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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565] 2026~2027년 자동차전용도로 제설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시설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일반건설기계대여업,개별건설기계대여업 추정가격: 21.6억원 입찰일시: 2026-10-08 20:00
#용역 #일반건설기계대여업 #개별건설기계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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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_2026~2027년 자동차전용도로 제설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_2026~2027년 자동차전용도로 제설용역.pdf =====
서울시설공단 공고 용역 2026-194 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전자입찰서 접수(투찰)기간
건 명

2026~2027년 자동차전용도로
제설용역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10.8.(목)
20:00

2026.10.16.(금)
10:00

  • 2026.10.16.(금) 11:00
  • 공단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투찰자의 투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미만/초과 등으로 유찰
되는 경우 재입찰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투찰기간은 2026.10.16.(금)
15:00 ~ 2026.10.19.(월) 12:00 입니다. 재입찰 투찰기간은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 본 공고의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응찰 및 무응찰로 유찰되는 경우 등 재입찰이 불
가하므로 재공고 예정)

2. 용역개요 :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필히 참조
가. 목적 : 자동차전용도로 제설 관리노선에 대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하여 겨울철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한 도로상 안전위해 요인을 제거함으로서 도로 이용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나. 개요
가. 제설기간 : 2026.11.15.~2027.3.15.
나. 상황반장 및 작업원 제설작업 : 4,444시간(주‧ 야)
다. 덤프트럭(15톤) 작업 : 2,686시간(주‧ 야)
라. 덤프트럭(2.5~4.5톤) : 2,691시간(주‧ 야)
마. 가설사무실 : 7동
※ 첨부된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열람, 확인하신 후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도로환경처 (조한채 ☎ 02-2290-6436)

3. 용역계약기간 : 2026년 11월 15일 ~ 2027년 3월 31일까지

4. 설계가격(기초)금액 : 금 2,374,000,000원 (부가세 포함)
5. 계약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6.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업종코드 :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 4902)으로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본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임차가 가능한 업체로 해당 장비를

본 용역 과업에 투입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제설장비 및 인력에 대한 세부사항은 용역설명서와 과업내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및 조건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합니다.
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 5% 이상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예정)일 전일 18:00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및 승인되지 않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대표사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8. 입찰방법,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적격심사 대상)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15개 중 입찰참가업체가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7)을 준용하여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0점 미달시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라.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고문과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한국은행발행「2024년 기업경영분석」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한국은행발행「2024년 기업경영분석」의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1) 평가기준 : <별표1>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
가) 이행실적 (37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성(준공)된 동일분야 용역이행실적

<실적 관련 사항>

  • 동일분야 인정범위 : 제설 용역 분야 (시설물 세척, 청소 등 제외)
  • 기준금액 : 추정가격 금 2,158,181,818원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 도로환경처(조한채 ☎ 02–2290–6436)의 판단에 따릅니다.
제출 전 담당자에게 실적 인정을 받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금액을 필히 확인하시고 가급적 사전에 실적인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경영상태 (30점) : 아래 ① ~ ③ 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택일
*상세점수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7)원문참조
① 신용평가등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업무
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② 재무비율 : 기준비율은 아래 표 참조
항목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순이익율
자산회전율

비율
152.45%
69.15%
8.04%
0.40 (time)

비고
※ 2025년 10월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 분야 적용

③ 종합평가 : (재무비율 점수×0.3)+(신용평가등급 점수×0.7)
다) 지역업체 참여도(3점) :
심사항목

평가요소

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등 급
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평가점수
3
2
1

1)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
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라) 입찰가격 30점 : 평점 = 3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합니다.
마) 신인도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7)원문참조

