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철거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
본 공고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공고 제2026-66호
※ 불허사유: 본 공사는 타 공종간에 종속성 및 연계성은 불필요하며 전문건설업체의 전문적인 시공능력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2026. 10. 8.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94-19,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2) 연락처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보령지사 농지은행관리부(☎ 041-930-7830)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보령지사 농어촌사업부(☎ 041-930-7870)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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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3)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4,502,331 5,948,839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591,606 2,880,490 4,598,928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 입찰 개요
-------------------------------------------------------------------------------------------------------------공
사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명 : 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철거공사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 사 현 장: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일원 사 업 내 용: 건축물 석면 철거 6,060.72㎡ 공 사 기
간: 착공일부터 2027. 06. 30.(금차: 착공일로부터 2026. 12. 20.)
추 정 금
액: 금276,056,000원(금차: 금109,758,000원)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추정가격
(A)
250,960,000
추정금액
도급자설치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B)
(C)
25,096,000
-
예비가격
계
기초금액 (A+B+C) (A+B) 276,056,000 276,056,000 찰 방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예비가격기초금액: 금276,056,000원
입
6)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7)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법: 총액입찰, 지역제한(충청남도),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불허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89.745%), 적격심사, 산업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업체
하
자 기
간: 공종별로 국가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름
②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기간, 공사예정금액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하며, 발주자는 같
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9)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
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1 - - 2 -
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➂ 재입찰: 허용
※ 본 공사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하고,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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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개찰일시:
2026. 10. 19(월). 11:00~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연기될 수 있음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7. 낙찰자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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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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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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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
상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4> 을 적용합니다.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농어촌사업부(☎041-930-7870)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
태평가는 <별표8>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함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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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종합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
1) 입찰서 제출
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건설산재지도과 등)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
- 3 - - 4 -
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석면해체.제거업이며, 평가대상금액은 금276,056,000원입니다.
④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을 적용합니다.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
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는 지급각서로 대체
하지 아니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
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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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부터 [별표#5]에 따름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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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
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내용에 따라 개찰 후 선순위 업체 순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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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사업부(041-930-7881)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9. 입찰보증금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
- 5 - - 6 - 습니다.
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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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
1)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르며,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합니다.
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해
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15.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우리공사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적격수급인 선정의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적용하며,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
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6.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붙임4.)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
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전자근로자 전자카드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대상 공사입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2)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
- 7 -
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8 -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거나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붙임1】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2.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특약조건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9 - - 10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2026.
서 약 자 : ○○○회사 . . 대표 ○○○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귀하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귀하 - 11 - - 12 - 【붙임3】 붙임4 안 전 시 공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이 행 서 약 서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
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
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
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
1) 교육 실시 시점: 습니다. 2) 교육 내용: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
1) 지급 보호구 종류: 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2) 착용 확인 방법: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
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
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2026. . 6. 이행 확약 .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년 월 ○○○○건설 대표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귀하 - 13 - - 14 -
일
(서명 또는 인)
===== A값_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철거공사.pdf =====
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철거공사
-
금276,056,000원(기초금액 금276,056,000원)
(추정가격 금250,960,000원, 부가세 금25,096,000원, 자재대 금0원)
예비가격작성기준(A값)= 금18,522,194원
-
국민연금 : 금5,948,839원 - 국민건강보험 : 금4,502,331원 - 퇴직공제부금비 : 금2,880,49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 금591,606원 - 산업안전관리비 : 금4,598,928원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기초금액중순공사원가 : 금225,280,995원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재료비 : 금22,636,789원
노무비 : 금147,155,493원
경 비 : 금35,008,623원
부가세 : 금20,480,090원
-합 계 :
금225,280,995원 - 1 -
===== 3.시방서(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철거공사).hwp =====
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철거공사 시방서 2026. 10.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석면철거공사 일반시방서 작업 범위
가. 작업명 : 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철거공사
나. 작업개요
1)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265-321 외 21필
2) 대상 : 석면슬레이트 3) 면적 : 6,060.72㎡ 2.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에서 시행하는 [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철거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시방서와 관계 법령, 규정, 작업 지침 및 특수조건을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의 권한
1) 감독원(감리인)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등 동원 현황
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업무 수행 상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독원(감리인)은 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1) 수급인은 관련 규정 및 설계서, 시방서, 작업 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 현장 작업, 시공 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원(감리인)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관련 규정 및 설계서, 시방서, 작업 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된 모든 부분의 민, 형사상 법적 문제와 그로 인한 발생된 비용 지불 금액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3) 감독원(감리인)의 승인을 받은 보고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은 준공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민원 해결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와 작업 도중 발생하는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5)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감독원(감리인)의 각종 지시 사항에 대해 이행 여부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시정지시서 및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작성)
7) 수급인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공사 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과업 수행 물량이 당초 계약 물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초과 사유를 기재한 실정 보고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석면 관련 전문기관 또는 석면 전문가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1) 수급인은 감독원(감리원)이 현장대리인(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또는 채용한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공사 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공사업무 수행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2) 수급인은 석면과 관련 학술과 기술이 풍부하고 법정 교육 이수자를 관리감독자로 배치하여 관리감독자 업무 내용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4) 시방서 및 특수 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라. 착공신고서 등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작업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신고서 등(2부)을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공신고서 등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석면 작업 신고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감독관(감리인)승인을 받은 후 신고하여야 하며 그 계획대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공 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3)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및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석면해체 관리자과정 교육수료증
4) 관리감독자 재직증명서 및 석면해체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작업지휘를 할 수 있는 자>
5) 석면해체업등록증 사본(단, 비계구조물 면허는 석면해체와 건축물 철거가 같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에 한 한다.)
6) 인력․시설, 장비 투입 계획서
7) 석면해체․재거작업 계획서(근로자 특수건강진단표 등 포함)
8) 예정공정표 9)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가) 인력은 지장물 철거공사 투입인력과 석면해체공사 투입인력을 각각 분리하여 작성 하여야 함.
나) 장비투입계획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장비별 손해보험(대인, 대물 등) 가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10) 안전, 환경관리 계획서(사용계획서 별도)
11) 폐기물(건설, 지정 등) 분리배출 및 보관 방법
12) 기타 발주자의 지정, 요구한 사항 마. 철거공사 전 작업준비 1) 철거 공사 전 인․허가 사항
가) 철거 공사 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고 감독원(감리인)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석면 함유 물질(슬레이트, 텍스 등) 해체 시에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의 작업 수칙을 준수하여 철거한다(특별시방서 참조)
2) 주변 상황의 파악 및 사전 조치
가) 공사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 배선 등의 취지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 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사전 조치한다.
