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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744] 2027~2028년 IPA 교육훈련 위탁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항만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평생교육시설(원격),이러닝서비스업 추정가격: 3.4억원 입찰일시: 2026-11-11 10:00
#용역 #평생교육시설(원격) #이러닝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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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_2027~2028년 IPA 교육훈련 위탁용역.hwp =====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6-120호

본 입찰 건과 관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및 감사실(전화 : 032-890-8271)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2028년 IPA 교육훈련 위탁용역

나. 예 산 액 : 373,307,000원(추정가격 339,370,000원, 부가가치세 33,937,000원)

  • 1차년도(2027년) 186,653,500원, 2차년도(2028년) 186,653,5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2027. 1. 1.~2028. 12. 31.(24개월)

※ 상시학습 플랫폼은 과업기간 종료 후에도 복습기간 종료 시까지 운영

라. 과업대상 : 인천항만공사 임직원 약 290명

마. 사업내용 : 상시학습 플랫폼 제공·운영, 교육과정 구성·운영, 독서경영(북러닝· 도서구매)지원, 역량진단 및 기타 교육훈련 지원(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일반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대상 입찰입니다.

나. 청렴계약, 전자계약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3. 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원격)(업종코드: 3156) 및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에 따른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 6529)을 모두 등록한 자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가 불가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방법 및 제출서류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입찰방식 :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11.(수) 10:00 ~ 2026.11.18.(수) 10:00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후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목적 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제출기간 : 2026.11.11.(수) 10:00 ~ 2026.11.18.(수) 10:00

2)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 등록 가능한 제안서의 용량·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가) 정량적 제안서 1부·정성적 제안서 2부, 제안요약서 1부 및 발표용 자료 1식(PDF파일)

※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 “Ⅲ.제안서 작성 안내” 및 “Ⅳ. 제안서 제출방법” 참조

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라)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관련서류(나~라):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여, 별도 파일로 온라인 제출

※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및 인감도장 날인 후 제출

다. 제안서 발표 : 제안요청서 참조 (오프라인 평가)

1)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입찰참가업체에 평가일시 개별 통보

2) 발표시간 : 업체별 20분 내외(발표 10분-질의응답 10분),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하며, 해당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유선협의하여야 합니다. (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요구할 경우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음 6. 입찰보증금 및 공사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 입찰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낙찰자 선정방법

가. 협상에 의한 낙찰제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나.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의 대표자 및 상호 등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 동일한 대표자를 둔 2개 이상의 업체가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는 경우
  •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등 포함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인천항만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 등 입찰과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는 본 공고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상기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공고문에 포함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동의 ․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차. 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과 관련한 제반법규 및 계약예규 적용에 관하여 “국가”․“정부” 및 “국고”는 “공사”로, “중앙관서의 장”은 “사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으로 봅니다.

카. 보충정보 제공처

1)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과업내용/용역제안서 관련 문의 : 경영지원실(☎032-890-8035)

3) 입찰공고 관련 문의 : 재무관리실(☎032-890-8066)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2026.10.08. 인 천 항 만 공 사 사 장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제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지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사장 귀하

===== ★입찰공고서_2027~2028년 IPA 교육훈련 위탁용역.pdf =====
본 입찰 건과 관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www.icpa.or.kr) 및 감사실(전화 : 032-890-8271)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6-120호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2028년 IPA 교육훈련 위탁용역
나. 예 산 액 : 373,307,000원(추정가격 339,370,000원, 부가가치세 33,937,000원)

  • 1차년도(2027년) 186,653,500원, 2차년도(2028년) 186,653,5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2027. 1. 1.~2028. 12. 31.(24개월)
※ 상시학습 플랫폼은 과업기간 종료 후에도 복습기간 종료 시까지 운영

라. 과업대상 : 인천항만공사 임직원 약 290명
마. 사업내용 : 상시학습 플랫폼 제공·운영, 교육과정 구성·운영, 독서경영(북러닝·
도서구매)지원, 역량진단 및 기타 교육훈련 지원(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일반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대상 입찰입니다.
나. 청렴계약, 전자계약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3. 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원격)(업종코드: 3156) 및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에 따른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 6529)을 모두 등록한 자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가
불가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방법 및 제출서류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입찰방식 :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11.(수) 10:00 ~ 2026.11.18.(수) 10:00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후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목적
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제출기간 : 2026.11.11.(수) 10:00 ~ 2026.11.18.(수) 10:00
2)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 등록 가능한 제안서의 용량·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가) 정량적 제안서 1부·정성적 제안서 2부, 제안요약서 1부 및 발표용 자료 1식(PDF파일)
※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 “Ⅲ.제안서 작성 안내” 및 “Ⅳ. 제안서 제출방법” 참조

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라)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관련서류(나~라):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여, 별도
파일로 온라인 제출

※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및 인감도장 날인 후 제출

다. 제안서 발표 : 제안요청서 참조 (오프라인 평가)
1)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입찰참가업체에 평가일시 개별 통보
2) 발표시간 : 업체별 20분 내외(발표 10분-질의응답 10분),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하며,
해당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유선협의하여야 합니다. (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요구할 경우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음
6. 입찰보증금 및 공사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 입찰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
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낙찰자 선정방법
가. 협상에 의한 낙찰제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나.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의 대표자 및 상호 등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 동일한 대표자를 둔 2개 이상의 업체가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는 경우
  •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등 포함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인천항만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 등 입찰과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는 본 공고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상기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공고문에 포함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동의 ․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차. 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과 관련한 제반법규 및 계약예규 적용에 관하여
“국가”․“정부” 및 “국고”는 “공사”로, “중앙관서의 장”은 “사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으로 봅니다.
카. 보충정보 제공처
1)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과업내용/용역제안서 관련 문의 : 경영지원실(☎032-890-8035)
3) 입찰공고 관련 문의 : 재무관리실(☎032-890-8066)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2026.10.08. 인 천 항 만 공 사 사 장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
하는 모든 공사 • 설계 • 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 • 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
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

