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hwpx =====
안양시 공고 제2026-1645호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는 종합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77일간
위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6-3,4번지
공사내용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토목·조경·기계 등 제반공사 1식
총공사비
10,869,849,000원
기초금액
8,772,631,000원
추정가격
7,975,119,093원
부가가치세
797,511,907원
관급
자재
도급자 설치
1,076,585,000원
관급자 설치
1,020,633,000원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간접공사비 요율은 설계설명서 및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관련 자료는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청 공공시설과 공공시설2팀(☎031-8045-5682)에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긴급입찰, 하도급 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이며, 같은 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계약 상대자는 건설
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시스템에 해당 공사현장을 등록하고, 관계 법령 및 건설근로자
공제회 운영기준에 따라 전자카드 발급·사용, 출·퇴근 기록 및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단말기 설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바. 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목록-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공고 개시일시
2026. 10. 8. (목)
입찰 개시일시
2026. 10. 14. (수) 10:00
입찰 마감일시
2026. 10. 16. (금) 10:00
개찰일시
2026. 10. 16. (금) 11:00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2026. 10. 16. (금) 17: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6: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개찰장소
안양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안양시 공공시설과 공공시설2팀(☎031-8045-5682)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이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는 같은 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지급확약
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는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수행능력 평가대상 및 업종비율 : 건축공사업 100% (추정가격 7,975,119,093원)
○ 입찰가격 평가 평점 산식
평점(점) =
50 - 2 ×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값 =517,388,293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hp:lineBreak/>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 합계 × 10/12로 평가하며, 심사항목 ①의 평점 등급은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종합공사
공종별 직접노무비
만점 비율(20%) 조정
A<hp:fwSpace/>:<hp:fwSpace/>20%<hp:fwSpace/>이상
B<hp:fwSpace/>:<hp:fwSpace/>15%<hp:fwSpace/>이상~20%<hp:fwSpace/>미만
C<hp:fwSpace/>:<hp:fwSpace/>10%<hp:fwSpace/>이상~15%<hp:fwSpace/>미만
D<hp:fwSpace/>:<hp:fwSpace/> 5%<hp:fwSpace/>이상~10%<hp:fwSpace/>미만
6.0
5.0
4.0
3.0
- 건축: 2,136,991,916원
- 토목: <hp:fwSpace/> 419,205,967원
- 조경: <hp:fwSpace/> 61,215,314원
- 기계: <hp:fwSpace/> 204,692,471원
○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를 위한 난이도계수와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기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hp:tab width="3352" leader="0" type="1"/>- 공사종류별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기본계수 : C등급 = 0.90
- 적용기준율(기초금액 대비 구성비율)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38.02%
3.97%
5.11%
7.17%
※ 위 기준율은 공고문 표시를 위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한 것이며,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 시에는 원가계산서에 따라 산출된 실제 기준율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는 재무비율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재무비율평가방법으로 선택하는 경우, 재무제표의 선수금에
포함된 미정산 선금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부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금 지급서류, 기성·준공서류, 선금 정산서류 등 사실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의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7,592,622,645원
마.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 서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해 업체소속 관련협회의 최근 결산연도 경영상태평가서 및 실적확인서, 부정당업자
<hp:fwSpace/>제재 확인서, 기술보유 증명서 심사서류 제출 각서 등
※ 법정관리 및 화의개시결정 업체는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 등
사. 그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아.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비율은 붙임의 계약심사 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따라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또한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1장 제9절에 따라 설계 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101,454,697
134,050,018
13,331,145
139,957,539
64,908,429
58,450,000
5,236,465
517,388,293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기관에 통보(30일이내)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수요기관(발주처)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직접 시공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직접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내역 등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공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동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대여받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보증서를 원칙적으로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서 정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지급보증 또는 지급보증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계약서를 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6항에 따라 지급보증서의 제출 또는 교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지급보증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확인·정산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hp:fwSpace/>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미비·오류·미제출 등으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1회 보완·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나. 대금 관련사항
○ 낙찰자는 계약<hp:fwSpace/>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3, 「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4대보험 (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양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 권장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양시 소재 업체·인력·장비의 활용을 권장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에서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고용 및 사용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 정보 제공처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031-8045-5540)
▸입찰참가자격, 설계도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공공시설과(☎031-8045-568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hp:fwSpace/>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hp:fwSpace/>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hp:fwSpace/>><hp:fwSpace/>전자민원<hp:fwSpace/>><hp:fwSpace/>신고센터<hp:fwSpace/>><hp:fwSpace/>공직자부조리신고
2026. 10. 8. 안양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붙임 3]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안양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안양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내역서(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건축 토목 조경 기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본공사)]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건축+토목+조경+기계)
B: 공사명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B: 비
목 E: 건 축 공 사 F: 토 목 공 사 G: 조 경 공 사 H: 기 계 공 사 I: 인테리어공사 J: 철거공사 K: 합
계 L: 구
성
비 M: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L:
A: A2 D: 간 접 재 료 비 L: M:
A: A3 D: 작업설, 부산물(△) L:
A: AS D: [ 소
계 ] L: M: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L:
A: B2 D: 간 접 노 무 비 L: 직접노무비 * 18.2% M: 50억~300억 미만,(18개월)
A: BS D: [ 소
계 ] L: M: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L:
D: 운
반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L: 노무비 * 3.56% M: 모든 건설공사
A: C5 D: 고 용 보 험 료 L: 노무비 * 1.01% M: 7등급이하
A: C6 D: 건강 보험료 L: 직접노무비 * 3.595% M: 1개월이상
A: C7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L: 건강보험료 * 13.14% M: 1개월이상
A: CB D: 연금 보험료 L: 직접노무비 * 4.75% M: 1개월이상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L: 직접노무비 * 2.3% M: 추정금액1억원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L: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2.37%+0] M: 기본금: 0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L: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2.37%+0] M: 기본금: 0
D: 안전관리비 L: 안전관리계획작성 및 검토비
D: 품 질 관 리 비 L: 품질시험비+품질관리활동비
D: 건설폐기물처리비 L:
A: CH D: 환 경 보 전 비 L: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5% M:
A: CK D: 공사이행보증수수료 L: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048%]*0년 M: 추정가격 300억 이상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L: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8% M:
A: CK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L: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7% M:
A: CG D: 기
타
경
비 L: (재료비+노무비) * 6.4% M:
A: C4 D: 석면분담금 L: 노무비 * 0.006% M: 모든 건설공사
A: C4 D: 임금채권부담금 L: 노무비 * 0.09% M: 모든 건설공사
A: CS D: [ 소
계 ] L: M:
A: S1 B: 계 L: M:
A: D1 B: 일 반 관 리 비 L: 공사원가계 * 6.5% M:
A: D2 B: 이
윤 L: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2%
B: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L: (주휴수당+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개선장려금)+단말기임대 M: 5~30억(7~12개월)
B: T A B 공 사
B: 집기가구구입비
B: 건설폐기물상차비
B: 건설폐기물처리비
B: 공사손해보험료
B: 미확정설계비(PS)
B: 작업부산물(△)
A: D9 B: 공
급
가
액 L: M:
A: DB B: 부 가 가 치 세 L: 공급가액 * 10% M:
A: DH B: 도
급
액 L: M:
A: DJ B: 도급자설치관급공사비 L: M: (조달수수료 포함)
A: DJ B: 관급자설치관급공사비 L: M: (조달수수료 포함)
B: 미술장식품설치
B: 시설분담금
B: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수수료
A: S2 B: 총
공
사
비 L: M:
[시트: 건축]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 건축공사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감독.감리자 B: 3.0*6.0m, 18개월 C: 개소 D: 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수급자 B: 3.0*6.0m, 18개월 C: 개소 D: 3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18개월 C: 개소 D: 3
A: 콘테이너형 가설실험실 설치 및 해체 B: 3.0*9.0m, 18개월 C: 개소 D: 1
A: 이동식화장실(대소변겸용) B: 18개월 C: 대 D: 2
A: 가설방음벽 설치 및 해체(RPP) B: H=6.0, 18개월(RPP) C: M D: 156
A: 가설출입문 설치 및 해체 B: 6000*6000,18개월 C: EA D: 1
A: 크레인(무한궤도) B: 25ton(자재인양용) C: 일 D: 30
A: 인화물용 리프트 B: 1톤*45m C: 개월 D: 15
A: 인화물용리프트 설치 및 해체 B: C: M D: 33
A: 인화물겸용리프트 기초설치 B: 2.0*2.0*0.6m C: 개소 D: 1
A: 건설폐재류 상차비(신축). B: C: TON D: 136.74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신축).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8.241
A: [ 합
계 ]
A: 010102 가 설 공 사 B: ▣ 건축공사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14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이하,3개월 C: M2 D: 367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초과 ~ 4.2m 이하,3개월 C: M2 D: 1733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3개월 C: 10공M3 D: 539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 ELEV B: 30m 이상,3개월 C: 10공M3 D: 1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내부. B: 3개월,10m 이하(발판유) C: M2 D: 770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내부. B: 3개월,10m 초과~20m 이하(발판유) C: M2 D: 32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내부. B: 10m 이하,천장작업용 C: M3 D: 1538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2개월,10m 이하(발판유) C: M2 D: 1862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2개월,10m 초과~20m 이하(발판유) C: M2 D: 88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2개월,20m 초과~30m 이하,(발판유) C: M2 D: 504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B: 살수 C: M2 D: 3284
A: 건축물 보양 - 타일면. B: 부직포 깔기 C: M2 D: 200
A: 건축물 보양 - 석재면. B: 부직포 깔기 C: M2 D: 444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2798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2798
A: 건축물 현장정리(준공청소포함).. B: 철근콘크리트조 C: M2 D: 2798
A: [ 합
계 ]
A: 010103 지 정 공 사 B: ▣ 건축공사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201
A: [ 합
계 ]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 건축공사
A: 레미콘(관급)-철근 B: 25-30-150 C: M3 D: 3172
A: 레미콘(관급)-무근 B: 25-18-120 C: M3 D: 284
A: 레미콘(관급)-버림 B: 25-18-80 C: M3 D: 62
A: 레미콘(관급)-기초단차 B: 25-18-80 C: M3 D: 317
A: 레미콘(관급)-장비기초 B: 25-18-120 C: M3 D: 1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86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227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27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버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28m C: M3 D: 6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기초단차,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28m C: M3 D: 311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구조물, 굴착기(무한궤도), 0.6㎥ C: M3 D: 15
A: 콘크리트섬유보강재 B: 무근콘크리트 C: M3 D: 26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D-10 C: TON D: 54.47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D-13 C: TON D: 122.55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D-16 C: TON D: 29.87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D-19 C: TON D: 59.26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D-22 C: TON D: 30.8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D-25 C: TON D: 2.23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S), D-13 C: TON D: 0.2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S), D-16 C: TON D: 0.29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S), D-22 C: TON D: 88.85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S), D-29 C: TON D: 70.67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장비기초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D-16 C: TON D: 0.498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446.414
A: 철근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ton D: 446.414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계단,파라펫등 B: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024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계단챌판 B: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66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보밑면 B: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7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슬래브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3043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경사슬래브 B: 보통 4회, 경사슬래브 C: M2 D: 186
A: 곡면거푸집 설치 및 해체-벽. B: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280
A: 합벽거푸집 설치 및 해체-지하외벽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566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장비기초 B: 매우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52
A: 친환경종이거푸집-기둥 B: Φ600 C: M2 D: 19
A: 친환경종이거푸집-기둥 B: Φ700 C: M2 D: 11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외부벽체,기둥,보. B: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4748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내부벽.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2818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매트마구리등.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35
A: 건축용스페이서 B: 건축용스페이서, MS456, 매직스페이서 40, 50, 60 C: 개 D: 12965
A: 지수판설치 B: PVC, H100 C: M D: 114
A: 지수판설치 B: PVC, H150 C: M D: 1
A: 지수판설치 B: PVC, H200 C: M D: 15
A: 지수판설치 B: PVC, H500 C: M D: 48
A: [ 합
계 ]
A: 010105 철골 계단 공사 B: ▣ 건축공사
A: H형강 B: SS275, 200*200*8*12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0.077
A: H형강 B: SM275A, 200*200*8*12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0.18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65*65*5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0.11
A: 열연강판(박판) B: SS275, 4.5mm, 1219*2438, 대리점상차도 C: TON D: 0.524
A: 열연강판(후판) B: SM275A, 8.0mm, 2438*6096, 대리점상차도 C: TON D: 0.005
A: 열연강판(후판) B: SM275A, 9.0mm, 2438*6096, 대리점상차도 C: TON D: 0.045
A: 열연강판(후판) B: SM275A, 12.0mm, 2438*6096, 대리점상차도 C: TON D: 0.028
A: 열연강판(후판) B: SM275A, 15.0mm, 2438*6096, 대리점상차도 C: TON D: 0.019
A: 열연강판(후판) B: SM275A, 20.0mm, 2438*6096, 대리점상차도 C: TON D: 1.232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C: 조 D: 8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50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5mm C: 조 D: 6
A: 케미컬앵커 설치 B: HIT-RE 500, HSA M16*L150mm C: 개소 D: 20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2.036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2.036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2.036
A: 철골 세우기 - 트럭 탑재령 크레인 15ton B: 소규모 건물 C: TON D: 2.036
A: 녹막이페인트 붓칠-철골면.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53
A: 내화페인트 B: 1시간, 보 C: ㎡ D: 53
A: [ 합
계 ]
A: 010106 조 적 공 사 B: ▣ 건축공사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10872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38
A: 벽돌소운반 B: 장비운반 C: 천매 D: 10.354
A: [ 합
계 ]
A: 010107 돌
공
사 B: ▣ 건축공사
A: 테라조타일붙임(습식, 일반). B: 바닥, 400*400*25mm, 모르타르 15mm C: M2 D: 20
A: 테라조타일붙임(습식, 일반)/계단. B: 참, 400*400*25mm, 모르타르 35mm C: M2 D: 103
A: 테라조타일붙임(습식, 일반)/계단. B: 참, 400*400*55mm, 모르타르 35mm C: M2 D: 8
A: 테라조타일붙임(습식, 일반)/계단. B: 디딤판, 305*1300*25mm(2줄 홈파기), 모르타르 35mm C: M2 D: 63
A: 테라조타일붙임(습식, 일반)/계단. B: 챌판, 400*400*25mm, 모르타르 35mm C: M2 D: 43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고흥석 30mm, 모르타르 50mm C: M2 D: 10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외부데크 B: 바닥, 고흥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87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외부계단 B: 바닥(참), 고흥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20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외부계단 B: 디딤판, 고흥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34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외부계단 B: 챌판, 고흥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7
A: 화강석 미끄럼방지 줄눈파기 B: 5*5(3줄) C: M D: 123
A: 화강석 두겁돌(습식,물갈기) / 난간하부 B: 고흥석 200*30mm, 모르타르 20mm C: M D: 10
A: 인조대리석 세면대턱(습식) B: 100*15mm, 모르타르 30mm C: M D: 14
A: 인조대리석 세면대턱(습식) B: 220*15mm, 모르타르 30mm C: M D: 4
A: 인조대리석 대.소변기턱(습식) B: 100*15mm, 모르타르 30mm C: M D: 52
A: 인조대리석 대.소변기턱(습식) B: 400*15mm, 모르타르 30mm C: M D: 6
A: 인조대리석 세면대 설치 B: W=750*15T, SST브라켓 C: M D: 16
A: [ 합
계 ]
A: 010108 타 일 공 사 B: ▣ 건축공사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300*600*8mm C: M2 D: 659
A: 도기질벽타일 압착붙임(바탕16mm+압6mm)/화장실 B: 벽, 300*600*T8 (타일C, 백색줄눈) C: M2 D: 263
A: 도기질 벽타일 접착 붙이기/화장실 B: 벽, 300*600*T8 (타일C, 백색줄눈) C: M2 D: 331
A: 도기질벽타일 압착붙임(바탕16mm+압6mm)/식당등 B: 벽, 300*600*T8 (타일C, 백색줄눈) C: M2 D: 14
A: 도기질 벽타일 접착 붙이기 / 식당등 B: 벽, 300*600*T8 (타일C, 백색줄눈) C: M2 D: 32
A: 논슬립자기질타일. B: 논슬립자기질타일, 300*300*8~9mm C: M2 D: 206
A: 논슬립자기질타일 압착붙임(바탕17mm+압5mm)/화장실 B: 바닥, T8 (타일C, 백색줄눈) C: M2 D: 169
A: 논슬립자기질타일 압착붙임(바탕 37mm+압5mm)/화장실 B: 바닥, T8 (타일C, 백색줄눈) C: M2 D: 6
A: 논슬립자기질타일 압착붙임(바탕 46mm+압5mm) B: 바닥, T9 (타일C, 백색줄눈) C: M2 D: 25
A: [ 합
계 ]
A: 010109 목공사및수장공사 B: ▣ 건축공사
A: 내진알루미늄천장재(천장틀포함) B: AL 스판드럴, 100*0.5mm, 무공 C: M2 D: 11
A: 알루미늄 천장재(천장틀포함) B: T-판넬(압출)(M-BAR용)(시공비포함) C: M2 D: 89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B: 열경화성수지천장재, SMC, 1.2*300*300mm C: M2 D: 40
A: 내진천장틀-SMC(H:1M 미만) B: 내진천장틀 CLIP-BAR,마감판부착노임 및 시공비포함) C: M2 D: 8
A: 내진천장틀-SMC(H:1M~1.8M 미만) B: 내진천장틀 CLIP-BAR,마감판부착노임 및 시공비포함) C: M2 D: 31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917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방수, 9.5*900*1800mm(㎡) C: M2 D: 364
A: 내진천장틀-석고보드2겹(H:1M~1.8M 미만) B: 내진천장틀 M-BAR,마감판부착노임 및 시공비포함) C: M2 D: 610
A: 불연천장재 B: 친환경흡음텍스(준불연), M-Bar용, 12*300*600mm C: M2 D: 1036
A: 내진천장틀-텍스(H:1M 미만) B: 내진천장틀 M-BAR,마감판부착노임 및 시공비포함) C: M2 D: 835
A: 내진천장틀-텍스(H:1M~1.8M 미만) B: 내진천장틀 M-BAR,마감판부착노임 및 시공비포함) C: M2 D: 152
A: 내진TM몰딩 B: W형,30*25*1.0t(시공비포함) C: M D: 1148
A: 강마루 깔기 B: 바닥, 6.5mm C: M2 D: 124
A: 목재후로링설치/다목적강당 B: T22목재후로링(장선식)+T12내수합판, 시스템마루틀포함 C: M2 D: 116
A: 목재후로링설치/다목적강당(무대) B: T22목재후로링(장선식)+T12내수합판, 시스템마루틀포함 C: M2 D: 28
A: 목재루버설치 B: 외벽, 50*200@400 C: M2 D: 28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300*300mm, 디럭스타일 C: M2 D: 1148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불연벽지 C: M2 D: 40
A: 지정시트마감 / 동장실 B: 벽 C: M2 D: 2
A: 지정시트마감 / 동장실 B: 천정 C: M2 D: 28
A: 친환경타공흡음판넬설치 B: 벽, T12 C: M2 D: 435
A: 층간방화구획설치 B: 미네랄울 H=150, 방화실런트 C: M D: 163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20T C: M2 D: 176
A: 소변기칸막이. B: 10T,에칭,강화유리,400*1000 C: EA D: 8
A: 영유아거치대 설치. B: 305*416*89 C: 개 D: 10
A: 석고판붙임 B: 벽,12.5T*1겹+C-STUD C: M2 D: 3
A: 건식벽체 설치 / D6 B: 일반12.5T*2겹+C-100*45*0.8T+GW(24K)50T+일반12.5T*2겹 C: M2 D: 417
A: 건식벽체 설치 / D7 B: 방수12.5T*1겹+일반12.5T*1겹+C-100*45*0.8T+GW(24K)50T+일반12.5T*1겹+방수12.5T*1겹 C: M2 D: 324
A: 건식벽체 설치 / D8 B: 방수12.5T*1겹+일반12.5T*1겹+C-100*45*0.8T+GW(24K)50T+일반12.5T*2겹 C: M2 D: 78
A: 건식벽체 설치 / D9 B: 차음12.5T*2겹+C-150*45*0.8T+GW(24K)75T+차음12.5T*2겹 C: M2 D: 174
A: 차음시트부착 B: 차음시트 4T C: ㎡ D: 21
A: 건식벽상하부코킹 B: 일반용 C: M D: 544
A: PF보드 공간넣기- 벽 B: 90mm,심재준불연 C: M2 D: 34
A: PF보드 격자넣기 - 벽 B: 90mm,심재준불연 C: M2 D: 716
A: PF보드 콘크리트타설 부착 - 벽 B: 60mm,준불연 C: M2 D: 86
A: PF보드 콘크리트타설 부착 - 벽 B: 90mm,준불연 C: M2 D: 54
A: PF보드 콘크리트타설 부착 - 천정 B: 80mm,준불연 C: M2 D: 446
A: PF보드 콘크리트타설 부착 - 천정 B: 120mm,준불연 C: M2 D: 455
A: PF보드 콘크리트타설 부착 - 천정 B: 130mm,준불연 C: M2 D: 80
A: PF보드 콘크리트타설 부착 - 보측면 B: 80mm,준불연 C: M2 D: 224
A: PF보드 콘크리트타설 부착 - 보측면 B: 120mm,준불연 C: M2 D: 249
A: PF보드 콘크리트타설 부착 - 보측면 B: 130mm,준불연 C: M2 D: 37
A: PF보드 접착제 붙이기 - 천장(철골) B: 130mm,준불연 C: M2 D: 2
A: PF보드 슬래브 위 깔기 B: 70mm,준불연 C: M2 D: 47
A: PF보드 슬래브 위 깔기 B: 50mm,준불연 C: M2 D: 386
A: 시인성 띠지 부착 B: W:100 C: M D: 51
A: 글라스울+글라스크로스 / 기계실등 B: 벽(단열면), 50t C: M2 D: 70
A: 글라스울+글라스크로스 / 주차장 B: 벽(콘크리트면), 50t C: M2 D: 209
A: 글라스울+글라스크로스 / 주차장 B: 벽(단열면), 50t C: M2 D: 54
A: 세라믹계 흡음뿜칠 / 기계실 B: 천정(콘크리트면), 50t C: M2 D: 93
A: 세라믹계 흡음뿜칠 / 주차장 B: 천정(콘크리트면), 50t C: M2 D: 604
A: 세라믹계 흡음뿜칠 / 주차장 B: 천정(단열면), 50t C: M2 D: 469
A: 장비기초완충제/장비기초하부 B: 방진패드 50T C: M2 D: 10
A: 장비기초완충제/장비기초둘레 B: 탄화코르크판50T+비닐0.08T*2겹, 실란트코킹50*15 C: M D: 13
A: 소
계 B: C:
A: *.단열일체형패널 B: C:
A: 준불연 단열일체형 세락믹패널 106T[관급] B: 811*406*t106mm,(T&G결합구조/배면 불연CRC보드) C: M2 D: 1130
A: 이넥스월 세라믹패널 106T 설치비 /외벽 B: 811*406*t106mm[패널관급] (T&G결합구조/배면불연CRC보드), 틀포함 C: M2 D: 985
A: 이넥스월 세라믹패널 106T 설치비 /외벽(라운드) B: 811*406*t106mm[패널관급] (T&G결합구조/배면불연CRC보드), 틀포함 C: M2 D: 43
A: 소
계 B: C:
A: [ 합
계 ]
A: 010110 방 수 공 사 B: ▣ 건축공사
A: 폴리우레아방수 B: 바닥 C: M2 D: 119
A: 폴리우레아방수 B: 벽 C: M2 D: 47
A: 침투성방수 B: 바닥 C: M2 D: 727
A: 침투성방수 B: 벽 C: M2 D: 835
A: 우레탄 도막방수 B: 바닥,비노출 C: M2 D: 339
A: 우레탄 도막방수 B: 벽,비노출 C: M2 D: 126
A: 침투식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6
A: 침투식 액체방수 B: 벽 C: M2 D: 14
A: 우레탄 복합방수 B: 바닥,비노출 C: M2 D: 993
A: 우레탄 복합방수 B: 벽,비노출 C: M2 D: 263
A: 우레탄 도막방수 B: 바닥,노출 C: M2 D: 5
A: 우레탄 도막방수 B: 벽,노출 C: M2 D: 5
A: 우레탄코너보강방수. B: W=300(W150+H150)/바닥,벽(방수높이) C: M D: 394
A: 우레탄보강방수 B: 드레인주위 C: EA D: 61
A: 방수 모르타르/트랜치,집수정 B: 바닥, 20mm C: M2 D: 41
A: 방수 모르타르/트랜치,집수정 B: 벽, 20mm C: M2 D: 41
A: 보호모르타르 / 벽 B: 콘크리트면, 15mm C: M2 D: 819
A: 보호모르타르 / 벽 B: 콘크리트면, 20mm C: M2 D: 256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10mm C: M2 D: 6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30mm C: M2 D: 10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50mm C: M2 D: 169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37mm C: M2 D: 25
A: 배수판설치 B: 지하용수, 500*500*45mm C: M2 D: 698
A: 벽체배수판설치 B: 600*600*0.45mm C: M2 D: 520
A: 줄눈설치 / 주차장 B: 줄눈절단 C: M D: 251
A: 줄눈설치 / 지붕 B: 신축이음재+코킹25*25 C: M D: 23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12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353
A: [ 합
계 ]
A: 010111 지붕 및 홈통공사 B: ▣ 건축공사
A: 삼중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50mm C: 개소 D: 33
A: [ 합
계 ]
A: 010112 금 속 공 사 B: ▣ 건축공사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82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정전분체도장) C: M D: 173
A: 조명박스(ㄷ형) B: W940*1.2t, STL(정전분체) C: M D: 15
A: 커튼레일설치 B: 150*150*1.2t, STL(정전분체도장) C: M D: 2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AL, H=13mm C: M D: 221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AL, H=10mm C: M D: 480
A: 타일벽코너가드 B: 스테인리스 1.2t*30*30(코킹 5*5) C: M D: 37
A: 스틸사다리 / ELEV.PIT B: 300*1800, D12@300/조합페인트 C: 개 D: 1
A: 스테인리스사다리/옥상 B: 500*6000, D50.8*1.2t+25.4*1.2t C: EA D: 2
A: 강화유리난간설치 / F4_홀 B: 원목D50+PL-12t+강화유리T12, H:1500 C: M D: 10
A: 강화유리난간설치 / 외부 B: 원목D50+PL-12t+강화유리T12, H:1500 C: M D: 76
A: 강화유리난간설치 / 외부 B: 원목D50+PL-12t+강화유리T12, H:1200 C: M D: 20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B: D32*1.5t+25.4*1.5t@900, H:200 C: M D: 134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계단실 B: D32*1.5t+PL-W38*10t, H:900 C: M D: 104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계단실 B: D32*1.5t+PL-W38*10t, H:1200 C: M D: 3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전기실계단 B: D32*1.5t+PL-W38*10t, H:900 C: M D: 2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외부계단 B: D32*1.5t+PL-W38*10t, H:900 C: M D: 91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62
A: 버드스크린 설치 B: 알루미늄그릴면 C: M2 D: 4
A: 집수정/지하 B: 아연도무늬강판, 1500*1500*4.5t C: 개 D: 1
A: 장비반입구 덮개 B: 철근, 2900*2000*H150/D10@200+D13@150+PE필름0.03T*2겹, (코킹,단열재포함) C: 개 D: 1
A: 오픈트렌치 B: 한면,아연도금(L-25*25*3T) C: m D: 89
A: 무소음트랜치 B: W=300,앵글포함 C: M D: 9
A: 트랜치/샤워실 B: 스테인리스, W100*3t C: M D: 4
A: 커버트렌치/출입구 B: W:100*H:70 C: M D: 17
A: 강자갈 트랜치 B: W200 C: M D: 10
A: STS 강판 트랜치 B: 스테인리스, W300*3t+1.2t C: M D: 4
A: 엘리베이터프레임 B: SST W430*1.5t(내부보강철판, 코킹 포함) C: M D: 46
A: 차수판설치 B: H:500 C: M D: 5
A: 파라펫링(매립형) B: 155*80,12T STS PLATE+Φ12 환봉+코킹10*10 C: 개 D: 17
A: 창호주변벽체 접합/건식벽-창호 B: 스틸, W280, 아연도강판/정전분체도장1.2T(양면)+글라스울보드(48K)/1면은박50T+스틸ㅁ-30*30*2.3t, 코킹포 C: M D: 26
A: 창호주변벽체 접합/건식벽-창호 B: 스틸, W400, 아연도강판/정전분체도장1.2T(양면)+글라스울보드(48K)/1면은박50T+스틸ㅁ-30*30*2.3t, 코킹포 C: M D: 8
A: 창호주변벽체 접합/건식벽-창호 B: 스틸, W440, 아연도강판/정전분체도장1.2T(양면)+글라스울보드(48K)/1면은박50T+스틸ㅁ-30*30*2.3t, 코킹포 C: M D: 4
A: 창호주변벽체 접합/건식벽-창호 B: 스틸, W740, 아연도강판/정전분체도장1.2T(양면)+글라스울보드(48K)/1면은박50T+스틸ㅁ-30*30*2.3t, 코킹포 C: M D: 8
A: 헛커버설치 / 창하부 B: W100*1.2t, STL PL/정전분체도장 (우레탄폼충전) C: M D: 2
A: 헛커버설치 / 창하부 B: W200*1.2t, STL PL/정전분체도장 (우레탄폼충전) C: M D: 148
A: 알루미늄쉬트설치 / 파라펫 B: W610, 틀포함 C: M D: 6
A: 알루미늄쉬트설치 / 파라펫 B: W860, 틀포함 C: M D: 201
A: 알루미늄쉬트설치 / 창호주위 B: W200, 틀포함 C: M D: 314
A: 알루미늄쉬트설치 / 창호주위 B: W600, 틀포함 C: M D: 23
A: AL 차수판설치/창호주위 B: W120*1.0T C: M D: 635
A: 유리캐노피 B: 3700*1000*19.5T, 접합유리, SUS ROD D12*L920 C: EA D: 1
A: 유리캐노피 B: 2700*1000*19.5T, 접합유리, SUS ROD D12*L920 C: EA D: 1
A: 유리캐노피 B: 9160*1500~2000*19.5T, 접합유리, SUS ROD D12*L920 C: EA D: 1
A: 수평방화(벽체형A-TYPE) B: W80,강판/분체도장1.2T*양면+GW(48K)50T+내화실란트 C: M D: 8
A: 수평방화(벽체형A-TYPE) B: W180,강판/분체도장1.2T*양면+GW(48K)50T+내화실란트 C: M D: 8
A: 수평방화(벽체형A-TYPE) B: W210,강판/분체도장1.2T*양면+GW(48K)50T+내화실란트 C: M D: 8
A: 수평방화(벽체형A-TYPE) B: W330,강판/분체도장1.2T*양면+GW(48K)50T+내화실란트 C: M D: 8
A: 수평방화(셔터형B-TYPE) B: W110,강판/분체도장1.2T*양면+GW(48K)50T+내화실란트 C: M D: 3
A: 수평방화(셔터형B-TYPE) B: W470,강판/분체도장1.2T*양면+GW(48K)50T+내화실란트 C: M D: 3
A: 엘리베이터후크 B: HD32 L=2400+HD19 L=1000*12EA C: 개 D: 1
A: 장비반입구 고리 B: HD25 L=2400*2+HD16 L=1000*10EA C: 개 D: 4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15*6t C: M D: 38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H20*2.0t C: M D: 9
A: 소
계 B: C:
A: 고내식 불연도장시트 설치 / 외벽 B: T1.5(GP1.5+불연선도장), 틀포함,(자재관급) C: M2 D: 571
A: 고내식 불연도장시트 설치 / 외벽(라운드) B: T1.5(GP1.5+불연선도장), 틀포함,(자재관급) C: M2 D: 60
A: 고내식 불연도장시트 설치 / 외벽(마감거리550mm) B: T1.5(GP1.5+불연선도장), 틀포함,(자재관급) C: M2 D: 58
A: 소
계 B: C:
A: [ 합
계 ]
A: 010113 미 장 공 사 B: ▣ 건축공사
A: 모르타르 바름/방수바탕 B: 내벽, 9mm(초벌), 3.6m 이하 C: M2 D: 62
A: 모르타르 바름/화장실천정속 B: 내벽, 9mm(초벌), 3.6m 이하 C: M2 D: 178
A: 모르타르 바름 B: 걸레받이, 11mm, 3.6m 이하 C: M2 D: 18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1481
A: B: 바닥, 23.5mm C: M2 D: 12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7mm C: M2 D: 14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77mm C: M2 D: 991
A: 쇠흙손마감. B: 바닥 C: M2 D: 5
A: 쇠흙손마감/DA실 B: 바닥 C: M2 D: 5
A: 쇠흙손마감/EPS/TPS등 B: 바닥 C: M2 D: 51
A: 콘크리트면 기계미장 B: 바닥 C: M2 D: 1236
A: 콘크리트 견출면처리 B: 3.6m 이하,벽 C: M2 D: 476
A: 콘크리트 견출면처리 B: 3.6m 초과,벽 C: M2 D: 17
A: 콘크리트 견출면처리/DA,EPS,TPS등 B: 3.6m 이하,벽 C: M2 D: 515
A: 콘크리트 견출면처리/DA,EPS,TPS등 B: 3.6m 초과,벽 C: M2 D: 205
A: 콘크리트 면처리/외부 B: 3.6m 이하 C: M2 D: 435
A: 콘크리트 면처리/외부 B: 3.6m 초과 ~ 7.2m 이하 C: M2 D: 30
A: 콘크리트 면처리/외부 B: 3.6m 이하, 천장 C: M2 D: 320
A: 콘크리트 면처리 B: 3.6m 이하, 천장 C: M2 D: 184
A: 콘크리트 견출면처리 B: 3.6m 이하, 천정 C: M2 D: 14
A: 콘크리트 견출면처리 B: 3.6m 초과, 천정 C: M2 D: 845
A: 조면처리 B: 램프바닥 C: M2 D: 115
A: 판넬히팅 B: T=90mm(PF보드40mm+경량기포50mm/메탈라스포함) C: M2 D: 6
A: 판넬히팅 B: T=120mm(PF보드40mm+경량기포80mm/메탈라스포함) C: M2 D: 35
A: 판넬히팅 B: T=70mm(PF보드40mm+경량기포80mm/메탈라스포함) C: M2 D: 232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158
A: 시멘트모르타르 충전 B: ELEV주위 C: M D: 46
A: [ 합
계 ]
A: 010114 창 호 공 사 B: ▣ 건축공사
A: *.알루미늄창호 B: C:
A: AW-1[관급] B: 11.150 x 2.100 = 23.415 C: EA D: 1
A: AW-2[관급] B: 0.600 x 1.800 = 1.080 C: EA D: 3
A: AW-3[관급] B: 1.200 x 0.700 = 0.840 C: EA D: 1
A: AW-4[관급] B: 10.050 x 2.500 = 25.125 C: EA D: 1
A: AW-5[관급] B: 1.000 x 6.550 = 6.550 C: EA D: 5
A: AW-6[관급] B: 14.663 x 2.000 = 29.326 C: EA D: 1
A: AWD-1[자동문별도-관급] B: 5.000 x 2.500 = 12.500 C: EA D: 1
A: AWD-2[자동문별도-관급] B: 3.600 x 3.700 = 13.320 C: EA D: 1
A: AWD-3[자동문별도-관급] B: 3.600 x 3.700 = 13.320 C: EA D: 1
A: AWD-4[유리문포함-관급] B: 2.700 x 2.100 = 5.670 C: EA D: 1
A: CW-1A[관급] B: 19.900 x 6.550 = 130.345 C: EA D: 1
A: CW-1B[관급] B: 21.050 x 6.550 = 137.877 C: EA D: 1
A: CW-2[관급] B: 18.740 x 7.000 = 131.180 C: EA D: 1
A: AG-1[관급] B: 1.550 x 1.800 = 2.790 C: EA D: 1
A: AG-2[관급] B: 0.800 x 1.800 = 1.440 C: EA D: 1
A: CWD-1[자동문별도,유리문포함-관급] B: 13.200 x 10.500 = 102.620 C: EA D: 1
A: CWD-2A[유리문포함-관급] B: 22.366 x 2.500 = 55.915 C: EA D: 1
A: CWD-2B[관급] B: 17.700 x 2.500 = 44.250 C: EA D: 1
A: CWD-3[관급] B: 24.016 x 6.550 = 134.224 C: EA D: 1
A: CWD-3[루버-관급] B: 24.016 x 6.550 = 134.224 C: EA D: 1
A: CWD-4[유리문포함-관급] B: 6.650 x 2.500 = 16.625 C: EA D: 1
A: *.자동문 B: C:
A: ADW-1[SUS H/L 1.5T+유리+시공비포함] B: 2.0*2.5 C: SET D: 1
A: ADW-2[SUS H/L 1.5T+유리+시공비포함] B: 2.4*2.4 C: SET D: 1
A: ADW-3[SUS H/L 1.5T+유리+시공비포함] B: 2.4*2.4 C: SET D: 1
A: SSDW-1[SUS H/L 1.5T+유리+시공비포함] B: 2.8*2.5 C: SET D: 1
A: CWD-1[SUS H/L 1.5T+유리+시공비포함] B: 2.2*2.5 C: SET D: 1
A: ASD-1[SUS H/L 1.5T+유리+시공비포함] B: 2.1*2.1 C: SET D: 5
A: ASD-2[SUS H/L 1.5T+유리+시공비포함] B: 2.1*2.1 C: SET D: 5
A: 소
계 B: C:
A: *.방화문 B: C:
A: FSD01[45*150/문짝 정전분체] B: 1.100 x 2.100 = 2.310 C: EA D: 8
A: FSD02[45*150/문짝 정전분체] B: 0.700 x 1.800 = 1.260 C: EA D: 8
A: FSD03[45*150/문짝 정전분체] B: 0.700 x 1.800 = 1.260 C: EA D: 8
A: FSD04_B1[45*150/문짝 정전분체] B: 2.000 x 2.100 = 4.200 C: EA D: 1
A: FSD04_B2[45*150/문짝 정전분체] B: 2.000 x 2.500 = 5.000 C: EA D: 1
A: FSD04_F2,4[45*150/문짝 정전분체] B: 1.200 x 2.100 = 2.520 C: EA D: 2
A: FSD05_B1[45*150/문짝 정전분체] B: 1.050 x 2.100 = 2.205 C: EA D: 1
A: FSD05_B2[45*150/문짝 정전분체] B: 2.000 x 2.500 = 5.000 C: EA D: 1
A: FSD06[45*150/문짝 정전분체] B: 3.200 x 2.500 = 8.000 C: EA D: 1
A: 소
계 B: C:
A: *.일반문 B: C:
A: SD01[45*150/문짝 정전분체] B: 0.700 x 2.100 = 1.470 C: EA D: 6
A: SD02[45*150/문짝 정전분체] B: 1.050 x 2.100 = 2.205 C: EA D: 5
A: SD03[45*150/문짝 정전분체] B: 1.050 x 2.100 = 2.205 C: EA D: 5
A: SD04[45*150/문짝 정전분체] B: 1.050 x 2.100 = 2.205 C: EA D: 3
A: SD04_4F[45*150/문짝 정전분체] B: 1.200 x 2.100 = 2.520 C: EA D: 1
A: SD05[45*150/문짝 정전분체] B: 1.050 x 2.100 = 2.205 C: EA D: 4
A: SD06[45*150/문짝 정전분체] B: 1.050 x 2.100 = 2.205 C: EA D: 2
A: SD06_4F[45*150/문짝 정전분체] B: 1.680 x 2.100 = 3.528 C: EA D: 1
A: SD07[45*150/문짝 정전분체] B: 1.050 x 2.100 = 2.205 C: EA D: 2
A: SD07_4F[45*150/문짝 정전분체] B: 1.680 x 2.100 = 3.528 C: EA D: 1
A: SD08[45*150/문짝 정전분체] B: 2.000 x 2.100 = 4.200 C: EA D: 1
A: SD09[45*150/문짝 정전분체] B: 2.000 x 2.100 = 4.200 C: EA D: 1
A: SD10[45*150/문짝 정전분체] B: 1.050 x 2.100 = 2.205 C: EA D: 1
A: SD11[45*150/문짝 정전분체] B: 1.050 x 2.100 = 2.205 C: EA D: 1
A: SD12[45*150/문짝 정전분체] B: 1.050 x 2.100 = 2.205 C: EA D: 1
A: SD13[45*150/문짝 정전분체] B: 1.050 x 2.100 = 2.205 C: EA D: 1
A: 소
계 B: C:
A: *.목재문 B: C:
A: SDD01[목재슬라이딩도어] B: 2.200 x 2.100 = 2.404 C: EA D: 2
A: 소
계 B: C:
A: *.방음문 B: C:
A: SPD01[방음문포함] B: 2.040 x 2.100 = 5.040 C: EA D: 2
A: SPD02[방음문포함] B: 1.245 x 2.100 = 2.614 C: EA D: 1
A: SPD03[방음문포함] B: 1.245 x 2.100 = 2.614 C: EA D: 1
A: 소
계 B: C:
A: *.스텐레스창호 B: C:
A: GD01[60*150/HL/유리문별도] B: 2.000 x 2.100 = 4.200 C: EA D: 1
A: GD02[60*150/HL/유리문별도] B: 2.000 x 2.100 = 4.200 C: EA D: 1
A: GD03[60*150/HL/유리문별도] B: 1.050 x 2.100 = 2.205 C: EA D: 1
A: SSWD01[자동문별도] B: 2.800 x 2.500 = 7.000 C: EA D: 1
A: SSWD02[유리문별도] B: 5.400 x 2.100 = 11.340 C: EA D: 1
A: SSWD03[유리문별도] B: 8.600 x 2.100 = 18.060 C: EA D: 1
A: SSWD04[유리문별도] B: 1.700 x 2.100 = 3.570 C: EA D: 1
A: SSWD05[유리문별도] B: 6.175 x 2.100 = 12.967 C: EA D: 1
A: 소
계 B: C:
A: *.셔터 B: C:
A: FSS01[스크린방화셔터] B: 10.150 x 2.500 = 25.375 C: EA D: 1
A: SS01[AL방범셔터] B: 7.000 x 3.700 = 25.900 C: EA D: 1
A: 소
계 B: C:
A: *.하드웨어 B: C:
A: BALL BEARING BUTT HINGE 5.0"X4.0" B: HKM-SS5040 C: 개 D: 157
A: BALL BEARING BUTT HINGE 4.5"X4.0" B: HKM-SS4540 C: 개 D: 63
A: OFFSET HUNG PIVOT SET B: DIOH D195x180 C: 개 D: 8
A: INTERMEDIATE PIVOTS B: DIIH D19 C: 개 D: 8
A: FLOOR CLOSER CENTER HUNG DBL/A (H.O) B: CYC CX-85 C: 개 D: 10
A: DOOR CLOSER (N.H.O) B: NHN 83VP C: 개 D: 33
A: DOOR CLOSER (N.H.O) B: NHN 85VP C: 개 D: 9
A: PRIVACY FUNCTION CYLINDRICAL LOCKSET B: KOPAT VEGA-771L C: 개 D: 7
A: ENTRANCE FUNCTION CYLINDRICAL LOCKSET B: KOPAT VEGA-770L C: 개 D: 26
A: PAIR OF DUMMY TRIM B: KOPAT VEGA-773DL C: 개 D: 7
A: FIRE EXIT DEVICE (RIM) B: KOPAT KED-8000 SS C: 개 D: 8
A: EXIT DEVICE OUTTRIM (CLASSROOM) B: KOPAT EDL-990 C: 개 D: 8
A: DOOR COORDINATOR (UNIVERSAL TYPE) B: K-34S C: 개 D: 2
A: MORTISE DEAD LOCK B: FINE DL-710 C: 개 D: 20
A: BOTTOM RAIL DEAD LOCK B: FINE BL-730 C: 개 D: 10
A: HOOK BOLT DEAD LOCK B: FINE SL-780 C: 개 D: 1
A: MORTISE THREADED CYLINDER FOR DEAD LOCK B: KMC-100 C: 개 D: 26
A: MORTISE THREADED CYLINDER FOR DEAD LOCK (LONG) B: KMC-100xL C: 개 D: 4
A: MORTISE THREADED CYLINDER FOR DEAD LOCK B: KMC-100(PRIVACY) C: 개 D: 1
A: THUMBTURN CYLINDER B: FINE T.T C: 개 D: 15
A: FLOOR MOUNTED DOOR STOP B: FINE 438xSST C: 개 D: 45
A: WALL MOUNTED DOOR STOP B: FINE 439 C: 개 D: 10
A: TOP MOUNTED DOOR STOP B: BS-303A C: 개 D: 2
A: EXTENSION FLUSH BOLT FOR M.D B: FINE 538x12" C: 개 D: 16
A: EXTENSION FLUSH BOLT FOR M.D B: FINE 538x24" C: 개 D: 2
A: DUST PROOF STRIKE B: FINE 539 C: 개 D: 9
A: DUST PROOF STRIKE W/LOCKING B: FINE 488 C: 개 D: 10
A: FLUSH RING (SINGLE) B: FINE 55x65 S C: 개 D: 16
A: SLIDING DOOR SYSTEM(BOTH SIDES SOFT CLOSING) B: MN 05.3000(양방향) C: 개 D: 2
A: SLIDING RAIL(2M) B: MN 05.R3000 C: 개 D: 2
A: PULL/PUSH PLATE B: FINE 120x85x85 C: 개 D: 10
A: PULL/PUSH HANDLE B: FINE G52 (L=600) C: 개 D: 10
A: PULL/PUSH HANDLE B: FINE T2681 C: 개 D: 6
A: PULL/PUSH HANDLE B: FINE G500 (L=450) C: 개 D: 2
A: KEY CABINET B: LM 100EA C: 개 D: 1
A: 소
계 B: C: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2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74
A: 소
계 B: C:
A: 세이프강화도어. B: 유리문, 12*10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손보호) C: 개 D: 4
A: 세이프강화도어. B: 유리문, 12*105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손보호) C: 개 D: 7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2호, 65kg, 알루미늄(K-5200) C: 조 D: 3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15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8
A: 유리문 손잡이 B: L=1370 C: 개 D: 2
A: 유리문 손잡이 B: L=1070 C: 개 D: 16
A: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 B: 타격지점▼역삼각형,240*210 C: EA D: 4
A: 소
계 B: C:
A: [ 합
계 ]
A: 010115 유 리 공 사 B: ▣ 건축공사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33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10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 (로이5+아르곤+일반5) C: M2 D: 857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곡면, 24mm (로이5+아르곤+일반5) C: M2 D: 38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4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39
A: 커튼월유리 설치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656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24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01
A: 구조용 코킹 B: 5*16, 실리콘 C: M D: 3963
A: 웨더실리콘실란트 B: C: M D: 2169
A: 노튼테이프 B: C: M D: 3963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6mm, 틀 포함 C: M2 D: 25
A: 벽면거울설치 /F2_지차체센터3 B: 8480*2500 C: EA D: 1
A: 벽면거울설치 /F5_다목적강당 B: 3980*2100 C: EA D: 1
A: 벽면거울설치 /F5_다목적강당 B: 5880*2100 C: EA D: 1
A: 장애인경사 거울설치 B: 600*800,각도변경식 C: EA D: 10
A: 안개시트 붙임/GD B: 유리면 C: M2 D: 11
A: [ 합
계 ]
A: 010116 칠
공
사 B: ▣ 건축공사
A: 녹막이페인트 붓칠-도어문틀면.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104
A: 유성페인트 붓칠-도어문틀면.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04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51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3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61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69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58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49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320
A: 바탕만들기+무늬코트칠 B: 벽 - con'c, mortar면, 친환경 C: M2 D: 708
A: 바탕만들기+무늬코트칠. B: 벽 - 석고보드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2
A: 바탕만들기+무늬코트칠 B: 천장 - con'c, mortar면, 친환경 C: M2 D: 184
A: 바탕만들기+안전페인트 붓칠. B: con'c·mortar면, 2회 2급 C: M2 D: 25
A: 내화뿜칠. B: 천정 C: M2 D: 49
A: 에폭시 코팅. B: 바닥 C: M2 D: 874
A: 우레탄 코팅/외부 B: 바닥 C: M2 D: 304
A: 주차라인마킹(지하) B: 실선(백색) W:150,상온(페인트)/수동식 C: M D: 246
A: 장애인전용주차마킹(지하) B: 상온(페인트)/수동식 C: 개소 D: 1
A: 여성및교통약자전용주차마킹(지하) B: 상온(페인트)/수동식 C: 개소 D: 2
A: 주차라인마킹(지상) B: 실선(백색) W:150,융착식도료/수동식 C: M D: 15
A: [ 합
계 ]
A: 010117 기 타 공 사 B: ▣ 건축공사
A: 카스톱퍼 B: 주차블럭, 150*120*750mm C: 개소 D: 42
A: 주차장코너가드. B: 네오프렌계, 80*80*15*1100mm C: M D: 28
A: 논스립자기질점자타일/내부 B: 300*300*18mm, 매립형, 몰탈30mm C: EA D: 186
A: 고강도콘크리트점자블럭/외부 B: 300*300*35mm, 매립형, 몰탈30mm C: EA D: 98
A: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B: AL 120*∮38 C: EA D: 39
A: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 B: 700*600*10T 스텐벽부형 C: 개 D: 1
A: 화장실촉지판(여자화장실). B: 알루미늄+아크릴+점자타공,150*180 C: 개 D: 5
A: 화장실촉지판(남자화장실). B: 알루미늄+아크릴+점자타공,150*180 C: 개 D: 5
A: 화장실촉지판(남자장애인화장실). B: 알루미늄+아크릴+점자타공,150*180 C: 개 D: 5
A: 화장실촉지판(여자장애인화장실). B: 알루미늄+아크릴+점자타공,150*180 C: 개 D: 5
A: 표지판 붙임. B: 각종 C: EA D: 21
A: 종합안내촉지판. B: 스탠드형 850*460*12500 C: 개 D: 1
A: 콘크리트연석 B: 300*150, 안전페인트, HD10@450 C: M D: 28
A: 콘크리트연석 B: 600*150, 안전페인트, HD10@450 C: M D: 28
A: 국기게양대설치 B: Ø100+80, H:10.0m 3봉,(패드4.2*1.2*0.85,CON'C+화강석) C: 개소 D: 1
A: 반사경 설치 B: Φ800 C: EA D: 1
A: 자전거보관소 B: 5대, 0.8*0.14m C: EA D: 1
A: [ 합
계 ]
A: 010118 골
재
비 B: ▣ 건축공사
A: 시멘트(관급) B: 40KG C: 포 D: 2266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192
A: 자갈 B: 자갈, 도착도, #467 C: M3 D: 61
A: 잡석 B: 잡석, 도착도, 지정용 C: M3 D: 221
A: [ 합
계 ]
A: 010119 운
반
비 B: ▣ 건축공사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2266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30km C: TON D: 2.22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하치장→가공공장 L:25km C: TON D: 460.562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가공공장→현장 L:46km C: TON D: 460.562
A: [ 합
계 ]
A: 010201 가 설 공 사 B: ▣ 해체공사
A: 모듈 비계 설치 및 해체 B: 건축물 해체 현장에 적용되는 모듈형 비계 설치 공법 C: M2 D: 1290
A: 벽이음 B: C: 식 D: 1
A: 잭서포트 설치/해체공사 B: C: 개 D: 297
A: 지하층 흙막이공사 B: C: M D: 27
A: [ 합
계 ]
A: 010202 철 거 공 사 B: ▣ 해체공사
A: 내부 철거공사 B: 인력 C: M2 D: 1107
A: 기준층 철거공사 B: 장비+인력(대형장비) C: M2 D: 1106
A: 상부층 철거공사 B: 장비+인력(중형장비) C: M2 D: 267
A: 지하층 철거공사 B: C: M2 D: 291
A: CCTV 설치/해체 B: 구청허가조건 C: 식 D: 1
A: 주 구조물 외 담장 주차장 B: C: 식 D: 1
A: 비산먼지 살수외 B: C: M2 D: 1106
A: [ 합
계 ]
A: 010203 폐기물처리공사 B: ▣ 해체공사
A: 폐기물 집토 상차 B: 건폐 C: M3 D: 1700
A: [ 합
계 ]
A: 010204 부 대 공 사 B: ▣ 해체공사
A: 교육안전평가서 B: C: 식 D: 1
A: 일반공외/신호인 B: C: 인 D: 30
A: 인접건물 사전조사비용 B: 구청 미 요구시 공제 C: 식 D: 2
A: 정화조처리/철거 B: C: 식 D: 1
A: 고재환수비 B: C: 식 D: -1
A: 가스절단/가설전기 B: 전기사용(기존계량기) C: 식 D: 1
A: [ 합
계 ]
A: 0103 ◈ 안전관리비
A: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B: C:
A: 작성비용 B: C: 식 D: 1
A: 검토비용 B: C: 식 D: 1
A: 소
계 B: C:
A: .가시설구조검토 B: C:
A: 높이 5m 이상 동바리 B: C: 회 D: 2
A: 합벽지지대 B: C: 회 D: 1
A: 소
계 B: C:
A: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B: C:
A: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B: C: 회 D: 2
A: 높이 10m 이상 천공기 B: C: 회 D: 2
A: 높이 5m 이상 동바리 B: C: 회 D: 2
A: 현장조립 복합 가설구조물(합벽지지대) B: C: 회 D: 2
A: 소
계 B: C:
A: .흙막이 가시설 계측 B: C:
A: 1.지중경사계 B: C: 개소 D: 4
A: 2.지하수위계 B: C: 개소 D: 4
A: 3.변형률계 B: C: 개소 D: 26
A: 4.지표침하핀 B: C: 개소 D: 24
A: 5.균열측정계 B: C: 개소 D: 6
A: 6.건물경사계 B: C: 개소 D: 6
A: 7.유량계 B: C: 개소 D: 1
A: 8.천공 및 그라우팅 B: C: M D: 96
A: 9.계측측정 및 월간보고서 작성 B: C: 개월 D: 6
A: 소
계 B: C:
A: [ 합
계 ]
A: 0104 ◈ 품질관리비
A: 1.품질시험비 B: C:
A: 강관비계용 부재. B: 비계용강관, 강관조인트 C: 회 D: 2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직재.수평재.가새재.트러스.연결조인트 C: 회 D: 2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공기량,염화물 함유량,압축강도 C: 회 D: 23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화학성분,항복점,인장강도,연신율,굽힘성,모양, 치수, 무게 C: 회 D: 9
A: 콘크리트벽돌. B: 겉모양,치수,기건비중,압축강도,흡수율 C: 회 D: 1
A: 석재. B: 밀도 및 흡수율.압축강도 C: 회 D: 1
A: 도자기질타일. B: 겉모양 및 치수,뒤틀림,흡수율 C: 회 D: 2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겉모양및치수,흡수량,열전도율,굴곡강도,압축강도,연소성 C: 회 D: 3
A: 석고보드. B: 겉모양,치수,함수율,휨파괴하중,단열성 C: 회 D: 2
A: 세라믹패널. B: 겉모양 및 치수.휨파괴하중.흡수율.투수성 C: 회 D: 2
A: 수성도료. B: 1, 2종 / 열안정성,냉동안전설,적신도막은폐율 C: 회 D: 2
A: 유성도료. B: 1종 / 색상,용기내 상태,비휘발존색제,광택 C: 회 D: 2
A: 방청도료. B: 1종 / 굴곡성,안료분,순광명단분,순산화철분 C: 회 D: 2
A: 창호세트. B: 개폐반복성,손잡이대강도,슬라이딩창세트,개폐력 C: 회 D: 2
A: 복층유리시험. B: 겉모양 및 치수,열 관류저항(단열성),태양열 제거율 C: 회 D: 2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A: 소
계 B: C:
A: 2.품질관리활동비 B: C:
A: 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간접노무비에포함) C: 개월 D: 18
A: 2.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관련 비용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 C: 식 D: 1
A: 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 C: 식 D: 1
A: 4.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A: 5.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 이내 C: 식 D: 1
A: 소
계 B: C:
A: [ 합
계 ]
A: 0105 ◈ 작업부산물(△)
A: 철강설(철근).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2.07
A: 철강설(철골).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12
A: [ 합
계 ]
A: 010601 시 멘 트 B: ◈ 도급자설치관급비
A: 시멘트. B: 시멘트, 분공장도, 부가세포함 C: 포 D: 226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금액단수조정 B: (도급자설치관급비) C: 식 D: -1
A: [ 합
계 ]
A: 010602 레 미 콘 B: ◈ 도급자설치관급비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안양), 25-30-150 C: M3 D: 3180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안양), 25-18-120 C: M3 D: 303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안양), 25-18-80 C: M3 D: 380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A: 010603 이형철근 B: ◈ 도급자설치관급비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54.58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122.73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30.57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S), 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0.2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S), 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0.29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D-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59.42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D-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30.8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D-25, 하치장상차도 C: TON D: 2.31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D-32, 하치장상차도 C: TON D: 0.01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S), D-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88.85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S), D-29, 하치장상차도 C: TON D: 70.67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A: 010604 금속재패널 B: ◈ 도급자설치관급비
A: 고내식성불연도장시트 B: 1.5T(GP1.5+불연선도장) C: M2 D: 76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A: 010605 단열일체형패널 B: ◈ 도급자설치관급비
A: 준불연 단열일체형 세락믹패널 106T B: 811*406*t106mm,(T&G결합구조/배면 불연CRC보드) C: ㎡ D: 1130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A: 010701 알루미늄창호 B: ◈ 관급자설치관급비
A: 180mm 노출 커튼월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2284.1
A: 160mm 히든 커튼월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5565.7
A: 220mm 히든 커튼월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5342.7
A: 150mm 노출 커튼월+노출 프로젝트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1386.8
A: 130mm 히든 커튼월+노출 프로젝트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2603.2
A: 130mm 히든프로젝트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1146
A: 91mm 시스템도어(D03)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654.7
A: 91mm 시스템도어(T05)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172.1
A: 40mm 롤방충망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468.4
A: 100mm 갤러리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172.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금액단수조정 B: (관급자설치관급비) C: 식 D: -1
A: [ 합
계 ]
A: 010702 엘리베이터 B: ◈ 관급자설치관급비
A: 승객(장애인)용엘리베이터. B: MSE90N1-MRL2CO15,90m/min,15인승/2층/MRL형 C: 대 D: 1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15~18인승/1개층추가(OP1000) C: 층 D: 6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15~18인승/방화도어(OP1000) C: 층 D: 8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15~18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C: 대 D: 1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15~18인승/도어/슈퍼미러(OP1000) C: 층 D: 8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15~18인승/대리석바닥 C: 대 D: 1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15~26인승/에어컨설치 C: 대 D: 1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CCTV용 케이블공사(승강로내)/2층기준 C: 대 D: 1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CCTV용 케이블공사(승강로내)/1개층추가 C: 층 D: 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A: 010703 이동식서가 B: ◈ 관급자설치관급비
A: *.문서고 B: C:
A: 고정기본형/단식 B: SF-1FS51,1090*500*2275 C: EA D: 1
A: 고정연결형/단식 B: SF-1FS52,930*500*2275 C: EA D: 1
A: 이동기본형/단식 B: SF-1MS51,1090*500*2275 C: EA D: 1
A: 이동연결형/단식 B: SF-1MS52,930*500*2275 C: EA D: 1
A: 이동기본형/복식 B: SF-1MD61,1090*650*2275 C: EA D: 4
A: 이동연결형/복식 B: SF-1MD62,930*650*2275 C: EA D: 4
A: 선반/바닥마감판 B: SF-BS8,863*500*30 C: EA D: 18
A: 소
계 B: C:
A: *.주민등록실 B: C:
A: 고정기본형/단식 B: SF-1FS51,1090*500*2275 C: EA D: 1
A: 고정연결형/단식 B: SF-1FS52,930*500*2275 C: EA D: 3
A: 이동기본형/단식 B: SF-1MS51,1090*500*2275 C: EA D: 1
A: 이동연결형/단식 B: SF-1MS52,930*500*2275 C: EA D: 3
A: 이동기본형/복식 B: SF-1MD61,1090*650*2275 C: EA D: 4
A: 이동연결형/복식 B: SF-1MD62,930*650*2275 C: EA D: 12
A: 선반/바닥마감판 B: SF-BS8,863*500*30 C: EA D: 36
A: 소
계 B: C: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A: 010704 주방기구 B: ◈ 관급자설치관급비
A: 작업대찬장 B: 1500*750*850 C: EA D: 1
A: 작업대찬장 B: 1500*750*850 C: EA D: 2
A: 벽찬장 B: 1500*350*600 C: EA D: 2
A: 벽찬장 B: 1500*350*600 C: EA D: 2
A: 작업대찬장 B: 1200*750*850 C: EA D: 1
A: 배기후드/휠타/등 B: 1700*950*600 C: EA D: 1
A: 배기후드/휠타/등 B: 900*950*600 C: EA D: 1
A: 수전 B: C: EA D: 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토목]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B: [토목공사] C: 1 D: 식 AD:
A: 01. 철 거 공 B: C: 1 D: 식
A: 02. 토
공 B: C: 1 D: 식
A: 03. 우 수 공 B: C: 1 D: 식
A: 04. 오 수 공 B: C: 1 D: 식
A: 05. 포 장 공 B: C: 1 D: 식
A: 06. 부 대 공 B: C: 1 D: 식
A: 07. 운 반 공 B: C: 1 D: 식
A: 08. 사급자재대 B: C: 1 D: 식
A: 계 B: D:
A: 09. 도급자관급자재대 B: C: 1 D: 식
A: 계 B: D:
A: B: D:
A: 01. 철 거 공 B: C: 1 D: 식 AD:
A: .1)포장깨기 B: D:
A: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48 D: ㎥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33 D: m
A: .2)콘크리트깨기 B: D: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30CM미만 C: 4 D: ㎥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30CM미만 C: 27 D: ㎥
A: .3)보도블럭철거 B: D:
A: ..보도용블럭철거 B: 인력철거 C: 65 D: M2
A: .4)우수관철거 B: D: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철거 B: D300mm C: 18 D: 본
A: .5)빗물받이철거 B: D:
A: ..PE빗물받이철거(설치비의50%) B: 410X510 C: 3 D: EA
A: .6)안전휀스철거 B: D:
A: ..안전휀스철거(설치비의50%) B: H=1.0,W=2.0 C: 5 D: 경간
A: .7)조경석헐기 B: D:
A: ..조경석헐기(설치비의50%) B: C: 5 D: TON
A: .8)보차도 및 도로경계브록철거 B: D:
A: ..보차도경계블럭철거(B-TYPE) B: 500mm미만 C: 31 D: m
A: ..도로경계블럭철거(B-TYPE) B: 350mm미만 C: 25 D: m
A: .9)카스토퍼 철거 B: D:
A: ..주차블록철거(설치비의50%) B: 750x150x120 C: 13 D: EA
A: .10)차선도색제거 B: D:
A: ..차선도색 제거 B: C: 40 D: ㎡
A: .11)폐기물상차및운반 B: D: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30km(24ton) C: 184 D: ton
A: ..건설계기물운반비 B: 30km(24ton) C: 184 D: Ton
A: B: D:
A: 02. 토
공 B: C: 1 D: 식 AD:
A: .1)흙깍기 B: D:
A: ..흙깍기(보통토사) B: 굴삭기1.0㎥(소규모) C: 30 D: ㎥
A: .2)흙쌓기 B: D:
A: ..성토재운반 B: 토사 C: 21 D: ㎥
A: ..흙쌓기(다짐) B: T=30Cm C: 21 D: ㎥
A: ..흙쌓기(비다짐) B: 굴삭기 0.7㎥ C: 11 D: ㎥
A: .3)토 공 B: D:
A: ..터파기(TYPE Ⅲ) B: 기계+인력 C: 250 D: M3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217 D: M3
A: ..잔토운반(L=30.0km) B: 토사 C: 53 D: ㎥
A: B: D:
A: 03. 우 수 공 B: C: 1 D: 식 AD:
A: .1)집수정 설치(제품) B: 500x500 D:
A: ..집수정(하부구체) B: 500x500xH600 C: 5 D: 개
A: ..집수정(상판연직구체) B: 500x500xH700 C: 1 D: 개
A: ..집수정(상판연직구체) B: 500x500xH900 C: 4 D: 개
A: ..레미콘타설(인력운반) B: 무근구조물 C: 0.5 D: M3
A: ..합판거푸집 설치및해체 B: 6회사용(간단) C: 2 D: M2
A: ..디자인그레이팅설치 B: 600X600 C: 5 D: EA
A: .2)집수정 설치(제품) B: 800x800 D:
A: ..집수정(하부구체) B: 800x800xH1000 C: 2 D: 개
A: ..레미콘타설(인력운반) B: 무근구조물 C: 0.32 D: M3
A: ..합판거푸집 설치및해체 B: 6회사용(간단) C: 1.04 D: M2
A: ..중하중그레이팅설치 B: 900X900 C: 2 D: EA
A: .3)우수관공 B: D:
A: ..PE삼중벽관 접합및부설 B: D300m/m C: 58 D: M
A: ..관보호콘크리트 B: D300mm C: 13 D: M
A: ..맨홀천공및접합 B: 900~1200(300) C: 2 D: EA
A: .4)측구공 B: D:
A: ..측구수로관(무소음그레이팅) B: 300X300 C: 4 D: M
A: ..측구수로관(디자인그레이팅) B: 200X200 C: 24 D: M
A: .5)부대공 B: D:
A: ..C.C.TV 조사 B: 신설관520m C: 58 D: m
A: B: D:
A: 04. 오 수 공 B: C: 1 D: 식 AD:
A: .1)조립식PC맨홀(D900mm) B: D:
A: ..조립식원형1호맨홀 B: D900(하부구체+상판) C: 1 D: 개소
A: ..조립식원형1호맨홀 B: D900(연직구체) C: 1 D: 개소
A: ..맨홀뚜껑구입및설치 B: 칼라맨홀 C: 1 D: 조
A: ..맨홀사다리 B: D22mm C: 4 D: 개소
A: ..레미콘타설(인력운반) B: 무근구조물(받침대고정) C: 0.07 D: M3
A: ..합판거푸집 설치및해체 B: 4회사용(보통) C: 0.32 D: M2
A: ..레미콘타설(인력운반) B: 무근구조물(버림) C: 0.25 D: M3
A: ..합판거푸집 설치및해체 B: 6회사용(간단) C: 0.57 D: M2
A: .2)오수관공 B: D:
A: ..PE삼중벽관접합및부설 B: D200m/m C: 14.5 D: M
A: ..맨홀천공및접합 B: 900~1200(200) C: 2 D: EA
A: .3)부대공 B: D:
A: ..지하매설경고테이프 B: C: 22 D: m
A: ..하수관 공기압시험 B: D300mm이하 C: 1 D: 개소
A: ..C.C.TV 조사 B: 신설관520m C: 14.5 D: m
A: B: D:
A: 05. 포 장 공 B: C: 1 D: 식 AD:
A: .1)아스팔트포장 B: T=450mm D:
A: ..아스팔트표층 B: 소규모포설 C: 110 D: ㎡
A: ..텍코팅 B: RSC-4:30ℓ/a C: 110 D: ㎡
A: ..아스팔트기층 B: 소규모포설 C: 110 D: ㎡
A: ..프라임코팅 B: RSC-3:75ℓ/a C: 110 D: ㎡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33 D: ㎥
A: .2)보도블럭포장 B: D:
A: ..보도용블럭포장(T=6CM) B: B-TYPE C: 70 D: ㎡
A: ..점자블럭포장 B: 300x300 C: 1.3 D: ㎡
A: ..모래부설 B: C: 3 D: ㎥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7 D: ㎥
A: .3)경계석 B: D:
A: ..보차도경계석설치(B-TYPE) B: 500mm미만(직선) C: 39 D: m
A: ..보차도경계석설치(B-TYPE) B: 500mm미만(곡선) C: 10 D: m
A: ..도로경계석설치(B-TYPE) B: 350mm미만(직선) C: 20 D: m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 B: 무근구조물 C: 5.3 D: M3
A: ..합판 거푸집 B: 6회사용 C: 26 D: M2
A: .4)고원식횡단보도 B: D:
A: ..보도용블럭포장 B: B-TYPE C: 15 D: ㎡
A: ..모래부설 B: C: 0.6 D: ㎥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 B: 무근구조물 C: 3.4 D: M3
A: ..합판거푸집 설치및해체 B: 6회사용(간단) C: 2 D: M2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0.6 D: ㎥
A: ..보차도경계석설치(B-TYPE) B: 500mm미만(직선) C: 15 D: m
A: ..아스팔트표층 B: 소규모포설 C: 14 D: ㎡
A: ..텍코팅 B: RSC-4:30ℓ/a C: 14 D: ㎡
A: ..아스팔트표층 B: 소규모포설 C: 14 D: ㎡
A: ..프라임코팅 B: RSC-3:75ℓ/a C: 14 D: ㎡
A: B: D:
A: 06. 부 대 공 B: C: 1 D: 식 AD:
A: .1)차선도색 B: D: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황색, 실선 C: 5 D: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백색, 실선 C: 33 D: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백색, 파선 C: 2 D: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청색, 실선 C: 11 D: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백색, 문자기호 C: 9 D: ㎡
A: .2)안전시설물 B: D:
A: ..주차블록설치 B: 750X150X120 C: 2 D: EA
A: ..어린이보호 안전휀스(설치도) B: H=1000,W=2000 C: 7 D: 경간
A: ..볼라드설치 B: H=800mm C: 2 D: 개소
A: B: D:
A: 07. 운 반 공 B: C: 1 D: 식 AD:
A: ..중기운반(L=10KM,왕복) B: 트레일러 20TON C: 18 D: 회
A: B: D:
A: 08. 사급자재대 B: C: 1 D: 식 AD:
A: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2 D: 대
A: ..PE삼중벽관 B: D200mm C: 15 D: m
A: ..PE삼중벽관 B: D300mm C: 61 D: m
A: ..측구수로관(앵글부착) B: 200x200 C: 13 D: 본
A: ..측구수로관(앵글부착) B: 300x300 C: 2 D: 본
A: ..모래 B: 현장하차도 C: 16 D: M3
A: ..PC(오수)맨홀(하부구체) B: Φ900, H=1000 C: 1 D: EA
A: ..PC(오수)맨홀(상부연직구체) B: Φ900, H=400 C: 1 D: EA
A: ..도로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 C: 20 D: M
A: ..보차도경계석(직선) B: 200X250X1000 C: 55 D: M
A: ..보차도경계석(곡선) B: 200X250X1000 C: 11 D: M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78 표층용 C: 17 D: TO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467 기층용(안정처리제) C: 26 D: TON
A: ..아스팔트(유제) B: RS(C)-4 D/M(200ℓ) C: 0.2 D: D/M
A: ..아스팔트(유제) B: RS(C)-3 D/M(200ℓ) C: 0.5 D: D/M
A: ..보조기층 B: Φ40 이하(도착도) C: 42 D: M3
A: ..인조화강석블럭 B: 200X200X80 C: 15 D: M2
A: ..시각장애인점자블록 B: 300x300x60(점형) C: 14 D: EA
A: ..디자인그레이팅(앵글포함) B: 600x600x50 C: 5 D: 개
A: ..중하중그레이팅(앵글포함) B: 900x900x75 C: 2 D: EA
A: ..디자인그레이팅 B: 1000X300X50 C: 24 D: EA
A: ..무소음그레이팅 B: 995x400x50 C: 4 D: EA
A: ..주차블록 B: 750x150x120 C: 2 D: EA
A: ..볼라드 B: C: 2 D: EA
A: B: D:
A: 09. 도급자관급자재대 B: C: 1 D: 식 AD:
A: ..레미콘 B: 25-21-8 C: 12 D: M3
A: ..레미콘 B: 25-18-8 C: 3 D: m3
A: ..집수정하부구체 B: 800x800x1000 C: 2 D: EA
A: ..집수정하부구체 B: 500x500x600 C: 5 D: EA
A: ..집수정상팡연직구체 B: 500x500x700 C: 1 D: EA
A: ..집수정상팡연직구체 B: 500x500x900 C: 4 D: EA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T=60mm C: 72 D: M2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A: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가시설 B: [흙막이 공사] C: 1 D: 식 F: H: J: L: M:
A:
1.토공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A:
2.흙막이공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A:
3.C.I.P공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A:
4.복공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A:
5.S.G.R 그라우팅공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A:
6.운반공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A:
7.사급자재대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A:
계 B: D: E: F: H: J: L: M:
A:
8. 도급자관급자재대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A:
계 B: D: E: F: H: J: L: M:
A:
B: D: E: F: H: J: L: M:
A: 1.토공 B: C: 1 D: 식 F: H: J: L: M:
A:
1)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2 C: 5581.8 D: ㎥ E: F: H: J: L: M:
A:
2)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0 D: ㎥ E: F: H: J: L: M:
A:
3)상차/토사 B: 가시설공 C: 5581.8 D: M3 E: F: H: J: L: M:
A:
4)잔토처리/토사 B: 덤프24톤,L=30.0km C: 5581.8 D: M3 E: F: H: J: L: M:
A:
B: D: E: F: H: J: L: M:
A: 2.흙막이공 B: C: 1 D: 식 F: H: J: L: M:
A:
1)H-말뚝 천공 B: 토사 C: 232 D: M E: F: H: J: L: M:
A:
2)H-말뚝 천공 B: 풍화암 C: 57 D: M E: F: H: J: L: M:
A:
3)H-PILE 이음 B: H-300x200(C.I.P포함) C: 30 D: 개소 E: F: H: J: L: M:
A:
4)H말뚝박기 B: 천공후항타 C: 39 D: 본 E: F: H: J: L: M:
A:
5)H말뚝뽑기 B: (일반구간) C: 108.1 D: M E: F: H: J: L: M:
A:
6)띠장 설치 B: H-300x300 C: 379.1 D: m E: F: H: J: L: M:
A:
7)띠장 철거 B: H-300x300 C: 379.1 D: m E: F: H: J: L: M:
A:
8)띠장이음 B: H300x300 C: 28 D: EA E: F: H: J: L: M:
A:
9)띠장우각부연결 B: H300x300 C: 12 D: EA E: F: H: J: L: M:
A:
10)보걸이설치및철거 B: L-100X100X10 C: 113 D: 개소 E: F: H: J: L: M:
A:
11)버팀보 설치(Main) B: H-300x300 (3~5m) C: 20 D: 본 E: F: H: J: L: M:
A:
12)버팀보 철거(Main) B: H-300x300 (3~5m) C: 20 D: 본 E: F: H: J: L: M:
A:
13)버팀보 설치(Main) B: H-300x300 (9~11m) C: 36 D: 본 E: F: H: J: L: M:
A:
14)버팀보 철거(Main) B: H-300x300 (9~11m) C: 36 D: 본 E: F: H: J: L: M:
A:
15)버팀보이음해체(Main) B: H300x300 C: 36 D: EA E: F: H: J: L: M:
A:
16)버팀보 설치(Corner) B: H-300x300 (3~5m) C: 56 D: 본 E: F: H: J: L: M:
A:
17)버팀보 철거(Corner) B: H-300x300 (3~5m) C: 56 D: 본 E: F: H: J: L: M:
A:
18)버팀보 설치(Corner) B: H-300x300 (6~8m) C: 20 D: 본 E: F: H: J: L: M:
A:
19)버팀보 철거(Corner) B: H-300x300 (6~8m) C: 20 D: 본 E: F: H: J: L: M:
A:
20)버팀보 설치(Corner) B: H-300x300 (9~11m) C: 28 D: 본 E: F: H: J: L: M:
A:
21)버팀보 철거(Corner) B: H-300x300 (9~11m) C: 28 D: 본 E: F: H: J: L: M:
A:
22)버팀보이음해체(Corner) B: H300x300 C: 16 D: EA E: F: H: J: L: M:
A:
23)JACK 설치/철거 B: C: 72 D: 개소 E: F: H: J: L: M:
A:
24)피스브라켓 제작/설치/철거 B: C: 56 D: 개소 E: F: H: J: L: M:
A:
25)받침보 설치 및 철거 B: H-300x200 C: 254 D: m E: F: H: J: L: M:
A:
26)토류판설치 B: T=70.0MM C: 151.6 D: M2 E: F: H: J: L: M:
A:
B: D: E: F: H: J: L: M:
A: 3.C.I.P공 B: C: 1 D: 식 F: H: J: L: M:
A:
1)장비조립해체 B: 말뚝천공용 C: 1 D: 회 E: F: H: J: L: M:
A:
2)CIP 천공 B: 토사 C: 2374 D: M E: F: H: J: L: M:
A:
3)CIP 천공 B: 풍화암 C: 218 D: M E: F: H: J: L: M:
A:
4)철근현장가공및조립 B: Type-Ⅰ C: 40.7 D: ton E: F: H: J: L: M:
A:
5)C.I.P 철근망근입 B: C: 210 D: 개소 E: F: H: J: L: M:
A:
6)CIP 콘크리트 타설 B: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C: 412 D: ㎥ E: F: H: J: L: M:
A:
7)CAP BEAM 설치 B: C: 120.3 D: M E: F: H: J: L: M:
A:
B: D: E: F: H: J: L: M:
A: 4.복공 B: C: 1 D: 식 F: H: J: L: M:
A:
1) 주형보 설치 및 철거 B: H=600~800, L=9-11m C: 11 D: 본 E: F: H: J: L: M:
A:
2) 주형보브레이싱설치 B: 본선 단부 C: 50 D: EA E: F: H: J: L: M:
A:
3) 주형보브레이싱철거 B: 본선 단부 C: 50 D: EA E: F: H: J: L: M:
A:
4) 주형지지보 설치 B: H-300x300 (3~5m) C: 5 D: 본 E: F: H: J: L: M:
A:
5) 주형지지보 철거 B: H-300x300 (3~5m) C: 5 D: 본 E: F: H: J: L: M:
A:
6) 주형지지보 설치 B: H-300x300 (9~11m) C: 12 D: 본 E: F: H: J: L: M:
A:
7) 주형지지보 철거 B: H-300x300 (9~11m) C: 12 D: 본 E: F: H: J: L: M:
A:
8)피스브라켓 제작/설치/철거 B: C: 26 D: 개소 E: F: H: J: L: M:
A:
9) 복공판설치 B: 주간 C: 254 D: M2 E: F: H: J: L: M:
A:
10) 복공판철거 B: 주간 C: 254 D: M2 E: F: H: J: L: M:
A:
11)L형강설치 B: L100x100 C: 210 D: M E: F: H: J: L: M:
A:
12)L형강철거 B: L100x100 C: 210 D: M E: F: H: J: L: M:
A:
B: D: E: F: H: J: L: M:
A: 5.S.G.R 그라우팅공 B: C: 1 D: 식 F: H: J: L: M:
A:
1)토사천공 B: D=40.5mm(SGR) C: 2996 D: M E: F: H: J: L: M:
A:
2)풍화암천공 B: D=40.5mm(SGR) C: 301 D: M E: F: H: J: L: M:
A:
3)그라우팅주입비 B: 품셈 108p C: 231.1 D: M3 E: F: H: J: L: M:
A:
4)플랜트설치및철거 B: C: 1 D: 회 E: F: H: J: L: M:
A:
B: D: E: F: H: J: L: M:
A: 6.운반공 B: C: 1 D: 식 F: H: J: L: M:
A:
1)형강반입 B: L=20KM C: 287 D: TON E: F: H: J: L: M:
A:
2)철근운반 B: L=20KM C: 41.9 D: TON E: F: H: J: L: M:
A:
3)시멘트 운반 B: L=20.0km C: 884 D: 포 E: F: H: J: L: M:
A:
B: D: E: F: H: J: L: M:
A: 7.사급자재대 B: C: 1 D: 식 F: H: J: L: M:
A:
1)구조용H형강(가설) B: 300X200X9X14 C: 30.6 D: TON E: F: H: M:
A:
2)구조용H형강(사장) B: 300 C: 81.1 D: TON E: F: H: M:
A:
3)구조용H형강(가설) B: 300x300x10x15 C: 157.3 D: TON E: F: H: M:
A:
4)구조용H형강 B: 588x300x12x20M/M 151.0KG/M C: 17.8 D: M/T E: F: H: M:
A:
5)복공판(가설) B: 1990x750x200m/m C: 169 D: ea E: F: H: M:
A:
8)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884 D: 대 E: F: H: M:
A:
9) 이형철근 B: D13M/M
0.995KG/M C: 4.8 D: M/T E: F: H: M:
A:
10) 이형철근 B: D19M/M
2.250KG/M C: 37 D: M/T E: F: H: M:
A: 8. 도급자관급자재대 B: C: 1 D: 식 F: H: J: L: M:
A:
레미콘 B: 25-180-12 C: 17 D: M3 E: F: H: M:
A:
레미콘 B: 25-240-12 C: 420 D: M3 E: F: H: M: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E: F: H: J: L: M:
[시트: 조경]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B: 건립공사(조경공사) C: 1 D: 식
A: 1. 수목제거및이식공사 B: C: 1 D: 식 AV: A0100 →
A: 2. 시설물철거및이설공사 B: C: 1 D: 식 AV: A0200 →
A: 3. 식재공사 B: C: 1 D: 식 AV: A0300 →
A: 4. 시설물공사 B: C: 1 D: 식 AV: A0400 →
A: 5. 포장공사 B: C: 1 D: 식 AV: A0500 →
A: 6. 관수공사 B: C: 1 D: 식 AV: A0600 →
A: 7. 우배수공사 B: C: 1 D: 식 AV: A0700 →
A: 8. 조명공사 B: C: 1 D: 식 AV: A0800 →
A: >> 합계 B: D:
A: B: D:
A: ■ 관급자재 B: C: 1 D: 식 AV: B0100 →
A: B: D:
A: B: D:
A: 1. 수목제거및이식공사 B: C: 1 D: 식
A: 1> 수목제거공사 B: D:
A: 스트로브잣나무(제거) B: B35 C: 3 D: 주 AV: XE-100-101 →
A: 스트로브잣나무(제거) B: B30 C: 2 D: 주 AV: XE-100-102 →
A: 스트로브잣나무(제거) B: B25 C: 7 D: 주 AV: XE-100-103 →
A: 스트로브잣나무(제거) B: B8 C: 1 D: 주 AV: XE-100-104 →
A: 굴참나무(제거) B: B30 C: 1 D: 주 AV: XE-200-101 →
A: 느티나무(제거) B: B15 C: 1 D: 주 AV: XE-200-101-2 →
A: 미동정나무(제거) B: B10 C: 1 D: 주 AV: XE-200-102 →
A: 미동정나무(제거) B: B5 C: 1 D: 주 AV: XE-200-103 →
A: 백목련(제거) B: B10 C: 1 D: 주 AV: XE-200-104 →
A: 산수유(제거) B: B12 C: 1 D: 주 AV: XE-200-105 →
A: 산수유(제거) B: B5 C: 1 D: 주 AV: XE-200-106 →
A: 살구나무(제거) B: B25 C: 1 D: 주 AV: XE-200-107 →
A: 자작나무(제거) B: B30 C: 1 D: 주 AV: XE-200-108 →
A: 졸참나무(제거) B: B60 C: 1 D: 주 AV: XE-200-109 →
A: 졸참나무(제거) B: B40 C: 1 D: 주 AV: XE-200-110 →
A: 졸참나무(제거) B: B35 C: 1 D: 주 AV: XE-200-111 →
A: 청단풍(제거) B: B30 C: 1 D: 주 AV: XE-200-112 →
A: 회화나무(제거) B: B40 C: 1 D: 주 AV: XE-200-113 →
A: 회화나무(제거) B: B35 C: 1 D: 주 AV: XE-200-114 →
A: 회화나무(제거) B: B30 C: 1 D: 주 AV: XE-200-115 →
A: 개쉬땅나무(제거) B: H1.0 C: 120 D: 주 AV: XE-300-101 →
A: 산철쭉(제거) B: H0.6 C: 130 D: 주 AV: XE-300-102 →
A: 고사목(제거) B: B6 C: 2 D: 주 AV: XE-300-103 →
A: 임목폐기물 B: C: 18.91 D: TON AV: G021 →
A: >> 수목제거 소계 B: D:
A: B: D:
A: 2> 수목이식공사 B: D:
A: 스트로브잣나무(이식) B: B20, 가식후정식 C: 6 D: 주 AV: XF-100-101 →
A: 스트로브잣나무(이식) B: B15, 가식후정식 C: 1 D: 주 AV: XF-100-102 →
A: 스트로브잣나무(이식) B: B10, 가식후정식 C: 2 D: 주 AV: XF-100-103 →
A: 모과나무(이식) B: B20, 가식후정식 C: 2 D: 주 AV: XF-200-101 →
A: 모과나무(이식) B: B12, 가식후정식 C: 1 D: 주 AV: XF-200-102 →
A: 모과나무(이식) B: B10, 가식후정식 C: 1 D: 주 AV: XF-200-103 →
A: 백목련(이식) B: B15, 가식후정식 C: 1 D: 주 AV: XF-200-104 →
A: 산딸나무(이식) B: B6, 가식후정식 C: 3 D: 주 AV: XF-200-105 →
A: 청단풍(이식) B: B8, 가식후정식 C: 1 D: 주 AV: XF-200-106 →
A: >> 수목이식 소계 B: D:
A: B: D:
A: 2. 시설물철거및이설공사 B: C: 1 D: 식
A: 1> 시설물철거공사 B: D:
A: 옹벽 철거 B: H400 C: 15 D: M AV: XZ-100-101 →
A: 기대기앉음벽 철거 B: L11400xH430 C: 1 D: 개소 AV: XZ-100-102 →
A: 아지트모험 철거 B: 4120x2740xH2790 C: 1 D: 개소 AV: XZ-100-103 →
A: 통나무건너기 철거 B: D200xH300 C: 23 D: 개소 AV: XZ-100-104 →
A: 모래포설 철거 B: T300 C: 78 D: M2 AV: XZ-100-105 →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0.31 D: TON AV: G001 →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42.9 D: TON AV: G002 →
A: 폐기물운반비 B: 15톤덤프기준 C: 29.23 D: M3 AV: G003 →
A: >> 시설물철거 소계 B: D:
A: B: D:
A: 2> 시설물이설공사 B: D:
A: 조경석이설 B: 300x400x500 C: 24 D: 개소 AV: G022 →
A: >> 시설물이설 소계 B: D:
A: B: D:
A: 3. 식재공사 B: C: 1 D: 식
A: 1> 교목공사 B: D:
A: 서양측백 B: H2.5xW0.8 C: 20 D: 주 AV: TA-101 →
A: 매화나무 B: H2.5xR6 C: 3 D: 주 AV: TA-201 →
A: 산딸나무 B: H3.0xR8 C: 20 D: 주 AV: TA-202 →
A: 산수유 B: H2.5xR8 C: 7 D: 주 AV: TA-203 →
A: 청단풍 B: H3.0xR10 C: 9 D: 주 AV: TA-204 →
A: 청단풍 B: H2.0xR6 C: 3 D: 주 AV: TA-205 →
A: 칠엽수 B: H4.0xR15 C: 1 D: 주 AV: TA-206 →
A: >> 교목 소계 B: D:
A: B: D:
A: 2> 관목공사 B: D:
A: 남천 B: H1.0x3가지 C: 100 D: 주 AV: TA-301 →
A: 회양목 B: H0.3xW0.3 C: 200 D: 주 AV: TA-302 →
A: 개쉬땅나무 B: H0.6 C: 185 D: 주 AV: TA-401 →
A: 낙상홍 B: H1.8xW0.8 C: 20 D: 주 AV: TA-402 →
A: 산수국 B: H0.4xW0.6 C: 50 D: 주 AV: TA-403 →
A: 산철쭉 B: H0.8xW0.8 C: 140 D: 주 AV: TA-404 →
A: 수수꽃다리 B: H1.8xW0.8 C: 8 D: 주 AV: TA-405 →
A: 삼색조팝 B: H0.3xW0.3 C: 100 D: 주 AV: TA-406 →
A: 영산홍 B: H0.3xW0.3 C: 100 D: 주 AV: TA-407 →
A: >> 관목 소계 B: D:
A: B: D:
A: 3> 지피및기타 B: D:
A: 청나래고사리 B: 15cm C: 630 D: 본 AV: TA-501 →
A: 맥문동 B: 8cm C: 1,230 D: 본 AV: TA-502 →
A: 비비추 B: 15cm C: 430 D: 본 AV: TA-503 →
A: 잔디(평떼) B: 0.3x0.3x0.03 C: 533 D: M2 AV: TA-801 →
A: 화산석포설 B: T50 C: 20 D: M2 AV: PA-109 →
A: 식재면고르기 B: - C: 65 D: M2 AV: PA-530 →
A: >> 지피및기타 소계 B: D:
A: B: D:
A: 4. 시설물공사 B: C: 1 D: 식
A: 자전거보관대 B: 5대용 C: 1 D: 개소 AV: HA-001 →
A: 휀스 B: H1200 C: 25 D: M AV: MG0002 →
A: 옥상플랜터 B: H450, 옥상층 C: 1 D: 식 AV: HA-002 →
A: 식재기반 B: T1500 C: 310 D: M2 AV: HA-003 →
A: 식재기반 B: T500 C: 35 D: M2 AV: HA-004 →
A: 식재기반 B: T300 C: 10 D: M2 AV: HA-005 →
A: 옹벽 B: H400 C: 15 D: M AV: HA-006 →
A: 기대기앉음벽 B: L11400xH430 C: 1 D: 개소 AV: HA-007 →
A: 앉음벽 B: H525xW330 C: 28 D: M AV: HA-008 →
A: 아지트모험 B: 4120x2740xH2790 C: 1 D: 개소 AV: MG0003 →
A: B: D:
A: 5. 포장공사 B: C: 1 D: 식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A B: T60,보도,자연지반 C: 118 D: M2 AV: PA-001 →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B B: T60,보도,인공지반 C: 100 D: M2 AV: PA-002 →
A: 모래포설 B: T300 C: 78 D: M2 AV: PA-003 →
A: 녹지경계석 B: 150x150x1000 C: 60 D: M AV: PA-101 →
A: B: D:
A: 6. 관수공사 B: C: 1 D: 식
A: QC VALVE B: 25A C: 3 D: SET AV: ZE-250-1 →
A: B: D:
A: 7. 우배수공사 B: C: 1 D: 식
A: 집수정 B: 400x400 C: 1 D: 개소 AV: PA-701 →
A: 우수관 B: D300 C: 7 D: M AV: PA-702 →
A: 트렌치 B: W200 C: 30 D: M AV: PA-703 →
A: 점검구 B: 200x200 C: 2 D: 개소 AV: MPA804 →
A: B: D:
A: 8. 조명공사 B: C: 1 D: 식
A: 녹지등 B: H400, LED 10W C: 4 D: 개소 AV: ZE-502 →
A: B: D:
A: ■ 관급자재 B: C: 1 D: 식
A: 인조화강석블럭 B: T60, 보도 C: 227 D: M2 AV: MPA001 →
A: 경관블럭(본체) B: 표준형 C: 13 D: M2 AV: MSA010 →
A: 경관블럭(마감형) B: 캡형 C: 29 D: M AV: MSA011 →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시트: 기계]
A: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기계설비공사
A: 010101 장비설치공사
A: P-2 배수펌프(수중형) B: 400LPMx15Mx2.2KW C: 대 D: 2
A: P-3 배수펌프(수중형) B: 300LPMx12Mx1.5KW C: 대 D: 2
A: P-4 배수펌프(수중형) B: 50LPMx15Mx1.1KW C: 대 D: 1
A: EHW-1 전기온수기 B: 15LIT, 1.5KW C: 대 D: 21
A: EHW-2 전기온수기 B: 200LIT, 2.5KW C: 대 D: 1
A: F-1 급배기팬(인라인) B: 3,600CMHx20MMAQx1.5KW C: 대 D: 2
A: F-2 급배기팬(인라인) B: 1,800CMHx20MMAQx0.75KW C: 대 D: 2
A: F-3 배기팬(시로코) B: 30,000CMHx15MMAQx5.5KW C: 대 D: 1
A: F-4 주차장유인팬 B: 3,900CMHx0.3KW C: 대 D: 2
A: F-5 배기팬(천정형) B: 200CMHx6MMAQx0.033KW C: 대 D: 56
A: F-6 배기휀(벽부형)D300 B: 700CMHx0.031KW C: 대 D: 1
A: [ 합
계 ]
A: 010102 옥외배관공사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PE수도관(1종), D50 C: M D: 15
A: 수도용폴리에칠렌이음관 B: 90'엘보(융착식) D50 C: EA D: 2
A: 수도용폴리에칠렌이음관 B: 소켓(융착식) D50 C: EA D: 1
A: 수도용폴리에칠렌이음관 B: 밸브소켓(나사조임식) D50 C: EA D: 2
A: PEM 접합 (소켓융착접합) B: D50 C: 개소 D: 7
A: 청동게이트밸브 B: D 50 (10KG) C: EA D: 1
A: 기계터파기 B: C: M3 D: 18
A: 기계되메우기 B: C: M3 D: 12
A: 잔토처리 B: C: M3 D: 6
A: 모래부설 B: C: M3 D: 6
A: [ 합
계 ]
A: 010103 기계실배관공사
A: 백강관평면배관 B: D 50 C: M D: 9
A: 백강관평면배관 B: D 80 C: M D: 48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25 C: M D: 5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32 C: M D: 10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40 C: M D: 2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50 C: M D: 24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65 C: M D: 19
A: 스테인레스평면배관 B: D100 x 3T C: M D: 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엘보(나사) D50 C: EA D: 4
A: 용접식관이음쇠 B: 백엘보(용접) D80 C: EA D: 15
A: 용접식관이음쇠 B: 백티이(용접) D80 C: EA D: 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니플(나사) D50 C: EA D: 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유니온(나사) D50 C: EA D: 2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엘보(STS 용접#10) D100 C: EA D: 6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리듀서(STS용접S#10) D100 C: EA D: 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엘보(프레스) D32 C: EA D: 3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엘보(프레스) D40 C: EA D: 3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엘보(프레스) D50 C: EA D: 14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엘보(프레스) D60 C: EA D: 9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티이(프레스) D30x30 C: EA D: 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50x50 C: EA D: 4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티이(프레스) D60x60 C: EA D: 3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리듀서(프레스) D30x25 C: EA D: 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리듀서(프레스) D50x25 C: EA D: 3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리듀서(프레스) D50x30 C: EA D: 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리듀서(프레스) D60x50 C: EA D: 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캡(프레스) D30 C: EA D: 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캡(프레스) D50 C: EA D: 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K-유니온(프레스)D30x1 1/4 C: EA D: 3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K-유니온(프레스) D40x1 1/2 C: EA D: 3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K-유니온(프레스) D50x2 C: EA D: 4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소켓(프레스) D50 C: EA D: 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프레스)D25x1 C: EA D: 7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 D30x1 1/4 C: EA D: 3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 D40x1 1/2 C: EA D: 3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50x2 C: EA D: 4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플랜지(프레스) D50 C: EA D: 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플랜지(프레스) D60 C: EA D: 9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플랜지(프레스) D80 C: EA D: 1
A: 강관용접 B: D80 C: 개소 D: 47
A: 스텐관용접 B: D100 C: 개소 D: 14
A: 용접합후렌지 B: D50 C: 개소 D: 2
A: 용접합후렌지 B: D80 C: 개소 D: 13
A: 스텐용접합후렌지 B: D100 C: 개소 D: 10
A: 플랜지(FLANGE) B: 맹플랜지 (10KG) D80 C: EA D: 1
A: 볼밸브(황동) B: D 32 C: EA D: 1
A: 볼밸브(황동) B: D 40 C: EA D: 1
A: 볼밸브(황동) B: D 50 C: EA D: 4
A: 주철스트레이너 B: D100 (10KG) C: EA D: 1
A: 후렉시블죠인트(BELLOWS) B: D 65 (10KG) C: EA D: 1
A: 후렉시블죠인트(BELLOWS) B: D100 (10KG) C: EA D: 1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 B: D 50 (10KG) C: EA D: 1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 B: D 65 (10KG) C: EA D: 1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 B: D 80 (10KG) C: EA D: 2
A: 버터플라이밸브(기어) B: D 65 (10KG) C: EA D: 2
A: 버터플라이밸브(기어) B: D 80 (10KG) C: EA D: 2
A: 버터플라이밸브(기어) B: D100 (10KG) C: EA D: 2
A: 수격방지기(W.H.C) B: D 65 (10KG) C: EA D: 1
A: 여과망 B: D100 (10KG) C: EA D: 1
A: 자동배수밸브(오토드립) B: D 25 C: EA D: 3
A: 정수위조절밸브(STS)SR B: D32x32x32 C: 개소 D: 1
A: 정수위조절밸브(STS)SR B: D50x50x50 C: 개소 D: 1
A: 바램 밸브 B: D32 C: EA D: 1
A: 바램 밸브 B: D40 C: EA D: 1
A: 압력계설치(백관) B: 0-35KG/CM2 C: 조 D: 2
A: 압력계설치(STS) B: 0-35KG/CM2 C: 조 D: 1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32 C: EA D: 1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40 C: EA D: 1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50 C: EA D: 6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65 C: EA D: 4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100 C: EA D: 1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80 C: EA D: 10
A: PVC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50 C: 개소 D: 1
A: PVC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65 C: 개소 D: 1
A: PVC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80 C: 개소 D: 1
A: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B: D50 C: 개소 D: 1
A: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B: D65 C: 개소 D: 1
A: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B: D80 C: 개소 D: 1
A: ㄷ형강 B: 100×50×5×7.5mm C: KG D: 591
A: 인서트플레이트 B: 200x200x9T C: 개소 D: 30
A: 펌프가대설치(배수펌프) B: 펌프2대설치기준 C: 개소 D: 1
A: 유성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39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D: 27
A: 잡철물 현장제작 설치 B: 일반철재 C: TON D: 0.56
A: [ 합
계 ]
A: 01010401 위생기구설치공사
A: 절수형양변기(FV) B: VC-910 C: SET D: 19
A: 절수형양변기(FV,전자감지식) B: VC-910 C: SET D: 10
A: 소변기 B: 전자감지식,VU-410 C: SET D: 9
A: 각형세면기(SL,센서형) B: VL-610 C: SET D: 10
A: 원형세면기(SL,절수형) B: VL-1050 C: SET D: 18
A: 청소씽크 B: VS-210 C: SET D: 4
A: 씽크혼합수전 B: C: EA D: 1
A: 샤워기(입식) B: C: EA D: 2
A: 핸드드라이어 B: C: EA D: 20
A: 수건걸이(STS) B: C: EA D: 28
A: 휴지걸이(STS) B: C: EA D: 29
A: 비누대(STS) B: C: EA D: 28
A: 장애자용가대(양변기용) B: 고정식 C: EA D: 10
A: 장애자용가대(양변기용) B: 가동식 C: EA D: 10
A: 장애자용가대(소변기용) B: C: EA D: 5
A: 장애자용가대(세면기용) B: 가동식 C: EA D: 10
A: 양변기등받이 B: C: EA D: 10
A: [ 합
계 ]
A: 01010402 급수급탕배관공사
A: 부동수전(D20) B: C: EA D: 2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13 C: M D: 314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20 C: M D: 273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25 C: M D: 142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32 C: M D: 37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40 C: M D: 21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50 C: M D: 103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65 C: M D: 23
A: 아티론보온 B: 5TxD15 C: M D: 111
A: 아티론보온 B: 5TxD20 C: M D: 51
A: 아티론보온 B: 5TxD25 C: M D: 26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엘보(프레스) D15 C: EA D: 32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엘보(프레스) D20 C: EA D: 168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엘보(프레스) D25 C: EA D: 148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엘보(프레스) D32 C: EA D: 6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엘보(프레스) D40 C: EA D: 8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엘보(프레스) D50 C: EA D: 26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수전엘보우(프레스)D20x3/4 C: EA D: 12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수전엘보우(프레스)D25x1 C: EA D: 39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티이(프레스) D20x20 C: EA D: 59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티이(프레스) D25x25 C: EA D: 26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티이(프레스) D30x30 C: EA D: 36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티이(프레스) D40x40 C: EA D: 1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50x50 C: EA D: 45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티이(프레스) D60x60 C: EA D: 12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급수전티이(프레스)D13x1/2 C: EA D: 77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급수전티이(프레스)D20x3/4 C: EA D: 1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리듀서(프레스) D25x20 C: EA D: 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리듀서(프레스) D30x20 C: EA D: 6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리듀서(프레스) D40x20 C: EA D: 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리듀서(프레스) D40x30 C: EA D: 3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리듀서(프레스) D50x20 C: EA D: 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리듀서(프레스) D50x30 C: EA D: 5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리듀서(프레스) D50x40 C: EA D: 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리듀서(프레스) D60x20 C: EA D: 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리듀서(프레스) D60x25 C: EA D: 6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캡(프레스) D13 C: EA D: 77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캡(프레스) D20 C: EA D: 45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캡(프레스) D25 C: EA D: 6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캡(프레스) D30 C: EA D: 6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캡(프레스) D50 C: EA D: 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K-유니온(프레스) D13x1/2 C: EA D: 45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K-유니온(프레스) D20x3/4 C: EA D: 42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K-유니온(프레스)D25x1 C: EA D: 6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K-유니온(프레스) D40x1 1/2 C: EA D: 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K-유니온(프레스) D50x2 C: EA D: 8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소켓(프레스) D20 C: EA D: 9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소켓(프레스) D25 C: EA D: 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소켓(프레스) D50 C: EA D: 5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소켓(프레스) D60 C: EA D: 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13x1/2 C: EA D: 74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0x3/4 C: EA D: 68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프레스)D25x1 C: EA D: 6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 D40x1 1/2 C: EA D: 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50x2 C: EA D: 8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플랜지(프레스) D60 C: EA D: 1
A: 볼밸브(황동) B: D 15 C: EA D: 28
A: 볼밸브(황동) B: D 20 C: EA D: 30
A: 청동게이트밸브 B: D 20 (10KG) C: EA D: 4
A: 청동게이트밸브 B: D 25 (10KG) C: EA D: 5
A: 청동게이트밸브 B: D 40 (10KG) C: EA D: 1
A: 청동게이트밸브 B: D 50 (10KG) C: EA D: 7
A: 수격방지기(W.H.C) B: D 65 (10KG) C: EA D: 1
A: 감압 밸브 B: 냉온수,나사, 10kg, D15 C: EA D: 14
A: 감압 밸브 B: 냉온수,나사, 10kg, D20 C: EA D: 9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10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168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35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2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1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43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25 C: EA D: 5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50 C: EA D: 1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65 C: EA D: 5
A: PVC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20 C: 개소 D: 4
A: PVC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40 C: 개소 D: 1
A: PVC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50 C: 개소 D: 6
A: PVC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25 C: 개소 D: 5
A: PVC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50 C: 개소 D: 1
A: PVC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65 C: 개소 D: 5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50 C: 개소 D: 1
A: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B: D20 C: 개소 D: 4
A: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B: D40 C: 개소 D: 1
A: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B: D50 C: 개소 D: 6
A: 내화채움구조(강관,바닥) B: D25 C: 개소 D: 5
A: 내화채움구조(강관,바닥) B: D50 C: 개소 D: 1
A: 내화채움구조(강관,바닥) B: D65 C: 개소 D: 5
A: ㄱ형강 B: 등변, 50×50×6mm C: KG D: 168
A: 유성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8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D: 8
A: 잡철물 현장제작 설치 B: 일반철재 C: TON D: 0.16
A: [ 합
계 ]
A: 01010403 오배수배관공사
A: 백강관평면배관 B: D 50 C: M D: 48
A: 백강관평면배관 B: D 80 C: M D: 28
A: SDR33 (VG2,DTS) B: D 50 C: M D: 264
A: SDR13.6 (VG1,DRF) B: D 35 C: M D: 44
A: SDR13.6 (VG1,DRF) B: D 40 C: M D: 9
A: SDR13.6 (VG1,DRF) B: D 50 C: M D: 93
A: SDR17 (VG1,DRF) B: D 75 C: M D: 209
A: SDR17 (VG1,DRF) B: D100 C: M D: 198
A: SDR17 (VG1,DRF) B: D125 C: M D: 2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엘보(나사) D50 C: EA D: 7
A: 용접식관이음쇠 B: 백엘보(용접) D80 C: EA D: 5
