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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216호
[긴급]물품 입찰 공고
[2단계입찰(규격․가격동시)]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본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
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학교 AI 비상벨 시스템 도입 규격및수량 붙임 ‘제안요청서’에 따름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금120,000,000원 금109,090,909원 금10,909,091원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제한(중소기업·소상공인)/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에 의한 계약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로 규격
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
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라.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
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무인안
내시스템(물품분류번호 4321151402)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2)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등록)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무인안내시스템(물품분류번호 4321151402)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상태여야 함
4)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
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5)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제 항에 따른 중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2
2 · 2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
라 나라장터(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
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가격입찰서 제출(G2B) 및 제안서(직접 제출) → 제안서 평가
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나. 제출기간: 2026. 10. 16. 10:00 ~ 2026. 10. 19. 17: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우리교육청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실시하며, 전산장애 발생 또는
제안서 평가 등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라. 제안서 평가결과 합계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해 가격을 개찰합니다.
마. 가격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로서 규격입찰 적격업체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규격입찰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단,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
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
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 형식으로 집행하므로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
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
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0. 19. 14:00 ~ 17:00
※ [제안서 제출기간 준수] 제안서 제출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제출장소: 충청북도교육청 본관 1층 재정복지과
-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 이메일 등 제출 불가)
※ 신분증 지참.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
명자료 포함)
4) 제출서류(목록 및 수량): 제안요청서(목록 및 수량) 참조
※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5) 가격입찰서를 전자 제출하더라도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유효하지 않은 입찰로 간주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일시: 2026. 10. 27. 14:00 ~
※ 상기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장소: 충청북도교육청 본관 209호
※ 일시 및 장소는 입찰참가업체 수 및 회의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함
3) 방법: 입찰참가업체 제안 설명(제안요청서 참조)
4)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문서는 업체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항목별 평가 결과 합계점수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미만인 업체
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규격(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나.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따라 모두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우리교육청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
계획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수급업체 선정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에 다음의 작성내용(평가기준)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수급인으로 선정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내용 및 평가기준 》
NO
1
2
3
4
5
6
7
8
9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포함 여부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 취소, 계약
해지․해제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 계약 관련 사항: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 주무관 김선화(☎290-2585)
3) 물품 관련 사항: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주무관 유은상(☎29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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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학교 AI 비상벨 시스템 도입 사업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2026. 9.
사업담당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체육건강안전과
주무관 유은상
043-290-2163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3772" leader="3" type="2"/> 1
1. 제안개요<hp:tab width="33136" leader="3" type="2"/> 1
2. 목적 및 방침<hp:tab width="30736" leader="3" type="2"/> 2
3. 사업 추진 절차<hp:tab width="29536" leader="3" type="2"/> 2
4.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hp:tab width="23536" leader="3" type="2"/> 3
5. 사업 주관<hp:tab width="32536" leader="3" type="2"/> 4
Ⅱ.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1372" leader="3" type="2"/> 5
1. 일반사항<hp:tab width="33136" leader="3" type="2"/> 5
2. 용어의 정의<hp:tab width="31336" leader="3" type="2"/> 5
3.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0136" leader="3" type="2"/> 6
4.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0136" leader="3" type="2"/> 7
Ⅲ.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30672" leader="3" type="2"/> 46
1.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0076" leader="3" type="2"/>46
2.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식<hp:tab width="24076" leader="3" type="2"/>47
3.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hp:tab width="24076" leader="3" type="2"/>54
4. 입찰 시 유의사항<hp:tab width="28276" leader="3" type="2"/>55
Ⅳ.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9472" leader="3" type="2"/> 56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0076" leader="3" type="2"/>56
2. 제안서 작성방법(권고사항) 및 유의사항<hp:tab width="16148" leader="3" type="2"/>56
3.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30076" leader="3" type="2"/>58
4.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요령<hp:tab width="21076" leader="3" type="2"/>58
5. 입찰 및 제안 관련 서식<hp:tab width="24676" leader="3" type="2"/>61
[붙임1] 입찰 및 제안관련 서식<hp:tab width="22412" leader="3" type="2"/>62
[붙임2] 용역업체 보안 준수사항 (관련 서식 포함)<hp:tab width="12084" leader="3" type="2"/>80
[붙임3] 기타 참고자료<hp:tab width="27212" leader="3" type="2"/>97
I 사업 개요
1. 제안개요
◦ 사 업 명: 학교 AI 비상벨 시스템 도입 사업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약 2개월)
◦ 사업예산: 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수량: 비상벨 키오스크 20대, 관리 및 운영 소프트웨어 1식
※ 납품장소는 충청북도 내 위치한 학교이며, 학교별 설치 수량은 계약 시 안내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2단계[규격(기술)·가격 동시] 입찰)
◦ 공동 이행 방식: 공동 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무인안내시스템(물품분류번호 4321151402)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무인안내시스템(물품분류번호 43211514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등록)된 업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평가방법: 우리 교육청 평가
◦ 제안서 보상: 해당사항 없음
2. 목적 및 방침
◦ 외부 침입, 학교폭력,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 안전교육 자료 상시 홍보를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의식 제고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교홈페이지, 다채움플랫폼 등 타 서비스와의 연동을 통한 다양한 정보 제공
3. 사업 추진 절차
단계
내용
비고
공고
ㆍ사업 수행에 대한 제안 안내 공고
우리 교육청
제안서 접수
ㆍ소정 양식에 의거 제안 관련 서류 접수
우리 교육청
제안서 평가
ㆍ평가 항목에 따라 제안서 평가 실시
- 정량평가 부분: 계약담당자
- 정성평가 부분: 규격(기술)평가 위원
※ 정성평가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
점수를 합산한 산출평균한 점수
우리 교육청
제안서
평가
ㆍ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득한 업체를 합격 업체로 결정
우리 교육청
개찰 및
계약 체결
ㆍ합격업체만 가격개찰 후 최저입찰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및 계약 체결
우리 교육청
사업 수행
착수 보고
ㆍ착수계 제출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
수행
ㆍ사업추진에 따른 계약 이행
ㆍ사업추진 관련 수행에 필요한 업무
계약 업체
시험 운영
ㆍ시스템 시험 운영
계약 업체
완료 보고
ㆍ우리 교육청 요구 시 완료보고회 개최
계약 업체
우리 교육청
납품
ㆍ납품 및 사업 완료 보고서 제출
계약 업체
4.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
◦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 적용
- 공개 경쟁을 통해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 부여
- 제안서 평가를 통한 우수 기술 보유 사업자 선정
◦ 적용 법령 및 규정(공고일 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조달청 규정에 준용함
◦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 방식: 2단계[규격(기술)·가격 동시] 입찰
- 제안서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배점한도 등은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평가함
- 제안사는 기술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의 정량적 평가는 평가표 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평가하며,정성적 평가는 위원 8인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여 평가함
- <hp:markpenBegin color="#FFFFFF"/>규격(기술)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하여 최저가격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결정<hp:markpenEnd/>함
◦ 평가방법: 정성평가(80), 정량평가(20)
5. 사업 주관
◦ 주관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 사업 관련 문의
- 사업담당자: 체육건강안전과 주무관 유은상(043-290-2163)
- 계약담당자: 재정복지과 주무관 김선화(043-290-2585)
Ⅱ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 본 서비스 운영 시 발생하는 기술적 조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의 시스템은 자체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성되므로 운영 및 관리 사업 추진 시 고려하여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산출물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및 저작권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정보의 유출 및 해킹, 변조 등을 방지하고, 정보처리의 무결성 보장과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본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사업 추진 중 중요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 본 사업 발주기관인‘충청북도교육청’을 지칭함
▪ 사업자: 본 사업에 참여자와 계약상대자를 총괄하여 지칭함
▪ 본 사업: 충북 ˊAI 비상벨 시스템ˊ 도입 사업을 지칭함
▪ 도교육청 총괄관리자: 교육청 시스템 관리ㆍ운영자를 지칭함
▪ 학교관리자: 학교 시스템 관리자로 평가 총괄 운영자를 지칭함
▪ 단말기: 비상벨 키오스크 장비를 지칭함
▪ (서버): 서버용 관리프로그램을 지칭함
▪ (단말기): 단말기 운영 프로그램을 지칭함
▪ (통합): 서버용 관리프로그램과 단말기 운영 프로그램을 모두를 지칭함
▪ 타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교홈페이지, 다채움, 출결관리시스템 등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지칭함
2. 용어의 정의
3. 요구사항 목록
구분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장비 공통사항
ECR-001
장비 공통사항
ECR-002
단말기 규격 사항
ECR-003
카메라·마이크·스피커 구성
ECR-004
비상호출 버튼 및 인증장치 구성
ECR-005
운영체제 및 기본 소프트웨어 탑재
ECR-006
전원·통신 및 설치 부속품 구성
ECR-007
현장조사 및 단말기 설치
ECR-008
제품 인증 및 품질보증
성능 요구사항
SFR-001
(통합) 단말기 화면 및 메뉴 구성
SFR-002
(서버) 단말기 원격관리
SFR-003
(통합) 비상호출 및 접수
SFR-004
(서버) 안전 이벤트 및 대응이력 관리
SFR-005
(통합) 학생, 교직원 및 방문자 인증
SFR-006
(통합) 학교생활 정보 및 사이니지
SFR-007
(서버) 통합 방송
SFR-008
(서버) 통합 관리·관제
SFR-009
(서버) 알림·통계 및 보고서
SFR-010
(서버)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INR-002
단말기·통합 운영 소프트웨어 연계
INR-003
타시스템 연계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
DAR-002
데이터 이력 및 보존관리
DAR-003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보안요구사항
SER-001
보안관리 일반
SER-002
사업 투입인력 보안
SER-003
자료 보안관리
SER-004
사업 수행 장소 및 매체ㆍ장비 보안관리
SER-005
네트워크 보안관리
SER-006
개인정보 보호 관리
SER-007
원격지 보안
SER-008
보안 취약점 점검
SER-009
사업 완료 시 보안사항
SER-010
접속기록 및 접근권한 관리
SER-011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SER-012
개인정보 통제
SER-013
사용자 인증
SER-014
구현 및 시험 관련 보안
성능 요구사항
PER-001
성능 및 응답속도
PER-002
가용성 및 안전성
PER-003
사용성 및 접근성
PER-004
확장성 및 유지관리성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일반
TER-002
통합시험 및 시험운영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보증 계획 및 이행
QUR-002
산출물 관리
QUR-003
형상관리 및 분배
QUR-004
가용성 및 상호운용성 보장
QUR-005
기능 구현 정확성 및 신뢰성 보장
제약사항
COR-001
개발 관련 지침 준수
COR-002
웹 표준 및 호환성, 접근성 준수
COR-003
용역업체 보안특약 조항
COR-004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COR-005
지식재산권 및 산출물 활용
COR-006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수행조직
PMR-002
요구사항·변경 및 위험관리
PMR-003
산출물 및 형상관리
PMR-004
사업수행 일반
PMR-005
참여 인력교체
PMR-006
사업관리 및 현황 보고
PMR-00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8
위험 관리
PMR-009
산출물 관리
PMR-010
검수 및 검사
PMR-011
손해배상 책임 및 지연배상금
PMR-012
발전 방향 제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보수 일반
PSR-002
교육 및 기술지원
PSR-003
초기 설정 및 운영전환
PSR-004
교육 및 매뉴얼
4.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장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말기 기본 구성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단말기 운영을 위한 서버용 소프트웨어, 단말기 운영 소프트웨어, 단말기(하드웨어) 3종으로 납품되어야 함
- 관리·운영 소프트웨어는 납품기간 내 신규 개발 및 발주기관 요구를 반영하여 변경 가능함
※ 다만, 소프트웨어가 신규 개발된 경우 프로그램저작권 등록 후 라이선스를 납품하여야 함
◦ 단말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물리적 서버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나, 서버 운영을 위한 OS, 운영 소프트웨어 등은 사업자 설치 및 납품하여야 함
