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철거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
본 공고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공고 제2026-65호
※ 불허사유: 본 공사는 타 공종간에 종속성 및 연계성은 불필요하며 전문건설업체의 전문적인 시공능력
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2026. 10. 8.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94-19,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2) 연락처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보령지사 농지은행관리부(☎ 041-930-7830)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보령지사 농어촌사업부(☎ 041-930-7870)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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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3)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8,370,258 11,059,451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099,851 5,355,102 8,272,725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 입찰 개요
-------------------------------------------------------------------------------------------------------------공
사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명 : 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철거공사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 사 현 장: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일원 사 업 내 용: 건축물 철거 42호 공 사 기
간: 착공일부터 2027. 6. 30.(금차: 착공일로부터 2026. 12. 20.)
추 정 금
액: 금601,645,000원(금차: 금288,871,000원)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추정가격
(A)
546,950,000
추정금액
도급자설치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B)
(C)
54,695,000
-
예비가격
계
기초금액 (A+B+C) (A+B) 601,645,000 601,645,000 찰 방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예비가격기초금액: 금601,645,000원
입
6)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7)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법: 총액입찰, 지역제한(충청남도),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불허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89.745%), 적격심사, 산업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업체
하
자 기
간: 공종별로 국가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름
②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기간, 공사예정금액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하며, 발주자는 같
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9)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
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1 - - 2 -
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 3]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➂ 재입찰: 허용
※ 본 공사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하고,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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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개찰일시: 2026. 10. 19(월). 11:00~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연기될 수 있음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7. 낙찰자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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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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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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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
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3> 을 적용합니다.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농어촌사업부(☎041-930-7870)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
태평가는 <별표8>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함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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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종합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
1) 입찰서 제출
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건설산재지도과 등)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
- 3 - - 4 -
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며, 평가대상금액은 금601,645,000원입니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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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④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는 지급각서로 대체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하지 아니합니다.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
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
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0. 입찰무효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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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부터 [별표#5]에 따름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내용에 따라 개찰 후 선순위 업체 순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11.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사업부(041-930-7881)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 5 - - 6 -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
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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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
1)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르며,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합니다.
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해
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
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5.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우리공사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적격수급인 선정의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적용하며,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6.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붙임4.)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
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전자근로자 전자카드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대상 공사입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2)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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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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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 7 - - 8 -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
거나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2.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특약조건 (한국농어촌공사)
- 9 - - 10 - 【붙임2】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붙임1】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2026. .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귀하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귀하
- 11 - - 12 - 【붙임3】 붙임4 안 전 시 공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이 행 서 약 서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
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
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
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
1) 교육 실시 시점: 습니다. 2) 교육 내용: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
1) 지급 보호구 종류: 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2) 착용 확인 방법: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
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
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2026. . 6. 이행 확약 .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년 월 ○○○○건설 대표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귀하 - 13 - - 14 -
일
(서명 또는 인)
===== 3-1.일반시방서(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철거공사).hwp =====
공사 시방서 (철거)
가. 철거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건축물 35개동 (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①성주리 265-3, ②성주리 265-70,③성주리 265-322, ④성주리 265-71, ⑤성주리 265-321, ⑥성주리 265-125, ⑦성주리 222, ⑧성주리 220, ⑨성주리 273, ⑩성주리 226-7, ⑪성주리 222-2, ⑫성주리 223, ⑬성주리 223-4, ⑭성주리 223-6, ⑮성주리 224-95, ⑯성주리 224-160, ⑰성주리 226-9, ⑱성주리 221, ⑲성주리 265-385, ⑳성주리 265-386, ㉑성주리 265-384, ㉒성주리 219-4) 현장을 철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건축 구조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거로 인한 인접 건물의 균열 및 붕괴 또는 토사의 유실 등이 예상될 경우 감독관과
상의 후 작업을 시행한다.
