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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고 제2026-2385호
용역전자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안동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 역 비 : 금1,376,000,000원
2. 입찰방법 및 계약 방식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 업종코드: 6779)으로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으로 등록한 업체
마.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기준에 따름
아.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휴·폐업 경우에는 참가 제한하며, 제안요청서와 공고서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당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4.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10. 09.(금) ~ 11. 17.(화)
나.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2026. 11. 18.(수) 09:00~17:00
다. 접수방법 : 직접 제출
라. 접수장소 :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054-840-5236)
마.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참고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상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3. 입찰참가자격 나, 다목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라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 업체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하고 분담 비율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등 관련 서식을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제안서 발표
❍ 일
시 : 2026. 11. 24.(화) 14:00 예정
❍ 장
소 : 안동시청
❍ 평가방법 : 평가항목 중 ‘정성적 평가’에 대하여 평가위원 개별 평가
❍ 진행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나. 제안서 평가결과는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
라.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
7.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 할 수 있음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다.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
라. 다만,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우선협상대상자에 비해 평가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기본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을 지연하는 경우 등을 말함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제안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 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전자입찰 유의서,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로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 하고,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함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청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제안서 제출 시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됨으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사업기간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아.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본 사업은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안동시 문화유산과(☎054-840-5236)으로 문의
※ 공고서에 누락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8.
안 동 시
재 무 관
===== (공고문)안동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pdf =====
안동시 공고 제2026-2385호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수
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으로 등록한 업체
마.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용역전자입찰 공고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
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
(협상에 의한 계약)
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안동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 역 비 : 금1,376,000,000원
바.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기준에 따름
2. 입찰방법 및 계약 방식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아.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휴·폐업 경우에는 참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한하며, 제안요청서와 공고서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출 서류에서 당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다.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4.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
가. 공고기간 : 2026. 10. 09.(금) ~ 11. 17.(화)
나.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2026. 11. 18.(수) 09:00~17:00
다. 접수방법 : 직접 제출
라. 접수장소 :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054-840-5236)
마.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참고
(육상지표조사, 업종코드: 6779)으로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상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3. 입찰참가자격 나, 다목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라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 업체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하고
분담 비율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등 관련 서식을 제
안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 할 수 있음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다.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
라. 다만,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우선협상대상자에 비해 평가결과에 현저한 차이
가 있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기본 요
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을 지연하는 경우 등을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말함
가. 제안서 발표
❍ 일
시 : 2026. 11. 24.(화) 14:00 예정
❍ 장 소 : 안동시청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 평가방법 : 평가항목 중 ‘정성적 평가’에 대하여 평가위원 개별 평가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 진행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명기된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나. 제안서 평가결과는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
라.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제안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7. 계약체결 및 이행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 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전자입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유의서,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로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
하고,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2026.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함 10. 08.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청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제안서 제출 시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됨으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바. 사업기간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아.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본 사업은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안동시 문화유산과(☎054-840-5236)으로 문의
※ 공고서에 누락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안 동 시 재 무 관
===== 과업내용서(안동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hwpx =====
안동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과 업 내 용 서
2026. 9.
안동시
문화유산과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안동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2. 과업목적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여 국가유산청 인트라넷(GIS) 시스템 정보의 정확성 및 접근성 제고
매장유산의 훼손 방지, 시민의 토지 이용에 대한 불편 해소, 토지 이용 규제 완화 등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3. 추진배경
문화유적분포지도(2000년) 조사 이후 여러 차례의 대규모 개발행위와 자연재해로 문화유산이 일부 훼손되었으며, 지속적인 건설사업으로 토지의 여건이 크게 변화하였으나 국가유산청 GIS에 반영되지 않아 인허가 업무 추진 시 한계가 있음
