고값이며, 실제 적용 규격과 로트별 수치는 현장 반입검사 성적서로 재확인한다.
검사
(1) 고장력볼트는 제작사 및 볼트 호칭마다 대표 1로트에 대해 5세트를 임의로 뽑아 볼트장력을 검사한다.
(2) 토크렌치와 축력계는 3% 오차범위 내로 정비된 것을 사용하며, 토크계수값이 5% 이상 차이 나면 재검사한다.
[4] 용접 (KCS 41 31 20)
(1) 사용 용접재는 강종·판두께·용접방법과 용접조건에 적합한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2) 용접재의 강도는 강재모재의 규격과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며,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할 경우 낮은 강도 모재 기준 이상의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3) 용접자세는 아래보기 또는 수평 자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5] 공장제작 (KCS 41 31 15)
(1) 공장제작 부재는 가공·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관리허용차를 준수하여 제작한다.
(2) 반입 전 책임기술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한 제품만 현장에 반입한다.
[6] 강구조공사 녹막이도장 (KCS 41 31 30, KCS 41 47 00)
(1) 1회째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녹 제거 직후 도장한다.
(2) 현장 반입 후에는 설치·조립 시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추가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7] 케미컬 앵커(후설치 화학앵커) 시공 (1) 일반사항
본 절은 브라켓 설치 등 철골 보강재를 콘크리트 구조체(기둥·벽체)에 긴결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후설치 화학앵커의 재료, 시공 및 검사에 적용한다.
본 절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KDS 14 20 54(콘크리트용 앵커 설계기준) 및 제조사 시공지침을 따른다.
(2) 제출물
앵커 제조사의 제품자료(규격, 재질, 허용하중, 유효매입깊이) 및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철근탐사 결과보고서, 앵커 설치 위치도 및 시공상세도
인발시험(또는 토크시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3) 자재 구분 항목 기준 적용 규격 M12/ M16 실제 규격·개소는 구조계산서에 따른다. 앵커 재질 탄소강 또는 스테인리스강
설계도서 명시 등급 이상, KS 인증 또는 성능인정 제품
접착제 에폭시·비닐에스터계 등 공인시험성적서 및 사용기한 확인 후 사용 (4) 시공
천공 전 비파괴 철근탐사로 기존 철근 위치를 확인하고, 철근과 이격하여 천공 위치를 정한다.
천공 후 압축공기·브러시로 구멍 내부 분진을 완전히 제거한다.
접착제는 사용기한 내 제품을 제조사 지침(디스펜서, 믹싱노즐)에 따라 주입하고, 앵커를 회전시키며 삽입한다.
앵커 간격·연단거리는 KDS 14 20 54의 콘크리트 파괴강도 검토 결과에 따른 값 이상을 확보한다.
(5) 시공 후 토크시험 또는 인발시험으로 허용내력 이상의 부착성능을 확인하고, 불합격 개소는 재시공한다.
4. 목 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목재를 사용한 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목재의 수종, 재질, 기타
1. 모든 목재는 건조된 신재로서 옹이가 적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부위별 사용목재의 수종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증기건조목을 사용할 때 도급자는 전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목재의 품등, 수장재의 품등, 기타
목재의 품등, 수장재의 품등, 구조재 결점의 허용 한도 등은 건설부제정 표준 시방서 표 13010.2 표 13010.3 표 13010.4의 A종을 기준으로 한다.
3) 목재의 함수율 및 단면 치수 기준
---------------------------------------------------------------------------------------------
구
분
함 수 율
단 면 치 수
비
고
---------------------------------------------------------------------------------------------
라 왕 틀 재
15% 이하
제 재 치 수
증기건조목
---------------------------------------------------------------------------------------------
수장 틀 및 마감재
15% 이하
마무리
치수
증기건조목
--------------------------------------------------------------------------------------------
4) 목재의 저장
1.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찰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한다. 또한, 수장재 기타 필요한 것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2.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3. 목재의 저장은 변형(휨.우그름).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또한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4. 가설재 기타 중요하지 아니한 목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가 있다.
5) 대패질 및 마무리의 정도
치장면 및 치장재를 붙여대는 바탕면은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해야 하며 대패질의 마무리정도는치장면은 상급기준, 치장재틀 붙여대는 바탕면은 중급기준(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표 13010.5)으로 해야 한다.
