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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374] 2026년 하반기 가로수 전정 공사(단가계약)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연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6406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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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연천군 공고 제2026-1280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안내】

<hp:markpenBegin color="#D0EEC9"/>본 공사의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hp:markpenEnd/>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의 자료에 대해(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 실태조사를 받게 되며,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될 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 본 입찰(견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따라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산출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가로수 전정 공사(단가계약)
나. 위
치: 연천군 관내 가로수
다. 공사종류: 전문공사
라. 공사개요: 가로수 강전정 180주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기초금액: 금70,465,000원
추정가격
(가)
부가가치세
(나)
※<hp:fwSpace/>기초금액
<hp:fwSpace/> (다<hp:fwSpace/>=<hp:fwSpace/>가+나)
도급자 관급(라)
추정금액
(마<hp:fwSpace/>=<hp:fwSpace/>다+라)
64,059,091원
6,405,909원
70,465,000원
0원
70,465,000원

※ 우리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설명: 없음(생략)

3. 입찰(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13.(화)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15.(목)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1:00(회계과“입찰집행관 PC")

4.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수의(소액) 견적 제출(2인 이상 견적 제출)
나. 단년계약, 단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5. 입찰(견적제출)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연천군 내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1)<hp:fwSpace/><hp:fwSpace/>미<hp:fwSpace/>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hp:fwSpace/>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견적제출)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이행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견적제출)방식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서(견적서) 제출방법
〇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 선택)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투찰율 계산방식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결과의 책임은 투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hp:fwSpace/>1순위 자가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경우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 심사로 결정하고, 결격사유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hp:fwSpace/>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견적제출) 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을 시행합니다.

※ 재입찰 시 업체별로 재투찰에 대한 개별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제9절9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계좌 <hp:fwSpace/>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통장<hp:fwSpace/> 사본 제출하시고,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hp:fwSpace/>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급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따라 우리군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연천군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hp:fwSpace/>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hp:fwSpace/>
라.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약관 (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5호(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및 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따라 대금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서류(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자.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군 지역업체와의 하도급을 권장하며, 지역의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우리군 홈페이지 공사계약 특수조건 참조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3,503,616
1,173,495
154,197
1,468,909
707,015
-
-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예정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이 유해·위험 작업(고소작업, 중장비 사용 등)을 포함하는 경우, <붙임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적인 <붙임1>「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계약 체결, 시공함에 있어 안전관리규정(계약시 안전관리각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 징구)을 미준수 내지 소홀함에 따른 사고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법적처벌 및 행정조치를 이의없이 감수해야 함을 인지 후 입찰(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천군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임금지불서약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 하는 자는 본 공사의 계약이 불가하며 개찰 선순위 업체는 계약 체결 전까지 (별첨)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자.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에 대한 문의는 회계과 계약팀(031-839-2175)으로, 사업내용 문의는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031-839-23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작업계획서(체크리스트형)

1. 기본 정보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20점)
○ 사 업 명:

○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
○ 작업기간: 202 . . . ~ 202 . . .
○ 안전보건방침: [ ] 수립 완료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여부)
○ 비상대응 체계: [ ] 연락망 구축 (현장책임자-발주처-119 연계)
2. 실행수준 (평가 점수: 20점)
○ 안전교육: [ ] 작업 전 TBM 실시 [ ] 신규자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개인보호구: [ ] 공종별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인원 구성: 작업책임자(1명), 작업자(1명), 감시자/신호수(1명 이상)
3. 위험성평가 (평가 점수: 30점)
○ 작업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주세요.
작업 공정
위험 요인 (핵심항목)
안전 대책(구체적 방안)
확인
고소작업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 ]
장비사용
중장비 전도 및 협착
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 ]
밀폐공간
산소결핍 및 질식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 ]
전기/화기
감전 및 화재 사고
절연 보호구 착용,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 ]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년
월
일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발주부서)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공사(용역)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확인( )
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
20

실행수준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20

위험성평가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
30

재해이력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운영관리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
10

