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최종).hwp =====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자는 한전KDN의 계약규정,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규격서, 시방서(제안요청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열람하고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 반드시 열람 및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적용법령 : 국가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나. 공고정보 : 등록공고
다. 공 고 명 : `26 ~ `29년 사내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설비 유지보수 용역
라. 계약기간 : 2026.12.04 ~ 2029.12.03
마. 추정금액 : 6,000,863,000원(VAT포함)
2.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다. 입찰서(가격및기술) 제출기간 : 공고일시 ~ 2026.11.18. 11:00 (총액, VAT포함, 온라인제출)
※ 입찰참가방법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투찰" 클릭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클릭
(제안서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 투찰이 가능합니다. 공고문 첨부 매뉴얼 참고)
제안서 제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 제출현황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연평균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계약 가능여부 및 이행방식 : 허용(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본 공고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입찰참가 신청서류’란에 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마.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구
분
종
류
방
법
공 통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청렴서약서(계약서),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입찰참가시 시스템 진행단계별 체크 및 동의
◦ 입찰보증금 : 지급각서로 대체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에게만 적용)
자 격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분)
‘기타문서’에 제출 기 타
◦ 시장가격조사용 견적서(투찰금액이 아닌 시장가격 조사용 견적서)
◦ 하도급지킴이 확약서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합의각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할 시에만 제출 제안요청서 내 작성양식 참고)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것에 한함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창업기업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제출 (입찰참여 시 제출한 자료에 한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 후 평가 진행)
【 유의사항 】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일 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되거나 아래의 사항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점수: 80점, 가격점수: 20점]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생략
2. 본 입찰 ‘입찰가격 평점산식’[(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2024.9.13.) 적용]
3. 기타사항은 한전KDN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참조 (전자입찰사이트→고객센터→정보공개)
<< 입찰가격 평점산식 >>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내 지급각서로 제출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등 단서 조항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1천 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보증금 귀속조치 불응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계약담당직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포함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세입 조치 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및 공동대표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입찰참여 시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유의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제출서류 미첨부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 및 부도 또는 파산,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도 발생 후 법정 관리로 지정된 시 점부터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하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시 유의사항
가. 중복투찰 행위 등 부정입찰(담합, 위장업체 설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 IP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당 제재 적용 예시 】
◦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정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및 당사「정보보안 절차서」에 따른 보안 위규 수준 A급 등 위반 시
- 발주자의 승인없는 하도급을 시행한 경우 8. 기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첨부된 「안전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담합(한전KDN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행위 포함)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관련 행위 발생 시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 한전KDN 익명신고시스템 케이휘슬 : www.kbei.org/whistle/center/?code=kdn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의 해당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한전케이디엔(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상생협력법 제21조 및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인 경우 계약체결 시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 근거하여, 선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발주기관은 계약예규에서 정한 계약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선금으로 의무지급하여야 한다.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계약예규에 따라 집행
자. 본 사업은 임금직접지급제 정부정책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 참가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필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입니다.
카. 이 사업은 기술보유자(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제7항 차등점수제 및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파. 본 입찰 건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SW사업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
○ 발표자 정보 입력 및 확인 서류 첨부 : 사진/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거.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에게 이행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노무비 별도 산출내역서, 노무비 구분지급 및 전용계좌 이용 등)
9. 문의사항
○ 제안요청서 등 관련 문의 : 정보관리부 박지은 대리 (061-931-6761)
○ 계약관련 문의 : 공정계약실 김지현 대리 (061-931-686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8. 한전KDN(주) 대표이사
===== 2. 용역특수계약조건.hwp =====
특수계약조건 『’26~’29년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설비 유지보수 용역』 2026. 10. AX사업처 정보관리부 특 수 계 약 조 건 제 1조 (목적)
1. 본 계약은 한전KDN(주) (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유지보수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 “`26∼`29년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설비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 유지보수 대행에 따른 업무 처리기준, 보수료 지급, 기술협력 등 제반사항을 상호간에 약정하여 업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이를 철저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특수계약조건은 계약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제안요청서 등과 상호보완적 효력을 갖는다.
제 2조 (유지보수 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96일(3년)”로 한다.
2. 계약기간 종료 후 발주처의 사정으로 차기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한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조건을 준용하여 한시적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다. (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 최대 180일)
제 3조 (계약문서의 적용 우선순위)
1. 본 계약서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 전체의 한 구성 부분이며, 양 당사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진술, 표현, 약속 또는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2. 본 계약서상의 각 규정 사이에 의도하지 않은 상충이나 의미의 모호함이 발견되는 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이를 해결한다.
① 최근 변경계약서 ② 계약서 ③ 계약특수조건 ④ 계약일반조건 ⑤ 제안서
⑥ 기타 본 계약 체결 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채택한 계약상대자 제출문서
3. 동일 우선순위의 규정 간에 불일치나 상충이 있을 때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제 4조 (유지보수 대상 및 업무범위, 내용)
1. 본 계약의 유지보수는 사내 인프라 설비(네트워크, 정보보호)에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하고, 세부내역은 [붙임 1] 유지보수 대상 내역에 명기한다.
2. 본 계약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수행범위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상의 『Ⅴ. 세부 요구사항』과 같다.
3. 기타 유지보수 대상 운영 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일상적인 업무 및 본 특수계약 조건 내 명기한 업무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 시 협의된 유지보수 대상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며, 유지보수 대상의 운용환경에 적합하도록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장애통보 접수 후 유지보수 대상 설비가 있는 장소까지 제 13조에서 정한 “도착기준” 이내에 도착하여 장애복구에 임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측의 해당 설비 관리 책임자 및 사용자에게 확인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조 (유지보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항상 대상 품목을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계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H/W 및 S/W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대상 품목의 설치장소에 출입한 정비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정비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내용을 타 목적에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 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장애복구에 소요되는 부품 및 자재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되, 장비의 노후화(제조사EOS 포함)로 인해 장비 교체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 발생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비용을 정산한다.
제 6조 (전담인력 및 상주인력 운영) 1. 전담인력 운영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경력을 갖춘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원인 분석 및 조치
2) 제조사 기술지원 및 Escalation
3) Firmware 및 Software Update 지원
4) Patch 적용 지원
5) 예방점검
6) 정기 기술교육
7) 시스템 성능분석 및 개선
8) 변경작업 검토
9) 장애 재발방지 방안 제시
10) 발주자가 요청하는 기술지원 업무
나.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명시한 전담인력을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동일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의 경력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 시 전담인력이 신속히 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연락처 변경 시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전담인력은 현장지원을 통하여 유지보수 대상 설비에 대한 장애조치, 기술지원, 정기점검, 패치 및 업데이트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상주인력 운영
가. 계약상대자는 제 2조에서 명시한 유지보수 계약기간 동안 상주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나. 상주인력의 근무장소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근무시간은 발주자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다. 상주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지보수 대상 설비 운영지원
2) 장애 접수 및 복구 지원
3) 장비 설치·교체·구성 변경 지원
4)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5) 운영문서 및 유지보수 이력 관리
6) 발주자가 요청하는 기술지원 업무
라. 상주인력은 발주자의 보안규정 및 출입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상주인력의 보안관리 및 근태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마. 상주인력이 퇴사, 휴직, 장기병가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5일 이내 동일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상주기간 동안 수행실적을 월 단위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상주지원 종료 시 계약상대자는 업무인계, 계정회수, 출입증 반납 및 기타 보안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가.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나.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라. 보안규정 또는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4. 계약상대자가 제안서에 명시한 인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한 경우 발주자는 인력교체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투입된 기술인력 중 부득이 교체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교체사유 및 신규투입 기술인력에 대한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조 (자격요건)
1. 계약상대자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최신 패치, Firmware, Software Update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전담/상주인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 정보통신 또는 정보보안 분야 3년 이상의 구축 또는 운영·유지보수 경력을 보유한 자
나.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공인 파트너사의 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역량을 보유한 자
다. 다음 자격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자
- 정보통신기사
- 정보보안기사
- 정보처리기사
- 제조사 전문기술자격(CCNA, JNCIS 등)
제 8조 (유지보수 보고서 제출) 구분 주기 제출 서류 예방점검 매월 ○ 예방 점검 보고서(점검 상세 내역서) 유지보수 실적 발생시 ○ 기술지원 - 오류 또는 하자보수에 따른 수정
- Update, Upgrade, Version up(마이너 업그레이드) 제공
- 정보보안 감사, 취약점 조치 요청 등에 따른 보안조치
- 발주자 요청에 의한 기술지원 (현장 및 원격지원 등)
○ 장애 대응
- 장애 발생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조치 내역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기타 - 현장 및 온라인 교육 지원
- 기술보고서 및 업데이트된 운영자 매뉴얼 제공
- 기타 해당 유지보수대상 설비와 관련된 기본 자료 제공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유지보수 대상설비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와 지정 양식을 협의한 후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장애처리, 점검, 기술지원 등을 시행한 후 그에 대한 작업결과 및 변경현황을 작업종료 2일 내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발주자 측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 9조 (용역산출물 제출)
1. 용역사업 수행 중 작성되어야 할 보고서의 종류 및 제출 부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추진 계획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2) 사업착수 보고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3) 기술지원 확약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4) 월간 업무일지 (상주인력 해당)
5)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점검주기별), 유지보수 실적보고서(발생 시)
6) 보안 점검보고서(발생 시) 7) 장애보고서, 장애관리대장(장애 시)
8) 운영자/사용자 메뉴얼(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9) 서비스 수준 협약서(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10) 기술지원 연락체계: 담당자, 연락처, 장애접수 채널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2. 용역 추진과정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류는 발주자가 승인한 서식에 따라 사용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및 용역산출물을 적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풍수해, 지진 등의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가항력 여부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0조 (교육)
1.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시스템 운영실무자의 기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하기 위한 교육을 요청할 경우 내부 및 외부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외부교육 시행 시 교육과정, 일정 등에 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발주자는 교육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 11조 (계약의 변경)
1. 계약의 내용(업무범위, 계약금액, 기간 등)에 대한 변경 발생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당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서면합의를 통해 진행한다. 단,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금액의 증액과 기간 연장을 포함하여 합의한다.
제 12조 (계약해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
2.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 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 13조 (고장보수 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대상설비에 대한 장애발생 신고 접수 시간으로부터 기준 시간 내 도착, 접수 시간으로부터 기준 시간 내에 신속히 복구한다.
구
분
도착 기준 복구 기준 네트워크(HW, SW 포함) 4시간 이내 8시간 이내 정보보호(HW, SW 포함) 4시간 이내 8시간 이내
2. 상기 제 1항의 사항 위반 시 지체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추징한다. 단, 전체계약금액(기성검사 후 인수한 부분은 제외)의 30%를 한도로 한다.
○ 해당설비의 월 계약금액 x 지체상금율(0.125%) x (복구지체시간/24시간)
3. 상기 제 2항에도 불구하고 풍수해, 지진 등의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가항력 여부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4조 (예방점검 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대상설비에 대한 예방점검 시행계획서를 제출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가 승인한 연간 예방점검 시행계획서 일정을 기준으로 예방점검 최대 허용기간 7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예방점검 완료일까지 지연된 일수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추징한다. 단, 전체계약금액(기성검사 후 인수한 부분은 제외)의 30%를 한도로 한다.
○ 해당설비의 월 계약금액 x 지체상금율(0.125%) x 지체일수
3.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 지체상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15조 (장애 발생)
1.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사항 또는 지시사항을 따라야 하며 장애원인 분석 및 복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장애 시 즉시 수리가 어려운 경우 동종 또는 동급이상의 대체장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 상주인력의 경우에는 업무시간 내에 장애발생을 처리하여야 한다.
4. 장애복구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24시간 이내 문서로 그 원인을 통보 및 48시간 이내에 유지보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확한 원인규명에 많은 시일을 요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중대한 장애발생 또는 장애복구 불능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제 13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6조 (변경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설정 변경, 장비 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패치 적용, 정책 변경 등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변경작업 수행 전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 목적 및 내용
2) 작업 일정
3) 영향도 분석
4) 서비스 중단 여부
5) 장애 발생 시 복구(롤백) 방안
6) 작업 책임자
3. 변경작업은 발주자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 전 현재 설정정보 및 필요한 데이터를 백업하여야 한다.
4. 변경작업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작업결과, 변경내역 및 장애 발생 여부 등을 포함한 변경결과보고서를 2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조 (대가지급 및 서류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 기준으로 한 달 동안의 유지보수 시행 실적과 함께 유지보수 대가를 청구한다.
2. 상주인력 지원에 대한 대가는 월 유지보수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3. 발주자는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대가 중 실적정산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남는 부분을 월할 비율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4. 계약대상자는 매월 기준 유지보수비 청구 시 증빙으로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유지보수 대상 설비 현황 및 변동내역, 유지보수비 산출내역
나. 예방점검(점검주기별), 경상보수 실적 및 정산이 요구되는 시행실적
다. 상주인력 월간 업무일지
라. 기타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
5. 하자보수 기간 내의 설비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 이후 익일부터 지불한다.
6. 발주자는 본 계약서상의 역무 중 계약 금액에 대한 공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지급금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정한 소정기일까지 해당 금액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18조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변동 시 정산)
1. 발주자는 신규 업무의 발생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서면합의 후 유지보수 대상 설비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
2. 유지보수 대상 설비가 교체, 용도 폐기 등에 따라 더 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경우, 발주자는 사전에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유지보수 대상에서 해지할 수 있다.
3. 상기 1, 2항에 따라 발주자는 유지보수 금액 변동 사항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자가 이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경우 유지보수 대상이 추가 및 해지 등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유지보수 대가 산정은 원인 발생일로부터 일할 적용하며 계약 낙찰율을 적용한다.
제 19조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모든 기술정보(경영, 기술, 자료, 지식)을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열람 또는 누출시킬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3. 현장출입자는 작업현장 출입 시 취득한 보안사항과 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를 갖는다.
4. 본 사업 수행 중 배포된 망구성도, 내부망 IP 및 기타문서는 승인 없이 복사할 수 없으며 본 사업 완료 시, 자료는 반납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사업 투입 이전 및 종료 시 [붙임 6]에 따른 서약서 및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 보안에 관련한 사항은 [붙임#1]의 보안특약을 따른다.
