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반합)-R26BK01762672.hwpx =====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 R26BK01762672-000 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육군군수사령부
공고(사업)명: 육군 반합 제조 납품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품
명: 반합
사 업 예 산: 505,97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459,976,364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12,047개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일반(총액)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조달청(군수품)/수요기관
납 품 기 한: 계약 후 180일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담보기간: 2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10. 14. 12:00 ~ 2026. 10. 16. 12: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10. 16. 13: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④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손애경 (☎ 042-724-6326)
- (E-mail) [email protected], (FAX) 0505-480-2335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
② 수요기관 연락처: 육군군수사령부 피복과 이정호 (☎ 042-616-243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912151102<hp:fwSpace/>(반합)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 품목으로 업체생산능력 확인 기준서(기준서번호 26-15)를 입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1)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제4조제2항에 따른 생산능력 확인 서류(기준서 번호 26-15)
① 별지 제3호 서식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② 별지 제4호 서식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의뢰서
③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검사설비, 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임차로 보유한(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 증빙서류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
1) 품명 및 수량
- 반합 12,047개
2) 참고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규격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이며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③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수요기관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습니다.
④ (선금) 납품이행계획서 확인 후 의무지급 비율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단 추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원자재 검사 합격 후 계약상대자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여 최대 선금 합계 70% 까지 추가 지급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⑤ “조달청-수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불성실 정황(원자재 미확보, 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사용, 브로커 개입, 생산능력 부족, 불법 하도급 등) 확인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상대자의 불법 하도급 생산이 확인될 경우 하도급 제품의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해당 없음)
6.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별표 2)
※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으로 업체 생산능력 확인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결격처리합니다.
1) 낙찰하한율: 84.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2027년 1월 1일부터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6조제5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공고된 조달청 물품 구매입찰에서 2회 이상 국가 계약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해당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
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9)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불법 하도급 생산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 선금 부정 사용, 하도급, 생산능력 여부)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③ 납품기한 또는 납품 기한이 경과 한 후 일정 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 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2.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3.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붙임>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hp:tab width="1668" leader="0" type="1"/>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반합)-R26BK01762672.pdf =====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 R26BK01762672-000 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
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육군군수사령부
공 고 (사 업 )명: 육군 반합 제조 납품
계 약
품
방 법: 일반경쟁
명: 반합
사 업
예 산: 505,97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459,976,364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12,047개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일반(총액)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조달청(군수품)/수요기관
납 품
기 한: 계약 후 180일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 자 담 보 기 간: 2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10. 14. 12:00 ~ 2026. 10. 16. 12: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10. 16. 13: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④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손애경 (☎ 042-724-6326)
- (E-mail) shonak@ ko rea.kr, (FAX) 0505-480-2335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
② 수요기관 연락처: 육군군수사령부 피복과 이정호 (☎ 042-616-243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912151102 (반합)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 품목으로 업체생산능력 확인 기준서(기준서번호 26-15)를
입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
2)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제4조제2항에 따른 생산능력 확인 서류(기준서 번호 26-15)
① 별지 제3호 서식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② 별지 제4호 서식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의뢰서
③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검사설비, 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임차로 보유한(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 증빙서류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
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1) 품명 및 수량
- 반합 12,047개
2) 참고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규격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이며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③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
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수요기관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
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습니다.
④ (선금) 납품이행계획서 확인 후 의무지급 비율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단 추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원자재 검사 합격 후 계약상대자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여 최대 선금 합계 70% 까지 추가
지급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⑤ “조달청-수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불성실 정황(원
자재 미확보, 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사용, 브로커 개입, 생산능력 부족, 불법 하도급 등) 확인 시
-3 -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상대자의 불법 하도급 생산이 확인될 경우 하도급 제품의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해당 없음)
6.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
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별표 2)
※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으로 업체 생산능력 확인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결격처리합니다.
1) 낙찰하한율: 84.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
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
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2027년 1월 1일부터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6조제5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공고된 조달청 물품 구매입찰에서 2회 이상 국가 계약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해당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4 -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
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
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
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
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
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
할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
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
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
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
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
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
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6 -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
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
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
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7 -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9)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불법 하도급 생산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 선
금 부정 사용, 하도급, 생산능력 여부)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③ 납품기한 또는 납품 기한이 경과 한 후 일정 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 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2.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3.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8 -
<붙임>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
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
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
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
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
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
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
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
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
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
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9 -
===== 규격서 등.zip =====
===== [열람]KDS 7350-4001-2.pdf =====
국방규격
KDS 7350-4001
반합
제정기관 : 육군
제정일자 : 2010-07-20
개정일자 : 2018-07-13(2차)
도면번호 : KDS 7350-4001
이 문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방위사업청 군수사령부 규격과 형상통제담당 02-2079-4698
으로 문의 바랍니다.
규격서(KDS 7350-4001), 반합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18-07-19 18:16:10 인쇄자:이정호(2024-01-09 17:01:17)
제정일자: 2010.07.20
자료차수: 2차(2018.07.13)
제정기관: 육군
최종차수: 2차(2018.07.13)
부품번호(NSN): AD71000102(7350375197860)
1/6
적용장비: 군용
관리기관: 육군-군수사령부 규격과-형상통제담당
규격서(KDS 7350-4001), 반합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18-07-19 18:16:10 인쇄자:이정호(2024-01-09 17:01:17)
제정일자: 2010.07.20
자료차수: 2차(2018.07.13)
제정기관: 육군
최종차수: 2차(2018.07.13)
부품번호(NSN): AD71000102(7350375197860)
2/6
적용장비: 군용
관리기관: 육군-군수사령부 규격과-형상통제담당
규격서(KDS 7350-4001), 반합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18-07-19 18:16:10 인쇄자:이정호(2024-01-09 17:01:17)
제정일자: 2010.07.20
자료차수: 2차(2018.07.13)
제정기관: 육군
최종차수: 2차(2018.07.13)
부품번호(NSN): AD71000102(7350375197860)
3/6
적용장비: 군용
관리기관: 육군-군수사령부 규격과-형상통제담당
규격서(KDS 7350-4001), 반합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18-07-19 18:16:10 인쇄자:이정호(2024-01-09 17:01:17)
제정일자: 2010.07.20
자료차수: 2차(2018.07.13)
제정기관: 육군
최종차수: 2차(2018.07.13)
부품번호(NSN): AD71000102(7350375197860)
4/6
적용장비: 군용
관리기관: 육군-군수사령부 규격과-형상통제담당
규격서(KDS 7350-4001), 반합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18-07-19 18:16:10 인쇄자:이정호(2024-01-09 17:01:17)
제정일자: 2010.07.20
자료차수: 2차(2018.07.13)
제정기관: 육군
최종차수: 2차(2018.07.13)
부품번호(NSN): AD71000102(7350375197860)
5/6
적용장비: 군용
관리기관: 육군-군수사령부 규격과-형상통제담당
규격서(KDS 7350-4001), 반합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18-07-19 18:16:10 인쇄자:이정호(2024-01-09 17:01:17)
제정일자: 2010.07.20
자료차수: 2차(2018.07.13)
제정기관: 육군
최종차수: 2차(2018.07.13)
부품번호(NSN): AD71000102(7350375197860)
6/6
적용장비: 군용
관리기관: 육군-군수사령부 규격과-형상통제담당
===== 물품내역서(반합).xlsx =====
[시트: 물품내역서(반합)]
A: ■ '26년 품목(반합) 요구내역
A: NO B: 품명 D: 규격 E: 수량 F: 금액
A: 1 B: 반합 C: 반합 D: 국방규격 E: 12,047
A:
- 세부내역(납품장소)
A: NO B: 조달요구번호 C: 품명 D: 규격 E: 수량 F: 단가 G: 금액 H: 수량
단위 I: 재고번호 J: 검사형태(코드) K: 부대부호 L: 납품장소 M: 납품일자 N: 주소
A: 0 D: 계 E: 12,047
A: 1 B: MBKLSP26200413 C: 반합 D: 국방규격 E: 6,047 F: 42,000 H: EA I: 375197860 J: 표준품질보증형(Ⅲ형) K: 5000064641 L: 1보급단 M: 20261127 N: 세종시
A: 2 B: MBKLSP26200413 C: 반합 D: 국방규격 E: 6,000 F: 42,000 H: EA I: 375197860 J: 표준품질보증형(Ⅲ형) K: 5000064723 L: 3보급단 M: 20261127 N: 부천
===== 조달청군수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hwpx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3. 11. 10.] [조달청지침 제2168호, 2023. 11. 8., 제정.]