6) 목재의 이음, 맞춤, 철물 등의 기준은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 기준 및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세부시공 상세도에 따른다.
7) 방부, 방충, 난연처리
목재의 사용 부위중 썩기 쉬운 부분,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부분,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공법으로 방부, 방충, 난연 처리를 해야 한다.
5. 수장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공통일반사항
1.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규격 동등이상 및 본 시방서 각 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 공사 세부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1.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종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 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5]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1.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붙이기전 담당 감독원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3. 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반드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6] 수장재 붙이기 작업장내의 온습도 조절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의 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후 또는 임시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7] 타일바닥재 1) 재료 2) 시공 1. 시공전 바닥정리
1) 시공전 바닥의 요철부분이나 갈라진 틈(크랙)을 처리한다.
2) 바닥의 건조상태를 확인한 후 습기가 잔존되어 있을 때는 건조시간을 확보한다.
3) 니스, 페인트, 착색도료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2. 시공
1) 상온을 조사해 0℃이하면 시공을 금지한다. 난방공급이 가능하면 시공전후 12시간정도 실내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생산일자(LOT 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3) 제품을 시공현장의 온도에 충분히 적용시킨다.
4)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 폭으로 시공할것인가를 결정한다.
5) 출입구쪽의 이음부 발생을 피하여 분할한다.
6) 콤파스 등 시공도구를 이용, 벽면, 돌출, 모서리부 형태를 바닥장식재에 표시하여 자르되 꼭 맞추지지 않도록 약간 모자라게 자른다.
7) 이음부 절단시는 2~3cm 정도 겹쳐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른다.
8) 접착방법은 전면접착과 부분접착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운반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바퀴달린 의자를 사용하는 장소는 제품이 밀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전면 접착한다.
9) 부분 접착시는 벽면에서 30cm 가량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에서 바깥 쪽으로 제품을 압착하여 접착한다.(출입문, 경사진 곳, 계단부분 등에는 전면 접착한다.)
10) 이음부는 양쪽으로 20cm 가량 접착제를 도포한 후 상기의 방법과 같이 접착시킨다.
11) 가장자리 및 이음부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kg 로라로 압착하여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12) 시공된 이음부는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은 후, 용착제를 2~3cm 도포하고 용착제가 완전히 경화되는 1~2시간 동안은 움직이거나 밟지 않도록 주의한다.
무거운 중량,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웰딩처리를 하여 수분이나 먼지 침투를 막고 수축에 의한 이음매의 벌어짐을 막는다.
3. 시공후 조치사항
특수 PU코팅이 부여되어 초기단계에서 왁스코팅을 할 필요는 없으나 바닥장식재의 사용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중성세제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완전히 건조되면 수용성 왁스를 2~3회 도포한다.
[8] 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이기 1) 재료 (바탕틀)
1. 암면텍스 : 300 x 600 동등이상(바탕틀 : M-BAR)
2) 재료의 취급 및 저장
1. 텍스 및 보드류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조심하여 취급해야 하며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는 붙이기시공 작업장내의 온,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태에서 24시간 이상 저장,경과시켜야 한다.
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대퓨져,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복스, 천장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의 위치와 크기등을 포함시킨 실별, 천장재료별 종합 천장재료별 종합 천장평면도와 천장재료와 각종 부착 기기류간의 접속부처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이기 준비사항
1. 텍스 및 보드류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도는 섭씨 영상 15도 이상 29도 이하, 상대습도 70% 이하를 유지시켜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한다.
2. 텍스 및 보드류의 붙이기 작업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 완료후 2 주 이상 경과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실별, 재료별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천장틀의 배치간격 및 직선바름, 천장틀 부재간의 긴결고정, 벽몰딩, 천장틀의 수평바름과 천장속의 전기, 기계 설비관련 선행 공정, 전등, 디퓨쳐,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 BOX, 천장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그에 따른 보강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5) 텍스 및 보드류 천장 붙이기 공통일반사항
1. 텍스 및 보드류의 천장붙이기 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장 종합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세부시공상세도와 제품별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라야하며 각실의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가로 및 세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부로부터 시작하여 4방으로 향하여 대칭 진행시켜 나아가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시공은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들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로 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여야하며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표면은 텍스 및 보드류간에 단차가 없이 수평일 매지게 붙여야 한다.
