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입찰(재)공고문(연구계획관리기능 개선을 위한 통합연구개발정보체계고도화(3차) 용역).hwp =====
일반용역 입찰(재)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545A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연구계획관리기능 개선을 위한 통합연구개발정보체계고도화(3차) 용역
나.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686,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아. 제안서 접수 일시/장소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자.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0.10.(10:00) ~ 2026.10.30.(1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차.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04.(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번: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아.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참여할 수 없음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메인화면 → “사용자매뉴얼” 참조
다. 제안서 제출서류(PDF 파일 제출)
1) 제안서 및 제반서류 1부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합본하여 제출)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예가 초과일 경우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26.11.02.(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당자(권용재/042-821-2926)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이민주(042-821-3895)
용역사양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권용재(042-821-2926)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1.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01. 입찰(재)공고문(연구계획관리기능 개선을 위한 통합연구개발정보체계고도화(3차) 용역).pdf =====
일반용역 입찰(재)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545A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
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연구계획관리기능 개선을 위한 통합연구개발정보체계고도화(3차) 용역
나. 수요기관 :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686,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아. 제안서 접수 일시/장소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자.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0.10.(10:00) ~ 2026.10.30.(10:00)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차.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04.(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소프
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번: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
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아.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참여할 수 없음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메인화면 → “사용자매뉴얼” 참조
다. 제안서 제출서류(PDF 파일 제출)
1) 제안서 및 제반서류 1부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합본하여 제출)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예가 초과일 경우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
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
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
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26.11.02.(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당자(권용재
/042-821-2926)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용역사양 및 증명서 제출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국방과학연구소 이민주(042-821-3895)
국방과학연구소 권용재(042-821-2926)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1.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02. 제안요청서(연구계획관리기능 개선을 위한 통합연구개발정보체계고도화(3차) 용역).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연구계획관리기능 개선을 위한 통합연구개발정보체계 고도화(3차)
주관기관 2026. 6. 담 당 소 속 Tel. 계약 재무실내자팀 042-821-3895 실 무 정보화기술실 042-821-2926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 정보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주요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2 Ⅱ. 사업추진 방안 3 1. 추진전략 및 목표 3 2. 사업추진 방침 3 3. 대상 시스템 현황 4 4. 사업 범위 4 5. 추진 체계 6 6. 추진 일정 7 Ⅲ. 제안요청 내용 8 1. 요구사항 총괄표 8 2. 요구사항 목록표 9 3. 세부 요구사항 14 Ⅳ. 제안안내 75 1. 입찰안내 사항 75 2. 입찰참가자격 75 3. 계약방법 76 4. 제안 평가 관련 사항 76 5. 계약조건 80 6. 기타 유의사항 81 7. 제안서 제출 및 구비서류 82 8. 제안요청 설명회 82 9. 제안설명회 개최 82 10. 제안서 보상 83 11. 입찰 시 유의사항 83 12. 문의처 85 Ⅴ. 제안서 작성 안내 86 1. 제안서의 효력 86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86 3. 제안서 목차 89 Ⅰ 사업 개요 사업 정보
○ 사 업 명 : 연구계획관리기능 개선을 위한 통합연구개발정보체계 고도화(3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10개월 ○ 사업예산 : 입찰공고문 참조
○ 계약방법 :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추진배경 및 필요성
예산 전순기 흐름의 추적성 확보 및 총사업비 관리 체계의 확립
데이터 기반 자동화된 인건비 관리 환경 구축을 통한 업무 정확도 및 효율성 제고
직관적이고 신속한 예산 총괄 관리 및 조정 체계 마련 필요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관련 행정업무 부담 최소화 및 연구개발 효율성 극대화
( 편집에 의한 여백 ) 주요 사업내용
연구개발사업계획 관리 전주기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통합연구개발정보체계 기능 고도화
예산 전주기 통합 지원 인력 및 인건비 관리 고도화 총괄 예산 조정 및 관리 강화 사업기구 업무 효율성 확보 기대효과 ❍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관리 기반 마련
❍ 사업 및 예산 관리 부서 업무 효율성 증대
❍ 연구소원 업무 몰입도 및 효율성 강화 ( 편집에 의한 여백 ) Ⅱ 사업추진 방안 추진전략 및 목표 추진 목표
예산 관리 업무 프로세스 전주기에 대한 기능제공
데이터 기반 예산 및 연구계획 관리 체계 마련
연구 몰입도 향상을 위한 연구계획관리 행정업무 경감
추진 전략
직관적이고 일관성있는 인터페이스로 최적화된 업무환경 제공
핵심 데이터의 자동 연계 및 자동계산 로직의 고도화로 데이터 정합성 보장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시스템 아키텍처 적용
연구소 기반 환경과 연계성 및 호환성 있는 체계 구축
사업추진 방침 정보화 표준 및 보안 규정 엄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적용한 체계적인 개발 수행
ADD 포털, 연구지원체계 등 연동대상 체계와 상호운용성 보장
( 편집에 의한 여백 ) 대상 시스템 현황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
구
분
규격 서버 OS UNIX AIX 7.1 DBMS Oracle 11g RAC WAS
Weblogic 11g Clustering 등
WAS 성능 모니터링 툴 Jennifer 웹리포팅툴
OZ Report Designer, 한글로폼, 한글로젠
기반 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Ver.4.0 이상 PC DRM Fasoo Enterprise DRM 5.0 PC 운영체제 윈도우 10 웹브라우저 IE 11 이상
※ 사업 수행중 운영 환경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사업 범위
예산 계획, 조정 및 시행 전체 프로세스 지원
예산편성 시행액/집행액 관리 및 배포 기능 총사업비 관리 기능 추가 예산 작성 대상사업 선정 관리 기능 개선 인건비 작성 및 관리 기능 개선
경상운영 인건비 작성/조정/관리 기능 신규 추가
예산 대비 인력 분석 기능 예산 작성을 위한 정원 및 현원 관리 기능 인건비 계산기 기능 제공
중기계획/예산편성 조정 및 총괄관리 기능 강화
예산 조정 버전별 예산/인력 총괄 조회 기능 개선
사업유형별 특성화된 예산 조정 및 관리 기능 개선
미래도전사업 관리 메뉴 신설 신규사업 예산 관리 및 조정 기능 개선
탑다운 방식의 예산 조정 시뮬레이션 기능 제공
단계별 예산 조정 대시보드 제공 중기계획/예산편성 사업기구 관리 기능 개선
사업기구 담당자 예산 작성 화면 조회 기능 제공
운영위원회 안건 자료 작성을 위한 예산 집계 자료 제공
예산 제출 종합현황 조회 기능 개선 ( 편집에 의한 여백 ) 추진 체계 정보화기술실장 관련 부서 정보화기술실 사업자 사업추진 세부 방향 제시 사업수행업체 요구사항 지원 사업추진 산출물 검토·검수 지원 시스템 구축 주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사업심의 및 일정관리 요구사항 조정 시스템 평가 및 검수 시스템개발 계획수립/이행 시스템개발 사업관리 및 산출물 작성/보고 시스템 분석/설계/개발/시험/최적화/안정화 역할 (주요 업무)
구
분
역할 (주요 업무) 연구소 정보화기술실장 사업 조정·통제 총괄 정보화기술실 사업 조정·통제 관리 사업관리 (예산/계획/공정/진행 관리) 사업추진계획 수립/대내외 협조 요구사항 및 사업내용 정리 수립내용 검토/확인 관련 부서 사업추진 세부 방향 제시
사업수행팀 요구자료 지원 (분야별 POC 역할, 인터뷰)
