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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882] 미래 유망기술 기획보고서의 AI 평가시스템 PoC 모델 개발 연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기계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8779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7:3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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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_제2026-용역-39호_입찰공고.hwp =====
공고번호 제2026-용역-39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 개요

1.1. 입찰명: 미래 유망기술 기획보고서의 AI 평가시스템 PoC 모델 개발 연구 용역

1.2. 선정업체(기관) 수: 1개

1.3. 사업예산: 총 96,572,000원 (부가세 포함)

1.4. 사업기간 : 계약일∼2026. 12. 15.

1.5.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1.6. 제안서 제출: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직접제출 불가,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

2. 입찰(개찰)일시 2.1.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2.2.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2.3.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 개시일시: 2026.10.08.(목), 17:30

2.4.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 마감일시: 2026.10.20.(화), 10:00

2.5.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의 사항 -

세부 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별도 첨부된 자료(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입찰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따라 입찰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가격을 투찰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유의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1)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2)「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사업의 성질 상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나. 제안서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 제안서 1식(증빙자료, 관련 서식 등 포함)

  •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 및 요청 증빙자료를 필히 확인하시고 작성 바랍니다.

2) 입찰서 기타서류(①~⑧서류를 1개의 PDF파일로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주민등록등본(개인일 경우) 1부

③ 사용인감계 1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사용인감일 경우 또는 사용인감 사용시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④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1부.

⑤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⑥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확인서 1부

⑦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⑧ 서약서 직인본 1부 (공고문 마지막 부분에 붙인 서식 활용)

3)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등 포함) 1식(제안요청서 참조)

(1) 기술지원 계획의 적합성

○ 제안요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무상 유지보수 기간 및 교육훈련 제공 횟수”를 평가한다.

(2) 관련 사업 수행 실적

○ 제안요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을 평가한다.

  • 입찰 관계서류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제안요청서에 붙인 별지 1-1(실적증명리스트), 1-2(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3(세금계산서 리스트)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한 수행실적증명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수행실적중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 생략 가능

○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기에, 입증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렵거나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유의 사항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1)정성제안서, 2)입찰서 기타서류, 3)정량적평가 제안서, 4)제안요약서”로 반드시 분리한 후,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각각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양식/용지규격/페이지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한 경우 뒷자리는 비공개로 작성 바랍니다.(예 : 111111-1******)

○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을 삽입하여,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휴대폰 번호 입력 필수)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나라장터 시스템 활용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한 사업 내용 및 평가 등은 붙임의 제안요청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1) (납부대상)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등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구매결의 및 입찰 공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 평가

(1)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한 사업 내용 및 평가 등은 붙임의 제안요청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기계연구원

(4)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서 발표는 필요에 따라 진행할 수 있으며, 발표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일 기준 2영업일 전에 세부 사항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연락이 없을 시 제안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제안서 평가는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2)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전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등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또는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9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서류 관련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의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4)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본 입찰과 관련한 제안요청서 등 기술적인 사항은 우리 연구원 발주부서(042-868-7125),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구매자산실(042-868-72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참고서류 열람 1)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www.kimm.re.kr→ 새소식→ 구매·입찰→ 공통서식(입찰자료실)]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연구원「계약업무요령」제4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전자서명하여야 합니다.

2)

우리 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연구원 홈페이지 상단의 “KIMM소개→ 클린 KIMM(윤리경영)→ 원클릭신고센터(부패, 공익 등)”]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고 건에 대하여서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변이 보장됨(허위 신고는 제외)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각 1부.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8일 한 국 기 계 연 구 원 장 【참고】

(원규 「계약업무요령」 [별지 21호] <신설 2005. 9. 13>)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기계연구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한국기계연구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기계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필수 첨부】 서 약 서 사업명: 업체명: 주 소:

한국기계연구원이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제안서 자료 및 발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업체 추천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팀의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서명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 1_제2026-용역-39호_입찰공고.pdf =====
공고번호 제2026-용역-39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 개요
1.1. 입찰명: 미래 유망기술 기획보고서의 AI 평가시스템 PoC 모델 개발 연구 용역
1.2. 선정업체(기관) 수: 1개
1.3. 사업예산: 총 96,572,000원 (부가세 포함)
1.4. 사업기간 : 계약일∼2026. 12. 15.
1.5.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1.6. 제안서 제출: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직접제출 불가,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

2. 입찰(개찰)일시
2.1.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2.2.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2.3.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 개시일시: 2026.10.08.(목), 17:30
2.4.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 마감일시: 2026.10.20.(화), 10:00
2.5.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의 사항

  • 세부 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별도 첨부된 자료(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입찰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따라 입찰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가격을 투찰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
○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유의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1)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2) 소프트웨어 진흥법

  • 본 사업은 사업의 성질 상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3-1. 제출서류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나. 제안서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 제안서 1식(증빙자료, 관련 서식 등 포함)
  •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 및 요청 증빙자료를 필히 확인하시고 작성 바랍니다.

2) 입찰서 기타서류(①~⑧서류를 1개의 PDF파일로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주민등록등본(개인일 경우) 1부
③ 사용인감계 1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사용인감일 경우 또는 사용인감 사용시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④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1부.
⑤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
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⑥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확인서 1부
⑦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⑧ 서약서 직인본 1부 (공고문 마지막 부분에 붙인 서식 활용)
3)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등 포함) 1식(제안요청서 참조)
(1) 기술지원 계획의 적합성
○ 제안요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무상 유지보수 기간 및 교육훈련 제공 횟수”를 평가한다.
(2) 관련 사업 수행 실적
○ 제안요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을 평가
한다.