다) 철거 작업으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3) 공사용 장비반입
가)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이 가입된 장비 중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반입된 장비가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추가 교체하여야 한다.
4) 건물 내의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 설비에 대해 철거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바. 철거공사 중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철거 공사 중에 발생 된 지정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등은 선별 후 종류별로 분리배출 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체와 상호 협조하여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철거 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만약 철거 시 구조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4) 철거 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5) 철거 장비 및 지장물 철거 시 부득이하게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 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철거 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민원 발생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9) 유해 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원(감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우천 및 강풍 등 기상 악화 시 지붕 슬레이트 등 지정폐기물 해체와 건축물 철거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함수된 폐기물은 비닐 포장하고 적정 보관 한다.
사. 철거 마무리 작업
철거 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 전기, 급배수, 위생 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 하여야 한다.
라.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 하여야 한다.
마. 각종 가설 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바.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 재료를 반출 하여야 한다.
2) 복원작업 및 정리
가. 근접 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 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 하여야 한다.
나. 공사 구역 주변의 손상 부분을 보수, 청소하여야 한다.
다. 철거로 인한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후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아. 철거공사의 준공 1) 준공 제출 서류 (1) 준공 서류 가. 준공 계, 준공검사원 나. 준공부분 내역서 다. 공사 준공사진(전, 후) 라. 작업일보 및 지시사항 수불 부 마. 환경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바. 석면해체․제거 작업내용과 관련된 서류 일체
사.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2) 준공 서류는 발주자(감리인)가 지정한 형식 및 구성에 의거 작성․제출한다. 단, 발주자(감리인)가 지정한 형식의 서식이 없는 경우 발주자(감리인)와 수급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서식에 의한다.
(3) 작업 지시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즉시 준공신고서(준공계 등) 2부를 제출․보고 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금 신청을 할 수 있다.
(4) 준공검사 완료 시 공사대금 정산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다. 단, 환경 및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필히 정산 후 공사대금을 청구한다.
(5)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표1(실외작업). 표2(실내작업) “감”정산방법 예시에 의하여 정산 후 공사대금을 청구 하여야 하며 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제출한 준공 또는 기성 서류 검토 결과 설계서, 시방서 등 내용과 제출자료 작업 내용이 적합하지 않거나, 입증자료(사진 등)가 없는 경우 그 공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7) 발주처 대금 지급 후 수급인이 거짓으로 정산하여 공사대금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된 경우 그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하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그 모든 책임 또한 수급인이 진다.
2) 석면해체․제거 작업관련 서류제출
①수급인은 별지서식1의 공사 완료 보고서에 아래 각 목록 서류와 제 2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 책자로 편철 3부 제출하여야 하며 석면 감리인이 지정된
경우 최소 5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감리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경우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항 각 목록 서류와 제2항 각호 서류가 중복된 경우는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연번 서류 목록 구비 내용 제출 시기 1 -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작업 계획서 포함) - 신고 증명서 - 특수건강진단결과표등 법 규정에 따른 서식.(현장비치)
※ 신고서 및 작업계획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적절하다고 승인한 것.
※개인별 검진 표 ◎신고증명서는신고를 득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 ◎작업계획서는 승인받은 것. 2 - 도급대상 작업 공정도 작업순서(사진 또는 그림)표기 (작업계획서에 포함) 작업계획서로 갈음 3 - 기계, 설비,장비 종류 투입자료 1.음압기 2.음압기록장치 3.진공청소기 4.분무기 5.비계 6.작업발판 7.추락방지용 안전방망 8.안전대 9.습윤제 10.비닐
11.위생설비 등 작업에 투입한 자료. (번지별 각 건물별 작업전 사진촬영)
준공 시 제출 4 - 장비가동 및 기계, 설비 설치 자료
3호에 따른 기계, 설비, 장비 설치 가동한 자료(사진 및 관련서류)
1.음압기:작업시작부터 작업완료청소 후 석면농도측정 공기 중 0.01개/cc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가동 근거.
2.음압기록장치:당일 작업시작부터 당일 작업종료 시까지 가동
내부와 외부의 압력차이 측정 근거
3.진공청소기:작업완료 후 바닥, 벽 비닐에 침전된 석면분진 청소 및 작업자 작업장 외부 이동 시 갱의실에서 몸에 묻은 석면분진제거 등 사용근거.
준공 시 제출 연번 서류 목록 구비 내용 제출 시기 4
4.분무기:석면함유자재 제거 전.중.후 습윤제 분무 및 작업장바닥에 설치된 비닐시트 위 침전된 석면분진 흩날리지 않도록 수시로 습윤 작업근거
5.추락방지 설비(비계 설치):(외부작업) 쌍줄비계설치 및 작업발판설치근거
6.추락방지 수평비계,안전방망 설치
쌍줄 비계에 연결 지붕 위로 가로질러 설치한 후 작업자 안전대 고리 걸이 사용과 내부로 안전방망 설치 근거
7.작업발판:쌍줄비계 설치 후 처마 단부 20~30cm 하단에 발판설치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 및 이동식비계 작업 발판 설치근거
8.이동식 강관비계설치:(실내 작업) 시 작업 설비로 발판 설치 사용근거
9.안전대:작업근로자가 착용한 안전밸트에 고정 수평 비계에 연결 사용 근거
10.습윤제:제거자재 습윤화 및 습식청소 근거자료
준공 시 제출 5 - 공종 별 세부작업
작업전, 중, 후로 구분 각 공정별 작업 과정(번지별, 작업 날짜 별, 각 건물별 사진 또는 비디오촬영)
준공 시 제출 6 - 안전교육 일지 등
관리감독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일지(작업날짜별)
준공 시 제출 7 - 계약서등
(석면해체․제거, 실내농도측정, 작업장주변 비산정도 측정)
1.발주자와 체결된 계약서
2.석면해체제거업자와 측정기관과 쳬결된 계약서 또는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등 근거자료
준공 시 제출 연번 서류 목록 구비 내용 제출 시기 8 - 측정분석결과서
(석면해체․제거, 실내농도측정, 작업장주변 비산정도 측정)
측정사진, 측정분석 결과서 등 근거 자료.
※ 비산측정결과는 익일 오전까지 해당 지자체 제출
※비산 및 농도 측정 분석 결과는 익일 작업 시작 전까지 발주자(감리원)에게 초과 여부 제출.
