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2. 입찰공고문.hwp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찰공고 제2026-28호
용역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 재단에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공고일 2026년 10월 8일 등록 마감일시 2026년 10월 29일 1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2026년 ESG 경영체계 고도화 및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개요
가. 공 고 명: 2026년 ESG 경영체계 고도화 및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연구 용역
나.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
다. 기초금액: 60,000,000원 라. 추정가격: 54,545,455원 마. 과업범위: 제안요청서 참조
바.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 허가, 총액)
2. 전자입찰 접수 및 개찰일시
가. 접수개시일시: 2026. 10. 8. 17:00
나. 접수마감일시: 2026. 10. 29. 10:00
다.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라. 개찰장소: 나라장터 전자개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라.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아.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 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최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공동이행방식 허용)
4. 입찰 참가 방법 및 제출 서류 안내 가. 입찰참가 방법(전자제출)
- 가격입찰서: 나라장터(투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3호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함
* 입찰금액은 면세업자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투찰하여야 함
※ 면세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재단에 알려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만약 면세사업자로 알리지 않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청구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함
나. 입찰참가서류, 제안서, 발표자료: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관련 오류 발생 시 국가조합 콜센터(1588-0880)에 문의
※ 가격입찰서, 입찰참가서류(제안서 등 포함)가 제출 완료되어야 입찰 완료로 간주
다. 제출서류 - 입찰참가서류
① 서약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③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사업수행 조직도, 인력투입 현황‧계획 각 1부
④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⑤ (해당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서 1부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해당시) 입찰보증보험증권 ⑧ 수행실적 총괄표 및 실적증명서 - 정성 제안서 - 정량 제안서 ①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발표자료 5.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나.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다.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의 전자화 된 이행(입찰)보증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전자송부 하여야 함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비중: 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 상기 비중으로 평가하고 종합평점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
※ 가격 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1에 따름
7.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계약예규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요청서의 제안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음
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계약업무요령 제14조 및 계약예규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무효될 수 있음
8. 안전·보건 의무 확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재단 요구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재단에 제출하여 적격수급인 심사를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적격수급인 심사 주요 항목 부 류 세부분류 내 용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계획 수립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등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이행수준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재해발생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라. 재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9. 기타
가. 본 공고의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다. 인감도장의 누락 및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을 해지함
라. 제안서 평가 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에 따름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차후 특구재단의 요구가 있을 시 자체 용역비정산보고서 또는 회계 전문기관의 감사를 필한 공인된 서류로 제출해야 함
사. 서류 제출시, 관련자 개인정보는 삭제 혹은 공백으로 제출해야 함
아. 향후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는 기술자료를 재단에게 제공하는 경우 표준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요청할 수 있음
자. 계약 체결 이후, 계약당사자는 재단의 보안관리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차. 선금의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가능하며, 협상 과정 중 협의하여 계약 체결 후 선금지급을 요청하여야 함
카. 납품대금연동제* 따라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납품대금 연동제 홈페이지: https://www.smes.go.kr/pis/main/index.do
타. 계약체결 시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여 대금지급 여부를 협상할 수 있음
- 재단 상생결제 협약은행: 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0. 문의처
가. 제안서 등 기술관련 사항: 성과혁신팀 김연희 연구원(042-865-7074)
나. 입찰계약 등 행정관련 사항: 안전관리팀 김민수연구원(042-865-8896)
우리재단은 불공정행위, 부당한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재단 홈페이지 – 윤리경영 – E-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신고건에 대하여는 제반법률에 의거 신분보호조치가 적용됨을(허위신고 제외) 알려드립니다.