◦ 단말기는 세로형 터치 디스플레이 기반의 완제품으로 납품되어야 함
◦ 단말기는 터치 디스플레이, 제어장치,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비상호출 버튼 및 인증 장치를 포함하여야 함
◦ 단말기는 구성하는 주요 장치는 기기 내부에 통합하여 구성하여야 함
◦ 단말기는 설치 위치와 이용 환경을 고려하여 전도·낙하·탈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품 규격서, 구성품 목록, 제품 도면, 제조사 카탈로그, 인증서, 시험성적서, 제품보증서
가. 장비 공통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단말기 규격 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제어장치 및 입출력 장치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구분
항목
최소 요구규격
제품 개요
외형
27인치 이상 세로 터치 단말
전원 케이블
1.8 m 이상
설치 방식
벽걸이형 또는 스탠드형
디스플레이
화면 크기
27인치 이상
해상도
1920 × 1080 이상
리프레시 레이트
60Hz 이상
밝기
350nit 이상
표현 색상
16.7M 색상 이상
터치 방식
PCAP 정전식 멀티터치
컴퓨팅
운영체제
Android 13 이상
CPU
ARM Cortex-A55 Quad Core 동등 또는 이상 성능
GPU
ARM Mali-G52 동등 또는 이상 성능
메모리
RAM 4GB 이상
저장공간
64GB 이상
카메라
화소
500만 화소 이상
시야각
70° 이상
초점 방식
고정 초점 또는 동등 이상
오디오
마이크
내장형, 수음거리 5m 이상
스피커 출력
2 × 3W 이상
스피커 채널
2채널 이상
인증·인식
NFC 표준
ISO14443 Type A/B
NFC 인식거리
0 ~ 4 cm 수준
인터페이스
USB HID
스캔 거리
30 mm 이상
통신
유선 네트워크
Ethernet LAN 지원
무선 네트워크
IEEE 802.11 a/b/g/n/ac/ax
입출력
USB 3.0
1개 이상
USB 2.0
1개 이상
전원
사용 전원
국내 상용전원 사용 가능
인증
제품 인증
KC 인증 또는 적합등록 완료 제품
보증
무상보증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 이상
◦ 단말기는 아래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함
◦ 규격 항목에 대한 제안 규격, 제조사, 모델명 및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시된 규격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동등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터치 입력은 반복 사용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중 터치 입력을 지원하여야 함
◦ 네트워크 연결, 인증장치 및 유지관리용 입출력 포트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품 규격서, 구성품 목록, 제품 도면, 제조사 카탈로그, 인증서, 시험성적서, 제품보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카메라·마이크·스피커 구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호출과 방송 기능에 사용되는 영상·음성 장치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단말기는 비상 상황 확인을 위한 카메라를 구성하여야 함
◦ 카메라는 비상호출 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기능이 실행되는 경우에만 작동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단말기는 음성 입력을 위한 마이크와 방송·안내음 재생을 위한 스피커를 구성하여야 함
◦ 마이크와 스피커는 일반적인 학교 소음 환경에서 음성 입력과 방송 청취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카메라·마이크의 동작상태를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디스플레이는 학교생활 정보, 사이니지, 사용자 입력 화면 및 방송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비상호출 버튼 및 인증장치 구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말기의 비상호출 및 사용자 인증장치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단말기는 사용자가 쉽게 식별하고 조작할 수 있는 물리적 비상호출 버튼을 구성하여야 함
◦ 비상호출 버튼은 오조작을 최소화하면서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함
◦ 버튼 입력 시 통합 운영 소프트웨어에 비상호출 이벤트가 즉시 전달되어야 함
◦ 학생·교직원 및 방문자 인증을 위해 NFC 및 QR 기반 인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인증장치는 단말기 소프트웨어와 연계되어 인증결과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인증 실패, 미등록 사용자 및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수단에 대한 예외처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운영체제 및 기본 소프트웨어 탑재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말기에 필요한 운영체제와 기본 소프트웨어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단말기는 Android 계열 운영체제의 운영환경을 적용하여야 함
◦ 운영체제는 단말기의 서비스와 장치 드라이버를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어야 함
◦ 단말기 구동에 필요한 장치 드라이버, 미디어 재생 도구 및 통신 모듈을 설치하여야 함
◦ 운영체제와 기본 소프트웨어는 정품 또는 적법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함
◦ 불필요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는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하여야 함
◦ 운영체제와 단말기 소프트웨어 버전을 원격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전원·통신 및 설치 부속품 구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말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전원·통신 및 설치 자재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단말기 운영에 필요한 전원장치, 케이블, 배선 자재 및 설치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함
◦ 전원장치는 국내 전기 안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설치 구조물은 단말기의 크기와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여야 함
◦ 전원선과 통신선은 외부 노출과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정리·마감하여야 함
※ 통신망은 학교에 설치된 무선망 환경을 이용한 구성을 기본으로 함
◦ 네트워크 연결은 학교의 기존 네트워크 환경과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 추가 배선 또는 전원 공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및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현장조사 및 단말기 설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말기 설치를 위한 현장 조사와 설치 수행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설치 전 학교별 공간, 벽체, 전원, 통신 및 설치 위치를 조사하여야 함
◦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별 설치 위치와 설치 방법을 확정하여야 함
◦ 단말기는 발주기관과 학교가 승인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 단말기 설치 과정에서 건축물, 전기설비 및 통신설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함
◦ 작업 완료 후 설치 장소를 원상복구하고 주변을 정리하여야 함
◦ 설치 완료 후 고정상태, 전원, 통신, 화면, 버튼 및 주요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학교별 단말기 식별번호, 설치 위치 및 네트워크 정보를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8
요구사항 명칭
제품 인증 및 품질보증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말기의 인증·품질 및 제품보증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단말기는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적법한 제품이어야 함
◦ 관련 법령에 따른 KC 인증 등 필수 인증을 취득하여야 함
◦ 납품 제품은 검수일 기준 단종된 제품이 아니어야 함
◦ 사업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중 단종되는 경우 동등 이상의 대체 제품 공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발행한 제품보증서와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납품 제품에서 규격 미달, 불량 또는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경우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통합) 단말기 화면 및 메뉴 구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위치와 사용자 유형에 따른 단말기 화면과 메뉴 구성
세부
내용
◦ 설치 위치와 운영 목적에 따라 단말기 메뉴와 화면을 다르게 구성할 수 있어야 함
◦ 교실용, 공용공간용 및 방문자 인증용 등 단말기 유형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 역할과 권한에 따라 이용 가능한 메뉴와 정보를 제한하여야 함
◦ 관리자가 화면 구성과 메뉴 노출 여부를 원격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장애 또는 네트워크 연결 불가 시 학교관리자에게 현재 상태를 안내하여야 함
※ 관리자에게 SMS 또는 PUSH로 오류사항이 전송되어야 함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메뉴구성표, 사용자 시나리오, 시험결과서
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서버) 단말기 원격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말기의 상태 확인, 설정, 소프트웨어 배포 및 장애관리를 원격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능
세부
내용
◦ 단말기의 접속·통신·장치 및 소프트웨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단말기별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버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단말기 메뉴, 운영 정책, 콘텐츠 및 설정 정보를 원격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단말기 운영 소프트웨어를 원격으로 배포·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함
◦ 배포대상, 배포시간, 성공·실패 여부 및 재처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장시간 미접속, 장치 오류 및 소프트웨어 이상 상태를 관리자에게 통보되어야 함
산출정보
단말기 관리 명세서, 배포관리 명세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 비상호출 및 접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말기를 이용한 비상호출과 담당자 접수 기능
세부
내용
◦ 물리적 비상호출 버튼 이벤트(비상호출 시) 발생 시 112, 119 등과 통화 연결되어야 함
◦ AI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사용자 음성을 인식하여 비상호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비상호출 시 학교, 공간, 단말, 발생시각 및 호출유형을 기록하여야 함
◦ 비상호출 이벤트를 지정된 관리자와 담당자에게 전달하여야 함
◦ 호출 접수 여부와 현재 처리상태를 단말기에 안내하여야 함
◦ 중복 호출과 반복호출을 식별하여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비상호출의 접수·확인·대응·종료 상태를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명세서, 업무흐름도, 화면설계서, 시험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서버) 안전 이벤트 및 대응이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호출 및 안전 이벤트의 처리과정과 조치이력 관리
세부
내용
◦ 담당자는 비상호출과 안전 이벤트를 확인하고 처리상태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함
◦ 담당자, 확인 시각, 대응 내용 및 조치 결과를 기록되어야 함
◦ 사건별 관련 자료와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전에 정의된 조건·규칙 또는 연계 장치로부터 수신한 이벤트를 기준으로 안전 이벤트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함
◦ 안전 이벤트 생성에 적용되는 조건과 규칙은 권한 있는 관리자가 설정·변경할 수 있어야 함
◦ 규칙에 따라 생성된 안전 이벤트는 담당자의 확인을 지원하는 정보로 제공하며, 담당자의 확인 없이 확정된 위험 상황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함
◦ 종결된 이벤트는 권한이 있는 관리자만 수정하거나 재개할 수 있어야 함
◦ 학교·기간·이벤트 유형·처리상태별 조회와 통계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대응절차서, 이벤트 명세서, 이력관리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통합) 학생, 교직원 및 방문자 인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증수단을 활용한 학생, 교직원 및 방문자 인증
세부
내용
◦ NFC 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출결 처리 및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학생, 교직원 및 방문자는 소속 및 연락처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는 방문 신청을 승인·반려·보류할 수 있어야 함
◦ 승인된 방문자에게 QR 또는 지정된 인증수단을 발급할 수 있어야 함
◦ 인증수단은 승인된 방문자와 일대일로 연결되어야 함
◦ 단말기 또는 지정된 인증 지점에서 방문자 인증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인증 성공·실패, 인증시각, 인증지점 및 처리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 방문 종료 후 인증수단을 비활성화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기능명세서, 업무 흐름도, 관리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통합) 학교생활 정보 및 사이니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교생활 정보와 사이니지 콘텐츠의 등록·편성·표출 기능
세부
내용
◦ 공지사항, 시간표, 급식, 학사일정 및 학교 안내 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이미지·동영상·문자 콘텐츠를 등록·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함
◦ 콘텐츠를 학교·건물·층·교실·단말별로 편성할 수 있어야 함
◦ 게시기간, 표출시간 및 반복주기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여러 콘텐츠가 편성된 경우 표출순서와 표출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콘텐츠 등록·수정·삭제·승인·배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콘텐츠 배포는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등에서 각각 가능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리명세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서버) 통합 방송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영상·음성 파일 및 TTS 기반 방송의 편성·송출 기능
세부
내용
◦ 동영상, 음성 파일, 직접 녹음 및 TTS 기반 합성음성 방송을 지원하여야 함
◦ 방송을 즉시·예약·반복 방식으로 송출할 수 있어야 함
◦ 학교 전체 또는 건물·층·교실·단말별로 수신 대상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함
◦ 방송 문안을 작성하고 송출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방송별 음량, 송출시간 및 반복횟수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긴급방송과 일반방송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방송 송출결과, 수신대상, 성공·실패 및 오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 명세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서버) 통합 관리·관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말기와 주요 업무현황을 통합 관리·관제하는 기능
세부
내용
◦ 학교·조직·학급·사용자·권한 및 기준 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학교·공간·설치 위치별 단말을 등록·배치할 수 있어야 함
◦ 단말 접속·통신·장치 및 소프트웨어 상태를 통합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함
◦ 비상호출, 방문자, 콘텐츠 및 방송 현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장애, 오류 및 미접속 단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주요 운영 현황을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의 역할과 권한에 따라 조회·관리 범위를 제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명세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서버) 알림·통계 및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이벤트 알림과 운영통계·보고서 기능
세부
내용
◦ 비상호출, 안전 이벤트, 확인 필요 학생 및 단말 장애 알림을 제공하여야 함
※ 안전 이벤트 및 장애 알림 등은 앱과 SMS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앱 형식은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 알림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관리자는 앱을 통해서 비상상태를 학교 방송장비 등과 연결한 송출기능이 있어야 함
◦ 사용자 역할에 따라 알림 대상과 알림 유형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학교·학급·기간·업무 영역별 운영 통계를 제공하여야 함
◦ 안전 이벤트, 방문자 및 방송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운영 현황을 화면·문서 또는 파일 형태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와 보고서는 접근권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알림정책서, 통계정의서, 보고서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서버)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과 역할 기반 접근권한 관리기능
세부
내용
◦ 학생·교직원·관리자·방문자별 인증방식을 제공하여야 함
◦ 학생증, NFC, QR 및 계정 기반 인증을 지원하여야 함
◦ 기관·학교·학급 및 사용자 역할별 접근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기능별 조회·등록·수정·삭제·승인 권한을 구분하여야 함
◦ 권한의 부여·변경·회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미사용·퇴직·전출·휴면 계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인증 실패 횟수와 비정상 접근에 대한 제한정책을 적용하여야 함
◦ 우리 교육청이 제공하는 통합인증체계와 연계할 수 있어야 함
◦ 통합인증 연계 여부와 인증 방식은 우리 교육청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연계된 사용자 정보의 변경·전출·퇴직·휴면 상태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인증정책서, 권한정의서, 사용자 관리명세서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말기 내장 장치와 단말 소프트웨어 간 연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비상호출 버튼 및 인증 장치를 단말 소프트웨어와 연결하여야 함
