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3017] 2026년 직원 평가 대행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273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7: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2.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2. 입찰공고문.hwp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찰공고 제2026-27호

용역 입찰 (재)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 재단에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공고일 2026년 10월 8일 등록 마감일시 2026년 10월 19일 1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2026년 직원 평가 대행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분류 내용 용 역 명 2026년 직원 평가 대행 용역 수행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 개월 이내 기초금액 36,0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32,727,272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과업범위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허, 총액)

2. 전자입찰 접수 및 개찰일시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접수개시일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8. 17:00 2026. 10. 19. 10:00 2026. 10. 19. 11:00 특구재단입찰집행관PC

* 제안서 평가 후 가격을 개찰하므로, 개찰일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③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④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⑦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4. 입찰 참가 방법 및 제출 서류 안내 ○ 입찰참가 방법(전자 제출) ① 가격입찰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3호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은 면세업자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면세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재단에 알려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약 면세사업자로 알리지 않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청구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② 입찰참가서류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발표자료

※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 나라장터를 통한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 입찰이 완료됩니다.

○ 제출서류 1. 입찰참가서류 ①

서약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③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사업수행 조직도, 인력투입 현황‧계획 각 1부

④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해당시) 입찰보증보험증권 ⑧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⑨ 사업 실적증명서 2. 기술 제안서 ① 정성 제안서 1부 3. 발표자료 ① 발표자료 1부

※ 각 서류는 상기 3개의 파일(입찰참가서류, 기술 제안서, 발표자료)로 압축하여 제출 바랍니다(전체 용량 150mb 이내로 제출).

○ 제안서 평가 평가방식 발표평가 평가장소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회의실 평가일시 2026. 10월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음. 5.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의 전자화 된 이행(입찰)보증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전자송부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하기 비중으로 평가하고 종합평점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 가격 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1에 따름

7.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계약예규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제안요청서의 제안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③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계약업무요령 제14조 및 계약예규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무효될 수 있습니다.

8. 안전·보건 의무 확보 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재단 요구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재단에 제출하여 적격수급인 심사를 승인을 받아야 함.

○ 적격수급인 심사 주요 항목 부 류 세부분류 내 용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계획 수립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등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이행수준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재해발생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재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9. 기타 ①

본 공고의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②

  •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③

인감도장의 누락 및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을 해지 함

④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⑤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⑥

본 용역과 관련하여 차후 특구재단의 요구가 있을시 자체 용역비정산보고서 또는 회계 전문기관의 감사를 필한 공인된 서류로 제출해야함

⑦

서류 제출시, 관련자 개인정보는 삭제 혹은 공백으로 제출해야함

⑧

향후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는 기술자료를 재단에게 제공하는 경우 표준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요청할 수 있음

⑨

계약 체결 이후, 계약당사자는 재단의 보안관리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⑩

선금의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가능하며, 협상 과정 중 협의하여 계약 체결 후 선금지급을 요청하여야함.

⑪

납품대금연동제* 따라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납품대금 연동제 홈페이지: https://www.smes.go.kr/pis/main/index.do

10. 문의처 구분 담당자 제안서 등 기술관련 사항

인재경영실 송동주 연구원(042-865-8881)

입찰 및 계약 등 행정사항

안전관리팀 김민수 연구원(042-865-8896)

우리재단은 불공정행위, 부당한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재단 홈페이지 – 윤리경영 – E-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신고건에 대하여는 제반법률에 의거 신분보호조치가 적용됨을(허위신고 제외) 알려드립니다.

===== 붙임2. 입찰공고문.pdf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찰공고 제2026-27호

용역 입찰 (재)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
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 재단에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
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
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공고일

2026년 10월 8일 등록 마감일시 2026년 10월 19일 1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2026년 직원 평가 대행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분류

내용 용 역 명 2026년 직원 평가 대행 용역 수행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초금액 36,0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32,727,272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과업범위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계약)방법 3 개월 이내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허, 총액)

2. 전자입찰 접수 및 개찰일시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접수개시일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8. 17:00 2026. 10. 19. 10:00 2026. 10. 19. 11:00 특구재단입찰집행관PC

* 제안서 평가 후 가격을 개찰하므로, 개찰일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
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③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④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⑤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⑦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4. 입찰 참가 방법 및 제출 서류 안내
○ 입찰참가 방법(전자 제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3호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가격입찰서

※ 입찰금액은 면세업자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투찰
하여야 합니다. 면세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재단에
알려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약 면세사업자로 알리지 않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청구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입찰참가서류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
합니다.

제안서
②

※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

발표자료

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 나라장터를 통한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 입찰이 완료됩니다.
○ 제출서류
1. 입찰참가서류
①

서약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③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사업수행 조직도, 인력투입 현황‧계획 각 1부

④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해당시) 입찰보증보험증권 ⑧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⑨ 사업 실적증명서

2. 기술 제안서
①

정성 제안서 1부

3. 발표자료
①

발표자료 1부

※ 각 서류는 상기 3개의 파일(입찰참가서류, 기술 제안서, 발표자료)로 압축하여 제출 바랍니다(전체 용량
150mb 이내로 제출).