===== 붙임2. 입찰공고문.pdf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찰공고 제2026-28호
용역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
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 재단에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공고일
2026년 10월 8일 등록 마감일시 2026년 10월 29일 1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2026년 ESG 경영체계 고도화 및 지속가능경영 전
략 수립 연구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
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개요
가. 공 고 명: 2026년 ESG 경영체계 고도화 및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연구 용역
나.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
다. 기초금액: 60,000,000원
라. 추정가격: 54,545,455원
마. 과업범위: 제안요청서 참조
바.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 허가, 총액)
2. 전자입찰 접수 및 개찰일시
가. 접수개시일시: 2026. 10. 8. 17:00
나. 접수마감일시: 2026. 10. 29. 10:00
다.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라. 개찰장소: 나라장터 전자개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라.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시행령 제
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아.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 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최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공동이행방식 허용)
4. 입찰 참가 방법 및 제출 서류 안내
가. 입찰참가 방법(전자제출)
- 가격입찰서: 나라장터(투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3호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함
* 입찰금액은 면세업자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투찰하여야 함
※ 면세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재단에 알려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만약 면세사업자로 알리지 않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청구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함
나. 입찰참가서류, 제안서, 발표자료: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관련 오류 발생 시 국가
조합 콜센터(1588-0880)에 문의
※ 가격입찰서, 입찰참가서류(제안서 등 포함)가 제출 완료되어야 입찰 완료로 간주
다. 제출서류
- 입찰참가서류
① 서약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③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사업수행 조직도, 인력투입 현황‧계획 각 1부
④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⑤ (해당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서 1부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해당시) 입찰보증보험증권
⑧ 수행실적 총괄표 및 실적증명서
- 정성 제안서
- 정량 제안서
①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발표자료
5.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나.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다.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
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의 전자화 된 이행(입찰)보증증권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으로 전자송부 하여야 함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비중: 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 상기 비중으로 평가하고 종합평점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
※ 가격 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1에 따름
7.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계약예규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요청서의 제안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음
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계약업무요령 제14조 및 계약예규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무효될 수 있음
8. 안전·보건 의무 확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재단 요구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재단에 제출하여 적격수급인
심사를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적격수급인 심사 주요 항목
부 류
세부분류
1. 일반원칙
안전보건관리체제 2. 계획 수립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수준
내용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등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이행수준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라. 재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9. 기타
가. 본 공고의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다. 인감도장의 누락 및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을 해지함
라. 제안서 평가 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에 따름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차후 특구재단의 요구가 있을 시 자체 용역비정산보고서 또는
회계 전문기관의 감사를 필한 공인된 서류로 제출해야 함
사. 서류 제출시, 관련자 개인정보는 삭제 혹은 공백으로 제출해야 함
아. 향후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는 기술자료를 재단에게 제공하는 경우 표준비밀
유지계약(NDA) 체결을 요청할 수 있음
자. 계약 체결 이후, 계약당사자는 재단의 보안관리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차. 선금의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가능하며,
협상 과정 중 협의하여 계약 체결 후 선금지급을 요청하여야 함
카. 납품대금연동제* 따라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납품대금 연동제 홈페이지: https://www.smes.go.kr/pis/main/index.do
타. 계약체결 시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여 대금지급 여부를 협상할 수 있음
- 재단 상생결제 협약은행: 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0. 문의처
가. 제안서 등 기술관련 사항: 성과혁신팀 김연희 연구원(042-865-7074)
나. 입찰계약 등 행정관련 사항: 안전관리팀 김민수연구원(042-865-8896)
우리재단은 불공정행위, 부당한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재단
홈페이지 – 윤리경영 – E-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신고건에 대하여는
제반법률에 의거 신분보호조치가 적용됨을(허위신고 제외) 알려드립니다.
===== 붙임3. 제안요청서.hwp =====
「2026년 ESG 경영체계 고도화 및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연구 용역」제안요청서
2026. 1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0 과업 요약서 □ 단년도 ☑ 다년도 발주부서 성과혁신팀 발주책임자 서유화 팀장 연락처 042-865-7070 용역 담당자 김연희 계약방법 ■ 일반(제한)경쟁 □ 수의계약 총 과업기간 및 소요예산 총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소요예산 60,0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1차 년도 과업기간 계약일 ~ 2026. 12. 31.까지 소요예산 30,0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2차 년도 과업기간
2027. 01. 01. ~ 2027. 02. 28.