사업추진 산출물 검토·검수 지원 사업자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시스템 분석/설계/개발/시험/최적화/안정화 사업관리 및 산출물 작성/보고 등 추진 일정 단 계 사업추진 일정(안) 1 2 3 4 5 6 7 8 9 10 사업관리 보고/검토 착수 보고 중간 보고 결과 보고 분석 시스템/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응 용 개 발 설계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소프트웨어 상세설계 구현 및 시험 소프트웨어 코딩 /단위시험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인도 시험평가 ( 편집에 의한 여백 ) Ⅲ 제안요청 내용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 15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14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5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5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9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 5 시스템 요구사항 Requirement of System ROS-○○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INR-○○ 9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 6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 6
합
계
77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 요구사항 내역 요구사항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1 중기계획/예산편성 사업별 총사업비 관리 기능 15 SFR-02
중기계획/예산편성 F-2년도 집행액, F-1년도 시행액 관리 기능
SFR-03 중기계획/예산편성 사업기구 관리 기능 개선 SFR-04
중기계획/예산편성 작성현황(연계실, 사업기구) 기능 개선
SFR-05
중기계획/예산편성 인력 정원관리 및 분석 기능
SFR-06
중기계획/예산편성 작성 대상과제 사전 관리 기능 개선
SFR-07
중기계획/예산편성 작성 및 관리 편의 기능 개선
SFR-08
중기계획/예산편성 작성/관리 기능(공통) 개선
SFR-09
중기계획/예산편성 기술연구지원사업 작성/관리 기능 개선
SFR-10
중기계획/예산편성 인프라 사업 작성/관리 기능 개선
SFR-11
중기계획/예산편성 연구개발 사업 작성/관리 기능 개선
SFR-12
중기계획/예산편성 경상운영 인건비 작성/관리 기능 개선
SFR-13
중기계획/예산편성 경상운영 사업 작성/관리 기능 개선
SFR-14
중기계획/예산편성 사업유형별 예산조정/총괄관리 기능 개선
SFR-15
중기계획/예산편성 미래도전 사업 작성/관리 기능 개선
( 편집에 의한 여백 ) 구 분 요구사항 내역 요구사항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1 개발전략 14 PMR-02 사업수행조직 구성 PMR-03 통합사업관리 PMR-04 사업수행계획서 PMR-05 개발조직 구성 및 운영 PMR-06 사업관리도구 활용 PMR-07 정기/수시회의 및 보고 PMR-08 일정관리 PMR-09 형상관리 PMR-10 품질관리 PMR-11 위험관리 PMR-12 산출물 PMR-13 산출물 관리 및 제출 PMR-14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 편집에 의한 여백 ) 구 분 요구사항 내역 요구사항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 시스템 시행 및 안정화, 기술이전/운영 교육 2 PSR-02 하자보수계획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1 정보보호대책서 현행화 및 수정 5 SER-02 DB보안 SER-03 사용자 단말 보안 및 전송구간 암호화 SER-04 개인정보보호 SER-05 사업수행업체 보안 대책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1 품질 관리 일반 5 QUR-02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QUR-03 사용자 지침서 제작 QUR-04 운영자 지침서 제작 QUR-05 유지보수 방안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1 시스템 구조 설계 9 COR-02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COR-03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COR-04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COR-05 법령, 훈령 준수 COR-06 공통 요구사항 COR-07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8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COR-09 하도급 계약관련 유의사항 구 분 요구사항 내역 요구사항수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1 성능 일반 5 PER-02 주요 업무 응답시간 PER-03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시간 PER-04 오류응답시간 PER-05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시스템 요구사항
(ROS, Requirement of System)
ROS-01 기반체계 구축 지원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INR-01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9 INR-02 연동데이터 정합성 확보 INR-03 정보체계 연동 INR-04 업무처리절차 지원 INR-05 업무 노하우 공유 및 관리 INR-06 확인/오류 메시지 제공 INR-07 UI 표준 INR-08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열람, 인쇄 INR-09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 편집에 의한 여백 ) 구 분 요구사항 내역 요구사항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1 데이터 요구사항 일반 6 DAR-02 DB 설계 요구사항 DAR-03 데이터 무결성 DAR-04 DB 튜닝 요구사항 DAR-05 DB 구축 DAR-06 데이터 표준화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1 단위 시험 6 TER-02 통합 시험 TER-03 성능 및 부하 테스트 TER-04 검수 시험 TER-05 결함 조치율 TER-06 시험 평가 ( 편집에 의한 여백 ) 세부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공통 요구사항
각 기능별 업무 수행절차를 제시하고, 운영개념을 고려하여 요구사항별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합니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ID SFR-01 명칭 중기계획/예산편성 사업별 총사업비 관리 기능 상세설명 정의
중기계획, 예산편성 사업별 총사업비 관리 기능을 구현해야 합니다.
세부내용 사업 팀룸 내 총 사업비 관리 기능
예산 계획 기반 총 사업비 산출 및 조정 기능
집행액, 시행액 기반 총사업비 산출 및 조정 기능
연구계획실 사업별 총예산 종합 관리 기능
사업유형별 버전관리, 작성현황 화면 총예산 관리 되도록 개선
연구지원 예산 자료와 연계 하여 관리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ID SFR-02 명칭
중기계획/예산편성 F-2년도 집행액, F-1년도 시행액 관리 기능
상세설명 정의
중기계획, 예산편성 F-2년도 집행액, F-1년도 시행액 관리 기능을 구현해야 합니다.
세부내용 연구계획실 F-1년도 시행액 관리 기능
예산편성 기능 내 F-1년도 시행액 확정 기능
사업별 F-1년도 예산 중기계획/예산편성 작성을 위한 배포기능
팀룸 내 중기계획/예산편성 작성 시 F-1년도 시행액 예산 연동
팀룸 내 배포된 F-1예산 조회
지난 중기계획/예산편성 자료 가져오기 기능의 F-1년도 예산정보 자동 변경 기능
사업별 F-1년도 시행액 데이터 연구지원 예산 자료 연계
사업별 F-2년도 집행액 관리 기능 사업별 F-2년도 집행액 연구지원 연계 중기계획/예산 작성 시 집행액 자동 연동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ID SFR-03 명칭 중기계획/예산편성 사업기구 관리 기능 개선 상세설명 정의
중기계획, 예산편성 사업기구 관리 기능을 개선해야 합니다.
세부내용
해당 사업기구 사업별 중기계획/예산 편성 팀룸 작성 화면 조회 기능 추가
사업기구별 운영위원회 안건 자료 생성을 위한 집계 자료 제공
중기계획/예산편성 제출 종합현황 기능 개선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ID SFR-04 명칭
중기계획/예산편성 작성현황(연계실, 사업기구) 기능 개선
상세설명 정의
중기계획, 예산편성 작성현황 기능을 개선해야 합니다.
세부내용 작성현황 조회 기능 개선
제출 버전 뿐만 아니라 요구, 사업별 예산 조정 관리 버전별 조회 기능
특화 분류별 조회 기능 추가
예산 인력 총괄표, 인력 황황표 조회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ID SFR-05 명칭
중기계획/예산편성 인력 정원관리 및 분석 기능
상세설명 정의
중기계획, 예산편성 작성 시 인력 정원 관리 및 분석 기능을 구현해야 합니다.
세부내용 인력 정원 및 현원 관리 기능
연도별, 일자별 정원, 현원 작성, 조회, 이력 관리 기능
연구소, 부설기관별 인원 관리 기능 사업별 예산 기반 인력 분석 기능
기간별 과제의 예산대비 인력 종합 및 연도별 예산대비 인력 분석 기능
사업기구별, 과제 유형별 인력 종합 현황 조회 기능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ID SFR-06 명칭
중기계획/예산편성 작성 대상과제 사전 관리 기능 개선
상세설명 정의
중기계획, 예산편성 작성 대상과제 사전 관리 기능을 개선해야 합니다.
세부내용
작성 대상과제의 사업정보와 기준정보의 불일치 정보 식별 및 조회
작성 대상과제 등록 시 국방기획서 과제 등록 기능 개선
연도별 국방기획서 등록 관리 기능 국방기획서 과제 작성 대상 과제 추가 기능 팀룸 생성 요청관리 기능 개선
중복 사업 등록 방지를 위한 유사도 검색 기능 제공
팀룸 승인 시 기준정보 등록을 위한 승인관리 기능 제공
연구관리실 담당자 기준정보 승인 기능 제공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ID SFR-07 명칭
중기계획/예산편성 작성 및 관리 편의 기능 개선
상세설명 정의
중기계획, 예산편성 작성 및 관리 편의 기능 개선해야 합니다.
세부내용
윈즈 메일 연동 기능 개선 및 추가 메일 발송 기능 구현
작성 시 공통/사업별/예산항목분류별 작성 안내 공지 관리 기능
사업 과제별 사업참여자 등록 요청 및 승인 기능
인건비 계산기 기능 제공 서식관리의 전년도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 제공
미반영 과제 사업부서/사업기구 통보 기능 제공
지침설정 시 최근 데이터(이전 설정 데이터) 불러오기 기능 제공
연계실 관리 화면(요구서관리, 사전정보관리, 버전관리, 작성현황 등) 조회 항목 설정 기능 제공
요구서 관리 화면 조회된 사업 리스트 중 팀룸 생성 승인 진행 중인 건을 식별하여 조회되도록 개선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ID SFR-08 명칭
중기계획/예산편성 작성/관리 기능(공통) 개선
상세설명 정의
중기계획, 예산편성 작성 및 관리 기능을 개선해야 합니다.
세부내용
예산 항목 작성 및 연계실 예산 조정 시 금액 필수 입력 개선
팀룸 예산 항목 작성 시 특정 년도 예산이 없이 저장 가능
연계실 예산관리 기능 예산 내역 조정 시 금액 0 입력 가능
예산 작성 시 필수 입력 항목 관리
사업 유형별 예산 작성 시 필수 입력 항목 관리
필수 입력 항목 미 입력 방지를 위한 제출 제한 기능
중기계획/예산편성 지침 등록 및 팀룸 작성과의 연계 없이 작성 가능여부/제출가능여부 설정 기능 제공
팀룸 예산 작성 시 자동 조회된 이전 데이터의 지침 기준값 최신화를 반영하기 위한 기능과 최신화하지 않을 경우 제출 제한
팀룸 예산 작성 완료 시 버전 갱신 여부 팝업을 선택하지 않고 종료했을 경우 데이터 저장을 위한 방안 마련
특화 분류 관리 기능 개선 분류별 레벨 관리 기능 개선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ID SFR-09 명칭
중기계획/예산편성 기술연구지원사업 작성/관리 기능 개선
상세설명 정의
중기계획, 예산편성 기술연구지원사업 작성 및 관리 기능을 개선해야 합니다.
