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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471]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약품 황산 구매

[물품] 발주기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허가),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유해화학물질 판매업(허가) 추정가격: 829만원 입찰일시: 2026-10-13 09:00
#물품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허가)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판매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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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약품 황산 구매).hwp =====

우편번호 : 23592

주
소 :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순환로 170

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입찰공고번호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입찰공고 제2026-86호

  • 공

고
명 :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약품 황산 구매

이 안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입찰안내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지원처

담당자 : 이보람(☎ 032-560-9391)

○ 수요부서 연락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원사업처

담당자 : 이성란(☎ 032-560-989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자료 검색>

(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고 제2026 - 86호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2026. 10. 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구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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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요 부 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원사업처

○ 공고(사업)명 :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약품 황산 구매

○ 계 약 방 법 : 전자 총액입찰 / 소액수의견적입찰

○ 품
명 : 황산

○ 수량 및 단위 : 시방서 등 참조 / 38 / 톤

○ 분 할 납 품 : 가능

○ 추 정 금 액 : 9,120,00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 품 기 한 : 계약 후 365일 ○ 인 도 조 건 : 수요기관 탱크주입도 ○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 하자담보책임기간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감가기준에 따름

○ 대 금 지 급 :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입니다.

  •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 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농협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시방서나 공고문에 명시된 규격, 품질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규격을 만족하는 약품을 직접 제조납품 또는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 수량을 확보하여 발주기관에 납품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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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10/13 (화) 09: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15 (목) 10:00

○ 개찰일시
: 2026/10/15 (목)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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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황산(세부품명번호 10자리 12352301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업종코드 5529) 또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업종코드 5530)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업종코드: 8307)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 ‘황산’등록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⑥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4. 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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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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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①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회계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⑤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공사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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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구매 건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안내공고에서 동일가격 입찰가격출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 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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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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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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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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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경우(부가세 포함, 노무비 및 경비 제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이며, ‘납품대금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단, 납품대금을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표준미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낙찰자자「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5. 위탁(계약) 범위가 단순구매 및 판매위탁인 경우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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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4. 기타사항

--------------------------------------------------------------------------------------------------------

○ 입찰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감사담당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귀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귀하 조달업체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 표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귀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귀하

===== 1 공고문(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약품 황산 구매).pdf =====
우편번호 : 23592
주

소 :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순환로 170

소 액 수 의 계 약 (물 품 )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 입찰공고번호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입찰공고 제2026-86호

• 공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약품 황산 구매

고 명 :

이 안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입찰안내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지원처
담당자 : 이보람(☎ 032-560-9391)

○ 수요부서 연락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원사업처
담당자 : 이성란(☎ 032-560-989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자료 검색>
(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
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고 제2026 - 86호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2026. 10. 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
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구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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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요 부 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원사업처
○ 공고(사업)명 :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약품 황산 구매
○ 계 약 방 법 : 전자 총액입찰 / 소액수의견적입찰
○품
명 : 황산
○ 수량 및 단위 : 시방서 등 참조 / 38 / 톤
○ 분 할 납 품 : 가능
○ 추 정 금 액 : 9,120,00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 품 기 한 : 계약 후 365일
○ 인 도 조 건 : 수요기관 탱크주입도
○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 하자담보책임기간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감가기준에 따름
○ 대 금 지 급 :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입니다.

  •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 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농협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
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시방서나 공고문에 명시된 규격 품질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규격을
,

만족하는 약품을 직접 제조납품 또는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 수량을 확보하여
발주기관에 납품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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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화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목
○ 개찰일시
목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 ) : 2026/10/13 ( ) 09:00 : 2026/10/15 ( ) 10:00 : 2026/10/15 ( ) 11:00 ( )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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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황산(세부
품명번호 10자리 12352301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업종코드 5529) 또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업종코드 5530)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업종코드: 8307)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 ‘황산’등록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

1)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⑥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4. 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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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
지원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
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
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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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①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

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회계부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⑤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
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
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
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
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공사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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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구매 건은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

88%이상으로 )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안내공고에서 동일가격 입찰가격출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
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 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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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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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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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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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낙찰자로 결
정된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경우(부가세 포함, 노무비 및 경비 제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이며,
‘납품대금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단, 납품대금을 연
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표준미
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낙찰자자「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5. 위탁(계약) 범위가 단순구매 및 판매위탁인 경우
③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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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
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
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
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
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
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사항 안내
--------------------------------------------------------------------------------------------------------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
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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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
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
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
를 위반하는 행위
8.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4. 기타사항
--------------------------------------------------------------------------------------------------------

○ 입찰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감사담당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
(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
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또는 기타 부정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방법으로 서류를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제출하는 행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기준을 위반하여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납품하는 행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
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
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
5.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한 금액.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
행위
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
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
규정 또는 계약조건
의 10% 중 더 높은 금액
위반 등으로 인해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공정한 조달질서를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훼손한 행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귀하

. .