소요예산 30,0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과업 필요성
○ (정부 ESG 기준 신설) 재경부는「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25.12)」을 최초 마련·배포하여 공공기관 ESG 관리체계 고도화 요구 강화
○ (공시 확대) 가이드라인과 발맞춰「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 개정으로‘26년부터 ESG 공시항목 31개→41개로 확대·세분화
과 업 목 표 1차년도
○ ESG 기준 및 대내·외 환경 분석, 특구재단의 ESG 경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 하여 기관 수준 진단
○ 이를 통해 특구재단의 핵심관리 항목 도출 2차년도
○ 특구재단의 ESG 경영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과 업 내용 1차년도
○ 국내·외 ESG 관련 기준 및 기관 특성을 고려한 진단항목 구성, ESG분야별 현황분석 등을 실시하여 기관 주요 성과 도출
- 특구재단이 우선적으로 관리·대응할 핵심 항목을 도출
- ESG 성과·우수사례을 통해 성과지표 체계화
2차년도 ○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 재경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보고서 작성 ○ 제3차 검증 시행 등 과업 결과물 1차년도 ○ 중간 보고서(전자문서) - 우선관리 핵심 항목이 도출 2차년도 ○ 최종 보고서
- 편집이 가능한 전자문서 및 컬러인쇄본 50부
○ 보고서 파일 및 이미지, 일러스트 등 원본 데이터 등 분석에 활용된 관련자료 일체
과업 결과 활용 방안
○ 부서별 ESG 실천 과제 수립 및 전사적 이행 점검 도구로 활용
기술평가의 착안점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과업 추진 계획 및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투입인력의 전문성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과업 내용 2 Ⅲ. 추진일정 및 최종산출물 6 Ⅳ. 계약조건 7 Ⅴ. 제안서 평가 9 Ⅵ. 제안서 작성 지침 14 Ⅶ. 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 및 기타 17
[서식 1~서식 8] 입찰 참가 관련서류 18~32
Ⅰ 용역 개요 1.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ESG 경영체계 고도화 및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연구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1차년도 : 계약일 ~ 2026. 12. 31.(약 3개월)
- 2차년도 : 2027. 01. 01. ~ 02.28 (약 2개월)
○ 과업예산 : 금 육천만원(₩60,000,000)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부 ESG 기준 신설) 재경부는「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25.12)」을 최초 마련·배포하여 공공기관 ESG 관리체계 고도화 요구 강화
○ (공시 확대) 가이드라인과 발맞춰「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 개정으로‘26년부터 ESG 공시항목 31개→41개로 확대·세분화
3. 추진목표
○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구재단의 ESG 경영현황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진단·분석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ESG 경영체계 고도화 및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4. 과업내용 ○ ESG 기준 및 대내·외 환경 분석 ○ 특구재단 ESG 경영현황 진단 및 분석
○ ESG 경영체계 고도화 및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중대성평가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및 제3자 검증 등
Ⅱ 과업 내용 1 ESG 기준 및 대내·외 환경 분석 □ 국내·외 ESG 관련 기준 및 동향 분석
○ 국내·외 ESG 관련 정책·기준 및 동향 조사·분석
○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및 공공기관 ESG 관련 공시·평가 요구사항 분석
○ ESG 관련 주요 제도 및 공시항목의 변화와 기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유관기관 ESG 경영 및 우수사례 분석
○ 기관 특성 및 주요 사업이 유사한 국내·외 기관의 ESG 경영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례분석
- ESG 전략, 추진체계, 성과지표 등 비교·분석
- 특구재단에 적용 가능한 우수사례 및 시사점 도출
2 특구재단 ESG 경영현황 진단 및 분석
□ ESG 분야별 경영현황 및 주요 성과 분석
○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분야별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 분석
- 기관 보유자료 및 기존 경영실적 등을 활용한 정량·정성 성과 분석
- 최근 3개년 주요 ESG 성과 및 변화 추이 분석
□ 기관 수준 진단
○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및 공시 기준과 특구재단 현황 간 연계성 분석
- 가이드라인의 핵심·세부지표별 특구재단 대응현황 점검
- 기존 관리지표와 신규·강화 공시항목 간 차이 분석
- ESG 분야별 강점·취약점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3
ESG 경영체계 고도화 및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 기관 ESG중장기계획과 연계한 지속가능경영 전략체계 수립
○ 대내·외 환경분석, ESG 수준진단 및 중대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 특구재단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체계 수립
- 기관의 미션·비전, R&R 및 경영전략과 연계한 ESG 전략방향 설정
- ESG 비전 및 전략목표 설정
-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분야별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 도출
- 전략과제별 추진방향 및 단계별 이행방안 제시
□ ESG 핵심 관리항목 및 개선과제 도출
○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및 공시 대응을 위해 특구재단이 우선적으로 관리·대응해야 할 ESG 핵심 항목 선정
- 중요도, 정부 정책·공시 요구, 기관 특성 등을 고려
- ESG 분야별 취약점에 대한 개선과제 및 대응방안 제시