세부내용 기술연구지원 예산 관리 기능 개선 분류 조회 및 저장 기능 개선 예산 내역별 검색 기능 추가
원단위 절삭 및 절삭된 금액 기반 예산 조정 기능 제공
예산 내역 추가 기능 개선 (복수행 입력) 물가상승률 고정 항목 관리 기능 고정 항목 등록 및 관리
고정 항목일 경우 작성 및 조정 화면에서 물가상승률 적용여부 조회만 가능
고정 예산 항목 관리 기능 고정 항목의 예산 세부 내역 조회 기능
고정 항목의 세부 내역 및 참고자료 수정 기능
예산편성 재정정보시스템 항목관리 및 예산 조회 기능 제공
재정정보시스템 예산 항목 관리 기능 제공
외화 예산 항목 관리 및 기준환율 변경 적용 기능 제공
외화 예산의 환율에 따른 외화 환산 금액 조회 기능
예산 버전별 재정정보시스템 예산항목별 조회 기능 제공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ID SFR-10 명칭
중기계획/예산편성 인프라 사업 작성/관리 기능 개선
상세설명 정의
중기계획, 예산편성 인프라사업 작성 및 관리 기능을 개선해야 합니다.
세부내용
인프라사업 연계실/사업기구 예산 관리 기능 개선
예산 세부 항목 조회 및 사업 필터링 기능 추가
인프라사업 연계실 조정 기능 개선
연구장비 보강 예산 내역 세분화 조정 가능하도록 화면 개선
시설/장비 계속 사업의 사업내용 조회 및 관리 기능 개선
인프라 사업 연심의 조회 기능개선 연심의 예산 구성항목별 조회 기능 추가
인건비 관리 기능 경상운영 관리 기능으로 이전
인프라 사업 작성 화면 개선 팀룸 장비/시설 작성 화면 개선 팀룸 작성 도움말 팝업 관리 기능 연계실 작성 양식 관리 기능
팀룸 양식 조회 및 양식 기반 파일 작성/제출 기능
외자도입 항목 관리 기능 외자도입 예산 항목 관리 기능
외자 도입예산 식별 및 기준 환율 변경 적용 기능
외자 도입 항목 기준 환율에 따른 외화 환산 금액 조회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ID SFR-11 명칭
중기계획/예산편성 연구개발 사업 작성/관리 기능 개선
상세설명 정의
중기계획, 예산편성 연구개발 사업 작성 및 관리 기능을 개선해야 합니다.
세부내용 연구개발 예산조정 기능 개선 미래도전 사업 조정 기능 분리 사업분류별 예산 조정 및 취합 기능 제공 사업분류별 예산 종합 현황 조회 기능 제공 예산조정 버전관리 기능 개선 예산 조정 시 소계 값 실시간 반영
과제 미식별 연도별 예산사업의 과제 개수 및 합계 기능 개선
연도별 예산사업 유형별 식별 과제 관리 기능 추가
특정사업구분인 경우 사업유형 통합 조회 기능 제공
연구개발 조정 및 연심의 화면 개선
연구개발 사업 신규/계속 과제 종합 현황 기능 제공
연심의 예산 산출을 위한 상세화된 집계 화면 게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ID SFR-12 명칭
중기계획/예산편성 경상운영 인건비 작성/관리 기능 개선
상세설명 정의
중기계획, 예산편성 경상운영 사업의 인건비 작성 및 관리 기능을 개선해야 합니다.
세부내용
중기계획/예산편성 인건비 예산 계획 관리 기능 구현
연도별 직급별 인건비 관리 기능
연도별 수당, 법정부담금 등 예산 산출 항목 관리 기능
법정부담금 요율 관리 기능 연도별 직급별 정원 관리 기능 직급별 평균 수당 산출 기능 연도별 인건비 예산 산출 및 관리 기능 연도별 지급 실적 관리 기능 - 예산 조정 및 경상운영 종합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ID SFR-13 명칭
중기계획/예산편성 경상운영 사업 작성/관리 기능 개선
상세설명 정의
중기계획, 예산편성 경상운영사업 작성 및 관리 기능을 개선해야 합니다.
세부내용 사전정보 관리 기능 생성된 팀룸 기반으로 맵핑 리스트 조회
선정된 대상 과제 중 지역, 분류 맵핑되지 않은 사업 리스트 제공
사전정보 데이터내리기와 팀룸의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 개선
버전별 파일 관리 기능 제공 시설/건설 예산 작성 및 관리 기능 추가 과제카드 서식 등록 관리 기능
팀룸에서 시설/건설 과제 카드 입력 기능 제공
시설/건설 과제카드 한글로젠 파일 생성 및 사업기구/연계실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시설/건설 연부액 관리 기능 제공 시설/건설 예산 요구 연부액 현황 조회
연부액 조정 기능 및 사업부서 통보 기능 제공
차년도 중기계획/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정보 작성 시 조정된 연부액 반영
세금 납부 입력 관리 기능 개선 세금 납부 필수 입력 사업분류 관리 기능
팀룸 예산 작성 시 세금 납부 필수 입력 사업 세금 미입력 시 제출 제한 기능
연계실 사전정보/버전관리 기능 개선 예산 항목별 집계 기능 개선
사전정보의 분류 설정화면 정렬순서 사전정보, 버전관리 화면 동기화 하여 적용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ID SFR-14 명칭
중기계획/예산편성 사업유형별 예산조정/총괄관리 기능 개선
상세설명 정의
중기계획, 예산편성 사업유형별 예산조정/총괄관리 기능을 개선해야 합니다.
세부내용
중기계획/예산편성 업무 진행 단계별 예산 관리 기능 개선
단계별 예산 조회 및 취합 데이터 상세화 관리
업무 진행 단계 용어 재정립
업무 진행 단계별 예산취합 근거(출처) 상세화 표기
예산 진행 단계별 대쉬보드 제공 각 사업유형별 조정 및 연심의 기능 개선 - 조정 버전별 집계 정보 조회 기능 개선
조정 버전별 요약 정보 및 총괄 관리를 위한 제출 기능 및 제출이력 관리 기능 제공
연구심의회 조회 화면 개선 총괄관리 기능 개선 각 사업유형별 진행 단계 조회 기능 추가 각 사업유형별 총괄관리 제출 현황 조회
총괄관리에 집계된 예산의 출처 정보 상세화 조회
예산 조정 시뮬레이션 기능 제공 Top-down 방식의 예산 조정 방안 제공 금액, 비율 기반 예산 조정 기능
각 레벨별 예산 조정 버전 및 이력 관리 기능
세부 예산 조정 기능과의 연계 제공
팀룸 예산 미 조정 시 차년도 중기계획/예산 편성 작성 방안 마련
조정 예산 정보 조회 기능 제공
예산 작성 시 조정 예산과의 무결성 검증 기능 제공
( 편집에 의한 여백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ID PMR-01 명칭 개발전략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개발전략을 제안해야 합니다.
세부내용
성공적인 시스템개발을 위해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추진전략을 수립
핵심 성공요인과 소요기술에 대한 구현전략
S/W 개발 또는 커스터마이징에 필요한 개발 기술을 비교 검토하여 제안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정보화부서 협조 소요를 파악하여 개발지원 방안을 제안
개발 S/W는 국산 S/W를 우선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S/W 적용계획을 제안
효율적인 시스템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한 표준프레임워크 적용방안을 제안
최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등 전 분야)으로 시스템 개발 기간, 소요 기술, 향후 고도화 등을 고려한 진화적 개발전략 구사
업무, 데이터, 시스템 등 정보화 구성요소 통합분석과 관계의 구조적 정리를 위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작성방안
국방표준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을 따르되, 성공적인 시스템개발을 위해 국방 CBD 방법론 등 별도의 개발 프로세스를 제안하거나 테일러링 방안 제안 가능
시스템개발 일정 단축으로 인한 개발일정 조정은 가능하나, 계약 종료일까지 시스템 안정화 등의 과업 수행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ID PMR-02 명칭 사업수행조직 구성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관리방안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시스템 개발, 초기 DB 구축 등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수행조직을 구성하고, 총괄책임자(PM)에 의한 총괄 프로젝트 관리, 중간관리자(PL급)에 의한 조정, 통제 및 관리체계를 구성
각 단계별 산출물 종합, 검토 및 제출 등의 사업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관리 조직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을 전담 지원하도록 함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추가로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인력명단 제외)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방안 포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ID PMR-03 명칭 통합사업관리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통합사업관리방안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요소 통합 방안을 제안
일정, 비용 및 성능에 대한 개발성과를 업무분할구조(WBS) 기준 정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제안
과학적 사업관리기법 및 정량적 성과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제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ID PMR-04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결과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세부내용
세부추진 일정표 및 회의체 운영계획, 프로젝트 관리계획, 형상관리계획, 자료관리계획, 위험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기반시스템 구축계획, 산출물 문서화 계획, 보안관리 계획, 개발과정에서 효율성, 생산성, 유지 보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용되는 방법론 및 개발도구에 대한 타당한 사유와 적용절차를 포함
기술협상 결과 상호 합의된 사항에 대해 수행내용을 구체화하여 반영
각종 보고(정기, 비정기) 계획을 포함
사업수행계획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재작성 또는 수정·보완 요구 시 7일 이내 조치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업수행계획서 제출기한 미준수로 사업기간 지연 시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고, 제안사 주도 일정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추가 투입된 비용은 불인정
제안사는 시스템 통합사업자로서 분리발주 구축사업을 통합하여야 하며, 시스템 통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ID PMR-05 명칭 개발조직 구성 및 운영 상세설명 정의
개발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세부내용
제안사는 성공적인 시스템개발을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개발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안해야 함
개발조직은 사업관리, 응용시스템 개발, 보안체계, DB 설계 및 구축 등 주요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관리자를 운용해야 함
제안사에서 제안한 개발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은 기술협상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 및 수정하고, 사업수행계획서에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반영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ID PMR-06 명칭 사업관리도구 활용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프로젝트 관리도구를 활용하여 사업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프로젝트 관리도구를 활용하여 일정, 비용 및 성능, 품질을 관리해야 하며, 각종 정기 및 수시보고에서 진척사항을 보고해야 함
프로젝트 관리도구는 개발업체에서 도입하는 프로젝트 관리도구(Tool)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사업착수에서 종료까지 개발업체의 프로젝트 관리도구를 사용하여 관리해야 하고, 발주기관에게 개발업체의 프로젝트 관리도구 사용법에 대해 교육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ID PMR-07 명칭 정기 / 수시회의 및 보고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정한바에 따라 정기 및 수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정기회의는 주간 및 월 단위로 수행하고, 수시회의는 발주기관이 정한 바에 따름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정해진 회의록 양식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발주기관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적시 대응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ID PMR-08 명칭 일정관리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사업 일정 준수를 위해 일정 및 진도를 관리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 제시
사업 일정을 총괄 및 단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정기회의 시 각각 간트(Gantt) 차트 형태로 진척사항을 보고하고, 각 단계별 산출물 작성일정, 검토계획, 제출 계획 등을 세분화하여 일정관리 도표로 관리
일정지연 발생 시 일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ID PMR-09 명칭 형상관리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간 형상관리방안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형상 항목의 기능적 또는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문서화하고, 그 특성에 대한 변경통제 및 형상식별서와 합치 여부를 점검하며, 승인된 형상 변경의 이행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기록, 유지
형상관리 조직 및 임무/역할을 정의하고, 형상관리 항목 관리 방안 제안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기초한 형상 항목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형상관리 활동 중 발생하는 자료를 현행화하고 전자적으로 관리
형상관리 항목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백업 및 복구 정책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백업 실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ID PMR-10 명칭 품질관리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전사적 차원의 품질관리계획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품질관리 대상, 품질관리 조직 및 운영계획, 품질보증 계획(품질 목표치 미달할 경우 조치방안) 등을 제안
산출물 품질향상 계획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품질보증 활동 기록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ID PMR-011 명칭 위험관리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간 위험관리방안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시스템 개발 간 위험유형 정의, 위험요소 사전식별, 대응방안 등을 제안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위험식별, 분석, 평가, 조치, 보고,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위험관리 수행방안 제시
국방 및 공공기관 사업의 위험관리 성공 및 실패사례를 통해 동 사업의 취약요소 분석과 맞춤형 위험관리 전략 제시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ID PMR-12 명칭 산출물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작성 및 제출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한다.