○ 제안서 평가
평가방식

발표평가 평가장소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회의실 평가일시 2026. 10월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음.
5.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
함한다.)
○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

서로 대신합니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

우 그 전일) 18:00까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
로 기산하여 30일 이상의 전자화 된 이행(입찰)보증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G2B)으로 전자송부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

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납부(귀속)하
여야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하기 비중으로 평가하고 종합평점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
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 가격 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1에 따름

20%

7. 유의사항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계약예규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
① 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③

제안요청서의 제안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
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계약업무요령 제14조 및 계약예규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무효될 수 있습니다.

8. 안전·보건 의무 확보 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

라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
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재단 요구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재단에 제출하여 적격
수급인 심사를 승인을 받아야 함.
○ 적격수급인 심사 주요 항목

부 류

세부분류
1. 일반원칙

안전보건관리체제 2. 계획 수립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수준

내용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등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이행수준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재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

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9. 기타
① 본 공고의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함

②

③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인감도장의 누락 및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
을 해지 함

④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⑤
⑥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등에 따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차후 특구재단의 요구가 있을시 자체 용역비정산보고서 또는 회계 전문기

관의 감사를 필한 공인된 서류로 제출해야함
⑦ 서류 제출시, 관련자 개인정보는 삭제 혹은 공백으로 제출해야함
⑧

향후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는 기술자료를 재단에게 제공하는 경우 표준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요청할 수 있음

⑨ 계약 체결 이후, 계약당사자는 재단의 보안관리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선금의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가능하며, 협상 과정 중
⑩
협의하여 계약 체결 후 선금지급을 요청하여야함.
⑪

납품대금연동제* 따라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납품대금 연동제 홈페이지: https://www.smes.go.kr/pis/main/index.do

10. 문의처
구분

담당자 제안서 등 기술관련 사항

인재경영실 송동주 연구원(042-865-8881)

입찰 및 계약 등 행정사항

안전관리팀 김민수 연구원(042-865-8896)

우리재단은 불공정행위, 부당한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재단 홈페이
지 – 윤리경영 – E-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신고건에 대하여는 제반법률에
의거 신분보호조치가 적용됨을(허위신고 제외) 알려드립니다.

===== 붙임3. 제안요청서.hwp =====

2026년 직원 평가 대행 용역 2026. 1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0 과업 요약서 ■ 단년도 □ 다년도 발주부서 인재경영실 발주 책임자 이상목 실장 연락처 042-865-8880 용역 담당자 송동주 연구원 계약방법 ■ 일반(제한)경쟁 □ 수의계약 총 과업기간 및 소요예산 총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12.31.까지 소요예산 3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과업 필요성

○ 기관규정, ’26년도 평가방향에 부합하는 직원 평가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대행하여 평가의 공정성, 편의성 제고

과업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26년 근무성적평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전 과정 대행)

  • (평가시스템 개발) 내부규정 및 ’26년 평가 계획에 부합하는 평가시스템 개발
  • (평가대행) 평가실시(온라인), 평가결과 산출, 평가그룹별 서열 및 등급 도출, 개인별 평가결과 안내 등
  • (기타 제반업무) 평가 전/중/후 안내(메일 및 문자 발송 등), 평가 중 문의사항 안내 및 시스템 장애 처리, 평가결과 Raw-data 제공 등

과업 결과물 ○ 최종보고서, 용역추진 관련 산출물 등 과업 결과 활용 방안 ○ 기관 인사운영 등에 활용 기술평가의 착안점

○ 과업의 목적, 기관 및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 등

○ 과업수행계획 전반, 과업수행계획의 일정 및 내용 등

○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 관련 분야 수행실적, 전문인력 보유수, 기관의 신뢰도 등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제안요청 내용 2 Ⅲ. 추진일정 및 최종산출물 14 Ⅳ. 계약조건 15 Ⅴ. 제안서 평가 17 Ⅵ. 제안서 작성 지침 20 Ⅶ. 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 및 기타 21

[서식 1~서식 8] 입찰 참가 관련서류 23~32

Ⅰ 용역 개요 1. 개 요

○ 용 역 명 : 2026년 직원 평가 대행 용역

○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6. 12월말까지

○ 용역예산 : 일금 삼천육백만원(₩36,000,000) 이내 … VAT 포함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허, 총액)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기관규정, ’26년도 평가방향에 부합하는 직원 평가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대행하여 평가의 공정성, 편의성 제고

3. 과업내용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26년 근무성적평가(개인평가, 다편평가, 부서평가) 시스템 개발 및 운영*(각 평가별 전 과정 대행)