A: 용접식관이음쇠 B: 백티이(용접) D80 C: EA D: 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소켓(나사) D50 C: EA D: 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니플(나사) D50 C: EA D: 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유니온(나사) D50 C: EA D: 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TS) D50 C: EA D: 118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YT관(DTS) D50xD50 C: EA D: 2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켓(DTS) D50 C: EA D: 15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RF) D35 C: EA D: 29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RF) D50 C: EA D: 48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RF) D75 C: EA D: 5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RF) D100 C: EA D: 37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RF) D50 C: EA D: 6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RF) D75 C: EA D: 9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RF) D100 C: EA D: 84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RF) D125 C: EA D: 7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Y관(DRF) D50x50 C: EA D: 1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Y관(DRF) D75x50 C: EA D: 3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Y관(DRF) D75x75 C: EA D: 54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Y관(DRF) D100x50 C: EA D: 1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Y관(DRF) D100x75 C: EA D: 6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Y관(DRF) D100x100 C: EA D: 54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Y관(DRF) D125x100 C: EA D: 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Y관(DRF) D125x125 C: EA D: 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LT관(DRF) D75x50 C: EA D: 15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LT관(DRF) D100x50 C: EA D: 6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켓(DRF) D50 C: EA D: 6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켓(DRF) D75 C: EA D: 14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켓(DRF) D100 C: EA D: 16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켓(DRF) D125 C: EA D: 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이경소켓(DRF) D50x35 C: EA D: 29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이경소켓(DRF) D50x40 C: EA D: 9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P트랩(DRF) D75 C: EA D: 27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제구(DRF) D50 C: EA D: 15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제구(DRF) D75 C: EA D: 28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제구(DRF) D100 C: EA D: 2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제구(DRF) D125 C: EA D: 4
A: 바닥배수구(F.D) B: D 75 C: EA D: 27
A: 강관용접 B: D80 C: 개소 D: 14
A: 용접합후렌지 B: D50 C: 개소 D: 1
A: 용접합후렌지 B: D80 C: 개소 D: 10
A: 청동게이트밸브 B: D 50 (10KG) C: EA D: 1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 B: D 50 (10KG) C: EA D: 1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 B: D 80 (10KG) C: EA D: 2
A: 버터플라이밸브(기어) B: D 80 (10KG) C: EA D: 2
A: 압력계설치(백관) B: 0-35KG/CM2 C: 조 D: 3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162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105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85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9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50 C: EA D: 6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80 C: EA D: 1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100 C: EA D: 4
A: PVC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50 C: 개소 D: 9
A: PVC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80 C: 개소 D: 6
A: PVC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00 C: 개소 D: 5
A: PVC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25 C: 개소 D: 1
A: PVC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50 C: 개소 D: 15
A: PVC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80 C: 개소 D: 1
A: PVC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100 C: 개소 D: 4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50 C: 개소 D: 2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80 C: 개소 D: 1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00 C: 개소 D: 1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25 C: 개소 D: 1
A: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B: D50 C: 개소 D: 2
A: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B: D80 C: 개소 D: 1
A: 내화채움구조(강관,바닥) B: D50 C: 개소 D: 1
A: 내화채움구조(강관,바닥) B: D80 C: 개소 D: 1
A: 내화채움구조(PVC관,벽체) B: D50 C: 개소 D: 7
A: 내화채움구조(PVC관,벽체) B: D75 C: 개소 D: 5
A: 내화채움구조(PVC관,벽체) B: D100 C: 개소 D: 5
A: 내화채움구조(PVC관,벽체) B: D125 C: 개소 D: 1
A: 내화채움구조(PVC관,바닥) B: D50 C: 개소 D: 5
A: 내화채움구조(PVC관,바닥) B: D100 C: 개소 D: 4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청소씽크스리브 D75 C: EA D: 5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세면기스리브 D35 C: EA D: 29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변기스리브 D40 C: EA D: 9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씽크스리브 D50 C: EA D: 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양변기스리브 D100 C: EA D: 37
A: 펌프가대설치(배수펌프) B: 펌프2대설치기준 C: 개소 D: 1
A: 펌프가대설치(배수펌프) B: 펌프1대설치기준 C: 개소 D: 1
A: 유성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17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D: 1
A: [ 합
계 ]
A: 01010404 우수배관공사
A: SDR17 (VG1,DTS) B: D125 C: M D: 97
A: SDR17 (VG1,DTS) B: D150 C: M D: 248
A: SDR17 (VG1,DTS) B: D200 C: M D: 27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TS) D125 C: EA D: 10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TS) D150 C: EA D: 59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TS) D200 C: EA D: 5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Y관(DTS) D125x125 C: EA D: 3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DTS) D150xD150 C: EA D: 2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DTS) D150x125 C: EA D: 3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DTS) D200x200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DTS) D200x150 C: EA D: 5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켓(DTS) D125 C: EA D: 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켓(DTS) D150 C: EA D: 46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켓(DTS) D200 C: EA D: 5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C.O.(DTS) D125 C: EA D: 3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C.O.(DTS) D150 C: EA D: 30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C.O.(DTS) D200 C: EA D: 3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19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50 C: 개소 D: 91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200 C: 개소 D: 1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150 C: EA D: 2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200 C: EA D: 5
A: PVC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50 C: 개소 D: 8
A: PVC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150 C: 개소 D: 2
A: PVC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200 C: 개소 D: 5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200 C: 개소 D: 1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바닥) B: D125 C: 개소 D: 33
A: 내화채움구조(PVC관,벽체) B: D150 C: 개소 D: 8
A: 내화채움구조(PVC관,바닥) B: D150 C: 개소 D: 2
A: 내화채움구조(PVC관,바닥) B: D200 C: 개소 D: 5
A: [ 합
계 ]
A: 010105 환기덕트설치공사
A: SDR33 (VG2,DTS) B: D100 C: M D: 36
A: SDR33 (VG2,DTS) B: D125 C: M D: 54
A: SDR33 (VG2,DTS) B: D150 C: M D: 2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TS) D100 C: EA D: 56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YT관(DTS) D125xD100 C: EA D: 36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YT관(DTS) D150xD100 C: EA D: 20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C.O.(DTS) D125 C: EA D: 1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C.O.(DTS) D150 C: EA D: 4
A: 각형닥트 설치 B: (0.5T) C: M2 D: 134
A: 각형닥트 설치 B: (0.6T) C: M2 D: 55
A: 캔버스제작설치 B: 1.2T C: M2 D: 10
A: 후렉시블덕트호스(비보온) B: D100 C: M D: 84
A: 담파모타 B: C: EA D: 4
A: 점검구설치 B: 200x200 C: 개소 D: 4
A: 스텐밴드 B: D100 C: EA D: 112
A: 동망 B: #24 C: M2 D: 1
A: 원형환기캡 B: D125 C: EA D: 11
A: 원형환기캡 B: D150 C: EA D: 4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14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19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50 C: 개소 D: 8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25 C: 개소 D: 11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50 C: 개소 D: 4
A: 내화채움구조(덕트,벽체) B: C: M D: 6
A: 유성페인트칠 B: 함석면2회 C: M2 D: 189
A: B.D.D (STL) B: 400 x 300 C: EA D: 2
A: GRILLE (AL) B: 400 x 300 C: EA D: 14
A: M.F.D (STL)(설치비) B: 400 x 300 C: EA D: 3
A: M.F.D (STL)(설치비) B: 500 x 400 C: EA D: 1
A: [ 합
계 ]
A: 01010601 옥외가스배관공사
A: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B: PEM, D63 C: M D: 35
A: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이음관 B: 90'엘보(융착식) D63 C: EA D: 2
A: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이음관 B: T/F이음관(융착식) D63 C: EA D: 1
A: PEM 접합 (가스용) B: D63 C: 개소 D: 11
A: 가스매몰형볼밸브(2-PURGE) B: 레버식, D63 C: EA D: 1
A: 스페이서 B: INSUL-SPACER, D50 C: EA D: 1
A: 맨홀뚜껑(철개) B: COVER(맨홀) 중형 가스설비용 C: 조 D: 1
A: 맨홀(흄관) B: D900 C: 조 D: 1
A: 라인마크설치 B: C: 개소 D: 2
A: LOCATING WIRE설치 B: C: M D: 35
A: 표식 SHEET 포설 B: C: M D: 35
A: 공급관기밀시험 B: 50ø이하 C: 구간 D: 1
A: 에어후레싱 B: 50ø이하 C: 구간 D: 1
A: 기계터파기 B: C: M3 D: 42
A: 기계되메우기 B: C: M3 D: 28
A: 잔토처리 B: C: M3 D: 14
A: 모래부설 B: C: M3 D: 14
A: SAND BAG B: C: EA D: 11
A: [ 합
계 ]
A: 01010602 옥내가스배관공사
A: 가스용백강관배관 B: D 50 C: M D: 40
A: 용접식관이음쇠 B: 백엘보(용접) D50 C: EA D: 6
A: 용접식관이음쇠 B: 백티이(용접) D50 C: EA D: 2
A: 강관용접 B: D50 C: 개소 D: 21
A: 용접합후렌지 B: D50 C: 개소 D: 14
A: 플랜지(FLANGE) B: 맹플랜지 (10KG) D50 C: EA D: 2
A: 볼밸브(가스용) B: D 50 (10KG) C: EA D: 4
A: 가스 필터 B: D50 C: EA D: 1
A: 가스미터(G-6) B: 10㎥/HR이하 C: SET D: 1
A: 가스키트 B: 브라켓트, D50 C: EA D: 18
A: 공급관기밀시험 B: 50ø이하 C: 구간 D: 1
A: 배관청소 B: 65ø이하 C: 구간 D: 1
A: 가스차단기(A.S.V) B: D 50 C: EA D: 1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50 C: EA D: 18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50 C: 개소 D: 1
A: 셋트앵커 B: M10×L75mm C: EA D: 39
A: 스테인리스 강판 B: STS304, 1.2mm C: KG D: 149
A: 유성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9
A: 녹막이페인트칠 B: 1회 C: M2 D: 8
A: 잡철물 현장제작 설치 B: 일반철재 C: TON D: 0.148
A: 가스온압보정기 B: C: EA D: 1
A: [ 합
계 ]
A: 01010701 옥외배관철거공사
A: 강관절단 B: D20 C: 개소 D: 2
A: PVC관철거(인건비) B: D20 C: M D: 2
A: 수도미터(냉수용) 철거 B: D20 C: EA D: 1
A: [ 합
계 ]
A: 010108 냉난방기스리브설치공사
A: PVC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00 C: 개소 D: 5
A: PVC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100 C: 개소 D: 5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00 C: 개소 D: 1
A: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B: D100 C: 개소 D: 5
A: 내화채움구조(강관,바닥) B: D100 C: 개소 D: 5
A: [ 합
계 ]
A: 010109 공기순환기스리브설치공사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25 C: 개소 D: 14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50 C: 개소 D: 10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200 C: 개소 D: 2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250 C: 개소 D: 14
A: [ 합
계 ]
A: 010110 비구조내진설치공사
A: A. 장비 내진 B: C:
A: 1. 펌프 내진 B: C:
A: P-1 B: NSS-12-1000 C: EA D: 4
A: P-1 B: FAZⅡ20/30 C: EA D: 8
A: 2. GHP 실외기 내진 B: C:
A: 실외기 GHP-16HP B: SSB-BASE C: EA D: 1
A: 실외기 GHP-25HP B: SSB-BASE C: EA D: 1
A: 3. 벽걸이 냉방기 내진 B: C:
A: 벽걸이-9평형 B: FAZⅡ10/10 C: EA D: 4
A: 4. EHP 실내기 내진 B: C:
A: 0.6-실내기 B: ND-60-A C: EA D: 12
A: 0.6-실내기 B: ND-70-A C: EA D: 12
A: 0.6-실내기 B: FAZⅡ10/10 C: EA D: 12
A: 0.8-실내기 B: ND-60-A C: EA D: 8
A: 0.8-실내기 B: ND-70-A C: EA D: 8
A: 0.8-실내기 B: FAZⅡ10/10 C: EA D: 8
A: 1.0-실내기 B: ND-60-A C: EA D: 16
A: 1.0-실내기 B: ND-70-A C: EA D: 16
A: 1.0-실내기 B: FAZⅡ10/10 C: EA D: 16
A: 1.2-실내기 B: ND-60-A C: EA D: 4
A: 1.2-실내기 B: ND-70-A C: EA D: 4
A: 1.2-실내기 B: FAZⅡ10/10 C: EA D: 4
A: 1.5-실내기 B: ND-60-A C: EA D: 12
A: 1.5-실내기 B: ND-70-A C: EA D: 12
A: 1.5-실내기 B: FAZⅡ10/10 C: EA D: 12
A: 2.5-실내기 B: ND-60-A C: EA D: 12
A: 2.5-실내기 B: ND-70-A C: EA D: 12
A: 2.5-실내기 B: FAZⅡ10/10 C: EA D: 12
A: 3.0-실내기 B: ND-60-A C: EA D: 4
A: 3.0-실내기 B: ND-70-A C: EA D: 4
A: 3.0-실내기 B: FAZⅡ10/10 C: EA D: 4
A: 3.5-실내기 B: ND-60-A C: EA D: 8
A: 3.5-실내기 B: ND-70-A C: EA D: 8
A: 3.5-실내기 B: FAZⅡ10/10 C: EA D: 8
A: 4.0-실내기 B: ND-60-A C: EA D: 4
A: 4.0-실내기 B: ND-70-A C: EA D: 4
A: 4.0-실내기 B: FAZⅡ10/10 C: EA D: 4
A: 4.5-실내기 B: ND-60-A C: EA D: 8
A: 4.5-실내기 B: ND-70-A C: EA D: 8
A: 4.5-실내기 B: FAZⅡ10/10 C: EA D: 8
A: 5.5-실내기 B: ND-60-A C: EA D: 8
A: 5.5-실내기 B: ND-70-A C: EA D: 8
A: 5.5-실내기 B: FAZⅡ10/10 C: EA D: 8
A: 5.0-실내기 B: FAZⅡ10/10 C: EA D: 8
A: 5. EHP 실외기 내진 B: C:
A: 12.0-실외기 B: SSB-BASE C: EA D: 1
A: 14.0-실외기 B: SSB-BASE C: EA D: 1
A: 16.0-실외기 B: SSB-BASE C: EA D: 1
A: 26.0-실외기 B: SSB-BASE C: EA D: 1
A: 6. 전열교환기 내진 B: C:
A: ERV-150 B: ND-60-A C: EA D: 28
A: ERV-150 B: ND-70-A C: EA D: 28
A: ERV-150 B: FAZⅡ10/10 C: EA D: 28
A: ERV-250 B: ND-60-A C: EA D: 16
A: ERV-250 B: ND-70-A C: EA D: 16
A: ERV-250 B: FAZⅡ10/10 C: EA D: 16
A: ERV-350 B: ND-60-A C: EA D: 4
A: ERV-350 B: ND-70-A C: EA D: 4
A: ERV-350 B: FAZⅡ10/10 C: EA D: 4
A: ERV-500 B: ND-60-A C: EA D: 4
A: ERV-500 B: ND-70-A C: EA D: 4
A: ERV-500 B: FAZⅡ10/10 C: EA D: 4
A: ERV-800 B: ND-60-A C: EA D: 28
A: ERV-800 B: ND-70-A C: EA D: 28
A: ERV-800 B: FAZⅡ10/10 C: EA D: 28
A: 7. 전기 순간 온수기 내진 B: C:
A: EHW-1 B: FAZⅡ10/10 C: EA D: 80
A: 8. 송풍기 내진 B: C:
A: F-1 B: ND-60-A C: EA D: 8
A: F-1 B: ND-70-A C: EA D: 8
A: F-1 B: FAZⅡ10/10 C: EA D: 8
A: F-2 B: ND-60-A C: EA D: 4
A: F-2 B: ND-70-A C: EA D: 4
A: F-2 B: FAZⅡ10/10 C: EA D: 4
A: F-3 B: NSS-12-1000 C: EA D: 4
A: F-3 B: FAZⅡ20/30 C: EA D: 8
A: F-4 B: FAZⅡ10/10 C: EA D: 8
A: B. 배관 내진 B: C:
A: [비고정형 내진] B: C:
A: 지상1층 B: ND-60-A C: EA D: 28
A: 지상1층 B: ND-70-A C: EA D: 28
A: 지상1층 B: FAZⅡ12/10 C: EA D: 28
A: 지상1층 B: ND-60-A C: EA D: 16
A: 지상1층 B: ND-70-A C: EA D: 32
A: 지상1층 B: FAZⅡ12/10 C: EA D: 32
A: 기계실 B: ND-60-A C: EA D: 12
A: 기계실 B: ND-70-A C: EA D: 24
A: 기계실 B: FAZⅡ12/10 C: EA D: 24
A: 기계실 B: ND-60-A C: EA D: 6
A: 기계실 B: ND-70-A C: EA D: 12
A: 기계실 B: FAZⅡ12/10 C: EA D: 12
A: 지상1층 B: ND-60-A C: EA D: 18
A: 지상1층 B: ND-70-A C: EA D: 36
A: 지상1층 B: FAZⅡ12/10 C: EA D: 36
A: 지상1층 B: ND-60-A C: EA D: 10
A: 지상1층 B: ND-70-A C: EA D: 20
A: 지상1층 B: FAZⅡ12/10 C: EA D: 20
A: 지상2~5층 B: ND-60-A C: EA D: 64
A: 지상2~5층 B: ND-70-A C: EA D: 128
A: 지상2~5층 B: FAZⅡ12/10 C: EA D: 128
A: 지상2~5층 B: ND-60-A C: EA D: 32
A: 지상2~5층 B: ND-70-A C: EA D: 64
A: 지상2~5층 B: FAZⅡ12/10 C: EA D: 64
A: 입상 B: ND-SM-4W-50A C: SET D: 7
A: 입상 B: ND-SM-4W-65A C: SET D: 7
A: 입상 B: ND-SM-4W-80A C: SET D: 2
A: 입상 B: ND-SM-4W-100A C: SET D: 10
A: 입상 B: FAZⅡ12/10 C: EA D: 52
A: 내진장치 버팀대(파이프) B: NP-25A(SM) C: EA D: 52
A: C. 장비 내진 설치비 B: C:
A: 1. 내진 스토퍼 설치비 B: C:
A: 1. 내진 스토퍼 설치비 B: 내진스토퍼(500~2000) C: SET D: 8
A: 2. 내진 앵커 설치비 B: C:
A: 2. 내진 앵커 설치비 B: M10 C: EA D: 100
A: 3. 장비 내진와이어 B: C:
A: 3. 장비 내진와이어 B: 내진로드-A C: EA D: 188
A: 3. 장비 내진와이어 B: 비고정형 와이어 C: EA D: 188
A: 4. 내진 가대 설치비 B: C:
A: 4. 내진 가대 설치비 B: SSB-BASE C: EA D: 6
A: D. 배관 내진 설치비 B: C:
A: 위생 B: 내진로드-A C: EA D: 186
A: 위생 B: 비고정형 와이어 C: EA D: 344
A: 입상 B: φ50 C: EA D: 7
A: 입상 B: φ65 C: EA D: 7
A: 입상 B: φ80 C: EA D: 2
A: 입상 B: φ100 C: EA D: 10
A: E. 구조검토 엔지니어링 용역비 B: C:
A: E. 구조검토 엔지니어링 용역비 B: 구조기술사 검토 및 날인 C: 식 D: 1
A: [ 합
계 ]
A: 010111 스마트방화댐퍼설치공사
A: A. 스마트 방화댐퍼 B: C:
A: SMFD (STL) B: 400*300 C: EA D: 3
A: SMFD (STL) B: 500*400 C: EA D: 1
A: B. GATE WAY B: C:
A: GATE WAY (10"T/S) B: 600x800x300 C: 면 D: 1
A: C. 시운전비 B: C:
A: 시운전비 B: C: 식 D: 1
A: Ⅱ배관배선 자재비 B: C:
A: 아연도 후강 전선관 B: 16C C: M D: 69
A: 아연도 후강 전선관 B: 22C C: M D: 69
A: 전선관 부속 자재 B: 관의 15% C: 식 D: 1
A: 절연난연PVC시스케이블 B: F-CV 2.5㎟*3C C: M D: 75
A: 케이블 B: UL-2919 C: M D: 75
A: 후렉시블관 (방수용) B: 16C C: M D: 8
A: 후렉시블관 (방수용) B: 22C C: M D: 8
A: 후렉시블연결구 (방수용) B: 16C C: EA D: 14
A: 후렉시블연결구 (방수용) B: 22C C: EA D: 14
A: 풀박스 B: 150x150x100 C: EA D: 5
A: C-CHANNEL B: 1.2Tx1.2M C: SET D: 9
A: 행가 B: 3/8" C: SET D: 18
A: 잡자재비 B: 자재비의 3% C: 식 D: 1
A: A. 노무비 B: C:
A: A. 공과잡비 B: C: 식 D: 1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3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13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3
A: 노무비 B: 계장공 C: 인 D: 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3% C: 식 D: 1
A: [ 합
계 ]
A: 010112 동파방지열선설치공사
A: METAL HEATER B: BMHA-30W(20SU) C: EA D: 18
A: METAL HEATER B: BMHA-150W(40A) C: EA D: 3
A: 필름 SST HEATER B: SH-35P-PVC C: EA D: 6
A: 필름 SST HEATER B: SH-55P-PVC C: EA D: 20
A: 방염포 B: 중 C: EA D: 6
A: 방염포 B: 대 C: EA D: 20
A: PI TAPE B: C: EA D: 7
A: 히터마감재 B: 9T*250*500 C: EA D: 47
A: POWER CONNECTION KIT B: NST-PK-2L C: KIT D: 47
A: TEE CONNECTION KIT B: NST-TK C: KIT D: 2
A: SENSOR B: PT-100 C: EA D: 1
A: SUS BAND B: C: EA D: 100
A: GLASS TAPE B: C: R/L D: 10
A: CONTROL PANEL B: 2CCT C: 면 D: 1
A: POWER CABLE B: F-CV 2.5SQ/3C C: M D: 195
A: POWER CABLE B: F-CV 4.0SQ/3C C: M D: 45
A: CONTROL CABLE B: F-CVVS 1.5SQ/3C C: M D: 15
A: 강제전선관 B: 22C C: M D: 60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3% C: 식 D: 1
A: 노무비 B: 플랜트전공 C: 인 D: 29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6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3% C: 식 D: 1
A: [ 합
계 ]
A: 0102 관급공사
A: 010201 장비설치공사
A: P-1 급수펌프(부스터) B: (125LPMx4)x50Mx(2.2KWx4) C: SET D: 1
A: T-1 위생용수조 B: 24TON (4,000Wx3,000Lx2,000H) C: 대 D: 1
A: T-2 소화용수조 B: 38TON (4,000Wx4,000Lx2,500H) C: 대 D: 1
A: ER-1 천정형복사난방패널 B: 0.6KW (600Wx300Hx48D) C: 대 D: 10
A: ER-2 천정형복사난방패널 B: 1.2KW (1,200Wx300Hx48D) C: 대 D: 2
A: ER-3 천정형복사난방패널 B: 1.8KW (1,200Wx300Hx48D) C: 대 D: 8
A: 리모컨 B: 105x46x22 C: 대 D: 6
A: 조달수수료(장비) B: 0.54% C: 식 D: 1
A: [ 합
계 ]
A: 010202 공기순환기설치공사
A: 공기순환기, YH-150G1 B: 150CMH C: 대 D: 7
A: 공기순환기, YH-250G1 B: 250CMH C: 대 D: 4
A: 공기순환기, YH-350G1 B: 350CMH C: 대 D: 1
A: 공기순환기, YH-500G1 B: 500CMH C: 대 D: 1
A: 공기순환기, YH-800G1 B: 800CMH C: 대 D: 7
A: 룸컨트롤러 B: C: 개 D: 20
A: 중앙컨트롤러 B: C: 개 D: 1
A: 덕트설치기본 B: 평균 Φ100㎜ C: 식 D: 7
A: 덕트설치기본 B: 평균 Φ150㎜ C: 식 D: 5
A: 덕트설치기본 B: 평균 Φ200㎜ C: 식 D: 1
A: 덕트설치기본 B: 평균 Φ250㎜ C: 식 D: 7
A: 스파이럴덕트설치 B: 평균 Φ200㎜ C: M D: 310
A: 스파이럴덕트설치 B: 평균 Φ250㎜ C: M D: 48
A: 플렉시블덕트설치 B: 평균 Φ200㎜ C: M D: 216
A: 보온플렉시블덕트설치 B: 평균 Φ200㎜ C: M D: 130
A: 보온플렉시블덕트설치 B: 평균 Φ250㎜ C: M D: 70
A: 덕트보온 B: 평균 Φ200㎜ C: M2 D: 157
A: 덕트보온 B: 평균 Φ250㎜ C: M2 D: 181
A: 덕트부자재 (디퓨져) B: 평균 Φ200㎜ C: 개 D: 108
A: 덕트부자재 (엘보) B: 평균 Φ200㎜ C: 개 D: 75
A: 덕트부자재 (분기관) B: 평균 Φ200㎜ C: 개 D: 52
A: 덕트부자재 (리듀싱분기관) B: 평균 Φ200㎜ C: 개 D: 16
A: 중앙컨트롤러용전선및 전선관설 B: C: M D: 288
A: 룸컨트롤러용전선및 전선관설치 B: C: M D: 300
A: 천정점검구 B: 600×600mm C: 개 D: 20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식 D: 1
A: [ 합
계 ]
A: 010203 바닥난방설치공사
A: 난방용전열관 B: Ø30×13mm×1.7m, 0.62㎡/개 C: 개 D: 14
A: 난방용전열관 B: Ø30×13mm×2.4m, 0.88㎡/개 C: 개 D: 8
A: 난방용전열관 B: Ø30×13mm×2.8m, 1.03㎡/개 C: 개 D: 23
A: 난방용전열관 B: Ø30×13mm×3.0m, 1.10㎡/개 C: 개 D: 5
A: 난방용전열관 B: Ø30×13mm×3.2m, 1.18㎡/개 C: 개 D: 98
A: 온도조절기 B: (부품)개별온도조절기 C: 개 D: 7
A: 조달수수료(바닥난방) B: 0.54% C: 식 D: 1
A: [ 합
계 ]
A: 01020401 제로에너지
A: 1. 중앙관제장치 B: C:
A: COMPUTER B: Intel Xeon W-2423 2.1Ghz C: EA D: 1
A: SOFTWARE B: SiBEMS 에너지관리시스템 무한 T C: EA D: 1
A: SOFTWARE B: MS Office 2021 Home & Business C: EA D: 1
A: SOFTWARE B: Microsoft Windows 10 Pro C: EA D: 1
A: MONITOR B: 24" LED, 해상도 1920×1200 C: EA D: 1
A: TV B: 55" UHD C: EA D: 1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SYSTEM DESK B: W:1800 H:720, D:800 C: EA D: 1
A: SYSTEM CHAIR B: 회전용 C: EA D: 1
A: [ 합
계 ]
A: 0102040201 중앙관제장치
A: 1. 중앙관제장치 B: C:
A: COMPUTER B: i7-12700(2.9GHz), 16GB C: EA D: 1
A: SOFTWARE B: SiBAS-7000 Series 1000 TAG 이 C: EA D: 1
A: SOFTWARE B: MS Office 2021 Home & Business C: EA D: 1
A: SOFTWARE B: Microsoft Windows 10 Pro C: EA D: 1
A: MONITOR B: 24" LED, 해상도 1920×1200 C: EA D: 1
A: PRINTER B: A4, Ink Jet C: EA D: 1
A: UPS B: 3KVA C: EA D: 1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SYSTEM DESK B: W:1800 H:720, D:800 C: EA D: 1
A: SYSTEM CHAIR B: 회전용 C: EA D: 1
A: [ 합
계 ]
A: 0102040202 원격제어장치
A: 독립형빌딩제어기(DDC) B: FCU-2000M C: EA D: 2
A: 확장 I/O 모듈 B: AI:16 POINT C: EA D: 1
A: 확장 I/O 모듈 B: BI:16 POINT C: EA D: 2
A: 확장 I/O 모듈 B: BO:16 POINT C: EA D: 1
A: 확장 I/O 모듈 B: BI:8 BO:8 POINT C: EA D: 1
A: 인터페이스 유니트 B: TCU-3000 C: EA D: 2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 B: 900W×1500H×300D C: L/S D: 1
A: [ 합
계 ]
A: 0102040203 프로그램 시운전비
A: 노무비 B: 통신관련기사 C: 인 D: 4
A: 노무비 B: 계장공 C: 인 D: 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3% C: 식 D: 1
A: [ 합
계 ]
A: 0102040204 설치기자재
A: 일산화탄소검출기 B: ICO-1000 C: EA D: 1
A: 수위지시조절기 B: 2L-LIC-/S+(U+M) C: EA D: 2
A: 수위조절기 B: QUICK, 4P C: EA D: 1
A: 정수위밸브 B: 40mm C: EA D: 2
A: [ 합
계 ]
A: 0102040205 설치인건비
A: 노무비 B: 계장공 C: 인 D: 2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3% C: 식 D: 1
A: [ 합
계 ]
A: 0102040206 공사자재
A: 전선관 B: 16C C: M D: 303
A: 전선관 B: 22C C: M D: 121
A: 전선관 B: 28C C: M D: 17
A: 관부속 B: 전선관의 20% C: SET D: 1
A: 전선 B: HFIX 2.5㎟ C: M D: 239
A: 전선 B: TJV 1.0/2C C: M D: 81
A: 전선 B: TJV 1.0/3C C: M D: 32
A: 케이블 B: F-CVVS 1.5/2C C: M D: 33
A: 케이블 B: UTP CAT.5E/4P C: M D: 31
A: 케이블 B: RS-485/2P C: M D: 110
A: 케이블 B: F-CV 2.5/3C C: M D: 35
A: 케이블 B: F-CV 4.0/3C C: M D: 26
A: 통신케이블 B: HDMI 골드메탈 C: M D: 35
A: 플렉시블전선관 B: 16C C: M D: 3
A: 플렉시블전선관 B: 22C C: M D: 2
A: 플렉시블연결구 B: 16C C: M D: 6
A: 플렉시블연결구 B: 22C C: M D: 4
A: 사각박스 B: 중형 C: EA D: 5
A: 풀박스 B: 150x150x100 C: EA D: 3
A: 풀박스 B: 200x200x100 C: EA D: 1
A: 풀박스 B: 300x300x200 C: EA D: 1
A: 풀박스 B: 400 x 400 x 300 C: EA D: 36
A: 행거 B: 9Ø 1000㎜ C: EA D: 121
A: 앵커볼트 B: 9Ø C: EA D: 121
A: 찬넬 B: 1.2m(1.2t) 41x25 C: EA D: 12
A: 잡자재비 B: 공사자재비의 2% C: 식 D: 1
A: [ 합
계 ]
A: 0102040207 공사인건비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60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5
A: 노무비 B: 통신케이블공 C: 인 D: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3% C: 식 D: 1
A: [ 합
계 ]
A: 01020403 부가가치세 및 경비
A: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의 3.56% C: 식 D: 1
A: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의 1.01% C: 식 D: 1
A: 연
금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의 4.5% C: 식 D: 1
A: 건
강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의 3.545% C: 식 D: 1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12.95% C: 식 D: 1
A: 산 업 안 전 관 리 비 B: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의 2.07 C: 식 D: 1
A: 퇴 직 공 제 부 금 비 B: 직접노무비의 2.3% C: 식 D: 1
A: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의 10% C: 식 D: 1
A: 조달수수료(자동제어) B: 1억초과 10억이하 C: 식
A: [ 합
계 ]
A: 010205 보온재설치공사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15 C: M D: 180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20 C: M D: 115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25 C: M D: 111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32 C: M D: 32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40 C: M D: 14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50 C: M D: 129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65 C: M D: 42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40TxD100 C: M D: 9
A: 밸브보온(고무발포,시트) B: 25Tx1000 C: M D: 20
A: 조달수수료(보온재) B: 0.54% C: 식 D: 1
A: [ 합
계 ]
A: 0103 관급총액입찰
A: 010301 물품
A: 냉난방기(벽걸이형) B: 냉방3.6/난방4.3kW,9평,3등급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34.8/난방39.2kW, 12.0HP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40.6/난방45.7kW, 14.0HP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46.4/난방52.2kW, 16.0HP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75.4/난방84.9kW, 26.0HP C: 대 D: 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6/난방1.8kW, 1-WAY, 0.6H C: 대 D: 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2.3/난방2.6kW, 1-WAY, 0.8H C: 대 D: 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3.2/난방3.6kW, 1-WAY, 1.0H C: 대 D: 4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4.0/난방4.5kW, 1-WAY, 1.2H C: 대 D: 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5.2/난방5.9kW, 4-WAY, 1.5H C: 대 D: 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7.2/난방8.1kW, 4-WAY, 2.5H C: 대 D: 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8.3/난방9.3kW, 4-WAY, 3.0H C: 대 D: 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0.0/난방11.2kW, 4-WAY, 3. C: 대 D: 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1.0/난방12.4kW, 4-WAY, 4. C: 대 D: 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3.0/난방14.6kW, 4-WAY, 4. C: 대 D: 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6.0/난방18.0kW, 4-WAY, 5. C: 대 D: 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4.5/난방16.3kW, 직립형,5. C: 대 D: 2
A: 실내기 판넬 B: 1-WAY C: 개 D: 10
A: 실내기 판넬 B: 4-WAY C: 개 D: 14
A: [ 합
계 ]
A: 010302 설치
A: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B: C: 개 D: 21
A: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B: C: 개 D: 1
A: 냉난방기용T분기관설치 B: C: 개 D: 1
A: 무선컨트롤러 B: C: 개 D: 2
A: 유선룸컨트롤러 B: C: 개 D: 24
A: 중앙제어기 B: C: 개 D: 2
A: 제어통합관리장치 B: C: 개 D: 1
A: 냉매 B: R-410A C: KG D: 50
A: 질소 B: C: KG D: 190
A: 실외기 설치 B: 냉방능력 6~12KW이하 C: 대 D: 1
A: 실외기 설치 B: 냉방능력 16KW이하 C: 대 D: 4
A: 실내기 설치 B: 냉방능력 16KW이하 C: 대 D: 26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230
A: 동관(L-TYPE) B: D6(6.35) C: m D: 71
A: 관보온(고무발포) B: 13TxD6 C: m D: 71
A: 동관(L-TYPE) B: D8(9.52) C: m D: 136
A: 관보온(고무발포) B: 13TxD8 C: m D: 136
A: 동관(L-TYPE) B: D10(12.7) C: m D: 174
A: 관보온(고무발포) B: 13TxD10 C: m D: 174
A: 동관(L-TYPE) B: D15(15.88) C: m D: 86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xD15 C: m D: 86
A: 동관이음쇠 B: Φ15mm, 동엘보 C: 개 D: 156
A: 동관이음쇠 B: Φ15mm, 동소켓 C: 개 D: 156
A: 동관(L-TYPE) B: D19(19.05) C: m D: 51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xD19 C: m D: 51
A: 동관(L-TYPE) B: D20(22.22) C: m D: 39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xD20 C: m D: 39
A: 동관이음쇠 B: Φ20mm, 동엘보 C: 개 D: 30
A: 동관이음쇠 B: Φ20mm, 동소켓 C: 개 D: 30
A: 동관(L-TYPE) B: D25(28.58) C: m D: 103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xD25 C: m D: 103
A: 동관이음쇠 B: Φ25mm, 동엘보 C: 개 D: 35
A: 동관이음쇠 B: Φ25mm, 동소켓 C: 개 D: 35
A: 동관(L-TYPE) B: D32(34.9) C: m D: 40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xD32 C: m D: 40
A: 동관이음쇠 B: Φ32mm, 동엘보 C: 개 D: 14
A: 동관이음쇠 B: Φ32mm, 동소켓 C: 개 D: 14
A: 동관용접(Brazing) B: D6 C: 개소 D: 24
A: 동관용접(Brazing) B: D8 C: 개소 D: 46
A: 동관용접(Brazing) B: D10 C: 개소 D: 58
A: 동관용접(Brazing) B: D15 C: 개소 D: 29
A: 동관용접(Brazing) B: D20 C: 개소 D: 30
A: 동관용접(Brazing) B: D25 C: 개소 D: 35
A: 동관용접(Brazing) B: D32 C: 개소 D: 14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25 C: m D: 106
A: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B: 25TxD25 C: m D: 10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25mm, 90˚단곡관(DTS) C: 개 D: 14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35mm, PVC티, DTS C: 개 D: 7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25mm, PVC소켓, DTS C: 개 D: 53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40 C: m D: 254
A: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B: 25TxD40 C: m D: 25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40mm, 90˚단곡관(DTS) C: 개 D: 12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40mm, PVC티, DTS C: 개 D: 12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40mm, PVC소켓, DTS C: 개 D: 127
A: 통신선 및 중앙제어선 B: CVV-SB 1.0㎟ x 2C C: M D: 479
A: 개별제어선 B: AWG22 0.5㎟ x 3C C: M D: 98
A: 금속가요전선관 B: 16C,방수 C: M D: 577
A: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B: STS강판 1.0T C: ㎡ D: 10
A: 노출배관트레이 지지대 B: 500Wx400H C: 개소 D: 6
A: 싱글 받침대 B: C: 개 D: 1
A: 받침대 B: 평균990×830×130mm C: 개 D: 5
A: 크레인 B: 50톤 C: 회 D: 1
A: 에어가이드 B: 상부토출용,설치포함 C: 개 D: 5
A: [ 합
계 ]
A: 010303 부가세
A: 간 접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 * 15% C: 식 D: 1
A: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 * 3.56% C: 식 D: 1
A: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 * 1.01% C: 식 D: 1
A: 퇴직 공제 부금비 B: 직접노무비 * 2.3% C: 식 D: 1
A: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 * 3.595% C: 식 D: 1
A: 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 * 4.75% C: 식 D: 1
A: 노인장기요양보험 B: 건강보험료* 13.14% C: 식 D: 1
A: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C: 식 D: 1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 * 3.11% C: 식 D: 1
A: 기
타
경
비 B: (재료비+노무비) * 4.6% C: 식 D: 1
A: 환경보전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C: 식 D: 1
A: 석면분담금 B: 노무비 * 0.006% C: 식 D: 1
A: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 * 0.09% C: 식 D: 1
A: 일
반
관
리 B: C: 식 D: 1
A: 이 윤 B: C: 식 D: 1
A: 부
가
가
치
세 B: C: 식 D: 1
A: [ 합
계 ]
A: [ 합
계 ] F: H: J: L:
M:
A: [ 합
계 ] F: H: J: L:
[시트: 원가계산서 (인테리어)]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인테리어)
B: 공사명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F: #REF! H:
K: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REF! F: #REF! G: 50억~300억 미만,(18개월) H: #REF! I: 직접노무비 *
A: BS D: [ 소
계 ] E: #REF! F: G:
I: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F: I:
D: 운
반
비 E: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REF! F: #REF! G: 모든 건설공사 H: #REF! I: 노무비 *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REF! F: #REF! G: 6등급이하 H: #REF! I: 노무비 *
A: C6 D: 건강 보험료 E: #REF! F: #REF! G: 1개월이상 H: #REF! I: 직접노무비 *
A: C7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REF! F: #REF! G: 1개월이상 H: #REF! I: 건강보험료 *
A: CB D: 연금보험료 E: #REF! F: #REF! G: 1개월이상 H: #REF! I: 직접노무비 *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REF! F: #REF! G: 추정금액1억원이상 H: #REF! I: 직접노무비 *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E: #REF! F: #REF! G: 기본금: 4,325,000 H: #REF! I: (재료비+직노+도급관급자재비) *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b E: #REF! F: #REF! G: 기본금: 4,325,000 H: #REF! I: (재료비+직노+도급관급자재비) *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c E: #REF! F: #REF! G: 기본금: 4,325,000 H: #REF! I: (재료비+직노+도급관급자재비) *
D: 안전관리비 E: F: 안전관리계획작성 및 검토비 H:
D: 품 질 관 리 비 E: F: 품질시험비+품질관리활동비 H:
I: 품질시험비+품질관리활동비(인건비,문서작성비,교육훈련비,검사비 등)
D: 건설폐기물처리비 E: F:
H: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REF! F: #REF! G:
H: #REF! I: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A: CK D: 공사이행보증수수료 E: F: #REF! G: 추정가격 300억 이상 H: #REF! I: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J: 1,860,000 K: 25,000,000,000 L: 2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REF! F: #REF! G:
H: #REF! I: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A: CK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REF! F: #REF! G:
H: #REF! I: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A: CG D: 기
타
경
비 E: #REF! F: #REF! G: H: #REF! I: (재료비+노무비) *
A: C4 D: 석면분담금 E: #REF! F: #REF! G: 모든 건설공사 H: #REF! I: 노무비 *
A: C4 D: 임금채권부담금 E: #REF! F: #REF! G: 모든 건설공사 H: #REF! I: 노무비 *
A: CS D: [ 소
계 ] E: #REF! F: G: H:
I:
A: S1 B: 계 E: #REF! F: G: H:
I: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REF! F: #REF! G: H: #REF! I: 공사원가계 *
A: D2 B: 이
윤 E: #REF! F: #REF! H: #REF!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O: 0
B: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E: F: (주휴수당+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개선장려금)+단말기임대 G: 5~30억(7~12개월) H:
I: 0
B: T A B 공 사 E: H:
B: 집기가구구입비 E: H:
B: 건설폐기물상차비 E: H:
O: 철거
B: 건설폐기물처리비 E: H:
B: 공사손해보험료 E: H:
B: 미확정설계비(PS) E: H:
B: 철거작업부산물(△) E: H:
A: D9 B: 공
급
가
액 E: #REF! F: G: H:
I: O: 철거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REF! F: #REF! G: H: #REF! I: 공급가액 *
A: DH B: 도
급
액 E: #REF! F: G: H:
I:
A: DJ B: 도급자설치관급공사비 E: F: G: (조달수수료 포함) H:
A: DJ B: 관급자설치관급공사비 E: F: G: (조달수수료 포함) H:
B: 미술장식품설치 E: H:
B: 시설분담금 E: H:
B: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수수료 E: H:
A: S2 B: 총
공
사
비 E: #REF! F: G: H:
H: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REF! F: #REF! G: 기본금: 0 H: #REF! I: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K: 주)2
E: #REF! F: #REF! G: 기본금: 0 H: #REF! I: (재료비+직노) * K: 주)3
D: 적용->>> E: #REF! F: #REF! H:
D: 금액단수조정 E: #REF! H:
E: #REF! F: #REF! G: 기본금: 0 H: #REF! I: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K: 주)2
E: #REF! F: #REF! G: 기본금: 0 H: #REF! I: (재료비+직노) * K: 주)3
E: #REF! F: #REF! G: 기본금: 4,325,000 H: #REF! I: (재료비+직노) * K: 주)3
F: #REF! G: 기본금: 0 H: #REF! I: (재료비+직노) * K: 주)2
E: #REF!
E: #REF!
[시트: 원가계산서 (철거)]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철 거)
B: 공사명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F: #REF! H:
K: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REF! F: #REF! G: 50억~300억 미만,(18개월) H: #REF! I: 직접노무비 *
A: BS D: [ 소
계 ] E: #REF! F: G:
I: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F: I:
D: 운
반
비 E: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REF! F: #REF! G: 모든 건설공사 H: #REF! I: 노무비 *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REF! F: #REF! G: 6등급이하 H: #REF! I: 노무비 *
A: C6 D: 건강 보험료 E: #REF! F: #REF! G: 1개월이상 H: #REF! I: 직접노무비 *
A: C7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REF! F: #REF! G: 1개월이상 H: #REF! I: 건강보험료 *
A: CB D: 연금보험료 E: #REF! F: #REF! G: 1개월이상 H: #REF! I: 직접노무비 *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REF! F: #REF! G: 추정금액1억원이상 H: #REF! I: 직접노무비 *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E: #REF! F: #REF! G: 기본금: 4,325,000 H: #REF! I: (재료비+직노+도급관급자재비) *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b E: #REF! F: #REF! G: 기본금: 4,325,000 H: #REF! I: (재료비+직노+도급관급자재비) *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c E: #REF! F: #REF! G: 기본금: 4,325,000 H: #REF! I: (재료비+직노+도급관급자재비) *
D: 안전관리비 E: F: 안전관리계획작성 및 검토비 H:
D: 품 질 관 리 비 E: F: 품질시험비+품질관리활동비 H:
I: 품질시험비+품질관리활동비(인건비,문서작성비,교육훈련비,검사비 등)
D: 건설폐기물처리비 E: F:
H: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REF! F: #REF! G:
H: #REF! I: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A: CK D: 공사이행보증수수료 E: F: #REF! G: 추정가격 300억 이상 H: #REF! I: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J: 1,860,000 K: 25,000,000,000 L: 2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REF! F: #REF! G:
H: #REF! I: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A: CK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REF! F: #REF! G:
H: #REF! I: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A: CG D: 기
타
경
비 E: #REF! F: #REF! G: H: #REF! I: (재료비+노무비) *
A: C4 D: 석면분담금 E: #REF! F: #REF! G: 모든 건설공사 H: #REF! I: 노무비 *
A: C4 D: 임금채권부담금 E: #REF! F: #REF! G: 모든 건설공사 H: #REF! I: 노무비 *
A: CS D: [ 소
계 ] E: #REF! F: G: H:
I:
A: S1 B: 계 E: #REF! F: G: H:
I: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REF! F: #REF! G: H: #REF! I: 공사원가계 *
A: D2 B: 이
윤 E: #REF! F: #REF! H: #REF!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O: 0
B: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E: F: (주휴수당+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개선장려금)+단말기임대 G: 5~30억(7~12개월) H:
I: 0
B: T A B 공 사 E: H:
B: 집기가구구입비 E: H:
B: 건설폐기물상차비 E: H:
O: 철거
B: 건설폐기물처리비 E: H:
B: 공사손해보험료 E: H:
B: 미확정설계비(PS) E: H:
B: 철거작업부산물(△) E: H:
A: D9 B: 공
급
가
액 E: #REF! F: G: H:
I: O: 철거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REF! F: #REF! G: H: #REF! I: 공급가액 *
A: DH B: 도
급
액 E: #REF! F: G: H:
I:
A: DJ B: 도급자설치관급공사비 E: F: G: (조달수수료 포함) H:
A: DJ B: 관급자설치관급공사비 E: F: G: (조달수수료 포함) H:
B: 미술장식품설치 E: H:
B: 시설분담금 E: H:
B: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수수료 E: H:
A: S2 B: 총
공
사
비 E: #REF! F: G: H:
H: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REF! F: #REF! G: 기본금: 0 H: #REF! I: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K: 주)2
E: #REF! F: #REF! G: 기본금: 0 H: #REF! I: (재료비+직노) * K: 주)3
D: 적용->>> E: #REF! F: #REF! H:
D: 금액단수조정 E: #REF! H:
E: #REF! F: #REF! G: 기본금: 0 H: #REF! I: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K: 주)2
E: #REF! F: #REF! G: 기본금: 0 H: #REF! I: (재료비+직노) * K: 주)3
E: #REF! F: #REF! G: 기본금: 4,325,000 H: #REF! I: (재료비+직노) * K: 주)3
F: #REF! G: 기본금: 0 H: #REF! I: (재료비+직노) * K: 주)2
E: #REF!
E: #REF!
===== 공고)계약심사 조정내역(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pdf =====
계약심사 조정내역
○ 공 사 명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
(단위 : 천원)
구
분 설계금액 조사금액 증(감)액 5,656,337 5,332,551 -323,786 - 간접노무비 521,718 513,623 - 산재보험료 120,623 - 고용보험료 1) 설계율(%) 조사율(%) -8,095 18.2 18.2 118,752 -1,872 3.56 3.56 34,222 33,691 -531 1.01 1.01 - 건강보험료 103,054 101,455 -1,599 3.595 3.59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541 13,331 -210 13.14 13.14 - 연금보험료 136,163 134,050 -2,113 4.75 4.75 - 퇴직공제부금비 65,931 64,908 -1,023 2.3 2.3 - 건설기계대여대금 3,959 3,733 -227 0.07 0.07 - 산업안전보건비 145,795 139,958 -5,837 2.37 2.37 - 환경보전비 28,282 26,663 -1,619 0.5 0.5 - 기타경비 361,480 348,515 -12,965 6.4 6.4 - 하도급지급발급수수료 4,525 4,266 -259 0.08 0.08 - 안전관리비 18,450 58,450 40,000 - 품질관리비 82,415 5,236 -77,178 - 석면분담금 203 200 -3 0.006 0.006 3,049 3,002 -47 0.09 0.09 - 일반관리비 474,484 448,655 -25,829 6.0 이내 6.0 이내 - 이윤 661,728 628,944 -32,784 12.0 이내 12.0 이내 4,864 -4,864 843,596 797,512 -46,084 10.0 10.0 제잡비 소계 3,623,218 3,440,080 -183,138 도 액 9,279,555 8,772,631 -506,924 관급자재대 2,022,040 2,097,218 75,178 총 공 사 비 11,301,595 10,869,849 -431,746 직접공사비계 - 임금채권부담금
- 폐기물처리비
- 작업부산물
- 부가가치세
급 1)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조정내용
○ 내역서 및 일위대가 품 조정
○ 거례가격조사에 따른 자재단가 조정
조정률 : 3.82% ===== 공고)시방서.zip =====
===== 05_시방서(저용량)/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시방서(건축).pdf =====
01000 총칙 01010 02000 가설공사 02010 03000 토공사 03010 04000 지정 및 기초공사 04010
콘크리트공사
06000 강구조공사
07000 조적공사
05000
석공사
09000 타일공사
08000 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공통사항
01015 현장관리
01020 자재관리
01025 시공관리
01030 품질관리 및 검사
01035 안전 및 보건관리
01040 공사기록과 인도
0104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차
가설공사 일반
02015 비계 및 발판
02020 가설시설물
02025 공사용 장비
02030 가설설비공사
02035 안전과 환경
02040 가설물의 철거
토공사 일반
03015 흙막이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
04020 기성 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0403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기초공사
05010 콘크리트공사 일반 06010 강구조공사 일반
조적공사 일반
07015 벽돌공사
07020 블록공사
07010 08010 석공사 일반 09010 타일공사 10010 방수공사 일반사항 례
지붕공사
12000 금속공사
11000
외벽공사
14000 미장공사
15000 온돌공사
13000 11010
금속공사 일반사항
12015 금속 현장 제작품 공사
12020 금속 기성제품 공사
12010 13010 외벽공사 일반 14010 미장공사 일반
온수온돌공사
15015 조립식 온돌공사
15010
16000 유리 및 창호공사 16010 17000 도장공사 17010 18000 수장공사 18010
단열공사
20000 조경공사
21000 기타공사
19000 지붕공사 일반
유리공사
16015 창호공사 일반
도장공사 일반
17015 바탕만들기 공사(면처리)
17020 수성 도료 도장
17025 아크릴 도료 도장
17030 에폭시계 도료 도장
수장공사 일반
18015 바닥공사
18020 벽공사
18025 천장공사
18030 커튼 및 블라인드 공사
19010
단열공사 일반 20010 조경공사 일반 21010 기타공사 일반 01010 공통사항 Rev. 2026 01010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2 관련 법규 및 참조 표준
1.2.1 관련 법규 및 고시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
(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 이 장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2.2 참조 표준
가. 이 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01010 - 1
01010 공통사항 Rev. 2026
1.3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 중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인시험기관 :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발주자 :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 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승인 :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입회 :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01010 - 2 01010 공통사항 Rev. 2026
말한다.
조정 :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공자,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
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가.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8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도 ․ 감독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7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01010 - 3
01010 공통사항 Rev. 2026 1.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01010 공통사항 끝. 01010 - 4 01015 현장관리 Rev. 2026 01015 현장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 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01015 - 1 01015 현장관리 Rev. 2026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가. 시공자가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 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가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가.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공사시방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나.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색상, 표기내
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이 시방서
01035.1.3(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에 의한다.
01015 - 2
01015 현장관리 Rev. 2026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2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나.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 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4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01015 현장관리 끝. 01015 - 3 01020 자재관리 Rev. 2026 0102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재료일반
가.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
으로 한다.
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
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 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1.2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검 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
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01020 - 1 01020 자재관리 Rev. 2026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다. 공장생산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3.1 재료시험 일반
가.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
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6장(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3.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3.3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자재 및 대여품
가.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01020 - 2 01020 자재관리 Rev. 2026
나.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다.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01020 자재관리 끝 01020 - 3 01025 시공관리 Rev. 2026 01025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
1.1.1 시공관리조직
가. 시공자는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시공자는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
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1.2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 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4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 반입
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시공관리
1.2.1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01025 - 11 01025 시공관리 Rev. 2026 1.2.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2.3 공정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2.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1.2.5 치 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2.6 측 량
가.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 (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2.7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시
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01025 - 1 01025 시공관리 Rev. 2026 1.2.8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 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2.9 공사 수행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2.10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시공자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시공자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01025 - 2
01025 시공관리 Rev. 2026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 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시공자는 공사 상호 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11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재료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2.12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01025 시공관리 끝. 01025 - 3 01030 품질관리 및 검사 Rev. 2026 01030 품질관리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이 시방서 01020(자재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 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공장제품 품질관리
가.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나. 시공자는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위 “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 검사로
할 수 있다.
01030 01030 품질관리 및 검사 Rev. 2026
마.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라. 시공사는 외벽, 옥상층 마감공사 완료 이후(품질시험 시기는 건설사업관리단 및
발주청과 협의) 건설사업관리단 지시·감독 하에 살수차 등을 활용한 외벽, 옥상층,
데크 등 건물 외부 전체에 품질확인을 위한 살수시험을 하여야 하며, 부위별 방수공사
실시한 부분은 마감공사 이후 방수, 차수, 담수시험을 추가 시행하여 준공 전
누수하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시험전에는 방수(살수, 담수)
종합 시험계획을 사전 수립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는 부위별 상세히 기록하고 5일
이내 시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건설사업관리단에 제출한다.
1.6 기성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030 품질관리 및 검사 01030 끝. 01035 안전 및 보건관리 Rev. 2026 01035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
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
소에 대하여 표지판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표시하고,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01035 - 1
01035 안전 및 보건관리 Rev. 2026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 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토록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01035 안전 및 보건관리 끝. 01035 - 2 01040 공사기록과 인도 Rev. 2026 01040 공사기록과 인도
1. 일반사항
1.1 공사기록
1.1.1 공사기록문서
시공자는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1.3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인수·인계
1.2.1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시공자,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시공자는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시공자는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01040 - 1
01040 공사기록과 인도 Rev. 2026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2.3 하자담보
가.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01040 공사기록과 인도 끝 01040 - 2 0104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Rev. 2026 0104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축공사가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나. 건축물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서는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와 이에 따른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
가. 지구기후변화(온실가스 등),
나. 천연자원 감소(재료, 물, 연료 등),
다. 성층권 오존층 감소,
라. 산성화,
마. 부영양화
바. 대기오염(스모그, 미립분에 의한 대기오염),
사. 대지의 사용 및 서식지 변경,
아. 수질오염,
자. 토양오염,
차.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
카. 폐기물 발생에 의한 영향,
타. 소음 및 진동,
파. 대류권 오존 형성(광화학 산화물),
하. 생태계 파괴물질, 파괴행위
1.1.2 환경적 요소
가. 자원 및 에너지 사용
1) 재생불가 원재료 사용
2) 재생불가 1차 에너지 사용
3) 재생가능한 원재료 사용
4) 재생가능한 1차 에너지 사용
5) 담수 소비
나. 폐기물 발생
01045 - 1
0104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Rev. 2026
1) 유해 폐기물
2) 비유해 폐기물
다. 배출
1) 대기로의 배출
2) 수계로의 배출
3) 토양으로의 배출
라. 대지와 관련한 토지이용
1) 대지의 토지이용
2) 대지 주변의 토지이용
마. 실내환경
1) 실내공기 오염물질 배출(유해물질, 냄새 등)
2) 환기효율성
3) 온습도 조절
4) 시각적 조건(눈부심, 자연채광에의 접근성, 실내로부터의 외부 경관, 빛의 질 등)
5) 수질
6) 전자장 세기
7) 라돈 농도
8) 곰팡이 등 존재 여부
9) 기타 건강유해물질 배출
10) 소음 및 진동
바. 기타 시공, 운반, 사용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
1) 건설폐기물 및 폐재류, 폐토사 발생 최소화
2) 건설폐기물 및 폐재류, 폐토사의 회수 및 재활용
3) 오염물질 배출
4) 물 사용
5) 폐수 처리
6) 건축물에서 사용 중인 제품의 수리, 보존 및 교체
7) 생물종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지 내의 환경 보전과 가치 증대
8) 현장에서의 수송량 및 수송거리 저감
9) 건축물 전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1.2 관련 법규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045 - 2
0104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Rev. 2026
국무총리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규
국토교통부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선정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1.3 용어의 정의
건설 자재 : 건축물의 전과정 또는 기타 건축 행위에 사용되는 상품
제품 : 상품이나 서비스 설계 수명 : 요구 사용 수명
전과정(생애주기, life cycle) : 원재료 취득 또는 천연자원 채취에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제품 시스템 상의 연속적이고, 상호 연관된 단계. 생애주기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됨
온실가스 :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가스 성분
폐기물 : 생산자나 소유자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환경으로 버려지거나 배출되는 것
재생불가 자원 : 제한된 양만 존재하여 인간적 시간 척도에서는 재생되지 않는 자
친환경 자재 :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
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환경(environment) : 공기, 물, 토양, 천연자원, 식물군, 동물군, 인간 및 이들 요소간의
상호관계를 포함하여 조직이 운영되는 주변 여건
환경성능(environmental performance) : 환경영향 및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건축물의 성능
환경적 요소(environmental aspect) : 건축물, 건축물 일부, 공정, 서비스의 전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 : 조직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01045 - 3 0104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Rev. 2026 1.4 제출 및 승인
가.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계획
2)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
3)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나. 시공자는 본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계획서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2)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3) 수자원 활용 계획
다. 환경관리계획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하여 이 시방서 01045.1(일반사항) 및
위 “가”, “나”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할 수 있다.
1) 친환경적 건설 기법
2) 친환경 건설 관련 제 지침
3)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1.5 기 타
이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 재
2.1 자재일반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가. 내구성(장수명)
나. 자원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다. 내재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소비 최소화, 저탄소 제품)
라. 유해 물질 저방출 자재(건강 유해 여부)
마. 지속가능한 자재(탄소표시 등 환경마크 인증 자재)
바. 물류 최소화 자재
사. 자원 저소비 자재
01045 - 4 0104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Rev. 2026 2.2 자재의 선정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
하여 적용한다.
가.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자재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나.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다. 재생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 고려한다.
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마.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시 공
3.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시공자는 이 시방서 01045.1.2(관련 법규)에 나타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일반사항을 준수하고, 환경영향이 작은
자재를 사용하고, 환경을 고려한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
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담당원이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관계법규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송
계획 및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가.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반입 위치를 확인하고, 자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지역 공급자를 통한 자재의 구매를 고려한다.
다.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01045 - 5 0104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Rev. 2026 3.4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부표 01045.1 환경확인목록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 득
환경
문제
원
재
료
가
공
시 공
운
송
가설
공사
본
공
사
사용
운
송
사
용
유
지
관
리
보
수
·
보
강
최종
기
타
운
송
해
체
재
활
용
소
각
폐
기
운
송
투입
재료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주) 환경확인목록의 용어 정의
가공(premanufactured materials and components) : 원재료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물질
또는 물품을 만들어 내는 행위
가설공사(temporary work) :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 사용할 시설물을 임시로 만드는 행위
고객정보(customer information) : 조직의 환경성능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그 성과와 관련된 인원
또는 단체의 정보
대기배출(emissions to air) : 대기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발열(heat) : 기계 또는 시설물에서 내보내거나 내뿜는
열 방류(discharges to water) : 자연 수역으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방사(radiation) : 온도에 대응하여 전자기파 등의 물체로부터 방출되는 것
배출(output) : 공정에서 나가는 재료, 제품, 물질 또는 에너지 흐름
보강(strengthening) : 시설물의 내하력 회복 또는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보수(repair) : 손상된 시설물의 내구성, 안전성 및 미관 등 내하력 이외의 기능을 회복시킴을
01045 - 6 0104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Rev. 2026
목적으로 하는 행위
본공사(construction work) : 장기적으로 사용, 유지, 관리되는 시설물을 만드는 총체적인 건설행위.
즉 건축물,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 등이 장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행위
사용(use) :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사용단계에서의 기타(other relevant action) : 시설물의 손상 및 낡은 것에 관계없이 그 기능을
향상 또는 확장 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각(incineration) : 불에 태워 없애는 행위
소음(noise) : 일반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소리, 음색이 불쾌한 소리, 음성 등의 청취를 방해하는
소리 등 인간 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해치는 소리
운송(transportation) : 사람, 물질 또는 물품을 실어 나르는 행위
원재료(raw material) :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1차 또는 2차 물질. 여기서, 2차 물질은
재활용된 물질을 포함함
유지관리(maintenance) :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는 여러 가지 활동. 즉 건축물,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 등의
기능이나 성능을 항상 적절한 상태로 유지할 목적으로 행하는 건축보전의 제 활동 및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반 관리활동
재활용(reuse) : 기능이 다한 물질 또는 물건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원래의 용도 또는 그것에
가까운 용도의 제품으로 다시 만들어 쓰는 것
진동(vibration) : 물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상태 혹은
물리적인 값이 일정 값을 기준으로 상하 요동을 보이는 상태
취득(acquisition) : 인위적인 사전 변형 없이 환경으로부터의 원료 획득 또는 채취
토양배출(discharges to soil) : 토양으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투입(input) : 공정으로 들어가는 재료, 제품, 물질 또는 에너지 흐름. 여기서, 제품과 재료는 원료,
중간 제품 및 부산물을 포함
폐기(disposal) : 소유자가 물질 또는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
해체(deconstruction) : 기능이 끝났거나 또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시설물을 부숴 제거하는 것
0104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01045 - 21 끝. 02010 가설공사 일반 Rev. 2026 02010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 등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규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 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토교통부 건축법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소방청 소방기본법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고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0(경강선)
KS D 3520(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8(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02010 - 1 02010 가설공사 일반 Rev. 2026
KS D 7018(체인 링크 철망)
KS D 7036(염화비닐 피복 철선)
KS D 7037(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KS F 8002(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12(작업 발판)
KS F 8013(조임 철물)
KS F 8014(받침 철물)
KS F 8015(강제 브래킷)
KS F 8020(달기틀)
KS F 8021(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4 용어의 정의
가설물 : 영구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강관틀비계 : 강관 등으로 미리 제작한 틀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고소 작업차 : 작업자가 탑승하여 작업대를 승강시켜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대가 상승, 하강하는 설비를 가진 작업차량
낙하물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방호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금속 판재
비계 :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을 위하여 구조물의 외부에 조립, 설치되는 구조물
시스템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 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안전난간기둥 :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임시로 설치하는 난간대를 고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둥재
안전방망 : 건설공사의 고소 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그물 모양의 망
외부비계용 브래킷 : 강관비계 중에서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 되는 부재
철망 : 철선을 그물처럼 엮은 형태의 망
철조망 : 보안 및 외부 침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작된 철망으로서 테이프를
사용하여 만든 압착 윤형철조망과 가시철선을 사용하여 만든 가시철조망 등이 있다.
책임기술자 :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 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해당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
클램프 : 비계용 부재 혹은 동바리와 수평 연결재와의 교차부에 체결용으로 사용되는
체결기구 02010 - 2 02010 가설공사 일반 Rev. 2026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가설공사 전반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에 관한 법을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가설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
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가설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다. 가설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사현장 인근에 가설공사 자재를 취급하는 산업체에 대
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와 관련한 자재 운송 등 물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다.
2. 자 재
가.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시방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 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제품에 대해 안전관리자 및 책임기
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 자재의 전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되, 적합한 품질관
리 절차에 의해 관리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다. 설치, 시공, 해체 및 폐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자재를 가급적 사용한다.
라. 시스템 비계 등 비계, 발판, 난간 등은 안전인증마크,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 성적표
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마.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 한다.
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사.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아.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설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 공
가. 가설시설물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시 천연자원을 작게 사용하고, 해체 시 폐기물을
작게 발생시키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작업장, 사무실, 각종 창고, 기타 보조
시설은 사용 시 물 및 에너지 사용이 작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녹색인증재료 및 친환경 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다.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라.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
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 가설 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
02010 - 3 02010 가설공사 일반 Rev. 2026
(2) 가스 및 통신기기를 포함한 가설 설비물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적
으로 사용한다.
마. 공사용, 방화용, 식용, 위생설비용, 청소 및 기타 용도의 모든 가설용수는 사용량을 측
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바.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
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
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차. 시공자는 현장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교육을 실시한다.
카. 가설구조물을 조립 및 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
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습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가 작업을 실시한다.
02010 가설공사 일반 02010 - 4 끝. 02015 비계 및 발판 Rev. 2026 02015 비계 및 발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비계 및 발판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외부비계는 구조체에서 0.3 m∼0.45 m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다.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2. 자 재
2.1 통나무비계
1999년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2015를 참조한다.
2.2 강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02015 - 1 02015 비계 및 발판 Rev. 2026 2.4 달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0,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5 외부비계용 브래킷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1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6 시스템 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1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받침철물은 KS F 8014, 벽
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에 따르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강관비계
3.1.1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 m∼1.8 m, 간사이 방향 0.9 m∼1.5 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 m 이하는 2본의 강관으로 묶어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 m 이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길이 15 m마다 40∼60°로 설치하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대체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대체기둥을 설치한다.
바. 받침철물
비계기둥의 밑동에는 받침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동잡이로 연결한다.
02015 - 2
02015 비계 및 발판 Rev. 2026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받침철물을 고정했을 때는 밑동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1.2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 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6,860 N으로 한다.
3.1.3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2 강관틀비계
3.2.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동에는 받침철물을 사용한다. 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 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가새 일부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로 보강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 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 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02015 - 3
02015 비계 및 발판 Rev. 2026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 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2.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 N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 한도는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4,500 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3.3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체면을 틈새 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너비 400mm 이상,
600mm 이하인 발판을 설치하고, 난간은 바닥에서 높이 900m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한다.
나.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윈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 누름 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직경 12 mm 이상, 간이달비계는 아연도금 을 한 직경
9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이 10% 이상 절단된 것.
2) 직경이 공칭직경의 7% 이상 감소된 것.
3)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로프를 걸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3.4 외부비계용 브래킷
가. 외부비계용 브래킷의 설치기준은 표 02015.1에 따른다.
02015 - 4 02015 비계 및 발판 Rev. 2026
표 02015.1 외부비계용 브래킷 설치기준
구
분 설치위치 및 개소 비 고
브래킷의 종류
15층 이하
2개소(2층, 9층)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25층 이하 3개소(2층, 10층, 18층)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브래킷 설치 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강도를 확보한 후 설치하고,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브래킷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강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 브래킷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 m∼1.8 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브래킷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 m 이내로 설치한다.
마.
브래킷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판의 조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 부위의 브래킷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브래킷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브래킷 철거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 컴파운드를
시공한 후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3.5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 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 중의 안전성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6 비계다리
가. 너비 900mm 이상, 경사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때는 7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3.7 발 판
02015 - 5 02015 비계 및 발판 Rev. 2026
작업발판은 KS F 80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8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0mm 이상 1200mm 이하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3.9 시스템비계
3.9.1 시스템비계의 구성
가. 수직재
1) 수직재는 본체 및 접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양 단부에는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2) 수직재에는 수평재 및 가새재가 연결될 수 있는 접합부가 있어야 하며, 접합부는
형태에 따라 디스크형 접합부와 포켓형 접합부로 구분된다.
3) 디스크형 접합부의 결합용 핀 구멍은 4개 또는 8개이어야 하며, 핀 구멍의 중심은
수직재 단면에 대해 동일한 각도로 배치되어야 한다.
4) 포켓형 접합부의 결합용 포켓은 90°의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이웃하는 포켓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을 수 있다.
나. 수평재
1) 수평재는 본체와 결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결합부는 수직재 접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본체 또는 결합부에는 가새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다. 가새재
1) 가새재는 본체와 연결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연결부는 수평재의 본 체 또는
결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가새재는 본체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조절형과 길이가 정해진 고정형으로 구분한다.
3) 조절형 가새재는 외관에 내관을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핀 또는 클램프 등에
의해 견고히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연결조인트
1) 연결조인트는 수직재 바깥지름과 두께에 따라 동종 수직재간의 연결 시 체결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연결조인트는 형태에 따라 삽입형과 수직재 본체와 일체로 된 일체형으로 구분된다.
이때 일체형인 경우 연결조인트가 수직재에 삽입되거나, 수직재가 연결조인트에
삽입되어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3)
연결조인트와 수직재와의 겹침 길이는 100mm 이상이어야 하며, 연결조인트
양단부에는 이탈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하고 이탈방지용 핀의 끝은 결함이 없어야
02015 - 6
02015 비계 및 발판 Rev. 2026
한다. 삽입형 연결조인트 이음관은 수직재가 밀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음관 외부지름은 수직재의 외부지름과 동일하여야 한다.
3.9.2 하중의 한도
시스템 비계의 하중의 한도는 강관비계에 준한다.
3.9.3 시스템비계의 설치
가.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하게 설치한다.
나.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다.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의 전체길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
다.
라. 벽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마.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한다.
3.9.4 시스템비계의 안전
시스템비계 설치시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안전 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에 준한다.
02015 비계 및 발판 02015 - 7 끝. 02020 가설시설물 Rev. 2026 02020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작업장, 재료보관장소, 적치장, 각종 창고, 사무실, 기타
보조시설 및 조립식 가설건축물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2.2 모래 및 자갈 적치장
모래 및 자갈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하여야 한다.
1.2.3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적치장에서 격 \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1.2.4 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 02020.1과 같이 한다.
02020 - 1 02020 가설시설물 Rev. 2026
표 02020.1 시멘트창고의 구조표준
구 분
바 닥
구
조
A 종 B 종 마룻널 위 철판깔기 마룻널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이음
루핑, 기타 비가 새지 않는
것
주위벽 지 붕
①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② 바닥은 지반에서 300 \mm 이상의 높이로 한다.
비 고
③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1.2.5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소방기본법, 기타 관련법에 따라
설치한다.
1.2.6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가.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량, 난간,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 슈트 등이 포함된다.
나. 가설 쓰레기용 슈트는 철판제 덕트, 폴리에틸렌관 또는 두꺼운 합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02020 가설시설물 02020 - 2 끝. 02025 공사용 장비 Rev. 2026 02025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 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크레인
크레인은 당해 공사 현장에 알맞은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 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3.1.1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 중 전도방지를 위하여 지지대를 충분히 설치한 후 작업을 하며, 장소의 넓이 및
지형, 크레인의 종류 및 양중용량,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작업장소에는 관계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할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3.1.2 고정식 크레인
고정식 크레인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켜 전도를 방지하며,
양중범위와 인접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합한 기종을 선정한다.
02025 - 1 02025 공사용 장비 Rev. 2026 3.2 리프트, 윈치, 호이스트
리프트, 윈치, 호이트스 등은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3.3 고소작업차
가. 고소작업차는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
나. 작업자가 오르고 내릴 때 작업대는 구조물과의 간격이 0.3 m 이내에 있어야 한다.
다. 작업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 이상 변동되지 않아야한다.
라. 고소작업차 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작업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폴대 : 높이 170 mm, 직경 40 mm, 강관재질)를 설치하여야한다.
마. 작업대는 추락방지를 위한 표준안전난간대 성능 이상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바. 고소작업차의 작업중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전 고소작업차의 지지대가 견고한
지반에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수행한다.
02025 공사용 장비 끝. 02025 - 2 02030 가설설비공사 Rev. 2026 02030 가설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 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전기, 용수, 가스, 통신시설 등에 적용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가설전기
가.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
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공사시방서가 없을 때에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해야 한다.
나. 전압 220 V용 콘센트 이상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콘센트에
110 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콘센트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라.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층의 바닥에서 계단참까지 사이에 전등 1개 이상을 설치한다. 작업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마. 사용 전기료는 사용자가 지불하고, 사용자는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
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3.2 가설용수
가.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 포함)
용이 포함된다.
나. 공사중에 사용한 가설용수의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사용자는 가설용수의 사용량을
02030 - 1
02030 가설설비공사 Rev. 2026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다. 음용수배관은 호칭경 15mm 이상으로 하며, 각 수전에서의 토출유량은 37L
/min 이상으로 한다. 비음용수배관에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라. 수도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마. 수배관과 호스의 연결 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마감공사시에는 오손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바. 음용수배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된 음용수배관(내부식성)을 사용하며, 사용 전에
기계적인 세척을 실시한 후 소독한다.
3.3 오수 및 배수
가.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부스러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도랑을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3.4 가스시설
가.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는 현장사무실의 난방 또는 한중공사 보온용으로 가스 배관을
한다.
나. 가스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사용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과도한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3.5 가설설비물 검사
가.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
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02030 가설설비공사 02030 - 2 끝. 02035 안전과 환경 Rev. 2026 02035 안전과 환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에서의 안전 및 환경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예방, 경계 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안전교육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1.2 일반사항
1.2.1 관련법규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기본법, 기타
관계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1.2.2 유지관리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및 유지한다.
1.3 제출물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2. 자 재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02035 - 1 02035 안전과 환경 Rev. 2026 2.1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강관의 재질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2.3 클램프
클램프는 KS F 801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방화 및 도난방지
가. 공사현장 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다. 소화용수, 소방펌프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라.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 예방을 위해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바.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2 안전교육
가. 현장원에게 안전 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나. 담당원과 직원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한다.
다.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02035 - 2 02035 안전과 환경 Rev. 2026 3.3 환경보호
가.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나.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 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다.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라.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3.4 추락 방지시설
3.4.1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난간의 설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3.4.2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Φ 48.6, t : 2.4 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3.4.3 작업발판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4.4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높이 2 m 이상인 작업 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 및 손잡이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02035 - 3 02035 안전과 환경 Rev. 2026 3.5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직방향 450 mm, 900 mm 위치, 수평방향 1.8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Φ 48.6,
t:2.4 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3.6 안전방망
엘리베이터 홀 내부 및 구조체 외부, 철골 구조물 하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방망을 설치 지점에서 작업 위치까지의 높이 10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3.7 낙하비래 방지시설
3.7.1 낙하물방지망
가.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한다.
나.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 길이는
150m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30°로 한다.
다.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48.6
:2.4mm)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라.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3.7.2 방호선반
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방호선반 또는 15mm 이상의 판재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호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다.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3.7.3 수직보호망
가.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
성 또는 방염가공한 합성섬유망을 비계 외측에 비계기둥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제작설치하고,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수직보호망의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981N(100 kgf) 이상으로서 방청처리된 것이
어야 하며, 긴결방법은 사용기간 동안 강풍 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긴결재로 케이블타이와 같은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02035 - 4 02035 안전과 환경 Rev. 2026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3.7.4 투하설비
높이가 3 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때에는 물체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하설비 또는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3.8 장비소음 저감시설
3.8.1 시공 전 점검
가.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나. 지주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다.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여건인지 확인한다.
3.8.2 시공 전 준비
가.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 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다.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3.8.3 설 치
가. 지주는 좌우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다.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현장안전수칙에 따른다.
02035 안전과 환경 02035 - 5 끝. 02040 가설물의 철거 Rev. 2026 02040 가설물의 철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를 위해 설치한 가설물의 철거에 대해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때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02040 가설물의 철거 02040 - 1 끝. 03010 토공사 일반 Rev. 2026 03010 토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땅고르기, 기초 터파기와 되메우기 등에 관한 토공사
에 적용한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KS F 2346 삼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 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다음 각 항은 본 시방서의 용어에 관한 규정이다.
가이드 : 케이싱이 굴착공 내를 승·하강할 때 회전하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 그 주행
을 안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
간극비 : 흙의 간극 부분의 체적과 흙입자의 체적의 비
개량심도 : 약액 등에 의하여 지반이 개량된 깊이
경사버팀대(raker) : 흙막이벽에 경사된 각도로 설치되어 띠장을 직접 지지해주는 압축부
재
겔타임(gel-time) : 약액을 혼합한 후 시간이 경과하여 유동성을 상실하게 되기까지의 시
간
고장력 볼트(high-tensile bolt) : 고장력강을 이용한 인장력이 큰 볼트
03010 - 1 03010 토공사 일반 Rev. 2026 공내수 : 굴착공 내부의 물
관입저항치 : 표준관입시험을 행할 때 관입계에 나타나는 지반 저항력의 크기
굴착안정액 : 굴착구의 붕락을 방지하며 안정액의 순환 시 굴착토사를 굴착공 바닥으로부터
굴착구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벤토나이트, 점토 등의 현탁액
급결재 : 약액의 경화속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넣는 물질
근입깊이 : 널말뚝이 땅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의 깊이
근입부 : 널말뚝이 땅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
기선 : 각도 혹은 거리 측정이 그곳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선
기면 : 기준이 되어야 하는 면. 제도의 투시도에서는 수평면을 이름
귀잡이 : 수평으로 직교하는 부재 간에 비스듬하게 걸치고, 구석을 보강하기 위한 부재
내부마찰각 : 지반의 강도를 결정하는 강도상수로서 토립자와 토립자 사이의 마찰각
내해수성 주입재 : 해수환경에서 지반개량 효과를 위해 일반적으로 시멘트에 제2첨가제 또
는 내해수성, 화학저항성이 우수한 시멘트
널말뚝 : 지상에서부터의 삽입으로 흙막이벽을 형성하기 위한 부재, 나무널말뚝, 강널말뚝
(sheet pile) 등
노두암 : 암석이 토양이나 식생 등으로 덮여 있지 않고 직접 지표에 드러나 있는 곳
다듬기 : 불규칙한 산지비탈, 흙깎기 및 흙쌓기사면 등의 정리를 목적으로 계획·시공하는 기
초공사
다림추 : 다림줄에 달아서 늘이는 추
다지기 : 일반적으로 흙 등의 토목 재료를 롤러 등 다짐장비로 다지는 것
단위체적중량 : 흙, 암석 등의 단위체적당 중량
당김줄 : 널말뚝의 위치를 일정한 지점에 고정하여 당겨주는 철선
덮개판(cover plate) : 리벳 접합 강트러스교의 상현재 등에 사용되어 부재의 강성을 증가
시키고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강판
동바리(timbering) : 거푸집의 일부로 소정의 형상과 치수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고정 또는
지지하기 위한 지주
동결심도 : 지표면에서 지하 동결선까지의 깊이
되메우기 : 지하 구조물의 주위 등 여분으로 판 부분에 토사를 메워서 원상으로 복귀하는 것
떨공이 : 디젤 파일 해머, 유압 해머의 말뚝 박기 기계의 말뚝 타격용 공이(ram)
띠장(wale) : 흙막이벽체가 받는 측압을 버팀재, 귀잡이 등에 전달하는 수평지지대
루전시험 : 암반기초지반에서 단계별로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주수하여 암반의 투수상태를
파악하는 시험.