◦ 단말기별 연결 상태와 오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단말기 이벤트의 발생 시각과 처리 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 단말기 오류 발생 시 사용자와 관리자에게 상태를 안내하여야 함
◦ 단말기 교체 또는 변경 시 소프트웨어 영향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단말기 인터페이스 정의서, 연계 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단말기·통합 운영 소프트웨어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말기와 통합 운영 소프트웨어 간 통신 및 데이터 연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단말기와 통합 운영 소프트웨어 간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여야 함
◦ 사용자 인증, 비상호출, 출결, 콘텐츠 및 방송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어야 함
◦ 단말기 상태 정보와 장애 정보를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전송하여야 함
◦ 통신 단절 시 데이터를 임시 보관하고 연결 복구 후 재전송할 수 있어야 함
◦ 데이터 중복·누락·순서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처리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연계 정의서, 메시지 명세서, 통신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타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타시스템·외부 서비스·IoT 장치와의 데이터 연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타시스템에서 수신한 학교생활 정보를 단말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함
◦ 타시스템에서 학사일정, 식단, 오늘의 학습 콘텐츠, 기상 주의보·경보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를 전송 및 표출하여야 함
※ 타시스템관 연결되는 정보는 API 형식 등으로 발주기관에서 제공
◦ 타시스템에서 제공하거나 연계가 허용된 사용자, 학교, 조직, 학급, 학생·교직원 및 기타 업무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어야 함
◦ 타시스템 연계 대상, 데이터 항목, 전송방향, 연계주기 및 처리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발주기관 연계는 제공되는 표준 API, 파일 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인터페이스 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과 중복·누락 방지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의 성공·실패, 오류 원인 및 재처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실패 시 재전송 또는 재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반복 실패 시 관리자에게 알려야 함
◦ 연계 대상 시스템의 장애 또는 점검 시 본 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예외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포함된 연계 데이터는 관련 법령과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암호화하고 접근권한을 통제하여야 함
◦ 타시스템과 연계 인터페이스의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계 모듈을 독립적으로 구성하여야 함
◦ 학적·학생, 교사·학급, 시간표, 급식 및 알림 등 타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함
◦ 기존 또는 향후 도입되는 IoT 장치와 연계할 수 있어야 함
◦ 외부기관 또는 IoT 연계가 확정되지 않은 기능은 향후 연계 가능한 표준 인터페이스 구조를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외부연계 정의서, 데이터 매핑 정의서, API·메시지 명세서, 연계 시험 결과서
라.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데이터의 구조·표준 및 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학교, 학급, 공간, 단말 및 업무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명칭, 형식, 길이, 코드 및 관계를 표준화하여야 함
◦ 동일 데이터의 중복 생성을 최소화하여야 함
◦ 필수값, 허용값, 유효범위 및 데이터 검증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는 학교, 조직, 학급, 학생 및 교직원 정보에 대한 기준 정보와 식별 체계를 정의하여야 함
◦ 타시스템과 본 시스템 간 데이터 항목, 코드, 식별자 및 갱신 기준을 매핑하여야 함
◦ 동일 사용자 또는 조직 정보의 중복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식별·검증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원천 시스템과 본 시스템 간 데이터 불일치 발생 시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정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테이블 정의서, 데이터 매핑 정의서, 코드 매핑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력 및 보존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데이터와 처리이력의 저장·보존 및 삭제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주요 데이터의 생성·수정·삭제 및 처리 이력을 기록하여야 함
◦ 상담, 방문자 및 안전 이벤트별 보존기간을 구분하여야 함
◦ 보존기간이 경과한 데이터는 관련 법령과 발주기관 정책에 따라 파기하여야 함
◦ 데이터 삭제와 파기 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 통계 또는 연구용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보존·파기정책서, 이력관리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데이터의 백업과 장애 발생 시 복구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백업을 위한 서버 등 인프라는 발주기관에서 지원함
◦ 주요 업무 데이터와 설정 정보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야 함
◦ 백업 주기, 보관기간, 보관 위치 및 담당자를 정의하여야 함
◦ 백업데이터는 운영 데이터와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 데이터 복구 절차를 마련하고 복구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백업·복구계획서, 복구시험 결과서
마.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 보안 요건 및 준수사항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충청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비밀정보 범위,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수행 전반(사업장소, 인원,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 관리 계획 수립 및 철저 이행
- 사업기간 내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아래와 같은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관련 전산장비에 대한 반입・반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 주요 자료 및 데이터의 반입・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 사업 장소 및 투입 인력에 대한 정기 보안 점검 및 교육 실시
- 업무용 PC 및 서버의 이벤트 로그는 사업 종료까지 저장 및 관리
◦ 발주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거나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 아래 절차 준수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접근 시 VPN,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 수단 적용
- 사업투입 인력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계정별로 접근권한 차등 부여하며,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 해지 또는 폐기 요청
◦ 발주기관이 사업장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실시할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미비점 발견 시 수정 조치하여야 함
◦ 보안성 검토 결과(국정원 등) 미비점 발생 시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자료 인계인수대장, 사업장 출입대장, 보안점검 결과서,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보안교육결과서, 비밀유지계약서(붙임1-서식11)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투입인력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투입인력 보안교건 및 준수사항
세부내용
◦ 「충청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에 따라 본 사업 투입인력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친필 서명이 들어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대표자)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투입인력)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 사업자는 계약 후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투입인력은 사업 착수 또는 교체 시 발주기관에서 주관하는 보안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 투입인력(상주・비상주)이 청사, 전산실 출입 등 업무 수행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사업자는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붙임2-별첨4, 별첨5), 보안교육 결과서,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보안교육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료 보안관리 및 비밀유지 요건
세부내용
◦ 본 사업 제안을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 삭제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누설할 수 없음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ㆍ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하여야 함
- 비공개 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하여야 함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정보시스템 구성도, IP현황정보,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비공개 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에 보관・관리해야 하며,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해야 함
◦ 온라인상의 자료 보안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사업 산출물 및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 또는 저장장치에 저장・관리하거나, 사업관리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관리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첨부자료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신・발신해야 함
※ 단,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신・발신을 금지함
산출 정보
자료 인계인수대장, 비밀유지계약서(붙임1-서식10)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장소 및 매체・장비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장소 보안관리 및 준수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시된 장소에 대해 우선 검토 실시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장소는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이거나,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로, 비인가자 출입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함
- 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결과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과 필요 시 개선조치 요구에 응하여야 함
◦ 발주기관 외부(원격지)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경우,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물리적 출입 통제
- 개인 소유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반입 또는 반출 통제
- 생산된 문서는 암호화 또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등
◦ 매체 및 장비 반・출입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음의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사업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노트북 등)의 무단 반・출입 금지. 단,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 사업에 사용하는 전산장비는 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반출 시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하여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사업에 사용하는 전산장비는 매체 제어,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OS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를 설정하여야 하며, 매체 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외부기기 연결 단자 봉인(보안스티커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발주기관 통제 하에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방법으로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함
산출 정보
사업장 출입대장, 보안점검 결과서,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 반출 전산장비 보안조치 결과(필요 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보안관리 및 준수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 장소의 네트워크 구성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전산장비의 업무망과 인터넷망 혼용을 금지함
※ 업무상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 인터넷 PC를 사용할 경우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 및 P2P, 웹하드, 메신저, 메일 등 자료공유사이트 활용을 원천 차단해야 함
◦ 사업수행 장소 내 휴대용 무선모뎀(Wibro, WiFi 등)에 대한 반입을 통제하고 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를 설정하거나 무선통신기능(무선LAN 드라이버) 삭제 등 비인가 통신망을 통해 인터넷에 무단접속을 금지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함
산출 정보
네트워크 구성도,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참조
◦ 사업관리자(PM)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내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고 개인정보 보호 위탁 계약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와 관련된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노출 및 위·변조 등의 위험에 대한 안전한 보호조치 마련
- 주기적인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방안(점검 방법 및 처리 결과 포함) 제시
◦ 개인정보 관련 사업자 유의사항
- 업무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 처리를 금함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하며, 재위탁을 하려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함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실사 시 감독 및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산출 정보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붙임1-서식12)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격지 등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 장소가 원격지(외부 사업장)인 경우 자체 보안 점검, 비인가자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 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 장치 설치 및 보안 통제가 가능한 공간 확보 등 「충북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용하여야 함
※ 원격지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보안점검 요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발주기관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사업자는 개발 서버가 원격지(클라우드)에 위치함에 따른 원격지 개발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원격지 온라인 개발 시 참여 인력은 온라인 개발 보안준수 동의서를 제출 및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원격지 작업장소 보안대책, 온라인 개발 보안준수 동의서(붙임2-별첨11)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애플리케이션 포함) 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납품된 소스 코드 등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보안취약점 점검 솔루션 등을 통해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소스 보안 취약점 점검 단계를 세분화하여 진행하고, 이행점검 수행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시스템이 개발되었는지 점검
- 「웹 서버 보안강화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준수하여 웹 서버 및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환경 설정(불필요한 서비스 제거)과 보안 설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함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임의 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할 수 없으며, S/W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형태의 소스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이를 보고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안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행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
◦ 발주기관의 웹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및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 계획서/결과서,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및 준수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관련 일체의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인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보안확약서”를 제출
