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완료) 공고문(가로경관 개선사업(시민로외 2)).pdf =====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6-242 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건명: 가로경관 개선사업(시민로외 2)
○ 공사위치: [사업설명서 등] 참고
○ 공사개요: [사업설명서 등] 참고
○ 공사기간: 착공일~29일간
○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추정금액: 35,978,000원【도급액: 35,978,000원】
○ 기초금액: 35,978,000원【추정가격: 32,707,273원 + 부가세: 3,270,727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주력 분야가 조경식재
공사인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1 -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 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녹지관리팀 (
6. 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10. 13.(화 ) 19:00
☎ 041-540-2754)
∼ 2026. 10. 19.(월 ) 14:00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10. 19.(월 )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 값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 501,980 원
- 2 -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
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결과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501,980 0 0 0 0 501,980 0 0
11.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2. 하도급 관련 사항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환경보전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
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4 -
○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
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상 공사인 경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
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우리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자료 제공처
☎ 041-540-2754)
○ 입찰에 관한 사항: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미래도시관리과 미래도시관리팀 ☎
○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녹지관리팀 (
( 041-530-6908)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5 -
===== (4)(완료) 공내역서(가로경관 개선사업(시민로외 2)).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가로경관 개선사업(시민로 외 2) D: F:
B: 1 C: 시민로 D: F:
B: 1-1 C: 띠녹지 보식 D: F:
B: C: 매자나무 식재(군식) D: H0.5*W0.3 E: 360 F: 주
B: C: 영산홍 식재(군식) D: H0.5*W0.6 E: 160 F: 주
B: C: 손 제초 D: 지장물 지역 E: 26 F: ㎡
B: C: 관수(살수차) D: 1,800ℓ E: 52 F: ㎡
B: C: D: F:
B: 2 C: 남부로 D: F:
B: 2-1 C: 녹지 관목 보식 D: F:
B: C: 현장내 관목제거 D: H0.8~1.1 E: 120 F: 주
B: C: 나무수국 식재(군식) D: H1.0*W0.6 E: 120 F: 주
B: C: 관수(살수차) D: 1,800ℓ E: 24 F: ㎡
B: C: 폐기물처리비(재활용) D: 폐목재 E: 1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 D: 30km이하,덤프15톤 E: 1 F: Ton
B: C: D: F:
B: 2-2 C: 가로수 하부 식재 D: F:
B: C: 꽃잔디(지면패랭이) 식재 D: 8cm E: 1,800 F: 본
B: C: 관수(살수차) D: 1,800ℓ E: 96 F: ㎡
B: C: D: F:
B: 3 C: 탕정면 D: F:
B: 3-1 C: 가로수 보식 D: F: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0 E: 7 F: 주
B: C: 이팝나무 식재 D: H3.5*R10 E: 46 F: 주
B: C: 폐기물처리비(재활용) D: 폐목재 E: 1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 D: 30km이하,덤프15톤 E: 1 F: Ton
===== (5)(완료) 사업설명서 등(가로경관 개선사업(시민로외 2)).zip =====
===== └º─í╡╡.pdf =====
1. 시민로
- 띠녹지 보식
시민로
(온천동 1901)
2. 남부로
- 녹지 관목 식재
- 가로수 하부 초화류 식재
녹지
(용화동 942)
남부로
(용화동 943)
3. 탕정면
- 가로수 보식
곡교천로
(매곡리 1516)
한들물빛5로
(매곡리 1534)
한들물빛4로
(매곡리 1534)
===== ╗τ╛≈╝│╕φ╝¡.hwpx =====
사 업 설 명 서
1. 공 사 명 : 가로경관 개선사업(시민로 외 2)
2. 위
치 : 붙임 위치도 참고
3. 사 업 량 : 이팝나무 46주, 홍매자 360주, 영산홍 160주, 나무수국 120주, 꽃잔디 1,800본 식재 등
4. 시행방법 : 도급시행
5. 공사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28일간
6. 사업목적 : 가로수 보완식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고자 함.
7. 공사착수 :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착공계 ② 현장대리인계 ③ 공사 도급내역서 ④ 공사 예정공정표 ⑤ 안전계획서
⑥ 보안관계 서류 및 기타 사업 시행청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
8. 공사기간 연기 : 천재지변, 정상적 평균 강우 이상의 강우,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가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서는 공사 기간을 연기할 수 없다. 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감독관 경유하여 사업 시행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설계변경 조건 : 설계변경은 하기사항의 현저한 변화가 있을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견이 있을 시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① 현장여건이 실제상황과 상이할 때
② 자재의 수량이 변경될 때
③ 주요자재의 가격 및 정부 노임단가 등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④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에 착오가 있을 경우
⑤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 때
⑥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 했던 사항이나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 실제 시공 결과에 따라 변경
⑦ 기타 사업 시행자가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10. 기타사항(안전사고 예방 주력)
① 도급자는 공사 설명서 및 시방서에 의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없이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본 공사 시행중 모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장이 도로변인 만큼 반드시 공사지
전․후방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차량통제(안내)인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차량지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져야 한다.