세부내용
국방 표준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을 기준으로 산출물 작성범위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테일러링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출해야 하는 산출물의 종류는 “PMR-13”과 같으며, 각 산출물에 대한 기술 내용 및 부록 등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에 따라 작성
산출물 제출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등 사업추진 일정 계획에 따라 제출시기를 설정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기간 및 수정·보완 기간을 고려해야 함
각 산출물은 검토본, 승인요청본, 최종본으로 구분하며 최종본은 책자 및 전자파일(CD 등) 형태로 제출해야 하며, 전자파일은 수정이 가능한 원천파일(한글, 엑셀 등)을 포함하여야 함
제안사에서 제안한 산출물의 종류, 시기, 부수 등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제안사가 제출한 산출물 및 회의록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협의된 일정까지 관련문서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함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ID PMR-13 명칭 산출물 관리 및 제출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산출물의 종류는 국방정보화업무훈령의 국방표준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별 산출물이며,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출물로 대체 또는 통합될 수 있음
이때 제안사는 대체 또는 통합되는 산출물을 표준공정별로 연관시키는 관계(Mapping) 정보를 제공해야 함
제안사는 산출물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산출물 조정 건의서를 발주기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하고, 발주기관은 산출물 조정의 필요성, 조정방안과 조정효과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제안사는 산출물의 형상관리가 용이한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산출물을 작성해야 하고, 모든 산출물은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되어 관리되어야 함
국방표준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별 산출물 “* 표시 : 유지보수 / 형상관리 대상” 개발단계 개발작업 산출물 개발준비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모델 선택 사업수행계획서 개발계획 작성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요구사항명세서* 시스템 요구사항 검토 및 평가 시스템 구조 설계 시스템 구조설계 수행 시스템기술서* 시스템 구조설계 검토 및 평가 분 석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정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검토 및 평가 설 계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 소프트웨어 구조 정의 (개략)소프트웨어설계 기술서 (개략)인터페이스설계 기술서 (개략)데이터베이스설계 기술서 사용자 문서(초기) 통합시험계획서(초기) 시스템보안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사용자 문서 개발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작성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검토 및 평가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ID PMR-13 명칭 산출물 관리 및 제출(계속) 상세설명 세부내용 “* 표시 : 유지보수 / 형상관리 대상” 개발단계 개발작업 산출물 설계 소프트웨어 상세설계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상세설계 소프트웨어설계기술서* (상세)인터페이스설계 기술서* (상세)데이터베이스설계 기술서* 사용자 문서(갱신) 단위시험계획서 통합시험계획서(갱신) 표준 데이터 제안서 표준 컴포넌트 제안서 인터페이스 상세설계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사용자 문서 갱신 소프트웨어 단위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작성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갱신 소프트웨어 상세설계 검토 및 평가 구현 및 테스트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 단위 소프트웨어 코딩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 소스코드*
실행 프로그램 코드* (라이브러리/오브젝트 코드 포함)
단위시험절차 및 결과 통합시험계획서(갱신) 사용자 문서(갱신) 단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시험절차 /자료 준비 사용자 문서 갱신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갱신 소프트웨어 코드 및 단위시험 결과 검토 소프트웨어 통합 및 자격시험 소프트웨어 통합계획 작성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계획서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결과보고서 소프트웨어 통합 평가결과 사용자 문서(갱신) 소프트웨어 통합 및 자격시험 소프트웨어 통합결과 검토 및 평가 사용자 문서 갱신 시스템 통합 및 자격시험 시스템 통합계획 작성 시스템 통합시험 계획서 시스템 통합시험결과보고서 시스템 통합 평가결과 사용자 문서(갱신) 보안측정 의뢰서 사용자지침서* 운용자지침서* 시스템 통합 및 자격시험 시스템 통합결과 검토 및 평가 사용자 문서 갱신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ID PMR-13 명칭 산출물 관리 및 제출(계속) 상세설명 세부내용 “* 표시 : 유지보수 / 형상관리 대상” 개발단계 개발작업 산출물 인도 시스템 설치 시스템 설치계획 작성
시스템 설치계획서
(소프트웨어 포함)
시스템 설치결과서
(소프트웨어 포함)
시스템 설치 수행 시스템 인수 지원 개발시험평가 개발시험평가계획·결과 보고서* 운용시험평가계획·결과 보고서* 검수결과보고서 사업완료보고서 운영시험평가 검사 발주기관 사후지원
※ 상기 표준공정의 일부가 해당 사업의 과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공정을 수행하지 않고 산출물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기타 사업관련 회의록 및 보고자료 일체 등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ID PMR-14 명칭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작업장소 상호협의
- 관련근거: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작업장소 등)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인력의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 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 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ID PSR-01 명칭 시스템 시행 및 안정화/기술이전/운영 교육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시스템 관련 사업관리자, 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육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목표시스템 시험운영, 시행준비 및 안정화 활동 방안 제시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개발완료 후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구축대상 정보시스템과 관련되는 시스템 오픈과 향후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
- 검수 후 발주기관의 시스템 오픈 계획에 따라 오픈에 필요한 상세 준비 절차 및 일정 계획 수립 방안 제시
- 시스템 오픈 절차에 따른 제반 업무 수행 방안 제시
목표시스템의 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 관리 대책 마련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 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의 자체하자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
시스템 개발 관련 관리, 운영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제안하고, 발주기관 승인에 따라 교육 시행(교육계획에는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내용 포함)
사업관리자 : 분석, 설계, 테스트 및 시험평가 등 시스템 개발 주요 단계별 사업 관리 방법론 및 기업 등 전문지식 교육
운영자 :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습득
사용자 :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의 이해 및 시스템 활용방법 습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ID PSR-02 명칭 하자보수계획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하자보수계획을 제안하고, 시스템 개발간 하자보수계획을 제안한다.
세부내용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주관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 한 후 1년으로 함
하자보수계획 제안을 위한 대상 범위는 제안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 자체 개발한 S/W 및 시스템 통합을 수행한 전체 사업범위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하자보수 방안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방안
하자보수 조직, 운영방안 및 절차
전력화 이후 원활한 하자보수, 유상유지보수를 위한 협력방안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용을 위한 기술지원 수행계획
기능별 시행 시 사용자 지원 ( 편집에 의한 여백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ID SER-01 명칭 정보보호대책서 현행화 및 수정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정보보안시스템업무훈령, 국방사이버안보훈령, 연구소 보안예규 등에 따라 정보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시스템개발 간 지속 현행화 발전시킨다.