맥상주입(脈狀注入) : 지반주입에서 간극을 메우지 않고 흙의 조직을 파괴하면서 관입하여
국부전단을 일으킴으로써 흙입자를 재편성함과 아울러 주입재만이 고결되어 골격을 이루는
주입형태
메우기 : 지반과 구조물 사이의 균열 또는 틈새를 채우는 공사
버팀대(strut) : 흙막이벽에 직각방향으로 설치되어 띠장을 직접 지지해주는 수평지지대
보링 : 지중의 토질분포, 토층의 구성, 지하수의 수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계를 이용해
지중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있는 토사를 채취하여 조사하는 방법
보일링(boiling) : 사질지반일 경우 지반 저부에서 상부를 향하여 흐르는 물의 압력이 모래
의 자중 이상으로 되면 모래입자가 심하게 교란되는 현상
03010 - 2 03010 토공사 일반 Rev. 2026
보호공 : 특정 지장물을 유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브라켓(bracket) : 벽·기둥 등에서 돌출되어 물체를 지지하는 구조물
사토 : 절취하여 흙쌓기할 때 평형상 남거나 흙쌓기 재료로 부적당하기 때문에 버리는 흙
산마루측구 : 흙깎기사면 상단부 가장자리에 판 L자형이나 U자형의 시설. 사면 주위에 내린
빗물을 빼내기 위하여 설치
상대다짐 : 실내 다짐시험에 의한 최대건조단위중량과 현장단위중량의 비
세굴 : 하안이나 강바닥이 유수에 의해 깎여 무너지는 것
소단 : 사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면의 중간에 설치된 수평 부분
소일시멘트 벽체(soil cement wall) : MIP(mixed in place pile)라고도 하며, 굴착한 구멍
및 원지반 흙에 시멘트계 경화재를 오거 등으로 혼합하고 그 속에 응력을 부담하는 응력부
담재를 삽입하여 조성된 주열식 벽체
쇠가락지 : 창의 자루나 칼집 중간쯤에 끼우는 쇠붙이테
수동활동면 : 수동토압에 의한 파괴 시 토체의 활동면
수입파쇄현상 : 과잉공극수압에 의하여 지반 중에 생기는 파쇄현상으로서 할렬 현상이라고
도 함
스터드(stud) : 강재 부재에 스터드 용접으로 용착하는 두부 달린 볼트 형상의 부품
스터드볼트(stud bolt) : 강재보의 플랜지 상면에 적당한 간격과 수직으로 설치하여 콘크리
트와 강재보를 합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볼트
슬라임(slime) : 굴착토사 중에서 지상으로 배출되지 않고 굴착 저면 부근에 남아 있다가
굴착 중지와 동시에 곧바로 침전된 것과 순환수 혹은 공내수 중에 떠 있던 미립자가 굴착
중지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굴착 저면 부근에 침전한 것
시스(sheath) : 지표면에 드러난 앵커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바르는 피복
아크(arc) : 2개의 전극봉 간에 가스체를 통한 발광 광선
아크용접(arc welding) : 금속용접봉과 모재 사이에 전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크를 발생시
키고 그 열에 의해 용접봉을 녹여 접합하는 방법
안내벽(guide wall) : 지하연속벽(slurry wall) 시공 시 굴착작업에 앞서 굴착구 양측에 설
치하는 가설벽으로서 굴착구 인접지반의 붕락을 방지하고 굴착기계의 진입을 유도, 철근망
의 거치를 위해 설치하는 가설구조
앵커머리 : 구조물로부터 작용한 힘을 인장부에 무리 없이 전달하기 위한 부분
앵커의 인발력 : 지반앵커에 있어 가해진 인장력에 대하여 앵커체 부분의 지반의 인발력
앵커체 : 인장재의 인장력을 지반에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지반 중의 저항부분으로 대
부분 시멘트계의 경화물
언더피닝 : 기존 구조물의 기초에 추후 시공하는 영구적인 보강 공사
오거 : 흙 속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형상을 한 비트를 로드의 선단에 부착하고,
회전하면서 흙 속에 압입하여 파낸 흙을 지상으로 끌어 올리는 도구
완결재 : 약액의 경화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넣는 물질
일탈현상 : 약액주입대상 지반 내 주입범위의 밖으로 흘러나가는 현상
자연함수비 : 흙이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의 흙 속에 차지하는 물의 비율
자유길이 : 앵커의 예상 파괴선으로부터 앵커머리까지의 길이. 자유장이라고도 하며, 앵커
설치 시 앵커의 길이는 정착장과 자유장으로 구성됨.
잔토 : 터파기 등으로 굴착한 흙에서 되메우기, 흙쌓기 등에 사용하는 만큼을 제외한 나머
03010 - 3 03010 토공사 일반 Rev. 2026
지 흙
정착부재 : 흙막이 구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되는 장치. 앵커판, 경사 말뚝, 강
재널말뚝 또는 기존 구조체 등
조임철물 : 강관비계 조립 시 비계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부재
주동활동면 : 주동토압에 의한 파괴 시 토체의 활동면
중간말뚝 : 버팀대를 지지하는 동시에, 그 면외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부재
지반앵커 : 구조물을 지반에 정착하기 위해서 인장재의 양 끝부를 구조물과 지반에 각각 정
착하여 그 중간 부분을 신장 변형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고, 이것에 긴장력을 주는 것으로
앵커몸체, 인장재, 앵커 머리부로 구성되는 구조체의 총칭
지반주입(地盤注入) : 지반의 강도를 증대시키거나 투수성을 감소시키는 등의 지반개량을
목적으로 현탁액상태 혹은 용액상태의 주입재를 가는 관을 통해 지반 속의 일정 부분에 주
입하는 형태
지보공 : 흙막이공사에서 널말뚝을 지지하는 재료의 총칭
지압판 : 부재에 직접 외력이 작용하는 부분에서 외력을 면외의 휨저항으로 전달시키는 강판
지주 : 거푸집의 밑보를 지탱하는 것으로 강관지주와 목재지주가 있음
지하연속벽(diaphragm wall) : 슬러리 월(slurry wall)이라고도 하며, 벤토나이트 슬러리
(bentonite slurry)의 안정액을 사용하여 지반을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중에 시공된 철근콘크리트 연속벽체
측선 : 측점과 측점을 잇는 선
침투주입(浸透注入) : 지반주입에 있어서 지반 속의 흙입자 배열을 바꾸지 않고 주입재를
침투시켜 주입하는 형태
케이싱 : 굴착 시 굴착 구멍이 붕괴되지 않도록 구멍의 전장 혹은 상부에 넣는 강관
타이로드(tie rod) : 흙막이공사에서 띠장으로부터 전달되는 측압을 정착부재에 전달하는
인장재
터파기 : 구조물의 기초 또는 지하 부분을 구축하기 위하여 행하는 지반의 굴착
토압계수(earth pressure coefficient) : 수직압력에 의해 생기는 수평토압의 수직압력에 대
한 비
토취장 : 도로 등의 토공에 있어서 흙쌓기재료의 공급을 위하여 흙을 채취하는 장소
투수계수 : 지층의 투수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정 단위의 단면적을 단위시간에 통과하는
수량의 비
트레미관(tremie pipe) : 수중 콘크리트 타설에 이용되는 상단부의 머리 부분에 구멍을 가
진 수밀성이 있는 관
파이핑(piping) : 수위차가 있는 지반 중에 파이프 형태의 수맥이 생겨 사질층의 물이 배출
되는 현상
팩커(packer) : 앵커체의 형성을 위하여 시멘트 모르타르 주입 시 자유길이 부분으로 누출
되지 않도록 앵커체 상단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함
표토 : 자연지반의 최상부에 있는 토층. 일반적으로는 풍화되고 유기물을 포함하는 부드러
운 흙
포설 : 포장 재료를 깔고 전압 등의 마무리로 포장을 구성하는 층을 만드는 것
한계주수시험 : 토사지반에서 침투주입으로 양호한 고결체를 형성시킬 수 있는 한계주입압
과 한계주입속도를 결정하기 위한 주수시험
할렬주입(fracture grouting) : 지반 속의 흙을 국부적으로 금이 가게 하여 주입하는 형태
03010 - 4
03010 토공사 일반 Rev. 2026
확인 긴장력 : 지반앵커의 지지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앵커머리를 긴장하는 힘
흙막이 : 땅파기에 있어 지반의 붕괴 및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
흙막이판(lagging) : 토류판(土留板)이라고도 하며, H형강 엄지말뚝의 플랜지 사이에 수평
으로 설치되는 나무판으로서 배면(背面)의 측압을 직접 지지하는 휨부재
히빙(heaving) : 굴착면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CIP(cast in place pile) : 보링기로 지반을 굴착, 천공한 후 공 내에 조립된 철근 및 조골
재를 채우고 모르타르를 주입하여 시공한 현장말뚝
PC강연선(prestressed concrete steel strand) : 프리스트레스를 주기 위해 사용하는 고강
도의 강선
PIP(packed in place pile) : 스크루 오거(screw auger)를 지중에 회전삽입하고 오거 중심
관 선단을 통하여 모르타르나 콘크리트를 주입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입완료 후에 철근
및 형강을 삽입하여 시공한 현장말뚝
p-q-t 상관도 : 주입시공 시 관리상태를 주입압력(p), 주입속도(q), 주입시간(t) 등의 관
계로 나타낸 그림
2. 자 재
공사 관련 전문시방서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는 흙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대지정리
3.1.1 시공준비
가. 명시된 측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한다.
나. 지상 및 지중의 설비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위치를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한다.
다.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라
조치한다.
라.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 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한다.
마.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토공사 작업을 한다.
3.1.2 지표면 정리
가. 공사 착수 전에 앞으로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지 내부를 정리한다.
나. 규모가 크고, 기초가 깊은 기존 건물을 해체 및 철거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 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개조·보강한다.
03010 - 5
03010 토공사 일반 Rev. 2026
라. 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공사의 규모 및 목적 등에 적합한 가설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반개량을 실시한다.
마.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조성하고
필요에 따라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3.1.3 땅깎기 및 흙 쌓기
가. 땅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구역 내에서 한다.
나. 젖은 땅을 깎아서 유용할 때에는 깎은 흙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조치한다.
다. 깎아낸 흙은 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거하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2.5 m를 넘지 않는 높이로 임시 쌓기를 하고, 세굴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라. 흙 쌓기의 높이와 단면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라야 한다.
마. 흙 쌓기 재료는 명시된 시공기준에 따라 연속된 층으로 깔아서 다져야 한다.
바. 명시된 다짐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쌓기 재료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 남은 흙 쌓기 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한다.
3.2 터파기
가. 굴착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파나간다.
나. 터파기에 앞서 굴착사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이 시방서 03015의 내용을 참
조하여 흙막이한다.
다. 파이프류 및 도관을 묻는 줄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행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
른다.
라. 굴착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
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구조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하
여 확인하도록 한다.
마. 기초를 지지하는 본 바닥이 흐트러진 경우에는 당초의 지내력까지 확보되도록 잘 다
져야 한다.
바. 장비로 터파기한 벽면의 비탈은 지보공을 설치할 때까지는 흙의 안정사면이 확보되도
록 한다.
사. 구조물 기초의 가장자리에서 45° 지지각을 침범해서 터파기해서는 안 된다.
아. 터파기한 벽면과 바닥면은 인력으로 다듬고, 마르거나 우수에 침식되지 않도록 보호하
며, 이완된 재료는 제거한다.
자.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나타나면 담당원에게 통지하고, 안정성 검토가 확인될 때까
지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한다.
차. 굴착바닥면에 암반이 노출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카. 파낸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임시 쌓기를 하고, 부적합하거나 남는 재료는 현장에서 반
출하여 제거한다.
타. 기 시공된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펌프 등은 굴착하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파. 설계도서에 따라 사면을 조성할 경우 필요시 사면안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발주처에
03010 - 6 03010 토공사 일반 Rev. 2026
서 제시한 기준을 우선하여 검토하되,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사면 안정성 검토에
적용되는 안전율은 건기 시 1.2, 우기 시 1.5를 추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
공사 비탈면설계기준(국토교통부)”을 참고한다.
3.3 지하매설물 조사, 보호 및 복구
3.3.1 지하매설물 조사
가. 시공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지장물을 확인하여
야 하며, 지하매설물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
업은 지하매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나.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한다.
다. 지하매설물 훼손 시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담당원 및 관할 지하매설물 관
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지하매설물에 의해 시공 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책임기술자의 검토서를 담당원
에게 제출·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3.3.2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가. 매설물의 위치 및 심도 확인은 반드시 착공 전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
며, 지장물 매설상황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나. 매설물의 보호 및 복구는 승인된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며, 담당원이 입회한다.
다. 현장에는 전담직원을 두고 담당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보수
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 곡관, 분기관, 단관부 및 맨홀의 부속품, 밸브, 갱 내외의 이
동부 등의 약점 개소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
거나 담당원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마.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피해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은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 인근주민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담당원,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연락한다.
3.4 배수 및 지수
가.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인접지역으로부터
지표수의 넘침을 방지해야 한다.
나.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고인 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
키거나 강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다. 배수 및 지수로 인하여 공사장 인접지역 및 시설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사규
모, 지반조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당한 공법을 선정한다.
라.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에 특히 유
의한다.
마.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저면의 지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한다.
03010 - 7
03010 토공사 일반 Rev. 2026 3.5 기초바닥 고르기
가. 기초 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기초바닥은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받는다.
나. 기초 바닥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다. 기초 바닥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굴착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라. 굴착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바닥면 위에서 약 100∼200 mm 여유를
두고 기계 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 터파기를 실시한다.
마. 말뚝 기초의 경우, 말뚝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초바닥을 정리한다.
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 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경우 그 위치가 동결심
도 이하인지를 확인하고 동결심도 이하가 아닌 경우는 기초가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
하도록 더 깊이 터파기를 한다.
사. 기초 바닥의 재료가 암인 경우에는 느슨해진 재료를 제거하고, 명시된 기면으로 기초
바닥을 수평하게 다듬어야 한다.
3.6 되메우기, 흙쌓기 및 잔토처리
3.6.1 일반사항
가. 구조물 주위에 명시된 기선과 기면에 맞추어 되메움 흙재료를 공급, 포설 및 다지기
하는 것을 말하며, 필요할 때는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 재료를 포함한다.
나. 쓰다 남은 흙재료, 부적합한 재료 및 부스러기는 현장에서 반출해서 합법적으로 처리
한다.
다. 처리장소의 위치와 운반거리는 수급인이 주관하여야 한다.
3.6.2 되메우기 및 흙쌓기
가. 제자리에서 취한 재료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면 그 재료를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
다.
나. 되메우기는 모든 지중구조물의 주위에 요구되며 쓰지 않는 공동, 수직갱구, 통기공,
수평갱구, 구멍 및 기타 빈 공간은 모두 메워야 한다.
다.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라.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마.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
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바. 모래로 되메우기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
는 두께 약 300 mm마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짐밀도
95% 이상으로 다진다.
03010 - 8 03010 토공사 일반 Rev. 2026
사. 되메우기 시 충분한 다짐(상대다짐도 95%)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 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 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아.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
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덮개를 하여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하여야 한다.
자.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차. 초연약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
개량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흙쌓기를 한다.
카. 흙쌓기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타.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3.6.3 잔토처리
가.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및 선정하여 처리한
다.
나.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개를
씌워 운반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붙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6.4 한랭기후에 대한 주의
가.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동
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의 자연지반과 동등 이 상의 지내력을 갖
도록 조치한다.
나. 되메우기, 흙쌓기 및 땅고르기에는 동결토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7 현장품질 관리
3.7.1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가.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
와 되메우기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다음을 따라야 한
다.
1) 넓은 수평구역 :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100 m²마다 1회
2) 한정된 구역 : 메우기, 되메우기의 각 층마다 1회
나. 실내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본 바닥이나 다져진 메우
기의 현장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다.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와 되메우기에 실시하며, 시험 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마. 설계 및 시공에 적용되는 토질 정수는 실내시험을 통하여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물리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물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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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0 토공사 일반 Rev. 2026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2) 역학시험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KS F 2346 삼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 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바. 현지상황 등에 의하여 실내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개략적인 검토를 할 경우 표준
관입시험 등의 지반조사결과를 이용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토질정수를 산정할 수도
있다.
사. 토공의 설계 및 시공에 사용하는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KS F 2324에 따르며 보조
적으로 AASHTO 분류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3.7.2 담당원의 검사
가. 현장준비, 땅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메우기, 되메우기 시공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실시해야 한다. 담당원은 메우기와 되메우기 재료의 안정성, 다지기에 대한 최적함수
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적절한 현장 및 실내시험을 실시한다. 명시된 요건
을 만족하지 않는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는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다시
다져야 한다.
나. 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수분조정, 메우기, 되메우기 및 다지기 절차 등은 작업이 차
례로 이행되는 대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
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
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흙 시료는 담당원이 요구하는 대로 일정한 위치에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3.8 토양 보전 및 토사유출 방지
3.8.1 토양 보전
가. 수급인은 건설활동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
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에 따라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03010 - 10 03010 토공사 일반 Rev. 2026
다. 수급인은 사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사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
기를 피하여야 한다.
3.8.2 토사유출 방지
가.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해 주변 농경지, 마을, 하천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
능한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사업지역 내·외부에는 충분한 크기의 통수단면
과 구배로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 발생하는 잔토 또는 사토는 가급적 바로 처리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현장에
서 보관할 경우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골재채취 시 발생하는 되메움용 표토를 장기간 보관 시 토사유출로 인한 2차 환경오
염이 우려되므로 비닐이나 가마니 등으로 덮고 주변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한다.
라. 집중호우 시 담수구역 내에 있는 토취장에서의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야 한다.
마. 토사유출방지를 위해 적치장에 가배수로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흙깎기 및 흙쌓기사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경사면을 가마니 쌓기, 비닐 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흙깎기사면 상단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하거나 조기에 녹화하여 사면을 보호하고, 사
면붕괴 및 토사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03010 토공사 일반 03010 - 11 끝. 03015 흙막이공사 Rev. 2026 03015 흙막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면에 명시되고 요구된 기초 터파기를 위한 흙막이공사의 설계, 시공 및
공사관리, 철거 등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1.1.1 주요내용
가. 나무널말뚝, 강재 널말뚝 설치
나. 엄지말뚝, 흙막이판 설치
다. 띠장, 버팀대, 중간말뚝 설치
라. 지하연속벽 시공
마. 지반앵커, 타이로드의 설치 및 제거
사. IPS 흙막이공법, SPS 흙막이공법의 시공
1.2 일반사항
가. 공통사항
1) 흙막이 공사는 지반의 이동이나 침하를 일으키지 않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영구 구조
물을 시공하고, 인근건물, 구조물, 지하매설물, 기타 시설에 손상이나 이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흙막이 공사는 파낸 공간이 작업원, 콘크리트 거푸집, 벽체 방수 및 배수계통에 요구
되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흙막이 공사는 명시된 시공 및 되메우기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설치와 제거가 될 수
있게 설계하여야 한다.
4) 버팀대는 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수직 및 수평으로 중간 지지물을 두어야 한
다.
5) 흙막이 공사의 공법 결정 및 설계와 계산은 건축공사 설계도서, 지반조사 보고서의
결과와 지중매설물, 장애물의 조사서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기술사의 자문
을 받아 결정한다.
6) 설계 시의 조건이 변화되어 흙막이공법 또는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발생했을 경우 담
당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흙막이 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
과 협의를 거치고 필요시 행정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한다.
7) 건축 구조체 공사의 시공방법에 영향을 주는 공법이나 인근의 대지를 이용하는 공법
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8) 흙막이 공사 및 존치기간 중에는 안전상 필요한 점검과 계측관리를 실시하고, 계측자
료를 토질 및 기초 분야 책임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분석하고 분석결과가 안정허용 범
03015 - 1
03015 흙막이공사 Rev. 2026
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수급인 책임 아래 신속히 보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한다.
나. 지하연속벽 시공
1) 지하연속벽은 공사현장에서 지중에 깊은 도랑을 천공한 후 도랑 내에 철근 또는 보강
강재를 넣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흙막이벽을 형성하는 것이다.
2) 벽체를 건물의 일부로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시공완료 후 벽체에 작용
하는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측압의 증가, 벽체와 지지 슬래브층의 크리프, 수축, 그
밖의 구조물 변화에 따른 하중의 재분배 등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모르타르 주열식 흙막이벽
1) 모르타르 주열식 흙막이벽은 현장에서 지중에 구멍을 뚫고 모르타르를 주입한 후, 철
근망 또는 강재를 삽입하여 이를 연속적으로 축조하여 흙막이벽으로 하는 방법이다.
2) 시공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이 시방에 의하고, 이 공법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에 의한다.
라. 소일시멘트 주열식 흙막이벽
1) 소일시멘트 주열식 흙막이벽은 현장에서 지중 소일시멘트 기둥을 조성한 후 소요의
강재를 삽입하는 것으로 이것을 흙막이벽으로 적용하는 공법이다.
2) 시공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이 시방에 의하고, 이 공법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에 의한다.
마. 띠장, 버팀대 및 중간말뚝
1) 강재 및 목재의 띠장, 버팀대 및 기타 부재의 조립에 앞서 재질, 단면 손상 여부, 재료
의 구부러짐, 단면치수의 정밀도 등을 점검하여 계획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2)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설정, 특히 소요강도 발휘 전에 선행되어 응력이 가해지지 않도
록 한다.
3) 모든 부재는 토압계산에 의하여 구조상 안전하고 구축하기 쉬운 형식을 선택한다.
4) 띠장 및 버팀대는 정착물을 사용하며, 이음을 가급적 적게 한다.
5) 건축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 가급적 바꾸지 않도록 한다.
바. 지반앵커, 타이로드 흙막이 공법
1) 이 시방은 터파기공사에 요구되는 지하구조물의 흙막이와 이에 따르는 가설 구조물에
지반앵커가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설계 시 하중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1) 흙막이벽에 직각방향으로 작용하는 토압과 수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예상되는 수위는 항상 최고 수위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각종 고정하중 및 적재하중은 국토교통부령 건축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4) 구조물이나 도로에 인접한 곳에서 굴토할 경우에는 교통상황 및 건설용 중기 등을
포함한 각종 시공하중의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3) 앵커는 지반에 설치하는 앵커로서 주변지반과의 마찰력으로 지지하는 것을 말하며,
PC강선 및 강연선을 사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가한 앵커로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야 한다.
(1) 지반조건, 하중조건, 흙막이구조, 앵커의 배치를 검토하여 1개의 앵커가 지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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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5 흙막이공사 Rev. 2026
할 설계하중을 결정한다.
(2) 안전율을 고려하여 이 외력을 지지할 수 있는 앵커체의 깊이와 길이를 결정한다.
(3) 흙막이구조와 앵커를 포함한 전체를 지반의 외적 안정에 대하여 검토한다.
(4) 앵커머리, 인장부 등 앵커의 세부를 결정한다.
(5) 팩커 및 앵커체의 주입압력을 결정한다.
(6) 프리스트레스를 위한 확인 긴장하중과 정착하중을 결정한다.
4) 앵커의 극한 인발력을 알기 위하여 앵커체가 설치되는 부분의 지반특성을 알아야 하
며, 그 특성은 지층의 구성 및 각 지층의 전단강도, 단위중량, 표준관입시험치, 기타
토성시험치, 지하수위 등이다
사. IPS흙막이 공법, SPS흙막이 공법
1) IPS흙막이 공법의 주요 내용은 중간말뚝 설치, 띠장 설치, 버팀보의 설치이며, 띠장에
사전긴장을 가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버팀보를 보강함으로써 보팀보의 수평지지점 간
격을 크게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SPS흙막이 공법의 주요내용은 현장타설 말뚝공사, 띠장 설치, 하부 구조체 철골 설치
및 현장용접 시공이며, 시공순서는 흙막이벽체와 현장타설 말뚝공사에 이어 지표면 아
래로 내려가면서(downward) 설치되는 철골구조체가 지지구조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
이다.
3) 시공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이 시방에 의하고, 이 공법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
방서에 의한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5 PC강봉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7002 PC강선 및 PC강연선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4603 H형강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F 8024 흙막이 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해설
1.4 제출물
가. 공통사항 :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견본품 등
나. 땅파기 지보계획서 : 예정된 터파기 및 땅파기 지보공에 대한 일정표 및 절차를 상세
도면과 함께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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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작도면 : 실시하려고 하는 땅파기 지보공의 시공에 대한 공법, 단계시공 및 필요한
상세도면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구조계산서 : 시공상세도면을 뒷받침하는 지보부재의 이론적인 변형을 포함한 설계계
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 시공상세도면 및 계산서는 책임기술자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5.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토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
다.
나. 시공자는 토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 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
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이 절은 토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가. 널말뚝, 엄지말뚝, 중간말뚝, 띠장, 버팀대, 흙막이판 등은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
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흙막이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
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흙막이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
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흙막이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
려한다.
(1) 시공자는 토공사 시 필요에 따라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널말뚝, 엄지말뚝, 중간말뚝, 띠장, 버팀대, 흙막이판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3) 조립용 준비재인 받침목이나 지지목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 적으로
선정하며, 이 공사에 따른 해체 후에는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4) 가조립에 사용되는 드리프트핀이나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들은 공사에 따른 해체
후에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마. 흙막이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
화할 수 있는 토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사. 지반 안정액 및 약액 등은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의 환경영향이 최소화된 제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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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한다.
1.5.3 시공방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 시 발생하는 잔토 또는 사토는 가급적 바로 처리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현장에
서 보관할 경우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사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사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
기를 피하여야 한다.
마.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해 주변 농경지, 마을, 하천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
능한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사업지역 내·외부에는 충분한 크기의 통수단면
과 구배로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골재채취 시 발생하는 되메움용 표토를 장기간 보관 시 토사유출로 인한 2차 환경오
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이나 가마니 등으로 덮고 주변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한다.
사. 집중호우 시 담수구역 내에 있는 토취장에서의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야 한다.
아.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적치장에 가배수로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흙깎기 및 흙쌓기사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경사면을 가마니쌓기, 비닐덮기 등의 보
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차. 흙깎기사면 상단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하거나 조기에 녹화하여 사면을 보호하고,
사면붕괴 및 토사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카.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파.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
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하.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5.4 장비 선정
가.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
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나. 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토공사 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
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 의 주변지역 환
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03015 - 5 03015 흙막이공사 Rev. 2026
2. 자 재
2.1 강재널말뚝, 엄지말뚝, 흙막이판
가. 강재널말뚝은 KS F 4604에 합치하는 형강으로 전 길이에 맞물림 장치가 되어 있고,
취급용 구멍이 있어야 한다.
나. 엄지말뚝은 KS F 4603에 합치하는 형강으로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치수를
가진 H형 기둥 또는 빔이어야 한다.
다. 흙막이판은 KS F 8024에 적합한 목재 또는 강재제품을 사용하고, 승인된 시공 상세도
면에 명시된 치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재료가 목재일 경우에는 쪼개짐, 썩음, 심한 결손 및 휨 등이 없는 것으로 하고, 강재
일 경우에는 심한 단면 결손이나 휨 등이 없고 구조역학상 하자가 없는 것을 사용한
다.
마. 강재, 철근, 고장력 볼트, 시멘트, 골재, 혼화제 등은 이 시방서 05010(콘크리트 공사
일반), 06010(강구조공사일반)에 의하며, 사용자재의 종류, 규격, 치수 등은 설계도서
에 따른다.
바. 자재는 변형, 균열이 없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조금이라도 굳어진 시멘트의 사용은 안 되며, 염분이 0.04%를 넘는 잔골재를 사용할
때는 공사시방서 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2 지하연속벽
가. 타설 콘크리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며, 최대 골재치수는 13∼25 mm 이하, 공
기 함유율은 4.5±1.5%, 설계기준강도는 20.6∼29.4 N/mm², 단위 시멘트량은 350
kgf/m³ 이상, 물시멘트비는 50% 이하, 슬럼프치는 180∼210 mm, 배합설계는 설계
강도의 125% 이상으로 한다.
나. 슬러리는 천연산의 분말 벤토나이트로서 입도는 90%가 0.850 mm보다 잘고, 0.075
mm보다 작은 것이 10% 미만이어야 한다. 물에 혼합된 벤토나이트 슬러리는 분말 벤
토나이트가 안정된 부유상태에 있어야 한다.
2.3 모르타르 주열식 흙막이벽
가. 주입 모르타르의 재료와 성질을 개량하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등은 공사 시방서에
의한다.
나. 주철근은 원칙적으로 이형철근을 사용한다.
2.4 소일시멘트 주열식 흙막이벽
가. 소일시멘트를 사용할 때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나. 시멘트계 고화재 및 혼화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03015 - 6 03015 흙막이공사 Rev. 2026
2.5 앵 커
가. 앵커재료는 앵커체를 형성하는 그라우트, 인장재 및 앵커머리 부위에 쓰이는 재료가
포함된다.
나. 시멘트는 KS L 5201에 규정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및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
용한다.
다. 그라우트 비빔에 사용되는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그라우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기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라. 그라우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청정(淸淨), 강경(强硬),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粒度)
를 갖고 먼지, 진흙 또는 유기물 등의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마. 그라우트의 품질은 시공 시 및 설계하중 작용 시 소정의 강도를 가져야 한다.
바. 그라우트의 배합은 그라우트의 품질을 충족하고 시공 상 무리가 생기지 않는 성질의
것으로 그 표준적 배합은 표 03015.1과 같다.
표 03015.1 그라우트 재료의 표준배합
(단위:중량비) 구 분 시 멘 트 물 모 래 시멘트 페이스트 1.0 0.55 ± 0.03 0 모르타르 1.0 0.55 ± 0.03 0.5∼1.0
사. 인장재 재료-지반앵커에 사용되는 인장재는 KS D 7002 및 KS D 3505이나 이 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을 사용한다.
아. 앵커머리 재료-앵커머리에 사용되는 브래킷, 지압판 및 조임철물은 소정의 기능과 충
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유해한 변형이 생겨서는 안 된다.
1) 타이로드는 KS D 3051에 규정한 원형 또는 각형 봉강을 사용한다.
2) 기타 재료에는 앵커의 자유길이 부분을 구성하기 위한 시스, 케이싱, 부식방지를 위
한 방청제가 있다.
2.6 허용응력
가. 널말뚝 버팀대 및 띠장 등 흙막이 재료의 허용응력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
고 있는 허용응력 기준에 따른다.
나. 지반앵커의 재료 및 허용응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굴착사면
가. 사면의 경사 및 높이는 토질, 지하수, 주변의 상황 및 공사를 위한 배수방법을 고려해
서 결정한다.
나. 사면으로부터 지하수가 유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웰포인트 등의 배수공법을 사용하
03015 - 7
03015 흙막이공사 Rev. 2026
여 지하수면을 사면 하부에 적당한 깊이까지 낮춘 다음에 굴착을 실시한다.
다. 사면의 일부로부터 지하수가 유출하는 경우에는 여과층을 설치하여 토사의 유출을 막
고 배수구를 설치해서 사면을 해치지 않는 위치까지 배수관을 끌어내어 배수한다.
라. 사면을 장기간 존치시키는 경우에는 존치기간 중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한다.
마. 사면 높이가 클 경우 경사면의 중간층에 적당한 소단을 설치한다.
바. 사면 상부의 상단 가까이에 인접하여 배수로를 설치하여 경사면의 상부로부터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경사면 하부에는 집수구를 설치하고, 필요하다면 흙
막이판 등으로 보호한다.
사. 사면 존치기간 중에는 육안관측 및 계측을 철저히 하고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신속하
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아. 사면 밑에서 솟는 물로 흙이 흘러내릴 때에는 흙포대 등으로 막는다.
자. 사면 상단에 설계 시 산정한 하중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3.2 나무널말뚝, 강재널말뚝 설치
3.2.1 나무널말뚝
가. 나무널말뚝은 소나무, 낙엽송의 생나무로 하고, 깊어지면 미송을 쓸 수도 있다.
나. 나무널말뚝의 깊이는 4 m까지로 하고, 그 이상일 때는 강재널말뚝을 사용한다.
다. 나무널말뚝은 가지런히 줄을 맞추어 수직으로 박는다.
라. 연약한 지층 또는 솟는 물로 옆벽의 흙이 흘러내릴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나무 널말뚝
을 오니쪽매, 반턱쪽매, 제혀쪽매 등으로 한다.
마. 나무널말뚝의 끝 부분은 경사로 빗깎아서 박으며, 박을 때 널말뚝이 죄어서 틈이 생
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바. 나무널말뚝 끝은 철선으로 보강하며, 말뚝머리는 박을 때 깨어지지 않게 쇠가락지 또
는 #8 철선으로 감아서 보강한다.
사. 나무널말뚝 밑에서 솟는 물이 흘러내릴 때에는 흙포대 등으로 막는다.
아. 나무널말뚝을 뉘어서 사용할 때에는 H형강, 강재 널말뚝, 레일 등의 엄지말뚝을 박
고 흙파기를 하면서 널말뚝을 1장씩 끼워 넣어 나간다.
자. 널말뚝 뒷면에는 토사를 충분히 충전하여야 한다.
3.2.2 강재널말뚝
가. 강재널말뚝은 용수가 많고 토압이 크고 깊이가 깊을 때 사용한다.
나. 박을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하고 줄바르게 하기 위하여 양옆에 정렬된 안내 보를 설
치하여 고정한 후에 박는다.
다. 떨공이의 무게는 말뚝무게의 2∼3배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라. 박아 나가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기 쉬우므로 다림추 등으로 검사하면서 박는다.
마. 강재 말뚝머리에는 직경 50 mm 정도의 구멍을 뚫어 당김줄의 연결 또는 빼내기에
대비한다.
03015 - 8
03015 흙막이공사 Rev. 2026
바. 널말뚝 배면의 토사가 유수 등에 의하여 유출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엇물림이 충분
한 구조의 강재 널말뚝을 이용하여 합쳐지는 부분에서 토사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사. 굴착 중에 널말뚝이 합쳐지는 부분에 불량이 발견되었을 때는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
록 신속히 조치한다.
아. 널말뚝의 제거는 인접 주변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하며, 제거한 구멍은 모래로 채
운다.
3.3 엄지말뚝, 흙막이판 설치
3.3.1 엄지말뚝
가. 엄지말뚝의 간격은 1 m∼2 m 범위로 하되 1.5 m를 표준으로 한다.
나. 엄지말뚝은 정확하게 연직으로 설치하며, 그 연직도는 근입깊이의 1/100∼1/200 이
내가 되도록 한다.
다. 엄지말뚝을 천공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엄지말뚝 주위를 모래나 소일시멘트로 틈새
없이 채운다.
라. 말뚝의 근입 부분은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되는 측압에 의하여 휨작용이 일어나
는데,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충분한 근입심도를 확보하여 수동토압이 유효하게 작용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엄지말뚝 선단은 굴착바닥면 아래로 2 m 이상 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말뚝 근입부의 측면저항은 흙의 점착력만으로 한다.
3.3.2 흙막이판
가. 흙막이판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며, 인접한 흙막이판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
록 수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흙막이판은 최종 굴착깊이의 측압강도에 계산된 판의 두께를 전 흙막이벽에 사용하
고, 그 양단이 40 mm 이상, 그리고 판 두께 이상 엄지말뚝의 플랜지에 지지되도록
걸침길이를 확보한다.
다. 흙막이판을 설치해가면서 파낸 배면과 흙막이판 사이의 간극에 양질의 흙이나 소일시
멘트로 신속히 채워 넣어야 하며, 채워진 흙이 유실되지 않고, 지하수가 배수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터용 부직포 등의 재료를 채워 넣어야 한다.
3.3.3 엄지말뚝 및 흙막이판 제거
가. 엄지말뚝 인발은 본 공사에 지장이 없고 주변 지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나. 엄지말뚝을 제거한 다음 구멍은 모래 등으로 잘 메운다.
다. 흙막이판 제거는 배면토사의 이동이 없도록 작업을 일정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토사
붕락에 대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흙막이와 축조물과의 사이에는 버팀대를 떼어내기 전에 흙 또는 모래로 잘 다져 되
메우기한다.
03015 - 9
03015 흙막이공사 Rev. 2026 3.4 지하연속벽
3.4.1 시공준비
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지반조사에 의한 지층 또는 지하수의 현황과 해수의 영향 및
인근 우물의 사용현황 등 주위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실시한 후 시공 계획서
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 중 지장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기존의 수도관, 가스관 등의 설비는 관계기관
과의 협의 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다. 굴착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안내벽을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
다.
라. 안내벽은 굴착기 등의 중량에 의한 표면 흙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마. 시공기계 및 장치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시공기계는 지반조건, 굴착깊이, 그 외 현장의 조건에 맞는 기계를 선정한다.
2) 안정액 제조 및 재생장치는 소요의 안정액을 만들기 위하여 충분한 성능과 용량의
기계설비를 갖춘 것으로 한다.
바. 지하연속벽의 최소두께는 구조물의 응력해석에 따라 0.6 m∼1.5 m 또는 그 이상으
로 결정하여야 하고, 굴착바닥면의 파이핑, 히빙, 보일링에 대한 안정 검토를 실시하
여야 한다.
3.4.2 장 비
가. 파내기 슬러리 장비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1) 장비는 자갈 및 호박돌을 포함한 이물질을 깊은 도랑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 도랑 내에서 슬러리의 수직통과가 자유롭고 흡입이나 압력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깊은 도랑의 검사용 도구나 장치는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치수로 도랑이 패
고, 침전된 파낸 재료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슬러리 혼합기는 기계적 교반으로 벤토나이트와 물이 안정된 부유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야 하며, 벤토나이트 슬러리는 가설배관이나 다른 적합한 방법으로
도랑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4) 슬러리를 파낸 도랑의 전 깊이에 걸쳐서 순환 및 교반해주는 장비도 갖추어야 하며,
슬러리를 압축공기로 교반해서는 안 된다.
5) 슬러리 회수장비를 사용해서 도랑 내에 깨끗한 슬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슬러리
에 섞여 있는 해로운 재료는 제거하여야 하며, 회수된 슬러리는 연속적으로 도랑에
재순환시켜야 한다.
6) 슬러리는 감시·조절해서 분말이 부유상태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파내기는 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파내기 구멍은 수직으로 판다. 최대 허용차는 1.0% 이하로 한다.
2) 필요 깊이까지 정확하게 파내기를 한다.
03015 - 10 03015 흙막이공사 Rev. 2026
3) 파내기할 때는 주위 지반의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항상 계측하면서 파내기를 하여야 하며, 파내기 구멍벽의 붕괴 방지에 유의한다.
5) 접속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의하며 차수능력이 있어야 한다.
3.4.3 시 공
가. 벤토나이트 등의 안정액을 쓸 때에는 파내기 지반에 적합한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선
정한다. 사용 중에는 그 성능을 관리하며, 나빠진 안정액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파내기 완료 후 파내기 심도를 확인하고 바닥의 슬라임을 제거한다.
다. 소정의 파내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때에는 그 원인을 충분히 검토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리한다.
라. 트레미콘크리트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슬러리 도랑벽은 트레미콘크리트로 벤토나이트 슬러리를 완전히 대치해서 만들어야
한다.
2) 철근 또는 보강 강재를 넣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철근이나 보강재 등이 이동
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철근망과 도랑 측면 사이는 최소 100 mm 정도
의 콘크리트 피복이 유지되도록 시공한다.
3) 수중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트레미관을 사용하여 선단은 항상 콘크리트 중에 2m 이
상 묻혀 있도록 하고, 트레미관의 접속 부분은 누수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콘크리트는 트레미파이프를 통해서 자연류나 펌핑으로 타설하며, 트레미파이프는 슬
러리가 트레미파이프 속의 콘크리트와 혼합되지 않도록 바닥에 밸브를 갖추어야 한
다.
5) 패널파기가 완료되고 12시간 내에 파낸 패널에 트레미콘크리트치기를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며 완료될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해서 진행하여야 한다.
6) 지하 연속벽이 완료된 후 필요하면 윗부분의 벤토나이트 등의 혼입 부분을 정확하게
제거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7) 콘크리트 타설 시에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한
다.
마. 철근 또는 보강 강재의 삽입은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철근 또는 보강 강재의 치수를 정확하게 하고 집어넣을 때 구부러지거나 변형이 생
기지 않도록 한다.
2) 철근 또는 보강 강재를 넣을 때 부재에 부착되어 있는 흙 또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변형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파내기벽을 손상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철근 또는 보강 강재를 사용할 때에는 상하의 철근 또는 보강 강재가 일체되도록 시
공한다.
바. 벽체 아래의 파이핑이나 벽체의 횡 이동으로 인한 지반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
기면 아래로 충분히 벽체를 매입하여야 한다.
사. 슬러리벽 부근의 설비시설과 구조물 탐지, 보호, 유지, 이설 및 복구할 수 있도록 준
비하여야 한다.
아. 슬러리벽은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에 명시된 폭과 깊이를 갖는 패널로 파내어야 하며,
지반침하에 민감한 시설물에 인접한 땅파기에서는 패널길이를 줄여야 한다.
03015 - 11
03015 흙막이공사 Rev. 2026
자. 벽체패널은 트레미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시공 상세도면에 명시된 한도까지
슬러리를 채워두어야 한다.
차. 시공 중에는 주변 도로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흙파기 구멍에 투입된 안정액이
지반을 통하여 매설물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카. 현장타설 지하연속벽 시공 중에 필요한 검사, 시험, 측정 등을 실시하여 기록을 보관
하여야 한다.
3.5 모르타르 주열식 흙막이벽
3.5.1 장 비
가. 굴착기계는 지반조건, 천공직경, 굴착심도, 그 밖의 현장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
다.
나. 모르타르의 제조 및 주입장치는 필요한 안정액 및 모르타르를 제조하여 소정의 압력
및 토출량으로 주입하는데 충분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한다.
다. 천공 위치를 정확히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가이드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
다.
라. 가이드는 굴토작업 등으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재료로서 주변지반에 확
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굴착기 설치는 작업 중 기계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2 시 공
가. 기계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굴진 속도로 천공해야 한다.
나. 굴착계획서에 의거하여 주변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며, 연직으로 소정의 깊이까
지 확실히 시공한다.
다. 주열식 기둥의 접속 부분은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기둥 간
격은 소정의 치수보다 크지 않도록 한다.
라. 계획된 천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충분히 검토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한다.
마. 모르타르 기둥의 시공에 있어 이미 시공된 모르타르 기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바. 모르타르 주입은 공저에서 지상을 향하여 중단되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시공하고, 오
거의 인양속도는 너무 빠르지 않도록 하여 단면결함이 있는 모르타르 기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철근은 계획서에 따라 치수를 정확히 하고, 삽입 시 좌굴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
록 견고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아. 철근 또는 강재의 삽입 시, 여기에 부착된 점토질 토사 등은 제거하여야 하며, 철근,
강재 및 공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르타르 주입 후 신속히 삽입시켜야 한다.
자. 철근 또는 강재의 삽입이 곤란해지거나 불가능한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
리하여야 한다.
03015 - 12 03015 흙막이공사 Rev. 2026 3.6 소일시멘트 주열식 흙막이벽
가. 시공기계는 지반조건, 굴착심도, 그 밖의 것들을 고려하여 현장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
정하여 사용한다.
나. 시멘트 밀크의 혼합 및 압송장치는 충분한 성능을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시멘트
혼화재 등의 적절한 계량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다. 전력 및 급배수설비 등은 시공에 충분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라. 시공 위치를 정확히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이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계획서에 따라 소일시멘트 기둥의 시공순서에 준하여 소정의 강도와 지수성을 확보하
도록 신중히 시공하여야 한다.
바. 시멘트 밀크의 조합 및 주입량은 지반 및 지하수의 상태를 고려하여 계획한 소일시멘
트의 강도나 지수성이 확보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사. 시멘트 밀크의 주입에 있어 그 지반의 최적압력 및 토출량을 유지하면서 공내에 균일
한 소일시멘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아. 강재의 삽입은 삽입된 재료가 공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소일시멘트 기둥 조성 후 신
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3.7 띠장, 버팀대 및 중간말뚝
3.7.1 띠장시공
가. 띠장은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설치한다. 흙막이벽에 가하는 측압을 충분히 모아서 지
반앵커에 전하도록 시공한다.
나. 흙막이벽과 띠장 사이의 간격은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거나 철판을 용접하여 측압
이 띠장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한다.
다. 띠장은 자중 혹은 적재하중에 대하여 브래킷 등으로 안전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그리
고 지반앵커를 사용할 때에는 그 연직분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경사를 설
치한 경우에도 적당한 미끄럼 방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띠장과 버팀대 혹은 지반앵커와의 결합은 띠장에서의 힘을 모아서 지반앵커에 충분
히 전달함과 동시에 국부좌굴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목재 및 강재를 덧대어 보강한
다.
마. 띠장의 이음매는 응력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3.7.2 버팀대 시공
가. 띠장을 통하여 버팀대에 전달되는 측압을 확실히 지지하도록 계획·시공한다.
나. 버팀대의 이음은 응력이 충분히 전달되는 구조로 하고,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
히 결속한다.
다. 받침, 기둥, 수평 버팀대 등이 떠오르지 않게 하중 또는 인장재를 설치하고, 수평 버
팀대는 중앙부가 약간 처지게(경사 1/100∼1/200) 설치한다.
라. 수평 버팀대의 상부가 재료 보관소나 작업장소 등으로 쓰일 때에는 특히 보강하고,
버팀대가 내려가지 않게 볼트 등으로 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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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5 흙막이공사 Rev. 2026
3.7.3 중간말뚝 시공
가. 중간말뚝은 버팀대의 자중, 적재하중 및 축력의 연직분력 합계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와 지지력을 가지도록 계획·시공하여야 한다. 또, 중간말뚝에는 인발력이 작용하
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중간말뚝의 배치는 버팀대의 교차부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흙막이용 지주와 축력을 받는 지주를 부득이하게 병용할 경우에는 전달되는 가시설
자중과 그 위의 적재하중을 합친 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하도록 계획하여 시공한
다. 또한 지주에 큰 수평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브레이싱 등을 설치하여 안전
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7.4 버팀대 및 띠장 설치
가. 버팀대 및 띠장은 계획서에 따라 각 단계마다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후 신속히 설
치하여야 한다.
나. 버팀대 및 띠장은 적합하게 설치하며, 특히 접합부는 느슨함이나 강도 부족이 없도록
주의한다.
다. 버팀대 및 띠장 및 흙막이벽 주변에 계획 이상의 하중이 적재되지 않도록 한다.
라. 버팀대를 붙이고, 잭킹을 행할 경우, 흙막이벽, 띠장 및 버팀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관리를 실시한다.
3.7.5 버팀대 및 띠장의 이설 및 철거
가. 버팀대 및 띠장의 이설 및 철거는 계획서에 따르고, 흙막이벽이나 구조체의 안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안전율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되메움 시에는 주변지반의 침하로 인하여 지하매설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
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여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중간말뚝의 인발에 있어서 구조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처리를 행하여야 한
다. 또한 중간말뚝의 인발이 구조체에 좋지 않을 경우나 인발이 곤란할 경우에는 구
조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절단한다.
그림 03015.1 흙막이벽체의 구성 예시
03015 - 14
03015 흙막이공사 Rev. 2026 3.8 지반앵커 흙막이 공법
3.8.1 앵커의 시공
가. 앵커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앵커의 인장력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지층에 앵커체를 설치하며, 앵커체는 흙막
이 하단을 통하는 주동활동면 외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여러 개의 앵커가 설치되는 지반에서 앵커 상호간의 영향 등을 감안하여 좌우상하로
1.2∼2.0 m 이상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3) 앵커체는 수평에서 하향 10°∼45° 범위 내에서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경사각
을 결정한다.
나. 앵커체를 형성하는 모르타르 주입을 실시할 때 모르타르가 앵커의 자유길이 부분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팩커에 먼저 주입한다. 팩커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앵커체 형성을 위한 1차 주입을 실시한다. 영구 구조물을 위한 앵커인 경우
에는 자유길이 부분인 PC강선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앵커에 프리스트레스를 가
한 후 이 부분에 2차 주입을 실시하고, 앵 커 머리부에 부식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다. 앵커의 내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앵커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의 1.2배로 긴장하여
그 지지력을 확인한 후 설계하중으로 정착시킨다.
라. 정착된 후의 앵커 점검은 도입된 긴장력과 벽체의 변형 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계측
방법은 로드셀, 스트레인 게이지, 인크리노메타 측정 등의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흙막이 해체 시까지 인가된 기관 또는 책임기술자를 확보한 업체로 하여금 점
검토록 하여 예상치 못한 붕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마. 정착부의 해체는 채택된 공법에 맞는 것으로 하고, 긴장력을 급격히 푸는 것은 피한
다. 인장재를 제거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8.2 타이로드의 시공
가. 타이로드는 강재 널말뚝을 사용한 흙막이공사에서 띠장으로부터 전달되는 측압을 정
착부재에 전달하는 인장재를 뜻한다. 타이로드는 원형 또는 각형의 구조용 봉강이나
강선을 사용하며, 영구 설치되는 부분에는 와이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턴버클(당개
틀)을 부착하여 시공 시 타이로드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나. 타이로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타이로드로 지지할 수 있는 흙파기 깊이의 한도는 6m 이내로 한다.
2) 타이로드는 지하수위면 상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하수위면 하부에 설
치하는 경우에는 페인트칠이나 그 외에 필요한 방청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타이로드는 지지능력과 부지조건에 따라 앵커판, 경사말뚝, 강재 널말뚝 또는 기존
구조체에 정착시킬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착부재들은 안정된 지반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앵커판은 부지조건과 지지능력에 따라 단일 또는 연속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메우기
한 흙으로 구성된 지반이 아닌 원지반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설치 위치는 흙의
주동활동면과 수동활동면의 뒤에 있으면서 타이로드에 의하여 지지되는 강재 널말뚝
하부에서 수평면에 대하여 내부마찰각을 이루는 사면의 아래에 있어야 한다.
03015 - 15
03015 흙막이공사 Rev. 2026
라. 구조물과 함께 지반앵커 전체의 안정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구조물, 지반앵커, 그리
고 지반 전체를 포함한 구조체의 안정으로서 외적안정과 내적안정이 검토되어야 한
다.
3.8.3 제거식 지반앵커의 시공
가. 터파기 공사 부지배면이 사유지 및 도로 등으로 되어 있어 지반앵커 설치를 위한 허
가를 소유주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경우 제거식 지반앵커를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소유주 또는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띠장이나 지압판 해체작업 시 강선을 절단하면 반발력으로 인하여 앵커체에서 강선이
이탈되므로 인력으로 조심스럽게 인발해야 한다.
다. 지반앵커의 시공에 관련된 품질관리는 수급인이 확인하고, 지정된 보고서로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9 IPS흙막이 공법(innovative prestressed support earth retention system)
3.9.1 중간말뚝의 설치
가. IPS띠장의 편심이 일정한 길이 이상으로 길어지면, 띠장을 받쳐주는 중간말뚝 및 받
침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중간말뚝의 연직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근입 깊이의 1/100∼1/200 이내가 되도록
한다.
다. 천공 후 즉시 관입시키고 슬라임 하부 1.0 m까지는 정착되도록 항타하여 소요깊이까
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중간말뚝의 받침보와 IPS띠장의 연결은 고장력볼트로 한다.
3.9.2 IPS띠장의 시공
가. 지보공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하부 굴착은 버팀보 가압
및 강선 긴장이 완료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재래식 띠장의 연결이나 IPS띠장과의 연결은 원칙적으로 볼트를 사용하여 체결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접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다. 띠장의 하단에 띠장 받침대를 선시공 후에 IPS띠장을 거치하여 볼트로 체결한다.
라. 띠장 받침대는 전 구간에 걸쳐 수직·수평 모두 직선을 이루도록 시공해야 하며, 받침
대의 지지력은 띠장의 자중과 상재하중 내하력을 견디도록 견고히 시공해야 한다.
마. 띠장은 접합부와 이음부가 느슨하거나 강도 부족이 없도록 고장력 볼트로 견고히 체
결하여야 한다.
바. 띠장은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처짐발생 우려 시 와이어 등을 이
용하여 보강해야 한다.
사. 굴착 시부터 해체 시까지 부재가 느슨한 상태로 풀어져 있을 경우 재조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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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버팀보의 설치
가. 현장 중앙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설계하중에 상응하는 단면의 H형강을 선정하여 적절
히 설치하며, 각각의 H형강은 적절한 연결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골조구조를 이루도
록 하여 좌굴 파괴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모서리에 설치할 경우에도 중앙에 설치할 경우와 동일한 형태로 설치한다.
다. 버팀보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토압에 의한 좌굴 길이를 고려하여 중간말뚝과 받침보,
덮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9.4 가압 및 긴장
가. 가압 및 긴장의 순서는 IPS부재 배치가 완료되면 볼트 체결 상태, 홈메우기, 보걸이
상태 등을 확인하고 중앙버팀보와 코너버팀보, 정착연결보 순으로 가압하고 다음으로
강선의 긴장은 각각 긴장한다.
나. 버팀보 가압은 설계도서상 명시된 가압력을 가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IPS띠장에 걸리는 강선의 긴장은 설계 선행하중의 크기에 적절한 강선 긴장기를 사
용하여 긴장하도록 한다.
라. 강선배치는 좌우대칭으로 한다.
3.10 SPS공법(Strut as Permanent System Method)
3.10.1 현장타설 말뚝공사
가. 현장타설 말뚝공사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본 시방서 04000 지정 및 기초공사를 참조
한다.
나. 지중에 설치된 말뚝은 기초 터파기 시 단계별로 노출되면서 구조물 자중, 작업하중
등을 지지하게 되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부재가 선정되고, 지지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3.10.2 지하층 바닥 터파기 및 띠장 설치
가. 띠장의 동바리 설치 및 건축철골 설치 후 장비 이동을 고려하여 터파기 수평기준면을
선정한 후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나. 넓은 면적의 경우 건축철골 설치 없이 중앙부를 터파기할 경우 상부하중 및 노출에
의한 건축철골기둥의 좌굴이 발생되므로 사전 구조 검토 후 터파기하여야 한다.
다. 띠장과 엄지말뚝 또는 띠장과 철골보의 연결을 위해 스터드볼트를 설치한다.
라. 띠장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마. 주열식 흙막이벽체의 경우 건축벽체와의 연결을 위해 철근 앵커를 사전에 배치하여야
한다.
바. 띠장과 철골은 띠장의 선 설치 후 철골과 매립용 강판을 용접하는 방법과 띠장과 철
골의 선 연결 후 동시 타설하는 방안이 있으며, 공사 착수 전 상기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시공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03015 - 17 03015 흙막이공사 Rev. 2026
3.10.3 철골 설치
가. 건축철골 설치 시 크레인 작업반경 및 현장 여건을 사전에 고려하여 백호 및 기중기
설치 부분을 구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철골 설치 후에는 접합부의 용접상태를 비파괴시험기로 검사한다.
3.10.4 현장용접 및 접합부 시공
가. 용접은 설계도서를 따르며, 이 시방서 06000(강구조공사)의 용접 규정을 참고한다.
나. 현장용접은 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 시행하고 용접 전에 균
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유해한 흙, 녹, 도료, 기름 등은 완전 제거 한 다음 용접
부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라. 용접봉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저
수소계 용접봉은 선단이 피복재로 덮여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 작업에 임하기 전에 기상에 따른 제반 방호 대책을 확인한다.
바. 용접작업은 기공, 균열 등 모든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03015 흙막이공사 03015 - 18 끝. 04010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 Rev. 2026 04010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기성 콘크리트 말뚝, 강재말뚝,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등의 말뚝 지정공사
와 모래·자갈 지정공사,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지반개량 지정공사, 그리고 무근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기초공사, 옹벽공사 등에 적용한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B 0885(수동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F 2530(석재)
KS F 4002(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301(원심력 철근콘크리트 말뚝)
KS F 4303(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PC말뚝)
KS F 4306(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KS F 4602(강관 말뚝)
KS F 4603(H형강 말뚝)
KS F 7001(원심력 철근콘크리트 말뚝의 시공 표준)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견칫돌 : 크고 작은 2개의 면을 가진 네모뿔(四角柱) 모양으로 가공한 돌. 석축에 쓰이며,
치수는 앞면(큰 면)이 30 cm×30 cm 미만이고, 뒷 굄 길이(큰 면과 작은 면 사이의 길이)
는 큰 면의 약 1.5배(45 cm 안팎)임. 돌의 종류는 화강암질이나 안산암질(安山巖質) 등의
경암(硬岩)을 씀.
기초(foundation) : 기둥, 벽 등 구조물로부터 작용하는 하중을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시키
기 위해 설치된 건축물 최하단부의 구조부
달구 : 집터 등의 땅을 다지는 데 쓰는 기구. 굵고 둥근 나무토막에 2∼4개의 자루가 달렸
음. 나무토막으로 만든 것을 목달구라 하고, 쇳덩이로 된 것을 쇠달구라 이름
덧살붙임용접(built-up welding) : 내마모성과 내식성이 있는 용접금속을 모재표면에 볼록
04010 - 1
04010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 Rev. 2026
하게 하거나 치수가 모자라는 부품의 표면에 용접금속을 볼록하게 하는 용접
덧판(splice plate) : 나무 또는 철골부재의 이음 부분에 덧대는 판. 나무 구조에서는 목재
또는 강판(鋼板)을 대고, 못이나 볼트 등으로 모재에 접합하고, 철골에서는 앵글(angle)에
산형강을 덧대고, H형강에는 덧판(splice plate)을 덧대어 볼트, 리벳 또 는 용접 등으로 접
합함.
동결심도 : 지반이 동결되는 깊이
드레인 재료 : 지반개량을 목적으로 간극수 유출을 촉진하는 수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재료
막자갈(pit run gravel) : 산 등에서 채취된 그대로의 상태 혹은 쇄석장에서 분쇄된 그대로
의 골재
말뚝(pile) : 기초판으로부터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기 위해 기초판 아래의 지반 중에 설
치하는 기둥 모양의 지정
루트(root) : 용접부 단면에서 용착금속의 저부(底部)와 모재(母材)와의 교점(交點)
슬라임(slime) : 지반을 천공할 때 천공벽 또는 공저에 모인 침전물
스탠드 파이프(stand pipe) : 주입 작업에 사용되는 주입관. 지반 상황에 따라서 2중관 패커
식과 가이드 파이프식을 이용
스폿 용접(spot welding) : 겹친 금속부재를 전극(電極)의 선단에 끼워 넣고 비교적 작은
부분에 전류(電流)를 집중시켜 국부적으로 가열하여 동시에 전극으로 가압하면서 하는 저
항 용접. = 점(点)용접
시험말뚝(test pile) : 공사착수 전에 지반이나 시공법 확인을 위해 시공되는 말뚝
원위치시험 : 대상 현장의 위치에서 지반의 특성을 직접 조사하는 시험
자갈(ballast, gravel) : 암석(岩石)이 풍화나 침식 등의 자연 작용으로 인해 입자상 (粒子
狀)으로 된 것. 채취 장소에 따라 강자갈, 산자갈, 바닷자갈 등이 있으며, 콘크리트에 쓰는
굵은골재를 가리킴.
잡석(rubble) : 지름이 15 cm 안팎의 모양이 고르지 않은 막 생긴 돌. 잡석지정 등에 쓰임
재하시험(loading test) : 흙의 지지력이나 지반내력 확인을 위해 행하는 원위치시험
접속(connection) : 서로 맞대어 잇는 것
지정 :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초 하부에 제공되는
지반다짐. 지반개량 및 말뚝박기 등을 한 부분
케이슨(caisson) : 공사착수 전에 지상 또는 지중(地中)에 속 빈 원통이나 지하실의 일부가
되는 구조물을 만들고, 그 밑바닥의 흙을 파내어 자중 또는 하중을 이용하여 소정의 지층
(地層)까지 침하시키고 밑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설치하는 기 초형식의 구조물
케이싱(casing)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사용 시 천공구멍 및 벽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천
공벽 내에 설치한 강관
합성말뚝 : 이질 재료의 말뚝을 이어서 하나의 말뚝으로 구성한 말뚝
히빙(heaving) : 굴착면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PIP말뚝(packed in place pile) : 어스오거(earth auger)로 소정의 깊이까지 파고, 오거를
뽑아 올리면서 오거중심관 선단을 통하여 프리팩트 모르타르를 주입하고 오거를 뽑아낸 후
조립된 철근 또는 형강 등을 모르타르 속에 삽입하여 만드는 현장 타설 모르타르 말뚝
1.4 제출 및 승인
가. 공사착수 전에 재료, 공법, 시공관리, 안전계획, 주변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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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0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 Rev. 2026
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각 지정 및 기초공사에 대한 다음 사항을 종합하고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1) 공사개요
2) 말뚝재료, 시공기계 및 공법
3) 실시공정표
4) 공사사진
5) 시험말뚝의 시공기록
6) 시험말뚝에서 채취한 토질시료
7) 기타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가 요구한 사항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5.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지정 및 기초공
사 단계에서 의도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지정 및 기초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
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가. 기성 콘크리트 말뚝, 강재말뚝 등은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
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지정 및 기초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1)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에서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시공성,
내구성 등의 품질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프리팩트 콘크리트 말뚝, PIP말뚝 등에 사용하는 굵은골재, 모르타르의 배합 설계는
모르타르의 품질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재
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우물통 및 케이슨 지정공사의 경우 또는 강관말뚝 내부를 콘크리트로 채우는 경우,
콘크리트 배합설계 시에는 콘크리트의 품질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온실가
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지정 및 기초공사 강재, 콘크리트, 골재 등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지정 및 기초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04010 - 3 04010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 Rev. 2026
마. 지정 및 기초공사 재료는 시멘트 대체재료, 순환골재 등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
로 고려한다.
마.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지정 및 기초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
가. 지정 및 기초공사와 관련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환경관리 체계를 갖추고 환
경을 배려한 콘크리트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
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시멘트 대체재료 및 순환골재의 취급이 가능하고, 에너
지 효율이 좋은 믹서, 믹서트럭 등의 생산 및 운송 장비를 보유한 곳을 우선 고려한
다.
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배합수 및 회수수를 포함, 천연자원으로서 물의 사용을
저감시키는 등 효율적인 물관리가 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공장으로 우선 선정한다.
사.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소음, 진동, 분진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의 환경관리
체계가 가능하도록 플랜트 설비를 설치한다.
1.5.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
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유동성 콘크리트 등 시공상 에너지 소비가 작은 재료 및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바. 말뚝 박기 장비, 천공장비 등은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
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는 밑창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되메우기 재료, 노
반재 등으로의 재자원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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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0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 Rev. 2026
차.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재
자원화가 가능하거나 사용 후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계획
가. 지반에 관한 정보는 보링조사 및 장애물 조사서를 참조한다.
나. 상기의 자료가 시공계획상의 자료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
한 후 적절한 조사를 실시한다.
3.2 지중장애물의 처리
지중장애물은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3 공법 및 설계의 변경
공사계약에 지정된 공법 및 설계도서의 내용 중 시공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법 및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3.4 시험시공
가. 시공관리를 위해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말뚝을 박아 시험시공을 실
시한다.
나. 공사착수 전에 공법의 적합성, 지반상황, 지내력, 기타 관련 사항의 조사·확인을 위해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다. 재하시험 시 위치, 방법, 요령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라. 말뚝박기에서는 시험말뚝박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말뚝은 반드시 담당원의 입회하
에 시공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시 공
가. 시공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공의 한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공상태가 설계도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한
04010 - 5
04010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 Rev. 2026
것인가를 계측 등으로 확인하고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다. 시공결과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품질 및 성능 수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담당원 및 책임
기술자와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라. 말뚝지정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 예정의 위치까지 박을 수 없을 때
2) 소정의 침하량보다 더 클 때
3) 소정의 치수 및 형상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
3.6 담당원의 입회
담당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회한다.
가. 시험시공 시
나.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에서 굴착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였거나 기성 콘크리트 말뚝
박기에서 굴착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였을 때
다. 지내력을 확인할 때
라.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애물 등이 발견된 경우
마. 인근지역으로부터 진정 또는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바.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시공자가 입회를 요구한 경우
3.7 공사현장의 안전
가. 공사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등의 제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나. 시공 중에는 말뚝 내부나 천공구멍으로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가설덮개를 설치한다.
3.8 동결심도
기초판의 저면은 동결심도 이하에 위치하여야 한다.
04010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 04010 - 6 끝. 04020 기성 콘크리트 말뚝 공사 Rev. 2026 04020 기성 콘크리트 말뚝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기성 콘크리트 말뚝에 의하여 형성하는 지정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나. 말뚝이음부에 대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다. 말뚝 설치 완료 후에 시공기록을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자 재
재료는 KS F4301, KS F4303, KS F4306 또는 이 시방서 05000에 따른다. 박기공 법에
사용하는 고정액 및 굴착액에 사용하는 그 밖의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공법 및 기구
가. 말뚝은 설계도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이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공법 및 기구는 KS F7001의 기준에 따른다.
다. 말뚝박기 장비는 말뚝의 종류, 크기, 중량, 수량 및 지반조건과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 하에 적정한 장비를 사용한다.
라. 말뚝박기 장비의 제원 및 용도별 성능은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말뚝박기 장비가 지반조건 상 소정의 관입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지체 없이 대
체하여야 한다.
바. 말뚝박기 장비는 이동이 쉬운 방식으로 설치하며, 연약지반 등으로 장비의 진입이 곤란
할 때에는 담당원 및 책임술자와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사. 말뚝 내부를 콘크리트 등으로 채우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2 시공계획
이 시방서 04010.3.1에 따른다. 04020 - 1 04020 기성 콘크리트 말뚝 공사 Rev. 2026 3.3 운반 및 취급
가. 말뚝의 운반 및 취급은 KS F 7001의 규정에 따라 말뚝에 과응력이나 손상을 주지 않
도록 적당한 위치에 받침대를 설치한다. 또한, 운반 중에 무너지지 않도록 로프나 쐐
기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나. 말뚝 제작 후 14일 이내의 운반은 금하되, 특수한 양생을 실시하여 운반 및 취급이 말
뚝의 재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운반이나 말뚝박기 중 손상된 말뚝은 장외로 반출한다.
라. 성능 및 규격이 확인되지 않은 말뚝은 공사현장에 반입할 수 없다.
마. 말뚝의 적재 또는 하역은 반드시 2점에서 지지하면서 실시한다.
바. 세장비가 22보다 큰 말뚝은 운반 및 취급에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3.4 임시 적치
가. 임시 적치장소는 가능한 한 말뚝박기 지점에 가깝고 배수가 양호하며, 지반이 견고한
곳을 택한다.
나. 말뚝은 가능한 한 1단으로 하여 종류별로 나누어 보관한다. 단, 부득이하게 2단 이상
으로 쌓는 경우에는 과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뚝 받침대를 설치한다.
다. 2단 이상 쌓을 경우에는 각 단의 받침대를 동일 수직면상에 배치한다.
라. 말뚝 받침대는 무너지지 않도록 동일 수직면 상으로 배치한다.
3.5 재료 및 사용 기기 조사
가.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성 콘크리트 말뚝 및 시멘트, 벤토나이트 등의 재료는 담당원 입
회 하에 검사하고, 이 시방서 04020.2의 규정에 맞지 않는 것 또는 손상 및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사하고, 소정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
거나 손상 및 기계적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6 시공 정밀도
가. 설치된 말뚝의 정밀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소정의 정밀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다. 입면 상으로 말뚝의 상단은 평면적으로 100 mm 편차 이내에 있도록 한다.
라. 임의로 말뚝의 원위치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
마. 말뚝의 히빙 유무에 대한 검토를 하여 히빙이 발견된 말뚝은 요구되는 위치까지 다시
박는다.
3.7 시험말뚝
가.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 초기 단계에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 시방서
04020 - 2 04020 기성 콘크리트 말뚝 공사 Rev. 2026
04010.3.4에 따라 시험말뚝을 시공한다.
나. 지내력 확인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8 검 사
공사장에 반입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고, 손상 또는 결함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9 시공 준비
가. 공사착수 전에 지상 및 지중장애물을 제거한다.
나. 말뚝박기 시공 중에 시공장비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작업지반을 충분히 정지 작업한다.
다. 전력, 급배수설비는 시공에 필요한 용량을 갖춘 것을 설치한다.
라. 설계도서를 근거로 적절한 말뚝박기 위치를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0 말뚝박기에 의한 말뚝 설치
가. 길이 10 m 이상의 말뚝은 덧판(splice plate) 등으로 보강하거나 KS F 7001의 규정
에 따라 2군데 이상을 달아매어 수직으로 세운다.
나. 말뚝머리는 깨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KS F 7001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
다.
다. 경사말뚝일 때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라. 말뚝은 박기 전에 기초 밑면으로부터 150∼300mm 위의 위치에서 박기를 중단한다.
기초 밑면의 깊이까지 최종 흙파기는 말뚝을 다 박고 시험이 끝난 다음 건물 기초파기
공사의 일부분으로 한다.
마. 말뚝을 박는 동안 인근 말뚝이 원래의 위치에서 위로 솟아올랐는지를 측정하여 올라온
경우에는 원래의 위치가 되도록 다시 박는다.
바. 지정된 유효길이보다 더 긴 말뚝을 사용하여야 지내력이 확보되는 곳에서는 더 긴 말
뚝을 설치한다. 반면에 지정된 유효길이보다 더 짧은 말뚝에 의해 규정된 지내력을 확
보할 수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 하에 더 짧은 말뚝
을 사용할 수 있다.
사. 타격에 의해서 지지력을 나타내는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11 매입공법에 의한 말뚝 설치
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말뚝 위치에 천공장비를 고정시키고, 수직을 유지하면서 굴
착한다.
나. 천공 중에 천공구멍 및 벽이 붕괴되거나 혹은 휘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천공속도를 유
지한다. 또한 오거를 뽑아낼 때도 지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끌어 올린다.
다. 천공 중에 천공구멍 및 벽의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안정액을 사용한다.
안정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정액 관리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라. 천공된 흙은 말뚝 주변에 방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출시킨다.
04020 - 3
04020 기성 콘크리트 말뚝 공사 Rev. 2026
마. 천공 깊이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깊이 또는 시험말뚝박기의 결과 등에 근거하여 담당원
이 지시하는 깊이로 한다.
바. 정해진 깊이까지 천공했는데도 필요한 지지층까지 깊이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정해진 깊이와 다를 경우에는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한다.
사. 밑동 고정으로 지지력을 확보하는 경우의 고정(안정)재의 재료, 배합 및 주입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아. 밑동 고정재 이외에 말뚝 주변 고정재나 안정액의 사용 여부, 배합은 설계도서에 따른
다.
자. 밑동 고정재나 말뚝 주변 고정재는 원칙적으로 말뚝 전체에 걸쳐서 기성 콘크리트 말
뚝과 천공구멍 및 벽과의 공극을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양을 주입해야 한다.
차. 밑동 고정재나 말뚝 주변의 고정재가 주변지반으로 유출되는 현상 또는 경화에 따른
블리딩 현상 등에 의해 발생하는 공극에 대해서는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한 후
공극의 정도에 따라 재주입 등의 조치를 취한다.
카. 밑동 고정재나 말뚝 주변 고정재가 주변지반으로 유출이 심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타.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설치는 천공구멍 및 벽을 깎거나 말뚝이 손상되지 않도록 수직을
유지하면서 공사한다.
파.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정해진 깊이까지 설치한다. 천공깊이까지 말뚝이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한다.
하. 밑동 고정재, 말뚝 주변 고정재 등의 주입재에 의한 부력으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
부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12 중굴착말뚝공법에 의한 말뚝 설치
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말뚝 위치에 말뚝과 천공장비를 고정시키고 수직을 유지하
면서 말뚝을 설치한다.
나. 말뚝설치 작업 시 필요 이상으로 천공하지 않는다.
다. 부압에 의해 지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거를 끌어올리는 작업은 가능한 한 천천히 한
다.
라. 말뚝설치 깊이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깊이 또는 시험말뚝박기의 결과 등에 근거하여 담
당원이 지시하는 깊이로 한다.
마. 지내력 보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3 기타 공법에 의한 말뚝 설치
이 시방서 04020.3.10∼12에 나타난 방법 외의 방법에 의한 말뚝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
다.
3.14 말뚝이음
가. 접합하는 상부 말뚝을 축선에 주의 깊게 맞추어서 양호한 이음부가 되도록 말뚝이음부
를 정리한 후 원칙적으로 용접에 의해서 접합한다.
04020 - 4
04020 기성 콘크리트 말뚝 공사 Rev. 2026
나. 이음부 작업 중에 하부 말뚝이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다. 이음부는 이 시방서 04045.3.6에 따른다.
라. 이음부는 들어올림, 압력, 솟아오름 혹은 이음부 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응력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내력을 갖도록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
다.
3.15 양 생
이 시방서 04025.3.4에 따른다.
3.16 말뚝머리 처리
가. 말뚝머리를 가지런히 절단할 때, 말뚝 주위에 필요 이상으로 땅파기를 하여서는 안 된
다.
나. 말뚝머리를 가지런히 절단할 때에는 한편에서만 타격을 주지 말고 주위를 균일하게 절
단하며, 위 끝면을 평평하게 다듬고, 철근은 말뚝머리 절단시 손상이 없도록 하고, 소
정의 길이만 남겨두되 나머지는 절단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기초판에 정착시킨
다.
다. 말뚝머리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보강하거나 이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말뚝머리의 연결상태가 기초에 고정단인지 또는 힌지인지 여부를 시공상세도에 작성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마.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의 말뚝머리 설계 위치와 수평방향의 오차는 특기사항이 없을
경우 100 mm 이하로 한다.
3.17 시공기록
가. 말뚝 배치도에 말뚝번호를 기입한다. 원칙적으로 시공한 모든 말뚝에 대하여 번호를
기입하고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타격에 의해 시공한 말뚝에 있어서 타격일시, 타격 소요시간, 타격횟수, 관입 깊이, 반
입량, 기타 말뚝박기 작업 시의 내용 등을 기입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다. 그 외의 설치방법에 의할 때에는 설계도서에 정해진 사항을 기입하여 담당원에게 제출
한다.
3.18 보강
타설 시에 파손된 말뚝, 시공 정밀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말뚝이나 내력이 부족한 말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말뚝의 수를 늘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04020 기성 콘크리트 말뚝 공사 04020 - 5 끝. 0403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기초공사 Rev. 2026 0403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기초공사
1. 일반사항
가. 기초의 무근콘크리트는 이 시방서 05000에 따른다.
나. 기초의 철근콘크리트는 이 시방서 05000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2.1 재료 및 품질
가. 철근의 품질은 KS D3504 또는 KS D3527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및 거푸집의 재료는 이 시방서 05000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앵커볼트, 기타
가. 앵커볼트 및 앵커 플레이트는 이 시방서 06000에 따른다. 다만, 목조 등의 기초에서는
예외로 한다.
나. 앵커볼트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한다.
3.2 앵커볼트의 녹막이도장
가. 앵커볼트가 콘크리트 속에 묻히지 않은 부분에는 녹막이페인트나 콜타르 또는 담당원
이 승인하는 것으로 도장한다.
0403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기초공사 04035 - 1 끝. 05010 콘크리트공사 일반 Rev. 2026 05010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2)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
되는 사항에 한하여 이 시공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
서를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4) 발주자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
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1.2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1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책임기술자(supervisor) :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받은 자로서,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거나 건축법, 주택법 상
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원를 의미함.
1.4 콘크리트공사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콘크리트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 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요건
을 검토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은 부록2의 친환경 콘크리트공사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3) 책임기술자는 공사가 종료된 후에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
다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1.5 제출물 05010 - 1 05010 콘크리트공사 일반 Rev. 2026
내용 없음.
1.6 품질 확보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
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는 부록1의 품질확보절차에 따라 품질시
험 및 검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
록, 보관하여야 한다.
(1)
①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상황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05010 - 2 05010 콘크리트공사 일반 Rev. 2026
부록1 품질확보절차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부록의 콘크리트 품질 확보절차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및 현장에서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인력 및 품질관리에 적용한다.
1.2 품질확보절차 일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콘크리트 재료,
제조 공정, 운반에 대해 품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현장 품질 기술자는 현장에서
운반된 콘크리트 품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와 콘크리트 현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 품질관리
에 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1.3 참조 표준
시험용 체 – 제1부 : 금속망 체
∙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 방법)
∙ KS F 2428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A 5101-1
05010 - 3 05010 콘크리트공사 일반 Rev. 2026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방법)
∙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 수율 시험 방법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 분석 시험 방법
∙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 – 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B ISO 18650-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 - 콘크리트 믹서 – 2부 : 혼합 효율성 검사절차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F 2504
05010 - 4 05010 콘크리트공사 일반 Rev. 2026
포졸란 시멘트
∙ KS L 5405 플라이 애시
∙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
∙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준
∙ KS L 5401
1.4 용어의 정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batch plant inspector)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 재료에 대한 관리와 제조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관리하는 기술자
(2) 품질 관리(quality control) :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
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
술 활동
(3) 품질 확보(quality assurance) :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책임기술자
가 의도했던 시공 및 구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기술 활동
(4)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field concrete inspector) : 공장에서 생산되어 현장으로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부합 여부를 관리하는 기술자
(1)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 재료, 제조 시설, 운반 등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건설 현장에서 요구하는 품질에
맞도록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배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 공정, 제조 장치, 제조된
콘크리트의 품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실시한 점검 및 실
험 결과를 발주자, 책임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3.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는 현장에서 필요한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
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의 품
질 확보 보고서를 분석하여 현장에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을 평가하고 실험을 통하여 품
질의 확인 및 요구 성능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검토 결과를 발주자, 책임기
술자, 설계자, 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05010 - 5 05010 콘크리트공사 일반 Rev. 2026
부록2 친환경 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부록은 콘크리트구조물을 위한 콘크리트의 배합설계와 콘크리트구조물의 생산·제조, 시
공, 사용, 해체 및 재활용의 생애주기 동안 지속가능한 친환경 구조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
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부록은 콘크리트구조물이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재료의 선정
및 시공에 있어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저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1.2 적용범위
이 부록은 콘크리트를 재료로 활용하는 건축구조물과 사회기반시설물 중 친환경 건축물이
나 이와 유사한 환경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구조물 전반에 적용한다.
(2) 설계도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이 부록에 의하되, 이 부록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
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
1.3 용어의 정의
(1) 건설폐기물(construction waste) :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
지 발생하는 폐기물
국지 환경(local environment) :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 및 실외 환경
(3) 분리선별(separation and sorting) : 해체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
(4) 사용수명(service life) : 콘크리트구조물 또는 구조물 일부의 특정한 사용 조건에서의 내용
연한. 기준 사용 조건에 대한 재료, 설계, 환경, 사용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
(2)
(5) 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 폐콘크리트로부터 재활용처리를 거쳐 생산된 골재
로서 국가에서 제시한 품질기준을 만족시키는 골재
(6)
생애주기(life cycle) : 원료물질 채취에서부터 그들의 최종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
시스템의 연속적인 그리고 상호 연결된 단계들 [KS I ISO 14040 참조]
생애주기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 제품 시스템의 생애주기에 걸쳐 투입물과 산
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환경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8) 저탄소콘크리트(low carbon concrete) : 시멘트 대체 혼화재로서 플라이 애시 및 콘크리트
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결합재로 대량 치환하여 제조된 삼성분계 콘크리트 중 치환율이
50%이상, 70%이하인 콘크리트
(9) 지역 환경(regional environment) : 콘크리트 구조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가능한 환경오염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
(10) 혼화재 치환율(mineral admixture replacement ratio) : 시멘트를 대체하여 혼화재를 치환
한 비율
(11) 환경성능(environmental performance) : 환경영향 및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콘크리트 구조
물의 성능
(7) 05010 - 6 05010 콘크리트공사 일반 Rev. 2026 (12)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 : 콘크리트 공사에 의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환
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
1.4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1.4.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일반
이 절은 콘크리트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콘크리트구조물의 생애
주기 관점에서 친환경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2)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공자가 공사착공 전에 작성하고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여
야 한다.
(4)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위하여 다음 1.3.2에서 1.3.5까
지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1.4.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을 포
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환경 성적 표지, 탄소 성적 표지 등의 공인된 친환
경 재료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3) 상기 항과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
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1.4.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아래와 같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포함
하여야 한다.
(2) 양질의 자재와 철저한 품질시공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을 억제하여 천연자원의 낭비
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예상 발생량을 포함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 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하여
야 한다.
(6) 현장 내 도로 등 기존 아스팔트 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은 가능한 공사에 활용하도록 계획
한다. 해체하는 경우, 보도 경계석 등을 포함하여 최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하도록 계획하여
야 한다.
(7)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물량,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
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반출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책임기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8)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
다.
(1) 05010 - 7 05010 콘크리트공사 일반 Rev. 2026 (9)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4.4 현장 환경관리 계획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을 포함하는 현장의
환경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환경공사 지점의 지형, 대지 조건 및 지세의 지리적 조건, 콘크리트구조물의 구조 형식, 사
용 장비계획 및 환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공사를 할 때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위에 영향이 없도록 보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5) 세륜, 세차수와 살수한 물 및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물 등은 지표나, 지하에 유수되거나 또
는 살포되지 않도록 한다.
(6)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파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하여
야 한다.
(7) 상기 항과 같은 현장의 환경관리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
여야 한다.
(1) 1.4.5 수자원 관리 계획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수자원 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
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
수정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4)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
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재료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5) 수자원 활용계획은 현장의 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1.5 제출 및 승인
(1)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발
주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③ 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④ 수자원 관리 계획
⑤ 기타 친환경 시공 계획
05010 - 8
05010 콘크리트공사 일반 Rev. 2026
1.6 검사 및 기록
(1)
(2)
공사 현장에는 제출하여 승인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검사 및 기록하는 책임
기술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공사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의 적절한 수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이의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의 선정
2.1.1 재료의 선정 일반
콘크리트 재료는 배합설계, 생산·제조단계 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시공단계, 사용단계, 해체
및 재활용단계 등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콘크리트 재료의 선정 시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자원의 사용을
검토한다.
(3) 콘크리트 제조 시 시멘트, 혼화재, 골재 등 중량이 큰 재료는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에너
지가 적게 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구조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내구성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재료와 공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1) 2.1.2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등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혼합시멘트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 고로슬래그 시멘트나 플라이 애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도 및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혼화재료의 혼합비율을 높인 시멘트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단,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시멘트의 내구성 확보 여부에 대한 책임
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2.1.3 골재
(1)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순환골재나 각종 산업부산물을 원재료로
활용한 골재의 사용을 검토한다.
2.1.4 배합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생산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수수는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합수로 활용한다.
(2)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고강도콘크리트를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1)의 내
용에 우선하여 상수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 이외의 물 또는 회수수를 이
용하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책임기술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05010 - 9 05010 콘크리트공사 일반 Rev. 2026 2.1.5 혼화재료
제, AE 감수제,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등의 유동화제를 이용하여 단위 시
멘트량을 저감시킨다.
(2) 철근의 부식이 우려되는 현장에서는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통한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철근 방청제의 사용을 검토한다.
(3) 해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단위 시멘트량의 감소와 수밀성 향상을 위하여 고로슬래그
미분말이나 실리카 퓸 등의 혼화재료의 사용을 검토한다.
(4)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로슬래그 미분말이나 플라이 애시 등의 시멘
트 대체재의 사용을 검토한다. 단, 저탄소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부록의 2.3에 따
른다.
(5)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현장에서는 균열발생의 저감을 통한 구조물의 사용수명 연
장을 위하여 팽창제나 수축저감제의 사용을 검토한다.
(1) AE
2.1.6 철근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고, 철근손실률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철근 공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심한 부식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에
는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피복철근 또는 아연도금 철근
등의 사용을 검토한다.
(1)
2.2 배합설계
2.2.1 배합설계 일반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한도 내에서 구조물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고려한다.
(2) 콘크리트 강도의 관리재령은 시공방법과 시공기간을 고려하여 91일 이내의 재령에서 결정
하여 사용한다.
(3) 구조체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결합재비는 가능한 작게 설계한다.
(4) 단위수량은 소정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값을 사용하도록 설계한
다.
(5)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되는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
은 값을 선택하도록 하며, 시멘트의 일부를 혼화재료로 치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다.
(1) 2.2.2 온실가스 저감을 고려한 배합설계
콘크리트의 배합단계에서 CO2 배출양의 평가는 ISO 13315-2:2014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경
계 내에서 각 구성재료들의 생산, 운반 그리고 콘크리트 생산공정 단계를 기본적으로 포함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 고로슬래그, 플라이 애시 및 실리카 퓸 등의 혼화재 치환율은 목표
CO2 저감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 단위 결합재 양은 목표 CO2 저감률에 대한 혼화재 치환율과 설계
압축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결정된 단위 결합재 양 및 설계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의 관계를 이용하면 목표 압축강도에 대한 단위 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1) 05010 - 10 05010 콘크리트공사 일반 Rev. 2026 2.3 저탄소콘크리트
품질
(1) 저탄소콘크리트는 혼화재 대량 사용에 따라 품질관리가 미흡할 경우 초기 강도발현지연,
탄산화 저항성 감소 등 내구성 변동에 영향이 크므로 용도와 타설부위에 따라 단위 결합재
량의 조정, 혼합비율 및 치환율 조정, 조강형 고성능 화학 혼화제 사용 등 별도의 조치 및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시공시 양생방법, 양생기간 및 마감재 코팅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
해 콘크리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구입자는 호칭강도,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값 또는 슬럼프 플로값을 조합한 부록2 표
2.3-1에 표시한 ○표를 표시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2.3 저탄소콘크리트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의 규정을 적용하
여야 한다.
2.3.1
부록2 표 2.3-1 저탄소콘크리트의 종류
골재의 슬럼프 또는
호칭강도 MPa(=N/mm )
콘크리트 굵은
플로
종류 최대(mm)치수 슬럼프
18
21
24
27
30
35
(mm)
80, 120, 150, 180,
○
○
○
○
○
○
저탄소
210
20, 25
콘크리트
500*, 600*
○
○
○
* 슬럼프 플로값을 의미함.
주:1) 예전 단위의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국제단위계(SI)에 따른 수치의 환산은 1 kgf=9.8
N으로 환산한다. 즉, 1 MPa=10.2 kgf/cm 가 된다.
2)1
2
강도 및 내구성
(1) 저탄소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 40 MPa 미만의 보통콘크리트 강도범위에 적용한다.
(2) 강도는 일반적인 구조물의 경우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혼화재의 사용량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승인 하에 91일 이내에서 관리
재령을 선택할 수 있다.
(3) 구조물의 소요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배합과 양생방법의 개선, 양생기간의 연장 등 시
공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조강제 사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탄산화 저항성이 감소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물-결합재비, 피복두께, 양생기간 및 방법, 마
감재 코팅 등의 조치를 검토·적용하여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저탄소콘크리트를 부재 단면이 작거나 탄산가스 노출 환경 등 탄산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특수한 조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마감 등 내구성에 문제가 없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2.3.2
결합재
(1)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에 플라이 애시를 혼입하여 저탄소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
우에는,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제조단계에서 포함된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혼입률을 전체 혼
화재의 치환율에 포함시켜야 한다.
(2) 플라이 애시 시멘트(KS L 5211)에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혼입하여 저탄소 콘크
2.3.3 05010 - 11 05010 콘크리트공사 일반 Rev. 2026
리트를 제조할 경우에는, 플라이 애시 시멘트의 제조단계에서 포함된 플라이 애시의 혼입
률을 전체 혼화재의 치환율에 포함시켜야 한다.
(3) 플라이 애시 시멘트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품질검사는 부록2 표 2.3-2에 따른다.
부록2 표 2.3-2 혼합시멘트의 품질시험 및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제조회사의
고로슬래그
성적서 또는
시멘트의 종류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고로
슬래그
분말도
제조회사의
시멘트
응결
성적서에
의한
안정도
확인 또는 KS L
압축강도
5201의 방법
화학성분
제조회사의
플라이애시
성적서 또는
시멘트의 종류 납품서에 의한
확인
플라이
분말도
애시 시멘트
제조회사의
응결
성적서에
의한
안정도
확인 또는 KS L
압축강도
5201의 방법
화학성분
시기 및 횟수
공사시작 전
판정기준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KS L 5210(고로슬래그
1회/월 이상 및
시멘트) 표준에 합격한
것
3개월 이상 저장한
경우
시방내용 또는
공사시작 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KS L 5211(플라이애시
1회/월 이상 및
시멘트) 표준에 합격한
것
3개월 이상 저장한
경우
혼화재료
(1) 혼화재는 KS에 적합한 플라이 애시와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한정하며 석회석
미분말, 규산질 미분말 등과 같은 기타의 혼화재는 저탄소콘크리트에 사용하지 않는다.
(2) 플라이 애시와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시험 배합을 통해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플라이 애시의 품질시험 및 검사는 부록2 표 2.3-3에 따
른다.
2.3.4 05010 - 12 05010 콘크리트공사 일반 Rev. 2026
부록2 표 2.3-3 혼화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제조회사의
시방내용 또는
고로슬래그
성적서 또는
공사시작
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미분말의 종류 납품서에 의한
받은
것일
것
확인
밀도
콘크리트용
비표면적
고로
활성도지수
제조회사의
공사시작 전 및
슬래그 미분말
F 2563(콘크리트용
플로값비
성적서에 의한 공사 중 1회/월 KS고로슬래그
미분말)에
산화마그네슘 확인 또는 KS F 이상 및 3개월
적합할
것
3산화황
2563의 방법
이상 저장한 경우
강열감량
염화물이온
제조회사의
시방내용 또는
성적서또는
플라이애시의 종류 납품서에 의한
공사시작 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확인
이산화규소
플라이
수분
애시
공사시작 전 및
제조회사의
강열감량
공사
중 1회/월 KS L 5405(플라이
성적서에
의한
밀도
확인 또는 KS L 이상 및 3개월 애시)에 적합할 것
분말도
5405의 방법
이상 저장한 경우
플로값비
활성도지수
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 배합을 통해 적합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5) 초기강도 발현 지연, 탄산화 저항성 감소 등을 고려하여 품질확보에 필요한 혼화제 사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배합
(1) 단위수량은 원칙적으로 185 kg/m 이하로 하며, 소요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및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을 가능한 적게 하여야 한다.
(2) 저탄소콘크리트는 시멘트가 혼화재로 대량 치환되는 콘크리트이므로 재령초기의 강도발현
을 고려하여 시험 배합에 따라 단위 결합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배합시 단위 시멘트량은 125 kg/m 이상, 단위 결합재량은 250 kg/m 이상으로 한다.
(4) 배합 표시 방법은 부록2 표 2.3-4에 따른다.
2.3.5 3 3 3 05010 - 13 05010 콘크리트공사 일반 Rev. 2026
부록2 표 2.3-4 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단위질량(kg/m ) 또는 절대용적(l/m )
-결
골재 슬럼 공기 물합재
잔골재
시멘트
혼화재료
의 프 량 비
율
잔 굵은 혼화재
최대 범위 범위 W/B S/a 물
골 골
C1
C2
C3
치수 (mm) (%) (%) (%)
재 재 B1 B2 혼화제
3
1) 2) 3 3) 7) 4) (mm) 5)
혼화재의 치
환율
6)
주:1), 2), 3)은 각각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를 의미한다.
4), 5)는 각각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를 의미한다.
6)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과 KS L 5211(플라이 애시 시멘트)등 혼합 시멘트와 같이 1종, 2
종, 3종으로 분류된 시멘트를 혼입하여 저탄소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 각 혼합시멘트 제조 단계
에서 이미 포함된 고로 슬래그 미분말 및 플라이 애시의 혼입율을 전체 혼화재의 치환율에 포함
시켜야 한다.
7)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 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 또는 g/㎥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양생
(1) 저탄소콘크리트는 시멘트를 혼화재로 대량 치환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응결시간 지연 및 초
기강도의 발현저하가 발생하므로 거푸집 탈형 시기를 고려하여 소요강도 발현까지 양생에
대해 세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소요강도가 발현될 때까지 습윤 양생을 기본으로 하고, 습윤상태로 양생하는 기간은 KCS
14 20 10 표 3.4-1의 고로슬래그 시멘트 및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의 기준을 표준으로 한
다.
(3) 일 평균기온 4 ℃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의 저탄소콘크리트의 양생은 KCS 14 20 40 한중콘
크리트에 준하여 양생을 실시하여야 하고 환절기인 (4 ~ 13) ℃에서도 주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에 사용한 거푸집 및 동바리는 반드시 재령 초기의 압축강도 발현 성능을 확인한 후
거푸집과 동바리의 해체기준을 만족할 때 제거하여야 한다.