- 핵심 항목별 관리부서, 관리방법 및 필요 데이터 제시
○ ESG 성과지표 체계 정비
- 기존 ESG 성과지표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
- 지표별 선정 배경, 정의, 작성 근거 및 법령 등 제시
- 핵심 항목별 정량·정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제시
- 지속적인 실적관리 및 차년도 공시·보고서 작성에 활용 가능한 관리체계 마련
4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중대성 평가 □ 내·외부 이해관계자 식별 및 의견수렴
○ 특구재단의 주요 이해관계자 정의 및 유형별 특성 분석
○ 특구재단의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실시
- 특구재단 주요 이해관계자를 선정 - 설문조사, 인터뷰 등 적정한 방법을 활용
- ESG 분야별 중요도·관심도 및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
○ 중대성평가 및 핵심 ESG 이슈 도출
- 대내·외 환경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하여 중대성평가 실시
- 중대성평가 결과에 따른 핵심 ESG 이슈 및 우선순위 도출
- 핵심 ESG 이슈별 기관 대응방향 제시 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및 제3자 검증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25.12)」 및 국내·외 주요 ESG 기준 반영
○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원고 작성
- 특구재단의 특성 및 주요 사업과 연계한 ESG 전략·활동·성과 수록
- ESG 분야별 주요 정량·정성 성과 및 우수사례 수록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중대성평가 결과 반영
○ 전문 디자인 업체를 통한 보고서 디자인·편집
- 이미지 구매, 제작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전 과정을 특구재단과 협의하여 진행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3자 검증 실시
○ 보고서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독립적인 제3자 검증 실시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증기준 등에 따른 검증 수행
-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완전성·신뢰성 및 중요성 등 검토
- 주요 ESG 정량·정성 데이터 및 관련 근거자료 검증
- ESG 관련 국내·외 기준 및 정부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 확인
○ 검증결과에 따른 보완 및 최종 보고서 반영
6 기타사항 □ 사후관리 및 성과 활용 지원
○ 분석결과의 가시성·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Ⅲ 추진일정 및 최종산출물 □ 추진일정 절차 일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6.9월 중순
▪ 입찰공고(용역내용, 신청기간, 신청서식 등)
⇩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26.10월 중 ▪ 제안서 선정평가(평가위원회 활용) ▪ 수행계획서 보완 및 계약체결 ⇩ 착수보고 ‘26.11월 초 ▪ 착수계 제출 및 보고회 개최 ▪ 용역 추진방향, 내용, 방법, 일정 등 ⇩ 중간보고 ‘26.12월 말 ▪ 중간 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 (다음 사항 포함) - ESG 기준 및 대내·외 환경분석 결과 - 특구재단 ESG 현황 및 수준진단 결과
- 우선관리 ESG 핵심항목 및 개선 필요사항
⇩ 최종 완료보고 ‘27.2월 말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 ⇩ 정산보고 과제종료 후 30일 이내 ▪ 전문 회계법인 정산보고서 제출
※ 상기 추진일정은 조사진행 방식과 과정,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 후 협의 가능
□ 주요 결과물 주요 결과물 작성분량 부수 인쇄형태 (컬러인쇄)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최종본 100p 내외 50부 전자형태 ▪ 중간보고서 한글 및 PDF 파일 형태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최종본 한글 및 PDF 파일 형태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가공된 기초자료 일체 제출
Ⅳ 계약조건 1. 일반 사항 가. 과업수행 기준 및 제안사 이행사항
○ 제안사는 관련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사와 발주기관 사이에 계약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계약예규, 일반관례 순으로 따름
○ 본 과업 수행 중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제안사가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나. 과업의 변경
○ 발주기관의 과업수행 환경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본 과업의 일부에 대한 과업내용 변경 가능
○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과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범위·내용·비용 등 변경 가능
다.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 계약의 해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31조에 의거함
○ 계약위반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일체의 손해는 제안사 책임 및 부담임
2. 보안조치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집 또는 수행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정보는 보안사항으로 관리하며,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한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용역수행자가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감수하여야 함
3.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최종 결과물 제출
○ 최종승인을 받은 결과보고서는 제시된 형태, 규격 및 수량에 맞추어 특구재단에 납품하여야 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특구재단의 요구가 있을시 자체 용역비정산보고서 또는 회계 전문기관의 감사를 필한 공인된 서류를 제출해야함.