  • 임금체불 관련 위반 확인기준 :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중대재해 사업장 :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방식 적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심사서류를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나라장터(G2B)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10. 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등에 관련된 사항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내역서 작성 시, 원칙적으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산출내역서(계약내역
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29,702,577 39,245,408 3,902,918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이
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뒤,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가. 낙찰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
리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과업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
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대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본 계약 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이 지급됩니다.
나. 서울시설공단이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
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1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공고문,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합니다. 다만 낙찰 이후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마. 발주부서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을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재해예방비(또는 안전관리비 등)가 반영된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등 참조) 경우, 이를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 증빙 및 감독자 검사에 따라 사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 요건에 해당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처리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계약체결 문의사항 : 서울시설공단 총무처 이형균 (☎ 02-2290-6053)
○ 사업정보 문의사항 : 서울시설공단 도로환경처 (조한채 ☎ 02-2290-6436)
※ 입찰등록 ․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접속(www.sisul.or.kr)>부패·공익신고센터
서울시설공단 감사실(부패방지팀) : ☎ 02-2290-6234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
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2) 용역설명서_2026~2027년 자동차전용도로 제설용역.hwp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2027년 자동차전용도로 제설용역

2. 위
치 : 자동차전용도로 9개 노선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A․B, 양재대로,

언주로, 고속국도1호, 강남순환로)

3. 목
적

자동차전용도로 제설 관리노선에 대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하여 겨울철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한 도로상 안전위해 요인을 제거함으로서 도로 이용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4. 용역개요

가. 제설기간 : 2026.11.15.~2027.3.15.

나. 상황반장 및 작업원 제설작업 : 4,444시간(주‧ 야)

다. 덤프트럭(15톤) 작업 : 2,686시간(주‧ 야)

라. 덤프트럭(2.5~4.5톤) : 2,691시간(주‧ 야)

마. 가설사무실 : 7동 5. 용역금액 : 금2,374,000천원

6. 용역기간 : 2026.11.15. ~ 2027.03.15.

(단, 계약기간 : 2026.11.15. ~ 2027.03.31. 행정처리 소요기간 고려)

7.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8.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필하여, 당해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의 보유 또는 임차 가능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9. 제설구간(직영+용역 혼용배치) 10. 제설차량 및 인력 배치계획

‣ 용역 총인력 : 82명(상황반장 1명, 운전원 61명, 작업원 20명)

===== 3) 과업내용서_2026~2027년 자동차전용도로 제설용역.hwp =====
과 업 내 용 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026~2027년 자동차전용도로 제설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서울시설공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제설용역회사(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원”이라 함은 서울시설공단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제설용역회사)”를 말한다.

3. “감독관”이라 함은 제설용역 관리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제설차량 운전원, 굴삭기 조종원, 상황반장,

작업원을 말한다. 제4조 (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실시하도록 한 제설작업 용역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 시(강설 및 폭설 예보) 긴급출동(60분 이내) 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고 출동명령시 출동하여 제설작업 시행하여야 한다.

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 (계약기간)

1. 제설업무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03.15.로 하며, 제설업무 종료 후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계약종료일은 2027.03.31.로 한다.

2.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범위) 발주기관 관할 제설노선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작업 시행

제7조 (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7일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강설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내용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상황반장) 2. 용역수행 계획서(각종일지 양식 포함) 3. 용역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

4.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 운전면허증(사본)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 덤프트럭(15톤) 17대 이상, 트럭(4.5톤) 8대 이상, 트럭(2.5톤) 26대 이상,

굴삭기(0.6㎥) 10대 이상

6. 용역 착수전(시기 미정) 제설통합훈련 및 간담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작업원 및 장비를 현장에 지체 없이 배치하여

제설작업 준비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이 용역원과 장비(차량,

굴삭기 등) 수의 증․감 조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 (필요시 강설량에 따라 조정)

  • 평시 : 기상상황 등 고려하여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탄력적 근무운영
  • 보강(1/2)단계 : 기상상황 등 고려하여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탄력적 근무운영
  • 보강~3단계 : 상황반장 1명, 작업원 20명, 제설차량운전원 51명, 굴삭기조종원 10명

(15톤 덤프트럭 17대, 4.5톤 트럭 8대, 2.5톤 트럭 26대, 굴삭기 0.6㎥ 10대)

2. 현장사무실(상황반장)에는 휴대전화 1대를 배치하여야 하며, 각 제설차량별

휴대전화 1대를 배치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용역 근무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실 벽면에 부착 관리 하여야 한다.