◎비산,농도측정분석결과서는 익일오전까지제출 ◎비산, 농도측정결과보고서는 준공 시 제출 9 -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게시 또는 비치 자료(게시판 등) (각 번지별 작업 날짜 별 사진 촬영) 준공 시 제출 10 - 바닥 보양작업 등
각 건물별 및 각 실별 비닐시트 두께 0.15mm 이상 2겹 설치 근거자료
(각 번지별 작업날짜별 사진촬영) 준공 시 제출 11 - 보호장비 착용
불침투성 보호 장갑, 보호의, 보호 장화, 특급필터, 방진 마스크, 보안경, 안전모 등 지급 착용한 자료
보호구 지급대장 및 사진 자료
보호구 지급대장에는 각 제품별 회사명과 고유번호를 기재
준공 시 제출 12 - 비산방지
제거자재 습윤성유지 과정 및 작업종료 후 습윤 또는 진공청소기 청소 자료
(각 번지별 작업 날짜 별 사진촬영) 준공 시 제출 13 -위생시설 (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각 작업장별(털의실,샤워실,갱의실) 설치 및 용품, 용구 비치 자료 탈의실:옷걸이 등
샤워실:집수조, 배수여과장치, 냉온수장치, 샤워시 필요한 용품등
갱의실(밀폐구조):개인보호구 폐기용기, 청소기 등
(각 번지별 작업 날짜 별 사진촬영) 준공 시 제출 14 - 석면함유 물질 표기 (스티커 부착)
비닐시트 두께 0.15mm이상 2겹 포장 밀봉 스티커 부착 자료.
(각 번지별 작업 날짜 별 사진촬영) 준공 시 제출 15 - 안내 및 경고표지판
경고, 지시, 금지표지판과 인근주민 및 통행자에게 석면제거작업장임을 알리는 표지판 등 설치 자료
(각 번지별 작업 날짜 별 사진촬영) 준공 시 제출 연번 서류 목록 구비 내용 제출 시기 16 - 벽 보양작업 실내 작업으로 각 실별 구비
비닐시트 두께 0.08mm 이상 2겹 설치 겹침부 테이프 붙여 밀폐한 자료
준공 시 제출 17 인허가(신고)신청사업장 현장 확인협조요청 (석면자재 제거 전 검측요청서, 공문)
석면 해체․제거 작업 전 규정에 따라 시설, 장비, 설비 등을 설치하여 놓고 발주자에게 작업장순회점검(검측)을 요청한 자료.
준공 시 제출 18 시정지시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점검 후 석면 제거 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시정지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조치 후 발주자에게 보고한 자료
(지시 전 과 조치 후 사진 등 포함) 준공 시 제출 19
기타 발주자(감리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다음 각 호 서류를 구비 발주자(감
리인)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제출 수량은 제1항을 준용 한다.
1. 준공 사진첩(실외작업은 각 번지의 모든 건물 별, 실내작업은 각 건물의 모든 실별로 구분 시공 전, 후 사진)
2. 공종별 사진첩(실외작업은 각 번지의 각 건물 별, 실내작업은 각 건물의 모든 실별로 구분 공사내용 공종별 사진)
3. 준공 내역서 (변경 있는 경우 변경 전, 후 비교 원가 내역서 및 변경 내역서) <변경사유서 포함>
4. 석면 조사 보고서(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5. 검측 요청서(매일) 6. 검측결과 통보서(매일)
7. 지정폐기물 최종처리 확인서(중량개근 표, 반출사진 포함)
8. 개인 보호구 지급 대장(매일) 단, 제조회사, 제품 고유번호 표시
9. 사실 확인 서약서(작업 전)
10.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 일보(매일)<감리 원 날인된 것>
11. 각종 보험 완납증명서(당해 현장 가입 증빙 자료)
12. 석면 폐기물 포장 비닐시트 또는 마대 시험성적서(슬레이트 포장에 한 한다)
13. 작업 지시서
14. 기타 발주자(감리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수급인에 의하여 석면 해체 공사 관련 일체의 서류, 시공 사진 등 누락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④ 수급인은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 준공 시 서류 장기 보존을 위하여 석면 작업 내용의 모든 서류는 CD에 저장하여 별도 제출한다.
⑤ 석면 해체․제거 작업 관련 서류 중 수작업으로 기재한 서류 및 컴퓨터로 작업이 불가능한 모든 서류는 스캔<scan>작업 등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 설계변경 승인요청
1) 설계 변경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출 서류 가. 변경 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 근거 라. 변경(안)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 증빙 자료(관련 사진 등) 차. 기록 작성 보고 및 관리
1) 현장대리인은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공사 현장 별 철거 공사 현황(당일 처리 실적, 익일 처리 계획, 장비 및 투입 인력 등)을 기록한 공사 일보를 작성하여 일일보고 하도록 하고 특이 사항이 발생될 경우 수시 보고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이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기록한 공사 일보는 감리 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수 전, 공사 진행 사항 및 완료 사진 등을 촬영하여 감독원(감리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석면 해체작업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1-1. 공사감독의 권한
(1) 감독원(감리인)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설비 등 동원 현황.
② 관련 법령, 규정 준수 여부 및 업무 수행 상태.
③ 사업장 주변 석면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④ 석면 농도 기준 준수 여부.
⑤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 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⑥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⑦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 방지 대책 검토․확인.
⑧ 공사 완료 보고에 관한 사항 ⑨ 시정지시 또는 작업 중지 명령 ⑩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독원(감리인)은 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감리인)과 협의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1-2. 작업 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규정 이외 공법으로 변경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련 법령, 규정, 석면 해체 작업 특별 시방서, 작업 지침 등에 위배 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단, 감독원(감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전 준비 사항 (1) 각종 신청 및 신고
석면 해체 공사 수행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석면 안전 관리법, 대기 환경 보전법 및 폐기물 관리법, 건축법 등 기타 공사 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 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 등 석면 해체 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석면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2)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 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4.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계획수립
◎수급인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계획서를 작성 관계 기관에 신고를 득하고, 감리원이 지정된 경우 감리 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 함유물질 사전 조사 결과 내용.
(2)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공사 기간 및 투입 인력(작업자 인적 사항).
(3)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작업 순서(공정도) 및 해체․제거 방법, 해체․제거할 석면 함유 물질 별로 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 목록.
(4) 석면 비산 방지 및 처리 방법
① 해체․제거 작업 중, 후 습식작업(습윤성 유지) 또는 진공 청소 등의 석면 비산 방지 방법.
② 해체․제거 작업 중, 후 개인보호구 청소 및 폐기 방법.
