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용역 긴급입찰 사유서 (대전청).hwpx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공 사 명: 중대범죄수사청(대전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
나.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577
다. 사업내용: 사무환경 조성사업* 공사 분야별 감독 및 안전관리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감리 용역 추진
* 가설공사, 철거공사, 금속공사, 목공사 및 수장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
라. 소요예산
마.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정부조직법」 제37조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26.10.2.)
- 증대범죄수사청 업무 공백 최소화 및 연속성 제고를 위해 긴급 입찰 필요
=====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 중대범죄수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 -
2026. 9.
중대범죄수사청
재무시설과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중대범죄수사청(대전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건축·기계·소방)
2. 과업의 목적
중대범죄수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계약서에서 취급하지 못한 세부 사항을 보충하여 규정함으로써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관리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역기간
가.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나. 본 용역이 천재지변, 설계변경 및 기타 사유로 완료 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 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감리 용역비의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조성 공사 기간 전후로 공사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성실히 수행 완료하여야 하며 인·허가 처리 등에 따른 기간은 용역사에서 부담한다.
4.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중대범죄수사청(대전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건축·기계·소방)
나. 사업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577
다. 사업규모: 임차 전용 면적 5,290.6㎡(지상 1층 일부, 지상 2~8층)
라.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용역금액: 공고서 참조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상주 1명), 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1명)
아. 건축물용도 : 업무시설
5. 과업범위
가.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제16조(감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
다. 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공사감리 업무 등)에 따라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사감리’의 관련 공종은 건축, 기계설비, 폐기물 처리(건설, 가연성, 지정폐기물 등 모두 포함) 등(관급자재 포함)을 모두 포함한다.
2)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별표1의 해당 사항
3) ‘공사감리자’는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발주한 건축공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업무 협의 및 조정을 수행한다.
4) 공사감리자는 설계도서 상호 간의 불일치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착수 후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발주처(분야별 담당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감리자의 근무 지침
1. 감리자의 업무자세
가.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 및 계약조항과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나.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다. 감리자는 공사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독단적인 판단과 처리보다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마.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리자의 근무지침
가.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감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 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공사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서면으로 실정 보고 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내부 또는 외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민원 발생을 억제함은 물론 민원 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조치하는 등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3. 감리자에 대한 지휘 감독
가. 감독관은 감리자를 지휘 감독하며, 정기 및 수시로 임무를 부여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나. 감리자가 감독관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토록 지시할 수 있다.
다.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자의 지시사항을 확인, 변경, 조정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은 이 과업 상의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용역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마. 발주기관은 이 과업 상의 감리와 관련된 용역의 범위 밖에서도 감리자의 자문을 구하거나 감리자로 하여금 제3자의 감리자에게 자문을 받아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바. 발주기관은 감리자가 불성실한 근무 자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3장 과업의 주요 지침
1. 일반사항
가. ‘중대범죄수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할 때 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필히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현장 조사
2) 주요 구조부 : 건물 구조 안전과 관련된 공사 시행
3) 타 공사과 연계된 공종 시행 시
4) 공종별 검측, 민원 발생, 기타 발주기관 요구 시
다. 본 감리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한 자(건축사) 또는 소속 직원이 직접 ‘공사감리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공사 감독 또는 감리 업무 등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라. 상기 가, 나항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시 변경 설계도서 작성‧날인(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듣는 경우 공동 날인)하여야 한다.
바.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 신고서(착공신고서) 감리란에 서명 ‧날인하고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 월간 보고 및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준공도서 작성‧날인 및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및 현황도면 작성‧날인하여야 한다.
차.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공법, 구조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3일 이내(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할 경우에는 7일 이내)서명‧날인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감리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감리 업무 내용이나 범위가 변경된 때
2) 발주 기관장의 요구에 의한 업무 변경이 있는 경우
3) 본 과업 수행 중 기타 변경 사유가 발생 시에는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 공사단계별 업무
가. 기본 업무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2) 사용자재(관급자재 포함)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적합성의 검토‧확인
3)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4) 시공 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 여부의 검토‧확인
5) 공사 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환경 관리의 지도
6) 공정표의 검토 7) 상세 시공 도면의 검토‧확인
8) 구조물의 위치(주요 취약부에 대한 확인 등)와 규격의 적정 여부 검토‧확인
9)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 및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10) 설계 변경의 적정 여부의 검토‧확인
11)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확인(지정, 건설, 가연성, 불연성 등)
12) 공사비 지불 검사 검토‧확인(기성, 준공 등)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4)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등
15)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관련 자료 조사 및 검토‧보고
16) 기타 과업내용서 등 공사 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나. 사전조사
1) 가설물 설치 및 작업 안전, 위험 요인 등
2) 작업 차량 진입 및 도로 통행 현황 다. 공사 착수 단계
1) 감리자는 ‘건축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착공 전에 착공신고에 감리 대표자의 서명날인을 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기타 관련서류를 포함한다)
2) 시공자에게 공사 안내 표지판을 제작하게 하고, 공사 현장의 시점 및 종점과 주요 구조물 현장 기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 내용을 알리는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고, 시공자의 확인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필요시 확인) 시공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공사 시행 단계
1)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자를 지도하고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 여부를 검토․확인
2)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 과정에 입회ㆍ확인한다.