조달청(국방물자구매과), 070-4056-6332
제1조(적용) 이 군수품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등 수요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에 따라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제3조(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 시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제4조(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 견본일 경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통해 견본을 신청해야 한다.
②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은 후 생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견본 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지체상금 포함)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 표준품질보증형(Ⅲ형) )이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 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2.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품목의 경우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에 따른 의무를 진다. 다만 소요군 검사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검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품목(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제7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참조)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 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분류)를 제외한 숫자)
2. 제원표(장비/시효성물자) :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제조일자, 장비일련번호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시효성물자에 대한 제원표를 작성, 검사ㆍ납품조서와 함께 바코드화 하여 각 군 군수사(보급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 소요부대에 장비를 직납할 경우에도 납품 5근무일전에 장비 제원표를 작성 해당 군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선 납품 후 검사를 요청한 물품의 경우에는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소량소액 품목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 있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분실 및 손상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하자처리) 품질보증품목이 하자로 판정된 경우 처리 절차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에 따른다. 단,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여야한다.
②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으로 제출된 입증서류 및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준용규정)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다만 섬유류(피복, 제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감가규정」을 따른다.
제14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6조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사항) 환경부 고시(’25.10.1.)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수․발유제에 활용되는 PFOA(C8)는 사용할 수 없다.
부칙 <제2023-2168호, 2023. 11. 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6년 적용 군수품 업체생산능력확인 기준서.pdf =====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붙임 2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01 품명 전투복 (세부품명번호) (5310270101) 적용 규격 국방 규격 (최신형) 생산(검사) 설비
제조 공장
- 붙임 기준에 따른다.
1) 생산 설비: 붙임 기준에 따른다.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2) 검사 설비: 해당 사항 없음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추 가 기 준
1.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 (대상 품목) 제복 또는 전투복
2. 제조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3.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 제출한다.
* 동영상 파일에는 필수생산공정(부착물 부착, 합봉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실제 제품생산 과정’
및 ‘모든 생산설비 작동 여부’를 ‘확인점검’에서 재확인 예정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생산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실제 생산 확인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1개사가 전투복과 컴벳셔츠를 신청한 경우 각각 생산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생산 가능 여부는 생산인력과 생산설비를 모두 포함
④ 생산 인력, 제조 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생산 설비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
최소 보유량 본봉기 10 대 칼본봉기 2 대 쌍침기 5 대 오바록기 2 대 인터록기 1 대 단추구멍기 2 대 단추달이기 2 대 컴프레셔 1 대 지그재그(바텍) 재봉기 3 대 바스기 4 대 비고
에어 공급
본봉기 사용시 본봉기 4대 추가함
* 자체 ”관리번호“를 장비에 부착하고, “주요 제조시설 현황 목록(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
정 [별지 제11호 서식])”을 제출
2. 제조 공장 (생산 면적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전투복이 등록된 공장에 한함)
구분
최소 면적(㎡) 생산 면적 330 창고 면적 100
기타
① 사무공간 면적 제외
② 합산 면적 인정
임차 가능(증빙 자료 확인)
* 사무면적, 생산면적, 창고면적 등이 구분된 도면(간략한 수기 작성 가능) 제출
* 생산면적의 상세 내용(생산설비 배치도) 제출
3. 생산 인력
가.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 근로자 40인 이상 (대표자 제외)
나. 신청자는 4대 사회보험 확인서 제출 시, 근로자의 소재지, 소속 공장, 하는 일 등이 표기된 ‘인력
현황관리표’를 제출한다.
다. 다수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동일 근로자는 다수 공장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소재지(주소) 생산품목 비고
공장 1
공장 2
공장 3
라. 섬유·피복류(전투복, 컴벳셔츠, 방한복, 전투조끼) 이외의 품목에 대한 생산능력확인기준에 적용된
인원은 생산 인력으로 중복 적용 하지 않는다. 단 장갑에 대한 생산능력확인기준에 적용된 생산
인력은 최대 30% 까지 섬유·피복류에 인정 할 수 있다.
* 장갑, 모자류 등(피복류 이외 품목)의 생산인력은 중복 적용 불가
[별지 제2호 서식]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02 품명 컴벳셔츠 (세부품명번호) (5310270101) 적용 규격 구매요구서 (최신형)
생산(검사) 설비
1) 생산 설비: 붙임 기준에 따른다.
제조 공장
- 붙임 기준에 따른다.
2) 검사 설비: 해당 사항 없음
생산인력(기술자격 포함)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추 가 기 준
1.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 (대상 품목) 특수 군복(컴뱃셔츠)
2.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3.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 제출한다.
* 동영상 파일에는 필수생산공정(부착물 부착, 합봉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실제 제품생산 과정’
및 ‘모든 생산설비 작동 여부’를 ‘확인점검’에서 재확인 예정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연속 생산과정을 확인하여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한편 확인서에는
생산 인력 등급을 표시한다.