③ 해체․제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함유 물질 잔재물 및 부스러기의 처리 방법.
④ 해체․제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함유 물질 포장 및 보관 방법.
(5) 근로자 보호 조치
① 해체․제거 작업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호흡용 보호구, 보호의, 보안경(반면형 방진 마스크의 경우), 보호 장화 등 개인보호구 지급 목록과 지급 주기 등 내용.
② 해체․제거 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계획.
③ 해체․제거 작업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위생 설비 등 보호 조치 내용.
④ 해체․제거 작업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추락 방지 설비 강관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 안전방망 등 설치 계획.
(5-1) 위 4항에도 불구하고 비계 조립 방법 등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신기술(특허)공법이 있어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는 그 공법을 적용한다.
(5-2) 비계 조립 방법에 작업 발판 또는 내부 안전망 설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신기술(특허)공법이 있어 발주자가 그 공법으로 설계에 반영한 경우나 상호 협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공법을 적용한다.
(6) 작업 계획의 주지(사업 내 안전교육 등)
①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당해 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 계획.(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
② 수급인은 당해 작업근로자 외에 석면 해체․제거 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동일 건물 내의 근로자 및 입주자에게 해체․제거 작업 실시 주지 계획.
(7) 작업장별 석면 비산정도측정 및 실내 석면 농도측정
가. 석면 비산 정도 측정(사용 석면 자재 합이 500㎡이상 경우 해당함)계획
① 실외, 실내 작업장별 작업 중 석면 비산정도측정 계획 및 보고 계획
나. 석면 농도 측정 (실내 작업에 한 한다)
① 실내 작업 모든 실별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 면적”이라 한다)농도 측정 계획 및 보고 계획
(8) 기타 해체․제거 작업장 출입 통제 등 석면 해체․제거 작업과 관련된 사항.
2.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시 준수사항 2-1. 점검(검측) 요청
(1)수급인은 석면 함유 자재 해체․제거 전 시설,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 1일전 까지 감독원(감리인)에게 점검(검측)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감리인)이 점검(검측)하지 아니한 공정은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작업 진행 및 보고
(1) 수급인은 감독원(감리인)의 작업장 점검에 따른 작업 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정지시 내용은 조치 후 보고 하여야 하며 감독원(감리인)의 최종 확인 결과 지시에 따라 후속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인력, 투입 장비 등 공사 실시 상황을 당일, 익일 계획 등을 기록한 공사 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항상 공사 진행 전 상황을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항상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3. 경고 표지 등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행하는 입, 출구 장소에 별표1의2 경고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 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또는 외부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일람표번호 502]
석면 취급ㆍ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제457조제1항 및 제490조 관련)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비고
1. 표지의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2.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 밖의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바탕은 흰색 글자는 검은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붉은색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상기 시킬 수 있는 별표7 석면 작업 안내 표지 등을 게시 하여야 한다.
[별표7] 석면 해체·제거 작업 안내판(제30조 관련)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 해체·제거 업체명: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종류: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 이 안내판은 「석면 안전 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세부 내용은 OOO시(군·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 해체·제거 업체명(대표자명)
(3) 수급인은 작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지시, 금지, 경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단, 지정폐기물 보관 중 표지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다.
[별표1의2, 별표2](산안법 시행규칙 제6조, 8조 관련)
금지 표지 지시표지 지시 표지 폐 석면보관 표지 금연, 출입금지 방진복, 안전벨트, 방진마스크 착용 안전장화, 안전장갑, 안전모 착용 지정폐기물 보관 중 2-4.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및 관리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 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 조건에 적절한 특급방진마스크, 전동식 특급마스크 또는 송기 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보호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 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밀 검사(Fit-test)방법 (나) 보호구의 이상 유무 검사방법 (다) 사용 방법 (라) 유지 관리 방법 (마) 오염물 세척 및 제거 방법 (바) 보호구의 사용 제한
(3) 수급인은 불침투성의 보호 장갑, 보호의 및 보호 장화, 특급필터 등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비치하여야 한다.
[주] “불침투성이란” 물, 공기, 석면 등이 전혀 침투하지 않는 재질을 말한다.
(4)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법 규격에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매일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개인보호구 지급 대장을 작성 근로자 서명날인을 받아 관리하고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에는 개인보호구 별 제조회사, 고유번호 등 명기하여야 한다.
2-5. 석면 해체ㆍ제거 장비 및 보호구
수급인은 석면 작업에 장비 등을 투입하는 경우 각호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음압기
① 고성능 필터(HEPA)를 장착하여야 한다.
② 음압기 내부를 밀폐하여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③ 이동 시 음압기 내․외부의 석면이 비산 하지 않도록 비산 방지 장치 또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음압 기록 장치
① 측정 감도는 0.01 ㎜H2O 이하 일 것
② 1분 평균으로 측정된 음압이 0.508 ㎜H2O 이하 일때 경보음이 작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
③ 측정 전 자체적으로 영점(Zero point)을 교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④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3) 진공청소기 ① 고성능필터(HEPA)를 장착해야 한다.
②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지속적으로 석면분진을 포집 할 수 있는 충분한 모터 성능을 가진 것 이어야 한다.
(4) 분무기
물 또는 습윤제가 미세 입자로 분사되는 기능을 가질 것.
(5) 호흡용 보호구
(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 인증 제품 이어야 한다.
(나) 필터는 특급이상이어야 한다. (6) 보호의
①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의 이여야 한다.
② 불침투성으로 습식 작업에 사용 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한다.
③ 지퍼 부분은 지퍼 덮개가 있어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④ 봉제 처리 부분을 통하여 석면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봉제 처리 후 코팅 방식 또는 테이핑 처리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7) 위생 설비의 설치
①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 장소와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 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비누, 타올, 옷걸이, 개인보호구 폐기함 등)
② 위생 설비의 설치 순서는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갱의실→ 작업장 순으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실내 작업 장소의 공간이 협소한 경우 갱의실은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설치하고 샤워장과 탈의실은 인접한 장소에 설치 할 수 있다)
③ 샤워실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한다.(집수조, 배수 여과 장치, 샤워기 등)
④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 근로자가 착용했던 보호구 등은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토록 하고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작업복, 장갑, 필터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8) 안전장화 및 안전 장갑
수급인은 불침투성(고무) 재질의 안전장화와 안전 장갑을 지급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안전장화는 세척 재사용할 수 있으며 안전 장갑은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시 금지 사항
(1) 분진 포집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절삭 디스크 톱의 사용
(2) 압축 공기 사용
(3) 석면 함유 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2-7. 석면 함유 잔재물의 처리
(1) 수급인은 해체․제거된 석면은 가능한 한 빨리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폐기물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발생한 석면 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8.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수행 시 유의 사항
- 공통 조치 사항 -
(1) 작업 장소 내 창문 등 개구부는 밀폐하고 인근 작업 장소와 격리 조치 하여야 한다.