  • 입찰 관계서류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제안요청서에 붙인 별지 1-1(실적증명리스트), 1-2(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3(세금계산서 리스트)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한 수행실적증명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수행실적중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 생략 가능
○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기에, 입증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렵거나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유의 사항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1)정성제안서, 2)입찰서 기타서류, 3)정량적평가 제안서, 4)제안요약서”로 반드시 분리한 후, 나라
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각각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양식/용지규격/페이지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한 경우 뒷자리는 비공개로 작성 바랍니다.(예 : 111111-1******)
○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을 삽입하여,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제안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
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휴대폰 번호 입력 필수)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나라장터 시스템 활용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한 사업 내용 및 평가 등은 붙임의 제안요청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1) (납부대상)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등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구매결의 및 입찰 공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 평가
(1)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한 사업 내용 및 평가 등은 붙임의 제안요청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기계연구원
(4)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서 발표는 필요에 따라 진행할 수 있으며, 발표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일 기준 2영업일
전에 세부 사항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연락이 없을 시 제안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할 예정
이며, 제안서 평가는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2)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전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 등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행위 심사지침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9. 기타사항
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또는 감사
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91)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서류 관련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의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4)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본 입찰과 관련한 제안요청서 등 기술적인 사항은 우리 연구원 발주부서(042-868-7125),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구매자산실(042-868-72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참고서류 열람
1)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www.kimm.re.kr→ 새소식→ 구매·입찰→ 공통서식(입찰자료실)]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전자서명하여야
합니다.
2) 우리 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연구원 홈페이지 상단의 “KIMM소개
→ 클린 KIMM(윤리경영)→ 원클릭신고센터(부패, 공익 등)”]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고 건에 대하여서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변이 보장됨(허위 신고는 제외)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각 1부.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8일

한 국 기 계 연 구 원 장

【참고】
(원규 「계약업무요령」 [별지 21호] <신설 2005. 9. 13>)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기계연구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
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
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한국기계연구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기계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
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
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필수 첨부】 서 약 서

사업명:
업체명:
주 소:

한국기계연구원이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제안서 자료 및 발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업체 추천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팀의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서약자: . . . 서명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 2_과업지시서_미래유망기술기획보고서의AI평가시스템PoC모델개발연구용역_보안성검토반영.pdf =====
과업지시서

부서명 혁신연구기획단 작성자 최인성 PAGE 1/21

미래 유망기술 기획보고서의 AI 평가시스템
PoC 모델 개발 연구 용역

- 1 - 과업지시서 부서명 혁신연구기획단 작성자 최인성 PAGE 2/21

1. 과 업 명 : 미래 유망기술 기획보고서의 AI 평가시스템 PoC 모델 개발 연구 용역
2.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미래 유망기술 기획보고서의 AI 평가시스템 PoC 모델 개발 연
구 용역」을 위한 것으로, 본 용역의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한국기계연
구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자( 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 계약조건 및 과업내용
을 규정함으로써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있음.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
4. 과업범위
가. 주요내용
○ 기획보고서 AI 검토/평가 지원을 위한 웹기반의 평가시스템 PoC 모델 구현
나. 과업의 범위(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PoC 검증용 임대 서버 구축
1
구성 및
2
인터페이스 -UI/UX
3
-내부 데이터 수집 및 AI 학습
4
데이터 수집 및 AI 학습
기능 요구사항 -외부
-내부
‧외부에서 학습한 데이터를 활용한 기획보고서 검토 지원
5
(데이터 수집 PoC 모델
및 AI 학습) -내부‧외부에서 학습한 데이터를 활용한 기획보고서 평가 지원
6
PoC 모델
운영
‧
관리
7
-평가 루브릭 수정 기능
요구사항
8
(유지보수, -하자보수 일반, 교육 일반, 취약점 점검 등
9 AI 시스템 폐기) -AI 시스템 구성요소 삭제 방안
-AI 시스템 로깅‧모니터링
-AI 시스템 입‧출력 보안대책 수립
-AI 시스템 경계보안 수행
제한사항 -AI 시스템 통신구간 보호
10
(AI 시스템 -AI 시스템에 과도한 권한 부여 제한
구축‧운영) -설명 가능한 AI 구성
-AI 시스템 취약점 점검
-AI 시스템 복구방안 마련
-AI 시스템 사용자‧용역업체 보안관리

  • 2 -

과업지시서 부서명 혁신연구기획단 작성자 최인성 PAGE 3/21

5. 과업내용
요구사항 번호

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칭 PoC 검증용 임대 서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 도입수량 : 1식
○ 임대 서버 규격 (아래 규격 이상 권장, 협의 가능)

  • CPU 96Core, 2.7GHz
  • Memory 256GB, HDD 2TB (SAS)
  • NIC 2port 1GbE UTP, Power 2000 W

○ 임대 서버를 “갑” 내부 서버에 연결하여 PoC 검증에 활용
  • 스토리지, GPU 활용, 서버 보안 및 백신 등은 “갑”과 사전 협의 필요
  • “갑”내부에서 임대 서버 연결 작업시, 사전에 “보안서약서” 작성 및 보안 수

칙 안내 및 교육 실시

요구사항 번호 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칭

UI/UX
○ ‘사용자’와 ‘관리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UI/UX 설계 필요
○ 기본적인 탭 구성 : KRMS, 내부 DB 업로드, 기획 지원(사용자), 기획보고
서 제출, 평가 지원(심사 위원), 관리자 포함 등

  • 갑”과 사전 협의 필요

○ ‘관리자’ 로그인 및 화면
  • 마스터키 개념의 모든 권한을 부여
  • 접속 로그인 기록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AI 검색지원/평가지원 수행 이력 관리
  • 보안/백신 업데이트 이력 관리
  • ‘평가 루브릭’ 입력창 관리
  • ‘사용자’ 등록 승인 관리, ‘탭’ 접근 권한 부여

○ ‘사용자’ 로그인 및 화면
  • 기본적인 탭 구성에서 ‘관리자’ 부분을 제외한 탭에 접근 가능

○ (보안) “갑”의 내부 IP 에서만 접속 가능으로 설정
○ (보안) 로그인 및 데이터 사용 기록 관리
  • ‘관리자’가 모든 로그인 정보 로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개별 데이터 사용량 기록 및 누적 사용량 기록 기능

- 3 - 과업지시서 부서명 혁신연구기획단 작성자 최인성 PAGE 4/21 요구사항 번호 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데이터 수집 및 AI 학습) 요구사항 명칭