3. 벽, 기둥, 커튼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관련관통구멍을 요하는 텍스 및 보드류의 절단 및 구멍뚫기 작업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공구를 사용하여 절단 부위 및 구멍주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깨끗한 마무리 처리가 되어야 한다.
4. 텍스 및 보드류의 천장붙이기는 천장재료별, 감독원이 지정하는 SAMPLE층 또는 SAMPLE실을 완전히 시공(기계, 전기설비 및 기타부착물포함)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호문제점이 전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다른 층 및 다른 실의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5. 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진행중 또는 완료후 손상 및 변형, 변색, 오손된 텍스 및 보드류는 즉시 신품으로 교체 시공해야 한다.
6. 텍스 및 보드류 천장 붙임 완료후 바닥, 벽마감, 기타 후속 공정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두께 0.03mm P.E 필름과 텍스 및 보드류의 표면에 흔적이 남기지 않는 양면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천장표면을 준공청소시 까지 보호, 보양 처리해야 한다.
6) 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이기 시공 1. M-BAR 공법
. 텍스나누기에 따른 천장틀의 배치간격 및 고정, 직선바름, 수평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인접 텍스의 위치가 1/2 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여야 한다.
. 텍스간의 이음줄눈은 맞댐 줄눈을 원칙으로 하며 텍스의 고정은 아연도금 또는 니크롬 처리된 평머리 나사못을 사용, 천장텍스 1매당 6개를 고정시켜야 하며 나사못 머리가 텍스표면으로 돌출되어서는 아니된다.
6. 금 속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특기 시방서 각 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철재, 비금속 철재 및 이들 2차제품의 소재 및 제품 등은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특기시방서 각 항 기준에 따른다.
2)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1.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트류, 볼트, 넛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서 견본품 및 재질 및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 공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 등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3)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첩촉부의 전식 방지 처리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각각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첩촉부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4) 가공 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금속재료 및 공사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능력, 시공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금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현장 검측 및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 각종 금속공사는 착수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해당 부위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 시공상세도는 건축물의 내외부 바닥, 벽, 천정 등에 노출되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일체의 금속공사를 포함시켜 건축분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죠인트부위접합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내야 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4. 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검측에 의한 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 시공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공종 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7)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1. 견본품의 제출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내구성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공사 착수전 감독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8) 제품의 설치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벌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제품의 설치를 위한 엥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 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할 수도 있다.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 지지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이음부는 그라이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후 이음자국, 용접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보양 및 청소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타 공종 작업 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감독원 검사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3] 경량 철골 천장틀 설치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천정텍스, 기타 보드류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1. 경량철골천정틀의 부재는 KSF D3609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구조
천정받침대의 구조는 별도의 특기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정대를 나사못으로 직접 고정하는 M-BAR 방식을 기본형으로 한다.
3. 부재의 종류
1) 몸체 : M-BAR(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마이너찬넬
2) 부속철물 : 행어, 클립, 바죠인트, 캐링찬넬죠인트 등
3) 달대 : 행어볼트, 너트 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천장 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천장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저, 스프링클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장 부착물 등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장 종합평면도와 천장몰딩, 전등, 디퓨저,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시공
1. 천장틀의 설치는 천장내부의 덕트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공종 등이 완료된 다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착수해야 한다.
2.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장 종합평면도에 의거 구체공사시 정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인서트 앵커를 계약자의 부담으로 추가 또는 재 설치해야 한다.
3. 각실의 천장틀은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과 각실별 천장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기준실을 띄우고 직선바르고 수평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찬넬 및 마이너찬넬 등과 외주벽면과의 거리는 10c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천정틀의 이음은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이음철물과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결 이음 해야하며 이음부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정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장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톱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보강 조치해야 한다.
6. 몸체와 부속철물의 결합은 덜거덕거림이나 헐거움이 없어야 하고, 천정재나 기구 등의 설치에 지장이 있는 비틀림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7. M-BAR와 천정대와의 접합고정용 나사못은 녹슬지 않는 재질(아연도금)이어야 한다.
8. 몸체는 아연도금처리된 강판제로서 형상이 바르지 못하거나 부식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9. 조명기구등의 설치부위는 기구의 부착으로 인하여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양단을 보강한다.
7. 단열공사 [1] 적용 범위 및 재료
(1) 경질우레탄보드(준불연, 200mm, 1종3호)를 슬래브 하부에 타정 부착하는 내단열공법(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에 적용한다
. [2] 시공
(1)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폴리우레탄폼,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2)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구멍은 접착성 프라이머 도포 후 단열 모르타르 등으로 전체 깊이까지 충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한다.