제 20조 (주요 변경 사항의 통보)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계약이행이나 유지보수료 청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21조 (서비스 수준)
1.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의 성실한 수행과 수준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계약 체결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안을 설정 및 일정기간 시험 운영 기간을 거친 후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서비스 수준 측정 항목과 대상 업무 등 제반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22조 (기타사항)
1.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본 특수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의 제 규정에 따른다.
3.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 내용 중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연 1회 시행되는 전기안전점검(정전작업) 시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종료 및 재가동 되도록 인력 및 기술을 지원한다.
5. 회사 조직개편 등 발주자가 필요할 시 장비 설정 변경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을 지원한다. 끝.
[붙임1] 유지보수 대상내역
□ 네트워크/정보보호설비 HW, SW 총 527대(네트워크-311대, 정보보호-216대)
순번 Type 구분 용도 수량 유지보수기간 1 HW 네트워크 라우터(인터넷망) 2 1096 2 HW 네트워크 집선스위치(인터넷망_DMZ) 3 1096 3 HW 네트워크 백본스위치(업무망, 인터넷망) 4 1096 4 HW 네트워크 백본스위치(수탁업무망) 1 1096 5 HW 네트워크 백본스위치(수탁인터넷망) 1 1096 6 HW 네트워크 백본스위치(업무망_서버팜) 2 1096 7 HW 네트워크 백본스위치(출입통제망) 1 365 8 HW 네트워크 백본스위치(연구망) 2 1096 9 HW 네트워크 백본스위치(연구망_서버팜) 2 1096 10 HW 네트워크 L4스위치(업무망) 4 1096 11 HW 네트워크 L4스위치(인터넷망) 4 1096 12 HW 네트워크 L4스위치(업무망_망연계) 2 1096 13 HW 네트워크 L4스위치(인터넷망_DMZ) 2 1096 14 HW 네트워크 L4스위치(인터넷망_망연계) 2 1096 15 HW 네트워크 L4스위치(모바일망_업무) 2 1096 16 HW 네트워크 L4스위치(모바일망_DMZ) 2 1096 17 HW 네트워크 L4스위치(모바일망_망연계) 2 1096 18 HW 네트워크 L4스위치(출력) 2 1096 19 HW 네트워크 L4스위치(자료전송) 4 1096 20 HW 네트워크 L4스위치(VDI_하단) 2 1096 21 HW 네트워크 L4스위치(VDI_상단) 2 1096 22 HW 네트워크 L4스위치(사내포탈) 1 1096 23 HW 네트워크 L4스위치(사내포탈_이중화) 1 1096 24 HW 네트워크 L4스위치(전자결재) 1 1096 25 HW 네트워크 L4스위치(전자결재_이중화) 1 1096 26 HW 네트워크 L4스위치(클라우드연계) 2 1096 27 HW 네트워크 L3스위치(클라우드서버_집선) 2 1096 28 HW 네트워크 L3스위치(수탁업무망_사업소집선) 1 1096 29 HW 네트워크 L3스위치(연구망_집선) 1 1096 30 HW 네트워크 L3스위치(수탁인터넷망_층간) 3 1096 31 HW 네트워크 L3스위치(가명정보) 4 365 32 HW 네트워크 L3스위치(모바일) 2 1096 33 HW 네트워크 L3스위치(국산VDI) 1 1096 34 HW 네트워크 L3스위치(한수원) 1 1096 35 HW 네트워크 L3스위치(사업소_서울본부) 2 956 36 HW 네트워크 L2스위치(층간) 3 1096 37 HW 네트워크 L2스위치(사업소_원전사업처) 29 1096 38 HW 네트워크 L2스위치(사업소_수탁망) 45 1096 39 HW 네트워크 L2스위치(수탁업무망) 22 1096 40 HW 네트워크 L2스위치(수탁업무망) 4 1096 41 HW 네트워크 L2스위치(수탁인터넷망) 5 1096 42 HW 네트워크 L2스위치(전산실_집선) 4 1096 43 HW 네트워크 L2스위치(방송망) 59 1096 44 HW 네트워크 L2스위치(방송망) 3 1096 45 HW 네트워크 L2스위치(연구망) 1 1096 46 HW 네트워크 L2스위치(연구망) 1 1096 47 HW 네트워크 L2스위치(용역망) 2 1096 48 HW 네트워크 L3스위치(출입통제망_집선) 1 365 49 HW 네트워크 PoE L2스위치(출입통제망) 29 365 50 HW 네트워크 PoE L2스위치(출입통제망) 1 365 51 HW 네트워크 PoE L2스위치(출입통제망) 8 365 52 HW 네트워크 NPB 2 1096 53 HW 네트워크 스위치 관리서버(수탁인터넷망) 1 1096 54 HW 네트워크 NTP(업무,인터넷) 2 1096 55 HW 네트워크 NTP(연구망) 1 1096 56 HW 네트워크 NTP(출입통제망) 1 365 57 HW 정보보호 자료전송 원본파일 저장장치 1 1096 58 HW 정보보호 SIEM 서버 1 1096 59 HW 정보보호 WIPS 센서 73 1096 60 HW 정보보호 WIPS용 PoE스위치 12 1096 61 HW 정보보호 무선정보유출 탐지시스템 센서 2 1096 62 AP 정보보호 DDoS(인터넷망) 2 1096 63 AP 정보보호 DDoS(연구망) 1 1096 64 AP 정보보호 IPS(전력그룹사망) 1 1096 65 AP 정보보호 IPS(수탁업무망) 1 1096 66 AP 정보보호 IPS(업무/인터넷망) 2 1096 67 AP 정보보호 IPS(업무/인터넷망_이중화) 2 1096 68 AP 정보보호 IPS(연구망) 1 1096 69 AP 정보보호 방화벽(업무망) 2 1096 70 AP 정보보호 방화벽(인터넷망) 2 1096 71 AP 정보보호 방화벽(업무망_서버팜) 1 1096 72 AP 정보보호 방화벽(인터넷망_서버팜) 1 1096 73 AP 정보보호 방화벽(수탁업무망) 1 1096 74 AP 정보보호 방화벽(전력그룹사망) 1 1096 75 AP 정보보호 방화벽(모바일망_DMZ) 2 1096 76 AP 정보보호 방화벽(출입통제망) 1 1096 77 AP 정보보호 방화벽(EPP_업무망) 2 1096 78 AP 정보보호 방화벽(EPP_인터넷망) 2 1096 79 AP 정보보호 방화벽(가명정보용) 2 1096 80 AP 정보보호 방화벽(VDI_업무망) 2 1096 81 AP 정보보호 방화벽(VDI_인터넷망) 1 1096 82 AP 정보보호 방화벽(영상회의_내부용) 1 1096 83 AP 정보보호 방화벽(연구망) 2 1096 84 AP 정보보호 방화벽(자료전송) 2 1096 85 AP 정보보호 방화벽(자료전송_이중화) 2 1029 86 AP 정보보호 방화벽(클라우드망) 2 1063 87 AP 정보보호 방화벽(모바일망_업무) 2 1096 88 AP 정보보호 방화벽(관리자) 2 1096 89 AP 정보보호 방화벽(관제망) 2 1096 90 AP 정보보호 웹방화벽(업무망) 2 1096 91 AP 정보보호 웹방화벽(인터넷망) 2 1096 92 AP 정보보호 IPSEC VPN(행정망영상회의용/인터넷망) 1 1096 93 AP 정보보호 SSL VPN(업무망) 1 894 94 AP 정보보호 SSL VPN(재택) 1 1096 95 AP 정보보호 SSL VPN(인터넷망) 1 1096 96 AP 정보보호 SSL VPN(사내영상회의용_인터넷망) 1 1096 97 AP 정보보호 SSL VPN(수탁부서용) 1 365 98 AP 정보보호 SSL VPN(공공업무망, 공공인터넷망) 2 365 99 AP 정보보호 서버접근제어시스템 1 1096 100 AP 정보보호 서버접근제어시스템 1 1096 101 AP 정보보호 정보보호설비_접근제어시스템(업무망) 1 1096 102 AP 정보보호 정보보호설비_접근제어시스템(인터넷망) 1 1096 103 AP 정보보호 위협관리시스템(TMS_인터넷망) 1 1096 104 AP 정보보호 위협관리시스템(TMS_전력그룹사망) 1 1096 105 AP 정보보호 개인정보보안솔루션(업무망) 1 1096 106 AP 정보보호 개인정보 유노출 차단시스템 1 1096 107 AP 정보보호 서버 개인정보 검출시스템 1 1096 108 AP 정보보호 유해사이트차단솔루션(인터넷망) 2 1096 109 AP 정보보호 엔드포인트탐지대응솔루션(업무망) 1 1096 110 AP 정보보호 엔드포인트탐지대응솔루션(인터넷망) 1 987 111 AP 정보보호 매체제어솔루션(업무망) 1 1096 112 AP 정보보호 매체제어솔루션(인터넷망) 1 1096 113 AP 정보보호 매체제어솔루션(수탁업무망) 1 1096 114 AP 정보보호 매체제어솔루션(수탁인터넷망) 1 1096 115 AP 정보보호 매체제어솔루션(연구망) 1 1096 116 AP 정보보호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업무망) 1 1096 117 AP 정보보호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연구망) 1 1096 118 AP 정보보호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인터넷망) 1 1096 119 AP 정보보호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수탁업무망) 1 1096 120 AP 정보보호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수탁인터넷망) 1 1096 121 AP 정보보호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출입통제망) 1 1096 122 AP 네트워크 IP관리시스템(백본/서버팜) 2 1096 123 AP 네트워크 네트워크백업시스템(업무/인터넷) 2 1096 124 AP 네트워크 인터넷 트래픽 통제시스템 2 1096 125 AP 네트워크 네트워크 장애감시 모니터링 1 1096 126 AP 정보보호 자료전송시스템 2 1029 127 AP 정보보호 자료전송시스템(결합정보) 1 365 128 AP 정보보호 자료전송시스템(연구망) 2 1096 129 AP 정보보호 망연계시스템(신형_업무/인터넷) 2 1096 130 AP 정보보호 망연계시스템(모바일망 메일연계) 1 1096 131 AP 정보보호 망연계시스템(모바일망) 1 1096 132 AP 정보보호 망연계시스템(모바일망_이중화) 1 1096 133 AP 정보보호 망연계시스템(수탁업무망-업무망_출력) 1 1096 134 AP 정보보호 망연계시스템(연구망) 2 1096 135 AP 정보보호 망연계시스템(전화망) 1 1096 136 AP 정보보호 망연계시스템(출입통제망-연구원) 1 1096 137 AP 정보보호 멀티안티바이러스솔루션(자료전송) 1 1096 138 AP 정보보호 통합로그관리솔루션(업무망) 1 1096 139 AP 정보보호 통합로그관리솔루션(인터넷망) 1 1096 140 AP 정보보호 SSL가시화솔루션(인터넷망) 4 1096 141 AP 정보보호 SSL가시화솔루션(연구망) 1 1096 142 AP 정보보호 이메일APT 공격 방어솔루션 1 1096 143 AP 정보보호 이메일모의훈련시스템 1 1096 144 AP 정보보호 이메일모의훈련시스템_업그레이드 1 1096 145 AP 정보보호 보안정책관리시스템 1 1096 146 AP 정보보호 자료저장방지솔루션 1 1096 147 AP 정보보호 취약점점검툴 1 1096 148 AP 정보보호 SIEM(신형) 1 987 149 AP 정보보호 전자입찰 화면보안솔루션 1 1096 150 AP 정보보호 WIPS 중앙관리솔루션 1 1096 151 AP 정보보호 WIPS 관리솔루션 1 1096 152 AP 정보보호 무선정보유출 탐지시스템 솔루션 1 1096 153 AP 네트워크 DNS 장비(업무망/인터넷망) 4 1096 154 AP 네트워크 DNS 장비(연구망) 1 1096 155 AP 네트워크 DHCP 장비(업무망/인터넷망) 4 1096 156 SW 정보보호 SIEM 1 1096 157 SW 정보보호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센서(업무망_VDI) 1 1096 158 SW 정보보호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센서(업무망_동부빌딩) 1 1096 159 SW 정보보호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센서(업무망_네트웍운영부)
1 1096 160 SW 정보보호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센서(인터넷망_DMZ) 1 1096 161 SW 정보보호 PC 문서보안시스템(DRM) 1 1096 162 SW 정보보호 서버 개인정보탐지 암호화 시스템 1 1096 163 SW 정보보호 서버 개인정보 접속관리 시스템 1 1096 164 SW 정보보호 SAP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1 1096 165 SW 정보보호 취약점점검툴 Agent 1 1096 166 SW 정보보호 소스코드취약점 분석툴 1 1096 167 SW 정보보호 CVE 취약점 대응솔루션 1 1005 [붙임2] 보안특약 용역사업 보안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발주자의 보안정책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보안정책을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보안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자에게 납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3항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제재할 수 있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누출금지정보는 (별표 3)과 같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참여직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자체 보안관리 및 직원 관리감독 강화, 보안의 중요성 인식제고를 위한 발주자가 지정하는 양식의 대표자 및 투입인력 명의 보안서약서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별표 4) 용역사업 수행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최소 분기 1회 이상의 보안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에 불응하거나, 보안점검 결과 충분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⑥ 발주자는 용역참여인원의 보안의식 제고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신규 및 변경인력은 사전에 발주자가 시행하는 보안교육을 받은 후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 관계법령 및 사내 보안관련 제규정(정보보안 위규처리 기준 포함)
3. 각종 정보유출방지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보안관련 필요한 사항
⑦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준공전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보안위규사항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조(개인정보보호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발주자의「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밀정보, 독점정보 및 영업비밀 정보로 지정된 유형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취득하며, 이들 정보에 대한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 또한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 이용하게 하지 않는다.