* 예) 컴벳셔츠 C등급(30명 이상), 컴벳셔츠 D등급(40명 이상)
③ 1개사가 전투복과 컴벳셔츠를 신청한 경우 각각 생산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생산 가능 여부는 생산인력과 생산설비를 모두 포함
④ 생산 인력, 제조 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붙임)
1. 생산 설비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
최소보유량 비고 본봉기 10 대 칼본봉기 1 대 쌍침기 1 대 오바록기 1 대 인터록기 1 대 오드람프재봉기 5 대 4침 편평재봉기 컴프레셔 1 대 에어 공급 바스기 1 대 컴퓨터 재봉기
* 자체 ”관리번호“를 장비에 부착하고, “주요 제조시설 현황 목록(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
정 [별지 제11호 서식])”을 제출
2. 제조 공장 (생산면적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컴벳셔츠가 등록된 공장에 한함)
구분
최소 면적(㎡) 생산 면적 300 창고 면적 100
기타
① 사무공간 면적 제외
② 합산 면적 인정
임차 가능(증빙 자료 확인)
* 사무면적, 생산면적, 창고면적 등이 구분된 도면(간략한 수기 작성 가능) 제출
* 생산면적의 상세 내용(생산설비 배치도) 제출
3. 생산 인력
가.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최소기술인력기준 적용함
필요 인력
경쟁계약
MAS
등급 조달요청규모(추정가격) A 고시금액 미만 15명 이상 10명 이상 B 고시금액 이상~5억원 미만 20명 이상 14명 이상 C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30명 이상 21명 이상 D 10억원 이상 40명 이상 28명 이상 기타 대표자 제외
* ‘기술인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대표자는 인정하지 않음)
가. 국가기술자격증(섬유, 의복)소지자
나. 현 근무지 6개월 이상 근속 생산직 경력자
다. 현 근무지에서 생산직 경력이 6개월이 되지 않으나, 이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인 생산직 경력자
나. 신청자는 4대 사회보험 확인서 제출 시, 근로자의 소재지, 소속 공장, 하는 일 등이 표기된 ‘인력
현황관리표’를 제출한다.
다. 다수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동일 근로자는 다수 공장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소재지 생산품목 비고
공장 1
공장 2
공장 3
라. 섬유·피복류류(전투복, 컴벳셔츠, 방한복, 전투조끼) 이외의 품목에 대하여 생산능력확인기준에
적용된 인원은 생산인력으로 중복 적용 하지 않는다.
* 장갑, 모자류 등(피복류 이외 품목)의 생산인력은 중복 적용 불가
[별지 제2호 서식]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03
군용방한복 (5310270109)
품명
(세부품명번호)
①심실링 작업이 있는 방한복
②심실링 작업이 없는 방한복
적용 규격 구매요구서 (최신형) * 방투습 우의에도 적용 가능함 생산(검사) 설비 제조 공장 1) 생산 설비: 붙임 기준에 따른다. - 붙임 기준에 따른다 2) 검사 설비: 해당 사항 없음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추 가 기 준
1.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 (대상 품목) 특수군복-방한복 또는 야전상의
2.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
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
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
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3.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한다.
* 동영상 파일에는 필수생산공정(부착물 부착, 합봉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실제 제품생산 과정’
및 ‘모든 생산설비 작동 여부’를 ‘확인점검’에서 재확인 예정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심실링 작업을 포함한 생산능력(연속 작업)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공업
적인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연속작업 예시) “앞판 봉제→ 뒤판 연결→ 소매 부착→ 칼라 부착 → 마감처리” 담당하는 작
업자가 따로 있고, 한 벌의 옷이 계속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면서 완성됨 (방한복이 아닌, 유사
물품의 ‘상의/하의’ 합봉하는 과정으로 대체 가능)
③ 방투습(심실링공정) 방한복과 일반 방한복을 구분하여 인정하며 생산인력 등급도 표시한다.
* 예) 군용방한복-방투습방한복 C등급(30명 이상), 군용방한복-일반방한복 D등급(40명 이상)
④ 생산 인력, 제조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⑤ (기능성) 우의는 방투습방한복과 공정 및 기계설비가 유사하므로 군용방한복-방투습방한복
확인서를 적용할 수 있다.
(붙임)
1. 생산 설비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가. 심실링 공정이 있는 방한복
장비명 최소 보유량 본봉기 12 대 칼본봉기 2 대 컴프레셔 1 대 심실링기 5 대 바텍기 1 대 바스기 3 대 비고 에어 공급 컴퓨터 재봉기 나. 심실링 공정이 없는 방한복 장비명
최소 보유량
방상외피 방상내피
비고 본봉기 12 대 체인본봉기 3 대 쌍침기 1 대 오바록기 3 대 소매달이기 2 대 2 대 니온오바록기 3 대 3 대 안전오버록기(5사 오버록기) 컴프레셔 1 대 1 대 에어 공급 체인기, 루퍼기, 401기 2 대
바텍기
바스기
12 대 3 대 2 대 컴퓨터 재봉기
* 자체 ”관리번호“를 장비에 부착하고, “주요 제조시설 현황 목록(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
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을 제출
2. 제조 공장
구분
최소 면적(㎡) 생산 면적 330 창고 면적 100
기타
① 사무공간 면적 제외
② 합산 면적 인정
임차 가능(증빙 자료 확인)
* 사무면적, 생산면적, 창고면적 등이 구분된 도면(간략한 수기 작성 가능) 제출
* 생산면적의 상세 내용(생산설비 배치도) 제출
3. 생산 인력
가.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최소기술인력기준 적용함
등급 조달요청규모(추정가격) 필요 인력 A 고시금액 미만 15명 이상 B 고시금액 이상~5억원 미만 20명 이상 C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30명 이상 D 10억원 이상 40명 이상 기타 대표자 제외
* ‘기술인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대표자는 인정하지 않음)
가. 국가기술자격증(섬유, 의복)소지자
나. 현 근무지 6개월 이상 근속 생산직 경력자
다. 현 근무지에서 생산직 경력이 6개월이 되지 않으나, 이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
상인 생산직 경력자
나. 신청자는 4대 사회보험 확인서 제출 시, 근로자의 소재지, 소속 공장, 하는 일 등이 표기된 ‘인력
현황관리표’를 제출한다.
다. 다수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동일 근로자는 다수 공장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소재지 생산품목 비고
공장 1
공장 2
공장 3
라. 섬유·피복류(전투복, 컴벳셔츠, 방한복, 전투조끼) 이외의 품목에 대하여 생산능력확인기준에 적용된
인원은 생산 인력으로 중복 적용 하지 않는다.
* 장갑, 모자류 등(피복류 이외 품목)의 생산인력은 중복 적용 불가
[별지 제2호 서식]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04 품명 전투 조끼 (세부품명번호) (5310270108) 적용 규격
생산(검사) 설비
1) 생산 설비: 붙임 기준에 따른다.