세부내용
연동 대상 체계와 정보 연동을 위한 데이터 및 네트워크 보호방안을 제안
보안 기술 적용 시 타 정보체계의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웹(개발 S/W) 등의 보호방안
DB 접근통제 및 사용자 로그파일 관리를 위한 구현방안
로그관리는 사용로그관리, 송/수신 로그관리, 시스템 이력관리, 웹 로그 관리, 접속 로그 관리 기능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로그기록은 백업 관리 정책에 따라 백업이 가능해야 함
시스템 내·외부로부터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불법적인 침입이나 불순분자 침입 차단 등 운영에 대한 구현방안
응용 및 DB 보안으로서 계정 인증 정보를 소스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아야 함.
연구계획 관리 기능의 정보보호 수준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 및 발전대책
개발 S/W(소스코드)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 점검
- 점검 후 취약점 점검 결과 및 취약사항 조치 결과 제출
정보보호대책서 수정·보완(정보보호 대책서는 시스템개발 종료시까지 최신화 관리)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준수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 개발 완료 후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소스코드 및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점검하고, 그 결과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ID SER-02 명칭 DB 보안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DB 보안 기능 구현 시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세부내용
DB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해 DB 접근제어를 사용하고, 사용자별 접근통제를 설정하여 비인가자의 자료 접근 및 무단열람을 차단
요구사항 분류 보안 ID SER-03 명칭 사용자 단말 보안 및 전송구간 암호화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사용자 단말 보안 및 전송구간 암호화 기능 구현시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세부내용
단말기의 데이터 유출방지를 위해 키보드 보안, 화면캡처 방지 등 단말기 보안 프로그램 적용의 효과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요구사항 검토회의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송수신 정보의 무결성 및 기밀성 보장을 위해 사용자의 웹브라우저와 서버간(End-to-End 통신)에는 보안강도 256bit 이상의 SSL(Secure Socket Layer) 적용방안을 제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ID SER-04 명칭 개인정보보호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반영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 수행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기능 제공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에 따른 개인정보 암호화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 저장 관리 기능 제공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하여서는 제안사의 책임이 있음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보안 ID SER-05 명칭 사업수행업체 보안 대책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안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개발업체 직원 보안교육 실시
비인가 저장매체 임의 반입 사용 차단, 반출·입 저장매체는 발주기관의 보안지침에 따라 등재·관리
사업수행 간 생산되는 산출물 기록이 대외에 제공·반출 통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 개인상용정보통신장비 반입·운용 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외부 PC 반입은 국방과학연구소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함
또한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사업종료 시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반납하고 컴퓨터 및 보조기업 매체 내 모든 파일을 완전 소거해야 하며, ‘사업관련 자료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계약업체 대표자와 사업참여 인력은 대표명의의 보안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USB 등 비인가 저장매체 사용을 금하며 사업 종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저장매체 등은 파일 완전소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완전 삭제 후 물리적으로 파괴하여야 함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요구사항 분류 보안 ID SER-05 명칭 사업수행업체 보안 대책(계속)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안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사업기간 중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음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PC 및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 금지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군사비밀을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편집에 의한 여백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ID QUR-01 명칭 품질 관리 일반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품질 관리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시스템 품질 관리
- 각 단계별 산출물 작성 및 본 사업 수행을 위한 행위가 통제됨으로써 개발 및 변경 내용이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되도록 함.
- 시스템의 품질을 보증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프로젝트를 통제할 수 있는 기준, 수단 및 방법을 제공하여 좋은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함.
개발 프로세스 및 산출물(문서) 결함을 처리하는 방안 제시(분석, 설계 시 ‘산출물 품질 검토’ 실시)
정보시스템 간 상호작용을 위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
시스템 가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시스템 내에서 측정가능하도록 개발
오류 발생 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 표시
수행사가 공급한 시스템의 품질 및 하자보증 책임 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품질 ID QUR-02 명칭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상세설명 정의
개발업체는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필요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한다
세부내용
변경 요구는 개발업체의 변경요청서(사유, 변경이 발생하는 구성항목, 변경내용, 변경이 미치는 영향성) 제출, 발주기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처리
개발업체는 변경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기준) 후 변경처리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품질관리는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 및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된 요구사항이 모두 포함된 내용을 최종 품질관리 기준선으로하여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ID QUR-03 명칭 사용자 지침서 제작 상세설명 정의
개발업체는 사용자 지침서를 제작하여 제공한다.
세부내용 사용자 지침서 작성
단위 화면별 화면설명 및 연계 기능 등의 자료 작성
기능별(소기능 단위), 그룹별(사용자 레벨별) 업무 관련 종합서비스 정보 구축(업무 목적, 업무 흐름, 선후행 업무, 세부 업무수행절차(단위 화면별 업무 흐름절차 기능 제공), 성과지표, 필수 관련 법규(훈령, 지침 등), 양식 등)
기능별 종합서비스는 자료 구축 및 기능 구축(소기능 단위)
사용자 그룹별로 시스템 활용 매뉴얼 조회/출력 기능
사용자 지침서는 전자파일 형태로 시스템에 탑재되어야 함
사용자 지침서 기반 오프라인 교육을 위한 별도 교보재를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ID QUR-04 명칭 운영자 지침서 제작 상세설명 정의
개발업체는 운영자 지침서를 제작하여 제공한다.
세부내용 운영자 지침서 작성
목표시스템과 관련된 각종 S/W 실행 및 설치·제거 방법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이용이 용이하여야 함
목표시스템 실행 방법 및 설치·제거 방법
대·내외 시스템 연동 내역 및 연동 상세 내역(대상, 주기, 연동정보 등)
목표시스템 S/W 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프로그램 목록·설명,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타 시스템과 연동 시 송수신 데이터 연동 방법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등의 운영과 관련된 실무사항 작성
장애복구 절차 포함 데이터 매뉴얼 작성
ERD, 테이블 목록 및 내역, 엔티티 속성, 관련 데이터 목록
DB 백업 방법, 데이터 전환 방법(매핑 정보), 데이터 무결성 검증 방법
DB, 암·복호화 항목 및 구현(동작) 내역 등의 운영관련 실무사항 작성
운영자 지침서 기반 오프라인 교육 실시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침서를 따라서 운영자가 설치 및 제거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ID QUR-05 명칭 유지보수 방안 상세설명 정의
계약업체는 업그레이드가 용이하도록 패치를 제공한다.
세부내용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패치를 제공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ID COR-01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시스템 구조 설계시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세부내용
상호운용성 기반의 호환성,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유형, 사용자 유형 등이 고려된 구조 설계 방안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 전략 반영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의 구조설계 반영
Non-ActiveX, Non-Flash 시스템 구축으로 정부 권장정책 이행 준수 및 사용자 편의 증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ID COR-02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시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세부내용
최신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 확보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 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포털(www.egovframe.go.kr)을 통해 공지되는 최신 보안패치를 상시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ID COR-03 명칭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에 대해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세부내용
시스템 구축 및 구축된 시스템과 관련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으며,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구축
본 사업을 수햄함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에는 ‘사업수행자’가 수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 S/W 등)와 적용되는 기술, 콘텐츠 모두 포함함
본 사업은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적 분쟁 또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가 져야 함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업체’가 책임을 져야 함
해당 계약에 따른 라이선스 수량은 시스템 환경에 적합하도록 제안하고, 라이선스 문제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
저작권 및 저작재산권 보호 방안과 제공할 수 있는 사용권(라이선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종류 및 건수, 사용범위, 사용방법 등) 제안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등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사업 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은 본 사업의 특성상(연구소의 연구개발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 국방의 특수성을 가진 국방과학연구소의 주요 보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국방과학연구소 소유로 함.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ID COR-03 명칭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계속)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에 대해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세부내용 SW산출물 활용 촉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4항에 따라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이 없음.
- 본 사업은 보안이 강조되는 국방의 특수성을 가진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으로서 주요 보안 내용이 계약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SW산출물의 반출을 허용하지 않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ID COR-04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웹 표준 및 호환성에 있어 지침을 준수한다.
세부내용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야 함
OS : Windows, UNIX, Linux 등
브라우저 : Internet Explorer(11 이상), html 5 기반 Chrome 및 기타 브라우저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ID COR-05 명칭 법령, 훈령 준수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한다.
세부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군사기밀 보호법, 동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보안업무훈령, 대통령령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부훈령 국방정보화업무훈령, 국방부훈령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부훈령 국방사이버안보훈령, 국방부훈령 국방정보보안시스템 업무훈령, 국방부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사청훈령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 국방부지시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국방데이터표준,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MDR)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한국정보화진흥원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과기부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기부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과기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기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안부 고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ID COR-06 명칭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공통 적용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수반하는 과업변경의 경우에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기타 계약금액 조정이 없는 과업의 조정(추가, 삭제, 수정 등)은 발주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함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업체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또는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할 수 있음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 사업관리기관이 기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 제반 기술을 제공해야 함
시스템의 아키텍처 상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않은 필수적인 S/W 등 추가 요소가 발생될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함
시스템 구축 시 모든 기술을 제공해야 하며, 문제발생 시 원인 규명 및 해결 방안 등 제안업체 책임 하에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해야 함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및 조직 개편 등으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자는 시스템에 조정내용을 반영해야 함(단, 반영해야 하는 업무 범위, 적용기술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ID COR-07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여 결과표를 작성한다.