④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사항 및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접수한 정보(영업, 기술, 재무, 전력거래, 직원 정보, 사업계획, 기타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용역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⑦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⑨ 발주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⑩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⑪ 제10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별표 1) 용역사업 정보보안 위규처리 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4) 용역사업 보안 체크리스트 (별표 1) 용역사업 정보보안 위규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1만건 이상, 언론보도)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연구과제 및 사업수행 산출물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산출물에 대한 외부 유출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발주자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휴대용저장매체(CD, USB 등)를 꽂아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 또는 구두 경고 ○ 위규자 사유서/경유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보안 위약금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한다.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3% 계약금의 2% 계약금의 1% ①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② 원발주처의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원발주처의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한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고려하여 다른 항목과 별도 부과한다.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한다.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NO
대
상
정
보
1 회사 내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처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용역사업 수행 체크리스트 구분 보 안 대 책 이행실태 인원 및 물리적 보안 1 용역사업 참여인원들의 신원확인 실시 여부 2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및 각서 징구 여부
3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 준수, 누출금지대상정보,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4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대상정보의 외부 누출여부 확인
5
내부: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제공 여부
외부: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사용 여부
6
CCTV 등 통제장치의 관리상태(작동여부, 사각지대 보완 등) 및 기록 확인
7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신상변동(휴가 및 해외여행 포함)에 대한 대책마련
내·외부 전산망 접근 보안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2
용역업체 PC 인터넷 연결 차단여부 및 인터넷 접속허용 PC에 대한 보안조치
3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반입 통제
4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수단 강구(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5
노트북 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등) 시행
6
회사 외부에서 회사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회사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7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회사 내부문서 접근 금지
8
용역업체 직원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 불허
9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10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기능 구축
11
회사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 확인결과 이상유무 보고
구분 보 안 대 책 이행실태 자료 보안 1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인수인계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제공
2
비밀유지계약서 상에 비밀정보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
3
용역사업관련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4
회사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 저장하거나 용역사업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 및 관리
5
회사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회사(발주부서)가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
6
용역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금지
7
비밀번호는 정보보안담당자가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1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자 인가 후 반입·반출
* 반출시 정보보안담당자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2
전산장비 반입·반출 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반출입 여부 확인
3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 금지
4
용역업체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
5
용역업체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정보보안담당자 승인 여부
6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7
인터넷망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 사전 지정 및 보안조치 여부
8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9
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금지
10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여부
11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12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통제
* 매체제어 미설치 전산장비는 외부기기 연결단자 보안스티커 부착
13
사업 완료시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붙임 3] 착수계 착 수 계
수 신 : 한전KDN(주)
20 .
.
참 조 : 정보관리부장 제 목 : 착수계 제출
아래 용역도급계약에 대한 착수계를 붙임 내용과 같이 제출하오니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번호 : 2. 용 역 명 :
3. 계약금액 : 일금
원정
(공급가액 :
원, 부가가치세 :
원)
4. 착 수 일 : 20 년
월
일
붙임
1. 현장대리인계
1 부
2. 투입인력명단
1 부
3. 보안각서
1 부
승인필(20 . .
.)
검토부서 프로젝트관리자 정보관리부 (인)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붙임 4] 현장대리인계 현 장 대 리 인 계 .
수 신 : 한전KDN(주)
20 .
.
참 조 : 정보관리부장 제 목 : 현장대리인계 제출 1. 계 약 명 : 2. 현장대리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직장) :
위와 같이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용역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현장의 관리 및 단속에 임하게 하며, 폐사를 대표하여 현장의 긴급처리권을 행사하도록 위임조치 하옵기에 이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합니다.
계약자 :
대 표 :
(인)
[붙임 5] 투입인력명단 투 입 인 력 명 단 1. 계약번호 : 2. 용 역 명 : 3. 유지보수 업무내역 구분 업 무 명 유지보수 기간 비 고 1
. .
-
. .
4. 유지보수 위탁 담당자 내역 구분 담당자 담당업무 연락처 비 고 1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사업관리 2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현장대리인 3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4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5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첨부 1. 이력서 1부 2. 서약서 1부 [붙임 6-1] 서약서(용역업체대표용)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합니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 한전KDN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KDN사업부서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붙임 6-2] 서약서(용역업체개인용)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합니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 한전KDN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외부인력/ 용역업체개인)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KDN사업부서장 또는 용역사업PM)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붙임 6-3] 확약서(용역업체대표용)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 하겠습니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한전KDN주식회사 사장 귀하 [붙임 6-4] 각서(용역업체개인용)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한전KDN(주) 파견/용역사업(업무)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된 제반 비밀정보 및 업무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비밀로 유지하겠습니다.
2. 본인은 사업 종료일 이전까지 습득한 제반 정보 및 자료를 한전KDN(주)에 반납하겠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복제 및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상기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한전KDN(주)에 어떠한 형태의 손해라도 끼쳤을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형사상 책임,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비밀누설의 죄책, 기타 관계 제법률에 따른 취업금지 처분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한전KDN주식회사 사장 귀하
===== 3. 제안요청서_최종.hwp =====
제 안 요 청 서 공고명
’26∼’29년 사내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설비 유지보수 용역
2026. 09.
- 목
차 -
Ⅰ. 사업개요 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4 2. 사업 내용 4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7 1. 입찰개요 7 2. 입찰업체 참가자격 7 3. 공동수급 8 4. 하도급 8 5. 입찰 및 계약방법 9 6. 협상적격자 선정 9 7. 협상절차 10 8. 계약 체결 및 이행 11 9.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11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3 1. 제안서 작성 및 지침 13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13 3. 유의사항 14 4. 제안서 부적합 처리 15 5. 제안서 효력 15 Ⅳ. 제안서 평가 16 1. 평가위원회 구성 16 2. 제안서 평가기준 16 3. 평가항목 및 배점 16 4. 제안 설명회 16 5. 평가 결과 활용 및 공개 17 Ⅴ. 세부 요구사항 18 1. 일반사항 18 2. 제안 요구사항 18 [붙임 1] 제안서 목차 [붙임 2] 제안서 평가배점(기술능력평가) [붙임 3] 사업관리인력 자격·경력 인정기준 [붙임 4] 비계량 지표 평가기준 [붙임 5]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 기준 [별지 1호서식] 서약서 [별지 2호서식] 실적증명원 [별지 3호서식] 투입인력 제안사항 [별지 4호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별지 5호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6호서식] 공동수급 합의각서 [별지 7호서식] 공동수급 비율 확인서 [별지 8호서식] 하도급 계획서(입찰시) [별지 9호서식]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시)
[별지 10호서식]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별지 11호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별표 1) 유지보수 대상내역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별표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포 6)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결과서 I 사업 개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본 사업은 한전KDN(주) 사내 인프라의 안정성 및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내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설비 유지보수를 위탁하는 용역 사업이다.
2. 사업 내용
가. 추진목적: 사내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문 유지보수 체계 확보
나. 사업내용: 사내 인프라 설비(네트워크, 정보보호) 대상 예방 점검, 장애 대응 및 복구,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등 수행
다.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1,096일)
라. 주요 과업 범위: 유지관리 수행체계 구축·운영 및 품질관리
마.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위탁 업무 주요 위탁 내역 위탁 대상 ICT설비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설비
1)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설비의 운영상태 점검과 예방점검
2) 장애 접수, 원인분석, 복구 및 재발방지 지원
3) 장비 설정·정책·구성 변경과 변경이력 관리
4) 펌웨어·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보안패치 적용 지원
5) 제조사 또는 전문기술지원 조직을 통한 기술지원
6) 장비 성능·용량·로그 및 이상징후 분석
7) 장비 설정정보·정책정보 등 구성정보의 백업·복구 지원
8) 예비품·대체장비 및 장애부품 교체 지원
9) 운영문서 현행화와 발주자 운영담당자 기술교육
10) 상주인력 및 전담기술인력에 의한 유지관리 지원
527대
※ 세부 위탁 대상은 (별표 1)의 유지보수 대상내역 참고
바. 추정가격 : 5,455,330,000원 (VAT별도)
사. 위탁업무 수행내용 세부
※ 본 사업은 ‘상용SW 유지관리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구 분
수
행
내
용
공통사항 유지관리 제반 산출물 관리
장애 및 보안사고 등 발생 시 원인 분석, 조치 및 결과보고
정기/수시 운영실적 관리 및 개선방안 보고
- 매월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실적, 사용자 요청사항 및 개선방안 제출
설비별 점검주기 및 항목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 예방보수 및 성능분석
설비유지보수 대상업무에 대한 모든 라이선스 제공
대외기관 및 자체 보안점검 개선 등 후속조치 지원
요청사항 처리지연에 대한 개선 및 후속조치 지원
설비 유지관리
설비고장 발생 시 부품의 교체를 포함한 수리 및 신속한 복구
- 장애, 고장 시 신속한 복구 및 사후관리 (장애이력 관리)
- 부품 교체에 장시간 소요시 대체 설비 투입
- 고장이 예상되거나 완전복구에 장시간 소요시 사전 또는 임시복구 활동
예방점검 주기별 예방점검 계획 수립·시행 및 점검보고서 제출
ICT 관련 설비에 대한 설비현황 종합관리 (구성도, 배치도, 현행화 등)
ICT 설비 운영 및 기술지원
- 각종 프로세스 동작, 성능분석·감시, 튜닝·로그분석·로그정리
- 네트워크 상태점검 및 각종 Utility 등 상용 시스템 자원 점검
- OS 프로그램 패치 및 긴급 보안 업데이트 적용
- 보안 취약점 제거를 위한 보안 업데이트, 패치 및 취약요소 보안대책 수립
네트워크 운영 및 기술지원
- 주요 네트워크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정기 보고
- 네트워크 회선 (기간망 회선 포함) 운영 및 기술지원
- 네트워크 망 신설 및 폐쇄 시 운영 및 기술지원
신규 ICT 인프라 (H/W, S/W 일체) 설치 시 지원
- 신규 설치 및 교체 등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및 신규 설치 기술지원
- 기존 설비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 및 기존설비 데이터 이관지원
- 신설·철거·교체 업무수행 및 변경이력 관리
가상화·클라우드 시스템 기반 설비에 대한 운영 및 기술지원
전산설비·백업복구 등을 포함한 재해대응 훈련시행 및 지원
설비 및 시스템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 지원 개인정보보호 강화 업무 기술 지원 상주인력 지원
연구개발 인프라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설비 운영
- 설비 운영지원: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상 가동 지원
- 장애 대응: 장애 접수, 원인 분석, 긴급 복구 조치 및 SLA 기반 대응
- 장비 관리: 장비의 설치, 교체, 펌웨어 업데이트, 구성 변경 및 연동 테스트 지원
- 정기점검: 일일 장비 상태 점검, 성능 분석, 보안 패치 적용 및 취약점 조치 지원
- 문서 관리: 운영 매뉴얼, 장애 이력, 변경 관리, 점검보고서 및 갱신
- 보안 운영: 보안 로그 분석, 이상 징후 탐지, 보안 사고 예방 및 대응
- 백업 관리: 네트워크 설정 및 보안 정책 정기 백업과 복구 검증 수행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 개요
가. 공 고 명: ’26∼’29년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설비 유지보수 용역
나. 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공고 참조
다. 문의사항
○ 계약 관련 문의: 한전KDN 공정계약실 김지현 대리 (☎ 061-931-6865)
○ 제안 관련 문의: 한전KDN 정보관리부 박지은 대리 (☎ 061-931-6761)
2. 입찰업체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시 현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나.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시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다.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시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라.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시 현재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마. 본 사업은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연평균 20억 이상 40억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3. 공동수급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한다.
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다.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 제출 시 공동수급 참여업체별로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하도급
가. 본 사업의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동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에도 하도급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5.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일반경쟁 나.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당사 계약규정 제4절 낙찰절차 중 제47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 적용)
6. 협상적격자 선정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관계 법령 및 발주자의 계약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다. 종합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80점과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한다. ([붙임 2] 제안서 평가 기준 참고)
라. 기술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고, 기술협상 성사 후 가격협상을 실시한다.
마.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다.
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협상적격자 선정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 상태에 있는 경우
2) 제안서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3)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 협상절차, 협상내용과 범위, 가격의 협상 등 기타 사항은 당사 협상에 의한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7. 협상절차
가.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나. 사업담당자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8.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계약을 체결한다.
나.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발주처 계약 규정 및 계약일반조건, 기타 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 본 사업은 기술보유자(제조사)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건으로, 낙찰자는 계약 이행 이전 제조사 또는 국내 총판에서 발급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9.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가. 발주사는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제안서 작성을 위한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한다.
나.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참석 업체 규모에 따라 결정하여 추후 공지하며, 참석 확인 후 개별 통보한다.
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2026. 10. 16.(금) 18:00 까지 아래 문의처로 회신한다.
1) 회신정보: 회사명, 참석자 성명, 연락처, 참석 인원
2) 문 의 처: 한전KDN 정보관리부 박지은 대리 ( [email protected])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안서는 [붙임 1~3] 제안서 목차 및 평가기준 등을 참고하여 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작성한다.
다. 제안서 규격은 A4, 종방향,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을 준수한다.
라.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한다.
바.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제안사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완전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안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 참조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1) URL : https://www.g2b.go.kr
2) 제안서 파일 업로드 허용 용량 300메가바이트 이내
3) 업로드 파일은 수정할 수 없는 파일(예, PDF 등)로 업로드한다.
4)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시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5) 제안서 제출 시 [별지 1호서식]에 의거하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유의사항
가.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계약 해지(파기)는 물론 이로 인해 발주자가 입은 직접 손해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회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라.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주어진 기간 내에 미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 항목을 0점 처리한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마.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바. 제안서의 기재착오 또는 증빙자료 불충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사 책임이며, 제안서 및 증빙자료 등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제안내용 전부를 무효화 한다.
사. 제안서 작성 중 취득한 정보의 유출에 대해서는 해당 제안사가 책임진다.
아. 중요한 질의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유선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자. 제안사는 본 제안작업 및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 및 조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4. 제안서 부적합 처리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찰자의 제안서를 부적합 처리한다.
1) 응찰자가 제안평가 진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응찰자의 귀책사유로 제안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당사에서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전체 범위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과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한다.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위원회 구성
가. 사업자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한다.
나. 평가위원회는 당사 제안서 평가방법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 9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사외위원을 50%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제안서 평가 기준
가. 계량 평가항목은 경영상태, 결제환경 개선, 회사성실도, 사업실적을 평가한다.
나. 비계량 평가항목은 전략 및 방법론, 사업수행계획, 프로젝트 관리체계 및 지원체계를 평가한다.
