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서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건축)).hwpx =====
서천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46호 <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
◈ 본 공사는 업무영역 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제 및 계약<hp:fwSpace/>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공사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서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건축)
나. 공사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벽오리 185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건축공사 1식(게스트하우스 2동 및 주변 정비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금260,436,000원(금이억육천사십삼만육천원)
(단위: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272,970,000
260,436,000
236,760,000
23,676,000
12,534,000
160,864,000
※ 본 종합공사업 구성 업종별‘추정가격’ 비율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합계
:
236,760,000원
100.00%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36,104,545
57.49%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2,189,091
5.15%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27,769,091
11.73%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9,899,091
4.1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38,072,727
16.08%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2,725,455
5.37%
전문공사업 합계
:
236,760,000원
100.00%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0. 12. (월) 09:00 ~ 2026. 10. 15. (목)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 (목) 15:00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입찰, 청렴계약
4. 현장설명
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041-950-4427)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서천군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4992), 철근·콘크리트공사업(499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4995), 상·하수도설비공사업(4996),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제한)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및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의 귀속
<hp:fwSpace/><hp:fwSpace/><hp:fwSpace/>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가격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 변경: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감액한 금액에서 적용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제출의 무적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 견적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 포함)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A값
1,607,749
2,124,287
211,258
5,538,192
1,028,602
-
-
10,510,088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및 계약기관 각 1부씩 제출)
다.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리(또는 공사감독관) 경유하여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및 계약기관 각 1부씩 제출)
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리 경유하여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대상: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및 준수 서약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현장별발급)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사는 서천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서천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된 업체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임금(임대임료)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
가.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041-950-4377)
나. 입찰에 관한 사항: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41-950-410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배치 기술자 현황
공 사 명 공 사 기 간 공사계약금액 공 사 개 요 발 주 처 발주자 소재지
참여기술자 현황
연 번
성 명
생년월일
소속
회사
참여
기간
직무
분야
전문
분야
공사
종류
담당
업무
공 법
직 위
비 고
(설계.시공.감리등구분)
1
2 3 4 5 6 7 8 9 10
※ 1. 참여기술자 현황은 상주(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등) 및 비상주배치기술자
2. 대상사업; 발주청 발주공사 및 인허가 민간공사포함.
3. 회사별로 구분한 건설공사 현장배치기술자 현황 작성.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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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인)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서천군에서 시행하는 해당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서천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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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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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대표자:
(인)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
===== (공고문)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서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건축)).pdf =====
서천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46호
(긴급)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
◈ 본 공사는 업무영역 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제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공사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서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건축)
나. 공사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벽오리 185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건축공사 1식(게스트하우스 2동 및 주변 정비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금260,436,000원(금이억육천사십삼만육천원)
(단위:원)
추정금액
272,970,000
계 260,436,000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236,760,000
부가가치세
23,676,000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2,534,000 160,864,000
※ 본 종합공사업 구성 업종별‘추정가격’ 비율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합계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전문공사업 합계
: : : 236,760,000원 100.00% 136,104,545 57.49% 12,189,091 5.15% 27,769,091 11.73% 9,899,091 4.18% 38,072,727 16.08% 12,725,455 5.37% 236,760,000원 100.00%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0. 12. (월) 09:00 ~ 2026. 10. 15. (목)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 (목) 15:00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입찰, 청렴계약
4. 현장설명
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041-950-4427)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서천군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0003) 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4989),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4992), 철근·콘크리트공사업(4994), 구조물해체·비계공
사업(4995), 상·하수도설비공사업(4996),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을 모두 등록한 건
설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제한)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및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의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가격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 변경: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감액한 금액에서 적용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제출의 무적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 포함)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1,607,749 2,124,287 211,258 5,538,192 1,028,602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A값 - - 10,510,088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
(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부서 및 계약기관 각 1부씩 제출)
다.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리(또는 공사감독관) 경유하여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
부서 및 계약기관 각 1부씩 제출)
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
(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결과
(지급내역서)를 공사감리 경유하여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
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대상: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
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및 준수 서약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현장별발급)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사는 서천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서천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된 업체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임금(임대임료)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
가.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041-950-4377)
나. 입찰에 관한 사항: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41-950-410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배치 기술자 현황
공 사
명
공 사 기 간
공사계약금액
공 사 개 요
발 주
처
발주자 소재지
참여기술자 현황
연
성
번
명 생년월일
소속 참여
회사 기간
직무
분야
전문
분야
비 고
담당
공 법 직 위 (설계.시공.감리등
업무
구분)
공사
종류
1
2
3
4
5
6
7
8
9
10
※ 1. 참여기술자 현황은 상주(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등) 및 비상주배치기술자
2. 대상사업; 발주청 발주공사 및 인허가 민간공사포함.
3. 회사별로 구분한 건설공사 현장배치기술자 현황 작성.
2026. . .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인)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서천군에서 시행하는 해당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서천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
.
회사 대표
(인)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
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 (인)
===== 서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시방서.hwpx =====
서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시
방
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건축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계시방서
2026. 08.
.
협 창 건 축 사 사 무 소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ㆍ읍 서림동로 17 2층 / T : 041-953-2520
서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건
축
시
방
서
2026. 08.