합 계 100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20 년
월
일

평가자 :
직급
성명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연천군수 귀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연천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고문.pdf =====
【연천군 공고 제2026-1280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안내】

본 공사의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의 자료에 대해(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 실태조사를 받게 되며,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될 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
(계약 해지)
3.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 본 입찰(견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따라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산출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가로수 전정 공사(단가계약)
나. 위
치: 연천군 관내 가로수
다. 공사종류: 전문공사
라. 공사개요: 가로수 강전정 180주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기초금액: 금70,465,000원
추정가격
(가)
64,059,091원

부가가치세
(나)
6,405,909원

※ 기초금액
(다 = 가+나)

70,465,000원

도급자 관급(라)
0원

추정금액
(마 = 다+라)
70,465,000원

※ 우리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
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설명: 없음(생략)

3. 입찰(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13.(화)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15.(목)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1:00(회계과“입찰집행관 PC")

4.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수의(소액) 견적 제출(2인 이상 견적 제출)
나. 단년계약, 단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
지킴이 대상

5. 입찰(견적제출)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연천군 내인 업체로서 「건설
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공사)을 등
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이용】
1)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견적제출)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
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이행
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
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견적제출)방식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
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
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서(견적서) 제출방법
〇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
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 선택)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
의계약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투찰율 계산방식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완전히 숙지하
지 못하고 투찰한 결과의 책임은 투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순위 자가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경우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 심사로 결정하고, 결격사
유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견적제출) 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을
시행합니다.
※ 재입찰 시 업체별로 재투찰에 대한 개별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제9절9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
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
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
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
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
다.
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
비 전용통장 사본 제출하시고,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
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급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
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따라 우리군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
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
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

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연천군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
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 제
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
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
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
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
다.
마.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
력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
로 발주부서에 제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
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
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
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약관 (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5호(준공․완성․완
납 대가의 지급) 및 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따라 대금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
야 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서류(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자.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군 지역업체와의 하
도급을 권장하며, 지역의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우리군 홈페이지 공사계약 특수조건 참조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
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단위/원)
합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3,503,616 1,173,495 154,197 1,468,909 707,015 - -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
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
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
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예정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이 유해·위험 작업(고소작업, 중장비 사용 등)을 포
함하는 경우, <붙임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적인 <붙임1>「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
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
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
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계약 체결, 시공함에 있어 안전관리규정(계약시 안전관
리각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 징구)을 미준수 내지 소홀함에 따른 사고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법적처벌 및 행정조치를 이의없이 감수해야 함을 인지
후 입찰(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천군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임금지불서약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
당 하는 자는 본 공사의 계약이 불가하며 개찰 선순위 업체는 계약 체결
전까지 (별첨)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
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
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
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
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자.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입찰(견적제출) (031-839-2175)으로, 공고문에 대한 사업내용 문의는 문의는 산림녹지과

(031-839-23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회계과 8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계약팀 산림정책팀 붙임1 안전작업계획서(체크리스트형)

1. 기본 정보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20점)
○ 사 업 명:
○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
○ 작업기간: 202 . . . ~ 202 . . .
○ 안전보건방침: [ ] 수립 완료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여부)
○ 비상대응 체계: [ ] 연락망 구축 (현장책임자-발주처-119 연계)

2. 실행수준 (평가 점수: 20점)
○ 안전교육: [ ] 작업 전 TBM 실시 [ ] 신규자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개인보호구: [ ] 공종별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인원 구성: 작업책임자(1명), 작업자(1명), 감시자/신호수(1명 이상)

3. 위험성평가 (평가 점수: 30점)
○ 작업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주세요.
작업 공정

위험 요인 (핵심항목) 안전 대책(구체적 방안) 고소작업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장비사용 확인

중장비 전도 및 협착 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 ] [ ] 밀폐공간 산소결핍 및 질식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 ] 전기/화기 감전 및 화재 사고

절연 보호구 착용,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 ]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계약예정자명:

년
대표자

월

일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발주부서)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공사(용역)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

20 실행수준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20

위험성평가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

30 재해이력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운영관리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