.
서약자

(인)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귀하 조달업체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
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
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
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
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도권매립

지관리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

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

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
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2026.
서 약 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귀하

.

.
대 표

(인)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
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
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귀하

월 일 ) 대표 ○○○ (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
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
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귀하

월 일 ) 대표 ○○○ (인)

===== 3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약품(황산) 특별시방서.hwp =====
【붙임4】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약품(황산) 특별시방서 제1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사용하는 약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사용약품 및 품질규격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에 사용하는 약품의 품질규격과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품 명 품 질 규 격 시험방법 비고

황
산

․ 성상: 무색 내지 엷은 갈색의 거의 투명한 액체

․ 확인시험: 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함

․ 순도: 65 % ~ 75 %

․ 강열잔류물:
0.05 % 이하

․ 철(Fe): 200 ㎎/㎏ 이하 ․ 비소(As): 10 ㎎/㎏ 이하 ․ 납(Pb): 10 ㎎/㎏ 이하

․ 카드뮴(Cd):
2 ㎎/㎏ 이하

․ 크롬(Cr): 10 ㎎/㎏ 이하

․ 수은(Hg):
0.4 ㎎/㎏ 이하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제3조 시료채취 방법

시료 채취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의 공동 입회하에 실시하며, 운반자가 시료 채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품질(검사)시험 가. 품질검사

1) 계약상대자는 최초 납품 전에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품질을 보증하여 한다.

2) 품질검사는 일반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하고 일반검사는 매회 분할납품 기간 중 임의시료를 1회 이상 채취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하며, 특별 검사는 발주처에서 품질규격 확인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일반 검사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3) 시료채취 시 시료는 2통 이상을 채취하여, 1통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고 나머지는 성적서 발급 전까지 공사내 보관한다.

4)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5) 납품된 물품의 품질기준으로 인하여 침출수 관련 법적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품질검사 항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현장시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요청 시 현장시험을 통하여 시설운영에 적합한 제품을 찾는데 적극 협조한다.

제5조 기타 참고사항 가. 중량측정

1) 물품반입 시 중량측정은 발주처 계량대의 실중량을 적용한다.

2) 발주처 계량대 이용을 위해 약품 운반차량을 등록하여야한다. 이에 필요한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용 U-단말기예치금 납입영수증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때 발생하는 U-단말기예치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1회 측정 중량이 40톤(차량 중량 포함)을 넘지 않도록 한다.

4) 발주처의 요구로 소량의 물품이 일정 용량의 용기에 담겨 납품되는 경우 사진 증빙으로 중량측정을 대신할 수 있다.

5)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은 필요 시 사고예방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품 납품시간을 조정(09~16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납품방법 및 절차

1) 납품절차는 발주처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고 납품한 양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책된다.

2) 납품수량은 계약수량에 대하여 분할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하며, 최소 분할납품 계약물량은 18톤 이상으로 하고 매회 납품물량은 3톤 이상으로 한다.

※ 공정 약품사용량을 감안하여 물량 조정

3) 계약상대자는 약품납품과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사고 등 사전 안전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 13조, 14조 40조

4) 운반차량이 수도권매립지 내부도로로 진입하는 경우,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의 현장 도착 시 반드시 발주처 담당자에게 알리고, 담당자의 안전조치 및 입회하에 하차하여야 한다.

다. 품질규격 미달 및 납품지연 등에 따른 조치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분할납품 지시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약품을 적기에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물품납품이 지연되어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중 품질검사 결과 규격미달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할납품물량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규격미달 시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반품·대체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운영상 불가피하게 사용한 물량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화공약품 감가기준”(별첨5)에 따라 감가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

※ 감가대상금액은 분할납품 요구에 따른 반입개시부터 불가피하게 사용된 물량까지 적용하며. 직전 분할납품 이월량이 있는 경우 이월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단 사용하지 않은 물량은 전량 반출한다. 이후 납품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재실시 한다.

4) 품질검사 결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화공약품 감가기준” 제3조(불합격처리)에 따라 불합격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한다.