내부 데이터 수집 및 AI 학습
(1) “갑” 내부자료(KRMS)의 데이터 파싱 및 구조화, RAG 데이터파이프라인 구축
○ KRMS에 있는 기회보고서, 연구계획서, 평가 의견 등의 자료를 파싱 및 구조
화, RAG 데이터파이프라인 구축
○ (보안) “갑”이 사전에 KRMS에 있는 자료들을 기밀‧민감‧일반(공개된 정보) 등
급을 설정 후, AI가 학습을 실시
○ (보안) “갑”의 모든 내부 자료 및 AI 가 학습한 자료는 외부 유출 불가를 전
제로함
(2) “갑” 내부자료(개인, 연구실, 본부 단위)를 ‘사용자’가 업로드 및 AI 학습
○ 업로드된 내부 자료의 파싱 및 구조화, RAG 데이터파이프라인 구축
○ 소속 부서, 사용자에 따른 접근권한 부여 기능을 구현

  • PoC 검증을 위해, 2개 부서의 4명에게만 ‘사용자’와 ‘관리자’ 권한 부여

○ ‘사용자’가 자료 업로드할 때, 소속 부서를 선택하는 기능 포함(필수)
  • (참고) ‘사용자’가 ‘연구부서’ 자료를 대신 업로드하여, PoC 검증 테스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업로드하는 파일의 출처(연구부서)를 선택하는 기능 필요
  • (참고) PoC 이후 버전에서는 “갑”의 모든 사용자(소속 정보 포함) 정보를

업데이트 하여,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사용자가 접속이 가능하고, 사
용자의 소속부서가 자동으로 인식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용자’가 내부 자료 업로드할 때, 기술 분류를 ‘연구실 분류 테그’와 ‘기술
분류 테그’를 복수 선택할 수 있게 코딩
○ ‘연구실 분류’와 ‘기술 분류 테그’ 정보는 “갑”이 제공
○ (중요) 정부정책이나 기술 트렌드 변화에 따라 기술 분류 체계를 재배치
(rearrange)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
○ (중요) “갑”의 조직 개편에 따른 ‘연구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 (보안) 업로드시 기밀‧민감‧일반(공개된 정보) 등급을 선택할 수 있게 체크박
스 기능 포함

  • 기본적으로 업로드한 자료는 업로드한 사람 외에는 사람이 열람할 수 없음
  • 기밀‧민감‧일반 등급을 설정하는 이유는 필요시 AI 의 접근을 제한
  • (예) PoC 다음 버전에서, 타부서에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 AI 접근을 제한

○ 개인 정보 보호 기능 포함 (블라인드 처리 등)
  • (참고) 오래된 자료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을수 있음
  • 연구책임자의 주소 등의 신상 정보는 AI 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설정

필요
  • 개인 정보 접근 제한 범위 관련 “갑”과 검토 필요

○ (보안) “갑”의 모든 내부 자료 및 AI 가 학습한 자료는 외부 유출 불가를 전
제로함

- 4 - 과업지시서 부서명 혁신연구기획단 작성자 최인성 PAGE 5/21 요구사항 번호 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데이터 수집 및 AI 학습) 요구사항 명칭

외부 데이터 수집 및 AI 학습
○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AI 모델‧라이브러리 활용

  • 오픈 소스 AI 모델‧라이브러리 사용시 공식 배포처 확인 및 안정화 버전 사

용 등 신뢰성 확보 기능 포함
  • 사용한 오픈 소스 AI 모델‧라이브러리 표기 기능

○ 외부 크롤링 데이터 수집 및 RAG 데이터파이프라인 구축
○ 외부 크롤링 검색 범위
  •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대해서만 White List 방식으로 데이터 수집 허용
  • (보안) ‘전제 조건’은 내부 자료가 외부로 방출되지 않음을 전제로함
  • GPT 수준에서(유사한 인공지능 포함) 1차 검색되어 나온 내용을 포함하는

수준으로 검색을 정의
  • (중요) 1차 검색시 10개 이상~100개 이하 site 로 ‘사용자 지정’ 기능 필

요. 또한, 사용자 조정 기능 필요 (예: GPT 즉시, 중간, 높음 기능 유사)
  • 단순 검색이 아닌, 열람 빈도, 인용 빈도, 출처 신뢰도 등을 고려한 기능 필요

요구사항
상세설명

  • 동일 기획보고서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검색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한

코딩 필요
  • (검색 예시) 국내외 시장 규모 및 동향, 국내외 최고 기술 수준, 국내외 기

술정책 및 기술로드맵, 기타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 지적재산권 확인, 학
술정보(논문), 중복성 검토 등
○ 외부 크롤링 관련 추가 기능 (검색 제한 등)
  • ‘사용자’가 직접 검색 사이트를 입력(추가)할 수 있는 기능 포함
  • (중요) ‘갑’이 검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 포함
  • (예) 유료 site 검색 미진행, 데이터상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에 대한

검색 미진행(예: 국방관련 정량적인 수치들은 모두 대외비임), 저작권
자료 검색 미진행 등
  • 모든 외부에서 검색된 자료는 출처 표기 포함

○ (백신 기능 포함) 오염 데이터 유입 방지를 위한 데이터 검사 수행
  • 오염 데이터‧악성 코드 등을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검사 기능
  •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대해서만 White List 방식으로 데이터 수집 허용

하여 오염 데이터 유입 방지

- 5 - 과업지시서 부서명 혁신연구기획단 작성자 최인성 PAGE 6/21 요구사항 번호 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데이터 수집 및 AI 학습) 요구사항 명칭

내부‧외부에서 학습한 데이터를 활용한 기획보고서 검토 지원 PoC 모델
○ (보안) PoC에서, 사용 권한(허가)을 받은 소수의 사람(4명)만 활용

  • 소속 부서, 사용자에 따른 접근권한 부여 기능을 구현

○ ‘사용자’와 ‘관리자’가 기획보고서를 업로드하는 기능
  • (옵션 기능) ‘사용자’가 직접 요약본 입력하는 기능(UI에 들어갈 내용은

“갑”이 제공). ‘사용자’가 기획보고서의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므
로, 이를 활용하여 AI 가 정확한 분석을 할것으로 기대
○ ‘관리자’가 검토 지원관련 검토 루브릭 입력 및 수정 기능
  • (예) 필요성, 시급성, 도전성, 보유 역량, 파급 효과 등 검토 분야 입력
  • 각 검토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지표를 입력(예: 시급성 상‧중‧하 기준 입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 AI 검토 의견 및 근거 자료 제시