* 기관 사정 및 상황에 따라, 평가 세부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시스템 개발 : 직원 평가 관련 내부규정, ’26년 평가 계획에 부합하는 평가시스템 개발*

* 평가 대상, 그룹, 구조 등 세부내용 ‘과업 수행내용’ 참조

  • 평가대행 : 평가실시(온라인), 평가결과 산출, 평가그룹별 서열 및 등급 도출, 개인별 평가결과 안내 등
  • 기타 제반업무 : 평가 전/중/후 안내(메일 및 문자 발송 등), 평가 중 문의사항 안내 및 시스템 장애 처리, 평가결과 Raw-data 제공 등

Ⅱ 제안요청 내용

※ 참고사항 : 평가계획(지표, 가중치, 배점 등)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1. 평가의 구성

  • (평가구성) 개인평가, 다면평가, 부서평가로 구성
  • (평가그룹) 부서장, 실·팀장, 직원(일반직, 사무직, 계약직)으로 구분

< 평가그룹별 인원 > 평가그룹 인 원* 비고 부서장 11명 내외 주요조직의 장(본부장, 부장) 실·팀장 28명 내외 하부조직의 장(실장, 팀장) 직원 일반직 107명 내외 - 사무직 11명 내외 - 계약직 5명 내외 육아휴직 대체인력 합 계 162명 내외

* 평가인원은 기관 내부규정에 의거 신규채용자, 퇴사자, 육아휴직자, 복직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평가시점(’26년 12월 1주중) 최종 확정 예정

  • (반영비율) 부서평가, 개인평가 및 다면평가를 평가그룹별 비율로 합산하여 산정 …「근무성적평가요령」[별표1] 평가자 및 평가반영 비율

<평가그룹별 평가 구성 및 반영비율>

평가자 개인평가 다면평가 부서평가 합계 이사장 부서장 실·팀장 소계 평가자 반영비율 부서장 40% - - 40% 5% 내부평가단, 외부평가단 55% 100% 실·팀장 20% 30% - 50% 5% 45% 100% 직원 가점 20% 40% 60% 5% 35% 100%

* 부서장의 부서평가 최종점수는 소속 실·팀 전체의 부서평가 최종점수 산술평균값으로 적용

** 평가별 평가반영 비율은 과업기간 중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개인평가

  • (평가대상) 전 직원(근무기간 2개월 미만, 휴직자 등 예외자 제외)
  • (평가기준) 평가그룹별 평가항목에 의해 개인의 보유역량을 평가

<개인평가 평가지표(근무성적평가요령 [별표4])>

평가그룹 공통역량 직무역량 부서장 ∘고객지향(10) ∘책임과 봉사(10) ∘청렴성(10) ∘소통과 협업(10) ∘의사결정 능력(20) ∘전문지식 및 시스템적 사고(10) ∘경영지식(20) ∘역량개발 노력(10) 실·팀장 ∘업무추진력(20) ∘전문지식 및 시스템적 사고(10) ∘기획력(20) ∘역량개발 노력(10) 직원 ∘업무추진력(20) ∘전문지식 및 시스템적 사고(10) ∘조사/분석/기획력(20) ∘역량개발 노력(10)

  • (평가방법) 지표별 평가 후, 총점을 기준으로 해당 피평가 그룹 내 서열등급을 1순위~7순위 내 정규분포로 도출(강제배분법 활용)

→ 순위 등급을 바탕으로 평가자 가중치에 따른 실 반영 점수 산출

<개인평가 구조> 평가 그룹 평가자 평가점수 비고 1순위 (95점 초과) 2순위

(95점 이하 ~
90점 초과)

3순위

(90점 이하 ~
85점 초과)

4순위

(85점 이하 ~
80점 초과)

5순위

(80점 이하 ~
75점 초과)

6순위

(75점 이하 ~
70점 초과)

7순위 (70점 이하) 부서장 (40%) 이사장(A)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전체 부서장 그룹 배분 인원배분 1명 1명 2명 3명 2명 1명 1명 환산점수(B) (B) = (A) × 0.40 실·팀장 (50%) 이사장(C,20%)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전체 실·팀장 비율배분 인원배분 2명 4명 6명 6명 6명 4명 2명 부서장(D,30%)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소관부서 내 실·팀장 비율배분 인원배분 ∘평가그룹 인원에 따른 서열배분표 참조 환산점수(E)

(E) = (C × 0.20) + (D × 0.30)

직원 (60%) 이사장(F,가점)

∘기관기여도가 높거나, 업무성과가 우수한 직원의 경우 이사장이 가점(최대 0.35점까지) 부여가능

인원한도 없음 인원배분 부서장(G,20%)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소관부서 내 직원 비율배분 인원배분 ∘평가그룹 인원에 따른 서열배분표 참조 실·팀장(H,40%)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소관실·팀 내 직원 비율배분 인원배분 ∘평가그룹 인원에 따른 서열배분표 참조 환산점수(I)