4. 근무자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그 변동사항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신규 근무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현장을 견학토록 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 및 긴급대처 상황으로서 용역원 및

용역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발주기관”의 요구 및 지시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용역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응소시간 : 예보 및 강설시 60분 이내

2.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발주기관”의 지시 이후

용역원 및 장비의 배치 지연, 또는 미배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무선(SNS 포함)

및 유선을 통해 통보한다.

4. 상황반장은 현장사무실, 기타 운전원 또는 작업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 및 완료시

24시간 내에 반드시 응소대장,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설상황 8시간이상 지속시 제설작업 용역원의 안전사고 방지 및

피로도를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할시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용역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용역원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1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준용한다.

제10조 (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을 “발주기관”이

정한 범위 내에 속한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발주기관”이 정하는 용역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상황반장 :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② 덤프운전원 : 1종 대형면허소지자로서 강설시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③ 중기조종원 : 해당 중기면허소지자로서 강설시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3. 용역원은 살포기 및 무전기 작동 방법을 습득하여야 한다.

4. 동계 제설작업중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덤프운전원은 만 70세 미만인 자 또는 만 70세 이상일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된 자로 한다.

5. 기타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용역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 이행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종료 및

기타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서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발주기관”이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한다.

3.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천재지변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용역원이 1일 8시간 근무를

준수하되, 천재지변, 업무량 급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준용한다.

4.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6. 제설장비(살포기, 삽날 등)는 “발주기관”의 장비를 활용한다.

7. 제설장비의 상차에 필요한 덤프트럭, 굴삭기 등은 용역업체 보유장비나 임대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덤프트럭은 폭설 및 비상시 차량 전면부에 제설삽날을 장착할

수 있는 브라켓판을 설치한 차량이어야 하며, 살포기의 전원공급장치가 전기를

사용할 경우 차량의 배터리와 연결될 수 있는 차량이어야 한다.

8.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추가 장비가 소요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보유장비

또는 임대장비를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유관기관(군부대 등)에서 제설장비가 지원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휘를 받아 제설작업에 임해야 한다.

10.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자재(제설제 등)는 “발주기관”이 지원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사용수량을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보증금)

1.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담당직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다. 단, 본 지시서의 각 조 내용이 “발주기관”의

계약부서와 상이할 시 계약부서에 따른다. ① 은행의 지급 보증서

②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 증권

③ 국채, 지방채 기타 재무장관이 정하는 채권

제13조 (계약보증금 처리)

1.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시 금고에

귀속된다.

2.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14조 (대가의 지급)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감독부서의 확인을 거쳐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하며,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기성으로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제15조 (대가의 산출방법)

1. 본 용역의 인건비에 대한 대가는 다음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① 06시 ~ 22시까지 근무자(작업원,운전원)에 대하여는 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② 22시 ~ 익일 06시까지 근무자(작업원,운전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③ 단, 굴삭기는 감독관의 요청에 의한 대기시간 및 작업시간을 근거로 산정한다.

④ 근무자는 작업장에 도착하여 감독관의 확인이 있는 시각부터 작업종료 시각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제16조 (신원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변경할 시는 즉시 변경자에 대한 명단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관리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준수하고 제설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별지>의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주기관”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계약상대자”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주기관”이 판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4.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5. 제3항 중 “발주기관”이 판정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이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로 계약금액 지급 시 상계 처리하고 2차로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8조 (지체상금)

1.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 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1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

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예시: 강설 시 60분 지체일 경우는 6일 지체상금 징수)

