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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700] 고흥군수협 이용가공사업소 냉동창고 지원사업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5: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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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전자입찰 공고(전기).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전자입찰 공고(전기).hwp =====
고흥군수협 공고번호 제 2026-17호

소액수의 공사계약 공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고흥군수협 이용가공사업소 냉동창고 지원사업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전남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281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라. 공사내용 : 전기공사 1식 마. 추정가격 : 금151,133,763원

바. 기초금액 : 금166,687,000원(추정가격 151,133,763원, 부가가치세 15,153,391원)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제출(투찰)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08.(목) 15:00 ~ 2026.10.15.(목) 10:00 2026.10.15.(목) 11:00 고흥군수협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업체이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 상대자 결정 방법

가. 견적제출, 지역제한(고흥군),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적용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2,151,165원 2,842,290원 282,663원 1,376,267원 3,037,598원

라.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에 의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대가 지급 요령」에 따라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공동계약 : 해당없음 7. 현장열람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장소 : 고흥군수협 총무과(061-840-3112)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견적서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10. 기타참고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
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 시스템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
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라.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등에 대하여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하
므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등은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고흥군수협 총무과 (061-840-311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8.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장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지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별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3.전기시방서.hwp ===== 전 기 시 방 서

공사명 :고흥군수협 이용가공사업소 대형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전기공사

2026. 08.

  • 목

차 -

제 1 절. 공통사항 제 2 절. 옥내공사 제 3 절. 분전반 시방서 제 4 절. 시험 및 검사 제 1 절 공 통 사 항 1. 공 사 개 요

계약서 및 계약 관련서류, 도면, 설계 시방서등에 표시된 제반공사와 현장 설명시 명시된 제반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되며 도면에 우선한다.

2. 본 공사에 적용되는 제반법규, 규정, 령 및 기타기준은 하기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범위에서

본공사 설계 설명서 일부를 구성하며 제법규,규정, 령 및 기타 기준은 최근간의 유효한 것으로 한다.

가. 전기사업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나.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 및 제기준 다. (사)전기협회 발행의 내선규정 라. 소방법 및 동시행령과 동시행 규칙

마. 한국공업규격(KS)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바. (사)전기기사협회 발행 전기공사 표준 시방서

사. 전기통신법 및 관계령 및 규칙

아. 상기와 관련된 본공사와 유관한 제법, 령 및 규칙 등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자재, 기기 및 부속품은 KS품이어야 하고 KS제품이 없는 경우는 전자

표시품을 사용하며 전자 표시품도 없는 경우는 시판중인 최고 품질의 것을 사용하고 모든 전기자재,

기기 및 부속품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가 임명한 감독관(또는지명인)의 사전 검사허가를 받아야한다.

4. 도면, 시방서등의 이의나 미비한 사항처리.도면 및 시방서등의 미비한 사항이나 설명이 부족한

경우등은 서면상으로 감독관에게 질의하여 그결과를 확정한 다음 시공하여야한다.

공사시공상 현장의 마무리 기계기구등의 설치 위치나 설치방법등의 경비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이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사비를 증액하지 않는다.

5. 관공서의 수속

전기공사, 화재경보 설비공사 및 통신공사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이나 준공관계 수속등에 필요한

수속비 및 제반경비는 본공사 도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주앞으로 발행되는 부담금은

(공채등) 건축주가 부담한다. 필요한 모든 수속은 본공사 도급자가 대행 하여야 한다.

6. 표준품의 사용.

모든 전기제품은 전부 일반적으로 생산되고 사용되는 표준 규격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작을 하여야 하는 분전반 배전반, 풀복스등 기구류는 예외이다.

7. 적용규격 및 기준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명기된 제품 동등이상의

품질․성능 및 규격품을 사용하되 현장 반입 전 동등이상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나. 설계제작 및 설치는 전기설비 시설기준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야 한다.

관련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는 국외 시설기준 및 전기, 계장관련 시설기준에 의한다.

8.현장 사무실 및 가설창고.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무실이나 가설창고 및 가설재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진행에 차질이나 장해를 주지않는 곳으로 감독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다. 도급자는

현장내의 인원과 자재의 관리등에 대한 책임을져야한다.

가설 사무실, 가설재 및 창고는 사용후 철거 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가설사무실 및 창고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철거와 철거후의 문제등도 감독관의 지시에따라야한다.

사용중 철거나 이전 명령이 하달된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9. 검사요구의 승인.