(5) 양생 적합성 확인,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시기, 프리스트레스 도입시기 등을 정하거나 재하
시에 안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실제 강도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강도시험은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온도, 습윤상태로 양생된
공시체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강도시험은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온도, 습윤상
태로 양생된 공시체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공시체는 현장 구조체의 양생조건을 고
려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2.3.6
2.4 제조 및 운송
2.4.1 제조 및 운송 일반
(1)
이 절은 콘크리트의 주문, 생산, 운송 및 반입을 할 때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경우에 적용한
다.
05010 - 14
05010 콘크리트공사 일반 Rev. 2026 (2)
콘크리트의 제조·생산, 운송 및 현장 반입 시에는 소음·진동 방지를 비롯하여 수질, 토양
및 대기오염 등에 대한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4.2 콘크리트 제조 공장의 선정
콘크리트의 제조는 KS I ISO 14001의 인증을 받은 회사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갖춘 회
사를 우선 고려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순환골재의 반입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적절한 저장 및 관
리가 가능하며 환경친화적인 콘크리트의 제조가 가능한 곳을 선정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공사현장 인근의
공장을 선정한다.
(4) 현장배합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소음, 진동방지 대책의 수립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방지, 대
기오염 및 폐기물 저감대책 등을 반영한 플랜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2.4.3 발주 및 제조
콘크리트를 발주할 때는 주문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이해하여 소정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조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발주할 때는 여분의 콘크리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는 사용 재료의 저장 및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환경관리에 적합
한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콘크리트의 제조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비빔할 때는 비빔효율이 좋은 믹서를 사용하고, 한 배치의 비빔량을 과대하게
하여 비빔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용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1)
2.4.4 운반
콘크리트 운반차량은 소음 및 배기가스 저감차량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운반차량을 운전할 때는 소음과 연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은 적재량에 적합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반효율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운반 경로는 공사 현장에 신속하게 도달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콘크리트 운반차량 및 경로, 도달시간 등의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하차한 이후 슈트에 부착된 콘크리트의 세정은 공사 현장 내의 세정 장소에서
행하고, 세정에 사용한 물은 트럭 에지테이터에 담아 지정된 공장으로 이동하여 배출한다.
(1) 2.4.5 반입
콘크리트의 반입은 1일 반입량, 시간별 반입량, 콘크리트 타설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운반차량이 공사현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반입할 때 슬럼프가 저하된 콘크리트는 사용 가능성에 대한 책임기술자가 판단하여, 유동
화제를 사용하여 슬럼프의 회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콘크리트는 가능한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압송하여 신속하게 타설을 종료하
되 압송관에 남은 잔여 콘크리트는 수집하여 추가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한다.
(4) 콘크리트 펌프는 출력, 최대 콘크리트 압력, 타설량 등을 비교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가장
경제적인 장비를 선정한다.
(1)
05010 - 15 05010 콘크리트공사 일반 Rev. 2026 2.5 거푸집
거푸집은 사용 후 재자원화가 가능하며, 폐기물이 적게 생기는 거푸집을 선정한다.
(2) 자재의 구성 및 조립방법이 기계화, 표준화, 경량화 될 수 있는 시스템 거푸집의 사용을 검
토한다.
(3) 거푸집 박리제는 거푸집의 위치에 따라 요구되는 부착성, 박리성, 마감성을 고려하여 선정
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한다.
(1)
3. 시공
3.1 콘크리트공사
이 절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콘크리트공사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 반입, 타설 및 양생 등 각 작업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높일 수 있
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차량, 장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와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
다.
(4) 공사에 사용되는 공정별 콘크리트의 양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잉여 콘크리트를 최
소화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는 가설블록, 노반재
등으로 재자원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5) 콘크리트의 품질저하 또는 환경영향 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천연자원의 보
전 및 이산화탄소 배출의 삭감에 기여하는 공법 및 기계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6)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환경영향 물질의 시공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7) 콘크리트공사 공법 선정 시에는 녹색기술인증,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
려한다.
(1) 3.2 철근공사
이 절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철근공사에 적용한다.
(2) 철근의 정착부에 배근되는 철근의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철근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
을 적용한다.
(3) 가스압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스 소비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4) 염해를 받는 지역에 건설되는 구조물은 에폭시피복철근 또는 아연도금 철근 등의 사용을
검토하도록 하며, 설계 피복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 품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
(5)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철근의 설계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철근 및 용접 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
에서 냉간가공한다.
(7) 철근의 절단 가공은 산소 절단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 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8) 철근의 공장가공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철근공사방식을 도입하여 과다 배근, 중복 이음, 과
다 절단 등으로 인한 철근 손실률을 최소화한다.
(9) 설계도면에 따라 표준화된 철근 공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1) 05010 - 16 05010 콘크리트공사 일반 Rev. 2026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3.3 거푸집 공사
이 기준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콘크리트공사의 거푸집 공사에 적용한다.
(2) 거푸집 공사는 전용 횟수가 많은 것을 사용하며, 공사계획 시 이를 적절하게 반영한다.
(3) 거푸집 공사를 할 때는 공기와 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투수성, 탈수성이 있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치밀하게 하는 공법이나 구조
체의 보호효과가 높은 프리캐스트제품을 이용한 공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5) 거푸집 재료는 천연자원의 사용저감을 위하여 재자원화가 가능하거나 사용 후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6) 거푸집으로 사용된 폐목재류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하여 재활용을 최대
화하고 재활용이 불가한 폐목과 폐포장재는 적정하게 처리한다.
(7) 거푸집 박리제는 요구성능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적절한 도포회수 및 수량계획을 통하여
잔류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8) 거푸집 폐박리제는 잔량을 일정한 용기에 수거하여 지정폐기물 보관소에 보관 후 지정된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적정처리한다.
(1) 3.4 폐기물 처리
이 절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의 관리 및 저감 활동에 적용한다.
(2) 이 절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 분리, 보관 처리를 통하여 폐기되는 자원을 재활용하고부
정적인 환경영향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3.4.1 폐기물의 관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수거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폐기물 발생 현황표를 폐기물 발생 처리시마다 기록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관리하
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상태를 감시/측정 체크 리스트에 따라 점검, 확인하고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4) 시공자는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이행결과를 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 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
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1) 3.4.2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폐기물의 배출은 분리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 배출이 불
가능한 경우에만 혼합 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과 같은 종류별 및 소각,
중화, 파쇄, 매립 등과 같은 처리방법별로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 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 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 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 폐기물 중 건설 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
되지 않도록 한다.
(1) 05010 - 17 05010 콘크리트공사 일반 Rev. 2026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
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업체는 시공자가 선정 관리한다. 위탁처리업체
는 폐기물 종류별 허가업체인지를 허가증 등으로 확인 관리하여야한다.
(8) 폐기물 보관함 주변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며 누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
다.
(9) 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된 장소는 지정폐기물 표지판을 부착하여 모든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보관 장소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시정 및 예방 조치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6) 05010 콘크리트공사 일반 05010 - 18 끝. 06010 강구조공사 일반 Rev. 2026 06010 강구조공사 일반 1. 일반사항 적용범위 1.1
(1) KCS 14 31 05는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강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2) KCS 14 31 05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 관련 시방서에 따른다.
(3)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강구조공사 일반 1.2
(1) 강구조물의 시공은 KCS 14 31 05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
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시공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3
1.3.1
참고 기준 관련 한국산업표준
이 기준에서는 이하의 한국산업표준을 따른다.
KS A 0011 물체색의 색 이름
KS A 0062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
KS B 0052 용접 기호
KS B 0101 나사 용어
KS B 0106 용접 용어
KS B 0161 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
KS B 0201 미터 보통 나사
KS B 0211 미터 보통 나사의 허용 한계 치수 및 공차
KS B 0233 강제볼트 작은 나사의 기계적 성질
KS B 0239 나사 부품의 정밀도 측정 방법
KS B 0250 주조품 치수 공차 및 절삭여유 방식
KS B 0401 치수 공차 및 끼워 맞춤
KS B 0405 주조품의 둥글기
06010 - 1
06010 강구조공사 일반 Rev. 2026
KS B 0418 주강품의 보통 공차
KS B 0500 철강 제품의 표면 가공 표준
KS B 0501 촉침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
KS B 0507 비교 표면 거칠기 표준편
KS B 0529 머리붙이 스터드 용접부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617 제도-표면의 결 도시 방법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KS B 0805 브리넬 경도 시험 방법
KS B 0806 로크웰 경도 시험 방법
KS B 0809 금속 재료 충격 시험편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
KS B 0811 금속 재료의 비커스 경도 시험 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17 금속 재료의 펄스 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통칙
KS B 0825 아크용접 이음의 한쪽 인장피로 시험 방법
KS B 0826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 방법
KS B 0832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굽힘 시험
KS B 0833 강의 맞대기 용접 이음-인장 시험 방법
KS B 0839 철근 콘트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41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십자 및 겹치기 이음 인장 시험
KS B 0842 측면 필렛 용접 이음의 전단 시험 방법
KS B 0844 T 형 필렛 용접 이음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845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KS B 0870 Y 형 용접 균열 시험 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그 판정 기준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B 0952 용접재료 – 치수, 허용오차, 제품의 상태, 표시 및 포장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 6각 너트 .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17 접시 머리 볼트
KS B 1062 머리붙이 스터드
KS B 1308 나사붙이 테이퍼 핀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6 평 와셔
06010 - 2
06010 강구조공사 일반 Rev. 2026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5221 미터 보통 나사용 한계 게이지
KS B ISO 273 볼트 구멍 및 카운터 보어지름
KS B ISO 1234 분할핀
KS B ISO 2338 평행 핀
KS B ISO 3269 파스너 – 인수 검사
KS B ISO 6157-1 체결용부품-표면결함-제1부 : 일반용 볼트, 스크루 및 스터드
KS B ISO 14731 용접업무조정-임무와 책임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KS D 0028 단강품의 검사 통칙
KS D 0064 강용접부의 수소량 측정 방법
KS D 0210 강의 매크로 조직 시험 방법
KS D 0213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D 0227 주강품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0273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압접부의 초음파탐상 검사 및 판정기준
KS D 0401 주강품의 제조, 시험 및 검사 통칙
KS D 0402 주강품 주물표면의 겉모양 시험방법 및 등급 분류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 치수 .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5 PC 강 봉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8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10 경강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 강재
KS D 3550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
KS D 3556 피아노 선
06010 - 3
06010 강구조공사 일반 Rev. 2026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92 냉간 압조용 탄소강 선재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1 스프링 강재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 말뚝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KS D 3868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9 PC 경강선
KS D 7023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101 내후성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102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KS D 7103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KS D 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KS D 7105 일렉트로 가스 아크용접용 플럭스코어선
KS D 7106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와이어
KS D 7109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충전 와이어
KS F 1611-4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표준 - 제4부: 합성데크 바닥구조
KS F 2257-1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일반요구사항
KS F 2257-4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수직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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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0 강구조공사 일반 Rev. 2026
KS F 2257-5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수평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KS F 2257-6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보의 성능조건
KS F 2257-7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기둥의 성능조건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2701 경량 기포 콘크리트 블록 (ALC 블록)
KS F 2848 단면형상계수에 따른 구조용 강재의 내화 피복두께 산정
KS F 2901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두께 및 밀도 시험 방법
KS F 2902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부착강도 시험 방법
KS F 2903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분진량 시험 방법
KS F 2904 구조부재의 처짐에 따른 내화 뿜칠재의 영향 시험 방법
KS F 2905 구조부재에 가해진 충격에 따른 내화뿜칠재의 영향 시험 방법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4420 교량 지지용 탄성 받침
KS F 4424 교량지지용 포트 받침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3 H 형강 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F 4605 강관 시트파일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14 경량 기포 콘크리트 패널 (ALC 패널)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KS F 9007 합성데크 바닥구조 시공표준
KS L 3101 내화벽돌의 모양 및 치수
KS L 3201 내화 점토질 벽돌
KS L 3202 내화 모르타르
KS L 3205 고알루미나질 내화 벽돌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L 9104 세라믹 섬유 블랭킷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KS M 5980 도료의 흐름 저항성 시험 방법
KS M 6617 방진 고무용 고무 재료
KS Q 1001 계량 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
1.3.2
관련 기준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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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0 강구조공사 일반 Rev. 2026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24 00 00 교량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DS 14 31 00 강구조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강도로교상세부설계지침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AWS D1.1(2010) Structural Welding Code – Steel, American Welding Society
AWS D1.5(2010) Bridge Welding Code, American Welding Society
1.4 용어의 정의
KCS 14 31 05에 쓰이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Ÿ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Gas Metal Arc Welding) : 외부에서 용융금속을 대기의 영향
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가스를 공급하면서 연속으로 공급되는 용가재를 사용하는
아크용접을 말한다.
Ÿ 가용접(tack welding): 본용접 전에 용접되는 부재를 정해진 위치에 잠정적으로 유지시키
기 위해서 비교적 짧은 길이로 된 용접을 말한다.
Ÿ 가조임볼트(temporary tightening bolt): 부재의 가조립 또는 가설치 시, 연결부의 위치를
고정하여 부재의 변형 등을 막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볼트를 말한다.
Ÿ 강구조제작자(steelworker): 강재 가공 제품의 제작 및 공사현장 시공의 일부를 담당하는
협력업자를 말한다.
Ÿ 강재(steel products):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정착재, 주조품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말한다.
Ÿ 검사(inspection): 공사의 각 단계에서 기술, 기능, 재료, 기기, 방법, 수단, 조건 또는 공사품
질 및 완성형태 등을 설계도서 및 그에 준하는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의 내용과 대조하여 적
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Ÿ 고장력강(high tensile strength steel): 보통 인장강도 490 MPa 이상 급의 압연재로서 용접
성, 노치인성 및 가공성을 중시하여 제조된 강재를 말한다.
Ÿ 기공(blowhole, porosity): 용융 금속 중에 발생한 기포가 응고 시에 이탈하지 못하고 용접
부내에 잔류하여 생기는 공동현상을 말한다.
Ÿ 단강품(steel forging): 적당한 단련성형비를 주도록 강괴 또는 강편을 단련성형하고 소정
의 기계적 성질을 주기 위하여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Ÿ 단조품(forging product): 흑피품이라고도 하며 단조성형된 채로의 형상인 것으로 형타단
조품, 자유단조품, 중공단조품 등이 있고 단조작업 온도에 따라 열간단조품, 온간단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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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0 강구조공사 일반 Rev. 2026
냉간단조품이 있다.
Ÿ 더돋기(weld reinforcement): 홈용접 또는 필릿용접에서 필요치수 이상으로 표면에서 돋아
오른 용착금속.
Ÿ 뒷댐재(backing strip): 맞대기 용접을 한면으로만 실시하는 경우 충분한 용입을 확보하고
용융금속의 용락(burn-through)을 방지할 목적으로 동종 또는 이종의 금속판, 입상 플럭스,
불성 가스 등을 루트 뒷면에 받치는 것을 말한다.
Ÿ 드래그라인(drag line, 지연곡선): 일정 속도로 가스를 절단할 때 절단 홈의 밑바닥에 가까
울수록 슬래그의 방해, 산소의 오염, 산소분출 속도의 저하 등에 의하여 산화작용과 절단이
지연되어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평행된 곡선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Ÿ 로터리플래너(rotary planer): 회전하는 원반에 다수의 날을 설치한 것을 평삭반의 바이트
부분에 이용하여 연삭능력을 증대시킨 것을 말한다. 교량들보의 플랜지 플레이트 등의 좁
은 곳과 기둥의 접합부 등의 절삭마무리에 이용하며, 회전 평삭이라고도 한다.
Ÿ 메털터치(metal touch): 기둥 이음부에 인장응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음부분 면을 절삭가
공기를 사용하여 마감하고 충분히 밀착시킨 이음을 말한다. 이러한 이음의 경우에는 밀착
면으로 소요압축강도 및 소요휨강도의 일부가 전달된다고 가정하여 설계할 수 있다.
Ÿ 밀시트(mill sheet): 강재 납입 시에 첨부하는 품질보증서로 제조번호, 강재번호,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정식 영문 명칭은 mill sheet certificate이다.
Ÿ 밀착조임(snug tight): 임팩트렌치로 수회 또는 일반렌치로 접합판이 완전히 밀착된 상태가
되도록 최대로 조이는 것을 말한다.
Ÿ 반입검사(inspection of steel products to be carried): 시공자가 실시하는 검사 중, 강제품을
반입할 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Ÿ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Submerged Arc Welding): 입상의 플럭스 속에 전극 와이어를
묻어서 모재와의 사이에서 생기는 아크열로 용접하는 방법. 주로 자동아크용접에 쓰여 진
다. 잠호용접이라고도 함.
Ÿ 설계도서(design documents):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와 시방서 및 구조계산서, 설비
계산서 등을 말한다.
Ÿ 스캘럽(scallop):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 한 쪽의 부재에 설치한 홈. 용접접근공이라
고도 한다.
Ÿ 스패터(spatter): 아크용접이나 가스용접에 있어 용접층에 날리는 슬래그 및 금속
Ÿ 아크에어가우징(arc air gouging): 탄소봉을 전극으로 하여 아크를 발생시켜 용융금속을 홀
더(holder)의 구멍으로부터 탄소봉과 평행으로 분출하는 압축공기로서 계속 불어내어 홈
을 파는 방법을 말한다. 용융금속을 홀더구멍으로부터 분출하는 압축 공기로 비산시켜 홈
을 판다.
Ÿ 열가공제어강(thermo-mechanical control process steel ): 제어 압연을 기본으로 하여 그 후
공랭 또는 강제적인 제어 냉각을 하여 얻어지는 강으로서, TMC강이라고도 한다.
Ÿ 열간가공(hot working): 재재결정이 일어나는 이상의 온도와 변형률 속도조건에서 변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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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0 강구조공사 일반 Rev. 2026
주는 공정으로 가공경화를 수반하지 않고 큰 변형을 얻을 수 있음.
Ÿ 열처리고장력강(quenched & tempered high tensile strength steel): 강을 담금질
(quenching)한 후 뜨임질(tempering: 뜨임온도는 400 ℃ 이상)을 하여 강의 결정입자를 곱
게해서 재질을 조정하고 강인화시켜 열처리를 하여 고장력강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도록 한
강재를 말한다. 일명 조질고장력강이라고도 한다.
Ÿ 용락(burn-through): 용접금속이 홈의 뒷면에 녹아내리는 현상. 박판용접에 봉 용극을 사용
하거나 용접해야 될 판두께가 용융금속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루트면 치수가 없을 경우
또는 루트간격이 너무 클 경우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Ÿ 용접절차서(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용접이음부에서 설계대로 용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반 용접조건을 상세히 제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통상 모재, 용접법, 이음형상,
용접자세, 용가재, 전류, 전압, 속도, 보호가스, 열처리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에 따라 포함
된다. 용접시공설명서라고도 하며, 산업현장에서는 WPS라고도 한다.
Ÿ 이음용지그(strong back): 맞대기용접시에 이음판의 상호 엇갈림 치수차를 수정함과 동시
에 각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붙이는 보강재를 말한다.
Ÿ 인증제작공장(certified manufactory):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에 따라 인증을 득한 강
재제작공장을 말한다.
Ÿ 일렉트로가스용접 (EGW: Electro-Gas Welding): 수냉동판으로 용접부위를 둘러싸고 그
안으로 CO 2를 집어넣어 보호가스 분위기를 만든 후 와이어 가이드 노즐을 통하여 복합(용
접)와이어를 송급하여, 복합와이어 끝과 모재간에 발생하는 아크에 의해 복합와이어와 모
재를 용융하는 용접.
Ÿ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electroslag welding): 용융슬래그와 용융금속이 용접부에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에워싸 용융된 슬래그욕의 속에 용접 와이어를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주로 용융슬래그의 저항열에 의해 용접와이어와 모재를 용융하여, 순차상향 방향으로 용
착금속을 위로 채워 넣는 용접.
Ÿ 제작검사(product inspection): 강구조제작자가 가공의 각 단계에서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Ÿ 케스케이드법(cascade method): 다층 용접을 할 경우 각 비드의 일부를 인접 비드위에 겹쳐
용착하는 방법을 말한다.
Ÿ 크레이터(crater): 용접 시의 용융지가 그대로 응고되어 움푹하게 패인 부분을 말한다. 이
부분은 슬래그나 기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 결함을 포함하고 있어 균열
의 발생기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접 마무리 과정에 이 부분을 잘 처리해 두어야 한
다.
Ÿ 탄소강(carbon steel): 철과 탄소의 합금으로서 탄소함유량이 보통 0.02~약 2% 범위의 강
을 말한다. 또한 소량의 규소, 망간, 인, 유황 등을 함유하고 있다. 탄소 함유량에 따라 저탄
소강, 중탄소강, 고탄소강으로 분류되고, 경도에 따라 극연강, 연강, 경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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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페이싱머신(facing machine): 강재 이음부의 면을 마감하기 위한 절삭가공기의 일종.
Ÿ 피이닝(peening): 금속의 위를 해머로 두드리는 가공법으로 용접의 경우에는 피드 또는 그
가까이를 두드리는 것에 의해 잔류응력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한다.
Ÿ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요구되는 품질의 강재를 제작하기 위한 수단의 체계를 말한다.
Ÿ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강구조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 구매, 제작, 저장, 출하,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활동을 말한다.
Ÿ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Flux Cored Arc Welding): 코어드 와이어나 플럭스 코어
드 와이어 용접봉을 사용하는 용접을 말한다. 용융금속과 아크를 대기의 영향으로부터 보
호하기 위한 가스의 발생원을 내장 플럭스의 연소 가스에 의존하는 방법과 별도의 가스를
추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Ÿ 피복아크용접(Smaw: Shield Metal Arc Welding): 피복아크용접은 용접하려는 모재표면
과 피복 아크용접봉의 선단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아크열에 의해 모재의 일부를 용융함과
동시에 용접봉에서 녹은 용융금속에 의해 결합하는 용접 방법을 말한다.
Ÿ 합금강(alloy steel): 강의 성질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는 소정의 성질을 구비시키기
위하여 합금원소를 1종 또는 2종 이상 함유시킨 강철을 말한다.
Ÿ 형판(template): 근본이 되는 바탕판. 조각 등을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 때 쓰는 기준이 되는 널
판
품질관리에 따른 구조물의 분류 1.5
이 기준에서는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하기 위하여 구조물을 다음 표 1.5-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5-1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른 품질관리 구분
품질관리구분
가 나 다 중요도(3) 건축물1) 중요도(3) 건축물
중요도(특), (1) 및
(2) 건축물
토목가설구조물2)
토목가설구조물
임시교량
구조물 라 교량
주 1) 이 표의 중요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0103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에 의한 것으로, 품질관리
구분 ‘가’에 속하는 중요도(3) 건축물은 붕괴 시 인명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시적인 건축물
에 한한다.
2) 주로 정적하중을 받는 경우이다.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
1.6
1.6.1
공법의 선정
(1)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
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 시방서가 현장의 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이
것을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
하는 자의 책임 하에 입안한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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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0 강구조공사 일반 Rev. 2026
(2)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과 방법에 관해서는 설계자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1.6.2
제출자료
(1)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시
공상세도(shop drawing),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필요한 항목
에 관하여 명기해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
치계획, 접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와의 관련사항, 안전관리 계획
② 공장제작요령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재료관리요령, 제작 및 용접작업요령, 품질관리 및 검사
요령, 기타
③ 현장시공요령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작업요령, 고장력볼트 접합작업 요령, 용접 접합작
업 요령, 안전관리요령
(3)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KS 규격품의 경우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강재
규격 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그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또는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
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 등의 요구성능에 대하
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품질관리 구분 ‘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시공자 및 제작자는 강재 구입 시 강재 제조공정, 시험 및 검사계획, 운송계획 등 강재 생
산과 품질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강재 및 부속품 구입품의 품질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KS D 0001, KS D 0028,
KS D 0401, KS Q 1001 그 외 각 해당규격에서 규정한 사항 등에 의하여 작성된 각 재료
의 밀시트, 재료시험보고서, 제품 검사보고서 및 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KS 규격품이
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
접성능과 피로성능 등 요구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료별 제출자료는 다음 표 1.6-1에 따른다. 또한, 상기 ②에 따라서 요구성능 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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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0 강구조공사 일반 Rev. 2026 가 추가될 수 있다.
표 1.6-1 재료별 제출자료
재료구분
제출 자료 강재 재료의 밀시트 및 입고명세서 교량받침 및 부속품
재료시험보고서, 제품검사보고서, 재료의 밀시트
볼트
재료의 밀시트(일반볼트 제외), 볼트의 제품 검사 성적서
스터드 전단 연결재 재료의 밀시트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품질보증 및 관리
1.7
1.7.1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의 원칙
① 강구조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강구조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구조기술
사 및 공사감독자와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③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
품질에 맞도록 시공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④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마다 품질관리 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해야 한
다.
⑤ 강구조물 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2)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① 설계품질의 파악
②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③ 계획대로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④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1.7.2
재료의 품질관리
(1) 강재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2) 재료의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 구조물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이 기준의 1.2 관련 한국산업표준의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된 KS 규격품, 고장력볼
트, 볼트,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
06010 - 11 06010 강구조공사 일반 Rev. 2026
료시험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② 위 ①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이더라도 특별히 재료시험을 해야 하는 경
우의 시험방법은 해당 KS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만으로도
공사감독자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 구조물 구분 ‘라’의 경우에는 1.6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의 1.6.2(4)에 규정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주요 부품의 제조와 시험에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
다.
1.7.3
시공자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추고,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3)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공사감독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입증에 필요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1.7.4
강구조제작자의 품질관리
(1) 품질관리 조직
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
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해야 한다.
①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②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③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④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검사하여 만들어 내는 기능
⑤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⑥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⑦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⑧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⑨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⑩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2) 품질관리 실시내용
① 설계품질의 확인
강구조제작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 서류로부
터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품질관리 실시계획
강구조제작자는 가공착수 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
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검사 및 처리 등을 계획해야 한다. 공사시
06010 - 12
06010 강구조공사 일반 Rev. 2026
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
강구조제작자는 강재 제작 중에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
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가 검사를 하여 품질
평가를 해야 한다.
④ 기록 및 보고
강구조제작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장시공 1.7.5
공사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이 기준 1.7.4에 따른다.
1.8 운송 및 보관
(1) 강재의 운송, 보관 및 취급 시에는 강재의 휨, 긁힘 및 과다 적재하중은 피해야 한다. 휘거
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돌출 부분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강재는 오염과 손상을 입지 않도록 상차, 운송, 하차한다. 받침목 또는 기타 지지물 위에 보
관하고, 덮개 등으로 조치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또한 보관 중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지지대의 간격을 좁게 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한다.
(3) 강재는 현장에 반입시 녹막이 페인트 처리된 강재를 반입하여야 하며, 또한 심한 녹, 표면
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이나,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녹막이 페인트에
하자가 생겨 녹이 발생되었거나, 녹막이 페인트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반입되어 현장에 장
기간 야적되어 녹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재 설치 전에 녹을 제거하고, 보수한 후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는다.
(4) 볼트 및 연결재는 KS B ISO 3269에 의하여 인수검사가 완료된 것을 상자로 포장하여 운
반하도록 하며 실내 보관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표시와 포장의 표시방법은
사용강재의 해당 산업표준에 따른다.
(5)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2.
자재
2.1
사용 재료 요건
(1) 이 기준에서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 즉 강재는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정착재, 주조품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2)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칭함.)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06010 - 13
06010 강구조공사 일반 Rev. 2026
(3) 상기 (2)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강구조물 관련 기준 및 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시공
3.1
안전시설
(1) 시공자는 현장조립 및 설치 시, 고소작업과 현장상황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
다.
(2) 안전시설용 장비는 장비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3)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3.2 환경시설
(1) 시공자는 공사 시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
며, 필요시 보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파괴나 피해가 발생 시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해야 한
다.
06010 강구조공사 일반 06010 - 14 끝. 07010 조적공사 일반 Rev. 2026 07010 조적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적조 구조물의 시공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료, 설계, 품질관리 등 이와 관련한 일반 조적조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 을 적용한다.
가. 한국산업표준
KS F 2440 콘크리트 조적재의 시료채취 및 시료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L 3204 규석벽돌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KS L 4201 점토벽돌
KS L 4204 규회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010 규석벽돌 제조용 생석회 및 소석회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KS L 9501 공업용 석회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로근 삽입블록 : 철근을 가로로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블록
가로보강근 : 블록의 속빈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가로줄눈 :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평 모르타르 줄눈
거푸집 블록 : L형, 역T자형, U자형 등으로 만들어 콘크리트조의 거푸집을 겸하게 된 블록
으로 내부에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블록
07010 - 1 07010 조적공사 일반 Rev. 2026
거푸집 블록구조 : 거푸집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조합시켜 거푸집으로 하고 공동 부분
에 철근을 배근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과 기둥, 보 등의 구조체를 만드는 블록구조
경량블록 : 기건비중이 1.9 미만의 속빈 콘크리트 블록
그라우트 : 시멘트 성분을 가진 재료와 골재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적개체의 사이
혹은 속빈 조적개체의 채움용으로 쓰이는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
기본블록 : KS F 400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길이 및 높이 비가 일정한 블록으로 일반적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깔모르타르 : 벽돌쌓기에서 쌓기면에 미리 깔아 놓은 모르타르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일 경
우의 바탕에 까는 모르타르
단내기 : 1일의 공정 종료 시에 단부(端部)를 단형(段形)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서, 나중
에 쌓는 벽돌과 물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단순블록구조 : 블록을 단순히 쌓거나 수평줄눈에 철망(wire mesh)을 넣는 정도로 보강한
블록구조
대형 벽돌 : 표준형보다 큰 형상의 벽돌. 주로 보강용의 공동부(空洞部)를 가진 것.
막힌줄눈쌓기 : 세로줄눈이 막히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면살(shell) : 속빈 블록 개체의 바깥살 부분
무브먼트줄눈 : 벽돌의 흡수팽창 및 열팽창을 흡수·완화하도록 설치하는 신축줄눈
물축임 : 깔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및 충전 모르타르 중의 물을 벽돌구조체가 흡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벽돌면 및 바탕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반절 벽돌 : 표준형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종절단한 형상의 벽돌
보강블록구조 : 속빈 콘크리트 블록 개체의 속빈 부분 또는 수직단면 간의 공동부에 철근
을 매입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으로 한 블록구조
보강철물 : 정착철물과 벽돌쌓기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연결하여 면 외의 전도를 방지하고,
철물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시키기 위해 벽돌벽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철물 등의
총칭
붙임 모르타르 : 얇은 벽돌을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타르 또는 벽돌 안쪽 면에 사용하는 접
착용 모르타르
선틀 블록(jamb block) : 창문틀의 좌우에 붙여 쌓아 창문틀과 잘 물리게 된 특수 블록
세로보강근 : 블록의 속빈 부분에 연직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세로줄눈 :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직 모르타르 줄눈
신축줄눈 :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 및 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
하지 않도록 미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쌓기 높이 : 벽돌을 1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아치 쌓기 : 쐐기형으로 성형된 벽돌을 사용하든지 또는 줄눈두께를 조정하여 아치형으로
쌓는 것.
안채움 모르타르 : 벽돌쌓기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타
르
얇은 벽돌 :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두께 20 mm 전후의 벽돌로 뒷발이 있으며, 한국산업표
준 외의 벽돌
연결줄눈 : 내부 수직단면과 외부 수직단면을 길이방향으로 연결하는 모르타르 혹은 그라
우팅의 수직줄눈
07010 - 2
07010 조적공사 일반 Rev. 2026
이형블록 : 용도에 의해 블록의 형상이 기본블록과 다른 창대블록, 인방블록, 가로근 배근
용 블록 및 기타 특수형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익스팬션 조인트 : 구조체의 지진 등에 의한 변형, 온냉 및 건습에 따른 변형을 흡수하도록
건축물의 연직방향으로 끊어 설치하는 신축줄눈
인방블록 : 창문틀 위에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져 넣어 보강하게 된 U자형 블록
정착 철물 : 벽돌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줄눈 모르타르 :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중간살(web) : 속빈 블록 개체의 내부에 속한 살 부분
중공벽돌 :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인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 이 300
m² 이상, 단변이 10 mm 이상인 벽돌
중량블록 : 기건비중이 1.9 이상인 속빈 콘크리트 블록
창대블록 : 창문틀의 밑에 쌓는 블록
축차충전공법 : 벽돌쌓기 2∼3단마다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
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충전 콘크리트(모르타르) : 보강벽돌공사에서 공동벽돌 쌓기에 의해 생기는 배근용 공동부
등에 충전하는 콘크리트(모르타르)
층고충전공법 : 벽돌쌓기를 층고 또는 층고의 1/2까지 행하여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 후 시
멘트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치장줄눈 모르타르 : 벽돌쌓기 후의 줄눈에 치장 및 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장
용 모르타르
통줄눈쌓기 : 세로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표준형 벽돌 : 길이 190 mm, 폭 90 mm, 두께 57 mm이며, KS L 4201 및 KS F 4004 에
규정한 조적용 벽돌
한도 견본 : 사용 상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결점의 외관 판정 상 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견본 1.4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4.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조적공사 단
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
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조적공사에 있어서 환경 배려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
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4.2 재료 선정
가. 조적공사에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
한다.
나. 조적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
07010 - 3 07010 조적공사 일반 Rev. 2026
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조적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조적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마. 조적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조적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4.3 공장 선정
가.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품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나. 조적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으로 한다.
1.4.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
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
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자. 고밀도 배근의 정착부에 있어서 철근량을 삭감하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음부에서는
가스 소비량이 적은 접합공법을 선정한다.
1.4.5 기타 사항
가.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나.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 재자원화가 가능한 거푸집 또는 사용 후의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타설 일체형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07010 - 4 07010 조적공사 일반 Rev. 2026
2. 자 재
2.1 품 질
조적조에 사용된 재료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재료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2 품질기준
다음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표준과 대한건축학회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제시된 기준이며, 다음의 표에 제시한 재료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표 07010.1 재료의 품질기준표
재
료 기 준 골 재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이 시방서 06015.2.4(골재) 및 이 시방서 07030.2.4(골재)에 따른다.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KS L 9501 「공업용 석회」
KS L 3204 「규석벽돌」
점토 또는 혈암의
KS L 4201 「점토벽돌」
조적용 개체
KS L 4204 「규회벽돌」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콘크리트의 조적용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개체
KS F 4038 「치장 시멘트 블록」
KS F 2440 「콘크리트 조적재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기타 재료를 사용한 KS L 9010 「규석벽돌 제조용 생석회 및 소석회」
조적재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연결철물
이 시방서 06015.2.8(나무벽돌, 철물, 기타) 및 이 시방서 07030.3.4(철
근 및 기타)에 따른다.
모르타르
이 시방서 06015.2.5(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및 이 시방서
07030.3.3(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배합)에 따른다.
그라우트
이 시방서 07030.3.3(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배합)에 따른다.
철 근
KS D 3504 「철근콘크리트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07010 조적공사 일반
07010 - 5
끝. 07015 벽돌공사 Rev. 2026 07015 벽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
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
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 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
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 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이 시방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나.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다.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
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1.3 참조 표준
가. 한국산업표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M 1701 목재 방부제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501 공업용 석회
1.4 시공도
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 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 돌, 묻음
07015 - 1
07015 벽돌공사 Rev. 2026
볼트 및 배관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나.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및 미장
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라. 지정하는 곳에 약 1.2 m×1.2 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
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 및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마.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 위치, 시공 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 성한다.
2. 자 재
2.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가. 시멘트 및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색모래 및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다.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서 5 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2.4 골 재
가.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충전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07015.1의 규정을 만
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잔골재를 사용하 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나.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등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
분포는 표 07015.2를 표준으로 한다.
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
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 직경의 1/4 이하로 한다.
07015 - 2 07015 벽돌공사 Rev. 2026 2.5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것으로 한다.
표 07015.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규정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격 3.0 이하 염분(%) 0.04 이하
표 07015.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mm)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최대치수(mm)
10
5 2.5 1.2 0.6 0.3 0.15
모르타르의 종류
충전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5.0 줄눈모르타르 2.5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100 90~100 60~90 30~70 15~45 2~10 5~15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mm 또는 1.2 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양 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mm 또는 2.5 mm로 한다.
2.6 혼화재료
가.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
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 모르타르의 배합
가.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07015.3에 따른다.
07015 - 3 07015 벽돌공사 Rev. 2026
나.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07015.4에 따른다.
다.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 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라.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
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 나무벽돌, 철물, 기타
2.8.1 나무벽돌
나무벽돌은 쉽게 썩지 않는 수종으로 하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소나무나 잣나무 또는 낙엽송 등으로 한다. 나무벽돌의 치수는 벽돌의 반토막과 같
은 것으로 하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두께가 10 mm 작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나무벽
돌의 하면은 75 mm로 줄여 쐐기형으로 만들고, 특별한 경 우 이외에는 마구리가 벽면에
나오지 않도록 한다. 또 나무벽돌은 콜타르, 크레오소트 오일 및 기타 담당원이 승인하는
목재 방부제 칠을 각 면에 1회 도포하여 건조한 다음에 사용한다.
2.8.2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꺾쇠, 기
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
다. 볼트, 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표 07015.3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 모르타르
용적배합비(잔골재/결합재)
벽용
2.5 ~ 3.0 바닥용 3.0 ~ 3.5 벽용 1.5 ~ 2.5 바닥용 0.5 ~ 1.5 바탕용 2.5 ~ 3.0 바닥용 3.0 ~ 6.0 안채움 모르타르 2.5 ~ 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 ~ 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 kg/l 정도
잔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07015 - 4 07015 벽돌공사 Rev. 2026
표 07015.4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시멘트
잔골재
용적비
1
3층 건물
시멘트
잔골재 1 2.5 3.0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 kg/l 정도
잔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2.8.3 신축줄눈재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 조인트, 기능줄눈 및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
축줄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
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4 방수제
치장줄눈 및 방습 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9 규준틀
가.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않은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
김하고, 켜수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
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고정 해서는 안 된다.
나.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및 다림추
등과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및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벽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3. 시 공
3.1 재료의 취급과 보관, 준비
모든 재료는 이 시방서 07015.2(자재)에서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현
장에서의 보관과 취급, 준비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가.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적치되어야 한다.
나. 모든 금속 보강재는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
어서도 안 된다.
다. 조적체를 쌓을 때, 소성점토벽돌이나 석회벽돌의 경우 처음 일분간의 초기 흡수율이
1.6 l/m²를 넘어서는 안 된다. 흡수율 측정시험 시에는 시험체의 시험면이 물의 표면에
서 3 mm 이상 밑으로 잠겨야 한다.
07015 - 5 07015 벽돌공사 Rev. 2026
라. 콘크리트 조적체에서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젖어서는 안 된다.
마. 재료들은 불순물에 의한 품질 저하가 없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
야 한다. 그리고 그 재료들은 배합이나 시공 시에 적합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
어야 한다.
바.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은 각 재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사.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비는 경우에 비빔기계 안에서의 비빔시간은 3분 미만이나 10분 이상 이어서는 안
된다. 단, 작은 양의 모르타르에 대한 손비빔은 허용된다. 모르타르는 다시 비빌 수 있
으나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경화되기 시작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두 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한 시간
이 지난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공장에서 건조상태로 혼합되고 현장에서
비비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있다.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는 성형 가능할 때까지 비빔
기계에서 비벼야 하며, 이 때의 비빔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3.2 한중시공
한중시공은 다음의 사항에 따르며, 사전에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tion plan)를 제출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가. 모든 재료들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 또 모세관현상이나 눈, 비에 의
해 습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기밀하지 못하거나 보호 차양이
없는 모든 벽의 상단부는 매일 또는 매 작업이 끝날 때마다 내후성이 강한 재료로 덮
어두어야 한다. 벽시공 중에 벽은 작업이 중단될 때 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한다.
덮개는 벽의 상단부에서 양쪽으로 최소한 600 mm 이상 늘어뜨려 정착해야 한다. 단,
다음에 제시되는 라)의 사항에 의해서 부가적인 덮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조적조의 모르타르 층에 눈이나 얼음이 생겼을 경우, 조적조의 상단이 건조하게 될 때
까지 열을 조심스럽게 가해서 녹여야 한다. 얼었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적조
의 단부는 그 부분의 공사가 재개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다. 쌓을 때의 조적체는 반드시 건조상태이어야 한다. 젖었거나 얼어붙은 조적체를 쌓아서
는 안 된다. 기온에 따른 주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벽돌공사의 경우에는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
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
다. 기온이 4℃ 이상, 40℃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에도 모르타르의 온도가 4℃에서 40℃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도 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
면온도는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 다.
2) 블록공사인 경우에는 블록을 쌓을 때 기온이 2℃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기
온이 4℃ 이하일 때에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
록 골재나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 은 조적조가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
되어야 하며, 기온이 -7℃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
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한중시공일 때의 보양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07015 - 6
07015 벽돌공사 Rev. 2026
1) 평균기온이 4℃∼0℃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덮어서 조적조를 눈, 비로부
터 보호해야 한다.
2) 평균기온이 0℃∼-4℃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완전히 덮어서 조적조를 24
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3) 평균기온이 -4℃∼-7℃인 경우에는 보온덮개로 완전히 덮거나 다른 방한시설로 조
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4) 평균기온 -7℃ 이하인 경우에는 울타리와 보조열원, 전기담요, 적외선 발열램프 등을
이용하여 조적조를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돌쌓기
3.3.1 준 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타르
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 기를 하고 벽돌쌓
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 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 는 벽돌더미에 여러 시간 물뿌리기
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해서 사용한다.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는다.
가.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나.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
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다.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3.2 쌓기의 일반사항
가. 가로 및 세로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 mm
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를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
하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
07015 - 7
07015 벽돌공사 Rev. 2026
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
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타르
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
강하여 쌓는다.
차.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
전한다.
3.3.3 보강벽돌쌓기
가. 벽종근 및 벽횡근의 조립
1)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근한다.
2) 벽체 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 된다. 종근은 상시 내진설계로 배근한다.
3) 횡근은 횡근용 벽돌 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4) 우각부 및 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5) 철근의 피복 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칸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 또
는 모르타르를 충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10 mm 이상으로 한다.
나. 벽돌쌓기
특히 보강벽돌벽 공사는 다음에 따른다.
1)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완성 후에 누
수되지 않도록 바닥면과 벽돌 사이에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다.
2)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 모르타르가 고루 배부되도록 쌓는다.
3) 벽돌의 1일 쌓기 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4) 줄눈 모르타르는 공동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 벽돌쌓기 시공 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공동 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양
생한다.
다.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축차(逐次) 충전
1) 벽돌쌓기에 의해 생기는 수직줄눈 공동부(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공동부를 포함)에
대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충전압력으로 벽돌이 미끄러짐 이동이 되지 않
는 시기로 한다.
2)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충전에는 가는 환봉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한다.
3) 모르타르 및 콘트리트 충전은 표준 벽돌쌓기 2∼3단마다 실시한다.
4) 횡방향 줄눈 공동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벽돌의 상단과 동일면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평평하게 한다.
5) 1일 작업종료 시 종줄눈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높이는 벽돌의 상단
부터 약 50 mm 아래로 한다.
07015 - 8 07015 벽돌공사 Rev. 2026
라.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층고 충전
1) 층고 충전공법의 공동부 최소직경은 80 mm 이상으로 한다.
2) 층고 충전공법의 벽돌쌓기는 충전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타설 시의 측압에 견디도
록 쌓는다.
3) 층고 충전공법의 청소구 및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
하여 결정한다.
4) 벽돌쌓기 시 낙하 및 노출된 모르타르는 신속히 제거한다.
5) 청소구 및 점검구는 충전하기 전에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6)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한다.
7) 공동부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타설한다. 1회의 타설 높이는 1.5 m 이하로 한
다.
8) 타설되는 각 층의 긴결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공칭봉경 28 mm 이하)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긴결용구를 보조로 하여 사용한다.
9)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층의 하부에 선단이 도달하도록 수
직으로 삽입한다. 그 삽입간격은 약 400 mm 이하로 한다.
마. 벽돌벽의 단부 및 연결부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1) 배근은 거푸집조립보다 먼저 한다.
2) 거푸집 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개소에 줄눈 모르타르 돌출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측압에 견디도록 형틀을 조립한다.
다) 거푸집의 긴결철물은 공동벽돌쌓기 시에 설치한다.
라) 벽돌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① 벽돌거푸집은 줄눈 전체 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를 바르고 쌓는다.
② 벽돌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설치한다.
마)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① 거푸집공사는 원칙적으로 벽돌벽 쌓기가 종료한 후 가설용 거푸집공사와 동시
에 한다.
② 거푸집은 줄눈봉 등을 사용하여 벽돌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한다.
③ 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콘크리트의 1회 타설높이는 600 mm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타설 중인 콘크리트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바.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설치공법
1)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긴결은 설계도서 혹은 시공도에 따른다.
2) 접합용 철근의 주 구조체에 대한 설치는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한다.
3) 장막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
가) 벽돌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의 철근과 철물의 설치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
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골에 접합용 철근과 철물을 용접하고, 여기에 벽
돌벽의 보강철물을 접합한다.
나) 철골과 철근의 용접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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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5 벽돌공사 Rev. 2026
① 철골 표면에 철근을 수직으로 용접접합하는 경우는 개선을 45°로 하여 용접한
다.
② 철근 단부를 90°로 절곡하여 철골 표면에 평행하게 용접접합하는 경우는 절곡
부분을 5 이상 용접하고 절곡 부분의 주위를 충분히 용접한다.
3.3.4 보강근 배근
보강상세는 이 절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가. 금속 보강재의 위치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른다.
나. 그라우트를 부어넣기 전에 보강재는 금속간격재나 그 밖에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철
근 직경의 200배를 넘지 않도록 긴결하여야 한다.
다. 벽과 휨부재에서 보강 철물 설치의 허용차는 유효춤(d)이 200 mm 이하인 경우에 ±13
mm이다. 또한, 직경이 200 mm보다 크고 600 mm 이하인 경우에는 ±25 mm이다.
직경이 600 mm보다 크다면 ±32 mm가 된다.
라. 보강근의 길이방향 위치의 허용차는 ±51 mm이다.
3.3.5 알루미늄 장비
알루미늄 재료와 장비가 그라우트의 강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경
우를 제외하고, 알루미늄 장비를 사용하여 그라우트를 취급하거나 송출하지 않도록 한다.
3.3.6 통줄눈 쌓기
치장벽을 제외한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에서 가로방향의 연직면상에 위치한 개체의 75% 이
하가 밑면에 위치한 조적조의 높이 절반 이하 또는 조적조 길이의 4분의 1 이하로 포개져
시공될 때, 이 벽체를 통줄눈쌓기로 간주한다.
3.3.7 다중겹벽 쌓기
다중겹벽의 모든 겹은 그라우트나 부식방지 벽체 연결철선이나 철근에 의해 연결 · 부착되
며, 사용재료는 이 시방서 07015.2(자재)에 따른다.
가. 공간쌓기벽 시공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1) 벽체의 연결철물은 모든 홑겹벽을 충분히 연결할 수 있을 만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
다. 홑겹벽에 걸친 벽체 연결철물 부분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내부에 완전히 매립되
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단부는 90°로 구부려 길이가 최소 50mm 이상이어야 한
다. 벽체 연결철물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완전히 묻히지 않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양단이 각각 홑겹벽에 연결되어야 한다.
2) 벽체면적 0.42 m²당 적어도 직경 9.5 mm의 연결철물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공
간쌓기벽의 공간너비가 75 mm 이상, 115 mm 이하인 경우에는 벽체면적 0.28 m²당
적어도 직경 10 mm의 연결철물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3) 연결철물은 교대로 배치해야 하며, 연결철물 간의 수직과 수평간격은 각각 610 mm
와 9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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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5 벽돌공사 Rev. 2026
4) 개구부 주위에는 개구부의 가장자리에서 300 mm 이내에 최대 간격 900 mm인 연결
철물을 추가로 설치해야 있다.
5) 길이 조정이 가능한 연결철물의 경우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① 벽체면적 매 0.16 m²당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연결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 및
수직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홑겹벽체를 연결하는 바닥 연결철물의 최대 32
mm의 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연결철물 연결부분의 이격거리는 최대 1.6 mm이다. 인장 훅이 부착된 연결철물은
적어도 2개 이상이어야 하며, 훅 부분의 직경이 4.8 mm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
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체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나. 그라우트를 사용한 다중 홑겹벽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다중 홑겹벽에서 각각의 홑겹벽은 면적 0.2 m²마다 최소 직경 4.8 mm의 벽체 연결철
물에 의해 부착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 사
이에 동등한 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다. 줄눈보강
1) 조적조 벽체에 사용될 선조립 줄눈보강은 벽체면적 0.2 m²마다 최소 굵기 1.5 mm 교
차 철선을 적어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보강의 수직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길이방향의 철선은 바닥 가로줄눈 모르타르에 완전히 묻혀 있어야 한다. 줄눈보
강의 철물은 모든 홑겹벽과 연결되어야 한다.
2) 연결철물로 연결된 홑겹벽 사이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허용
응력설계법과 기타 조적조 구조설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간이 충전되어 있지 않
은 경우에는 연결철물로 연결된 벽체를 공간쌓기벽의 사용하중 응력, 횡방향 지지, (공
간을 제외한)두께, 높이와 연결철물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3.3.8 수직방향 지지
조적조가 치장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복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조적조의 수직
방향으로의 지지 역할을 하는 구조부재의 최하단 가로줄눈은 비가연성 재료로 최소 6
mm, 최대 25 mm의 폭을 갖는 지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3.9 측면 지지
수평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는 교차 벽체, 기둥, 벽기둥, 부벽 또는 버트레스로서 수직
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 바닥판, 보, 가장자리 보 또는 지붕 등이 조적조의 횡지지 역할
을 할 수 있다. 보에 의한 횡지지의 안목 거리는 압축측 면적의 최소폭의 3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3.10 연결철선과 줄눈보강근의 보호
연결철선 또는 줄눈보강근에 대해서는 피복두께 최소 16 mm의 모르타르가 필요하다. 조
적조 개체와 줄눈보강근 사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두께는 철근이나 연결철
선 두께의 최소 2배 이상인 가로줄눈에 최대 직경 6 mm인 철근이나 볼트가 놓인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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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는 6 mm 이상이어야 한다.
3.3.11 파이프와 배관 매설
조적조에 묻힌 파이프와 배관은 조적조의 강도와 내화성을 요구조건 이하로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파이프와 배관을 중공식 조적조 개체의 사춤되어 있지 않은
중앙부에 배치되는 것은 매설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견고한 전기배관의 위치가 승인된 도면에 의해 상세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용
조적조 내부에 매설할 수 있다.
나. 파이프나 배관은 허브나 연결장치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슬리브를 설치하
여 조적조를 수직 및 수평으로 관통할 수 있으며, 슬리브 사이 간격은 슬리브 직경의
3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슬리브로 인해 구조물의 강도 저하를 최소화해야 한
다.
3.4 줄눈 및 치장줄눈
3.4.1 줄 눈
가.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나.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3.4.2 치장줄눈
가.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나.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
없이 바른다.
다. 치장줄눈의 깊이는 6 mm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3 줄눈보강
중공개체를 이용한 시공의 주된 보강재로 사용되는 철망줄눈 보강재는 지지점 사이에서
연속되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이 겹침이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정착 및 이음길이의 겹친 부분 길이가 25d 이상일 때
나. 인장근 이음길이가 25d 또는 40d 이거나 압축근 이음길이가 20d 이상일 때
다. 시공중 접합부의 가로줄눈이 교차될 경우 줄눈 간의 거리는 철망 직경에 54배에 가
로줄눈 간격의 두 배를 더한 것보다 작아야 한다.
라. 계산상 요구된 경우와 반곡점과 같이 응력이 최소인 특정한 경우
마. 테두리 철선을 휨가공하여 사용할 때는 이 시방서 06030.3(시공)에 따른다.
07015 - 12 07015 벽돌공사 Rev. 2026 3.5 나무벽돌, 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3.5.1 나무벽돌
가. 나무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묻을 위치를 정하고, 수직 및
수평줄눈을 바르고 간격을 일정히 하여 묻어 쌓는다.
나. 도면에 의하여 목재 걸레받이, 띠장 및 돌림띠, 기타 못박기가 필요한 곳에는 나무벽
돌을 위치, 거리, 간격을 정확하게 하여 빼놓지 않고 묻어 쌓는다.
다. 나무벽돌의 간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붙여 댈 목재의
위치를 정하고, 길이방향으로는 간격을 900 mm 이내로 한다.
라. 나무벽돌은 벽돌면보다 2 mm 정도 내밀어 수직면 줄을 바르게 놓고 그 주위에는 모
르타르를 빈틈없이 사춤한다.
3.5.2 볼트, 기타 철물
볼트, 철선, 홈걸이 및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 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은 원칙적으로 줄눈 위치에 수직 및 수평
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부득이하여 벽돌벽
면에 위치하게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견고하고 외관이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3.5.3 배 관
벽돌면에 배관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을 배관의 모양에 잘 맞게 마
름질하여 쌓고 배관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사춤한다.
벽돌을 쌓은 후 나중에 배관홈을 파고 묻을 때에는 그 위치, 깊이 및 길이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고 곧바로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충전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6 기초쌓기 및 내쌓기
3.6.1 기초쌓기
줄기초 윗면은 청소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기초 윗면의 우묵한 곳은 벽돌쌓기 전 일에 모
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고름질하여 둔다. 부득이 벽돌을 옆세워 쌓아야 할 때에는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쌓는다. 기초 쌓기는 1/4 B씩 1켜 또는 2
켜 내어 쌓는다. 기초 벽돌의 맨 밑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벽두께의 2배로 하고 맨 밑은 2켜 쌓기로 한다.
3.6.2 내쌓기
벽돌 벽면 중간에서 내쌓기를 할 때에는 2켜씩 1/4 B 또는 1켜씩 1/8 B 내쌓기로 하고
맨 위는 2켜 내쌓기로 한다.
07015 - 13
07015 벽돌공사 Rev. 2026 3.7 교차부 및 모서리쌓기
3.7.1 교차부 쌓기
직교하는 벽돌벽의 한편을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 켜
걸름으로 1/4B를 들여쌓는다. 이때 그 켜걸름 들여쌓기의 좌측, 우측 및 옆은 정확하게 수
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
타르는 깨끗이 청소한다. 교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
르타르를 끼워대고 사춤 모르타르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7.2 모서리쌓기
벽돌벽의 끝 모서리쌓기를 할 때에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적게 사
용되도록 벽돌 나누기를 하며 사춤 모르타르도 충분히 채운다. 벽돌벽의 끝 또는 모서리
선은 정확히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예각 또는 둔각 교차부의 치장쌓기에는 마름
질한 벽돌을 연마하여 평활하게 하여 쌓는다.
3.8 독립기둥, 붙임기둥, 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이들의 평면은 벽돌 나누기를 잘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선은 정확한
수직선이 되게 한다. 특히 이 부분에 사용하는 벽돌은 일정한 치수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
고, 서로 잘 물려 쌓으며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한다.
3.9 아치쌓기
가.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내기에 편
리하게 한다. 가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을 때 까지 존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나. 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
형으로 균등하게 쌓는다. 아치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배합은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07015.3(시공)을 참조하고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양 바르게 쌓는다.
다.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 짐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굳은 다음 그 윗벽을 쌓는다.
라. 환기구멍 및 층보 걸침 구멍 등의 작은 문꼴 윗부분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
한 바가 없더라도 담당원이 지시할 때에는 아치쌓기로 한다.
3.10 공간쌓기
가.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쌓기로 한다. 공간은 50 mm∼70 mm 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
라 물빠짐 구멍(직경 10 mm)을 낸다.
나.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 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 상, 치수
07015 - 14
07015 벽돌공사 Rev. 2026
및 설치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 다음 중의 하나로 한다.
1)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2) #8 철선(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 것)을 그림 07015.1과 같이 구부려
사용한다. 형상 및 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8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井자형으로 된 철망형의 것을 사용한다.
4) 직경 6 mm∼9 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5) 두께 2 mm, 너비 12 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6) 직경 6 mm, 길이 210 mm 이상의 둥근 꺾쇠 또는 각형 꺾쇠를 사용한다.
다. 연결재의 배치 및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0 mm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최대
수평거리는 9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연결재는 위 아래층 것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라.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그림 07015.1 공간쌓기용 철물
3.11 창문틀 세우기
3.11.1 일반사항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고,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먼저 설치 고정한 나무벽돌 또는 연결철물의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
다.
3.11.2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
다. 창문틀은 고임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 및 연결대 등을 사
용하여 수직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때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
정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버팀대 및 연결대는 문틀 바 깥쪽에 치장면이 아닌 방향으로
못 박아 대고 나중 잘라내기로 한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세로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틀의 상
07015 - 15
07015 벽돌공사 Rev. 2026
하 끝 및 그 중간 간격 600 mm 이내마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 75 mm∼ 100mm) 2개씩
을 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시킨다.
3.11.3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 창
문틀을 먼저 세우고, 이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 볼
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가. 가설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에 준하여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이 창문틀을 끼워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물로 고정한다. 그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
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
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
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이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 구조 및 공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며
배치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0 mm(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3.12 창대쌓기
창대 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윗면을 15° 정도의 경사
로 옆세워 쌓고 그 앞 끝의 밑은 벽돌 벽면에서 30 mm∼50 mm 내밀어 쌓는다. 창대 벽
돌의 위 끝은 창대 밑에 15 m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또한 창대 벽돌의 좌우 끝은 옆
벽에 2장 정도 물린다. 창문틀 주위의 벽돌 줄눈에는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3.13 창문틀 옆쌓기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뿔을 내어 옆벽에 물리고 중간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꺾쇠 또
는 큰못 2개씩을 박아 견고히 고정한다. 옆벽을 쌓을 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
이 안으로 휘거나 각도가 일그러지지 않게 주의한다.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
가고 꺾쇠 및 못 등을 박을 때에는 진동,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하여 그 옆 모르타르가
진동으로 흘러 내려 선틀이 안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선틀이 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틀 중간에 버팀목을 대어 선틀의 옆 휨을 방지하고, 높이 600 mm 정도로 쌓을 때마다 꺾
쇠 또는 큰 못을 박을 때에 다림추 및 수평기 등으로 점검하여 수정하고, 창문틀의 수직·수
평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다. 창문틀의 선틀재가 길어 옆 휨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으
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버팀대를 댄다. 창문틀 옆벽의 벽돌 나누기를 하여
이오토막 등 의 잔토막 벽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다리꼴로 반절하여 쌓는다. 창문틀이
나 나무벽돌 또는 고정철물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사춤한다. 이때 창문틀 밑 또
는 옆의 고임목 및 쐐기 등은 반드시 빼내야 한다.
07015 - 16 07015 벽돌공사 Rev. 2026 3.14 기타 벽돌쌓기
3.14.1 철골과 벽돌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 부분
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3.14.2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고, 벽돌
과 방수층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15 목부 방부제도장
벽돌면에 접촉되는 목부는 모두 방부제를 1회 칠하여 건조시킨 다음 설치한다. 방부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및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
으로 한다. 방부제도장을 할 때에는 목부의 치장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도장하는
면은 충분히 방부상 유효하게 칠한다.
3.16 방수 및 방습
3.16.1 방 수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
에 따른다. 벽돌 벽면의 비계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분히 밀어 넣고 구멍깊이에 알맞은 벽돌을 끼운다.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
에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구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타르를 채운다.
3.16.2 방 습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
눈의 위치에 설치한다. 방습층의 재료,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두께는 10 mm로 한다. 방습층의 방수 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16.3 비흘림판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07015 - 17 07015 벽돌공사 Rev. 2026 3.17 붙박이공사
공동벽돌쌓기에서 붙박이장 등을 벽돌쌓기 도중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줄눈 부분에 메탈
라스를 펴고 빈속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3.18 신축줄눈
도면 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 mm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과 냉간압 연한
구리판 등을 사용하고, 신축줄눈의 스트립으로는 탄성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랜
또는 압출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3.19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
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
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
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
한다. 평균기온이 4℃ 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
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가. 평균기온이 -4℃∼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 시트로 덮어서 보호해
야 한다.
나. 평균기온이 -7℃∼-4℃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
야 한다.
다. 평균기온이 -7℃ 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3.20 인방보 및 테두리보
3.20.1 인방보
가.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 넣기 또
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나.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 때의 거푸집,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
기공법은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다.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
에 따른다.
라. 인방보는 양 끝을 벽체의 블록에 200 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
달할 충분한 길이로 한다. 인방보 상부의 벽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벽과 강
하게 연결되도록 철근이나 블록 메시로 보강연결하거나 인방보 좌우단 상향으로 컨
트롤 조인트를 둔다.
마.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07015 - 18
07015 벽돌공사 Rev. 2026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3.20.2 테두리보
가. 테두리보의 철근콘크리트 시공은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나.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길이 40d (철근직경의 40
배) 이상 바깥에 오는 철근을 넘어 구부려 내리고 유효하게 정착한다.
다. 바닥판 및 차양 등을 철근콘크리트조로 할 때에는 이어붓기 자리가 내력상 및 방수
상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강한다.
라. 테두리보에 접합되는 목조보 및 철골보의 위치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설치
고정용의 앵커볼트, 달쇠, 기타 설치 고정철물을 정확한 위치에 빠짐없이 묻어둔다
3.21 백 화
벽돌면에 백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백화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담당
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07015 벽돌공사 07015 - 19 끝. 07020 블록공사 Rev. 2026 07020 블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속빈 콘크리트 블록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이 시방에 따르지 못할
사항에 대해서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블록공사에 수반되는 가설틀, 거푸집,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에 대한 것은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1.2 참조 표준
가. 한국산업표준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501 공업용 석회
2. 자 재
2.1 콘크리트 블록
가. 콘크리트 블록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 콘크리트 블록 견본품을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출하는 견본품의 종류 및 수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블록은 사용 상 유해한 이상 형상, 모서리 깨짐 등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 판정 규준
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실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시멘트
가.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시멘트는 신선한 것을 사용하고, 사용 시 이상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
다. 유동화제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첨가할 수 있으나 용적으로 12%를 초과해서는 안 된
다.
07020 - 1 07020 블록공사 Rev. 2026 2.3 소석회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4 골 재
가.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소요의 내구성
및 내화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모래의 표준입도는 표 07020.1에 따르고, 그 최대치 수를
2.5 mm로 한다.
표 07020.1 보통골재(잔골재)의 표준입도
체크기(㎜)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10
줄눈 모르타르 ¯ 사춤 모르타르 100 5 2.5 100 1.2 0.6 0.3 90~100 60~90 30~70 15~45
90~100 80~100 50~90 25~65
10~25
0.15
5~15
2~10
다. 사춤 모르타르에 쓰이는 모래의 표준입도는 표 07020.1에 따르고 그 최대치수는 5
mm로 한다.
라. 사춤 그라우트의 자갈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
는 블록 공동부의 최소폭 1/4 이하 또한 20 mm 이하로 한다.
마. 블록 제작에 쓰이는 골재의 최대치수는 블록 최소 살두께의 1/3 이하로 하고 입도는
표 07020.2의 범위로 한다.
표 0702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제작용 골재의 입도
체 크기(㎜)
10 5 2.5 통과율(중량%) 100 65~85 45~65 1.2 0.6 20~50 24~40 0.3 0.15 10~30 5~20 2.5 물 및 혼합재료
물은 콘크리트 및 철근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름, 산, 알칼리, 기타 유기불순물이 없는 깨
끗한 것으로 한다. 혼합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
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3. 시 공
3.1 블록제작 방법
07020 - 2 07020 블록공사 Rev. 2026
블록제작용 원료의 혼합에는 믹서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혼합하여야 한다. 성형에는 동력에 의한 진동과 압축을 병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성형 후에
는 500℃·h 이상, 습도는 100%에 가까운 상태로 둔 다음 성형의 통산 4,000℃·h 이상 다
습상태에서 보양한다. 그 후 7일 이상 경과한 후 이용한다.
(주) 1) 도시라 함은 보양온도(℃)와 보양시간(h)을 서로 곱한 값이다.
2) 4,000℃·h의 계산에 있어 2℃ 이하는 계산에 넣지 않는다.
3.2 블록의 치수
가. 블록의 형상
치수는 표 07020.3에 따른다.
표 07020.3 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치수
형 상
기 본 블 록
치 수
길 이
390 허 용 치 높 이 두 께 190
210
190
150
100
길이·두께 비 고 높 이 ±2
길이, 높이 및 두께의 최소 크기를 90mm 이상으로 한다.
이 형 블 록 또 가로근 삽입 블록·모서리 블록과 기본 블록과 동일한 크기인 것의 치수 및
허용치는 기본 블록에 따른다.
표 07020.4 속빈 부분 및 최소 살두께
속 빈 부 분
속빈 부분 및
최소 살두께
세로근을 삽입하는
속빈부분
최소 살두께
가로근을 삽입하는
속빈부분
조적 후 외부에
나타나는 부분
기타의 부분 블록의 종류
단면적
(㎟)
최소 너비
(㎜)
최소 직경
(㎜)
두께 150mm
이상의 블록
6,000
이상
70 이상 85 이상 25 이상 20 이상
두께 100mm
이하의 블록
3,000
이상
50 이상 50 이상 20 이상 20 이상
(주) 1) 2개의 블록을 쌓아서 생기는 속빈 부분(줄눈도 포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 속빈 부분의 모서리에 둥글기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07020 - 3 07020 블록공사 Rev. 2026
나. 콘크리트 블록에 철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에 지장이 없도
록 충분히 크게 한다. 그 속빈 크기 및 블록의 최소 살두께는 표 07020.4에 따른
다.
다. 등급
1) 블록은 표 07020.5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7020.5 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등급
구분
기건비중
전단면1)에 대한 압축강도
(N/㎡)
흡수율(%)
투수성2)
(㎜)
A종 블록 1.7 미만 4.0 이상 ¯ ¯ B종 블록 1.9 미만 6.0 이상 ¯ ¯ C종 블록 ¯ 8.0 이상 10 이하 10 이하
(주) 1) 전단면적이란 가압면(길이×두께)으로서, 속빈 부분 및 양 끝의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의
면적도 포함한다.
2) 투수성은 방수 블록에만 작용한다.
2) 블록은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한다.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3.3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배합
가. 적용범위
이 항은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및 사춤용 그라우트의 현장배합에 적용한다.
나. 재료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및 사춤 그라우트에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 물 및 혼화재
07020 - 4
07020 블록공사 Rev. 2026
료는 이 시방서 07020.2(자재)에 따른다.
다. 줄눈 모르타르
1) 줄눈 모르타르 배합은 표 07020.6에 따른다.
표 07020.6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치장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그라우트의
배합비(용적 배합비)
배합비
시멘트
석회 모래 1
3
3
1
모르타르
줄눈용
사춤용
치장용
1
1
1
그라우트 사춤용 1 2 자갈 3
2) 줄눈 모르타르의 연도는 블록의 흡수성을 고려해서 양호한 점착이 되도록 정한다.
3) 줄눈 모르타르에 혼화재료를 사용한 경우 혼화재량, 비빔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
다.
라.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
1) 속빈 콘크리트 블록공사에 사용되는 사춤 모르타르, 보 사춤 그라우트 배합은 표
07020.6에 따른다.
2)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의 연도는 사춤하는 공동부 크기, 사춤 높이, 블록의 흡수성,
사춤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동부를 빈틈없이 충전할 수 있도록 정한다.
3)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에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재량, 비빔 방법은 공사
시방서에 의한다.
마. 치장줄눈 모르타르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은 표 07020.6에 따르고, 특별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
한다.
3.4 철근 및 기타
가. 철근 및 결속선
철근 및 결속선은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나. 철망
1) 블록 보강용 철망은 #8∼#10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한 것을 사용하고, 그 형상,
치수, 기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 표 07020.7에 따른다. 다만,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철선은 #10로 한다.
07020 - 5 07020 블록공사 Rev. 2026
다. 연결 고정철물
블록과 다른 부재와의 접촉부의 연결 고정용 철물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운반, 취급 및 저장
가. 블록
1) 블록의 적재 장소는 평탄한 곳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블록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 품질, 형상, 치수 및 사용개소별로 구분하
여 사용 상 지장이 없게 저장한다.
3) 블록의 적재 높이는 1.6 m를 한계로 하며, 바닥판 위에 임시로 쌓을 때는 1개소에 집
중하지 않도록 한다. 야적 시의 블록은 흙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우수를
흡수하지 않도록 저장한다.
4) 블록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모서리의 파손, 깨짐 및 긁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시멘트
1) 시멘트는 우수 및 습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적재높이는 13포대를 한계로 하며 검사가 용이하도록 적재한다.
3) 조금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골재
1) 골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2) 먼지, 흙, 기타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라.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2) 품질의 특성에 유의하여 품질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철근
1) 철근은 직접 지면에 접촉하여 저장하지 않으며, 우수에 접하지 않도록 하며 흙, 기름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철근은 규격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3.6 보 양
가. 블록을 쌓은 후는 어떠한 때라도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는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충격 및 기타 하중을 주지 않도록
07020 - 6 07020 블록공사 Rev. 2026
주의한다.
나. 강우로 인하여 조적한 블록공동 내에 우수가 들어갈 우려가 있을 때는 시트 등으로
덮어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다. 블록 벽체의 표면은 조적용 및 사춤용 모르타르 등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묻으면 즉시 이를 제거한다.
3.7 한랭기 시공
가. 한랭기에 속빈 콘크리트 블록, 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 기타의
사용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 공사)의 05025(한중 콘크리트 공사)에
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블록을 쌓을 때에 기온이 2℃ 이하로 내려가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 올림
켜수(단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골재 및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07020 블록 공사 07020 - 7 끝. 08010 석공사 일반 Rev. 2026 08010 석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내·외부 바닥, 내·외부 벽체, 내·외부 계단, 조형물, 기념물
등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 등 건식공
법으로 설치하는 공사·석재 쌓기공사, 석축공사에 적용한다.
나. 동절기의 습식시공은 5℃ 이상 건식시공은 -10℃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공사계약문서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1) 제품 관련자료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2) 시공도 : 제작도 및 절단, 부분가공, 마감 상세를 포함한 설계도면
3) 견본 : 각 종류별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석재 견본품 및 설
계도면에 의한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4) 기타 :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성분(물리) 시험 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서 제출.
나.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
인을 받은 설계도면, 견본품 및 관련 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
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과 동시에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 시공도
이 시방서에 규정하는 석공사는 공사착수 전에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08010 - 1 08010 석공사 일반 Rev. 2026 1.5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KS B 07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원자 방출분광 분석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530 석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6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KS : 한국산업표준
가공석 :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갱쏘(gang-saw) : 일정한 크기의 석재 판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
꺾쇠 :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근각볼트 : 머리에 홈이 없는 트러스 머리 형태의 볼트로 머리 밑에 사각형 부분이 있는 볼
트
끝고임 석재 : 석축의 뿌리 끝쪽에 고이는 석재
날매 : 석재 수(手)가공 시 사용하는 석재용 공구
눈(目)숫자 : 도드락다듬 공구 35 mm×35 mm 면의 뿔 숫자
하드보드지 :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
데파볼트 : 건식 시공 시 앵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체에 주입하는 STS 304 볼트
발수제 :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
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
표면과 분리되게 하는 화학제품
세트앵커 :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손갈기 : 사람이 기계를 조작하여 공정마다 물갈기 공구를 교체하며 광내기하는 것
수가공 : 석재용 공구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가공하는 것
심페드 : 석재의 중량에 의하여 하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구조체와 앵글 사이에 끼우는 끼움
판
할석기 : 원석을 판석 등으로 가공하는 기계
혹두기 : 석재를 뫼 쪽으로 쪼개서 혹이 형성된 모양 그대로의 석재
08010 - 2 08010 석공사 일반 Rev. 2026 1.7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7.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석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
다.
나. 이 절은 석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7.2 재료 선정
가.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석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다. 석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
정을 고려한다.
라. 석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
다.
마. 석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석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7.3 공장 선정
가. 석재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나. 석재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1.7.4 시공 방법 및 장비 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
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
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
08010 - 3
08010 석공사 일반 Rev. 2026
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 재
2.1 석 재
가. 석재는 KS F 2530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수입 석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
어야 한다.
나.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
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 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
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 mm 입방체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 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마. 구조체에 사용하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등의 흡수율, 비중, 압축강도, 파괴율은 표 08010.1을 표준으로 하되 일부 미달
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표 08010.1 암석의 물성 기준
구 분 암 석
흡수율
(최대 %)
비중
(최대 %)
압축강도
(N/mm²)
철분 함량
(%)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0.5 2.6 130 4 방해석 0.8 2.65 백운석 0.8 2.9 60 2 사문석 0.8 2.7 저밀도 13 1.8 20 5 중밀도 8 2.2 30 5 고밀도 4 2.6 60 4 보통 21 2.3 20 5 규질 4 2.5 80 4 규암 2 2.6 120 4
변성암
(대리석,사문암)
수성암
(점판암, 사암)
08010 - 4 08010 석공사 일반 Rev. 2026
바.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띠, 철분, 풍화, 산화 등의 결함이 없고, 특히 철분의 함유량
이 적어야 하며, 가공마무리한 규격이 정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
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사. 석재의 등급은 표 08010.1의 기준에 의하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 : 흐름(구름무늬, 얼룩), 점(흰점, 검은점), 띠(흰줄, 검은줄), 철분(녹물), 끊
어지는 줄(균열, 짬), 산화, 풍화 등이 조금도 없는 석재.
2등급 : 1등급의 기준에 결점이 심하지 않은 석재.
3등급 : 시공의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
아. 석재 뒷면에 발수제 등을 도포하지 않으며, G.P.C공법은 방수처리를 할 수 있다.
자. 두께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없을 때에는 표 08010.2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08010.2 두께 허용오차
두 께 (mm)
허용오차 (±mm) 허 용 수 량 T10 1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이내의 수량
T20 1.5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이내의 수량
T30 이상 2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5% 이내의 수량
2.2 철 물
가. 연결 및 보강철물은 석재의 크기 및 중량,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 준한 구조계산서에 따르고 석재 1
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나. 연결철물 중 앵커, 볼트, 너트, 와셔 등은 KS B 0702 및 KS D 1652에 의한 표
08010.3 스테인리스강(STS 304) 화학성분 기준 이상을 사용하되, 보강철물의 종류·재
질·형상 및 규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0.3 스테인리스강(STS 304) 화학성분 기준
종 류
C
(탄소)
Si
(규소)
Mn
(망간)
P
(인)
S
(황)
Cr
(크롬)
Ni
(니켈)
KS 표준치 ≥0.08 ≥1.00 ≥2.00 ≥0.045 0.030 18∼20 8∼10.50
다. 스테인리스강 STS 304는 다음 항목의 기준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1)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호르몬(다이옥신)이 없는 제품.
2) 일반 공기 부식이나 수중에서의 내식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08010 - 5 08010 석공사 일반 Rev. 2026
3) 우수한 내식성, 내열성, 저온인성을 가지며 성형가공 및 용접성이 양호하며 열에 경
화되지 않으며 자성은 없어야 한다.
4) 내식성의 재질로 부식 또는 녹이 나지 않는 제품.
5) 처짐 현상이 없으며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 및 내약품성이 탁월하며 변색되지 않는
제품.
라.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철물의 규격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석
재 쌓기 공사의 경우는 표 8010.4를 표준으로 하고 방청 처리한다.
표 08010.4 철물 규격
(최소규격, 단위 : mm)
봉 강(棒鋼)
촉
ø9 또는 D10
길이 100
꺽쇠
ø9 또는 D10
적용길이 150
마.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습식공법 공사의 경우는 표
08010.5를 표준으로 한다.
표 08010.5 습식공법용 철물
철물
두께
연결철물 40 미만 직경 3.2 40 이상 직경 4.0
스테인리스제
촉
직경 3.2
길이 40
직경 4.0
길이 50
(최소규격, 단위 : mm) 꺾쇠 연결철물 직경 3.2 직경 3.5 직경 4.0 직경 4.2
황동제1)
촉
직경 3.5
길이 40
직경 4.2
길이 50
꺾쇠
직경 3.5
직경 4.2
(주)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바. 욕실 및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 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직경
6 mm, 적용 길이 60 mm로 한다.
사. 기타 철물의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품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타르
가.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의 규정에 따르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나.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8010.6에 따른다.
08010 - 6 08010 석공사 일반 Rev. 2026
표 08010.6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 너비
재 료 용 도
시멘트 모 래 줄 눈 너 비 통돌 1 3 실내, 외벽. 벽, 바닥은 3~10㎜ 깔모르타르용 1 3 실내, 외부., 바닥 벽 3~6㎜ 사춤 모르타르용 1 3 가공석의 경우 실내외 3~10㎜ 치장 모르타르용 1 0.5 거친 석재일 경우 3~25㎜ 붙임용 페이스트 1 0
다. 혼화재료나 조합된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실링재
가.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하며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 실리콘으로서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실링재 작업 전 줄눈 주위의 페인트, 시멘트, 먼지, 기름, 철분 등을 제거한다.
라. 백업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마. 백업재는 줄눈 폭보다 2∼3 mm 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
바. 실링재 줄눈 깊이는 6∼10 mm 정도가 되도록 충전한다.
3. 시 공
3.1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가. 형상, 규격은 석재나누기도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나.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08010.7∼08010.9를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다.
다. 마무리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석재의 마주치는 면 및 모서리 마감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너비 15 mm 이상,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30 mm 이상 마무리한다.
08010 - 7 08010 석공사 일반 Rev. 2026
표 08010.7 석재 수(手)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혹두기
가공공정
마무리 종류
큰혹 큰 혹 ①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쇠망치로 따냄
쇠망치+날메로
따냄
작은혹 ①
거친정
중간정
고운정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④
거친다듬
도드락
중간다듬
다듬
고운다듬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⑤
⑤
⑥
⑥
⑦
거친다듬
잔다듬 중간다듬
고운다듬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⑤
⑤
⑥*
⑥*
⑥
⑦*
⑦
⑦
정다듬 비 고
작은 거친정 중간정 고운정
5~6m 3~4m 1.5~2
25눈 64눈 100눈
혹 15개 25개 70개
m
m
mm
정으로 2,3회
쪼아 낸다
도드락망치로
타격한다
⑧
⑧*
⑧
→+
⑨
⑨
⑩
일자형 잔다듬
망치로 타격한
다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수(手) 가공에 한정한다.
5) 석재의 두께는 80 mm 이상으로 한다.
6) 정다듬 숫자는 100×100 정 자국으로 표시한다.
7) 도드락다듬 눈(目) 숫자는 35×35면의 뿔 안의 숫자를 표시한다.
표 08010.8 석재 물갈기 마감 공정 마감종류 수동 물갈기 자동 물갈기 거친갈기
메탈 #60(Matal Polishing Disc)
마석 #3 물갈기
레진 #1,500(Resin Polishing Disc)
마석 #14 본갈기
레진 #3,000(Resin Polishing Disc)
마석 #15 정갈기 광판(광내기) P.P(파우더)
마. 몰딩 및 조각 등은 원석을 시공도에 의하여 할석한 후 정확히 가공한다.
바. 연결철물, 핀, 꺾쇠 등의 구멍 및 모서리 부분은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 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손(手)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08010.8의 거친갈기, 물갈기, 본갈기 공정으로 마감
한다.
아. 기계 가공 시 원석을 할석한 후 표 08010.9를 표준으로 하여 가공한다.
08010 - 8 08010 석공사 일반 Rev. 2026
표 08010.9 석재 기계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버너
마감종류
정다듬
도드락
다듬
잔다듬
정다듬
3날
정
도드락다듬 잔다듬 25눈
1.5∼2
mm
9눈 49눈
면 고르기
1회
거친다듬
중간다듬
고은다듬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④ 1회 ① ② ③ ④
비 고
버너로 표면을 벗겨낸다.
3날정으로 타격
②
NB10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일자형 잔다듬 날로
⑤
타격한다.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함.
2) 원석을 할석, 버너한 후 가공한다.
3) 석재의 두께는 60 mm 이상으로 한다.
4)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자. 바닥 깔기 공사는 된비빔 모르타르를 30 mm 이상 깔고, 페이스트 반죽을 3 mm 이
상 두께로 깔고, 3 mm∼5 mm 이상 된비빔 모르타르에 주입된 후 고무망치를 이용
하여 타격하여 설치한다.
차. 단위석재 간의 단차는 0.5 mm 이내, 표면의 평활도는 10 m당 5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카. 줄눈의 깊이는 석재 두께 50 mm까지 10 mm 이상, 석재 두께 50 mm 이상의 경우는
15 mm 이상 충진한다.
타. 시공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없을 때에는 표
08010.10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08010.10 시공허용오차
범 위
수직면 수평면 90° 각 높이(mm) 허용오차(mm) 3,000 이내 0 10,000 이내 2 15,000 이내 3 20,000 이내 4 30,000 이내 6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08010 - 9 비고 08010 석공사 일반 Rev. 2026 3.2 버너마감
3.2.1 견본 결정
석재의 종류, 색상, 결, 무늬, 가공형상 등은 마감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3.2.2 가공요령
원석을 갱쏘(gang-saw) 또는 할석기(diamond blade saw)로 할석하여 표면을 버너 가공
한 후 시공도에 의한 크기를 절단한다.
3.2.3 면의 홈집
끊어지는 줄(균열, 짬), 철분(녹물), 산화, 풍화 등의 흠집이 없는 석재를 사용한다.
3.2.4 버너 사용 요령
버너 표면 마감요령은 액체산소(O2)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의해 화염온도 약 1,800℃
∼2,500℃ 불꽃으로 석재판과의 간격을 30 mm∼40 mm 되도록 하여 좌우 또는 전진과
후진하여 표면을 1회 벗겨내도록 하되 중복하여 전진과 후진하여 벗겨내지 않는다.(수
(手)작업 시 좌우, 전진후진을 병행하지 않는다.)
3.2.5 버너가공 후 처리
석재 표면에 열을 가하여 가공한 후 물 뿌리기를 하지 않는다.
3.2.6 앵커구멍 뚫기
앵커구멍 뚫기는 석재 두께면과 같은 실 규격의 형판을 제작하여 석재 두께면 좌우 1/4
지점에 앵커 위치를 표시한 후 20 mm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구멍 을 뚫고 압축 공
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
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3 보 양
가. 외벽에 석재를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나.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양생 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
업을 중지하거나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
한다.
다.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
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 mm 이상
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부착하여 보
양한다.
08010 - 10
08010 석공사 일반 Rev. 2026
라.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양생되기 전에 보행을 금한다.
3.4 시 험
석재 및 앵커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KS F 2519, KS F 2518, KS B 0702 등
에 따른다.
3.5 검 사
자재 및 석공사에 대한 검사는 시공계획서(08010.1.3)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08010 석공사 일반 08010 - 11 끝. 09010 타일공사 Rev. 2026 09010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 외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
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가. 이 공사와 관련 있으나 이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05000 (콘
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08000(석공사), 이 시방서 11000(방수 및 방습 공사), 이
시방서 15000(미장 공사) 등의 다른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35 압출 성형 콘크리트 패널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4 용어의 정의
1.4.1 도자기질 타일 재료에 관한 용어
「도자기질 타일」의 재료에 관한 용어는 KS L 1001의 “정의”에 의한다.
1.4.2 타일 붙임 공법에 쓰이는 용어
09010 - 1
09010 타일공사 Rev. 2026
MCR 공법 : 거푸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부여하여 모르타르
가 파고 들어가는 것에 의해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
개량압착 붙임 : 먼저 시공된 모르타르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도포하고,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속면에도 같은 모르타르를 도포하여 벽 또는 바닥 타일을 붙이는
공법
균열유발 줄눈 :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발생하는 건조수축균열을 계획적으로 발생 되도록
콘크리트 구조체에 설치하는 줄눈
기성배합 모르타르 :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를 공장에서 계량·혼합하여 포장· 반입한 제
품. 타일 붙임 모르타르와 줄눈용 모르타르 및 바탕용 모르타르가 있음.
깔개 모르타르 : 바탕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깔고 나무흙손 등으로 바닥면을 마감한 후
반듯한 나무흙손으로 미장한 바탕
깔개 붙임 : 바닥에 타일을 펴서 붙이는 것을 말함.
대지 : 타일 유닛을 일체로 붙여놓은 큰 종이 또는 비닐판
두드림 검사 : 타일 표면을 타진용 테스트 해머(test hammer)로 두드릴 경우, 음질에 의해
탈락을 검지하는 검사법
뒷굽 :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접착제와의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제조 과정에
서 타일의 뒷면에 만들어진 발굽 또는 오목·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마스크 붙임 : 유닛(unit)화된 50 mm 각 이상의 타일 표면에 모르타르 도포용 마스크를
덧대어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마스크를 바깥에서부터 바탕면에 타일을 바닥면에 누름
하여 붙이는 공법
맞댐자리 홈턱 : 타일간 서로 맞대어 놓은 곳의 오목하게 갈라진 부위 먼저
붙임 철물 : 타일시공 전에 철물을 미리 붙여놓음.
모자이크 타일 붙임 :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직접 표면 붙임의 유닛화된 모
자이크 타일을 시멘트 바닥면에 누름하여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공법
밀착 붙임 :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붙임
용 진동공구를 이용하여 타일에 진동을 주어 매입에 의해 벽타일을 붙이는 공법
살두께 : 실제 부재의 두께
소지 : 타일의 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시유 타일의 경우에는 표면의 유약을 제거한 부분
수실 : 수직 또는 수평을 잡기 위한 실
수직 실 : 수직을 맞추기 위해 위아래로 띄운 실 수평
실 : 수평을 맞추기 위해 좌우로 띄운 실 시유약 : 소지 표면에 칠한 유리질 부분 시중품 :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신축 줄눈 : 압출성형 시멘트판이나 ALC 패널 상호간의 줄눈
신축조정 줄눈 : 온도변화나 수분변화 또는 외력 등에 의하여 건물이나 건물 부위에 발생
되는 변형이 타일에 영향을 적게 미치게 하기 위한 바탕면 및 바름층에 설치하는 줄눈
앵커 핀 : 돌을 긴결하기 위한 철물 완부 : 흠이 없어 완전한 상태
이형 : 사물의 성질, 모양, 형식 따위가 다름.
자막대 : 길이 300 mm 정도의 반듯하고 딱딱한 막대기를 말함.
09010 - 2
09010 타일공사 Rev. 2026
접착제 붙임 : 유기질 접착제를 바탕면에 도포하고, 이것에 타일을 세차게 밀어 넣어 바닥
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접착 철물 : 접착제로 붙임해야 하는 철물
정부 : 바른 것과 그른 것
종벽 로킹 방법 : 벽체를 상하간 요철 맞물림에 의해 붙이는 방법
종벽 슬라이드 방법 : 벽체를 상하 중에서 한쪽 부분이 끼워 들어가게 하는 방법
주문품 : 건축주가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제품
줄 붙임 : 일렬로 배열하여 붙이는 방법
타일 유닛 : 일정한 줄눈간격을 설치하여 바닥에 나열한 소정 매수의 타일 표면에 플라스
틱 필름 또는 그라우트 사포 등을 부착하여 유닛화한 것.
천단 : 타일 붙임할 경우 위아래 마지막 부분 철물
타일 : 철물을 붙이는 부분의 타일
치장줄눈 :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벽면을 치장으로 할 때 줄눈을 곱게 발라 마무리한
줄눈
타일 속면 : 모르타르가 붙는 타일의 안쪽면(뒷면)
통로 줄눈 : 타일의 줄눈이 잘 맞추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수직·수평으로 설치한 줄눈
흡수 조정재 : 모르타르의 수분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바탕면에 도포하는 합성수
지 에멀션 재료.
1.4.3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쓰이는 용어
가줄눈재 : 타일을 거푸집에 깔아 줄붙임하거나 타일 유닛을 제작할 경우, 줄눈폭 확보를
위해 타일 사이에 집어넣는 성형 줄눈재
줄눈 결정 : 거푸집 면에 타일을 깔개 붙임할 경우에 줄눈의 통로를 잘 맞추기 위해 600
mm 간격으로 거푸집에 미리 설치한 통로 줄눈
치줄눈 : 거푸집 면에 타일을 단체로 깔개 붙임할 경우에 타일 줄눈 부위에 설치하는 발
포 플라스틱제 가줄눈
1.5 제출 및 승인
가.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나. 제품관련 자료 : 타일 및 접착제, 시멘트, 백색시멘트, 혼화제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 타일나누기도 : 현장 실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 폭
2)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4)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09010 - 3 09010 타일공사 Rev. 2026
5)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6)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라. 제품 견본 : 다음과 같은 제품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1) 타일 :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가로, 세로 각각 600×900 mm
이상 크기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2) 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마.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
인을 받은 도설계도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6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6.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타일 및 테라코
타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
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
공)에 따른다.
1.6.2 재료 선정
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
정한다.
다.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아.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1.6.3 공장 선정
가.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
다.
09010 - 4 09010 타일공사 Rev. 2026
나.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
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다.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1.6.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
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
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
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자.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
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차. 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2. 자 재
2.1 타 일
2.1.1 품 질
가.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
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나.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다.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09010.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
차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09010 - 5 09010 타일공사 Rev. 2026
표 09010.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부위
재질 크기
두께
(m/m)
줄눈폭
(m/m)
욕실바닥 자기질 200×200 이상 7 이상 4 욕 실 벽 유색시유도기질 200×250 이상 6 이상 2 현관바닥
자기질(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300×300 이상 7 이상 5 세탁실바닥 자기질 150×150 이상 7 이상 4 주 방 벽 유색시유도기질 200×200 이상 6 이상 2
발코니바닥 (60㎡
이상 전면발코니)
자기질 200×200 이상 7 이상 4 홀 자기질 250×250 이상 7 이상 4 외부바닥 지정 150×150 이상 좌동 좌동 외벽타일 지정
지정크기
90×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1이상
(석기질: 15
이상)
지정
크기
외부바닥
(테라스현관)
지정 150×150 이상 11 이상
지정
크기
2.1.2 재질과 용도
가.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
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나.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
험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견 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 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
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
09010 - 6
09010 타일공사 Rev. 2026
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
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
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가.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
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
우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나. 백색 시멘트 :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
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제출 및 승인된 백
색 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다. 모래(잔골재) :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 mm체를 100% 통
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 mm체를 100% 통과
한 모래를 사용한다.
라. 물 :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마. 혼화제 :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
방에 따른다.
바. 모르타르 배합
1) 배합은 표 09010.2를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 상태에 따라 담당
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
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도록 한다.
09010 - 7 09010 타일공사 Rev. 2026
표 09010.2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구 분
붙
임
용
시멘트 백시멘트 혼화재 벽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1
1
1
1
¯
¯
¯
¯
3.0~4.0
1.0~2.0
2.0~2.5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바닥
판형 붙이기
크링커 타일
일반 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0.5~2.0
0.5~1.0
0.5~1.5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줄눈폭 5mm 이상
내장
줄눈폭 5mm
이하
외장
줄
눈
용
모 래
1
1
1
비 고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설계 도서에 따른다.
2.2.4 충전재
가. 모래와 시멘트 충전 :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 시멘트와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색상의 잔골재를 섞는다.
나. 시멘트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다. 건식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라. 라텍스(latex)와 시멘트 :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성 있게 하는 분말
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마.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
다.
2.2.5 신축줄눈재
가.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료를 표준
으로 한다.
나.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
로 한다.
다.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질의 내약품제 및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2.6 흡수 조정재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
다.
09010 - 8 09010 타일공사 Rev. 2026
2.2.7 실링재 및 백업재
가.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
합한 제품으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 공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가.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
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 나누기
한다.
나.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9010.3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 mm 정
도로 한다.
(단위 : mm)
표 09010.3 줄눈 너비의 표준
타일 구분
대형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자이크 줄눈나비 9 5 ~ 6 3 2
다.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라.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마.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바.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이 시방서 09010.3.5 (보양
및 청소)에 따라 보양한다.
사.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
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아.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
다.