정밀지표조사를 재실시하여 국가유산청 GIS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제공 및 관리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사전 예측성 제고 및 합리적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4. 과업범위
공간적 범위: 안동시 일원 607,480,000㎡ - 동지역, 풍산읍, 풍천면, 임하면, 일직면, 남후면, 와룡면 등 *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 후 조정 가능
시간적 범위: 선사시대~한국전쟁 이전(1950)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제2조의 ‘매장유산’ (같은법 제3호에 따른 천연동굴·화석 등 지질유산 제외)
내용적 범위
- 사전 조사 및 매장유산 정밀지표조사, 유적 보존조치 방안 수립
- 매장유산 유존지역 공간DB 구축 및 갱신, 유존지역도 제작 등
* 제반사항은 「2026년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지침 준용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간
‣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발주처와 협의 후 추진
* 천재지변, 발주처의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과업 내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안동시 및 국가유산청과 협의 하에 용역기간 변경 가능
6. 사 업 비 : 금1,376,000,000원(금일십삼억칠천육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7. 추진방식 : 학술연구용역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계약방법(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근거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Ⅱ 세부 과업내용
1. 추진방향
□「매장유산법 시행령」제3조에 명시된 모든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 정보를 종합·현행화한 “매장유산 유존지역도”작성
◦ 총 9종의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정보를 종합한 기초지자체 단위의“매장유산 유존지역도”작성
* 매장유산 유존지역도 : 「매장유산법 시행령」제3조에 명시된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종별, 위치(범위), 시대, 종류, 설정일, 보존조치 등이 기재된 주제도를 말함
2. 사업단계별 지침
사전조사 및 준비
가. 고문헌 및 고지도 조사
- 문헌사료, 지리지, 읍지, 지명지, 시·군지, 고문서(향교지, 서원지, 사찰지 등), 금석문 자료 등을 수집·정리하여 조사대상지의 자연적⋅인문적 특성을 분석
- 조선시대 제작 고지도, 일제강점기 지적도 및 지형도, 1950·60년대 촬영 항공사진 등을 수집하여 조사대상지 소재 지형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기관명, 건물명, 지명 등을 목록화하여 현장조사 시 참조 정보로 이용
나. 기 구축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확인 및 수정·보완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GIS 인트라넷시스템”(이하 GIS)에 등재되어 있는 지정유산(보호)구역,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구역, 문화유적분포지도, 기타 모든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를 확인
- GIS 확인결과, 기 완료된 지표·발굴조사 유적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DB를 구축·갱신
* 「국가 등의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매장유산 위치도면 작성시 유의사항”에 의거 공간DB를 구축
다. 매장유산 유존지역 조사·연구 내용 확인
- 조사대상지에 위치한 유적과 관련한 조사․연구보고서, 연구논문 등을 수집·목록화하고, 관련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유적 분포 가능지에 대한 사전 검토 실시
라. 도심지역 개발 현황자료 정리 및 분석
- 도심지역에서 궁궐, 관아, 성곽, 도로 등 주요시설이 위치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지형 변화 및 지하개발 현황 관련 자료(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를 수집·정리 및 분석
정밀지표조사
「매장유산법」제2조 제1·2호의 매장유산을 대상으로, 선사시대~한국전쟁 이전(1950) 유적 조사
「매장유산법」제6조의 2 및 같은법 제7조, 시행령 제5조의2에 준하여 현장조사 실시
도심지역 지층개발 현황조사를 통한 유적 분포 가능성 예측 제시
가. 기존유적
- 「문화유적분포지도」, 「한국의 사지 현황조사보고서」, 「비지정 고분 실태조사보고서」등에 기 보고된 조사대상지 내의 모든 유적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하여 유적의 현황 확인
- 기존유적 정보에 대한 수정·보완은 아래의 지침에 의거 실시
- (유적 범위) 1:1,000 또는 1:5,000축척의 수치지형도에 정확한 유적 전체의 분포 범위를 다각형(polygon)으로 재작성 유산청 「문화유적분포지도 통합DB 제작 지침」참조
a. 발굴조사 결과에 의한 경우: 발굴조사구역을 기준으로 범위를 수정하고, 주변지역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유적 범위의 확장여부를 조사하여 정보 수정
* 해당유적 발굴조사보고서에서 유구배치구역을 확인한 후, 「국가 등의 의한 매장유산 지표방법의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매장유산 위치도면 작성시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정보 갱신
b. 지표조사 결과에 의한 경우: 기존유적 주변지역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유적 범위의 확장여부를 조사하여 정보 수정
- (유적 설명) 문화유적분포지도 유적 분류체계에 의거하여 소재지, 시대, 유적 종별, 참고문헌 등을 입력하고 시대와 종별이 다른 복수의 유구가 존재하는 복합유적일 경우, 각 유구에 대한 모든 유적 정보를 각각 입력(예. 청동기시대-생활유적, 청동기시대-생산유적 등)
, 발굴조사 된 유적 현황 또는 지표상에서 확인된 유물의 종류, 밀도를 알 수 있도록 상세설명을 재작성
- (유적 사진) 발굴유적의 경우, 주요 유구 및 유물 사진을 첨부하고, 기존 지표조사 유적인 경우, 유적 전경, 출토유물 등의 사진을 반드시 첨부
나. 신규유적
- 「문화유적분포지도」, 「한국의 사지 현황조사보고서」, 「비지정 고분 실태조사보고서」등에 유적이 기 보고되지 않은 지역, 기존에 지표·발굴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2020년 한국고고학회에서 실시한「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제공 및 고도화 연구보고서」를 참조하여 현장조사 실시
ㅇ 신규유적 정보는 아래의 지침에 의거 구축
- (유적 범위) 1:1,000 또는 1:5,000축척의 수치지형도에 정확한 유적 전체의 분포 범위를 다각형(polygon)으로 작성
- (유적 설명) 문화유적분포지도 유적 분류체계에 의거하여 소재지, 시대, 유적 종별, 참고문헌 등을 입력하고, 유적 현황 또는 지표상에서 확인된 유물의 종류, 밀도를 알 수 있도록 세부설명을 작성
* 신규 유적 훼손 및 도난 방지 등을 위해 기록 관련 사항 모두 기재
- (유적 사진) 유적 전경, 출토유물 등의 사진을 반드시 첨부
다. 도심지역
- 역사적·문화적·정치적·행정적·지리적 중심지로서 기능한 지역이나, 현재 도심으로 개발되어 유적 확인이 불가한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고문헌, 고지도와 현재 상황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주요 시설(궁궐, 관아, 성곽, 도로 등)의 위치와 규모를 추정
- 도심지역 유적 추정지역의 성토⋅지하굴착 등으로 인한 지형변화 파악 및 지하개발 현황에 대한 관련 자료(토지대장⋅건축물대장⋅과세대장 등) 조사 후 현장 확인 통해 지하유구 훼손 현황 및 가능성 종합 정리
- 도심지역 유적 정보는 아래의 지침에 의거 구축
- (유적 범위) 1:1,000, 1:5,000축척의 수치지형도 또는 연속지적도에 정확한 유적 전체의 분포 범위를 다각형(polygon)으로 작성하되, 건축물 또는 필지 단위로 작성
- (유적 설명) 문화유적분포지도 유적 분류체계에 의거하여 소재지, 시대, 유적 종별, 참고문헌 등을 입력하고, 발굴조사 된 유적 현황 또는 지표상에서 확인된 유물의 종류, 밀도를 알 수 있도록 상세설명을 재작성
- (유적 사진) 유적 전경, 출토유물 등의 사진을 반드시 첨부
매장유산 보존조치 방안 수립 가. 매장유산 보존조치 방안 수립
- 「매장유산 유존지역도」에 수록된 각각의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하여, 「매장유산법 시행령」제5조의2 및 「국가유산영향진단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등에 의거, 현상보존․참관조사․발굴조사[정밀, 시굴, 표본] 등의 매장유산 보존조치 방안 수립
- 유존지역별 유산 보존조치 방안 및 그 수립 근거를 연구용역 보고서 및 매장유산 유존지역 공간DB에 표시하여 제출
ㅇ 보존조치 방안을 수립 시 아래 자료 참조
※ 보존조치 근거 및 세부기준은 한국고고학회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제공 및 관리 고도화 연구용역(2020)」결과에 따라 작성 됨
보존조치 근거
① 유물 확인이나 수습
대상지역에서 특정시대의 유물을 확인되거나 수습된 경우
② 주변 또는 연결된 지형에서
기존에 유적 조사
대상지역의 주변 또는 지형적으로 연결된 곳에서 시ㆍ발굴조사 등을 통해 유적이 확인된 경우
③ 기존 매장유산 유존지역
기존 지표조사 결과 대상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④ 유적의 입지에 적합한 지형
주변지역의 기존 발굴조사 결과 대상지역이 유적의 입지에 적합한 경우
⑤ 원지형 잔존
원지형이 훼손되지 않아 대상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되어 있다면 잔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⑥ 기타
문헌 등을 통해 대상지역에서 유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
유산 구분
보 존
조 치
세 부 기 준
비지정
유산
매장유산
(유존지역)
현상보존
현지보존 유적(법 제14조)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전문)위원 3인 이상의 검토를 거쳐 현상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정
밀
발굴조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국가유산의 매장 가능성이 확정적이며, 범위와 성격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
시굴조사
유물이 확인되거나 수습되고, 원지형이 잔존한 경우
< ① + ⑤ >
2. 유물이 확인되거나 수습되고, 다른 근거들이 복합적으로 확인된 경우
< ① + ②~⑥ 중 2가지 이상 >
3. 유물이 확인되거나 수습되지 않지만, 다른 근거들이 복합적으로 확인된 경우
< ②~⑥ 중 2가지 이상 >
매장유산
표본조사
유물이 확인되거나 수습되고, 원지형 잔존을 제외한 다른 근거가 확인된 경우
< ① + ②③④⑥ 중 1가지 >
해당근거가 하나 정도만 확인되는 경우
< ①~⑥ 중 1가지 >
유물이 확인되거나 수습되지 않고, 다른 근거들이 복합적으로 확인되지만, 원지형의 훼손이 국가유산의 매장환경에 영향을 미칠 만큼 명백한 경우
< ②~⑥ 중 2가지 이상 + 원지형 일부 훼손 >
※ 참관조사 : 본 사업에서 제시하지 않으며,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 지역에서 매장유산조사 실시기준(제4조 관련)에 따라 지표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임시 공작물 설치, 관로매설, 전주설치 등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
※ 지정유산 : 국가·시도지정유산의 지정 및 보호구역 내 개발사업 관련 보존조치 방안은 ‘시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 발굴조사 시행된 지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함
「매장유산 유존지역」 공간DB 갱신 및 유존지역도 제작