10 합 계 확인( ) 100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20 년 평가자 : 직급 월 일 성명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
약한다.
연천군으로부터 “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
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
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
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
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서약자 년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연천군수 귀하 월 일 (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연천군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연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
분 F: 금
액 G: 요
율 H: 산
출
근
거 I: 비 고
B: C: 재료비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무비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8.4% H: 4 × 0.184
B: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경비 D: 산
출
경
비 E: 6 G: H:
B: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I: 1억이상 공사
B: 가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6% H: (A + 4 + 6) × 0.0016
B: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2.07% H: (A + 4 + J) × 0.0207 I: (A) (재+직노+도급자관급)*요율+기초액 J: (A) (재+직노+도급자관급)*요율+기초액 K: = L: -
B: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3% H: (A + 4 + 6) ×0.003 J: (B) {(재+직노)*요율+기초액}*1.2 K: = L: -
B: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D: 석 면 부 담 금 E: 18 G: 0.006%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B: D: 기
타
경
비 E: 20 G: 4.9% H: (A + B) × 0.49
B: D: 소
계 E: C G: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이하 H: (B + C + E) × 15%이하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I + J + K)
B: 0

[시트: 내역서]
B: 내 역 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량 F: 단위
B: [1] C: 2026년 하반기 가로수 전정 단가 공사 F:
B: 1) C: 가로수 전정(강전정) D: 흉고 11~21미만 E: 0 F: 주
B: 2) C: 가로수 전정(강전정) D: 흉고 21~31미만 E: 40 F: 주
B: 3) C: 가로수 전정(강전정) D: 흉고 31~41미만 E: 40 F: 주
B: 4) C: 가로수 전정(강전정) D: 흉고 41~51미만 E: 40 F: 주
B: 5) C: 가로수 전정(강전정) D: 흉고 51~61미만 E: 40 F: 주
B: 6) C: 가로수 전정(강전정) D: 흉고 61이상 E: 20 F: 주

===== 공사계약 특수조건.hwpx =====
연천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연천군은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공사 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연천군이 정한 「공사 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연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연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연천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연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연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6. 지역경제 활성화 참여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도급액 1억원(전기, 통신, 소방 공사는 8천만원) 이상 공사의 계약대상자는 해당 공사를 집행하면서 연천군 거주(입찰 공고일 이전 연천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인력(기능공 포함)을 50%<hp:fwSpace/>이상 우선 고용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 고용계획서를, 준공계 제출 시 고용확인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가. 건설장비 사용 및 자재 구입 시 관내(연천군)업체의 장비 및 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나. 단, 인력 및 장비, 자재가 관내에 부족한 경우는 사업부서(감독)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7.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연천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8.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연천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연천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hp:lineBreak/>
2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연천군)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내지 “라”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3.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연천군)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연천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7.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8.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방서.hwpx =====
가로수 전정 시방서
-2026년 하반기 가로수 전정 단가 공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가로수 전정 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규정

(1)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연천군 관련규정 등을 준수하고, 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되는 제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와 중복 및 모순, 기술되지 않은 사항 등으로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설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책임한계와 대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하며, 계약체결 후 이의가 발생했을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공사감독관과 협의 없이 발생되는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2)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 산림청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 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다.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라. 건설공사 관계 법령 및 규정

1.3 용어정의
(1) 전정은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2.전정공사 착수 및 완공
2.1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 한다.
2.2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 시공 중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급자는 공사대리인 지정 및 기술자를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한다.
(2)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 내역서, 예정공정표(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
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공사는 차량통행의 안전을 확보한 후 진행되어야 하며, 공사 안전에 필요한 표지판의 설치 등 안전과 관련한 제반조치를 취한 후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의 무한책임으로 한다.

