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제2026-104호).hwp =====
공고번호 :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제2026-104호
일반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경쟁/총액계약/협상계약/국내입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투명․공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 기능개선 사업
세부품명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금액 금 71,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16.(금) 10:00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0.(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상세 문의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장비처 이용윤(☎ 033-749-5241)
◆ 입찰공고, 개찰 등 계약 관련 문의 : 한국도로교통공단 회계처 서봉환(☎ 033-749-5139)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서(입찰가격)
① 접수일시 :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② 가격입찰 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제출방법)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 가격입찰서 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
④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월) 18:00
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안서 : 공고서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따릅니다.
1)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4)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6)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②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①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혹은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2.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공동수급체 구성 참여 업체에 해당)
①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②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1)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③ 기타사항
1)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적격조합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적격조합에 해당)
① 제출서류 : 적격조합 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②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③ 제출방법 : 팩스, 우편 제출
④ 기타사항 :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특별법인에 해당)
① 제출서류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② 제출기한 :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③ 제출방법 : 팩스, 우편 제출
◆ 제출처 : FAX : 033-749-5945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한국도로교통공단) 회계처
◆ 입찰 시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제안서 : 공고서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따릅니다.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지사항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프트웨어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공단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공단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전자문서 / 단독 또는 공동이행
6. 하도급 계약 : 불허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여야 합니다.
★ 제안서를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① 정량적제안서, 정성적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등 각 1부(증빙서류 포함)
1) 정성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필수사항
2)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필수사항
3)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부 * 발표평가에 한하여 필수사항
4)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객관적 지표 자료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각종 평가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② 기타 제안요청서 요청 서류(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제출서류(③∼⑨)은 스캔하여 제안서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③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④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⑦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⑧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차세대) 나라장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7-1.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안내문자 발송 등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우선 협상대상자는 공단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기술평가 1) 제안서 평가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 제안서 평가는 공단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교통과학장비처 이용윤 ☎033-749-52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와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기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10. 낙찰자 결정(선정) 방법
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3)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등 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 공단에 귀속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계약보증금),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12.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상기 1)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상기 1)의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상기 1)의 ②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 대신합니다.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낙찰을 받는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 대급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6) 공단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또는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하도급지킴이 사용자가이드(교육자료&사용자매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입찰에 관한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하여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 등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의 입찰(시담)·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④ 이 입찰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재용으로 합니다.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13)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이 사 장
===== 입찰공고서(제2026-104호).pdf =====
공고번호 :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제2026-104호
일반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경쟁/총액계약/협상계약/국내입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투명 • 공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 기능개선 사업
세부품명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금액
금 71,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16.(금) 10:00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0.(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상세 문의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장비처 이용윤(☎ 033-749-5241)
◆ 입찰공고, 개찰 등 계약 관련 문의 : 한국도로교통공단 회계처 서봉환(☎ 033-749-5139)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서(입찰가격)
① 접수일시 :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② 가격입찰 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제출방법)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 가격입찰서 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
④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월) 18:00
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안서 : 공고서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따릅니다.
1)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4)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6)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
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
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
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②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①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
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혹은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2.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공동수급체 구성 참여 업체에 해당)
①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②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1)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③ 기타사항
1)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적격조합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적격조합에 해당)
① 제출서류 : 적격조합 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②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③ 제출방법 : 팩스, 우편 제출
④ 기타사항 :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특별법인에 해당)
① 제출서류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② 제출기한 :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③ 제출방법 : 팩스, 우편 제출
◆ 제출처 : FAX : 033-749-5945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한국도로교통공단) 회계처
◆ 입찰 시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
될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제안서 : 공고서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따릅니다.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지사항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
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프트웨어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공단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
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공단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전자문서 / 단독 또는 공동이행
6. 하도급 계약 : 불허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여야 합니다.
★ 제안서를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
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① 정량적제안서, 정성적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등 각 1부(증빙서류 포함)
1) 정성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필수사항
2)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필수사항
3)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부 * 발표평가에 한하여 필수사항
4)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객관적 지표 자료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각종 평가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② 기타 제안요청서 요청 서류(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
제출서류(③∼⑨)은 스캔하여 제안서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③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④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
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⑦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⑧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
획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차세대) 나라장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
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
약서, 하도급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7-1.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안내문자 발송 등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
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우선 협상대상자는 공단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기술평가
1) 제안서 평가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 제안서 평가는 공단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교통과학장비처 이용윤 ☎033-749-52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와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기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10. 낙찰자 결정(선정) 방법
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3)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등
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
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 공단에 귀속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계약보증금),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12.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
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
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
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상기 1)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상기 1)의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상기 1)의 ②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
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하도
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
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 대신합니다.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낙찰을 받는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
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 대급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6) 공단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또는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하도급지킴이
사용자가이드(교육자료&사용자매뉴얼)”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입찰에 관한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하여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 등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
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의 입찰(시담)·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
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④ 이 입찰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재용으로 합니다.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13)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이 사 장
===== 2026년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 기능개선 제안요청서.hwp =====
과업 및 제안 요청서 사 업 명
2026년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 기능개선 사업
주관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2026. 9. 담당 교통과학장비처 처장 박병철 TEL: 033-749-5240 FAX: 033-749-5919 교통과학장비처 대리 이용윤 TEL: 033-749-5241 <목 차> I 사업 개요 1 1. 사업 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내용 3 4. 기대 효과 4 5. 추진체계 및 일정 5 Ⅱ 제안요청 내용 6 1. 제안요청 개요 6 2. 개발대상 업무내역 및 구성요건 7 가. 요구사항 상세 구성표 7 나. 요구사항 상세 9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9 2) 기능 요구사항 10 3) 성능 요구사항 19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21 5) 데이터 요구사항 24 6) 테스트 요구사항 30 7) 보안 요구사항 31 8) 품질 요구사항 33 9) 제약사항 35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37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43 Ⅲ 제안서 작성요령 45 1. 제안서의 효력 45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45
3. 제안서 목차 47 4. 세부 작성지침 48 5. 기타사항 49 Ⅳ 제안 안내사항 50 1. 입찰 참가자격 50 2. 입찰 및 업체선정 방법 52 3. 제안서 제출 53 4. 기타사항 53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5
붙임 2]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준수사항 59
붙임 3] 입찰참가 별지서식 69
붙임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81
붙임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85
붙임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87
붙임 7]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88 붙임 8] 기술적용계획표 89 사업 개요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 기능개선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다. 사 업 비 : 금 71,0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은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정보, 정기점검, 장애·원인자 접수 및 처리, 기술지원, 민원처리, 운영통계 등을 관리하는 내부 업무시스템임.
* MTS(Management Trust System,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
나. MTS는 2011년 위탁관리업무 시스템 구축 이후 GIS 위치정보, 장비이력, 위·경도, 사용자 화면 및 TEMS 연계 기능 등이 단계적으로 개선되었음.
다. 2026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위탁관리 과업에서는 공단이 정밀점검을 연 1회 수행하고, 유지보수업체가 설치환경 변동사항 중심의 순회점검을 연 1회 수행하는 방향으로 정기점검 체계가 변경됨.
라. 기존 MTS 정기점검 기능은 종전 점검기준에 따라 구성되어 있어 정밀점검과 순회점검을 구분하여 입력·조회하고, 각 장비의 수행분기와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자. 별도 모바일 구축사업에서 입력한 정밀점검·순회점검 처리자료를 PC MTS에서 조회하고 공단이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함.
카. 이에 기존 MTS의 화면과 업무 흐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모바일 입력자료 확인 및 정기점검 입력, 수행현황, 실적통계 기능을 개선하고자 함.