「매장유산법 시행령」제3조의 모든“매장유산 유존지역”정보를 수록한「매장유산 유존지역도」 제작
각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기본·상세설명정보를 구축하고,「매장유산법 시행령」제5조의2 및 「국가유산영향진단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등에 의한“유산 보존조치”(조치사항 및 조치사유) 방안 수립
가. 「매장유산 유존지역도」구축
ㅇ「매장유산법 시행령」제3조에서 명시한 총 9종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공간적 범위, 설명정보를 수록한「매장유산 유존지역도」제작
- 매장유산 유존지역도에는 아래의 정보를 수록
- (문화유적분포지도)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수록된 모든 유적정보, 단, 발굴조사 후 기록보존 조치된 유적(개발완료구역)은 제외
- (보존조치지역) 「매장유산법」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된 유적으로, 유산청 제공 및 GIS 등재 정보
- (발견신고지역) 「매장유산법」제17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발견신고지역으로, 국가유산청 제공 및 GIS 등재 정보
- (국가/시도/가지정유산구역) 국가유산청 GIS 지정유산 공간정보
- (古都 보존육성/특별보존지구) 국가유산청 GIS 지정유산 공간정보
- (수중유산분포지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제공 정보,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수록된 수중유산분포지역 정보
- (폐사지 등) 「한국의 사지 현황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수록된 폐사지 정보
전문가 검토 및 최종 보고회 개최 가. 전문가 검토
- 정밀지표조사 및 매장유산 유존지역별 보존조치 방안에 대한 관계전문가 검토 실시
- 국가유산청 유산(전문)위원, 지역별·시대별 관계전문가, 지역고고학회 등이 참여한 검토위원단 구성
- 매장유산 유존지역 누락 여부, 유존지역 범위 설정 및 근거, 보존조치 방안의 타당성 검토
3. 추진체계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경상북도 안동시 사업수행업체
구
분
주 요 역 할
주관기관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 사업관리 총괄
- 사업추진 관련 주요 의사결정
- 사업 지침 마련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점검
협조기관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사업관리 및 검수
- 사업 결과 보고
수행기관
안동시
(문화유산과)
- 계약체결
- 사업 진행 협조(건축물·토지대장 등 정보제공)
- 사업수행자 관리·감독
사업수행
사업수행업체
(사업자)
-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안동시 일원 정밀지표조사
- 유적분포도DB 구축/매장유산 유존지역도 작성
- GIS DB 구축
- 기타 사업 성과물 작성 및 제출
4. 사업진행절차
착수보고회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 범위는 「안동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이다.
나. 사업발주처(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시할 수 있고, 사업수행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그 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전문가 섭외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보고자료 및 최종보고서 부수와 형식은 국가유산청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마.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지침 및 제반 시설 기준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바. 회계예규에 따른 학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상이한 내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사. 본 과업 수행 시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아.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착수와 동시에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 수행 종사자 및 업무와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책임자는 과업 수행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및 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일체의 지적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귀속시키며, 본 과업과 관련된 특허권ㆍ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모든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불법ㆍ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합의 배상을 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의 연구참여자는 고고학, 역사학, 국가유산관리학, 지도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 과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발주기관은 연구참여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인력 변경은 특별한 사유(사고, 퇴직)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하되, 사업 참여 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변동 사유와 교체 참여 인력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본 계약의 변경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른다.
-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과업이 변경되거나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 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나. 본 계약의 해약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내용이나 과업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 성실한 과업 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안동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 계약상대자에게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일정, 보고, 성과물 제출 및 교육 등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수행 추진 일정, 인원 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보안서약서, 기타 사업수행에 수반되어야 할 일체의 서류 등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다. 모든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 사항은 안동시와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해야하며, 보고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라. 과업 수행 진척 보고는 발주기관에게 서면 또는 메일로 보고한다.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결과물을 제출한다.
마. 본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일정 및 보고회 등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각종 보고서의 원고는 사전 발주기관의 검토, 국가유산청의 최종 승인을 받고 인쇄를 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에 꼭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에 대해 발주기관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모든 대행 결과와 제반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상기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 지침에 따르며, 국가유산청 및 안동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Ⅳ 보고 및 성과품
1. 보고 및 회의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ㅇ 위 기간 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함
-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해야 함
-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추진 일정 계획,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과업 세부 수행 계획 보고
-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 방향을 재설정
- 제출서류 : 과업 수행 세부계획서, 예정공정표, 투입 인력 프로필 및 담당업무, 과업 수행 조직표, 보안각서, 학술용역비 산출내역서, 자문위원회 계획, 기타 계약 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 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나.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계약일부터 6개월 내에 분야별 중점과제, 세부 추진 전략, 실태 및 사업추진 실적, 주요 쟁점 과제, 향후 진행계획 등을 보고
- 추가 보고 필요시, 국가유산청 및 안동시와 협의하여 시행
다.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로부터 20일 이전
- 중간보고회, 자문회의 등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보완한 최종 결과 보고
- 학술용역 결과, 성과 및 의의 등에 대한 PPT자료 제출 및 발표
라. 수시보고
- 상기 보고 외 본 과업의 추진 상황이나 연구 결과에 대하여 국가유산청 및 안동시의 요구가 있을 시 연구진과 협의하여 추가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2. 최종 성과품 제출
가. 관계전문가 검토, 최종보고회 의견 등을 반영한 사업 성과품 제출
구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량
비고
성
과
품
(최
종)
학술용역(정밀지표조사 용역) 보고서 원본(HWP, PPT 등)
20부
-
매장유산 유존지역 도면집(인쇄물)
15부
-
정밀지표조사 용역 보고서 PDF 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
(사진, 전문가 검토 의견서, 참고문헌 등)
20부
+외장하드 탑재
매장유산 유존지역도 데이터[shp, dwg파일 및 속성정보(.xlsx)], 정밀지표조사 완료지역 경계 데이터(shp, dwg파일),
자치단체 등재용 데이터(공간 및 속성), 도면(PDF)
20부
+외장하드 탑재
문화유적분포지도 데이터[dwg, shp파일 및 속성정보(.xlsx)]
1식
+외장하드 탑재
기타 용역수행 결과물 등
1식
보
고
서
및
자
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계
1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1부
착수 전
착수·중간·최종보고 등 보고회 자료
1식
-
관계전문가 검토 의견 등 회의록
1부
수시
관련 자료, 전자기록매체(USB) 기록 보고서 : 한글, 캐드, PDF 등 파일 일체
1식
+외장하드 탑재
진도 보고
1부
착수 후 월별 제출
나. 성과품 제출 목록
다. 용역 성과품 작성 지침
- 최종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하며, 내용 및 규격 등에 대한 안동시 및 국가유산청의 최종 검수를 득한 이후에 인쇄한다.