- 사업 완료 시 생산되는 자료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별도의 저장매체에 비빌번호 설정·저장하여 반납
◦ 사업 완료 후 사업자 소유 PC・서버의 HDD・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방법으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사업 완료 후 테스트를 위해 서버에서 사용된 도구(S/W)는 삭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반출 전산장비 보안조치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접속기록 및 접근권한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및 접근권한 관리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접속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
- 접속기록 항목은 접속자 ID(계정), 접속 IP주소, 접속일시,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 전반적인 사항
※ 관리자 기능 등을 통해 접속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기능 마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을 부여, 변경 또는 말소가 가능하도록 하며, 그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3년간 보관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관리자 페이지 별도 설계 및 개발
- 관리자 페이지는 사용자 페이지와 구분하여 별도로 개발
-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 별도 설정
- admin과 같이 관리자 페이지를 유추하기 쉬운 단어로 사용 금지
- 검색엔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로봇 배제 표준을 적용
◦ 웹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통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관리자 페이지는 인가된 IP(또는 MAC)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고, 별도의 관리자 계정을 통해서만 로그인 가능하도록 조치
- 관리자 페이지 권한을 레벨별로 부여가 가능하도록 처리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통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통제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개인정보 및 주요 업무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B에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조치
◦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인쇄하거나 화면에 출력할 때 출력 항목 최소화
- 용도를 명확히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 업무 형태나 접근권한에 따라 다른 항목이 출력되도록 구현
◦ 개인정보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출력 시 출력자, 소속, 문서명, 출력일자 등을 프린트 워터마킹 기술을 이용하여 삽입
◦ 인쇄물, 보조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반·출입 사항을 관리
◦ 개발 업무 시 실제 개인정보를 테스트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비식별화 또는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발 업무 수행
◦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적용
◦ 개인정보취급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업무별 접근권한 차등 부여
- 접속권한을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 통제,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단일화된 공통 로그인 창을 통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여야 함
◦ 비밀번호 규칙은 [SER-004]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 설정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연속적(5회 이상)으로 틀릴 경우 로그인 제한 및 계정 잠금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동일 계정에 대한 동시 로그인 차단
◦ 로그인 시 접속 IP, 시간 등을 포함한 최종 접속 기록 표시
◦ 자동 로그아웃 기능 설정
◦ 인증정보를 포함한 키값 및 파라미터 정보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함
◦ 사용자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화면・기능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에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4
요구사항 명칭
구현 및 시험 관련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현 및 시험 관련 보안
세부내용
◦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요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법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암호화 통신이 이루어져야 함
◦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가 시스템 시험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데이터는 임의의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운영 데이터를 가공하여 사용하여야 함
◦ 실제 운영 데이터가 시험 환경에서 사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운영 데이터 사용 승인 절차: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보고 및 승인체계 정의
- 시험용 운영 데이터 사용 기한 및 기한 만료 후 폐기 절차 (예: 사용 만료 후 즉시 폐기 확인)
- 중요 데이터 사용에 대한 시험 환경에서의 접근 권한 및 통제 수립 (예: 운영환경과 동일한 접근 통제 권고)
- 운영데이터 복제 및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사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시험 계획서(절차서) 및 결과서
바.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및 응답속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응답속도와 처리 성능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일반적인 화면 조회와 사용자 입력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시간 내 처리되어야 함
◦ 비상호출 이벤트는 다른 일반 업무보다 우선 처리되어야 함
◦ 동시 사용자와 단말 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적용하여야 함
◦ 콘텐츠와 방송 송출 시 시스템의 주요 업무 처리가 중단되지 않아야 함
◦ 성능 기준은 착수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산출 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성능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및 안전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가용성 및 데이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요건 정의
세부내용
◦ 일부 단말 또는 기능의 장애가 전체 시스템 장애로 확산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 서버 장애 발생 시 운영 중인 단말기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여 정상 작동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관리자에게 장애 위치와 유형을 알려야 함
◦ 서비스 재시작과 복구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전원 재인가와 네트워크 복구 후 단말기는 정상 운영 상태로 복귀하여야 함
◦ 장애조치와 복구결과를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장애대응 절차서, 복구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성 및 접근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생·교직원·관리자의 이용 편의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학생과 방문자가 별도의 교육 없이 주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여야 함
◦ 버튼과 안내 문구는 식별하기 쉽고 일관된 위치와 표현을 적용하여야 함
◦ 처리 결과, 오류 및 다음 수행 절차를 사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하여야 함
◦ 관리자와 교사 화면은 주요 업무를 최소한의 단계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웹 접근성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공공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UI·UX 설계서, 사용성 시험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확장성 및 유지관리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기능·단말기·학교 확대와 유지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학교와 단말기 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형 구조를 적용하여야 함
◦ 기능별 모듈화와 표준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야 함
◦ 단말기 유형과 사용자 정책을 설정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배포와 버전관리를 중앙에서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소스코드, 설정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인터페이스 문서를 최신 상태로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시스템 구성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서, 유지관리 지침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말기와 설치 환경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세부내용
◦ 단말기 외관, 고정 상태, 전원, 통신 및 화면 상태를 시험하여야 함
◦ 터치, 비상호출 버튼,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및 인증 장치를 시험하여야 함
◦ 장시간 가동과 전원 재인가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학교별 설치 완료 후 설치 시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시험에서 발견된 결함은 보완 후 재시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설치시험 계획서, 설치시험 결과서
사.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시험 및 시험운영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통합 운영 소프트웨어·외부 연계의 통합 검증
세부내용
◦ 단위·통합·연계·성능·보안 및 사용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단말기와 통합 운영 소프트웨어 간 데이터 송수신을 검증하여야 함
◦ 비상호출, 출결, 방문자 인증, 콘텐츠 및 방송 기능을 시험하여야 함
◦ 통신 단절, 장치 오류 및 소프트웨어 재시작 등 예외 상황을 시험하여야 함
◦ 실제 학교 운영환경에서 시험운영과 사용자 검증을 실시하여야 함
◦ 발견된 결함과 개선 사항을 조치하고 재시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타시스템과의 사용자, 학교, 조직, 학급, 학생·교직원 및 합의된 업무 정보 송수신을 시험하여야 함
◦ 발주기관 연계 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 접근통제 및 전송구간 암호화 적용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 연계 시험에서 발견된 오류는 조치 후 재시험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통합시험 계획서, 시험시나리오, 시험결과서, 결함조치 내역서
아. 품질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계획 및 이행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기간 중 모든 산출물 및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 절차
세부내용
◦ 품질보증계획 수립
- 사업 수행단계별 품질보증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수행결과 제출
- 상주 인력과 비상주 인력을 포함하여 품질보증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주 인력과 비상주 인력에 대한 책임 및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 사업 수행단계별 품질보증 활동 계획서에는 품질보증 대상 산출물, 품질보증 조직, 점검 절차, 품질목표 수준, 점검방법/도구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예시) 프로그램 개발 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보증 조직, 절차, 목표 수준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 활동은 형상관리도구 등 자동화도구를 이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자동화도구 사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 원격지 개발이 필요한 경우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주 개발 장소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수립 및 수행
◦ 품질보증 활동
- 사업 산출물(개발 및 관리)의 신뢰도 및 전문성, 품질 제고를 위한 활동 수행
- 요구사항대비 산출물 반영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활동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하고 주기적인 보고 수행
산출 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서, 요구사항 추적표
(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관점의 품질관리
세부내용
◦ 산출물 관리
- 수행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 준수사항
- 수행사는 단계별 산출물을 품질보증 계획에 의거 품질점검 활동이 종료 후 사용자 검토기간(최소 10일 이상)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 진척사항은 주간, 월간, 년 단위로 작성 제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품질보증활동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및 분배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활동 수행 목표 정의
세부내용
◦ 형상관리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산출물 및 소스(App) 관리 수행
- 신규 및 변경 기능(수정, 폐지 등)에 대한 이력(주석)을 철저히 관리
- 버전 변경 시 시스템의 신뢰성 및 연속성 확보 보장
- 형상관리 시스템을 통한 접근제어 및 이력관리 등을 수행
※ 형상관리 시스템에 제반 필요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및 상호운용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가용성 및 상호운용성 보장
세부내용
◦ 안정화 기간 가용성 보장
- 목표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고, 시스템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운영되어야 함
-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작업(H/W, S/W)은 사전 계획서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지며, 작업 계획에는 실패 시 원복 계획도 포함하여야 함
- 결과보고에는 작업 공정 및 사전계획 외 진행사항 등을 기술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중 또는 작업 중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쳤을 경우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초도 보고(발생 1시간 이내), 중간보고(발생 6시간 이내), 결과 보고로 나눠 보고함. 초도 보고는 6하 원칙에 따라 기술하되, 원인이 파악되었을 경우 발생 원인과 조치계획도 포함하여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애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의 상호작용 기능은 기능구현의 정확성, 데이터의 정합성, 정보의 무결성을 검증 받아야 함
산출 정보
작업계획서/작업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및 신뢰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및 신뢰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시스템은 통상적인 운영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가 공지되어야 함
산출 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보증활동결과서
<hp:lineBreak/> 자.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관리 및 서비스 운영 수행 시 준수 사항
세부내용
◦ 아래의 지침을 준수하며, 신규(개정)지침 또는 표준 발표 시 최신 기준으로 반영하여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S X OT0003:2022)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
- 「전자정부 웹 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 OWASP Top 10 및 OWASP Guide
-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현재 운영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7조(기술적용계획 수립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제43조(기술적용 계획 준수)에 근거하여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상세내역은 [붙임3]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를 참고
산출 정보
기술적용계획표(붙임3-참고1),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접근성 지원 준수
세부내용
◦ 웹 표준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운영체제(Windows, iOS, Android 등)와 웹 브라우저(Edge, Chrome, Whale 등) 환경에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호환성이 확인되어야 함
- W3C 표준권고안의 HTML5, CSS 등의 웹언어와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 규정 준수
- 서비스 호환성 확인을 위한 iOS, Android, Chrome 등 운영체제가 적용된 태블릿은 사업자가 준비
◦ 한국형 웹 접근성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 사용자 운영성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 장애인의 웹 및 모바일 앱 접근성 심사 가이드를 기준으로 진단 후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야 함
산출 정보