3. 사업 내용 가. 정기점검 관리체계 개선
- 변경된 위탁관리 과업에 따라 정기점검을 정밀점검과 순회점검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기준연도별 위탁관리장비 목록에서 전년도 정기검사 성적서 발급일·발급분기와 정밀점검·순회점검의 가능분기, 계획분기 및 실제 수행분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시스템이 점검기준에 따라 가능분기를 산정하고, 공단 사용자가 가능분기를 참고하여 장비별 또는 선택자료 단위로 계획분기를 확정·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실제 점검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수행분기를 자동 산정
나. 정밀점검·순회점검 입력 및 체크리스트 관리
- 정밀점검과 순회점검의 점검항목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 체크리스트 입력·수정·조회 기능 구현
- 정밀점검은 PC 직접입력·엑셀 업로드·모바일 입력자료가 동일한 정밀점검 내역과 체크리스트 구조로 관리되도록 하고, 순회점검은 모바일 입력자료와 PC MTS 조회·확인자료가 동일한 순회점검 내역과 체크리스트 구조로 관리되도록 구성
- 정밀점검 속도측정 등 정해진 횟수만큼 입력하는 항목을 고정 반복항목으로 관리
다. 점검자료 엑셀 입출력 및 오류검증 개선
- 공단 사용자가 정밀점검 결과를 엑셀로 일괄 등록·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점검결과 중심의 엑셀 양식 적용
- 제어기번호, 장비번호, 점검일자, 필수항목 및 중복자료를 업로드 전에 검증하고, 계획분기와 실제 수행분기가 다른 경우에는 등록 제한 오류가 아닌 확인사항으로 안내
- 오류자료가 포함된 경우 전체자료 등록을 제한하고, 오류 제어기번호·엑셀 행번호·오류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라. 정밀점검 실적 및 통계 관리 개선
- 신규 점검기준 적용연도부터 기존 정기점검 실적을 정밀점검 실적 중심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통계기능 개선
- 기존 위탁제외, 불용예정 등 장비상태와 제외기준을 적용하여 정밀점검 대상, 완료, 미실시 및 이행률을 관리
- 장비별 정밀점검·순회점검 수행 여부와 수행분기를 조회하고, 통계 수치와 상세 장비목록을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마. 모바일 입력 점검자료의 PC 조회·확인
- 모바일에서 입력한 정밀점검·순회점검 결과를 PC MTS에서 목록 및 상세화면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점검구분, 제어기번호, 입력자, 입력일시, 첨부사진 및 공단 확인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공단 확인의견 저장, 최종 확인처리, 확인자·확인일시 및 처리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바. 외부시스템 및 모바일 구축사업 연계
- 별도로 추진하는 모바일 구축사업과 점검내역, 체크리스트 및 첨부파일 데이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
- 기능개선 사업과 모바일 구축사업 간 공통 식별번호, 코드체계, 데이터 저장구조 및 인터페이스 기준을 협의하여 적용
4. 기대 효과
가. 변경된 정밀점검·순회점검 업무기준을 MTS에 반영하여 실제 과업과 시스템 기능 간 불일치 해소
나. 장비별 정밀점검·순회점검 수행분기를 한 화면에서 확인하여 점검계획 수립과 현황관리를 지원
다. 동일 연도 중복등록을 방지하고 계획분기와 실제 수행분기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점검계획 및 실적관리의 정확성 확보
5. 추진체계 및 일정 가. 추진조직 구성 공단(교통과학장비처) 사업 총괄 사업 자문 시‧도 경찰청 사업수행업체 업무 협조 및 시스템 사용 피드백 개발 및 적용 등 사업수행 나.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주 요 내 용 공단(교통과학장비처) ◾ 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 검토 ◾ 사업수행 검토 및 사업 관리 감독 ◾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협의・지원 사업수행업체 ◾ 사업수행 및 사업일정관리 계획 수립 ◾ 시스템 설치 및 장애대응 ◾ 추진상황 보고 및 관련 회의 지원
◾ 사용자, 시스템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등
시‧도 경찰청 ◾ 업무 및 운영 테스트 협조 ◾ 시스템 사용 및 오류발생 관련 피드백 다. 추진 일정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진 계획 및 조달발주 기능개선 설계 및 개발‧테스트 사업 완료 보고
※ 상기 일정은 사업수행 효율화를 위해서 발주 기관과 계약 상대자간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은 「2026년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 기능개선 사업」의 수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나. 제안사는 기존 MTS 정기점검, 장비정보, 통계, 장애·원인자 기능을 충분히 분석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은 운영 중인 MTS를 대상으로 하므로 기존 장비정보, 점검자료, 장애·원인자 자료, 통계 및 이력정보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라. 제안사는 기존 정기점검 메뉴와 사용자 업무 흐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정밀점검과 순회점검 기능을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제안사는 엑셀 업로드, PC 입력 및 모바일 입력자료가 동일한 점검내역 구조로 저장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제안사는 모바일 구축사업 수행업체와 공통 식별번호, 코드, 데이터 구조, 첨부파일 연결방식 및 인터페이스를 협의하여야 한다.
사. 제안사는 기능개선 전·후 데이터의 정합성, 기존자료 보존, 중복자료 방지, 오류자료 처리 및 원복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제안사는 현행분석, 설계, 개발, 단위시험, 통합시험, 사용자시험, 배포, 안정화 및 장애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개발대상 업무내역 및 구성요건 가. 요구사항 상세 구성표 요구사항 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ECR-001 기존 MTS 운영환경 호환 기능 SFR-001
기준연도별 위탁장비 점검계획 및 수행현황 관리
SFR-002 정밀점검 체크리스트 및 결과 등록 SFR-003 순회점검 결과 및 확인상태 관리 SFR-004 점검자료 엑셀 업로드·다운로드 SFR-005 점검 중복 및 계획·실적 검증 SFR-006 정밀점검 실적현황 및 조회 SFR-007 순회점검 입력자료 조회 SFR-008 순회점검 결과 공단 확인 및 이력관리 SFR-009 삭제·취소 및 변경이력 관리 성능 PFR-001 조회 및 저장 응답시간 PFR-002 엑셀 일괄처리 성능 PFR-003 시스템 자원 효율성 인터페이스 SIR-001
현장업무 반응형 웹 공통 DB 및 데이터 구조 적용
UIR-001
기존 화면과의 일관성 및 대량자료 처리 편의성
UIR-002 처리결과 및 오류 메시지 데이터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구조설계 DAR-003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4 데이터 무결성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DAR-007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테스트 TER-001 기능·데이터·연계 통합시험 보안 SER-001 보안 및 비밀 준수 SER-002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 SER-003 기술적 보안관리 품질 QUR-001 품질관리 및 개발보안 QUR-002 프로세스 품질 QUR-003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제약사항 COR-001 개발환경 및 개발언어 사용 COR-002 한국도로교통공단 정보화사업관리 공통요건 준수 COR-003 시스템 개발 언어 COR-004 기존 MTS 및 관련 사업 호환 프로젝트 관리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PMR-002 안전 및 재해방지 PMR-003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PMR-004 개발장소 및 환경 PMR-005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PMR-006 위험 및 이슈관리 PMR-007 검사 및 검수 PMR-008
SW사업 산출물 활용 사항 및 공동활용 사전명시
프로젝트 지원 PSR-001 시스템 안정화 활동 PSR-002 교육 및 기술이전 PSR-003 기술지원 PSR-004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나. 요구사항 상세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 요구사항 명칭 기존 MTS 운영환경 호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MTS 운영환경에서 기능개선 사항이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
세부 내용
가. 제안사는 기존 MTS 서버, DB, 사용자 단말, 보안장비 및 연계환경을 현행 분석하여야 한다.
나. 신규 H/W 및 상용 S/W 도입 없이 기존 운영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기존 MTS의 개발언어, 프레임워크, DB 구조, 사용자 인증 및 배포방식과 호환되어야 한다.
라. 기능개선 과정에서 기존 장비정보, 정기점검, 검사, 장애·원인자, 통계 및 이력조회 기능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마. 운영환경 배포 전에 프로그램, DB 및 설정파일을 백업하고 장애 발생 시 원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현행시스템 분석서, 시스템 구성도, 영향도 분석서
2) 기능 요구사항 SFR-001 요구사항 명칭
기준연도별 위탁장비 점검계획 및 수행현황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준연도와 관할 지역별 위탁장비를 조회하고 장비별 정기검사·정밀점검·순회점검 수행현황을 제공하는 기능
세부 내용
가. 사용자는 기준연도와 관할 본부·지부·지역 등 기존 조회조건을 이용하여 해당 연도의 위탁관리장비와 정밀점검·순회점검 계획 및 수행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위탁관리장비 목록과 위탁제외, 불용예정 등 장비상태 및 제외기준은 기존 MTS의 장비정보와 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은 전년도 정기검사 성적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정밀점검 가능분기를 자동 산정하여야 한다.