구매요구서 (최신형)
제조 공장
- 붙임 기준에 따른다.
2) 검사 설비: 확인 사항 아님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추 가 기 준
1.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 (대상 품목) 전투 조끼
2.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3.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한다.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생산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실제 생산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생산 인력, 제조 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서를 취소한다.
(붙임)
1. 생산 설비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
최소 보유량 유압프레스 재단기 1 대 열재단기 1 대 재단대 1 대 본봉기 10 대 상하송재봉기(640 재봉기) 4 대 지그재그(바텍)재봉기 4 대 바스기(컴퓨터재봉기) 1 대 금구류부착기 1대
비고
캠재단기 1대로 대체 가능
폭 1.8m × 길이 8m 이상
2. 제조 공장 (생산 면적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해당 품목이 등록된 공장에 한함)
구분
최소 면적(㎡) 생산 면적 300 창고 면적 200
기타
① 사무공간 면적 제외
② 합산 면적 인정
임차 가능(증빙 자료 확인)
3. 생산 인력
가.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대표자 제외)
나. 신청자는 4대 사회보험 확인서 제출 시 근로자의 소재지, 소속 공장, 하는 일을 표기한다.
다. 다수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동일 근로자는 다수 공장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소재지 생산품목 비고
공장 1
공장 2
공장 3
라. 섬유·피복류 품목에 대한 생산능력확인기준에 적용된 인원은 생산 인력으로 중복 적용 하지 않는다.
별지 제 호 서식 [ 2 ]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05 품명 장갑(편직 제외) (세부품명번호) (5310250401) 적용 규격
생산(검사) 설비
1) 생산 설비: 붙임 기준에 따른다.
2) 검사 설비: 확인 사항 아님
구매요구서 (최신형)
제조 공장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장갑(편직 제외)이
등록된 공장 면적: 200 ㎡ 이상 (합산 면적
인정)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추 가 기 준
1.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3.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한다.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장갑 생산공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상시 근로자 확인)
③ 생산 인력, 제조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붙임)
1. 생산 설비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
최소 보유량 프레스재단기 5 대 본봉기 10 대 쌍침기 5 대 칼본봉기 5 대 타프재봉기 2 대 오바록기 2 대 지그재그재봉기(바텍기) 2 대 비고 뉘운바리 또는 실린더베드재봉기
2. 생산 인력
가.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대표자 제외)
나. 신청자는 4대 사회보험 확인서 제출 시 근로자의 소재지, 소속 공장, 하는 일을 표기한다.
다. 다수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동일 근로자는 다수 공장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소재지 생산품목 비고
공장 1
공장 2
공장 3
라. 장갑 이외 품목의 생산 인력에 적용된 근로자는 생산 인력으로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별지 제2호 서식]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06 품명 남성용모자 (5310250301) (세부품명번호) ①베레모, ②전투모, ③정모 적용 규격
생산(검사) 설비
1) 생산 설비: 붙임 기준에 따른다.
① 베레모: 국방규격 (최신형)
② 전투모/정모: 구매요구서 (최신형)
제조 공장
- 공장 면적: 200㎡ 이상
(합산 면적 인정)
2) 검사 설비: 해당 사항 아님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추 가 기 준
1.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 (대상 품목) 군모 또는 전투모
2.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3.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한다.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생산 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실제 생산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산이 가능
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생산 인력, 제조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붙임)
1. 생산 설비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
최소 보유량(대)
정모
전투모 프레스기 2 2 본봉기 10 6 이본침기 2 3 베레모
비고
캠재단기 대체 가능
5 1
지그재그재봉기(바택기)
편직기
20 축융기 1 열처리기 1 스팀세팅기 1
2. 생산 인력
가.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 근로자 15인 이상 (대표자 제외)
나. 신청자는 4대 사회보험 확인서 제출 시 근로자의 소재지, 소속 공장, 하는 일을 표기한다.
다. 다수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동일 근로자는 다수 공장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소재지 생산품목 비고
공장 1
공장 2
공장 3
라. 모자 이외의 품목에 대한 생산능력확인기준에 적용된 인원은 생산인력으로 중복적용 하지 않는다.
[별지 제2호 서식]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07 품명 이불 (세부품명번호) (5212150201) 적용 규격
생산(검사) 설비
1) 생산 설비: 붙임 기준에 따른다.
구매요구서 (최신형)
제조 공장
- 붙임 기준에 따른다.
2) 검사 설비: 해당 사항 아님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추 가 기 준
1. 제조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2.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한다.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생산 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실제 생산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산이 가능
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생산 인력, 제조 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붙임)
1. 생산 설비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재단대 1 대 폭 2m × 길이 5m 이상 원헤드 퀼팅기 2 대 차렵이불 누빔용 컴퓨터 퀼팅기 2 대 이불, 요 누빔용 면입기 1 대 충진재 면입용 칼재봉기 6 대 인터록기 1 대 오바록기 1 대
2. 제조 공장 (생산 면적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이불이 등록된 공장에 한함)
구분
최소 면적(㎡) 생산 면적 330 창고 면적 200
기타
① 사무공간 면적 제외
② 합산 면적 인정
임차 가능(증빙 자료 확인)
3. 생산 인력
가.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 근로자 15인 이상 (대표자 제외)
나. 신청자는 4대 사회보험 확인서 제출 시 근로자의 소재지, 소속 공장, 하는 일을 표기한다.
다. 다수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동일 근로자는 다수 공장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소재지 생산품목 비고
공장 1
공장 2
공장 3
라. 이불류(침낭 포함) 이외의 품목에 대한 생산능력확인기준에 적용된 인원은 생산 인력으로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별지 제2호 서식]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08 품명 침낭 (세부품명번호) (4912150401) 적용 규격
생산(검사) 설비
1) 생산 설비: 붙임 기준에 따른다.
구매요구서 (최신형)
제조 공장
- 붙임 기준에 따른다.
2) 검사 설비: 해당 사항 아님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추 가 기 준
1.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 (대상 품목) 침낭
2.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3.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한다.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생산 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실제 생산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산이 가능
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생산 인력, 제조 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붙임)
1. 생산 설비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
최소 보유량 재단대 1 대 본봉기 15 대 칼재봉기 1 대 체인재봉기 2 대 쌍침기 5 대 웨빙절단기 1 대 심실링기 5 대 오바록기 5 대 스냅기 2 대
비고
폭 1.8m × 길이 8m 이상
2. 제조 공장 (생산 면적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침낭이 등록된 공장에 한함)
구분
최소 면적(㎡) 기타 생산 면적 300
① 사무공간 면적 제외
② 합산 면적 인정
창고 면적 200 임차 가능(증빙 자료 제시)
3. 생산 인력
가.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대표자 제외)
나. 신청자는 4대 사회보험 확인서 제출 시 근로자의 소재지, 소속 공장, 하는 일을 표기한다.