  • AI 가 내부자료(KRMS + ‘사용자’가 업로드한 자료)와 외부 크롤링을 활용

하여, 검토 의견 제시
  • (중요) ‘사용자’가 업로드한 자료는 모든 내부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아

니라, ‘사용자’가 업로드 할 때, “체크” 한 ‘연구실 분류 테그’와 ‘기술
분류 테그’에 해당하는 자료만 접근하여 활용
  • 보완 의견 제시 (필수사항, 권장사항으로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

○ (옵션) AI 가 내부에서 수집 및 학습한 자료들은 외부 크롤링 자료와 독립
된 망으로 분리
  • (옵션) 예산과 과업 기간을 고려하여, 구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을”이 제안

(예: 외부 서버에 가상 room을 만들어서 독립된 망으로 분리)

- 6 - 과업지시서 부서명 혁신연구기획단 작성자 최인성 PAGE 7/21 요구사항 번호 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데이터 수집 및 AI 학습) 요구사항 명칭

내부‧외부에서 학습한 데이터를 활용한 기획보고서 평가 지원 PoC 모델
○ (접근 권한) “평가 지원” 등급 권한을 받은 사용자만 사용 가능
○ (보안) 필요시, AI 가 내부에서 수집 및 학습한 자료들은 외부 크롤링 자료
와 독립된 망으로 분리
○ (보안) PoC에서, 사용 권한(허가)을 받은 소수의 사람(4명)만 활용
○ ‘관리자’가 기획보고서를 업로드하는 기능
○ 내부 RAG 데이터 학습(예: KRMS 평가 의견 자료 학습) 반영
○ AI 평가 의견 및 근거 자료 제시

  • AI 가 내부자료(KRMS + ‘사용자’가 업로드한 자료)와 외부 크롤링을 활용

하여, 평가 의견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용자’가 업로드한 자료는 모든 내부 자료에 접근을 의미함(기획 지원

과 평가 지원의 차이점)
  • 평가 항목별 의견 제시 및 종합 의견 제시

○ ‘심사 위원’의 평가 의견 입력 기능 (human in the loop)
  • AI 평가 의견을 참고로 먼저 볼수 있는 기능과 ‘심사 위원’이 의견 작성

후, 나중에 볼수 있는 기능 포함
  • ‘관리자’가 설정(체크박스)할 수 있게 코딩

○ 최종 결과물 (“갑”과 협의 하여 수정 보완)
  • PoC 버전에서 AI 평가 의견은 참고용으로 디스플레이
  • ‘심사 위원’ 의견 작성 및 평가 항목별 점수 표기 기능
  • AI 평가 의견에 대한 ‘심사 위원’의 피드백 작성 기능
  • 다수의 내외부 ‘심사 위원’ 의 평가 결과에 대한 통계적인 결과 디스플레이

요구사항 번호 7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요구사항 (유지보수, AI 시스템 폐기)

요구사항 명칭

평가 루브릭 수정 기능
○ ‘관리자’가 평가 루브릭 (평가 기준) 입력 및 수정 기능

  • (예) 필요성, 시급성, 도전성, 보유 역량, 파급 효과 등 평가 분야 입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각 평가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지표를 입력(예: 시급성 상‧중‧하 기준 입력)

○ 평가 루브릭 입력창 구성
  • (예) 대분류 : 10개 이내 항목 입력 옵션
  • (예) 중분류 : 대분류 밑에 5개 이내 항목 입력 옵션
  • (예) 소분류 : 중분류 밑에 5개 이내 항목 입력 옵션

- 7 - 과업지시서 부서명 혁신연구기획단 작성자 최인성 PAGE 8/21 요구사항 번호 8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요구사항 (유지보수, AI 시스템 폐기)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악성코드 점검 등
○ 하자보수 일반

  • 유지보수 1년,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오류에 대한 유지 보수
  • 간단한 UI/UX 수정은 “관리자” 모드에서 수정 기능(소스 코드 공개)

○ 악성코드 포함 여부 점검
  •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대해서만 White List 방식으로 데이터 수집 허용

하여 오염 데이터 유입 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 내•외부 데이터 모두 오염데이터 유입 방지를 위한 악성코드 검사, 정제

등 데이터 전처리 기능 포함
○ 공신력 있는 출처‧배포자가 제공하는 오픈소스 AI 모델‧라이브러리 등 사용
  • AI 모델 출처 및 배포자 표기
  • 지속적인 보안 패치 실행

○ 할루시네이션 방지 보완 기능
  • ‘사용자’가 전문가 관점에서 발견되는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피드백 의견 작성

및 이를 생성형 AI 에 학습. 이를 통한 불필요한 검색 및 데이터 소비 방지

요구사항 번호 9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요구사항 (유지보수, AI 시스템 폐기)

요구사항 명칭

AI 시스템 구성요소 삭제 방안
○ PoC 검증 완료 또는 유지보수 완료후 시스템 폐기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폐기 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모델, 학습데이터, 백터DB, 로그 등 구성

요소 전체를 완전 폐기할 수 있는 절차 수립
  • 완전 삭제 결과를 확인서로 제출
  • “갑”이 요청한 시점에 폐기 작업 수행 (납품 완료 후, 1년 이내 요청 예정)

- 8 - 과업지시서 부서명 혁신연구기획단 작성자 최인성 PAGE 9/21 요구사항 번호 10 요구사항 분류

제한사항 (AI 시스템 구축‧운영)
(10-1) AI 시스템 로그인‧모니터링
(10-2) AI 시스템 입‧출력 보안대책 수립
(10-3) AI 시스템 경계보안 수행
(10-4) AI 시스템 통신구간 보호

요구사항 명칭

(10-5) AI 시스템에 과도한 권한 부여 제한
(10-6) 설명 가능한 AI 구성
(10-7) AI 시스템 취약점 점검
(10-8) AI 시스템 복구방안 마련
(10-9) AI 시스템 사용자‧용역업체 보안관리
○ 9가지 항목에 대해, “을”에서 제안 및 구현

  • 입찰 평가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정성적 및 정량적 점수에 평가 반영

○ AI 시스템 로그인‧모니터링
  • ‘사용자’ 요청(입력)‧응답(결과)와 접속 이력을 기록하고, ‘관리자’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
  • 비정상 입력 패턴 및 자료 접근은 임계값 기반으로 탐지하여 경보하고 차단