세부내용
별첨 4.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에서 제공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여 결과표 작성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발주기관과 검토를 통해 확정함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안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ID COR-08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지원을 해야 한다.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 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사업팀에서 1차 작성하며, 사업 수주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 담당자가 작성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ID COR-09 명칭 하도급 계약관련 유의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 수행 시 유의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세부내용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물품 및 상용 SW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 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2호/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ID COR-09 명칭 하도급 계약관련 유의사항(계속)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 수행 시 유의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세부내용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현황을 주기적으로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편집에 의한 여백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ID PER-01 명칭 성능 일반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시스템의 성능 달성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방안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과 데이터 무결성을 고려한 개발방안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제시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방안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
요구사항 분류 성능 ID PER-02 명칭
주요 업무 응답시간성능요구사항에 해당 내용을 명시함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시 주요 업무 응답 요구시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 예외사항 : 대량의 데이터(데이터량 2GB 이상)에 대한 검색요청, 대량의 BATCH 성 작업요청 및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50KB 이상)를 표시하는 화면에는 적용되지 않음
※ 주요 업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며, 요구사항 준수 제한 시 사유 및 근거 검토 후 발주기관과 협의
요구사항 분류 성능 ID PER-03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시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요구시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정보시스템의 웹 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네는 적용되지 않음
※ 주요 웹페이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요구사항 변경 필요 시 사유 및 근거 검토 후 발주기관과 협의
요구사항 분류 성능 ID PER-04 명칭 오류응답시간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시 오류 응답 요구시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공하여야 함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오류 메시지 발생 시 해당 창에서 사용자가 즉시 담당자에게 오류를 선택적으로 보고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성능 ID PER-05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시 동시 사용자 접속 수 300명까지는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동시 사용자 접속 수 300명까지는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동시 사용자 수 : 동시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네트워크 상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사용자를 의미하며, 동시 사용자 수는 동시에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사용자(Active User)수를 의미함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TTAK.KO-10.292/R2)
연구소 기반망을 고려하여 최대 트래픽에 도달하지 않도록 동시 접속자수를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및 설계
( 편집에 의한 여백 )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업무공통) ID ROS-01 명칭 기반체계 구축 지원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기반체계 구축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제안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시스템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최적의 상용제품(S/W)의 구축방안을 제안하여야 하고,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더라도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항목이 식별될 경우 추가로 포함하여 제안
제안 상용제품(S/W)은 상호 통합운용 시 제한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시스템의 확장성, 호환성 및 유지보수 용이성이 고려된 개방형 구조를 적용한 규격으로 제안
상용제품(S/W)은 국제 또는 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이 인증된 제품 중 동일한 유형의 제품 2개 회사 이상을 비교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최신의 제품을 선정하여 제안
※ 예) 제품별 비교 도표 □ 장비명 : ○○○○○○ 구분 비교 비고 ‘A’사 ‘B’사 제안요청서 요구성능 상호운용성 체계적용성(안전성/호환성) 확장성/유지보수성 제한사항/기타요소 특징/ 장·단점 위주 기재 특징/ 장·단점 위주 기재 참고사항 종합의견 제안제품 선정이유 등 기술 결과(선정) ○, ×로 표시 ○, ×로 표시
제안 상용제품(S/W)은 상세설계검토 전까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필요시 사업관리회의에서 확정
기반체계에 대한 시스템 통합의 책임도 본 사업 범위에 포함
( 편집에 의한 여백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ID INR-01 명칭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간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동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시간 등을 설정
데이터 연동의 정확성을 위하여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동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시스템에 이관
사용자 증가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센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사용자의 업무별, 접근권한별 구분된 UI를 구성
듀얼모니터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다중 창 멀티테스킹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다중 창은 화면 새탭과 새로운 창 생성으로 구분하여 사용자가 선택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현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 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를 준수하여 구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ID INR-02 명칭 연동데이터 정합성 확보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시스템 연동 데이터의 정합성 확보방안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각 체계별 연동방식에 따른 유형별 정합성 확보방안을 제안하고, 데이터 누락 방지를 위한 각 연동 단계별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안
사업기간 중 추가 식별되는 연동 데이터에 대해서도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ID INR-03 명칭 정보체계 연동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정보체계와 연동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시스템 연동은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서에 따라 구현되어야 하고, 시스템 개발간 변경사항 발생 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서 현행화를 병행하여야 함
연동대상 체계별 연동메시지, 자료구조 및 세부연동 속성을 식별하고 정의
연동메시지: 송신체계, 송신업무명, 수신체계, 수신업무명, 연동메시지 명, 자료구조 ID, 연동주기, 자료타입 등
연동자료구조: 자료구조ID, 자료구조명, 속성, 자료타입(DB, File, Binary 등) 등
세부속성: 속성한글명, 속성영문명, 속성타입, 속성길이(byte), 식별자 여부(key), null 여부 등
연동 기능
연동자료의 생성 및 송신여부(예 : 연동테이블 적재 여부)를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연동자료의 수신 및 적용여부(예 : 운영테이블 적재 여부)를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연동자료의 송수신 및 처리시 정상처리 및 오류는 로그로 기록되어야 하며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정확한 연동대상은 연동합의서를 기준으로 분석 및 설계단계에서 확정
시스템 연동을 위해 추가 인력투입 등 연동 대상 체계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일체를 부담하여 연동을 구현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ID INR-04 명칭 업무처리절차 지원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전자온라인 도움말 기능을 구현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전자온라인 도움말을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기능별 관련 업무 서비스 정보 제공(업무목적, 업무흐름, 선·후행 업무, 세부업무 수행절차(단위화면 연계기능), 필수 관련 법규(훈령, 규정, 지침 등), 양식 등 사용자 접근성 및 시스템 관리자의 최신화가 용이해야 함
사용자 간 업무노하우 공유를 위하여 업무수행 절차에 따라 단위 업무별 관련정보를 입력 및 첨부할 수 있도록 개인지식관리 기능을 구현
Active-X 또는 플러그인의 추가 설치 없이 온라인으로 도움말을 제공
사용자 지침서는 업무처리 절차와 관련 법 · 규정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사용자/운영자 지침서는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ID INR-05 명칭 업무 노하우 공유 및 관리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업무 노하우 공유 및 관리방안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제안사는 업무 노하우 공유 및 관리를 위하여 단위 업무 수행단계별 업무 노하우를 등록, 수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방안 제안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ID INR-06 명칭 확인/오류 메시지 제공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확인 및 입력 오류에 대한 메시지 기능을 구현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입력 데이터 저장 시 데이터 정합성 체크 기능 제공
사용자가 입력 후 저장, 미 입력 후 저장 또는 자료 삭제 등 최종 행위를 수행할 경우, 해당 사항별로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사용자 입력 오류 또는 화면에 오류가 발생할 시 오류 내용에 대하여 메시지를 제공
검색 범위 안의 값이 나오지 않거나, 다른 속성의 값이 입력된 경우 메시지 제공 및 자동 수정기능 제공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ID INR-07 명칭 UI 표준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UI 구성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UI 표준에 따라 시스템 해상도, 레이아웃, 네비게이션 정의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
발주기관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 적용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조를 통해 시행
화면 UI는 사용자의 행위 절차에 따른 순서대로 실행 되도록 구성
화면 UI는 사용자 반응 요구 횟수를 최소화하여 구성
UI구성 및 개발은 UI 개발 소프트웨어를 활용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ID INR-08 명칭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열람, 인쇄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사용자가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열람, 인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각종 조회화면은 저장, 출력 및 인쇄가 가능해야 함
사용자가 정보등록 시 HWP, EXCEL 등 다양한 형식의 문서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파일 용량은 구축 시 협의)
시스템의 문서나 조회된 정보는 PDF 또는 EXCEL 등의 문서 파일로 변환 및 다운로드가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ID INR-09 명칭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사용자가 쉽고 편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개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
( 편집에 의한 여백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ID DAR-01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일반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데이터 일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데이터 모델링 등 수행과업에 대한 일정계획을 상세히 제안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운영 데이터, 통계성 데이터가 분리되어야 하며, 각각 초기데이터를 구축
데이터모델링은 반드시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전문 모델러를 편성하여 모델자료의 품질관리 수행
데이터 현황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지원
데이터 입력 및 검증 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표준 검증 리스트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산출물의 품질 제고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품질진단,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 구축에 대한 투입 일정을 주요 단계별로 상세히 제안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한 계획 실시
데이터 관리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를 준수하여야 함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으로 변경되는 메타데이터 정보는 필요 시 국방과학연구소와 협의하여 별도 관리체계에 업데이트하여 현행화하여야 함
데이터 구조 및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방안 제시
- 데이터 구조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기존 데이터 구조와 상충하는 요소가 발생할 경우 구조 변경방안 및 변경이력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ID DAR-02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DB 설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관련된 개발방안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업무 처리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고려해야 함
DB 구조 설계 완료 시 주제영역, 개념데이터 모델, 논리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의 도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DB 구조를 설계하며, 데이터 용량 및 데이터 쿼리 성능을 최적화 하도록 설계
데이터 품질 가이드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동일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인 접근 및 교착상태 해결을 위한 동시성 제어 방안 제안
데이터 이관 필요 시 안정적인 이관방안 마련 및 이관에 대한 정합성 검증 필요
DB 구조의 설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데이터 축적량을 고려하여 구조화하고, 엑세스 및 속도보장을 위한 시계열 분리 등의 방안 제안
향후 빅데이터 기반으로 확장 가능토록 설계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의 협의하에 논리데이터 모델 및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을 실시하여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 및 관리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ID DAR-03 명칭 데이터 무결성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된 체계를 설계 및 구현되어야 합니다.