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부정

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제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지 2년 이
하의 범위 내에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
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 • 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
하는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

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
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 • 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 • 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 •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
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
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
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의 조
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
니다.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사장 귀하

===== 2. (수정)과업지시서_2027~2028년 IPA 교육훈련 위탁용역_최종.hwp =====

과업지시서

『2027~2028년 IPA 교육훈련 위탁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경영지원실 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2027~2028년 IPA 교육훈련 위탁용역

2. 용역목적 : 인천항만공사(이하 ‘공사’) 임직원의 역량요소별·경력단계별 필요능력 기반의 체계적인 교육 훈련으로 IPA형 인재 양성

3. 과업기간 : '27.01.01.(착수일) ~ '28.12.31. (24개월)

※ 상시학습 플랫폼은 과업기간 종료 후에도 복습기간 종료 시까지 운영

4. 사업금액 : 373,307,000원 (VAT 포함)

※ 입찰 참여업체는 가격 제안 시 상기 사업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부 과업(전문역량 개발 콘텐츠, 북러닝(도서제공), 북포인트)에 한하여 실비 정산함

5. 과업범위

❶ 우리공사 전용 교육훈련 상시 학습 플랫폼(PC, 모바일) 제공·운영

❷ 교육수요 및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과정 구성·운영

❸ 독서경영(북러닝·도서구매 지원) ❹ 역량진단 및 기타 교육훈련 지원 6. 과업대상 : 임직원 약 290명 Ⅱ 과업 내용 1. 상시학습 플랫폼 제공 · 교육훈련 사이트 제공·운영 · 개인별 맞춤 교육과정 추천 2. 교육과정 구성·운영

  • 카테고리별 콘텐츠 제공·운영 및 관리시스템 운영

3. 독서경영 지원 · 북러닝·도서구매 사이트 연동 운영 4. 역량진단 및 기타 교육훈련 지원

  • 임직원 역량진단 및 경력개발계획 수립 지원

· 외부교육 수강 지원 구분 과업범위 상시학습플랫폼 제공 가. 교육훈련 사이트 제공·운영

  • 우리 공사 전용 웹사이트 및 모바일 플랫폼 제공(CI 반영)
  • 교육 콘텐츠의 PC-스마트기기 간 원활한 연동 지원
  • 개인별 교육 신청 및 이수 현황 정보제공 페이지 제공
  • 개인별 교육비 사용현황 정보 페이지 및 지원금액 초과 시 안내
  • 학습현황(또는 교육신청 페이지)에서 과정별 교육비 잔액 확인
  • 교육 지원금액 한도 초과 시 추가 금액 환수 예정 안내
  • 공사 보유 및 정부 제공 교육 콘텐츠 무상 탑재 및 최적화 운영
  • 검색창을 통해 콘텐츠를 제목, 키워드로 찾을 수 있는 기능 제공
  • 용역 종료 후에도 복습기간 종료 시까지 웹사이트 운영 계속
  • 교육생 문의, 장애 대응 등을 위한 고객 상담실 운영

- 챗봇, 큐레이션, 전화상담 등

  • 관리자 총괄 페이지(통계, 수료확인, 수강변경, 단체입과 등) 제공
  • 학습참여 활성화를 위한 메일링, 메시지 서비스 운영

나. 개인별 맞춤 교육과정 추천

  • 개인별 직무·과거 교육 데이터·수요조사·역량진단 결과 등 데이터 활용을 통한 맞춤 교육과정 추천
  • 직무, 관심 분야, 학습 이력, 유사 집단 등의 정보 분석
  • 최신 교육방식을 공사 교육운영 현황에 맞추어 개발 및 적용
  • 콘텐츠 선호도 등 분석결과를 서비스 내용에 반영

다. 교육결과 보고

  • 공사 내부 교육시스템에 호환 가능한 형태의 교육결과 자료 제공

ㅇ 학습결과 및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 (교육과정별) 교육 결과보고 및 만족도 조사 자료
  • (월간) 교육 운영 결과 보고(공사 요구 양식(엑셀)대로 작성)

・ 교육 신청 및 수료 결과, 교육비 환급 내용 보고

  • (연간) 연간 운영실적 및 교육운영 종합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 종합만족도 조사 시 교육만족도, 학습성취도, 현업적용도 항목 측정

구분 과업범위 교육과정 구성·운영

가. 상시학습 콘텐츠(마이크로러닝) 제공 – 메인 운영

카테고리 과정 내용 항만특화 (직무전문)

  • 항만·해양·물류·무역·수산 등 관련 콘텐츠

ㅇ 공사 직무 관련 전문 콘텐츠 직무공통

  • 경제, 경영, 혁신, 동향 등 경영일반 과정
  • 최신 이슈와 트렌드, 인문학, 문화, 예술, 북러닝(도서미제공) 등 과정

AI

  • 생성형 AI, Agent AI, IT,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별 콘텐츠

리더십

  • 계층별 리더십, 직위·상황별 리더십 역량 향상 과정
  • 콘텐츠는 학습자가 활용하기에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제작되어야 하며 웹과 모바일 모두 활용 가능해야 함
  • 별도 수강신청 없이 원하는 콘텐츠를 언제든 수강할 수 있도록 구독형 기반 무제한 콘텐츠 서비스 제공(교육비 마일리지 미차감)
  • 전용 웹사이트 오픈 시 기본 콘텐츠를 10,000편 이상 탑재하고, 매주 신규 콘텐츠 20편 이상 제공*

* 신규 제작 콘텐츠는 제공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제작된 콘텐츠

  • 콘텐츠 품질 유지를 위하여 콘텐츠별 사용자 평가(5점 척도) 제시
  • 모든 화면의 콘텐츠에도 학습 여부(Y,N)를 표시하고, 5편 이내 선택 및 연속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

