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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698] [일반용역](견적공고)2026년 연구장비 성능적격성 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설비) 추정가격: 8724만원 입찰일시: 2026-10-09 10: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설비)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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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견적공고문]공고 제2026-515호_2026년도 연구장비 성능적격성 평가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견적공고문]공고 제2026-515호_2026년도 연구장비 성능적격성 평가 용역.hwpx =====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6- 51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조의3에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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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입 찰 건 명: [일반용역]2026년도 연구장비 성능적격성 평가 용역
수 요 부 서: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계 약 방 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구
분: 일반용역
기 초 금 액: 금 95,964,000원(부가세포함)
입 찰 방 법: 소액수의(총액)-견적입찰
용 역 기 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기 타 사 항: 제시된 과업을 단독 수행 가능한 자(공동수급 불가 및 하도급 불가)

[첨부]과업지시서(과업의 개요(입찰참가자격)/과제수행 시 요구사항) 확인
본 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10조의2에 의거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며, 과업이행능력 여부를 확인합니다. 낙찰 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결격사유 확인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미숙지로 인한 계약 포기 시 귀책 사유가 업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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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찰)일시: 2026. 10. 15. 11:00
견적서(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10. 9. 10:00
견적서(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 10. 15. 10:00
견적서제출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개찰장소: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계약담당공무원 PC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계약합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입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한희정(☎ 043-719-8139, FAX 043-719-8029)
③ 수요부서 담당자 :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이예준 주무관(☎043-719-8024)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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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로 등록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1)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견적서제출자(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계약 허용인 경우 해당)
①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구성
하여야 하며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선금ㆍ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고, 신청된 금액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됩니다.
⑥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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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고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2) 입찰참가자격 중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함)

①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②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시간: 기술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낙찰 예정자는 개찰 후 우리 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3일 이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담당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한희정 주무관 (☎ 043-719-8139, FAX 043-719-8029)
② 주 소: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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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참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4. 보증금 (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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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
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
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30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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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① 이 구매 건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②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동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①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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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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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에 의한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같은 법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립보건연구원과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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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항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

하는 경우에 적용함)

5)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조입찰의 경우에만 적용함)

9. 기타사항
--------------------------------------------------------------------------------------------------------------
1)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안내공고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 [견적공고문]공고 제2026-515호_2026년도 연구장비 성능적격성 평가 용역.pdf =====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찰)일시: 2026. 10. 15. 11:00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6- 515호

견적서(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10. 9. 10:00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 10. 15. 10:00
견적서제출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개찰장소: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계약담당공무원 PC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
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조의3에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계약합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입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한희정(☎ 043-719-8139, FAX 043-719-8029)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③ 수요부서 담당자 :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이예준 주무관(☎043-719-8024)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
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1. 입찰개요
--------------------------------------------------------------------------------------------------------------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

수 요 기 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입 찰

건 명: [일반용역]2026년도 연구장비 성능적격성 평가 용역

수 요 부 서: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계 약 방 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구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

3591]로 등록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분: 일반용역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기 초 금 액: 금 95,964,000원(부가세포함)
입 찰

방 법: 소액수의(총액)-견적입찰 용 역 기 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기 타

사 항: 제시된 과업을 단독 수행 가능한 자(공동수급 불가 및 하도급 불가)
[첨부]과업지시서(과업의 개요(입찰참가자격)/과제수행 시 요구사항) 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본 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10조의2에 의거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며, 과업이
행능력 여부를 확인합니다. 낙찰 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결격사유 확인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세종특별자
치시,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니다. 과업지시서 미숙지로 인한 계약 포기 시 귀책 사유가 업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참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제출자(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
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계약 허용인 경우 해당)
①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구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
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야 한다.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
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하여야 하며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선금ㆍ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고, 신청된 금액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됩니다.

⑥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1) 본 공고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2) 입찰참가자격 중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은

4. 보증금 ( 계약, 하자보수)
-------------------------------------------------------------------------------------------------------------본 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
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
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3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함)
①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②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시간: 기술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낙찰 예정자는 개찰 후 우리 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3일 이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
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
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
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담당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한희정 주무관 (☎ 043-719-8139, FAX 043-719-8029)
② 주 소: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
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5.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1)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① 이 구매 건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동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예정가격
①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5)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립보건연구원과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
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
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실이 통보된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등 관계법령에 따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에 의한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같은 법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항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경우에 적용함)
5)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
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
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조입찰의 경우에만 적용함)

9. 기타사항
-------------------------------------------------------------------------------------------------------------1)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안내공고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 과업지시서_2026년도 연구장비 성능적격성 평가 용역.hwpx =====