본 공사의 도급자는 당해 공사의 감독관, 발주처 및 한국전력 공사,소방관서 및 한국통신의 요구에

의한 검사, 시험 및 조사에 순응하여야 하며 제반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0. 공사 진행 보고 및 시험 보고서의 제출.

본 공사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서류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공정

보고서, 취업자의 근무상황 보고, 자재의 반입 반출 보고 및 작업일지와 일기등 의상황을 표시하는

일보, 주보,월보등의 기타 보고를 서류상으로 하여야 한다. 복수와 시기는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

서류상의 명기한 바와같다. 도급자는 접지공사 준공후 접지저항 측정결과 보고의 시험을요하는

기기의 시험보고서도 상기와 같으며 각종 기기의 시험은 한국중앙전기 시험소의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11. 준공검사.

도급자는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원도와 함께 복사,청사진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준공검사에 합격하여야 하고 이때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현장내의 도급자 직원관리.

도급자는 공사 기간중 관계노동법, 소방법 및 제반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현장내의

안전과 위생관리에 충분히 유의하여 각종 재해방지를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위생관리 시설 및 재해방지 시설이 있는 경우는 타건물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장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3. 접지공사 시행시의 접지사항.

도면에 표시한 수의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저항치를 얻을수 없는 경우는 소정의

접지사항을 얻을수 있을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접지봉 매설시 감독관이 입회하여야 하고 준공후 측정한 접지저항치를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지하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에 표시.

본 공사 도급자는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여 준공 도면에 표시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5. 준공 도면의 작성 제출.

본 공사 도급자는 공사 준공검수를 필한후에 준공된 대로의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복사, 청사진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수를 받은 다음 수정사항을 다시 수정하여 10일 이내에 수정사항을 완전히

수정하였는지 확인받아 완전한 경우 원도 전부와 복사, 청사진 등를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6. 자재사용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명기된 제품 동등이상의 품질․

성능 및 규격품을 사용하되 현장 반입 전 동등이상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제 2 절
옥 내 공 사

1. 접지 공사

모든 전기제품의 전선관, 닥트류, 금속류, 분전반등의 외함등과 같은 비충전의 전류를 흘리지 않는

모든도체의 외함은 3종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선로의 중성선도 직접 접지하여야 한다.

모든 접지는 내선규정 제 140절에 의하여 각종 접지선의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2. 모든 배선은 색체 구분을 하여야 한다. 단, 10mm2 이상의 배선은 양단에 색테이프를 이용하여 각

상벌과 중성선을 구별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촉

전선의 접촉은 선로저항의 증가, 절연저항의 저하 및 인장 강도의 저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촉은 납땜접촉, 스리브접촉, 나사접촉 또는 압착접촉 등으로 하며 절연테이프 감기등은

완전히 하여야 한다. 4.0MM2 이하의 전선은 절연 와이어콘넥타(너트형)을 사용하여 전선을 접촉한다.

4. 전선의 규격 및 종류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최소치이며 도면에 표기된 규격보다 작은것을 사용하여서는 않된다.

전기용 일반배선(전등,동력등)은 저압의 경우 HIV 600V급의 것을 사용하고 화재경보설비,방송 설비,

소화전 기동장치, 배선등의 방재용 F/FR-3, F/FR-8 CABLE 급의 전선을 사용하며 전화용 배선은 UTP
CABLE CAT.5 을 사용한다. 고압 인입 및 전력 간선등은 600V급 또는 22,900V급의 F/CV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단,도면에 별도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화재경보설비,방송설비,소화전 기동장치,전화설비,배선등을 제외한 전기용 전선의 최소규격은

1.6MM직경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모든 전선은 옥내의 경우 철제 전선관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가요전선관은 고정배관,고정복스,또는

고정기기로부터 전동기, 매입 등기구간의 연결에 사용하며 그 길이는 1.5M이하로 하여야 한다.

기타는 도면에 표시된 대로 행한다. 5. 배 관 공 사 종 별 배선방식 전 압 측 중성선측 접 지 측 저 압 단상2선식 적또는흑색 백또는회색 녹 색 단상3선식 적또는흑색 백또는회색 녹 색 3상3선식 적또는청색 백또는회색 녹 색 3상4선식 적흑또는청 백또는회색 녹 색 고 압 3상3선식 적,흑,백 직 류 +극,적색 -극,청색 가. 전선관의 규격

모든 전선관은 HI PVC 전선관으로 최소규격은 호칭 16MM∅ 직경의 것으로 한다.