다. 가점 평가항목은 고용우수기업 및 2차 상생결제 이용기업에 대한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이를 평가한다.
라. 평가위원회는 필요시 제안사에 질의응답 및 보완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협조 요청 불응 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붙임 2] 제안서 평가 기준에 의한다.
4. 제안 설명회
가.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회(프레젠테이션)를 시행한다.
나. 발주사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제안 설명회 일시와 장소 및 제안 발표자료 제출 일시 등을 각 제안사에 통보하며, 발표 시간 및 순서는 발주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다. 업체당 설명은 20분 이내로 한정하며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제한한다.
라.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신청 제출 시간의 역순으로 정한다.
마. 발표내용은 제출된 제안서의 범위 내에서 설명하여야 하며, 제안서와 다른 새로운 제안이나 조건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5. 평가 결과 활용 및 공개
가.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자는「국가계약법」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는 발주처의 각종 관련 규정(기준)에 근거하되 본 사업의 성격에 맞게 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다. 제안사는 제출자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이 있을 시에는 업체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결과는 전체 점수는 공개하나, 위원별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Ⅴ 세부 요구사항 1. 일반 사항
가. 제안사는 본 사업의 범위, 요건 등의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한전KDN㈜의 발주사업에 대한 제안사의 사업계획, 추진전략 및 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 제안요청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에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이 가능하다.
2. 제안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구성 코드 요구사항 분류 항목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장애․점검․변경․패치․성능․백업 등 유지관리 활동과 수행방법
11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수행조직, 투입인력의 역할․인원․자격․경력 및 교체․대체체계
4 성능 요구사항 PER
장비와 서비스의 성능지표, 측정방법, 목표수준 및 성능저하 대응방안
1 품질 요구사항 QUR
품질보증, 서비스수준관리, 측정․평가 및 지속적인 개선방안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수행계획, 일정․보고, 위험․이슈, 공동수급․하도급 및 인수인계 관리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제조사 기술지원, 교육, 기술이전 및 운영문서 현행화
3 제약사항 COR
법령․규정․기술표준, 과업범위 및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제한조건
2 보안 요구사항 SER
참여인력․출입․계정․자료․산출물․취약점․보안사고에 관한 보호대책
6 합계 36 나. 요구사항 분류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 사업 수행체계 확립 MPR-002 비상대응체계 MPR-003 장애 및 보안 침해 사고 처리 및 지원 MPR-004 변경관리 MPR-005 예방점검 수행 MPR-006 패치 및 업데이트 MPR-007 성능 및 운영상태 관리활동 MPR-008 구성정보 백업 및 복구 MPR-009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지원 MPR-010 예비품 및 대체장비 MPR-011 월간 운영보고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1 수행조직 및 인력구성 MHR-002 전담인력 운영방안 MHR-003 상주인력 운영방안 MHR-004 인력교체 및 백업체계 성능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성능지표 관리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보증 및 개선관리 QUR-002 서비스 수준관리 QUR-003 SLA 측정·평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추진계획서 제출 PMR-002 일정 및 보고관리 PMR-003 위험 및 이슈관리 PMR-004 공동수급 관리 PMR-005 하도급 관리 PMR-006 업무 인계 및 종료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제조사 기술지원 PSR-002 기술교육 PSR-003 기술이전 및 운영문서 현행화 제약사항 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법령·규정 및 기술표준 준수 COR-002 과업범위 및 수행제약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관리 계획의 수립 SER-002 참여인력 출입·계정 보안 SER-003 참여인력 보안서약·보안교육 SER-004 자료 및 산출물 보안 SER-005 취약점 및 보안사고 대응 SER-006 보안점검 및 감사 지원 다. 상세 요구사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MP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체계 확립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수행체계 제시
세부 내용
∙ 발주자의 사업 업무 특성, 조직 및 유지보수 대상설비를 고려하여 수행조직을 구성한다.
∙ 상주인력, 전담인력, 제조사 및 협력업체 간 역할과 보고체계를 명확히 제시한다.
∙ 근무시간과 야간·휴일을 구분한 장애접수 및 지원체계를 제시한다.
∙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으로 수행하는 경우 대표사의 통합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보유한 노후 정보 설비 및 시스템의 폐기 또는 신규시스템으로의 이관 추진 시 지원방안을 제시하되, 기타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해 기술지원에 대한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수행조직도, 비상연락망, 기술지원 협력체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MP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응체계 상세설명 정의
장애, 보안사고, 재해 및 인력의 부재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운영
세부 내용
∙ 연중무휴 24시간 장애접수 및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장애등급별 응답·현장도착·복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야간·휴일 및 장기연휴의 대응체계를 제시한다.
∙ 감염병, 재난·재해 및 인력 공백에 대비한 업무연속성 방안을 마련한다.
∙ 발주자는 연 1회 범위에서 비상연락체계 점검 또는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방법은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다만 실제 장애 또는 긴급상황은 예외로 한다.
산출정보
장애복구체계, 비상대응계획, 비상연락망, 모의훈련 결과보고서(해당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MP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 및 보안 침해 사고 처리 및 지원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설비의 장애 및 보안침해사고 대응방안
세부 내용
∙ 장애 접수 후 장애등급과 서비스 영향을 확인하고 관계자에게 보고한다.
∙ 장애원인 분석, 복구, 재발방지 및 처리이력을 관리한다.
∙ 복합장애 발생 시 관련 사업자 및 제조사와 합동으로 원인을 분석한다.
∙ 타 시스템이 원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장애조치에 협조한다.
∙ 중대장애 발생 시 예비품 또는 대체장비를 활용하여 서비스 정상화를 지원한다.
∙ 장애처리 결과보고서는 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제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와 제출기한을 협의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 및 보안 침해 사고 발생 즉시 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 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관리 조직 가동 방안을 제시한다.
∙ 중대장애로 설비의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이 빈번하거나 부품 조달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복구를 위한 예비품 또는 대체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상 설비의 장애 또는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출동하여 도착 후 고장수리시간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산출정보
장애처리계획서, 장애처리결과보고서, 장애이력대장, 재발방지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MPR-004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상세설명 정의
설비의 설정·정책·구성 변경, 패치, 업그레이드 및 장비 교체 시 변경관리 절차 수립
세부 내용
∙ 작업 목적, 일정, 대상, 영향도, 서비스 중단 여부 및 작업책임자를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제출한다.
∙ 작업 전 설정정보와 필요한 데이터를 백업하고 원상복구 방안을 마련한다.
∙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한다.
∙ 긴급한 장애조치는 발주자에게 우선 통보한 후 수행할 수 있다.
∙ 작업 완료 후 변경내용, 작업결과 및 이상 유무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변경이력 및 구성 정보를 최신 상태로 관리한다.
산출정보 작업계획서, 작업결과보고서, 변경이력대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MPR-005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 수행 상세설명 정의
장비별 특성과 제조사 권고기준에 따라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수시점검을 수행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설비의 특성과 제조사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예방점검 방안과 점검결과 관리, 보고방안을 제시한다.
∙ 명시된 점검 주기에 따라 예방점검 시행 후 점검결과 보고서를 월1회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징후 포착, 보안 취약점 발견, 상급 기관 지침 변경 및 보안 감사 또는 발주자가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점검 외에도 수시 또는 특별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예방점검계획서, 예방점검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MPR-006 요구사항 명칭 패치 및 업데이트 상세설명 정의
제조사 제공 펌웨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보안패치 정보수집 및 적용 지원
세부 내용
∙ 패치·업데이트의 필요성, 영향도, 사전 검증 및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 서비스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계획과 원상복구 방안을 사전에 제출한다.
∙ 패치·업데이트 완료 후 버전정보와 적용결과를 관리한다.
∙ 제조사의 기술지원 종료가 예정된 제품은 종료일, 영향 및 대응방안을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산출정보
패치·업데이트 계획서, 적용결과보고서, 기술지원 종료대응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MPR-007 요구사항 명칭 성능 및 운영상태 관리활동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설비의 성능과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 CPU, 메모리, 인터페이스, 트래픽, 세션, 오류율, 저장공간 및 로그 현황 등 장비별 주요 지표를 관리한다.
∙ 성능저하 또는 용량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반복적인 과부하 또는 장애가 발생하는 설비에 대해 성능분석을 지원한다.
∙ 장비별 적정 임계치와 주요 점검항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산출정보 성능점검결과서, 개선방안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MPR-008 요구사항 명칭 구성정보 백업 및 복구 상세설명 정의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구성정보 백업·복구 지원
세부 내용
∙ 장비 설정파일, 정책정보, 인증서, 라이선스 정보 및 운영에 필요한 구성정보를 관리한다.
∙ 백업주기, 보관방법, 접근권한 및 복구절차를 제시한다.
∙ 설정변경 및 주요 작업 전에 필요한 백업을 수행한다.
∙ 발주자가 시행하는 복구훈련을 지원한다. 산출정보
백업·복구 절차서, 백업관리대장, 복구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MPR-009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지원 상세설명 정의
알려진 취약점을 확인 및 영향분석·조치·이력관리 수행
세부 내용
∙ 설비의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효율적 조치 방안 및 지원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자 또는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보안 취약점 평가 및 점검 시 적극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 취약점 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MPR-010 요구사항 명칭 예비품 및 대체장비 상세설명 정의
주요 설비의 장애복구에 필요한 예비품과 대체장비 확보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장애빈도, 중요도 및 조달기간을 고려하여 예비품 대상과 수량을 제시한다.
∙ 즉시 비치하기 어려운 품목은 긴급조달 및 대체장비 투입방안을 제시한다.
∙ 교체부품은 동일 제품을 원칙으로 하되 단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 승인 후 동등 이상의 호환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 장애일로부터 최근 1년간 2회 이상 동일 품목 고장 시 예비품을 필수 보유해야 하며, 그에 대한 비용처리는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 설비 노후(내용연수 초과 등)에 따른 잦은 고장 또는 원활한 위탁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고장의 경우 발주자에게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유지보수 대상 설비에 대하여 원 제조사와 유지보수 및 부품지원, 기술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예비품 목록, 긴급조달계획, 부품교체 내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MPR-011 요구사항 명칭 월간 운영보고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실적과 주요 이슈를 월 단위로 보고
세부 내용 ∙ 장애 및 보안침해사고 처리현황 ∙ 예방점검 및 변경작업 현황 ∙ 패치·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현황 ∙ 성능·용량 및 이상징후 ∙ 상주인력·전담인력 수행실적 ∙ 미결사항, 위험요소 및 개선제안 ∙ 다음 달 수행계획 산출정보 월간 유지관리 실적 보고서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MHR-001 요구사항 명칭 수행조직 및 인력구성 상세설명 정의
사업총괄책임자, 상주/전담인력 및 지원조직으로 구성된 수행체계를 제시
세부 내용
∙ 조직, 인력, 협력관계, 지원조직 등 체계적인 사업 수행조직을 구성하여 제안한다.
- 사업총괄책임자 1명 - 네트워크 전담인력 1명 이상 - 정보보호 전담인력 1명 이상 - 네트워크 상주인력 2명 - 정보보호 상주인력 1명 - 제조사 또는 전문기술 지원조직
∙ 인원과 자격요건은 제안서 평가기준 및 특수계약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수행조직도, 투입인력 총괄표, 사업총괄책임자 선임계, 경력증명자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MHR-002 요구사항 명칭 전담인력 운영방안 상세설명 정의 전감기술인력의 배치·운영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전담기술인력의 성명, 소속, 담당업무, 경력, 자격 및 유사사업 수행경험을 제시한다.
∙ 장애 원인분석, 제조사 기술지원 연계, 변경작업 검토, 패치·업데이트, 성능분석 및 재발방지 업무의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 장애등급과 기술 난이도에 따른 상주인력·제조사 지원조직과의 역할분담 절차를 제시한다.
∙ 전담기술인력의 부재 또는 교체에 대비한 대체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전담기술인력은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에서 정한 경력·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경력·자격 증빙자료, 분야별 역할 및 지원체계, 기술지원 실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MHR-003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 운영방안 상세설명 정의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설비 운영지원과 현장 초동조치를 수행할 상주인력의 배치·운영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 상주인력의 성명, 소속, 담당분야, 경력, 자격 및 유사사업 수행경험을 제시한다.
∙ 장애접수와 1차 조치, 예방점검, 운영상태 확인, 장비 교체 및 변경작업 지원, 운영문서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 상주인력과 전담기술인력·제조사 기술지원 조직 간의 업무분담과 지원요청 절차를 제시한다.
∙ 근무시간, 근태·휴가 관리, 업무공백 방지 및 대체인력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 상주인력은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에서 정한 경력·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경력·자격 증빙자료, 상주운영계획, 업무일지, 월간 수행실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MHR-004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및 백업체계 상세설명 정의
인력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과 인수인계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교체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등 이상의 경력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긴급결원 발생 시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5일 이내에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 발주자는 업무수행능력 부족, 보안규정 위반 또는 중대한 계약의무 위반 시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교체한다.
∙ 투입된 기술인력 중 부득이 교체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교체사유 및 신규투입 기술인력에 대한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출정보
인력교체 승인요청서, 인수인계서, 대체인력 운영계획
3)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지표 관리 상세설명 정의
대상 설비의 성능저하 및 장애 발생 가능성 대응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비별 성능·용량 관리항목과 측정방법을 제시한다.
∙ 성능관리 항목에는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CPU 및 메모리 사용률
2) 인터페이스 사용률, 오류율 및 폐기 패킷
3) 네트워크 트래픽, 대역폭 사용률, 지연시간 및 패킷 손실
4) 세션 수, 동시접속 현황 및 처리량 5) 저장공간 및 로그 적재 현황 6) 보안 이벤트·탐지·차단 처리현황 7) 장비 및 서비스 가동상태
∙ 장비별 정상범위와 주요 임계치의 설정·관리방안을 제시한다.
∙ 성능저하, 용량부족 또는 이상징후가 확인된 경우 원인분석, 영향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반복적인 과부하 또는 성능저하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 또는 전문기술지원 조직과 연계하여 정밀분석을 수행한다.