자.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
시간이 경과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 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2) 치장줄눈의 폭이 5 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
지 않도록 채운다.
4)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09010 - 9
09010 타일공사 Rev. 2026
차. 신축줄눈
1)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
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 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 재료 설치 시 줄
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3)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카. 바탕 만들기
1) 모르타르 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
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 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이상)은 3∼
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3
mm, 벽의 경우는 2.4 m당 ±31 mm로 한다.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
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고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타.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파.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
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하.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
록 한다.
09010 - 10 09010 타일공사 Rev. 2026
거. 방수대책
1)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2)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바닥타일 부착 전,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장 및 외장 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 두께는 표 09010.4를 표
준으로 한다.
표 09010.4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 법 구 분
외
장
타 일 크 기 (mm)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mm) 떠 붙 이 기 108 × 60 이상 12 ~ 24 압 착 붙 이 기 108 × 60 이상 5 ~ 7 108 × 60 이하 3 ~ 5 108 × 60 이상 바탕쪽 3 ~ 6 개량압착붙이기
타일쪽 3 ~ 4
판 형 붙 이 기
50 × 50 이하 3 ~ 5 동시줄눈붙이기 108 × 60 이상 5 ~ 8 떠 붙 이 기 108 × 60 이상 12 ~ 24 낱 장 붙 이 기 108 × 60 이상 3 ~ 5 108 × 60 이하 3 판 형 붙 이 기 100 × 100 이하 3 접착제 붙이기 100 × 100 이하 ¯
내
장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
르타르의 두께는 12∼24 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 mm∼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나.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m² 이하로
한다.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15분 이내
로 한다.
다.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09010 - 11 09010 타일공사 Rev. 2026
3.2.3 개량압착 붙이기
가.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 mm∼6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나.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
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 mm∼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
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라.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
에 제거한다.
3.2.4 판형 붙이기
가.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
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나.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가.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다.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이성
분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한다.
라.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마.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3.2.6 동시 줄눈 붙이기
가.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5 mm∼8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나. 1회 붙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로 좌우, 중앙의 3점에 충
격을 가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
타르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라.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50 mm), 소(20 mm)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마.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
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바.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이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09010 - 12
09010 타일공사 Rev. 2026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가.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mm∼6mm를 표
준으로 한다.
나.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라.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가.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나.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
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
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다.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 뿌림한 후 깔개 모
르타르를 기준타일 붙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 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
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라.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이에 수실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온 시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3.2 압착 붙이기
가.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
처리를 실시한다.
나.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
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
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다.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m∼
4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라.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mm∼7
09010 - 13 09010 타일공사 Rev. 2026
mm로 한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 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
서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 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
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
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할 경우에 타일 간 채워 넣어 붙이면 모르타
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는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타
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 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3 개량압착 붙이기
가.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
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
처리를 실시한다.
나.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
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
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 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다.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라.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 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
mm∼4 mm에 얼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
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5 mm 정도의 두께를 평균으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인다. 동시에 해머
등으로 타일 주변부터 모르타르가 삐져나올 때까지 압착을 실시한다. 타일 붙임이 종
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4 접착 붙이기
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나.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
위와의 취합되는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
에 따른다.
다.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정도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라.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회 도막붙임 면적은 3 m² 이내로 하며, 접착제는 우선 금속흙
손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도막붙임한 후,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요한 높이로
한다. 건조경화형 접착제는 도막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반응경화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가용 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09010 - 14 09010 타일공사 Rev. 2026 3.4 천장 붙이기
가. 바탕처리는 이 시방서 09010.3.1(타일붙이기 일반사항)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며, 표 09010.2와 표 09010.7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타르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나.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타르가 솟아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 양
가.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직사광선은 피
한다).
나.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
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
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라.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마.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
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바.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
조업자 및 시공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
에 적용시킨다.
2)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사.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 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 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
이 청소한다.
라.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09010 - 15 09010 타일공사 Rev. 2026
1)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2)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6 검 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
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6.3 접착력 시험
가.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 m²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
른다.
나.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
다.
다.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60 mm 크기로 콘크
리트 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라.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MPa 이상이어야 한다.
09010 타일공사 09010 - 16 끝. 10010 방수공사 일반사항 Rev. 2026 10010 방수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방수공사
경우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절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11010.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1010.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층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방수층의 종별
보호 및 마감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 장 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주) 1) 범례 : ○ : 적용, - : 표준 외
1.2.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11010.2에 따른다.
10010 - 1 10010 방수공사 일반사항 Rev. 2026
표 11010.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지 붕
부위 및 용도
실 내
차 개
외
방 발
복 코
도 니
양
벽
지
하
외
벽
A B C
인
수 수 공 옥
조 영 연 상
류 장 못 정
원
통
상
의
보
행
약
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 - - - - - - - 자갈깔기 - - ○ - - - - -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 - - - - - - - 화 장 재 - - - - - - - -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 - - - - - - - 보호 및 마감
(주) 1) 범례 : ○ : 적용, - : 표준 외
2) 실내 A : 욕실 및 주방 등, B : 주차장, C :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2. :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가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가 붙은 개량 아스팔트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
수층(mineral surfaced)
10010 - 2 10010 방수공사 일반사항 Rev. 2026
③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재료명.
Ur : 우레탄고무(urethane rubber)
Ac: 아크릴고무(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 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2.4 물매와 배수
가.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
의 물매를 1/50∼1/20로 한다.
나.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2.5 방수 바탕의 종류
가. 옥상, 실내의 바닥 등
1)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 라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
(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2)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나.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다.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1.2.6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10010 - 3
10010 방수공사 일반사항 Rev. 2026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가.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
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나.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
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다.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
다.
라.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
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
반하여야 한다.
마.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
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바.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1.2.7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10% 이하로 충
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
는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나.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
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
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
어야 한다.
다.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
어 있어야 한다.
라.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마.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바. “가”∼“마”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1.2.8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가.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한다.
다.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10010 - 4 10010 방수공사 일반사항 Rev. 2026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
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
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마.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
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바.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 또는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1.2.9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가.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나.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
한다.
다.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라.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1.3 관련 시방절
1.3.1 이 시방서와 관련된 시방절은 다음과 같다.
가. 05000(콘크리트 공사)
나. 07000(조적 공사)
다. 14000(미장 공사)
라. 19000(단열 및 방내화 공사)
1.3.2 기타 일반적인 사항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00(총칙)을 참
조하여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D 3615 도장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34 콘크리트용 철못
10010 - 5
10010 방수공사 일반사항 Rev. 2026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KS F 2621 건축용 실링재 시험 방법
KS F 2622 멤브레인 방수층 성능 평가 시험방법
KS F 3204 건축용 유성 코킹재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KS F 404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2 루프 드레인(평 지붕용)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04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KS F 4905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KS F 4906 모래 붙인 루핑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3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F 492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KS F 4924 건축용 플라스틱계 방습 필름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KS F 4926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KS F 4927 투습 방수 시트
KS F 4929 세라믹 메탈 함유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3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F 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트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KS F 4938 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KS 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도포 방법 시공표준
KS F 9003 도막 방수재 도포방법 시공 표준
KS F 9004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시공표준
KS F 9006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시공 표준
10010 - 6
10010 방수공사 일반사항 Rev. 2026
KS F 4938 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KS F ISO 13638 건축용 실링재의 장기 수중 침지 조건에서의 저항성 시험 방법
KS F ISO 13640 건축용 실링재의 시험용 피착체 제작 방법
KS K 0514 천의 질량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직물의 인장 성질-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KS K 1400 섬유제 방수시트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 제품의 두께 측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70 방습·방수용 아스팔트 프라이머
KS M 3736 수팽창성 벤토나이트 방수 시트
KS M 3805 폴리염화비닐 지수판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6793 수팽창 고무 지수재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밀도 측정 방법-제1부 : 비중병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방수·방식 내부 지침안
1.5 용어의 정의
개량 아스팔트 :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경사이음 :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경화제(硬化劑) :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고정철물 :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
화시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기제(基劑) :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덧붙임 :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여 바르는 것
아스팔트 루핑류 :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
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
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
10010 - 7
10010 방수공사 일반사항 Rev. 2026
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멤브레인(membrane) 방수 :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무브먼트(movement) :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밀어올려 붙임 :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바탕정리 :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발수성(water repellency) :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방근재 :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하는 재
료를 의미함.
방수기술자 :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
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방수 모르타르 :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방근층 :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방수시공자 :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시공사(전문방
수공사업자, 이하 시공자라 함)를 말함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용액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방수작업자 :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방수제 :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방수층 재형성 :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 보
수재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배후 수압측 :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
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백업(back-up)재 :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
형 재료
백화현상 :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벤토나이트(bentonite) :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 (Si-Ai-Si
)으로 이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 (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 조물의 방수용 보조재
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벤토나이트 패널 :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벤토나이트 시트 :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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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매트 :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
에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벤토나이트 채움재 :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
긴 것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실란트 :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
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보강포(布) :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
유 제품을 사용
보행용 방수층 :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보호완충재 :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
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보호층 :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복합형 방수층 :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
하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 실링재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해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
프형의 재료
볼록모서리 :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봉투 접기 :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
로 180° 꺾는 것
비고(경)화형 도막재 :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비보행용 방수층 :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출형으로 구분
성형기 :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성형재 :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수압측 :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도 있음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시트 :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 방수시트, 부틸고무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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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실링(sealing)재 :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부재에 접착하
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심(seam)용접 :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
부적으로 하는 용접
오목모서리 :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용착제(溶着劑) :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
는 액상(液狀)의 재료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
도록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응고제(凝固劑) :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
를 촉진시키는 약제
이음 :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절연용 테이프 :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 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점착유연형 도막재 :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 (자중)에
의해서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자착(自着)형 방수
조인트 캡(joint cap) :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
재
취약부 :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
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탈기장치(脫氣裝置) :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토치(torch) :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통기성 :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폐쇄장소 :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폴리머 겔 :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
성분으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
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폴리머 분산제 :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프라이머(primer) :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
(경질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유연하게 밀착
시킬 목적으로 바탕면에 도포하는 액상(液狀) 혹은 점착(粘着) 유연형의 재료(연질형 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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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프라이머)
합장맞춤 :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화장재(化粧材) :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양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흘려 붙임 :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눌러 바
르는 것
T 조인트 :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1성분형 실링재 :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2면 접착 :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2성분형 실링재 :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3면 접착 :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1.6 제출물
1.6.1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 설계면적을 산출한 후 사용 방수자재와 인
건비 등을 산정한 공사 계약서를 체결한다.
1.6.2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 상의 오류 또는 실제 시공면적 상의 산출이 잘못 기재되
어 있을 경우 담당원과 상의한 후 설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1.6.3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1.7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7.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
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
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
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에 따른다.
1.7.2 재료 선정
가.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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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수 및 방습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방수 및 방습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방수 및 방습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
려한다.
마. 방수 및 방습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사.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
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1.7.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
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
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바.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
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차.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카.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
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타.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
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
화를 고려한다.
파.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
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
립한다.
하.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
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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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 방수공사 일반사항 Rev. 2026
2. 자 재
이 시방서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절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 공
3.1 시공계획
3.1.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나.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시공자(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 수기술
자의 역할 분담 등
다.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
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라.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마.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
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바.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사.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아.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자.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차.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1.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시공자는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
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평면도
10010 - 13 10010 방수공사 일반사항 Rev. 2026
방수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등
나.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
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 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2 시공관리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3.3.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3.3.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
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3.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4 작업환경
3.4.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
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 (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 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4.2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
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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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3.4.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
야 한다.
3.4.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 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5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
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3.5.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3.5.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 리 등을 사용
하는 작업
3.5.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3.5.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3.5.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3.5.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6 검사 및 시험
시공자는 방수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3.6.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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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가.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 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6.3 시공 시의 검사
가.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 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나.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다.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라.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마.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6.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가.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나.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다.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라.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마.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 둔다.
2) 방수층 끝 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 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3)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 한다.
10010 방수공사 일반사항 10010 - 16 끝 11010 지붕공사 일반 Rev. 2026 11010 지붕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지붕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각 시방서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서 명기한 사항을 적용하
며 각 시방서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 지붕의 구성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의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
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200 섬유판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9 경질우레탄 폼 보온재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기와가락 잇기(batten seam) : 너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를 바닥에 고정한 후
규격에 맞춘 금속판으로 마감하여 각재 부위가 돌출되어 있는 방법
금속패널 지붕 : 공장에서 미리 패널 타입으로 성형하여 현장에서 설치하는 지붕 금속패널
로 종류는 금속절판 지붕, 돌출잇기 지붕, 기와가락 잇기 지붕 등이 있음
금속제 절판 지붕(structural metal roofing) : 금속판을 V자, U자 또는 이에 가까운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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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0 지붕공사 일반 Rev. 2026
으로 접어 제작한 지붕판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지붕
골(계곡)(valley) : 경사 지붕에서 지붕면이 교차되는 낮은 부분
굽도리 철판(base flashing) : 지붕면과 수직을 형성하는 면의 하단부에 비흘림 및 빗물막
이를 위하여 설치하는 강판
계단식 이음(horizontal seam) : 물 흐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 또는 기타 고정재
로 고정하여 계단식 모양으로 지붕을 만드는 이음 방법
너비 방향(가로 방향) :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과 직각인 방향
데크(deck) : 일반적으로 바닥판을 의미하지만 지붕공사에서는 Roof Deck를 말한다.
돌출 잇기(standing seam) :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에 수직으로 돌출되게 설치하는 이음
방법
레이크(rakes) : 지붕 경사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 및 박공지붕에서 벽과 박공지붕 사이
에 마감하는 부재
바탕보드 : 지붕 마감 재료를 설치하기 위한 합판 등의 바탕 재료
바탕 방수 재료(underlayment materials) : 금속판 지붕공사 등에 수밀성을 제공하거나 수
밀성을 보강하기 위한 재료
박공벽(측면 부분)(gable) : 박공지붕에서 지붕 경사면과 벽과 만나는 삼각형의 부분
방습지(vapor barriers) :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공간(상대습도 45% 이상)의 지붕 등에 결
로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재료
서까래(rafter) : 처마도리와 중도리 및 마룻대 위에 지붕 경사의 방향으로 걸쳐대고 산자
나 지붕널을 받는 경사 부재
아이스 댐(ice dam) : 1월 평균 기온이 -1℃ 이하인 지역의 지붕 등의 지붕재 하부에 방
수 및 방로를 위해 설치하는 재료
중도리(purlin) : 처마도리와 평행으로 배치하여 서까래 또는 지붕널 등을 받는 가로재
지붕의 경사(물매) : 지붕 구조에서 수평 방향에 대한 높이의 비
1) 평지붕 : 지붕의 경사가 1/6 이하인 지붕
2) 완경사 지붕 : 지붕의 경사가 1/6에서 1/4 미만인 지붕
3) 일반 경사 지붕 : 지붕의 경사가 1/4에서 3/4 미만인 지붕
4) 급경사 지붕 : 지붕의 경사가 3/4 이상인 지붕
지붕마루(용마루)(ridge) : 지붕 경사면이 교차되는 부분 중 상단 부분
처마 거멀띠(drip edge) : 지붕의 처마 및 박공처마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ㄷ- 자 띠
형태로 덧대는 철판
처마(eave) : 경사 지붕에서 낮은 쪽 단부
추녀 마루(hip) : 지붕 위에 있는 지붕마루로 지붕귀에 있는 추녀의 바로 위에 꾸민 귀마루
착고(end closure) : 지붕의 상단 및 하단에 골 부분을 마무리한 재료
카운터 후레싱(counter flashings) : 벽 또는 기타 표면에 기본 후레싱 또는 이와 관련된 고
정철물(패스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후레싱
크리켓(crickets) 또는 새들(saddles) : 굴뚝 등 작은 지붕 관통 부위에 설치하여 물의 흐
름을 바꾸도록 하는 구조물
클립(clips) 또는 거멀쪽 : 금속판 지붕의 금속판을 설치하기 위한 비연속적인 부재 클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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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ts) 또는 거멀띠 : 금속판, 후레싱, 마감재 등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하는 연속적인 부
재
패스너(fastener) : 고정용 철물의 총칭
평잇기(flat seam) :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과 수평하게 설치되는 이음 방법으로 평잇기
는 일반적으로 급경사 지붕 및 외벽에 한하여 적용
후레싱(flashing) : 지붕의 용마루, 처마, 벽체, 옆 마구리, 절곡 부위, 돌출 부위 등에 사용
하여 물처리 및 미관을 위한 마감재
흐름 방향(세로 방향) :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
홈통 걸이(gutter brackets) : 홈통을 고정하거나 지지하는 부재
1.4 지붕공사의 성능 요구사항
1.4.1 일반사항
지붕에 대한 일반적인 성능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 건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시공한다.
가. 수밀성 : 지붕은 넘치거나 흘러내리는 것을 고려하여 지붕재료를 겹치도록 하거나
후레싱을 설치하며 건물 내부로 물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나. 내풍압 성능 : 지붕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 명시된 설계 풍하중 등 설계
하중을 적용하였을 때 설계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다. 열변위 : 금속재료로 설계된 지붕(금속판 및 금속패널, 금속절판 지붕)은 주변 및 금
속 표면에 최대 온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열변위를 고려한다. 태양 열취득 및 밤의
열 손실에 따른 재료의 표면 온도에 관한 기본적인 설계 계산을 하여야 한다.
라. 단열 성능 : 지붕은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4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단열성능을 갖도록 설
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마. 내화 성능 :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중 내화구조가 아닌 지붕
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 정하는 내화 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의 사용 :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마
감 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준불연재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차음 성능 : 지붕은 외부 발생 소음원과 실내허용 소음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음 성
능을 갖도록 설계·시공되어야 한다.
1.4.2 하부 구조의 처짐 제한
지붕의 하부 구조의 처짐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1/240 이내이어야 한다.
1.4.3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의 경사는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로 지정한 바가 없으면 1/5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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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0 지붕공사 일반 Rev. 2026
가. 기와 지붕 및 아스팔트 싱글 : 1/3 이상. 단, 강풍 지역인 경우에는 1/3 미만으로 할
수 있음
나. 금속 기와 : 1/4 이상
다. 금속판 지붕 : 일반적인 금속판 및 금속패널 지붕 : 1/4 이상
라. 금속 절판 : 1/4 이상. 단, 금속 지붕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경우 : 1/50 이상
마. 평잇기 금속 지붕 : 1/2 이상
바. 합성고분자 시트 지붕 : 1/50 이상
사. 아스팔트 지붕 : 1/50 이상
아. 폼 스프레이 단열 지붕의 경사 : 1/50 이상
1.5 시험 시공
가. 공사시방서에서 명기하는 경우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시험 시공을 한다.
나.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 부위를 시공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현장 조건
가. 기후 제한 : 지붕공사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명기된 기후조건 또는 지붕공사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기후조건에서만 지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1.7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7.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지붕공사 단계
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지붕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따른
다.
1.7.2 재료 선정
가. 방습지 및 단열재 등의 지붕공사를 위한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
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지속 가
능한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나. 지붕 및 부속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지붕 및 부속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
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지붕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
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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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붕 및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지붕 및 부속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사. 현장에서 화학적 방부처리가 필요한 목재의 사용은 가능한 한 제한한다.
아. 지붕 부속자재인 선홈통 및 루프 드레인은 되도록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를 선정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자. 지붕공사 시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1.7.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
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
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자. 기와 시공 후 노출된 부분에 부착된 시멘트, 모르타르, 흙 등의 불순물을 청소할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차. 단열재 및 접착식 시트의 설치는 겹침이음 및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
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2. 자 재
2.1 골 조
골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2 데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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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데크(roof deck, 철제 또는 기타)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3 방습지
가. 겨울철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실내공간의 지붕에는 방습지를 설치한다. 바탕층이 콘크
리트 구조 등 방습성능이 있는 경우에는 방습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나.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기준 이상인 방습재료
: 투습도가 24시간 당 30 g/m²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 g/m²·h·mmHg 이하의 투습저
항을 가진 재료
2.4 단열재
가. 단열재의 재료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 글라스 울 :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 적합한 제품
2) 폴리스티렌 :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적합한 제품
3) 경질우레탄 폼 : KS M 3809(경질우레탄 폼 보온재)에 적합한 제품
2.5 바탕보드
가. 바탕보드의 재료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별도로
명기하지 않는 한 내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구조용 합판 : KS F 3113(구조용 합판)에 적합한 두께 9mm 이상의 제품
2) 보통 합판 : KS F 3101(보통합판)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3) 파티클 보드 : KS F 3104(파티클 보드)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4) 목모 보드 : KS F 4720(목모 보드)에 적합한 두께 15mm 이상의 제품
5) 섬유판 : KS F 3200(섬유판)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2.6 바탕 방수 재료
바탕 방수 재료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가. 아스팔트 루핑 및 펠트
1) 아스팔트 루핑 : KS F 4902(아스팔트 루핑)에 적합한 1280 품 이상의 제품
2) 아스팔트 펠트 : KS F 4901(아스팔트 펠트)에 적합한 540 품 이상의 제품
나. 개량아스팔트 방수 시트 : 자착식형으로 KS F 4917(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에
적합한 2mm 이상의 제품
다. 자착식 방수시트 : KS F 4934(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에 적합한 제품
라. 합성고분자계 방수 시트 : KS F 4911(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에 적합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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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공
3.1 일반사항
가.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 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나. 지붕공사의 시공은 단일 시공자에 의해 설치한다.
3.2 콘크리트 위 구조틀(frame) 설치
가. 콘크리트 위에 지붕재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 : 기와, 아스팔트 싱글 등을 콘크리트 구
조물 위에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설계도서 등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위에 구조틀(frame)을 형성하고 지붕재를 설치하는 경우
1) 지붕재 하부 바탕을 설치하기 위한 고정부재(각재나 L형강 등)를 사용하여 구 조
틀(frame)을 만들고 그 위에 바탕 보드와 방수재료로 바탕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
다.
2) 고정 부재의 위치 및 간격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간격으로 하되 부과되는 하중과
바탕보드의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3 목구조 또는 철골구조(트러스)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3.4 바탕보드 및 방수재료 설치
가. 바탕보드
1) 접시머리 목조건축용 못, 나사못, 셀프드릴링 스크류 등으로 설치한다.
2) 못의 길이는 목조건축용 못은 32 mm 이상, 나사못은 20 mm 이상 관통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3) 못 간격은 일반부는 300 mm를 표준으로 하며 외주부는 150 mm를 표준으로 한다.
4) 합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는 2∼3 mm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나. 아스팔트 루핑 또는 펠트 설치
1) 하부에서 상부로 설치하며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2) 겹침길이 : 길이 방향(장변)으로는 200 mm, 폭 방향(단변)으로는 100 mm 이상 겹
치게 설치한다.
3) 와셔 딸린 못 또는 스테이플러, 타카 못 등으로 설치하며 못 간격은 300 mm를 표준
으로 한다.
다. 자착식형 방수 시트
1) 바탕보드 위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자착식 시트를 설치한다. 시트 제조업자가 요구
하는 경우 프라이머를 칠하고 설치에 대해서는 시트 제조업자의 온도 제한 사항을 따
른다. 물이 흘러내리도록 지붕널 모양으로 설치하며 시트와 시 트는 지그재그로 하여
길이 방향으로 15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단부의 겹침은 90 mm 이상 겹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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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롤러를 사용하여 이음 부위를 누른다.
2) 시트를 설치하고 14일 이내에 지붕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3.5 기타 재료의 설치
지붕의 구성에 따라 설치되는 데크, 방습지, 단열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1010 지붕공사 일반 11010 - 8 끝. 12010 금속공사 일반사항 Rev. 2026 12010 금속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의 관련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D 0004 알루미늄, 마그네슘 및 그 합금-질별 기호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관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
KS D 5589 주석 도금 황동판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단조품
KS D ISO 16143-1 일반용 스테인리스강-제1부:평판 제품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국토교통부 고시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논슬립 :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
키기 위해 설치하는 철물
드라이브 핀 :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12010 - 1 12010 금속공사 일반사항 Rev. 2026
레지스터 :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맨홀 :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앵커볼트 :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
기 위하여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익스팬션 볼트 :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
게 되어 있는 볼트
조이너 :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 및 승인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
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5.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00(총칙)의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가. 금속 재료는 전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나.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
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 현장의 주변지역
12010 - 2
12010 금속공사 일반사항 Rev. 2026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
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다.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
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라.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
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2. 자 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 표준
(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이 시
방서 10000 (목공사)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
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다.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
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나.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는 볼트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
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
12010 - 3
12010 금속공사 일반사항 Rev. 2026
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바.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사.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
다.
아.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
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
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차.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
두 이 시방서 18000(도장공사)의 18010(도장공사 일반)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카.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
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타.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파.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
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하.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
는다.
3.2 선설치
가.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
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
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
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
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
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 후설치 12010 - 4 12010 금속공사 일반사항 Rev. 2026
3.3.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
김한다.
3.3.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
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3.3 일반사항
가. 나무벽돌
1)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2)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
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3)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나.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다. 앵커볼트
1)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
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
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
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라.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팬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
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마.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
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바.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
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3.3.4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12010 - 5
12010 금속공사 일반사항 Rev. 2026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3.5 제품의 설치
가.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2010 금속공사 일반사항 12010 - 6 끝 12015 금속 현장 제작품 공사 Rev. 2026 12015 금속 현장 제작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금속재료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금속격자 및 철사다리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 재
2.1 계단 난간류
난간류의 재질 및 모양,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2 격자공사
격자 및 철창살 등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3 철사다리 공사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일반구조용 강재로 하며, 형상 및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계단 난간류
가. 콘크리트 구조물
난간의 설치를 위해 강관 슬리브는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킨다. 난간동자는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견고하게 정착시킨다.
나.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또는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할
12015 - 1
12015 금속 현장 제작품 공사 Rev. 2026
때에는 난간의 끝 부분을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다. 철골조
철골조에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로 접합하여
설치한다.
라. 두겁대는 설계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며, 곡절부는 통째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이음 부분을 만들 때에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바. 난간동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맞이 모두에 용접하거나
나사 틀로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의 바탕 구조체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고정한다.
사.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아.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며,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자.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2 격자공사
가. 주위의 울거미(뼈대)는 연귀맞춤 또는 맞댐으로 하며, 노출되지 않게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격자살은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맞이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거나 맞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으로 겹쳐 고 뒷면에서
나사조임이나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을 한다.
다.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고,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3 철사다리 공사
가.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봉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에 구멍을 내어 조여 붙인다.
세로 뼈대의 이음은 설계도면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 부착 및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지 않을 때에는 양
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키며, 간격이 1.8 m를 넘지 않게 중간에도 고정시킨다.
콘크리트구조의 경우에는 구조체에 60 mm 이상 묻어 넣고 끝 부분을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며, 철골조의 경우에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다. 구조체와 연결철물 및 수직뼈대와의 접합 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12015 - 2 12015 금속 현장 제작품 공사 Rev. 2026 3.4 기타의 금속제품 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및 공법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015 금속 현장 제작품 공사 12015 - 3 끝. 12020 금속 기성제품 공사 Rev. 2026 12020 금속 기성제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논슬립, 줄눈대, 펀칭 메탈, 코너비드, 레지스터,
조이너, 맨홀, 커튼 박스, 팬코일 덮개, 트랜치 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가. 금속 계단 논슬립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재질은 황동제(폭 50 mm, 무게 1.28 kg/m)로 하며, 그 규격은 KSF
4527에 따른다.
나. 조임에 쓰이는 나사와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을 조여 붙이는데 충분한 것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에 묻는 매입철물은 너비 15 mm, 두께 2.3 mm, 총길이 80 mm, 허리 높이
50 mm 정도의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매입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며 부착 간격은 논슬립의 양 끝에서 300 mm 내외로 한다.
2.2 금속 줄눈대 공사
가. 바닥판 금속 줄눈대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황동 압출재를 사용한다. 모양은 I자형 제물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며, 치수는 두께 4.5 mm, 높이 12 mm, 길이 900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다리가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매입철물을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 바름두께(높이)
에 적합한 것을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 끝 및 중간
간격이 450 mm 내외가 되도록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 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침 또는 십자 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12020 - 1 12020 금속 기성제품 공사 Rev. 2026 2.3 펀칭 메탈 공사
가. 펀칭 메탈(구멍철판)의 재질과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0.6 mm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한다.
나. 펀칭구멍(구멍뚫음)의 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4 코너비드 공사
가. 코너비드는 황동제 및 아연도금 철제,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와 종별,
형상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 철제로 하고 길이는 1,800 mm로 한다.
나. 코너비드의 재료는 표 12020.1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2020.1 코너비드의 종류
황 동 제
아연도금 철제 비 드
폭 25mm 정도 길이 35mm 이상의 강판으로 부착 간격은 양끝에서
200mm 내외로 나눈다.
비 고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 레지스터 공사
가. 레지스터(통풍 금속물)의 재질과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면부와 동체부 모두 두께 1 mm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하고 치장면 부분은 합성수지도료를 칠하고 마무리한다.
나. 개폐 조작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6 조이너 공사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7 맨홀 공사
가. 맨홀은 외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주철제로 하고, 전면 콜타르 달굼칠을
한다. 형상 및 치수, 제작자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뚜껑에 글자를 넣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것은 도난방지용
사슬을 붙인다.
12020 - 2 12020 금속 기성제품 공사 Rev. 2026 2.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가.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철판으로 제작하며, 도장한다.
나.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2.9 금속덮개(뚜껑) 공사
가.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이나 분체도장 등으로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나.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한다.
3. 시 공
3.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가. 후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전 모르타르로 다리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는 규준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에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나.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타르 배합비를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 바름을 한 위에 설치하며, 논슬립 앵커가 모르타르에 견고히 부착 되도록 내려
눌러 줄이 바르고 수평, 수직면이 바르게 설치한다.
다.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에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 조임을
한다.
3.2 금속 줄눈대 공사
3.2.1 줄눈나누기
설계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테라조와
인조석갈기 등의 줄눈거리와 간격은 벽에서 일정 간격의 테두리(150∼200 mm)를 남기고
900 mm 내외로 한다.
3.2.2 바탕 만들기
가.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이 되고 수직이 맞도록 한다. 줄
눈나누기의 한 구획 내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이 1개소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나.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며, 평편하게
만든다.
12020 - 3 12020 금속 기성제품 공사 Rev. 2026 3.2.3 부 착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감안하여 정하고, 줄이 바르고
이음새와 간격이 일매지게 설치한다.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돋음을 하고, 수평실에 맞추어 내려 눌러 설치하며 남는 모르타르는 떼어낸다.
모르타르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을 450 mm로 배치한다.
3.3 펀칭 메탈 공사
3.3.1 재 단
치수는 끼워댈 부분보다 약간 줄여 헐겁게 끼울 수 있도록 하고 각도를 정확히
재단한다. 갓 둘레의 펀칭 모양은 사방이 같은 정도로 남게 재단한다.
3.3.2 부 착
가. 설치공법은 목재일 때에는 이 시방서 10000 (목공사)에 따르고, 강재일 때는 이
시방서 17000 (유리 및 창호공사)에 따른다.
나. 사방의 형상과 모양을 같게 하여 위치를 바르게 끼우고, 배부름이나 우글음 등이
없도록 용접 및 나사못 조임, 누름선 대기로 고정한다. 나사못의 배치간격은 양끝 및
중간간격을 300 mm 내외로 한다.
3.4 코너비드 공사
가.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상,하 양 끝을
수직으로 잡아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나. 부착
1) 콘크리트 및 속빈 시멘트 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
간격으로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며, 여기에 배합비 가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2)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3) 목부 면에 붙여댈 때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3.5 레지스터 공사 공법 및 설치는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020 - 4 12020 금속 기성제품 공사 Rev. 2026 3.6 조이너 공사
가.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십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
러 맞춘 후 고정한다.
나. 고정
고정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는
줄이 바르게 설치하고,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대어 손상되지 않게 고정한다.
3.7 맨홀 공사
방수, 방취의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후설치법에 따르고, 기타의 경우에는
선설치법에 따른다. 뚜껑의 설치는 후설치공법에 따른다.
3.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가.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3.9 금속덮개(뚜껑) 공사
가.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설치 전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설치 후 도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 전에 도장한다. 바탕상태의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다. 도장한 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라.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12020 금속 기성제품 공사 12020 - 5 끝. 13010 외벽공사 일반 Rev. 2026 13010 외벽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금속커튼월, PC커튼월, 조립식 패널 및 고온고압증기 양생한 경량기포 콘크
리트 패널(ALC, autoclaved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panel), 친환경 외벽을 건축물
이나 공작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공사 및 부속 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기준 등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가. 흙 또는 물에 상시 접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옥외 또는 흡수, 흡습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유효한 방수 및 방
습처리를 실시한다.
다. 화학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절한 방호처
리를 실시한다.
라. 특히 큰 집중하중 또는 충격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마. 상시 고온이 되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바. 특히 큰 진동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감압공간 : 커튼월 부재간의 접합부에 기압의 차에 의해 빗물이 건물 내부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간
가스켓 : 커튼월 부재의 지지 접합부의 실링재로 사용하는 고무탄성을 가진 성형 재료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 고온 고압에서 증기양생을 한 경량 기포콘크리트로서 규석,
시멘트, 생석회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패널
고름 모르타르 : 블록의 첫단 작업 시 수평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내화줄눈재 : 내화성능 확보를 위해 패널 사이의 틈새에 충전하는 재료
단변 : 패널 주근에 직각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담당원 : 건설현장의 전체공사 수행이나 시공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자
마감도재 : 패널 표면에 칠하거나 도포하는 마감재의 총칭
면 구성재 : 커튼월면을 구성하는 각 부재
면(面) 클리어런스 : 유리와 같은 판상재의 내·외면과 이것을 고정하는 틀이나 충전재 내측
과의 사이거리로서, 부재의 표면에서 수직으로 측정하는 값
모서리 : 유리판이나 패널 단부와 그것을 끼운 프레임과의 사이거리
미장 모르타르 : 도장 마감용 및 표면경도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르타르
매입 재료 : 새시, 곤돌라용 가이드 레일, 타일, 마감재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타설 전에
13010 - 1 13010 외벽공사 일반 Rev. 2026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재료
매입 철물 : 인서트, 볼트, 플레이트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콘크리트 타설 시 미리
매설하여 두고,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고정하는 부재
바탕철물 : 패널 설치를 위하여 골조에 매입 또는 용접하여 바탕을 만드는 철물
백업재 : 실링재의 시공 시에 줄눈깊이 조정이나 줄눈바탕에서의 부착방지 목적으로 사용
되는 재료
복합 커튼월 : 금속을 사용한 부재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한 부재를 조합하여 구
성하는 커튼월
베이스 채널 : 바닥과 외벽 연결부위에 설치하는 재료
보강철근 : 패널과 패널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조인트 부위에 삽입하는 철근
보강철물 : 블록 및 패널의 교차 부위 또는 모서리 부위, 블록 및 패널과 문틀, 창호의 접
합부 위에 보강용으로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보수 모르타르 : 블록 및 패널의 파손 부위의 보수용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볼트조임 공법 : 패널 장변 방향의 양단에 구멍을 뚫고, 이를 관통하는 볼트로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 및 지붕패널 설치방법
부대공사 부재 : 커튼박스, 라이프 볼트, 난간, 간판, 항공표식 등(燈) 등 주로 현장 부착
후의 커튼월 부재에 부착되는 부속적인 재료 또는 부품
부재부착철물 : 커튼월 부재에 미리 부착해 두는 부착용 철물
비드 : 유리나 패널을 새시나 형틀에 고정하기 위해 이 주위전체에 사용하는 금속이나 목재
의 세재, 또는 가는 형상의 탄성성형 실링재 비전 부분 : 외부를 전망할 수 있는 부분
상대변위 : 어떤 부재를 기준으로서 측정한 다른 부재의 변위
선부착 재료 : 새시, 곤돌라용 가이드 레일, 타일, 마감재 등 커튼월 주부재에 미리 부착하
여 반입, 설치하는 부재
설계기준강도 : 구조계산상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의 28일 재령 압축강도
수직벽 : 패널의 장변을 수직방향으로 설치한 벽
수직철근 공법 : 패널간의 접합부에 접합철물을 통해 수직보강 철근을 배근하고 틈새는 모
르타르를 충전함으로써 패널의 상부 및 하부를 고정시키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수평벽 : 패널의 장변을 수평방향으로 설치한 벽
스틱월, 녹다운(분해조립공법) 시스템 : 구성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창틀을 만드는 공
법
스토퍼 : 해빙기나 적설기에 지붕의 얼음이나 눈이 일시에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는 턱
스팬드럴 부분 : 외벽의 상단 비전 부분과 하단 비전 부분과의 사이 부분
슬라이드 공법 : 패널간의 수직줄눈 공동부 중 패널 하부는 보강철근을 배근한 후 모르타
르를 충전하여 고정시키며, 상부는 접합철물을 설치하여 패널 상단면 내수 평방향으로 슬라
이드되도록 하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시공도 : 패널의 종류, 수량, 설치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블록과 패널 시공에 필요한 도
면
쌓기 모르타르 : 블록과 블록이 맞닿는 면에 쌓기용으로 사용되는 전용 모르타르
실링재 :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패널과 패널 및 다른 마감재료와의 연결 부위에 충전하
는 재료
연결용 철물 : 커튼월 부재에 부착한 철물과 구체에 부착한 철물과의 연결에 사용되는 철
13010 - 2
13010 외벽공사 일반 Rev. 2026
물
오 볼트(이하 O-bolt라 함)공법 : 패널의 장변 방향 또는 단변 방향으로 강봉을 삽입하여
이를 관통하는 O-bolt를 제트플레이트(Z-plate)에 긴결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직 또
는 수평벽 패널 설치방법
유닛 시스템 : 커튼월 구성부재를 공장에서 완전히 유닛화하여 현장에 반입 취부하는 방법
유효단면 : 유효하다고 간주하는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단면
장변 : 패널 주근에 평행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접착 모르타르 : 패널과 패널의 맞닿는 면의 접합을 위해 사용하는 모르타르
접촉부식 : 금속이 우수나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기는 부식성 용액에 접하거나 침식된 상태에
서 일으키는 화학적 부식 또는 부식이 일어날 때 접하는 2종의 금속 중에서 전위가 낮은 쪽
의 금속에서 생기는 전기화학적 부식
접합철물 : 패널 또는 블록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부재를 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제조업자 : 패널 또는 블록을 생산, 공급하는 자
조정용 철물 : 커튼월의 부착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착 위치 조정용의 철물
조합방식 시스템(units & stick wall method) : 유닛월방식과 스틱월방식의 조합방식
직결볼트 : 패널을 목구조체나 철골 구조체에 부착하는 볼트
처마캡 : 물홈통이 없는 처마 부분을 마감하는 금속판 가공재료
충전 모르타르 : 블록조적조의 보강용 홈에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충전재 : 블록과 블록, 패널부재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 부재와의 틈새에 충전용으
로 사용되는 재료
층간변위 : 풍압력 및 지진력 등에 의해 생기는 건물 구조체의 서로 인접하는 상부 및 하부
2층간의 상대변위
캡 : 직결볼트 체결 후 침수를 방지하고 볼트의 방청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품
커버플레이트 공법 : 패널의 양단부를 커버플레이트와 볼트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수평벽
패널 설치방법
커튼월 : 공장생산 부재로 구성되는 건물의 비내력 외벽
클로셔 : 패널과 용마루 후레싱과의 연결 부분을 마감하는 재료
클리어런스 : 유리판이나 패널의 평면 내에 있어서 모서리에 대해 수직으로 측정된 값
타이플레이트 공법 : 패널의 양단부를 타이플레이트와 못을 이용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의 설치방법
탈형 시 강도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시 콘크리트 압축강도
패널(panel) : 샌드위치 형태로 결합된 조립식 복합자재
후레싱(flashing) : 처마, 벽체모서리, 개구부 등 패널과 패널, 패널과 다른 부재와의 연결부
위에 사용되는 금속판(컬러강판) 마감재료(예 : 용마루)
현장대리인 : 시공업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 관리와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
1차 실링재 : 건물 외측에 시공하는 실링재
2차 실링재 : 1차 실링재의 보조로서 커튼월 구성부재의 건물 내측에 시공하는 실링재
13010 - 3 13010 외벽공사 일반 Rev. 2026 1.3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3.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외벽공사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
다.
나. 이 절은 외벽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따른다.
1.3.2 재료선정
가.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외벽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
적으로 선정한다.
다. 외벽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외벽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마. 외벽공사 재료 및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보양
재 등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3.3 공장선정
가. 금속 커튼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패널 및 ALC패널 등 외벽 재료의 생산 공
장은 환경관리 체계를 갖추고 환경을 배려한 제품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나.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곳을
우선 고려한다.
다.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1.3.4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
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
13010 - 4
13010 외벽공사 일반 Rev. 2026
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
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자. 백업재 및 실링재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설치를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3010 외벽 공사 일반 13010 - 5 끝 14010 미장공사 일반 Rev. 2026 14010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
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
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서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
를 우선한다.
다. 이 시방서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
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
원과 협의한다.
라.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시방서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
시할 수 있다.
1.2 일반사항
1.2.1 탈락 안전성 확보
가. 콘크리트 슬래브의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
스터를 바를 때는 콘크리트 균열, 크리프, 진동 등에 의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바름은 바름재의 부착력을 고려
하여 6 mm 이하의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다.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묻어 있는 거푸집 박리제, 레이턴스 등 부착저
해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면을 거칠게 처리하고, 물축임한 후 바름한다.
1.2.2 재시공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재료, 보수 방법,
보수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담당원은 보고서
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담당원에
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이 시 방서 14010 3.2.3(재
료검사 및 견본)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따른다.
14010 - 1 14010 미장공사 일반 Rev. 2026
1.2.3 현장정리
가.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나.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 있는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
한다.
다.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작업에 의해 얼룩진 모든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라. 미장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며, 반출한 후 바닥에 남아 있는 미장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마. 위의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염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양한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D 7061 라스시트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51 절연 콘크리트용 경량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F 3701 펄라이트
KS F 3702 질석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F 4551 와이어 라스
KS F 4552 메탈 라스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20 목모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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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 미장공사 일반 Rev. 2026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LH전문시방서 31350 바닥 강화재 바름
1.4 용어 정의
건비빔 :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결합재 :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
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경과시간 : 동일 공정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정내 경과시간 :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나. 공정간 경과시간 :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다. 최종양생 경과시간 :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의 필요한 시간
고름질 :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초벌바름 위에 발라 붙
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규준대 고르기 :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
준대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규준바름 : 미장바름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
해 기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규준설치 : 미장바름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
해 코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눈먹임 :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
업면에 발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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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 미장공사 일반 Rev. 2026
덧먹임 :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라스 먹임 :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발라 붙이는 것
마감두께 :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물걷힘 정도 :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
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물비빔 :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물축이기 :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시의 물이 바탕면으로 과도하
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미장두께 :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
재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바탕 :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
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바탕처리 :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
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
고, 바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배합비 :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벽쌤홈 :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나지 않도록 하
기 위하여 재벌바름, 마감바름을 물려 바를 수 있도록 만든 홈
손질바름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실러 바름 :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
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열관류 :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
과하는 현상
열관류율 :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
표면적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외엮음 :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椳)벽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
는데, 세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이어 바르기 :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초벌, 재벌, 정벌바름 :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
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회사벽 :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죽 마무리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혼화재료 :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
는 재료. 혼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혼화재 :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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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 미장공사 일반 Rev. 2026
등의 혼화재료
흡수조정제 바름 :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5.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
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
한다.
나. 이 절은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가.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
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라.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마.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
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
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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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 미장공사 일반 Rev. 2026
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자.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차.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카.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
다.
타.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 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
고 플라스터, 경석고 플러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
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위바름용, 바탕바름용)으로 한다. 단, 패(조개) 석회
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가.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1.6 아스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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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 미장공사 일반 Rev. 2026
가. 일사를 받지 않는 바닥에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규정하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침입도는 20∼40으로 한다.
나. 일사에 의해 가열되는 바닥에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방수용 아스팔트는 KS F405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 타카올린, 석
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
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가. 폴리머 분산제(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라텍스)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 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
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가.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는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나.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다.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라.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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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외벽용 풀
가.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나.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안 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이하의 온도
에 의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 재
2.3.1 모 래
가.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
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모래의 입도는 표 14010.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 두께에 지장이 없
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 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14010.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
치수(㎜)
체를 통한 것의 중량백분율(%)
5
2.5 A 종 100 80∼100 B 종 ― 100 C 종 ― ― D 종 100 80∼100 입도의 종별 1.2 0.6 0.3 0.15 50∼90 25∼65 10∼35 2∼10 70∼100 35∼80 15∼45 2∼10 100 45∼90 20∼60 5∼15 65∼90 40∼70 15∼35 5∼15
(주) 가.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나.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 바름용, 회반죽 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
한 것 또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14010.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 하는 경우는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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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 미장공사 일반 Rev. 2026
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 의 크
기는 체로 쳐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 은 표
14010.2에 따른다.
표 14010.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5mm체 통과분
1.7mm체 통과분
테라조 바름
100%
0
15mm체 통과분
2.5mm체 통과분
10%
0
(주) 가. 인조석 바름에서는 2.5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나. 바닥심기용 콩 자갈은 직경이 30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다.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쇄석 및 석분
가. 쇄석은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
로 한다.
나.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
를 100% 통과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
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이 시방서 05010 2.3(골재)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4010 - 9 14010 미장공사 일반 Rev. 2026 2.5 보강재료
2.5.1 여 물
가.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
조한 것으로 한다.
나.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다.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
는 것으로 한다.
라. 짚여물
1)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2)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 하로 한다.
3)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
어서 길이 18 mm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
로 100가닥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
정된 것으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가.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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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 미장공사 일반 Rev. 2026
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
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
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
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각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1)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
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
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이하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
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
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
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
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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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 미장공사 일반 Rev. 2026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
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
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가.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나.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
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가.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나.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
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
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재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
수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 와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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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 공
3.1 바 탕
3.1.1 일반조건
가.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나. 통상시 및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
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다.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라.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
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마.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이 시
방서 14010 3.1.1(일반조건)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 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
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
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또
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나.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다.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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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 미장공사 일반 Rev. 2026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이 시방서 06000(조적공사) 및 이 시방서 09000 (목공
사)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
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다.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 다.
라.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 되는 경우는 담
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메탈 라스(강재금망) 바탕
가. 재료
1)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에 따
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2)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에 합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선택한다.
3)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4)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
타르 벽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
상 유효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6)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
다.
7)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라스 시트 및 골철판 라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라스 시트는 KS D 7061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함석판에 구멍뚫기 가공을
한 바탕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공법
1)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
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
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
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2)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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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 미장공사 일반 Rev. 2026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3)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4)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
고리못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
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5)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
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가. 자재
1) 방수지는 이 시방서 14010 3.1.6(메탈 라스(강재금망) 바탕)에 따른다.
2)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3)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4)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나. 공법
1)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이 시방서 14010 3.1.6(메탈 라스(강재금망) 바탕)에 따른다.
2)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
매기로 하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3)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
고, 들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
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
다.
4)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5)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6)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
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가. 재료
1)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석고 라스보드에 합격하고,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14010 - 15 14010 미장공사 일반 Rev. 2026
2)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석고보드에 합격하고,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
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나. 공법
1)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 기로
한다. 보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
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2) 목조 천장바탕은 이 시방서 10000(목공사)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
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3)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
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
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4)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이 시 방서 13000
(금속공사)에 따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
에 따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가. 재료
1)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합격하는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 도금한
것으로 한다.
나. 공법
1)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
격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 을 고정시킨다.
2)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 마다 간
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가.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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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이 시방서 10000(목공사)에 따른다.
3.1.12 기타 바탕
가.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나.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다.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라.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 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가. 시공계획
1) 시공자는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 성한다.
3)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공정관리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른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2)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3)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4)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5)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
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 다.
다. 현장안전관리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
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2)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14010 - 17
14010 미장공사 일반 Rev. 2026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
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
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
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3)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가. 흙손 및 부속공구
1)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
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
게 사용한다.
나.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1)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2)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다.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1)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2) 작업 시작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
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
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가.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시공자는 해당 공
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 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2)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3)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14010 - 18 14010 미장공사 일반 Rev. 2026
나.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 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
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
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1) 견본틀을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
다.
3) 설치된 견본틀 바탕에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
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4) 시공자는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
공 정도의 기준이 된다.
6)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가.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다.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
기에는 온도가 5℃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
야 한다.
마.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가. 재료의 배합
1)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
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2)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
량은 결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이 시방서 14015(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14010.3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4)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
14010 - 19
14010 미장공사 일반 Rev. 2026
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14010.3 결합재, 모래의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
종 류
단위용적중량(㎏/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 (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 (정벌용)
미장용 소석회 (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나. 재료의 비빔
1)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고루 섞은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섞
는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2) 섬유를 섞을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
타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섞은 물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
와 섞은 물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3) 섞은 물의 양은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
도록 조정한다.
4)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 를 잘 섞은 다
음 소요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첨가해서 얼
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섞는다.
5)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섞는다.
6)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다. 재료혼합의 제한
1)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2)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3)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가.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
다. 버킷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14010 - 20 14010 미장공사 일반 Rev. 2026
나.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
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다.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
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가.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
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
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
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
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라.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
작한다.
마.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 지
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바. 다른 종류의 바탕층의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이 발생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 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
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시공을 적절히 하도록 한다.
사.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
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흙손 바름
가.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
분히 누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다.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
낸다.
라.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
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
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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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뿜칠
가.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
리 등 뿜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
어 뿜칠바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
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
해서 바른다.
3.2.10 보 양
가.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
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시공 전의 보양
1)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
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2)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3)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
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다. 시공시의 보양
1)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이상으로 유지한다.
2)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
다.
4)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
양한다.
라. 시공 후의 보양
1)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
풍보양을 한다.
2)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
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
리트 패널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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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일 때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
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14010 미장공사 일반 14010 - 23 끝. 15010 온수 온돌공사 Rev. 2026 15010 온수 온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온수 온돌공사에 적용하는 것으로 바닥 슬래브 상부의 채움층 위에
방열관을 배관한 후 그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미장하여 방바닥을 구성하는 온돌
및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진 온수패널(panel)을 말한다.
다만, 각종 배관 및 배관 보온공사는 제외한다.
나. 온수배관에서 실내로 방열하는 열의 흐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바탕이 결빙된 상태에서 작업해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모르타르 시공 후에는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혹서기에는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면에서 지나치게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다. 인공 가열할 때는 양생되지 않은 시멘트 모르타르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되도록 한다.
라.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마. 별도의 보양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공 부위의 주위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바. 보양 시의 온도조성은 외피 부분에 집중·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내주부의 열
흐름에 의해 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고 최저온도계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1.3 관련 시방절
가. 온수 온돌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에서 이 시방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 공사)에 따르고, 미장재 및 그 공법은 이 시방 서
15000(미장공사)에 따르며, 단열재 및 그 공법은 이 시방서 19010(단열공사에
따른다.
나. 특수한 온수 온돌구조로서 이 시방서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
사시방서에 따르거나 이 시방서 01000(총칙)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15010 - 1
15010 온수 온돌공사 Rev. 2026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1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2. 자 재
2.1 재 료
2.1.1 단열 완충재
방바닥 하부에 설치하는 단열 완충재는 이 시방서 19010(단열공사)에 따른다.
2.1.2 경량기포 콘크리트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기포제
기포제는 pH 6∼8로서 배관재를 부식시키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기포제
원액에 물을 희석한 후 고압력 압축기를 이용하여 제조된 기포는 시멘트 슬러리와
충분히 혼합되어 콘크리트 내에 균일하게 분포해야 하고, 기포가 일부에 몰리거나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다. 물
물은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유기불순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라.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콘크리트의 경화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료로서, 당해 혼화재료로
제조한 경량기포 콘크리트가 열적 성능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3 마감용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모래
모래는 이물질이 적고 양생과 강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 유기물 및 유독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라. 팽창재
팽창재는 모르타르의 수축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며, 품질 및 시
험방법은 KS F 2562에 따른다.
마.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5010 - 2 15010 온수 온돌공사 Rev. 2026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의 품질은 KS L 5220에 따르되, 벌크 또는 포장상태의 제품을
사용한다.
바. 혼화제
배합수량의 감소를 위하여 혼화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품질은 KS F 2560에
따른다.
사. 피막 양생재
모르타르 표면의 수분 증발에 의한 수축저감을 위해 피막 양생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 마감재의 부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2.2 재료검사
모든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한국
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입하되 즉시 검사를 받는다.
3. 시 공
3.1 단열 완충재 설치
3.1.1 바탕준비
단열 완충재가 바탕면과 틈새 없이 평활하게 설치되도록 바탕면의 요철이나 결함부를
손질하고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한다.
3.1.2 단열 완충재 깔기
가. 단열 완충재는 슬래브 바닥면과 밀착시켜 깐다. 단열 완충재의 이음 부위는
밀착되도록 하고, 테이프를 붙여 틈새가 없도록 한다.
나. 1층의 경우에는 바닥면 전면에 폴리에틸렌 필름을 빈틈없이 깔고, 이음 부위는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100 mm 이상 겹쳐 잇는다.
다. 단열 완충재의 교점과 연결 부위에는 가로·세로 각각 900 mm 간격으로 상부에
고정판을 설치하고, 타카핀 또는 콘크리트 못으로 슬래브 바닥면에 밀착하여
고정시킨다.
라. 가능한 한 상향식의 온수 흐름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단열은 온도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부위에 시공하도록 하고, 결로방지 및 에너지이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료
선택 및 내단열, 외단열, 중단열 공법을 적용한다.
15010 - 3 15010 온수 온돌공사 Rev. 2026 3.2 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
3.2.1 바탕준비
바탕을 깨끗이 청소하고 주변 벽체에 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 높이를 먹매김하여 표시한
후, 단열 완충재의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3.2.2 배합 및 타설
가. 장비
혼합장비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원료를 일정하게 투입할 수 있는 성능을 갖는 펌프
등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정량투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량계 및 유압계
등의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압송펌프는 고층부의 시공에 충분한 펌프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나. 배합
기포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소요 경량기포 콘크리트의 성능이 될 수 있도록
배합한다.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일정한 배합이 확보될
수 있는 공장 배합재료를 사용하거나 현장혼합의 경우 정량 투입이 가능한 장치를 갖춘
배합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타설
배합된 경량기포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시공하여야 한다.
경량기포 콘크리트의 타설마감면은 소요 높이에 맞추어 평활하게 고르기를 한다.
3.2.3 양 생
가. 경량 기포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기온이 저하될 경우에는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나. 경량 기포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3일간은 충격이나 하중을 가해서는 안되고, 상부
마감재의 시공은 경량 기포 콘크리트가 완전히 양생된 이후에 실시한다.
3.2.4 성능기준
가. 온돌 채움층용 경량 기포 콘크리트의 28일 압축강도는 0.8 N/mm² 이상이어야 한다.
나. 양생에 따른 균열, 처짐 등의 수축변형으로 구조체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유해물질이
나 유해가스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3.3 마감 모르타르 바르기 3.3.1 배합 장치 15010 - 4 15010 온수 온돌공사 Rev. 2026
현장배합 또는 현장에서 팽창재나 수축저감제가 투입되는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시멘트,
모래, 팽창재 등의 분체와 물이 배합비에 따라 정량 투입되도록 하기 위한 제어장치가
부착된 장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3.3.2 배합비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팽창재 또는 수축저감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때 배합비는 제품 제조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른다.
3.3.3 모르타르 바르기
가. 온돌층 내부공사를 완전히 완료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 모르타르 바르기를 시작한다.
나. 모르타르 바르기 하루 전에 바탕층에 충분히 살수하여 모르타르의 수분이 하부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온돌바닥 모르타르 바르기의 미장마감 횟수는 최소 3회 이상으로 하며, 고름작업은
미장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온돌바닥 모르타르 바르기의 최종 미장은 미장기계나 쇠흙손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마. 각 미장 횟수별 시기는 표면에 물기가 걷힌 상태에서 하고, 흙손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3.4 보양 및 보수
가. 방바닥 마감 모르타르는 시공 후 최소 7일간 표면이 습윤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양생조치를 하여야 하며, 최소 3일간은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보양을 하여야 한다.
나. 모르타르면에 폭 0.2 mm 이상의 잔금 또는 균열이 발생한 때는 시공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무기질 결합재에 수지가 첨가된 균열보수제를 사용하여 보수한다.
15010 온수 온돌공사 15010 - 5 끝. 15015 조립식 온돌공사 Rev. 2026 15015 조립식 온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온수온돌 방열관을 배관하기 위한 조립식 온돌과 방열관 또는 전열선을
포함하는 패널유닛을 조립하여 방바닥을 구성하는 온돌로서 조립식 온돌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각종 배관 및 배관 보온공사는 제외한다.
나. 조립식 온돌패널 재료의 적용범위는 65℃ 이하의 온수를 사용하여 바닥을 난방하는
KS G 3703에 따른다.
1.2 일반사항
이 시방서 15015 1.2(일반사항)에 따른다.
1.3 관련 시방절
가. 특수한 구조의 조립식 온돌로서 이 시방서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이 시방서 01000(총칙)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1.4 용어의 정의
온돌패널 : 방열관 또는 전열선을 포함하는 패널유닛을 조립하여 방바닥을 구성하는 온돌
조립식 온돌의 바닥패널 : 방열관을 설치하기 위한 상부판재와 차음·단열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열 완충재를 사용한 하부판재로 구성되는 조립식 바닥판
2. 자 재
2.1 하 중
수직 및 수평횡력에 내구성 있는 온수파이프 및 바닥재 연결과 지지구조물로 구성되어야
하며, 특히 온습도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2.2 조립식 온수온돌의 온돌패널 재료
가. 방열판, 보강판, 모서리 덮개
KS D 3520, KS D 3528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금속 재료로서 두께 0.6 mm
이상으로 한다.
15015 - 1
15015 조립식 온돌공사 Rev. 2026
나. 방열판 및 연결지관 연결소켓
KS D 5301로서 두께 0.5 mm 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기타 KS D 5578, 내식성 금
속재료 KS D 3770에 따른다.
2.3 바닥패널 재료
가. 조립식 온돌의 바닥패널은 설계도면에서 모든 배관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배
관간격의 종류에는 200 mm, 230 mm, 250 mm가 있다.
나. 배관용 클립은 회곡되는 부분이 적절한 각도를 유지하도록 360° 회전이 가능
해야 한다.
다. 조립식 온돌의 연결은 판이 분리되거나 위치가 변형되지 않는 견고한 연결구 조이어야
한다.
라. 조립식 온돌은 마감 모르타르의 균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차음·단열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단열 완충재의 밀도는 25 kg/m³
이상이어야 하며, 열전도율은 0.035 W/(m·K) 이하이어야 한다.
바. 패널 상판은 내열시험에서 뒤틀림이나 현저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2.4 재료검사
모든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한국산
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입하되 즉시 검사를 받는다.
3. 시 공
3.1 온돌패널 시공
3.1.1 일반사항
가. 온돌패널의 표면은 매끈하고 사용상 해로울 결함이나 흠, 얼룩 등의 결점이 없도록
하며, 금속 재료의 외부 표면은 변색 및 녹 발생이 없도록 도장 또는 도금된 상태로
도장 두께는 20㎛ 이상, 도금 두께는 5㎛ 이상이 되도록 한다.
나.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3.1.2 온돌패널의 준비
가. 온돌패널의 외형
온돌패널의 외형은 바르고 접한 등의 상태가 양호하며 전체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온돌패널의 보강판 설치개수는 KS G 3703에서 규정하는 S1형인 경우 2개소 이상,
15015 - 2
15015 조립식 온돌공사 Rev. 2026
S2형 및 S3형의 경우는 1개소 이상 설치하며 바닥판이 금속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온돌패널 방열관 배관 온돌패널의 방열관 배관은 견고하게 배치하여 변형이 쉽게
발생하지 않는 구조 로 하며, 온돌패널을 바닥에 나사로 고정시키기 위한 조립
나사못자리 홈을 방열 판에 표시한다. 온돌패널에는 조립에 필요한 연결부품, 모서리
덮개, 나사 부품 등을 부속한다.
다. 온돌패널의 연결부
온돌패널의 연결부에 덮는 모서리 덮개는 원칙적으로 일반 공구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3.1.3 시공 전 점검
온돌패널의 배열을 검토하고, 바닥의 수평 정도를 점검한다. 온수분배기와 보일러의
위치를 확인한다.
3.1.4 시공순서
가. 온돌패널의 설치
바닥에 각목을 설치하고 각목 위에 온돌패널을 올려놓고 패널과 패널의 사이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1∼2 mm를 띄우며, 방열관을 소켓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각 목을
제거하여 온돌패널을 바닥에 바르게 위치한 후 평면도를 확인한다.
나. 온돌패널의 고정
온돌패널을 설치한 상태에서 고정위치에 직경 6 mm 콘크리트 드릴버트로 패널과
동시에 천공한다. 앵커볼트를 삽입한 후 나무 나사로 체결하고, 온돌패널간의 수평은 0.5
mm 이내로 조정한다.
다. 온돌패널의 주변 마감재 설치
우레탄보드, 합판 등으로 패널이 깔려 있지 않는 곳은 패널과 동일한 높이로 주변
마감한다. 패널 주변 마감재의 수평은 최대 0.5 mm 이내로 한다. 설치 이후에 발생하는
간격 또는 고정나사 머리에는 충전재를 채우고 플라스틱 주걱으로 긁어낸다.
라. 수압시험
누수검사는 KS G 3703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시험압력 3Pa 상태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하여 방치시간 내에 압력하강이 0.2Pa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고 배관접속 부위에
누수를 확인한다.
마. 시운전
난방배관이 종료되면 시운전을 실시하여 난방효과를 확인한다. 난방보일러를 운전하여
각 배관의 공기 뽑기를 실시한다. 각 배관에 공기가 완전히 제거될 때 까지 배관 내부의
공기를 제거하며, 각 배관의 공기제거 작업이 종료되면 전 배 관을 동시에 운전하여
난방효과를 확인한다.
바. 최종 마무리
모서리 덮개를 씌우고, 모서리 덮개를 온돌패널 고장작업과 같은 방법으로 앵커로 바닥에
고정한다.
작업장 주변을 정리하고 표면마감재로 마감한다.
15015 - 3 15015 조립식 온돌공사 Rev. 2026 3.2 바닥패널의 시공
가. 조립식 온돌의 바닥패널을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우천시에는 실내에
보관하거나 천막 등으로 덮는다.
나. 조립식 온돌을 시공하기 위해 구조체 바닥콘크리트 타설시 바닥을 ±10 mm
정도로 평활하게 시공해야 한다.
다. 바탕면에 요철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석분이나 모래 등으로 수평고름작업을 한다.
라. 깨끗이 정리된 바닥면 위에 조립식 온돌 바닥패널을 벽면에서부터 시작하여 바닥면에
잘 밀착시킨다.
마. 조립식 온돌을 1실에서 잘라낸 부분은 2실에서 다시 가장 먼저 연결하고, 잘라지지
않은 바닥패널을 ‘라’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열관을 조립식 온돌의 바닥패널의 상판에 끼워 배관한다.
사. 마감 모르타르를 충분한 두께로 하여 수평이 되게 미장 마감한다.
아. 누수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수파이프의 연결부분 및 지지구조물에서 수직 및
횡력에 대한 내구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온습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15015 조립식 온돌공사 15015 - 4 끝. 16010 유리공사 Rev. 2026 16010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나. 유리공사중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시방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0104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07015 벽돌공사
11010 지붕공사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GANA Glazing manual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KS F 3215 건축용 가스켓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KS L 2104 거울용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16010 - 1 16010 유리공사 Rev. 2026
1.4 용어의 정의
강화유리문 고정법 : 강화유리문을 플로어 힌지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경사단면 : 유리 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함.
구멍흠집 :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절단면
에 발생하기 쉽다.
구조 가스켓 :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가스켓으로서 지퍼 가스켓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
용되는 Y형 가스켓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가스켓이다.
구조 가스켓 고정법 : 구조 가스켓 고정법에는 Y형 카스켓 고정법, H형 가스켓 고정법이 있다.
Y형 가스켓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가스켓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
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가스켓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가스켓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그레이징 가스켓 :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U형 그레
이징 채널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그레이징 가스켓 고정법 : 그레이징 가스켓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
레이징 비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홈에 유리를 끼
우는 경우에 가스켓을 사용하는 고정법이 있다.
끼우기 :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끼우기 홈 :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
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사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단면결손 :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단부 클리어런스 : 그림 16010.1의 b를 단부 클리어런스라 한다.
그림 16010.1 유리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
16010 - 2
16010 유리공사 Rev. 2026
대형 판유리 고정법 :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리브 보강그레이징 시
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클램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브에 매다는 고정법이다.
단열간봉(warm-edge spacer) : 복층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열 전달을 차단하는 자재로, 기
존의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간봉의 취약한 단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warm
-edge technology를 적용한 간봉이다. 고단열 및 창호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레진접합(CIP, cast-in-place resin) : 두 장의 유리 사이에 레진을 부어 넣은 후 굳혀 접합함.
로이유리(low-e glass) : 열적외선(infrared)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하여 방사율과
열관류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링로서 일반적으로 복층유리로 제조하여 사
용한다.
면 클리어런스 :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그림
16010.1의 a를 면 클리어런스라 한다.
배강도 유리 :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 부근(약 700℃)까지 가열 후 양 표면에 냉각공기를 흡
착시켜 유리의 표면에 20 이상 60 이하 (NM/㎡)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 내
풍압강도, 열깨짐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 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
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백업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받침 역할을 하는 부자재로서 일반적으로 폴리
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
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
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샌드 블라스터 가공 :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빛을 산란시키
기 위한 목적의 가공
세팅 블록 :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스페이서 :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유리의 위치를 고
정하는 블록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ethylene vinylacetate) : 접합 유리 소재로 사용함
에칭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열깨짐 :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열선반사유리 :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
완충재 : 충격 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
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유리 단부 :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 부위의 총칭
유리 일람표 : 해당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
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유리펜스 고정법 :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유리, 접합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절단면 연마 ;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
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16010 - 3
16010 유리공사 Rev. 2026
접착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
법이다.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단부를 지지
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제연경계벽 고정법 :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조면 연마 :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지지깊이 : 그림 16010.1의 c를 지지깊이라 한다.
철물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량을
지지하는 고정법이다.
측면 블록: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
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로 품질관리를 위해 새시 공장 생산시 부착하여 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치솟음 :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클린 컷 :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
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태피스트리 가공 :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화학물질 코팅 가공
폴리비닐부티랄(PVB, polyvinylbutyral) : 필름(PVB, polyvinylbutyral) 재질의 접합 유리용 필름
핀 홀(pin hole) : 바탕 유리까지 도달하는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말한다.
흡습제 : 작은 가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
에 건조 상태를 유지하는 재료
1.5 제출 및 승인
가.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상세도
1) 유리의 시공상세도
유리의 시공상세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
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및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4)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010 - 4
16010 유리공사 Rev. 2026
다. 구조계산서
판유리 및 structural silicone glazin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한 구조검토를 현장설계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1.6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6.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
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
한다.
나. 이 절은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따른다.
1.6.2 재료선정
가.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유리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
적으로 선정한다.
다.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것 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마.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사. 유리공사 자재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자재를 우선적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
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
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16010 - 5
16010 유리공사 Rev. 2026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가.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 없으
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나.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제품성능
가. 내하중 성능
1)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
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 한다.
가)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
이 1,000장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나.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1)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
의배수특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16010.1에 차수 및 배수
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2)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010 - 6 16010 유리공사 Rev. 2026
표 16010.1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
차수·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끼우기 유리 고정법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A종 B종 ⦾ ⦾ C종
채 널
글레이징 가스켓 고정법
⦾ 비 드 ⦾ ⦾ 기 타 ⦾ ⦾ 구조 가스켓 고정법 ⦾
다. 내진성
1)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위치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2)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
의 탈락에 의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16010.2에 나타낸 종류로 한
다.
3)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허용 수
평 방향 변위차
를 구하기 위한 시험방법 또는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010.2 끼우기 유리의 파괴 정도의 구분
구 분
유 리 끼움재(시일, 가스켓 등) A ○ ○ B ○ △ C ○ × D △ ×
(주) 표의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 파괴하지 않는 것
○ : 파괴하지 않는 것 △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 보수를 요하는 것
라. 내충격성
1)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강화
유리)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kg 쇼트백의 낙하고 H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
돌력 300㎜, 750㎜ 또는 1,200㎜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2)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3)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유리 또는 강화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유리 낙하고
= 1,200㎜, 750
16010 - 7 16010 유리공사 Rev. 2026
㎜, 300㎜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접합유리)의 Ⅱ-1류,Ⅱ-2류,Ⅲ류의 제품을 사
용하고 강화유리는 KS L 2002(강화유리)에 적합한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마. 차음성
1)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2808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 손실 R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16010.3와 같이 구분한다.
2) 복층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바.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수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1) 단수 온도계수
는 표 16010.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
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010.3 차음성능
성능구분
단판유리 복층 유리 접합 유리 접합 복층 유리
양면접합 복층 유리
삼중 유리
(주)
GANA Glazing Manual STC(dB)
6
12
3/10 AS/3
6/12 AS/6
5/24 AS/5
5/100 AS/5
3/0.76 pbv/3
3/1.52 pbv/3
12/1.52 pbv/6
6접합/10 AS/5
6접합/12 AS/5
6접합/12 AS/6
18접합/100 AS/3
6접합/12 AS/접합
6접합/24 AS/6접합
6접합/100 AS/12접합
6/12AS/6/12AS/6
6접합/12AS/6접합/12AS/6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16010 - 8 Transmission,
31
36
31
35
35
44
35
35
44
37
39
39
49
42
46
53
39
49
Table
10 Typical Sound 16010 유리공사 Rev. 2026
표 16010.4 유리 단부 온도계수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세시, 커튼월의 상태
PC부재에 매입 또는
금속 커튼월 또는
직접 설치된 새시의 경우
개폐시의 경우
글레이징 가스켓 고정법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솔리드 고무)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가스
켓의 병용고정법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구조 가스켓 고정법
0.95 0.75 0.80 0.65 0.80 0.65 0.65 0.50 0.55 0.48
2)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16010.5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형
상 및 특수한 단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010.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종 류
두 께(㎜) 허용응력(Nmm2)
플로트 판유리
열선흡수 판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3~12
15, 19
18
15
배강도유리 6, 8, 10 36 강화유리 4~15 50 망판유리, 선판유리 6.8, 10
10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접합유리, 복층유리
(주)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사. 단열성
1)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한 구한 열관류저항 R을 ㎡h℃/kcal
또는 ㎡ 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 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2)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16010.6과 같이 구분한
다.
3) 2)항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010 - 9 16010 유리공사 Rev. 2026
표 16010.6 유리구성 종류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2 K)
투명무코팅
Low-e 1)
e=0.05
Low-e 1)
e=0.10
Low-e 1)
e=0.20
5.91 n/a n/a 3.86
6mm 공기층
6mm 아르곤층2)
12mm 공기층
12mm 아르곤층2)
3.12
2.84
2.73
2.61
2.27
1.87
1.70
1.42
2.38
1.99
1.76
1.53
2.50
2.16
1.99
1.76
6mm 공기층
삼중유리
6mm 아르곤층2)
(Low-e 일면)
12mm 공기층
12mm 아르곤층2)
2.10
1.93
1.76
1.65
1.70
1.42
1.25
1.08
1.76
1.48
1.31
1.14
1.82
1.59
1.42
1.25
1.42
1.14
0.91
0.74
1.48
1.19
1.02
0.79
1.59
1.31
1.14
0.97
구 분 공기층/아르곤층 단판유리 복층유리
6mm 공기층
삼중유리
6mm 아르곤층2)
(Low-e 양면)
12mm 공기층
12mm 아르곤층2)
㈜ 1) e=emissivity
2) 90% 아르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아. 태양열 차폐성
1)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2014(열
선반사 유리)에 의해, 복층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
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는 태양열 취득률
을 나타낸다.
2)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
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16010.7과 같이 구
분한다.
표 16010.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구분
플로트 판유리
3~12㎜
15, 19㎜
열선흡수 판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열선흡수, 열선반사
판유리
SS-08
SS-14
고성능
SS-20
차폐
SY-32
열선반
TE-10
사 유리
TS-20
TE-30
3㎜
5~15㎜
6~12㎜
6㎜
8, 10, 12㎜
6~12㎜
6~12㎜
6~12㎜
6~12㎜
6~12㎜
6~12㎜
6~12㎜
0.10 이상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6010 - 10 0.25 이상 0.45 이상 0.60 이상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6010 유리공사 Rev. 2026
3) 복층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
에 따라 또는
태양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율 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자.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1) 단열효과 증진 유리 :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edge spacer), 아르곤가스 충진 복층
유리 및 삼중유리 적용
2)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 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삼중 유
리 적용
3)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4)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팅
이 함께 적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2.1.3 판유리
가. 보통 유리판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다. 강화유리
1)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
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Ⅰ류 (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 (TⅡ) :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라. 배강도유리
1) 품질은 KS L 2015(배강도유리) 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
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마. 무늬유리
KS L 2005(무늬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바. 열선흡수판유리(색유리)
KS L 2008(열선흡수 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상, 치
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사. 망판유리
KS L 2006(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
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아. 접합유리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자. 열선반사유리
1) KS L 2014(열선반사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
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1.8m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16010 - 11
16010 유리공사 Rev. 2026
한다.
3) 2.0mm 이상의 핀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 각 이내에 2㎜
이하, 1㎜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4) 1.8m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5) 중앙부는 75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차. 로이유리
로이유리에는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된다.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이 코팅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
상태에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
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카. 복층유리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타.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파. 거울유리
거울유리는 KS L 2104(거울용 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하. 유리블록
KS F 4903(속빈유리블록)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갸.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
으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가. 성능의 지정
1)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실에 따른다.
나. 가공
1)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망판유리)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16010.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
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010 - 12 16010 유리공사 Rev. 2026
표 16010.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허용 한도 구멍흠집 없을 것 단면결손
ℓ₁ : 10mm 이하, t 이하
h₁ : 10mm 이하, t 이하
d : 2mm 이하
경사절단 h₂≦ t / 4 비 고
2)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16010.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010.9 절단면 처리의 기준
3)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16010.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
다.
16010 - 13 16010 유리공사 Rev. 2026
표 16010.10 구멍뚫기의 기준
종 류
기 준 원구멍뚫기
- 구멍직경 D는 판두께 t 이상,
5mm 이상으로 한다.
-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D 이상, 30mm 이상으로 한다.
각구멍뚫기
- 구멍 단변길이 A는 25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구멍의 단변길이 + 판두께 t
이상)으로 한다.
- 모서리의 곡률반경(R)은 2.5mm
이상으로 한다.
비 고
4)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16010.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이하의 것에 대해서는
따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16010.11 따내기의 기준
항 목
기 준 비 고 따내기 한도
- 모서리 따내기는 X, Y 모두
유리의 단변길이 L의 1/4
이내로 한다.
- 변 따내기는 Y2가 판두께
t의 10배 이상, X가 유리의
단변길이 L의 1/8 이하로 하고,
Y1은 2X 이하인 장방형으로
한다.
모서리처리
- 따내기에 의한 모서리의
형상은 곡률반경(R)이 2.5mm
이상으로 한다.
16010 - 14 16010 유리공사 Rev. 2026
5) 곡가공
가) 곡가공에서의 곡률반경은 그림 16010.2와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
쪽을 지정한다.
그림 16010.2 곡률반경의 측정
나) 곡가공 있어서는 그림 16010.3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
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림 16010.3 곡가공시 양단부의 치솟음
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16010.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010.12 휨가공의 표준 16010 - 15 16010 유리공사 Rev. 2026
6)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
리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상의 취급은 형판
유리에 준한다.
7) 강화유리 가공
가) 강화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강화유리)에 따른다. 단, 3000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시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휨가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접합유리의 가공
가) 접합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틸렌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0.76㎜, 1.52㎜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 저하
가 예견되므로 폴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은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
도 22±3℃,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지한다.
다) 접합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접합유리)에 따른다.
라) 접합우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유리에 대해서는 별
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9) 복층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
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며 폴리설파이
드는 전단강도 0.5N/㎟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
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
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알루미늄
재질, 전도성을 낮춘 금속
재(스틸 등)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료, 강화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
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한 방식을 적용한다.
라) SGG(Structural Sealant Glazing)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
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5 시공재료
가. 세팅 블록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 면적 m2당 28㎜ 이며 유리폭이 1,200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mm를 원칙으로 한다.
3)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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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0 유리공사 Rev. 2026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한다.
나. 실란트
1) KS F 4910(건축용 실링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
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가스켓
1) 가스켓은 KS F 3515(건축용 가스켓)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
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2) 스펀지 가스켓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 ~ 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
인 경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측면블록
1) 재료는 50° ~ 60°정도의 쇼어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2)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mm 안쪽에 위치
하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마. 백업재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바. 코킹 컴파운드
프리즘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사. 유리 고정철물
1)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mm(#28), 길이 9mm 내
외로 한다.
2)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지름 1.2mm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
동제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아. 모르타르
프리즘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
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이 시방서 07015, 07025 에 따른다.
2.2 재료의 선정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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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0 유리공사 Rev. 2026
다.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라. 접합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마.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
서에 따른다.
바.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3 운반 및 보관
가.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 을 선택한
다.
나.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
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다.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라.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 두며, 유
리와 유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마.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
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바.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가. 항상 4℃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 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
은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는 담당
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
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차를 검사한다.
바.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
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아.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자.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차.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있
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판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카.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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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0 유리공사 Rev. 2026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타.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
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파,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 되가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하.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유리의 설치공법
3.2.1 일반 시공법
가. 절단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mm 짧은 치수
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2)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mm 짧게 절단한다.
3)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나. 설치
1)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2) 유리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
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 유리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
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4)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6)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않아야 한다.
7)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
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실란트 충전
1)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
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라. 보양
1)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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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0 유리공사 Rev. 2026
2)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
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2.2 끼우기 시공법
가.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그림 16010.4 부정형 실링재공법
1) 부재치수
요구 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자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 판두께 10mm 이하에서는 5mm, 판두께 12mm 이상에서는 6mm를
최소치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
하여 7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 판두께의 1.2배(최소 10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mm 더한 값(최소 10mm 이상) 이상, 열선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2)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16010.5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
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 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2)당
28mm, 유리폭이 1,200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mm 길이로 한다.
그림 16010.5 세팅 블록의 위치 16010 - 20 16010 유리공사 Rev. 2026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
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3)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프라이머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
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5) 실링재의 충전
복층유리, 접합유리, 망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6) 주먹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먹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
을 주지 않도록 한다.
7)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
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가스켓 시공법
1)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한다.
나) 가스켓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
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
가서는 안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유리, 접합유리, 망판유리의 경우 가스켓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구
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가스켓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가스켓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에 따른다.
2) 그레이징 가스켓 시공법
그림 16010.6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그림 16010.7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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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0 유리공사 Rev. 2026
가)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1) 망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판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한다.
(2) 복층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3) 8mm 이상의 접합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4)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5)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압축·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착
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1)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2)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3) 8mm 이상의 접합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
는다.
(4)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다. 구조 가스켓 시공법
그림 16010.8 구조 가스켓 공법 16010 - 22 16010 유리공사 Rev. 2026
1) 복층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가스켓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그림 16010.9 비경화성 실링재의 충전
2) Y형 가스켓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3) 가스켓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변의 길이가 4.0m 미만일 경우 할증률
은 1.5%, 4m 이상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라.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가스켓 시공법을
병용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마.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가스켓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
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장부 고정법
가. 나사 고정법 그림 16010.10 나사 고정법 16010 - 23 16010 유리공사 Rev. 2026
1)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2)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 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mm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 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mm 이상의 거리를 둔다.
3) 바탕면의 구멍 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으로 좌우에 둔다.
4) 나사고정
나사체결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철물 고정법
그림 16010.11 철물 고정법
1)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을 확인하여 그 편차가 ±5mm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나) 철물 설치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anchor plug)를 설치해 둔다.
2)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mm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3)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4)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6010 - 24 16010 유리공사 Rev. 2026 다. 접착 고정법
그림 16010.12 접착고정법
1)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2)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 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mm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mm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3) 유리 치수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먹매김
가) 먹매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5) 접착제의 도포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16010 - 25 16010 유리공사 Rev. 2026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6)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mm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라. 철물 및 접착 병용 고정법
위 '가', '나', '다'항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접착병용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대형 판유리 시공법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재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유
리가 파손될 경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그림 16010.13 대형 판유리 시공법의 종류
가.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1)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는 표 16010.13에 의한다.
표 16010.13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
지 지 틀
허 용 차 (mm)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 3.0 상하지지틀의 간격 ± 3.0 리브보강 유리 프레임 간격 ± 3.0
2)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 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차는 표 16010.14에 의한다.
16010 - 26 16010 유리공사 Rev. 2026
표 16010.14 대형 판유리의 치수허용차
허 용 차 (mm)
판유리의 두께(mm)
폭 방 향
± 2.0
± 2.0
± 3.0
8, 10
12, 15
19
높 이 방 향
± 2.5
± 3.0
± 5.0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세팅
블록 형상치수는 16010.3.2 가. 2) (가)항의 식으로 정한다.
3)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
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
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차는 표 16010.14에 따른다.
라)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4)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
팅 블록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소값은 표 16010.15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표 16010.16을
표준으로 한다.
표 16010.15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
항 목
수 치 (mm) 면 클리어런스 8 단부 클리어런스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지 깊이 20
표 16010.16 클리어런스 치수
리브보강유리 두께(mm)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mm)
12 4 15, 19 6
대형 판유리와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mm)
6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 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고무 또는 경질염화비
닐을 끼워서 리브 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mm 이상으로 한다.
5) 유리의 높이가 6m 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16010 - 27
16010 유리공사 Rev. 2026
6) 층간변위에 대한 주의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으므로 충
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시공법
1)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는 표 16010.13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350~400mm
를 표준으로 한다.
2) 대형 판유리 끼우기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차는 표 16010.14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3)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
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
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차는 표 16010.14에 따른다.
4)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현
수철물을 조정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 깊이의 최소값은 표16010.15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의 치수는 표 16010.16
을 표준으로 한다.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
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바)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mm 이상으로 한다.
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그림 16010.14 현수그레이징의 구성
16010 - 28
16010 유리공사 Rev. 2026
1)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는 표 16010.14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mm를
표준으로 한다.
2) 대형 판유리의 설치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차는 표 16010.15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3) 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의 최소치는 표 16010.16에 따른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와의 접합
부의 클리어런스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4)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mm 이상으로 한다.
3.2.5 강화 판유리 시공법
그림 16010.15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가.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1)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차는 표 16010.17에 따른다.
16010 - 29 16010 유리공사 Rev. 2026
표 16010.17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차
항 목
허 용 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 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 2.0
나. 강화유리의 설치
1)강화유리의 치수 허용차는 표 16010.14에 따른다.
2)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차는
표 16010.18에 의한다.
표16010.18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
허용차
항 목 허 용 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 1.0 강화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 2.0
3) 상부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의 하
단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4) 측면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5) 강화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소값은 표 16010.19에 따른다.
표 16010.19 강화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 목
최 소 값 (mm)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6) 강화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
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다. 실링재의 충전
1) 강화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mm 이상으로 한다.
2)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라. 강화유리문 시공법
1)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플로어 힌지의 매입
16010 - 30 16010 유리공사 Rev. 2026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3)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4)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3.2.6 스팬드럴 유리 시공법
가.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한
다.
나.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mm 이상의 공기층을 둔다.
다.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 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3.2.7 반사유리 시공법
가.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 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mm의 단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나.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 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
록 하여야 한다.
다.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 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
운 것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
위치로 할 수 있다.
라. 백업재는 반사유리의 영상을 일그러지지 않도록 밀실하게 충전시킨다.
마. 유리 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
측하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2.8 경사부위 시공
가. 경사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나.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
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1) 파손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2)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3)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다. 강화, 반강화 또는 서랭유리로 만든 최소 6.38mm 두께 이상의 접합유리를 반드시 사용
해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 및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2.9 프린트 유리 시공법
가. 습식시공
1) 사용하는 프린트유리에 적합한 모르타르(유리에 흡착된 페인트와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프린트유리의 배면과 부착될 벽면에 칠하고 해당 유리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 시공하고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2) 프린트유리를 콘크리트 벽에 직접 부착할 경우에는 부착될 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
16010 - 31
16010 유리공사 Rev. 2026
도료를 1회 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프린트유리를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며, 콘크리
트를 부어 놓는다.
3) 프린트유리를 바닥이나 천장에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프린트
유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건식시공
1) 프린트 유리를 시공하려는 내벽면과 최소 1㎜ 이상 간격을 두고 앵글과 바로 구성된
철제 프레임에 끼우는 방식으로, 프레임의 유리받이 부분에는 코킹 컴파운드로 밑깔음을
하거나 세팅블록을 이용하여 유리와 프레임이 직접 닫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도면에
따라 프레임에 끼워진 프린트유리 주위를 무초산 실리콘으로 충전시킨다.
2) 프린트 유리를 접착제 없이 깔끔하게 시공할 경우에는 클립이나 브라켓을 이용하여 해
당 유리를 잡아 지지한다.
3.2.10 유리블록쌓기 시공법
가. 유리블록쌓기
1) 유리블록은 모르타르의 접촉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식시킨다.
2) 유리블록의 보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
래를 표준으로 한다.
가) 단변철근(직경 6mm)을 복근(사이 60mm)으로 하고 연결철근(직경 6mm)은 150mm
정도의 간격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나) 장변철근(직경 4mm)을 복근(사이 45mm)으로 하여 연결철근(직경 4mm)을 래티스형
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다) 얇은 강판(두께 0.95mm #20)에 펀칭한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라) 보강철물은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 것이나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3) 단변, 장변의 조립된 철근을 620mm 이하의 간격으로 줄눈나누기에 맞추어 조립하고,
양 끝은 단변·장변 모두 프레임에 정착한다. 강판은 5단마다 줄눈에 맞추어 대고 프레임
또는 구조체에 정착한다.
4)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시멘트 1
: 모래 3의 용적비)로 쌓는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가로 줄눈에 펴바르고 유리블록을 내리
눌러쌓고 세로 줄눈에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5) 유리블록쌓기에 있어 신축의 고려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구조체의 신축 및 진동, 유리블록의 열팽창을 고려해 6m 이하마다 신축줄눈
을 설치한다.
나. 유리블록은 턱지지 않게 하며 너비를 일정하고 줄바르게 쌓는다. 유리면의 더러움은 그때
마다 청소한다. 줄눈 마무리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눌러두고, 유리블
록 표면에서 깊이 8mm 내외의 줄눈파기를 한 다음, 치장줄눈 마무리를 한다.
다. 콘크리트벽에 직접 묻을 때
유리블록의 모르타르 접촉면에는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
착시킨다. 유리블록의 갓둘레 테두리 안에 백색시멘트 모르타르(백색시멘트 1 : 소석회 1
의 용적비)로 유리블록을 붙여 댄 것을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톱 라이트일 때에는 테의 상부 주위에 코킹 컴파운드를 채운다.
라. 유리블록을 콘크리트바닥 또는 평지붕에 직접 묻어 넣을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010 - 32 16010 유리공사 Rev. 2026 3.2.11 골형 유리의 시공법
가. 지붕 잇기
골형 유리를 겹쳐 이을 때 판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가로, 세로겹침의 치수는 이 시
방서 12000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면과 받이재와 겹친 면 및 다른 지붕 잇기재와 겹침부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타르펠트, 끈 모양의 퍼티를 깔아대고 누수방지 코킹재를 쓴다. 골형 유리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바깥벽붙임
골형 유리를 벽에 붙일 때는 이 시방서 16010.3.3.11. 가 에 따른다.
3.2.12 복층유리 시공법
가.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후의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제작사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 면을 맞추므로 발주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나.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시공방법에 따라 2차 접착제를 선별·
사용한다.
다.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
고 그레이징 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 기
구를 만든다. 또 복층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
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라.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
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2.13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법
가.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 실란트(structural
sealant)를 사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나. SSG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용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브
먼트, 지진시의 층간변위, 유리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그림 16010.16 구조용 실란트 줄눈 단면의 예
16010 - 33
16010 유리공사 Rev. 2026
1)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 실란트 접착면적을 확보한다.
2) 온도 변형에 대한 검토
온도변하에 의한 부재의 팽창·수축은 구조 실란트에 전단변형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변형
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3) 지진에 대한 검토
SSG 공법에 있어서는 멀리온, 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용 실란트에는 지진력
에 의한 변위가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4)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용 실란트에 장기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도
록 한다.(2면 SSG의 경우)
5) 최대 및 최소 줄눈단면 형상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
가 없을 경우에는 아래 표 16010.20에 따른다. 또한 형상계수(d/a)는 1<d/a<1.5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표 16010.20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 분
최 소 치 최 대 치 접착 두께 (a) mm 8 20 접 착 폭 (d) mm 10 25
다. SSG 공법의 시공
1) 구조용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전 및 주걱마감에 주의한
다.
2 구조 실란트 경화 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3) 아래 그림 16010.17과 같이 외부 측에서의 구조 실란트 시공은 줄눈내부의 청소 불량,
프라이머 도포불량, 실링재 충전 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그림 16010.17 외부측에서의 SSG 시공 예
3.2.14 구조용 유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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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0 유리공사 Rev. 2026
가. 공법의 개요
전면의 유리와 구조 부재로 사용되는 유리에서 구조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사용되도록 시공되는 제반 공법이다.
유리는 필요에 의하여 연결구와 구조체에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며 연결 부위는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적절한 응력이 발생되도록 설계한다.
나. 공법의 분류
1) RIB glass
구조체인 수직 지지부재나 구조체 보를 유리로서 사용응력을 높여 강화처리하거나
접합처리하여 구조 부재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2) 케이블 트러스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정압 및 부압에 상응하고 유리를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트러스 형태를 구성하는 형태이다.
3) 케이블 네트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평면상의 수직․수평으로 케이블을 설치하여 주 하중인
풍압력에 견디며 커튼월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형태이 다.
4) 단관 파이프 공법
단관 파이프를 주 구조체로 이용하여 수직 구조재나 수평 구조재로서 사용하는 형태의
공법이다.
5) 트러스 공법
장스팬의 경우 단관의 구조 파이프로 구조적 기능이 부족할 때 트러스의 구조적
이점을 살려 구성한 구조적 형태이다.
6) 하이브리드 공법
유리보와 스틸, 목재, 기타 재료를 사용해서 복합보로 설계 사용할 수 있는 공 법이다.
다. 전면 유리의 접합부에 따른 분류
1) countersunk fixing system
단판유리, 접합 유리, 복층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고안된 볼트를 1차 구조재 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유리에 접시머리 형태로 가공하여 발생응력을 관리한다.
2) button fixing system
Button 형태의 플레이트가 유리면에 돌출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3) clamp fixing system
금속판재를 유리면에 압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라.
유리의 사용
1) 강화 유리
유리에 구멍의 가공이나 하중적용에 의한 응력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허용응력 값을
올릴 수 있는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강화 유리의 품질은 KS L 2002에 따르며
자파(spontaneous breakage)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간시험(heat soak test)를 거친
후 사용한다.
2) 접합 유리
품질 규정은 KS L 2004에 따른다. 응력의 증대, 안전성의 확보, 내부유리의 보호
16010 - 35
16010 유리공사 Rev. 2026
목적으로 접합 유리를 사용한다. 접합은 기능목적에 따라 2중, 3중, 4중, 5중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유리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강화 유리, 반 강화 유리, 비강화
유리 등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접합 방법은 구조적 용도 및 사양에 따라 PVB, CIP, EVA 등의 접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복층 유리
품질 규정은 KS L 2003의 규정에 따른다.
사용되는 유리는 사용 방법 및 용도에 따라 반강화 유리 혹은 강화 유리를 사용하며
구조적 연결 방법에 따라 스페이서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
마. 판유리의 허용응력(단위 N/mm²)
판유리의 허용응력은 표 16010.21과 같다.