2026년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장비 성능적격성 평가 과업지시서

2026. 10.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 목

차 -

Ⅰ.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hp:tab width="16128" leader="3" type="2"/> 1

Ⅱ. 과업의 개요<hp:tab width="24224" leader="3" type="2"/> 1

Ⅲ. 과업의 추진체계 및 방법<hp:tab width="14528" leader="3" type="2"/> 2

Ⅳ. 과업내용<hp:tab width="26672" leader="3" type="2"/> 3

Ⅴ. 과업관리 <hp:tab width="25824" leader="3" type="2"/> 5

Ⅵ.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hp:tab width="16976" leader="3" type="2"/> 5

Ⅶ. 기타사항<hp:tab width="26672" leader="3" type="2"/> 6

Ⅰ.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연구, 생명과학연구, 진단물질 생산, 병원성 평가, 백신개발 연구 등을 수행함에 따라 연구자는 병원체 등의 감염성 물질 및 실험용 시약, 약품 등을 취급함.

○ 이러한 유해인자를 취급할 경우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거나 최소화시키기 위한 물리적 밀폐능이 있는 안전장비로 생물안전작업대, 무균작업대를 사용하고 있으나,

○ 위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연구자의 안전과 실험결과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장비의 안전적격성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계획을 세워 작업자를 보호하고 생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Ⅱ. 과업의 개요

1. 용 역 명: 2026년도 연구장비 성능적격성 평가 용역
2. 대상 시설물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국립보건연구원
나. 대상: 2~3동, 인체자원은행, 줄기세포센터,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병원체자원은행 내 생물안전작업대 72대, 무균작업대 12대
3. 과업기간: 계약 후 60일 이내
4. 계약방법: 소액수의(견적)총액계약
* 사업예산: 금 95,964,000원(부가세 포함)
5. 입찰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사업(설비)(3591)
나. 충북, 세종, 대전 지역제한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마.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불가

Ⅲ. 과업 추진체계 및 방법

1. 과업 수행체계
구분
담당 업무 및 기능
운영지원과
◦ 일정 조정, 점검 대상 장비 목록 제공
◦ 기타 용역수행에 관련된 행정사항 지원
◦ 보고서 검수
용역 수행 기관
◦ 일정 협의
◦ 생물안전작업대, 무균작업대 검사 실시
◦ 문제점 발생시 보고 및 협의
◦ 결과보고서 제출

2. 추진체계
구분
과업 내용
1단계
(일정협의‧준비)
○ 성능적격성 장비 대상 선정 및 분류
2단계
(현장검사)
○ 육안 및 장비를 이용한 현장 순회 검사를 실시하여 정상작동

여부 확인 및 문제점 파악
3단계
(결과보고서 작성)
○ 검사 대상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
4단계
(결과보고서 확인 및 제출)
○ 국립보건연구원이 결과보고서의 내용 검토 후 최종 제출

3. 과제수행 시 요구사항(증빙 필요)

○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문 장비 소유 및 운용 가능한 자(총 8가지: PAO테스트가 가능한 제너레이터, 파티클 카운터기, 하방향 유입풍속계, 스모그패턴 테스터기, 소음계, 진동계, 조도분광계, 절연저항 테스터기)

○ 용역에 사용되는 측정장비(유입풍속계, 조도분광계 등)는 검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4. 추진방법

○ 검사: 검교정 받은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검사 실시

○ 평가: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 평가 Ⅳ. 과업 내용 1. 과업 내용 주요 사업 내용

○ 생물안전작업대는 병원체 및 감염성물질을 다루는 실험실에서 취급물질 및 연구자, 연구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1차적 밀폐장치로 물리적 밀폐능을 가진 실험장비다. 작업대 내부에 장착된 헤파필터를 통해 걸러진 외부공기를 내부 표면에 분사하고 유입기류를 생성시켜 감염성 에어로졸 노출로부터 보호할 수 있음. 무균작업대는 생명의과학 연구 등을 위한 세포배양과 같은 무균조작이 요구되는 실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임.