.
협 창 건 축 사 사 무 소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ㆍ읍 서림동로 17 2층 / T : 041-953-2520
목 차
제 1장. 총칙
제 2장. 가설공사
제 3장. 토공사
제 4장. 지정및기초공사
제 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제 6장. 돌공사
제 7장. 창호공사
제 8장. 유리공사
제1장 총 칙 제1장 총칙 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서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2. 공 사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벽오리 185-2
3. 대 지 면 적 : 2,919.00 ㎡ 4. 공 사 개 요 :
1)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농촌체험시설-농처촌민박)
2) 구
조 :경량철골구조
3) 면
적 : 1동
( 단위 : ㎡ )
구 분
신 축
용
도
1동/1층
36.00
제1종근린생활시설 (농촌체험시설-농어촌민박)
2동/1층
36.00
제1종근린생활시설 (농촌체험시설-농어촌민박)
합 계
72.00
5. 건 축 면 적 : 72.00 ㎡
6. 연
면 적 : 72.00 ㎡
7. 용적율산정면적 : 72.00 ㎡
8. 건
폐 율 : 72.00 / 2919.00 × 100 = 2.47 %
9. 용
적 율 : 72.00 / 2919.00 × 100 = 2.47 %
10. 정
화 조 : 정화조설치
01010 공통사항
1. 내용 1.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서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수급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하며, 서천교육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협조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해당 학교장이 선정한 학교측 감독 보조원을 말하며, 또한 감독청이라함은 서천교육청을 지칭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없이 도면과 일치되지 않게 시공된부분이 준공검사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발생부에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으며 다음이 책임을 수행하여야한다.
A. 설계도서에의한 정확한시공
B. 안전시공 및 재해에 대한책임
C. 공사의 최종인도전 까지의 보호책임.
D. 완성된공사의 시공하자에대한 보수책임.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1.9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 도서에 누락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3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4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5 공사기간한의 연기
이공사의 공기는 절대공기로 우기/혹서기가 모두 포함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직적으로 불가능하다.
1.16 공사기간
본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 일 간으로 한다
1.17 공정검사
각 공정마다 감독자에게 사전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시에는 해당 공정의 시공 전‧중‧후 사진 등 증빙지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사항에 있어 부득이하게 감독자의 입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관계 직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01015 현장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공사용 전기동력 조명 난방 냉방 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1.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에는 곧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
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01035.1.3에 의한다.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
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2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
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4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토록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01020 재료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
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
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
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
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
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01025 시공관리 1. 내용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
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
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
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5 공정표와 그 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
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8 측량
가.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1.9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11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
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1.13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1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
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030 품질관리 및 검사 1. 내용
1.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
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01020(재료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
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
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5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
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035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내용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
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
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하며, 발생할수잇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
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
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
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
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
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01040 공사기록 등 1. 내용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
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 환경관리 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
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 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01045 인 도 1. 내용 1.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제2장 가설공사 02010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제2장 가설공사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 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시 공 3.1 (해당사항) 없음 02015 측 량 1. 대지측량
공사착공 전에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측량을 한다.
1.1 경계명시 측량
인접지(隣接地) 및 도로와의 경계는 담당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하여야 한다.
1.2 현황 측량
가. 현황 측량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르고 현황 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 한다.
나. 현황 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2. 줄쳐보기
공사착공 전에 건축물의 건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담당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쳐 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3. 규준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높이의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가.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cm 또는 6cm 각목, 길이 1.5m 이상의 것을 쓰고, 밑둥박기는 75cm 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장은 두께 1.5cm, 나비 12cm 이상의 것을 쓰고, 윗면은 먹줄을 칠 수 있도록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나. 경미한 공사에는 말뚝길이 90cm 이상, 밑둥박기는 30cm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cm, 나비9c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다.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금을 그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을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4.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낮이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먹메김
기준먹메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따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측량기기
가.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철 테이프(steel tape)를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02025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3. 강관비계 3.1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 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3.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4.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3(강관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절형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
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 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
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
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4.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
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값을 낮추어야 한다.
8. 비계다리
가. 나비 90cm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cm×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내외의 간격으
로 고정한다.