- 전년도 성적서 발급일이 상반기인 경우: 기준연도 3·4분기
- 전년도 성적서 발급일이 하반기인 경우: 기준연도 1·2분기
- 성적서 발급일이 없는 경우: 확인필요
라. 시스템은 전년도 정기검사 성적서 발급분기와 당해 연도 정밀점검 계획분기를 기준으로 순회점검 가능분기를 산정하여야 한다.
마. 가능분기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어야 하며, 공단 사용자는 산정된 가능분기를 참고하여 정밀점검·순회점검의 계획분기를 확정·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공단 사용자는 장비별로 계획분기를 확정하거나, 조회조건에 따라 여러 장비를 선택하여 계획분기를 일괄 확정·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계획분기는 해당 장비의 가능분기 범위 내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 계획분기 변경은 해당 점검결과가 등록되지 않은 미수행 장비에 한하여 가능하여야 한다. 정밀점검 결과가 등록되거나 순회점검 자료가 제출된 장비는 계획분기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계획분기와 실제 수행분기가 다른 경우 해당 사실을 표시하되 점검결과 등록 또는 완료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기준정보 변경으로 가능분기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확정된 계획분기는 자동으로 변경하지 않고 재검토 대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아. 목록에서 정밀점검·순회점검의 가능분기, 계획분기, 실제 수행분기 및 점검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조회결과를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SFR-002 요구사항 명칭 정밀점검 체크리스트 및 결과 등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수행한 정밀점검 결과를 엑셀로 일괄 등록하고 조회하는 기능
세부 내용
가. 정밀점검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수행하는 점검으로 기존 정기점검 메뉴 안에서 별도의 점검구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공단 사용자는 기준연도, 관할지역, 장비정보 및 점검계획을 조회하고 대상 장비를 선택하여 정밀점검 결과를 PC MTS에서 직접 등록·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 PC 직접입력, 엑셀 업로드 및 현장업무 반응형 웹에서 입력한 정밀점검 자료는 동일한 정밀점검 내역과 체크리스트 구조로 관리하고 PC MTS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정밀점검 결과에는 실제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결과, 체크리스트 및 발주기관이 정한 세부 점검항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속도측정 항목은 발주기관이 정한 고정 횟수만큼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실제 수행분기는 실제 점검일자를 기준으로 자동 산정하여야 하며, 계획분기와 실제 수행분기가 다른 경우에도 기존 계획분기는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계획·실적 불일치 여부와 사유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바. 정상적인 정밀점검 결과가 등록된 장비는 계획분기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준연도의 완료장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사. 동일 장비의 동일 연도 정밀점검이 중복 등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정밀점검 자료의 수정·취소 시 처리자, 처리일시, 처리사유 및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SFR-003 요구사항 명칭 순회점검 결과 및 확인상태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별도 모바일 웹에서 제출한 순회점검 자료를 기존 MTS의 순회점검 내역과 연결하고 공단의 조회·확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능
세부 내용
가. 순회점검 현장 입력은 현장업무 반응형 웹에서 유지보수업체가 수행한다.
나. PC MTS에는 유지보수업체용 순회점검 등록·수정·삭제 화면 및 처리권한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 현장업무 반응형 웹에서 제출한 장비정보, 체크리스트, 조치내용, 특이사항, 사진 및 위치정보를 순회점검 내역에 저장하여야 한다.
라. 실제 점검일시와 시스템 등록일시를 구분하여 저장·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위치정보는 자동수집 및 미수집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동수집한 위치좌표는 실제 점검위치로 저장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집 사유와 필요한 경우 증빙사진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기존 MTS의 장비 설치좌표는 참고정보로 활용하되 실제 점검위치를 대체하는 값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바. 제출된 순회점검 자료는 확인대기 상태로 관리하고 실제 점검일시를 기준으로 실제 수행분기를 산정하여야 한다.
사. 계획분기와 실제 수행분기가 다른 경우 기존 계획분기는 변경하지 않고 계획·실적 불일치로 표시하며, 유지보수업체가 입력한 사유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분기 불일치만으로 순회점검 자료의 제출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아. 보완요청 자료의 수정·재제출은 현장업무 반응형 웹에서 수행하며, 재제출된 자료는 다시 확인대기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자. 확인완료 자료는 유지보수업체가 임의로 수정·삭제할 수 없으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공단이 확인취소 또는 보완요청 처리하여야 한다.
차. 최초 제출, 보완요청, 수정·재제출, 확인완료 및 확인취소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SFR-004 요구사항 명칭 정밀점검 자료 엑셀 업로드·다운로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단 사용자가 정밀점검 자료를 엑셀로 일괄 등록하고 오류자료를 확인하는 기능
세부 내용
가. 공단 사용자는 정밀점검 결과등록용 엑셀 양식을 내려받고 작성자료를 일괄 업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엑셀 양식은 제어기번호, 장비번호 및 계획분기 등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점검일자, 점검자 및 체크리스트 등 점검결과 중심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가능분기 및 실제 수행분기는 사용자 입력항목으로 구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획분기는 엑셀 업로드를 통해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다. 업로드 자료는 DB 저장 전에 전체 행을 검증하고, 장비 식별정보 불일치, 비대상 장비, 형식오류, 필수값 누락, 허용값 오류 및 동일 연도 중복등록 등 정상 등록이 불가능한 자료는 등록 제한 오류로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획분기와 실제 수행분기가 다르거나 실제 수행분기가 가능분기 범위를 벗어나는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등록 제한 오류가 아닌 경고로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등록 제한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파일의 전체자료를 등록하지 않아야 하며, 오류·경고 발생 시 행번호, 장비정보, 오류항목, 입력값, 사유 및 수정방법을 화면 또는 오류내역 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바. 오류가 없고 필요한 경고사항 확인이 완료된 자료는 일괄 등록하여 정밀점검 실적에 반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SFR-005 요구사항 명칭 점검 중복 및 계획·실적 검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동일 장비의 중복점검을 방지하고 정밀점검·순회점검의 계획 및 실제 수행시기를 검증하는 기능
세부 내용
가. 동일 장비에 대하여 동일 기준연도의 동일 점검구분 결과가 중복 완료되지 않도록 검증하고, 중복인 경우 기존 점검일자와 오류사유를 안내하여야 한다.
나. 정밀점검과 순회점검의 계획분기가 해당 점검의 가능분기 범위에 포함되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다. 실제 점검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수행분기를 산정하고, 가능분기 및 정기검사·정밀점검·순회점검의 수행시기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경고사항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라. 정밀점검 결과 등록 전에는 정밀점검 계획분기를 기준으로 순회점검 가능분기와 계획을 검증하고, 정밀점검 결과 등록 또는 계획변경 후에는 변경된 정보를 기준으로 관련 순회점검 계획을 다시 검증하여야 한다.
마. 기준정보 또는 계획변경으로 아직 수행하지 않은 점검의 가능분기 또는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검토 대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점검결과가 등록된 자료는 이후 계획분기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며, 실제 수행분기 및 불일치 사유를 유지하여야 한다.