8.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 공사의 보강용 철골부재(H형강, 플레이트 등) 녹막이 및 마감도장, 천장 복구부(석고보드면) 도장, 균열보수 부위(콘크리트·모르타르면) 재도장에 적용한다.
[2] 색상게획표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공사 착수 30일전 실내외 및 각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도장재료별,도장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츄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견본시공
감독원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 공정에 걸쳐 본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4] 재료의 종류, 용도, 규격 및 검사, 저장
1)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아래기준에 따르며 KS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구분 횟수 공법 바탕면 도장재료 규격 철골 녹막이 1 붓·롤러 철재면 방청페인트 KS M 6030 1종 철골 마감 2 롤러 철재면 조합페인트(지정색) KS M 6020 1종 1급 천장 복구부 2 롤러 석고보드면 비닐페인트 (수성, 내부용) KS M 6010 균열보수 부위 2 롤러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친환경 수성페인트(내부용) KS M 6010 2) 제조회사의 통일
동일부위에 사용되는 마감도장 재료와 신너류 등의 희석재, 퍼티, 프라이며, 방청페인트 등은 동일제조 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재료의 검사 및 저장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도장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저장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 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화기엄금 표지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재료 창고는 특히 방화에 주의하고 창고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2) 건물내의 일부를 칠 둘곳으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장소를 선택한다.
3) 재료의 용기 밑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4) 유류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방법 및 기타 위험물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등을 비치한다.
5) 실내에서 환기를 충분히 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5] 도장시공 1) 바탕 만들기 1. 철재면
-유분, 먼지, 용접 스패터, 슬래그 등 부착물을 제거한다.
-녹은 와이어브러시, 디스크 샌더 등 동력공구로 제거하여 금속 바탕이 드러나도록 하고, 녹 제거 후 즉시 녹막이 도장을 한다.
-녹막이 도장은 공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면은 도장하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석고보드면
가. 이음부 및 나사못 자리는 줄퍼티로 메우고 건조 후 연마하여 평활하게 한다.
3. 콘크리트·모르타르면(균열보수 부위)
가. 균열보수재(씰링제, 크랙카바제)가 충분히 경화된 것을 확인한 후 착수한다.
나. 레이턴스, 먼지, 들뜬 기존 도막을 제거하고 요철부는 퍼티로 보수한다.
다. 바탕은 충분히 건조된 상태이어야 한다. 2) 철골
-녹막이 : 방청페인트 1회. 현장 반입 후 운반·설치 중 손상된 부분은 같은 도료로 보수도장한다.
-마감 : 설치 및 고장력볼트 본조임 검사 완료 후 조합페인트 2회 롤러칠한다. 볼트 접합부, 현장 용접부는 녹 제거 후 녹막이 보수도장을 먼저 한다.
3) 천장 석고보드면 : 줄퍼티 바탕 처리 후 비닐페인트 2회 롤러칠한다.
4) 균열보수 부위 : 바탕만들기 후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롤러칠하며,
보수 부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인접 면과 경계가 맞는 범위(줄눈, 모서리 등)까지 칠한다.
5) 재도장 간격은 제조사 지침에 따르며, 앞 회 도막이 완전히 건조된 후 다음 회를 칠한다.
6) 각 회의 도장이 끝나면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한다.
[6] 작업조건
1) 기온 5℃ 이하, 상대습도 85% 이상, 바탕면 결로 우려가 있는 경우 도장하지 않는다.
2) 실내 도장 중 및 건조 시까지 충분히 환기한다.
수업 중인 인접 실에 냄새가 확산되지 않도록 작업 시간과 환기 방법을 감독원과 협의한다.
[7] 보양 및 정리
1) 도장 전 인접 마감재, 설비기구, 바닥 등은 비닐, 테이프 등으로 보양한다.
2) 도장 완료 부위는 준공 시까지 오염·손상이 없도록 보호하며,
손상 부위는 동일 사양으로 보수도장한다.