나. 위험물과 전선관의 관리

약전용 전선관, 수도관 또는 배수관등과 같은 냉관의 경우는 1M이상 띄워서 배관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에 넣은 전선의 수

금속관 배관의 경우는 내선규정 415-5절에 의하고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내선규정 415-4절에

의한다. 어떤 경우라도 배관내에서의 전선 연결은 할 수 없다.

라. 노말밴드의 사용

호칭 관경 28MM∅ 이상의 전선관이 구부러지는 경우는 공장제작의노말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제작의

노말밴드를 사용할 수 없다. 16MM∅ 또는 22MM∅ 직경의 전선관 가열하며 구부러져서는 않된다.

마. 전선관의 관단 처리와 절단

전선관의 절단은 전선관 표면과 직각으로 절단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쇠톱에 의해 절단하며 중간에

구부러져 자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절단된 전선관은 리마로 갈아내어 전선의 절연에 손상을 입혀서는 않된다. 캇타 사용은 금한다.

바.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주의사항

전선관은 직경 0.8MM∅ 이상의 철선으로 철근에 고정시켜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배관시 철근을 무단히 절단하거나 이동하거나 결손선을 함부로 풀어 버려서는 않된다. 콘크리트

스리브내는 호칭 36MM 직경 이상의 전선관은 매설할 수 없다. 그 이상의 규격은 노출 배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상 1층으로 지면에 건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모든 배관은 건축물의 구조,

강도저하를 가져와서는 않된다. 스라브내의 전선관은 스라브 중심부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매입되는 배관의 연결부분은 잘조여야 하며 양단은 잘막아 콘크리트액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사. 노출 배관 공사의 유의사항

① 노출 배관을 건축의 내장이나 조형에 잘 조화되도록 수평 또는 수직으로 배관하여 가능한한

시야에서 감추어지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전선관의 지지재료

새들, 파이프랙, 유니버설행거, 볼트류, 애커링, 인서트등 필요한 지지재료는지지 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전선관을 지지하거나 매달거나 하여야 한다.

아. 습기가 있는 장소의 배관

습기가 발생되는 장소에 시설하는 배관은 외부에 방청 도장을 하여 녹슬음을 방지하여 하며

배관의 접촉시 나사에 방수팩킹, 테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지하실 바닥 배관은 (지하수가 침입할 수 있는 장소의 바닥 배관)방수층을

통과한다든가 방수층 위에 보호몰탈을 2 ~ 3cm이상 덮고 배관 하여야 한다.

자. 배관과 함의 상호 지지

배관과 함의 상호지지는 2개의 로크너트와 1개의 절연 붓싱에 의한다. 함이나 복스로부터

200mm 이내에 배관을 견고히 지지하여야한다.

6. 복스의 설치

가. 모든 전선은 죠인트 복스나 아우랫트 복스 내 이외의 장소에서의 연결은 할 수 없다.

나. 설치된 모든 복스는 복스카바나 기계기구 또는 기구용 카바 등을 사용하여 뚜껑은 씌워야 한다.

다. 복스 카바의 은폐방지

모든 풀복스, 죠인트 복스등의 카바는 매입되거나 은폐할 수 없다. 이중 천정 내부의 것은

점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복스내를 통과하는 전선중 복스에서 분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선을 절단하거나 전선을

연결하면 않된다. 마. 기성제품의 복스사용(매입 또는 매설임)

119MM 4각의 것과 92MM 8각용 복스와 그 이하의 규격은 기성제품을 사용하고 (KSC 8422) 그

이상의 규격은 제작하여 사용한다.

단, 기성품이 있는것은 제외한다. 제작자 복스의 철판두께는 하기와 같거나 그이상 이어야 한다.

크
기

철 판 두 께

마
감

1번의 크기가 150MM 이하 1.6 t 이상 아 연 도 금 1번의 크기가 500MM 이하 2.3 t 이상 아 연 도 금 1번의 크기가 500MM 이하 3.2 t 이상 아 연 도 금 바. 노출 공사용 복스.

일반용은 나사형의 원형으로 KSC-8413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스위치나 콘센트용은KSC-8412에

맞는 규격의 것을 사용한다.

기타 부속도 KS에 의한 노출용의로 사용한다. 풀복스 및 죠인트 복스의 규격은 도면에 의하며

두께는 본 시방서의 6의 마항에 의한다. 사. 풀복스의 설치.