웹/앱 접근성 점검 계획서, 웹/앱 접근성 점검 결과서, 웹/앱 접근성 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용역업체 보안특약 조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 수행업체의 보안 특약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수요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2]의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충청북도교육청에 납부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⑪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사항 발생 시에는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참조)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이외 보안 준수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의 보안규정을 따라야 함
산출 정보
보안관리 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 장소 및 원격지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업 장소 관련 비용(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담
◦ 사업자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여야 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는 아래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
-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
◦ 사업자는 원격지에서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음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시스템 접근제어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설치된 시스템 접근제어를 경유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관리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활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활용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함. 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 금지 대상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사업자는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출되는 산출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가 가짐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효율적 자원 활용을 위해 수요기관의 소속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있음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조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요건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총괄책임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치, 보안 및 품질 담당자를 포함한 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단계별 세부 일정과 주요 산출물 제출 일정을 제시하여야 함
◦ 타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사전협의, 인터페이스 확인, 개발, 시험 및 운영 전환 일정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함
◦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진척도, 이슈, 위험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여야 함
◦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보완계획을 즉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조직도, 일정계획서, 정기보고서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변경 및 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과 사업변경 및 위험요인의 체계적 관리
세부내용
◦ 요구사항별 구현·시험·검수 여부를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요구사항 변경 시 변경 사유와 영향범위를 분석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요구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아야 함
◦ 타시스템 연계 API 제공 여부, 연계 승인, 테스트 환경, 데이터 품질 및 일정 지연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타시스템 인터페이스 변경 또는 연계 범위 조정 시 영향 범위와 변경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 하드웨어 공급, 설치 환경, 시스템 연계 및 개인정보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식별하여야 함
◦ 위험별 대응 방안, 담당자 및 조치 결과를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변경관리대장, 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및 형상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산출물과 소프트웨어·설정정보의 버전관리
세부내용
◦ 단계별 산출물 목록, 작성 기준 및 제출 일정을 관리하여야 함
◦ 소스코드, 설정 파일, 데이터베이스 및 인터페이스 문서를 형상관리하여야 함
◦ 산출물 변경이력을 기록하고 최신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완료 시 최종 산출물과 소스코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산출물 관리대장, 형상관리 계획서, 최종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방법론, 추진일정 등 관리 방안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품질관리, 위험관리, 일정관리, 보안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사업 기간 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개발 일정을 제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력교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중 인력교체 시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위한 준수사항
세부내용
◦ 사업 진행 중 참여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협의 하에 인력교체가 가능함
※ 인력 교체 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이 투입되야 하며, 최소 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확보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품질 저하 방지 및 안정화 대책을 제시해야 함
◦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투입 공수에는 제외됨
◦ 참여 인원 중 발주기관의 인력 교체 요구 시 사업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및 현황 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중 사업관리방안 및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착수에서 완료 전까지 관리 도구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체계를 정립하여 발주기관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 보고서 제출
보고명
보고 내용
제출 시기
주간보고
- 진도 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및 특이사항
- 자료 수급 또는 의사결정 필요사항
- 진척률 및 차주 계획
상호 협의
월간보고
- 진도 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및 특이사항
- 자료 수급 또는 의사결정 필요사항
- 진척률 및 익월 계획
익월 7일 이내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필요시
※ 보고 형식과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 사업 추진 관련 보고회 개최 시, 지원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자는 문서화되는 각종 결과물의 디자인, 내용, 삽화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주요 회의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일정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WBS(작업분할구조도)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 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시 위험 요소에 대한 해결 방안
세부내용
◦ 사업수행 시 발생이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위험관리 등 각종 위험 요소에 대한 통제 및 위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위험관리대장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산출물 관리 및 제출 방법
세부내용
◦ 산출물 목록
제출시기
제출서류
비고
착수 후
10일 이내
- 착수계
- 사업수행계획서(참여인력 명단, 비상연락망 포함)
-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 전원)
-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2부)
- 비밀유지계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기술지원확약서(필요시)
- 기술적용계획표
- 참여인력 보안교육 실시결과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
매주
- 주간보고서
매월
- 월간보고서
사업 종료 시
- 완료계
- 사업완료보고서
- 사용자 매뉴얼(관리자용, 사용자용)
- 디자인/프로그램 원본소스 파일 및 라이선스 증서
- 기술적용결과표
- 보안확약서(대표자)
- 기술지원 계획서, 교육지원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비상연락망 포함) 및 책임각서
산출 정보
산출물 관리 계획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검사는 완료계(완료보고서 포함)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불일치 시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제반 작업 진척사항, 완성도 등을 검사하며, 검사결과 시정 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성실히 시정 조치하여야 함
산출 정보
검사결과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및 지연배상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관련 손해 배상 책임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중 사업자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수행 중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에 민·형사상 책임(피해)이 없도록 조치
◦ 계약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적용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시스템 구축 시 기 구축된 시스템의 자료 또는 하드웨어를 손・망실하여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대책 결함 등 보안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자료・제품 등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이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 계약업체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발주기관의 권리를 보호하며, 이에 따른 발주기관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사업자가 계약서에 정한 사업 수행 기한 내에 계약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일수에 비례하여 지연배상금을 징수
◦ 다음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용역 중단 사유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경우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발전 방향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전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본 사업 추진 결과 및 향후 방향을 사업완료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보고서 서식 및 작성 방법, 제출 시기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함
산출 정보
사업완료보고서, 추진 결과 보고서 등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 및 책임기간 등 준수사항
세부내용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사업자는 사업 완료 시 세부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 범위·방법·내용 등을 제시(하자보수 조직 포함)
- 시스템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 시간 최소화를 위한 세부계획
※ 시스템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술
-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 방법 등 장애처리 체계 구축방안 제시
◦ 사업자는 아래 하자보수 범위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 기능 동작에 대한 마이너 버그, 검색 결과 오류 등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의 운영 및 관리업무 지원
- 시스템 데이터 처리 방법 변경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정
- 시스템·서비스 운영 관련 장애처리(장애 원인이 타 시스템인 경우 지원)
-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 범위와 유상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서비스 장애 발생 시 접수 후 8시간 이내에 조치 완료하여야 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장애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중화로 인해 서비스에 지장이 없으면 조치 시간은 협의 가능함
◦ 시스템 장애대응
- 시스템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
- 시스템에 대한 24시간 연중 장애 발생 예방 및 장애 관리 기술지원
- 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조하여 장애 관련 분석 및 복구작업을 실시하고, 조치 완료 후 결과 보고
-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 결과 제공
◦ 서비스 장애대응
- 서비스 운영에 관한 장애 발생 즉시 보고 후 장애 조치 및 정상 가동 후 결과 보고
※ 장애 발생 즉시 장애 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작업을 위한 운영 관리 조직 가동방안과 장애 원인분석, 해결 방법, 재발 방지대책 등을 제시
※ 장애 원인분석 결과, 장애 원인이 타 시스템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장애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장애 조치 중 단계별 장애 원인분석 보고서 제출(완료 후 ‘장애처리 조치 완료 보고서’ 제출)
◦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 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사전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산출 정보
하자보수계획서, 기술지원 확약서, 장애조치 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 사항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효율적인 운영과 가벼운 장애 발생 시 빠른 조치를 위하여 발주기관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시스템 운영자를 위한 서비스 아키텍처, 기동절차서, 장애대응 매뉴얼 등을 제공하여야 함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 목적과 대상, 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강사진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교육을 요구할 때에는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해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경험을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발주기관에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산출 정보
교육훈련계획서, 사용자ㆍ관리자 매뉴얼(서책형, 동영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초기 설정 및 운영전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실제 운영을 위한 초기정보 등록과 운영전환 지원
세부내용
◦ 학교·조직·학급·사용자·권한 및 단말기 기준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학교별 단말기 메뉴, 콘텐츠, 방송 및 운영 정책을 설정하여야 함
◦ 관리자와 교사 계정 및 권한을 초기 설정하여야 함
◦ 운영 개시 전 데이터, 기능, 단말 기및 연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함
◦ 운영전환 절차와 비상복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 정보
초기설정 결과서, 운영전환 계획서, 점검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교사·운영담당자 대상 교육과 매뉴얼 제공
세부내용
◦ 관리자, 교사 및 운영담당자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단말기, 관리자 시스템, 주요 업무기능 및 장애대응 방법을 교육하여야 함
◦ 사용자·관리자·설치·운영 및 장애대응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 교육자료는 시스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최신 상태로 제공하여야 함
◦ 교육결과와 참석자 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매뉴얼, 교육결과서
Ⅲ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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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무인안내시스템(물품분류번호 4321151402)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무인안내시스템(물품분류번호 43211514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3)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등록)된 업체
4)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5)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공동 이행 방식: 공동 수급 및 하도급 불가
2.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식
가. 적용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4)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2단계[규격(기술)·가격 동시] 입찰)
다.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평가위원회 구성
- 발주기관에서 관련분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은 발주기관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2)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정량적평가(발주기관) + 정성적평가(발주기관)
배점기준(100점)
평가 기관
비고
기술능력평가
(100점)
정량적 평가(20점)
우리 교육청
정성적 평가(80점)
우리 교육청
3) 사업자 선정: 공고서 및 관련 규정에 따름
4) 유의사항
- 제안 설명 시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발표자료 또는 제안요약서에만 기재하지 않도록 함