바. PC MTS와 현장업무 반응형 웹에는 동일한 장비 식별, 중복등록 및 계획·실적 검증기준을 적용하고, 공통 검증기준과 오류·경고 처리방법을 양 사업의 공통 업무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계획분기와 실제 수행분기는 서로 다른 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실제 점검일자에 따라 실제 수행분기가 산정되더라도 기존 계획분기를 자동으로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계획분기와 실제 수행분기가 다른 경우 불일치 여부와 사유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SFR-006 요구사항 명칭 정밀점검 실적현황 및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규 점검기준 적용연도부터 정밀점검 연간 실적과 상·하반기별 계획 수행현황을 조회하는 기능
세부 내용
가. 기존 정기점검 실적현황 메뉴를 활용하여 신규 점검기준 적용연도부터 정밀점검 실적을 제공하고, 과거자료는 종전 산정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정밀점검 대상은 기준연도 위탁관리장비에서 기존 제외대상을 제외한 장비로 산정하며, 기존 위탁제외·불용예정 등 장비상태와 제외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정상 등록된 정밀점검 결과가 있는 장비를 완료, 대상장비 중 완료되지 않은 장비를 미실시로 산정하고, 이행률은 완료장비 수를 대상장비 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한다.
라. 계획분기와 다른 분기에 점검하였더라도 정상적인 정밀점검 결과가 등록된 경우 연간 완료실적에 포함하여야 한다. 계획분기, 실제 수행분기 및 불일치 사유는 장비별 상세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장애·원인자·도로공사 등 계획분기에 점검하지 못한 사유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 제외기준이 아닌 사유를 정밀점검 대상에서 자동 제외해서는 안 된다.
바. 순회점검은 정밀점검 대상·완료·이행률 산정에 포함하지 않고 계획, 미등록, 확인대기, 보완요청, 확인완료 및 계획·실적 불일치 현황을 별도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사. 통계 수치를 선택하면 해당 기준의 상세 장비목록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통계와 상세목록에는 동일한 조회조건과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건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아. 통계화면에는 기준연도, 조회 기준일시 및 최종 산정일시를 표시하여야 한다.
자. 다음 반기의 수행현황에서는 해당 반기 계획대상과 전반기 이월대상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반기 이월대상을 포함한 전체 수행대상과 완료·미완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차. 상·하반기별 정밀점검 계획 수행현황은 해당 반기의 계획대상, 반기 내 완료, 다음 반기 이월, 이월 후 완료 및 현재 미완료 대수를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반기별 이행률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카. 반기 종료 후 해당 반기 계획대상 중 미완료 장비의 계획분기를 다음 반기로 변경한 경우, 변경 전 반기의 계획대상 및 반기 내 완료실적은 유지하고 해당 장비를 이월대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타. 전반기에서 이월된 장비는 다음 반기의 수행대상에는 포함하되, 동일 기준연도의 정밀점검 연간 대상 및 완료실적에는 중복 산정하지 않아야 한다.
산출정보 SFR-007 요구사항 명칭 순회점검 입력자료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모바일 웹에서 제출한 순회점검 자료를 공단 사용자가 PC MTS에서 목록 및 상세화면으로 조회하는 기능
세부 내용
가. 공단 사용자는 모바일 웹에서 제출한 순회점검 자료를 확인대기, 보완요청 및 확인완료 상태별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목록에서는 장비정보, 점검자, 유지보수업체, 계획분기, 실제 점검일시, 실제 수행분기, 등록일시, 처리상태 및 계획분기 대비 실제 수행분기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상세화면에서는 체크리스트, 항목별 결과, 조치내용, 특이사항 및 등록사진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실제 점검 시 자동수집된 위치좌표와 위치정보 수집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위치정보 미수집 자료는 미수집 사유와 증빙사진을 함께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장비 설치좌표는 기존 장비정보의 참고정보로 별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소속 본부·지부, 제어기번호, 장비번호, 점검기간, 점검자, 유지보수업체, 계획분기, 실제 수행분기, 계획·실적 일치 여부 및 처리상태를 조건으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사. 필요한 경우 조회결과를 순회점검 결과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SFR-008 요구사항 명칭 순회점검 결과 공단 확인 및 이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업체가 입력한 순회점검 결과에 대해 공단이 확인의견, 보완요청 및 확인상태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 내용
가. 공단 사용자는 순회점검 결과를 개별 또는 일괄 확인완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일괄처리 대상에는 확인대기 상태의 자료만 포함하여야 하며, 처리 대상과 제외 대상 및 제외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공단 사용자는 개별 자료에 확인의견을 등록하고 보완요청 또는 확인취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보완요청 시 보완내용, 요청자 및 요청일시를 저장하고 모바일 웹에서 해당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마. 유지보수업체가 모바일 웹에서 수정·재제출한 경우 수정자, 수정일시, 변경내용 및 재제출일시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바. 확인완료 시 확인자, 확인일시 및 확인의견을 저장하여야 한다.
사. 확인취소 시 취소사유, 처리자 및 처리일시를 저장하고 해당 자료를 확인대기 상태로 전환하여야 한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요청 상태로 처리하여야 한다.
아. 제출, 보완요청, 수정·재제출, 확인완료 및 확인취소 이력을 시간순으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유지보수업체 사용자에게는 PC MTS의 확인·보완요청·확인취소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산출정보 SFR-009 요구사항 명칭 삭제·취소 및 변경이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점검내역 자료의 삭제·취소 및 주요 변경이력을 관리하는 기능
세부 내용
가. 모바일 웹의 임시저장 자료 삭제는 현장업무 웹 구축사업 범위로 한다.
나. 제출된 순회점검 자료는 PC MTS와 모바일 웹에서 임의로 물리 삭제할 수 없어야 한다.
다. 제출 후 잘못 등록된 자료는 권한 있는 공단 사용자가 취소상태로 처리하여야 한다.
라. 취소처리 시 사유, 처리자, 처리일시 및 변경 전후 상태를 저장하여야 한다.
마. 취소된 자료는 일반 실적·통계에서 제외하되 권한 있는 공단 사용자는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3) 성능 요구사항 PFR-001 요구사항 명칭 조회 및 저장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개선 후 MTS의 일반 조회·입력·수정·저장 기능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동작하도록 성능을 확보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가. 기준연도별 위탁관리장비 조회, 정밀점검·순회점검 상세조회 등 일반적인 업무기능은 사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응답속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기능개선으로 인해 기존 MTS의 장비정보, 검사정보, 장애·원인자, 통계 및 이력조회 기능의 처리속도가 현저히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다. 조회조건 없이 전체자료를 조회하는 등 과도한 부하가 예상되는 경우 조회기간 또는 조회범위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장시간 처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처리 중임을 표시하고 동일 기능이 중복 실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목록조회, 상세조회, 저장, 수정 및 취소처리의 성능측정 대상과 시험자료량은 현행 운영자료를 분석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바. 사업수행자는 성능저하가 확인된 SQL과 프로그램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성능테스트 계획서, 성능테스트 결과서 PFR-002 요구사항 명칭 엑셀 일괄처리 성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밀점검 엑셀 자료의 검증과 일괄 등록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성능과 처리방식을 확보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가. 정밀점검 엑셀 업로드는 실제 업무에서 사용하는 자료량을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업로드 자료는 DB 등록 전에 전체 행을 검증하여야 하며, 검증 중 화면 멈춤이나 중복등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 처리 중에는 다음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전체 건수 - 검증 진행상태 - 정상 건수 - 오류 건수 - 처리결과
라. 사용자가 동일 파일을 반복 업로드하거나 처리 중 업로드 버튼을 중복 선택하여 중복자료가 등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일부 정상자료만 등록하지 않고 전체자료를 미등록 상태로 처리하여야 한다.
바. 등록 처리 중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DB에 일부자료가 남지 않도록 트랜잭션을 관리하여야 한다.