3.설계의 변경
3.1 설계변경의 조건
(1) 현지공사와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로 도급액의 현저한 차이를 감독관이 인정할 때
(3) 전정의 작업환경이 설계내용을 변경시킬만한 이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시공(전정)
4.1 준 비: 전정의 종류
(1) 약전정: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2) 강전정: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시공

4.2 전정
(1) 병충해 피해지, 도장지 또는 쇠약지,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뿌리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통풍, 채광, 전선 등에 장애가 되는 가지, 생육상 불필요한 가지 등을 정리한다.
(2) 불필요한 가지를 전지한다. 생육상 불필요한 가지로는 지제부 맹아지, 줄기맹아지, 교차지, 도장지, 아래로 향한 가지, 안으로 향한 가지 등 불필요한 가지는 전정한다.

가. 지제부 맹아지는 지제부 또는 지중의 지제부에 가까이 있는 뿌리로부터 발생한 작은 가지이다.

나. 교차지는 1개의 가지가 다른 주지에 얽혀 붙은 듯한 모양으로 된 것으로, 수형을 흐트려트리고 미관을 손상시키기에 전정

다. 도장지는 일직선으로 급하게 자라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길지만 조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전정한다.

라. 하향지는 수종 고유의 성질을 거역하여 역의 방향으로 신장하는 가지로 수형을 흐트려트리기에 전정한다.

마. 내향지는 나뭇가지의 내부에 약한 잔가지로, 대부분은 생장할 가망이 없기에 전정한다.

바. 전정 및 전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도급자가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사. 농작물, 건물, 차량통행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가지는 강전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벚나무, 단풍나무류는 굵은 가지를 자른 부위에 방부제를 발라 병원균의 침입을 예방해야 한다.

자.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가로수 조성, 관리 매뉴얼(산림청)을 따른다.

□ 가지치기 예시도

1.수 종 : 전정내용 설계서 참조
2.전정량 : 총180주

[ 전정대상지 ]
[굵은가지 자르는 법]

특
별
시
방
서

1. 공사 전 감독공무원의 가지치기 위치 지시하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자업시 안전유도원을 반드시 고정 배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공사표지판에 공사내역를 기입한 후 설치 한다. 또한, 차량통행제한 시 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한 후 작업을 이행 한다
4. 수급자는 계약후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5.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를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해야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6. 착공 전 현장사진 제출
7. 수급인은 공사추진계획서(주간)을 작성 제출한다.
8. 계획서에는 공종별 인원 및 장비투입, 등 구체적인 공사내용 및 일자가 체계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 계약명(사업장명):
□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인)
소재지(연락처)

직 원 수
총 (
)명
투입종사자 수: (
)명
안전보건 전담부서
□ 유 □ 무
안전보건경영방침
□ 수립(세부내용 별첨)
□ 미수립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최근 3년간 산재현황
(사망자 수 / 재해자 수)
구분
20
년
20
년
20
년
사고
/
/
/
질병
/
/
/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및 역할 대표이사 감소계획 추진 총괄 방침, 목표 수립, 공표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교육 참석 현장 관리감독자

총무팀장
(구매, 계약 등)

안전담당자 담당 현장 점검지원 담당 현장 교육지원 담당 현장 점검사항 개선여부 확인 안전관리비 예산 지원 우수협력업체 포상 외부기관 선정 지원 등 감소계획 이행 관리 교육교재 및 교안 개발 현장 점검 지원 점검 개선여부 확인 산업재해 관리 등

□ 안전·보건 관리비용
구 분
금액(백만원)
비고
안전관리자등 인건비 등

안전시설비등(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안전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근로자 건강진단 비 등 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비

※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인력 예시] 2인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대한 기준 마련 등
□ 안전·보건 활동 및 교육계획
추진계획
추진일정
(분기)
성과지표
담당
부서
이행률
1
2
3
4
(%)
안전보건협의체
계획
○
○
○
○
1회/매월
안전