- 80% 이상 수료시 학습시간 인정

  • 콘텐츠 선택 후 연관 콘텐츠 목록 보기, 기학습 콘텐츠 모아보기 제공

나. 전문역량 개발 콘텐츠(이러닝) 제공

  • 상시학습 콘텐츠를 메인으로 하고 ‘전문역량 개발관’ 메뉴 별도 운영

카테고리 과정 내용 항만특화 (직무전문)

  • 직무전문 콘텐츠: 국제해상물류, 물류관리, 무역실무, 시설관리, 건축전기설비, HR, 노무, 재무회계, AI, 사내강사 양성 과정 등
  • 자격증: 토목시공/항만 및 해안 기술사, 산업안전/건설안전/신재생에너지/보안 기사·산업기사, 물류관리사/유통관리사/국제무역사, ADsP, SQL, 빅데이터분석기사 등

글로벌

  • 어학일반: 일반회화, 문법 등(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 어학시험: TOEIC, TOEFL, OPIC, IELTS 등
  • 전화(화상)외국어: 전화(화상) 외국어 및 AI 기반 학습 콘텐츠

인생2막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경비지도사 등 재취업 관련 과정

구분 과업범위 교육과정 구성·운영

  •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교육과정 제공
  • 전문자격 시험유형·범위 변경사항 반영(최신법령 등) 등 지속 업데이트
  • 콘텐츠는 학습자가 활용하기에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제작되어야 하며 웹과 모바일 모두 활용 가능해야 함
  • 별도 수강신청을 기반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되, 수강신청 기간은 가능한 최대기간으로 부여
  • 수료자 대상 교육만족도, 학습성취도, 현업적용도 조사 실시
  • 전문역량 개발 콘텐츠 수강 신청 시 수강비용을 개인별 부여된 교육비 마일리지에서 차감(과정별 금액 안내 및 차감 공지 필요)

※ 전문역량 개발 콘텐츠(이러닝)는 실제 사용금액에 따라 실비정산 실시

다. 법정교육 및 시책교육 제공

  • 공사가 요구하는 법정·시책교육 상시 제공(일괄입과 기능 필수)

구분 과정명 이수시간(횟수) 관련법령 등 비고 1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6시간 이상 (반기 1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자 8시간 이상 (채용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2 4대 폭력예방 교육 성희롱 1시간 이상 (연 1회)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 1시간 이상 (연 1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 1시간 이상 (연 1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가정폭력 1시간 이상 (연 1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3 정보보안 교육 1시간 이상 (연 1회)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9조 4 개인정보보호 교육 1시간 이상 (연 1회)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CCTV 내용 포함 5 청탁금지법 교육 1시간 이상 (연 1회)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등 6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1시간 이상 (연 1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 등 7 반부패·청렴(행동강령) 교육 1시간 이상 (연 1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3조 8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1시간 이상 (연 1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법정 콘텐츠 제공예정, 탑재 필요 9 아동학대 예방교육 1시간 이상 (연 1회)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10 통일교육 1시간 이상 (연 1회)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 11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1시간 이상 (연 1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12 소프트웨어 관리 및 저작권교육 1시간 이상 (연 1회)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13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1시간 이상 (연 1회)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

※ 직접 제공이 곤란한 콘텐츠의 경우 공사보유 및 정부 제공 콘텐츠를 플랫폼에 탑재

구분 과업범위 교육과정 구성·운영 라. 학습관리 시스템 운영

  • 일괄 회원등록 및 수시 관리(추가, 삭제, 휴면처리 등), 학습 현황 모니터링이 가능한 관리자 페이지 제공
  • 법정의무교육 등 특정 콘텐츠의 일괄입과, 교육기간 설정, 수료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제공
  • 이용회원현황 및 각종 통계자료 산출 등이 가능하도록 제공
  • 관리자 페이지 내 개인별 교육비 마일리지 관리(부여, 차감, 삭제 등) 페이지 제공
  • 교육비 마일리지 한도 초과자 대상 실비 정산 콘텐츠(전문역량 개발 콘텐츠, 북러닝(도서제공)) 수강신청 자동 제한 기능 부여

마. 학습실적 관리

  • 공사가 지정한 카테고리(항만특화(직무전문), 직무공통, AI, 리더십, 글로벌) 별 학습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제공(개인-대시보드 및 관리자페이지)
  • 카테고리별 마이크로러닝*, 이러닝 콘텐츠 학습시간 합산 제공 필요

* 마이크로러닝은 80% 이수 시 해당콘텐츠 학습시간 인정

  •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번 학습하더라도 학습 인정 시간은 한 번만 인정
  • 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이용실적도 PC와 연동하여 통합 관리

바. 부가서비스

  • 필요시 공사 맞춤형 콘텐츠 제작(5편, 주제는 공사와 협의 후 결정)

독서경영 지원 가. 도서구매 사이트 연동 운영 ㅇ 개인별 도서구매 북포인트 제공

  • 사용처: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구입(구독권 외 실제 전자책 포함)
  • 도서종류: 직무, 리더십, 글로벌, 교양 관련 국내・외 서적

※ 북포인트는 실제 사용금액에 따라 실비정산 실시

  • 구매 도서에 대한 독서평 후기 작성 페이지 제공
  • 도서는 익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며 1만원 이상 구매 시 배송비 무료
  • 실제 사용 포인트에 대해 정산(미사용 잔여 포인트는 미청구)
  • 보유 포인트 이상 구매희망 시, 개별 결제 가능 시스템 제공

구분 과업범위 독서경영 지원

  • 우리 공사 북포인트 지급기준에 따른 개인별 북포인트 지급

(1차) 임직원 전체 기본 북포인트 지급(10만포인트)