3) 사용한 도료 용기 및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9. 철거 공사 가. 철거공사 일반 (1)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시유 마감재 및 단열재 철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는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3)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4) 본 공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5) 공사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
나. 철거공사계획 (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계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가)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 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 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 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5)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지장물의 확인
공사에 지장이 되는 전선, 배관 등을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나)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장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화,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는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2) 철거시공계획
(가)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세부 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은 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세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용 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 각종시설물 종류 위치 및 보호방법 -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
- 먼지비산방지를 위한 대책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 철거된 재료의 분리계획
-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구사항
(나)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다)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라)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가설물
철거 공사시 설치되는 가설물은 대지 내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인접한 대지에 설치 하여야 할 경우 대지사용 승낙을 득한 후 이를 시행하며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라.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다)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을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도급자는 발주된 설계도면을 현장에서 확인, 검토 후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나) 철거공사에 따른 도급자는 발주자 명의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각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서는 도급자가 작성, 감독원과 협의 시행한다.
(다)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추가 교체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철거 및 공사에 따른 기술자(공사현장대리인)를 감독관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상주토록 배치하며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마)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바) 철거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도로파손, 기타 타인의 재산상 손해 등 제반손실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사) 도급자는 공사진행사항 및 준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하며, 증빙서류의 편집 등 지시가 있을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철거공사중에 건축폐자재,건축폐기물,혼합폐기물,사업장폐기물 등을 분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업체와 상호협조하여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 도급자는 석면 해체, 철거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가) 철거폐기물의 처리 1)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3)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 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반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 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 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직접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나) 복원 작업 및 정리
1)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2)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3) 철거 및 폐기물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후 감독관에게 보고 한다.
(6) 도급자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도급자가 상기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부수적으로 생기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 에게 부담시킨다.
(7) 공사 중지
도급자는 감독관의 서면지시가 있을 경우 진행 중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환경 및 안전 대책 (1) 환경대책
(가)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다)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철거작업시 소음, 진도,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환경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가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마) 유해물질을 제거 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어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가) 철거공사는 공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라)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주의하여야 한다.
(마)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바)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바.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1)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만약 철거시 구조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4) 철거장비등의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철거작업으로 발생되는 도랑, 웅덩이, 구멍 등은 주변지반높이까지 되 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사. 기타사항
(1) 도급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인수인계, 처리요령, 처리절차, 사후관리, 주의사항에 관한사항 등을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3) 배출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공사는 설계당시 조사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공사시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철거세부계획 제출시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없이 공사 시 설계변경은 불허한다. 단,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공사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 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6)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소의 계산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7)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8) 기타 발주자의 경미한 요구가 있을시 도급자가 시행한다.
10. 폐기물 운반처리 공사 1. 폐기물 분리 철거 업체와 상호협조
폐기물처리 업체와 철거업체는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처리업자는 수집, 운반경로, 처리과정 등을 상세히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운반 및 처리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운반, 처리로 인한 사고발생시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6. 기타하상
1) 도급자는 인수인계, 처리요령, 처리절차, 사후관리, 주의사항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원과 협의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행정대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배출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설계당시 조사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공사시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철거세부계획 제출시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없이 공사 시 설계변경은 불허한다. 단,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공사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 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6)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에 변경한다.
7)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11. 균열보수공사
<균열보수 보강 시방서(에폭시 보수・보강공법 시방서)>
1. 균열부위 조사
균열부위, 균열상태, 균열의 폭, 균열의 깊이 등을 시공 전에 조사하여 그에 알맞은 시공방법과, 주입자재의 점도등을 결정한다.
2. 시공부위 청소
시공부위의 청소는 시공시 이물질에 의해 주입량 및 표면접착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작업이며, 오물과 먼지등을 브러쉬, 그라인더등을 사용하여 제거하고 기름기가 있으면 신너등으로 깨끗하게 청소한다.
3. 좌대설치 위치 결정
콘크리트 두께 20cm – 30cm, 균열의 폭 1mm이하의 경우에는 1m당 5개의 좌대를 20cm간격으로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구조물의 두께와 균열의 폭과 깊이에 따라 좌대의 수를 증가 시킬 수 있다. 슬라브 보강의 경우에는 가장 하층 바닥면을 제외한 슬라브는 보강할 슬라브의 아래층 천정부위에서 주입작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좌대의 부착위치는 균열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좌대설치
에폭시씰링제(건식,습식)을 사용하여 좌대를 부착·고정시킨다.