-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라. 기술능력평가 기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배 점 총 계
100
기술능력평가
(100)
경영상태
6
수행실적
6
사회적 책임
5
참여인력 보유상태
3
정량적 평가(20)
20
전략 및 방법론
(12)
사업이해도
3
추진전략
4
추진체계
2
사업추진방법론
3
수행계획
(23)
제품 사양 및 성능
6
기능 요구사항
6
성능 요구사항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5
수행기반
(12)
적용기술
4
테스트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2
프로젝트 관리
(17)
일정관리
5
품질관리
4
기밀보안관리
4
위험 및 이슈 관리
4
프로젝트 지원
(16)
인수인계
3
교육훈련
3
기술지원
4
하자보수 계획
6
정성적 평가(80)
80
2)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등급 또는 기준
배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6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분야 사업 수행실적
※ 인정 실적은 교육관련 사업의 구축ㆍ운영 및 교육 플랫폼 구축 관련 실적
6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5
참여인력
보유상태
◦ 소프트웨어 기술자 참여인력에 대한 평가
◦ 등급별 점수에 참여인력 수를 곱한 후 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평가
3
- 경영상태 평가 기준(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별지 서식 등 상세내역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참고
- 수행실적 평가 기준(6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사회적 책임 평가 기준 (5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①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항목 “해당사항” 없는 경우
5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 삭제 〉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참여인력
보유상태
참여인력
현
황
10점 이상
3.0
7점 이상 ~ 10점 미만
2.7
3점 이상 ~ 7점 미만
2.4
3점 미만
2.1
- 소프트웨어 기술자 참여인력에 대한 평가
- 등급별 점수에 참여인력 수를 곱한 후 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평가
- 방법 :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 × 등급별 점수)
-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별 점수 기준
기술등급
점수
기술등급
점수
특급기술자
4점
중급기술자
2점
고급기술자
3점
초급기술자
1점
- 참여인력 보유상태 평가기준 (3점)
[주]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재직 중인 자여야 함
※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제출
-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 기준
구 분
등 급
인증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기술등급 폐지에 따른 자체기준)
비고
특급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고급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중급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초급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
※ 기술등급은 자체기준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참고의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준용
- 기술자 등급 확인
* 재직증명: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
* 기술경력: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 가능해야 함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정보통신기술자 등록 확인서 또는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스캔본 제출
*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 유의사항: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해당 증빙자료가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 점수 산출방법: (특급기술자 수*4) + (고급기술자 수*3) + (중급기술자 수*2) + (초급기술자 수*1)
3)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12점)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4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수행계획
(23점)
제품 사양 및 성능
키오스크 규격서와의 적합성, 처리, 성능, 안전성, 내구성, 제작 품질 및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6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6
성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장비 구성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6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수행기반
(12점)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목표시스템과 관련 있는 장비 성능테스트와 구축시스템의 성능테스트 요구사항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3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프로젝트
관리
(17점)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4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지원
(16점)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6
총 계
80
3.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가. 제출서류: “입찰공고서” 참조
나. 제출기한 및 방법: “입찰공고서”에 따름
다.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정량적 평가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출
라. 문의처: 충청북도교육청
4.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고,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름
다.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라. 계약상의 사업수행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마.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지방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이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 시 사업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미제출 시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행위에 대한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가 계약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하도록 함)
2. 제안서 작성방법(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가급적 A4 종방향(세로)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고, 총 쪽수(별지 제외)는 200쪽, 제안요약서는 30쪽 이내로 권장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 사용된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기술평가 항목별 내용과 제안서 해당 부분에 대한 대조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실적 증빙 서류(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 내용을 전반으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고,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을 지원 예정이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안서에는 조견표와 세부제안규격의 만족 여부를 기재한 표 형태의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 중 발주기관 및 타 기관의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한다.
❍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요령
❍ 제안서 목차(안)
Ⅰ. 일반현황
1. 입찰자 일반현황 (일반현황, 주요 연혁, 자본금, 매출액)
* 동일ㆍ유사 사업실적 등은 “해당 평가항목”란에 작성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핵심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장비 요구사항 2. 성능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5.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하자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그 밖의 사항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Ⅰ. 일반현황
1. 입찰자 일반현황
사업자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1]
2. 해당 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해야함
3. 해당 사업의 핵심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사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다만, 상용 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제
[붙임1]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3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붙임3]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 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장비 요구사항
키오스크의 제품 사양, 처리성능 및 운영 안정성,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절차 및 방법, 대응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 운영사, 기존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관리역량
사업수행의 일정, 수행조직 인원의 적정성 및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Ⅷ. 그 밖의 사항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5. 입찰 및 제안 관련 제출 서식: [붙임1] 참조
붙임 1
입찰 및 계약 관련 제출 서식
구분
서류명
비고
1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서식 1
2
제안사항 조견표
서식 2
3
일반 현황 및 연혁
서식 3
4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서식 4
5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5
6
수행실적증명서
서식 6
7
사업수행 조직도
서식 7
8
참여인력 현황
서식 8
9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9
10
비밀유지 계약서
서식 10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11
12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서식 12
13
위임장(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서식 13
14
제안서(표지)
서식 14
15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별도 양식
1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별도 양식
17
중소기업확인서
별도 양식
18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 시))
별도 양식
19
기타 입찰관련 서류(입찰등록 및 평가 시 필요서류)
별도 양식
20
제안서 10부
- 원본 2부: 업체명 기재, 제본 금지, 집게 고정
- 사본 8부: 익명 준수(필수), 업체식별 표기 절대불가
21
발표자료
익명성 준수(사본 작성 요령과 동일)
PDF 또는 PPT 파일을 USB에 담아 1개 별도 제출
[서식 1]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구분
심사내용
배점
자체평가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5.7
B+, B0, B-
5.4
CCC+ 이하
4.2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분야 사업 수행 실적
※ 인정 실적은 교육관련 사업의 구축ㆍ운영 및 교육 플랫폼 구축 관련 실적
100% 이상
6.0
70% 이상~100% 미만
5.4
40% 이상~70% 미만
4.8
40% 미만
4.2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해당사항” 없음
5.0
임금체불
-2.0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0
참여인력
보유상태
◦ 소프트웨어 기술자 참여인력에 대한 평가
10점 이상
3.0
7점 이상 ~ 10점 미만
2.7
3점 이상 ~ 7점 미만
2.4
3점 미만
2.1
계
20
[서식 2] 제안사항 조견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제안서 제안 사항
요구사항
만족여부
(○/×/△)
비고
해당페이지
제안요청 내용 요약
해당페이지
제안내용 요약
[참고]
1. A4 크기로 작성 가능하며, 추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2.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을 시,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3. 요구사항 만족여부가 × 또는 △인 경우 해당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서식 3]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hp:tab width="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연혁은 최근 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기입
[서식 4]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총 자 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부문별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서식 5]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서식 6]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7]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3.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4.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서식 8]
참여인력 현황
구분
분야별
소속
성명
기술등급
자격증
담당업무
참여율
(M/M)
전담
참여
비전담
참여
※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의 구분에 의한 등(준용)
※ 협력업체 연구원(기술자)도 별도 분리 작성
※ PM 및 전문직(컨설턴트, DB전문가, 시스템아키텍터 등)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개발부문 투입인력은 작성 제외
[서식 9]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hp:fwSpace/>명
소 <hp:fwSpace/>속 직 <hp:fwSpace/>책 연 <hp:fwSpace/>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본사업 참여임무
기 술 등 급 본사업 참여기간 자 격 증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원소속 등)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채용예정자는 추가협상 시 제출)
※ 상기 사업에 해당 되는 투입인력 등급으로 작성하며, 등급기준은 각 해당 기준에서 참고(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기획재정부 고시 회계예규 2. 예정가격 작성기준, SW기술자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대가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가기준 등)
※ PM 및 전문직(컨설턴트, DB전문가, 시스템아키텍터 등)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개발부문 투입인력은 작성 제외
[서식 10]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충청북도교육청” (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학교 AI 비상벨 시스템 도입 사업”(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00000」 용역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취득하는 비밀정보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라도 비밀유지 및 보안사항을 준수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① 충청북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충청북도교육청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보안준수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비밀정보 누출을 금지하고, “계약자”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나 자료는 계약목적으로만 사용
2. 동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누출금지대상정보, 보안준수사항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3. 용역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시건장치, CCTV, 출입통제 등 보안대책 마련
4. 동사업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전산장비(노트북, PC 등)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악성코드 감염방지 및 자료 무단반출 통제 등의 보안조치 수행
5. 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 암호화, 보안USB 사용 등 저장·관리의 보안조치 수행
6.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등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 송·수신 시 첨부자료 암호화 등 보안조치 수행
7.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제출한 사업 수행 인력이 아닌 자에게 사업 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대여·열람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계약자”에게 사전 승인 후 제공
8. 사업관련 자료가 저장된 PC, 노트북은 공공장소에서의 무선인터넷 사용 금지
9. 출력된 사업관련 문서는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에 보관하고, 책상 위 보관 및 이면지 사용을 금지하며 파쇄 등의 조치 수행
10.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름
제4조 【자료의 회수 및 파기】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계약자”에게 제공받은 자료나, 사업수행 중 생성된 산출물에 대하여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계약자”에게 반환하거나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적재산권】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는 현행「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60조에 따른다.