(2차) 3권 이상 독서평/북러닝 후기 작성자 대상 지급(10만포인트)

(수시) 공사가 지정하는 추가 북포인트 대상자에 지급

나. 북러닝 콘텐츠 제공

  • ‘독서경영’ 메뉴 별도 운영(북러닝+도서구매)
  • 마이크로러닝과 연동된 형태의 북러닝(도서제공) 콘텐츠 제공
  • 북러닝(도서제공) 수강신청 시 수강비용을 개인별 부여된 교육비 마일리지에서 차감(과정별 금액 안내 및 차감 공지 필요)

※ 북러닝(도서제공) 콘텐츠에 한하여 실제 사용금액에 따라 실비정산 실시

  • 북러닝(도서제공) 콘텐츠 수강신청은 1인당 연간 4회로 제한

- 수강신청 시 잔여 신청가능 횟수 공지 역량진단 및 기타 교육훈련 지원

가. 임직원 역량진단 및 경력개발계획 수립 지원

  • 개인의 역량요소별 역량진단 및 연간 교육계획 수립 페이지 제공
  • 연간 교육계획과 교육신청을 통한 이수 및 목표관리 지원

ㅇ 개인 경력개발 기반 AI 과정 추천 제공

  • 역량진단 결과, 경력목표, 교육 수료현황 분석을 통한 과정 추천

나. 외부교육 수강 지원 ㅇ 외부교육 신청 페이지 제공 - 과정명, 계정정보, 금액 등 입력란 제공

  • 신청현황 정보의 관리자페이지 내 확인 및 승인 기능 제공
  • 교육 결과보고 시 외부교육 수강내역 통합 관리

Ⅲ 과업 수행지침 1. 업무수행 지침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수행지침 이외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과업 수행지침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다만, 이 과업 수행지침 이외의 내용에서 본 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확인‧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반 법령과 발주처의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적법‧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전체 과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자료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방법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과제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본 과업수행자는 HRD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처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최신기법 및 HRD 트렌드에 맞춰 효과적인 교육운영이 되도록 과업을 수행하며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현실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강생의 학습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발주기관의 교육담당자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용역대가 지급

  • 용역 대가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준공(기성)검사 완료 후 발주처에 대금청구를 요청 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가의 지급 기한은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사후관리

  •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전 또는 제출 후에 발주처에게 본 용역과 관련된 이론, 기법 및 교육 등을 통해 공사가 이해하고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을 발주처가 자체 활용·시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에 대한 자문을 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본 용역에 대해 정부·관계기관 등에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지급한다.
  •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과업수행자(용역사)가 변경되는 경우,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Ⅳ 과업의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착수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후 7일 이내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수행계획서, 용역 대리인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및 용역비 산출내역서(총차, 차수별 산출내역서 구분)
  • 과업수행 방법 및 과업 상세 추진일정, 세부 공정표, 인력투입 계획서
  • 보안대책 계획서, 보안서약서(대표자, 과업수행자)
  •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위수탁자 개인정보보호 점검리스트 등(별첨)

2. 수시 보고

  • 수시 보고의 필요성이 있거나 주요 의사결정 및 반영 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3. 월간 보고 ㅇ 월별 과업수행 추진사항

  • 교육비용 정산(실비정산 항목은 정산 결과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 상시학습 콘텐츠와 관련된 비용은 입찰 당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 금액에 따름
  • 전문역량 개발 콘텐츠는 신청인원에 따라 실비정산
  • 북러닝(도서제공) 및 북포인트는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실비정산

※ 전문역량 개발 콘텐츠(이러닝)의 과정별 교육비는 제안서에 제시된 교육비 초과 불가

ㅇ 월별 교육운영 결과보고

  • 과정 종료 후 강의평가, 교육효과, 만족도(서비스 및 운영 전반) 등 교육결과 제출 및 필요시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제시
  • 월간 교육결과를 익월 10일까지 파일 제출

4. 최종 성과품 제출 ㅇ 연간 교육운영 결과 보고서: 전자파일

  •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기간까지 연간 교육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초안은 용역 종료일 전에 제출하여 반드시 발주처의 검토 완료 후 최종제출되어야 한다.

Ⅴ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및 해석

  •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다만,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제규정(이하 “계약 관련 지침 등”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추진내용, 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내용이 상충되거나 의문,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확인 후 수행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에 이견이 있을 시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용역감독의 권한

  • 용역 감독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 확인 및 시정요청, 과업수행 상태, 기타 감독이 필요한 사항
  • 용역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수행과 관련된 업무지시・협의, 용역 완료 후 성과품의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자의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의무

  •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기성)검사 시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 전 협의할 내용·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 또는 허락을 받아야 하며, 협의 후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용역수행 상 수반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본 용역 완료 후 발주처에서 성과품의 보완 요청이 있을 시 조치하여야 한다.

4. 투입인력 관리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능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본 용역업무 착수 시 투입하기로 명기한 책임자 및 용역수행인력을 선임하여야 한다.
  • 용역 책임자는 본 용역을 종합계획, 분석 및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자로 선임하여 총괄관리, 의사전달 및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점검·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본 용역에 투입된 참여인력 중 과업수행능력 부족 등 과업의 성공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용역 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하고, 참여인원은 과업수행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교체를 원할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의 변경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요인이 있을 때 상호협의하에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처의 요구 등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하며 이 경우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다. 또한,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의 협의 하에 과업 일부・전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중단을 통보받기 전까지 과업과 관련된 소요비용을 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6. 성과물의 소유