3) 철거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는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4) 건설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공사는 설계 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6) 공사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
나. 철거공사계획 (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 대상 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 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가)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 치수 및 마감 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 건물, 양생 건물 이외 철거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 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5)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제 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부지 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 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7) 부지의 시험 파기 및 내력 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 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 대상 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환경조사 1)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 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 조사
철거 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 상황과 철거 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 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 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2) 철거시공계획
(가)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 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 방법과 작업 내용에 관한 세부 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은 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세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용 장비와 철거 방법 철거 순서 - 각종 시설물 종류 위치 및 보호 방법 - 대체 시설이 필요한 지장물
-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 시기와 캡핑 방법
- 먼지 비산 방지를 위한 대책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 철거된 재료의 분리 계획
-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구사항
(나)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 방법은 사전 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 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다) 철거 시공 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 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 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라)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가설물
(1) 철거 공사시 설치되는 가설물은 대지 내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인접한 대지에 설치 하여야 할 경우 대지 사용 승낙을 득한 후 이를 시행하며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라.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 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다)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 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도급자는 발주된 설계 도면을 현장에서 확인, 검토 후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나) 철거 공사에 따른 도급자는 발주자 명의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서는 도급자가 작성, 감독원과 협의 시행한다.
(다)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추가 교체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철거 및 공사에 따른 기술자를 감독관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상주토록 배치하며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마)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바)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 순서에 따라 철거 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사)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아)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차) 철거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도로파손, 기타 타인의 재산상 손해 등 제반 손실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카) 도급자는 공사 진행 사항 및 준공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의 편집 등 지시가 있을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타) 도급자는 철거 공사 중에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혼합폐기물 등을 분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업체와 상호협조하여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가) 철거폐기물의 처리 1)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 낙하 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 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 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3) 철거 폐기 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 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 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 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 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 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 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 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 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 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 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성토처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 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외부 반입토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하며, 재질은 양질토로 선정, 운반, 부설, 다짐을 하여 안정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다.
(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 가설물 철거
1) 가설 전기, 급배수, 위생 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 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4) 가설 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나) 복원작업 및 정리
1)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 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한다.
2)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 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3) 철거 및 폐기물 운반으로 인한 주변 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6) 도급자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도급자가 상기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부수적으로 생기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에게 부담시킨다.
(7) 공사 중지
도급자는 감독관의 서면 지시가 있을 경우 진행 중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가) 건축 구조물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 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소음 방지 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 덮개 및 차음 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방음 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 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다) 진동 방지 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 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라) 분진 방지 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 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철거 작업시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 환경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가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바) 유해 물질을 제거 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가)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 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 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 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마)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 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 통로를 설치한다.
(사)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바. 철거작업시 요구사항
(1) 철거 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 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만약 철거 시 구조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철거 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4) 철거 장비 등의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한다.
(5) 철거 작업으로 발생되는 도랑, 웅덩이, 구멍 등은 주변 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사. 기타사항
(1) 도급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인수인계, 처리 요령, 처리 절차, 사후관리, 주의 사항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3) 배출량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공사는 설계 당시 조사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공사 시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철거 세부 계획 제출 시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 시 설계변경은 불허한다. 단,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60일간이다.
(6) 공사 시행 중 시행청의 계획 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자연 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7) 본 공사 시행 중 설계도서의 계산 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8) 공사 기간의 연장은 시설 공사 일반조건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다.
(9) 기타 발주자의 경미한 요구가 있을시 도급자가 시행한다.
===== 3-2.특기시방서(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철거공사).hwp =====
제 1장 총 칙
1. 일반사항
건축 철거 공사의 시방은 특별시방서(별지 특기사항 및 보충 시방 포함)에 기재한 사항이외는 모두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의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2. 감독관
가.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적용공사에 있어서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을 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관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공사현장 대리인”(현장관리기술인) 이라함은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1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6조 기타관계법에 의하여 공사시공회사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공사시공회사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4. 의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경미한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현장 대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 범위 내에서 협의 할 수 있다.