3)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 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 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4) 시방서·설계도서·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시험계획·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따라 하도급 관계를 확인하고 전문 공종에 대한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토록 하며, 감리자 확인 후 발주기관에 제출되도록 한다.
6) 시공자로부터 검측 결과를 제출받고 그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7) 건축법에 의한 감리 월간 보고서 및 완료 보고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8)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감리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9) 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10) 구조적 안정성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종의 검사‧확인 결과는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3. 공정관리
가. 공정계획의 검토
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 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ㆍ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 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2)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공정관리
1) 감리자는 공사 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 공정표를 검토‧확인하며, 추후 아래의 월별 공종 추진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 공사 추진 계획, 자재 수급 및 인력 동원 계획, 장비 투입 계획 등
다. 발주기관 보고
1) 감리자는 공사 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사 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장기간 시공이 불가능한 때
- 현장대리인이 계속하여 현장에 주재하지 아니한 때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 시공자가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때
4. 품질관리
가. 각종 재료의 확인
1)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또는 현장관리인 및 공사시공자와 협의‧조정할 수 있다.
2) 변경된 자재는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자재 선정
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시공 1개월 전에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ㆍ확인한다.
2)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는 견본, KS인증서, 품질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확인하고, 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사용 및 그 내역을 지급자재 수불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3) KS표시 품목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하여야한다.
다. 자재 확인 및 반출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현장 밖으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5. 안전 및 환경 관리
가. 사전 검토 및 확인
1) 공사시공자의 안전 조직 편성 및 임무 2) 시공 계획과 연계된 안전 계획 3)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4)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5) 안전표지 부착, 안전 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6) 기록 유지(안전일지, 안전점검 일지 등)
나. 안전 관리의 확인
감리자는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 검토, 실시 확인 및 자료의 기록 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지도․감리 하여야 한다.
다. 환경 관리
관련 공사로 인하여 대기․수질오염․악취․분진․소음 또는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지도한다.
6. 설계변경 시 조치 사항
가. 공사 시행 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와 공법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과 연장 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리자가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확인(서명날인)하여 현장 실정에 부합되며, 변경으로 인한 전체 공사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우선 변경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발주기관에 조속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면․수량 산출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변경 도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 실정 보고 등에 의한 물량 변경은 물론,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서 설계 변경 회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의 준공
가. 감리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 현장을 면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 시공 또는 재시공토록 하며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 보고와 시행 공정이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당해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리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발주기관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완료 보고서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 임무가 완료된 때에는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이하 “감리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설계도서 및 품질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서명‧날인 후 제출한다.
8. 부실 감리에 대한 조치
가. 단계별 조치
1) 1단계(시정지시)
: 감리업무 소홀 등 경미한 사항
2) 2단계(감리원의 교체) : 감리 능력 부족 및 지시사항 불이행
3) 3단계(계약해지)
: 감리업무 미착수 등 계약이행 능력부족
나. 관계 법령에 의한 제재
감리회사 업무정지 및 등록 취소, 부실 감리원 기술자격 취소,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건설기술관리법 관련 법규에 의한 처벌
제4장 보고 및 기록관리
1. 감리 착수 보고서
가. 감리자는 착수계와 감리원 배치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감리업무 세부 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구성, 투입기간, 개인의 자격, 경력 및 업무내용 등에 대한 전체 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를 계약 내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공사 추진상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을 공사감리 일지에 구체적으로 기록․비치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서식의 ‘공사 작업일지’를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2. 감리 월간 보고서
가. 감리자는 현장 상황 및 감리업무 내용을 수시 또는 매월(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나. 월간 보고서의 내용은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공자로부터 제출받거나 현장에서 확인하여 월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매월 말일 현재의 추진 상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정 보고 2) 월간 주요 추진 공종 및 특기사항
3) 기타 보고 사항
라.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공사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월간 보고서 제출시기와 동일할 경우 통합하여 제출한다.