도면에 표시여부를 막론하고 중간에 연결 장소나 풀복스가 없이 배선의 길이가 30M 이상인

경우는 중간에 소정 규격의 풀복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스위치 및 콘센트의 설치. 가. 스위치 및 콘센트의 설치 높이.

전등회로 조작용 탐블러 스위치는 바닥 마감면에서 1,200MM 높이에 설치하고 콘센트는 도면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한 바닥면에서 300MM 높이에 설치한다. 배기휀용의 경우는 천장노출로 설치한다.

나. 복스의 설치.

매입되는 모든 스위치와 콘센트용 복스는 102*102*54D 이상이어야하며 스위치 및 콘세트가 1개

설치되는 경우등은 1개용 스위치 커버를 씌운후 설치한다. 그러나 복스로 전선관이 4개 미만이

들어올 경우는 102*54*44D 이나 54D를 사용한다. 복스는 커버를 씌우고 설치한 깊이가 마감면과

같거나 2-3cm정도 들어가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다. 기구용 프레이트

매입되는 기구용 프레이트는 칼라 프레이트를 사용하며 외부의 칼라에 맞게 선정한다. 기구용

프레이트는 벽 마감후 설치하되 벽 마감면으로부터 뜨도록 설치해서는 않되며 고여도 않된다.

라. 여러개의 기구를 설치한 경우의 플레이트

배선 기구 여러개를 동일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1개의 복스에 설치하여야 하며 플레이트도

1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모든 콘센트 및 탐블러 스위치의 정격전압

모든 배선기구의 정격 전압은 300V이상 이어야 하며 정격전류는 도면에 의한다. 모든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것 이어야 한다. 제 3 절 분전반 시방서 가. 개요

분전반은 건축물의 전등, 전열 및 기타 설비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나. 제작기준

KSC 8320 (분전반 통칙) 및 본 시방과 관련 설계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 제작 승인용 도서 제출

제작 기준에 준하여 작성된 설계도 및 제작 시방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승인도서에 의거

제작하여야 한다. 라. 자재의 선정

분전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급 이상의 제품으로 선정하여 제작되
어야 한다.

마. 구조 및 형식

1) 외함 및 기본구조는 관련 도면에 준한다.

2) 분전반에 사용되는 철재류는 아래와 같은 규정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외

함 : 2.0㎜ 철판 (KSD 3503)

  • 내 부 문 : 1.6㎜ 철판 (KSD 3503)
  • 전 면 문 : 1)노출형 : 높이가 1,000이하 2.0㎜, 1,000초과시 2.0㎜ 의 철판(KSD 3503)

2)매입형 : 높이가 1,000이하 1.5㎜, 1,000초과시 1.5㎜ 의 스텐레스헤어라인

(철판 STS304)을 원칙으로 한다.

  • 기기취부판 : 9.0㎜이상 (빼크라이트판)

  • 도아명찰 : 각 반에는 명칭을 명시한 유백색 아크릴 명판에 흑색 문자조각을 하며 이동용 위

험표지판, 운전 및 정지 표지판 등을 부착한다.

3) 분전반에 취부되는 모든 기기류는 부품 교체가 쉬운 구조로 취부되어야 하며, 특히 부품의 취
부판에는 직접 나사를 내어야 한다.

4) 벽체 매입형의 것은 매입부분이 완전방수 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전면 Door에는 자물쇠 장치 (Master Key)가 있는 고급형 Push Button식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통상 상태에서 Door를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MCCB 조작 손
잡이 부근이 Card Hoider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단자대에는 10% 이상의 예비 단자를 두어야 한다

사. 기기의 취부 1) MCCB의 배열은 관련 도면에 준한다. 2) MCCB의 취부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수직취부 : 상측이 ON (조작방향 기준)

-
수평취부 : 중앙측이 ON (조작방향 기준)

아. 기기시방

분전반에 취부되는 각 기기는 해당규격 및 첨부된 도면에 기재된 시방과 다음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MCCB, ELB (각 표준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정격전압 : AC 460V ,AC 220V

  • 극

수 : AC Main - 4p (관련도면 참조)

AC Branch - 3p AC Branch - 2p

  • 정격전류 : 관련도면 참조 (단락용량 계산에 준한다.)
  • Trip Device : Thermal Pius Magnetic (Neutral : None)

2) MC는 각 정격용량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동기 보호를 위한 과전류보호장치는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를 사용한다.