사. 대량자료의 검증·등록 성능이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처리방식을 설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성능테스트 계획서, 성능테스트 결과서 PF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 효율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밀점검·순회점검 기능개선 및 모바일 자료 연계에 따른 기존 MTS 서버·DB·파일시스템 자원의 안정적 사용
세부 내용
가. 체크리스트 및 사진·위치정보 상세조회, 연계자료 수신·연결, 대량 목록조회 및 통계처리 구간의 자원사용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 임시파일, 업로드 실패파일, 중복파일 및 불필요한 로그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기존 MTS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사용 증가가 확인되는 경우 원인분석과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성능테스트 계획서, 성능테스트 결과서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요구사항 명칭
현장업무 반응형 웹 공통 DB 및 데이터 구조 적용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상세 설명 정의
현장업무 반응형 웹과 PC MTS에서 동일한 MTS 데이터베이스의 점검계획·점검결과·상태 및 이력자료를 사용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가. 양 사업에는 다음 공통 데이터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점검내역 식별번호 및 자료 버전 * 제어기번호·장비번호 등 장비 식별정보 * 점검구분 및 체크리스트 버전 * 전년도 정기검사 성적서 발급일·발급분기
* 정밀점검 가능분기·계획분기·실제 수행일·실제 수행분기
* 순회점검 가능분기·계획분기·실제 수행일·실제 수행분기
* 입력자, 점검자 및 유지보수업체 * 체크리스트 결과, 조치내용 및 특이사항 * 점검사진 및 증빙사진 식별정보 * 위치좌표 및 위치정보 처리결과 * 자동수집·미수집 구분코드 * 위치정보 미수집 사유 * 확인대기·보완요청·확인완료 상태코드 * 공단 확인의견 * 계획·실적 불일치 여부 및 예외사유 * 계획변경·수정·재제출·상태변경 이력
나. 현장업무 반응형 웹은 정밀점검·순회점검 결과 작성, 임시저장, 완료, 사진 및 위치정보 등록, 보완수정 및 재제출을 담당한다.
다. PC MTS는 점검계획의 가능분기 산정 및 계획분기 확정·변경, 정밀점검 PC 직접입력·엑셀 등록, 점검자료 조회, 공단 확인, 보완요청, 확인취소, 처리이력 및 통계를 담당한다.
라. 현장업무 반응형 웹과 PC MTS는 동일한 MTS 데이터베이스의 업무자료를 사용하며, 별도의 API, 자료전송 또는 데이터 동기화 방식으로 점검자료를 연계하지 않는다.
마. 모바일 WAS에서 저장한 점검자료는 별도의 자료전송 작업 없이 PC MTS에서 동일한 자료로 조회·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점검자료의 기준 데이터 저장소와 사진파일 저장위치 및 접근방식은 설계단계에서 확정하여야 하며, 동일 업무원장을 중복 구축해서는 안 된다.
사. 양 사업자는 데이터베이스 변경사항과 공통 업무규칙을 사전에 협의하고, 발주기관이 정한 일정에 따라 공동 통합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양 사업의 개발범위와 결함 조치주체를 공통 데이터 및 업무규칙 정의서와 통합시험 결과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UIR-001 요구사항 명칭
기존 화면과의 일관성 및 대량자료 처리 편의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상세 설명 정의
기존 MTS 화면과 조작방식을 따르면서 대량 장비의 점검계획 및 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화면 제공
세부 내용
가. 기존 MTS의 메뉴구조, 화면배치, 버튼명칭, 조회조건 및 목록구성을 최대한 준용하여야 한다.
나. 정밀점검과 순회점검은 사용자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점검구분과 상세화면을 별도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 사용자가 제어기번호를 반복 입력하지 않고 기준연도별 위탁장비 목록에서 대상 장비를 선택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일반 조회목록에서는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전년도 정기검사 성적서 발급일 및 발급분기
* 정밀점검 가능분기·계획분기·실제 수행분기 * 순회점검 가능분기·계획분기·실제 수행분기 * 점검상태 및 계획·실적 일치 여부 * 순회점검 공단 확인상태
마. 정밀점검과 순회점검의 가능분기 및 분기별 계획대수를 점검계획 수립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가능분기는 읽기 전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바. 공단 사용자는 조회조건에 따라 미수행 장비를 선택하여 계획분기를 개별 또는 일괄 확정·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점검결과가 등록된 장비는 계획분기 변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사. 계획분기 변경 전에는 변경 대상 건수와 변경 전·후 분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변경하려는 계획분기가 해당 장비의 가능분기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 공단 사용자와 유지보수업체 사용자에게 권한에 맞는 버튼과 처리기능만 표시하여야 한다.
자. 목록에서 상세화면으로 이동한 후 이전 조회조건과 조회목록이 유지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차. 입력 필수항목, 자동 산정항목 및 읽기 전용항목을 사용자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카. 화면에 표시하는 업무용어는 현행 MTS와 발주기관의 점검업무 용어를 적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UIR-002 요구사항 명칭 처리결과 및 오류 메시지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상세 설명 정의
등록·수정·조회·확인 및 엑셀 업로드 과정의 처리결과와 오류원인을 사용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가. 등록, 수정, 취소, 보완요청, 확인완료 및 확인취소 결과를 사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나. 오류 메시지는 단순 오류코드만 표시하지 않고 오류원인과 필요한 조치내용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 중복등록 또는 계획분기와 실제 수행분기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다음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어기번호 - 장비번호 - 점검구분 - 계획분기 - 실제 수행분기 - 오류 또는 확인이 필요한 사유
라. 엑셀 업로드 오류 시 전체자료가 등록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마. 엑셀 오류가 발생한 제어기번호와 오류 건수를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바. 제어기번호가 누락되어 장비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엑셀 행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사. 오류가 여러 건인 경우 상세 오류내역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아. 확인완료 자료 등 수정이 제한된 자료를 사용자가 수정하려는 경우 수정할 수 없는 사유와 필요한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자.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동일 자료를 반복 등록하여 중복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결과를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5)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DB 분석 정의
-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른 데이터 현황 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지원
- 자료의 전체적인 체계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 필수
공공기관의 DB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에 관한 사항
-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설계
- (범정부 표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
- (기관 표준) 기관 내 DB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해 정의한 데이터 표준(경찰청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6986(2022.08.01.)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5차 제·개정 알림)에 따름
※ 본 요구사항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고시 2022.03)을 참조하였음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경찰청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메타데이터의 원활한 검색을 위해 개별 시스템의 모든 DB 테이블 및 칼럼 명을 한글화할 것
※ 단, 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MTS 표준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단, 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MTS 표준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칼럼정의서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검증 세부 내용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부서·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단, 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MTS 표준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무결성의 적합성 세부 내용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방안 제시
데이터 변경 시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및 무결성 보장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 유지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
변경 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인덱스 조정 등)
변경 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
- 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 단, 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MTS 표준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산출정보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에 데이터 구조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데이터베이스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품질관리 진단도구를 이용하여 구조준수율을 관리하여야 함
※ 단, 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MTS 표준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데이터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를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품질관리시스템) 또는 품질진단 도구를 활용, 값 진단·검증 수행하여야 함
※ 단, 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MTS 표준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산출정보
데이터값 진단 계획서, 데이터값 진단 결과서, 업무규칙 정의서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연계 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의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칼럼),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에 등록 및 현행화*에 지원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관리 부문) 참조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참고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대상 파일데이터 또는 Open API가 신규로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여부 검토를 거쳐 공공데이터포털 연계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단, 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MTS 표준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관리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품질관리 진단도구를 이용하여 표준준수율을 관리하여야 함
한국도로교통공단 표준을 준수
- 본 과업에서 진행되는 모든 데이터 관련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데이터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를 준수하여 진행하고, 그와 상충(추가, 삭제, 변경)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단, 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MTS 표준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6)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데이터·연계 통합시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가. 사업수행자는 단위시험, 통합시험, 사용자시험 및 기존 기능 회귀시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시험항목별 시험조건, 입력자료, 기대결과, 실제결과, 적합 여부 및 증빙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 정밀 및 순회점검 관련 기능을 필수로 시험하여야 한다.
라. 엑셀 업로드 및 오류 검증기능을 필수로 시험하여야 한다.
마. 통계 상세목록, 산정기준, 장비 수, 전체통계 합계 등을 필수로 시험하여야 한다.
바. 정밀점검·순회점검 자료와 모바일 웹 입력자료 간 데이터 연계 및 상태변경 인터페이스를 필수로 시험하여야 한다.
사. 공단 본부·지부 및 유지보수업체의 권한별 기능을 시험하여야 한다.