3. 감리 완료 보고서
가. 감리자는 감리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하여 감리 완료 후 준공계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총괄분) 2) 공사감리 일지 및 출근부(총괄분)
3) 품질시험 성과 총괄표(성과표 사본 첨부)
4) 준공 정산 설계도서
5) 준공 사진첩(착공 전, 주요공정, 준공 후)
6)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7)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승인 신청 대상 아닌 경우 해당사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갈음
8)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는 감리자의 의견 등
4. 기록관리
가.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의 서류를 항상 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제시 및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 일지 2) 계획 및 시행 공정표 3)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내용
4) 각종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 내용 및 성적서
5) 설계변경 사항 관리 현황 6) 폐기물처리 현황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 보존비 등 사용 현황
8) 공법 등 기술 검토 현황 9) 시공자 및 감리자 인원ㆍ장비 투입 현황
10) 공사 관련 회의록 및 사진첩
나. 감리자는 매립되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상세한 기록 및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 시공 과정 사진은 공정별, 공사 추진 단계별로 촬영ㆍ정리하여 감리자 및 시공자가 보관한다.
5. 예비 준공검사
가.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 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간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엔 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준공도서 작성
가. 감리자는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 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일 15일 전까지 정산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및 준공 도서를 작성, 확인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가. 감리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감리 기록 서류 중 발주기관에게 인계할 순서의 목록을 발주기관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감리용역 준공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사항
1. 설계도서와 상이 시 처리
가. 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시공자에게 시정 요구하여야 한다.
나. 시공 중 현장 상태가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와 부합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가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우선순위가 명시되지 않을 경우다음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1) 설계도면 2) 공사시방서 3) 공사비 내역서 4) 승인된 시공 도면 5) 건설 관련 법령의 유권해석
2. 문서의 효력
가. 계약을 구성하는 모든 문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나, 상호모순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계약조건에 명시된 우선순위에 따라 해석되어지며, 해석상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한다.
나. 발주기관에 제출된 보고 및 자료 등이 규격 미달 등 부적절할 경우 발주기관은 반려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보고 및 자료 제출은 발주기관의 주관 부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보안 및 비밀 엄수
가. 모든 설계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업무상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특히 보안에 유의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참여 기술자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 제33조(신원조사)에 따라 신원조회에 필요한 기본증명서, 신원진술서 등의 서류를 발주기관 요구 시 제출해야 한다.
다. 발주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으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책 임
가. 감리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본 업무수행 상 수반되는 일체의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감리자가 현장에서 업무수행으로 입은 인명피해, 상해에 대하여는 감리용역회사 대표자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에 대하여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 종료 후 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의무를 지며 본 용역부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즉시 배상하여야 하며, 감리용역회사 대표자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이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 시행중은 물론 준공 후 공사 하자기간 내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회사와 감리용역회사 및 감리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붙임 1. 작성·비치 서류 목록 1부. 2. 감리보고서 작성 기준 목록 1부. 끝.
〔붙임 1〕
작성·비치 서류 목록
1. 감리자 작성․비치서류
가. 공사감리일지(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나. 감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다. 매몰부분 검측부 및 사진과 구조물 검측부 및 대장
라.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2. 시공자가 비치하는 서류의 확인
가. 공사일지
나.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다. 품질시험계획서(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품질시험․검사대장
라. 시공자의 제반 안전관리실적(교육계획 등),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
마. 공사측량성과
바. 공정률 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저장매체
사.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붙임 2〕
감리보고서 작성 기준 목록
1. 공사추진현황 2. 감리원 업무일지 3.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 4.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현황 5. 검측요청∙결과 통보내용 6.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7. 공사 설계변경 현황 8. 주요 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9.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관리 현황
10. 안전관리(안전보건계획, 공사안전보건 대장 등 검토·확인)
11. 주요업무 처리사항 12. 공사 사진 대지 13. 감리 종합 의견
서식1
최
현
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목 적
- 계약관리, 경력·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적합 여부의 결정, 계약 유지,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 항목
- 필수적 정보 : 개인 식별정보
- 사진,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및 거주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 선택적 정보 : 개인 식별정보 외에 입사지원서 등에 제공한 정보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 어학, 수상, 병역, 장애, 취업보호대상자 관련사항, 자기소개 관련 기재한 정보, 기타 채용을 위해 본인이 작성한 관련정보 등
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완성물 종료 시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완성물 종료 후에는 완성물 계약 유지,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한 후 본인이 기재·제출한 정보에 대해서는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집·이용
등의 여부
-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명:
(인)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귀중
서식2
최
현
석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hp:fwSpace/>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장 귀하 보안서약서(대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계약명)」과 관련된 소관업무의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이거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귀 부의 승인 없이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안과 직결된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관련 법령 및 계약관계법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담당공무원)
직
위 : 주무관
성
명 : 조석철
(인)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재무관 귀하
보안서약서(참여자)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계약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계약명)」과 관련된 소관업무의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이거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귀 부의 승인 없이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안과 직결된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2026. ○. ○.