제6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가 상기 보안준수 사항이나 충청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위반한 경우 [별표]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근거하여 보안위약금을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제5조와 관련하여 사업관련 산출물 및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제품이 국․내외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계약자”에게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계약자”
소 속 :
직급(위) :
성 명 :
(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
직급(위) :
성 명 :
(인)
[서식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상호(법인명)
대표이사:
(인)
충청북도교육청 귀하
[서식 12]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안)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AI 비상벨 시스템 도입 사업」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타시스템과의 연계 관련 처리
2. 충북교육청 조직도 관련 처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갑)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기관(회사)명 : 충청북도교육청
대표자 성명 : 윤 건 영 (인)
수탁자(을)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13]
위 임 장
(제안서 대리인 제출 시)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2026년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 용역」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 지참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 14]
접수번호
2026-
「학교 AI 비상벨 시스템 도입 사업」
제
안
서
2026.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 기관명과 대표자는 원본 2부에만 표기하고 사본 8부에는 삭제
(로고, 심볼 포함 삭제)
붙임 2
용역업체 보안 준수사항 (관련 서식 포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충청북도교육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충청북도교육청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해서는 안된다.
⑥ 사업자는 [별첨4], [별첨5], [별첨8], [별첨11], [별첨12]의 서식을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고, 사업 완료 후 [별첨6], [별첨7], [별첨9], [별첨10]을 제출한다.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4] 보안서약서(대표)
[별첨5]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별첨6] 보안확약서
[별첨7] 자료 삭제 확인서
[별첨8] 정보보안 교육 결과서(교육자료 포함)
[별첨9] 정보화 용역 사업 실태점검표(대표)
[별첨10] 정보화 용역 사업 실태점검표(참여인력)
[별첨11] 원격지 온라인 개발 보안 준수 동의서
[별첨12]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DB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첨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hp:fwSpace/>※ 위규 수준은 [별첨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우리 교육청(산하기관 포함)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우리 교육청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4]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AI 비상벨 시스템 도입 사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성
명: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약집행자
소
속: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성
명: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별첨5]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AI 비상벨 시스템 도입 사업」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와 관련된 소관 내용이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의 보안규정 및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 지시사항 및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수행기간 중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북도교육청의 동의 없이 외부기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별첨6] 사업종료 및 계약종료 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AI 비상벨 시스템 도입 사업」 사업(업무)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2. 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모든 자료는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 삭제
3. 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사업에 투입된 모든 인력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정보유출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짐
5.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정보누출로 간주되어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hp:fwSpace/>직
<hp:fwSpace/><hp:fwSpace/>급(위):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OO 학교
(담당공무원)
직
<hp:fwSpace/><hp:fwSpace/>급(위):
성
명:
(서명)
[별첨7] 자료 삭제 확인서
본사는 2026. . .부터
. .까지 충청북도교육청「학교 AI 비상벨 시스템 도입 사업」사업을 수행하였으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사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충청북도교육청 업무 관련 자료(망 구성도, IP현황 및 용역결과물 등)의 일괄 완전 삭제 및 외부 유출 금지 확인
2.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충청북도교육청 사업 수행 관련 자료 유출 방지 보안교육 실시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별첨8]
정보화 용역사업(유지보수 포함) 정보보안 교육
○ 교육일자 : ○ 교육장소 :
○ 교육대상(업체 대표 및 참여 직원)
구 분
업 체 명
직 급
성 명
서 명
대표자 대리 직원 직원 직원
○ 교육내용 :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주요 정보보안 사고 사례 및 유형》
□ 자료 무단 유출 및 보관
◦ OO道內 공공기관 전산망 유지보수업체 A社 전직 직원은 전산망 구성도, 접속 IDㆍ비밀번호, 소스코드 등을 USB에 저장, 무단 반출
□ 용역업체 해킹
◦ 보안패치관리시스템 업체 C社 직원 PC가 해킹되어 OO청 등 3개 기관 보안패치관리시스템 접속 IDㆍ비밀번호 유출
□ 용역업체 불법 모듈 설치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체 E社는 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서버에 불법 모듈 설치
□ 인터넷 자료 유출
◦ 기관 민감자료를 인터넷 PC에 무단 저장, 악성코드 감염으로 유출
◦ P2P, 웹하드 등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에 따른 내부자료 유출 등
정보화 사업 단계별 정보보안 준수사항 1. 입찰 및 계약 단계
□ (보안특약 숙지) 계약 시 체결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명시 내용 숙지
◦ 보안 위규 처리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 (보안 요구사항 반영) 제반 법규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청이 요구한 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반영
□ (보안서약서 제출) 용역사업 참여인원 전원에 대해 보안사항을 숙지하고, ‘정보 누출’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친필로 서명 후 제출
2. 사업 수행 단계 □ 참여 인원 및 장비, 장소 보안
◦ (보안교육 이수) 사업 참여 인원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보안교육
필수 이수
◦ (보안점검 실시) 충청북도교육청은 정보화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수시ㆍ정기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 자료관리 실태 등 확인
◦ (참여인원 교체)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 (비인가자 출입통제) 사업수행 장소에 잠금장치, CCTV 등을 설치ㆍ운용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
◦ (장비 반출ㆍ입) 비인가 전산장비(참여인원 개인장비 포함) 및 휴대용저장매체 사용 금지, 무단 활용ㆍ반입 적발시 누출금지 정보 저장 여부 등을 점검하고 계약 조건에 따른 불이익 부과
◦ (장비 보안점검) 용역사업용 단말기의 비인가자 접근 차단을 위해 CMOS, 운영체제 비밀번호 설정, 최신 백신 설치, 화면보호기 설정 등 보안대책 강구
□ 내·외부망 접근 보안
◦ (용역업체 전산망 분리)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은 충청북도교육청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전용 통신망 구성,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버 등 제한적 접근
◦ (작업 이력 관리) 충청북도교육청은 업체의 전산망 접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로그 저장(계정별 1년 이상 보관)
◦ (인터넷 연결 금지) 용역사업을 위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교육청 사전 승인하에 별도 전산장비 지정ㆍ관리, 충청북도교육청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장비는 인터넷 연결 금지
◦ (망간 전산장비 분리) 동일한 전산장비의 업무망, 인터넷망 등 망간 혼용 금지
◦ (비인가 통신기기 연결 금지) 스마트폰 핫스팟, 테더링 등과 같은 비인가 통신기기 연결 금지
□ 자료 보안
◦ (자료 인수인계) 충청북도교육청이 용역업체에 자료를 제공할 경우 자료 인수인계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
◦ (주요정보 수집 금지) 불필요한 충청북도교육청 전산망 구성도, IP주소 현황, 계정 부여 현황 및 접속 권한 등
◦ (주요정보 누출 금지) 용역업체를 통한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정보 누출 적발 시 부정당업자 등록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2항3호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 등 계약 이행과정에서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를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제1항
- 정보누출 횟수 1회인 경우: 1개월
- 정보누출 횟수 2회 이상인 경우: 3개월
◦ (무분별 자료 사용 금지)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및 수발신 금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소프트웨어 개발(시큐어 코딩 포함)관련 가이드 등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준수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보안 취약점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도출된 취약점 제거
□ 온라인 개발(유지보수) 보안
◦ (보안대책 동의서 징구) 충청북도교육청의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고 계약상 용역업체의 원격 개발(유지보수)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신 구간에 전용선 또는 VPN 등을 적용하고 온라인으로 충청북도교육청의 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개발(유지보수) 작업 허용
◦ (통제시스템 사용) 충청북도교육청의 온라인 개발(유지보수) 통제시스템 사용
원격 접속
◦ (접속 단말 지정) 용역업체는 특정 IP/MAC을 사용하는 개발(유지보수) 전용단말을 지정ㆍ운용하고, 용역업체 참여인력간 PC 공유 금지
◦ (직접 접속 금지) 충청북도교육청 정보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방식(RDP 등) 등 해킹에 취약한 온라인 개발(유지보수) 금지
◦ (보안ㆍ네트워크 장비 접속 금지)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통신망 구성 또는 정보보안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안ㆍ네트워크 장비 등 원격 접속 금지
◦ (비인가 프로그램 및 취약점 제거)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또는 취약점을 고의로 생성하거나 취약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 금지
<온라인 유지보수 접근통제 구성도 예시>
<온라인 개발 접근통제 구성도 예시>
3. 사업 완료 단계
◦ (산출물 회수) 사업수행 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충청북도교육청 파일서버 또는 사업담당자 지정 PC 등 지정된 시스템에 저장
◦ (자료 폐기 처리) 충청북도교육청 사업담당자에게 인계한 산출물 외 불필요한 자료는 세단 후 폐기 처분
◦ (자료 완전 삭제) PC(노트북), 휴대용저장매체 등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완전삭제 S/W로 삭제 등 복구 불능 조치하고 충청북도교육청 승인하에
반납 또는 반출, 복사본 별도 보관 금지
◦ (보안확약서 제출)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업체 대표 명의 보안확약서 제출
[별첨9]
정보화 용역 사업 실태점검표(업체 대표)
구 분
주요 점검사항
확 인
보안정책
수립 관리
기관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 충청북도교육청 보안서약서 제출 여부
□예 □아니오
- 충청북도교육청 보안정책(온라인 유지보수 보안대책 포함)의 숙지 및 이행 여부
□예 □아니오
- 자체 보안점검 실시 여부
□예 □아니오
- 자료 반·출입관리 여부
□예 □아니오
시설관리
출입통제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 출입 통제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예 □아니오
- 최종 퇴실자 보안점검 관리 수행 여부(관리 대장)
□예 □아니오
외부 출입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출입 관리 대장 관리 여부
□예 □아니오
인적관리
직원에 대한 보안 교육을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 정기적인 보안 교육 실시 여부
□예 □아니오
전산 장비
환경 관리
전산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 사용자별 IP 관리대장 관리 여부
□예 □아니오
- 퇴직·전출자의 PC 반납 및 데이터 영구 삭제 확인 여부
□예 □아니오
- 전산장비 반·출입 시 관리 여부
□예 □아니오
- 사업장 보안 담당자 지정 및 활동 여부
□예 □아니오
자료·데이터 관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중요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 충청북도교육청의 전산망 구성도와 IP주소 현황 등 비공개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실시 여부
□예 □아니오
- 인터넷 연결 PC에 개발, 유지보수 관련 자료의 저장 금지
□예 □아니오
개인정보 관리
문서에 대한 보안관리(개인정보) 체계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 중요/개인정보 문서의 사무실 방치 금지
□예 □아니오
- 중요/개인정보 문서의 이면지 사용 금지
□예 □아니오
- 중요/개인정보 문서, 미디어 등의 잠금장치가 있는 문서보관함 보관
□예 □아니오
- 충청북도교육청의 중요 개인정보 및 문서 관리 등 정책 교육 시행
□예 □아니오
보조기억 매체 관리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 보조기억매체 등록·폐기, 반·출입 승인 등 보안관리 체계 수립·시행
□예 □아니오
- 보조기억매체 사용 시 관리 대장에 등록하고 정기적(월 1회)으로 보관 상태(분실 여부 등) 확인·점검 여부
□예 □아니오
- DLP, USB 통제프로그램, 물리적 장치 등을 통한 보조기억매체 통제
□예 □아니오
- 보조기억매체 등록 현황 및 반·출입 목록 유지 여부
□예 □아니오
- 저장매체 반·출입 관리 대장 보유 여부
□예 □아니오
사업명
작성 일시
20 .