아. 대표 지부와 협의하여 실제 업무와 유사한 시험자료를 사용하여 사용자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자. 시험 중 발견된 오류는 조치내용, 조치일, 담당자 및 재시험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차. 중대한 오류와 미조치 오류가 남아 있는 경우 운영환경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산출정보
단위(성능)테스트 계획서, 단위(성능)테스트 결과서, 통합테스트시나리오/결과서
7) 보안 요구사항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비밀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청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 하여야 한다.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계약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사업성과품은 용역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도록 하고, 추가로 인쇄 보관할 수 없다.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의 용역업체 보안의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공단 ‘정보보안 업무지침’ 등 보안 관련 규정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 사업 중에 취득한 자료․지식에 대해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착수 시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력 전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 사업 종료 후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한다.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한다.
유지관리목록 상의 Data, 응용 프로그램의 안전보관(백업) 및 운영
- 개인식별정보, 비밀번호에 대한 암호화 조치 등 개인정보 보안관리
- 백업자료 보관 시, 유·노출에 주의하고 암호를 설정하여 저장
계약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자료 제공·전달 시 암호화 하고, 사용 종료 후 완전삭제(파쇄)하고 담당자 확인을 맡아야 한다.
작업 시 공단직원이 동행하며, 정보시스템 접속 시에는 허가된 인원만 작업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담당자는 작업 내용을 검토 할 것
DBMS 설치, 운영, 연계 시 인가된 서버와 사용자간의 제한된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시스템의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5조(로그기록 유지)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교육(보안)결과서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가. 사용자 계정, 입력자, 점검자 및 처리자 정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만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모바일에서 수집한 위치정보는 점검 당시 현장 위치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 위치정보와 사용자 정보가 결합되는 경우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위치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경우에도 점검자료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위치정보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다운로드와 외부반출을 제한하여야 한다.
바.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조회·다운로드 등 주요 처리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사. 개발·시험 과정에서 실제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비식별 또는 가공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사업수행자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하거나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자.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자가 보유한 개인정보성 자료와 시험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성검토서 SE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관리자 페이지의 경우 특정 IP에서만 접근 가능토록 설정 가능하거나, 내부망 내 구성(일반 사용자 페이지와 분리 구성)
-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 및 도입시스템 적용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원격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조치
- 사업자는 소스코드 및 도입되는 모든 장비(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성검토서 8) 품질 요구사항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개발보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가. 수행사는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보안취약점 진단도구 사용을 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보안(Secure Coding)을 적용
- 언어에 따른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수행절차에 따라 이행할 사항의 가이드는 다음과 같음
- 요구정의 단계: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담당자 교육 실시
- 설계 및 구현 단계: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 테스트 단계: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 취약점 보완
- 시큐어코딩 진단은 시스템에 전체에 영향도 있는 영역을 포함하여 진단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필수 조치 후 이관 대상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에는 KISA SEED 알고리즘, SSL, IP보안, 인증키값 보안 등이 적용되어져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본 과업을 통하여 구축하는 여러 컨텐츠 중에서 암호화 혹은 보안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고 필요시 적용할 것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결과서 QU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세스 품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적용할 표준 프로세스, 개발방법론, 개발표준 등을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방안과 필요한 요소기술의 식별 및 확보 방안 제시
요구사항의 개발 및 검증 방안과 개발단계별 추적성 확보 방안 제시
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아키텍처의 정의 및 검증 방안과 상세 설계 수행 및 산출물 검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개발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소스 코드의 검증방안과 개발된 SW의 단계별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프로젝트의 형상관리 방안과 성과물의 빌드/배포 관리 방안 제시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결과서 QU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가. 운영환경 배포 전 기존 프로그램, DB, 설정파일을 백업하여야 함
나. 배포 후 장애 발생 시 즉시 원복할 수 있는 절차와 담당자 연락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다. 장애 발생 시 즉시조치, 원인조치, 재발방지 대책을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9) 제약사항 CO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및 개발언어 사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가. 계약상대자는 기존 MTS의 개발언어, 프레임워크, WEB, WAS, DB, 실행환경 및 배포환경을 분석하여 기존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나. 신규 개발도구, 프레임워크 또는 오픈소스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 필요성, 라이선스, 기존 시스템 영향도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사업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개발도구는 정품 또는 적법한 라이선스를 보유하여야 한다.
라. 개발에 사용된 소스코드, DB 스크립트, 설정파일 및 배포파일을 최종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COR-002 요구사항 명칭 한국도로교통공단 정보화사업관리 공통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보기술아키텍처(EA) 준수
품질관리, 사업관리, DBA 전담자를 통한 품질관리 강화
- 필요시 공통개발 및 기반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전문가 활용 모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존 MTS 및 관련 사업 호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가. 본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는 MTS 현장업무 반응형 웹 구축사업과 연계하되 양 사업의 계약 및 수행범위를 구분하여 추진한다. 본 사업은 기존 MTS의 데이터 구조, PC 업무화면, 점검계획, 실적·통계 및 모바일 입력자료의 조회·확인 기능을 담당하고, 현장업무 반응형 웹 구축사업은 모바일 화면과 현장 입력 기능을 담당한다.
나. 기능개선 사업의 일정 또는 데이터 구조 변경으로 현장업무 웹 구축 사업에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영향 범위와 대응방안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기존 MTS 기능 또는 데이터 구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영향도를 분석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기존 자료의 조회·통계 및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산출정보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제안사는 사업범위 및 일정, 비용 및 품질관리, 위험관리, 산출물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관리 방법론을 제안하여야 함.
제안사는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완료보고서 및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지침서 등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PM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전 및 재해방지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자는 사업 중 발생된 안전사고 및 재해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기존장비 및 시설에 대한 피해와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 납품현장관련 특이사항 및 수요기관 필수 요구사항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련 법정경비 반영 미해당 사업임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에 관한 사항 - 장애처리절차 - 업무 인수인계 방안 - 수행 인력의 보안서약서등 관련서류 -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등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 수립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작성하고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및 롤아웃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단계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사용하는 SW 및 사업의 주요업무와 이행지수(진행율), 인도되는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사업 산출물 및 일정 계획 등은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PMR-004 요구사항 명칭 개발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원격지 개발 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공단 정보 통신보안 업무규칙에 따름]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개발 서버
- 개발서버는 구축시스템 환경과 동일하게 사업수행자가 마련하며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사업 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
- 계약자가 사업 진행 동안 사용할 도구는 저작권법 등 발주자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모든 책임을 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PM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직접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 PMR-006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가. 위험요소별 대응방안, 담당자, 조치기한을 관리하여야 함
나. 중대한 이슈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다. 위험 및 이슈 조치 결과는 정기보고 또는 수시보고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
PMR-007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 진행 검사는 제반 작업 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
세부 업무 별 일정계획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검사 및 검수 기준 및 방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별도로 정함
검수 완료 후에라도 제안사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변상 조치
산출정보 PMR-008 요구사항 명칭
SW사업 산출물 활용 사항 및 공동활용 사전명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함
장애점검 의뢰 시, 긴급 정비의 경우는 2시간 이내 응답 및 12시간 이내에 시스템 정상가동 조치하고, 긴급조치 후에도 장애가 지속될 경우, 업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현장 도착, 주말․공휴일 불문하고 24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복구 보고서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시스템 사용, 장애복구 등 운영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교육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교육 시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에 관한 기술(최종 소스코드, 개발이력 등)을 발주기관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전수하여 함
사업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발주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교육교재, 매뉴얼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본 사업과 관련된 H/W 및 S/W의 확장․교체․변경 및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안사는 적극 지원
착수단계에서부터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 전 기간에 걸친 기술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협약서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용역업체에게 하자・유지관리 방안을 분야별(H/W, S/W, 응용프로그램 등)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도록 시스템의 안정화 기반을 제공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으로 실시하며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함
납품한 H/W 및 S/W가 납품 후 1년 이내에 성능/보안관련 패치발표, 속도저하, 용략부족, 기능미비 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납품업체는 이를 책임지고 업그레이드 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나.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을 제안업체에서 명백하게 배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제출서류 입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하고, 인용문구 등의 경우는 자료 출처를 밝힌다.