  •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하며, 보고서・각종도서 등 용역 성과물에 대한 사용권 등의 모든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에 제공하거나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용한 지식재산권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 분쟁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전적인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주처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7.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 대표를 포함하여 보안각서를 제출(참여인원 변동시에도 해당)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전 용역 수행자 각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키고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보안교육 실시 후 교육참석자 명단을 발주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업에 대한 계획, 추진내용 및 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방송, 신문, 잡지, 학회지 등에 공표 또는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정보・자료는 본 계약의 해약・해지 또는 용역 완료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정보・자료 유출사실이 판명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로 당해 계약을 종결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자료의 분실・도난・누설을 방지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와 정보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본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유출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인천항만공사 보안업무 시행세칙'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8.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 정부 정책에 따른 발주기관의 기관 통합·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주기관은 해지 예정일 14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 중도 해지 시 대금 정산은 해지 시점까지의 월별 기성 이행실적 및 잔여 일수(일할 계산)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며, 기성 정산 외에 계약 해지로 인한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 위반 및 본 과업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서면 통지 후 시정이 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 또는 본 계약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 후 과업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과업의 계속적인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부실작업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적인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사용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주처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 과업의 원만한 인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계약 해지・해제 시에는 당시에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보유 ・사용하고 있는 자료 일체를 발주처에 제출・귀속시켜야 하며, 본 과업과 관련된 문서・기록물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9. 기타사항

  • 과업수행 중 사전 예상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상호간의 신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 후 처리한다.

[별첨 1] 보안 각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연
락
처 :
생 년 월 일 :

(용역 참여인원)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교육훈련 위탁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별첨 2] 대표자 보안 확약서

본인은 본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1~2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제기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교육훈련 위탁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별첨 3]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인천항만공사(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00000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 계약 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기관(회사)명 : 인천항만공사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 4]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실태 점검표 사업(위탁)명 사업기간 oooo.oo.oo.~oooo.oo.oo. 점검기간 oooo.oo.oo.~oooo.oo.oo. 수탁(사업)자

업체명, 사업책임자
(인)

위탁(담당)자 인천항만공사, 담당부서 진단지표 [계약 체결] 점검항목 점검결과 개선기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마련

1.1 위탁자는 위탁할 업무의 개인정보 위험성을 확인하였는가?

□ Y □ N □ N/A

1.2 수탁자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정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로 선정하였는가?

□ Y □ N □ N/A

1.3 위탁자는 위탁하여 처리할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수탁자와 사전협의 하였는가?

□ Y □ N □ N/A

1.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Y □ N □ N/A

1.5 수탁자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Y □ N □ N/A

1.6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는가?

□ Y □ N □ N/A 개인정보보호 기반 마련

2.1 위탁자는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였는가?

□ Y □ N □ N/A

2.2 위탁자는 대표자 및 지정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개인정보 관련 보안서약서를 징구 하였는가?

□ Y □ N □ N/A

2.3 위탁자는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였는가?

□ Y □ N □ N/A

2.4 위탁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업무위탁 시 이용・제공 대장을 작성하였는가?

□ Y □ N □ N/A

2.5 위탁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공문 시행 시 안전성 확보 조치 문구를 표기하였는가?

□ Y □ N □ N/A

2.6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 처리 안전성 여부 감독・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Y □ N □ N/A 점검일자 oooo. oo. oo. 점검자

성명
(인)

진단지표 [계약 이행] 점검항목 점검결과 개선기한 3.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

3.1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이행하고, 교육 수료확인서를 제출받고 있는가?

□ Y □ N □ N/A

3.2 위탁업무 및 위탁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정보보호 교육 횟수(3회)와 내용이 적정한가?

□ Y □ N □ N/A 4. 위탁업무의 목적・범위 준수 여부 등

4.1 개인정보의 재위탁을 제한하고, 재위탁 필요시 위탁자의 승인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는가?

□ Y □ N □ N/A

4.2 제공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가?

□ Y □ N □ N/A

4.3 제공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또는 재위탁을 하고 있는가?

□ Y □ N □ N/A

4.4 위탁자의 승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재수탁한 경우 재수탁자를 교육하고 관리・감독하였는가?

□ Y □ N □ N/A

4.5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는가?

□ Y □ N □ N/A

4.6 위탁업무 상 목적과 범위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가?

□ Y □ N □ N/A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5.1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였는가?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훼손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갱신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Y □ N □ N/A

5.2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 관리를 수행하는가?

□ Y □ N □ N/A

5.3 개인정보의 유출등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전파하였는가?

□ Y □ N □ N/A

5.4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시스템 등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 Y □ N □ N/A

5.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송・수신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는가?

□ Y □ N □ N/A

5.5 위탁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가 안전한지 관리・감독하고 있는가?

□ Y □ N □ N/A 점검일자 oooo. oo. oo. 점검자

성명
(인)

진단지표 [계약 종료] 점검항목 점검결과 개선기한 6. 개인정보의 관리・감독

6.1 업무 종료 후에도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등 추가처리를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는가?

□ Y □ N □ N/A

6.2 추가처리를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위・수탁 계약서 등에 이를 포함하여 문서화 하였는가?

□ Y □ N □ N/A

6.3 법령상 수탁자에게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에게 미리 알렸는가?

□ Y □ N □ N/A

6.4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 발생 시 위・수탁 계약서 등에 법률상 근거와 개인정보 보관 기간, 목적 등을 명시하여 문서화 하였는가?

□ Y □ N □ N/A

6.5 위탁자와 수탁자는 개인정보 열람・정정・파기 요청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창구가 마련되어 있는가?

□ Y □ N □ N/A 7. 개인정보의 보존 및 파기

7.1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이 관련 개별 법령 또는 공식적인 문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 Y □ N □ N/A

7.2 장기계속 계약 등 계약의 연속성에 따라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파기를 요청하지 않았는가?

□ Y □ N □ N/A

7.3 위탁자는 제공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파기 요청하였는가?

□ Y □ N □ N/A

7.4 수탁자는 개인정보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였는가?

□ Y □ N □ N/A

7.5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였는가?

