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공공주택 CM용역 주요벌점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벌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프라임경제('26.10.7.) 등 보도 주요 내용>
◇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CM)용역 계약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된 이후, 부실벌점에 따른 감점 효과가 낮아져 부실벌점 상위업체가 2,247억원 수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
□ LH 공공주택 CM용역에 대해 조달청은 위반의 경중, 안전위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조달청이 시행하고 있는 CM용역에 대해서는 합산벌점만 적용하는 반면, LH 공공주택 CM용역은 안전한 주택공급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합산벌점에 더해 주요벌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 주요 구조부 검토 미흡 등 안전에 위험이 되는 중대 위반은 최대 5점까지 감점하여 입찰참가제한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 주요 구조 검토·확인 미이행,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설계 확인 후 미조치로 주요 구조부 설계변경 사유 발생 : 벌점 5점
* 주요 구조 검토·확인 절차 미시행,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벌점 3점
- 또한, 업체별 수주실적은 연간 발주되는 CM용역의 사업 규모와 개별 업체의 가격, 기술평가 등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합산벌점 완화로 인해 해당업체의 수주실적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공공주택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벌점의 실효성을 보완하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문의: 공공주택계약팀 김애나 사무관(042-724-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