9. 발 판
발판재는 나비 25cm 이상, 두께 4cm 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10.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난간 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cm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 3 장 토 공 사
가. 본공사는 토목공사 시방에 준하며 일반 사항
1. 일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제3장 토공사
나. 공사기간중 토질별 지층 구조의 변화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 기간은 조정되지 않는다
다. 토공사 진행에 따른 각동 민원발생 및 피해복구. 보상. 법적인 제반 사항은 시공자가 지며 발주청 및 담당원. 감리자는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2. 흙막이 공사
가. 본 공사는 책임시공으로 하며 공사감리자는 흙막이 공사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후 집행한다
나. 흙막이 시공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한다
다. 시공자는 시공오차를 고려하여 흙막이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시공상의 오류로 인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3. 터파기 공사
가. 대지정리
대지안에 포장면 기타 장애물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철거물은 현장밖으로 반출하거나 현장내 지정 장소에 정리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터파기
1) 도면에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감독의 입회하에 터파기를 한다
2) 주변에 붕괴 또는 손상이 우려되는 축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한 비탈를 내거나 흙믹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터파기 개소에 급수관. 배수관. 전기. 통신선로. 기타 지중 매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에게보고한 후 관할 관공서의 허가를 얻어 (시공자 부담) 이설한다
4) 기초판 하부의 성토부분은 원지반 도달까지 완전히 제거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은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다. 되메우기 및 성토
1) 되메우기 흙은 양질의 흙으로 직경 5cm 이상의 자갈, 암석 또는 폐기물, 나무뿌리 등이 섞이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되메우기 작업은 1회 30cm 두께로 매 층마다 다짐장비 또는 기계등으로 다진다
3)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지반면을 검토하고 다시 양질의 흙으로 평평하게 고르기 작업을 한다
라. 잔토처리
잔토는 특별히 지정한때 외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시공자 부담으로 운반 처리 한다
4.배수등 기타
가.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괸물등은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는 사용댓수 외에 비상시나 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나. 공사의 진행중이나 공사 완료후 대지 및 부근 지표수가 지하 외벽주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를 요소에 설치하여 부지 밖으로 배수토록 한다
다. 굴토시 주의에서 탈수현상이 일어나면 재해의 위험이 크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것이며 탈수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제 4 장 지 정 및 기 초 공 사
1. 일반 사항
지정을 시행하는 지반면은 지정공사 시행에 의해 침수나 스폰지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을 바탕 조건이어야 하며 작업진행 중 우수 및 침수로 인한 침하 및 스폰지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 하였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계속하여야 한다
2. 잡석지정공사
가. 잡석은 경질이고 알맞은 크기의 것을 쓴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둥근 돌을 깨뜨려 사용할 수 있다.
나.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을 쓴다.
다. 물다짐을 하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짐장비로 밀실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3. 방습층 설치
지정공사 완료 후 다짐두께, 압밀상태, 평탄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후 지정 두께의 폴리에틸렐 필름을 15cm 이상 겹쳐서 깐다
4. 버림 콘크리트
버림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은 본 시방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 에 따르며 타설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제4장 지정및기초공사
5. 현황 측량
버림 콘크리트 타설후 레벨 및 건물이 앉을 위치에 대하여 측량을 한뒤 먹줄 및 스프레이로 표시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 기본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본 시방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기초, 골조 및 마감공사용 철근콘크리트 및 무근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3)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와 위치, 콘크리트타설 방법, 순서와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조 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혹한기 및 폭서기(5℃이하, 30℃이상)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5) 길이가 50m이상 되는 연속된 구조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위치 및 시공 방법으로 익스펜션 조인트를 시공해야 한다.
6)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창호 등을 고정하기 위한 수벽 및 상인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 시공해야 한다.
7) 설비 또는 전기를 위한 각종 슬리브는 콘크리트 타설 때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코어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및 품질
1) 콘크리트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설계기준강도 : 240 ㎏/㎠(무근 180 ㎏/㎠, 버림 180 ㎏/㎠)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슬 럼 프 : 15 (무근 12, 버림 8)
2) 철 근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40 (Fy=4,000 ㎏/㎠, HD10이상)을 사용한다.
3)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이하 레미콘)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KSF 4009의 규정에 규정한 것을 사용한다.
4) 시멘트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KSL 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의한 KS 표시품에 사용한다.
5) 골 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KSF 2525 (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한한다.
6) 비빔용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상수도 물은 시험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깨끗하고 기름이나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7) 콘크리트 혼화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콘크리트 타설 때 혹한이나 혹서 또는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혼화재를 혼합 사용한다.
3 거푸집 공사
1) 거푸집의 재료
가. 합판거푸집은 12㎜ 1급 내수합판으로서 KSF 3110의 규정에 합격한 신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기준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사용 할 수 있다.
위치 및 개소
사용거푸집
사 용 회 수
비 고
두께
종류
지하옹벽, 보, 기둥,각층슬라브
12㎜
1급 내수합판/
금속제거푸집
3
기초 및 지중보
12㎜
1급 내수합판/
금속제거푸집
4
흙에 접하거나
안보이는 곳
원형기둥
3㎜
1급 내수합판/
THP 관
1
슬라브보
12㎜
1급 내수합판
금속제거푸집
2
노출 콘크리트
제물치장
콘크리트
12㎜
코팅합판
금속제거푸집
2
나. 금속재 거푸집 널은 KSF 8006(금속재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패널 전체의 모양이 고르고 바르며 사용상 해로운 휨이나 비틀림, 처짐, 요철, 녹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원형부분에는 2회, 곡면부분은 2회 사용거푸집을 사용한다.
라. 유로폼은 철제후레임과 합판사이가 긴밀하도록 제작해야 하며 합판의 절단면이 방수 수지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동바리 (받침기둥)의 재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동바리의 재료는 KSF 8001(강관받침기둥), 강관비계, 강관틀비계는 각각 KSF 8002(강관비계) 및 KSF 8003(강관틀비계)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받침기둥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부속자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부속재는 콘크리트의 하중 및 측압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기성 제품인 스페이서, 철근 받침대, 세퍼레이터를 사용한다. (본 시방서 '철근공사'참조)
4) 거푸집의 구조 및 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 때 하중, 측압, 진동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부재의 위치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가공 및 조립을 해야 하며, 기둥과 옹벽, 보 등의 하단에는 임시 청소구멍을 2개소 이상 설치하고 타설 전 청소상태 및 매립상태를 확인한다.