나. 제안서는 작성목차에 맞추어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다. 제안서는 A4 세로방향 기준으로 작성하며 부득이 한 경우를 A4 가로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라.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를 제공할 수도 있다』,『~이 가능하다』,『~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등 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의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 작성 시 여러 가지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자. 제안요청서 내용은 발주기관의 최소한의 요구이므로 제안내용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차. 제안서 작성지침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카.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한다.
타.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체계 3. 추진전략 4. 사업추진방법론 Ⅲ. 수행계획 1. 기능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성능 요구사항 Ⅳ. 수행기반 1. 적용기술 2. 개발환경 3. 보안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기밀‧보안관리 2. 일정 관리 3. 품질관리 4. 위험 및 이슈 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2. 인수인계 3. 기술지원 4. 하자보수계획 4.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실적, 경영상태 평가기준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서식]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사업추진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수행계획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이관·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사용자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관련하여 타시스템 연계 및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마련하며, 분석‧설치‧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수행기반 1.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개발환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하며,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기밀‧보안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하며,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위험 및 이슈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5. 기타사항
가. 본 사업에 관한 제안요청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제안 문의처로 연락
나.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 제안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다.
라.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마. 별도의 평가기준일이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제안 안내사항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서에 의함>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1468 )] 업종을 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제한금액 : 없음 ’ 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나.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수급 가능(공동이행방식)
❍ 동일한 기관이 2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할 수 없음
❍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 함 입찰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평가주체 : 한국도로교통공단
❍ 평가방법 :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진행절차 : 입찰공고→제안서접수(나라장터)→제안서평가(기술평가 공단수행)→우선 협상순위 결정→협상→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항목별 점수는 공개하되 평가위원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기술평가는 공단 자체 평가 진행
-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방법으로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합산)를 산정하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 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함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1 참조.
다. 제안서 평가회 개최 ❍ 평가일시 및 장소: 추후 공지 ❍ 발표시간: 제안사별 20분
❍ 발표방법: 제안 설명은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 1인이 발표하며, 제안사의 대표자 및 임원 등을 PT 발표자로 할 수 없다.
❍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으로 진행
❍ 제안서 평가는 대면 평가로 실시하며, 제안업체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포함한다.
❍ 발표시간은 업체별 20분 이내, 질의응답은 15분 이내로 하며, 세부 평가일정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안내한다.
※ 별도 발표 미 참석 시 기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진행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나라장터 입찰공고서 참조 나. 제 출 처 : 나라장터 입찰공고서 참조 다. 제출부수 ❍ 제안서 (전자파일형태로 제출)
❍ 제출방법 : 나라장터 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라. 제출방법 : 나라장터 공고 참조
마. 제
출
❍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한다.
❍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는 50쪽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한다.(표지, 목차, 간지 포함)
※ 제안서 쪽수제한은 권고사항임
❍ 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 정량평가(경영상태)를 위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바. 제안요청에 대한 질의
❍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답변한다.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문의처
- 사업관련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장비처 이용윤 (033-749-5241)
4. 기타사항 가. 하자담보 책임기관 및 범위 명시
나.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른다.
다. 제안사가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안서에 기재 하여야 본 과업의 협력업체로 인정되며 추후 협력업체 변경 및 신규 지정은 본 공단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
라.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19)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목표 및 특성의 이해도 요구사항 이해도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8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 조직 구성 적정성
- 품질확보 및 협력 방안 적정성 4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타당성 4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여는지 평가한다.
사업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적정성 단계별 산출물에 대한 적정성 3 수행계획 (2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기능분석 설계방안의 적정성 - 기능 분석의 구체성 - 기능 구현 방안의 적정성 8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데이터 요구사항 충족정도 - 데이터 처리계획의 적정성 - 데이터 검증방안의 적정성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치‧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 및 검토계획에 대한 적정성
4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요구 성능 구현방안의 충족정도 - 테스트방안 및 분석방법의 적절성 - 적용 기술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정도 4 수행기반 (17)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최신성 - 개발방법론 선정의 적합성 - 단계 별 산출물 적합성 5 개발환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개발장비 및 개발환경 적합성 4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4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의 충족 정도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구체성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적정성 4 프로젝트관리 (14)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4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일정계획의 적정성 - 일정별 목표 설정의 적정성 - 일정별 자원 배분의 적정성 4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의 품질보증 능력 -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 3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위험관리 계획 및 대비책의 적정성 3 프로젝트 지원 (1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4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인수인계 계획 및 전략의 적정성 4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기술지원 계획 및 방안의 적정성 4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자보수 관련 활동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시 조치 절차 및 대응 방안의 적정성
3 소계 85 정량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정량적 평가 기술지표 참조 5 소계 5 가격평가 가격평가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조달청 가격평가 10 소계 10 총계 10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 모든 사본은 “사실과 다름없음”에 인감날인 후 제출한다.
정량적 기술평가 지표 1.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요소 (기준) 배 점 비 고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2.세부평가표 참조 5.0 신용평가
등
급
2. 세부 평가표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5.0점)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제9조제3항제1호 준용)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2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준수사항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준수사항 보안관리 일반사항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정보통신보안업무규칙」 및 「정보보안 업무지침」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용역사업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음
❍ 용역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사업 진행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사업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책임짐
참여 인력 보안관리 ❍ 계약 시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 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서식 5호] 보안서약서(계약업체 대표자용)를 제출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 사항 발생 시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즉시 보고 조치한다.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서식 13호]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 확인서 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서식 5호]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를 제출하도록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서식 28호] 정보보호 규정 통보 확인서를 징구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교육 병행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에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상주인력 중 1명(PM 등)을 한국도로교통공단 사업 수행기간 보안총괄자로 지정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 보안관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서식 17호] 용역사업자 보안교육 결과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인력교체로 인한 신규자는 [서식 5호] 보안서약서 및 [서식 28호] 정보보호 규정 통보 확인서를 징구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서식 17호] 용역사업자 보안교육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퇴실자로 인한 장비 반출시는 산출물 및 업무자료 완전삭제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11호] 자료 삭제 상세 리포트 제출 및 [서식 4] 전산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에 기록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서식 15호]자료회수확인서 및 [별지 11호] 자료 삭제 상세 리포트 제출)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명의의 [서식 6호]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사업관리 책임자는 계약업체에 비공개자료를 제공한 경우 반드시 [서식 14호] 자료인계인수확인서 및 [서식 24] 대외비 관리기록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DLP)에 의한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도록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서식 24] 대외비 관리기록부로 현행화 하여 관리해야 한다.
❍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서식 18호] 원격접근 사용자(등록,변경,삭제) 신청서 제출 후 한시적으로 허용 가능하다.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1회 받아야 하며, [서식 16] 용역사업 보안점검 관리대장의 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한국도로교통공단 외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한국도로교통공단 내외로 무단 반출‧입 할 수 없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인정한 경우에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PC, 노트북, 서버 등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조치해야 한다.