∙ 장비별 성능정보의 수집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과 대체 측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장비군별 성능관리 항목, 측정·분석 및 개선방안, 성능점검결과서(예방점검보고서)
4)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및 개선관리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품질을 지속적으로 확보·개선하기 위한 품질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장애, 점검, 변경, 패치 및 기술지원 활동에 대한 품질점검 절차를 마련한다.
∙ 반복 장애와 미결사항을 분석하여 개선과 재발방지 활동을 수행한다.
∙ 품질 관련 위험과 개선과제를 월간 보고에 반영한다.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점검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관리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수준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대상항목, 목표수준 및 평가방법을 포함한 서비스수준협약서(SLA)를 발주자와 상호 협의한다.
∙ 서비스 수준 관리 대상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추가 사항과 세부 내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시스템 가동률, 네트워크 가동률, 장애 처리율
- 작업지시 처리 준수율, 장애 건수, 장애처리 평균시간 등
- 발주자의 보안점검 결과 지적 내용 등
∙ SLA는 산출내역서, 특수계약조건 및 지체상금·감액기준과 상충하지 않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서비스 수준관리 방안이 적용될 실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술(측정방법, 측정주기, 평가주기, 보고주기, 평가적용 방법 등)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서비스수준협약서(SLA)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3 요구사항 명칭 SLA 측정·평가 상세설명 정의
항목별 산식, 측정대상, 측정주기, 제외조건, 보고방법 및 이의처리 절차 제시
세부 내용
∙ 측정 근거자료와 산출방식을 객관적으로 관리한다.
∙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장애시간 등 제외조건을 명시한다.
∙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및 후속조치 방안을 제시한다.
산출정보 SLA 측정결과서, 개선계획서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1 요구사항 명칭 추진계획서 제출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발주자 승인 세부 내용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 내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수행조직과 역할 - 연간·월간 일정 - 유지관리 및 장애대응 - 변경·품질·위험·보안관리 - 보고체계와 산출물
- 업무 인수·인계 계획 등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일정 및 보고관리 상세설명 정의
연간·월간 수행계획 수립 및 월간 실적과 주요 현안 정기적 보고
세부 내용
∙ 별도의 주간보고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실시한다.
∙ 일정지연이나 주요 이슈가 발생하면 원인, 영향 및 대응방안을 즉시 보고한다.
산출정보 연간계획서, 월간계획서,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관리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과 이슈 식별 및 대응방안 관리
세부 내용
∙ 장애, 기술지원 종료, 부품수급, 인력공백, 보안취약점 및 일정지연 등을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 위험도와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담당자, 대응기한 및 조치결과를 관리한다.
∙ 운영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스템 영향도 파악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산출정보 위험·이슈관리 실적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 관리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 수행실적 관리 및 계약이행 세부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수행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한다.
∙ 구성원 간 업무분장은 발주자에 대한 공동책임을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 구성원 및 출자비율 변경은 관계 규정과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때에 공동수급 참여업체별로 금액(년/월/일)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서는 임의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하거나 지분율을 조정할 수 없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폐업 또는 도산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업무 수행 중 중대한 과실을 범해서 발주자가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산출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업무분담표, 산출내역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5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상세설명 정의
관계 법령 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관련 지침에 따른 관리 수행
세부 내용
∙ 입찰 및 계약체결 단계에서 요구되는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한다.
∙ 하도급계약 체결 또는 변경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 하수급인의 수행범위, 투입인력, 계약금액 및 대금지급 현황을 관리한다.
∙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지급기한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계약일반조건 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관련 규정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업체, 인력 또는 계약금액이 제안서에 명시한 내용과 다르거나, 사업 수행 중 하도급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 하도급계약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신청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 등 서명 날인이 포함되는 주요 서류를 출력물(원본) 형태로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계약 후 1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 현황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황에는 하도급업체의 계약금액과 지분율을 명시한다.
산출정보
하도급계획서, 하도급 승인신청서, 하도급 관리현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6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계 및 종료관리 상세설명 정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전에 인계자료를 정비하고 차기 사업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 설비·구성·설정·정책·장애·변경·운영문서 및 미결사항을 인계한다.
∙ 계정회수, 출입증·장비 반납, 자료반납·삭제 및 보안확약 절차를 완료한다.
∙ 계약종료 후 추가 수행이 필요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른 별도 서면계약 또는 변경계약에 따른다.
산출정보 업무인계계획서, 인수인계서, 보안확약서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001 요구사항 명칭 제조사 기술지원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별 제조사 또는 공인 파트너사의 기술지원체계 확보
세부 내용
∙ 고난도 장애, 패치·업데이트, 부품지원 및 기술지원 종료제품 대응에 활용한다.
∙ 품목별 기술지원 주체, 지원단계, 연락체계 및 지원시간을 제시한다.
∙ 필요한 경우 제조사 또는 공인 파트너사의 기술지원 증빙을 제출한다.
∙ 대상 설비 중 협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제조사 기술지원체계도,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교육 상세설명 정의
발주자 운영담당자 대상 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교육 실시
세부 내용
∙ 장비 운영, 장애조치, 변경관리, 보안패치 및 신규 기능을 교육내용에 포함한다.
∙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일정과 내용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체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기술·보안교육을 실시한다.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교육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운영문서 현행화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과정에서 취득·작성한 기술정보의 이전 및 현행화
세부 내용
∙ 장비목록, 운영자 매뉴얼, 장애대응 및 변경복구 절차서 등 운영문서의 작성, 현행화, 변경이력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 설비목록, 구성도, 설정·정책 기준, 및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한다.
∙ 변경작업과 장애조치 결과를 관련 운영문서에 반영한다.
∙ 계약종료 시 최신 운영문서와 기술자료를 발주자에게 인계한다.
산출정보 운영매뉴얼, 구성도, 기술이전 결과서 7)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ID COR-001 요구사항 명칭 법령·규정 및 기술표준 준수 상세설명 정의
관계 법령, 발주자의 계약·보안규정 및 제조사 기술기준 준수 의무
세부 내용
∙ 관계 법령 또는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방안을 마련한다.
∙ 법령·규정과 제안요청서가 상충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ID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과업범위 및 수행제약 상세설명 정의 과업범위 및 수행제약 세부 내용
∙ 대상 외 설비는 장애원인 분석을 위한 합동점검과 기술협의에 협조하되 직접적인 수리·설정변경은 별도 협의한다.
∙ 신규 설비(H/W, S/W) 도입 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 신규 도입 예정 설비의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여부 등 검토
- 신규 인프라 도입 이후 시스템 연계 등 신규, 기존 설비 대상 기술지원
∙ 신규 응용프로그램 개발, 업무데이터 관리 및 제조사 유지관리 범위를 초과하는 기능개발은 포함하지 않는다.
∙ 계약범위를 벗어난 별도 진단, 전문기관 점검 또는 추가 장비·인력이 필요한 작업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별도 협의한다.
∙ 별도 전문진단, 대규모 이전·구축 또는 추가 장비·인력이 필요한 업무는 계약변경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다.
산출정보 과업범위 확인서, 변경계약 관련 서류 8)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계획 및 책임체계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계획 및 책임체계 세부 내용
∙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참여인력, 문서, 장비, 계정 및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공동수급체와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보안책임체계를 구성한다.
∙ 발주자의 보안규정과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준수한다.
∙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대응 및 재발방지 절차를 마련한다.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출입·계정 보안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의 출입권한 및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세부 내용
∙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한다.
∙ 공용계정 사용을 제한하고 계정 사용내역을 관리한다.
∙ 인력교체·퇴사·업무종료 시 출입 및 접근권한을 즉시 회수한다.
산출정보 권한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보안교육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의 보안서약, 보안교육 관리 세부 내용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투입 이전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사업 종료 시 확약서를 징구한다.
∙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발주자에 제출한다.
∙ 인력교체 시 신규인력과 동일 절차를 수행한다.
∙ 세부 절차와 제출서식은 특수계약조건 및 보안특약에 따른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 및 산출물 보안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사업자료 취급 방안 세부 내용
∙ 자료의 반출·복사·전송·보관은 발주자의 승인과 보안절차에 따른다.
∙ 개인메일, 웹하드 및 비인가 저장매체를 이용한 자료처리를 금지한다.
∙ 계약종료 시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보안확약서를 제출한다.
산출정보 자료관리대장, 산출물 인수인계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5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및 보안사고 대응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조치 지원 및 보안침해사고 대응 세부 내용
∙ 제조사 보안권고와 발주자 또는 관계기관의 취약점 점검결과를 검토한다.
∙ 조치 전 영향도와 서비스 영향을 분석하고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적용한다.
∙ 침해사고 발생 시 로그와 관련정보를 보존하고 원인분석·복구·재발방지를 지원한다.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결과서, 조치결과서, 보안사고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점검 및 감사 지원 상세설명 정의
발주자 및 관계기관의 정보보안 점검·감사·훈련 협조
세부 내용
∙ 본 사업 및 유지보수 대상설비와 직접 관련된 자료와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 점검·감사 결과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제출한다.
∙ 사업범위를 벗어난 별도 전문진단 또는 추가과업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산출정보 점검·감사 지원자료, 조치계획서, 조치결과서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목
차
Ⅰ. 제안사 일반 1. 제안사 일반현황 2. 경영상태 3. 사업경험 4. 사업관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사업추진 방법론 Ⅲ. 사업수행계획 1. 수행방안 2. 운영 3. 예방 및 점검 4. 장애대응 및 복구 5. 기밀보안 관리 6. 위험 및 이슈관리 Ⅳ. 제안요구사항 1. 일정관리 2. 품질관리 3. 인수인계 4. 교육훈련 5. 기술지원 Ⅴ. 별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사 일반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주요 사업내용 등 제안사 소개
2. 경영상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서 제출 3. 사업경험
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수주한 건별 사업실적(실적별 금액, 건수)
사업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제출
4. 사업관리인력
인력별 관련 업무, 투입기간, 자격증 종류, 해당분야 업무경력 등을 포함하여 기술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기술
2. 추진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
3. 추진체계
수행 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 간 역할, 책임, 품질확보 및 협력 방안을 제시
4. 사업추진 방법론
본 용역에 적용할 사업추진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제시
Ⅲ. 사업수행계획
Ⅴ. 세부 요구사항의 다. 상세요구사항 별 제안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수행방안
본 용역의 요구 범위에 따른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운영
본 용역의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 정상적 운영을 위한 서비스 수준관리 방안(SLA)을 제시
3. 예방 및 점검
본 용역의 시스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설비 구분별 점검보고서 방안 제시
4.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시 원인분석 및 복구계획,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5. 기밀보안 관리
본 용역의 사업 추진기간 내 외부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6. 위험 및 이슈관리
본 용역의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과 분석 등 계획을 제시
Ⅳ. 제안요구사항 일정관리
사업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을 제시하고 일정계획을 사업 추진 방법론과 연계하여 일정계획을 수립
2. 품질관리
본 용역의 수행에 적합한 유지보수 업무별 품질 요구사항의 관리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인수인계
본 용역의 유지보수 수행 단계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인계 계획을 제시
4. 교육훈련
본 용역의 관리자, 사용자를 위한 필요한 교육훈련 방법, 내용 기간 등 제시
5. 기술지원
기술지원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Ⅳ. 별첨 본 제안서에서 기술한 내용의 증빙서류 [붙임 2] 제안서 평가 배점(기술능력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심사기준 평 점 계 량 재무상태 (5점)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 회사 경영 상태 심사 기준표 3.5~5 20점 사업경험 (5점) • 본 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 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 (1년 기준) 100% 이상 5 70% 이상 ~ 100% 미만 4.5 40% 이상 ~ 70% 미만 4 40% 미만 3.5 사업관리인력 (10점)
- 프로젝트매니저(PM) 1인
(최소 경력 3년 이상)
PM 경력 누계 10년 이상 4 PM 경력 누계 7년 이상 3.6 PM 경력 누계 5년 이상 3.2 PM 경력 누계 3년 이상 2.8
- 전담인력
(네트워크,정보보호 각 1인
최소경력 3년이상)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 누계 10년 이상 3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 누계 7년 이상 2.7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 누계 5년 이상 2.4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 누계 3년 이상 2.1 • 상주인력 (네트워크 2인. 정보보안 1인 최소경력 3년이상)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 누계 10년 이상 3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 누계 7년 이상 2.7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 누계 5년 이상 2.4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 누계 3년 이상 2.1 비 계 량 전략 및 방법론 (15점) •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 구체성 1.8~3.0 60점 • 추진전략 추진전략 수립 타당성 2.4~4.0 • 추진체계 수행조직 구성, 협력 방안 1.8~3.0 • 사업추진 방법론 추진방법 적절성, 적용 사례 3.0~5.0 사업수행계획 (25점) • 수행방안 수행방안 구체성, 실현 가능성 3.0~5.0 • 운영 유지관리, 운영관리, 서비스관리 2.4~4.0 • 예방 및 점검 대상, 기간, 지원, 체계의 적절성 3.0~5.0 •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발생시 추진방안 구체성 3.0~5.0 • 기밀보안관리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 1.8~3.0 • 위험 및 이슈관리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 적절성 1.8~3.0 프로젝트관리 (10점) • 일정관리 수행기간과 세부일정 적절성 2.4~4.0 • 품질관리 범위, 절차, 점검방법 적합성 2.4~4.0 •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를 위한 전략, 계획 1.2~2.0 프로젝트지원 (10점) • 교육훈련 교육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3.0~5.0 • 기술지원 기술지원 계획 및 방안 적절성 3.0~5.0
합
계
80점
[붙임 3] 사업관리인력 자격 인정기준(계량지표)
평가 부문 구분 자격 인정기준 계 량 공통
∙ 경력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주기관 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한다.