표 16010.21 판유리의 허용응력
품종 L
강화유리
반강화유리
단기(N/mm2) 장기(N/mm2) 면내 에지 면내 에지 73.5 49.0 49.0 34.3 44.1 35.3 29.4 24.5
바. 설계
1) 유리 접합부 설계
접합부라 함은 전면유리에서 유리와 볼트의 접합, RIB glass에서 유리의 구조유리는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각의 위치에 전부 설치가 되면
하드웨어의 사양에 따라 유리면 전체 면 조정 작업을 말하며 접합시의 유리와
하드웨어의 접합부는 미소한 흔들림이 없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고안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2) 유리의 구조 검토
유리는 발생응력이 허용응력 이내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강화유리의 에지는 유리
단부 혹은 구멍 주위에서 압축 응력층까지를 말한다.
3) 구조물의 설계
각각의 구조물 사양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온도 및 기타 변형에 의한 과도한
응력이 유리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 시공
1) 유리의 준비
countsunk fixing system의 경우 countsunk fixing bolt를 유리의 구멍에 정확히
조립해야 하며 볼트의 이완방지 및 기밀 수밀 성능 유지를 위한 밀착 조립을 위하여
토크렌치로 토크값을 부여하여 조립한다. 유리는 운반 중 유리의 쪽 떨어짐이나 깨짐이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
2) 하드웨어의 설치
구조물에 각종 하드웨어를 설치한다.
16010 - 36 16010 유리공사 Rev. 2026
3) 유리의 설치 및 면 조정
유리는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각의 위치에 전부 설치가
되면 하드웨어의 사양에 따라 유리면 전체 면 조정 작업을 한다.
3.2.15 기타 시공법
가. 유리펜스의 시공법
유리펜스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제연경계벽의 시공법
제연경계벽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무테 판유리 창호 달기 시공법
판유리를 울거미 없이 무테 창호로써 사용할 때에는 판의 가공부속·철물 및 매달기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천장유리 끼우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바. 거울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보 양
가.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
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
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나.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다.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
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낟.
마.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바.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사. 유리 파손시 교체한다.
아.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사
3.4.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가. 품질은 KS L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의 6.1항목에 따라 시험하고, 4(품
질)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두께의 측정은 KS L2012의6.2(두께의 측정)항목에 따라 시험하고, 5.4(두께 및 그 허용
차)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2012의 6.3(길이 및 너비의 측정)에 따라 시험하고, 5.5(길
이 및 너비의 허용차)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6010 - 37
16010 유리공사 Rev. 2026 3.4.2 강화유리 검사방법
가. 설치 전 검사방법
1) 내충격시험은 KS L2002의 8.5(낙구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5.3(낙구 충격 파
괴 강도)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파쇄시험은 KS L2002의 8.6(파쇄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5.4(파편의 상태)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쇼트백시험은 KS L2002의 8.7항에 따라 시험하고, 5.5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설치 후 검사방법
1) 만곡의 측정은 KS L2002의 8.4에 따라 시험하고, 5.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겉모양 실험은 KS L2002의 8.1에 따라 시험하고, 5.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치수의 측정은 KS L2002의 8.2 및 8.3에 따라 시험하고, 6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
다.
3.4.3 무늬유리 검사방법
품질, 두께의 측정,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2005(무늬 유리)의 규정에 따른다.
3.4.4 복층유리 검사방법
가. 설치 전 검사방법
1) 이슬점 시험은 KS L2003의 9.4에 따라 시험하고, 4.2의 규정에 따른다.
2) 가속내구성 시험(내습 내광시험, 냉열 반복시험)은 KS L 2003의 9.5에 따라 시험하
고, 4.3의 규정에 따른다.
나. 설치 후 검사방법
1) 겉모양 시험은 KS L 2003의 9.2에 따라 시험하고, 4.1의 규정에 따른다.
2) 치수의 측정은 KS L 2003의 9.3에 따라 시험하고, 7의 규정에 따른다.
3.4.5 망판유리 검사방법
가. 시험 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험이 있
으며, 그 방법은 KS L 2006(망판유리)의 7.1에 따른다.
나. 두께, 길이 및 너비의 검사방법은 KS L2006의 7.3 및 7.4에 따른다.
3.4.6 접합유리 검사방법
가. 설치 전 검사방법
1) 내광성은 KS L 2004의 7.5에 따라 시험을 하며, 4.3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내열성은 KS L 2004의 7.6에 따라 시험을 하며, 4.4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내충격성은 KS L 2004의 7.7에 따라 시험을 하며, 4.5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내관통성은 KS L 2004의 7.8에 따라 시험을 하며, 4.6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설치 후 검사방법
1) 겉모양은 KS L 2004(접합유리)의 7.1에 따라 시험을 하며, 4.1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6010 - 38
16010 유리공사 Rev. 2026
2) 만곡의 측정은 KS L 2004(접합유리)의 7.4에 따라 시험을 하며, 4.2 규정에 적합하
여야 한다.
3.4.7 열선흡수 판유리 검사방법
가. 설치 전 검사방법
1) 태양방사 투과율은 KS L 2008의 6.1에 따라 시험하고, 4에 따른다.
2) 품질은 KS L 2008의 6.2에 따라 시험하고, 4에 따른다.
나. 설치 후 검사방법
치수는 KS L 2008의 6.2에 따라 시험하고 5에 따른다.
3.4.8 스팬드럴 유리 검사방법
가. 팽창적응시험
1) 유리와 세라믹 도료 사이의 팽창 정도를 세라믹 도료와 유리경계면에서의 응력으로
측정하는 시험이다.
2) 측정된 인장응력이 1.5092x10-4 N/m㎡ 이하여야 한다.
나. 내산성시험
세라믹 도료가 산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16010 유리공사 16010 - 39 끝. 16015 창호공사 일반 Rev. 2026 16015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01000 총칙
0104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3 제출 및 승인
가.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자재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나.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자재,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다.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라.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1.4 친환경시공
1.4.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창호공사에 있어서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4.2 재료선정
가.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6015 - 1
16015 창호공사 일반 Rev. 2026
나.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
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사.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4.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015 창호공사 일반 16015 - 2 끝. 17010 도장공사 일반 Rev. 2026
17010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장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설
계도서에 의한다.
나.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2 일반사항
1.2.1 도장 공정
공정번호는 공정 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희석제의 배합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친환경(환경부 하 저감) 제
품 적용시 배합비율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
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나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1.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7 체 거르기
17010 - 1
17010 도장공사 일반 Rev. 2026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 한다.
1.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
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1.2.9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 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2.10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가.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 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나.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동작
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1.3 참조 표준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연마지 KS M 5001 도료 용어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KS M 6040 래커 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ISO 850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강철 기재 조정
1.4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KS M 5001의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가사시간 :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눈먹임 :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도막 :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도막두께 :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17010 - 2 17010 도장공사 일반 Rev. 2026
도포량 :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바탕(피도물) :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바탕처리 :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배합비율 : 도장재료를 도장작업에 적합한 점도로 희석하는 희석제나 물 등의 도장재료에
대한 질량비
상도 :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연마지 :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 입자를 종이에 부착시킨 것.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연마 :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연마
마무리 :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의 증강, 조합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조색 :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침투방지 :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을 줄이기 위한 작업 착색 :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착색력 :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퍼티 : 바탕의 파임·균열·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시키기 위 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하도(프라이머) :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희석제 :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5.1 일반사항
가.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 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본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가.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다. 도장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17010 - 3
17010 도장공사 일반 Rev. 2026
선정한다.
라.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마.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제출 및 승인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17010 - 4
17010 도장공사 일반 Rev. 2026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한국산업규격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 하도록 한다.
가.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나.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1)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3)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4)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5)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다.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라.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 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 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 는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 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 (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17010 - 5
17010 도장공사 일반 Rev. 2026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 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 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 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17010.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17010.1 도료의 품질(종류) 17010 - 6 17010 도장공사 일반 Rev. 2026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번호
도장명칭
규격번호
1 수성도료
KS M
6010
품질내용 규격종별
합성수지,에멀션도료
(외부용)
1종
(1,2급)
합성수지,에멀션도료
(외부용)
1종
(1,2급)
3종
내수형,일반
형
1종
합성수지,에멀션퍼티
조합도료
2 3 4 5 유성도료 방청도료 래커 바니시
KS M
6020
KS M
6030
KS M
6040
KS M
6050
자연건조형 도료
(1,2급)
2종
유광(1,2급)
반광,무광
희석제 용도 물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물
바탕면누름용
(흡수막이용)
도료
희석제
목재,철재
아연도금면
도료
희석제
목재,철재
아연도금면,상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도료
희석제
철재류 아크릴 도료 4종
도료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
(1, 2, 3,
4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 아연 방청페인트
2종
(1, 2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아연 분말 프라이머
3종
(1, 2, 3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아연도강판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위시 프라이머)
4종
(1, 2류)
도료
희석제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공면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5종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6종
지정
희석제
내유성을필요로하지않
는 하도.중도.상도용
래커 프라이머 1종 래커 퍼티(하도, 수정도장용) 2종 래커, 스페이서(하도, 중도용) 3종 목재용 우드실러 4종 목재용 샌딩실러 5종 상도마감용,투면래커 6종 상도마감용래커에나멜 7종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한 스파바니시
1종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용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한우레탄 변선바니시
2종
도료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목재용
산화형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한알키드바니시
3종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용 17010 - 7
래커
희석제
래커
희석제
래커
희석제
래커
희석제
래커
희석제
래커
희석제
래커
희석제
목재,금속
하도수정 도장용
하도,중도용
흡수방지용
눈메움용
면조정용
상도마감용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17010 도장공사 일반 Rev. 2026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번호
도장명칭
희석제
규격번호
6
도료용
희석재
KS M
6060
용도 품질내용 규격종별
알키드또는 페놀에나멜
및 바니시용
1종 도료 희석용 2종 도료 희석용 3종 도료 희석용 4종 도료 희석용
조합
페인트용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7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KS M
5304
8
염화비닐수지
도료
KS M
5305
9
아크릴수지
니시
KS M
5605
10
아크릴수지
도료
KS M
5710
11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12
조합도료
목재용
프라이머
KS M
5313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13 광택수성도료 1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지정 희석제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
염화비닐수지
옥내용
1종 지정 희석제
목재,철재
모르타르면
염화비닐수지
옥내용
2종 지정 희석제
목재,철재
모르타르면
아크릴 수자 바니시 지정 희석제 하도용 흡수방지 아크릴 수지 에나멜 지정 희석제
모르타르, 콘크리트
철재, 목재용
지정 희석제 구멍땜용 도료 희석제 목재하도용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도료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물
중도,상도용
철재, 모르타르용
특수 수성도료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물
시멘트
모르타르면
15 셀락바니시 셀락바니시 혹은 래커바니시
공업용
변성희석제
옹이땜,송진막이
흡수막이
16 오일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도료희석제 구멍땜용 17 에폭시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지정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용
18 리우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19
착색겸용
눈먹임제
유성스테인 또는 수성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 및 눈메움제 20 착색계
유성스테인 또는 수성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되고
도료에 유쾌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약품처리에따른 착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
흡수방지제,
(바니시도장용)
투명 래커니스를 그 농도가 10%내외가 되게 변선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22 리타다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23
2액형 우레탄
실러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7010 - 8 도막제거 지정 희석제 눈먹임, 살오름용 17010 도장공사 일반 Rev. 2026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번호
도장명칭
규격번호
품질내용 희석제 용도 규격종별 24
2액형 우레탄
바니시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하도,중도
상도,목재형
25
무늬도장
금속용 프라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제품
지정 희석제
하도용
(금속용방청용)
26 무늬코트
두 색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색채 무늬도장
상도용 무늬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사용하는2액형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금속면방청
2액형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염화고무도료
내알카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에 적합한 도료
지정 희석제
내수성
수영장용
우레탄
프라이머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흡수방지,
금속면방청용
폴리우레탕
수지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재료
지정 희석제
중도, 상도
콘크리트면
30 불소수지도료
초내후성, 산, 알카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
철재류
31
실록산
수지도료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철재, 콘크리트면 32
스프레이용
도제
합성수지와 체질아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도료
희석제
중도, 상도
치장용
33 방균(항균)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타르,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페인트
지정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용
34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수지모르타르, 합선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지정 희석제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도료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35 특수도료 27 28 29 내화도료, 발광도료, 방호도료 17010 - 9 지정 희석제
철재
콘크리트면
중도, 상도
콘크리트, 금속
콘크리트,철재면 17010 도장공사 일반 Rev. 2026
3. 시 공
3.1 적용범위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이 시방서 16020(수성 도료 도장)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이 시방서 16020(수성 도료 도장)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 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 공
3.2.1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
본 도료 및 견본품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
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가.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 을 다시 제출한다.
나.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다.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과 자연 그대로의 100×200 mm
크기의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2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3 도장용 기구
붓, 롤러, 주걱, 분무 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3.2.4 도장하기
도장은 추천 도료량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2.5 보 양
17010 - 10 17010 도장공사 일반 Rev. 2026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3.2.6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7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및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팻밥, 종이 등 분진 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 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가. 방청도장
1)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하게 조립 후 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2)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짜 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3)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나. 퍼티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 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6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다. 흡수방지제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17010 - 11 17010 도장공사 일반 Rev. 2026 라. 착색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 로 작업한다.
마. 눈먹임
1)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2)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3)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 다.
바. 갈기(연마)
1)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2)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 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4)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도장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다.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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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0 도장공사 일반 Rev. 2026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 게
조치해야 한다.
3.3.3 도장공법
가.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1)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2)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나.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1)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 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2)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다. 스프레이 도장공법
1)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2)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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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0 도장공사 일반 Rev. 2026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라.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 에
의하고 표 17010.2를 표준으로 한다.
표 17010.2 도장의 체거르기
도 료 종 류
사 용 하 는 체 비 고 수성페인트류 53~75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류 106~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락카류 125~150 자연 거르기
마.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1)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 다.
KS L 6001 연삭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 연마지
2)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 회마다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바.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이 시방서 17010.3.3.2의 가, 나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색깔을 될 수 있는 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사.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 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 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3)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4)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 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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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0 도장공사 일반 Rev. 2026
5)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6)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7)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7010 도장공사 일반
17010 - 15 끝. 17015 바탕만들기 공사(면처리) Rev. 2026 17015 바탕 만들기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 17015(바탕만들기 공사) 이하에 규정하는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
기(면처리 또는 바탕처리 등)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바탕 만들기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17015.1에 따르고 종 별의 지
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
는 2종으로 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표 17015.1 바탕만들기의 도장 종별
바탕의 종류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 재 면 아연도금면목재면, 경금속 및 동 합금면
도장종류
1 종
2 종
3 종
1 종
2 종
3 종
1 종
2 종
3 종
1 종
2 종
공 법
부분 퍼티처리
전면 퍼티처리
이음새 퍼티처리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보통의 금속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인산염처리를 할 때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
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7015 - 1 17015 바탕만들기 공사(면처리) Rev. 2026 3.2.1 공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7015.2에 따른
다.
표 17015.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1
오염, 부착물
의 제거
2 송진의 처리 3 연마지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각 회 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도료량
(kg/㎡)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P150연마지로 닦기
24시간 이상 3.2.2 방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
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쳐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 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 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
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7015 - 2 17015 바탕만들기 공사(면처리) Rev. 2026 3.3 철부 바탕 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3.3.1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
법에 따라 표 17015.3의 3종으로 한다.
표 17015.3 철부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 별
공 정
(1종)
인산염
처리
(2종)
금속바탕
처리용
피라이머
도장
1
덜 맴,
부착물 제거
2 유류 제거 3 녹제거 4 화학처리 5 피막마무리 1
오염,
부착물제거
2 유류 제거 3 방청 도장 2
오염,
부착물제거
유류 제거
3 녹 제거
1
(3종)
보통금속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격지녹, 녹슬음은 산담그기,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터로 제거
인산염 용액에 담그기 처리 후
곧바로
인산염 처리
더운물 씻기, 건조(크롬산에 다시 화학처리
(크롬산처리)
담가 처리)
한다.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오염, 부착물을 스크래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금속바탕
1회 붓칠 또는 스프레이 도장(와셔 24~48시 0.10~
처리용
프라이머)
간 이상
0.11
프라인머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휘발유 닦기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연마지
손연마
등으로 녹떨기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기계연마
등 동력 공구 사용
3.3.2 방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
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 다. 녹제거 또는 화
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17015 - 3 17015 바탕만들기 공사(면처리) Rev. 2026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 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 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
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18010.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시킨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17015.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 17015.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등급
규 격
(KS M ISO 8501)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Sa 1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Sa 3
창고
바탕상태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남아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함.
남아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시 발생된 용접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N/㎟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N/㎟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빨리 1차 프라이머를 도장해야 한다.
17015 - 4 17015 바탕만들기 공사(면처리) Rev. 2026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3.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
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3.4.1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17015.5의 3종으로 한다.
표 17015.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A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B종)
황산아연처리
(C종)
옥외노출
풍화처리
공 정 내 용 건조시간
도료량
(kg/㎡)
2시간 내 0.02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0.05 면처리 1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
도장
1
오염,
부착물제거
2 화학처리 3 물 씻기 물 씻기 2시간 정도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지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황산아연
5% 수용액
3.4.2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이
시방서 17015.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17015 - 5 17015 바탕만들기 공사(면처리) Rev. 2026 3.5 경금속,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3.5.1 공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법에 따라 표 17015.6에 따른다.
표 17015.6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1종
인산처리
공 정 내 용 면처리 1
오염,
부착물제거
2 유류 제거 3 화학처리 1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
으로 제거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2종 W/P
금속바탕처리용 2
프라이머
3
녹방지 도장 건조시간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
로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85%인산1: 공업용 알코올 3의
인산알코올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
리
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금속바탕용프
1회 붓도장
라이머
도료량
(kg/㎡)
0.01~
0.02
3시간 이상 0.02 3.5.2 방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
시켜야 한다.
3.6.1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17015.7, 표 17015.8을 표준으로 한다.
17015 - 6 17015 바탕만들기 공사(면처리) Rev. 2026
표 17015.7 플라스터, 모르타르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 정
내 용 면처리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4 퍼티 5 갈기작업 건조시간
도료량
(kg/㎡)
2시간 0.15 24시간 1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물4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표 17015.8 석고보드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28일 이상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4 이음새 퍼티
이음새
테이프 부착
줄퍼티
6
(테이프면)
5
7
아크릴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아크릴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4시간
F80~120 연마지 닦기
도료량
(kg/㎡)
0.15
1
양면 접착테이프
아크릴에멀션
또는 석고퍼티
갈기작업 퍼티 2시간 0.5
F240 연마 혹은 물샌딩
(F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시방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3.6.2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표면함 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
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17015 - 7
17015 바탕만들기 공사(면처리) Rev. 2026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17015 바탕만들기 공사 17015 - 8 끝. 17020 수성 도료 도장 Rev. 2026 17020 수성 도료 도장
1. 일반사항
1.1 도장 방법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능 확보를 위해 1급 제품
을 사용한다.
2. 자 재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수성 도료 도장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 배합비율(질량비), 면처리, 건조시
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7020.1에 따른다.
표 17020.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배합비율
(질량비)
내용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2
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물 0∼5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물 5∼20 6
상도
(2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물 5∼20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
3시간 이상 0.08 18015에 따름
3시간 이상
18010.3에 따름
3시간 이상
0.1 3시간 이상 0.1
(주) 1)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²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17020 - 1 17020 수성 도료 도장 Rev. 2026
표 17020.2 피도막면의 야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 분
콘크리트면
산․알칼리도
양생
기간
시멘트모르타르면
pH 9이하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3.2 주의사항
가.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0℃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마.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의 산·알칼리도 또는 양생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안료분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
리 후 도장한다.
사.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17020 수성 도료 도장 17020 - 2 끝. 17025 아크릴 도료 도장 Rev. 2026 17025 아크릴 도료 도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아크릴 도료 도장을 한다.
2. 자 재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장 희석제
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7025.1에 따른다.
표 17025.1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아크릴 에나멜 도장 공정
공 정
1
바탕처리 2
하도
(1회)
내 용
연마지 P80~P20
100 아크릴 희석제
10∼20
100
구멍메우기 아크릴 퍼티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하도
(2회)
7
상도
(1회)
상도
(2회)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
4시간 0.08 6시간 이상 0.1 18015에 따름 아크릴수지투명 3 6
배합비율
(질량비)
바탕상태에따라
18010.3에 따름
아크릴 투명 100 아크릴 희석제 10∼20 아크릴 도료 100 지정 희석제 10∼20 아크릴 도료 100 지정 희석제 10∼20 0.12 0.12
(주)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17025 - 1 17025 아크릴 도료 도장 Rev. 2026 3.2 주의사항
가.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나.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실모양으로 나와 오렌지펄 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30∼50 ㎛ 정도가 이상적이다.
라.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로 해야 한다.
17025 아크릴 도료 도장 17025 - 2 끝. 17030 에폭시계 도료 도장 Rev. 2026 17030 에폭시계 도료 도장
1. 일반사항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3종류가 있다.
1.1 도장방법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표 17030.1 에
따른다.
표 17030.1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횟수
하도 중도 상도
도장의 종류 사용목적 바탕종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미약한 내산, 내알칼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철 재 면 1 - 3
철, 아연도금면
콘크리트, 모르타르
철, 아연도금면
콘크리트, 모르타르
철 재 면
콘크리트, 모르타르
2
2
1
1
1
-
-
2
2
2
2
4
3
2형 에폭시 도료
2액형 두꺼운 에폭시 도료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내산, 내알칼리, 내수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내수, 내해수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7030.2에 따른다.
17030 - 1 17030 에폭시계 도료 도장 Rev. 2026
표 17030.2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장 도장공정
공 정
배합비율
(질량비)
내 용 1 바탕처리 2
상도
(1회)
3
4
퍼티먹임
연마
5
상도
(1회)
에폭시 에스테르 도장 100 에폭시 희석제 (0∼15) 6
상도
(2회)
에폭시 에스테르 도장 100 7
상도
(3회)
에폭시 희석제
에폭시 에스테르 도장
에폭시 희석제
(0∼15)
100
(0∼15)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kg/㎡)
18015에 따름
에폭시 에스테르 프라이머
100
지정 희석제
에폭시계 퍼티
연마지 P160∼P180
0∼10
100
18010.3에 따름
18010.3에 따름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0.1
24시간 이상
7일내
0.12
0.1
3.2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철재, 아연도금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에 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7030.3과 표 17030.4에 따른다.
표 17030.3 철재. 아연도금면 2액형 에폭시 에나멜 도장
공 정
배합비율
(질량비)
내 용 1 바탕처리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석제 (0∼10) 3
하도
(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희석제
100
(0∼10)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5 연마 연마지 P150∼P180 6
상도
(1회)
2액형 에폭시 도료 100 희석제 (0∼15) 7
상도
(2회)
2액형 에폭시 도료
희석제
100
(0∼15)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kg/㎡)
18015에 따름
24시간 이상
0.3
24시간 이상
바탕상태에 따라
24시간 이상
24이상
7일 이내
0.1 24시간 이상 0.2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17030 - 2 17030 에폭시계 도료 도장 Rev. 2026
표 17030.4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 정
내 용
배합비율
(질량비)
1 바탕처리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석제 (0∼10) 3
하도
(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석제 (0∼10)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5 연마 연마지 P150∼P180 6
상도
(1회)
7
상도
(2회)
2액형 에폭시 도료
에폭시 희석재
2액형 에폭시 도료
에폭시 희석재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
18015에 따름
24시간
7일 이내
0.3
24시간
7일 이내
바탕 상태에 따라
24시간 이상
18010.3에 따름
100
(0∼15)
100
(0∼15)
24시간
7일 이내
0.1 24시간 0.2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용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3.3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7030.5 또는 표 17030.6에 따른다.
표17030.5 철, 아연도금면 2액형 두꺼운 막 에폭시 에나멜 도장 공정
공 정
배합비율
(질량비)
내 용 1 바탕처리 2
하도
(2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석제 (0∼5)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4 연마 연마지 P150∼P180 5
상도
(1회)
6
상도
(2회)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kg/㎡)
18015에 따름
이상
공장에서 해온다. 24시간
90일 이내
0.28
18010.3 의거 24시간 이상
18010.3 의거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100 에폭시 희석제 (0∼15)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100 에폭시 희석제 (0∼15)
24시간이상
∼7일 이내
0.25 24시간 이상 0.25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하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붓도장 2회도 좋다. 상도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연마는 다음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17030 - 3 17030 에폭시계 도료 도장 Rev. 2026
표 17030.6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두꺼운 막 에폭시 에나멜 도장 공정
공 정
배합비율
(질량비)
내 용
1 바탕처리
하도
(1회)
2 3 퍼티먹임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kg/㎡)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28
18015에 따름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에폭시 희석제
100
(10∼30)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50∼P180 18010.3에 따름 5
상도
(1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100 에폭시 희석제 10∼30 6
상도
(2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100 에폭시 희석제 10∼30
4시간 이상
7일 이내
0.25 24시간 이상 0.25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용으로 한다.
2) 상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3.4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및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17030.7 또는
표 17030.8에 따른다.
표 17030.7 철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공정
공 정
배합비율
(질량비)
도장내용 1 바탕처리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시간) (kg/㎡)
KS M
8501
24시간
이상
0.13 18015에 따름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석제 (5∼10) 3
상도
(1회)
2액형 타르 에폭시 100
24시간
7일 이내
0.3 4
상도
(2회)
2액형 타르 에폭시 100 희석제 (0∼5)
24시간
7일 이내
0.3 5
상도
(3회)
2액형 타르 에폭시 100 희석제 (0∼5) 24시간 0.3 희석제
(주) 스프레이 도장은 에어레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17030 - 4 17030 에폭시계 도료 도장 Rev. 2026
표 17030.8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사
공 정
배합비율
(질량비)
내 용
1 바탕처리
2
3
4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시간) (kg/㎡)
18015에따름
상도
(1회)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100 희석제 5∼10
24시간
7일 이내
상도
(2회)
상도
(3회)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희석제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희석제
100
5∼10
100
5∼10
24시간
7일 이내
24시간
7일 이내
0.3
0.3
0.3
3.5 주의사항
가. 바탕고르기는 표 18015.1 철재면 바탕고르기의 2종 바탕고르기로 하고, 아연 도금면
바탕고르기는 표 18015.1의 1종을 원칙으로 한다.
나.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에 건조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기의 공정을 두어야 한다.
다. 상도(3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하도와 상도는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타르 성분을 용출시키거나 타르에폭시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마. 철재면의 표면은 KS M ISO 8501의 Sa 2 1/2 이상이 이상적이다.
17030 에폭시계 도료 도장 17030 - 5 끝. 18010 수장공사 일반 Rev. 2026
18010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이 공사와 관련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으며,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21 홈붙이 작은 나사
KS B 1023 +자홈 작은 나사
KS B 1024 홈붙이 태핑 나사
KS B 1032 +자 구멍 붙임 태핑 나사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정)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51
탄소 공구강 강재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18010 - 1 18010 수장공사 일반 Rev. 2026
KS F 101 보통합판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06 특수가공 치장합판
KS F 3107 천연무늬 치장합판
KS F 3111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22 마루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123 플로어링 블록
KS F 3127 내장용 플라스틱 치장 보드류
KS F 3200 섬유판
KS F 3213 벽용 보드류 접착제
KS F 3214 천장용 보드류 접착제
KS F 3217 벽지용 전분계 접착제
KS F 3218 비닐계 바닥재용 접착제
KS F 3219 플라스틱 폼 보드용 접착제
KS F 3503 흡음재료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F 3514 석고판용 못
KS F 4515 커튼 레일(금속제)
KS F 4517 철제 및 알루미늄 합금제 베니션 블라인드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15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
KS K 2618 직조 카펫
KS K 2619 터프 카펫
KS K 2621 타일 카펫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M 3507 비닐장판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KS M 4760 이중 바닥재
KS M 7305 벽지
2. 자 재
2.1 품 질
가. 사용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18010 - 2 18010 수장공사 일반 Rev. 2026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다. 특정재료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내·외장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사.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자재의 검수
가. 재료 반입마다 그 재료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
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반입 시 받은 검사에 의해서 불합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신속히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09000(목공사)에 따르고, 금속재는 이 시방서 12000(금속공사)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가. 내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나.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 공
3.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3) 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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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 수장공사 일반 Rev. 2026
나.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1)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재료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2)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3)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다.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1) 바탕구법은 단열의 장애가 되는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인한다.
3)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라.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1)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2)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재료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3)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재료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4)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의해
시공한다.
다. 시공 시,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해서 시공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라.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 한다.
마.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바.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사.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나. 시공자는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8010 - 4 18010 수장공사 일반 Rev. 2026
4.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4.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수장공사 단계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한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시공 등의 사항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수장공사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 적용하여 이 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4.2 재료 선정
가.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나.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가.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재료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나.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18010 수장공사 일반 18010 - 5 끝. 18015 바닥공사 Rev. 2026
18015 바닥공사
이 절은 건물 바닥에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 목질계
1.1 일반사항
가.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재료의 반입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 및 보관은 이 시방서 19010.2.4(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에 따른다.
2) 재료는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1.2 자 재
가. 일반
1) 목재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이 시방서 10010.2.1.1(함수율) 에 따른다.
2) 플로어링류 하부에 설치하는 절연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합성수지발포시트 등으로 한다.
3) 플로어링 블록(KS F 3123)의 이면에 방습층을 설치하고 받이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받이철물은 두께 0.7 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한다
4)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나. 고정철물
1) 쪽매널, 플로어링보드의 고정에 사용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공
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판두께의 3배 정도로 한다.
2) 재질은 녹막이 처리한 강재로 한다.
다. 접착제
접착제는 플로어링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이용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 시 공
1.3.1 플로어링류
가. 공법
1) 못박기
가)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18015 - 1 18015 바닥공사 Rev. 2026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장선에 숨은 못치기로 한다.
나)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를 설치한다.
2) 접착제 붙임
가)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한다.
다)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벽 가장자리 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접착제의 가용시간 안에 플로어링류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바) 플로어링류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3) 모르타르 붙임
가) 나누기도에 기초하여 수평을 잡고 바닥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나) 붙임에 이용되는 모르타르는 시멘트 : 모래=1 : 3으로 하고 요철이 없도록
두께 35 mm 정도로 펼친다.
다) 모르타르 면에 물을 적량 살포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플로어링류를 붙인다.
나. 보양 및 표면도장
1) 시공 중, 후의 보양은 이 시방서 19010.3.2(시공 및 보양)에 따른다.
2) 시공 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일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지 않도록 보양재를 사용한다.
1.3.2 합 판
가. 공법
1)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2) 합판류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3)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4)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5)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1.3.3 쪽매널 18015 - 2 18015 바닥공사 Rev. 2026 가. 바탕
쪽매널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 깔기 바닥널은 두께 18
mm 이상의 것으로 하고,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 mm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턱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나. 공법
1)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2)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
시작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21℃의 온도를 유지한다.
3)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각 쪽매의 끝은 800 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와의 접합부는 13 mm 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충전재 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4)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
무리한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및 연마지는 표 18015.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8015.1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
종 별
A 종 B 종 C 종 1회째 - #20∼#24 - 2회째 - #36∼#50 - 3회째 #80∼#100 #60∼#80 -
5)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다. 보양
쪽매널 깔기 후에는 물과의 접촉에 주의하고, 일사광선을 막기 위하여 보양재를
사용한다.
라. 표면도장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한 다.
2. 합성고분자계
2.1 일반사항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2.2 자 재 18015 - 3 18015 바닥공사 Rev. 2026 2.2.1 바닥 타일
가.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 mm 이상의 것을 사용
한다.
나.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라.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사용한다.
2.2.2 바닥 시트
가. 바닥 시트는 KS M 3506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접착제는 이 시방서 19010.3.2(시공 및 보양)에 따른다.
라.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2.3 반입, 보관 및 취급
가. 반입 시 재료의 품질, 색 번호, 로트번호, 수량 등을 확인한다.
나. 보관 및 취급은 소방법규 및 위생법규 등의 관계법규 규정에 따른다.
다. 성형재료는 비, 이슬, 눈, 일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며, 운반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취급한다.
라. 액상재료는 비, 이슬, 눈, 일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밀봉상태로 보관 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에 주의한다.
2.3 시 공
2.3.1 공 법
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다. 붙일 때에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라.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마.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 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8015 - 4
18015 바닥공사 Rev. 2026
바.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 라 보양한다.
사.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 다.
3. 이중바닥
3.1 일반사항
이중바닥에 사용되는 제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3.2 자 재
가. 패널 구성재
1) 공법지정에서 재료에 관한 공사시방이 없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그 이외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의하며 제품 지정인 경우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2) 패널용 강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알루미늄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섬유강화시멘트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FRC판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6) 베니어 코어합판은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7) 목모보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지부
1)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재료, 부품으로 하며 전기 아연도금 혹은 이것과 동등
이상의 녹방지를 한 소재 혹은 처리한 것으로 한다. 규격 이외의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재료, 원료, 부품을 사용한다.
2) 아연 합금 및 알루미늄 합금 성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쿠션고무 재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경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4) 칸막이 하부에 위치한 보강재의 재질,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보조재(치장판, 필러)
1) 알루미늄 압출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필러용 고무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접착제
1) 지지부용 접착제는 우레탄계로 하고 그 접착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예상되는
하중이 작고 바닥 지지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초산비닐계 접착제를 이용할 수 있다.
2) 마감용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8015 - 5 18015 바닥공사 Rev. 2026 3.3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가.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한다.
나.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며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양생하여야
하며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4 공 법
가. 바탕 점검
1) 공사에 앞서 바탕 슬래브의 정밀도를 점검하여 이중바닥의 마감 높이를 결정한다.
2) 지지부를 접착할 경우, 수평 가력 시 접착면의 박리가 발생하여 지지부가 전도되지
않도록 바탕면이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지지방식
지지방식은 다음의 3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 장선방식
2) 공통독립 다리방식
3)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
다. 시공
1) 보더, 귀틀, 슬로프 등 이중바닥의 패널과 접하는 부위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르
거나 설계도, 시공도 및 이를 구성하는 소재 부품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바탕의 방진 도장 및 방수 도장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도면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줄치기를 실시한다.
4) 장선 방식은 장선받이, 장선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바닥패널을 깐다.
5) 독립지지 다리방식은 수평실, 수준기 등을 이용하여 지지다리를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높이 조정을 실시하면서 바닥패널을 깐다.
6)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은 소정의 위치에 설치하고 높이를 조정하면서 패널을 깐다.
7) 이중바닥 마감면에서 수평 정밀도를 확인한다. 공사시방에 의한 지정이 없는 경우
수평정밀도는 인접하는 바닥패널 높이차를 조정식에서는 0.5 mm 이하, 조정이 불가
능한 방식에서는 1 mm 이하로 한다. 단, 어느 방식이라도 3 m 범위 내에서의 높이차는
5 mm 이내로 한다.
8) 이중바닥의 허용하중을 넘는 중량기기의 고정은 큰 하중이 직접 바닥 패널에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9) 이중바닥의 바닥붙임, 바닥마감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라. 양생
1) 설치 도중 혹은 설치 후 다른 공사에 의한 오염,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양생을 실시한다. 또한 바닥 패널에 구멍을 뚫은 후, 헛디딤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합판
등으로 임시로 막아 위험을 방지한다.
2) 바탕바닥의 청소는 이중바닥 시공 전, 시공 중에 청소기 등을 이용해서 먼지나 티클을
제거한다.
18015 - 6 18015 바닥공사 Rev. 2026
4. 카 펫
4.1 일반사항
바닥에 사용되는 카펫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2 자 재
가. 재료의 종별
각종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별은 표 18015.2를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양탄자는 방충처리를 하고, 방염처리는 소방법규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표 18015.3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별
A종
B-1종 B-2종 양탄자 자른 털 양탄자 자른 털 양탄자 파일사
신품의 순모 100%,
3,5번수 5본 꼬기한 것.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 털발 12㎜ 이상,
밀도 30㎜당 8단
방모(순모로서 제품을
포함한다)100%,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0㎜이상, 밀도 25㎜당
8단
방모사 7번수 2번
꼬기, 파일길이 및
밀도는 B-1종과
같다
바탕 날실
면사 10번수 25번 꼬기,
밀도 30㎜당 8단
면사 10번수 4본 꼬기,
밀도 25㎜당 8단
B-1종과 같다 바탕 씨실
면사 10번수 25번 꼬기,
밀도 30㎜당 8단
황마사 10번수 단사,
밀도 25㎜당 8단
B-1종과 같다 얽 는 실 면사 10번수 6본 꼬기.
황마사 10번수 14번 3본
B-1종과 같다
꼬기
아스팔트 펠트
(콘크리트바닥)
KS F 4901(아스팔트
펠트)의 26㎏ 품
A종과 같다 B-1종과 같다 마펠트 두께 10㎜ 마펠트 두께 5㎜ 종 별
밑
깔
기
펠트(방충처리한것) 마펠트 두께 10㎜ 나. 카펫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은
종류별로 가로 450 mm, 세로 650 mm의 크기로 하고, 길이 150 mm의 모서리 조각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염색 및
염료에 대해서는 위의 항에 따른다.
라. 부속 철물
파이프, 못, 나사못 등의 부속 철물은 황동제로 하고, 기타 재질의 것과 부속 철물의
표면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8015 - 7 18015 바닥공사 Rev. 2026
4.3 시 공
4.3.1 공 법
가. 바탕면
바탕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바탕이 콘크리트면인 경우에는 모르타르로 흙손
마감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깨끗이 청소한다. 깔개를 못으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위에 적당한 받이재를 묻어 둔다.
나. 바탕 밑깔기
모르타르 바탕인 경우에는 아스팔트 펠트를 깔고, 겹침너비는 30 mm 내외로 한다. 마
펠트깔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음을 맞대기로 하고, 정깔기의 접어 넣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위에 못박기 또는 접착제로 고정시킨다. 밑깔기는 틈이 없이 평탄하게 깔고, 계단의
챌판에는 밑깔기를 하지 않는다.
다. 정깔기
1) 바심질
정깔기 카펫의 옆 꿰매기는 질긴 면사를 써서 손 꿰매기로 하고, 무늬, 모양, 도안을
맞추어서 꿰맨 솔이 좁게 되도록 하며, A종을 제외하고 주위는 30 mm 이상 접어 넣어
꿰맨다.
2) 일반 바닥깔기
가) 못으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의 폭수 나누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갓둘레는 주위 100 mm 간격
내·외로 못질하여 늘어짐 또는 두드러짐 등이 없게 고정해야 하며, 겹치는 부분과
방향 정하기는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카펫을 깔 때는 동선방향에 직교하는
접합선을 두지 말아야 하며, 건물의 신축이음부에서는 연속해서 펴 깔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을 접착제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카펫의 절단 부분을 각각
맞추고 가장자리를 다듬은 후에 접착제를 바른다. 접착제는 기반층에 균등하게 펴 깔고
카펫 밑의 공기에 의한 기포나 불균등한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 가볍게 카펫 위를
롤러로 고르면서 접착시킨다.
3) 계단깔기
카펫의 양끝은 간격 100 mm 내·외로 못질하고, 챌판 하부의 구석에는 특히 유의하여
못질 고정하며, 치장 파이프(직경 15 mm) 상부의 쇠시리형은 직경 12 mm 내·외의
같은 황동제 파이프를 양끝 중간 간격 300 mm 내외에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필요한
때는 파이프 맞이 철물을 좌우에 댄다.
4) 청소 및 보양
접착공정이 끝나는 대로 롤러 고름에 의해 절단면에 솟아오른 접착제를 즉시 제거하고,
기계로 청소한다. 접착시공이 끝난 다음 카펫의 표면에 얼룩이 있으면 제거하고 얼룩을
제거할 수 없는 곳은 카펫을 바꿔 깔아야 한다.
5) 다시 펴기
못으로 고정하여 깔 때는 카펫이 설치되어 사용된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설치 장소
18015 - 8 18015 바닥공사 Rev. 2026
에서 잡아당겨 펴서 이음매의 어긋남을 수정하고, 모서리 부분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맞추어야 한다.
4.3.2 기타 깔개
순모카펫, 플록 카펫, 합성섬유제품 각종 깔개, 평직 카펫 등의 깔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8015 바닥공사 18015 - 9 끝. 18020 벽공사 Rev. 2026
18020 벽공사
이 절은 건물 내부 벽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 목질계
1.1 일반사항
가.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자 재
1.2.1 고정철물
가. 합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나.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다. 재질은 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라. 욕실, 주방 주변 등 물과 접촉이 용이한 곳에 사용하는 못은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1.2.2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합판인 경우 표 18020.1, 섬유판인 경우는 표 18020.2에
따른다.
표 18020.1 합판용 접착제 종류
접착제 붙임
영구고정인 경우
임시 고정하는 경우 합성고무계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션형
(한 면만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용형제(양면도포) 표 18020.2 섬유판용 접착제의 종류 18020 - 1
못, 접착제 병용 붙임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젼형
(한 면만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18020 벽공사 Rev. 2026 바탕종류 접착제 비 고 목제
초산비닐수직계 에멀션형
합성고무계 용제형
한면 도포
양면 도포
강제
합성고무계 용제형
초산비닐수직계 용제형
한면 도포
양면 도포
1.2.3 기타 재료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 시 공
1.3.1 합판붙임
가. 가공
1) 합판의 절단은 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2)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고정
1) 합판붙이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 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2)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못박기 하는 경우
가) 못길이는 판두께의 3배로 한다.
나) 붙임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 mm, 중간부 150 mm로, 못·접 착제
병용인 경우에는 주변, 중간부 모두 350∼450 mm로 하고, 연단거리는 약 10 mm로
한다.
다)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라) 벽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4)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 접착제는 그 종별에 따라서 판 또는 받이재 혹은 판 및 받이재에 필요한 양을
바른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누른 후 붙인다.
5) 임시로 붙임을 실시하는 경우 판의 필요개소를 덧댐 나무로 누르거나, 줄눈 부분을
임시 붙임 못으로 박고,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6)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8020 - 2
18020 벽공사 Rev. 2026
1.3.2 섬유판류
가. 가공
1) 섬유판의 절단은 톱 또는 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2) 절단면이 부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닦기로 한다.
4)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 mm 이상의 것에 대하여 하고, 물축임은 판을
붙여대기 1∼2일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붙임
1) 섬유판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18020.3에 의해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단위:㎜)
표 18020.3 섬유판 고정방법
바탕종류
목제
설치간격 고정방법 주변부 중간부 100 150
못박기 또는 스테이플 고정
못 또는 스테이플․접착제 병용
나사 고정
강제 연단거리
350~450
200
나사․접착제 고정
300
350~450
10
10
2) 섬유판류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도록 붙여댄다. 벽은 중앙 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 인다.
3)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4) 섬유판을 못 및 나사못류로 고정하는 경우
가) 못 또는 스테이플은 판두께 3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갖는 것을 사 용하며,
나사못은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인 경우에 고정용 철물의 머리가 판면에 박히도록,
치장판인 경우에는 동일 면이 되도록 박는다.
다) 판 주변부로부터 10 mm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어서
판이 갈라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시공한다.
5)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
가) 접착제는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누른 후 붙인다.
6)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
18020 - 3
18020 벽공사 Rev. 2026
붙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붙여댄다.
2. 무기질계
2.1 일반사항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 을 사용한다.
2.2 자 재
2.2.1 패널류
패널의 종별은 표 18020.4를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단위 : ㎜)
표 18020.4 패널의 종별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 2 3
두 께
크 기
9 너 비 75 길 이 75 90 500 이상 2.2.2 목모 보드
가.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나. 목모 보드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고정용 철물
1)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또는 나사로 한다.
2) 못, 나사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라.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 다.
2.2.3 섬유강화 시멘트판
가.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으며, 2차 제품의 판 옆면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고정용 철물
1)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나사류로 한다.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
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18020 - 4
18020 벽공사 Rev. 2026
다.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18020.2에 의한다.
라.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2.4 석고보드
가.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고정용 철물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1)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표 18020.5에 의한다.
표 18020.5 고정철물
보드 용도
보드붙임바탕
목 제
용 도 고정철물 축조공법
석고보드용 못
석고보드용 못
일반접합 마감바탕 피니슁 못 일반접합 드릴링 태핑나사 경접합 크립 목 제 일반접합 칼라 못 강 제 치장 컬러스크루 석고보드 경접합 스테이플 강 제 마 감
2) 고정철물은 바탕종류, 인발내력, 보드두께, 환경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3) 석고보드용 못 및 드릴링 태핑나사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고정용 철물은 녹막이를 고려하여 아연도금 또는 크롬산염 처리한 것 이외에
스테인리스 강제로 한다.
다. 접착제
1)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18020.6에 의한다.
표 18020.6 접착제
접착바탕
성 분 비 고 목 제
초산비닐
합성고무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용제형
강 제
초산비닐
합성고무
용제형
용제형(작은나사 병용)
콘크리트 모르타르, ALC, 벽돌, 압
출성형판
에폭시수지
석고계
직접 붙임형 접착제(임시로 누름) 석고보드(중첩붙임) 초산비닐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18020 - 5 18020 벽공사 Rev. 2026
라. 기타
1) 줄눈처리용 조인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줄눈처리용 조인트 테이프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코너비드, 조이너 및 틈새 충전재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3 시 공
2.3.1 패널류
가. 공법
1) 패널과 걸레받이 및 문꼴선 등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재에 관계없이 엇갈림 이음으로 할 수 있다.
3)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은 못박기로 한다.
나. 보양
붙여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2.3.2 목모 보드
가. 가공
절단은 전동식 톱 또는 톱으로 하며,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 다.
나. 공법
1)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18020.7에 의한다.
(단위:㎜)
표 18020.7 목모보드의 고정방법 및의 고정방법
바탕종류
고정방법
목제
강제
붙임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못박기 100 150 20 나사조임 200 200 20
2) 판은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시키며,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하고
줄바르게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3) 고정철물에 의한 붙임은 원칙적으로 아래에 의한다.
가) 못은 판두께의 3배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를 얻을 수 있는 길이를 갖는
것을 사용하고 나사는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18020 - 6
18020 벽공사 Rev. 2026
나) 치장바탕재로 이용될 경우는 고정철물의 머리가 목모 보드면에 묻힐 때까지
박고, 치장판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판과 동일한 면이 되도록 못을 치거나 조인다.
4)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3.3 섬유강화 시멘트판
가. 가공
1)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절단은 종류에 따라 보드 커터, 섬유보강 시멘트판용 톱 또는
회전식 절단기를 사용한다. 다만, 얇은 판일 때에는 표면에 톱날 등으로 금긋기
자국을 내고 구부려서 절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절단면은 줄 등 으로 마무리한다.
2) 고정용 구멍 뚫기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구멍 직경은 사용하는 고정철물의
직경보다 약간 크게 한다.
3) 면접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그라인더 또는 줄칼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고정
1)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18020.8에 의한다.
(단위:㎜)
표 18020.8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종류
목제
강제
고정방법
못박기
붙임간격
주변부
중간부
연단거리 300이하 15이상
못 . 접착제 공용
나사고정
300이하
300~450
300이하
나사 . 접착제공용 300이하 15이상 300~450
2) 판은 줄눈이 일치해야 하며, 둔덕이나 줄눈이 일치하도록 고정한다.
3) 고정용 철물은 줄눈이 일치하고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4) 고정용 철물로 못이나 나사를 사용할 경우 못길이는 판두께의 3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며, 나사는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5)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6) 벽은 이음 등의 위치를 바르게 하고 어떠한 경우도 줄눈이 일치하도록 한다.
2.3.4 석고보드
가. 가공
1)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줄칼질은 피한다.
2) 물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절단면 및 다른 작은 구멍 부분을 방수처리 한다.
나. 공법
1) 석고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표 18020.9와 같다.
18020 - 7 18020 벽공사 Rev. 2026
표 18020.9 석고보드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
목제
강제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단위:㎜)
설치간격
고정방법
못
주변부 중간부 100~150 150~200 못, 접착제 병용 350~450 드릴링 태핑나사 200 300 클립 세로 300 가로 225
접착제
(직접 붙임용 접착제)
150~200*
바닥 1.2m 이하 바닥 1.2m 이상
200~250*
250~300* * 접착제의 중심거리를 나타낸다.
2)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 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3)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길이는 보드 두께의 3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보드면과 평탄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4)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드릴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 보다 깊게 박힐 때까지
조인다.
5) 콘크리트 바탕 등에 직접 접착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띠모양으로 도포한 후 충분히
압착한다.
6) 이중 붙임인 경우 윗부분은 접착제와 함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200∼300 mm 간격으로 붙인다.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은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7) 벽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라. 줄눈처리
1) 석고보드의 줄눈처리는 에지 종류에 따라 실시하며 사용보드의 공사시방서
에 의한다.
2)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금속판계
3.1 일반사항
금속판류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3.2 자 재
가. 고정 철물
1) 금속판 고정에 사용되는 나사,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것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부착 철물은 강제로 하며 아연도금, 유니크롬 처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18020 - 8 18020 벽공사 Rev. 2026 나. 줄눈재
1)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3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가.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하며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고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양생을 강구한다.
다. 금속판류의 반입 및 보관에 전용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시 공
가. 시공도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내기한 후 금속판을 나누기한다.
나. 금속판을 가설치한 후 마감면의 울퉁불퉁함, 수직방향의 위치 및 줄눈폭을 조정한다.
다. 금속판은 나사, 볼트류를 이용해서 스터드에 고정한다.
라. 금속판 고정 후 마른걸레 등으로 청소한다.
18020 벽 공사 18020 - 9 끝. 18025 천장공사 Rev. 2026
18025 천장공사
이 절은 천장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 목질계
1.1 일반사항
가.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자 재
1.2.1 고정철물
가.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나.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다.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
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라.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1.2.2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2.3 기타 재료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 시 공
이 시방서 19025.1.3(시공)에 따른다.
2. 무기질계
2.1 일반사항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2 자 재
18025 - 1 18025 천장공사 Rev. 2026 2.2.1 목모 보드
이 시방서 19025.2.2.2(목모 보드)에 따른다.
2.2.2 섬유강화 시멘트판
이 시방서 19025.2.2.3(섬유강화 시멘트판)에 따른다.
2.2.3 석고보드류
이 시방서 19025.2.2.4(석고 보드)에 따른다.
2.3 시 공
2.3.1 목모 보드
이 시방서 19025.2.3.2(목모 보드)에 따른다.
2.3.2 섬유강화 시멘트판
가. 고정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은 표 18025.1에 따른다.
(단위 : ㎜)
표 18025.1 고정방법
바탕종류
설치간격
고정방법
못박기
목제 중간부 200 이하 300 이하 못, 접착제 병용 15 이상 250~450 나사 고정 강제 연단거리 주변부 200 이하 나사․접착제 병용 300이하 15 이상 200~450 2.3.3 석고 보드류
이 시방서 19025.2.5에 따르고 다만, 못박기는 표 18025.2에 따른다.
(단위 :㎜)
표 18025.2 고정재의 간격
바탕
고정방법
못
목제 주변부 중간부 90~120 120~150 못, 접착제 병용
강제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설치간격
태핑
보
접착제
(직접 붙임용 접착제)
* 접착제의 중심간 거리를 나타낸다.
3. 금속계
18025 - 2
250~350
150
200 100~150* 200~250* 18025 천장공사 Rev. 2026 3.1 일반사항
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자 재
3.2.1 고정용 철물류
가.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나.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2.2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 시 공
3.3.1 재 료
금속제 천장틀의 재료는 표 18025.3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18025.3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거 FB-3⨯38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립 St․1.6t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연강선재
전기아연도금
3.3.2 공 법
가. 달대볼트 설치
1) 반자틀받이 행거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2)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mm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mm 정도
로 한다.
3)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4)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 볼트의
흔들림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나. 반자틀받이의 설치
18025 - 3 18025 천장공사 Rev. 2026
반자틀받이는 행거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다. 반자틀 고정
1)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mm 정도로
한다.
2)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4. 시스템 천장
4.1 일반사항
시스템 천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 무기질계 보드류 및 금속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
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2 자 재
가.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1)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2)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나. 반자틀 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다.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1)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2)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라. 반자틀 받이 행거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바. 설비패널
설비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용한다.
사.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3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가. 각 재료의 적재장소는 사전에 확보하며 항상 건조하고 깨끗하며 안전한 환경으로
18025 - 4
18025 천장공사 Rev. 2026
한다.
나. 각 재료의 운반·보관 시 변형·파손이 없도록 유의한다.
4.4 시 공
가. 시공 장소의 점검
공사에 앞서 시스템천장을 설치하는 시공장소를 점검한다. 설치에 지장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스템 천장의 종류와 구성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다.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하며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현장 설치
가) 현장설치 시의 일반사항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먹줄치기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다)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라)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 받이에 대해 1,600 mm 간격 이내 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마)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 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매닮벽(hanging wall) 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mm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자) 반자틀 받이의 설치
(1)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틀받이 행거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1,600 mm 이내로
한다.
(2)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
받이가 절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카) 반자틀(T바)의 설치
(1)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18025 - 5
18025 천장공사 Rev. 2026
(2)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타)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파) 천장 패널의 설치
(1) 특기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
한다.
(2)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3)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중 실내 습도가 80%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하) 루버 및 점검구 등
(1)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2) 점검구, 방연매닮벽,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자틀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 을 설치한다.
5. 합성고분자계
5.1 일반사항
이 절은 천장에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하며, 다음의
항목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가) 시공 상세도
(1) 바탕 프레임 설치도
(2) 재료 나누기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3) 재료 부착 입면 상세도
나) 제품자료
(1) 자재 물성, 특성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재, 못, 나사류 등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다)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라) 시공상태 확인서
이 시방서의 18025.5.3.4(공사간 간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18025 - 6 18025 천장공사 Rev. 2026
마) 견본 제출
(1)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2)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5.1.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 m² 이상으로 하며, 위치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5.1.2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자재는 출하 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각 포장단위에 명기
되어야 한다.
(2) 제품은 지반에서 이격하여 평탄한 곳에 쌓고 악천후, 습기 등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저장되는 곳은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모서리, 단부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5.1.3 환경요구사항
(1) 건물 외부와의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천장 속의 배관작업 등이 완료되고 배관 누수시험이 끝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5.1.4 타 공종과의 협력
조명설비, 공조설비, 방화시스템 및 칸막이 시스템 공사 작업자와 상호 충돌되는 부위는
협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2 자 재
5.2.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5.2.2 강제 천장틀
이 시방서 18025.3.2(자재)에 따른다.
5.3 시 공
5.3.1 시공조건 확인
다른 작업과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5.3.2 바탕준비
(1)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
여야 한다.
18025 - 7
18025 천장공사 Rev. 2026
(2) 달대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3)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5.3.3 열경화성 수지 치장 천장판 설치
(1)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마다 ±3 mm이어야 한다.
(3)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 마다로
±1.5 mm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4) 행거 볼트는 ∅9.5 mm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 금이
되어야 한다.
5.3.4 공사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5.3.5 현장품질관리
1) 시공상태확인
(1) 시공허용차 검사
(2)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3) 처짐검사
(4) 변형, 오염, 탈락검사
18025 천장공사 18025 - 8 끝. 18030 커튼 및 블라인드 공사 Rev. 2026 18030 커튼 및 블라인드 공사
1. 커튼공사
1.1 일반사항
단자(緞子) 커튼과 레이스 커튼의 재질 및 그 조합의 종별은 표 18030.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소방법에 의해 방염, 방화대상물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방염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8030.1 커튼의 종별
종별
A종
구분
거죽감
단자
안감
레이스
태슬
마무리
너비
(양쪽 당김)
길이
B종 C종
견단자 또는
모단자
견주자
인견스프, 교직
인견스프, 교직
또는 화섬 단자
또는 화섬단자
면주자
면직 또는
견사
커튼의 양식은
화섬레이스
도면에
단자와 동재제
단자와 동재제
따른다.
창나비의 1배
창나비의 1배
창나비의 0.7배의
이상의 것을
정도의 것을 2장
것을 2장걸기
2장걸기
걸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자 재
1.2.1 커튼 박스
커튼 박스의 형상은 도면에 따르고 재료, 품질 및 마무리의 정도는 실내 수장에 준한다.
1.2.2 커튼용 레일
커튼용 레일의 종류 및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속 철물이 딸린 것으로 한다.
1.2.3 부속품
가. 갈고리는 황동제 또는 지정하는 도금 철제로 하며, 그 간격은 150 mm 내외로 천의 위
가장자리에 꿰매고 또한 황동제 또는 지정하는 도금 철제의 줄 걸쇠를 구비한다.
나. 당김 끈은 순면 또는 화섬을 꼬아 만든 것으로 하고 끈 걸쇠는 황동제 바퀴 딸림으로
하여 커튼이 원활하며 경쾌하게 당겨지도록 한다.
1.2.4 암막 겸용 커튼
겉감은 표 18030.1에 준하고 안감은 화섬 암막용 천으로 하여 겉과 안은 꿰맨다.
기타는 위의 각 항에 준한다.
1.3 시 공
18030 - 1
18030 커튼 및 블라인드 공사 Rev. 2026 1.3.1 천의 품질 및 가공
가. 천의 품질, 색깔 및 무늬 등은 모두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천의 가공에서 갓둘레 선 등은 모두 3겹 접은 평꿰매기 양쪽 마무리로 하고 위
장식은 도면에 따라 충분히 주름잡고 정형 재봉기로 마무리한다. 종별 A 종의 커튼
하부에는 추를 달아 넣는다.
1.3.2 기타 커튼
기타 커튼의 재질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고, 공법, 기타는 위의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
에 따른다. 단, 비닐을 커튼 기타에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칸막이 커튼(휘장)은 모직 주단
나. 목욕실 및 수술실 커튼은 비닐(주위는 고주파 재봉기로 꿰맨 것)
다. 무대 커튼은 면직 우단
라. 스크린 커버는 인견 조젯 크레이프
2. 블라인드공사
2.1 자 재
가. 블라인드는 표 18030.2를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8030.2 브라인드의 종별
종 별
A종 B종
슬랫은 KS D
3571(탄소공구강재)의
STC5 또는 6으로 하고
두께0.1㎜내외, 폭
50㎜내외
슬랫은 플라스틱
0.5㎜내외, 너비 50㎜
내외
구 분 베네치안 블라인드 C종 두루마리 블라인드
천은 순면 블라인드
클로스 또는 화섬으로서
위와 동등이상의 품질
천은 비닐레더, 두께
0.2∼0.3㎜
가로 당김 차일
천은 순면 카라크
상등품, 순면 포플린
또는 화섬으로서 위와
동등 이상의 품질
천을 비닐필름 두께
0.1∼0.15㎜
2.2 시 공
2.2.1 베네치안 블라인드
베네치안 블라인드의 형식 및 조작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조작방법은 끈당김으로 한다.
가. 크기
크기는 창너비에 나누어 맞춘다. 슬랫이 금속제인 것은 아연도금한 위에 지정한 색깔로
특수 염화비닐 도료 또는 멜라민계 합성수지 도료를 구워 바르고 견본에 의하여 결정
18030 - 2 18030 커튼 및 블라인드 공사 Rev. 2026
한다.
나. 끈당김식 방법
감아올림용 끈은 순 면직의 꼰 줄(직경 3.5 mm 이상)을 쓴다. 경사용 테이프는 순
면직(너비 25 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간격 750 mm 내외로 댄다. 상부박스는
0.4∼0.5 mm 마대강제로서 완포식 또는 전포식으로 하고, 슬랫과 같은 마무리로 한다.
부속 철물류는 알맞은 것으로 하고, 설치는 철판에 고정용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버팀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두루마리 블라인드(감아올림 블라인드)
가. 블라인드의 품질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크기는 창너비 및 높이에 적당한 크기로 맞추고, 밑 끝은 삼송, 라왕,
미송 등의 상등품 널이나 플라스틱재를 사용하여 꿰매기를 하 고, 순면 당김끈의
걸쇠를 단다.
나. 감아올림 기구는 작동이 원활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고정 까치발 철물은
창틀 등에 튼튼히 고정한다.
2.2.3 가로당김 블라인드
가. 천, 기타 부속품의 재질,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천의
가공은 이 시방서 18030.1.3.1“나”에 준하고, 양쪽 당김, 한쪽 당 김의 구별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블라인드의 길이는 창대에서 300mm 내외 밑까지 하고, 출입구용은 바닥 윗면까지로
하며, 너비는 창문너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다. 커튼용 레일(바퀴 딸림)의 종류 및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달줄로 할 때는 그
길이의 한도는 2 m 이내로 하고, 커튼용 레일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커튼레일의 까치발의 간격은 천장달기 또는 벽붙임 모두 500
mm 내외로 한다. 태슬은 천과 동질재로 하고 끈걸쇠 대기로 한다.
3. 암막공사
3.1 일반사항
천 및 부속품의 품질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시 공
3.2.1 암막박스
가. 암막박스는 이 시방서 18030.1.2.1(커튼 박스)에 따른다. 박스는 공사시방서에 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17.5 mm, 무절의 삼송, 미송, 라왕으로 양면 대패질
마무리하여 L자형으로 짜고, 내부는 검정 페인트칠, 외부는 실내 마무리에 준한
칠마무리로 한다.
나. 박스 대기에 쓰이는 ㄱ자 철물은 두께 5 mm, 너비 18 mm (고정발의 길이
80×80 mm)로 하고, 상부박스는 간격 500 mm, 세로박스는 간격 1 m 내외로
튼튼하게 고정한다.
18030 - 3
18030 커튼 및 블라인드 공사 Rev. 2026 3.2.2 두루마리 암막
천은 순면 검정색 두루마리 암막용 천으로 하고, 길이는 창 밑에서 300 mm 정도까지로
한다. 상부 박스 및 좌·우에는 특수 가이드레일 대기로 하고, 기타는 암막박스에 준한다.
3.2.3 끌어올림 암막
가. 천은 검정색으로 하고 재질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암막은 겹으로 한다.
나. 상부 및 좌·우 박스 딸림으로 하고, 당김끈은 직경 4 mm 내외의 같은 색깔로서
너비 25 mm 내외의 지정하는 천을 간격 600 mm 정도로 꿰맨다.
또한, 암막을 다는 고리는 황동제(B.W.G #12 ; 직경 2.76 mm)로 된 직경 20 mm
내외의 둥근고리를 간격 200 mm 사이로 꿰매고, 도르래(바퀴), 끈 걸이 쇠도 모두
황동제로 한다.
다. 막은 개구폭에 알맞은 크기로 하고, 길이는 창대 밑으로 450 mm 이상 내려오게 하고,
막의 밑에는 삼송, 미송, 라왕 등의 널을 꿰맨다.
3.2.4 가로당김 암막
가. 천은 끌어올림 암막에 준하고, 천의 나비는 개구폭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양쪽
당김의 경우에는 중앙의 마중 여밈을 300 mm 이상으로 한다. 막의 길이는 창대
밑으로 450 mm 이상 내려오게 하고, 출입구는 바닥 윗면까지로 한다.
나. 양쪽 당김인 경우에는 막의 벽 옆 끝 부분에는 창문선 또는 적당한 개소에 검정색
페인트를 칠한 테두리 누름선을 못으로 고정한다. 기타는 모두 이 시방서
18030.2.2.3(가로당김 블라인드)에 따른다.
다. 한쪽 당김인 경우에는 안쪽은 세로박스를 설치하고, 다른 쪽의 벽 옆 끝 부분은 위에
따른다.
18030 커튼 및 블라인드 공사 18030 - 4 끝. 19010 단열공사 Rev. 2026 19010 단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암면, 유리면,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 모르타르, 셀룰로오스 폼 단열재 등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 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해
시공한다.
가.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나. 단열 부위 및 개소
다.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라.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마. 단열 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바.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1.2 참조 표준
이 시방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참조 표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702 질석
KS F 4040 단열 모르타르
KS F 4708 염기성 탄산마그네슘 보온재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6306 취입용 암면 단열재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KS L 9101 규산칼슘 보온재
KS L 9102 인조광물섬유 단열재
KS L 9106 미네랄울 판상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폼 단열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80 셀룰로오스 폼 단열재
19010 - 1 19010 단열공사 Rev. 2026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규격서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내단열공법 :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내부결로 : 구조체 내부에 수증기의 응축이 생겨 수증기압이 낮아지면 수증기압이 높은
곳에서부터 수증기가 확산되어 응축이 계속되는 현상
단열 모르타르 바름 :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골재를 주재료로 하여 만들어 흙손 바름,
뿜칠 등에 의하여 미장하는 공사
단열보강 :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하는 것
단열재 : 재료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재료
반사형 단열재 : 표면 방사율이 0.1 이하로 반사공기층을 통한 복사열 이동을 차단하는
단열재
방습재 : 재료 자체가 필요한 방습성능을 갖는 재료
열교 : 건축물 구성 부위 중에서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외단열공법 :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중단열공법 : 구조체 중공층 벽체 내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표면결로 : 구조체의 표면온도가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은 경우 그 표면에 발하는
수증기의 응결현상
1.4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4.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단열 및
방·내화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단열 및 방·내화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따른다.
1.4.2 재료선정
가. 단열 제품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기타 열
성능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녹색기술인 증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9010 - 2 19010 단열공사 Rev. 2026
다.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재료는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즉 내재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라.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마.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바.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사.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아.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기타 보양재 등은
재사용을 고려하고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1.4.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 재
2.1 단열재료
가.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규격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나.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다음의 단열재료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산업표준의 규정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9010 - 3
19010 단열공사 Rev. 2026
1) 암면은 KS L 9106, KS F 6304 및 KS F 6306의 규정에 따른다.
2) 유리면은 KS L 9102의 규정에 따른다.
3) 발포 폴리스티렌은 KS M 3808의 규정에 따른다.
4) 경질 우레탄폼은 KS M 3809의 규정에 따른다.
5)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에 규정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난연성능은 KS F
2271에 의한 난연재료 이상이어야 한다.
6) 셀룰로오스 폼은 KS M 3880의 규정에 따른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재료의 검사
가.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반사형 단열재의 경우, 표면방사율이 0.1 이하임을 입증하는 시험 성적표를 담 당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단열재료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다. 단열재료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라.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높이는 1.5 m이하로 한다.
마. 단열 모르타르는 바닥과 벽에서 150 mm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재료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바.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2.5 재료의 가공
단열재료의 가공은 청소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19010 - 4
19010 단열공사 Rev. 2026
3. 시 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계획
가.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3.1.2 단열재의 설치
가.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료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및 청소한다.
나. 나누기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절단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다. 전체 두께가 특별히 각 구성요소의 합으로 표시되거나 별도로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를 지닌 홑겹의 단열재로 설치해야 한다.
라.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해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바.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공사 시방에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사.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 및 구멍에는 단열재를 채워
넣어야 하며, 통산 최대 체적의 40%(기준밀도 40 kg/m²)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3.1.3 단열모르타르 바름
단열모르타르 바름 시공을 할 때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을 경우는 이 시방서
15075(단열모르타르 바름)에 따라 시공한다.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3.2.1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가.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나. 방습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고정한다.
다.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소정의
19010 - 5 19010 단열공사 Rev. 2026
두께로 바르고, 마감재료로 마감한다.
3.2.2 마룻바닥의 단열시공
가. 동바리가 있는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이 시방서 10000(목공사)에 따라
동바리와 마루틀을 짜 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댄 다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설치한다.
나.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다.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이 시방서 10000(목공사)에
따라 설치한 장선 양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시공을 한다.
3.3 벽체의 단열공사
3.3.1 내단열공법
가. 바탕벽에 이 시방서 10000(목공사)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다.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그리고 반드시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라.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 mm
두께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 바르기를 하여 기포 및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손질한다.
마.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철근콘크리트조의 내단열 시공시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되는 방습층이 연속되게
함으로써 실내로부터 습기이동을 차단하여 내부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3.2 중단열공법
가.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이 시방서 07000(조적공사)에 따른다.
나.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타르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다.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
19010 - 6 19010 단열공사 Rev. 2026
정시킨다.
라.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공
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 mm∼30 m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수직 각각 1∼1.5 m 간격으로 설치한다.
마.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
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타르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바.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
충전단열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사.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아.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3.2.3 외단열공법
가. 단열재 붙이기는 시공벽면의 하부에서 상부로 붙여 나가되, 수직방향의 이음은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각 이음 부위는 밀착되게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나. 평활하지 않은 면은 연마처리하며, 부착 후 최소 24시간 동안 경화시켜야 하는데,
이때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다. 단열재 패스너는 단열재 하부의 바탕 벽면에 도달할 때까지 눌러서 바탕면에 단열재
600×1,200 mm를 기준으로 5개소 타정한다. 이때, 단열재가 손상된 경우 접착
모르타르로 채워서는 안 되며, 단열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라. 메시 시공시 쇠흙손을 사용하여 최소 1.6 mm의 두께 이상으로 접착 모르타르를 바른
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가 모르타르에 함침될 때까지 흙손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마. 메시의 이음은 최소 100 mm 이상 겹침이음으로 하고, 지면에서 상부로 1.8 m
높이까지의 벽면은 일반 메시를 시공한 후 충격보강용 메시를 겹치지 않고
맞댄이음으로 추가 시공한다.
바. 마감재는 보강메시 및 접착 모르타르 시공 후 24시간 이상 경화시킨 후에 시공하고
사용 전에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어 주어야 하며, 표면의 질감 은 기제출 및
승인된 견본과 일치하도록 한다.
사. 이질 부재와의 접합부는 11090(실링공사)에 따라 실링재로 충전하되, 시공부위의
조인트 양측은 테이프로 처리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아. 접착 모르타르 및 단열재 시공시 시공 바탕면을 별도의 가열 및 보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주위온도가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한다.
3.4 천장의 단열공사
가.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19010 - 7 19010 단열공사 Rev. 2026
나.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새 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분사한다. 이때
단열재의 품질확인은 이 시방서 21010.3.3.2(중단 열공법)에 따른다.
라. 암면뿜칠의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키며, 시공 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 공정
진행시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1)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2)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3.5 지붕의 단열공사
3.5.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가. 철근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 시공을 한다.
다만, 단열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의 자중 및 기 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다.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 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가. 지붕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이 시방서 21010.3.3.1(내
단열공법)에 따라 시공한다.
나.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다. 공동주택의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온재를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단열재 설치
전 마감재 부착을 위한 인서트, 앵커 플레이트, 목심 등을 정확 히 설치하고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한다.
라.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거푸집을 제거한 후 단열재의 이음부, 틈, 못자국, 훼손부위 등은 보수용 재료는
분말상태로 보수가 용이하고 단열재의 열전도율 성능 이상을 가진 자재로서 현장에서
19010 - 8 19010 단열공사 Rev. 2026
물과 혼합하여 시공하되, 물배합량은 보수용 재료의 2.2∼2.3 배(중량비)로 한다.
3.6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의 실내측에 방습필름을 대고, 접착부는 150 mm 이하 50 mm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 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7 양 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 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9010 단열공사 19010 - 9 끝. 20010 조경공사 일반 Rev. 2026 20010 조경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장은 건축공사에 부대되는 조경공사 일반에 적용한다.
나. 조경기반 조성공사(토공, 배수 등)와 포장, 관수, 식재 및 각종 조경시설, 구조물
설치공사, 조경석공사는 물론 건축물에 부속되는 옥상조경, 실내조경, 생태 복원 등을
포함한다.
다. 특수 놀이 및 운동시설, 조경유지관리공사는 제외하되, 필요한 경우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의 관련조항을 적용한다.
1.2 적용규준
가. 공사수행에 있어서 적용규준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설계도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 또는 건설기술관리법규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설계기준, 건설공사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그리고 산업표준화
법규 제12조(한국산업표준) 규정의 한국산업표준에 의한다.
나. 설계도서에 완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재나 설비 등을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받고 있는 표준이나 기준 또는 한국산업표 준에 적합하거나
유사한 공사에서 사용한 예가 있는 것으로 하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
(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동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현장시공조건
가.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 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 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나.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 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 행위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 다.
1.4 공사 상호간의 협력
가.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 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
을 요청할 수 있다.
20010 - 1 20010 조경공사 일반 Rev. 2026
다.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1.5 공사사진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 부위는 표 20010.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 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20010 1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조경구조물공사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시점 내용 터파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철근조립 후 조립상태 거푸집제거 후 규격 및 마감상태 배관완료 후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원지반 다짐 후 평탄성
조경포장공사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바닥정지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정지 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다짐 두께
식재면 고르기 후 면 고르기 상태 식재․잔디 시공 후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식재공사
1.6 공사기간
1.6.1 일 반
가.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 을 설정해야 한다.
나. 연결 및 중복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6.2 공사기간 확보
가.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식재공사 기한이 부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 적기 완료일
후로부터의 기간만큼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 기후 및 현장여건 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 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처리할 수 있다.
다.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 공사의
20010 - 2
20010 조경공사 일반 Rev. 2026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관련공사(건축, 토목 등)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 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된다.
1.7 기상조건
1.7.1 흙공사
가.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나. 기존 지반, 진행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
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다.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한다.
라.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1.7.2 콘크리트 공사
가.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외기의 최고온도가 30℃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담당원과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담당원과
상의하여야 한다.
1.7.3 식재공사
가.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나.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미만 32℃ 이상, 평균풍속 48 km/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담당원이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8 전문기술자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규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책임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9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9.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조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조경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20010 - 3 20010 조경공사 일반 Rev. 2026 1.9.2 재료선정
가.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조경공사의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각종 수목 및 조경재료, 그리고 조경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 등은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조경공사에 사용될 수목 등의 자재는 현장의 기존 수목 중 생존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골라 선정한다.
마.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9.3 시공방법 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자.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차.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카.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20010 - 4 20010 조경공사 일반 Rev. 2026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20010 조경공사 일반 20010 - 5 끝. 21010 기타공사 일반 Rev. 2026 21010 기타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이 시방서 01000∼20000까지 각 장의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의
시방으로 관련사항과 특수사항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가.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이 시방서 01000
(총칙)에서 정하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참조 표준
KS D 7001 가시 철선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B 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M 1701 목재 방부제
KS F 2219 목재의 강압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4401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M 6030 방청도료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M 6020 유성도료
KS F 4803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제 정화조 구성 부품
KS L 1551 위생 도기
KS D 7011 아연도금철선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1010 - 1 21010 기타공사 일반 Rev. 2026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L 4201 점토 벽돌
KS M 3604-2 재활용 폴리에틸렌 정화조 구성 부품-제2부 : 접합형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국토교통부 공고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재규격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대설비공사(급·배수, 난방, 공기조화, 전기, 가스, 소화, 주방설비 등) 시방서
1.4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동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하며,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소방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 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내화벽돌 : 내화점토를 구워서 만든 벽돌
대문 :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만든 개폐가 가능한 구조물로
담장이나 울타리로 구획된 영역의 안과 밖을 연결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위치에 설치
담장 : 벽돌, 블록, 석재, 철근콘크리트, 기성 콘크리트판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둘레나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
부대시설 : 공동구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로서 공동구 관리사무소,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전원설비, 조명설비, 중앙통제설비, 방재설비, 상황표지판, 기타설비 등 을 말함
변조 : 오수의 저류조와 퍼내기조를 조합한 구조
시유 도관 : 회유(灰釉)를 칠한 후
고화도소성(高火度燒成)을 한 도관
울타리 :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경계를 짓거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 유리섬유로 강화된 플
라스틱
용화소지질 : 도자기로 된 위생기구로 소재의 재질로 소지(素地)에 유약을 입힌 것
연도 :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로 굴뚝에 연결된 통상(筒狀) 부분
유조 : 석유, 가솔린 등을 담아두는 통
온실 :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여 각종 식물의 재배를 자유롭게 하는 구조물
토목섬유 : 투수성(透水性)의 재료로 기초, 자연상태의 토양, 바위, 토질(土質)재료와 함께
사용되며, 토목섬유에는 편물(編物)·직물·부직포(不織布) 등의 3종류가 있음
21010 - 2
21010 기타공사 일반 Rev. 2026
파고라(pergola) : 뜰이나 편평한 지붕 위에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얹어 놓고 등나무 등의
덩굴성 식물을 올리어 만든 장식 및 차양의 역할을 하는 정자나 길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 에틸렌을 중합하여 만드는 열가소성 수지. 내약품 성·전기
절연성·방습성·내한성·가공성이 뛰어나 절연 재료·그릇·잡화·공 업용 섬유·도료 등에 사용
핸드홀(hand hole) : 지중에 매설하는 전화선 등의 부설·수리를 위해 매설 구간 도중에
설치하는 구멍
1.5 제출물
가. 공작도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
에 재료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재료 견본 및 모형
공사의 난이도 및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재료, 견본 및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타의 제출물은 필요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하여 이 시방서 01000(총칙)을 참조하여
제출한다.
1.6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6.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기타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기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따른다.
1.6.2 재료선정
가.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기타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
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기타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기타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기타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1010 - 3 21010 기타공사 일반 Rev. 2026
사. 기타공사에 의한 현장 폐기물 및 건축물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아. 울타리 주변은 관목, 자연석 등을 이용하여 자연친화적인 마감으로 계획하며 도로
등과 인접하여 소음이 예상되는 부위는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음벽이나 방음형
담장으로 계획한다.
1.6.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 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자. 배수공법의 시공 시에는 주변 지하수의 오염이 없도록 오수의 유출이 없게 계획하고
우수와 오수는 서로 섞이지 않게 별도로 분리 배수하여 환경관련 법규에 부합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차. 지표수 및 인공지반 배수 등의 빗물은 빗물재활용 시설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카. 영구배수공법의 시공 시에는 주변의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타. 영구배수공법으로 유출된 지하수는 오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 집수정을
계획하며 재활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자 재
가.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및 앞서 기술한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나. 그 외의 재료 사용 및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010 - 4 21010 기타공사 일반 Rev. 2026
3. 시 공
3.1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가. 이 시방서 21010(기타 공사 일반사항) 이하에 기재된 각 공사의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공법은 각 관련 공사의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나. 각 관련공사에서 설치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및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시한다.
3.2 보양 및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및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양설비를 한다.
21010 기타공사 일반 21010 - 5 끝.
차
01
세라믹패널 01 준불연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 106T 02 고내식 불연도장 강판패널 01 고내식강 COLOR SHEET 공사 03 방수 01 04 창호 01 알루미늄 창호공사 05 하드웨어 01 창호 HARDWARE 공사 06 엘리베이터 01 승객용 엘리베이터 - MRL형 규격서
규산질계 침투성 도포방수재
02 비노출 우레탄 도막방수재
03 비노출 우레탄 복합방수
04 침투식 액체방수
례
준불연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 106T 시방서 (하지각관방식)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이넥스월 세라믹패널 (이하 준불연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 설치공사가 필요
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외벽재 시공시 필요한 자재, 부
자재의 설치작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3.1 표준 품질규격
(1) 단열효과 시험 : 경질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를 사용한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KS M ISO 4898 : 2018)
(2) 단열재 준불연 성능
연소성능 시험(KS F ISO 5660-1 : 2015) :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 열방출 시험 만족
가스유해성 시험(KS F 2271 : 2021),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 만족
구 분
시 험 항 목 품 질 기 준 총방출열량(MJ/m2) 8MJ/m2이하 열방출 열방출율이 연속으로 200kW/M2를 초과 시험
하는 시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1용융(심재의 전부용융, 소멸)등
가스
유해성
시험방법 행동정지시간(min : s)
KS F ISO 5660-1:
10초 이하
2015
없을 것
9 min 이상
KS F 2271 : 2021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22-84호 준불연재료의 기준에 적합함.
(3) 배면재의 불연성 시험 방법(KS F ISO 1182 : 2020)
구 분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질량감소율 KS F ISO 1182 : 30%이하 2020 최고온도와 최종평형온도의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최고온도가 최 KS F ISO 1182 : 차이 종평형온도 20K초과 상승하지 않아야함 2020 행동정지시간(min : s) 9 Min 이상 KS F 2271 : 2021
질량감소율(K)
불연성
시험
가스
유해성
1
(4) 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성능 시험 방법(KS F 8414 : 2019)
1)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
에 레벨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5m 떨어진 위치)의 외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시험항목
Level 2 어느 한 지점에서 연속으로
단위 품질기준 외부 s 30초 이하 KS F 8414 : 내부 s 30초 이하 2019
600℃ 초과 시간
(시작 시간 기준 15분 내)
시험
방법
* 단열재 기준으로 최소, 최대 두께에 대한 실물모형시험성적서 보유할것
1.3.2 제작기준
제품의 규격 등은 설계도서의 동일규격이어야 하며, 변경 시 동등 이상으로 발주
부서 사전 승인 후 제작, 설치한다.
1.3.3 구조안전의 확인
외장재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을 확보하고 및 친환경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건축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하며, 이를 위한 각 단계별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사항은 다
음과 같다.
(1) 시공상세도서의 구조안전 확인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서 중 건축구조기준의 규정과 구조설계도서의 의도
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야 할 경우 다음의
도서를 책임구조기술자로부터 확인받는다.
① 부구조체(외장재 등) 시공도면과 제작⋅설치도
② 건축비구조요소의 설치상세도(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2) 성능목표
① 해당 건축물의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설계절차 또는 실험적 절차를 통해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공정계획서
1.4.2 시공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
(1) 준불연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 견본
(본 제품 규격 : 106mm × 1206㎜ × 606㎜ 크기의 샘플)
1.4.4 제품자료
2
(1) 준불연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 특성, 물성
1.4.5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1.4.6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5 운반 및 취급
1.5.1 벽면이나 콘크리트에 세워서 보관은 피하고, 두꺼운 파레트 위에 수평적재로 보
관해야 한다.
1.5.2 습기가 많은 곳과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은 피하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천막지로
덮어 보관해야 한다.
1.5.3 시공 중에 일시 벽에 세워 놓을 때는 휨이 없도록 수평이 되게 하며, 모서리 등의
파손방지를 위해 두꺼운 종이나 쿠션재 등을 덮어 양생시켜야 한다.
1.5.4 제품 운반 시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5.5 운반 시 다치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1.5.6 부득이하여 로프로 이송 시 로프와 제품 사이에 쿠션재를 삽입하고 추락하지 않
도록 주의하며, 로프에 매달린 채 방치시키지 말아야 한다.
1.6 현장 작업조건
1.6.1 시공자는 준불연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
사
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시 계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6.2 준불연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1.6.3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 공통사항
2.1.1 준불연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은 화재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불연 표면재(세라믹)과 불
연 배면재(CRC보드) 사이에 경질폴리우레탄폼 발포(접착제 미사용) 공정을 거쳐 상
하·좌우 결합부가 T&G 결합구조로 일체화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2.1.2 시공시, 고정 철물이 단열재를 통과하지 않는 열교(Thermal Bridge) 현상을 방지하는 구조
이어야하고 불연 배면재인 CRC보드에 알루미늄 브라켓으로 고정, 설치되어야 한다.
2.2 자재세부사항
2.2.1 외관 및 사양 (규격: 106mm × 1206㎜ × 606㎜)
3
1) 배면재 불연CRC보드 적용 및 T&G 결합구조
2.2.2 설치용 부자재
NO
1
2
3
4
명 칭
구조용 각형 강관
지지 Bracket(‘L' 클립)
앙카볼트
고정 클립
규 격
40*40*1.4T
50*50*5T
M10*100㎜
19*50*2T
재 질
칼라각관
방청도장
일반스틸
알루미늄
비
고
패널 지지용
구조용 각관 벽면고정용
지지 Bracket 벽면고정용
패널 연결부 고정
2.2.3 기타 시공장비
(1) 용접기, 전기드릴, 콘크리트드릴비트(17mm), 스패너, AL용 절단공구수평자
(레이져수평계), 조립용 기본공구, 드라이버, 줄자, 먹줄
3. 시공
3.1 시공 전 조치사항
3.1.1 시공면 정리
(1) 시공부위의 바닥과 벽면의 오물을 정리한다.(먹줄보호)
3.1.2 시공 시기
(1) 건축물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후에 실시한다.
(2) 건축물의 가설자재(비계, 발판)가 현장에서 설치 완료된 후에 실시한다.
3.1.3 시공면 확인
(1) 시공부위는 사각이며 평평해야 한다.
(2) 콘크리트면은 충분히 건조되고, 표면 평활도가 나오는지 세심하게 확인한 후
실시해야 한다.
4
3.1.4 시공도구 확인
(1) 시공 부자재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2) 시공을 위한 도구가 모두 준비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2 시공
3.2.1 수평잡기
(1) 실측한 내용대로 벽면에 먹줄로 작업선을 긋는다.
(2) 시공면의 수평과 수직을 확인하고 먹줄작업을 한다. 각관 설치부분과 벽에
지지 Bracket을 설치할 부분을 표시한다.
(3) 하지각관을 시공 전 패널 나누기를 확인하여 간격을 맞추어 하지각관을 시공
하도록 한다.
3.2.2 하지각관 설치
하지각관 설치 방법(‘L' 클립 사용)
(1) 맨 윗 벽면선과 옆 벽면선에 맞추어 가로@1,200~1,800mm, 세로@1,200~1,800mm
으로 앙카 볼트를 설치한다. 세로 구조용 강관(40*40*1.4)의 고정을 고려하
여 앙카 볼트를 세로방향으로 설치 시 엇갈리게 설치한다. 설치된 앙카 볼트에 ‘L'
클립을 용접하여 고정한다.
(2) 미리 고정된 'L' 클립 위에 세로 각관을 벽면과 수직이 되도록 유의하면서
하지각관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3) 모든 용접부분에는 부식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청 도료를 칠한다.
(4) 브라켓 고정은 냄비머리 와셔붙이 직결나사 #8(4.2mm) * 20mm (아연도금)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최소 길이 16mm 이상)
3.2.3 패널설치
(1) 시공면에 임의의 시공기준점을 설정하여 기준선부터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2) 시공면에 맞추어 준불연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을 재단한다.
(3) 시공면에 첫 번째 열을 시공한 후 다음에 오는 모든 열의 패널을 시공한다.
(4) 패널 고정 시 수평을 확인하여 줄눈을 맞추어 시공한다.
3.2.4 승강기 공사시 적용(불연 알루미늄테이프)
(1) 승강로 내부는 불연재료로 마감되어야한다.
(2) 승강로 외벽을 이넥스월세라믹패널로 시공, 패널의 배면부는 불연CRC보드로
마감되어 있고 상하 패널 불연CRC보드 사이 간격은 승강로 내부에서 불연
알루미늄 테이프로 기밀하게 마감하여야한다.
3.2.5 승강기 공사시 적용(석고보드 적용)
(1)승강로 내부는 불연재료로 마감되어야한다.
(2)이넥스월세라믹패널 시공 전 또는 후 패널 고정용 각파이프 또는 별도의
C-STUD를 H빔에 고정 후 석고보드(12.5T이상, 불연재)를 직결피스로 고정한다.
5
*단열재 상하,좌우 T&G 결합구조(Tongue & Groove), 열교발생 없음
6
※패널 재단 시 유의 사항
① 보호구 착용 : 준불연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 절단 시는 보안경과 안전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절단 분진이 눈, 코,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절단분진이 피부에 닿거나 흡입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물로 세척하며 몸에 이상
이 느껴지면 의사의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② 제품 절단 시 절단면이 고르지 않으면 즉시 날을 교체한다. Hole 가공 시 진
동으로 인한 제품 깨짐을 주의해야 한다.
3.2.4 시공 시 주의사항
(1) 일반사항
① 준불연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과 시공부위 표면에 오염물질(물, 기름 등)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② 가장 아래열과 윗열의 패널은 마감재와 결합을 하여 불연CRC보드 혹은 단열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③ 패널의 절단부위 연결 시는 단열재를 사선 절단하여 단열재가 겹치게 시공한다.
④ 코너마감 시 단열재로 45°컷팅하여 마감한다.
7
3.2.5 마감작업
(1) 패널 시공완료 후 모든 줄눈부분은 코킹으로 마감한다.
(2) 창문, 상부, 하단 등 마감부분은 도면상세도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 시 변경 가능하다.
3.2.6 검사
(1) 좌우측 세라믹의 마구리가 기준선의 위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2) 수직, 수평 접합부가 지정된 줄눈을 유지하고 일직선이 되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3) 세라믹 판재의 재질이 같은 시공면에서 동일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8
스마트 내진 외장패널 설치 시방서
(모델번호:SER-ST-I)
㈜스마일테크 [붙임1]
1.SER-ST-I 설치 도면
도 면 명 : 스마트 내진 외장패널
설치도(SER-ST-I)
- 모든 용접부위는 용접실시후 방청페인트 처리할 것
PANEL DIM. PANEL DIM. PANEL DIM. 15 15 30 P 50 P
60
500~600
A
N
500~600 500~600 120 ARC WELDING후 방청페인트 처리
A
N
E E L L 15 DI 12 M. 0 M.
ST'L FASTENER
L-(110+80)x80x6T
0
0~
SET ANCHOR (M12 x 100LG) 0 E A
스마트 내진 외장패널(SER-ST-I)
물품식벽번호 : 24215740
0 N
N
E
60
L
DI
L
DI
50 M.
ST'L FASTENER
L-(110+80)x80x6T
SET ANCHOR (M12 x 100LG)
P 6 A
스마트 내진 외장패널(SER-ST-I)
물품식벽번호 : 24215740
판넬고정용 브라켓 5 P
ST'L PIPE - 50x50x2.3T
(방청페인트처리)
15 DI M.
0~
60
15
P 0 P A 15 A
ST'L PIPE - 50x50x2.3T
(방청페인트처리)
ST'L PIPE - 50x50x2.3T
(방청페인트처리)
N
E
L
N
E
L
DI DI M. M. PANEL DIM.
PANEL DIM.
실란트처리
BACK UP
BITS
PANEL DIM.
스마트 내진 외장패널(SER-ST-I)
물품식벽번호 : 24215740
스마트 내진 외장패널(SER-ST-I)
물품식벽번호 : 24215740
15
15
50
30
판넬고정용 브라켓
판넬고정용 브라켓
ST'L FASTENER
L-(110+80)x80x6T
ST'L PIPE - 50x50x2.3T
(방청페인트처리)
SET ANCHOR (M12 x 100LG)
DRAWING TILE 스마트 내진 외장패널 설치도 ITEM 스마트 내진 외장패널 (SER-ST-I) DRAWING NUMBER SMP-001
주식회사 스마일테크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풍정2길 87
SCALE
1/12
TEL:043)716-0201, FAX:0505-504-4665
홈페�지:http://www.smiletec.co.kr
2. 설치 시방서 (SER-ST-I)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스마트 내진 외장패널(모델번호:SER-ST-I,
식별번호:24215740)의 설치를 위한 재질,규격,품질,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명기하여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은 하기 각항에 준하며,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발행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한국 건축학회 제정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시방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나. 공사범위
1) 설계도면 검토
2) 제작 설치 계획서 제출승인
3) 시공도면 제출 승인
4) 제작 설치 검수
다. 도면승인 및 시공계획
1) 공사 착공전에 현장 시공에 필요한 설치도면 및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리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설치도면
단위입면도, 단위상세도, 타공사와의 연결부분 상세도 등 기타 공사에 필요한 도면을
제출한다.
3) 현장사정으로 인하여 도면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감리자, 감독원 및 건축공사의
원도급자와 협의 후 도면변경후 공사하고 금액의 증·감에 대해서 시공 후 정산한다.
4) 시공계획서는 현장 조직표, 공정표,가설물 재료적치장소 및 작업동선의 설치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기계기구설치 사용계획, 안전계획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라. 시공범위
1) 스마트 내진 외장패널(모델번호:SER-ST-I)의 시공범위는 건축물 외벽과 이에 부수되는
공사로 한다.
2) 기타 부수되는 시공은 후레싱, 수밀코킹, 하지철물 시공 등이 있다.
3) 스마트 내진 외장패널(모델번호:SER-ST-I) 자재의 특기 사양
① 스마트 내진 외장패널(모델번호:SER-ST-I)의 규격
- 외부마감도료는 불소수지(PVDF)도료로 한다
- 원소재 : 전기아연도금강판 1.2mm(KS D 3528)
- 색상 및 표면처리 : 발주처 승인된 색상의 불수수지 도장을 실시한다.