- 과업 성과물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는 발주기관에 속한다.
-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 성과품으로 작성ㆍ제출한다.
ㅇ 도표와 사진을 포함한다.
- 최종보고서는 안동시의 검토를 거쳐 국가유산청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한다.
※ 성과품 작성 시, 국가유산청(유적발굴과)의「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 수행 지침 준수
<별첨1> 문화유적분포지도 DB 구축 요령
1.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수록된 대상유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1호와 제2호로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하“유적”)”으로 한다.
2.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수록된 유적의 명칭은 고유명칭이 남아있거나 유산으로 지정되어 지정명칭이 있는 경우는 이를 그대로 사용한다.
3. 신규유적은 시(군)명+동(리)명+(자연지명)+유적종류+일련번호 순으로 유적명을 부여한다. 단, 발굴유적의 경우에는 조사보고서명 등을 참고하여 시(군)명+ 동(리)명+유적종류의 순으로 유적명을 부여한다.
예1) 거창 내오리 오산지석묘군① 예2) 광주 일곡동 사지
4. 기존 문화유적분포지도 DB에 동일유적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 최신의 원본자료를 확인한 후 수정한다. <hp:lineBreak/>
5. 문화유적분포지도는 1/1,000 또는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 이용하여 유적의 범위를 다각형(polygon)으로 표현한다. 1:1,000 축척의 수치지형도가 제작된 지역인 경우, 이를 기반으로 유적정보를 구축한다.
6. 지석묘, 탑, 비석 등과 같이, 유적이 점(point)단위로 표현되는 경우에도 각 유적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반경 5m가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각형(polygon)으로 유적정보를 구축한다.
7. 도심지역 지하에 분포하는 유적정보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1:1,000,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나 연속지적도를 기본도로 하고, 유적의 분포 범위는 건축물 또는 필지 단위로 공간DB를 구축한다.
8. 유적 소재지는 도로명 주소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유적 분포범위가 넓을 경우에는 대표 주소를 기재한다.
9. 유적의 시대, 종별은 <붙임4>의 시대·유적분류표를 참조하여 시대와 종별이 다른 복수의 유구가 존재하는 복합유적일 경우, 각 유구에 대한 모든 유적 정보를 각각 입력한다.
예) 청동기시대-주거유적, 가야-고분군, 조선시대-건물지
10. 유적 설명은 유적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한다. 지석묘군, 고분군 등 군집을 이루고 있는 유적인 경우, 군집 내 분포하는 개별유적의 수를 기재한다.
11. 참고문헌은 발행기관, 출간년도, 보고서명의 순으로 기재한다. 발굴유적의 경우, 반드시 조사보고서명을 기재한다.
예)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024, ㅇㅇㅇ유적
12. 유적사진은 현재 유적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되, 발굴유적의 경우, 대표유구·유적사진을 첨부한다.
===== 제안요청서(안동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hwpx =====
안동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9.
안동시
문화유산과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1016" leader="3" type="2"/> 1
1. 과업일반<hp:tab width="31768" leader="3" type="2"/> 1
2. 과업목적 및 기대효과<hp:tab width="24568" leader="3" type="2"/> 1
3. 입찰 일정<hp:tab width="31168" leader="3" type="2"/> 2
Ⅱ. 과업범위 및 주요내용<hp:tab width="22616" leader="3" type="2"/> 4
1. 과업범위<hp:tab width="31768" leader="3" type="2"/> 4
2. 과업내용 및 지침<hp:tab width="26968" leader="3" type="2"/> 4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3316" leader="3" type="2"/> 5
1. 작성지침<hp:tab width="31768" leader="3" type="2"/> 5
2.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hp:tab width="22768" leader="3" type="2"/> 5
3. 제안서 작성방법 및 목차<hp:tab width="22768" leader="3" type="2"/> 6
4.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hp:tab width="22768" leader="3" type="2"/> 7
5.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8768" leader="3" type="2"/> 9
Ⅳ. 제안서 평가<hp:tab width="28216" leader="3" type="2"/> 10
1. 제안설명 및 평가일정<hp:tab width="23968" leader="3" type="2"/> 10
2.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6968" leader="3" type="2"/> 11
3. 평가항목 및 배점표<hp:tab width="25168" leader="3" type="2"/> 13
4. 유의사항<hp:tab width="31168" leader="3" type="2"/> 16
Ⅴ. 협상 및 계약<hp:tab width="27516" leader="3" type="2"/> 17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hp:tab width="19768" leader="3" type="2"/> 17
2. 협상 내용 및 계약 체결<hp:tab width="22768" leader="3" type="2"/> 17
Ⅵ. 관련서식 및 별지<hp:tab width="24716" leader="3" type="2"/> 19
Ⅰ 과업개요
1. 과업일반
가. 과 업 명 : 안동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사 업 비 : 금1,376,000,000원(금일십삼억칠천육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1) 매장유산 정밀지표조사, 유적 보존조치 방안 수립, 매장유산 유존지역 공간DB 구축 및 갱신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모든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를 종합·현행화한 “매장유산 유존지역도” 작성
- 총 9종의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해당하는 구역 정보를 종합한 안동시의 “매장유산 유존지역도”작성
* 매장유산 유존지역도: 「매장유산법 시행령」제3조에 명시된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종별, 위치(범위), 시대, 종류, 설정일, 보존조치 등이 기재된 주제도를 말함
마. 추진방식 : 학술연구용역
1)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44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사. 평가방식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2. 과업목적 및 기대효과
가. 문화유적분포지도(2000년) 조사 이후 여러 차례의 대규모 개발행위와 자연재해로 문화유산이 일부 훼손되었으며, 지속적인 건설사업으로 토지의 여건이 크게 변화하였으나 국가유산청 GIS에 반영되지 않아 인허가 업무 추진 시 한계가 있음
나. 정밀지표조사를 재실시하여 국가유산청 GIS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제공 및 관리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사전 예측성 제고 및 합리적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입찰 일정
가. 일찰공고기간 : 입찰 공고문 참조
나.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참가업체는 다음 업종을 모두 영위하거나 업종을 각각 영위하는 업체가 공동계약(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하는 것이 가능함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 업종코드: 6779)으로 등록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으로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직접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인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2) 공동수급 구성에 관한 사항
(1)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모가 가능하며 상호 기술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 구성 참여 가능
① 공동수급체를 구성할때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매장유산 조사기관 1개 이상, 측량업 1개]로 구성하고, 분담 비율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등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②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참가할 수 없음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매장유산 조 사기관으로 함
(2)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3)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하며,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진행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회)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Ⅱ 과업범위 및 주요내용
과업범위
가. 과 업 기 간 : 착수일(계약일)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로부터 20일 이전
* 천재지변, 발주처의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과업 내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안동시 및 국가유산청과 협의 하에 용역기간 변경 가능
나. 시간적 범위 : 선사시대 ~ 한국전쟁 이전(1950년)
다. 공간적 범위 : 안동시 일원
라. 조 사 면 적 : 607,480,000㎡
- 동지역, 풍산읍, 풍천면, 임하면, 일직면, 남후면, 와룡면 등
마. 내용적 범위
1) 사전 조사 및 매장유산 정밀지표조사, 유적 보존조치 방안 수립
2) 매장유산 유존지역 공간DB 구축 및 갱신, 유존지역도 제작 등
* 제반사항은 「2026년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지침 준용
과업내용 및 지침
※ 과업내용서 참조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작성지침
가. 제안서는 제안 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및 사업 범위, 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나. 제안서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목차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함. 단, 제안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 할 수 있음
다.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를 제공할 수 있다.’ , ‘~이 가능하다.’ ,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안동시의 견해를 따름
바. 계약 후라도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제안사가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함
2.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가. 제출도서 종류 및 규격
도서명
규격 및 양식
정량적 평가분야 제안서
(사업수행능력평가)
▪ A4규격(210㎜ × 297㎜)규격 ‘세로’로 작성
▪ 제공된 표지와 서식을 사용
▪ 용지는 백색지, 단면 인쇄, 무선좌철 제본
▪ 작성 항목 순(6페이지 【작성목차】 참조)으로 작성
정성적 평가분야 제안서
(기술제안서)
▪ A4규격(210㎜ × 297㎜)규격 ‘세로’로 작성
▪ 제공된 표지와 서식을 사용
※ 기준 매수 : 30페이지 이내(표지 제외)
▪ 표지는 백색 아트지(무광), 단면 인쇄, 무선좌철 제본
가격제안서
▪ 서식(제26 ~ 28호)을 작성하여 별도 봉투에 담아 밀봉하여 제출
▪ 가격평가 시 추정가격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며, 추정
가격 초과 시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제안서
설명자료
▪ 기술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 15분 이내 발표할 수 있도록 작성