(I) = F + (G × 0.20) + (H × 0.40)

* 직원그룹의 평가는 가점부여로 인해 환산점수 만점(3.85점) 초과시 만점을 한도로 함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그룹별 배분인원은 평가시점일 기준 변동될 수 있음

<직원 평가그룹 인원에 따른 서열배분표>

인원수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비고 1명 - - - 1 - - - 평균값 4순위 도출 2명 - 2~3순위 구간 택1 - 5~6순위 구간 택1 - 3명 1~3순위 구간 택1 1 5~7순위 구간 택1 4명 1~3순위 구간 택2 - 5~7순위 구간 택2 5명 1~3순위 구간 택2 1 5~7순위 구간 택2 6명 1~3순위 구간 택2 2 5~7순위 구간 택2 7명 1 1 1 1 1 1 1 8명 1 1 1 2 1 1 1 9명 2 1 1 1 1 1 2 1 2 1 1 1 2 1 1 1 2 1 2 1 1 10명 2 1 1 2 1 1 2 1 2 1 2 1 2 1 1 1 2 2 2 1 1 11명 3 1 1 1 1 1 3 2 2 1 1 1 2 2 2 1 2 1 2 1 2 1 3 1 1 1 3 1 1 2 2 1 2 2 1 1 1 3 1 3 1 1 12명 3 1 1 2 1 1 3 2 2 1 2 1 2 2 2 1 2 2 2 1 2 1 3 1 2 1 3 1 1 2 2 2 2 2 1 1 1 3 2 3 1 1 13명 4 1 1 1 1 1 4 3 2 1 1 1 2 3 3 1 2 1 2 1 3 2 3 1 1 1 3 2 2 2 2 1 2 2 2 2 1 3 1 3 1 2 1 4 1 1 1 4 1 1 3 2 1 2 3 1 1 2 3 1 3 2 1 1 1 4 1 4 1 1 14명 4 1 1 2 1 1 4 평균값 4순위 도출 3 2 1 2 1 2 3 3 1 2 2 2 1 3 2 3 1 2 1 3 2 2 2 2 2 2 2 2 2 1 3 2 3 1 2 1 4 1 2 1 4 1 1 3 2 2 2 3 1 1 2 3 2 3 2 1 1 1 4 2 4 1 1 15명 5 1 1 1 1 1 5 4 2 1 1 1 2 4 4 1 2 1 2 1 4 3 3 1 1 1 3 3 3 2 2 1 2 2 3 3 1 3 1 3 1 3 2 4 1 1 1 4 2 2 3 2 1 2 3 2 2 2 3 1 3 2 2 2 1 4 1 4 1 2 1 1 5 1 5 1 1 1 2 4 1 4 2 1 1 3 3 1 3 3 1 1 4 2 1 2 4 1 1 5 1 1 1 5 1 16명 5 1 1 2 1 1 5 4 2 1 2 1 2 4 4 1 2 2 2 1 4 3 3 1 2 1 3 3 3 2 2 2 2 2 3 3 1 3 2 3 1 3 2 4 1 2 1 4 2 2 3 2 2 2 3 2 2 2 3 2 3 2 2 2 1 4 2 4 1 2 1 1 5 2 5 1 1 1 2 4 2 4 2 1 1 3 3 2 3 3 1 1 4 2 2 2 4 1 1 5 1 2 1 5 1

  • (평가 예외사항) 사무직, 계약직은 부서 내 평가대상자가 1명일 경우 개인평가 반영비율을 축소하고, 다면평가 반영비율을 확대

< 부서 내 사무직 평가대상자 인원에 따른 평가반영 비율>

평가유형 평가대상 개인평가 다면평가 비고 평가대상자 2명 이상 60% 5% 기존 반영비율로 평가 평가대상자 1명 45% 20% 다면평가 비율 확대 3. 다면평가

  • (평가대상) 전 직원(근무기간 2개월 미만, 휴직자 등 예외자 제외)
  • (평가기준) 평가대상그룹별 3개의 평가지표로 평가 실시

<다면평가 평가지표 및 가중치> 평가지표 부서장 실·팀장 직원 사람(25) ∘임파워먼트 ∘코칭 및 피드백 ∘의사소통 변화(25) ∘혁신주도 ∘혁신주도 ∘지속적인 개선 관리(25) ∘조직관리 ∘성과관리 ∘문제해결 일(25) ∘비전/방향제시 ∘업무설계와 조직화 ∘전략적 기획력