- 도막두께 : 25.5㎛이상
② 스마트 내진 외장패널(모델번호:SER-ST-I)의 가공형상
- 패널형태의 가공에서 판넬코너 부위는 절개 후 90도 이하에서 절곡한다.(설치도참조)
- 패널고정용 브라켓의 피치는 500 ~ 600mm 간격으로 고정되도록 한다.
- 패널고정용 브라켓은 연속되는 판넬과 지그재그식으로 고정되도록 위치를 조정하여
가공하여 패널설치시 줄눈간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하여 시공 정밀도를 높이도록 한다.
- 펀칭후 패널코너는 용접 또는 내부 실란트 처리를 한다
③ 코일을 절단시에는 원소재를 TENSION LEVELLING 공정을 통하여 원소재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④ 절단기계로 작업 시 절단면이 수직으로 정확히 절단되어야 하고,절단치수 허용오차는
길이방향 ±1.0㎜ 대각선 방향 ±2.0㎜ 이어야 한다.
⑤ 가 공
NCT 천칭프레스 및 가공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가공부위의 찌그러짐 등
변형이 없어야 하고, 가공 시 치수허용오차는 ±1㎜이어야 한다.
⑥ 절 곡
절곡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절곡부분의 박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스마트 내진 외장패널(모델번호:SER-ST-I)의 시공
1) 기준선 설정
① 철근 CON'C조
- 기준선을 설정하기 전에 철근 CON'C조 골조의 잔여 거푸집 및 간섭물 확인한 후
주 골조상태의 수평, 수직을 확인한다.
- 주 골조와 하지 철물의 SPACE를 이용하여 기준선을 설정한 뒤 수평 먹줄 및
피아노선을 각 기점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 기준점이 확정되면 승인된 도면에 의하여 하지 철물을 설치한다.
② 철 골 조
- 건축 기준선을 기준으로 수직기준선(피아노선)을 적정 개소에 설치하여 골조의 수평,
수직상태를 점검한다.
- 건축 레벨기준점으로부터 각 층고를 확인 검토한 후 수평기준선(먹줄 띄우기)을 주골조
외부에 설치한다.
- 기준점이 확정되면 승인된 도면에 의하여 하지 철물을 설치한다.
2) 하지 철물 사용자재
① 부재는 일반 구조용 칼라강재를 사용한다.
- KSD 3568 각관 - 50 X 50 X 2.3T ±0.3mm(방청페인트 처리)
(단, 재질 및 규격은 도면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② FASTENER는 일반 구조용 강재를 사용한다.
- (110 + 80) X 80 X 6T (방청페인트 처리)
(단, 재질 및 규격은 도면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③ SET - ANCHOR (아연도금)
- Φ12 X 100㎜ KSD 2307
④ BITS (아연도금)
- Φ4 X 16㎜
3)하지철물 부착공사
① 수직기준선(피아노선)과 수평기준선(먹줄 띄우기)을 확인 검토한 후 셋앙카와 화스너를
설치한다.
② 설치된 화스너에 하지철골재 칼라각관을 용접으로 설치한다.
③ 용접 후 용접부위는 용접비드를 제거한 후 녹막이 페인트로 방청처리 한다.
④ 셋앙카 및 화스너 간격은 1,500~2,000mm 이내로 하고 간격은 세로바를 기준한다.
4) 패널 부착공사
① 정확한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지 철물에 먹메김후 부착한다.
② 메지 폭은 승인도면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히 연결 JOINT 부위에 주의하고 그 허용 오차
는 ±2.0mm 이내로 한다.
③ 패널고정용 브라켓 간격은 500-600mm 이내로 하되 패널 길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한다.
④ 패널설치는 아연도금비스로 패널고정용 브라켓에 고정 설치한다.
⑤ 시공 시 패널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수밀코킹공사
① 재료는 비오염성 실리콘계 실란트를 사용한다. (지정 제품)
② 패널에 부착되어 있는 보호필름을 제거하고 줄눈부위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③ 보호 테이프 (Masking TAPE)를 부착한다.
④ 실란트 줄눈 간격는 15 X 5mm를 기준으로 한다.
⑤ 보호 TAPE (Masking TAPE)를 제거한다.
⑥ 타 부재와 연결 JOINT 부위는 제외한다.
바. 기 타
1) 자재관리
① 운 반
- 원.부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적재후 반입한다.
-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밴딩하여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 패널에는 도면번호를 부여하여 시공위치에 선별 보관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② 하 차
- 원.부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현장조건에 용이한 방법으로 하차한다.
- 지게차를 이용한 하차
- 인력을 이용한 하차 (소량의 물량에 한하여 사용)
③ 적재 및 인양
- 현장에 반입되는 원.부자재는 인양작업 예정지 부근에 적재한다.
- 현장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 등으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 원.부자재의 인양방법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인양한다.
(크레인 및 윈찌를 사용하여 인양)
2) 안전관리
① 설치작업전 작업구간에 안전 시설 점검 및 위험요소를 제거한 후 작업한다.
② 현장 근로자에게 개인 안전용구를 지급하고 반드시 착용후 작업하도록 한다.
③ 용접작업시 전기 안정장치, 전선의 파손여부, 화재예방 조치후 작업를 실시한다.
④ 현장의 종합 안전관리 규정에 반드시 따르고 공동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한후
작업을 실시한다.
3) 가 설 조 건
① 가설 전기 및 용수는 건축공사의 원도급자 또는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② 가설비계는 비계 및 발판을 건축공사의원도급자 또는 발주처에서 설치 제공한다.
③ 가설비계 설치 및 사용이 불가능한 공사부분은 스카이 고소장비 또는 기타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공사하고 그 비용 및 장비는 건축공사의 원도급자 또는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방수공사 시방서
1. 침투성방수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침투성 방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하내벽, 바닥, 정화조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
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시
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4918 -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2)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3) KS F 2502 - 골재의 체가름시험 방법
4) KS F 4001 - 보도용 콘크리트판
5) KS F 4715 -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6) KS F 4716 -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7) KS F 4916 -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재
8) KS L 5105 -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9) KS L 5201 - 포틀랜드시멘트
10) KS L 5204 - 백색 포틀랜드시멘트
11) KS L 5205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12) KS L 5207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의 물리 시험방법
13) KS M 7602 - 거름종이 (화학 분석용)
14) KS A 0006 -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4.2 자재 제품자료
방수재에 대하여 프라이머 및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4.3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등
을 필요시 현장에 맞춰 제출한다.
1.4.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후 서
명날인 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리자 ·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자 격
1.5.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품이며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하며
특허 제품이어야 한다.
1.5.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1.5.3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 F 4918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1.6 운송, 보관 및 취급
1.6.1 보관
지속형 침투성방수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
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
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
풍을 고려하여 목재 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1.6.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
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6.3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5℃ 이상이며 또한 방수재 제조
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지속형 침투성 방수재는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에 적합한 것을 사
용하여,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의 표면에 직접 발라 이 과정에서 가용성 성분이 침투로
콘크리트 자체를 수밀화하는 동시에 수분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는 공법이다.
2.2 자재의 구성 및 품질
2.1.1 포틀랜드 시멘트 50~60중량부, 인조규사 40~50중량부,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2
5~30중량부, 에틸렌/비닐라우레이트/비닐클로라이드 삼원 공중합체 5~10중량부로
이루어진 주제부, 규산소다 40~50중량부, 규산알루미늄 40~50중량부, 디라우릴
티오디프로피오네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산화방지제를 포함하여 구성된 제품으로
방수 시공시 내공극발생성, 방충성, 내산화성, 방식성, 내균열성, 흡수성, 투수성,
내동결성 및 내노화성이 향상된 제품으로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제품의 동등이상 품
으로 사전에 감리자 ·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물
현장에 사용하는 물은 청정하고 유해성분인 염분, 철분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적용기준
적용부위는 도면 및 시방에 의하고 시공방법은 제조사의 시방서에 의해 시공한다.
3.2 시공일반
3.2.1 방수공정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방수 시공자의 책임으로 정밀시공 한다.
3.2.2 방수공사 시공시 날씨·기온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습하고 흐린날씨나 서
열, 한냉 시기를 되도록 피해 시공한다.
3.3 일반 시공 순서
바닥 ‧ 벽
① 바탕정리
② 도포면 습윤처리
③ 침투성 방수재 1회 도포
④ 침투성 방수재 2회 도포
⑤ 양 생
3.4 시공방법
3.4.1 바탕정리
1) 바탕면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레이턴스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되어 있는 철
선이나 나무조각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그 부위를 V-컷팅한 후 물로 깨끗이 세척
하고 면을 평활하게 한다.
2) 누수부위는 V-컷팅후 초속경성 지수제를 사용하여 완전 지수시킨 후 평활하게
한다.
3) 곰보부위나 오목부위는 깨끗이 청소한 후 몰탈로 면을 평활하게 한다
3.4.2 도포면 습윤처리
1) 방수 도포하기 전 모체에 수분이 있어야 하므로 건조할 시 충분한 양의 물을 뿌
려 도포면의 습윤을 유지해 지속형 침투성방수재 시공후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2) 습윤 면의 표면상태는 물이 충분히 흡수되어 표면에 흘러내리지 않는 상태가 유지
되어야 하므로 방수 도포전 습윤상태를 점검한다.
3.4.3 침투성 방수재 도포
1) 방수재 혼합은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25kg) : 혼화재(3kg) : 물(5.5~7L) 을
계량하여 핸드믹서기 등으로 3~5분정도 충분히 혼합한다.
2) 방수재 혼합은 가사시간을 고려하여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혼합하지 말고 가사
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혼합 사용한다.
3) 혼합된 방수재는 도포면에 1.2kg/㎡(2회 도포기준)을 사용하여 솔이나 방수비 및
스프레이 등으로 도포한다.
4) 방수재는 1회 도포후 약 12시간 정도 지난 다음 2회 도포하며 도포방법은 1회와
동일하고, 이때 마감처리를 겸 할 경우 솔의 방향을 동일한 방향으로 한다.
3.4.4 양
생
1) 방수재 도포후 방수재가 침투하기 시작하므로 1일 3회씩 살수 분무기로 물을 뿌
려 주는 등의 양생조치로 시공후 충분한 보양조치가 절대 필요하다.
2) 양생중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적재 하여서는 절대안된다.
3.5 기
타
3.5.1 방수자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3.5.2 방수재 도포 후 직사광선에 의한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3.5.3 시공 완료 후 방수층 손실방지를 위하여 양생기간동안 해당구역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4 밀폐된 장소를 시공할 경우 충분히 양생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3.5.5 지속형 침투성방수 공사는 동절기 및 기온이 낮을 때 시공할 경우 동결방지를 위
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방수공사 특기시방서
1. 우레탄 도막방수(비노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비노출 우레탄 도막방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붕, 지상 비노출바닥, 지하바닥, 지하
외벽 등 비노출 방수공사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특
기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우레탄 고무계)
2) KS A 0006 -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3)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4) KS F 2274 -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5) KS L 2302 - 이화학용 유기구의 모양 및 치수
6) KS L 5115 - 석면 시멘트판
7) KS M 6518 - 가황고무 물리시험
8) KS M 8116 - 수산화나트륨(시약)
9) KS M 8103 - 황산(시약)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4.2 자재 제품자료
방수재에 대하여 프라이머 및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4.3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1.4.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
명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리자‧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자 격
1.5.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품이며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하며
특허 제품이어야 한다.
1.5.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1.5.3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전에 감리자‧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5.4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 F 321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1.6 운송, 보관 및 취급
1.6.1 보관
밀착형 비노출우레탄 도막방수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
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
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
관한다.
1.6.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
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6.3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5℃ 이상이며 또한 방수재 제조
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자 재
2.1 우레탄 도막재
밀착형 비노출우레탄 도막 방수자재는 톨리딘 디이소시아네이트 100중량부에 디메틸
디페닐메탄디이소시아네이트 80~90 중량부와 트리메틸올프로판 모노비닐에테르 60~7
0 중량부 등 다수의 물질을 혼합하여 폴리우레탄 프리폴리머를 제조한 후 트리메틸올
프로판 모노비닐에테르100 중량부에 싸이클로헥산 디메탄올 등을 첨가한 경화제를
주 성분으로 하는 2액 경화형 제품으로 기계적특성, 내약품성, 내노화성, 내오존성 등
이 우수한 제품의 동등이상 품으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프라이머
바탕 프라이머 중도 코팅등의 작업과정과 공정별 재료 사용량 및 방법 등은 전문회사
의 시방서에 준한다
3. 시 공 3.1 적용기준
적용부위는 도면 및 시방에 의하고 시공방법은 제조사의 특기시방서에 의해 시공한다.
3.2 시공일반
3.2.1 방수공정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방수 시공자의 책임으로 정밀시공 한다.
3.2.2 방수공사 시공시 날씨·기온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습하고 흐린날씨나 서
열, 한냉 시기를 되도록 피해 시공한다.
3.3 일반 시공 순서
바닥 ‧ 벽
① 바탕정리
② 프라이머 도포
③ 우레탄방수재 도포
④ 방수보호재 또는 보호몰탈 (시공별도)
3.4 시공방법
3.4.1 바탕정리
1) 바탕면을 충분히 양생, 건조시켜야하며 바탕면의 함수율이 8% 이하가 가장 이상
적이다.
2) 쇠고대 자국이 남지 않도록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3) 바탕면에 불순물이나 유기류 등이 묻었을 때에는 기시렌이나 톨루엔 등으로 깨끗
이 닦아 낸다.
4) 돌출부위는 그라인딩하여 평활하게 처리하고 오목부위는 우레탄 퍼티 등으로 조
정한다.
5) 바탕면 정리후에는 관계자외 출입을 금하며 관계자도 오물등이 묻지 않도록 주의
한다.
3.4.2 프라이머 도포
1) 프라이머는 하지와의 접착력을 좋게하기 위하여 바탕면에 0.2~0.3㎏/㎡를 솔이나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2) 프라이머는 도포후 건조시간은 계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하절기에는 2~4시간,
동절기에는 5~6시간 정도의 건조시간이 필요하다.
3.4.3 비노출 우레탄 도막재 도포
1)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하면 비노출 우레탄 도막재의 주제와 경화제를 소정의 배
합비로 배합하고 규정의 두께가 되도록 고무헤라나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
한다.
2) 재료의 가사시간은 교반 후 신속하게 운반, 도포작업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필히 가사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3) 기온이 낮을 때에는 점도가 높아질 경우가 있으므로 전용용제는 혼합량에 대해
5~10% 이내로 희석하여 점도를 적당히 조정한다.
4) 우레탄 방수재 도포후 약 48시간 이내에는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출입을 금지하여
야 한다.
3.5 보호층 (시공별도)
3.5.1 수평 바닥 - 방수층 시공후 누수점검이 끝나면 보호몰탈(20mm)이나 방수층 보호
재(0.5/5mm)를 시공하여 방수층을 보호한다.
3.5.2 수직 벽 - 옥상 부분은 방수층 보호재(0.5/5mm)를 시공하고 누름층으로 0.5B 벽
돌쌓기나 기타 마감재를 시공한다. 지하 외벽부위는 방수층 보호재를 20mm 이상
으로 시공하거나, 0.5B 벽돌쌓기를 실시하고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3.5.3 지하 외벽의 되메우기시 성토의 방법, 재료 등은 토공사 시방서에 따르고 방수층
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3.6 기 타
3.6.1 방수자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3.6.2 시공 완료 후 방수층 손실방지를 위하여 양생기간동안 해당구역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6.3 밀폐된 장소를 시공할 경우 충분히 양생될 수 있도록 환기, 통풍, 제습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6.4 밀착형 비노출 우레탄 도막방수 공사는 동절기 및 기온이 낮을 때 시공할 경우 동
결방지를 위하여 보양하여야 하고, 강우 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작업을 중단한
다.
방수공사 시방서
1. 우레탄 복합방수 (비노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복합방수 공사가 필요한 지붕, 지하층 상부 바닥, 선큰, 실내바닥 등 콘크리트 구조물
위 비노출 구간에 적용하고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도면을 참조한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시방서 해당사항을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우레탄 고무계 2류)
2) KS F 4911 -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3) KS A 0006 -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4)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5) KS F 2274 -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6) KS L 2302 - 이화학용 유기구의 모양 및 치수
7) KS M 3509 - 포장용 폴리에스테르 필름
8) KS M 6518 - 가황고무 물리시험
9) KS K 0520 - 텍스타일-직물의 인장 성질-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10) KS K 0537 -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 트래피조이드법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세부 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4.2 자재 제품자료
방수재에 대하여 프라이머 및 부속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4.3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등
을 필요시 현장에 맞춰 제출한다.
1.4.4 시공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
명날인 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리자 ·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5 자 격
1.5.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품이며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하며
특허 제품이어야 한다.
1.5.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1.5.3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 F 3211, KS F 491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1.6 운송, 보관 및 취급
1.6.1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하여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
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과다적층이
나 포장불량으로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6.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
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6.3 환경조건
방수층을 시공 할 때 시공전 24시간 정도 기온이 5℃ 이상이며, 방수재 제조업자
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
한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방수시트와 폴리우레탄 도막재를 이용한 밀착형 복합방수 공법의 동등이상 품으로 사
전에 감리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자재의 구성 및 품질
2.2.1 PET부직포 위에 PVC 그리고 이산화규소와 아크릴로 이루어진 매쉬 형태의 시트
보강층이 적층된 방수시트를 사용하여 수밀성, 내균열성, 내약품성, 방근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수시트이다.
2.2.2 밀착형 비노출 우레탄 도막 방수자재는 톨리딘 디이소시아네이트 100중량부에 디
메틸디페닐메탄 디이소시아네이트 80~90 중량부와 트리메틸 올프로판 모노비닐에
테르 60~70 중량부 등 다수의 물질을 혼합하여 폴리우레탄 프리폴리머를 제조한
후 트리메틸올프로판 모노비닐에테르100 중량부에 싸이클로헥산 디메탄올 등을
첨가한 경화제를 주 성분으로 하는 2액 경화형 제품으로 기계적특성, 내약품성,
내노화성, 내오존성 등 이 우수한 제품이다.
3. 시 공
3.1 적용기준
적용부위는 도면 및 시방에 의하고 시공방법은 제조사의 시방서에 의해 시공한다.
3.2 시공일반
3.2.1 방수공정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방수 시공자의 책임으로 정밀시공 한다.
3.2.2 방수공사 시공시 날씨·기온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습하고 흐린날씨나 서
열, 한냉 시기를 되도록 피해 시공한다.
3.3 일반 시공 순서
바닥
① 바탕정리
② 프라이머 도포
③ 폴리우레탄 도막재 도포
④ 방수쉬트 설치
⑤ 시트 조인트 부분 열풍접착
⑥ 보호몰탈 또는 방수층보호재 부착
(시공별도)
벽체
① 바탕정리
② 프라이머 도포
③ 폴리우레탄 도막재 도포
④ 보호몰탈 또는 방수층보호재 부착
(시공별도)
3.4 시공방법
3.4.1 바탕정리
1) 바탕면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레이턴스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되어 있는 철
선이나 나무조각 등을 제거한다.
2) 바탕면은 건조상태를 유지시키며 콘크리트 타설시 기계미장(시공별도) 또는 쇠흙
손마감(시공별도)으로 정리한다.
3) 바탕면이 평활하지 않는 곳은 고름몰탈(시공별도)을 20~24㎜ 정도 시공하여 면을
평활하게 한다.
3.4.2 프라이머 도포
1) 프라이머는 하지와의 접착력을 좋게하기 위하여 바탕면에 0.2~0.3㎏/㎡를 솔이나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2) 프라이머는 도포후 건조시간은 계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하절기에는 2~4시간,
동절기에는 5~6시간 정도의 건조시간이 필요하다.
3.4.3 폴리우레탄 도막재 도포
1)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하면 비노출 우레탄 도막 방수재의 주제와 경화제를 소정
의 배합비로 배합하고 규정의 두께가 되도록 고무헤라나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2) 재료의 가사시간은 교반 후 신속하게 운반, 도포작업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필히 가사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3) 기온이 낮을 때에는 점도가 높아질 경우가 있으므로 전용용제는 혼합량에 대해
5~10% 이내로 희석하여 점도를 적당히 조정한다.
4) 우레탄 방수재 도포후 약 48시간 이내에는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출입을 금지하여
야 한다.
3.4.4 방수시트 부착
도막재 도포가 끝나면 도막재가 경화 되기전에 방수시트를 보강매쉬 부위가 위로
올 수 있도록 50mm내외 간격으로 겹쳐서 바닥에 한하여 부착한다.
3.4.5 시트 겹침부위 열풍접착
방수시트의 겹침 부위에 부직포가 부착되지 않은 쪽으로 열풍 용접기를 사용하여
열융착 시킨다.
3.5 보호층시공(시공별도)
3.5.1 수평 바닥 - 방수층 시공후 누수점검이 끝나면 보호몰탈(20mm)이나 방수층 보호
재(0.5/5mm)를 시공하여 방수층을 보호한다.
3.5.2 수직 벽 - 옥상 부분은 방수층 보호재(0.5/5mm)를 시공하고 누름층으로 0.5B 벽
돌쌓기나 기타 마감재를 시공한다. 지하 외벽부위는 방수층 보호재를 20mm 이상
으로 시공하거나, 0.5B 벽돌쌓기를 실시하고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3.5.3 지하 외벽의 되메우기시 성토의 방법, 재료 등은 토공사 시방서에 따르고 방수층
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3.6 기 타
3.6.1 방수자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3.6.2 방수재 도포 후 직사광선에 의한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3.6.3 시공 완료 후 필요시 방수층 손실방지를 위하여 양생기간동안 해당구역의 출입제
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6.4 밀폐된 장소를 시공할 경우 충분히 양생될 수 있도록 환기, 통풍, 제습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6.5 밀착형 복합방수 공사는 동절기 및 기온이 낮을 때 시공할 경우 동결방지를 위하
여 보양하여야 한다.
방수공사 시방서
1. 침투식 액체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침투식 액체방수는 건축, 토목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하내․외벽, 지상층 실내, 화장실,
발코니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시
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451 - 건축용 시멘트 방수재 시험 방법
2) KS F 4925 -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
3) KS L 5100 - 시멘트강도 시험용 표준사
4) KS L 5103 -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5) KS L 5105 - 수경성 시멘트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
6) KS L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4.2 자재 제품자료
방수재에 대하여 프라이머 및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4.3 시공 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 등
을 필요시 현장에 맞춰 제출
1.4.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후 서
명날인 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리자 ·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자 격
1.5.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품이며 특허 제품이어야 한다.
1.5.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1.5.3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 F 4925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1.6 운송, 보관 및 취급
1.6.1 보관
차단형 침투식 액체방수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1.6.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6.3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5℃ 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
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차단형 침투식 액체방수재는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에 적합한 것을 사용
하여 콘크리트 구조체의 바탕 표면에 발라 방수층을 만드는 형성하는 공법이다.
2.2 자재의 구성 및 품질
2.1.1 물성
폴리옥시에틸렌라우릴에스테르 수용액 100 중량부를 기준으로 각각, 폴리옥시에
틸렌스테아릴에스테르 40 ∼ 70 중량부, 프로필렌글리콜 30 ~ 50중량부 및 스테
아린산20 ~ 40중량부가 혼합되어 폴리옥시에틸렌라우릴에스테르로 팽윤된 에멀젼
100 중량부에, 물유리 50 ~ 60 중량부 및 액상형 자기치유제 10 ~ 20 중량부가
혼합되어 조성되는 침투식 액체방수재로서 강한 부착력과 내약품성, 내수성 등을
가진 제품의 동등이상으로 사전에
감리자 ·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물
현장에 사용하는 물은 청정하고 유해성분인 염분, 철분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적용기준
적용부위는 도면 및 시방에 의하고 시공방법은 제조사의 시방서에 의해 시공한다.
3.2 시공일반
3.2.1 방수공정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방수 시공자의 책임으로 정밀시공 한다.
3.2.2 방수공사 시공시 날씨·기온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습하고 흐린날씨나 서
열, 한냉 시기를 되도록 피해 시공한다.
3.3 일반 시공 순서
바닥
① 바탕정리
② 방수액침투
③ 침투식 액체방수 1차 도포
④ 침투식 액체방수 2차 도포
⑤ 보호몰탈
벽
① 바탕정리
② 방수액침투
③ 침투식 액체방수 1차 도포
④ 보호몰탈
3.4 시공방법
3.4.1 바탕정리
1) 바탕면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레이턴스등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되어 있는 철선
나무조각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조인트 부위와 콜드 조인트 및 시공 이음 조인트 부위는 방수모르터 또는 방수
재로 보강작업을 한다.
3) 깨끗이 청소된 바탕면은 방수시공전 충분히 물을 뿌려 모체의 습윤을 유지함으
로서 차단형 침투식 액체방수 시공후 성능을 극대화 시킨다.
3.4.2 방수액침투
액체방수 및 물로 혼합한 혼합액을 솔이나 로라 등으로 바탕면에 침투시킨다.
3.4.3 침투식 액체방수 1차 도포
물과 혼합한 방수액을 시멘트와 혼합하여 바탕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3.4.4 침투식 액체방수 2차 도포 (바닥)
침투식 액체방수 1차도포가 완전히 경화 되기전에 연속적으로 시멘트 액체방수
1차 도포와 같이 방수액과 시멘트를 혼합하여 바탕면에 균일하게 바른다.
3.4.5 보호몰탈
침투식 액체방수 도포 작업이 완료 된 후 바로 시멘트와 모래를 1:3의 비율로
혼합한 시멘트 몰탈을 3~5mm정도로 균일하게 도포하므로서, 차단형 침투식 액
체방수 보호층을 형성한다.
3.5 기 타
3.5.1 방수자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3.5.2 방수재 도포 후 직사광선에 의한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3.5.3 시공 완료 후 방수층 손실방지를 위하여 양생기간동안 해당구역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4 밀폐된 장소를 시공할 경우 충분히 양생될 수 있도록 환기, 통풍, 제습등의 조치
를 취해야 한다.
3.5.5 차단형 침투식 액체방수 공사는 동절기 및 기온이 낮을 때 시공할 경우 동결방지
를 위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건물의 외부에 단열바를 사용한 알루미늄 창호를 구성하고 있는 요
소와 그의 설치를 위한 Frame 및 시공이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알루미늄 창호공사에
관하여 적용하며, KS 3117 보통창, 단열창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준에 의한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K.S와 동일의 제품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자발적인 품질 향상과 기술 개발 노력을 유도하고, 검사비용절감 및 신속한 물품공급 등 효율성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해 우수한 품질관리 능력을 인증 받은 자가품질보증업체 제품을 사용한다.
현장 설명시 모든 아래 조건들이 별도로 공사에 반영되어야 한다.
(1) Aluminum Frame 설치를 위한 구조물
(2) Anchor, 부속물, Aluminum Frame 보강재
(3) Louver, Aluminum Soffit
(4) 단열재, Back-Panel, 연결철물, AL.Sheet 및 고정철물
(5) 이질재 사이의 절연재 및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Sliding Pad 처리
(6) 타 공사와의 연결부의 마감
1.2 작업 범위
1.2.1 설계도서 작업 및 샘플제작
설계도는 커튼월의 개념을 표시하는 것이어야 하며, 커튼월에 요구되는 제 성능이 시방서에 평가된
대로
만족하여야 한다.
본 건물에 적용되는 커튼월 방식은 A-Zon단열재를 사용한 단열 커튼월 방식이다. 이에 따른 커튼월의
크기 및 형상 등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도면을 참조하여 제품도면 및 시공도면을 작성한다.
(1) 본 공사 착공 전에 SHOP DRAWING을 작성, 알루미늄 자재의 색상등을 감독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2) 착수계(시공도면, 내역서, 예정공정표등)제출은 본 공정 착수전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3) 도면작성요령 및 규격은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되 시공도면에는 제조 과정에서부터 설치완료까지의
필요한 모든 사항으로써 치수, 규격, 두께 등 재료의 열처리 상태, 모든 표면처리 상태, 접합방법
부속품 및 관련시설 각 연결되는 부분의 접속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특히 구조는 특기가 없는 경우는 그 이상의 강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구조재 이어야 하며 온도변화
에 의한 팽창이나 수축에 양호한 구조재이어야 하며 온도변화에 의한 팽창이나 수축으로 인하여
도형이나 기능상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설치후 방수, 결로시 발생하는 물처리, 방풍 및 재해에 완전무결 하여야 하며, 장시일이 경과
후에도 여하한 결점도 발생하지 않는 것 이어야한다.
알루미늄 창호공사 [특기 시방서]
(4) 구조계산서 작성
사용되는 구조적인 부재의 강도 및 처짐 등 구조적인 안전장치를 나타내는 계산서 (긴결재등에
대한 구조계산서 포함)를 작성하여 지정된 컨설팅 전문 업체의 확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5) 검사
모든 공정과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품의 제작시와 설치시에 각각의 Unit에 대하여 Check List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검사결과는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2 시공자의 이행 사항
(1) 기술적인 제안 도면과 관련 자료 작성
(2) 커튼월 관련 구조계산서 작성
(3) 공정표 작성 및 공정관리
(4) 견본 및 관련 자재 Sample 제작
(5) 입고된 자재 및 설치한 자재에 대한 보호
(6) 보증 및 청소
(7) 하자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예산에 의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8) 커튼월의 수밀성 및 구조성능에 대한 품질 관리를 최우선으로 고려
(9) 건축도면과 시방서 중 상이한 것은 도면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았더라도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지정되는 타입의 최상의 것이라야 한다.
(10) 알루미늄 자재의 색상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색상으로 한다.(견적단가 적용하여 선택)
알루미늄 창호공사 [특기 시방서] 2. 자 재
2.1 자재 특기사항
2.1.1 설계도는 각 건물의 커튼월 System을 충분히 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커튼월의 요구되
는 제성능이 시방서에 명기된 대로 만족하여야 한다.
설계도와 시방서 사이에 불일치나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 및 감리원에게 알려야 한다.
기타 커튼월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성능에 대해서는 시공자는 책임이 있음을 고려하여 해결하
여야 한다.
2.1.2 구조적인 안정성을 위해 시공자는 필요한 부분의 구조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시공사의 책임 하에 보강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2.1.3 시공자는 충분한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커튼월 시공시 충분한 자질을 갖는 전담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1.4 시공도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표현되어야 한다.
(1) 단위 / 전체 입면도
(2) 단면, 입면, 평면 상세도
(3) 부분/ 전체 입, 단면도
(4) 알루미늄 부재의 두께
(5) 접합 및 긴결방법, 매입상세도 및 위치도
(6) 긴결재의 규격 및 간격
(7) 부속재의 위치 및 보양
(8) 기밀재 (Gasket류) 방법 및 재료
(9) 타 공사와의 연결방법 및 작업 범위
2.1.5 상기 항목 이외에도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 및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빠짐없이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현장에서의 가공 및 조립으로 인한 품질저하, 공기 지연 등을 미연에
방지토록 한다.
2.1.6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건축 관계법규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알루미늄 창호공사 [특기 시방서]
2.1.7 압출형재 및 부속자재는 전체 승인에 앞서 형재가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실험 결과나 전체의 승인에서
필요한 경우 증감 없이 일부 변경시킬 수 있다.
3. 재 료
3.1.1 주재료 단열방식(THERMAL BARRIER) : A-ZON단열방식 또는 동등이상품 이상 알루미늄 창호부재의
단면형상 및 안목치수는 도면치수에 따르며, 각 부재별 단면 두께는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 두께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두께 동등이어야 한다.
3.1.2 표면형태
노출된 일체의 알루미늄 면은 FLUROPON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COATING하여야 한다.
COATING 색상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주자재
(1)철물 : 공사에 사용하는 철물 중 알루미늄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연도 10μ도금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볼트,너트 : 도면에 명시된 부분이 스텐레스 BOLT, 너트는 SUS제품을 사용하며, 기타 볼트,
너트는 광명단 2회 이상으로 사용한다. SCREW는 스텐레스 SUS제품으로 사용한다.
(3) 코킹은 점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알루미늄에 부식이 없는 POLY SULFIDE계의
코킹을 사용하여 BACK-UP 용은 비닐가스켓을 사용한다.
(4) GASKET : 스폰지의 NEOPRENE계 고무 피막법을 사용하며 BACK-UP용은 비닐 가스켓을 사용 한다.
3.1.4 주자재 및 부자재의 물리화학적 성질
(1) 표면처리는 FLUROPON COATING(불소 2회) 처리공정에 따라 지정된 색상으로 K.S 및 이와 동등
이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모든 기계적 형상이 완료 된 후 실시한다.
4. 성능시험
각 시험성능에 대하여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1) 수밀성 성능방법은 KS F 2293을 준하며 수밀성능은 10등급으로 한다.
(2) 내풍압 성능방법은 KS F 2296을 준하며 내풍압성능은 80등급으로 한다.
(3) 내충격성능은 알루미늄 커튼월 및 WINDOW, 외장에 관련된 모든 주요 부재는 인체, 기타의 물체, 청소
용 Gondola의 동하중 및 충격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한다.
알루미늄 창호공사 [특기 시방서]
(4) 단열성 성능방법은 KS F 2278을 준하며, 기밀성 시험방법은 KS F 2292 성능을 준하여 성능값을 충족시
키는 제품을 사용한다.
▪ 150mm커튼월+프로젝트창 (노출):열관류율 1.142 W/(㎡.K),기밀성능 0.10㎥/(h.㎡)(1등급)이하 제품을 사용한다.
▪ 180mm커튼월 (노출):열관류율 1.148 W/(㎡.K), 기밀성능 0.00㎥/(h.㎡)(1등급)이하 제품을 사용한다.
▪ 130mm커튼월+프로젝트창(히든):열관류율 1.140 W/(㎡.K), 기밀성능 0.04㎥/(h.㎡)(1등급)이하 제품을 사용한다.
▪ 130mm프로젝트창(히든):열관류율 1.188 W/(㎡.K), 기밀성능 0.90㎥/(h.㎡)(1등급)이하 제품을 사용한다.
▪ 160mm커튼월 (히든):열관류율 1.143 W/(㎡.K), 기밀성능 0.00㎥/(h.㎡)(1등급)이하 제품을 사용한다.
▪ 220mm커튼월 (히든):열관류율 1.144 W/(㎡.K), 기밀성능 0.00㎥/(h.㎡)(1등급)이하 제품을 사용한다.
▪ 91MM 시스템도어(THK28) : 열관류율 1.178 W/(㎡.K), 기밀성능 0.70㎥/(h.㎡)(1등급)이하 제품을 사용한다.
5. 제품검사
(1)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절단가공품은 감독원의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조립품의 내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검사표를 부착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3)검사범위는 제작도에 의거하여 시방서의 내용 및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타 사항임.
(4)Mock-up Test
- 수요기관의 요청시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여 시행한다.
- Mock-Up 시험을 위한 시료제작, 설치 시험 비용은 창호공사에 포함 되지 않는다.(별도견적)
6. 운반
(1)포
장
- 조립제품 및 가공품은 감독원의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 포장 재료는 1급품을 사용한다.
(2)운 반
- 기둥판재 멀리온 같은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조립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제품의 손상이 없게 할 것.
알루미늄 창호공사 [특기 시방서]
-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깔판을 사용할 것
- 하차 후 적재시 제품 서로간의 눌림을 방지하기 위한 목재를 깔고 고무벨트를 견고히 할 것.
7. 설치
7.1.1 현장운반
(1) 현장 도착 제품의 현장설치를 위한 설치인부에 의하여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게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양중시 안전책임자 또는 현장책임자에 의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7.1.2 제품설치
(1) FASTENER 및 보강철물 설치
* 여타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고 볼트,너트가 풀림이 없도록
주의한다.
7.1.3 보양 및 안전
(1) 제품이 가설치된 상태로 로프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낙반 및 제품의 손상에 주의
할 것.
(2) 공장에서 포장된 제품이라도 설치 후 재포장 한다.
(3) 정리 및 마감
- 제품 설치 후 현장주변은 설치전과 마찬가지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할 것.
- 반입된 원부자재가 미설치된 상태에서는 수시로 정리정돈을 하여 제품의 손상이나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방수(코킹, 가스킷)
-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 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현장 코킹 작업 시
*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 숙련된 기능공에 의해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 가능한 BACK-UP재를 사용하여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해준다.
8. 설치검사
(1) 설치전후 감독원의 검사 시 합격하여야 하며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알루미늄 창호의 부식방지를 위한 재포장 및 STL재료의 방청 작업 유무를 확인.
(3) 수직 수평검사 및 GAS 용접상태 확인.
알루미늄 창호공사 [특기 시방서]
(4) 알루미늄 창호의 1차적인 청소상태 유무 확인.
알루미늄 창호공사 [특기 시방서]
창호 HARDWARE 공사
1. 일반 사항
1.1 관련시방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 이하의 총칙, 계약조건과 본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
용하여 일치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범위
1.2.1 본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공사에 적용되는 창호철물은 다음과 같다.
1) 방화문용 창호철물
2) 철제문용 창호철물
3) 스텐리스 스틸문용 창호철물
4) 목재문용 창호철물
5) 강화유리문용 창호철물
6) 내화강화유리문용 창호철물
1.2.2 본 시방서 절에 언급된 외국 기준은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며 해당 자재와 동등이
상의 성능에 준하는 자재로 사용한다.
1.2.3 상기 공사 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공사는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 시
방에 의한다.
1) 각종 실린더를 제외한 문
2) 철제선반 및 그 지지 보강대
3) 욕실부착 철물
4) 목제 케비넷
5) 철제 난간의 브라켓
1.3 제출물
본 시방서는 각 해당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3.1 Sample 제출
Hardware Schedule에 의거 제반 자재를 발주, 납품하기 전에 감독이 요구하는 Catalo
g, Certification of Compliance(제품원산지증명) 혹은 견본을 제출하여 서면으로 승인
받아야 한다.
1.3.2 Hardware Schedule
1. 수급자는 Hardware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 후 30일 이내에 출입문별 Hardware
Schedule과 Delivery Schedule을 4부 작성하여 서면으로 승인 요청해야 한다.
2.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목에 대하여 제품 Catalog를 제출하여야 하며 Hardware
Schedule을 최종승인 받기 이전에 어떠한 Hardware Item도 생산에 착수하거나 발
주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3. 감독원은 수급자로 부터 승인요청 받은 Schedule을 재검토하여 7일 이내에 서면으
로 검토결과 내지 승인을 통보하여 이에 따른 물량변동 Schedule 수정 등을 수행해
야 한다.
1.3.3 Master Key Schedule
Master Key Schedule은 확장 및 개축에 대한 기존 System과의 관리, 운용을 고려하여
일람표 등을 수급자가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4 제품자료
1. 수급자는 Hardware Schedule 승인을 요청하는 전 품목에 대하여 제품자료를 제출해
야 한다.
2. 전기제품과 철물과의 연결사용 등 주의할 내용이 명기된 일람표 및 기술 카탈로그,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별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주변 조건, 설치 시 주의할 점 및 설치방법이 명기된 설치
지침서를 제출해야 한다.
1.3.5 시공계획서
Hardware Schedule 및 Delivery Schedule과 창호 제작, 설치 시공계획에 적합한 시공
계획서 및 작업 절차가 기재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1.3.6 시공 상세도
1. Hardware 자재의 유형별로 적용위치, 범위, 함께 조립되는 제품, 부착방법 등 명기
한 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모든 자재에 대한 제작 및 설치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
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다.
1.3.7 견본
제품의 색상,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 등을 나타낸 Hardware 및 Template 견
본을 품목별로 감독원이 요구하는 수량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8 품질 인증 서류
사용되는 자재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제조회사의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공사기록 서류
Master Key Schedule에 의거 Door Lock의 설치위치 및 개별 키 번호를 기록한다.
1.5 품질보증
1.5.1 수급자의 자격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Hardware 공급실적과 경력이 5년 이상인 전문업체여야 하며 또
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5.2 견본시공
공사착수 전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와 범위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
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이때 승인된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임을 간주하고 시공자는 준공 시까지 관리 및 보호해야 한다.
1.5.3 하자보수
Hardware 공급자는 공급한 일체의 Hardware 제품에 대하여 공급일로부터 아래 명시된
기간 내에 발생한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교환 또는 A/S 보증해야 한다.
- DOOR CLOSER 류 : 2년
- FLOOR CLOSER 류 : 2년
- 기타 모든 HARDWARE 품목 : 1년
1.6 운반, 보관, 취급
1.6.1 제품을 운반, 보관 및 취급 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제품을 개별적으로 포장하
고 Hardware Schedule에 근거하여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1.6.2 창호철물은 포장단위 또는 각 세트별로 박스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박스 외부에는 승인된 자재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지 또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1.6.3 Door Hardware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
1.7 연관 공사
1.7.1 시공자는 창호철물, 연기 감지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부가되는 조건을 감독
원과 전체 보안계획에서 발전된 보안 요구사항으로 충분히 조정하여 설치작업을 확인하고
협의해야 한다.
1.7.2 문, 방범시설 및 소방시설, 마감, 경량 벽 등 Door Hardware 설치와 관련된 시공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8 유지관리 장비
시공자는 특수한 경우 또는 별도의 창호철물 조립 시 사용할 특수 렌치나 도구를 제공해야 하
고 유지관리 도구 및 부자재를 공급해야 한다.
1.9 유지 보수
발주자는 해당 건물 완공 후,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각종 납품 자재의 여분(Spare Material)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여 보관해야 한다. Hardware 공급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각종 Hardware의 공급은 1년 이내에는 본 공사 Hardware 공급계약단가로 공급하며 1년 이후
의 공급단가는 상호 협의에 따른다.
- Hinge 류 : 종류별, 설치총량의 3%
- Lock/Latch 류 : 기능별, 설치총량의 3%
- Door Trim 류 : 종류별, 설치총량의 3%
- Auxiliary Hardware 류 : 종류별, 설치총량의 3%
- Door Closer 류 : 설치총량의 3%
1.10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10.1 한국 산업 규격(KS)
1. KS B6411 -원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락
2. KS F4519 -경첩
3. KS F4505 -도어 클로저
4. KS F4518 -플로어 힌지
5. KS F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6. KS F4533 -피벗 힌지
1.10.2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ANSI)
1. ANSI A156.1 -Butts and Hinges
2. ANSI A156.2 -Locks and Lock Trim
3. ANSI A156.3 -Exit Devices
4. ANSI A156.4 -Door Controls-closers
5. ANSI A156.5 -Auxiliary Locks & Associated Products
6. ANSI A156.6 -Architectural Door Trim
7. ANSI A156.8 -Door Controls (Overhead Holders)
8. ANSI A156.13 -Mortise Locks and Latches
9. ANSI A156.15 -Closer Holder Release Devices
10. ANSI A156.16 -Auxiliary Hardware
11. ANSI A156.18 -Materials and finishes
1.10.3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1. NFPA 80(2024) -Standard for Fire Doors and Other Opening Protectives
2. NFPA 101(2024) -Life Safety Code
1.10.4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1. UL 10C -Positive Pressure Fire Tests of Door Assemblies
2. UL 305 -Panic Hardware
1.10.3. JIS 규격
1. JIS A 1510-1
Test method for door fittings of buildings -Part 1 ; Locks and latches
2. JIS A 1510-2
Test method for door fittings of buildings -Part 2 ; Fitting for door
3. JIS A 1510-3
Test method for door fittings of buildings -Part 3 ; Floor concealed door closer, do
or closers and hinge closers
2. 자재
2.1 제품의 공업 규격 및 적용 기준
아래에 기재된 창호철물의 상품 및 모델 번호는 본 절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기
재한 것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한국산업표준)
*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ANSI 미국 표준 규격)
* Builders Hardware Manufacturers Association (BHMA 미국창호철물협회)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JIS 일본산업표준)
. Butts & Hinges : ANSI A156.1 & KS F4519 & KS F2268-1
. Bores lock & Latch : ANSI A156.2 & KS F 2268-1 & KS B 6411
. Fire exit Device : ANSI
A156.3 & KS & KS F 2268-1
. Door Controls & Closer : ANSI A156.4 & KS F 2268-1
. Auxiliary Lock : ANSI A156.5
. Architectural Door Trim : ANSI A156.6
. Self-Closing Hinge & Pivot : ANSI
. Materials & Finish : ANSI
A156.17 A156.18
2.2 성능
2.2.1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Hardware는 국내 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사항에 충
족되어야 한다.
2.2.2 시방 및 도면에서 명시한 창호철물 일람표에 적합해야 한다.
2.3 마감
2.3.1 Hardware의 색상은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각 Hardware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
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유지 보수가 가능해야 한다.
2.3.2 아래 표준규격 ANSI A156.18에 따른 마감을 적용해야만 한다. 도장, 초벌칠이 필요한 부
분은 도장공사 시방에 따라 실시한다.
BHMA
FINISH DESCRIPTION 605 Bright Brass 606 Satin Brass 612 Satin Bronze 613 Antique Bronze, Oiled 625 Bright Chrome 626 Satin Chrome 629 Bright Stainless Steel 630 Satin Stainless Steel 600 Prime Coating
1. 별도의 명기가 일람표에 없는 철물은 2.1 제품에 표기된 마감으로 한다.
2. 도어 클로저 : 별도의 명기나 일람표가 없는 경우 철물과 동일한 공장도장 마감
을 한다.
2.3.3 마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ANSI A156.18에 기준한 마감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변
경해야만 한다.
2.4 HARDWARE ITEM
각 품목별 적용부위는 도면을 기준으로 하고 각 품목별 선정기준은 본 시방과 동등 이상의 제
품을 감독원의 승인 하에 적용해야 한다.
NO. ITEM DESCRIPTION MODEL NO. 1
BALL BEARING BUTT HINGE 5.0"x4.0"
HKM-SS5040 2
BALL BEARING BUTT HINGE 4.5"x4.0"
HKM-SS4540 3 OFFSET HUNG PIVOT SET DIOH D195x180 4 INTERMEDIATE PIVOTS DIIH D19 5
FLOOR CLOSER CENTER HUNG DBL/A (H.O)
CYC CX-85 6 DOOR CLOSER (N.H.O) NHN 83VP 7 DOOR CLOSER (N.H.O) NHN 85VP 8
PRIVACY FUNCTION CYLINDRICAL LOCKSET
KOPAT VEGA-771L 9
PASSAGE FUNCTION CYLINDRICAL LOCKSET
KOPAT VEGA-773L 10
ENTRANCE FUNCTION CYLINDRICAL LOCKSET
KOPAT VEGA-770L 11 PAIR OF DUMMY TRIM KOPAT VEGA-773DL 12 FIRE EXIT DEVICE (RIM) KOPAT KED-8000 SS 13
EXIT DEVICE OUTTRIM (CLASSROOM)
KOPAT EDL-990 14
DOOR COORDINATOR (UNIVERSAL TYPE)
K-34S 15 MORTISE DEAD LOCK FINE DL-710 16 BOTTOM RAIL DEAD LOCK FINE BL-730 17
MORTISE THREADED CYLINDER FOR DEAD LOCK
KMC-100 18
MORTISE THREADED CYLINDER FOR DEAD LOCK
19 THUMBTURN CYLINDER FINE T.T 20 FLOOR MOUNTED DOOR STOP FINE 438xSST 21 WALL MOUNTED DOOR STOP FINE 439 22 TOP MOUNTED DOOR STOP BS-303A 23
EXTENSION FLUSH BOLT FOR M.D
FINE 538x12" 24 DUST PROOF STRIKE FINE 539 25
DUST PROOF STRIKE W/LOCKING
FINE 488 26 FLUSH RING (SINGLE) FINE 55x65 S 27 PULL/PUSH PLATE FINE 120x85x85 28 PULL/PUSH HANDLE FINE G52 (L=600) 29 PULL/PUSH HANDLE FINE T2681 30 KEY CABINET LM 100EA (LONG) KMC-100xL
2.4.1 Butt hinge
1. Butt hinge는 한국산업표준 KS F 4519 Cycle test 20만회 이상 통과한 한국메탈 사
의 HKM-SS5040, HKM-SS4540 제품이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호 관리기준에 따라 품질인정제도 KS F 2268-1 단독시험 7
0분 (60분+ , 유효기간 5년) 에 통과된 제품이어야 한다.
3. 별도의 명기가 일람표에 없는 경우 Butt hinge는 Five-knuckle, Button tip, Full mort
ise type, 4-ball bearing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Butt hinge의 Size 및 수량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① 문의 두께가 35mm일 경우: 3½"
② 문의 두께가 45mm이고 문 폭이 915mm까지: 4½
③ 수량:
1524mm 이하 – 2개
1525mm ~ 2286mm 이하 – 3개
2287mm ~ 3048mm 이하 – 4개
4. 보강철판의 두께는 4.5“ 경첩 적용 시 최소 4.7T, 5"경첩 적용 시 최소 5.6T 이상의
판으로 보강해야 하며 Screw는 Flat head type을 사용하여 Screw head가 돌출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사용 빈도수가 많은 출입문 또는 Closer가 설치되는 문에는 Ball bearing hinge를 사
용해야 하며, 사용 빈도수가 적은 출입문에는 Plain bearing hinge를 사용한다.
6. Butt hinge의 마감은 BHMA 630 으로 한다.
7. Butt hinge는 부식방지를 위해 SUS304 재질의 3.0T 이상 고정 Pin과 고정 Screw를
사용해야 한다.
2.4.2 Pivot hinge
1. Pivot hinge는 ANSI/BHMA A156.4-Standard for door closers and pivots 규격을 준
수한 두일하드웨어 사의 DIOH D195x180 제품이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호 관리기준에 따라 품질인정제도 KS F 2268-1 단독시험 7
0분 (60분+ , 유효기간 5년) 에 통과된 제품이어야 한다.
3. 문짝의 폭과 하중에 적합하고 설계조건에 따라 Offset Hung, Center Hung으로 구분
하여 사용해야 한다.
4. Pivot 설치 시, 지시된 도면의 상세와 관련하여 제작자와 의논해야 한다.
5. Bottom Pivot : Floor Mount, Bearing, 노출부분은 비철금속 또는 300 Series의 Stai
nless Steel, 문틀과 문짝에 Mortise 되고 Cement Case가 있고 수직조정을 3.2mm
까지는 문짝을 뜯지 않고 할 수 있어야 한다.
6. NFPA 80(2024)에 근거, 문 높이가 2,290mm 이상일 경우 Intermediate pivot(Side ja
mb pivot)을 사용해야 하며, 문 높이가 760mm 길어질 때마다 Intermediate pivot 1
개씩 추가해야 한다. 이는 두일하드웨어 사의 DIIH D19 제품이어야 한다.
7. Pivot 설치 시, 문 크기(너비*높이) 및 무게 기준은 다음과 같다.
- Heavy
: 1,200*2,700 mm (80Kg) 대 - Regular : 1,050*2,400 mm (60Kg) 중 - Light Duty : 900*2,100 mm (45Kg) 소
2.4.3 Cylindrical lockset
1. Cylindrical lockset은 한국산업표준 KS B 6411 Cycle test 80만회 이상을 통과한 KO
PAT사의 VEGA-770 SC Series(L-990 SC)제품이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호 관리기준에 따라 품질인정제도 KS F 2268-1 단독시험 7
0분 (60분+ , 유효기간 5년) 에 통과된 제품이어야 한다.
3. 외부에서 문이 잠겨있는 경우라도 내부에서는 별도의 작동 없이 Lever의 작동만으로
문을 열 수 있는 Anti-panic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4. Door Lock의 내부부품은 부식방지 처리를 한 철제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하며, 부식
방지를 위하여 Zinc-dichromate plating 된 것이어야 한다. 플라스틱, 다이 캐스트
혹은 알루미늄 자재를 사용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5. 손잡이 디자인은 미관이 수려하고 마감이 고급스러워야 하며 손잡이 재질은 Steel, St
ainless steel 등과 같은 방화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6. Lockset의 기능은 방의 기능에 따라 아래 표에 기준 하여 적절한 기능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7. 보건복지부령 제983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손잡이의 높이는 중심선(Center Line)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에
위치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손잡이는 레버형 또는 수평/수직막대의 형태여야 한다.
NO. FUNCTION ANSI NO. 1
PASSAGE
LOCK
F75
(F01)
OPERATIONS
․ 자유통행문에 사용합니다.
․ 잠금장치가 없어서 양쪽 손잡이로 자유롭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 화장실과 욕실문에 사용합니다.
․ 안쪽 손잡이의 BUTTON을 누르면 바깥쪽 손잡이가 고정
PRIVACY
LOCK
2
F76
(F02)
되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 문이 잠겨있는 경우 안쪽 손잡이를 돌리거나, 바깥쪽에
서는 열쇠 대신에 동전이나 스크류 드라이버 등으로 잠
금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 수 있습니다.
3
ENTRANCE
LOCK
F81
(F21)
․ 출입구, 사무실, 일반문에 사용합니다.
․ 안쪽 손잡이의 BOTTON을 누르면 바깥쪽 손잡이가 고정
되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 문이 잠겨 있는 경우 안쪽 손잡이를 돌리거나, 바깥쪽에
서 열쇠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 수 있습니다.
․ 통로나 계단실등 외부의 출입을 제한하는 문에 사용합
4
CLASSROOM
LOCK
F84
(F05)
니다.
․ 안쪽에서는 언제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 다른 LOCK과는 달리 바깥쪽에서 KEY로만 문을 잠그거
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창고문등에 사용합니다.
5
STOREROOM
LOCK
F86
(F07)
․ 바깥쪽 손잡이는 항상 고정되어 있어서 문이 열리지 않
습니다.
․ 바깥쪽에서는 열쇠를 사용하여야만 문을 열 수 있습니
다.
․ 안쪽에서는 언제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6
DUMMY
TRIM
․ 보통 양개문의 작동하지 않는 문에 사용합니다.
․ 별도의 작동부분없이 문을 열때의 손잡이로만 사용합니
다.
( )안의 ANSI NO는 Mortise lockset function임.
2.4.4 Fire exit device
1. Fire exit device는 ANSI/BHMA A156.3-Standard for exit devices, Grade 1 기준을
준수한 Intertek Cycle test 50만회 이상 통과한 KOPAT사의 KED-8000SS 제품이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호 관리기준에 따라 품질인정제도 KS F 2268-1 단독시험 7
0분 (60분+ , 유효기간 5년) 에 통과된 제품이어야 한다.
3. Push bar의 재질은 Stainless steel이어야 한다. Out trim은 Cylindrical type으로 Stai
nless steel 재질의 KOPAT사 EDL-990 SS 제품이어야 한다.
4. Out trim은 각 실에 따라 Key type과 No key type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5. Out trim은 Master key system과 연동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Door lock과 동일한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Fire exit device는 NFPA 101(2024)에 따라 화재 시 장애인ㆍ노약자ㆍ어린이가 손쉽
게 개방할 수 있도록 Unlatching force가 15 pound-force(lbf)를 넘지 않아야 한다.
7. 보건복지부령 제983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손잡이와 Push bar의 높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에
위치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8. 방화문에 설치하는 Exit device는 Fire exit device로 Hex key를 사용해 Latch bolt를
상시후퇴 및 고정하여 문 밀폐를 저해하는 Dogging 기능이 없는 구조의 제품이어
야만 한다.
2.4.5 Door closer
1. Door Closer는 EN 1154-Controlled door closing devices 기준을 준수한 Element m
aterials technology, Cycle test 50만회 이상 인증된 NHN 사의 80 SERIES 제품이어
야 한다.
2. EN 1634-1 2시간 방화 인증과 더불어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호 관리기준에 따라
품질인정제도 KS F 2268-1 단독시험 70분 (60분+ , 유효기간 5년) 에 통과된 제품이
어야 한다.
3. Door closer는 Rack & pinion 방식으로 Power Adjustable 기능을 갖고 있는 Type으
로 Door의 크기와 하중에 맞추어 3~6호까지 Power를 조절되어야 한다.
4. Door closer는 색상과 모양이 섬세하고, 모양이 미려하여야 하며, 실내온도 보존을 극
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
5. Base bracket과 Fixing nut로 바디를 고정시켜 설치가 용이해야 한다.
6. 모든 Door closer는 유압으로 작동되고 Closing speed(1차 속도), Latching speed(2차
속도)를 각기 독립된 조절밸브로 손쉽게 조절될 수 있는 기능이 (Pt 4C : Power adjus
table) 내장되어야 한다.
7. Door closer는 좌, 우측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조건에 맞추어 복도나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경첩 면, 상부 면, 정지 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
는 제품으로 한다.
8. 보강 철판 두께는 최소 2.3mm이상이어야 하며, Closer 설치 시에 Tap 시공 후 Machi
ne screw로 설치하는 것이 권장되며 Self drilling screw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설치
시 제조사의 타공도(Template)을 참고하여 설치해야만 한다.
9. Door Closer가 설치되는 Door에는 Ball Bearing Type의 경첩을 사용해야 한다
2.4.6 Floor closer
1. Floor closer는 ANSI/BHMA A156.4-Standard for door closers and pivots Grade 1 기
준을 준수한 Intertek Cycle test 200만회(back-check 포함 시 150만회 이상) 인증된
철용공업사의 CYC CX-85 제품이어야 한다.
2. Floor closer는 문의 폭과 중량에 적합하고 설계조건에 따라 Center hung, Offset hu
ng 과 Single acting, Double acting으로 구분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3. 외부 Door에 Offset hung closer를 사용할 경우 Side jamb pivot hinge를 설치하여
야 한다.
4. 속도 조절기능이 Closing speed(1차 속도), Latching speed(2차 속도)가 별도로 구분
되어 있고, Back check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
아야 한다.
5. Hold open(정지형), Non-hold open(비정지형)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6. Floor closer의 Spring power는 제조자의 사양에 기준 한다.
2.4.7 Mortise dead lock
1. ANSI/BHMA A156.36-Standard for auxiliary locks에 준하는 형태의 생산된 제품 또
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점검구용 Dead lock은 화인텍도어하드웨어 사의 FINE DL-710 제품을 사용하며 도
어 면에서 10㎜이상 돌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방화규정에 적합한 Steel과 Stai
nless steel 재질이여야 하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호 관리기준에 따라 품질인정
제도 KS F 2268-1 단독시험 70분 (60분+ , 유효기간 5년) 에 통과된 제품이어야 한
다.
3. 강화유리문 상하부 레일이 있는 Rail Glass door의 경우에는 FINE BL-730 제품을 사
용하며 상하좌우 레일이 모두 있는 Stile and Rail Glass door의 경우에는 FINE SL-7
50 제품이어야 한다.
4. Mortise dead lock에 사용하는 Key는 Master key system과 연결되어야 한다.
2.4.8 Door trim
ANSI/BHMA A156.6-Architectural door trim에 기준 하여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1. Push / Pull handle
설계도면의 디자인에 따라 설계된 FINE G52, T2681 을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 Schedul
e 제출 시 디자인, 색상 등을 감독원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2. Push pull plate
공용화장실 Door에 주로 사용되며 재질은 Stainless steel 제품을 사용하여야
NE 120x85x85 제품이어야 한다.
3. Flush ring
하며 FI
점검구 Door에 사용되며 재질은 Stainless steel 제품인 화인텍도어하드웨어 사의 FINE
55x65, Door에 매립되는 Type의 제품으로 사용하며, Door의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
록 하고, 외부에서는 Screw가 보여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호 관리기준
에 따라 품질인정제도 KS F 2268-1 단독시험 70분 (60분+ , 유효기간 5년) 에 통과된
제품이어야 한다.
2.4.9 Miscellaneous
KS F4525, ANSI/BHMA A156.16-Standard for auxiliary hardware에 기준하여 생산된 제품이어
야 한다.
1. Flush bolt & Dust proof strike
Flush Bolt는 FINE 538x12",24" 제품으로 사용하며, 양개 Door중 고정문의 상, 하부에
설치되며 Dust Proof Strike는 FINE 539, FINE 488 제품을 사용한다.
2. 바닥용 도어스톱은 FINE 438 제품이어야 한다.
3. 벽부용 도어스톱은 FINE 439 제품이어야 한다.
4. 문틀용 도어스톱은 BS-303A 제품이어야 한다.
5. Door coordinator는 삼화기공 사의 Universal type인 K-34 제품이어야 한다. 양개문
의 Active leaf과 Inactive leaf 간에 닫힘 순서 조절이 필요한 경우 사용해야 하며
문 프레임 Soffit에 설치해야 한다. 설치 시 Inactive leaf이 Active leaf보다 먼저 닫
힘으로써 Active leaf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래치가 Inactive leaf의 스트라이크에 온
전히 통과하여 문의 완전한 밀폐가 가능(Positive latching)하도록 해야 한다.
2.5 Key system
2.5.1 Master key plan
1. 감독원과 협의하여 최종 Schedule제출 시 Master key plan을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Master key plan은 Great grand master key system을 적용한다.
2. 추가되는 물량이나 신속한 A/S를 위하여 Hardware 공급업자는 Master key를 위한
Cutting machine, pin 등을 보유하고 감독원이 요구할 때 즉시 Master key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Master key plan은 경비 Area, 건물관리 Area, 사무실 Area로 구분하여 감독원과 협
의 후 작성한다.
2.5.2 Key는 Nickel silver 제품이고 실린더는 최소 6Pin 이상이어야 한다.
2.5.3 Key는 다음규정에 따라 공급되어야 한다.
1. Change key : 각 Cylinder당 3개
2. Master key : 각 Group별 5개
3. Grand master key : 5개
2.5.4 열쇠는 위치의 지정과 인식표가 붙은 상태로 정확하게 감독원에게 인도되어 일람표의 내
용에 따라 하나의 단위나 소단위로 포장하여 정리한다. 보수나 개선을 위해 자물쇠 일부
를 새 것으로 교체할 때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Master key, Great grand master key는
공급하지 않는다. 개별 마스터 키 시스템별로 키 보관함을 제공한다.
2.5.5 Door No. 및 기타 관련정보를 명기한 책을 시공자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감독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2.5.6 Key 뭉치는 확장 및 개축에 대하여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해야 한
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시공 전 현장조건을 점검하여야 하며 모든 Hardware는 바닥과 벽 마감 그리고 Door의 마감이
끝난 후 설치해야 하고, 안전사고 및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설치 및 시공면허가 있는 업체가 시
공하도록 한다.
3.2 시공기준
3.2.1 공통사항
1. 형판(Templates)을 사용하여 시공 상세 도면에 따라 시공자 책임 하에 설치해야만
한다.
2. 창호철물 및 문틀 하부실 등의 설치는 도면과 시방에 의하되, 도면이나 시방에 명시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2.2 시공
1. Butt Hinge
① 상
부 – 상단 문틀에서 Hinge까지 125mm(5").
② 하
부 – 바닥 마감 면에서 Hinge하부까지 250mm(10").
③ 중간 경첩 - 상, 하부 Hinge의 중간.
2. Lockset - 바닥 마감 면에서 손잡이, 레버 중심 선까지 950mm(38").
3. Exit device - 바닥 마감 면에서 가로 대까지 950mm(38").
4. Dead bolt - 바닥 마감 면에서 실린더 중심선까지 950mm(38").
5. Push pull handle - 바닥 마감 선에서 중심선까지 1,120mm(44").
6. Push pull plate - 바닥 마감 선에서 중심선까지 1,050mm(42").
3.3 품질관리 및 조정
창호철물을 설치 후 설치상태를 검사하여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Floor
closer와 Door closer의 조정은 공조 System이 가동된 후 작동 테스트와 함께 최종 조정되어야
한다.
3.4 청소 및 보양
3.4.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창호철물은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해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
다. 보양의 부실의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되거나 조립이 잘못된 창호철물은 신품상태로
보수 또는 교체한다.
3.4.2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 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승객용 엘리베이터-MRL형 규격서
1. 적용 범위 및 분류
1.1 적용 범위
본 규격은 승객(장애인 겸용)용 엘리베이터로 상부에 설치되는 기계실 설치가 필요 없는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에(“MRL형”라고 한다)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1.2.1 MRL형 엘리베이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모델)명 용 도 인도조건 2410160101 24336813 MSE60N1-MRL2CO7 승객용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36814 MSE60N1-MRL2CO10 승객용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36815 MSE60N1-MRL2CO12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36816 MSE60N1-MRL2CO13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5924287 MSE60N2-MRL2CO15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36818 MSE60N1-MRL2CO17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36819 MSE60N1-MRL2CO18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36820 MSE60N1-MRL2CO20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36821 MSE60N1-MRL2CO21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36822 MSE60N1-MRL2CO24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36823 MSE60N1-MRL2CO26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5924288 MSE60N2-MRL2CO33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5924289 MSE60N2-MRL2CO40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36826 MSE90N1-MRL2CO10 2410160101 24336827 MSE90N1-MRL2CO13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5924290 MSE90N2-MRL2CO15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36829 MSE90N1-MRL2CO17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36830 MSE90N1-MRL2CO18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36831 MSE90N1-MRL2CO20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36832 MSE90N1-MRL2CO21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36833 MSE90N1-MRL2CO24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36834 MSE105N1-MRL2CO13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5924291 MSE105N2-MRL2CO15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36836 MSE105N1-MRL2CO17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 2 - 승객용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1.2.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정격
규격(모델)명
하중
( kg )
탑승인원 속도 ( 명 ) (m/min) 출입구 모터용량 폭(OP) (KW) CAR크기(mm) 승강로 비고 (X×Y) 내부(W×D) MSE60N1-MRL2CO7 550 7 60 800 3.7 (1400×1030) (2200x1800) MSE60N1-MRL2CO10 750 10 60 800 4.6 (1400x1350) (2200x1950) MSE60N1-MRL2CO12 900 12 60 900 6.2 (1600x1350) (2400×2100) MSE60N1-MRL2CO13 1000 13 60 900 6.2 (1600×1500) (2400×2200) MSE60N2-MRL2CO15 1150 15 60 900~1000 7.1 (1800×1500) (2650×2200) MSE60N1-MRL2CO17 1275 17 60 1000 8.0 (1800x1600) MSE60N1-MRL2CO18 1350 18 60 1000 8.3 (1800×1700) (2850×2300) MSE60N1-MRL2CO20 1500 20 60 1100 10 (2000x1700) MSE60N1-MRL2CO21 1600 21 60 1100 10.5 (2000×1750) (3050×2400) MSE60N1-MRL2CO24 1800 24 60 1100 11.6 (2200x1700) (3200×2400) MSE60N1-MRL2CO26 2000 26 60 1200 13.0 (2200x1900) (3300x2500) MSE60N2-MRL2CO33 2500 33 60 1200~1400 16.2 (2200x2200) (3400x3100) MSE60N2-MRL2CO40 3000 40 60 1200~1400 19.5 (2400x2400) (3700x3300) MSE90N1-MRL2CO10 750 10 90 800 6.9 (1400x1350) (2200x1950) MSE90N1-MRL2CO13 1000 13 90 900 9.2 (1600×1500) (2400×2200) MSE90N2-MRL2CO15 1150 15 90 900~1000 10.6 (1800×1500) (2650×2200) MSE90N1-MRL2CO17 1275 17 90 1000 12.0 (1800x1600) MSE90N1-MRL2CO18 1350 18 90 1000 12.4 (1800×1700) (2850×2300) MSE90N1-MRL2CO20 1500 20 90 1100 15 (2000x1700) MSE90N1-MRL2CO21 1600 21 90 1100 15.6 (2000×1750) (3050×2400) MSE90N1-MRL2CO24 1800 24 90 1100 17.4 (2200x1700) MSE105N1-MRL2CO13 1000 13 105 900 10.8 (1600×1500) (2400×2200) MSE105N2-MRL2CO15 1150 15 105 900~1000 12.4 (1800×1500) (2650×2200) MSE105N1-MRL2CO17 1275 17 105 1000 14.0 (1800x1600) (2700x2300) 1500 20 105 1100 17.6 (2000x1700) (3000×2400) 1800 24 105 1100 20.4 (2200x1700) (3200×2400) MSE105N1-MRL2CO24 (2700x2300) (3000×2400) (2700x2300) (3000×2400) (3200×2400)
(주) 1. 카 크기 및 승강로는 현장여건을 고려 가로 및 세로를 조정할 수 있지만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8.2항 “카의 유효면적, 정격하중 및 정원”에 적합해야
한다. 승강로 치수 조정 시는 상기 명시된 치수에 따른 면적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모터용량(kW) 기본적으로 최소용량으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8.2항
“카의 유효면적, 정격하중 및 정원”에 적합한 용량이어야 한다.
3. 신,구 인승별 비교표(정격하중 기준)
정격하중(kg) 550 900 1,000 1,150 1,350 1,600 2,000 신 인승 7 12 13 15 18 21 26 구 인승 8 13 15 17 20 24 30
4. 15 및 33~40인승 출입구폭은 현장여건을 고려 선택한다
- 3 -
1.2.3 표준설치도(Layout) 다음과 같다.
1.2.3.1, MRL(Layout) 도면 - 4 - 1.2.3.2, MOR(Layout) 도면
(주) Layout 선택은 현장여건을 고려 수요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5 -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적용규격
본 물품의 제작 및 설치는 아래의 관련 법령, 규정을 준용합니다.
2.1.1 승강기 안전관리법, 영, 및 시행규칙(최신적용)
2.1.2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최신적용)
2.1.3 건축법
2.1.4 전기내선규정
2.2 단위
2.2.1 길이, 중량, 용적 및 기타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2.2.2 한국산업표준 KS를 기준으로 합니다.
2.3
2.4 품질보증
2.4.1 품질보증 기간은 납품일 기준으로 3년간으로 합니다.
2.4.2 계약자는 품질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 제작, 설치 및 자재 불량 등에 기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으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2.4.3 설치검사 필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제공합니다.
수요기관은 3개월 무상 유지보수 기간 경과 시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에 유지보수 요청 시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5 도면승인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 기기 설치현장 및 관련도면 등을 사전 조사 검토하여 제
작 및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 다음의 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
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2.5.1 물품의 제작 규격서
2.5.2 공정표
2.5.3 승강장 및 CAR의 의장, 내부 운전반 형태 및 위치도
2.5.4 예비품 명세와 수량
- DOOR 개방용 키 2개
- 제어반 키 2개
- 운전반 키 2개
- 6 -
2.6 납품 시 제출자료
계약자는 납품과 동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6.1 준공도면
2.6.2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설치검사)
2.6.3 운전 및 정비지침서
2.7. 제외공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서 다음 사항은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2.7.1 승강로, 승차장 등의 토목 또는 건축구조물 공사
2.7.2 설치후 바닥, 벽체 및 천장 등의 건축내장과 관련된 마감공사
2.7.3 승강로 피트 내 방수 처리 및 배수로 공사
2.7.4 점검용 사다리 공사(피트용 사다리 제외-수주자 제공)
2.7.5 출입구 주위 벽과 바닥 건축 마감 공사
2.7.6 승강로 내 핀 제거작업
2.7.7 승강로 전장의 기기 인양용 고리 설치공사
2.7.8 엘리베이터 제어반까지의 1차 전원공급 배선 공사 및 분전함 공사
2.7.9 엘리베이터 승강로까지 통신 배관, 배선 공사 및 분지, 분전함 공사
2.7.10 기계실 구동부 설치를 위한 Beam설치용 옹벽 Cutting작업
2.7.11
2.7.12 승강기 제어반으로 가는 이동통로(계단)에는 관련법에 맞게 난간대를 설치하여
야 한다.
2.7.13 설치용 및 시운전용 전기공급
2.7.14 승강장 및 기계실 조명
각 층 출입구앞 조명등 조도는 승객전용 50LUX, 장애인겸용 150LUX 이상으로
용도에 맞게 설치한다. 제어반이 위치한 층과 기계실 조도는 200LUX 이상
으로 설치하며 끄고, 켤 수 있는 스위치가 가까이 위치하여야 한다.
2.7.15 CCTV 설치
(승강로내 케이블공사는 부품선택시에만 공급)
2.7.16 직접 통화장치 설치를 위한 국선(전화선) 배관,배선 공사를 기기가 설치된 장
소까지 설치
2.7.17 승강로가 철골일 경우 철골구조 계산서 및 내화 성적서(전망용 시 외장유리 강
도성적서) 제출
2.7.18 장애인 승강기 일 경우 출입구 전면 1.4m*1.4m 면적 확보 및 외부 버튼
300mm 앞 점자블록 설치
- 7 -
3. 필요조건
3.1 주요제원과 형태
3.1.1 사용전원 : 동력 : 3상 380V 60Hz
조명 : 단상 220V, 60Hz
3.1.2 제어방식 : 가변주파수 제어방식(VVVF GEARED)
3.1.3 운전방식 : 전자동 및 수동운전방식
3.1.4 출입구 크기 : 용량별 세부규격은 분류별 규격표에 명시
3.1.5 출입문 개폐형식 : 2DOORS CENTER OPEN TYPE
3.1.6 정지 층수(표준) : 1층 - 2층(2개층)
3층 이상 또는 승강장 도어 2개를 초과 경우 추가 도어 개수를 부품에서 선택
3.1.7 건축구조물 규격(층고는 5m 이하)
정격속도(m/min)
오버헤드(mm) 피트깊이(mm) 60 4600
7~15인승:1600,
17~40인승:1800
90 4800 1800 105 5000 2100 비고
3.2 기본구조의 제조 및 설치
3.2.1 승강기 카
1) 개폐방식 : 중앙개폐형 2PANEL CENTER OPEN TYPE
2) 재질
- 내 부 : STAINLESS STEEL 1.2t 이상
- 문 틀 : STAINLESS STEEL 1.2t 이상
- 출입문 : STAINLESS STEEL 1.2t 이상
- 바 닥 : 데코타일 마감
3.2.2 CAR내 설비
1) 카내외(지붕)에는 다음의 설비들이 설치되어야 한다.
- 운전조작반
- 인터폰
- 점검용 콘센트
- 실내 환기장치
- 디지털 위치표시기
- 조명기구
- 정전 시 비상등
2) 호출 버튼, 조작반, 통화장치 등 엘리베이터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
는 바닥 면으로부터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8 -
3) 각층의 승강장에는 엘리베이터의 도착 여부를 표시하는 위치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용도, 적재하중의 표시 및 비상시 조치내용 등을 카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하여야 한다.
3.2.3 CAR내 운전조작반
1) 커버 플레이트 재질 : STAINLESS 1.2t 이상
2) 기능
- 비상호출 버튼
- 행선지방향표시 램프
- 도어개폐 버튼
- 행선층 버튼
- 전원, 조명 S/W
- 환풍기 가동 S/W
3) 행선층 버튼, 도어 개폐버튼 등은 MICRO PUSH BUTTON으로 한다.
3.2.4 승강장
1) 개폐방식 : 전동식 2매문 중앙개폐식
2) 위치표시 : 디지털 위치 표시기
3) 재
질
- 삼방틀 : STAINLESS STEEL 1.2t 이상
- 문 턱 : 경질 알루미늄
- 출입문 : STAINLESS STEEL 1.2t 이상
4) 호출버튼은 MICRO PUSH BUTTON 으로 하여야 한다.
5)
장애인용엘리베이터인 경우 승강장 출입구 바닥 앞부분과 카바닥 앞부분과의 틈의
너비는 3㎝이하로 하여야 한다.
- 9 -
3.3 중요 기능품 및 성능
3.3.1 권상기
구동 쉬브는 고급 주철재로서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홈을 정밀가공
하고 그 직경은 메인 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권상기용 받침대는 견고한 철재 또는 형강을 가공, 용접으로 제작하며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영구자석동기전동기를 이용한 경우 콤팩트 타입의 기어리스(AC-GEARLESS) 방식을
채용하고, 고효율로 우수한 승차감과 정숙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주 도르래와 권상기
및 브레이크를 같은 축상에 배치한 심플한 구성으로 승강로 상,하부에 배치하여 공간
활용이 유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3.2 브레이크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13.2.2)에 적합해야 한다.
3.3.3 전동기
권상기용 전동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 또는
유도전동기로서 비교적 적은 기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시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한다.
3.3.4 제어반
승강장 출입구에 설치될 수 있는 박형으로 제작하며,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한 모든
기기를 갖추어야 하며 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10 - 3.4 승강로내 부품
3.4.1 레일
-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된 T형 레일을 사용하고 길치는 5m 일체형의 레일을 사용
하여야 한다.
- 레일의 취부는 하부피트에서 승강로 상부 슬래브 밑까지 설치한다.
- 레일의 브래킷은 충분한 강도를 갖춘 재질로 제작하고 레일의 중심이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4.2 메인로프
- 승강기용 메인 로프의 안전계수는 12이상으로 하며 KS D 434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4.3 카운터 웨이터
- 주철제 블록 또는 엘리베이터용 특수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며 블록은 분해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하고 견고히 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3.4.4 카 가이드슈
(속도 60~90m/min 표준적용, 속도 105m/min 선택적용)
- 카 가이드슈는 슬라이드 받침대의 고무에 의해 레일 면을 적당한 압력으로 운행
하며 접촉 압력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또한 슬라이딩 가이드슈와 레일 면에는 적절한 급유 장치를 설치한다.
3.4.5 카 가이드 롤러(속도 105m/min만 표준적용)
- 카 및 카운트 웨이트에 가이드 롤러를 설치한다.
- 가이드 롤러는 사용 레일에 적합해야 한다.
3.4.6 밸런스 체인(속도 105m/min만 표준적용)
- 적재하중 및 자체무게를 적절하게 보정하여 구동부 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밸런스
체인을 설치한다.
- 11 - 3.5 안전장치
3.5.1 카상부 안전거리 확보 스위치
카상부에서 운전하는 경우 저속점검 속도로만 운전이 가능하고, 상부 안전거리 1.4m
이상을 확보하여 카의 상승을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장치이다.
3.5.2 슬로우 다운 리미트 스위치
정상운전 시 최상층 (또는 최하층)의 감속 구간에서 엘리베이터의 운전 속도를 제어
하는 장치이며, 이 스위치에 의해 엘리베이터의 감속을 확실히 제어할 수 있다.
3.5.3 승강장문 잠금장치
각각의 승강장문에 설치되어, 정상운행중 카가 문의 잠금 해제구간에 정지하고 있지
않거나 정지 시점이 아닌 경우 승강장문의 개방이 가능하지 않게 한다.
3.5.4 브레이크 수동개방 레버 및 수동조작 핸들
유도전동기를 이용한 권상기(AC-GEARED의 경우 승객의 구출을 위해 카를 도어존에
이동시킬 때, 수동개방 레버로 브레이크를 개방하고 수동조작 핸들로 전동기의 축을
돌려 목적 층의 레벨을 맞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5.5 카 이동장치(비상운전)
제어반 및 권상기, 브레이크 등 모든 시스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카를 인접한 승강
장으로 이동시키는 장치이다.(ARD기능으로 대체가능)
3.5.6 리미트스위치
본 장치는 타 장치와 무관하게 설치한 전기 개폐기로서 카가 최상층, 최하층에서 초과
운행치 않도록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그 방향으로서의 운전을 감속 정지시킨다.
3.5.7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본 장치는 전기 개폐기를 승장행정의 상,하 최종단에 취부하고 카가 현저하게 초과
승강하였을 경우에는 카 내의 조작으로는 엘리베이터의 운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3.5.8 과속 안전장치 스위치
본 장치는 과속조절기(조속기)기에 설치한 전기 개폐기로서 카의 속도가 정격속도의
115%를 초과하기 전에 전동기의 입력 전원을 차단하고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서 카를
정지시킨다.
3.5.9 추락 방지 안전장치(비상정지 정치)
본 장치는 카에 설치된 안전장치로 과속조절기(조속기)에 의해서 작동되며, 규정된
속도에서 카를 정지시켜 준다.
3.5.10 완충장치
승강로 최하단에 장치하여 카 및 카운터 웨이트가 낙하 시 충격을 흡수, 완화시키는
장치.
- 12 -
3.5.11 인터폰
1) 전화 스피커용 동시 통화방식의 모,자기식으로서 모기에는 송수화기 자기에는 스
피커와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여 상호간 호출하여 통화가 되도록 한다.
2) 카 내와 외부의 소정의 장소를 연결하는 통화장치는 당해 시설물의 관리인력이 상주
하는 장소(경비실, 전기실, 중앙관리실 등)에 이중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관리인
력이 상주하는 별도의 장소가 2개소 미만인 시설물의 경우에는 하나만 설치될 수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시설물 내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 점검자에게로 자동 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화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5.12 과부하 안전장치
과부하 시 부자가 울리고 도어가 닫히지 않으며 승강기가 운행되지 않도록 한다.
3.5.13 에이프런 (APRON)
카 출입문 하부에 길이 750mm 이상의 에이프런을 설치하여 사용 중 예기치 못한 고장
으로 출입문 중간 지점에 정지되었을 때 출입문이 열리더라도 에이프런에 막혀 탑승
자가 추락을 방지함으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한다.
3.5.14 정전 시 자동구출운전장치(ARD)
정전 등으로 인해 정상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 승강기 검사기준 부속
서Ⅰ에 따른 전기안전장치의 작동으로 인한 정지는 제외한다)되면 자동으로 카를 가장
가까운 승강장으로 운행시키는 수단(자동구출운전 등)이 있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만족
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 개폐식 문이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카가 승강장에 도착하면 카문 및 승강장문이 자동으로 열려야 한다.
2) 승객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면(10초 이상) 카문 및 승강장문은 자동으로 닫히고 이후
정지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 경우 승강장 호출 버튼의 작동은 무효화 되어야
한다.
3) 2)에 따른 정지상태에서 카 내부 열림 버튼을 누르면 카문 및 승강장문은 열려야
하고, 승객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면(10초 이상) 카문 및 승강장문은 자동으로 다시
닫히고, 이후 정지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4) 정상 운행으로의 복귀는 전문가의 개입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정전으로 인
한 정지는 전원이 복구되면 정상 운행으로 자동 복귀될 수 있다.
5) 배터리 등 비상 전원은 충분한 용량을 갖춰야 하며, 방전이나 단선 또는 누전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비상 전원으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여용
량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 13 -
3.5.15 손 끼임 방지수단(카 및 승강장)
자동 동력작동 수평 개폐식 카문에는 어린이의 손이 틈새에 끼이거나 끌려 들어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단 중 하나 이상이 조치되어야 한다.
1) 틈새 중 문짝과 문설주 사이의 틈새를 5㎜ 이하로 설치
2) 손가락 감지수단
3) 틈새 보완(고무 등 부드럽고 유연한 재질)
4) 기타 동등 이상의 수단
3.5.16 감지 센서 및 문 열림 장치
문이 닫히는 중에 사람이 출입구를 통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장치가 있어
야 한다.
이 장치는 문이 닫히는 마지막 20㎜ 구간에서 무효화 될 수 있다.
1) 이 장치(멀티 빔 등)는 카면 문턱 위로 최소 25㎜와 1,600㎜사이의 전 구간에 걸쳐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이 장치는 최소 50㎜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 장치는 문 닫힘을 지속적으로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무효화될 수 있다.
4) 이 장치가 고장 나거나 무효화된 경우,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려면 음향신호장치는
문이 닫힐 때마다 작동되고, 문의 운동에너지는 4 J 이하이어야 한다.
5) 이 장치는 카문 또는 승강장문에 각각 있을 수 있고, 어느 하나에만 있을 수 있으며,
이 장치가 작동되면 승강장문과 카문이 동시에 열려야 한다.
- 14 -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1) 공장 제작물은 현장별로 구분
2) 구매품은 구매 로트별
3) 설치는 현장별, 각 설치대수별로 구분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1) 공장 제작물은 현장별, 제품종류별 1개 이상
2) 구매품은 구매 로트별, 제품종류별 1개 이상
3) 설치는 현장별, 각 설치대수별
4.1.3 검사방법
1) 공장 제작물은 관련 치수 확인, 공장 조립품 조립확인
2) 구매품은 공급업체 검사성적서 기준 샘플링 검사
3) 설치현장은 승강기 검사기준에 의한다.
4.2 시험방법
4.2.1 외관, 부품, 구조 및 성능검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시험항목 1 외 관
경결함
○
품질기준
중결함 치명결함
시험방법
관련치수 확인,도장상태
공장제작물 : 공정검사
2 부 품 ○
구매품:공급업체 검사성적서
기준 샘플링 검사
3 4 성능
구 조
적재능력
승하강 속도
○
○
○
안전 및 비상시 ○
작동능력
5
표시 작동여부 승강기 검사기준 ○
4.2.2 승강기 안전부품에 해당되는 부품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부품별 안전기준에
의거 공인시험기관 인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4.2.3 설치시운전(성능)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따르고 공인시험기관 인증으로 갈음
할 수 있다.
4.2.4 관련법 및 규정에 적용되는 부품 및 시스템은 관련법 및 규정에 의한 승인이나
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 15 -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포장은 설치공정에 적합하게 공정별로 분리 포장한다.
5.5.2 운반 중에 제품의 파손이나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재를 이용한다.
5.2 제품표시
제조 및 설치업체는 카내 및 외부 조작반 아래 내용을 표시한다.
- 제품명
- 제조자
- 최대사용 하중 및 인승
5.3 주기
포장 및 표시는 현장별로 관리한다.
6. 용도 및 제원 등
6.1 용도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부착되어 일정한 승강로를 통하여 사람이 이동 사용하되 7~10
인승(550~750kg)외는 장애자 겸용으로 사용되고 승강로 내 상부 또는 적정위치에 구
동부가 설치된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6.2 발주 제원
6.2.1 기본제원(2층 기준)은 1항 적용 범위 및 분류에 따른 규격을 선정한다.
6.2.2 기본제원 2층을 초과시는 7.1항인 옵션인 층 추가를 선택한다.
6.2.3 기본제원 외 추가적인 부품이 필요한 경우는 7.2항 이하 필요한 부품을 선택한
다.
- 16 -
7. 옵션 및 부품(선택) 규격
7.1 승강장 도어(옵션)-1개층 추가(기본 승강도어 2개 초과- 추가 설치 도어 선택)
7.1.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3층 이상 또는 승강장 도어 2개 초과 경우 추가 도어 개수를 선택 시 적용할 승강장 도어에
대한 규격임
2) 특징
본 기능품은 층 추가시 적용되는 부분으로 출입구 폭별로 적용됩니다.
7.1.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2410160101 24300528 2410160101 25824503 2410160101 24300530 2410160101 24300531 2410160101 25824504 2410160101 24300533 품목명 용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1개층추가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기본 2개 초과
추가 설치
승강장 도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2
3
4
5
6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1개층추가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 수량 단위 800 550~750 7~10 1 층 900 900~1150 12~15 1 층 1000 1150~1350 15~18 1 층 1100 1500~1800 20~24 1 층 1200 2000~3000 26~40 1 층 1400 2500~3000 33~40 1 층
7.1.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기본 도어의 재질과 동일 적용(STAINLESS STEEL 1.2t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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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방화도어(부품)(승강장 도어 대신 방화용 도어사용)
7.2.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본 기능품 적용 목적은 방화 구획을 나누기 위해 별도의 방화 셔터 등을 필요 없이 방화를
위하여 내화구조로 만든 승강기용 방화 도어입니다. 1개소 방화도어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출입구 폭별로 적용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 및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4호)에 의거하여 방화문(승강기문) 인정을 받은 제품
을 설치한다.
2) 특징
본 방화도어는 별도의 방화셔터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미관 개선, 건축비용 절감, 공정
단축 효과를 볼 수 있고, 내화구조로 이루어진 승강기 도어입니다.
이미 설치된 승강장문(일반 또는 방화문(승강기)-구법으로 인정)은 철거 후 신법으로 인정된
방화문(승강기문)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도어 철거 시(잠등) 발생되는 비산먼지 방지 보양조치 및 방화도어 설치후 건축마감은 본
계약에 포함되지 있지 않습니다.(건축관련 부분은 수요처 별도협의 필요)
(단 철거시 승강장문 관련 부분외 손상이 없도록 한다.)
7.2.2 분류
1)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2410160101 24300534 2410160101 25824505 2410160101 24300536 2410160101 24300537 2410160101 25824506 2410160101 24300539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방화도어
용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강장 도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대체
방화기능 도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 수량 단위 1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방화도어
800 550~750 7~10 1 층 900 900~1150 12~15 1 층 1000 1150~1350 15~18 1 층 1100 1500~1800 20~24 1 층 1200 2000~3000 26~40 1 층 1400 2500~3000 33~40 1 층
2
3
4
5
6
7.2.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인증시 제시한 규격 및 사양에 명시된 제품을 사용하고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 18 -
7.3 케이지내장/슈퍼미러(부품)(기존 케이지 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3.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케이지(Cage)내장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슈퍼미러(Super mirror)형을
사용하므로 외관 수려하게 하고 고급화 한다,
도어/슈퍼미러(부품) 외관과 일치시킨다.
2) 특징
본 부품은 바닥면적 크기(인승별)로 구분 적용한다.
7.3.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2410160101 24300540 2410160101 24300541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2410160101 24300542 2410160101 24300543 2410160101 24300544 2410160101 24300545 용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케이지 내장
재질 고급화
도어/슈퍼미러
외관과 일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2
3
4
5
6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적용인승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수량 단위 7~10인승 550~750 7~10 1 대 12~13인승 900~1000 12~13 1 대 15~18인승 1150~1350 15~18 1 대 20~24인승 1500~1800 20~24 1 대 26인승 2000 26 1 대 33~40인승 2500~3000 33~40 1 대
7.3.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 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기본 재질인 STAINLESS STEEL 1.2t 이상 대신 슈퍼미러(Super mirror)를 사용한다.
- 19 -
7.4 도어/슈퍼미러(부품) (기존 승강장 도어 패널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4.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승강장 도어(외부 홀)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슈퍼미러(Super mirror)형을
사용하므로 외관 수려하게 하고 고급화 하여 케이지내장/슈퍼미러(부품) 외관과 일치시
킨다.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폭별로 적용한다.
7.4.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2410160101
24300546 2410160101 25824507 2410160101 24300548 2410160101 24300549 2410160101 25824508 2410160101 24300551 품목명 용 도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도어/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도어/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도어/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도어/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도어/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도어/슈퍼미러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강장 도어
(외부 홀)
재질 고급화
케이지내장
/슈퍼밀러
외관과 일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2
3
4
5
6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도어/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도어/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도어/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도어/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도어/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도어/슈퍼미러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수량 단위 800 550~750 7~10 1 층 900 900~1150 12~15 1 층 1000 1150~1350 15~18 1 층 1100 1500~1800 20~24 1 층 1200 2000~3000 26~40 1 층 1400 2500~3000 33~40 1 층
7.4.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
다. 기본 도어의 재질인 STAINLESS STEEL 1.2t 이상 대신 슈퍼미러(Super mirror)를 사용한
다.
- 20 -
7.5 케이지내장/티타늄 골드(부품)(기존 케이지 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5.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케이지(Cage)내장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티타늄 골드 형을 사용하므로
외관을 수려하게 하고 고급화 한다, 도어/티타늄 골드(부품) 외관과 일치시킨다.
2) 특징
본 부품은 바닥면적 크기(인승별)로 구분 적용한다.
7.5.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2410160101
24300552 2410160101 24300553 2410160101 24300554 2410160101 24300555 2410160101 24300556 2410160101 24300557 품목명 용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케이지 내장
재질 고급화
도어/티타늄
골드 외관과
일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2
3
4
5
6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적용인승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수량 단위 7~10인승 550~750 7~10 1 대 12~13인승 900~1000 12~13 1 대 15~18인승 1150~1350 15~18 1 대 20~24인승 1500~1800 20~24 1 대 1200 2000 26 1 대 1400 2500~3000 33~40 1 대
7.5.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
다. 기본 재질인 STAINLESS STEEL 1.2t 이상 대신
STAINLESS STEEL 1.2t 이상 재질을
티타늄으로 특수 표면처리(도금)하여 골드 컬러형으로 한 패널을 사용한다.
- 21 -
7.6 도어/ 티타늄 골드(부품)(기존 승강장 도어 패널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6.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승강장 도어(외부 홀)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티타늄 골드형을 사용하므로
외관 수려하게 하고 고급화하여 케이지내장/티타늄 골드(부품) 외관과 일치시킨다.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폭별로 적용한다.