나.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 박스 및 매설 철물류는 정확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에수직과수평을 맞춰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때의 충격에도 이동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다. 거푸집의 위치와 치수를 정확히 유지시키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폼 타이(Form tie), 세퍼레이터(Separator)를 사용해야 한다.
라. 받침기둥은 견실한 밑판 면에 세우되,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기둥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마.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지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해야 하며, 콘크리트 바닥 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면 안된다.
5) 박리재 도포
가.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나 경화된 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면에 변색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것으로서, 경유 혹은 광물성 수지로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박리재는 형틀을 조립하기 전 단계에 매 회마다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하며, 철근조립 후에 도포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6) 거푸집의 존치기간
가. 기초,보옆,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트리트의 압축강도 50kgf/㎠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때 까지로한다.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구 분
보통포틀렌트 시멘트
포틀렌트시멘트
20℃ 이상
4 일
7 일
20℃ 미만
10℃ 이상
6 일
8 일
단, 콘크리트의 보양방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이 존치기간을 증감시킬 수 있다.
나. 바닥 슬래브 밑, 지붕 슬래브 밑 또는 보 밑의 거푸집 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 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캔틸레버 보 및 차양이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한 후까지로 한다.
7) 거푸집 해체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 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8) 받침기둥 바꿔세우기
가. 거푸집을 떼어낼 때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상부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 기간이 경과 된 후에는 거푸집을 떼어낸 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 수 있다. 단, 콘크리트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인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 바꿔 세울 수 있다.
나. 받침기둥을 바꿔 세울 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신속히 하되, 쐐기 등으로 적당히 조여서 바꿔 세운 지주가 원지주와 동등한 지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 철근공사
1)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여, 시공 때를 제외하고는 비닐과 캔버스
등으로 우설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이 슬거나 불순물이 묻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나.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 녹, 기름, 먼지, 흠,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모두 깨끗이 제거한다.
2) 철근가공
가.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동한다. 철근지름 25㎜ 이하는 상온에서, 29㎜ 이상은 가열 가공하여 구부리되, 가열방법 및 온도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가공 전에 심하게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개소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다.
다. 철근의 구부림 반경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3) 철근조립
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8㎜(#21)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철근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나. 후속 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앵커, 가설용 앵커 철근 등을 빠짐없이 소정의 규격에 맞춰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다.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와 세퍼레이터 등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라. 각 부위별 스페이서의 규격 및 간격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기 둥 : 2개소 × 4개 = 8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보
: 9m 이상 - 4개소 × 4개 = 16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7~ 8m - 3개소 × 4개 = 12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6m 이하 - 2개소 × 4개 = 8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월거더 : 2개 × 2m 간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지중보 : 4개 × 2m 간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옹 벽 : 0.9m × 0.9m 간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슬래브 : 상부-1.2×1.2m 간격,하부-0.9×0.9 간격
마.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바.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을 위치에 변화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4) 철근 이음 및 정착
가.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철근의 이음은 25㎜ 이하는 겹침 이음으로, 29㎜ 이상은 압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이음의 겹친 길이는 인장철근인 경우 철근 지름의 40배, 압축철근인 경우 25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라. 켄틸레버 구조에는 철근의 이음을 금한다.
5). 철근의 보강
다음과 같은 부분에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보강처리를 해야 한다
가) 슬래브의 레벨이 150mm 이상 변하는곳
나) 슬래브. 옹벽. 보 등에 창호 등 개구부가 생기는 곳
다) 공사를 위한 각종 콘크리트의 개구부
라) 전기나 설비 등 각종 박스의 개구부
마) 철근이 절곡되는 모든 부분
바) 기타 담당원이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
6).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는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주) A)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30mm로 할 수 있다.
B)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없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0mm로 할 수 있다.
C)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0mm로 할 수 있다.
최소 피복두께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10mm를 공제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부
위
피복두께(mm)
흙에접하지않는부위
지붕.바닥 슬라브,
비 내력벽
옥
내
30
옥
외
40
기둥, 보, 내력벽
옥
내
40
옥
외
50 기둥, 보, 바닥, 슬라브, 내력벽
50
흙에 접하는 부위
기둥, 보, 바닥, 슬라브, 내력벽 50 기 초, 옹 벽 70
5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 제조는 KS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한 것을 사용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 전 현장의 각종 현황, 토공사 현황, 각종 자재의 반입로, 거푸집 및 철근 조립상태, 콘크리트 타설 방법, 타설 순서 및 위치, 슈트의 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량 편성 등에 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용도별 규격
사용 개소
골재규격(mm)
설계기준강도
(kg/㎠)
슬럼프 값
지상층
25
240
15
1층 바닥 및 하부
25
240
15
무근콘크리트
25
180
12
버림콘크리트
25
180
8
*콘크리트 용도별 규격은 구조도면 참조
2) 콘크리트 타설 및 보양
가. 타설 전 세부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철근 배근 및 각종 설비배관이 완료되면,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및 작업원의 편성 배치 등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타설한다.