▪ 제안서 제출 시 설명자료(PPT작성 PDF변환 2가지 파일)를 USB에
저장하여 1식 제출 ‣ 제출 후 수정불가
※ 제안서 원본 이외 업체명, 업체 로고 등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 금지. 발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제안서 작성방법 및 목차
가. 공통사항
1) 표지에는 제목을 표기하고 표지에는 고유 번호란을 흑색으로 표기
2) 워드 작업은 “아래한글” 등으로 작성
나. 정량적 평가분야(사업수행능력평가) 제안서
1)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1-” 로 표기하고 전체 쪽수는 표지와 목차를 포함하여 제작하되, 증빙서류는 쪽수에서 제외
2)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는 아래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편철
목 차
세 부 내 용
비 고
1. 자기평가표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서식 14
2.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원본대조필)
서식 15
3. 기술능력
-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
- 인력 보유현황 및 사업참여 투입인력 현황
- 총괄 책임자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16~20
4. 사업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 수행실적
- 실적증명서 : 해당기관의 확인 필
서식 21~22
5. 기업신용평가
- 기업 경영상태 평가
-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서식 23
6. 신인도
- 행정처분내용
서식 24
【작성 목차】
다. 정성적 평가분야(기술제안서) 제안서
1) A4(210㎜×297㎜) 크기를 ‘세로’로 하여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2) 기본적으로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아래의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1-” 로 표기
3) 제안서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지정된 목차 순으로 작성함
(1) 항목 부호는 「Ⅰ」, 「1」, 「가」,「1)」, 「(1)」「①」 순으로 기입
(2) 목차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을 시,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서술
(3) 글자체는 제목이나 중간 목차 등은 HY헤드라인M체, 본문은 휴먼명조체, 본문 중간에 참고 내용을 넣거나 구체적인 수치 등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중고딕체로 작성
(4) 글자 크기는 문서 제목 20p, 본문은 15p, 중간 참고 내용은 13p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글자 크기에 변형을 줄 수 있음
(5) 용지 여백은 위쪽 15,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으로 함
4) 주요 시설물 명칭 및 규모, 면적은 해당 시설물에 직접 기재함
5)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밀리미터(mm)를 사용. 단, 부득이한 경우 영문이나 한문을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음
4.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입찰 공고문 참조
2) 제출장소 :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연구팀
<hp:fwSpace/>
※ 주소 : 경북 안동시 퇴계로115, 안동시청 웅부관 3층 문화유산과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구분
연번
제 출 서 류
부수
입찰참가
신청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1부
2
위임장(제안사 대표 제출 불가 시)
대리인 :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1부
3
서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각 1부
4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 인감도장 지참
1부
5
공동수급 관련 사항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 혼합방식, 분담+공동), 합의각서,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7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① 사업신고확인서 사본
②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③ 4대 보험완납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해당업체
각 1부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자 모두 제출)
1부
9
가격제안서ㆍ원가계산서ㆍ산출내역서
(별도 봉투에 담아 밀봉하여 인감날인)
각 1부
제안서
제출서류
1
정량적 평가분야 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1부)
2부(원본 1부 / 사본 1부)
2
정성적 평가분야 제안서(기술제안서평가 자료)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10부)
11부(원본 1부 / 사본 10부)
3
제안서 설명 자료(①PPT작성 ②PDF변환) USB
1식
나. 제출서류
다.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안사별로 1회에 한하여 제출 가능하며,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음
2) 제안서는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가격평가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
3)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4)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
5)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6)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 작성 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7) 제안서 제출 및 등록 후 기 제출서류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발생될 시 입찰참가자격이 박탈되며,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었어도 무효처리함
8)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하여 답변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함
9) 본 지침서에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은 타 일반 공모의 관례에 의하고 구성과 관련한 기초자료는 제안사가 조사 및 검토하여야 함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로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 발주기관이 필요하면 입찰 참가 자격자에 대하여 미비 자료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라.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 서류가 충분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Ⅳ
제안서 평가
제안설명 및 평가 일정
가. 제안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상세 일정 등은 아래와 같음
나. 제안설명 및 평가 일정
1) 일시 /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2) 설명방법 : 프리젠테이션 ※ 설명 자료는 기제출 파일과 동일하여야 함
3)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 : 업체당 25분 이내(설명 : 15분, 질의응답 : 10분)
※ 발표는 직원 중 총괄책임자(PM) 또는 제안사 대표자가 하여야 함
※ 제안 설명자료 및 제안 설명 시 업체명, 업체 로고 등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 금지. 발견 시, 감점 처리될 수 있음
※ 평가위원과의 협의에 따라 당일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4) 평가방법 : 자체평가 5) 발표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함
※ 시작 15분 전까지 모두 도착하여야 하며, 추첨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다. 유의사항
1)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제안사가 지정한 총괄책임자(PM) 또는 제안사 대표자이어야 하며, 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해서 재직 중인 자로 재직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 또는 제안사 대표자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음※ 발표자 신분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수 지참
2) 제안서를 발표하는 총괄책임자(PM)는 사업 종료 시까지 당해 사업 복무를 원칙으로 함
3) 발표장소에는 3인 이내 인원만 입장할 수 있으며, 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라. 협상결과 통보 및 기술협상·가격협상
1)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대상자에게는 별도 통보 및 협상을 하지 않음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본 평가 방침
1) 본 사업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므로 근거법령에 의거하여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준비된 우수 제안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7장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에 따름
(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7인 이상 10인 이내의 각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
(2) 평가위원회 위원은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 부여 및 제안서 제출 후 제안업체에서 고유번호를 유형별 위원 수만큼 추천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
(3) 평가위원회는 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함
(4)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공개하지 않음
(5) 선정된 평가위원은 입찰 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담당자에게 예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함
(6) 입찰 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예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계약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9) 계약담당자는 기피·회피 대상 심사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함
(8)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9)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받아야 함
(10)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에게 예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 체결 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함
(11) 심사 중 평가위원이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는 계약담당자·입찰참가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제안서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예규 <제3절 4. 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함. 다만, 위원회 개최 시 구성된 평가위원 대비 전단에 따라 제외된 인원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새롭게 개최하여야 함
(12)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2) 평가결과의 공개
(1)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예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할 수 있음
(2)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함
다. 평가방법