※ 문서 : 결재 후 Fax 발송시점 / 이메일 및 SNS : 발송시점 / 무선 : 통화시점

제19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

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1.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 사유로 인한 해약 시에는 제11조의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가.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 장소에 2시간이상 2회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재해상황임을 감안하여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상태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다.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 하에 있어 “계약상대자” 또는 대리인 용역원 등이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라. “계약상대자”가 제17조를 위반하였을 때

마.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사.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② 다음 사유로 해지할 때는 “발주기관”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발주기관”이 더 이상 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며, “발주기관”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 목에 의거 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발주기관”은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는 해지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21조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위험성 평가(최초, 수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매월 1회 이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제설근무 투입 전 TBM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전사고 처리)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전체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제23조 (근무복장 등)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근무 용역원에게 단정한 근무복을 착용케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발주기관”이 시정을 요구 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근무복 및 장비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4조 (용역비의 감액지급) 제18조에 따라 강설예보 및 강설시 에는 60분 이내에

근무지 및 작업 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응소지연으로 인한 교통 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시 제18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케 하고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상황실 설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가설사무실 및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26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7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석에 따른다.

〈첨부1〉

* 작성년도 및 장비 세부내용은 해당년도에 맞춰 작성 제출

〈첨부2〉 <별지> 용 역 원 근 무 수 칙

1. 본 용역 근무자는 동절기근무로 인한 동상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지 무단이탈, 일체의 사행위, 유기행위, 고성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음주한 상태로 출근해서는 안 된다.

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즉시 지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근무자는 수시로 제설차량 및 장비(살포기, 삽날)를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본 용역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 개시 전 및 종료 후에

감독관이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본 용역 근무자는 교대근무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절대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근무자 교대 시 작업진행 상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용역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용역 근무자가 현장도착시 근무상황부(응소대장)에 날인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날인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11. 용역 정산근거는 근무자가 직접 날인한 근무상황부(응소대장)를 근거로 정산처리 한다.

기 타 일 반 조 건 □ 일 반 사 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 용역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토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용역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상황을 전파를 하여야 한다.

3. 용역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 및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용역원 및 동원장비 동원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발생시 동원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비상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

하여야한다.

5. 상황반장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6. 상황반장은 근무 종료 후 상황일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 감독관과 제설대책본부 상황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용역원들은 상황반장 및 감독관, 발주기관 제설대책본부 상황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중 현장상황을 현장사무실(상황실) 또는 발주기관 제설대책본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 제설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9.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 끝난 후라 할지라도 제반근거에 의거 본 설계내역 중 과다 예산

책정 및 지출이 발견 될 시는 이를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변상시킬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 특 별 사 항

1. “발주기관”은 본 계약에 따른 제설근무를 위해 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삽날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기간 중 무상으로 대여한다.

2. 제설삽날 작업에 필요한 장착(브라켓)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장착한 후

구조변경 신고를 득하거나, 구조 변경된 기존 장착된 차량을 확보하여 상주시킨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현장사무실(상황실)에 상황반장 1명을 발주기관 요구시

(필요시) 상주시킨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량 관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GNSS 송수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설업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 차량에 제설용역 착수 전 GNSS 송수신장치는 설치하고 제설용역

계약 종료 후 해체한다.

  • “발주기관”에서 무전기 지급시 무전기를 이용한 제설업무 시행하고 무전기 분실시 “계약상대자”는

분실관련 책임을 지고 동종(동성능)의 무전기로 대체 보상한다.

  • 장비 규격 및 시스템 설치 등 세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염화칼슘 살포 후 세척을 실시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본 용역 준공일 3일전까지

일체의 정비 및 세척을 완료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감독관이 요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용역시행기간 동안 본 용역에 대리인(책임자)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 제설대책본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기간 중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9.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0.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용역 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11.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약기간동안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2. 본 용역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는 보유 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필요시

협의에 의거 무상지원 함으로서 원활한 제설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 설치된 설해방지용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 상황실에서 동원 요구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17.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18. 본 용역에 투입되는 제설장비와 용역원은 타 제설기관에 이중 등록되지 않아야 한다.