나. 준 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날씨,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담당원과 충분히 검토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타설용 도구및기구를 재정비 한다.(타설 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야간작업 및 강우때를 대비하여 조명등및 천막 준비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극한기 및 극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3) 운반 및 시험
가. 레미콘의 제조 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 60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여,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 이내로 한다.
나.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고정 배치하여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용 시료를채취하여 아래와 같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150㎡ 당 1회), 소정의 범위를 초과할 때는 반환시켜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압축강도 시험(시험용 공시체 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슬럼프 시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공기량 테스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염분 테스트
다.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라. 레미콘 검사에 관한 규정은 KSF 4009 4항, 7항에 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타설 및 다지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부어넣기 전에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서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을 확인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라) 콘크리트는 먼 곳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마) 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낼때는 그 표면이 거의 수평지게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사) 부어넣을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벽, 기둥, 웅벽 등 다지기 곤란한 부분은 거푸집의 밖을 나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기거나 진동기로 콘크리트의 가라앉음을 돕는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아) 일반적으로 스라브는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 두께를 한 번에 부어 넣는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자) 1회 부어넣기 높이를 30cm-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때의 1회 부어넣기의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 길이를 넘지않는 것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차) 콘크리트 타설의 자유낙하 높이는 바닥판은 1m이하 기둥과 옹벽은 1.5~2.0m 이하가 되도록 하며 부재별 타설 방법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기둥 : 단번에 채우지 말고 몇회로 나누어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벽
: 주입구를 많이 설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구간 전체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타설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보
: 전체를 동시에 타설하고 진행방향은 양단에서 중앙부로 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바닥 : 먼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수평이 되게 타설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E) 기둥 보 접속부분 : 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앉은 후 바닥돠 일체가 되도록 타설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이어붓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넣을때는 그 구획선을 잘 구분하여 이어붓는 자리를 될수 있는대로 적게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이어붓기를 위하여 끊는 부분은 인접 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않도록 보호 해야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이어 붓기면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하고 보 및 바닥면판의 이어붓기는 그 간사이의 중앙부근에 두고 만약 작은 보(BEAM)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라) 기둥의 이어붓기는 바닥판 또는 그면의 윗면에 둔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마) 수평 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바) 이어붓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그 면을 거칠게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양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이상 거적 또는 포장 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 양생 기간은 5일 이상 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외기 온도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부의 온도 차이를 될수 있는대로 적게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후 3일간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증량물을 올려 놓아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간 보행 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제6장 돌공사
제6 장
돌 공 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건물 내외부의 화강석, 대리석, 인조대리석 등의 설치 고정공사를 수행하는 적용한다
나) 반건식의 경우 한냉기(2°C 이하)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는 공사를 진행할수 있다
다) 석재의 시공 방법 및 개소, 석재명 및 품질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라) 석재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도면에 표시된 돌의 두께는 최소두께를 표시한 것으로 사용 사정에 따라 그 두께를 증가시킬 수 있다.
2. 재료
가) 천연 석재류는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 무늬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품질에 대해 석종별로 담당원이 요구하는 시험 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표면마감 종별 등의 견본품(300*300*30mm)을 제출 하여야 한다
다) 연결 및 고정 철물
스테인레스 스틸304(27종)로 형상 및 규격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식 붙이기의 경우에는 별도의 구조계산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테라죠판은 공장제품을 사용하되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몰탈의 배합비는 1 : 3으로 한다. (테라죠 맞댐면은 백시멘트로 줄눈처리)
마) 줄눈재
1) 사용하는 줄눈 모르터의 색상 및 재질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외부 및 화장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해야 한다
3) 줄눈 폭이 5mm 이상인 경우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석재에 영향을 주지않는 실리콘계 실란트 중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바) 발수처리
외벽에 사용되는 석재의 배면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발수제를 도포한다
사) 단열처리
외부에 접한 벽면의 배면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단열재 또는 단열필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 가) 공통사항