1)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고, 기술능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정량적 평가)와 기술제안서평가(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정량적 평가는 계약부서(필요시 담당 부서에 위임)에서 평가
2)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의 배점으로 평가
3) 정성적 평가는 각 평가항목에서 평가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평균으로 함
4)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합산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6) 각종 지침 위반 및 공정성에 위배되는 사항 인지 시,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감점 여부 및 점수를 의결함
3.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기술
능력
평가<hp:lineBreak/>(80)
정량적
평가
(20)
수행능력 평가
총괄 책임자 전문성 : 학위
투입인력의 전문성 : 매장유산 조사 경력
※매장유산기관만 평가
6
사업수행 실적
투입 인력의 매장유산 조사 관련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최근 3년 / 경북․대구 지역)
※매장유산기관만 평가
6
경영상태
(신용평가)
신용등급 평가 기준
5
신인도
부정당 업체 제재(최근 2년간 행정처분 내용)
3
정성적
평가
(60)
사업
이해도
과업목적 및 목표 달성, 과업범위․수행방향․추진전략 등
10
수행계획
분야별, 항목별, 단계별 세부계획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내외부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방안 등
20
수행체계
참여인력 구성 현황 및 전문성
분야별 전문가와의 협력 및 활용계획
10
수행방법
추진전략의 구체성, 적합성, 합리성
수행절차 및 방법론의 타당성, 신뢰성
10
사업완성도 및 사후관리
제안 내용의 구체성, 차별성
용역 결과의 활용 및 실현 가능성
수행과정의 사후 지원방안, 기타 제안사항 등
10
가격
평가
(20)
입찰가격평가
(20)
제안 가격평가
※ 가격평가 시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20
총계(100)
100
※ 제안서 평가 항목과 배점은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하며 공개하지 않음
□ 기술능력평가(80점) 1)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20점)
(1) 수행능력평가(6점) ※ 매장유산기관만 평가
평점
박사이상
석사이상
석사미만
3
3.0
2.4
1.8
① 총괄 책임자의 전문성 : 학위(3점)
※ 실적은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첨부(관련학과: 고고학과, 사학과 등)
평점
10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
3.0
2.4
1.8
② 투입인력의 전문성 : 경북․대구지역 매장유산 조사 경력(3점)
※ 참여 인력의 경력은 총괄책임자를 제외한 인력의 경력을 합산하여 참여 인원수로 평균한 경력을 반영함
※ 참여 인력은 입찰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현재 제안사에 소속되어야 함(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2) 투입인력의 매장유산 조사 관련 유사 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경북․대구 지역)(6점)
분야
평점
기준 및 배점
최고실적금액
3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3.0
2.4
1.8
누적실적금액
3
7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3.0
2.4
1.8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된 용역의 최고실적 금액과 누적 실적 금액으로 산정
※ 유사사업 : 매장유산 지표조사, 발굴조사(표본, 시굴, 정밀발굴) 단일건 1억이상 수행실적
※ 최고실적금액 : 단일 건 최고금액 수행실적(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 누적실적금액 : 단일 건 수행실적 합계금액(단일 건 1억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 실적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에 대하여만 평가하므로 반드시 실적증명 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만 인정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실적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로만 인정 가능)
※ 공동수급체(매장유산 조사기관) 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신용평가등급
배점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3) 신용등급 평가 기준(5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인정기준은 최근 1년 이내로 함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4) 신인도(최근 2년간 행정처분 내용)(3점)
평 점
결격여부 없음
결격여부 1건 이상
3
3
0
※ 신인도와 관련해서 조달청에서 발급하는 서류[부정당 제재 이력 조회 : 2024~2025년 기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신인도 평가에서 제외
※ 최근 2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부실 벌점을 받은 기간
※ 정량적 평가 시 [신용등급평가기준, 신인도]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평가항목
배 점
비고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사업이해도
(10)
과업목적 및 목표 달성, 과업범위․수행방향․추진전략 등
10
9
8
7
6
평가위원
평가
수행계획
(20)
분야별, 항목별, 단계별 세부계획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
10
9
8
7
6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내외부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방안 등
10
9
8
7
6
수행체계
(10)
참여인력 구성 현황 및 전문성
분야별 전문가와의 협력 및 활용계획
10
9
8
7
6
수행방법
(10)
추진전략의 구체성, 적합성, 합리성
수행절차 및 방법론의 타당성, 신뢰성
10
9
8
7
6
사업완성도 및 사후관리
(10)
제안 내용의 구체성, 차별성
용역 결과의 활용 및 실현 가능성
10
9
8
7
6
□ 정성평가 세부기준(6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 가격평가(20점)
1) 입찰가격평가(20점)
(1) 가격평가 시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추정가격 초과 시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2) 입찰가격 평점산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따름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 <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종합평가 점수 산출
가. 종합평가 점수 = 정량평가 점수 + 정성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나. 종합평가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4. 유의사항
가. 평가위원의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제안서를 평가위원회 개최 이전에 평가위원들에게 미리 교부 할 수 있음
나.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첨부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1)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다.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 진행 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함
Ⅴ 협상 및 계약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자
나. 협상 순위 결정
1) 협상 순위는 합산 점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1)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함
(2)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을 부칠 수 있음
2)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함
3)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 순위 및 협상 일자 통보
1)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된 후,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협상 순위 및 협상 일자를 즉시 통보
2)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별 통보 생략
2. 협상 내용 및 계약 체결
가. 협상 내용
1) 제안 내용 협상
(1) 협상은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진행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3)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 조정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4) 협상대상자의 개발기여도에 따라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양도하며, 지식재산권은 개발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정보보안)에 따라 발주기관에 귀속.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짐
2) 가격협상
(1)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본 사업예산 이하로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 금액 결정
3)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으로 함
나. 계약체결과 이행
1)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단체)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 단, 협상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 조정 가능
2)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3)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계, 과업 일정 및 과업 세부계획서(참여자 이력사항 등 포함), 보안 각서 등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Ⅵ 관련 서식 및 별지
구분
서식번호
제출서식
비고
입찰참가
신청서류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표지 포함)
서식 2
위임장
서식 3
재직증명서(대리인 등록 시)
서식 4
서약서
서식 5
보안서약서
서식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7
사용인감계
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방식/혼합방식)
서식 9
합의각서
서식 10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서식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술능력
정량평가
서류
서식 12
정량적 평가분야 제안서 표지
서식 13
제안서 제출서(접수증 포함)
서식 1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서식 15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6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현황
서식 17
인력 보유현황
서식 18
사업참여 투입인력 현황
서식 19
총괄 책임자 이력사항
서식 20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21
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
서식 22
실적증명서
서식 2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서식 24
행정처분 내용
기술능력
정성평가
서류
서식 25
정성적 평가분야 제안서 표지
(응모회사 표기 1부, 미표기 10부)
※ 제안설명서 작성요령을 참조, 자유롭게 작성
제안서 11부
USB 1개
가격평가
서류
서식 26
가격제안서
서식 27
원가계산서
서식 28
산출내역서
서식 29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기타
서식 30
질의서
【서식 1】입찰참가신청서 표지
접수번호
빈칸으로 둘 것
※ 좌측 상단 편철(스테플러)
「안동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입찰참가신청서류
다음과 같이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서식 1】※대표사 제출
접수번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제
호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안동시 공고 제2026-
호
입 찰 일
2026.