다. 다수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동일 근로자는 다수 공장에 중복 적용 하지 않는다.
구분
공장 1
공장 2
공장 3
소재지 생산품목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26-09
기준서 번호
품명
야전 배낭 (세부품명번호) (5312160301) 적용 규격 생산(검사) 설비 국방 규격 (최신형)
제조 공장
- 붙임 기준에 따른다.
1) 생산 설비: 붙임 기준에 따른다.
2) 검사 설비: 확인 사항 아님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추 가 기 준
1.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 (대상 품목) 배낭
2.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3.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한다.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생산 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실제 생산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산이 가능
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생산 인력, 제조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붙임)
1. 생산 설비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유압프레스재단기 1 대 캠재단기로 1대로 대체 가능 열재단기 1 대 세폭직물 절단용 재단대 1 대 폭 1.8m × 길이 8m 이상 본봉기 10 대 2본침 체인재봉기 2 대 지그재그(바텍)재봉기 4 대 심실링기 4 대
후직물 재봉용
컴프레셔 포함
2. 제조 공장 (생산면적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해당 품목이 등록된 공장에 한함)
구분
최소 면적(㎡) 생산 면적 300 창고 면적 200
기타
① 사무공간 면적 제외
② 합산 면적 인정
임차 가능(증빙 자료 확인)
3. 생산 인력
가.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대표자 제외)
나. 신청자는 4대 사회보험 확인서 제출 시 근로자의 소재지, 소속 공장, 하는 일을 표기한다.
다. 다수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동일 근로자는 다수 공장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소재지 생산품목 비고
공장 1
공장 2
공장 3
라. 섬유·피복류 품목에 대한 생산능력확인기준에 적용된 인원은 생산 인력으로 중복 적용 하지 않는다.
[별지 제2호 서식]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10
야영용텐트(4912150301)
품명
(세부품명번호)
① 개인전투용천막, ② 일반전투용천막
③ 분대용천막, ④ 지휘소용천막
적용 규격 구매요구서 (최신형) ⑤ 개인용특수천막 생산(검사) 설비
제조 공장
- 붙임 기준에 따른다.
1) 생산 설비: 붙임 기준에 따른다.
2) 검사 설비: 해당 사항 없음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추 가 기 준
1.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 (대상 품목) 천막류
2.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3.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한다.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생산 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실제 생산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산이 가능
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개인전투용천막, 일반전투용천막, 분대용천막, 지휘소용천막, 개인용특수천막은 구분하여 생산
능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서에도 구분하여 표시한다(예시, 야영용텐트-개인전투용천막).
④ 생산 인력, 제조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붙임)
1. 생산 설비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최소 보유량
장비명 개인용 분대용 일반전투용 지휘소용 개인용특수 상하송재봉기(640재봉기) 5 5 10 10 5 체인재봉기 3 3 3 3 3 쌍침기 2 3 3 3 2 체인재봉기(2본침) 3 3 5 5 3 본봉기 10 10 10 15 10 심실링기 3 5 5 3 1 1 1
고주파기
바텍기
2 2 2 2 2 세폭직물절단기 2 2 2 2 2
2. 제조 공장 (생산 면적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해당 품목이 등록된 공장에 한함)
구분
최소 면적(㎡) 비고 개인용 분대용 일반전투용 지휘소용 개인용특수 생산 면적 165 480 600 600 165
①사무공간 면적 제외
②합산 면적 인정
창고(설치) 면적 165 330 330 330 165 임차 가능(자료 확인)
3. 생산 인력
가.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대표자 제외)
나. 신청자는 4대 사회보험 확인서 제출 시 근로자의 소재지, 소속 공장, 하는 일을 표기한다.
다. 다수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동일 근로자는 다수 공장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소재지 생산품목 비고
공장 1
공장 2
공장 3
라. 섬유·피복류 품목(전투 조끼 제외) 및 장갑에 대한 생산능력확인기준에 적용된 인원은 생산 인력
으로 중복 적용 하지 않는다.
[별지 제2호 서식]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26-11
기준서 번호
품명
야전 깔개 (세부품명번호) (491215020) 생산(검사) 설비 적용 규격 구매요구서 (최신형)
제조 공장
- 공장 면적: 300㎡ 이상
1) 생산 설비 (합산 면적 인정)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가열챔버(10m 이상) 1 대 원자재 예열용 유압성형기(프레스) 1 대 100t 이상 매트금형 1 조 제품 금형
*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생산 능력(기술자격 포함)
-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대표자 제외)
2) 검사 설비: 확인 사항 아님
추 가 기 준
1.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2.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한다.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생산 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생산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생산 인력, 제조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12 품명 전투화 (세부품명번호) (4618169501) 국방 규격 및 구매요구서 적용 규격 생산(검사) 설비 (최신형)
제조 공장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 붙임 기준에 따른다.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추 가 기 준
1.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 (대상 품목) 군화
2. 제조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3.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 제출한다.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생산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실제 생산 확인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생산이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방투습(심실링공정) 전투화와 일반 전투화를 구분하여 생산능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서에도
구분하여 표시한다.
* 예) 전투화-방투습 전투화, 전투화-일반 전투화
④ 생산 인력, 제조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붙임)
1. 생산 설비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건조(히팅)챔버
냉각 챔버
핫멜트
3 대
1 대
1 대
토가습기
게이지 압착기
1 대
2 대
버핑기 2 대 은면용
집진기
스팀가습기
사방압착기
심실링기
2 대
1 대
1 대
1 대
은면용 냉각기 심실링 작업이 필요한 규격에 한함
2. 검사 설비
장비명
최소 보유량 온습도 조절 챔버 1 대(조) 인장강도시험기 1 대 경도시험기 1 대 굴곡시험기 1 대
비고
항온항습기
냉각기
3. 제조 공장
구분
최소 면적(㎡) 생산 면적 660 창고 면적 300
기타
① 사무공간 면적 제외
② 합산 면적 인정
임차 가능(증빙 자료 확인)
4. 생산 인력
가.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 근로자 40인 이상 (대표자 제외)
나. 신청자는 4대 사회보험 확인서 제출 시 근로자의 소재지, 소속 공장, 하는 일을 표기한다.