∙ 동일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기간을 이중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프로젝트 매니저(PM)
∙ 정보통신, 네트워크, 정보보호 또는 정보시스템 관련 사업의 관리·수행 경력을 3년 이상 보유한 자
∙ 사업계획, 일정, 인력, 품질, 위험 및 이해관계자 관리 등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전담기술인력
∙ 정보통신, 네트워크 또는 정보보호 분야의 구축·운영·유지보수 경력을 3년 이상 보유한 자
∙ 네트워크 또는 정보보호설비에 대한 장애분석, 변경작업, 패치·업데이트 및 전문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자
1) 정보통신기사 2) 정보보안기사 3) 정보처리기사
4) CCNA, JNCIS 또는 이에 준하는 네트워크·정보보호 분야의 제조사 전문기술자격
∙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공인 파트너사의 기술지원 조직과 연계하여 전문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상주인력
∙ 정보통신, 네트워크 또는 정보보호 분야의 구축·운영·유지보수 경력을 3년 이상 보유한 자
∙ 네트워크 또는 정보보호설비의 운영상태 점검, 장애 1차 조치, 변경작업 지원 및 운영문서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자
1) 정보통신기사 2) 정보보안기사 3) 정보처리기사
4) CCNA, JNCIS 또는 이에 준하는 네트워크·정보보호 분야의 제조사 전문기술자격
[증빙자료]
아래 사항 중 증빙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며, 제안서에 기재한 사업관리 경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수행경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직증명서 및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 관련 증빙자료
- 발주기관이 발급 또는 확인한 참여경력증명서
- 계약서,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등 해당 인력이 투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그 밖에 발주자가 수행경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출자료만으로 자격 또는 경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붙임 4] 비계량 지표 평가기준 평가 부문 배점 평가항목 세부 심사기준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이해도 (3점)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추진전략 (4점)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추진체계 (3점)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사업추진 방법론 (5점)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사업 수행 계획 25점 수행방안 (5점)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 가능성을 평가
운영 (4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예방 및 점검 (5점)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장애대응 및 복구 (5점)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기밀보안 관리 (3점)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위험 및 이슈관리 (3점)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프로젝트 관리 10점 일정관리 (4점)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 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품질관리 (4점)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확인하여 평가
인수인계 (2점)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 조건 및 인계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프로젝트 지원 10점 교육훈련 (5점)
시스템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기술지원 (5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계 60점
※ 비계량평가는 평가항목별로 다음 배점표에 의거 평가 시행하고 배점표에 없는 평점은 10% 구간으로 차등 부여한다.
평가 등급 평점 기준 비 고 (5점) (4점) (3점) (2점) 매우 우수 5점 4점 3점 2점 우 수 4.5점 3.6점 2.7점 1.8점 보 통 4.0점 3.2점 2.4점 1.6점 미 흡 3.5점 2.8점 2.1점 1.4점 매우 미흡 3.0점 2.4점 1.8점 1.2점 < 예 시 >
매우우수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며, 당해 사업관련 평가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
우
수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통보다 우수하며, 당해 사업관련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최근 시도되고 있는 방법을 제시
보
통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당해 사업관련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
미
흡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미흡하며, 당해 사업관련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사항을 제시
매우미흡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아주 미흡하며, 당해 사업관련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사항을 제시
※ 계량항목, 비계량항목 모두 관련 서류 미제출, 면담 불참, 관련 내용 미기재 등의 사유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시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가점 평가는 계량, 비계량 취득점수가 기술평가 적격 점수에 부족한 경우에만 기술평가 적격 점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점을 포함한 점수는 기술평가 적격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고용우수기업]
- 고용증가율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1년 전과 대비하여 전체 고용인원의 증가율로 평가한다.
- 고용사실 증명서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관련 증빙서류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한하며, 해당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서류와 1년 전 전월 말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한다. 고용사실 증명서류 제출기간 또는 증명서류 종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우수기업 가점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신설기업, 합병 또는 분할기업 등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의 1년 전 전월 말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에 유효한 증명서류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 서류를 대비하여 평가한다.
[지역기업]
- 나주 본사부서 발주 건에 한하여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인 업체인지를 평가한다. 단,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가점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직접 제출한 기업에 한해 가점 적용
[2차 상생결제 이용기업]
- KDN 상생결제 활용실적 : 결제전산원(http://hana.kefci.com)에서 확인
발행내역 조회 →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 조회 → 해당 채권번호 클릭 및 발급
- 증빙서류 직접 제출한 기업에 한해 가점 적용
[붙임 5]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 기준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만을 인정하며, 민간기업 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주 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지 1호서식] 서약서
서
약
서
「’26∼’29년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설비 유지보수 용역」사업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허위사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전케이디엔(주) 대표이사 귀하 [별지 2호서식] 실적증명원 실적증명원 실적증명원(용역)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성 명 총 투입인원 또는 수량 명 자격명칭 사업내용 1. 사업목적 및 개요 2. 수행한 업무의 내용 주요적용기술
폐사에서는 귀 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수행실적이 사실과 상이 없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실적증명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계약서, 내역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 국외 유사용역 수행실적인 경우에는 납품 국가 내 대한민국 대사관의 확인서 또는 세관 신고서(Shipping list포함) 첨부
※ 실적증명원은 발급자 연락처 필히 명기(사업부서, 발급부서)
[별지 3호서식] 투입인력 제안사항 투입인력 제안사항 부 문 참여직위 성 명 직무세부 직무수준 소지학위 해당분야 경력(년) 소속회사 PMO 조직 총괄PM 홍길동 IT시스템관리 L4 박사 8.5 OO부문 PL NW엔지니어링 L5 석사 5.3 “ 전담 학사 4.5 “ OOO부문 “
합
계
000 부문 000 부문
합
계
※ SW직무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SW기술자 직무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직무수준을 평가하는 경우 ITSQF(IT분야 역량체계)의 해당 직무별 직무수준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의 보유자격, 학위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평가 후에도 허위로 판명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할 수 있음
- 박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석사는 학위 및 자격증 사본제출
※ 소속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할 것
- 재직증명서 제출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 ITSQF(IT분야 역량체계) 직무 및 직무수준(정보시스템 운용자)
[별지 4호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격사항 유사사업 참여경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참여역할 (PM/전담/상주/기타)
※ 주민번호, 민감정보 등 중요개인정보가 표시되지 않도록 유의
※ 제안사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이용 및 제공하여야 함
※ 기술수준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경력·자격요건과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함
※ 업무경력은 입찰마감일 기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관련협회의 경력증명서(참여 사업별 기술경력 사항 포함)를 제출해야함
[별지 5호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6호서식] 공동수급 합의각서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7호서식] 공동수급 비율 확인서 공동수급 비율 확인서 회사명 회사명 사업명 사업기간 공동수급 비율
업체명 :
계약금액의
%
업체명 :
계약금액의
%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직인
(업체명)
직인
첨부서류 : 공동수급 부문 산출 내역서 [별지 8호서식] 하도급 계획서(입찰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9호서식]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10호서식]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11호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평균임금
③투입
인력(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별표 1) 유지보수 대상내역
□ 네트워크/정보보호설비 HW, SW 총 527대(네트워크-311대, 정보보호-216대)
순번 Type 구분 용도 수량 유지보수기간 1 HW 네트워크 라우터(인터넷망) 2 1096 2 HW 네트워크 집선스위치(인터넷망_DMZ) 3 1096 3 HW 네트워크 백본스위치(업무망, 인터넷망) 4 1096 4 HW 네트워크 백본스위치(수탁업무망) 1 1096 5 HW 네트워크 백본스위치(수탁인터넷망) 1 1096 6 HW 네트워크 백본스위치(업무망_서버팜) 2 1096 7 HW 네트워크 백본스위치(출입통제망) 1 365 8 HW 네트워크 백본스위치(연구망) 2 1096 9 HW 네트워크 백본스위치(연구망_서버팜) 2 1096 10 HW 네트워크 L4스위치(업무망) 4 1096 11 HW 네트워크 L4스위치(인터넷망) 4 1096 12 HW 네트워크 L4스위치(업무망_망연계) 2 1096 13 HW 네트워크 L4스위치(인터넷망_DMZ) 2 1096 14 HW 네트워크 L4스위치(인터넷망_망연계) 2 1096 15 HW 네트워크 L4스위치(모바일망_업무) 2 1096 16 HW 네트워크 L4스위치(모바일망_DMZ) 2 1096 17 HW 네트워크 L4스위치(모바일망_망연계) 2 1096 18 HW 네트워크 L4스위치(출력) 2 1096 19 HW 네트워크 L4스위치(자료전송) 4 1096 20 HW 네트워크 L4스위치(VDI_하단) 2 1096 21 HW 네트워크 L4스위치(VDI_상단) 2 1096 22 HW 네트워크 L4스위치(사내포탈) 1 1096 23 HW 네트워크 L4스위치(사내포탈_이중화) 1 1096 24 HW 네트워크 L4스위치(전자결재) 1 1096 25 HW 네트워크 L4스위치(전자결재_이중화) 1 1096 26 HW 네트워크 L4스위치(클라우드연계) 2 1096 27 HW 네트워크 L3스위치(클라우드서버_집선) 2 1096 28 HW 네트워크 L3스위치(수탁업무망_사업소집선) 1 1096 29 HW 네트워크 L3스위치(연구망_집선) 1 1096 30 HW 네트워크 L3스위치(수탁인터넷망_층간) 3 1096 31 HW 네트워크 L3스위치(가명정보) 4 365 32 HW 네트워크 L3스위치(모바일) 2 1096 33 HW 네트워크 L3스위치(국산VDI) 1 1096 34 HW 네트워크 L3스위치(한수원) 1 1096 35 HW 네트워크 L3스위치(사업소_서울본부) 2 956 36 HW 네트워크 L2스위치(층간) 3 1096 37 HW 네트워크 L2스위치(사업소_원전사업처) 29 1096 38 HW 네트워크 L2스위치(사업소_수탁망) 45 1096 39 HW 네트워크 L2스위치(수탁업무망) 22 1096 40 HW 네트워크 L2스위치(수탁업무망) 4 1096 41 HW 네트워크 L2스위치(수탁인터넷망) 5 1096 42 HW 네트워크 L2스위치(전산실_집선) 4 1096 43 HW 네트워크 L2스위치(방송망) 59 1096 44 HW 네트워크 L2스위치(방송망) 3 1096 45 HW 네트워크 L2스위치(연구망) 1 1096 46 HW 네트워크 L2스위치(연구망) 1 1096 47 HW 네트워크 L2스위치(용역망) 2 1096 48 HW 네트워크 L3스위치(출입통제망_집선) 1 365 49 HW 네트워크 PoE L2스위치(출입통제망) 29 365 50 HW 네트워크 PoE L2스위치(출입통제망) 1 365 51 HW 네트워크 PoE L2스위치(출입통제망) 8 365 52 HW 네트워크 NPB 2 1096 53 HW 네트워크 스위치 관리서버(수탁인터넷망) 1 1096 54 HW 네트워크 NTP(업무,인터넷) 2 1096 55 HW 네트워크 NTP(연구망) 1 1096 56 HW 네트워크 NTP(출입통제망) 1 365 57 HW 정보보호 자료전송 원본파일 저장장치 1 1096 58 HW 정보보호 SIEM 서버 1 1096 59 HW 정보보호 WIPS 센서 73 1096 60 HW 정보보호 WIPS용 PoE스위치 12 1096 61 HW 정보보호 무선정보유출 탐지시스템 센서 2 1096 62 AP 정보보호 DDoS(인터넷망) 2 1096 63 AP 정보보호 DDoS(연구망) 1 1096 64 AP 정보보호 IPS(전력그룹사망) 1 1096 65 AP 정보보호 IPS(수탁업무망) 1 1096 66 AP 정보보호 IPS(업무/인터넷망) 2 1096 67 AP 정보보호 IPS(업무/인터넷망_이중화) 2 1096 68 AP 정보보호 IPS(연구망) 1 1096 69 AP 정보보호 방화벽(업무망) 2 1096 70 AP 정보보호 방화벽(인터넷망) 2 1096 71 AP 정보보호 방화벽(업무망_서버팜) 1 1096 72 AP 정보보호 방화벽(인터넷망_서버팜) 1 1096 73 AP 정보보호 방화벽(수탁업무망) 1 1096 74 AP 정보보호 방화벽(전력그룹사망) 1 1096 75 AP 정보보호 방화벽(모바일망_DMZ) 2 1096 76 AP 정보보호 방화벽(출입통제망) 1 1096 77 AP 정보보호 방화벽(EPP_업무망) 2 1096 78 AP 정보보호 방화벽(EPP_인터넷망) 2 1096 79 AP 정보보호 방화벽(가명정보용) 2 1096 80 AP 정보보호 방화벽(VDI_업무망) 2 1096 81 AP 정보보호 방화벽(VDI_인터넷망) 1 1096 82 AP 정보보호 방화벽(영상회의_내부용) 1 1096 83 AP 정보보호 방화벽(연구망) 2 1096 84 AP 정보보호 방화벽(자료전송) 2 1096 85 AP 정보보호 방화벽(자료전송_이중화) 2 1029 86 AP 정보보호 방화벽(클라우드망) 2 1063 87 AP 정보보호 방화벽(모바일망_업무) 2 1096 88 AP 정보보호 방화벽(관리자) 2 1096 89 AP 정보보호 방화벽(관제망) 2 1096 90 AP 정보보호 웹방화벽(업무망) 2 1096 91 AP 정보보호 웹방화벽(인터넷망) 2 1096 92 AP 정보보호 IPSEC VPN(행정망영상회의용/인터넷망) 1 1096 93 AP 정보보호 SSL VPN(업무망) 1 894 94 AP 정보보호 SSL VPN(재택) 1 1096 95 AP 정보보호 SSL VPN(인터넷망) 1 1096 96 AP 정보보호 SSL VPN(사내영상회의용_인터넷망) 1 1096 97 AP 정보보호 SSL VPN(수탁부서용) 1 365 98 AP 정보보호 SSL VPN(공공업무망, 공공인터넷망) 2 365 99 AP 정보보호 서버접근제어시스템 1 1096 100 AP 정보보호 서버접근제어시스템 1 1096 101 AP 정보보호 정보보호설비_접근제어시스템(업무망) 1 1096 102 AP 정보보호 정보보호설비_접근제어시스템(인터넷망) 1 1096 103 AP 정보보호 위협관리시스템(TMS_인터넷망) 