․반입장비는 전용 백신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등 정밀검사 실시
․반출장비는 개발소스 등 모든 산출물은 반납하고 저장매체는 완전삭제 조치
․[서식 4] 전산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에 기록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내PC지키미 등 PC자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접근 보안 ❍ 사용자 계정 관리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 사업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예시)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예시)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납부한다.(실제 기준은 해당 사업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의 기재 사항에 따름)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사업관리 책임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및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 2>의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노트북PC 등 전산장비 무단 반․출입
차. 비인가 통신시설(무선공유기,스마트폰 테더링 등)의 설치
운용 및 교신 ◦ 위규자 및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붙임 2>의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2.5% 총 사업비의 0.25%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2>의 [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 준용
붙임 3 입찰참가 별지서식 □ 서식 제1호 : 보안서약서(용역업체용)
□ 서식 제2호 :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 확인
□ 서식 제3호 : 용역사업자 보안교육 결과서
□ 서식 제4호 : 용역사업 전산장비 관리대장
□ 서식 제5호 : 전산 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
□ 서식 제6호 : 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 대장
□ 서식 제7호 : 용역사업 보안점검 관리대장
□ 서식 제8호 : 보안확약서 □ 서식 제9호 : 자료 삭제 상세 리포트 Ⅰ. 사업보안 산출물 [Ⅰ. 사업보안 산출물 제출 시 유의사항]
① 모든 산출물은 사업참여 인원수에 맞도록 제출해야함
(예) 사업참여자수(6명) = 보안서약서(6인) =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확인(6인) = 용역사업 전산장비 관리대장(6대 이상*) = 용역사업 보안교육결과서(사진-6명, 서명-6명) = 자료 삭제 상세리포트(6장)
* 인원수와 장비수가 다른 사유는 별도 제출 필요
②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하여백 표기 후 전체 대각선(삭선) 표기
※ “Ⅰ. 사업보안 산출물” 내 양식은 모두 제출 필요
<붙임 3>의 <서식 제 1호>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용)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직인)
본인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정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관련된 소관 업무가 공단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1. 본인은 한국도로교통공단 (
)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국가이익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 일체를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서명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3>의 <서식 제 2호>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 확인 사업명/사업기간 이름/생년월일 소속/부서/직급 연락처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단은 중요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업체 참여인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정보)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용역사업 인력 신원확인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제2항)
3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비동의 □ ◎ 자가 체크리스트 항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고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2호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
7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9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1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12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13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1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위의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회사명(예. OO통신)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공 단 확 인 자
OOO 처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붙임 3>의 <서식 제 3호>
용역사업자 보안교육 결과서
용역사업 참여 인력이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에 대한 교육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사업명 수행부서 사업기간 점검일 교육강사 (공단직원)
이 름
(서명)
교육 방법 교육 내용 - 인원·장비·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 - 보안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부정당 업자 제재조치
- 보안특약 및 보안위규 사항 - 참여인원의 임의교체 금지 등
- “[서식 제5호] 보안서약서” 확인 및 서명
- “[서식 제28호] 정보보호 규정 통보 확인서” 확인 및 서명
교육 결과 - 증빙 자료 (사진) 순번 소속명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붙임 3>의 <서식 제 4호>
용역사업 전산장비 관리대장 사업명 수행부서 업체명 사업기간 연번 소속 사용자 단말기 비고 관리번호 모델명 시리얼번호
<붙임 3>의 <서식 제 5호>
전산 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
사업명 수행부서 사업기간 결재/점검일 장비 종류 (시리얼번호) 반출입 일시 부서(업체) 사용자 반입/반출 사유 악성코드 확인결과 업무자료 반출대책 점검자 확인 일자 반입 시간 반출 시간 PC (DELL Optiplex 990) 2013.1. 18 : 00 OOOOO OOO 불용처리(재사용) 완전삭제SW로 포맷 후 반출 서버 (HP DL380 G5) 18 : 00 불용처리(부팅불가) 디가우징 후 반출 노트북 (LG XNote LGC40) 09 : 00 OOOOO OOO 하드디스크 교체 디가우징 후 반출 USB HDD (삼성 SSD 830) : 12 : 00 장애 디스크 복구 보안각서 징구 12 : 00 장비 수리(디스크 분리 가능) 디스크분리, 보안서약서 12 : 00 장비 수리(디스크 분리 불가) 보안서약서, 업무자료삭제 USB 메모리 (Sandisk Cruzer) 13 : 00 국회 제출 보안담당관 확인 후 반출 14 : 00 인사발령/퇴직 완전삭제SW로 포맷 후 반출 2014.1. 10 : 00 용역사업 장비 반입 미감염 18 : 00 용역사업 장비 반출 완전삭제SW로 포맷 후 반출 18 : 00 용역사업 종료 완전삭제SW, 보안확약서
<붙임 3>의 <서식 제 6호>
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 대장 사업명 수행부서 업체명 사업기간 연번 자료명 (자료형태) 인계·인수일 (시간) 파기·회수일 (시간) 인계자 인수자 파기·회수자 소속 확인 (서명) 소속 확인 (서명) 소속 확인 (서명)
<붙임 3>의 <서식 제 7호>
용역사업 보안점검 관리대장 사업명 수행부서 사업기간 점검일 구분 점검 항목 점검자 확인 참여인원 보안관리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보안대책 이행여부 점검
자료 보안관리 산출물 저장 / 관리 상태 점검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공단 대외비 자료 저장 여부
공단에서 제공한 중요 출력물의 보관 상태 점검
사무실 ㆍ 장비 보안관리 비인가 유무선 통신 사용 여부 비인가 PC/노트북의 휴대ㆍ반입 여부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공단 전산망의 분리여부(VLAN분리포함)
용역업체 직원 PC를 통한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여부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PC 보안관리 용역업체의 사용 PC 및 노트북 수 (수량기입)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미적용 PC 수)
(수량기입)
백신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미적용 PC 수)
(수량기입)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미설정 PC 수)
(수량기입)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DLP) 설치 및 정책 적용 오류 여부 확인 (미설치 또는 정책 적용 오류 PC 수)
(수량기입) 정품 S/W 설치 여부*
웹 브라우저 아이디·비밀번호 자동 저장 기능 사용 여부*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여부
점 검 확 인 부서명: 정보보호처 담당자: 홍 길 동 (인)
<붙임 3>의 <서식 제 8호>
보 안 확 약 서 서약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직인)
본인은 한국도로교통공단 ( )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완전삭제)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3>의 <서식 제 9호>
※ 아래 양식은 단순 참고용이며, 완전삭제(EDE) 프로그램으로 자동 생성된 내용을 서명하여 제출
자료 삭제 상세 리포트
지정된 대로 자료 삭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국가표준방식에 의한 영구 삭제 처리가
되었음을 보증합니다.
장착된 하드디스크(들)의 자료가 영구히 삭제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기술합니다.
하드웨어 상세 리포트 삭제 정보 삭제된 디스크
*
/dev/sdb , Size: 320072933376 byte
삭제 결과
*
삭제 성공
불량 섹터
*
없음
삭제 방법
*
국가정보원(3)/ NIS-II
삭제 횟수
*
1 회
삭제 시작 시간
*
20XX/XX/XX XX:XX:XX
삭제 종료 시간
*
20XX/XX/XX XX:XX:XX
총 소요 시간
*
OO시간 OO분 OO초
하드웨어 정보 프로세서
*
Intel(R) Core(TM) i5-2520M CPU @ 2.50GHz
메모리
*
874232 kB
디스크
*
/dev/sdb: 320.0 GB, 320072933376 bytes
[Model:ATAHitachiHTS54323Serial:E2034243XXXXXX]
기타 정보 회 사
*
한국도로교통공단
부 서 명
*
해당 부서명 또는 사업자명(용역사업 수행시) 기입
담 당 자
*
완전삭제 대상 자산의 실제 사용자명 기입
장치관리번호
*
서버·PC·노트북 등 완전삭제 대상 자산의 제조사, 모델명 기입
출력날짜
*
20XX년 XX월 XX일
출력시간
*
XX시 XX분 XX초
일시: 부서 보안담당자 서명일 기입, 분임 정보통신보안담당자: 친필 서명 또는 (인)
일시: 부서 보안담당관 서명일 기입, 분임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친필 서명 또는 (인)
붙임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기재하지 않음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원본 내용과 상이없음 붙임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7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 8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O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년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 기능개선 사업
작성일 2026.7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긴급입찰사유서_MTS 기능개선.hwpx =====
<서식>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2026년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 기능개선 사업
나. 예산액 : 71,000,000원(추정가격 : 64,545,455원)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간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제4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간략히)
○ 본 사업은 2026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관리 과업 변경에 따른 정밀점검·순회점검 관리체계를 기존 MTS에 반영하고, 별도로 추진하는 현장업무 반응형 웹 구축 사업과 공통 데이터 구조 및 연계 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연내 개발·통합시험·안정화가 필요함.
○ 구매업무협의 등 발주 전 행정절차로 발주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계약 후 60일의 개발·통합시험·안정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입찰로 추진하고자 함.
다. 공고기간* : 10일 (30일 단축)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