※ 용역계약 완료 후 7일 이내에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후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고,

기타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의 근로자재해보장 보험은 별도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19. “계약상대자”는 가설사무실(컨테이너) 설치 및 해체에 따른 운반을 하여야 한다.

===== 4) 공내역서_2026~2027년 자동차전용도로 제설용역.xlsx =====

[시트: 갑 지]
A: 팀
장 G: 심사자 M: 설계자 Q: 설
계 S: 2026년 9월
일 W: 결
재
Q: 심
사 S: 2026년 9월
일 W: 월
일
A: 설
계
내
역
서
C: 용 역 명 : 2026~2027년 자동차전용도로 제설용역
C: 구
분 H: 금
액 S: 비
고
C: 총 용 역 비 H: ₩- L: 일금 영원정
C: 용역비 E: 공급가액 H: ₩- L: 일금 영원정
E: 부가세 H: ₩- L: 일금 영원정
E: 계 H: ₩- L: 일금 영원정
C: □ 용 역 개 요(2026.11.15~2027.03.15.)
C: ○ D: 제설작업시간(주야간) L: 총 M: 3,897 N: 시간
C: ○ D: 덤프트럭(15톤) 작업 L: 총 M: 2,356 N: 시간
C: ○ D: 덤프트럭(2.5~4.5톤) 작업 L: 총 M: 2,359 N: 시간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용 역 명 : 2026~2027년 자동차전용도로 제설용역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제설인력 F: - H: - J: - L: 0
A: 2. 장비사용 F: - H: - J: - L: 0
A: 3. 부대공 F: - H: - J: - L: 0
A: 순 용 역 비 F: - H: - J: - L: 0
A: 소 계 L: 0
A: 산재보험료 C: 0.86 D: % E: (직접노무비)×요율
A: 고용보험료 C: 1.15 D: % E: (직접노무비)×요율
A: 건강보험료 C: 3.595 D: % E: (직접노무비)×요율
A: 연금보험료 C: 4.75 D: % E: (직접노무비)×요율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3.14 D: % E: (건강보험료)×요율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1.59 D: % E: (재+직노)×요율+기초액(2,450천원)
A: 소 계 L: -
A: 일반관리비 C: 9.00 D: % E: (재+노+경비)×요율 L: -
A: 이 윤 C: 10.00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A: 통행료 C: 100.00 D: 회 E:
[강남순환로 통행료]×100
A: 공급가액 L: -
A: 부가가치세 C: 10.00 D: % L: -
A: 총 용 역 비 L: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용 역 명 : 2026~2027년 자동차전용도로 제설용역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제 설 인 력 F: - H: - J: - L: -
A: 상황반장 B: 주간 C: 184 D: hr F: - H: - J: - K: - L: -
A: 상황반장 B: 야간 C: 109 D: hr F: - H: - J: - K: - L: -
A: 제설작업원 B: 주간 C: 2,185 D: hr F: - H: - J: - K: - L: -
A: 제설작업원 B: 야간 C: 1,419 D: hr F: - H: - J: - K: - L: -
A: 제설작업운전원(건설기계운전원) B: 주간 C: 3,937 D: hr F: - H: - J: - K: - L: -
A: 제설작업운전원(건설기계운전원) B: 야간 C: 2,467 D: hr F: - H: - J: - K: - L: -
A: 제설작업운전원(화물차운전원) B: 주간 C: 2,766 D: hr F: - H: - J: - K: - L: -
A: 제설작업운전원(화물차운전원) B: 야간 C: 1,754 D: hr F: - H: - J: - K: - L: -
A: 2. 장 비 사 용 F: - H: - J: - L: -
A: 제설장비(상시대기) B: 덤프(15톤) C: 49,368 D: hr F: - H: - J: - K: - L: -
A: 제설작업 B: 덤프(15톤) C: 2,356 D: hr F: - H: - J: - K: - L: -
A: 제설장비(상시대기) B: 트럭(4.5톤) C: 17,424 D: hr F: - H: - J: - K: - L: -
A: 제설작업 B: 트럭(4.5톤) C: 880 D: hr F: - H: - J: - K: - L: -
A: 제설장비(상시대기) B: 트럭(2.5톤) C: 69,696 D: hr F: - H: - J: - K: - L: -
A: 제설작업 B: 트럭(2.5톤) C: 1,479 D: hr F: - H: - J: - K: - L: -
A: 제설장비(작업대기) B: 굴삭기(0.6㎥) C: 45 D: hr F: - H: - J: - K: - L: -
A: 제설작업 B: 굴삭기(0.6㎥) C: 971 D: hr F: - H: - J: - K: - L: -
A: 제설제 살포기 B: 14.92kw C: 828 D: hr F: - H: - J: - K: - L: -
A: 제설제 살포기 B: 13.43kw C: 278 D: hr F: - H: - J: - K: - L: -
A: 제설제 살포기 B: 5.22kw C: 493 D: hr F: - H: - J: - K: - L: -
A: 3. 부 대 공 F: - H: - J: - L: -
A: 가설사무실 B: 3 * 9m(4개월) C: 6 D: 동 F: - H: - J: - K: - L: -
A: 가설사무실 B: 3 * 6m(4개월) C: 1 D: 동 F: - H: - J: - K: - L: -