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이 종료된 날(과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다. 기타 계약조건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Ⅴ 제안서 평가 1. 평가 기준
○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며, 기술평가를 80)점 만점으로 하고, 가격평가를 20점으로 하여 합산함
○ 기술능력평가는 5인 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가격평가는 최저제안가에 대한 제안사 제안가의 비율로 산정(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계산)
○ 기술평가 점수 배점한도 80점의 85%이상(68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함
○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제172호) 준용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가. 기술평가 항목 및 내용 구분 평가항목 평가 세부 내용 배점 정량 (10) 경영상태 (10) ▪ 사업 제안 기관의 재무 건전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통해 평가
10 정성 (70) 사업 이해도 (15) ▪ 제안서의 제안요청서 부합성 10 ▪ 과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 5 사업수행 계획 (10)
▪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우수성
5
▪ 단계별 세부 수행계획 및 추진일정의 체계성, 실현가능성
5 사업수행 방안 (25)
▪ ESG 기준 및 대내·외 환경 분석방법 적정성
5
▪ 특구재단 ESG 수준진단, 개선방안 도출방법의 구체성
5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중대성평가 수행방법의 적정성
5 ▪ 전략 및 성과관리체계 도출방법의 적정성 5
▪ 제3자 검증 수행 및 검증결과 반영 방안의 적정성
5 투입인력 전문성 (20)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10 ▪ 인력투입계획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10 합 계 80 나. 정량평가 세부기준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 기술평가 점수의 85%이상을 만족하는 업체(평가대상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에는 2개 이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의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타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에게 금액을 조정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함
○ 제안자의 사업계획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의 내용이 크게 불일치하여 협상 등이 어렵다고 재단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제안자를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낙찰자 선정을 위한 협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방식 가. 기술협상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次) 순위 자와 협상을 하지 않으며, 차(次) 순위자의 통보는 생략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수행방법, 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 기술평가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보완의견 사항 반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 보완, 변경, 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 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나.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함
○ 협상과정에서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
Ⅵ 제안서 작성 지침 1. 기술제안 작성 방식 □ 일반사항 ○ 제출서류 규격 : A4 Size로 통일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함.
○ 작성 가이드라인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으로 함.
- 제안목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타 제안업체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사항을 기술함.
- 작성․제출된 모든 내용은 참고자료 및 근거를 제시해야 함.