1 1096 104 AP 정보보호 위협관리시스템(TMS_전력그룹사망) 1 1096 105 AP 정보보호 개인정보보안솔루션(업무망) 1 1096 106 AP 정보보호 개인정보 유노출 차단시스템 1 1096 107 AP 정보보호 서버 개인정보 검출시스템 1 1096 108 AP 정보보호 유해사이트차단솔루션(인터넷망) 2 1096 109 AP 정보보호 엔드포인트탐지대응솔루션(업무망) 1 1096 110 AP 정보보호 엔드포인트탐지대응솔루션(인터넷망) 1 987 111 AP 정보보호 매체제어솔루션(업무망) 1 1096 112 AP 정보보호 매체제어솔루션(인터넷망) 1 1096 113 AP 정보보호 매체제어솔루션(수탁업무망) 1 1096 114 AP 정보보호 매체제어솔루션(수탁인터넷망) 1 1096 115 AP 정보보호 매체제어솔루션(연구망) 1 1096 116 AP 정보보호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업무망) 1 1096 117 AP 정보보호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연구망) 1 1096 118 AP 정보보호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인터넷망) 1 1096 119 AP 정보보호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수탁업무망) 1 1096 120 AP 정보보호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수탁인터넷망) 1 1096 121 AP 정보보호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출입통제망) 1 1096 122 AP 네트워크 IP관리시스템(백본/서버팜) 2 1096 123 AP 네트워크 네트워크백업시스템(업무/인터넷) 2 1096 124 AP 네트워크 인터넷 트래픽 통제시스템 2 1096 125 AP 네트워크 네트워크 장애감시 모니터링 1 1096 126 AP 정보보호 자료전송시스템 2 1029 127 AP 정보보호 자료전송시스템(결합정보) 1 365 128 AP 정보보호 자료전송시스템(연구망) 2 1096 129 AP 정보보호 망연계시스템(신형_업무/인터넷) 2 1096 130 AP 정보보호 망연계시스템(모바일망 메일연계) 1 1096 131 AP 정보보호 망연계시스템(모바일망) 1 1096 132 AP 정보보호 망연계시스템(모바일망_이중화) 1 1096 133 AP 정보보호 망연계시스템(수탁업무망-업무망_출력) 1 1096 134 AP 정보보호 망연계시스템(연구망) 2 1096 135 AP 정보보호 망연계시스템(전화망) 1 1096 136 AP 정보보호 망연계시스템(출입통제망-연구원) 1 1096 137 AP 정보보호 멀티안티바이러스솔루션(자료전송) 1 1096 138 AP 정보보호 통합로그관리솔루션(업무망) 1 1096 139 AP 정보보호 통합로그관리솔루션(인터넷망) 1 1096 140 AP 정보보호 SSL가시화솔루션(인터넷망) 4 1096 141 AP 정보보호 SSL가시화솔루션(연구망) 1 1096 142 AP 정보보호 이메일APT 공격 방어솔루션 1 1096 143 AP 정보보호 이메일모의훈련시스템 1 1096 144 AP 정보보호 이메일모의훈련시스템_업그레이드 1 1096 145 AP 정보보호 보안정책관리시스템 1 1096 146 AP 정보보호 자료저장방지솔루션 1 1096 147 AP 정보보호 취약점점검툴 1 1096 148 AP 정보보호 SIEM(신형) 1 987 149 AP 정보보호 전자입찰 화면보안솔루션 1 1096 150 AP 정보보호 WIPS 중앙관리솔루션 1 1096 151 AP 정보보호 WIPS 관리솔루션 1 1096 152 AP 정보보호 무선정보유출 탐지시스템 솔루션 1 1096 153 AP 네트워크 DNS 장비(업무망/인터넷망) 4 1096 154 AP 네트워크 DNS 장비(연구망) 1 1096 155 AP 네트워크 DHCP 장비(업무망/인터넷망) 4 1096 156 SW 정보보호 SIEM 1 1096 157 SW 정보보호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센서(업무망_VDI) 1 1096 158 SW 정보보호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센서(업무망_동부빌딩) 1 1096 159 SW 정보보호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센서(업무망_네트웍운영부)
1 1096 160 SW 정보보호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센서(인터넷망_DMZ) 1 1096 161 SW 정보보호 PC 문서보안시스템(DRM) 1 1096 162 SW 정보보호 서버 개인정보탐지 암호화 시스템 1 1096 163 SW 정보보호 서버 개인정보 접속관리 시스템 1 1096 164 SW 정보보호 SAP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1 1096 165 SW 정보보호 취약점점검툴 Agent 1 1096 166 SW 정보보호 소스코드취약점 분석툴 1 1096 167 SW 정보보호 CVE 취약점 대응솔루션 1 1005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1만건 이상, 언론보도)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연구과제 및 사업수행 산출물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산출물에 대한 외부 유출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작업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NO
대
상
정
보
1 회사 내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처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별표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표 6)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심의 결과서
(별표 7) 소프트웨어사업 법령준수 여부 자체점검표
사 업 명
‘26~’29년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설비 유지보수 용역
사 업 금 액 5,455,330,000원 (VAT 별도) 담당부서 정보관리부 No 관리·감독 항목 법령준수 여부 개선권고 관련 법적 근거 1 과업심의위원회 ○
·SW 진흥법 제50조,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SW 진흥법 제54조, 제55조, 시행령 제50조, 제51조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 제9조
·SW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SW 진흥법 제48조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4 하도급 제한 ○ ·SW 진흥법 제51조 ·SW 진흥법 시행령 제48조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N/A ·SW 진흥법 제49조 제3항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N/A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SW 진흥법 제59조, 시행령 제54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 제60조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N/A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SW 진흥법 제60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 ·SW 진흥법 제49조, 시행령 제4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 3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N/A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N/A ·SW 진흥법 제49조 제2항 ·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N/A ·SW 진흥법 제52조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
14 요구사항 상세화 ○ ·SW 진흥법 제44조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N/A ·SW 진흥법 제45조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N/A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 제3항
17 SW사업 영향평가 ○ ·SW 진흥법 제43조
·SW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37조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
18 SW사업정보 제출 N/A ·SW 진흥법 제46조
=====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_해당시 첨부.hwp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용역)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 당 사는 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전KDN(주) 귀하 적극 응하겠습니다. 등록하겠습니다.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겠습니다.
===== [업체] 입찰참가 및 계약서 작성 방법_260917.hwp =====
※ 본 매뉴얼은 우리회사 입찰공고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내용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최종 입찰참가 및 투찰 책임은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 공식 매뉴얼 : 나라장터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등
* 관련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나라장터 e-고객센터 이용문의 게시판
[업체] 입찰참가 및 계약서 작성 방법
Ⅰ-1. 입찰참가방법 …………………………………………………… 2
※ 입찰참가 취소 ……………………………………………………‧ 8
Ⅰ-2. 입찰참가방법_공동수주협정 ………………………………… 9
Ⅱ-1. 계약서 작성방법 ……………………………………………… 12
Ⅱ-2. 계약서 작성방법_공동계약 …………………………………‧ 16
Ⅲ. 수의계약_수의시담 ……………………………………………… 22
Ⅰ-1. 입찰참가방법_인력지원/자재/용역
1. 입찰 공고문 확인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 검색 > 입찰진행 클릭
2. 입찰참가 : 투찰 클릭
3. 입찰참가 : 투찰 클릭 >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 2차 인증 진행
4. 제안서 제출 : 필수 제출문서 파일 첨부, 제안 담당자명, 제안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입력 > 임시저장 > 최종제출 > 전자서명
※ 제안발표여부 : “예”인 경우 - 발표자 사진 첨부
- 회원여부 > 예, 아니오 중 선택 > 발표자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입력
- 발표자* 확인 서류 첨부 :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임시저장 > 최종제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5. 가격투찰 : ① 가격 입찰서(투찰)하러 가기 클릭
5. 가격투찰 : ② 금액 입력 5. 가격투찰 : ③ 송신 > ④ 확인 5. 입찰참가 완료
6. 투찰내역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 내역
※ 입찰참가 취소 : 나의 투찰 내역 > 전자입찰 취소 > 신청 > 취소신청-작성 > 임시저장 > 송신 > 전자서명
* 취소 신청후 당해 입찰에 재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⑤ 전자조달이용자는 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하여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2. 입찰참가방법_공동수주협정
1. 입찰 공고문 확인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 검색 > 입찰/협정 클릭
2.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 입찰공고 목록 : 공동수급 > 협정 클릭 (2차 인증 진행)
3. (대표사)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 공동수급협정 구성 등록 > 행추가 > 업체명, 업종, 분담비율, 전체지분율 공고내용에 맞게 적절히 입력 > 저장 > 구성사에 공개 (※안내사항 참고)
4. (참여사)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입찰공고번호 클릭 (2차 인증 진행)
> 협정내역 확인 > 승인
5. (대표사)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입찰공고번호 클릭 (2차 인증 진행)
> 최종제출 > 전자서명 Ⅱ-1. 계약서 작성방법_인력지원/자재
계약서 확인 :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계약명 클릭 (응답내역 클릭X)
계약보증서 전자제출 : 보증요청등록 > 신규보증요청등록 > 입력 > 저장 > 수납의뢰
가. 보증요청정보 입력
○ 납부유형 : 보증서, 지급각서(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중 선택합니다.
○ 전자보증요청유형 : 온라인 오프라인 중 선택합니다.
○ 납부유형 : 보증서
○ 보증시작일 : 계약서 기준 착수일, 계약체결일(예상일) 중 입력합니다.
○ 보증만료일 : 계약서 기준 계약종료일(납품기한 또는 계약체결 예상일+납품일수)을 입력합니다.
○ 업체확인 계약시작일 : 보증시작일을 입력합니다.
○ 업체확인 계약종료일 : 보증만료일을 입력합니다.
○ 보증대상금액 : 계약금액을 입력합니다. (보증금액은 보증금율에 따라 자동계산됨)
나. 발급요청보증사 : 온라인 선택한 경우 선택 > 보증요청서 발송 > 전자인증
다. 첨부문서 : 전자보증요청유형 오프라인 선택한 경우 보증서 첨부 > 수납의뢰 > 닫기
3. 인지세 납부
가.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경우) 수입인지바로 구매 >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재로 납부 > 입지세 납부 결과 조회 > 납부내역 선택
나. (전자수입인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 결과 조회 > 예외제출 > 제출 > 5. 계약응답서 작성시 인지세 납부증 첨부
4. 저장
5. 계약응답서 작성 : 계약응답서 확인 > 응답서 작성 > 입력 > 저장 > 송신 > 전자서명
가. (입력사항) 응답유형 : 수용 / 행정정보이용 동의 체크 / 첨부문서 : 산출내역서 > 저장 > 전자제출동의 > 저장 > 송신 > 전자서명
※ [자재계약]
가. 수신받은 계약서 물품상세정보 “단가(낙찰률 일괄적용)” 내용과 다르게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 KDN 계약담당자가 해당 산출내역서를 반영하여 계약서 재작성 > 위 5단계를 다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6. 계약응답서 송신 확인 :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응답/전체 1/1 확인
7. 계약서 확인 : (한전KDN 전자서명 후)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계약명 클릭 > 인쇄
Ⅱ-2. 계약서 작성방법_공동계약 ※ 공동수급사 각각 계약서 작성
1. 계약서 확인 :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계약명 클릭 (응답내역 클릭X)
2-1. (대표) 계약보증서 전자제출 : 보증요청등록 > 신규보증요청등록 > 입력 > 저장 > 수납의뢰
가. 보증요청정보 입력
○ 납부유형 : 보증서, 지급각서(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중 선택합니다.
○ 전자보증요청유형 : 온라인 오프라인 중 선택합니다.
○ 납부유형 : 보증서
○ 보증시작일 : 계약서 기준 착수일, 계약체결일(예상일) 중 입력합니다.
○ 보증만료일 : 계약서 기준 계약종료일(납품기한 또는 계약체결 예상일+납품일수)을 입력합니다.
○ 업체확인 계약시작일 : 보증시작일을 입력합니다.
○ 업체확인 계약종료일 : 보증만료일을 입력합니다.
○ 보증대상금액 : 계약금액*을 입력합니다. (보증금액은 보증금율에 따라 자동계산됨)
* 총계약금액 × 지분율
나. 발급요청보증사 : 온라인 선택한 경우 선택 > 보증요청서 발송 > 전자인증
다. 첨부문서 : 전자보증요청유형 오프라인 선택한 경우 보증서 첨부 > 수납의뢰 > 닫기
2-2. (수급) 계약보증서 전자제출 : 공통 > 보증요청 > 보증요청등록 > 보증관리번호 > 2-1.과 동일하게 처리
* 보증구분 : 계약보증 선택 / * 보증관리번호 : 계약번호 (계약서에서 확인)
3. 인지세 납부
※ 공동수급사 중 1개 업체가 전체 납부
가.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경우) 수입인지바로 구매 >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재로 납부 > 입지세 납부 결과 조회 > 납부내역 선택
나. (전자수입인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 결과 조회 > 예외제출 > 제출 > 5. 계약응답서 작성시 인지세 납부증 첨부
4. 저장
5. 계약응답서 작성 : 계약응답서 확인 > 응답서 작성 > 입력 > 저장 > 송신 > 전자서명
가. (입력사항) 응답유형 : 수용 / 행정정보이용 동의 체크 / 첨부문서 : 산출내역서 > 저장 > 전자제출동의 > 저장 > 송신 > 전자서명
6. 계약응답서 송신 확인 :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대표사, 참여사 모두 응답 확인(2/2)
7. 계약서 확인 : (한전KDN 전자서명 후)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계약명 클릭 > 인쇄
Ⅲ. 수의계약_수의시담
1. 공고 확인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입찰공고 목록 > 공고명 > 전자시담 : 제출 > 수의시담
2. 가격 투찰 : 투찰금액 입력 > 견적금액 제출 > 전자서명 > 닫기
3. 진행상황 확인
4. 투찰가격이 예비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재투찰 > 앞의 1~3 단계 반복
5. 투찰가격이 예비가격 이하인 경우 : 낙찰자 선정
6.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방법 참고
===== 안전계약 특수조건_공사,용역,설치조건부 자재(2026.10.01부).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Rev.2 (2026.10.01.)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전KDN㈜(이하 ‘당사’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안전지도서’라 함은 당사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업무수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 등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의 미조치가 지속되는 경우 지적하는 서류를 말한다.
④ ‘안전지적서’라 함은 당사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지도서의 항목을 제외한 기타 안전관련 규정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의 미조치시 지적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건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에 적용한다.