□ Y □ N □ N/A 점검일자 oooo. oo. oo. 점검자

성명
(인)

※ 위탁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점검항목을 추가 및 수정하여 활용 가능.

[별첨 5]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자명단 1. 기본사항 계약명 점검일자 20○○.○○.○○. 계약기간

20○○.○○.○○. ~ 20○○.○○.○○.

계약업체 계약상대자 위탁(점검)자 공사 담당자 부서명, 성명 (인) 수탁(사업)자 대표이사 또는 책임자 (인) 교육 주요내용

개인정보 위·수탁 안내서에 따른 단계별 조치 사항

-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서 작성

  • 위탁자의 수탁자 관리·감독 및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 수탁자의 개인정보의 파기·반환 및 위탁자의 파기 등 확인

2.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자 명단 순번 이름 소속 담당업무 확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별첨 6] 근 로 자 권 리 보 호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귀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용역수행기관으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 3. (수정)제안요청서_2027~2028년 IPA 교육훈련 위탁용역_최종.hwp =====

제안요청서

『2027~2028년 IPA 교육훈련 위탁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경영지원실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참가자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2 Ⅲ. 제안서 작성 안내 5 Ⅳ. 제안서 제출방법 9 Ⅴ. 제안서 평가기준 10 [붙임] 제안서 작성 서식 15 Ⅰ 용역 개요 1. 목적

  • 인천항만공사(이하 ‘공사’) 직원의 역량요소별·경력단계별 필요능력 기반의 체계적인 교육 훈련으로 IPA형 인재 양성
  • 외부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이러닝 상시학습 플랫폼 운영으로 임직원 교육 접근성 향상 및 역량 향상 지원
  • 안정적 콘텐츠 확보·운영으로 임직원의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 및 사회 변화 및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방식의 활용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7~2028년 IPA 교육훈련 위탁용역
  • 과업기간 : 2027. 01. 01.(착수일) ~ 2028. 12. 31. (24개월)

※ 상시학습 플랫폼은 과업기간 종료 후에도 복습기간 종료 시까지 운영

  • 사업금액 : 373,307,000원 (VAT 포함)

※ 입찰 참여업체는 가격 제안 시 상기 사업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부 과업(전문역량 개발 콘텐츠, 북러닝(도서제공), 북포인트)에 한하여 실비 정산함

ㅇ 과업대상 : 임직원 약 290명 3.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공사 전용 교육훈련 상시학습 플랫폼(PC, 모바일) 구축·운영
  • 수요 및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과정 구성·운영

ㅇ 독서경영(북러닝·도서구매) 지원 ㅇ 역량진단 및 기타 교육훈련 지원 4. 계약방법

  •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ㅇ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설명회 개최 예정

※ 설명회 일정은 입찰 참가업체 대상 별도 공지

Ⅱ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1. 입찰참가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② 「평생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 [평생교육시설(원격), 업종코드 3156]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③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의해 [이러닝 서비스업, 업종코드 6529]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④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불허

⑤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2. 낙찰자 선정방법 가. 낙찰자 선정 및 평가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따르며, 협상 절차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본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의함

나.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 제안서 평가 배점 비율은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로 하며, 「인천항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지침」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기술능력평가 총점은 8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며, 입찰가격평가 총점은 20점 만점 기준으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함

다. 협상적격자 선정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라. 협상내용 및 절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실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성립 시 재공고 함
  •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 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사업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기타 이곳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에 따름

마. 가격협상 기준금액

  • 가격협상 기준금액은 발주처의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으로 함

바.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동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결정

3. 제안서 설명회 개최

  • (유의사항)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2인 이내 보조자가 배석하여 질의응답 가능
  • 단, 제안서 설명회 불참 업체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보고 후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하되 평가 시 감점 처리
  • 사업책임자(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함

※ 사업책임자(PM)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나라장터 온라인 등록

  •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입찰 참가업체에 별도 통보

ㅇ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서

  • (업체별 발표시간) 참가업체별 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 시간은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처 사정에 따라 제안 설명회 없이 서면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Ⅲ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처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조건은 계약체결 시 발주처 동의 없이 변경이 불가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당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보완, 삭제 등을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됨

2. 제안서 작성방법

  • (규

격) 가로 또는 세로 형태 A4

  •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 삽입
  • (작성형식) 제안서는 한글(HWP), 워드(WORD) 등 자율양식 허용
  • (제출서류) ①정량평가용 (제안업체명 기재) 1부, ②정성평가용 2부(제안업체명 기재 1부, 제안업체명 미기재 1부), ③제안요약서 1부, ④발표자료 1부, ⑤제안서 관련 서류 1식, ⑥입찰 관련 서류 1식, ⑦이러닝 과정리스트 1부(과업지시서 참고하여 작성)
  • ①정량제안서, ②정성제안서, ⑤정량‧정성참고자료, ③+④+⑥+⑦ : 기타문서 선택 후 제출

※ 정성평가용 제안서는 50페이지 내외 작성하며, 이러닝 과정리스트는 과정명, 개발연도, 교육시간, 교육비, 환급 여부 명시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제출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모든 글자의 표기는 한글‧아라비아 숫자로 작성,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야 함
  • 정성평가용 제안서 1부(제안업체명 미기재)에는 회사명, 대표자명, 회사브랜드 이미지 등 제안회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현 사용금지
  • 제안서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목차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 각종 실적증명 등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제안내용 이외 추가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사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입찰 무효처리 등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또는 해제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입찰 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처의 사업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의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4.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가. 제안서(정량평가용) 제안서 표지 ○ 제안서(정량평가용) 표지 【서식1】 1. 제안사 일반현황 2. 경영상태 3. 유사용역 수행실적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제안사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최근 3년간 수행한 유사용역의 수행실적 -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별도 첨부