○ AI 시스템 입‧출력 보안대책 수립
  • (제한 기능 설정) 입‧출력에 금칙어 및 적대적 문구 필터를 적용, 입력 길

이와 유사질의 반복을 제한, 호출 횟수, 동시 처리 요청수, 출력 용량에
상한을 두는 기능
  • 위의 제한 기능을 ‘관리자’ 화면에서 셋팅할 수 있는 기능 포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검수 테스트시 입‧출력에 대한 검증 이행

○ AI 시스템 경계보안 수행
  • 기관 내부 폐쇄망에만 배치하고, 인가 사용자만 접속하도록 통제
  • 외부 크롤링 자료는 분리된 수집 구역에서 검토 후 반입하여 인가된 내부

시스템‧데이터만 활용
○ AI 시스템 통신구간 보호
  • ‘사용자’와 AI 시스템 및 타 시스템 통신 구간을 암호화를 통한 보호 조치

○ AI 시스템에 과도한 권한 부여 제한
  • AI 는 정보 수집과 초안 생성만 수행, 데이터 수정과 시스템 제어 권한은

부여하지 않음. AI 가 제공한 결과물은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거치며 판
단하며, AI 가 제공한 결과물은 이력을 관리함
○ 설명 가능한 AI 구성
  • AI 의 모든 응답에 참고 자료(원문 포함)를 제시, 근거가 찾지 못한 항목

은 미발견으로 표시, ‘사용자’가 근거를 원문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구성

- 9 - 과업지시서 부서명 혁신연구기획단 작성자 최인성 PAGE 10/21

○ AI 시스템 취약점 점검

  • 소스코드ㆍ웹ㆍ시스템 등 최종 산출물에 대해 보안전문가 또는 점검도구

를 활용한 취약점 점검 수행. (AI 레드티밍 추가 및 실제 운영 중에도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ㆍ보완 기능 포함)
○ AI 시스템 복구방안 마련
  • 정상 모델과 학습 데이터 등을 별도 저장소에 주기적으로 백업하고 버전

정보를 관리
  • 비상시(이상 탐지시) 정상 상태(이전 버전)로 복원하는 절차를 수립

○ AI 시스템 사용자‧용역업체 보안관리
  • 기관 ‘사용자’와 ‘관리자’ 대상 보안 수칙 안내, 매뉴얼을 제공
  • ‘용역업체’의 보안교육, 보안서약을 이행
  • ‘용역업체’의 정기적인 보안점검 계획 제시

6. 검수 및 결과물 제출
가. 검수 : 납품 전 용역물 시연 검수
나. 결과물 제출 : UI/UX 화면, 관련 소스 코드
7. 책임 및 의무
가. 본 용역과 관련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나.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을”은 과업 위반이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
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 “정보화사업 보안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1)
8. “을”은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AI 기반 평가시스템 개발 능력
나. 최근 2년 동안, 유사 개발 및 납품 이력 3회 이상
9. 계약해지 및 해제조건
가. “을”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과업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나. “을”이 성실히 과업수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다. “을”의 귀책사유로 계속하여 과업수행이 어려울 때
10. 기타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 10 -

과업지시서
【붙임 1】

부서명 혁신연구기획단 작성자 최인성 PAGE 11/21 정보화사업 보안 특수조건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3]에 명시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
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
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 대표자 및 참여자는 사업 착수 시 [별표 4] 외주 용역사업 비밀유지계약서
및 [별표 5]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고, 완료 시에는 [별표 6] 보안 서약서(사업 완료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
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
료시 용역관련 문서 또는 전자기록 저장매체(USB, CD, HDD) 자료는 정보보안담당자
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자료 관리) ① 사업자는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 ‘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
을 작성하여 제공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사업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
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공받은 사업관련 내부자료 및 산출물의 무단 제공・대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일반자료는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용역사업 자료 및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부서가 지정한 PC 또는 서버에 저
장・관리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 부서명 혁신연구기획단 작성자 최인성 PAGE 12/21

④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자료 송수신
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비공개 자료, 대
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송・수신을 금지한다.
제5조(취약점 점검) 해당 사업이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H/W 도입 사업인 경우 사업
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CC인증을 받은 보안점검도
구를 활용하여 웹・시스템・소스코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서
는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
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연구원에서 보안교육 참여 요구 시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8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작업장소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
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시스템 보안) ①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
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PC에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②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
야 한다.

③ 사업자는 노트북・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

(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사용하고, 분
기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유해사이트 및 인터
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해서는 안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개인 전자우편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제11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
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

  • 12 -

과업지시서 부서명 혁신연구기획단 작성자 최인성 PAGE 13/21

기관의 보안점검 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2조(반․출입 통제) ①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절차를 따른다.

- 13 - 과업지시서 부서명 혁신연구기획단 작성자 최인성 PAGE 14/21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
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25조의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과업지시서
【별표 2】

부서명 혁신연구기획단 작성자 최인성 PAGE 15/21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
구분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8% 계약금액의 5%
위약금 부정당업자
계약금액의
비중 및10%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위규 수준은 [붙임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과업지시서
【별표 3】

구분 부서명 혁신연구기획단 작성자 최인성 PAGE 16/2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 사업참여 제한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 위규자 및 직속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감독자 등 중징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계
심각
◦ 재발 방지를 위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조치계획 제출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 위규자 및 직속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감독자 등 중징계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 재발 방지를 위한
중 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조치계획 제출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과업지시서 구분 위 규 사 항 부서명 혁신연구기획단 작성자 최인성 PAGE 17/21 처리기준 4. 참여인원 임의교체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 위규자 및 직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속 감독자 등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경징계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 위규자 및 직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속 감독자 사유
보 통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서 / 경위서 징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구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 위규자 대상 특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별보안교육 실
다. PC를켜놓거나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꽂아놓고퇴근 시
라. 부팅ㆍ화면보호패스워드미부여또는"1111" 등단순숫자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 위규자 서면ㆍ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구두 경고 등 문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책
경 미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 위규자 사유서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 경위서 징구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17 -