1)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비나 눈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각재등을 사용하여 보관해야 하며 집중 하중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석재 붙임의 바탕면은 시공 후 4주 이상 방치한 다음 붙이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3) 건식 붙임을 제외한 모든 석재의 붙임은 작업 1일 전에 청소를 하고 충분한 물축임을 해야 한다
4) 석재판의 벽면 붙이기의 경우 건식이나 습식공법 모두 앵커 철물과 촉, 긴결 철물 등의 설치 위치 고정방법 등의 공작도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벽붙임 최하단에 슬래브 또는 받침 기초 등의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석재 시공 후에도 침하가 영구히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나 브래킷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6) 시공 오차에 의해 돌 사이의 연결부분에 단차가 생겨 통행이나 미관상 저해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갈아내기 방법 등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해당 부분을 떼어내어 재시공 해야 한다
나) 습식 공법
1) 습식 공법은 바닥 붙이기를 제외하고는 벽면이나 천정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습식 붙이기 후 석재 배면의 과다한 습기로 인하여 표면에 색이 변색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고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재시공 해야 한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돌을 붙이는 경우에는 제품 및 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습식 공법의 벽면 시공때 모든 석재의 배면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고강도 에폭시 폴리셜파이드 계통의 도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다) 반 건식 공법
1) 화강석 시공면의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후 화강석 줄눈 나누기를 하되 수평과 수직선을 정확히 벽면에 표시하고 긴결 철물을 고정시키기 위한 앵커 철물을 설치한다
2) 반 건식 붙이기용 부속철물
스테인레스 304 재질로서 형상 및 규격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A) 앵커 철물 : ∅10 이상, 서재 1개당 2개소 이상 설치
B) 촉
: ∅4, 길이 4.5mm, 앵커철물 상하고정 2개소 이상
C) 꺽
쇠 : ∅4, 길이 60mm, 코너부분에 고정
D) 긴결 철물 : ∅4, 촉 고정 상하 2개 이상
3) 최하단에 있는 돌의 수직과 수평을 정확히 유지시킨 후 석재의 상단면을 바탕 앵커 철물에 가고정시킨다
4) 긴결 철물과 바탕 앵커 철물 사이를 석고 모르터로 고정시킨 후 바닥에서 10cm까지 1:3 시멘트 모르터를 충진하여 고정한다
5) 최하단의 모르터가 경화된 후 촉과 쐐기를 사용하여 상부 돌을 설치하고 나무 망치를 사용하여 줄눈을 맞춘다
6) 꽃는 촉은 접착제를 사용하고 줄눈폭이 1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줄눈폭 두께의 납판을 사용하여 줄눈 폭을 유지시킨다
7) 사춤 모르터의 주입 충진은 부분주입 공법으로 하고 충진때 P.E 필름을 사용하여 석재 표면의 오손을 방지한다
8) 주입 모르터의 응결 후 모르터 누출방지 헝겊을 제거하고 시멘트 모르터로 충진한 후 줄눈파기를 한다
9) 치장 줄눈 및 실란트 코킹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색상 및 재질을 사용한다
라) 건식 공법
1) 화강석 시공면의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후 화강석 줄눈 나누기를 하되 수평과 수직선을 정확히 벽면에 표시하고 이에 따라 앵커 볼트를 고정시킨다
2) 건식 붙이기용 부속철물
A) 앵커 볼트 : ∅10 이상, 석재 1개당 2개소이상 설치
B) 촉
: ∅4, 길이 4.5mm, 앵커 철물 상하 고정 2개소
C) 꺽
쇠 : ∅4, 길이 60mm, 코너 부분에 고정
D) 긴 결 재 : 두께 5mm 이상
E) 연결 볼트 : ∅10 이상의 고강도 알루미늄 사용
F) LINER앵글 : 고강도 알루미늄 사용
3) 긴결재는 벽면에 고정시키고 최하단의 돌의 수직과 수평을 정확히 유지시킨 후 석재의 상단면에 연결 긴결재 및 촉 등을 연결하여 고정한다
4) 석재 배면의 바닥으로부터 30cm 까지 1:3 시멘트 모르터를 충진하여 고정시킨다
5) 건식 붙이기의 줄눈에는 3~5㎡당 1개소씩 결로방지용 PVC파이프를 빗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마). 보양
1) 외벽에 돌을 부착할 떼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2) 동절기에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온 조치를 취한다.
3)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칠렌 시트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 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4)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는 보행을 엄금한다.
제 7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제7장 창호공사
2)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3)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5)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6) 담당원이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각종 창호에 쓰이는 액세서리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8)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 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9) 외기에 연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 처리되어야 한다.
10)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철제창호
1) 철제 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2)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 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1.2㎜ 이상, 문틀은 1.6㎜ 이상을 사용한다.
3) 정첩, 도어 크로져, 도어록,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2.3㎜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
4) 방청 페인트는 KSM 5311-2종을 사용하고, 마감 페인트는 KSM 5312-1종 조합 페인트 무광 또는 반무광을 사용한다.
3 스테인리스 철제 창호
1) 제작 및 설치 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가공・설치한다.
2) 주재료
① 스테인리스 철판 : KS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철판(STS 304, 27종)으로 두께 1.2㎜MIRROR 또는 헤어라인 철판을 알곤 용접으로 가공하되 이색, 이질감이 없게 처리해야 한다. 모든 절곡은 V 커팅 후 모서리 접기를 해야한다.
② 내부 보강판 : 두께 1.2㎜ 이상의 냉간 압연 아연도금 철판을 창호 단면과 같은 형상과 같은 길이로 가공하여 내부 보강해야 한다.
3) 부재료
① 고정용 나사 :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표면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4 알루미늄 창호
1) 일반사항
가.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르며,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 두께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두께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나. 담당원이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철물, 부속재, 액세서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알루미늄 창호공사는 시공전 현장측량을 실시한 후 그에 따른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2) 주재료
가. 알루미늄 프레임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D 7038(알루미늄 함급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의 내외부 형재는 KSD 6759 A 6063S-T5 의 규정에 의한 KS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표면처리 : 노출된 알루미늄 표면은 FLUROPON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불소수지 코팅을 하되 반드시 5~7미크론 이상의 프라이머 처리 후 톱코트 25미크론 이상이어야 한다.