세부내용
무결성 제약 조건 명시를 통해 데이터 무결성 확보
요구사항의 DB 구조/설계 반영여부 및 적절성 검증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활동 수행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ID DAR-04 명칭 DB 튜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DB 튜닝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품질관리방안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관리방안 제안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최적화, DBMS 튜닝, SQL 튜닝 등을 통한 데이터 성능개선 (정규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포함)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 (표준용어사용, 정규화 등)
변경 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 (인덱스 조정 등)
변경 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 (문제되는 쿼리 사전발견 및 변경 방안 제안)
설계 완료 전까지 데이터 튜닝전문가에 의해 개발가이드를 구축하고 개발단계부터 데이터 변경 실시
※ 정규화 대상 테이블은 업무 분석·설계 단계에서 확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ID DAR-05 명칭 DB 구축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DB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DB는 운영용 DB, 개발용 DB, 초기데이터 구축용 DB로 구성
초기데이터로 구축한 DB는 시험평가 전에 개발 및 운용 DB로 전환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 및 관리방안을 참고하여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ID DAR-06 명칭 데이터 표준화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데이터 표준화 시 국방표준 적용 가이드라인 등 표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화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국방표준 적용 가이드라인 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 단어, 용어, 코드, 도메인 등 표준 설계로 데이터 정합성 및 연계 강화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 제42조’ 적용하여 기존체계의 단어, 도메인 및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체계 정립하여야 함
단어는 엔티티명, 속성명 및 컬럼명 등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 단일어, 복합어 및 업무 약어를 사용할 수 있음
국방 메타데이터관리체계(MDR) 준수 단어 표준화
표준단어 수립 절차는 국방 메타데이터관리체계(MDR)에 등록된 표준 단어 우선적으로 적용
도메인 표준화
표준 도메인은 분류어, 도메인명, 도메인 유형, 데이터 타입, 데이터 길이, 소수점 자릿수, 대표도메인 및 정의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국방 메타데이터관리체계(MDR)에 등록된 표준 도메인을 기본으로 반영
코드 표준화
정보체계 표준화 검토 대상 코드 기준으로 코드명(한글, 영문), 코드 값, 데이터 길이 등을 확인하여 개별코드 제외하고 표준화 대상 코드 식별하여야 함
MDR에 코드 구분이 동일한 코드 구분인 경우로 타 정보체계와의 연동을 고려한 코드 표준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데이터 정비 지원
연동대상체계로부터 획득한 상이한 데이터에 대한 정비 지원
데이터 정비내역(Mapping 자료 작성) 작성 지원
데이터 품질향상 및 품질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함.(검증된 상용 데이터 품질진단 S/W 사용)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ID TER-01 명칭 단위 시험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단위시험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
단위시험은 개발자 본인 및 UI 설계자가 실시
단위시험시에 다음 사항을 점검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ID TER-02 명칭 통합 시험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통합 시험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통합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 등 통합시험 절차에 따른 주요일정(Milestone)과 세부 수행항목(Task or Activity)을 식별하고 체계통합시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통합시험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시험이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체계통합 결과에 대한 성능측정과 관련하여 대상요소, 성능기준, 측정절차 등을 포함한 성능 측정방안 제안
동일한 시험 시나리오로 1차 공급자 주관 자체 시험 수행 후 시험결과서 제출 및 수정 보완 후 사용자 주관 합동 시험을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
구축시스템의 전 기능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시나리오 기반 테스트를 실시
테스트 수행결과를 기록하여 시험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ID TER-03 명칭 성능 및 부하 테스트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성능 및 부하테스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성능목표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목표 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부하 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 방안을 제안해야 하며, 부하 테스트 실시 후 응답 속도 만족하여야 함
검증된 상용 부하 테스트 S/W 사용해야 함
DB 튜닝 전문가가 단계별(설계/개발/시험평가 등)로 일정기간 투입되어 DB 및 질의어(Query) 속도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을 전개해야 함.
모델 설계에 따른 암호화 적용 전·후 비교를 통하여 적용 전 대비 성능이 저하 될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후 적용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ID TER-04 명칭 검수 시험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검수시험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백업복구 테스트 방안을 제안해야 하며, 백업복구 테스트 실시 후 결과 제출하여야 함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시험 수행방법, 절차, 참여자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검수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시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시험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시험을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 시험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시험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시험을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시험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편집에 의한 여백 )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ID TER-05 명칭 결함 조치율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테스트 기간에 발견된 결함을 완전하게 조치하고, 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은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세부내용
테스트 기간에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 조치하여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조치가 불가한 사항은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해야 함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ID TER-06 명칭 시험 평가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시험평가 관련 아래의 기본개념을 적용하여 시험평가를 준비하고 수행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제안사는 국방정보화업무 훈령에 의거 시험평가를 준비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험평가 기간, 장소, 방법 및 시험평가단 지원 등을 포함한 시험평가지원계획을 수립
시험평가 준비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준비검토회를 수행
시험평가를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할 경우의 운용시험평가는 실제 운용환경과 업무절차를 반영한 운용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수행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
테스트 환경 구축 시 운영데이터의 개발자 및 외주인력 등의 조회 및 유출 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테스트 데이터 생성 방안을 제안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Ⅳ 제안안내 입찰안내 사항
▢ (공개경쟁)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공개경쟁을 통해 우수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한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문에 따름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여야 함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 대상자와 제안 내용 및 시스템 구축 방법 등을 협상하여 최종계약 체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련 재정경제부 예규 및 ‘조달청규정’ 에 따름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동점 시 처리방법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활용
- 각 항목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
□ 정량평가 : 1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참조
5 수행실적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5.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5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40% 미만 배점의 70% 3.5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 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참조
5
합
계
10
※ 기술성 평가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을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 함
□ 정성평가 : 90점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
4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
3 적용기술 및 표준프레임 워크 적용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3 정보체계 간 정보연계 방안 제시
연구소 정보 인프라를 고려한 최적의 기술적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정보시스템 간 연계 설계와 구현 방안이 제시되었는가를 평가
2 기술 및 기능 시스템 및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
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12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5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3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6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
6 사업 관리 관리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8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4 사업 지원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소프트웨어 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음.
3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2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3 기밀 보안 및 비상대책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2 하도급 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
5
합
계
90
-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에 대해 산술평균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8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수행사는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 평가결과 공개 등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4조에 따름
계약조건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수행사 개발자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원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 외부 자문 등 통상적인 개발 인원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인원에서 제외)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 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 해제‧해지 사항
- 사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상의 사업을 기한 내에 수행사의 사유로 완료할 가능성 없음이 명백히 인정될 경우
- 과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타 유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적정사업기간 산정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SW사업 영향평가
본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제안서 제출 및 구비서류 ▢ 제출 서류 :「입찰공고문」반드시 참조
▢ 제출 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반드시 참조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제안서 평가 개최
▢ 발표 일시 : 제안서접수 마감일로부터 3 근무일 이내, 시간은 별도 통보
▢ 발표 순서 : 제안서 제출 순서
▢ 발표 시간 : 제안사 발표 30분, 질의응답 20분
▢ 불참 업체 : 서면으로 평가
▢ 참석 인원 : 총 7인 이내 (제안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수행)
▢ 유의사항 :
-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제안사에게 개별 통보함
- 설명회에 필요한 장비는 수요자가 제공함
- 제안 설명회의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거나 제안사가 제안설명회 불참할 경우 서면평가로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제안서 보상 ▢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 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해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및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관계 법령 등의 숙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주관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주관기간의 해석에 따름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 입찰참가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다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 분쟁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함
▢ 업체 선정 후 선정된 업체는 계약 진행과정과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 동안 주관기관의 감사 등 관련자료 및 서류 열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 전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문의처
▢ 계약담당 : 재무실 내자팀 ☎ (042) 821-3895
▢ 실무담당 : 정보화기술실 정보화운영팀 ☎ (042) 821-2926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다른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연구소의 요청 없이 변경할 수 없고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 접수 후 주관기관은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 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수행사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분쟁 및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핸 의견 분쟁 시 국방과학연구소의 유권 해석에 따름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수행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수행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수행사에서 제시한 사업수행 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주관기관과 협의 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수행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수행사는 기술평가 평가항목별 세부 작성지침 내용을 제안서 해당 부분에 인덱스 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규격) 아래 규격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종류 ·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 제안요약서, 제안서 평가 발표자료 - 제안 설명 시 홍보 동영상 활용 금지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제안요약서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용어)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할 수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증빙)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에 필요한 각 항목별 세부비용을 구분하여 제안하여야 함
-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하도급 대금지급) 하도급을 실시할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 아래 목차 예시를 참고하되 제안요청 내용 및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기술평가 기준의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목차 전 ‘제안 요구사항 조견표’ [서식 1]을 작성해야 함
작 성 항 목 작 성 목 차 Ⅰ. 일반 사항 1. 일반 현황(경영상태, 사업실적 등) 2. 제안사 일반 조직 및 인원 3. 사업수행 업무별 추진계획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 전략 3. 적용 기술 및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4. 개발 방법론 5. 정보체계 간 정보연계 방안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및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테스트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사업 관리 1. 관리 방법론 2. 일정 계획 Ⅵ. 사업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 운영 및 교육 훈련 3.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4. 기밀 보안 및 비상 대책 Ⅶ. 하도급계획 적정성 - 하도급계획 적정성 * 공등수급 및 하도급 시 관련내용 기술 Ⅷ. 기타사항 * 기타 추가 제안 사항 등
※ 제안서 첫장에 [서식 1] ‘제안 요구사항 조견표’ 첨부
별첨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별첨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 3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연구계획관리기능 개선을 위한 통합연구개발정보체계 고도화
작성일
2026. 7.