-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 및 계약대상에서 제외 사유가 됨
- 제안자는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사항을 적시
○ 유의사항
- 제안서와 제출서류는 제출기한 내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추후 사업자 선정시 계약조건 제시로 간주하며, 작성 과정에서 제안자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 제안서 목차(예시) 1) 제안사 개요 o 연혁 o 조직 및 인원 현황 o 자본금 및 최근 3년 간 매출액 o 최근 3년 간 조사연구 실적 o 용역 수행 능력 2) 제안내용 개요 o 제안의 목적 및 배경
o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전문성, 차별성 등)
o 기타사항(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간 상호협력 방안 제시)
3) 추진방안 o 추진일정 o 분석 방향 및 분석 방법 o 분석결과 환류를 위한 지원 방안 o 투입인력 구성 및 전문성 4) 사후 서비스 및 지원 o 서비스 계획 및 기타 지원 사항
※ 기타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기술
2. 가격제안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제안서와 별도로 가격제안서를 작성
- 제안자는 가격제안서를 이해가 쉽도록 가격표를 간결하게 작성해야 하며, 가격항목을 정하고 이 항목에 따라 가격표를 작성
- 가격제안은 부가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용역과 관련한 직접경비 및 제경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가격제안서에 표기
□ 가격산출 세부내역(예시)
- 입찰 참가 시에는 가격 투찰만 진행하며, 협상 시 징구 예정 -
※ 경비내 항목은 조정 변경 가능하며, 계약체결시 정산결과를 차감하여 잔금을 지급하기로 함
항 목 금액(원)
산
출
근
거
1. 인건비 ※ 2025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원× ○명× ○개월× ○%(참여율) 2. 경비 ① 인쇄비용 보고서 인쇄 비용 ② 자료처리 에디팅/코딩/펀칭 비용 등 ③ 기타비용
데이터 이용, 자문료, 회의비, 사업비 정산비용 등
3.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 합계액의 6% 이내 4. 이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이내 5. 부가가치세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합계액의 10% 합계 Ⅶ 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 및 기타 1. 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
○ 낙찰자는 2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수행 관련 착수 보고 또는 계획서(인력 투입계획서, 산출내역서, 세부 추진계획, 세부 추진일정, 추진체계 등)를 과업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 해당 시)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 기존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시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함
2. 안내 및 문의
○ 제안서 작성, 과업 관련 문의 : 성과혁신팀 김연희 연구원
- TEL : 042-865-7074, e-mail : [email protected]
※ 과업 내용, 제안서 작성방법, 심사기준 등
○ 입찰 계약 관련 문의 : 안전관리팀 김민수 연구원
- TEL : 042-865-8896, e-mail : [email protected]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평가일정 등 입찰 참가 제출 서류 항 목 제출서류 부 수 양 식 입찰 참가 서류 공통사항 ·서약서 1부 【서식 1호】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서약서 1부 【서식 2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 3호】 ·사업수행 조직도 1부 【서식 4호】 ·인력투입 현황‧계획 1부 【서식 5호】 ·자본금 및 매출액 1부 【서식 6호】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유의 1부 - ·수행실적 총괄표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해당시) 1부 - 공동수급 해당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서식 7호】 ·공동수급합의각서 1부 【서식 8호】 제안서 관련 서류 기술 제안서 정성 평가 ·정성 제안서 1부 - 정량 평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발표자료 발표자료 ·발표자료(pdf 또는 ppt) 1부 -
※ 상기 제출서류 명세 외 기타 입찰 공고문안에 기재된 등록서류, 내용별 필요 증빙서류 첨부 제출
[서식 1호] 서약서
서
약
서
“2026년 ESG 경영체계 고도화 및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연구”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귀 재단의 입찰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고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응할 것이며, 만일 공고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여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모든 관련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귀재단의 자료 및 정보는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직인전자대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2호]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 건 명 :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확인 및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직인전자대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3호]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직원 보유 현황
(
)명 (상근직만 해당)
9. 주 요 연 혁 [서식 4호]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 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분야 성명 직위 담당업무 근무경력 기술직무 비고 사업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반드시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서식 5호] 인력투입 현황/계획
□ 투입인력 계획 및 현황 개요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
구 분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주) 핵심투입인력은 대상 과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과업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인력이어야 함
구분 분야별 성 명
근무경력
(년)
본 사업 참여직책 상주여부 담당 업무 투입 개월수 전담 참여 과업총괄책임자 과업수행 관리자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사업 기간 중 핵심투입인력 변경은 불가하며, 재단에서 요구 시 재직증명서외 고용보험 및 기타 보험가입여부 자료 제출
[서식 6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구
분
t-2년도 t-1년도 t년도 자 본 금 매출액 OO 부문 OO 부문 OO 부문 합 계 주요 사업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기술자 비고 ○ 작성요령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직전년도 3년간을 대상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서식 7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필요시,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8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9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3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직인전자대체 ㅇㅇㅇ (인) *직인전자대체 [서식 8호] 공동수급합의 각서 (필요시) 공 동 수 급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직인전자대체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직인전자대체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직인전자대체
사업자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