  • (평가방법) “동료(수평), 부하(상향)” 2방향의 절대평가 원칙

ㅇ 평가대상자 기준, 평가자 구조 평가자 평가대상그룹 동료(수평) 부하(상향) 부서장 전체 부서장 소속부서 실·팀장, 직원 실·팀장

소속부서
전체 실·팀장

소속팀
전체 직원

직 원

소속팀
전체 직원

-

  • (평가척도) 각 평가문항에 대한 5등급 절대평가 척도 적용

척도(배점) 수준 설명 10 탁월 ∘기대수준을 훨씬 상회하여 매우 우수 9 우수

∘기대수준을 대부분 충족, 일부에서는 기대수준을 뛰어넘음

8 보통 ∘기대수준을 충족 7 미흡 ∘전반적으로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함 6 매우미흡 ∘기대수준에 전혀 도달하지 못함 ㅇ 평가자별 가중치 평가자 평가대상그룹 동 료 부 하 합 계 부서장 50% 50% 100% 실·팀장 50% 50% 100% 직 원 100% - 100%

  • (종합점수 산출) 동료‧부하 평가자 그룹의 절대평가 평균점수에 평가자별 가중치 비율을 반영한 후 7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종합점수 산출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 예외사항) 평가일(12월초 예정) 기준 동료‧부하 부재 등 예외사항 발생시 별도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 실·팀장이 부재한 실·팀은 겸직자가 평가를 진행
  • 동료평가자가 없는 경우, 동료 그룹 평가점수는 그룹 평균값 부여

4. 부서평가

  • (평가대상) 기관운영, 사업지원, 개발관리 3개 그룹으로 분류

기관운영(6) 연구사업(20) 사업지원(12) 개발관리(8) [기획] 기획예산실 [사총] 사업조정실 [지역] 지역혁신총괄실 [기획] 전산정보화팀 [사총] 기술확산팀 [지역] 과학벨트지원팀 [경영] 인재경영실 [사총] 글로벌협력팀 [대덕] 대덕특구관리팀 [경영] 안전관리팀 [지역] 지역혁신사업팀 [광주] 기획경영실 [경영] 홍보협력팀 [대덕] 혁신기업지원실 [대구] 기획경영실 [경영] 노사이음팀 [대덕] 기술창업지원팀 [부산] 기획경영실 [광주] 기술사업화팀 [전북] 기획경영실 [대구] 기술사업화팀 [강소] 강소특구기획실 [부산] 기술사업화팀 [전북] 기술사업화팀 [강소] 강소특구육성1팀 [강소] 강소특구육성2팀

* 근무성적평가요령 제14조에 의거 별도평가 진행

1) “성과혁신팀”은 평가주관부서로 기관장이 별도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

2) “감사팀”은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기관장이 별도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

  • (평가구성) 계량평가 20%, 비계량평가 70%, 공통지표 10% 구성
  • (계량평가) 기관평가와 연계한 계량지표의 목표 대비 달성도 평가
  • (비계량평가) 기관운영의 효율성·효과성, 목표 달성 노력도, 투입자원·기존 실적 등과 비교한 성과창출 및 공통지표를 평가
  • (평가방법) 그룹 내 부서별 평가항목, 배점, 위원구성 등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주체 : 그룹별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 위원

* 기관장 및 부서장(감사부장 참관)으로 구성되며, 소속 팀 평가는 제척함

- 평가운영 : 부서별 서면평가 실시*

* 외부평가의 경우, 서면평가 및 인터뷰 실시를 통해 평가결과 도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평가단 최종 평가 (100%) 계량 (20%)

▪‘26년 기관운영·연구사업계획서와 연계한 T/D형
계량지표의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 점수 : 3~7점

* 목표달성도(%)에 따라 7점을 기준으로 점수 부여 (절대평가)

• 평가주관부서 검증/점수부여 비계량 (70%)

▪T/D형 비계량지표 추진과정의 적절성(현장중심, 체계적, 효율적, 협업 추진여부 등), 목표 달성과정의 우수성, 기관 R&R 이행 기여도, 부서협업 등 평가

▪기관운영·연구사업계획서 지표 중, T/D형 제시된 지표 외 평가항목 실·팀별로 선택 제시

▪기관운영의 효율성·효과성, 목표 달성 노력도, 투입자원·기존 실적 등과 비교한 성과창출
우수성·사례 등을 평가

• 점수 : 3~7점

* 5점(3~7) 리커트척도, 평균 5점의 상대평가

• 이사장: 30% • 부서장: 30% • 외부: 40% 공통 지표 (10%) 비계량

❶공직기강 확립(복무‧보안점검 등)(2.5~5%)

❷업무 효율화(연차사용 확대, 유연근무 활용 등)(2.5~5%)

❸(현장지원추진단TF) 현장밀착지원 노력(5%)

• 점수 : 3~7점 * 실‧팀별 노력도에 따른 절대평가 • 이사장: 100% 우수사례 가점

▪정부정책 이행 및 기관 차원의 혁신과제 기획‧실행 활동과 우수사례에 대한 평가

※ 과학기술/창업/사업화 등 정부정책 이행, 신사업 기획·추진 등 혁신사례, 기관 경영성과 창출 증진을 위한 기관장 주도의 활동, 실·팀별 소관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기관 기여 노력 등