과업지시서 구분

위 규 사 항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18 - 부서명 혁신연구기획단 작성자 최인성 PAGE 18/21 처리기준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과업지시서 부서명 혁신연구기획단 작성자 최인성 PAGE 19/21 【별표 4】

외주 용역사업 비밀유지계약서
당사는

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사업자는 한국기계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의 위규처리 기준
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기계연
구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
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
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기계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
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0 . .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과업지시서 부서명 혁신연구기획단 작성자 최인성 PAGE 20/21 【별표 5】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 관련 용역사업

(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
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서 약 자 업 체 월 일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서명) 과업지시서 부서명 혁신연구기획단 작성자 최인성 PAGE 21/21 【별표 6】

보안 서약서(사업 완료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며, 관련자료 삭제조치 및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
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확약함.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
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
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서 약 자 업 (업체 대표) 직 체 월 일

명 :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서명) (서명)

===== 3_제안요청서_미래유망기술기획보고서의AI평가시스템PoC모델개발연구용역.pdf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미래 유망기술 기획보고서의 AI 평가시스템 PoC 모델 개발 연구 용역 2026. 9. 목 차

I. 제안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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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2. 목적 및 배경
3. 주요내용

II. 제안요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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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요청 개요
2. 제안 내용
3. 결과물 제출
4. 책임 및 의무
5. 제한 사항
6. 대가의 지급
7. SW사업 작업장소
8.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9. 기타

III.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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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선정 및 공개방법
2. 제안서 제출
3. 낙찰자 선정방법
4. 평가규정
5. 붙임

I. 제안 개요
1. 사업명: 미래 유망기술 기획보고서의 AI 평가시스템 PoC 모델 개발 연구 용역
2. 목적 및 배경

유망기술 기획보고서의 AI 검토 지원 및 평가 지원을 위한 웹기반의
평가시스템 PoC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내부 데이터 수집 및 AI 학습 - 외부 데이터 수집 및 AI 학습 -

내부‧외부에서 학습한 데이터를 활용한 기획보고서 검토 지원 PoC 모델

-

내부‧외부에서 학습한 데이터를 활용한 기획보고서 평가 지원 PoC 모델

- 웹기반의 UI/UX, 로그인 및 보안 대책 - PoC -

모델 검증을 위한 온 프레미스(on-premise) 방식 서버 구축

기타 : 운영관련 공통 사항(보안, PoC 검증 후 폐기 등)

- 3 -

II .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1-1. 사 업 명 : 미래 유망기술 기획보고서의 AI 평가시스템 PoC 모델 개발 연구 용역
1-2. 발 주 처 : 한국기계연구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1-3. 규격 및 수량 : 과업지시서 참조
1-4.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 2026.12.15.
1-5. 유지보수 : 납품 완료일로부터 1년
1-6.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1-7. 사업예산 : 96,572,000원(VAT 포함)

2. 제안 내용
1)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15.
2) 과업 내용: 미래 유망기술 기획보고서의 AI 평가시스템 PoC 모델 개발
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의 범위(요구사항)

  • 상세 요구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번호

요구사항 분류 1 시스템 장비 구성 2 및 인터페이스

3
4
5

기능 요구사항
(데이터 수집

요구사항 명칭
-PoC 검증용 임대 서버 구축
-UI/UX
-내부 데이터 수집 및 AI 학습
-외부 데이터 수집 및 AI 학습
-내부‧외부에서 학습한 데이터를 활용한 기획보고서 검토 지원

및 AI 학습)

PoC 모델
-내부‧외부에서 학습한 데이터를 활용한 기획보고서 평가 지원

7 운영‧관리

PoC 모델
-평가 루브릭 수정 기능

8 요구사항

-하자보수 일반, 교육 일반, 취약점 점검 등

6 9

(유지보수,
AI 시스템 폐기)

-AI 시스템 구성요소 삭제 방안
-AI 시스템 로깅‧모니터링
-AI 시스템 입‧출력 보안대책 수립
-AI 시스템 경계보안 수행

10 제한사항 -AI 시스템 통신구간 보호 (AI 시스템 -AI 시스템에 과도한 권한 부여 제한 구축‧운영)

-설명 가능한 AI 구성
-AI 시스템 취약점 점검
-AI 시스템 복구방안 마련
-AI 시스템 사용자‧용역업체 보안관리

- 4 -

3. 결과물 제출

  • 온 프레미스 방식의 서버 1식
  • 기술문서 (시스템 구성도, 화면 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설치/운영 매뉴얼 등) 1식
  • 완료 보고서 1식

4. 책임 및 의무
4-1. 본 용역과 관련하여 확보된 데이터는 한국기계연구원이 소유한다.
4-2. PoC 검증과 유지보수 완료 후, 임대 서버에 있는 데이터는 완전 삭제하고 확인
서를 제출한다 (임대 서버는 반납).
4-3. 과업 수행을 위해 한국기계연구원이 제공하는 자료 등에 대하여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4-4. 용역 수행자는 제출 자료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과업 위반이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5. 제한 사항
5-1. 용역 수행자는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기타 “갑”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분석 대응이 가능한 업체
5-2.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1)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5-3.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5 -

6. 대가의 지급
6-1. 용역 수행 시 다음의 절차로 대가를 지급 한다.
1) 용역 착수 시 선급금 지급(계약금액의 50%까지 지급 가능)
2) 용역 완료 보고서 제출 후 잔금 지급
7. SW사업 작업장소
7-1. [작업장소 상호협의]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7-2.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할 수 있습니다.
7-3.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8.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8-1. [지식재산 귀속]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
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8-2.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합니다.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6 -

9. 기타
9-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
위원회를 미개최 한 사업입니다.
9-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기계연구원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기계연구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9-3.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습니다.
9-4.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합니다.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습니다.
9-5.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종류 후 1년 이내로 하며,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
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 유지관리 및 재개발과 관련
하여서는 계약목적물의 인수 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9-6.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이며,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를 첨부합니다.