5.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의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6. 측량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 측량은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착공 전에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 기구 등의 시공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는다.
나. 도급자는 공사 진척 사항과 실시 공정을 기록하는 공사 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 될 때는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8. 시공도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관의 승낙을 받는다.
9. 해체재료 및 발생자재
공사장 내에서 발생 되는 각종 발생품, 설계서에서 공제하지 않는 지급자재에 의한 발생품 및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 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칭하는 현장 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별 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0. 시공검사
가. 각 공사 부분은 책임 감독관의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확인이 곤란한 공사 부분은 담당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협의하여 상호 연락 빠짐없이 원만히 진척시키고 이에 요하는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등은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12. 관공청 등에서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서의 수속은 특기 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 없이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3. 관련 법규
건축법, 건설업법, 도시계획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주차장법,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 당사로한 계약에 관한 법률,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등이 있다.
14. 공사 현장 관리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 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 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 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 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토사, 공사용 자재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한다.
라. 도급자는 위험물 보관장소에는 위험 부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적절한 시설을 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마 .안전관리비 사용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에 의거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바. 도급자는 공사 현장 안내 시설물을 설치하고 공사완성 후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사. 집중 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재 준비 및 비사동원계획을 수립한다.
아.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한다.
자.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 될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차. 공사시공에 있어서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하며, 소음, 먼지 등 인근 주민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은 대책을 세워 처리 한 후 시공한다.
카. 공사시공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 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 할 때에는 도급자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타.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하고, 전기, 전기기술자는 항시 정전, 누전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파. 도급자는 공사 시공상 필요한 수속은 해당 관계 기관에 서류를 제출 허가, 승인 등을 받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하. 특별 시방서에 의하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곳, 중요한 곳은 반드시 단계별 완료 시 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공사를 진행한다.
거.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 법령과 규정, 안전사고 예방 기구등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한다.
너. 공사 회의 개최 : 각종 설계도서, 작업공정 및 점검, 제출물, 자재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 조정하기 위한 공사협의회를 개최한다.
더. 회의록 작성 : 공사 회의 시에는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비치한다.
15. 공사의 일시 중지
가. 공사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 공정의 지연으로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6. 도급자의 의무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 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도급자는 본 공사를 완공하여 인계를 할 때까지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 중 지구 내외의 시설물, 지하 매설물 토사유출, 도로 통행의 장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완해야 한다.
17.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 현장 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나.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 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때에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괴된 시설물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철거공사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 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신고한다.
2. 작업준비 가. 주변 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 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 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 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등 해체 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 설비에 대해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 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 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이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재료(내화 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 형태로 해체 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4. 공해 및 안전대책 가. 공해 대책
1) 건축 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안전대책
1) 해체 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 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 해체 대처분
가. 해체 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 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 공사 시 1일 정도 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 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 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 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 시 길 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이 운반 중 도로, 교통량 등에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 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6. 해체 마무리 작업
해체 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 가설물 철거
1) 가설 전기, 급배수, 위생 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 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증 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 한다. 5) 각종 가설 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재료를 반출한다.
나.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 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 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 매설관 등 임시 이설 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 복구한다.
4) 도로 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 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를 한다.
6) 부지 주변의 손상 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 A값_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철거공사.pdf =====
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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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01,645,000원(기초금액 금601,645,000원)
(추정가격 금546,950,000원, 부가세 금54,695,000원, 자재대 금0원)
예비가격작성기준(A값)= 금34,157,3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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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금11,059,451원 - 국민건강보험 : 금8,370,258원 - 퇴직공제부금비 : 금5,355,102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 금1,099,851원 - 산업안전관리비 : 금8,272,725원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기초금액중순공사원가 : 금488,828,048원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재료비 : 금33,173,480원
노무비 : 금273,575,898원
경 비 : 금137,639,757원
부가세 : 금44,438,913원
-합 계 :
금488,828,048원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