① 해체․제거 작업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고 전기설비를 차단 시킨 후 1차로 모든 창문, 환기 덕트의 개방 부위, 출입문, 냉난방 시스템, 전등 등 모든 개구부는 밀폐시켜야 한다.
② 작업지역 내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키고, 이동이 불가능한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덮어야 한다.
③ 벽과 바닥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폴리에틸렌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덮고 갈라진 틈은 테이프 등을 붙여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 장소를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음압 밀폐 시스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가) 실내 작업 장소 내 음압 밀폐를 하기 위하여 작업 부위를 제외 하고는 바닥, 벽 등을 불침투성 재질의 폴리 에틸렌 시트로 덮는다. 바닥은 0.15㎜이상, 벽면은 0.08㎜ 이상의 두께로 덮는다. 단, 이중은 권장한다.
(나) 작업 장소와 외부와의 압력차가 -0.508 mmH2O를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음압 측정 위치는 출입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음압기와 가장 먼 위치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다) 작업 개시 전에 음압 밀폐 시스템 내 누출 부위가 있는지 검사를 하여야 한다.
(라) 음압 유지를 확인하는 방법
① 음압 밀폐 시스템의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밀폐 시트가 작업장 안쪽으로 쪼그라드는 것을 확인한다.
② 스모크테스트튜브(Smoke test tube) 등에 의한 연기 흐름의 방향이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과 연결된 출입구 등 개구부에서 작업장 내부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③ 음압 기록계로 현재의 음압이 -0.508 mmH2O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마) 해체․제거 작업은 음압기로부터 먼 곳에서 시작하여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며 진행한다.
(3) 작업 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외기로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 분진 포집 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물 또는 습윤액을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해체․제거 대상 물질에 스프레이 등으로 습식화 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제거 작업에 사용되는 전기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 이동식 코드릴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공급하여 사용한다.
2-9.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별 조치 사항
(1) 분무 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작업근로자에게 특급 성능 이상의 정화 장치가 부착된 전면형 방진 마스크, 전동식 특급 마스크 또는 송기 마스크의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나) 파이프에 도포된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해체․제거하는 작업의 경우 글로브 백 작업이 권장 된다.
- 글로브 백에 석면의 경고 표지를 표시한 후 폐기처리 한다.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정재의 해체․제거 작업
(가) 석면이 함유된 비닐 및 아스팔트 바닥재나 바닥타일의 경우 고속 절삭 디스크 톱, 도끼, 망치 등을 사용하여 자르거나 깎아내는 작업은 반드시 음압 밀폐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근로자에게 성능 검정 특급 방진 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 반면형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 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다) 석면 함유 벽체, 바닥타일, 천장재는 가능한 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라) 해체․제거 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 도구 등을 이용하여 석면 함유 물질을 직접 절단, 연마, 찢거나, 깨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 하여야 한다.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 작업
(가) 지붕재 해체․제거 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 도구 등을 이용하여 지붕재를 직접 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나) 지붕재의 해체․제거 작업 과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석면분진이 실내를 유입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모든 통풍구의 유입 부위는 작업 장소와 가능한 멀리 격리시키고 작업 중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 작업근로자에게 성능 검정 특급방진 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을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 반면형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 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4)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 기타 석면 함유 물질의 해체․제거 작업
(가) 해체․제거 작업은 물 또는 습윤액을 이용한 습식작업으로 하여야 한다.
① 가스켓을 손상시켜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습식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체․제거 작업 중에도 계속하여 습윤제가 첨가된 물을 분무 하여야 한다.
② 특히 가스켓을 제거 후 잔류물을 긁어내는 작업은 반드시 습식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의 석면 함유 물질의 해체․제거 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 도구 등을 이용하여 직접 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작업근로자에게 성능 검정 특급 방진 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 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2-10. 석면의 제거ㆍ청소 및 처리 시 조치 사항
(1) 습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을 사용 후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외부의 환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한 경우 작업 중 습윤성을 유지 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액을 뿌린다.
(2) 석면 폐기물은 건조되기 전에 자주 그리고 규칙적으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거나 젖은 물걸레를 이용하여 습식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3) 바닥 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제거 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 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 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에 습윤화하거나 밀봉한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하며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석면 폐기물을 청소 제거한 후에 작업지역은 가능하다면 물로 세척하거나 고성능 필터가 달린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5)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 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 보양 비닐, 제거 표면 등은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6) 음압 밀폐 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세척 작업 동안에도 계속 가동 하여야 한다. 또한 고성능 필터의 교체 등은 반드시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하여야한다.
(6) 실내 작업 경우는 모든 실별로 작업이 완료되면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에 임시 작업대, 공구, 장비, 폐기물 포장 표면을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한 후 가지고 나와야 한다.
(7) 바닥, 벽 보양 비닐 시트는 습윤화하여 접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음압 밀폐 시스템은 완벽하게 오염이 제거 되어야 하며 프리필터(Prefilter) 및 고성능필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9) 재사용되지 않을 석면 폐기물과 보호의 등은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11. 폐석면 포장 및 폐기 용기
(1) 폐 비닐 시트, 작업복, 장갑, 필터, 잔재물 등 포장
(가) 폐기 처리용 용기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분진 누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② 폐기물의 외형 및 형태에 맞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석면이 침투되어서는 안된다.
④ 석면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폐기처리용 용기는 0.15mm 두께의 2겹 폴리에틸렌용기로 작업 장소 밖으로 배출하기 이전에 용기 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다) 0.15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용기를 밀봉하기 전에 용기 내 잔류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용기의 상부를 비틀어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하여야 한다.
(2) 폐석면(제거자재) 포장
폐기처리용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정 타일과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고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 높이로 쌓아서 0.15mm 두께의 폴리에틸렌시트를 이중으로 폐기물의 각 더미를 포장한 후에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적당한 용기에 담아야 한다.
(3) 폐 슬레이트 포장<2012년 4월 29일 시행>
1) 필름 포장재
(가)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필름 포장재의 품질은 다음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관련 규격의 시험방법에 적합한 재질 이어야 한다.