※ 본 제안요청서 마지막 page에서 확인 가능
9-7.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마지막 page에서 확인 가능
9-8.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1)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합니다.
2)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해야 합니다.
3)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 7 -

III .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평가·선정 및 공개방법
1-1. 평가목적 : ‘미래 유망기술 기획보고서의 AI 평가시스템 PoC 모델 개발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에 따라 입찰 참여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공정하고 객관적
으로 평가하여 과업을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1-2.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의거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전자입찰) 실시 후 종합평가
점수 산출
1-3. 선정방법 :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 순서를 결정함

2. 제안서 제출
2-1. 제출기간 : 공고서 참조
2-2. 제출장소 : 공고서 참조
2-3.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제출(붙임 2 사업제안서 참조)
2) 첨부 서약서 1부
2-4. 제출방법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PDF)

3. 낙찰자 선정방법
3-1. 입찰 및 계약 방식
1)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계약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2. 평가절차 및 기준
1) 평가 기준
◦ 제안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우리연구원 관련 규정 및 기타 법령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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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화하고 협상순위를 결정
◦ 제안규격 및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사는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2) 평가 방법
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전자입찰) 실시 후 종합평가 점수 산출
◦ 종합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나. 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
다. 기술평가는 평가위원 개별 평가 결과,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산출
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동점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마.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평가방식에 따라
평가

3-3. 평가위원: 한국기계연구원 내외의 전문가 6인 이상

3-4. 제출부수: 1부(온라인 제출, PDF)

4. 평가규정
4-1. 일반 사항
1) 세부 평가방법
가. 평가원칙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한국기계연구원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제안내용 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제반 사항(명단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평가 위원회는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만을 기준으로 평가함.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또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mm.re.kr) 등을 통해 개별업체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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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 점수) 및 공개하며,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한다.
◦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
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우리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mm.re.kr)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한다.

나. 기술능력평가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제안업체에 부여한 점수 중 최고 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한
점수를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출한다.

2) 유의사항
◦ 제안업체는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유지보수업체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
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한국기계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
서는 안 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
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입찰 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 이행과정 중에 취득한 정보를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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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음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이에 따르는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함

4-2. 평가 기준
‘미래 유망기술 기획보고서의 AI 평가시스템 PoC 모델 개발 연구 용역’ 관련 업체 제안
서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를 위해서 평가대상 중요 항목으로 크게 정성적 항목과 정량적
항목 두 가지 평가분야를 선정하였다. 또한, 세부 역량으로 과업의 기술적 이해도, 추진
전략의 우수성 및 적절성, 관련사업 수행실적을 통해 공급자의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
여 업체별 장단점을 정량적으로 나타나도록 평가한다.

5. 붙임
5-1. 평가 기준
5-2. 사업 제안서. 끝.

- 11 -

◎ 붙임 1 : 기술성 평가 기준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술 평가표)]
평가항목

정성적 평가내용 배점 ○ 공시된 과업에 대한 이해도 20

○ 미래 유망기술 기획보고서의 AI 평가시스템 PoC

(60) 모델 개발에 대한 이해도

평가
주체

20

○ 기계데이터 정제, 처리, 가공에 대한 이해도

20 정량적 ○ 기술지원 계획의 적합성 10 (40)

○ 관련 사업수행 실적(유사 사업 수행 실적)

30

선정평가
위원회

세부 평가 기준
1. 공시된 과업에 대한 이해도 (20점)
구분

배점 평가 기준 A 20

공시된 과업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가 매우 우수함

B 16 공시된 과업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가 우수함 C 12 공시된 과업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가 양호함 D 8 공시된 과업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가 평균임 E 4 공시된 과업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가 미흡함 F 0 공시된 과업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가 없음 비고 정성적

2. 미래 유망기술 기획보고서의 AI 평가시스템 PoC 모델 개발에 대한 이해도 (20점)
구분

배점 A 20 B 16 C 12 D 8 E 4 F 0 평가 기준 비고

미래 유망기술 기획보고서의 AI 평가시스템 PoC 모델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우수함.
미래 유망기술 기획보고서의 AI 평가시스템 PoC 모델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우수함.
미래 유망기술 기획보고서의 AI 평가시스템 PoC 모델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양호함.
미래 유망기술 기획보고서의 AI 평가시스템 PoC 모델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평균임.
미래 유망기술 기획보고서의 AI 평가시스템 PoC 모델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미흡함.
미래 유망기술 기획보고서의 AI 평가시스템 PoC 모델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없음.

- 12 - 정성적

3. 기계데이터 정제, 처리, 가공에 대한 이해도 (20점)
구분

배점 평가 기준 비고 A 20

기계데이터 정제, 처리, 가공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우수함.

B 16

기계데이터 정제, 처리, 가공에 대한 이해도가 우수함.

C 12

기계데이터 정제, 처리, 가공에 대한 이해도가 양호함.

D 8

기계데이터 정제, 처리, 가공에 대한 이해도가 평균임.

E 4

기계데이터 정제, 처리, 가공에 대한 이해도가 미흡함.

F 0

기계데이터 정제, 처리, 가공에 대한 이해도가 없음.

정성적

4. 기술지원 계획의 적합성 (10점)
구분

배점 A 10 B 8.5 C 7

평가 기준
-

- - 비고

유지보수 기간이 1년 이상 및 교육 훈련 2회 이상
유지보수 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및 교육 훈련
1회 이상

정량적

유지보수 기간 6개월 미만 및 교육 훈련 없음

5. 관련 사업 수행 실적 (30점)

  • 데이터 정제 및 파이프라인 관련 개발, 판매 및 납품실적

심 사 항 목

평가기준
이상

30 70% 이상 ~ 100% 미만 27 40% 이상 ~ 70% 미만 24 미만 21 100%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평점 40% 비고 정량적

※ 최근 3년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
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 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수행실적은 별지1-1, 1-2, 1-3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1-1호 서식의 수행실적 리스트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3-2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
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13 -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14 - ◎ 붙임 2: 사업 제안서 제 안 서

미래 유망기술 기획보고서의 AI 평가시스템
PoC 모델 개발 연구 용역

2026. . 제출기관: - 15 - . - 제안사 현황자료 - Tel

업체명
주 소
대표자명
연 혁
재무현황

- E-mail 2023년 Fax 2024년 2026. 08. 01 기준 - - 2025년

매출액
부채비율
전기전자
구분
총인원
기계
분야
분야 토목 분야 기타 분야
전문분야
인력현황
연구인력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일반직원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구분
2023
2024
2025
누계
관련
사업
수행
관련(건사업실적
실적(건수)
수)
국가과제 수주
현황(건수/금액)