○ 생물안전작업대는 NSF49, EN12469, KSJ0012 등의 검증항목에 따라 평가 및 검교정하며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함. 무균작업대는 SPC-KCLI2006 클린벤치의 검증 항목 및 식약처 발행 의료기기 GMP 종합 해설서에 따라 평가 및 검교정하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검사 장비

○ 2~3동, 인체자원은행, 줄기세포센터,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병원체자원관리은행 내 생물안전작업대 72대, 무균작업대 12대 총 84대

검사 항목
생물안전작업대 검사항목
검사항목
내용
작동상태 및 경보확인
스위치, 팬, 전등, 경보 시스템 등의 정상작동여부 및 장비 외관 파손여부 확인
하방향 풍속 측정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오는 공기의 속도를 측정하여 안전한 공기 차단막 및 적정 층류 형성 여부 확인
유입면풍속 측정
가동상태에서 내부 공기가 생물안전작업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입 풍속 허용기준 만족 여부 확인
헤파필터 완전성 검사
헤파(HEPA)필터 표면의 손상이나 가스킷 등의 연결부에서 누기여부 확인
기류흐름도 측정
개구부 및 내부 기류 흐름의 정체 또는 역류 여부 및 개구부 창 측면의 누기 여부 확인
조도 검사
조명 수준이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임을 확인
진동 검사
생물안전작업대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발생이 허용 기준 이내임을 확인
소음 측정
생물안전작업대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발생이 허용 기준 이내임을 확인
절연저항 시험
과전류 차단기의 적절성 및 작업대의 누전 여부 확인

2) 무균작업대 검사항목
검사항목
내용
작동상태 확인
스위치, 팬, 전등 등의 정상작동여부 및 장비 외관 파손여부 확인
하방향풍속 측정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오는 공기의 속도를 측정하여 안전한 공기 차단막 및 적정 층류 형성 여부 확인
청정도 검사
헤파(HEPA)필터를 통해 여과된 공기중의 미립자를 측정하여 내부
(작업공간)의 청정도 확인
기류흐름도 측정
개구부 및 내부 기류 흐름의 정체 또는 역류 여부 및 개구부 창 측면의 누기 여부 확인
조도 검사
조명 수준이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임을 확인
진동 검사
무균작업대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발생이 허용 기준 이내임을 확인
소음 측정
무균작업대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발생이 허용 기준 이내임을 확인
절연저항 시험
과전류 차단기의 적절성 및 작업대의 누전 여부 확인

평가 실시

○ 검증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며 각 장비별로 평가함.

Ⅴ. 과업 관리 1. 추진일정 일정협의‧준비 현장검사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 확인 및 제출
10월

10~11월 11월 12월 2. 세부일정

일정
주별 추진 일정
구분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 일정협의‧준비

2. 현장검사 3. 결과보고서 작성 4. 결과보고서 확인 및 제출 3. 보고서 등 제출

○ 검사 결과보고서는 해당 부서별·장비별로 구분 묶음하여 1부씩, 모든 장비에 대한 종합 결과보고서 1부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함.

Ⅵ.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정기적인 장비 검사를 통해 병원체 등에 의한 감염사고 및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장해 등의 사고로부터 연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

○ 실험 후 발생하는 실험 결과물의 품질을 신뢰할 수 있음.

2. 활용방안

○ 검증 결과에 따라 헤파필터 교체 등 해당 장비의 적절한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점검 시 국립보건연구원 안전관리 현황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

Ⅶ. 기타사항

○ 사업수행 중 작성한 산출물에 대해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 산출물이 미비할 경우 발주처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의 미비사항 보완 요청, 관련 자료 및 지원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에 준한다. 다만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산출내역서(공내역)_2026년도 연구장비 성능적격성 평가 용역.hwpx =====
산 출 내 역 서

1. 생물안전작업대 성능에 대한 기술검증․평가 비용 (부가세별도 기준)

소
계

0(원)
○ 작동상태 및 경보확인
원 x 72건
=

○ 하방향풍속 측정
원 x 72건
=

○ 유입면풍속 측정
원 x 72건
=

○ 헤파필터 완전성 검사
원 x 72건
=

○ 기류흐름도 측정
원 x 72건
=

○ 조도검사
원 x 72건
=

○ 진동검사
원 x 72건
=

○ 소음측정
원 x 72건
=

○ 절연저항 시험
원 x 72건
=

2. 클린벤치 성능에 대한 기술검증․평가 비용 (부가세별도 기준)

소
계

0(원)
○ 컨트롤 패널 작동상태 확인
원 x 12건
=

○ 하방향풍속 측정
원 x 12건
=

○ 청정도 검사
원 x 12건
=

○ 기류흐름도 측정
원 x 12건
=

○ 조도검사
원 x 12건
=

○ 진동검사
원 x 12건
=

○ 소음측정
원 x 12건
=

○ 절연저항 시험
원 x 12건
=

3. 부가가치세
(원)
4. 합계(부가세 포함)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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