.
.
입찰건명
「안동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자치단체의 제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 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대표자 업체명
○○○ (인)
안 동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2. 위임장 1부(대리임에 한함).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서식 2】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 체 명 연 락 처
주
소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연 락 처
☎ :
HP :
안동시에서 시행하는 「안동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위한 제안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안동시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주)
1.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법인) 인장과 같아야 함
2.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및 법인의 정보를 모두 기재해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3】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안동시장 귀하
【서식 4】※공동수급사 모두 제출
서
약
서
당사는 「안동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안동시의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요청서를 위해 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는 사실적 근거에 따라 작성하겠으며,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 박탈 등 법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안동시의 제안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 방법,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안동시장 귀하 【서식 5】※공동수급사 모두 제출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안동시에서 시행하는 「안동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안동시장 귀하 【서식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안동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는 낙찰자결정취소, 계약이행 이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안동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1) 공동수급체 대표자 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 약 자(2) 공동수급체 구성원 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안동시장 귀하
【서식 7】※공동수급사 모두 제출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당사는 「안동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법인/개인) 1부.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안동시장 귀하
【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 : 매장유산 조사기관
2. ○○○회사 : 측량업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은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대표자(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업체(자)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안동시장 귀하 【서식 8-1】 공동수급표준협정서(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hp:fwSpace/>토목․건축<hp:fwSpace/>각<hp:fwSpace/>40%,<hp:fwSpace/>조경<hp:fwSpace/>10%,<hp:fwSpace/>통신<hp:fwSpace/>5%,<hp:fwSpace/>소방<hp:fwSpace/>5%인<hp:fwSpace/>공사에<hp:fwSpace/>토목․건축과<hp:fwSpace/>통신․소방<hp:fwSpace/>부분에<hp:fwSpace/>대하여 각각<hp:fwSpace/>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종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토 목
40%
20%
(50%)
20%
(50%)
건 축
40%
20%
(50%)
20%
(50%)
조 경
10%
10%
(100%)
통 신
5%
2.5%
(50%)
2.5%
(50%)
소 방
5%
2.5%
(50%)
2.5%
(5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hp:fwSpace/>․<hp:fwSpace/>
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 ○ (인) ○ ○ ○ (인)
안동시장 귀하
【서식 9】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안동시 공고 제2026-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안동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10】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응모자
(대표자)
업체명
(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 락 처
회 사
휴대폰
소재지
상기인을 「안동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제안서 공모에 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여회사 명단
회사명
대표자
성 명
분 야
주 소
연락처
날 인
안동시장 귀하
【서식 11】※ 참여자 모두 작성․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안동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입찰 관련 서류 접수 및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
.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안동시가 수행하는 「안동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서식)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e-mail), 전화번호, 직장 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 참여 인력의 직장 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 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휴대전화번호 등
- 입찰 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 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서식 12】정량적 평가분야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빈칸으로 둘 것
※ 무선 좌철 제본
「안동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정량적 평가분야 제안서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서식 13】※대표사 제출
제안서 제출서
접
수
번
호
제
호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사)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연락처 :
)
「안동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제안요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등록시)
2.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정량적 평가분야 제안서) 4부(원본 1부/사본 3부)
나. 사업설명서(정성적 평가분야 기술제안서) 11부(원본 1부/사본 10부)
다. 입찰 가격제안서 등 각 1부 라. 제안서 설명 자료 USB 1매 안동시장 귀하
---------------(인)--------------- 절
취
선 ---------------(인)---------------
제안서 참가(응모) 접수증
접수번호
제
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접 수 자
소속 : 문화유산과
직급 :
성명 :
(인)
【서식 1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 자체 평점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평점
비고
총괄 책임자
총괄책임자가 박사 이상의 학력을 보유
3.0점
총괄책임자가 석사 이상의 학력을 보유
2.4점
총괄책임자가 석사 미만의 학력을 보유
1.8점
상 한 점 수
3점
투입인력
(평균경력)
- 투입인력의 매장유산 조사경력 10년 이상
3.0점
- 투입인력의 매장유산 조사경력 10년 미만 5년 이상
2.4점
- 투입인력의 매장유산 조사경력 5년 미만
1.8점
상 한 점 수
3점
투입인력의 매장유산 조사 관련 유사 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 / 경북․대구)
최고실적금액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3점
3.0
2.4
1.8
누적실적금액
7억원이상
5억원이상
3억원 이상
3점
3.0
2.4
1.8
상 한 점 수
6점
신용등급 평가기준 (경영상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점
B+, B0, B-
B-
B+, B0, B-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상 한 점 수
5점
신인도
제재처분
(최근 2년간 행정처분 내용)
결격여부 없음
3점
결격여부 1건 이상
0점
상 한 점 수
3점
합 계 20점 【서식 15】※공동수급사 모두 제출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도)
직 원 수
명
(상근직만 해당)
소 재 지
전 화 번 호 FAX 홈페이지주소 E-mail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 현황
자 본 금
백만원
연간매출액
* 2025년 사업년도분
백만원
주 요 연 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 면허증/허가증/등록증 보유현황은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격증 기재 및 사본 첨부
※ 공동수급(분담이행)인 경우 구성원 각각 작성 제출
【서식 16】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총괄책임자 분야 분야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주) 1. 역사학 분야, 고고학 분야, 국가유산관리학 등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2.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함. 다만,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함
3. 총괄책임자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하는 자로 함
4. 공동수급 시 대표사와 수급자 포함 작성 【서식 17】 인력 보유현황
구분
일련
번호
등 급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 력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주) 1. 「인력보유현황」 에 기재된 전원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함
2. 근무경력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기재하며, 본 과업과 관련된 주요경력만 기재
3. 상기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 학력, 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4.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
【서식 18】
사업참여 투입인력 현황
▷ 투입인력 총괄현황
분야
성 명
업체명
직위
담당업무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격사항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총괄
책임자
매장유산
책임조사원
분야별
책임자
주) 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과업수행자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2. 투입인력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작성 요망
【서식 19】 총괄 책임자 이력사항
▷ 일반 이력사항
소
속
직
책
성
명
국 문
영 문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직 장
연 락 처
직 장
자 택 기 타 학 력
기
간 (부터∼까지)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일
반
경
력
기
간 (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 위 (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본 용역 유사 경력사항
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서식 20】※ 참여인력 모두 작성․제출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최종학위
학사 / 석사 / 박사
해당분야 업무경력
전공분야
전공
해당분야 자격증
본 용역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
경<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주)
1. 채용 예정인력은 제외하여 작성하여야 함
2. 참여율 = 투입일수 / 총사업기간일수
3. 자격증 소지자는 증빙서류를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참고
【서식 21】※ 매장유산 조사기관 모두 작성․제출
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
(단위 : 백만원)<hp:fwSpace/>연번
용역명
용역개요
발주처
용역
기간
계약
금액
참여
비율
비고
합 계
총 실적금액 : ○ 백만원
업 체 명 :
(인)
주) 1.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된 용역으로 경북 및 대구 지표조사, 발굴조사(표본, 시굴, 정밀) 사업 (단일 건 1억원 이상)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2.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연간 계약인 경우는 총 계약액을 기재함
3.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비율과 해당금액만 기재
4. 나라장터에서 발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로 대체 가능함
【서식 22】※ 매장유산 조사기관 모두 작성․제출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제안서 응모 제출용
사 업 규 모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금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공동이행 실적시
이행사 名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
.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주) 1.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이 있을 때에는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 첨부하여야 함
2.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
3.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에 부합된 조건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테이프를 접착하고, 증명서 발급기관 대표직인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함
【서식 23】※ 공동수급사 모두 작성․제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
부
일 : 2026.