증명서류 - 가.사업자등록증

  • 나.관련사업수행실적

위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으며, 선정된 후 거짓이 밝혀질 경우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2026 월 기관명: 일 인) ( - 16 -

작성방법 (제안서 작성 후 삭제할 것)
Ⅰ. 기본사항
1. 허위기재시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2. 해당항목 누락시는 “없음” 처리됩니다.
3. 증명을 요하는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은 “없음” 처리됩니다.
4. 제안서는 표지 및 증빙서류를 제외하고 총 25면 이내로 작성합니다. 25면 초과자료는
“없음” 처리됩니다.
Ⅱ. 항목별 기재방법
1. 대표자명: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공동대표명을 모두 기재
2. 연혁: 사무소 설립시부터 현재까지의 합병, 분리, 업체명 변경, 대표자 변동 상황
등을 모두 기재
3. 재무현황: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부채비율 기재
4. 전문분야 인력현황: 분야별 연구인력과 일반인력을 구분하여 기재(작성 불필요)
5. 관련 사업 실적: 증빙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 관련 사업 실적 실적1
1) 데이터 정제 및 파이프라인 관련 개발실적

Ⅲ. 증빙서류
1. 관련사업 수행실적

- 17 -

I. 제안사 개요
1. 일반 현황
가. 연혁

연 도 내 용 나. 조직도 - 18 - 대표자

Ⅱ. 사업수행능력
1. 기관의 업무수행능력(별지 1-1, 1-2, 1-3) 작성
☞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수행실적 포함

2. 수행인력의 업무수행능력(작성 불필요)

Ⅲ. 사업추진계획
1. 과제에 대한 이해도

2. 과제 추진 전략 3. 사업 성과

4. 사업진행 계획
☞ 과업지시서에서 요구되는 각 항목에 대한 추진 일정 제시

- 19 -

Ⅳ. 참여인원
1. 과제 책임자

성명 / 직위
학 력
및
경 력
주요업적

/ 기관 내 직위

졸업년도
학 교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20 . 00 월(취득 후 기간)
관련내용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2. 과제 참여자 : (작성 불필요) Ⅴ. 기타 제안사항 - 20 -

연락처
02-0000-0000
(HP)
전 공
학 위
작성 불필요
학사
작성 불필요
석사
작성 불필요
박사
작성 불필요
수행년도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별지 제1-1호 서식]

실 적 증 명 리 스 트
○ 실적기간 : OOOO. OO. OO ~ OOOO. OO. OO
○ 총 건 수 :
연번

건 계약업체 이행기간 이행금액 계약명 (부가세포함)

1
2
3
4
5
6
7
.
.
100
총

액 년 월 사업자명 :

일
대표이사 :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 21 - 인) ( [별지 제1-2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업 체 명 대 (상호) 신 청 인 영업소재지 전 화 사업자번호 제 표 증명서용도

자
번 호

출 처 제안서 제출용

용역범위 및 기
준
(면적,금액등)
계약건명

세부내용
실적내용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원) 비 고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증 명 서

기 관 명 : (인) 월 일 (전화번호: ) (FAX번호: )

발급기관
주

소 : 담당부서 : 담당자 :

① 공공기관 이외의 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입증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실적
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22 - [별지 제1-3호 서식]

세 금 계 산 서 리 스 트
○ 발급기간 : OOOO. OO. OO ~ OOOO. OO. OO
○ 총 금 액 :
연번

원 공급자명 공급받는자 명 공급가액 세액

1
2
3
4
5
6
7
.
100

총 액 년 사업자명 : 월 일 대표이사 :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첨부】 인) ( [별지 제2호 서식]

외주 용역사업 비밀유지계약서
당사는

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사업자는 한국기계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기계연구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
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기계연구원은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
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0 . .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 24 - [별지 제3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 관련 용역사업

(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
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서 약 자 업 체 월 일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25 -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 사업참여 제한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 위규자 및 직속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감독자 등 중징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계
심각
◦ 재발 방지를 위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조치계획 제출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 위규자 및 직속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감독자 등 중징계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대책 부실
중 대 3. 가.전산정보
조치계획 제출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 위규자 대상 특별
관련 자료 수발신
보안교육 실시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4. 참여인원 임의교체

  • 26 -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 위규자 및 직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속 감독자 등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경징계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 위규자 및 직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속 감독자 사유
보 통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서 / 경위서 징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구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 위규자 대상 특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별보안교육 실
다. PC를켜놓거나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꽂아놓고퇴근 시
라. 부팅ㆍ화면보호패스워드미부여또는"1111" 등단순숫자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 위규자 서면ㆍ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구두 경고 등 문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책
경 미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 위규자 사유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경위서 징구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 27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
구분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8% 계약금액의 5%
위약금 부정당업자
계약금액의
비중 및10%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위규 수준은 [붙임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28 - [붙임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25조의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29 - 첨부: 서 약 서 서 약 서

사업명:
업체명:
주 소:

한국기계연구원이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와 관련, 아래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제안서 자료 및 발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업체 추천자격에서 제외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팀의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평
가 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서명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 30 -

첨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원본 내용과 상이없음”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함정 통합 생존성 설계 도구 모듈화 개발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추정
사업기간

검토의견 ① 기능점수(FP) 기반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에 따라 적정
사업 적정 개발기간 사업기간을 산정하며 위원회는 발주자가 추정한 사업기
간의 산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이 타당한지를 검토함
산정표

45 일

본 용역과 관련되어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확인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추정함

45 일 ③ 유사사업 자료

유사사업 자료를 토대로 “유사사업 자료를 활용한 사업
기간 산정 및 의견 교환 조정 단계별 역할” 절차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추정함

45 일 ④ 기타 특이사항

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이사항(기술적 요인
등)을 검토하여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기간을 추정
하여 보정함

45 일 SW

② 사업기초자료
(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

종합 의견
적정
사업기간
상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추정함

⑤ 종합의견 45 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 조제 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10

3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6 년 9 월 4 일 위 원 O O O ( 서명) 위 원 O O O ( 서명) 위 원 O O O ( 서명) 위 원 O O O ( 서명) 위 원 O O O ( 서명) 위원장 O O O ( 서명)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 31 - 첨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32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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