다. 다수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동일 근로자는 다수 공장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소재지 생산품목 비고
공장 1
공장 2
공장 3
라. 섬유·피복류 품목에 대한 최소기술인력기준에 적용한 근로자는 생산 인력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별지 제2호 서식]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13
부착물(직조/철제)
품명
(세부품명번호)
① 계급장(5512180401)
② 휘장(5512180402)
③ 군용마크(5310252003)
④ 견장 (5310252002)
적용 규격 생산(검사) 설비 구매요구서 (최신형)
제조 공장
- (직조/철제 구분하여) 공장 면적: 200㎡ 이상
1) 생산 설비: 붙임 기준에 따른다.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2) 검사 설비: 해당 사항 없음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추 가 기 준
1.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 (대상 품목) 계급장 및 표지장
2. 제조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 확인.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 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
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 확인(생산 설
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
2.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한다.
② 철제와 직조 부착물은 구분하여 생산능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서도 구분하여 표시한다.
* 예) 직조 부착물, 철제 부착물
③ 확인자는 신청자의 직접 생산공정을 확인하여야 하며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④ 생산 인력, 제조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붙임)
1. 생산 설비(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
최소 보유량
직조
자카드직기 7 대 본봉기 3 대 오바록기 2 대 자수기(헤드 10두 이상) 1 대 비고
철제
직조용
고정형 프레스(100t 이상) 2 대 바닥 고정형 고정형 프레스(50t 이상) 1 대 바닥 고정형 커팅 프레스(30t 이상) 3 대 버핑기 1 대 금형 1 조 최소 100개/조 이상
2. 생산 인력
가.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대표자 제외)
나. 신청자는 4대 사회보험 확인서 제출 시 근로자의 소재지, 소속 공장, 하는 일을 표기한다.
다. 다수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동일 근로자는 다수 공장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소재지 생산품목 비고
공장 1
공장 2
공장 3
라. 부착물 이외의 품목에 대한 생산능력확인기준에 적용된 인원은 생산인력으로 중복 적용 하지
않는다.
마. 직조 부착물에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는 철제 부착물 생산 인력으로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철제
부착물 생산 인력에 적용되는 근로자도 직조 부착물 생산 인력으로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별지 제2호 서식]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14 품명 물통(수통) (세부품명번호) (4912159301) 생산(검사) 설비 적용 규격 국방 규격 (최신형) 제조 공장 1) 생산 설비 - 공장 면적 250㎡ 이상 장비명 최소보유량 비고
확관기
스피닝머신
용접기
진공기
금형
3축 컬링설비
1 대
1 대
1 대
1 대
1 대
1 대
100t 이상 수압 또는 유압 확관기
취수구 형상 제조
수통 바닥 용접
2중 보온수통에 적용
수통 금형
제품 압착, 회전, 컬링 압착용
*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합산 면적 인정)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로자 4인 이상(대표자 제외)
2) 검사 설비: 해당 사항 없음
추 가 기 준
1.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 (대상 품목) 수통
2.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3.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한다.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생산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실제 생산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산이 가능
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생산 인력, 제조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15 품명 반합 (세부품명번호) (4912151102) 적용 규격 생산(검사) 설비 국방 규격 (최신형)
제조 공장
- 공장 면적 250㎡ 이상 (합산 면적 인정)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생산인력(기술자격 포함)
-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대표자 제외)
추 가 기 준
1.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 (대상 품목) 반합
2.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3. 기타 사항
① 동영상 확인: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한다.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생산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실제 생산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산이 가능
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생산 인력, 제조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붙임)
1. 생산 설비(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기계식 프레스(55t 이상) 1 대 절단 및 반합 성형 작업용 유압프레스(80t 이상) 1 대
상·하단 stroke 500㎜ 이상, 하단부 녹아웃 기능
유공압 밴딩 프레스(10t 이상) 1 대 손잡이 작용용 리벳팅기 1 대 그로밋기 1 대 3축 컬링설비 1 대 제품 압착, 회전, 컬링 압착용
2. 검사 설비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피막두께측정기(40㎛ 이상) 1 대
비파괴방법 또는 현미경 조사방법 적용이 가능한 측정 설비
[별지 제2호 서식]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26-16
기준서 번호
품명
보온 식관 (세부품명번호) (4912151103) 생산(검사) 설비
적용
규격
국방 규격 (최신형) 제조 공장 1) 생산 설비 - 공장 면적: 250 ㎡ 이상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우레탄)발포기 1 대 직경 1,000∅ 이상 (우레탄)성형기 1 대 AR코팅시 제품 고정용 건조로 1 대 (합산 면적 인정)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2) 검사 설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대표자 제외) 장비명 비고
환경시험기 1대
이상(보온성, 내한성,
① 온도 범위:
고온 110℃ 이상, 저온 –20℃ 미만
② 크기: 800㎜×700㎜×600㎜ 이상
내열성 확인시험기)
추 가 기 준
1.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3.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한다.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생산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실제 생산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생산 인력, 제조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17 품명 3단 접철식 야전삽 (세부품명번호) (2711200403) 적용 규격 생산(검사) 설비 KS B 7359 (최신형)
제조 공장
- 공장 면적: 600㎡ 이상
- 붙임 기준에 따른다. (합산 면적 인정)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추 가 기 준
1.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 (대상 품목) 야전삽
2.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2.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한다.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생산 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실제 생산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생산 인력, 제조 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붙임)
1. 생산 설비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유압프레스(200t 이상) 1 대 삽날 고정쇠, 손잡이 등 가공에 필요 유압프레스(80t 이상) 2 대 삽날 가공에 필요 드릴링머신 1 대 삽자루 지지대 홀 가공용
2. 검사 설비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경도시험기(로크웰) 1 대 열처리 후 부품의 경도 확인에 필요 인장압축강도시험기(최소 하중 225㎏ 이상) 1 대 강도·하중 등의 품질확인에 필요 야전삽 시험용 지그 1 대(조)
3. 생산 인력
가.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 근로자 7인 이상 (대표자 제외)
나. 신청자는 4대 사회보험 확인서 제출 시 근로자의 소재지, 소속 공장, 하는 일을 표기한다.
다. 다수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동일 근로자는 다수 공장에 중복 적용 하지 않는다.
구분 소재지 생산품목 비고
공장 1
공장 2
공장 3
라. 야전삽, 반합 이외의 품목에 대한 생산능력확인기준에 적용된 근로자는 생산 인력으로 중복 적용
하지 않는다.