서 약 자
소
속 :
(업체참여자)
직
위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담당공무원)
직
위 : 주무관
성
명 : 조석철
(인)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재무관 귀하
===== 배치계획표.pdf =====
감리원 배치계획표(안)
■ 용 역 명 : 중대범죄수사청(대전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구분
건축사감리 엔지니어링 1개월
배치기간
2개월
3개월
합계
투입일수
비고
6일 이상
현장방문
비상주 건축사 건축사 1.0 1.0 1.0 3.0 상주 건축사보(건축) 초급 1.0 1.0 1.0 3.0 상주 건축사보(기계) 초급 1.0 1.0 1.0 3.0 상주 소방감리 중급 1.0 1.0 1.0 3.0
※ 위 배치계획은 현장여건 및 공정계획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 기술용역입찰설명서-국가,적격(R26DC00264767).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TEL. 070-4056-8325
FAX. 0505-480-1166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리번호 : R26DC00264767
용 역 명 : 중대범죄수사청(대전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건축·기계·소방)
개찰일시 : 2026/10/14 11:00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70-4056-832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Ⅳ.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Ⅴ.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Ⅵ.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대전지방조달청 입찰공고 R26BK01763487 - 0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전지방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2호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4767
1.2.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1.3. 용역명 : 중대범죄수사청(대전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건축·기계·소방)
1.4. 용역현장 : 세종특별자치시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1.6. 용역금액 : 147,690,439원(추정가격 134,264,035원+부가가치세 13,426,404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직접경비
금액(원, 부가가치세 별도)
주재비
13,382,097원
출장비
280,330원
도서인쇄비
372,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으로 적용됩니다. 동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 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1.2. 평가대상 용역 및 평가비율 : 건축사사무소, 100%
2.1.3.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8%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68.02%입니다.
2.1.4. 신인도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 '유사실적' 인정범위 : 건축감리용역
2.2.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1.1.「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3.1.2.「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감리업을 등록한 자
3.1.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
3.1.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3.1.4. 입찰참가자격 관련 안내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hp:lineBreak/>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해당 기업 구분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성 : 필요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대표자 : 건축분야 건축감리(건축사·건축사보)를 담당하는 1개사
4.1.2. 면허 보완 분담이행 구성원 : 소방분야 소방감리를 담당하는 1개사
4.1.3. 공동수급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공동계약운용요령」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 (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 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5.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5.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5.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입찰서 제출
6.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2 00:00 ~ 2026/10/14 10:00
6.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오니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 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6.2.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10/14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 및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5.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8.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8.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담당자
9.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hp:lineBreak/>(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9.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hp:lineBreak/>: 대전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김호준(☏070-4056-8325)
9.1.3.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재무시설과<hp:lineBreak/>(☏044-205-6503, 02-3778-4670)
9.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용역입찰설명서-국가,적격(R26DC00264767).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TEL. 070-4056-8325 배재로 123 FAX. 0505-480-1166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리번호 : R26DC00264767
용 역 명 : 중대범죄수사청(대전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건축·기계·소방)
개찰일시 : 2026/10/14 11:00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70-4056-832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 • 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Ⅳ.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Ⅴ.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Ⅵ.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대전지방조달청 입찰공고 R26BK01763487 - 0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전지방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
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2호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4767
1.2.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1.3. 용역명 : 중대범죄수사청(대전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건축·기계·소방)
1.4. 용역현장 : 세종특별자치시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1.6. 용역금액 : 147,690,439원(추정가격 134,264,035원+부가가치세 13,426,404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직접경비
주재비
출장비
도서인쇄비
금액(원, 부가가치세 별도)
13,382,097원
280,330원
372,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으로 적용됩니다. 동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
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1.2. 평가대상 용역 및 평가비율 : 건축사사무소, 100%
2.1.3.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8%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68.02%입니다.
2.1.4. 신인도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 '유사실적' 인정범위 : 건축감리용역
2.2.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3. 입찰참가자격
3.1.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1.1.「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3.1.2.「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감리업을 등록한 자
3.1.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
3.1.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3.1.4. 입찰참가자격 관련 안내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해당 기업 구분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5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성 : 필요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대표자 : 건축분야 건축감리(건축사·건축사보)를 담당하는 1개사
4.1.2. 면허 보완 분담이행 구성원 : 소방분야 소방감리를 담당하는 1개사
4.1.3. 공동수급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공동계약운용요령」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
(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6 -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 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5.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5.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5.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입찰서 제출
6.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2 00:00 ~ 2026/10/14 10:00
6.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오니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6.2.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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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10/14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 및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5.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8.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8.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 • 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담당자
9.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9.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
: 대전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김호준(☏070-4056-8325)
9.1.3.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재무시설과
(☏044-205-6503, 02-3778-4670)
9.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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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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