3) 부재료
가. 고정용 나사 :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텐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하며, 외부표면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나. 연결접합 및 보강재 : 동일한 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다. 기밀재 :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라. 잠금 핸들 및 잠금 장치 : 아연합금 주물형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창호 프레임 색상과 동일하고 잠금 장치가 프레임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 중 담당원이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4) 공장 가공 조립
가. 가공 조립 일반사항
- 공장가공 조립 착수전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진행 중인, 또는 진행 완료된 구체공사의 시공오차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검측결과에 대하여 담당원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상업적인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되어야 한다.
나. 부재의 접합
-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 접합부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다. 공장조립
- 수직재와 수평재, 유리 끼우기 등과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재 및 금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사내 검사와 담당원의 검사를 득하여 현장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라. 이종금속 접촉부에 대한 보호대책
- 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텐레스 스틸강재, 니켈 등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종 금속의 상호 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종금속 표면에 PRIMER를 도포하거나 SEALANT 또는 TAPE 등 적절한 재료로 보호조치 해야 한다.
마. 용 접
- 일체의 용접은 AWS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종류, 형태, 간격 등은 상세도면에 표시해야 하며 용접에 의한 부재표면에 나타나는 곳은 DESCALING이나 GRINDING 마감을 해야 한다.
바.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
-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는 조립시 내부에서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 조립 작업시 SCREW 에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해야 한다.
사. GASKET 및 부속재 취부작업
- GASKET는 GASKET HOLE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취부하여 이음부위는 강력 접착제로 완전히 고정시키며, 기타 부속재는 누락없이 정확히 취부해야 한다.
아. UNIT별 조립작업
- 부속재의 취부 및 SEALANT 작업이 완료된 부재를 이동식 조립 TABLE에 놓고 ZIG를 이용하여 가조립된 UNIT를 AIR DRIVER를 이용하여 SCREW HOLE에 SEALANT를 주입한 후 완전히 조립해야 한다.
자. 포장 및 운반
-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한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목재 또는 스폰지 등으로 보호처리 해야 한다.
5) MOCK - UP TEST
가. MOCK - UP DWG. 에 담당원이 지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작성하여 본 건물에 부착될 상태를 철골구조로서 제작하여 설계자가 인정하는 시험소(공인기관)에서 MOCK - UP TEST를 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감독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나. 승인된 MOCK - UP DWG. 에 따라 제작하여 담당원이 인정하는 시험소에서 기밀시험 (ASTM E283), 정압 수밀시험(ASTME E331), 동압 수밀시험(NAAMM TM-1-68T), 구조 및 만곡 시험(ASTME330-7) 등의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 고정에 임한다.
6) 현장 조립 및 설치
- 창호 설치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7) 창호 보양 및 청소
- 창호 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현관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창호 등 유리 끼우기 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 공사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한다.
8) 현장 수밀 시험
- 현장에서의 수밀 시험은 설치 완료 후 담당원이 지정하는 층 및 부위에 대하여 AAMA FC-1-76 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HOSE를 사용 담당원 입회 하에 실시해야 한다.
5 창호 철물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 때는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 하에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재료 및 재질 기준
항
목
판
정
기 준
인
장
강
도
신
장
율
충
격
강
도
400이상 (Kg/cm2)
100이상 (%)
20이상 (kg・cm/cm2)
3) KEY 인계
-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 철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창호철물 N0. 평면도를 작성하여 각 창호의 KEY에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하였다가 준공 때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확인 후 각 창호별 2개씩의 KEY를 KEY 관리함과 함께 인계한다.
6 창틀, 문틀의 몰탈 사춤 및 코킹
1) 몰탈 사춤
가.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공간은 몰탈 주입기를 사용, 1:3 시멘트 몰탈을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나.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2) 문틀용 버드 설치
- 몰탈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3)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제8장 유리공사
제8장 유리공사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1-1-1.이 시방은 창호용으로 쓰이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하며 관련부자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법을 포함한다.
1-1-2.일반적인 시공사항 외에 특별한 시공법은 별도의 특기시방에 의한다.
1-2.성능요구사항 및 설계단계에서의 고려사항
1-2-1.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13조에 의해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의 사용가능면적을 검토한다.
1-2-2. Frame의 열에 의한 수축 팽창에 대한 여유 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최대변형은 Span의 1/175이거나 필요 시 그 이하이어야 한다)
1-2-3. 냉난방 기구의 위치, 블라인드와 커튼의 사하부 여유 및 유리와의 거리, 통풍 그릴의 위치 및 그림자 등의 영향이 유리에 열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1-2-4. 시공 허용오차
가. 사각 개구부의 대각선 길이는 3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나. 프레임의 최대변이는 길이 360cm 당 3mm, 최대 4mm를 넘지않아야 한다.
1-2-5. 도면상에 사용 씰란트의 상품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1-2-6. 색유리, 파스텔유리, 복층유리는 배수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접합유리의 주의가 있어야 한다.
1-3.<hp:tab width="1776" leader="0" type="1"/>반입 및 저장
1-3-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 직전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1-3-2. 반입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1-3-3.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내어 검사한다.
1-3-4.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1-3-5.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1-3-6.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1-3-7. 사용 씰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반입시 함께 받는다.
1-3-8. 복층유리의 경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해서는 안되며 각 장 사이는 완충재를 두고 보관한다.