• 가점 : 1점 이내 * 3개 내외의 우수사례 선정 • 이사장: 100%

  • (평가운영) 실‧팀별 제출한 계획 및 실적을 바탕으로 내부평가단은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외부평가단은 필요시 인터뷰 등 진행

< 평가단 구성 및 평가 반영비율 >

구 분 실적평가 공통지표 우수사례 정량평가 정성평가 정성평가 정성평가 평 가 자 주관부서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 내부위원 외부위원 소계 이사장 이사장 이사장 부서장 평가비중 100% 30% 30% 40% 100% 100% 100%

  • (평가방식) 계량지표는 목표 대비 달성도를 평가, 비계량지표는 각 평가위원이 아래 평가기준과 평가대상 수에 따른 평가점수 배분 원칙에 따라 그룹별 점수 배분

<비계량지표 평가 기준> 평가 세부기준 점수산정 성과의 질적 우수성

① 성과가 기관 R&R, 목표, 전략방향과 부합하는가?

② 성과가 사회·경제적·정책적 측면에서 실질적 기여를 하였는가?

③ 기존 성과(전년, 유사기관 등)와 비교해 탁월한가?

④ 성과를 통해 기관의 역할 및 책임이행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3~7점 척도로 평가 달성 과정의 적절성

① 추진과정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

② 추진 과정에서 위험요소 및 문제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가?

③ (현장지원추진단TF) 현장밀착지원 노력이 이루어졌는가?

적극적 협업 노력

①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추진 사례 및 실적이 탁월한가?

② 유관부서 및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조율 및 소통 노력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그룹별 평가점수 배분> 팀수 7점 6점 5점 4점 3점 비고 12팀 1 3 4 3 1 평균값 5점 도출 8팀 1 2 2 2 1 6팀 1 1 2 1 1

  • (가점부여) 우수사례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등급점수에 가점 합산
  • (근무성적평가 반영) 도출된 최종 점수를 팀원(35%), 팀장(45%), 부서장(55%)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 근무성적평가점수에 반영
  • 부서평가 최종결과는 평가일 기준, 근무성적평가 계획에 근거하여 개인평가 점수와 합산, 차년도 연봉책정, 인센티브 등에 반영

5. 온라인 평가 환경 개발 □ 근무성적평가 웹사이트 개발

  • 근무성적평가(개인평가, 다면평가, 부서평가) 시행을 위해 평가자 및 피평가자가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 개발
  • 평가자 및 피평가자에 아이디 및 비밀번호 발급
  • 비밀번호는 랜덤으로 발급하여 유추할 수 없어야 하며,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 안내(재단 및 과업수행기관을 포함한 타인에 비공개)

* 평가자가 비밀번호를 분실할 경우 신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평가자 의견 작성(개인평가만 해당, 실·팀장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작성)

  • 개인평가 시 평가자(실·팀장)가 피평가자에 대한 의견(총평)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500자 이내)

□ 평가화면 구성

  •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평가자가 평가방법 등 평가전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화면 구성
  • 평가항목 및 항목별 내용(정의, 평가기준, 배점 등), 평가그룹 인원에 따른 서열배분 등을 화면에 표출
  • 평가 화면(시스템)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매뉴얼 제작 및 배포(웹사이트 업로드)

□ 안내 및 장애 처리

  • 평가자에게 평가시행, 평가독려(평가기간 중 미평가자) 등에 대한 안내 메일, 문자 메세지 등 발송

ㅇ 평가 중 장애 발생 시 신속히 처리

  • 웹사이트 내 평가 운영 관련 장애 또는 문의사항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문의처(연락처) 기재

6. 평가결과 집계 □ 평가 결과 산출

  • 평가별 평가자가 부여한 점수를 종합하고, 평가별(개인평가·다면평가·부서평가) 평가 가중치에 따라 결과값을 산출(7점 만점으로 표현)

□ 평가그룹별 서열 및 등급 도출

  • 평가그룹별 개인별 근무성적평가 결과(개인평가+부서평가+다면평가)에 따라 서열을 도출하고 배분비율에 따라 S~D등급 부여
  • 부서장, 사무직, 계약직은 이사장이 평가결과를 준용하여 별도로 등급 부여
  • 실·팀장 및 일반직 직원은 그룹별 비율에 의해 등급 부여

< 평가등급 배분 비율(예시) > 등급 그룹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부서장 이사장이 별도로 등급부여 실·팀장 10% 20% 40% 20% 10% 직원 일반직 10% 20% 40% 20% 10% 사무직 이사장이 별도로 등급부여 계약직

* 소수점으로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S, A, C, D등급에서 반올림/내림하여 최종 등급 결정