① 재질은 폴리에틸렌(PE)으로 한다. ② 폭은 3,000 mm 이상이어야 한다. ③ 두께는 0.15 mm 이상이어야 한다.
④ 인장강도는 2,400 N/㎠ 이상이어야 한다.
⑤ 신장률은 550 % 이상이어야 한다.
⑥ 인열강도는 1,300 N/㎝ 이상이어야 한다.
⑦ 겉모양은 이상 위치가 10개 미만이어야 한다.
(나) 폐슬레이트 포장 재질은 폴리에틸렌(PE)으로 두께 0.15mm이상 2겹으로 포장하고 가로·세로 네 방향에서 포장한 후 밀봉처리 하여야 한다. 또한 그 형태에 맞는 마대에 담아야 한다.
2) 마대
(가) 폐슬레이트 포장 시 폐슬레이트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과 규격이어야 하며 폴리프로필렌(PP) 외부 면과 실로 연결한 이음새 부분은 폴리에틸렌(PE) 등으로 불투수성 처리하여야 한다.
(나) 마대는 포장되는 폐슬레이트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폴리프로필렌(PP) 마대는 최소한 1톤 이상의 하중을 견디는 규격이어야 한다. 또한 이동을 위한 연결고리(줄) 및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덮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마대는 폐슬레이트를 담은 후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밀봉 처리 하여야 한다.
3) 포장재 표시
폐슬레이트 포장재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1에 의한 형식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
(필름포장재)
(마대)
폐슬레이트 전용 폐슬레이트 전용 ① 폐기물 종류 : 폐슬레이트 ① 폐기물 종류 : 폐슬레이트 ② 최대허용무게 :
② 두
께 :
③ 수 집 장 소 : ③ 수 집 장 소 : ④ 최종처분장소 : ④ 최종처분장소 : ⑤ 업체명(관리책임자) : ⑤ 업체명(관리책임자) :
3. 개인보호구 및 소모성 자재 등 사용 제한
(1) 수급인은 석면 제거 작업 시 착용한 개인 보호구 중 일회용 보호의, 보호 장갑, 마스크 필터 등은 작업자가 작업 장소를 떠날 때는 갱의실에서 분진 제거 후 벗어 임시 보관함에 보관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재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석면 제거 작업에 사용된 바닥 비닐 시트 등은 작업종료 후 습윤화 하여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위해 밀폐, 격리 등에 사용된 불침투성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재료는 습윤화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4) 작업종료 후 재사용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다만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4. 사진 촬영
(1) 수급인은 석면 해체 공사 시행에 대한 작업 내용 관련 사진은 착공 전, 시공 중, 시공 후로 구분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 모든 작업 공정을 비디오 촬영한다.
(2)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 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석면작업지침」,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과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외작업(슬레이트등)”은 각 번지의 모든 건물별로 구분 촬영하고, “실내작업(천장텍스, 칸막이등)”은 해당건물의 모든 실 별로 구분 촬영하여야 한다. 단, 사진 촬영은 모든 공정별로 촬영하되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설명서를 기재 촬영 하여야하고 사진첩에 설명서를 기재 준공 시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황은 착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등 시공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주위 배경이 나오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 하여야 한다.
(4) 특히 중요한 부분의 공사 과정은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 비디오 촬영 하여야 하며(필요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는 준공 시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특히 중요한 부분이란 다음과 같다.
①【근로자 추락방지】안전조치로 높이 2m이상 작업의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 안전방망 설치 작업을 말한다.
②【개인 보호구 지급 착용】작업자 및 작업자로 인한 제3자 노출 예방으로 개인 보호구 중 불 침투성 재질 보호의, 보호 장갑, 보호 장화, 반면형 마스크, 특급필터 등을 말한다. 법 규격 적합 여부 확인 가능 하도록 제조 회사명과 제품 고유번호가 확인 되어야 한다.
③【작업장 밀폐】실내 작업장으로 각각 밀폐공간을 비닐시트로 벽은 두께 0.08mm이상, 바닥은 두께 0.15mm이상으로 설치 겹침 부분을 테이프 등으로 붙여 완전 밀폐 작업 공간 내부 공기가 외부로 전혀 나오지 않도록 차폐 하는 것을 말한다.
④【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설치】작업자가 작업장 밖으로 나오려는 경우 갱의실에서 몸에 묻은 석면분진을 완전 제거 석면에 오염된 1회용 개인보호구 작업복, 장갑, 마스크 필터 등 폐기하고 나오도록 함으로서 작업자가 이동 중 공기 중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방지 하는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실내 작업의 경우 모든 밀폐된 공간의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설치 하여야 하며 작업장 입구가 협소하여 3단계 연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탈의실과 샤워실 인접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나 갱의실은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설치 하여야 한다.
⑤【음압기(석면분진포집장치)설치】실내 작업 중 모든 밀폐 공간 내 석면분진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음압을 유지하기 위해 가동하는 것이며 밀폐 공간 내부 공기를 헤파필터(HEPA)로 포집 석면분진 외부로 비산되는 것을 차단 작업장 주변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단, 음압기는 석면 농도측정 완료 시까지 가동하여야 한다.
⑥【석면 농도 측정】“석면 농도 측정이란” 작업완료 후 모든 밀폐 공간 내부 공기 중 석면 농도를(농도기준 공기 CC당/0.01개 이하)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며 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음압기 가동상태에서 재 청소 하고 측정을 재실시 하여야 하며 농도기준 이하인 경우 보양 비닐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모든 실별로 불 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면적(이하 “밀폐 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⑦【석면 비산 정도 측정】“석면 비산 정도 측정이란” 작업 기간 매일 작업장에서 공기가 유입․유출되는 곳에서 작업 중 측정(배출허용기준 공기 CC당/0.01개 이하)석면 비산 여부를 확인 하는 것을 말한다.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즉시작업을 중지하고 작업 방법 등 개선계획을 수립 해당 지자체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습윤성 유지】해체⦁제거 대상 건축자재 등을 제거 작업 시 발생 될 가능성이 있는 석면분진이 휘날리지 않도록 물 등을 사용 젖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분무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⑨ 【바닥 보양】실외 작업장으로 건축물 외벽을 따라 바닥에 비닐시트 두께 0.15mm 이상, 폭 3m 이상으로 4면 설치 겹침 부분을 테이프 등으로 붙여 작업 중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석면분진이나 잔재물이 보양 비닐에 침전되도록 하여 토양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⑩ 【경고 및 석면 작업장 안내 표지 설치】경고표지판은 작업장 입, 출구에 설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석면 작업장 안내표지판은 작업장 주변 거주자 등에게 석면 작업장을 임을 인지시키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⑪ 【석면분진 청소】작업장 별로 작업완료 후 석면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위를 청소하는 것을 말한다.