[별지 제2호 서식]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18 품명 인식표줄/인식표 (세부품명번호) (3115190101/5512170103) 생산(검사) 설비 적용 규격 구매요구서 (최신형) 제조 공장 1) 생산 설비 - 공장 면적: 150㎡ 이상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볼체인기 2 대 인식표줄 제조에 필요 프레스(50t 이상) 1 대 인식표 제조에 필요
*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합산 면적 인정)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대표자 제외)
2) 검사 설비: 확인 사항 아님
추 가 기 준
1.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3.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한다.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직접 생산공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생산 인력, 제조 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26-19
기준서 번호
품명
전투용 안경 (보안경) (세부품명번호) (4618180201) 생산(검사) 설비 적용 규격 구매요구서 (최신형) 제조 공장 1) 생산 설비 - 공장 면적: 150㎡ 이상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진공증착기
(AR코팅기)
1 대 직경 1,000∅ 이상 코팅용 지그 1 조
최소 20개/1조 이상
AR코팅시 제품 고정용
렌즈커팅기
(렌즈가공기)
1 대
*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합산 면적 인정)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 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대표자 제외)
2) 검사 설비: 해당 사항 아님
추 가 기 준
1. 제조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2.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확인자는 반드시 신청회사 직원(4대 보험 확인)이 직접 생산하는 공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생산 인력, 제조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20 품명 고무보트 (세부품명번호) (2511169801) 적용 규격 생산(검사) 설비 구매요구서 (최신형)
제조 공장
- 공장 면적 300㎡ 이상 (합산 면적 인정)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대표자 제외)
추 가 기 준
1.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
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
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3.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한다.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생산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실제 생산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생산 인력, 제조 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붙임)
1. 생산 설비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
최소 보유량 재단기 1 대 접합기 1 대 비고
2. 검사 설비
장비명
최소 보유량 Push-pull 게이지 1 대 압력계 1 대 비고 최소측정단위: 0.01 ㎏/㎠(또는 1㎪) [별지 제2호 서식]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21 품명 전투식량 (5022120102) (세부품명번호) ①복원형, ②발열형, ③특전형 적용 규격 생산(검사) 설비 국방 규격 (최신형)
제조 공장
-
공장 면적: 1,000 ㎡ 이상
(합산 면적 인정)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① 식품 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1인 이상
②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대표자 제외)
추 가 기 준
1.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① 품목제조보고서(소비기한: 발열·복원형 3년, 특전형 2년)
② 영업등록증(식품제조·가공업) 및 공장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발행)
③ HACCP인증서(식품 유형별)
2.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3. 시제품 검사 사항
붙임 기준에 따른다.
(붙임)
1. 생산설비 및 공장 면적
가. 발열형 전투식량
장비명
최소 보유량 세척(또는 불림) 시설 1 대(조) 절단기 1 대 분쇄기 1 대 전처리기(자숙 또는 블랜칭기) 1 대(조) 혼합기 1 대 충진기 1 대 밀봉기 1 대 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 1 대 냉장실(0~10℃) 1 대(조) 냉동실(-18℃ 이하) 1 대(조) 비고
나. 복원형 전투식량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동결 건조기 1 대(조) 1톤 이상
진공 건조기 등
세척(또는 불림) 시설
절단기
1대(조)
1 대(조)
1 대
1톤 이상
증숙(또는 증자기)
밀봉기(진공포자기 포함)
냉장실(0~10℃)
1 대(조)
1 대(조)
1 대(조)
냉동실(-18℃ 이하) 1 대(조)
* 동결 건조기와 동등 이상의 품질 확보가 가능한 설비/공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체 인정 가능
다. 특전형 전투식량
장비명
최소 보유량
혼합기(또는 반죽기)
오븐기
밀봉기
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
절단기
냉장실(0~10℃)
냉동실(-18℃ 이하)
1 대(조)
1 대
1 대
1 대
1 대
1 대(조)
1 대(조)
비고
2. 검사 설비(공동 적용함)
장비명
최소 보유량 수분측정기(또는 수분측정장비) 1 대(조) 고압멸균기(autoclave) 1 대 온도 121℃, 압력 15psi 배양기(인큐베이터) 1 대
무균작업대(클린벤치)
전자저울
1 대
35±1℃의 온도 유지 가능
윈도우, 팬, 필터, UV 램프 포함
1 대 비고
3. 시제품 검사 사항
가. 발열형 전투식량(최신 국방규격)
① 검사항목 및 방법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수량 1식 중량 4.6.1.2 중량 5 개 1식 부피 4.6.1.3 부피 5 개 1식 열량 4.6.2.2 영양소 및 열량분석
1 개(또는 검사기관이 요구하는 검사 최소량)
영양소열량범위 4.6.2.2 영양소 및 열량분석
1 개(또는 검사기관이 요구하는 검사 최소량)
소비기한 1 개 3.5.1 식단의 구성
품목제조보고서(소비기한설정사유서 포함)
4.6.2.3 발열체 성능시험 및 발열체
용수의 안전성
4.6.1.1 식단수
3.8.5 제품 포장상태 4.6.2.6 충격시험 3 박스 4.6.2.1 식품 기준규격 적합성
식품의 유형에 따른 기준규격 개별기준 적합 여부
1 개 (또는 검사기관이 요구하는 검사 최소량)
3.8.1
요구성능
발열체 3 개
② 검사기관: 국가공인시험기관 검사(식품의 기준 및 규격, 영양소, 열량, 발열 용수 안전성) 외 자체 검사
나. 복원형 전투식량(최신 국방규격)
① 검사항목 및 방법
검사항목
1식 중량
검사방법 검사수량 4.6.1.2 중량 5 개 1식 부피 4.6.1.3 부피 5 개 1식 열량 4.6.2.2 영양소 및 열량분석
1 개(또는 검사기관이 요구하는 검사 최소량)
영양소열량범위 4.6.2.2 영양소 및 열량분석
1 개(또는 검사기관이 요구하는 검사 최소량)
소비기한 1 개 3.8.2 식단의 구성
품목제조보고서(소비기한설정사유서 포함)
4.6.2.3 발열체 성능시험 및 발열체
용수의 안전성
4.6.1.1 식단수
3.8.5 제품 포장상태 4.6.2.6 충격시험 3 박스 4.6.2.1 식품 기준규격 적합성
식품의 유형에 따른 기준규격 개별기준 적합 여부
1 개(또는 검사기관이 요구하는 검사 최소량)
3.8.1
요구성능
발열체 3 개
② 검사기관: 국가공인시험기관 검사(식품의 기준 및 규격, 영양소, 열량, 발열 용수 안전성) 외 자체 검사
다. 특전형 전투식량(최신 국방규격)
① 검사항목 및 방법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수량 1식 중량 4.6.1.2 중량 5개 1식 부피 4.6.1.3 부피 5개 1식 열량 4.6.2.2 영양소 및 열량분석
1개(또는 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검사 최소량)
영양소열량범위 4.6.2.2 영양소 및 열량분석
1개(또는 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검사 최소량)
소비기한 품목제조보고서(소비기한설정사유서 포함) - 3.8.2 식단의 구성 4.6.1.1 식단수 3개 3.8.5 제품 포장상태 4.6.2.5 충격시험 3박스 4.6.2.1 식품 기준규격 적합성
식품의 유형에 따른 기준규격 개별기준 적합 여부
1개(또는 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검사 최소량)
3.8.1
요구성능
② 검사기관: 국가공인시험기관 검사(식품의 기준 및 규격, 영양소, 열량) 외 자체 검사
4. 기준서 세부내용
가. 생산설비
장비명
적용 비고 세척(또는 불림) 시설 발열, 복원 건조기(동결·진공 건조 등) 복원 절단기 발열, 복원 절단기 특전 어육·포류 절단에 사용하는 기계 분쇄기 발열 원료 분쇄 기계/주·부재료 제조에 필요 전처리기(자숙 또는 블랜칭기) 발열
원료 자숙 또는 블랜칭 기계/주·부재료 제조에 필요
혼합기 발열 재료 혼합 기계/주·부재료 제조에 필요 혼합기(또는 반죽기) 특전 재표 혼합 및 반죽에 사용하는 기계 오븐기 특전 케이크류를 굽는데 사용하는 기계 충진기 발열 혼합된 주재료를 포장재에 충진하는 기계 증숙기(또는 증자기) 복원