.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법제도 개선권고 주요항목 페이지 구분(부록 페이지) 1. 과업심의위원회 IV. 제안안내 → 6. 기타 유의사항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해당사항 없음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IV. 제안안내 → 2. 입찰참가자격 4. 하도급 제도 요구사항ID COR-04, COO-01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요구사항ID COR-05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요구사항ID COR-06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요구사항ID COR-06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요구사항ID QUR-01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특정규격 명시하지 않음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I. 사업개요, IV. 제안안내 → 3. 계약방법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IV. 제안안내 → 4. 제안 평가 관련 사항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IV. 제안안내 → 4. 제안 평가 관련 사항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IV. 제안안내 → 10. 제안서 보상 14. 요구사항 상세화 소프트웨어 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별첨1. SW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투입인력 관련 명시하지 않음 17. SW사업 영향평가 별첨 2.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8. SW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ID COR-03 별첨 4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서식 1. 제안 요구사항 조견표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 경영실태 (최근 3년) 서식 4. 주요 사업실적 서식 5. 사업 실적 증명서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서식 7. 기술적용계획표 서식 8.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서식 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서식 1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서식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서식 1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서식 13. 보안서약서 서식 14. 서약서 서식 1. 제안 요구사항 조견표 요구사항 제안서 요구사항번호 페이지 요구내용 목 차 페이지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명)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주)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전자제출)
서식 3. 경영실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D-2년 D-1년 D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기
타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서식 4.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주요적용기술 실적증명첨부여부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수행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위 실적증명첨부여부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5.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본 제안사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계획관리기능 개선을 위한 통합연구개발정보체계 고도화”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안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국방과학연구소가 아래와 같이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본 용역의 제안서 평가
❍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제안서에 기록된 내용 및 증빙서류의
개인정보(기재 내용이 있을 시)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제출일로부터 계약종료일
❍ 제안서 파기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자동 파기됨.
2026.
.
.
회사명 :
대표자 :
직인
서식 7.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연구계획관리기능 개선을 위한 통합연구개발정보체계 고도화
작성일 2026.6.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서식 8.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서식 9.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식 10.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11.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12.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서식 13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국방과학연구소“연구계획관리기능 개선을 위한 통합연구개발정보체계 고도화(3차)”사업에 참여하는 사업 수행기간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제 보안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본인이 지득한 모든 비밀사항을 누설할 시 그 결과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각호 사항을 준수 할 것과 위반 시 제 법규에 의거 엄중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인이 직접 취급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군사비밀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한다.
2. 본인이 직접, 간접으로 취득한 군사비밀의 누설이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 이외의 자가 본인이 취득한 군사비밀을 탐지할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기도할 때에는 지체없이 군부대 또는 경찰기관에 신고한다.
4.(퇴직) (계약종료)한 후에도 군사비밀누설이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것임을 충분히 자각하고 준수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2026 년
월
일
서약자 :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장 귀하 서식 14
서
약
서
용역명
연구계획관리기능 개선을 위한 통합연구개발정보체계 고도화(3차)
제안기관명 :
주
소 :
귀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연구계획관리기능 개선을 위한 통합연구개발정보체계 고도화(3차)」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제안서 자료 및 발표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기관 추천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팀의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제안기관 대표
(서명)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 03. 계약특수조건(연구계획관리기능 개선을 위한 통합연구개발정보체계고도화(3차) 용역).hwp =====
계약특수조건 제1조 (정의)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수요자’는 국방과학연구소, ‘공급자’는 용역계약 업체로 한다.
제2조 (계약 범위)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하는 “연구계획관리기능 개선을 위한 통합연구개발정보체계 고도화(3차)” 사업의 제안요청서와 ‘공급자’의 제안서에 근거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체계를 개발하여 납품한다.
제3조 (계약의 수행)
‘공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등을 근거로 ‘수요자’에게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공급자’는 계약기간 동안 주간, 월간 및 공정단계별로 ‘수요자’가 참석하는 기술검토 회의를 실시한다.
‘공급자’는 기술검토 회의에서 계획대비 실적진도를 보고하고, ‘수요자’가 이를 검토한 후 수정사항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이를 업무에 반영한다.
‘수요자’는 계약기간 동안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를 즉시 반영한다.
‘공급자’는 체계 개발 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수요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전체 및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업무별 인원을 배정하여 본 사업을 책임 수행한다.
계약체결 후 ‘수요자’가 용역인원의 경험과 기술부족으로 사업진척에 문제점을 판단하고 공급자에게 요구할 경우 ‘공급자’는 즉시 대안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계약체결 후 ‘공급자’가 상주대상으로 제안한 용역 인원은 ‘수요자’와 협의한 장소에 용역완료시까지 전원 상주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개발완료 된 정보시스템을 ‘수요자’가 운영하는 서버에 설치하고 정상운영을 보장한다.
제4조 (용역수행 관리)
‘공급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용역인력을 투입한다.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사업의 이행에 투입된 용역인력에게 본 계약 이외의 다른 임무를 부여하지 못한다.
‘공급자’는 “연구계획관리기능 개선을 위한 통합연구개발정보체계 고도화(3차)” 사업에서 요구하는 목표 체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수요자’가 요구하는 최적화 설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본 계약의 용역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공급자’의 상주요원은 사업 수행 관련 ‘수요자’의 보안교육 및 점검에 응해야 한다.
‘수요자’는 업무상 보안성(비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자’의 용역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단, ‘공급자’의 용역인력은 사전에 신원조사를 필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요청하는 보안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본 계약을 위임 및 양도할 수 없다.
제5조 (납품)
‘공급자’가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할 자료는 최종본 전산파일 세트로서 다음과 같다.
납품품목 수량 납품일/장소
∙ 연구계획관리기능 개선을 위한 통합연구개발정보체계 고도화(3차)
- 사업수행계획서
- 시스템/소프트웨어 요구사항명세서(요구사항 추적표)
시스템 기술서
- 소프트웨어/인터페이스/DB 설계기술서(DB명세, ERD,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등)
- 개발SW(SW목록 및 소스) 단위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 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 운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 사용자 및 운영자 지침서(매뉴얼) - 사업완료보고서 보안측정 의뢰서 1식 계약일로부터 10개월 후 / 국방과학연구소
* 신규 구축 및 기능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제출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산출물 목록을 기반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6조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단,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상주지원이 필요한 경우 상주인원, 상주기간 및 상주장소는 상호 협의한다.
‘공급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에 기능 보완에 의한 버전 업그레이드 시 버전관리를 지원한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에 시스템 하자 발생시 ‘수요자’가 통보 후 ‘공급자’는 즉시 하자를 분석하고, 기능 하자인 경우 24시간 이내에 시정 조치해야하며 시정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상호 협의한다.
제7조 (지식재산권)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과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 소유로 한다.
제8조 (교육 훈련)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 중 또는 하자보수 기간 중에 시스템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을 위한 매뉴얼 작성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 및 의무 양도)
본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 ‘공급자'는 ‘수요자'의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 할 수 없다.
제10조 (자료제공 및 보안관리)
‘공급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한 자료를 ‘수요자’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11조 (기밀의 유지)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따라 ‘수요자’의 근무처에서 취득한 업무상의 기밀을 이용 또는 누설할 수 없다. 이를 위반 시 국가계약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의거 조치한다.
제12조 (보안규정의 준수)
‘공급자’는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국방과학연구소 보안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첨 1]의 보안특약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해석)
본 계약서의 특수조건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방위사업청 「용역 계약 특수조건 표준」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본 계약에 관련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의 해석이 상이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요령(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법 등 관련 법규, 행정규칙 및 관례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최종낙찰자만 제출)
㈜
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계획관리기능 개선을 위한 통합연구개발정보체계 고도화(3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국방과학연구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3]의 보안 위약금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납부한다.
2. 사업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별표 2]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고 표에 따라 입찰자격이 제한됨을 동의한다.
구분 비고
용역직원
(하도급업체 포함)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해당 용역직원에 대하여
민․ 형사 고발 조치
용역업체
(전담사업자)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입찰자격제한(1월)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입찰자격제한(3월)
3.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국방과학연구소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5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한다.
5.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4]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026.
.
.
사업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위규‧용역책임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직속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교체 ▪위규자‧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 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대책 수립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보안예규」외주 용역업체 보안관리지침 준용
1. 연구소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부대 내부 문서
8.「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9.「국방보안업무훈령」 제16조의 비밀
10. 그 밖에 각급 부서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1건 이상 또는 경미 3건 이상 경미 2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규모 ․10억이상 : 2% ․10억미만 : 2천만원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라. 보안사고의 경우 위약금과 별도로 경․중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별표 4]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별표 1의5]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39조의15제3항 각 호에 따른 고려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호 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ㆍ감경,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9조의1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제48조의11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일반 위반행위 1천분의 15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ㆍ중과실 여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 개인정보의 공중에 노출 여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제48조의11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 8천만원 일반 위반행위 2억원 나. 필수적 가중ㆍ감경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다. 추가적 가중ㆍ감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세부 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필수적 가중ㆍ감경 및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