5. 균열부위 씰링
주입된 에폭시 주입제가 균열부위 외부로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좌대가 설치되어있는 부위 이외의 균열부위는 두께 1mm, 폭 3~5cm정도로 에폭시 씰링제(건식,습식)을 이용하여 씰링한다. 씰링후 충분히 경화된 다음에 주입작업을 한다.
6. 에폭시 주입제의 주입작업
저압주입기(Micro Capsule)를 이용하여 이미 부착된 좌대에 한칸 건너씩 부착하여 주입하고, 다시 미부착된 좌대에 주사기를 설치하여 주입한다. 주입기 실린더 내에 주입제가 지촉 경화시간이나 그 이전에 없어지면 신속히 주사기를 교체하여 재차 주입한다.
균
열
정
도
사
용
제
품
미세균열 0.3mm이하 WIN-101E(초저점도) 일반균열 0.3mm이상 소균열 WIN-100E(저점도) 대 균 열 3.0mm이상 WIN-103E(고점도) 주입방법 항 목 저압식 주입방법 고압식 주입방법
장
점
작업성이 좋다.
균열부위에 시공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미세균열에도 충분히 주입할 수 있다. 시공품질이 우수하다.
단
점
가능한한 저점도 주입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미세균열에는 충분한 주입으로인한 시공품질을 기대하기어렵다.
저압식에 비해 작업성이 떨어진다. 저압식에 비해 시공단가가 높다. 주 입 압 력 1KG – 10KG 10KG – 350KG이상 시 공 방 법
크랙이 발생한 부위에 좌대를 설치하여 저압용 주사기를 이용
저압으로 천천히 주입한다.
크랙부위에서 일정거리를 띄워 45°각도로 일정 깊이로 천공하고 고압주입용 팩카를 설치한 후 고압자동주입기를 사용하여 에폭시 주입제를 주입한다.
시 공 장 비
저압주입용 건축용 주사기SET(Micro
Capsule)
팩카(릴리좌대), 중고압주사 고압자동주입기(릴리디스팬) 7. 마감작업
-주입한 주입제가 완전히 경화된 후 주사기 및 좌대를 제거하고 토치 램프를 사용하여 씰링된 부분을 따라 열을 가하면서 헤라로 씰링제를 제거한다.
-헤라로 제거되지 않는 씰링제는 디스크 샌더로 갈아내어 마감한다.
8. 현장정리
-사용한 헤라나 기타공구에 에폭시가 묻어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신너로 닦아낸다.
-사용한 에폭시 주입제나 씰링제는 뚜껑을 닫아 수분이나,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관한다.
<균열보수 보강 시방서(균열보수_V컷팅 시방서)>
1. 균열부위 조사
균열부위, 균열상태, 균열의 폭, 균열의 깊이 등을 시공 전에 조사하여 그에 알맞은 시공방법과 자재를 결정한다.
2. 시공부위 청소
시공부위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붓이나 헝겁등으로 제거한다.
3. V-컷팅
균열부위의 형태에 따라 균열부위를 V컷팅한다. 필요에 따라 V컷팅한 부위에 에폭시 프라이머를 소형 붓으로 도포한다(에폭시 프라이머는 씰링제의 표면접착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음).
4. 크랙카바제 1회 도포
크랙 부위를 폭 50mm이상, 두께 1mm이상이 되 도록 붓이나 헤라로 도포 한다.
5. 크랙카바제 2회 도포
2회 도포는 1회 도포시 시공부위에 수축이 가거나 누락된 부분을 중심으로 표면 요철을 평활하게 시 공한다. 2회가 마지막 시공일 경우 도포면의 건조후 수성페인트 마감 도색이 가능함.
2회 도포시 소요량 : 20m/1kg
※주 의 사 항
-크랙이 심할 경우에는 WIN-300ES(에폭시 탄성씰링제)로 컷팅부위에 1차 도포할 수도 있음.
-미세크랙인 경우에는 V컷팅을 하지 않고 직접도포를 해도 가능함.
-도포를 2회 시공하는 것은 1회 시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누락 부분이나 수축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때로는 3회 시공을 할 수도 있음.
-시공 후 도료 도포 시기는 피복의 두께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수도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화시간 에 포함되는 시공 외에는 시공자가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점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교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물성이 나빠질 수 있고 오랜 경화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을 교반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함.
-수성도료는 1급 도료인 제품도 각 회사마다의 물성(수지함량, 은폐성등)이 떨어지거나 상이한 경우가 대분분이므로 항상 일정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