5) 품질검사 결과 규격미달 시,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으면 아래 표에 따라 공사 내 보관된 시료로 재분석 의뢰를 할 수 있으며, 재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구 분 재시험 방법 감가 적용 방법 분석기관이 3개 미만인 경우 동일 분석기관에 1회 추가분석 의뢰 2개 성적서의 평균값으로 감가 적용 분석기관이 3개 이상인 경우 서로 다른 분석기관에 2회 추가분석 의뢰 추가분석 모두 합격 : 감가 미적용

추가분석 1개 이상 불합격 : 3개 성적서의 평균값으로 감가 적용

라.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제품보증규격서(시험성적서, 본 시방서 제4조 가항의 1)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2주 안에 약품 운반자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과정」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운반자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일반약품에 대해서도 위 수료증을 요청할 수 있다.

마. 계약기간 및 계약물량

계약기간 및 계약물량은 계약서에 의하되, 시설 운영상 부득이하게 약품의 사용량이 변동되거나 사용이 중지된 경우, 계약물량 및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아울러 차기 구매계약이 지연될 경우에도 차기 구매계약 체결 시까지 상호 협조하여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물량을 변경 할 수 있다.

===== 4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약품 감가규정.hwp =====
【붙임5】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약품(황산) 감가규정

【품
명】 황산(70%)

【화 학 식】 H2SO4 제1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구매‧사용하는 약품(황산)을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여 이미 불가피하게 사용한 물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품질규격 및 시험방법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에 사용되는 약품(황산)의 품질규격과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수도권 광역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약품(황산)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제3조 불합격 처리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될 경우 “불합격” 처리 및 제4조(감가방법)에 따라 감액한다. 단, 불합격 기준은 약품의 함량 또는 성분(이온성 포함)에 해당되는 항목일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불합격 기준 가. 미달율(또는 초과율) : 25% 초과

나. 감가율 : 감가율 계산방법 중 불합격 기준에 따름

다. 유해성분 구분 1회 초과 2회 초과 3회 초과 유해성분 기준초과 주의 경고 불합격 (계약해지)

※ 유해성분 검사결과는 총차계약 내에서 분할납품 품질검사결과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2. 불합격 처리 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후, 계약해지 나. 최대감가금액 적용 미달율인 경우 = 감가율인 경우 = 제4조 감가방법

1. 미달율(또는 초과율) 계산방법 : 백분율로 표시될 경우

가. 품질규격 기준이 “이상” 또는 “초과” 및 “범위형 품질기준” 으로 표시되는 경우

나. 품질규격 기준이 “이하” 또는 “미만”으로 표시되는 경우

다. 계산기준

a. 범위형 품질기준(허용공차가 있는 경우)일 경우 미달률 계산은 하한 규격치, 초과율은 상한 규격치 기준

b. 편칙형 품질기준(허용공차가 없는 경우)일 경우 미달률 계산은 규격치 기준

2. 감가율 계산방법

가. 고유한 단위로 표시되어 미달율(또는 초과율)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표의 감가율 기준 단위에 따라 감가율을 산정한다.

항목 감가율 기준 단위* 감가율(%) pH 0.5 단위 이상 10.0 1.0 단위 이상 20.0 1.5 단위 이상 30.0 2.0 단위 이상 50.0 점도 100 단위 이상 10.0 200 단위 이상 20.0 300 단위 이상 30.0 400 단위 이상 50.0 이온성 0.5 단위 이상 20.0 1.0 단위 이상 50.0 1.5 단위 이상 75.0 2.0 단위 이상(불합격) 100.0 유해성분 (㎎/㎏, ㎖/g) 0.5 단위 이상 10.0 1.0 단위 이상 20.0 1.5 단위 이상 30.0 2.0 단위 이상 50.0

* 감가율 기준 단위 = 규격치 ± 분석결과치

3. 감가계산

가. 시험분석결과 규격미달로 판정 시, 감가대상금액은 분할납품 요구에 따른 반입개시부터 불가피하게 사용된 물량까지 적용하며, 직전 분할납품 이월량이 있는 경우 이월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단, 사용하지 않은 물량은 전량 반출한다. 이후 납품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재실시 한다.

나. 감가계산 방법 a. 미달율(또는 초과율)인 경우 b. 감가율인 경우

※ 위반 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감가 대상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 상호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는 항목(비중과 함량)이 연관적으로 규격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감가금액이이 큰 항목에 대하여만 감가한다.

4. 가중치 계산 가. 미달율(또는 초과율) 미달율(또는 초과율)(%) 가중치 0.01 ~ 10.00 1.5 10.01 ~ 15.00 2.0 15.01 ~ 20.00 3.0 20.01 ~ 25.00 이상 4.0 제5조 수치맺음

1. 미달율(또는 초과율)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계산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로 사사오입한다.

2. 감가금액의 계산 시 단수처리는 항목마다 원미만은 사사오입한다.

제6조 최저감가액 및 감가금액 한도

최저 감가금액은 금 육십오만원으로 한다. 다만, 감가금액은 감가 대상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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