4) 각 조작스위치는 D:25MM로 사용하며, LED LAMP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동 부스바는 주석도금후 수축튜브로 코팅 처리를 한다.

부하전류가 50A이하는 3Tx12MM이상, 100A이하는 3Tx25MM이상, 225A이하는 5Tx25MM 이상의
두께를 가진 동 부스바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특기사항 1) 중성선 단자

  • 외함과 절연된 구조로서 Feeder 수와 동일수량의 압착단자 연결이 가능하여야 한다.
  • 4 ㎜ 이상의 동판에 나사를 낸 구조이어야 한다.

2) 접지단자

  • 외함과 전기적으로 완전히 연결된 구조로서 전열용 Feeder 수와 동일 수량의 압착단자 연결

이 가능하여야 한다.

  • 4 ㎜ 이상의 동판에 나사를 낸 구조이어야 한다.

제 4 절
시 험 및 검 사

1. 기기의 시험

가. 제작자는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요령서(시험항목, 시험기기, 시험방법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험을 수행하고 납품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 공정 검사 가. 제작과 정검사

제작자는 제작중간 과정 또는 제작완료단게에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제작자 자체검사를 시행하고, 또

한 외주품에 대해서는 공인기관이나 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시험성적을 적성한다.

나. 제작완료 검사

제작자는 제작 완료 후 가조립 시험 또는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외관검사 2) 구조검사 3) 외형 촌법 검사 4) 반내 배선 검사 5) 조작시험 ․ 기구조작 시험

․ 전기적 동작시험(SEQUENCE CHECK)

다. 입회검사 1) 제작중간검사

․ 사용재료, 제작공기 준수 여부등 품질공전 전반에 걸쳐 감독원 또는 위촉한 기술지도원에 의한 제
작중간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원이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요청 및 시험요청에 순응하여야 한다.

2) 제작 완류 후 제작공정시험

․제작자가 제작완료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후 사건 감독관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독관 또는 위촉

한 기술 지도원에게 의한 시험을 전량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입회검사는 기기의 특성 및 감독관의 의견에 따라 생략 또는 감독관이 위촉한 검정 대행 요원에

의한 검사로 대행할 수 있다. 라. 반입검사(기자재 납품시)

1) 반입검사는 제작공정검사 및 입회검사를 완료하고 지정장소에 운반 때에 실시하며, 제작자 책임으로

합격판정이 되어야 납품된 것으로 한다. ․ 외관공사 ․ 수량검사 ․ 기타 감독이 요구하는 시험 마. 성능시험

1) 설치가 완료된 후 제작자 책임하에 기기별 단독시험 또는 종합시험을 실시한다. 이때 성능시험 준비
및 시행은 시공부서에 주관하고 검수원이 입회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제작사양서상의 성능발휘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설게 및 제작의 잘못이나 납품 지연등 제작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내에
성능시험이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서 상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성능시험에 관한 상세사항은 시운전 개시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CHECK LIST를 작성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바. 포장 및 납품

(1) 모든 제품의 포장은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수송, 납품에서는 시운전까지의 기간동안

기기를 충격, 외부습도로 부터 보호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옥외 야적 시의 습기 침입

등에 충분히 견디어야 하고 파손 또는 분실되기 쉬운 부품은 별도포장을 하여야 한다.

(2) 제작자는 제작공정에서 기기별 단독 성능 시험 완료 후 운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 모든 제작품은 완전 조립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전 조립된 상태로 운반 및 설치가 불가능한 대형물 또는 수송한계를 초과하는 제작

품의 분해 운반 시 승인도면에 명기해야 하며 제작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제 조립하여야

한다.

(4) 납품장소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사. 제출서류

(1) 제작자는 제작착수 이전에 설계, 제작, 시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을 감독관에 제

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제작자는 제출서류 및 자료의 미비 부실 또는 기한내의 미제출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

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모든 제출서류 및 자료는 복사가 가능한 재질로 사용하고, 분해가 가능한 책으로 편

철하여야 하며, 도면은 별도로 철해도 좋다. 아. 특기사항

(1) 계약자는 계약품목에 대한 시공 착수 전에 설비 부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련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공급품목에 대하여 설계 상 필요에 의해 DATA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즉시 DATA 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설비의 납품은 설치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대형 BLOCK으로 한다.

(4) TECHNICAL MEETING 을 위해 당사가 요구할 경우 공급자는 ENGINEER을 파견해야 한다.

(5) 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본 설비의 성능 보장상 필요한 부품은 공급범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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