“실내작업 경우” 모든 실별로 작업 중 사용한 임시 작업대, 장비, 도구, 포장 더미 표면은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에 음압 유지 상태에서 청소하여야 하고 바닥, 벽 보양 비닐 및 천장 틀(엠바) 등 청소 방법은 젖은 걸레로 닦거나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실외작업 경우” 모든 건물별로 작업 중 사용한 임시 작업대, 사다리, 장비, 도구, 제거 표면(지붕), 바닥 보양 비닐 등 청소 방법은 젖은 걸레로 닦거나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5. 공사 중지 명령 등
감독관(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를 명 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 또는 현장 관리감독자가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3)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 또는 관리감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4) 관리감독자가 시공 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 할때.
(5) 수급인 또는 현장 관리감독자가 불법 하도급하거나 방치하였을 때.
(6) 종사원 또는 관리감독자가 법정 교육 이수 하지 않았을 때.
(7) 관련법 기준과 시방서, 작업 지침 등에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을때.
(8) 관련법 기준에 부적합한 근로자를 사용할 때.
(9) 현장 관리감독자가 발주자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10)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할 때.
(11) 석면 작업장 석면 배출 허용 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농도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12) 수급인이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할 때.
(13) 수급인이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즉시 보고하지 않을 때.
6. 해체ㆍ제거
(1) 석면 해체 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 준수 되어야 한다.
(2) 석면 해체 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3)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석면 함유 자재는 상부에서부터 작업 방법 및 작업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5) 석면 함유 자재는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능한 원형 형태가 유지되도록 해체한다.
(6) 해체. 제거된 자재는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7) 석면함유 자재는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 해체한다.
(8) 근로자 추락 방지 설비(외부 외줄 또는 쌍줄 비계, 수평 비계, 내부 안전방망)를 설치하고 해체한다. 단, 추락 방지 설비와 대등한 수준의 특허 등 특별한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그 공법을 적용 할 수 있다.
7. 근로자 금지 및 의무 사항
수급인은 석면 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내용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준수 하여야한다.
(2) 근로자는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료. 물 등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3) 근로자는 음식물을 섭취 하려는 경우 별도 장소(휴게시설 등)에서 섭취하여야한다.
(4) 근로자는 현장 관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과 작업장 출입을 하여야한다.
(5)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일체의 개인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6) 근로자는 작업 중 응급상황이 발생 시 즉시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알려 긴급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는 갱의실에서 벗어야 하며 갱의실 외 장소에서는 절대 벗지 않아야 한다.
8. 휴게시설 설치 및 구급용구 비치
(1) 수급인은 석면 제거 작업자가 휴식 시간에 이용 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은 석면분진이 발산하는 작업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 작업 중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9. 환경 및 안전대책 9-1. 환경대책
(1) 수급인은 석면 자재 또는 지붕 등에 퇴적된 먼지 등이 작업장 주변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습윤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석면 해체 시 주변의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장 내의 석면이 주변 지역으로 비산되진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될 우려가 있는 석면 조각이나 부스러기 등은 두께0.15mm 이상 두겹폴리에틸렌 비닐 포대 또는 불침투성 포대 두겹에 담아 수집 운반되어야 하며 포대에는 “석면 함유 물질” 등의 표기를 하여 허가된 처리업자에 의하여 운반 및 매립될 수 있도록 한다.
9-2. 안전대책
(1) 수급인은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에는 도로의 교통, 일반인의 교통, 인접해 있는 가설 구조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석면 해체 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건축물의 상태 및 석면 자재 노후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크레인, 작업 차량 등의 출입 및 운행 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 통로를 설치한다.
(8) 수급인은 휴일 및 야간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단,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3. 이동식 크레인 등에 의한 위험 예방
(1) 수급인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 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 하강 방법으로 할 것
④ 작업자가 작업 중 탑승 설비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할 것.
(2)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인양 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9-4. 근로자 추락 방지 설비설치
(1) 수급인은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는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수평비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내부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지면과 처마 단부 높이가 2.5m 이하인 경우 건물 외부 면을 따라 외줄비계를 설치하고 지붕 위로 가로질러 수평 비계를 설치한다.[안전대 고리 걸이]
(5) 수급인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지면과 처마 단부 높이가 2.5m 이상인 경우 건물 외부 면을 따라 쌍줄비계를 설치하고 처마 단부 20-30cm 하단에 작업 발판을 설치한다. 또한 계단을 조립 설치한다. [작업자 이동 통로 확보]
(6) 수급인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건물 내부로 안전방망을 설치한다.
[추락 방지 망] 단, 슬레이트 밑 부분에 견고하게 보강되어 있어 발이 빠지는 등 위험이 없다고 공사 감독원(감리원)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추락 방지 설비 특수조건】
(1)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비계 조립 방법 등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신기술(특허)공법이 있어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는 그 공법을
적용한다.
(2) 비계 조립 방법에 작업 발판 또는 내부 안전망 설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신기술(특허)공법이 있어 발주자가 그 공법으로 설계에
반영한 경우나 상호 사용협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공법을 적용한다.
- 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가) 비계 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ㆍ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나)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다)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라)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 할 것.
- 강관 비계 구조-
(가)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나) 띠장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9-5. 가설물 철거
(1) 가설 전기, 급배수, 위생 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 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재료를 반출한다.
9-6. 복원작업
(1) 수급인은 근접 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 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구역 주변의 손상 부분을 보수, 청소 하여야 한다. 또한 철거 및 운반으로 인한 주변 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하여야 한다.
10. 사업장 주변 석면 배출 허용 기준 준수 및 비산 정도 측정
10-1. 개별 사업장
(1) 수급인은 석면 조사 결과 보고서 또는 설계서 등 확인 총 사용 석면 자재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분무재나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한다.
(2) 수급인은 석면 작업 기간 중 매일 작업장 주변 지역 공기 중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 익일 작업 시작 전까지 사업장 주변 석면 배출 허용 기준 0.01개/cc당 이하임을 확인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분석 결과를 받은 즉시 감독원(감리인)에게 제출 작업 계속 진행 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또한 일일 분석 결과표를 익일 오전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4)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장 주변 석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개선 계획을 수립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승인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장 주변 석면 배출 허용 기준 초과로 인하여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급인은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내용과 같이 실시하며 최소 시료 채취 위치, 시료 수는 별표 1과 같다.