재료 증숙(찜)에 사용하는 기계/옥수수, 콩 등의 증자에 필요
밀봉기 발열
충진된 포장재를 밀봉하는 기계/제품 포장에 필요
밀봉기(진공포장기 포함) 복원, 특전
충진된 포장재를 밀봉(또는 진공포장)하는 기계
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 발열, 특전
밀봉된 낱개 제품을 살균하는 기계/완제품 제조에 필요
냉장실(0~10℃) 공통 원·부재료 및 제품 보관에 필요 냉동실(-18℃ 이하) 공통 원·부재료 및 제품 보관에 필요
원료 세척 또는 불리는 기계
원료를 건조하는 기계
원료 절단 기계/주·부식 제조에 필요
나. 검사설비
장비명
적용 수분측정기(또는 장비) 공통 완제품의 수분함량 측정에 필요 고압멸균기(Auto Clave) 공통
완제품의 미생물 검사에 필요(121℃의 온도유지가 가능할 것)
배양기(Incubator) 공통
완제품의 미생물 검사에 필요(35±1℃의 온도유지가 가능할 것)
무균작업대(Clean Bench) 공통
완제품의 미생물 검사에 필요(윈도우, 팬, 필터, UV램프 포함)
전자저울 공통 완제품의 중량 검사에 필요(검교정 필수) 발열
부식Ⅲ(육포류) 소스(정제수 혼합)의 농도(Brix) 측정에 필요
특전
어·육포류 소스(정제수 혼합)의 농도(Brix) 측정에 필요
복원
부식(국)에 적정물량(150㎖)을 보충 후 염도 측정에 필요
당도계 또는 굴절계
염도계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22
발전기(가솔린엔진식)
품명 (2611160401) (세부품명번호) * 충전기(발칸포충전용, 적용 규격
국방 규격, 구매요구서
(최신형)
차기열상감시장비용) 포함 생산(검사) 설비
제조 공장
- 공장 면적 300㎡ 이상 (합산 면적 인정)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1)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대표자 제외)
2) 전기기사 1인 이상 보유(대표자 포함)
추 가 기 준
1.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③ 생산설비 배치도 및 최근 12개월 이내 전기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2.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 제출한다.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생산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실제 생산 확인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발전기와 충전기는 구분하여 인정하고 확인서도 구분하여 표시한다.
④ 생산 인력, 제조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취소한다.
(붙임)
1. 생산 설비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권선기 1 대 진공함침기 1 대 건조로 1 대 120℃ 이상 밸런싱기 1 대 발전기 용량별 유압프레스 1 대 10t 이상
2. 검사 설비
가. 발전기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전력계(전력측정기) 1 대(조) 11 ㎾ 이상 절연저항시험기 1 대(조) 5㏁ 이상 주파수측정기 1 대(조) 220 VAc, 60㎐, 10㎾ 이상 내전압 시험기 1 대(조) AC 1,500V 역률계 1 대(조) 10㎾ 이상 기록장치 1 대(조) 전압, 전류, 주파수 저저항측정기 1 대(조) 50Ω 이하 부하시험설비 1 대(조) 발전기 용량별 왜율측정기 1 대(조) 10㎾ 이상 온도기록기 1 대(조)
상회전 측정기
회전속도측정기
1 대(조)
1 대(조)
3,600 rpm 이상
3,600 rpm 이상
소음측정기 1 대(조) 75dBA 이상 장비명 최소 보유량 전력측정기 1 대(조) 3 ㎾ 이상 절연저항시험기 1 대(조) 500VDc, 100 ㏁ 이상 주파수측정기 1 대(조) 1.5㎾ 이상, 발칸에 한함 절연내압시험기 1 대(조) AC 1,500V 기록장치 1 대(조) 전압, 전류, 주파수 저저항측정기 1 대(조) 50Ω 이하 부하시험설비 1 대(조) 발전기 용량별 왜율측정기 1 대(조) 1.75 ㎾ 이상 온도기록장치 1 대(조) 회전속도 측정기 1 대(조) 나. 충전기 비고 3,600 rpm 이상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hwpx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제 2023-2168호, 2023. 11. 8. 제정]
제1조(적용) 이 군수품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등 수요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에 따라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제3조(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 시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제4조(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 견본일 경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통해 견본을 신청해야 한다.
②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은 후 생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견본 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지체상금 포함)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 (
)이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 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2.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품목의 경우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에 따른 의무를 진다. 다만 소요군 검사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검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품목(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제7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참조)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 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분류)를 제외한 숫자)
2. 제원표(장비/시효성물자) :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제조일자, 장비일련번호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시효성물자에 대한 제원표를 작성, 검사ㆍ납품조서와 함께 바코드화 하여 각 군 군수사(보급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 소요부대에 장비를 직납할 경우에도 납품 5근무일전에 장비 제원표를 작성 해당 군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선 납품 후 검사를 요청한 물품의 경우에는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소량소액 품목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 있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분실 및 손상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하자처리) 품질보증품목이 하자로 판정된 경우 처리 절차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에 따른다. 단,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여야한다.
②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으로 제출된 입증서류 및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준용규정)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다만 섬유류(피복, 제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감가규정」을 따른다.
제14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6조, 제17조) 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이행실태점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무소∙사업장∙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서류 등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자재 미확보, 선금 부정 사용, 완제품 하도급 등 생산능력 부족으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점검 요청‧시정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업체생산능력 확인) ① 업체생산능력 확인대상품목의 경우 계약담당과장 또는 조달품질원장은 업체생산능력확인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생산설비, 기술자격, 인증‧인허가 등에 대해서 계약기간 동안 유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지하지 않고 있을 경우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체생산능력 확인을 받은 제조공장, 생산설비, 기술자격, 인증‧인허가 등에 대해 사정상 부득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된 대상에 대해 생산능력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