.
.
신용평가기관 :
(인)
주)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24】※ 공동수급사 모두 작성․제출 행정처분 내용
구 분
용역명
처분기관
처분일자
제한기간
처분사유
(관련법령)
비 고
영업정지
(
)월
입찰참가
제한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인)
주) 1. 최근 2년간 제안 업체가 관계 법령에 의해 입찰 참가 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사업근거지 및 해당 시군 조회)
2.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3. 대표자 인감 반드시 날인하여야 함. 조회 결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제안업체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모든 협상 절차에서 배제됨).
4. 공동수급인 경우 업체별 각각 작성 【서식 25】 정성적 평가분야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빈칸으로 둘 것
※무선 좌철 제본
「안동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정성적 평가분야 제안서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주) 1. A4(210㎜X297㎜)로 세로 작성, 총 30쪽 이내 권장(표지, 배면지, 간지 제외)
2. 단위는 ㎜, 쪽번호 “–1-” 로 표기하고 하단 중앙 위치
3. 표지는 백색 아트지(무광)를 사용하고 무선좌철 제본, 단면 인쇄
4. 인식명칭(작성자 또는 제안업체)을 제안서 제출부수 11부 중 1부만 기재(원본)하여 별도
제출하며, 사본에는 삭제하여 사용
5. 도판 및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자 또는 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주)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예시)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고
Ⅰ. 제안 개요
제안자는 제안 요청 내역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특징ㆍ장점, 기대효과 등을 기술한다.
1. 제안의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전제 조건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Ⅱ.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월별 추진 일정 등의 세부 추진 연구 계획을 기술한다.
- 연구분담 및 보고서 작성 계획
- 연구추진 전체 일정
- 기타 효율적인 사업수행방안 등 제시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3. 추진일정
【서식 26】
※ 가격제안서, 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는 함께 밀봉하여 제출함(별표 1 참조)
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안동시 공고
제2026-
호
입찰서
제출일자
2026년
월
일
사 업 명
안동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금
액
(부가가치세 포함)
금
원정(₩
) ※ 부가가치세 포함
사 업 기 간
착수일(계약일)로부터 365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원가계산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사업내용별 산출내역서 각 1부(자유양식).
2026.
.
.
입 찰 자 :
(사용인감)
안동시장 귀하
【서식 27】
원 가 계 산 서
항
목
단 위
산 출 내 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원)
순
원
가
①
재
료
비
% % % % 소계 %
②
노
무
비
% % % % 소계 %
➂
경
비 % % % 소계 % ④ 순원가(①+②+③) %
⑤일반관리비
%
%
⑥ 이
윤
%
%
⑦총원가
(④+⑤+⑥)
%
⑧부가가치세
%
% 합계
%
천원미만 절사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원가계산서 작성 내용에 따라 줄 수를 증감할 수 있음
※ 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서식 28】
산 출 내 역 서
입 찰 건 명
안동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입 찰 금 액
(부가세 포함)
금
원 (금
원)
금 액 구 성 내 역
구
분
금
액
비
고
소
계
부가가치세
10%
합
계
제 안 금 액
입찰 금액에 대한 가격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입찰함.
2026.
.
.
주 소 : 업체명 :
성 명 :
(인)
붙임 : 사업내용별 산출내역서 각 1부(자유양식).
안동시장 귀하 【서식 29】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앞면)
사용인감 날인요망
가격제안서 재중
업체명
날인
대표 ○ ○ ○ (인)
(뒷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 × 240㎜으로 한다.
【서식 30】
질
의
서
발송일시
업체명 대표자
(업체직인)
(질의)
담당자
직위/직급
연락처
(TEL)
E-mail
회신 받을 이메일주소를 정확히 기재
제안요청
page
페이지 반드시 기재
【 질 의 내 용 】
※ 육하원칙에 의거 간단히 질의함
주)
1. 메일([email protected])발송 후 반드시 수신 여부 확인(☏ 054-840-5236)
※ 메일 접수시간 10:00~16:00
2.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은 공고 및 제안요청서의 변경 효력이 발생됨
‣ 답변은 이메일 회신
3. 업체 직인이 날인된 문서만 효력 발생(미날인 시 답변하지 않음)
4. 질의기간 : 접수 마감일 까지
(기간 이후 도착 된 질의서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않음)
5. 업체별 질의는 1회에 한함
6. 유선을 통한 질의 및 응답은 인정하지 않음
【첨부】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시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⁰, AA₋
A1
AA⁺, AA⁰, AA₋
(회사채에 대한 시용평가등급 AA⁺, AA⁰,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시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⁰
A2⁰
A⁰
(회사채에 대한 시용평가등급 A⁰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시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시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⁰
A3⁰
BBB⁰
(회사채에 대한 시용평가등급 BBB⁰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시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⁰
B⁺
BB⁺, BB⁰
(회사채에 대한 시용평가등급 BB⁺, BB⁰에 준하는 등급)
BB₋
B⁰
BB₋
(회사채에 대한 시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⁰, B₋
B₋
B⁺, B⁰, B₋
(회사채에 대한 시용평가등급 B⁺, B⁰, B₋에 준하는 등급)
CCC⁺이하
C이하
CC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시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