  • 용역실적증명원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확인), 세금계산서, 용역비 입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첨부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5】 나. 제안서(정성평가용) 제안서 표지 ○ 제안서(정성평가용) 표지 【서식6】 Ⅰ. 제안 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용역수행계획 1.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2. 용역수행방안 3. 용역수행일정 및 내용 ○ 사업수행 조직도 및 업무분장

  • 분야별 수행인력현황, 인력투입계획 (경력포함)

○ 사업수행 범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상세히 기술

○ 용역수행 일정표 및 용역수행 내용 등에 대해 상세 기술

○ 제안 이러닝 과정 리스트 【서식7】 【서식8】 (8-1포함) Ⅲ. 사업관리부문 1. 사업관리계획 2. 사업관리 방안 3. 품질보증계획 4. 장애처리 및 배상방안

○ 교육 수요조사, 과정 개설, 신청 접수, 운영 및 결과 관리 등 전체적인 용역관리 방안 제시

○ 용역 수행 시 발주처와의 보고사항 및 검토 계획 제시

○ 기타 수강편의 및 사업품질 관리를 위한 방안

○ 장애처리 프로세스 및 배상방안 제시 Ⅳ. 지원관리부문 1. 유지보수 계획 2. 지원사항 ○ 하자 유지보수를 위한 별도 체계 제시

  • 유지보수 처리기간, 지원인력, 진행방식 및 관리 등

○ 복습기능 제공기간, 부가서비스 등 기타 지원사항

○ 제안사에서 제공되는 무상제공 교육과정 제시

○ 기타 추가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 기술

Ⅴ. 기타

○ 신규 콘텐츠 제안 및 차별화된 아이디어 제시

○ 산출내역서 첨부(세부항목별 산출내역)

5. 증빙 및 기타서류 제출 (제안서와 분리하여 PDF 파일로 제출)

제출항목 제 출 항 목 입찰 관련 서류 (1식)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입찰참가신청서, 서약서, 보안각서(대표자용, 참여자용) 각 1부 【서식9 ~ 서식11】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12】 제안서 관련 서류 (1식) 정량

‣ 자격관련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사업자등록증 포함) 사본 【서식2 증빙】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원본 1부 【서식3 증빙】

‣ 발주기관이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 1식 【서식4, 5 증빙】

  • 최근 3년간 수행한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확인서 1부 【가점】

정성

‣ 발표자(사업관리책임자)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각 1부.

‣ 참여인력 경력증명서 1식 【서식8 증빙】 Ⅳ 제안서 제출방법 1.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고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http://g2b.go.kr)

3. 제출형식: PDF 파일 (최대 300MB)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각 1개의 파일로 업로드 제출해야 함
  • 위 연계 서류와 관련이 없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와 분리하여 기타문서로 선택 후 파일 형태로 업로드 제출해야 함

4.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 해야 하며,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 이후 제안서 평가방법과 정성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처에서 요구 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Ⅴ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 설명을 기초로 하여 발주자가 제안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정량평가는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 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인천항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지침」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 된 경우 미평가
  • 기술능력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전원이 작성한 평가표 점수를 산술 평균 산출 후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기술 능력 평가 (80점) ① 경영상태(5점)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5 정량평가 (15점) ② 사업수행실적 (10점)

・ 최근 3년간 수행한 유사용역 사업실적 금액 (집체교육, 이러닝, 북러닝 용역 수행실적)

10 가점(1점) ・ 정책·사회적 약자 지원(각 인증서)

(중소·여성·장애·사회적기업·사회적 협동조합)

1 ③ 과업에 대한 이해(15점) ・ 용역 목적 및 필요성의 이해도 5 정성평가 (65점) ・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제안의 부합성 10 ④ 사업수행(25점)

・ 교육콘텐츠 및 기술, 시스템 확보의 우수성

10 ・ 교육운영 수행 방안의 적정성 5 ・ 수행 조직 및 분야별 수행 인력의 우수성 5 ・ 그 외 제안사만의 특징 및 강점 5 ⑤ 사업관리(25점) ・ 교육 운영 관리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 제안 이러닝 과정의 적절성 5

・ 품질보증 및 장애관리 방안, 편의 지원방안

5

・ 자료관리, 누출금지 정보 등 보안대책의 적정성

5 감점(1점) ・ 제안서 설명회 불참 시 감점 1 소 계 80 입찰가격 (20점) ⑥ 입찰가격평가 (2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20 소 계 20 합 계 100

* 가감점을 포함한 기술능력평가 총점은 80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정량평가 세부 평가기준

가. 경영상태 평가표(5점)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 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B+, B0, B- B- B+, B0, B-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사업수행실적(10점) 평 가 기 준 실적금액의 합÷본 공고상사업예산 X 100 [비율(%) 산출] 평 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입찰공고일 전일 까지 완료된 용역 실적

- 북러닝, 이러닝, 집체교육 금액의 합 100% 이상 10점 80%이상 ~ 100%미만 9점 60%이상 ~ 80%미만 8점 40%이상 ~ 60%미만 7점 20%이상 ~ 40%미만 6점 20%미만 5점

주) 공동계약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한 금액만을 인정

주] 1.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정책지원(가점 1점) : 관련 자격 등 증빙서류 첨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평 점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각 0.25점 최대 1점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확인서’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발급받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진위 여부 확인 가능해야 함.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라. 제안서 설명회 미참석 시(감점 1점)

※ 제안요청서 p.4 ‘제안서 설명회 개최’ 유의사항 참고

4. 정성평가 세부 평가기준표 : 등급별 점수구간 10%

점수구분 S(매우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미흡) 비 율(%) 100 90 80 70 60 배점 5점 5 4.5 4 3.5 3 10점 10 9 8 7 6 5.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다.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붙임] [붙임] 제안서 작성 서식 구분 서식명 【서식 1】 • 제안서(정량평가용) 표지 【서식 2】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3】 • 경영상태표 【서식 4】 •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5】 • 용역이행 실적증명원 【서식 6】

  • 제안서(정성평가용) 표지(제안사 기재용,미기재용)

【서식 7】 • 사업수행 조직도 【서식 8】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8-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9】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0】 • 서약서 【서식 11】 • 보안각서(대표자용, 참여자용) 【서식 12】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13】 • 산출내역서 양식 【서식 1】 제안서 표지(정량평가용) 2027~2028년 IPA 교육훈련 위탁용역

제
안
서

(정량평가용)

2026.
.