2.<hp:tab width="1376" leader="0" type="1"/>자 재
2-1. 유리
2-1-1.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
가.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등급은 A등급(제경용,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 진다.
2-1-2. 강화유리(TEMPERED GLASS)
가.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I류 (T I)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II류 (T II)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III류 (T III):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2-1-8. 복층유리 (PAIR GLASS)
가. KSL 2003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2. 부속재료
2-2-1. 세팅블럭 (SETTING BLOCK)
가. 재료는 네오프렌, EPDM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나.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다. 쇼아 경도는 85-90도 정도이어야 한다.
라. 폭은 유리 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샤쉬 폭보다 1.6-3mm 적어야 한다.
2-2-3. 실란트 (SEALANT)
가. KS F 4910 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다른 시공재료와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 점도를 가지며, 피착제를 잘 접착시켜 주고 사용가능시간이 충분하여야 한다.
라.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2-2-4. 가스켓 (GASKET)
가. 재료는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나.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싸이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다. DENSE 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도의 쇼아 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60±5도의 쇼아 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2-2-5. 위치 결정재 (SIDE BLOCK)
가. 샤쉬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간격을 유지토록 하여 샤쉬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나. 재료는 55±5도 정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다.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cm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라. 샤쉬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쉬 끝으로부터 3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2-2-6. 백업재 (BACK- UP MATERIALS)
가.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담당자의 승인 후 결정한다.
나.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2-3. 복층 가공용 재료 2-3-1. 1차 접착제
가.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나.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2-3-2. 2차 접착제
가.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나.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썰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다. 폴리썰파이드는 전단강도 6.0kg/㎠ 이상, 불휘발분 85% 이상, 가사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라. 성능시험 기준인 ASTM E773/774 규정에 합격 혹은 동등 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마. STRUCTURAL GLAZING의 경우 반드시 실리콘계 실란트로 하여야 한다.
2-3-3. 스페이서 (SPACER)
가.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나. 알루미늄은 A1203 성분이 95% 이상으로 0.5mm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2-3-4. 흡습제
가.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나.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Duo Sorb 50과 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2-4. 접합가공용 재료
2-4-1. 재료는 두께 0.38mm 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이어야 한다.
2-4-2.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2-4-3. 접합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한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2-5. 재료의 사용
2-5-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의 결정은 유리제조업자의 자문을 받는다.
2-5-2. 주요 부재 및 각 시공부재간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2-5-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자가 승인한다.
2-5-4. 접합유리의 경우 엣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썰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2-5-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2-5-6.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분에 의해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EPDM, 아크릴릭 등과 상응성이 없게 되므로 사용이 곤란하며, 특히 색유리, 파스텔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5-7.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의 외부영향으로 인한 화학작용이나 용재에 의해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생되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hp:tab width="1376" leader="0" type="1"/>시 공
3-1. 시공환경
3-1-1. 항상 4℃(40℉)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 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3-1-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 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1-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3-2. 시공준비
3-2-1.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3-2-2.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 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2-3.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3-2-4.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2-5.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3-2-6.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척한다.
3-2-7.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유리의 엣지상태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3-2-8. 유리가 물리는 샤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3-2-9.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 철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3-2-10.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11.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때 청소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2-12.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 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를 검토한다.
3-2-13.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 한가를 확인한다.
3-3. 유리의 설치
3-3-1.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3-3-2.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3-3-3. 시공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 시는 세척 후 즉 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3-3-5. 시공중 세팅블럭이나 위치결정재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3-3-6.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3-3-7. 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 공중에 적합한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3-3-8.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3-3-9. 현장 작업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재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3-10.실란트의 충진
가.충진하기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 의 가장자리 선에 일정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잎을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잎 제거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나.실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충진은 가능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충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마.작업 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3-3-11.가스켓 시공
가.보통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쓴다.
나.가스켓은 유리 각변 길이보다 약간 길게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이드 홈에 정확하게 물리도록 일정한 압력으로 끼워야 한다.
다.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좋아야 하며 절대 귀퉁이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된다.
3-3-12.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3-4. 특수시공
3-4-1. 경사부위의 시공
가.경사시공은 수직면에서 15도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나.수직면에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파손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인접건물에서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 가능성
다.강화, 반강화 또는 서냉유리로 최소 6mm 두께의 접합유리가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 및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라.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도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4-2. 스팬드럴유리의 시공
가.층간의 박공부위를 스팬드럴 부위라 한다.
나.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의 백업 단열재를 설치한다.
다.스팬드럴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 이상의 공기층을 두고 상부에 열집적 방지를 위한 환기구멍을 설치한다.
라.스팬드럴유리는 세라믹 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3-4-3. 스트럭츄럴 시공은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3-4-4. HINGE BOLTED RIB GLASS SYSTEM 시공은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3-4-5. 거울붙이기는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3-5. 보양
3-5-1. 페인트, 콘크리트, 몰타르, 플라스틱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 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 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3-5-2.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묶지 않는다.
3-5-3. 기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어야 한다.
3-5-4. 시공먼지, 콘크리트로부터의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5-5.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3-5-6.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주지시킨다.
3-5-7. 충진 작업 후 양생될 때가지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한다.
3-5-8.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3-5-9.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