② 위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 중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고용노동부, ’20.03)」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는 단순 자재납품 및 컨설팅, 행사, 교육 등의 용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단,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제7조 ③항에 따른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전로인근‧휴전작업, 굴착작업, 중장비작업, 고소작업, 화학물질 취급작업 등 안전작업허가를 요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본 조건을 적용한다.
③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전로인근‧휴전작업, 굴착작업, 중장비작업, 고소작업, 화학물질 취급작업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전면 적용한다.
④ 동일 공사·용역 또는 동일 작업유형에서 반복적으로 안전지적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본 조건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당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고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당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별표3]) 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당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당사 자율안전서약서([별표1])에 서명한 후 착공 전 당사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또는 산재보험 완납증명원)을 공사부서에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해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및 공사·용역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각각 대표자용·근로자용 안전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본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⑨ 계약상대자는 현장 투입 전 근로자의 자격·면허·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격 미충족자는 작업에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안전보건교육‧훈련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의 안전보건교육 준수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당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도급승인 대상물질의 취급 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할 수 없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 등)
① 당사 감독부서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위험성평가 절차서 및 평가결과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당사에 제출하고,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 또는 작업안전분석 활동은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당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 재검토·승인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전로인근‧휴전작업, 굴착작업, 중장비작업, 고소작업, 화학물질 취급작업 등 안전허가대상작업 및 기타 일반위험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당사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 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 시 수시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때 수시평가 결과는 당사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에 평가참여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작업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⑧ 위험성평가 결과 도출된 중대위험요인에 대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⑨ 수시평가 결과는 당사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위험성평가 및 수시평가 관련 자료는 평가 완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⑪ 산업재해로 이어지지 않은 아차사고(near-miss) 또는 위험징후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당사에 보고하고 개선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⑫ 아차사고 및 위험징후 관리 실적은 위험성평가 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⑬ 위험성평가 시행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2개월(건설업) 또는 분기별 1회 이상)
② 당사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2일(건설업)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점검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현장조치 및 안전지도서를 발행하고, 그 외에 안전보건 관련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점검에 계약상대자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동일 공정 또는 동일 작업에서 안전지적이 반복될 경우 특별점검, 추가교육 또는 관리감독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당사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 시 적극 협조하고 측정결과에 대해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확인 받고, 계약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사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당사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위약벌 등 제재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재해발생 사실을 당사에 지체 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당사의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3조~제17조에 의거 제재 조치할 수 있다.
1. 기성 및 준공 신청 시 2.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3. 당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당사 및 관련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기준을 따른다.
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지연 보고한 경우 제재기준을 1.5배 가중 적용할 수 있다.
⑥ 산업재해 발생 시 현장 보존, 2차 사고 방지 및 출입 통제를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당사의 승인 없이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을 미인지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감독부서 및 안전보건담당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동료 근로자의 증언, 재해발생여부 확인 서류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당사의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사고 조사)
①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필요 시 당사는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조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고조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재발방지대책 이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 또는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수칙 위반 시 조치 등)
① 당사는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 필수 안전수칙([별표1]), 안전작업수칙 등 안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안전지도서를 발행한다.
② 안전지도서를 발행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을 시행한 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당사의 발주부서에 진단결과 및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누적 발행 횟수에 따른 위약벌 부과(건당)
1회 2회 3회 4회 이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계약금액의 1% (부과한도 : 1,000만원)
③ 위 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매월 안전지도서를 추가로 발행하며(최대 3회), 이 경우 제2항제1호는 기존 안전지도서에 대한 이행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 준수사항을 위반한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벌칙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소속 근로자(일용직 포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불법파견 여부 확인을 위해 당사에서 요구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당사는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안전지적서를 발행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련 준수사항 이외에 기타 안전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등으로 근로자의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이 경우 당사는 해당 근로자의 퇴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⑦ 동일 계약에서 안전지적서가 3회 누적될 경우 안전지도서를 발행한다.
⑧ 제13조제7항에 따라 진단·지도 및 교육을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외부기관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당사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⑨ 제13조제8항에 따른 안전지도서를 3회 발행한 이후에도 제13조제7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⑩ 계약상대자가 안전지도서 발행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안전지도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자료를 당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당사의 발주부서는 안전보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14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① 산업재해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사망사고: 계약금액의 2% 2. 중대부상(3개월 이상): 1.5% 3. 기타 산업재해: 1%
② 산업재해 발생 원인이 제13조제1항의 위반사항인 경우 안전지도서를 발행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계약이 종료된 이후 계약기간 중 발생하였거나, 계약기간 중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례가 있는 산업재해가 계약 종료 후 확인된 경우로서, 해당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와 계약상 안전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의 유형에 따라 위 제1항 각 호의 해당 제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의2(벌점 및 페널티 제도)
① 산업재해 발생 시 벌점을 부과한다(사망 50점/명, 중대부상 20점/명, 기타 5점/명).
② 벌점이 누적 100점 이상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벌점 누적의 원인이 된 행위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벌점은 계약평가 및 협력사 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벌점은 부과된 날로부터 3년째 되는 날 소멸된다.
⑤ 계약 상대자가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당사의 안전보건주관부서의 부문장은 벌점을 감경할 수 있다(최대 50%).
제15조(작업중지 등)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작업 재개는 위험요인 제거, 재발방지대책 제출, 근로자 재교육 및 관리감독자 확인 후 당사의 승인에 따른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당사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7조(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계약상대자가 당사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관련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한 경우에도 안전지적서 및 안전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는 다음의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우리 회사에서 운영 중인「작업중지요청제」에 따라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당사에서 해당 공사 또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3. 당사에서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요청제」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시공관리책임자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표 등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한다.
⑤ 당사는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제안제도 및「작업중지요청제」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할 경우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화재, 감전, 붕괴, 질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현장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제19조(안전보건협의체 등의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수급인 대표자 전원(관계수급인 제외)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매월 개최) 및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분기별 개최)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당사와 계약상대자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하청 노사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당사 및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 또는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본 조항에 한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20조(안전보건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과 필수 안전수칙([별표1])에 대하여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과 필수 안전수칙 등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당사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사가 지정하는 위험작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 업무기준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당사가 시행하는 내부 제안제도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및 당사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에게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의 변경 또는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안전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당사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한다.
제22조(기록·보존)
위험성평가, 작업허가서, 교육·점검 기록,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자료는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1] 자율안전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전KDN㈜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하게)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아래의 조치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실시 6 음주금지, 교통법규 준수 2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착용 7 고소작업시(2m)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현장 안전점검(체크리스트) 시행 8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4 안전 작업절차 준수 9 위험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안전보건표지 설치 10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벌칙
○ 소속사 대표자 명의의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및 해당자 엄중 문책
○ 상주 협력사 직원: 작업현장에서 즉시퇴출 및 1주일 간 당해 직무종사 금지
○ 그 외 일용직 등: 작업현장에서 즉시퇴출 및 당해 공사‧용역 투입 금지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한전KDN(주) 귀중 [별표2] 안전지적(지도)서 발행구분 안전지적서( ), 안전지도서( ) 발행번호 발 행 자 지적일시 수 신 처 날 씨 지적장소 공 사 명 : 공사내용 :
구
분
소 속 직 종
성
명
◉ 작업형태 : 직영, 도급
◉ 동료작업자 : 직원
외명,
◉ 작업구역 : 집중, 분산, 감시불능 당 사 자 ( 인 ) 책 임 자 ( 인 ) 지적사항 : 처리일자
20
.
.
.
처리자
소 속 :
직책명 :
성 명 :
.
처리결과 (사진별첨) 확 인
20
.
.
.
확인자 ( 인 ) 확인책임자 ( 인 ) ※ 지적일로부터 7일내 조치결과 보고바람 [별표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 .
.
(업 체 명) 1.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종류 사업자등록증 상 : 고용보험 상 : 주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설립목적 ❍ 주요연혁
❍ 최근 3년간 근로자(직원) 현황(입찰 참여 연도 제외)
00년 00년 00년 ❍ 안전보건 관련 국내외 인증 및 수상 실적 2.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인력 ※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포함 3.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4. 안전보건회의 및 교육실시 계획 5. 작업공정별 주요안전대책 6. 안전보건순시 및 점검계획
7.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계획(해당시)
8. 안전장구, 공‧기구의 확보 및 유지방안(해당시)
9. 취급․사용 화학물질의 종류 및 관리계획(해당시)
1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동종재해예방 대책
산재보험
적용업종
해당기간 산업재해율 비고 해당업체 동종업종평균
11. 기타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자율기재)
===== 용역일반계약조건(2020.05.07부).hwp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일반조건은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일반조건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제3장, 소프트웨어사업은 제4장을 적용한다.
제2장 용역계약일반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한전케이디엔주식회사 사장(이하 “당사”라 한다)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 부터 용역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4. “용역감독직원”이라 함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5. “설계서”라 함은 용역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용설명서를 말한다.
6.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7.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외에 과업내용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8.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특수조건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6호 및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9.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발주계약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사무규칙“, “규정”이라 한다) 및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등 (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삭제 2019.08.26>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④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당사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직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직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발주자는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용역감독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직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 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⑦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⑧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제2항의 기간을 산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1조(인수) ① 발주자는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발주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잎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자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 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용역감독직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3항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 제27조제4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 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용역감독직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 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 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역감독직원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발주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8조(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① 발주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 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하고, 사전 최고후에도 계속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약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기술용역은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기구들을 용역현장으로 부터 철거한다.
2. 발주자가 요구하는 용역현장의 모든 자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용역감독직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정지시킨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의 이행보증)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삭제 2019.08.26>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 <삭제 2019.08.26> 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기밀엄수 의무) ① 발주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자의 비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자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용역감독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에게 통보하고 계약담당직원은 해당 업체명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감독직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 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자,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⑤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본임무) ①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발주자는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4조(발주자의 지도감독) ① 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자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발주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발주자는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
제49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정의하는 문서를 말하며,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발주자는 당해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당해 계약이행의 원활화와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사업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자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의 지체상금 부과시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발주자는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자에게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자가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자가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보칙)
① 하도급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권장 표준하도급계약서(계약조건 포함)과 원도급계약 조건을 이 계약일반조건 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파견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자파견 기본계약서 조건을 이 계약일반조건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은 2014년 1월 20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은 2018년 5월 14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은 2019년 8월 26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은 2020년 3월 25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은 2020년 5월 7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변경 요청 결과 사업담당자 인 사업책임자 인 의사결정 □ 승 인 □ 기 각 검토의견 [별지서식 제2호] 과업내용관리내역서 사업명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 규모 소요 비용 변경요청 일자 처리 기한 처리일
=====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hwp =====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우리 회사는 한전케이디엔(주)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거나 한전케이디엔(주)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전케이디엔(주)의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실천의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전케이디엔(주)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어떠한 명분으로도 한전케이디엔(주)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및 알선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위반사항을 제보하는 자(내부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위반사항을 제보하는 자(내부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전케이디엔(주)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 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나. 또한 담합으로 한전케이디엔(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전케이디엔(주)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으며, 본 ‘다’.호를 이유로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4’항 위반에 따른 배상금액이 한정된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전케이디엔(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상액과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배상액(지연손해금 포함)을 한전케이디엔(주)이 당사에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6.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7. 한전케이디엔(주) 직원이 계약고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및 알선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수수시 헬프라인(help line)으로 신고하겠습니다.
* 헬프라인 : https://www.kbei.org/whistle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8. 소속된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성희롱, 폭언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환경, 안전, 노동권 등을 고려한 인권경영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우리회사는 한전케이디엔(주)의 당해 입찰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취소,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한전케이디엔(주) 등록업체 취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 ○ ○
대표자 : ○ ○ ○ (인)
한전KDN(주) 사장 귀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한전KDN 협력사 행동규범.pdf =====
한전KDN주식회사 협력사 행동규범
전
문
한전KDN주식회사(이하 “한전KDN”이라 한다)는 에너지ICT 기술의 전문화 및 고도화를
통해 친환경·디지털 중심의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기업이라는 Vision을 달성함으로써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전KDN은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 가 준수해야 할 환경, 사회·인권,
1)
안전·보건, 윤리·반부패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 협력사 행동규범은 「UN 세계 인권선언」,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UN 글로벌 콤팩트(UNGC) 10대 원칙」등 국제적
인권기준을 반영하여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투명한 조직문화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며
한전KDN과 협력사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한전KDN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의 임직원, 대리인, 하도급 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되며, 한전KDN은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본 행동규범의
이행과 확산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행동규범 요건
Ⅰ. 환경적 기준
① 협력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별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관련 필수 인허가를
취득, 유지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탄소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나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고형폐기물, 화학물질 등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공정개선, 원료 대체, 재활용․재사용 등을 통해 자원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협력사는 한전KDN주식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를 의미한다.
Ⅱ. 사회·인권적 기준
① 협력사는 현지 법규에 정해진 근로연령, 근로시간, 임금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자의 기본적 노동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갑질, 차별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중심의 구제절차를 마련·운영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비밀유지·불이익 금지 등), 신속한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이행을 포함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인권침해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재발방지대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불법·부당한 침해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하며, 채용·승진·보상 등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Ⅲ. 안전·보건 기준
① 협력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하며, 한전KDN의 ‘안전계약 특수조건’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위험요인을 사전 파악·평가·개선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평가 및 위험 감소 대책을 사용하여 위험을 완화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준수
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업무 배치 전․후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시설의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을 예방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⑥ 협력사는 사업 수행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Ⅳ. 윤리·반부패 기준
① 협력사는 선물, 금품, 향응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및 횡령 등 부패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각서」등 당사의 청렴윤리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한전KDN 임직원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부당한 이익을 약속하거나 제공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임직원, 고객사, 소비자 등)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 과정에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위를 남용
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담합행위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경쟁업체 또는 타기관의 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만 취득·활용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하거나 사용·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⑥
협력사는 청렴·윤리·인권·안전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인지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누구나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내부신고제도를 구축·운영해야 하며, 신고자 비밀
보장 및 보호를 이행해야 합니다.
Ⅳ. 기타
한전KDN은 필요시 본 행동규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전KDN(또는 대리인)은
협력사의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제 정 : 2021.10.08. 1 차개정 : 2022.05.09. 2 차개정 : 20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