실적

위험성평가
계획
○

1회/년 이상
전부서

실적

합동 안전점검
계획
○
○
○
○
1회/분기
안전

실적

시정조치
계획
○
○
○
○
100% 개선
전부서

실적

TBM 실시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전부서

실적

아차사고 수집
계획
○
○
○
○
1건/월/인당
안전

실적

정기 안전보건교육
계획
○
○
○
○
6시간/분기
전부서

실적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

16시간/년간(10명)
안전

실적

특별 안전보건교육
계획

○

16시간/년간
(크레인, 유해물질취급자)
안전

실적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계획
○
○
○
○
8시간/년간
전부서

실적

안전검사
계획

○

2년 주기(크레인 10대, 컨베이어 30대)
안전

실적

일반 건강검진
계획

○

1회/년(관리직 1회/2년, 현장직 1회/1년)
안전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
○
○
○
1회/분기(화재, 누출, 대피, 구조)
전부서

실적

안전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전부서

실적

□ 사용기계·기구·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순번
기계·기구․설비명<hp:lineBreak/>(관리번호)
용량
단위작업<hp:lineBreak/>장소
수량
검사대상
(검사실시)
방호장치
점검주기
발생가능<hp:lineBreak/>재해형태
관리계획
1
프레스(P-1~5)
10ton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실시완료)
광전자식
3개월
끼임

2
지게차(A-1, 2)
5ton
외부
2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법정방호장치
1개월
부딪힘, 넘어짐

3
크레인(C-1,2,3)
20ton
1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실시완료)
과부하방지,훅해지장치,권고방지장치
3개월
부딪힘,
끼임

4
압력용기(V-1~5)
1㎥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0월 예정)
안전밸브
3개월
폭발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제외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기재
□ 유해위험물질 종류 및 관리계획
순번
제품명
(MSDS명)
CAS번호
월평균
사용량
(ℓ,㎖)
유해성위험성 구분
사용
장소
보관
장소
사용용도
(작업내용)
MSD비치 및 게시
1
요오드
7553-56-2
1g 미만
1g 미만

O
2

※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별표1에 해당 시 유해인자 관리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제외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기재
□ 위험성 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필수)
○ 도급작업과 관련한 자체 위험성평가(상시 등) 실시 후 평가결과 제출

  • [별첨]위험성평가 내용 및 평가결과 각 1부

○ 위험작업 관리
작업 장소
작업내용
관련<hp:lineBreak/>기계․기구․설비<hp:lineBreak/>(관리번호)
화학물질명<hp:lineBreak/>(CAS No)
발생 가능<hp:lineBreak/>재해형태
관련
협력<hp:lineBreak/>업체
위<hp:lineBreak/>험<hp:lineBreak/>성
대책
P1 <hp:lineBreak/>구역
지게차 이용 <hp:lineBreak/>운반작업
지게차<hp:lineBreak/>(00000)
-
부딪힘
無
고
작업지휘자 배치
하부피트

질식

Q2 <hp:lineBreak/>구역
화학물질 <hp:lineBreak/>보충 작업
ㅇㅇ탱크<hp:lineBreak/>(00000)
톨루엔<hp:lineBreak/>()
화재․폭발
有
고
안전작업허가 실시

○ 위험작업 관련 작업자 현황
순번
작업내용
작업자 현황
비고
(기타 경력사항)
이름
자격증명
자격취득일
1
지게차 운전
정00
지게차운전자격증
2023. 0. 0.

2 3

□ 안전보건 점검 및 이행 확인
구 분
주요 추진내용
목표
비 고
안전
보건
점검
대표이사의 현장 안전보건점검
12회(매월 1회)

도급인 안전보건 합동점검
4회(분기별 1회)

현장 안전보건 순회점검
매일

각종 점검결과 개선여부 확인
수시

□ 비상조치 관리계획
○ 비상대응체계 및 절차
응급조치 및 119신고
⇨
작업중지
명
령
⇨
대피조치
(외부인통제)
⇨
비상연락
체계 보고
⇨
위험요인 제거 및 사고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 대비

○ 비상연락망
기 관 명
관련부서
연락처
전화
비고(FAX 등)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031-000-0000
031-000-0000
긴급전화
031-000-0000
031-000-0000
연천소방서
상황실
119

연천경찰서
상황실
112

연천군 보건의료원
응급실
031-839-4119

도급 담당자
(발주자 등)
연천군 000과
031-83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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