===== 5)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등.hwp =====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근로기준법」제7조에 따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관리정책(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7) 상생결제제도 이용 매뉴얼(거래업체용).pdf =====
상생결제 이용 프로세스
(거래업체용)

서울시설공단 1. 상생결제 대금 지급은?

서울시설공단 상생결제시스템은
거래대금 지급 하루 전, 상생채권을 발행하여

다음날 현금으로 납품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지급과정에서 차이가 날 뿐 실질적으로 현금 직불은 동일합니다.

1. 상생결제 대금 지급은?
상생채권 발행

현금 입금

은행 상생결제
시스템

현금 직불

약정
공단

거래업체

다만,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을 위해 계약체결 전까지 거래업체

에서도 상생결제 약정을 맺어야합니다. 2. 은행 약정 방법 - 우리은행“상생파트너론(협력)”약정

→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우리은행 자유입출금 통장 소지 및 우리은행 기업인터넷뱅킹 사용 시)
을 통해 약정 가능

2. 은행 약정 방법(1)
영업점 방문 시,

※ 방문 전 꼭 영업점에 문의하여 서류 안내 받으세요.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지정계좌 사본(우리은행 계좌 없을 시, 신규개설 필요)
(법인은 법인인감, 법인명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추가 필요)

- 약정절차

우리은행
영업점 문의 후
필요서류 구비

필요서류 구비 후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

우리상생파트너론
대금지급 계좌 등록
및 약정 진행

2. 은행 약정 방법(2)
온라인 이용 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sbiz.wooribank.com) 접속

문의 : 우리은행 고객센터 비지니스뱅킹팀(☎ 080-665-5000)

다음페이지 상세설명

2. 은행 약정 방법(2)
주계약업체코드 조회 및 정보 입력 : 업체명으로 조회 시 기타 정보 자동 표출

  • 주계약업체코드 : 조회 클릭 → (팝업) 서울시설공단 입력

→ (자동생성) 주계약사업자번호 (206-82-04293)
※ 구매업체담당자명 : 공란으로 비워두어도 무방

3. 약정 후, 대금 지급 절차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 시, 상생결제 약정 증빙(또는 지정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준공에 따라 나라장터로 대금청구 시, 약정계좌를 대급수
납 계좌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후 해당 계좌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소액거래 시

대금 지급 전, 거래서류 제출 시 상생결제 약정 증빙(또는 지정계좌 사본)
을 제출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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