① 작업 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 경계선, 위생 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②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7) 수급인은 비산 정도 측정에 대한 모든 지점과 시료 수에 의하여 측정 과정을 사진 촬영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 사진 촬영은 설명서를 기재 촬영하여야 하며 주위 배경이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구분 지점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작업중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위생 설비 입구 전수(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 작업장 주변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실외 1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부지 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음압기 전수(1개 이상) 읍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음압기는 배출 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 반출구 전수(1개 이상)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 “전수”(全數)란 하나 하나 전부를 말함.
10-2. 재개발·재건축·재정비 촉진·택지개발 등 사업장
(1) 수급인은 석면 조사 결과 보고서 또는 설계서 등 확인 총 사용 석면 자재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분무재나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한다.
(2) 수급인은 석면 작업 기간 중 매일 작업장 주변 지역 공기 중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 익일 작업 시작 전까지 사업장 주변 석면 배출 허용 기준 0.01개/cc당 이하임을 확인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분석 결과를 받은 즉시 감독원(감리인)에게 제출 작업 계속 진행 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또한 일일 분석 결과표를 익일 오전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4)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장 주변 석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개선 계획을 수립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승인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장 주변 석면 배출 허용 기준 초과로 인하여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급인은 재개발·재건축·재정비 촉진· 택지개발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내용과 같이 실시하며 최소 시료 채취 위치, 시료 수는 별표 2와 같다.
① 작업 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 경계선, 위생 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폐기물 보관 지점, 거주자 주거지역
②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7) 수급인은 비산 정도 측정에 대한 모든 지점과 시료 수에 의하여 측정 과정을 사진 촬영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 사진 촬영은 설명서를 기재 촬영하여야 하며 주위 배경이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10-3. 석면 농도 기준 준수(실내 작업에 한한다) 및 석면 농도 측정[작업완료 후]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 농도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석면 농도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밀폐공간의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감독원(감리인)에게 제출 작업 계속 진행 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또한 그 지시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수행한다.
(3) 수급인은 석면 농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한다. 또한 계선 계획을 수립 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 받은 후 작업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석면 농도 기준을 초과한 밀폐공간 작업장은 청소 작업과 석면분진 포집 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모든 실별로 밀폐 공간 바닥면적 크기별 공기 중 석면 농도 최소 시료 채취 수는 표2와 같이 채취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석면 농도 초과로 인하여 작업자 노출 또는 작업장 주변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7) 수급인은 석면 작업 완료 후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측정하도록 한다. 또한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한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①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이하 “석면 농도 측정”이라 한다)은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음압 설비와 밀폐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유지되는 상태에서 측정한다.
②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작업계획서 상 작업 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2.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 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3.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4.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5.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➂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다.
(8) 수급인은 모든 실별로 석면 농도 측정 방법에 의한 확인 근거(사진 등)와 시료 수에 대하여 측정 과정을 사진 촬영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 사진 촬영은 설명서를 기재 촬영하여야 하며 주위 배경이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 표2 >
시료 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면적(이하 “밀폐 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
(계산식) 밀폐면적의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 밀폐면적(A, ㎡) 1/3 -1 (소수점 이하 버림)
밀폐 공간 바닥면적 크기별 최소시료 채취 수 밀폐 면적 산 식 버리는 수 최소 시료 수 8 ~ 26.99㎡ 26.99(1÷3) = 2.99 1.99 1 27 ~ 63.99㎡ 63.99(1÷3) = 3.99 1.99 2 64 ~ 124.99㎡ 124.99(1÷3) = 4.99 1.99 3 125 ~ 215.99㎡ 215.99(1÷3) = 5.99 1.99 4 216 ~ 342.99 342.99(1÷3) = 6.99 1.99 5 343 ~ 511.99㎡ 511.99(1÷3) = 7.99 1.99 6 512 ~ 728.99㎡ 728.99(1÷3) = 8.99 1.99 7 729 ~ 998㎡ 998(1÷3) = 9.99 1.99 8 998~1,330.99㎡ 1,330.99(1÷3) = 10.99 1.99 9 특기사항
8㎡ 미만은 측정하지 아니한다. 단, 석면 함유 자재를 의도적으로 분쇄하는 작업(구멍을 뚫거나 긁어내는 작업, 깨거나 톱질하는 작업 등)의 경우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11. 관리감독자 선임 및 업무내용
(1) 수급인은 법정 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 수행을 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 외 작업 내용과 관련된 서류 작성 및 구비 등 다음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석면 작업 관리감독자 업무 내용-
① 자재 제거 전 설비, 시설, 장비 등 설치의 적정성 평가 및 제거 전 발주자 에게 점검요청 업무.
② 작업 날짜별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일지(근로자 서명) 구비 업무.
③ 작업 날짜별 개인 보호구 지급 및 보호구 지급 대장(근로자 서명) 구비 업무.
④ 작업절차 및 작업 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⑤ 석면분진 포집 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⑥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및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하는 업무.
⑦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업무.
⑧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업무.
⑨ 해체·제거 작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업무.
⑩ 해체·제거 현장의 작업 환경 기준 준수 여부 감독 업무.
⑪ 석면 비산 방지를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개선 지시 업무.
⑫ 해체·제거 작업 계획의 준수 및 완료 관한 업무.
⑬ 석면 폐기물 적정 처리를 관리 감독 업무.
⑭ 각 번지, 각 건물, 각 실, 별로 구분 관련 규정의 작업 기준에 따라 전, 중, 후 공정별 사진 촬영 업무.
⑮ 작업 내용에 따른 30년 보존 서류 구비 업무.
12. 근로자 안전ㆍ보건 교육 12-1. 사업 내 정기 안전ㆍ보건 교육
수급인은 교육기관 강사 등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을 채용 시(일용직 1시간, 일용직 외 8시간) 또는 작업 내용 변경 시(일용직 1시간, 일용직 외2시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12-2. 특별안전ㆍ보건교육
수급인은 위해, 위험 작업에 대하여 교육기관 강사 등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특별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석면 해체·제거 작업 - (가)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나)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2-3.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기관에 위탁 당해 작업과 관련된 각 호에 따른 “건설업 기초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 이수증을 지참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나)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다) 작업별 위험 요인과 안전 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라)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 요인과 건강관리
※ 교육 대상별 교육 시간 중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ㆍ가상실습을 포함한다.
13. 설계서 등의 관리
수급인은 석면 작업과 관련된 각종 법 규정, 표준시방서, 작업지침서, 설계서 등 필요한 기술 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