.
.
외주업체명
작 성 자
업체대표자 성명 (인)
[별첨10]
정보화 용역 사업 실태점검표(참여 인력)
구분
연번
점검 내용
확인
계정
관리
1
패스워드의 주기적 변경
□예 □아니오
2
패스워드 정책이 해당 기관의 보안 정책에 적합하게 설정
□예 □아니오
3
복구 콘솔 자동 로그온 금지 설정
□예 □아니오
서비스
관리
4
공유 폴더 제거
□예 □아니오
5
항목의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예 □아니오
6
Windows Messenger(MSN, .NET 메신저 등)와 같은 상용 메신저의 사용 금지
□예 □아니오
7
브라우저 종료 시 임시 인터넷 파일 폴더 내용 삭제
□예 □아니오
8
다른 OS로 멀티 부팅 금지
□예 □아니오
9
브라우저 종료 시 임시 인터넷 파일 폴더 내용 삭제
□예 □아니오
패치
관리
10
HOT FIX 등 OS 최신 보안패치
□예 □아니오
11
항목 최신 서비스팩 적용
□예 □아니오
12
MS-Office, 글, 어도비 아크로뱃 등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 및 벤더 권고사항 적용
□예 □아니오
보안
관리
13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예 □아니오
14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감시 기능 활성화
□예 □아니오
15
OS에서 제공하는 침입차단 기능 활성화
□예 □아니오
16
화면보호기 대기 시간 설정 및 재시작 시 암호 보호 설정
□예 □아니오
17
CD, DVD, USB 메모리 등과 같은 미디어의 자동실행 방지 등
□예 □아니오
18
PC 내부의 미사용(3개월) ActiveX 제거
□예 □아니오
19
시스템 부팅 시 Windows Messenger 자동시작 금지
□예 □아니오
20
항목 원격 지원 금지 정책 설정
□예 □아니오
문서
관리
21
충청북도교육청의 중요 업무 관련 자료 PC 저장 여부
□예 □아니오
22
퇴근 및 부재 시 업무관련 문서(자료) 방치 여부
□예 □아니오
사업명
작성일시
20 .
.
.
외주업체명
작 성 자
참여인력 성명 (인)
[별첨11]
원격지 온라인 개발 보안 준수 동의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의2(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및 제49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에 의거 다음 각호에 따른 보안 대책을 준수한다.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충청북도교육청 내 설치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통신 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체결일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라인」에서 제시된 원격지 온라인 개발(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2026년
월
일
사업명:
학교 AI 비상벨 시스템 도입 사업
업체명:
직급(위):
성명:
(인)
[별첨12]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본인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학교 AI 비상벨 시스템 도입 사업」 업무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 및 업무와 관련된 정보(비밀)에 대하여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외부에 일체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hp:lineBreak/>
1. 개인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수집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과 충청북도교육청의 보안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숙지하였으며, 이를 준수하여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PC에 안전한 비밀번호를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겠으며, 보안 프로그램(백신S/W 등)을 설치하여 1일 1회 이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나. 개인정보를 PC 또는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휴대용 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겠습니다.
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겠습니다.
3.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조회, 유출, 오용하지 않고, 이를 어길 시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책
성명
인
붙임 3
기타 참고자료
[참고 1]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학교 AI 비상벨 시스템 도입 사업
작성일
2026. 4.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법률 및 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json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 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참고 2]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가. 기술적 요구사항 정의의 적절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해당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배경 및 목적 명시
정보화 측면의 문제점 및 기술적 개선방향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사업범위에 개선방향을 명시
현행시스템 구성도를 최신버전으로 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현행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현행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명시
신규구축 또는 개선될 목표시스템의 기능/비기능(업무절차, 응용서비스, DB, 네트워크, 성능, 보안, 품질 및 전환계획 등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 내역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상세 요구사항 명시
목표시스템 개념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목표시스템 개념도 명시
목표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목표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명시
나.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상세 요구사항 연계 필요사항 명시
연계대상 기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기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시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해당 정보(전달하는 정보, 전달받는 정보)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기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시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방식 및 처리 절차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기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시
연계시스템 간 상황 전파와 정보공유 등을 위한관리 체계를 검토하였는가?
* 관리기관 , 관리부서, 연락처 등
검토
연계 관련부서 명시
연계시스템 간 물리적 환경을 검토하였는가?
* 설치 위치, 인프라(서버, 스토리지 등) 및 네트워크(행정망, 인터넷망, 전용망 등) 구성 등
검토
클라우드 환경 명시
연계시스템 간 서비스 관련성을 검토하였는가?
* 이용자, 이용시기, 연계건수, 연계주기(실시간, 주기적) 등
검토
기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시
연계시스템 간 정보 송수신 관련 안정성, 보호조치 등을 검토하였는가?
검토
기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시
다. 정보시스템 통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통합대상 기존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ㆍ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통합을 위한 목표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ㆍ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2.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
가.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보의 식별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또는 개별기관 EA를 통해 공동활용 데이터ㆍ서비스를 식별ㆍ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기관 정보시스템에서 생성ㆍ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 중에서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을 식별하였는가?
해당
없음
나. 데이터 표준화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 연동을 위한 메타 데이터 체계, 데이터 매핑규칙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데이터 요구사항 표준 명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 국가 데이터 표준 지침을 검토하였는가?
검토
데이터 요구사항 표준 명시
다. 정보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활용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ㆍ서비스의 제공기관, 주기 및 연계방식 등의 기술환경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공동활용 데이터ㆍ서비스 구조 및 내용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공동 활용 데이터에 대한 접근규칙, 접근권한 및 공개수준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3.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가. 정보시스템 용량산정 및 성능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현행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용량 및 성능 관련 자료를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클라우드 이용
시스템 용량산정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수, 최대 동시 접속자수, 요구 응답시간, 데이터량 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클라우드 이용
정보시스템의 사용환경(WEB, WAS, DB 등)에 따른 시스템 용량 산정(CPU, Memory, Disk 등)을 하였는가?
해당
없음
클라우드 이용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 정도를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클라우드 이용
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절차, 조직, 계획 및 지침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시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이전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시
정보시스템 구축 후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시
개발산출물(최종산출물, 개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양도, 이용허락 등 관련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검토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시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시
공급 업체의 최신 패치 제공방안 및 적용방안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4.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가. 접근 다양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접근을 위한 다양한 제공방식(키오스크, 웹브라우저, 모바일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등 명시
나. 접근 편의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장애인, 컴퓨터 이용 초보자 등 사용자 특성에 따른 접근편의성 제고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시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시
5.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의 적합성
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의 적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및 검토 하였는가?
검토
기술적용계획표 첨부
===== 긴급발주 사유서.hwp ===== 긴급발주 사유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학교 AI 비상벨 시스템 도입 사업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 예산금액: 금120,000천원(금일억이천만원)
○ 입찰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에 의한 계약
□ 사업목적
○ 학교 현장의 외부 침입, 학교폭력,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교육 자료 상시 홍보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 긴급발주 사유
○ (사업기간) 규격가격 동시입찰을 통해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과업수행 등 9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
○ (사업시기) 2회 추경예산 확정 사업으로 연도내 예산 집행 및 사업 완료를 위해 긴급 계약 추진이 필요한 사항임.
○ (긴 급 성)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AI 비상벨 시스템을 활용하여 2027년도에 시범학교를 운영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사업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긴급 발주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