④ 교통 통행량이 많은 곳은 사전에 관계 기관(경찰서 등)에 교통통제 요청 및 교통처리 계획을 통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차량 지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안전사고예방 표지판> 규격 : 90㎝ × 180㎝
공
정
표
(공사기간 : 28일간)
공
기
종
별
계
비고
1. 작업준비
5일 2. 작 업 20일 3. 뒷정리 3일
===== ╜├╣µ╝¡.hwpx =====
2026년도
「가로경관 개선사업(시민로 외 2)」 시방서 <hp:lineBreak/> 2026. 9. 아산시 일 반 시 방 서
본 사업은 가로경관 개선사업(시민로 외 2)으로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 시행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 1장 총
칙
<hp:titleMark ignore="1"/>제 1절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1.1 적용범위1. 이 시방서는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특별시방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제 2절 공사시행
1.2.1 시공계획의 변경
1.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제 3절 시공기준
<hp:titleMark ignore="1"/>1.3.1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을 때, 기타 의문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이 때 발주자의 지시 이전에 잘못 시공한 공사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hp:titleMark ignore="1"/>
제 4절 시공관리
<hp:titleMark ignore="1"/>1.4.1 공사의 일시중단
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를 일시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hp:titleMark ignore="1"/>1.4.2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사람(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목책 등으로 봉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설비를 하도록 한다.
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완전히 봉쇄한다.
<hp:titleMark ignore="1"/>1.4.3 주변구조물 보호
1.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에 의한 확인 등을 행하고, 해당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hp:titleMark ignore="1"/>1.4.4 공사기록 사진, 준공도
1. 공정사진은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전, 시공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 기록하여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중의 사진첩 제출은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는 원래의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4.5 주변 주민과의 협력
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 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 유지에 노력한다.
제 5절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hp:titleMark ignore="1"/>1.5.1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시공 계획 중의 현장 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항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 보호구의 지급 등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1.5.2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과 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안전훈련․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가. 안전활동의 비디오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나.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다.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라.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4.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hp:titleMark ignore="1"/>1.5.3 안전시공
1. 위험성이 있는 시공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 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상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제 6절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2. 고사 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3.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재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4.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 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단 위 4항의 보수식재 이행기일을 지나 보수하는 경우
에는 최초 식재일로부터 보수일까지 농장에서의 정상적인 생장률을 가산한 규격을 적용한다.
5. 하자보수의 대상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 등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 식물)를 말한다.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폭풍, 홍수, 한해, 염해등의 경우에는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의무를 가지며 유실, 훼손, 도복 등의 경우는 보수대상에서 제외한다.
6.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hp:titleMark ignore="1"/>제 2장 이
식
제 1절. 시공기준
2.1.1 뿌리돌림
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2.1.2 굴취
1.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의 이식력과 발근력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2.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 2.1-1을 따른다.
A
A
A
A/2
A/4
A/2
A/2
보통분
(일반수종)
팽이분
(심근성 수종)
접시분
(천근성 수종)
그림 2.1-1 뿌리분의 형태(예시)
3. 표준 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4. 기계 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 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밑바닥 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6.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된 지름 3cm 이상의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가는 뿌리는 전정가위로 절단 부위를 깨끗이 자르고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 한다.
7.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8.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9.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10.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며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1.3 운반
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2.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수나무)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가.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나.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상하차 과정에서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작업 실시)
다.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라. 이중적재를 금한다.
마.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바.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사.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아.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hp:titleMark ignore="1"/>제 3장 식
재
제 1절. 일반사항
3.1.1 기존 식생보전
1.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동일 규격의 수목(사철나무(H1.0*W3.0))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2.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3.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4.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제 2절 수목식재
2.2.1 시공
1. 식재구덩이 굴착
가.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식재구덩이를 팔때에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hp:tab width="1892" leader="0" type="1"/>
다.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사질양토와 비료를 충분히 섞어줘야한다) 실시한다.
라.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한다.
마.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2. 식재
가.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식재지 표토의 최소 토심은 식재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최소 토심 90cm 이상 굴착)
다.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 고무줄,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라.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마.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3. 약제살포
가. 수목의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2.2.2 가로수 식재 유의사항
1.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2. 가로수는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간별 수형 및 수고, 지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가로수 근계부에 배수 및 통기가 불량한 경우 가로수 주위에 배수 및 통기시설을 설치하여 뿌리 생장을 원활하도록 한다.
3.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전기⋅통신시설물의 지하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가로수의 식재위치를 변경하거나 식재수량을 제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4.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에 전기⋅통신시설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유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경관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 등으로 수고, 수관폭을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5. 가로수 식재기반이 불투수층, 쓰레기 매립지 등 불량토층을 형성할 경우 배수시설을 도입하거나 객토 등의 방법으로 수목의 하자를 방지하도록 하되, 식재구덩이 작업 시 굴착된 부적합 토양과 모래 등은 전량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식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제 3장 특기사항
3.1. 특기사항
가) 위치도를 사전 답사하여 식재 및 설치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후 공사 착수하여야 한다.
나) 식혈 및 철거(기존 수목, 보호판 등) 작업 시 예기치 못한 지하구조물 또는 장애물(도시가스관, 상수도관, 통신케이블, 오수관 등)이 있을 경우를 대비, 조심스럽게 작업하여야 하며 돌발적인 지하매설물이 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하며 그러한 경우 식혈 및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다.
다)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 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인 만큼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반드시 차량 통제원을 운용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하므로 차량안전사고 및 기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라) 본 작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 부서와 협의 후 시행한다.
마) 수목 신규식재 및 이식 시 수목 운반 편의를 위한 과도한 가지치기를 하지 아니하며, 운반 및 식재 완료 후 현장 여건에 맞춰 수형을 고려하여 가지치기를 실시하도록 한다.
바) 식재 수목은 감독관 입회하에 수목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