7. 평가결과 안내 및 Raw-Data 제공 □ 평가결과 안내

  • 개인별 평가결과 확인 안내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 평가결과는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발
  • 평가결과 화면에는 평가별 평가결과와 종합 결과, 평가자 의견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평가그룹·직급별 평균값 등 포함여부는 추후 기관 방침에 따라 포함여부 결정 예정

□ 평가결과 Raw-Data 제공

  • 평가종료 후 평가결과 및 평가자 의견 등을 결과물을 전자파일로재단에 제출
  • 향후 각종 대내외 요구자료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평가결과 조회가 가능한 DB를 구축하고 재단의 요청 시 요구에 따라 관련자료 제공

Ⅲ 추진일정 및 최종산출물 1. 추진일정(안) 절차 일정 주요내용

용역공고,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시 작 일 (계약체결일)

▪ 입찰공고(용역내용, 신청기간, 신청서식 등)

▪ 제안서 선정평가(평가위원회 활용) ▪ 수행계획서 보완 및 계약체결 ⇩ 착수보고 ’26. 10월초 ▪ 착수계 제출 및 보고회 개최 ▪ 용역 추진방향, 내용, 방법, 일정 등 ⇩ 과업수행

’26. 10월중
~
’26. 12월중

▪ 2026년 근무성적평가 시스템 개발(~’25. 11월말)

▪ 2026년 근무성적평가 운영(’25. 12월초~12월중)

⇩ 최종 완료보고 ’26. 12월말 ▪ 최종결과 제출 및 검수

※ 추진일정은 기관 사정 및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시기 구 분 제 출 시 기 제 출 부 수 완료보고서 및 제반자료 과업종료 시 1식

※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는 상호 협의 후 변경 가능

Ⅳ 계약조건 1. 일반 사항 가. 과업수행 기준 및 제안사 이행사항

○ 제안사는 관련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사와 발주기관 사이에 계약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계약예규, 일반관례 순으로 따름

○ 본 과업 수행 중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제안사가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책임자(PM)를 지명하고, 과업지시서, 특구재단과의 업무협의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의 특성 및 목표를 바탕으로 관련규정 및 평가계획,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제안 범위, 추진전략 및 목표를 제시해야 함

○ 월 4회 이상 주관부서와 진행사항 점검 및 업무협의 실시

○ 필요시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벤치마킹, 인터뷰, 전문가 자문 등 필요 시 발주처에서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음

나. 과업의 변경

○ 발주기관의 과업수행 환경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본 과업의 일부에 대한 과업내용 변경 가능

○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과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범위·내용·비용 등 변경 가능

다.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 계약의 해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31조에 의거함

○ 계약위반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일체의 손해는 제안사 책임 및 부담임

2. 용역수행 관리

○ 제안자는 용역수행 방법론에 대한 기술, 진행단계별 세부 추진일정 등 용역 세부 추진계획을 명확히 제시

○ 용역 진행사항 관리

  • 본 과업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작업 내용을 제시
  • 본 과업 수행의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단계별로 제출
  • 과업 수행의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과업 수행인력의 구성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수행인력은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를 분담자로 지정하여 구성하여야 함
  • 과업수행 도중 특정 참여자에 대한 재단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해당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교체 전·후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고 및 협의

  • 본 과업 수행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부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 본 과업 수행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협의(정기·수시), 회의 등계획을 대상 및 소요기간, 일정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필요사항 발생 시 추가 보고 실시, 자료 제출 등 행정절차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 용역기간 종료 이후에도 협조하여야 함

○ 비용관리 : 비용 집행계획을 단계별, 일정별로 제시

3. 보안조치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집 또는 수행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정보는 보안사항으로 관리하며,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한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용역수행자가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감수하여야 함

4. 기타 및 유의사항 가. 하도급‧공동수급 불허 나. 최종 결과물 제출

○ 최종승인을 받은 결과보고서는 제시된 형태, 규격 및 수량에 맞추어 특구재단에 납품하여야 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특구재단의 요구가 있을시 자체 용역비정산보고서 또는 회계 전문기관의 감사를 필한 공인된 서류를 제출해야함

다. 기타 계약조건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Ⅴ 제안서 평가 1. 평가 기준

○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며, 기술평가를 80점 만점으로 하고, 가격평가를 20점으로 하여 합산함

○ 기술평가는 5인 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가격평가는 최저제안가에 대한 제안사 제안가의 비율로 산정(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계산)

○ 기술평가 점수 배점한도 80점의 85%이상(80x0.85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함

○ 기타 사항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준용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Ⅰ. 기술능력 평가 80

1. 과업의
이해도

과업의 목적, 기관 및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 등

15 ◦ 과업지시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대상기관 및 대상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