제안사명 대표자 담당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이메일 【서식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대표 전화번호 대표이메일 사업자 번호

업
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주요실적 주요연혁

[첨부 : 자격관련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사업자등록증포함) 사본 첨부]

【서식 3】 경영상태표 경영상태표 □ 참여사의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 작성 및 증빙방법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⑤ 관련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별첨으로 제출

【서식 4】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순번 용 역 명 발 주 처 용역기간 계약금액(원) 비고

○ 실적 금액 합계(원) : ______________________

○ 득점 : 실적금액합계 ÷ 000원 × 100 =
(%)/ 예상득점 00점

(참고)

① 용역 완료일이 본 용역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에 포함되는 경우만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②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함은 본 과업과 관련된 집체교육, 이러닝, 북러닝 용역 수행실적금액을 말함

③ 증빙 제출(실적증명원 등)이 불가능할 시는 본 서식에 기재하지 말 것

④ 해당 분야 이 외의 실적은 본 양식에 기재하지 말 것

⑤ 공동계약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한 금액만을 인정

⑥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⑦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 불가

(첨부) 용역실적증명원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인감날인)

【서식 5】 용역이행 실적증명원 용역이행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등록용 제 출 처 인천항만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크기․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기 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참고)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용역비 입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 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서식 6】 제안서 표지(정성평가용) 2027~2028년 IPA 교육훈련 위탁용역

제
안
서

(정성평가용)

2026.
.

제안사명 대표자 담당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이메일 【서식 6】 제안서 표지(정성평가용) 2027~2028년 IPA 교육훈련 위탁용역

제
안
서

(정성평가용)

2026.
.

【서식 7】 사업수행 조직도 수행조직도 사업수행 조직도(예시) 사업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소속, 직위, 성명 ○ 소속, 직위, 성명 ○ 소속, 직위, 성명 ○ 소속, 직위, 성명

※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제안업체 참여인력을 기재(프로그램개발인원, 강사인원 등)

※ 필요시 조직도 수정 가능 투입인력 요약 부 문 부 서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전공 및 경력 해당분야 업무경력 ※강사의 경우 강의경력 비 고 최종 학위 최종 학교 전공

※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제안업체 참여인력을 기재(전담인원,보조인원 등)

※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서식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부서명 기재 직위 연령 세 학력 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분야 사업 참여기간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①【서식 7】에 기재한 모든 인력에 대해 각 1부씩 작성

② 참여인력의 경력증빙서류를 별도 첨부 【서식 8-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인천항만공사는 용역 계약체결을 위한 입찰절차(자격심사, 제안서평가 등) 진행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상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확인

  • 자격심사, 제안서 평가, 투입인력 적정성 확인, 낙찰자 선정

수집・이용 항목

성명,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주소, 학력(학위·전공), 보유 자격증, 경력 사항, 소속 및 직위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5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찰 참여 자격심사, 기술능력평가 및 업체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2027~2028년 IPA 교육훈련 위탁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서 평가 및 투입 인력의 전문성·적격성 심사

개인정보 제3자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학력(학위·전공), 보유 자격증, 경력 사항, 소속·직위

제공항목의 보유·이용 기간

5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술능력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되며, 수집목적 내에서만 이용·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참여인력] 직위 성명 생년월일 서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서명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참여인력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사본은 입찰절차에 필요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서식 9】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공고번호

인천항만공사 제 2026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찰건명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생년월일(6자리)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일반 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문에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서식 10】 서약서 서 약 서

용 역 명 : 2027~2028년 IPA 교육훈련 위탁용역

본 입찰(제안)참가자는 귀 공사가 발주하는 위 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서의 모든 내용이 허위기재 사항 없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나타날 경우 본 용역 참여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법률적, 재정적, 행정적)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서식 11-1】 보안각서(대표자용) 보안각서(대표자용) ◦ 업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2027~2028년 IPA 교육훈련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업체, 용역수행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알게된 어떠한 비밀 및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공사의 여하한 조치(민․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서식 11-2】 보안각서(참여자용) 보안각서(참여자용)

◦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위 본인은 「2027~2028년 IPA 교육훈련 위탁용역」 입찰 참여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알게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그러하지 못하였을 경우 공사의 여하한 조치 (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서식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제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지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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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사장 귀하 【서식 13】 산출내역서 (단위: 원) 사업내용 산출근거 1차년도 2차년도 총차 상시학습 콘텐츠 (마이크로러닝) 및 법정필수교육 예) · 0원 × 290명 × 12개월 * 인당 단가 필수 포함 전문역량 개발 콘텐츠(이러닝)

예) · 평균 87,000원 × 50개 과정(예측치)× 12개월

* 실비정산 항목으로 예상치 작성 북러닝

예) · 평균 87,000원 × 15개 과정(예측치)× 12개월

* 실비정산 항목으로 예상치 작성 북포인트

예) · 임직원(290명) 기준, 연간 1인 10만 포인트 지급

  • 독서평 제출에 따른 약 180명(예측치) 추가 지급 1인 10만 포인트
  • 사내강사 운영에 따른 연간 300만 포인트 반영

* 실비정산 항목으로 예상치 작성 합계

※ 필요시 사업내용을 추가·변경·세부구분하여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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