2. 수행계획의
적절성

과업수행계획 전반, 과업수행계획의 일정 및 내용 등

15 ◦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과업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과업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3. 수행체계의
적절성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20 ◦ 인력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 외부참여기관의 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과업참여자의 전문성

4. 기관의
수행 능력

관련 분야 수행실적, 전문인력 보유수, 기관의 신뢰도 등

30 ◦ 유사과업 수행실적 ◦ 전담인력 보유현황

◦ 과업수행기관의 경영상태, 지속적인 업무제휴 가능정도 등에 대한 총괄평가

Ⅱ. 입찰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20 총점 - 100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 기술평가 점수의 85%이상을 만족하는 업체(평가대상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에는 2개 이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의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타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에게 금액을 조정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함

○ 제안자의 사업계획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의 내용이 크게 불일치하여 협상 등이 어렵다고 재단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제안자를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낙찰자 선정을 위한 협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방식 가. 기술협상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次) 순위 자와 협상을 하지 않으며, 차(次) 순위자의 통보는 생략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수행방법, 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 기술평가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보완의견 사항 반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 보완, 변경, 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 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나.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함

○ 협상과정에서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

Ⅵ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작성지침 및 규격

○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특구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선정(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 및 계약대상에서 제외 사유가 됨

○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특구재단은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확인을 위한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기술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재단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는 사업제안서와 별도로 날인 및 밀봉하여 제출

○ 제안자는 가격제안서를 이해가 쉽도록 가격표를 간결하게 작성해야 하며, 가격항목을 정하고 이 항목에 따라 가격표를 작성

○ 가격제안서는 부가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하며, 인건비의 변동 예상치는 가격제안서에 반영하지 않음

○ 제안자는 용역과 관련한 직접경비 및 제 경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가격제안서에 표기

○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Ⅶ 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 및 기타 1. 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

○ 낙찰자는 2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수행 관련 착수 보고 또는 계획서(인력 투입계획서, 산출내역서, 세부 추진계획, 세부 추진일정, 추진체계 등)를 과업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시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함

2. 안내 및 문의

○ 제안서 작성, 과업 관련 문의 : 인재경영실 송동주 연구원

※ 과업 내용, 제안서 작성방법, 심사기준 등

○ 입찰 계약 관련 문의 : 안전관리팀 김민수 연구원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평가일정 등 입찰 참가 제출 서류 항 목 제출서류 부 수 양 식 입찰 참가 서류 공통사항 ·서약서 1부 【서식 1호】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서약서 1부 【서식 2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 3호】 ·사업수행 조직도 1부 【서식 4호】 ·인력투입 현황‧계획 1부 【서식 5호】 ·자본금 및 매출액 1부 【서식 6호】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유의 1부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해당시) 1부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1부 【서식 7호】 ·사업 실적증명서 1부 【서식 8호】

제안서 관련 서류 (압축 후 e-발주시스템 제출)

기술제안서 ·정성 제안서 1부 - 발표자료 발표자료 ·발표자료(pdf 또는 ppt) 1부 -

※ 상기 제출서류 명세 외 기타 입찰 공고문안에 기재된 등록서류, 내용별 필요 증빙서류 첨부 제출

* 서식8호 또는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서식 1호] 서약서

서
약
서

“2026년 직원 평가 대행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귀 재단의 입찰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고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응할 것이며, 만일 공고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여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모든 관련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귀재단의 자료 및 정보는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직인전자대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2호]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 건 명 : 2026년 직원 평가 대행 용역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확인 및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직인전자대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3호]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직원 보유 현황

(
)명 (상근직만 해당)

9. 주 요 연 혁 [서식 4호]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 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분야 성명 직위 담당업무 근무경력 기술직무 비고 사업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반드시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서식 5호] 인력투입 현황/계획

□ 투입인력 계획 및 현황 개요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

구 분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주) 핵심투입인력은 대상 과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과업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인력이어야 함

구분 분야별 성 명

근무경력
(년)

본 사업 참여직책 상주여부 담당 업무 투입 개월수 전담 참여 과업총괄책임자 과업수행 관리자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사업 기간 중 핵심투입인력 변경은 불가하며, 재단에서 요구 시 재직증명서외 고용보험 및 기타 보험가입여부 자료 제출

[서식 6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구
분

t-2년도 t-1년도 t년도 자 본 금 매출액 OO 부문 OO 부문 OO 부문 합 계 주요 사업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기술자 비고 ○ 작성요령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직전년도 3년간을 대상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서식 7호]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수행 실적 및 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VAT포함)

발
주
처

비 고 기 관 명 구분 0년00개월 공공 합계

※ 1. 사 업 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2.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4. 첨
부 :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서식 8호] 사업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명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사업 실적 증명용 제 출 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금액 계약기간 공동 도급 내역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구 분 용역사(대표) 용역사1 용역사2 회 사 명 분담수행내역 지분율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전화: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④ 발급기관의 담당자,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해당 양식 외에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제출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