7.6.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2410160101
24300558 2410160101 25824509 2410160101 24300560 2410160101 24300561 2410160101 25824510 2410160101 24300563 품목명 용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도어/티타늄골드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강장
도어(외부 홀)
재질 고급화
케이지내장
/티타늄골드
외관과 일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2
3
4
5
6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도어/티타늄골드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수량 단위 800 550~750 7~10 1 층 900 900~1150 12~15 1 층 1000 1150~1350 15~18 1 층 1100 1500~1800 20~24 1 층 1200 2000~3000 26~40 1 층 1400 2500~3000 33~40 1 층
7.6.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
다. 기본 도어의 재질인 STAINLESS STEEL 1.2t 이상 대신
STAINLESS STEEL 1.2t 이상
재질을 티타늄으로 특수 표면처리(도금)하여 골드 컬러형으로 한 패널을 사용한다.
- 22 -
7.7 대리석 바닥(부품)
7.7.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케이지(Cage) 바닥에 대리석을 추가 시공하므로 수려하게 하고 고급화 한다.
2) 특징
본 부품은 바닥면적 크기(인승별)로 구분 적용한다.
7.7.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2410160101 24300564 2410160101 24300565 2410160101 24300566 2410160101 24300567 2410160101 24300568 2410160101 24300569 품목명 용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대리석바닥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대리석바닥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대리석바닥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대리석바닥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대리석바닥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대리석바닥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케이지(Cage)
바닥대리석
추가 시공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2
3
4
5
6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대리석바닥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대리석바닥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대리석바닥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대리석바닥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대리석바닥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대리석바닥
적용인승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 수량 단위 7~10인승 550~750 7~10 1 대 12~13인승 900~1000 12~13 1 대 15~18인승 1150~1350 15~18 1 대 20~24인승 1500~1800 20~24 1 대 26인승 2000 26 1 대 33~40인승 2500~3000 33~40 1 대
7.7.3 필요조건
대리석은 기본적으로 12t 이상으로 하고 표준은 인조대리석 타일형에 아이보리색이다.
- 23 -
7.8 양방향 도어(부품)
7.8.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케이지(Cage)에 도어를 양쪽에 설치하므로 층별로 입출구 선택이 자유롭게 한다.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폭별로 적용한다.
7.8.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2410160101 24300570 2410160101 25824511 2410160101 24300572 2410160101 24300573 2410160101 25824512 2410160101 24300575 품목명 용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양방향도어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케이지(Cage)
양쪽에
도어 2개
사용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2
3
4
5
6
품목명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 수량 단위 800 550~750 7~10 1 대 900 900~1150 12~15 1 대 1000 1150~1350 15~18 1 대 1100 1500~1800 20~24 1 대 1200 2000~3000 26~40 1 대 1400 2500~3000 33~40 1 대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양방향도어
7.8.3 필요조건
기존 도어규격과 동일하게 양쪽에 설치한다.
운전반도 양쪽에 설치한다.
- 24 -
7.9 사이드오픈 도어(부품)(승강장 도어-Center Open 대신 사용)
7.9.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승강장 도어인 센터오픈(Center Open)으로 작동하는 도어에 대신하여 병원형이나 승강로
조건에 따라 사이드오픈(Side Open)으로 작동하는 도어를 설치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폭별로 적용한다.
7.9.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2410160101
24300576 2410160101 25824513 2410160101 24300578 2410160101 24300579 2410160101 25824514 2410160101 24300581 품목명 용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사이드오프도어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센터오픈(Center
Open)형 승강장
도어를 대체
사이드오픈(Side
Open)형
도어설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2
3
4
5
6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사이드오프도어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 수량 단위 800 550~750 7~10 1 층 900 900~1150 12~15 1 층 1000 1150~1350 15~18 1 층 1100 1500~1800 20~24 1 층 1200 2000~3000 26~40 1 층 1400 2500~3000 33~40 1 층
7.9.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
다. 기본 도어의 재질과 동일 적용(STAINLESS STEEL 1.2t 이상)
케이지(Cage) 도어 및 구동부도 사이드오픈용을 사용한다.
- 25 -
7.10 유리도어(부품)(기존 승강장 도어 패널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10.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승강장 도어(외부 홀)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유리형을 사용하여 전망
유리 케이지와 규격을 일치시키므로 외관 수려하고 케이지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전망이
가능케 한다.
수요처의 요구 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서 시험한 KS L 2004-03에 의거 치수 및 겉모양,
내열성등을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폭별로 적용한다.
7.10.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2410160101 24300582 2410160101 25824515 2410160101 24300584 2410160101 24300585 2410160101 25824516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유리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유리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유리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유리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유리도어
도
승강장 도어
패널을
유리로 사용
전망유리
케이지와
외관일치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2
3
4
5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유리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유리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유리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유리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유리도어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 수량 단위 800 550~750 7~10 1 층 900 900~1150 12~15 1 층 1000 1150~1350 15~18 1 층 1100 1500~1800 20~24 1 층 1200 2000~3000 26~40 1 층
7.10.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 26 -
7.11 전망용 유리(부품)
7.11.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본 기능품 적용 목적은 외부를 유리로 마감함으로써 미관상 아름답게 할 수 있다.
수요처의 요구 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서 시험한 KS L 2004-03에 의거 치수 및 겉모양,
내열성 등을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유리도어(부품)와 일치시킨다.
2) 특징
본 부품은
전망이 가능하게 케이지(Cage) 1면을 유리를 사용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부분입
니다. 2면, 3면,4면은 개수를 선택하므로 가능합니다.
7.11.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2410160101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24300588
승객용엘리베이터,
전망유리/케이지 1면
도 인도조건
케이지(Cage)외부 유리
마감-1면 기준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유리도어 외관과 일치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재질 두께 탑승정원 수량 단위 1
승객용엘리베이터,
전망유리/케이지 1면
안전접합유리 12T 7~40인승 1 면
7.11.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 27 -
7.12 독립철골(부품)(콘크리트 승강로 대신 철골식 승강로 설치-3/4면 기준)
7.12.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본 기능품 적용 목적은 승강로 외부를 철탑으로 설치함으로써 기존 건물의 외벽에 손쉽게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이다.
2) 특징
본 부품은 2층 및 추가층(2층 초과)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7.12.2 분류
1)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2410160101 24300589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3면/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3면/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4면/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4면/1개층추가
2410160101 24300590 2410160101 24300591 2410160101 24300592 용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콘크리트
승강로
대신 철골식
승강로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2
3
4
품목명 적용구분 재질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3면/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3면/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4면/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4면/1개층추가
독립철골 3면
-2층 기준
독립철골 3면
-1개층 추가
독립철골 4면
-2층 기준
독립철골 4면
-1개층 추가
형강류
또는 파이프
형강류
또는 파이프
형강류
또는 파이프
형강류
또는 파이프
탑승정원 수량 단위 7~40인승 1 대 7~40인승 1 층 7~40인승 1 대 7~40인승 1 층
7.12.3 필요조건
사용 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안전율(SS :400) 가능한 것으
로 한다.
건축과 관련된 사항(구조계산, 인허가등)는 발주자측의 책임이다.
- 28 -
7.13 도어/4패널(부품)(2Panel Center Open 대신하여 사용)
7.13.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승강장 도어인 센터오픈(Center Open)으로 작동하는 도어에서 출입구 폭이 넓으나 승강로
여건이 여의치 않아 2Panel를 4Panel로 대신 설치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최대 폭에 적용한다.
7.13.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도 인도조건 2410160101 25824517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도어/4패널
2Panel 대신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00594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도어/4패널
4Panel 사용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 수량 단위 1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도어/4패널
1200 2000~3000 26~40 1 층 2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도어/4패널
1400 2500~3000 33~40 1 층
7.13.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기본 도어의 재질과 동일 적용(STAINLESS STEEL 1.2t 이상)
케이지(Cage) 도어 및
구동부도 4패널(4Panel)용을 사용한다. - 29 -
7.14 에어컨(부품)
7.14.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승강기 카 상부 지붕에 설치하여 냉방용 및 제습기능으로 사용한다.
2) 특징
본 부품은 바닥면적 크기(인승별)로 구분 적용한다.
7.14.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2410160101 24300596 2410160101 24300597 2410160101 24300598
승객용엘리베이터,
7~13인승/에어컨설치
승객용엘리베이터,
15~26인승/에어컨설치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에어컨설치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냉방 및 제습용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2
3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13인승/에어컨설치
승객용엘리베이터,
15~26인승/에어컨설치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에어컨설치
적용인승 적재하중(kg) 탑승정원 수량 단위 7~13인승 550~1000 7~13 1 대 15~26인승 1150~2000 15~26 1 대 33~40인승 2500~3000 33~40 1 대
7.14.3 필요조건
1) 에어컨은 증발형으로 한다
2) 규격 및 설치범위
- 소비전력 7~15인승용은 0.6kW이상, 17~26인승용은 0.9 kW이상,
33~40인승용은 1.2 kW이상
- 응축수 자동증발/기화방식, 컨트롤 및 실내외기 일체로 리모컨 작동형으로 한다.
- 냉방능력은 7~13인승용은 1,450 kcal 이상, 5,800 BTU/h 이상,
15~26인승용은 2,000 kcal 이상, 8,200 BTU/h 이상,
33~40 인승용은 3,100 kcal 이상, 12,000 BTU/h 이상 이어야 한다.
* 7인승 경우 카상부 설치공간 협소로 냉방에 문제없는 범위에서 조정하여 설치할수 있다.
26인승 경우 2,500kcal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30 -
7.15 철거작업(부품)(기설치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시 기존 엘리베이터 철거작업)
7.15.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기존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철거하고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시(교체공사)시 기존의 엘리베이
터 철거를 위한 작업.
2) 특징
본 부품은 2층 및 추가층(2층 초과)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7.15.2 분류
1)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2410160101
24300599 2410160101 24300600 2410160101 24300601 2410160101 24300602 품목명 용
승객용엘리베이터,
7~15인승/철거작업/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7~15인승/철거작업/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17~40인승/철거작업/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17~40인승/철거작업/1개층추가
도
인도조건
철거완료,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
철거완료,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
철거작업
철거완료,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
철거완료,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적용인승 적재하중(kg) 탑승정원 수량 단위 1
승객용엘리베이터,
7~15인승/철거작업/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7~15인승/철거작업/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17~40인승/철거작업/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17~40인승/철거작업/1개층추가
7~15인승 550~1150 7~15인승 1 대 7~15인승 550~1150 7~15인승 1 층 17~40인승 1275~3000 17~40인승 1 대 17~40인승 1275~3000 17~40인승 1 층
2
3
4
7.15.3 필요조건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 부분이 철거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이 허용된
(사전 상호협의) 부분에는 손상이 없어야 한다.
(승강장 도어 철거 및 방화도어 설치는 방화도어 항에서 명시)
철거 시 발생되는 폐자재 및 산업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본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31 -
7.16 중간빔(부품)
7.16.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본 기능품 적용 목적은 콘크리트로 된 한 승강로에 2대 이상 엘리베이터를 설치 시 각각을
구분하기 위하여 승강로에 빔(또는 형강류)으로 구분하고 엘리베이터 안전기준(별표 22)
6.5.5항 기준에 따라 칸막이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2) 특징
본 부품은 2층 및 추가층(2층 초과)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7.16.2 분류
1)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2410160101 24300603 2410160101 24300604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중간빔/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중간빔/1개층추가
용 도 인도조건
콘크리트된 한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강로에 2대이상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시 구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2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중간빔/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중간빔/1개층추가
적용구분 재질 탑승정원 수량 단위 2층 기준 빔(또는 형강류) 및 철판 7~40인승 1 대 1개층 추가 빔(또는 형강류) 및 철판 7~40인승 1 층
7.16.3 필요조건
사용 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안전율(SS :400) 가능한 것으
로 한다.
- 32 - 7.17 전력회생장치
7.17.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엘리베이터의 회생에너지를 전원측으로 변환하여 분전반으로 회생하는 전력회생장치에
적용할 규격임
2) 특징
전용될 모타용량을 감안하여 인승별로 구분한다.
7.17.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2410160101 25824518
승객용엘리베이터,
7~15인승/전력회생장치
2410160101 25824519
승객용엘리베이터,
17~40인승/전력회생장치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전력회생장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적재하중(kg) 탑승정원 수 량 단위 1
승객용엘리베이터,
7~15인승/전력회생장치
550~1150 7~15 1 대 2
승객용엘리베이터,
17~40인승/전력회생장치
1275~3000 17~40 1 대
7.17.3 필요조건
부품은 승강기안전부품인증-회생제동 방식 인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사용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승강기안전부품인증시 승인된 자재들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
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 33 - 7.18 CCTV용 케이블공사(승강로내)
7.18.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CCTV설치를 의해 승강로에 설치되는 케이블공사에 관한 것으로. 건축물 승강로 까지
연결된 부분으로부터(승강로 외 - 승강로까지 연결되는 건축물내에서 설치되는 케이블은
건축측 공사범위) 승강기 제어반과 케이지 상부 CCTV연결 위치까지 케이블을 설치한다.
2) 특징
본 부품은 2층 및 추가층(2층 초과)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7.18.2 분류
1)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2410160101 25824520 2410160101 25824521 품목명 용 도 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CCTV용
케이블 공사(승강로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CCTV용 케이블
/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CCTV용
승강로 설치
케이블 공사(승강로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1개층 추가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2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CCTV용
케이블 공사(승강로내)
/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CCTV용
케이블 공사(승강로내)
/1개층 추가
적용구분 케이블 규격 탑승정원 수량 단위 2층 기준 UTP CAT 7~40인승 1 대 1개층 추가 UTP CAT 7~40인승 1 층
7.18.3 필요조건
동축 IP변환 송수신기를 포함한다.
현장여건울 고려 수요처 및 CCTV업체 사전요청 및 협의로 케이블 규격 및 동축 IP변환
송수신기 사양은 변경할 수 있다.
- 34 -
- 제품사진(이미지)
1. MRL형 엘리베이터 외형도
1) MRL
2. 케이지(Cage)내부사진 3. 승강장 도어 - 35 - 4. 방화도어 5. 케이지내장/슈퍼밀러 6. 도어/슈퍼밀러 7. 케이지내장/티타늄 골드 - 36 - 8. 도어/티타늄 골드 9. 대리석 바닥 10. 양방향 도어 11. 사이드오픈 도어 - 37 - 12. 유리도어 13. 전망용유리/케이지 14. 독립철골 15. 도어/4패널 - 38 - 16. 에어컨 17. 중간빔 18. 전력회생장치 19. CCTV용 케이블공사(승강로내) - 39 -
===== 05_시방서(저용량)/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시방서(기계).pdf =====
1. 공 사 개 요
1.1 공 사 명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1.2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38번길 39
2. 목 적
본 시방서는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 립 공사를 목 적 으 로 한 다 .
3. 공 사 범 위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 범위로 한다.
4. 적 용 범 위
4.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한
다.
4.2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대한설비공학회 발행 국토부 제정“건축 기계설비공사 표준시
방서(기계부분)에 따른다.
4.3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4.3.1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4.3.2 소방법 및 화재안전기준 ( 〃 ) 4.3.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 4.3.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 4.3.5 환경보전법 ( 〃 ) 4.3.6 수도법 ( 〃 ) 4.3.7 폐기물관리법 ( 〃 ) 4.3.8 건설업법 ( 〃 ) 4.3.9 신.재생에너지 관리법 ( 〃 ) 4.3.10 기타관련법 ( 〃 )
5. 적용순서
5.1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야의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2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5.3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
의하여 정한다.
5.4.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
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6. 이 의
- 1 -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누락되거나 잘못 명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7. 감 독 관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 또는 공작
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8. 공 정 표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9. 시공계획서
9.1 시공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
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2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서는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10. 시공도
시공자는 현장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기기 및 재료
11.1 기기 및 재료 (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
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주요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
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2. 시험
시공자는 감독관이 자재 및 장비승인 전에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3. 입회검사
13.1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 부
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3x4)을 앨범으로 작성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수량을 제출한다.
13.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2 -
13.3 시운전 (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공검사는 각 공정별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3.4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4. 시공기준
설 계 도 서 (특 기 시 방 서 포 함 )에 나 타 난 기 능 을 완 전 히 발 휘 하 도 록 시 공 자 는 충 분 한 검
토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의 내용 중 불확실한 부분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후 시행한다.
15. 타 공사와의 관련
15.1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관과의 사전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
지 않도록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5.2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는 관계 감독관 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6. 대관청수속
16.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할 종류의 모든 사항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2 시공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3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 허가서류일체는 지체없이 감독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사현장관리
17.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근로안전관리규칙,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관
리법,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7.2 시공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위생관리,화재,도
난,소음,인명피해,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야 한다.
17.3 현장내에는 자격있는 안전관리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7.4 시공도중 소음,진동,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
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17.5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등의 정보관리에 철저
를 기하여야 한다.
18. 현장대리인 - 3 -
18.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
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자격증사본,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서류등)를 제출하여 감
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8.2 시공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관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 2인(현장공무/SHOP을 공사착
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 대리인에 준하고 감독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3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해서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
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19. 공사보고
시 공 자 는 공 사 의 진 도 ,노 무 자 의 취 업 상 태 ,재 료 의 반 입 ,각 종 검 사 ,기 타 필 요 한 사 항 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0. 준공도서
20.1 시공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
항을 수정한 후 청사진, 원도 및 세피아를 발주자 측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제출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21. 사후처리
21.1 시공자는 준공 후의 설비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요령서를 발주자 측에서 요구하는 부수
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1.2 사후관리요령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1) 관리전 점검사항
(2) 운전요령
(3) 정비 및 보수요령
(4) 보존 관리방법
(5)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공사의 보전
22.1 시공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파손,변질,분실등의 방지를 위하여 시
공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22.2 시공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파손,변질,분
실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3 뒷 정 리 - 4 -
23.1 보존을 요하는 배관,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프라스터,먼지등을 청소하
여야 한다.
23.2 도장을 할 배관,덕트 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
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23.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23.4 위생기구류는 타일렉스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23.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각종 폐품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
시 현장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4. 시운전
24.1 공사 수급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성능 검사 요령서에 의거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전에 감독원에 보고 하여야 하며, 시운전 기간 동안은 시운전 일지 등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24.2 시운전은 부하 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의 계절 별로 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계절적인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4.3 시운전 전에 T.A.B 업체와 협의하여 각종 배관류의 밸브 조정, 덕트 계통의 댐퍼류 조정,
풍량,풍속,소음의 측정, 필요 개소의 온습도 측정, 펌프류의 점검, 조정 및 계기측정 기록
검토,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등을 조정을 하여 종합 시운전에 충분히 검토 대비하여야 한
다.
24.4 공사 수급자는 종합 시운전을 냉, 난방, 위생, 닥트, 자동제어, 소화설비, 각종 장비류
등의 업체와 합동으로 한다.
24.5 공사 수급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 감독원에
확인을 받도록 한다.
24.6 공사 수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 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24.7 공사 수급자는 닥트 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닥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송풍기를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24.8 공사 수급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감독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24.9 시운전 기간은 예비운전 2일, 본 운전 4일간을 시행하고 1일 4시간을 기준한다. 단,
계절적인 부하를 감안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운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5. 인수인계
25.1 준공검사후에는 관계도서 및 검사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설물을 인수인계한다
25.2 인수인계시 공구 및 장비류를 포함한 시설물 인수인계는 관리소에 직접 인수인계 하고
- 5 -
인수 인계한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5.3 준공후 2개월이상 사후관리요원(2명)을 상주하여 하자접수 및 하자처리 한다.
25.4 준공후 입주시 접수되는 하자에 대해 신속히 처리한다.
- 6 -
【특기시방서】
- 기계 설 비 -
- 7 -
Ⅰ 일반기계공사
1.
장비설치공사
1-1. 기 초 공 사
1)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히 양생한 후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장비 및 배관은 수직, 수평이 되어야 한다.
1-2. 기기 설치 공사
1) 펌프
① 방 진
․모든 펌프는 도면에 따른 방진가대를 구비하여야 하며, 편 흡입 펌프류는 직사각형 제품을 사
용하여 위치와 중심내기등을 하여야 한다.
(입형다단펌프, 라인펌프, 배수펌프는 제외)
․펌프 흡입․토출 측에는 고무콘넥타 또는 후렉시블을 설치한다.
(입형다단펌프, 라인펌프, 배수펌프는 제외)
② 설 치
․보수점검을 위하여 펌프 주위에 공간을 두어야 한다.
․급수와 소화펌프 흡입구 설치시 소화흡입구를 아래에 둔다.
․수평형 또는 수직형은 가대가 휘거나 처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패드 윗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펌프와 전동기의 연결주축은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펌프에 밸브 및 관을 부착할 시에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된 상태에서 작
업하여야 한다.
․펌프의 흡․토출구에 플렉시블 조인트 또는 플렉시블 콘넥터를 설치하여 배관의 진동전달을 방
지하여야 한다.(입형 또는 수중형은 제외한다)
2) 세대가스보일러
① 난방 및 급탕겸용인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해당 지역의 가스공급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관계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도면에 정해진 위치에 시공하고 보수 청소를 감안하여 주위
공간을 확보한다.
③ 가스보일러의 형식은 강제급․배기(FF)방식으로 설치한다.
④ 가스보일러 설치에 있어서 보일러 중량 및 규격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가스보일러의 하중을 충
분히 견디는 구조의 벽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⑤ 보일러 하부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배관에는 덮개를 설치한다.
⑥ 굴뚝과 연결되는 연도는 스테인리스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부위에 배기가스의 누설이
- 8 -
없도록 내열성 재료로 충진 하고 배기가스의 흐름방향으로 상(하)향구배를 준다.
⑦ 배관의 연결부는 유지보수관리가 용이하게 한다.
3) 지하저수조
① 원형 또는 각형으로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② 수조의 내면에는 수압 및 외부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하여 탱크내 청소 등의 불편이 없도록
제작한다.
③ 수조의 맨홀 상부는 1M, 그 외는 0.6M이상 공간을 유지한다.
④ 수조의 상부에는 급수관련 기기 이외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⑤ 패널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봉제(씨일링제)를 설치하고 볼트는 균등하게 조
인다.
⑥ 저수조 내부사다리 충분한 하중과 부착의 견고성이 있어야 하며 위생상 무해한 제품을 사용한
다.
⑦ 맨홀은 내부 유지보수가 가능한 1,000×1,000 규격으로 한다.
⑧ 탱크에 접속하는 배관의 하중이 탱크에 직접 걸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한다.
⑨ 넘침 관에는 방충망(동망 또는 STS망)을 씌운다.
4) 송풍기
① 송풍기의 흡입 측과 토출 측에는 캔버스 이음을 설치한다.
② 바닥 설치시 콘크리트 기초 또는 형가제 가대위에 고정하거나, 방진제를 사용하여 방진구조위
에 설치한다.
③ 천장 걸이형인 경우에는 송풍기의 운전 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진 형강
제 또는 앵커보울트를 견고히 고정시키고 송풍기를 설치한다.
④ 보수점검을 위하여 송풍기 주위에 공간을 두어야 한다.
5) 방열기구
① 바닥이나 벽에 견고하고 보기 좋게 설치한다.
② 관리 및 보수 점검이 용이하게 설치한다.
- 9 - 2.
배관공사의 일반사항
2-1. 일반사항
1) 배관 시공에 앞서 타공정과의 관련 사항을 관계자와 면밀히 협의 검토하여 위치를 정확히 결정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전 관 지지금구 및 스리브를 타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
다.
2) 모든 관은 관측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 부위는 관의 뒤틀림 관경 축소 등이 없도록 평
탄하고 매끄럽게 다듬질한다.
3) 모든 관의 접합시는 반드시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접합하여야 하
며, 배관 시공중 또는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
다.
4) 나사 배관의 경우 접합부는 시일 테이프를 사용하여야하고, 접합시 외부로 노출되는 나사부분은
광명단 또는 코킹 콤파운드로 밀실하게 마감하여 습기 등에 의해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바닥 또는 천정배관의 경우 관의 휨이 없도록 받침대 또는 행가를 설치하고 타공정의 작업으로
인한 배관 손실을 방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배관의 발견시에는 그 부위를 절단한 후 재시공토록
하여야한다.
6) 배관공사 완료 후에는 모든 관내를 세척한 후 재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7) 급수, 급탕, 난방관의 분기개소에는 조작, 점검 및 사후 유지. 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밸브를 설
치한다.
8) 관의 신축 및 진동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입상관 및 횡주관에는 파이프 앙카등, 지지금구류
를 설치하여야 한다.
9) 기기 주위 배관에는 플랜지 및 유니온을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착을 용이하게 한다.
10) 배관의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2-2. 지지철물 간격
1) 수직관인 경우 : 각 층에 1개소 이상
2) 수평배관의 경우
① 강관 : 3.0 M이내
② 동관․스텐레스관
․ 50Ф이하 : 1.5 M이내, 65Ф이상 : 3.0 M 이내
③ PVC관
․ 1.5M 이내, 125Ф이상 : 2.5M 이내
2-3. 수도계량기 및 기타 밸브류
1) 수도계량기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되, 검침이 용이하고 교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 10 -
② 수도계량기는 동파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
2) 감압밸브
① 감압밸브는 보수관리에 필요한 공간을 두고, 벽면으로 인출하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② 감압밸브의 1차측 및 2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여 밸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세대별로 설치되는 감압변은 제외한다.)
3) 공기빼기밸브
① 배관에서 공기가 모이는 윗부분에 공기빼기 장치를 설치한다.
4) 정수위 밸브
①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② 압력조절용 동관은 동결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버터플라이밸브
① 몸통 또는 디스크에는 탄력성, 내수, 내열 및 내마모성을 갖는 것을 부착하여 누수방지가 용이하여
야 한다.
②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D50이하) 과 기어식(D65이상) 사용한다.
③ 수도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을 때는 KS B 2333(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또는 수도사업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고무시트의 재질은 KS M 6613(수도용 고무)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게이트 및 글로브밸브 스트레이너,체크밸브
① D50 이하는 청동제 D65 이상은 주철 및 주강제를 사용하되 급수관련 밸브는 에폭시 라이닝
내외부 도장 제품을 사용한다.
② 체크밸브는 플랜지형 리프트 체크밸브 사용
2-4. 시공전 협의사항
1) 주방가구 규격 및 설치검토-콘센트, 렌지후드, 자동식소화기, 분배기, 배수구등
2) PD점검구 및 화장실 점검구 - 유지보수 편리한 곳에 위치
3) 세대인입배관용 가스슬리브 위치 - 계량기 위치, 가스차단기. 씽크대 크기 및 반자돌림
4) 욕실벽 홈벽돌 시공시
5) 집수정 및 지하트랜치 - 배수펌프, 배관드레인, 토목맨홀 및 구배확인
6) 지하층 옹벽스리브 - 보와 옹벽이 스리브와 간섭, 배수구배, 박스OPEN등
7) 지하주차장 - 급, 배기휀 개구부 및 크기확인, 그릴규격 및, 공기유인 방향
8) 토목 - 우수, 오, 배수 구배, 관로 및 방향. 맨홀위치
- 11 -
2-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자재 중 도료, 유류 등 인화성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부착, 소화기 비치 등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류 및 부속류는 적재 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반입 즉시 규격 별로 분리 보관하되, 원형변질
또는 충격에 의한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하여야 하며 철재류는 반입즉시 방청도
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배관 작업이 부분적으로 완료되었거나 완성된 부분들을 차단시키려할 경우 이물질이 배관에 들
어가지 못하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4) 배관 부재는 PIPE 이음쇠 모두가 경량 얇은 판이므로 격한 취급은 피하여야 한다. 상처(긁힘),
오목하게 파임, 편 평의 원인이 된다. 특히, 현장에서 흙발 등으로 밟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5) 보관, 시공 중에는 비닐이나. 포장 등을 덮어야 한다.
- 12 - 3.
난방배관공사
3-1. 일반사항
각 실별의 온도를 균등하게 유지하기위해 적정유량을 온수분배기에서 실별 공급하고, 유량조절이
가능하도록 각 실의 난방코일 배관시 온수의 순환이 원활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 배관 시공
1) 모든 난방 배관 계통은 공기가 잠적하지 않도록 충분한 구배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대 내에 설치되는 난방 코일은 지정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정을 철저히 하여 이완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3) 판넬배관 후 타공사로 인한 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관의 절단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5) 관을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일을 끝마쳤을때 또
는 일시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나 캡등으로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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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수 ․ 급탕 배관공사
4-1. 일반사항
아파트의 급수 배관은 사람에게 직접 음료수용으로 사용되므로 배관 재료는 음료수를 오염 시키지
않는 재질(위생안전기준인증서(KC))을 급수 배관공사에 사용한다.
4-2. 시공전 협의
1) PD 및 화장실 천정 등 점검구 설치 위치는 배관의 사후 유지관리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
되도록 건축시공 전 미리 협의하여 시공토록 한다.
2) 홈벽돌 사용 시 관련공종 책임자와 사전협의하여 홈벽돌 시공부위 시공 상세도면 작성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3) 전기, 통신관로와 교차되는 구간은 전기와 미리 협의하여 구조물 시공 전에 반영되도록 한다.
4-3. 배관시공
1) 다수의 배관을 할 경우에는 각종 밸브의 조작이 가능하고, 보온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주어야 한다.
2) 수전 설치 시 급탕관은 왼쪽 급수관은 오른쪽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양변기, 세면기 급수배관은 연결중심에 정확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세대계량기는 수평 및 설치 방향에 유의하고 유지관리(검침)가 용이하도록 한다.
5) 퇴수 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주어 배관을 하여야 한다.
6) 파이프 연결부의 기름기나 먼지 등으로 더러워진 것은 깨끗이 닦아야 한다.
7) 파이프절단은 소정의 절단기로 파이프를 직각으로 정확히 절단하여야 한다.
8) 절단 후의 파이프의 끝부분은 필히 가시(거칠음) 제거를 하여야 한다.
9) 배관 공사 후 관의 휨이 없도록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타공종의 작업으로 인한 관 손상을
방지하며 손상된 배관이 발견 시에는 그 부위를 절단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10) 벽체 매립배관은 이상 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 급수․급탕관의 바닥배관 배열시 상호 교차되는 부위가 최소화되도록 검토 후 시공한다.
12) 화장실 급수․급탕배관은 벽체 매립배관을 원칙으로 한다.
13) 지하저수조 설치 시 외부에 노출되는 통기관, 퇴수관 등은 동망을 씌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14) 매설공사
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
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시공 중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 14 -
② 관의 접합부분은 공구사용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넓이와 깊이로 굴착하여야 한다.
③ 관을 매설할 때는 통행과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해야 한다.
④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관이 지반에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바닥 면을 평활하게 다듬고 모래포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 연약지반, 성토지반의 경우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보강하며, 굴착 중에는 용수, 우수 등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토사붕괴에 따른 안전대책(버팀대, 버팀목 등) 등을 강구한다.
⑥ 급수관의 매설되는 부분에는 지반의 침하나 외부의 충격에 의해 처짐이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모래 또는 부드러운 토사를 사용하여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 15 -
5. 오․배수 통기관 배관공사
5-1. 일반사항
오․배수 설비 시 모든 입상관은 과다한 분기를 하지 않으며 반드시 오수 및 일반 잡․배수로 분리 배
관하여 하수도에 연결한다. 위생안전기준인증서(KC)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2. 오.배수․통기관 설비공사
1) 배관공사
① 오.배수 횡주관은 1/100~ 1/150, 세대별 오.배수관은 1/50~1/100의 표준구배로 시공토록하
고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② 배수관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우수와 배수로 분리한다.
④ 입상관은 양 세대가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⑤ 오․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구배로 합
류시킨다.
⑥ 오․배수관의 최하부에는 지지대 또는 행거를 설치한다.
⑦ 지지 금구류 설치는 분기 관에는 자중으로 인한 배관 처짐이나 이완이 생기지 않도록 받침대
또는 행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동지하 배수펌프 토출측 배관은 현장 여건에 따라 동지하 배수횡주관에 연결한다.
2) 세대내 오수관은 양변기 후렌지를 접합할 수 있도록 나이론제 성형제품 또는 P.V.C제 성형 제품
의 스리브를 사용하여, 화장실 바닥 건축 마감제까지 돌출 되도록 하고, 파손 및 방수층의 손상
이 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배관 주위에 누수가 없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소제구 설치
①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② 전항의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 등으로써 소제구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오․배수관이 90°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한 개소
④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4) 세대내 오수관은 양변기 후렌지를 접합할 수 있도록 PVC 또는 합성수지 재질 이상의 성형제품
의 스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층의 손상으로 인한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바닥배수는 바닥육가을 사용하여야 한다.
화장실 종합육가 설치(기성제품) : 세면기 P트랩
6) 세면기의 배수관 연결은 엘보부속를 사용한다.(매립배수관은 VG1사용)
7) 아파트의 1층 배수는 별도 설치하여 지하횡주관에 연결한다.
8)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에는 적절한 보온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6 -
9) 세면기의 배수관 연결은 P-트랩을 사용하고, 배수관은 벽마감선에서 5㎜이상 돌출되도록 배관하
여야 한다.
10) 통기관은 옥상으로 인출하여, 동망을 씌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4. 욕실배기휀 또는 그릴설치
․ 배기휀 또는 그릴을 설치시 건물벽체나 천정에 견고하도록 설치해야한다.
5-5. 욕실 및 주방PD 점검홀 설치
․ 점검구홀의 위치는 오․배수 배관의 점검내시경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 사후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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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생기구류 설치공사
6-1. 기기 및 재료
1)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 이상 100㎜ 이하로 한다.
2) 기구에 수전을 설치할 때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위생도기의 부속품, 수전, 세정변, 세정관등은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4) 부착면이 견고한 구조가 아닐 때에는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보강재로 보강한 후 설
치한다.
5) 도기 및 부속류는 설치후 사용할 때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손, 파손시 교체한다.
6) 위생기구는 지지대 및 건축구조물에 견고히 부착시켜야 하며 위생기구가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위생기구는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설치위치 및 높이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6-2. 시 공
1) 세면기 설치
① P트랩은 배수관 연결부분에 고무링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체결하여 누수가 없
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면기는 타일 마감 면에 밀착시켜 고정하고 브래킷과의 유격이 없도록 한다.
③ 세면기 브래킷 설치시 반드시 드릴을 사용하여 타일 파손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스테인리스제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2) 양변기 설치
① 변기를 설치하는 바닥 면은 수평이 되도록 하고 변기와 바닥 면 사이에 백시멘트를 사용하여
미관이 좋고 높이가 일정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축바닥면이 완성된 후 설치될 위치가 정위치인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PVC 관을 수평으로 절
단하고 손상이 없도록 한다.
③ PVC 관을 절단시 타일이나 방수층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④ 후랜지를 PVC소켓에 끼워 PVC관과 연결시킨 후 T볼트를 변기구멍에 맞춘다.
⑤ 변기와 바닥면의 접촉둘레에 백시멘트를 충진하여 설치상태가 수평이 되도록 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 후 너트를 조인다음 화장 캡을 끼운다.
⑥ 바닥 슬래브 타설시 합성수지제 또는 PVC제 성형제품인 변기용 슬리브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
한다.
⑦ 욕실바닥과 변기의 틈에 백시멘트 등의 충진재를 일정한 높이로 채운다.
- 18 -
3) 기타
① 벽체에 부착하는 세면기 및 기구류는 PVC 앙카와 나사못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
다.
② 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타일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드릴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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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장 공사
7-1. 일반사항
1) 도장은 조합된 도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도료, 흡수성의 대소, 기울기 고저 등에
따라
서 도장 등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도장 공정의 방치 기간은 재료의 종류, 기후 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여 시공한다.
3)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로 인한 인화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나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5)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 등에 사용하여 방청, 방식 및 마감도장
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6) 방청도장
․배관, 지지철물 및 철제 면에 대한 1회의 방청 칠은 현장반입시 실시하고, 조립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 칠을 실시한다.
7) 각종 기기 부재중 다음 부분은 도장 제외
① 매설 하는 것( 강관재인 경우 녹막이용 방청도장 실시 )
② 아연도 이외의 도금 마감면.
③ 아연 도금 또는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④ 특수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7-2. 배관별 색채 및 표시 방법
1) 각 배관별 마감 색은 견본 또는 견본 색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도장한다.
2) 도
장
① 솔질은 사용 도료에 알맞는 솔을 사용하여 칠 흔적이 깨끗하도록 한다.
② 얼룩, 칠이 벗겨진 곳, 칠이 뭉쳐진 곳 등의 결함이 없이 전면이 균일하도록 도장한다.
③ 도장 장소의 온. 습도 및 환기 등을 도료의 종류와 건조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정한다.
④ 각종 탱크내부에는 에폭시 페인트로 2회 도장하며 외부에는 광명단 도장 후 보온한다.(스텐,
PVC, SMC제품 제외)
- 20 - 7-3. 도료 및 도장 횟수 기기 및 부재 지지용 철물 아연도 강관 및 부속 흑강관 및 부속 도 장 회 수 상 태 도 료 종 별 노출
조합 페인트 및
알루미늄 페인트
2 1 1 은폐 방청 페인트 1 - 1 노출 조합 페인트 1 1 1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 페인트
2 1 1 은폐 방청 페인트 1 - 1 초벌
*지하매설 배관부위는 열수축시트로 감아 부식을 방지 할 것
- 21 - 재벌칠 정벌칠
비 고
초벌은 방청
페인트
초벌은 방청
페인트
8. 보온 및 방로공사
8-1. 재
료 : 가교발포 폴리에틸렌(난연)에 지정마감을 기준한다.
8-2. 보온을 요하는 부위
1) 바닥 부분의 급수, 급탕, 난방배관(방로보온)
2) 벽체 매립배관(방로 또는 방동보온)
3) 기계실 및 공동구의 급수, 소화배관
4) 계량기함
ⓛ 보호통 배관 입출구는 고무패킹 등으로 밀폐보온하고"계량기함"이란 표시를 한다.
② 계량기 설치후 보온용 스티로폴과 계량기사이 공간은 유화학섬유 등 보온재로 밀실하게 충진
하여 보온효과를 향샹시킨다.
5) 기타 필요한 부분
8-3. 마감재료 색상(매직테이프)
1) 급수관 : 청 색
2) 급탕관 : 흰 색 , 환탕관 : 황 색
3) 난방관 : 연적색
4) 오배수 : 회색
2) 소화관 : 적 색
3) 발코니 하부 및 외벽에 노출되는 배관(오․배수) : 건물 색상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
8-4. 보온공사
1) 건물의 방화 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간막이벽 또는 간벽 등을 관이 관통하는 소요부
분에 대하여는 필요한 내화성능인증구조를 갖는 불연 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2) 모든 보온 및 방로공사는 수압시험 완료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재료의 검사는 시공착수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두께 검사는 재료의 건조 후 바늘을
수직으로 찔러서 측정한다.
4)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매트등을 사용하여 보온통과 동일한 보온효
과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온 통은 훼손방지 및 보온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물에 젖은 보온 통은 완전 제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6) 매직테이프는 보온커버 위에 겹친 부분이 10㎜ 이상 되게 하며, 수직관일 경우 아래에서 윗쪽으
로 연속으로 감아야 하고 수직․수평배관은 900㎜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사용하여 풀리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 22 -
9. 용접배관
1) 용접 종류, 모재 종류의 기계적 성질에 적당한 아크 용접봉으로서 연강봉피복아크용접봉 또는 동
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용접사는 유자격자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3)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용접
하여야 하며,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예열한다.
4) 용접기 부속기구는 주여진 용접조건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직류 또는 교류 아크 용접기로,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으로서 적정한 전류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
다.
6)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시간이 경과된 용접봉은 건조하여 사용하고, 피복제가 탈락 됐거나 오
손, 변질 또는 녹이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항상 건조한곳에 보관하고 운반시 주위 해야 한
다.
7) 용접 완료시 표면의 슬러지를 제거하고 결함이 없는지 확인한다.
8) 용접이 잘못된 부분은 제거하고, 절단된 부분은 재시공하여야 한다.
9) 용접 작업시 주위에 소화기를 비치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10) 용접부는 결합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11)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12) 용접 자세는 부재의 위치 조정이 용이하도록 하향으로 한다.
13) 용접작업시 보호구를 찾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14) 용접봉의 건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용 건조기를 현장 용접공이 휴대토록 한다.
15) 강관용접
① 관의 맞대기 용접은 가 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을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②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실시한다.
③ 플랜지 용접은 플랜지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 용접
한 후 본 용접을 행한다.
④ 임시로 가 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 용접만을 선행하
는 경우에는 연속 5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 23 -
10. 공조덕트 설비 공사
10.1 일반사항
10.1.1 이 시방서는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한다.
10.1.2 공기조화기용 급기 및 리턴덕트 복합덕트를 적용하면 기타 재질은 복합덕트 시방을 참조한다.
단 공조실 내부는 일반 아연도철판덕트를 사용하고 보온을 적용한다.
10.1.3 공조덕트를 제외한 기타 급기 및 배기덕트는 일반 아연도철판덕트를 적용하고 사용용도에 따라
보온를 적용한다. 주방 배기덕트는 S.T.S 재질을 적용한다.
10.1.4 본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따른다.
10.2 기기 및 재료
10.2.1모든 기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 아연도강판
덕트에 사용하는 함석은 규격품으로 아연의 호칭 부착량은 다음 표에 준한다.
단위 (m/m)
단위 g/㎡
원판의 두께
아연 부착량
0.3초과 0.5이하 0.5초과 1.0이하
244
305
1.0초과
381
주방 배기덕트 및 정화조 배기덕트는 스텐레스 철판 STS-304으로 한다.
2) 강재
덕트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강재는 KS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의 2종(SB41) 이상의 규격
품으로서 모양, 치수 등은 제조자 규격에 따른다.
3) 리벳
후렌지 및 보강용 형강의 설치용 리벳트는 동리벳트를 표준으로 한다.
4) 볼트 및 너트
후렌지 접합용 및 지지용에 사용되는 볼트너트는 KSB 1002 (육각볼트) 및 KSB 1012 (육각너트)
에 따른 것을 사용한다.
5) 플랜지용 패킹
후렌지용 패킹은 KSL 5301 (석면사)를 사용한 두께 3 m/m의 석면테이프로 하며 원형덕트에는
KSL 5304 (석면패킹사)에 적합한 직경 6M/M의 석면사를 사용해도 된다.
6) 밀봉(Seal)재
덕트 접합 및 보강용 씸으로 인한 틈새는 비초산계 콤파운드를 코킹한다.
7) 외기흡입 및 배기루버
(1) 두께 0.6mm이상의 아연도 철판(KSD-3506)의 2종(SBHG-2)알루미늄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충분한 보강을 한다.
(2) 루버의 유효면적은 70% 이상이 되도록 제작하며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3) 루버는 내부에 방충망(동망)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4) 루버의 색상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도급자는 설치될 위치 등을 건축 감리자와 협의하여 설정하며 건축공사를 할 때 미리 덕트 스
리브를 설치 하여야 한다.
8) 디퓨져 (원형,각형)
(1) 송출구 및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작동시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 24 -
(2) 디퓨져 윗부분에는 담파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3) 뒷부분의 담파는 두께 0.6mm 이상의 냉간압연강판(KSD-3512)재로 한다.
(4) 디퓨져의 색채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두께 5mm 이상의 부착용 스폰지 고무가 설치되어야 한다.
(6) 디퓨져 설치전 천정보강이 되는지 건축감리자와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디퓨져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디퓨져의 풍량 조정시 콘의 상하 위치 조정에 따른 탈락방지로 안전핀을 설치한다
9) 디퓨져(라인)
(1) 풍량의 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풍량 및 기류방향조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디퓨져 챰바는 외부에 보온이 된 것으로 한다.
(4) 디퓨져 챰바에 후렉시블덕트연결이 용이하도록 원형으로 턱을 두어 설치 하여야 한다.
(5) 디퓨져의 색채는 건축감리자 및 설비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6) 두께 5mm 이상의 천정 보강이 되는지 건축 감리자와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
도록 디퓨져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0) 풍량조절댐퍼
(1) 풍량조절댐퍼는 SYSTEM 압력대비 댐퍼의 압력 손실비에 상관없이 DAMPER의 열림 (개도)율
과 풍량이 비례제어되는 정풍량 댐퍼를 사용하며 공기누설량은 0.2% 이하 이어야 한다.
가. FRAME
폭은 100mm 이고 25mm 후렌지가 포함된 일체형 (ㄷ - CHENNEL TYPE)으로서 알루미늄
재질로된 사출품으로 한다.
나. BLADE
AIRFOIL 형으로서 알루미늄 재질로된 사출품으로 제작하며, 내부는 구조 TUBE로 보강되어
작동시 휨이 없도록 정압대비 허용 댐퍼폭을 최대허용 정압에 따라 적합하게 선정해야 한다.
다. AXLE
ø 13mm STEEL 육각봉으로서 녹방지를 위하여 전기아연도금 처리가 되어야 한다.
라. SEAL
BLADE SEAL은 EXTRUDED VINYL 로서 -46℃ 에서 +120℃ 에 견디어야 하며 JAMBSEAL
은 FLEXIBLE ALUMINUM으로 하여 누설량이 DAMPER 통과 최대 풍량의 0.2% 이하가 되어
야 한다.
마. BEARING
녹이슬지 않도록 합성수지 계통의 재질을 사용한다.
바. 기타
a. 선정된 댐퍼의 폭이 1200mm 또는 높이가 1800mm 보다 클때는 복합 SECTION으로 구성
되며, 복합 SECTION은 반드시 같은 크기의 SINGLE SECTION을 복합해야 한다.
b. 복합 SECTION은 JACK-SHAFT를 설치하며 전달되는 TORQUE 분포를 균일하게 하여 댐퍼
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아야 한다.
c. DAMPER 조작이 수동일때는 개폐 지시기를 설치한다.
d. 본 시방서는 원형 덕트 DAMPER 는 제외한다.
- 25 -
11) 플렉시블덕트
(1)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후렉시블 이음은 석면포를 사용하며 필요 할때는 내부
에 피아노선이 삽입한 것을 사용한다.
(2) 덕트와 디퓨져의 연결용으로 사용되는 후렉시블은 알미늄 후렉시블 덕트를 사용한다.
(3) 덕트 계통의 엘보부분과 타배관 및 덕트와 겹치는 부분, 현장조건상 시공이 곤란한 부분 등에
는전부 제작과 시공이 용이한 알미늄 후렉시블 덕트를 사용한다.
12) 플렉시블조인트
(1) 플렉시블조인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글래스크로스로 하며, 편면 및 양면에 알루미늄
박 및 네오프랜으로 가공한 것으로 내열, 방염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KS D 3556 양단의
플랜지 간격은 150~200mm를 표준으로 한다. 방수가 요구되는 옥외용 플렉시블조인트는 공사
시방서에 의한다.
13) 점검구 및 청소구
점검구와 소제구는 개폐가 용이하고 폐쇄시는 공기가 새는 율이 적은 구조로 하며 도면 상세에
의하여 제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시공한다.
설치개소는 각종 댐퍼류마다 1개를 시공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14) 흡음재료
(1) 흡음재료는 다음의 조건등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일 것.
나. 흡습성이 적을 것.
다. 부패 또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것.
라. 소재에서 먼지가 나거나 소재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
15) 스테인리스철판 덕트제작 설치
(1) 스테인리스철판은 KSD-3698(냉간압연스테인리스강판 STS-304)으로 용접제작하고 강재는 KSD
-3694(열연스테인리스형강) KSD-3706(스테인리스 강봉)으로하고 행가용 지지가대는 일반 덕트
시방에 준하여 제작한다. 철판두께는 아연도철판덕트 지침에 준한다.
16) 환봉
(1) KSD 3503 제품에 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 26 -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3. 제작 및 설치 승인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5. 기기 및 재료
6. 자재 관리
7. 기기 제작
8. 시험 및 검사
9. 기타 사항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2. 자동제어공사
3. 냉매 배관
4. 실내외 노출배관
5. 드레인 배관
6. 실외기 설치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별도 공사)
8. 시운전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2. 장비 설치
1) 실외기
2) 실내기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4) 자동제어공사
5) 전기사양 및 설치 (별도 공사)
6) 설치1식
7)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그림2-1>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
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 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가스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 40101806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무(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6202)] 면허를 소지한 업체
4) 낙찰자(공급업체일 경우)와 제조사 간의 공급 관련 분쟁 방지 및 납품 및 수급 안전성을 위하여 제조사의
물품공급계약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동등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적격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감독공무원 경유를 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EHP 실외기는 실내기와 제어 및 운영상 호환 가능하고 실내기·실외기 제품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한다.
6)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7) 인터넷망을 통해 냉난방기의 모든 기능을 원격으로 제어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
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
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
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성능이행증권은 물품검수일로부터 6개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 1 - 배관 및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
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
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
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별도 공사)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별도 공사)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
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 2 -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
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
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
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
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
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별도 공사)
- 3 -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별도 공사)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 4 -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
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
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
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 5 -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
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
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
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
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
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
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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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
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
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
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별도 공사)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별도 공사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
6)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7 -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7)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
외기를 배치한다.
- 8 -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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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_시방서(저용량)/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시방서(조경).pdf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목 차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KCS 34 30 00 식재기반 조성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40 00 식재공사
KCS 34 40 05 식재공통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25 잔디식재
KCS 34 50 00 조경시설물공사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10 조경구조물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KCS 34 50 65 조경 배수 및 관수
KCS 34 60 00 조경포장공사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15 친환경블록포장
K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KCS 34 99 00 조경 유지관리공사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KCS 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
목차 표준시방서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연지반, 식재불량지, 인공지반 (KDS 34 30 15
1.2 적용범위)의 식재를 위한
식재기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식생불량지 기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KCS 34 20 10 (3.2.10) 및
20 30을 따른다.
KCS 11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Ÿ KCS 10 10 05 공사일반
Ÿ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Ÿ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Ÿ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Ÿ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Ÿ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표토
①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식재공사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② 표토는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pH 5.5∼7.0, 유기함량 2% 이상)로서 0.3 m까지의 깊이에
분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채취범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 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시
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취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재하부용토
①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②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정
하지 않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 ㎛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0.05 m 이하인 양
질의 토사로 한다.
③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
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식재기반 조성
KCS 34 30 10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 표토, 외부 반입토, 현장 유용토 등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 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
이어야 한다.
(4) 혼합토양
① 토양의 경량화, 물리성 개선 및 지력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토양개량제가 일정 비율
로 혼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5) 인공토양
① 식물생육에 필요한 양분(N, P, K 및 Mg, Ca, Na 등의 미량원소)이 고루 함유되어야 하며
흙 및 기타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② 경량이며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을 지녀야 한다.
③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인공토양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
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6)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①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②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
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
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③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양개량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④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
다.
(7) 토양개량제
① 흙, 잡초종자 또는 기타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② 모래는 중사(0.25∼0.5 mm) 성분이 80% 이상인 강모래이어야 한다.
③ 이탄토는 건조시켜 잘게 부수어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
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④ 피트모스는 나무뿌리, 돌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중 대비 85%
이상의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pH(4∼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장으로 인하여 뭉쳐진
상태의 것은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⑤ 부숙톱밥은 완전하게 부숙되어야 하며,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⑥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올라이트 등의 광물성 토양개량제는 입도가 균일하고, 쉽게
부스러지지 않아야 한다.
⑦ 석회는 탄산석회, 생석회, 소석회 등을 이용하되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
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2.2 암거배수 자재
(1) 인공토양 포설 전 반드시 배수층을 설치하며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목
섬유는 장섬유 부직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품질 기준은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재료의 구체적
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3 기타 재료
식재기반 조성
KCS 34 30 10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은 KS T 109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1) 토양의 심도
①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다음 표 3.1-1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표 3.1-1 토양의 심도
토양심도(m)
종류
생존 생육
잔디, 초본류
소관목
대관목
최소심도
0.15
0.3
0.45
최소심도
0.3
0.45
0.6
천근성교목 0.6 0.9 심근성교목 0.9 1.5 비고
필요에 따라
최소 녹지폭 확보
(2) 흙쌓기
①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 기계에 의
한 작업을 금한다.
② 불가피하게 대형 기계를 사용하여 식재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에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배수
① 표면배수: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필요한 경우 잔디밭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② 심토층배수: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
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③ 토양 경도화 지역 배수: 토양경도를 측정하여 필요
수립한 후 시공한다.
시 맹암거 배수, 토양치환의 대책을
(4) 흙갈기
①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②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최소 0.3 m 깊이로 시행한다.
(5) 식재면 고르기
① 크기가 직경 25 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②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③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
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식재기반 조성
KCS 34 3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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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운딩
① 마운딩은 200~300 mm 두께로 다짐하여 지정된 흙쌓기 높이와 양이 되도록 하며, 상부
와 언저리는 둥글게 처리하고, 평균경사 30% 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런 형상
이 되도록 한다.
②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를 할 때에는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
여 우수가 건물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화단 조성
①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를 사용해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 m2당 2 kg의 유기질비료를 시용한다.
④ 시비한 뒤 파종지를 깊이 200 mm 이상 되게 갈아엎고 자갈이나 돌 또는 기타 식물생장
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8) 토양개량
① 식재기반의 유기물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해야 한다.
②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합
토 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9) 기타
①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
하게 정리한다.
3.1.2 쓰레기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1) 지반안정 및 침출수 처리
① 지반안정 및 침출수의 차수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한다.
② 매립층 바닥면 중앙부는 주변지역보다 3~4° 정도 높게 조성하여 침출수가 일정지역에
고이는 것을 방지한다.
③ 공사시행 중 다량의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우수침투 방지
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한다.
④ 집수조에는 침출수 이송을 위한 수중펌프를 설치하고 상시 가동한다.
⑤ 합성수지 차수막의 재질과 두께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⑥ 합성수지 차수막 접합 시의 최소 접합폭은 다음 표3.1-2와 같다.
표 3.1-2 합성수지 차수막 접합 시의 최소 접합폭
합성차수막
H.D.P.E
C.P.E
C.S.P.E
P.V.C
최소 접합폭(mm)
공장 접합
2.5
4.0
4.0
2.0
(2) 배수관 부설
① 침출수, 우수 및 지하수 등의 배수를 위한 관부설은
따른다.
식재기반 조성
현장 접합
2.5
7.5
7.5
5.0
KCS 11 40 15 및 KCS 34 50 65를
KCS 34 30 10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 발생가스 및 악취제거
① 발생가스 처리시설은 가스발생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② 악취가 심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최종 복토를 3 m 이상으로 하여 악취 성분의 유출을 최
소화한다.
③ 포집된 가스를 대기확산희석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메탄가스(CH4) 농도가 안전사고
및 주변수목에 문제가 없도록 시행한다.
④ 가스포집관으로부터 300 m 이내에는 폐쇄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4) 흙쌓기
① 흙쌓기는 KCS 11 20 20, KCS 34 20 10 (3.2.7)과 이 기준의 3.1.1(2)를 따른다.
② 침하를 고려한 뒷쌓기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요높이
의 20%를 기준으로 한다.
③ 모관수의 공급차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립 최종선으로부터 2.5 m 이상의 높이로 흙쌓기 해야 한다.
3.1.3 임해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1) 지하수위 조정
① 사용기능과 용도에 따라 지하수위를 결정하여 매립⋅흙쌓기 한다.
② 지하수위 조정은 수목의 뿌리분으로부터 지하 1.3~1.5 m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2) 방풍
①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토양수분의 증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풍
망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② 방풍망은 풍압에 의해 전도되지 않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최대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
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염분제거
① 제염제는 토양의 조건, 작업환경, 작업방법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석고를 사용하여 제염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석고의 응결방지를 위하여 일
정량을 수차례로 나누어 살포한다.
③ 제염을 위한 세척수는 제염 대상지 토양을 포화시킨 후 토양을 투과하여 씻어낼 수 있어
야 한다.
(4) 배수
① 준설토의 배수상태가 불량한 곳은 투수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맹암거 설치의 간격과 깊이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현장여건을 검토⋅반영한다.
(5) 흙쌓기
① 흙쌓기에 사용할 토양은 가급적 표토로서, 이 기준의 2.1 토양 관련 재료를 따른다.
② 흙쌓기 가능 지역의 경우 매립으로 인한 침하를 고려하여 흙쌓기 소요높이의 15~20%를
가산하여 매립하며 최소 흙쌓기 높이는 1.5 m로 한다.
③ 마운딩 처리 시 기울기는 KCS 34 20 10의 3.2.11(4)를 따른다.
④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생육심도를 기준으로 1.2배 깊이를 양질의 토사로
객토하되 철저히 배수처리 되도록 한다.
(6) 살수관개시설
① 토사의 비산과 관수, 염분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살수관개시설의 설치는 KCS 34 50
65 (3.1.18)을 따른다.
식재기반 조성
KCS 34 3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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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암지반 및 파쇄암 흙쌓기지반의 식재기반 조성
(1) 흙쌓기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이 기준의 3.1.1(2)를 따른다.
(2)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① 식재구덩이마다 최소 1.5 m 이상의 깊이를 양질의 토사로 환토하되 원지반의 여건에 따
라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② 흙쌓기 구간에서 암의 공극으로 인하여 토사유실이 예상되는 지역은 유실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흙쌓기 한다.
3.1.5 저습지의 매립식재기반 조성
(1) 지하수위가 높거나 배수가 불량한 기반으로서 흙쌓기가 가능한 지역은 불투수층 생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매립 흙쌓기하되 원지반과 쌓기토양 사이에 교란
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은 최소 1.5 m 이상으로 환토를 시행하며,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3) 매립흙쌓기의 최소높이는 1.5 m를 기준으로 한다.
3.1.6 인공식재기반 조성
(1) 준비
① 수급인은 시공 전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적하중,
이동하중, 동하중, 풍하중, 수목성장에 따른 하중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작업에 임한다.
② 옥상 등 위험지역에서 시공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등 제반조
치를 취한다.
③ 공사착수 전 인공지반에 기조성된 플랜트 박스는 내부의 굴곡과 요철상태를 정리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수구의 막힘을 방지한다.
④ 인공식재기반 조성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 관수시설을 준비하고 비산방지를 위해
지표면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2) 방수
① 시공 전 구조물의 방수 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방수공사를 시행하되, 방수에 사용
되는 각종 재료 및 시공방법은 반드시 공사감독자와 공사착수 전에 협의하여 방수층을 설
치한다.
② 각종 관 부설 또는 시설물공사 등으로 인하여 방수막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식
재지에서는 방수막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모르타르 등의 보호층을 설치한다.
③ 토사로 묻히는 측벽은 토사층보다 높은 곳까지의 벽면을 방수처리한다.
④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닥면은 지정 배수기울기를 확보하여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한다.
(3) 방근
①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슬라브 및 벽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
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을 설계도서에 따라 조성한다.
②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은 방근시트, 복합방근방수시트, 골재배수층(또는 배수판)과
누름콘크리트의 복합단면층, 비투수콘크리트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방근시트 및 복합방근방수시트 등 연결 부위가 발생되는 방근층을 조성하는 경우 뿌리
가 침투하지 않도록 연결부위를 정밀하게 밀착 시공한다.
(4) 배수
① 식재층의 바닥면은 2% 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식재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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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수층을 구성하는 배수판, 배수관, 경량골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한다.
③ 배수관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치한 후 배수구에 접속한다.
④ 토양유실 및 배수구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직포 등을 기설치한 배수층 전체에 이음
매가 0.3 m 정도 겹쳐지도록 시공⋅부설하며, 특히 측벽 높이의 1/2 이상 높이까지 치켜 올
려 토양유실을 차단한다.
⑤ 부직포는 주름지지 않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빨리 식재토양을 덮어야 한다.
(5) 관수
① 건조의 피해에 대비한 관수시설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살수강도는 토양의 수분침투율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
③ 관수량은 1회에 30 mm 이상, 살수강도 10 mm/hr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6) 식재토양
① 식재토양의 단면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7) 지주목
① 인공지반에 식재하는 수고 1.2 m 이상의 수목은 바람의 피해를 고려하여 지지시설을 하
여야 한다.
식재기반 조성 KCS 34 3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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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4 40 05 식재공통
KCS 34 40 05 식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
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을 따른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Ÿ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Ÿ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Ÿ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Ÿ KCS 34 70 05 생태복원공통
Ÿ 조경기준
Ÿ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Ÿ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Ÿ 국가표준식물목록
Ÿ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용어의 정의
Ÿ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Ÿ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
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일정 규격의 조경수를 구멍이 뚫린 포트나 컨테이너 등의 용기
에 심어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근계부(根系部)가 잘 발달된 수목으로 재배한 것을 말
한다.
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지에서 재배ㆍ생산된 식물을 말한다.
Ÿ
Ÿ
Ÿ
Ÿ
1.4 제출물
식재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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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
를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1)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
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5.2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
하여야 한다.
(2)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
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4)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
여야 한다.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
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표토
(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2.2)를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
하여 배식한다.
(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
의 용기 재배식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
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4)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
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6)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KCS 34 20 10 (3.2.1, 3.2.2)를 따른다.
(7)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C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8)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9)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10)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식재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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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2)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
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
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 강원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남해안 지역
제주 지역
식재적기
3월 20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3월 10일 ~ 5월 20일, 충남북부, 경북북부 10월 1일~11월 30일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3월 1일 ~ 5월 15일,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10월 5일 ~ 12월 10일 전남‧경남의 해안, 2월 20일 ~ 5월 10일, 부산 및 도서지구 10월 10일 ~ 12월 20일 제주 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13)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
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
설을 한다.
④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
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
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6.5)를 따른다.
(14)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
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
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식재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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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
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
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
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⑨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 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기준을 정
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
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
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
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
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
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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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위: m).
③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
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④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⑤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
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⑥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
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⑦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
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⑧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⑨ 포트, 컨테이너 등 용기 재배식물의 수목규격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협 등이 지
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① 교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
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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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
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로 표시한다.
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
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로 표시한
다.
라.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
시한다.
② 관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
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
수관폭 W(m)’로 표시한다.
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
이 L(m)’로 표시한다.
라.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
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마. 수고 H(m)
바. ○년생×가지수(지)
③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
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④ 묘목의 규격표시
가.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
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식재공통 KCS 34 4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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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
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4)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Ÿ 조경기준
Ÿ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Ÿ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Ÿ 국가표준식물목록
Ÿ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가로수 요구조건
(1) 가로의 폭, 가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그리고 가로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공구간을 설정해야 한다.
(2) 가로수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공일정, 식재 위치와 수량의 증감 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3)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폭
과 생장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환경의 피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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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도록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5) 단근 또는 뿌리돌림하여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을 적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다.
(6) 자연에서 굴취한 수목은 뿌리분, 수형, 지엽 등이 양호한 것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얻어 반입할 수 있다.
(7) 가로수
①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8) 지피류 및 초화류
①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③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
어야 한다.
④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
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
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⑥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
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2 지주재
(1)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
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3)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3 토양 관련 재료
(1)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2.1.4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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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
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1.5 가로수 보호재료
(1)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
는 뚜껑이 있는 통기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한다. 또한 BPN 40 이상을 적용한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2.2.2 수간보호재
(1)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뿌리분 보호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
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①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②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4 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
를 사용한다.
(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유공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6)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
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
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
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
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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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
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
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2.7, 3.2.9, 3.2.10)을
따른다.
(9)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
토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식재
(1)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 식재구덩이 바닥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
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5)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
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
할 수 있다.
(6)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7)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
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8)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
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9)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0)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식재 후 고무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12)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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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
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3.1.5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
한다.
(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
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
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6 양생
(1) 수간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도
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7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
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8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
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3.1.9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
상을 조성한다.
(2)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나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
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
다.
(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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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
서에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
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1.10 가로수 식재
(1) 가로수는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간별 수형 및
수고, 지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가로수 근계부에 배수 및 통기
가 불량한 경우 가로수 주위에 배수 및 통기시설을 설치하여 뿌리 생장을 원활하도록 한
다.
(2) 도로의 길어깨,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장거리 이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교외지
역, 일반국도의 도로구역과 그 주변 지역,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
전기⋅통신시설물의 지하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가로수의 식재위치를 변경하거나 식재수량을 제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3)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에 전기⋅통신시설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유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경관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 등으로 수고, 수관폭을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4) 가로수 식재기반이 불투수층, 쓰레기 매립지 등 불량토층을 형성할 경우 배수시설을 도입
하거나 객토 등의 방법으로 수목의 하자를 방지하도록 하되, 식재구덩이 작업 시 굴착된
부적합 토양과 모래 등은 전량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식재하여야 하며, 이 경
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수목보호대 및 보호덮개의 설치상태와 지주목 설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관수⋅배수시
설 및 관리시설의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6) 부득이하게 하절기에 식재할 경우 피소 방지를 위해, 또한 가을철 식재 시 동해 방지를 위
해 수간을 수간보호재로 감싸는 등의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 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 식재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1~2 m
범위에 식재할 수 있다.
(8) 식재 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
향지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지정 높이 이상으로 제거해야 한다.
(9)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
량 등으로 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설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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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4 40 25 잔디식재
KCS 34 40 25 잔디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원, 정원,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
과 천연잔디경기장, 골프장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2)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 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3) 비탈면잔디조성은 KCS 34 7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Ÿ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Ÿ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Ÿ KCS 34 50 65 조경급・배수 및 관수
Ÿ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
Ÿ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1.3 용어의 정의
Ÿ 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25~3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24~29℃에서 잘
Ÿ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한국잔디류(Zoysiagrass spp.)와 버뮤다류
(Bermudagrass spp.) 등이 있다.
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15~2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10~18℃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페스큐류(Fescue spp.), 퍼레니얼라이그래스
(Perennial ryegrass) 등이 있다.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 (1.8)을 따른다.
1.4.2 잔디관리지침
(1) 잔디식재가 완료되기 전 잔디관리지침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포함하여야 할 주요내용은 KCS 34 99 10을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일반잔디나 롤형 잔디 운반 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
야 한다.
(2)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잔디식재 KCS 34 4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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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요구사항
(1) 공사지역은 토공, 기반시설공사, 수목식재공사 등 선행 공정이 종료되고 토양에 폐자재, 진
흙, 잡초, 자갈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2)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잔디
(1)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2)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세로 0.18 m×0.18 m, 0.21 m×0.21 m,
0.3 m×0.3 m, 두께 0.03 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 잔디가 규격품이 아닌 경우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3) 롤형 잔디는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 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②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④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⑤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5)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해야 한다.
2.1.2 잔디종자
(1)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
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2)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반입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 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종자뿜어붙이기용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4) 도입 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비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6) 접착제, 색소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에 제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7) 물은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포복경 또는 지하경 :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로 자른 것
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9) 파종용 잔디종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구매한다.
(10) 혼합종자의 경우에는 승인된 배합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2.1.3 토양개량제, 비료
(1)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한 제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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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로 사용한다.
2.1.4 종자뿜어붙이기
(1) 종자뿜어붙이기 시에 사용되는 화이바,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은 파종종자의 배합비율과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1.5 잔디용수
(1)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잔디식재 시공일반
(1) 식재기반조성
①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KCS 34 40 10 (3.1.2)를 따른다.
② 시공 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0.2 m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설계도서에 경운과 불순물 제거
및 식재면고르기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추가할 수 있다.
(2) 잔디붙이기
① 전면붙이기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붙인다. 일반잔디는 서로 어긋나게 틈새 없이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관수하며, 롤형 잔디는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관수한다.
② 줄떼붙이기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장을 0.1, 0.15,
0.2 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인다.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③ 어긋나게 붙이기는 잔디를 0.2~0.3 m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④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 정도로 잘라 산
파한 후 잔디 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⑤ 잔디 고정
가.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잔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한다.
나.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 또는 롤
러 등으로 잔디 식재면을 다진다.
다. 식재완료 후 남은 잔디 및 돌,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3.1.2 파종잔디 시공일반
(1) 파종시기는 난지형 잔디는 5~6월 초순, 한지형 잔디는 9~10월 또는 3~5월을 적기로 하되
잔디품종의 특성을 고려하며, 공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잡초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대상지 전면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일정 기간 경과하여야 한
다.
(3) 파종지는 인력 또는 경운기로 깊이 0.2 m 이상 부드럽게 간다.
(4) 비료를 뿌리고 흙을 곱게 부수어 고른 후 롤러로 가볍게 다진다.
(5) 모래와 섞어 파종량의 1/2을 종으로 파종하고 나머지 1/2을 횡으로 파종한다. 파종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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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0 kg/ha를 기준으로 하되 잔디의 종류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파종 후 롤러로 가볍게 눌러서 종자가 흙 속에 박히도록 한다.
(7) 파종지가 젖도록 관수하되 흙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야 한다.
(8) 발아를 위한 적절한 수분과 토양온도 유지를 위하여 보호제로 피복하고 바람에 날리지 않
도록 고정한다.
(9) 시드벨트(seed belt)로 파종할 때에는 정지된 지면에 종자가 닿도록 벨트를 깔고 관수한
다음, 고운 흙을 1 mm 내외 배토하고 다시 관수한 후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어 준다.
(10) 파종 후 관리
① 종자가 발아한 후 주시하여 웃자라거나 고온 장애를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즉시 보호제를
제거한다.
② 파종지가 건조할 경우에는 전면에 살수하되 표면이 마르지 않게 해야 한다.
③ 발아 후 2개월 경과 시부터 시비를 하되 한국잔디의 경우 연간 순성분량을 기준하여 질
소, 인산, 칼리를 1 ㎡당 각각 15 g, 10 g, 10 g의 비율로 생육기간 중 2~3개월 간격으로
시비한다. 기타 잔디 시비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파종 후 20일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하는 경
우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3.1.3 종자뿜어붙이기 시공일반
(1) 준비
① 파종지는 잡석을 제거하고 계획된 기울기에 따라 평활하게 정지한다.
②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 부착물의 침투를 좋게 하기 위
하여 1 m2당 1~3 L의 물을 공사착수 전에 살포한다.
(2) 한지형 잔디종자를 비료, 화이바, 접착제, 색소, 물과 혼합하고 살포기계를 이용하여 분사
파종으로 시공한다.
(3) 파종 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
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3.1.4 천연잔디구장 시공일반
(1) 기초지반조성
① 관수 및 배수체계 설치 전에 기초지반을 조성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기준면에서 일정 깊이로 전 지역을 파내고 기초지반의 기
울기를 잡아 표면을 조성한다.
③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는 KCS 34 50 65 (3.1)을 따른다.
(2) 배수층, 식생층 조성
① 배수관망 및 배수관의 종류와 규격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관수 및 배수관망 설치 후 토양분리포를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고, 100~200 mm 두께
의 배수층을 여과골재로 고르게 깔고 토양분리포를 설치한 후 혼합토양을 0.3 m 이상의 두
께로 전 부지에 고루 편다. 이때 혼합토양의 혼합비와 혼합재료의 사용에 대하여는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혼합토양층을 조성한 후 물을 뿌려 물다짐을 하고 갈퀴나 드래그매트로 표면의 쓰레기,
돌 등을 골라내어 정확히 표면높이를 맞춘다.
④ 관수용 살수기를 설치하여 살수반경이나 강우강도 등을 실험하며 조정한다.
⑤ 물을 뿌려 혼합식생토양의 물다짐이 될 수 있게 하고 다시 최종높이를 설계도서에 맞게
조정한다.
잔디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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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비료는 질소, 인산, 칼리를 각각 파종 전 순성분량을 기준하여
로 시비한 후 상토 0.1 m와 완전 혼합한다.
(3) 잔디식재 및 파종잔디조성
① 각각 잔디식재 및 파종잔디조성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1 m2당 각각 10 g 비율
3.1.5 골프장잔디조성 시공일반
(1) 표면조성
① 토공이 시작되기 전의 표토는 모아 두었다가 재사용해야 한다.
② 골프장기반조성과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KCS 34 20 10 (3.1, 3.2)를 따른다.
③ 대부분의 토공이 완료되고 각 코스마다 표면조형작업을 할 때에는 기계를 사용하여 개
략적으로 만들고 인력으로 다듬어 미적이고 자연스럽게 조형된 지표면으로 마무리한다.
④ 지표면의 문양을 만들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운드의 크기와 배열을 변화 있고 다양
하게 만든다.
⑤ 홀의 종단직선을 피하고 기복을 두어 플레이의 다양성, 원근감의 조작, 벙커(bunker)를
통한 원활한 배수를 기해야 한다.
⑥ 잔디깎기를 고려하여 평지형 홀에서는 최대 4~5% 정도의 기울기를 두어 조형해야 한다.
(2) 잔디 유지
① 양질의 잔디를 유지해야 하는 곳에는 잔디조성 전에 기초지반을 조성하고 배수시스템과
특별한 목적이 있는 곳(hollow와 bunker)에는 표 3.1-1과 같이 기초기반을 조성하고 잔디식
재를 하거나 모래를 포설한다.
(3) 골프장의 장소별 잔디식재방법
① 티는 조기녹화가 가능하고 답압에 강하며 관리가 용이한 초종 및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야 한다.
② 훼어웨이, 라프는 넓은 면적에 대량수급이 용이한 경제적인 초종 및 시공방법을 선택하
여야 한다.
③ 벙커 주변은 벙커 비탈면 보호를 위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그린 주변은 그린 비탈면 보호와 관리가 용이한 초종 및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잔디조성은 이 기준의 3.1.1, 3.1.2 및 KCS 34 70 30 (3)을 따른다.
(5) 배수층과 관수체계는 KCS 34 50 65 (3.1)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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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시설, 옥외시설물, 놀이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수
경시설, 환경조형시설, 조경석 등의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미장 및
방수, 블록쌓기, 돌쌓기, 돌붙이기, 타일붙이기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Ÿ 건설기술진흥법
Ÿ 조경진흥법
Ÿ 물환경보전법
1.2.2 관련 기준
Ÿ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Ÿ KCS 11 20 15 터파기
Ÿ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Ÿ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Ÿ KCS 11 50 05 얕은 기초
Ÿ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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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KCS 34 50 45 조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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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2 벽돌공사
KCS 41 34 05 블록쌓기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6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CS 41 48 03 테라코타 공사
KCS 41 48 01 타일공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52 철선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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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1.8)을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
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1.4.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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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
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
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
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
질되지 않도록 한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
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
감치수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
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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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
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1)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SD300)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
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
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
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2.1.6 현장비빔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
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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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표 2.1-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
표준중량배합(㎏)
굵은골재
최대치수
자갈 모래 자갈 또는 부순돌 25㎜ 346 828 1,011 40㎜ 323 775 1,101
2.1.7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
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
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4)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5)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
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8 모르타르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따른 1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래는 KS F 2527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에 적합한 자
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표 2.1-2의 표준배합을
따른다.
표 2.1-2 모르타르 용적배합비
(㎥당) 배합용적비 시멘트(㎏) 모래(㎥) 비고 1:1 1093 0.78 치장줄눈용 1:2 680 0.98 붙임용 1:3 510 1.1 바탕 및 고름용
(5)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
서는 안 된다.
2.1.9 방수재료
(1) 방수제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수처리방법에 적합한 자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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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벽돌
(1) 콘크리트벽돌은 KS F 400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11 자기질 타일
(1) 타일은 KS L 10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 및 규격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
다.
(2)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
아야 한다.
(3)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며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은 거친 것이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타일시멘트는 KS L 1592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시멘트를 사용한다.
② 접착제는 KS L 1593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용 접착제를 사용한다.
③ 용도별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이 기준의 2.1.8을 기준으로 한다.
④ 내장용 모르타르에는 지정 방수제를 혼합한다.
⑤ 줄눈 폭 3 mm 이하의 줄눈용 모르타르는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백색시멘트, 색사, 안
료, 혼화제의 사용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2.1.12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
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석재의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1.13. 인조암
(1) 인조암의 모양이나 크기,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자재는 KCS 34 50 45(2.1.7)을 따른
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하며,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른다.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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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③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
우기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③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2.2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2) 원지반다짐
①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
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
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
적함수비의 ±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잡석다짐
①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버림 콘크리트
①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
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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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3.2.3 철근가공 및 조립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1을 따른다.
(2) 철근가공
① 철근은 설계도서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 180°, 구부림각 90°, 구부림각 135°를 사용하고, 갈고
리의 구부림 반직경은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③ 구부림각 18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180° 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서
부터 철근의 말단까지는 철근직경의 4배 이상으로 최소한 60 mm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다.
④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12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⑤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6배 이상으로 최소 60 mm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3) 철근조립
①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
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
하여야 한다.
③ 각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④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⑥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
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근이음
①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위치는 인
장응력을 크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결속선으로 여러 개소 결속한다.
③ 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 25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
과 서로 어긋나게 배치한다.
(5) 철근의 피복두께
① 철근의 피복두께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최단거리이며, 설계도서상의 콘크
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와는 다르다.
② 철근의 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2-1을 기준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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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철근의 피복두께
구분
(단위 : mm)
피복두께
수중에 위치하는 콘크리트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 D29 이상 60 - D25 이하 50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40
3.2.4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
는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
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이고,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5)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하여 사용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7)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
한다.
(8)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
한다.
(9)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10)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3.2.5 콘크리트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2) 콘크리트 비비기
⓵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
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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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
서 마감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다지기
①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
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③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
야 하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④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5) 시공이음
①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
이음에 깊이 40 mm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②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이 되도록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
의 거푸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④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수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
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⑥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⑦ 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양생 및 보호
①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KCS 14 20 10(3.4) 기준을 따른다.
③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
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3.2.6 미장 및 방수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1 01, KCS 41 46 01의 관련항목을
따른다.
(2) 모르타르 마감
① 모르타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
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②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③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작업 착수전에 물을 축여 바탕면을 충분
히 습윤하게 한 다음 미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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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수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처리 한다.
②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3.2.7 블록쌓기
(1) 시멘트블록쌓기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 등의 상단을 청소하고 파손을 점검한 후에 줄눈 접착면 및
콘크리트면에 적당히 물축임을 한다.
② 모르타르는 사전에 가반죽하여 놓고 사용에 알맞게 가수하여 반죽하고 가수한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사용하되 응결을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③ 세로기준틀은 먼저 좌우의 모서리를 정확하게 쌓고, 이것을 기준으로 수평실을 치고 수
평수직에 한단씩 블록의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하여 쌓아간다.
④ 쌓기 모르타르는 접합면 전체에 발라 줄눈을 일정하게 맞추어 바르게 대어 쌓고, 1일의
쌓기 높이는 1.6 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⑤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에 앞서 줄눈누르기와 줄눈파기를 한다. 치장줄눈의 경우에는 흙손
을 사용하여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눈누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2) 벽돌쌓기
① 벽돌에 부착된 불순물은 제거하고 사전에 물축이기를 한다.
② 착수 전에 벽돌 나누기를 하고 세로줄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통줄눈이 되지 않
도록 쌓기 한다.
③ 줄눈 모르타르(1:2)는 접합면의 전체에 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줄눈폭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10 mm로 한다.
④ 벽돌쌓기가 끝나면 곧바로 줄눈용 시멘트로 줄눈 메우기하고 청소한다.
⑤ 1일쌓기 높이는 1.2 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
형으로 마감한다.
(3) 조립식 식생블록쌓기
① 블록 높이의 1/2만큼 터파기하고, 잡석을 채워 다짐을 한 뒤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울
기로 쌓는다.
② 뒷채움을 할 경우 매 단높이마다 뒷채움을 하고, 소형 평면진동기로 블록쌓기면에 평행
이 되게 다짐을 실시한다.
③ 블록 안에는 수목생육에 적합한 사질 양토를 채우고 쌓기와 동시에 수목을 식재한다.
④ 쌓기가 진행됨에 따라 기울기를 확인하여 변형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즉시 쌓기를 중단
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2.8 돌쌓기
(1) 돌쌓기의 전면기울기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기울기 변화에 따른 안전성 및 부지경계 침입
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찰쌓기
① 시공에 앞서 돌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쌓기는 뒷고임돌로 고정하고 콘크리트로 채워가면서 쌓되, 맞물림 부위는 견치돌의 경우
10 mm이하, 막깬돌 쌓기에서는 25 m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③ 뒷면 배수를 위한 물빼기 구멍의 위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의하되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직경 50 mm의 관을 사용하여 3㎡ 당 1개소의 비율로 근원부가 막히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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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설치한다.
④ 1일쌓기 높이는 1.2 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
형으로 마감한다.
⑤ 신축줄눈은 설계도서에 의하되,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 m 간격을 표준으
로 하여 찰쌓기의 높이가 변하는 곳이나 곡선부의 시점과 종점에 설치한다.
⑥ 찰쌓기 시공 후 즉시 거적 등으로 덮고 적당히 물을 뿌려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⑦ 골쌓기에서 머릿돌은 큰 돌을 아래층에 쌓아 안정도를 높여야 한다.
(3) 메쌓기
① 메쌓기의 맞물림 부위는 10 mm 이내로 하며, 해머 등으로 다듬어 접합시키고, 맞물림
뒷틈 사이에는 조약돌을 괴고, 그 사이와 뒷면에 채움용 잡석을 설계도서에 따라 충분히 채
워야 한다.
② 메쌓기는 줄쌓기를 하며, 1일 쌓기 높이는 1.0 m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4) 호박돌 쌓기
① 호박돌 쌓기는 줄쌓기를 하고,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면을 맞추고 양 옆의 돌과
도 이가 맞도록 하여야 한다.
(5) 산석치장쌓기
① 산석 치장쌓기는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이를 잘 맞추어 쌓
아야 하며, 접촉부위의 간격은 10~25 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망치 등을 사용하여 접촉부를 다듬어 맞추되, 깨진 면이 표면
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6) 성쌓기
① 가공석을 사용하여 성쌓기를 할 경우에는 찰쌓기라 하더라도 메쌓기의 효과를 내기 위
하여 돌을 사각형으로 다듬어 맞댄 면의 간격이 최소화되도록 이를 맞추어 쌓는다.
② 성쌓기의 뒤채움은 모르타르를 빈틈이 없도록 채우되 줄눈 부위의 모르타르는 철선 등
을 이용하여 긁어내어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대석 등 균일한 가공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평줄눈을 맞추어 일정높이마다 되물림쌓
기를 한다.
3.2.9 돌붙이기
(1) 조약돌 및 야면석 붙이기
① 조약돌 및 야면석은 각각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설계도서의 간격에 따라 맞추어
붙인다.
② 돌붙이기에 사용하는 뒷채움 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는 빈틈이 없도록 유의하여 채운다.
(2) 판석붙이기
① 판석붙임은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돌나누기, 설치공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가공·설치·시공한다.
② 판석 표면 가공은 KCS 41 35 01을 따른다.
③ 외벽습식공법
가. 바탕면과 석재와의 이격거리는 40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상단의 석재설치는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
의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이나 훅, 꺽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고 사춤 모르타르
로 채운다.
다. 사춤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틱제
등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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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춤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번에 나
누어 채운다.
마. 줄눈모르타르를 사용할 경우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줄바
르게 바른다.
바. 치장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뒤에 하고, 치장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④ 외벽건식공법
가. 수평줄을 쳐서 연결철물의 정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되, 설치할 때의 조정과 중간변
위를 고려하여 앵글형의 1차 연결철물과 평판형의 2차 연결철물을 연결하는 구멍을 여유있
게 뚫는다.
나. 외벽면이 평탄하도록 연결철물의 이격거리를 조정하여 단단히 조이고, 나사의 풀림을 방
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등의 고정재를 바른다.
다. 판석재와 강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완충재를 끼운다.
라. 줄눈의 폭은 연결철물의 두께와 같아야 하며, 실링재로 채워 마감한다.
(3) 인조석 붙이기
① 인조석 붙이기는 타일압착붙이기에 준하여 시공한다.
② 벽면에 압착용 타일시멘트 모르타르를 10 mm 이상 두껍게 바르고, 인조석을 상하로 움
직이면서 측면에 모르타르가 어느 정도 묻어 나오게 단단히 밀어서 붙인다.
3.2.10 타일붙이기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8 01을 따른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필요에 따라 타일을 조정할 수
있다.
(3) 붙이기 바탕은 평탄하게 보정한 후 청소를 하고 물 축이기를 한다.
(4) 붙이기 모르타르의 두께는 5~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이기 바탕에 바르고 눌러 표면을
고른다.
(5) 타일의 1회 붙이기 면적은 1.2 ㎡ 이내로 하고, 붙이는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6)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이기 모르타르 안에 박
혀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7) 타일붙이기가 끝나면 보양한 뒤 타일면을 깨끗이 닦아낸다.
(8) 치장줄눈 메우기에 앞서 줄눈부분을 청소하고, 줄눈 메우기는 모르타르의 경과 정도를 보
아 가능한 빠른 시기에 행하여야 하며, 줄눈부의 건조 상태에 따라 물 축임을 행한다.
(9) 치장줄눈은 모르타르가 경화한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하
여야 한다.
(10) 외부시공의 경우 일광의 직사 또는 바람과 물에 의해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가리개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
이 없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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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시공허용차
(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
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②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5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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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4 50 10 조경구조물
KCS 34 50 10 조경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석축, 장식벽, 야외공연장, 전망대, 보도교 등의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석축, 소옹벽, 난간, 계단 및 경사로, 야외무대 및 스탠드, 목재데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건설기술진흥법
Ÿ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Ÿ 조경진흥법
Ÿ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2 관련 기준
Ÿ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Ÿ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Ÿ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Ÿ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Ÿ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Ÿ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Ÿ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Ÿ
Ÿ
Ÿ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Ÿ
Ÿ
Ÿ
Ÿ
Ÿ
Ÿ
Ÿ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조경구조물 KCS 34 5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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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스템 설명
(1) 석축, 옹벽, 장식벽, 보도교 등 주요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여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2) 옥외계단 및 경사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주요 구조물의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주요 구조물의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강재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
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5 품질인증서류
(1)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보고서
② 구조물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③ 구조검토서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
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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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 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검토하여야 한다.
1.9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강재
(1)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 녹에 의한 변질이 없
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KS D 3501, KS D 3503, KS D 3507, KS D 3512, KS D 3515, KS D 3536, KS D 3566, KS
D 3568, KS D 3595, KS D 3698, KS D 3706, KS D 5201, KS D 6701, KS D 6759에 적합
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KCS 34 50 05(3.1)을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소옹벽
(1) 소옹벽은 소규모 비탈면 안정, 플랜터 박스 등에 사용되는 1 m 이하의 중력식 소옹벽에
한정한다.
(2) 소옹벽의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3) 옹벽의 전면에는 1 : 0.02 정도로 기울기를 두어서 시공오차로 인해 옹벽이 앞으로 기울어
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4) 옹벽기초 하단이 시공지역의 동결심도보다 깊어야 한다.
(5) 옹벽전면의 콘크리트 철근피복 두께는 0.05 m 이상 되게 하고, 문양거푸집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문양홈 깊이를 제외한 두께가 0.05 m 이상이어야 한다.
(6) 노출면은 균일한 외관을 얻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치기방법이 바뀌지 않도
조경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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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주의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는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며, 재료분
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7) 문양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옹벽의 형상에 따라 그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양거푸집으로 인하여 설계도서에 지시된 옹벽두께가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8) 문양거푸집으로 1회용 스티로폼을 사용할 경우에는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옹벽에 부착된
스티로폼을 깨끗이 제거하고, 제거된 폐기물은 소각로에서 소각 처리하거나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9) 침투수에 의한 전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물구멍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3.2.3 담장 및 난간
(1) 담장 및 난간이 대지경계선에 연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경계명시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
에 따라 설치하되, 담장기초가 경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기존 도로에 연해서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터파기로 인해 기존의 도로시설물이 파손되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비탈면에 설치되는 계단난간의 세로부재는 계단면에 수직이 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
다.
(4) 담장의 기초지반은 부등침하가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며, 최소 6 m 간격으로 동결심도
이하로 기초보강을 하여야 한다.
(5) 비탈면에 시공하는 벽돌 및 블록담장의 경우 상단이 수평으로 유지되도록 기울기에 따라
마감하여야 한다.
(6) 치장쌓기의 경우 기초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장면이 지면에 0.1 m 이상 묻히도록 한
다.
(7) 벽면은 기울어짐이 없도록 정확히 수직을 유지해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일정구간마다
지지를 위한 기둥이나 그와 유사한 구조로 보강하여야 한다.
(8) 담장의 길이가 30 m를 넘는 경우 20~30 m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9) 담장내외측의 정지계획고가 상이할 경우 침투수에 의한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물구멍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10) 옹벽 등의 구조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단의 재료분리선이 수평을 유지하여 깨끗이
마감되어야 한다.
3.2.4 계단 및 경사로
(1)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 재료, 경사 등은 설계도서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에 앞서 연결되는 곳의 최종 마감높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폭과 계단의
높이, 너비, 계단참의 위치와 너비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3)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때 단 높이(R)와 너비(T)는
2R+T=60~65 cm를 유지하되, 전 구간에 걸쳐 동일하여야 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표면
처리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 상 위 동일한 규격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터파기 후 철저히 다져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경우 반드시 50
mm 이상 띄워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연경관지역에 목재를 사용하여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답압에 의한 목재의
유격이 생기지 않게 시공해야 한다.
(6) 콘크리트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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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면에서 0.05 m 이상 이격하여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친 뒤에 최소 5일간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은 계단의 최종 마감치수를 감안하여 설치하고 날개벽과 계단은 일체시공이 되도
록 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계단하부에서 상부방향으로 연속해서 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④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
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⑤ 미장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붙은 유기불순물, 흙 등을 깨끗이 닦아낸 후 착
수하여야 하며 각단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⑥ 계단 상⋅하부에 측구, 도수로, 집수거, 집수정, 맨홀 등의 배수구조물을 적절히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화강석 계단
① 기준틀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나 구석 등 기준이 되는 위치로부터 모르타르를 바
른 뒤에 계단석을 깔아나가야 한다.
② 고저차가 없고 턱지지 않게 설치하여 답면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한다.
(8) 경사로
① 경사로가 긴 경우에는 이음줄눈을 설치하여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의 표면처리는 미끄러지지 않게 소정의 마찰력을 지니도
록 해야 한다.
③ 미장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묻은 유기불순물이나 흙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3.2.5 야외무대 및 스탠드
(1) 야외무대 및 스텐드의 형상,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무대의 전기설비 및 야간이용을 위한 조명시설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 스탠드의 평균 기울기는 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스탠드에 물이나 오물이 고이지 않도록 일정기울기가 유지되어야 하며 맨 하단부에 측구
등의 배수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3.2.6 목재 데크
(1) 목재깔기
① 콘크리트에 장선을 설치 시에는 설계도서에 준하는 목재를 조립하고, 종횡 간격을 현장
의 여건에 조화되도록 하여 설치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오물, 먼지, 물기 등을 완전히 제
거한 후 목재를 설치한다.
② 목재와 목재 사이에는 기둥 부재에 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 및 난간 설치 틈새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2) 이음과 접합
①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
도록 주의 한다.
② 목재는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조경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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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3) 목재의 접합
① 이음 금속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② 접합에 사용되는 금속물 및 이음 재료는 KS F4514 목구조용 철물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
다.
③ 금속물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명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조재의 못은 틀어막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⑤ 접합 부분 또는 돌출 부분은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돌출 부
위는 캡을 씌우도록 한다.
(4) 설치
①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① 도장공사는 사용 목재의 종류 및 사용 환경에 따라서 설계도서와 KCS 34 50 15(3.1.2(5))
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공사시방
이 불분명할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3.4 현장 뒷정리
(1)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조경구조물 KCS 34 5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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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제작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목재시설, 철강재시설, 합성수지시설, 조립형 시설, 타이어 시설물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Ÿ
Ÿ
Ÿ
Ÿ
Ÿ
건설기술진흥법
조경진흥법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1.2.2 관련 기준
Ÿ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Ÿ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Ÿ KCS 34 50 45 조경석
Ÿ KS B 1002 6각볼트
Ÿ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Ÿ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Ÿ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Ÿ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Ÿ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Ÿ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Ÿ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Ÿ KS F 3101 보통합판
Ÿ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Ÿ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설치되는 공간 및 조건에 따른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서
현장제작설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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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목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
에 따라 방부⋅방충처리 및 표면보호 조치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목부 도장재는 일반적으로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도장재의 사용을 권
장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
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시설물은 착공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제작설치 세부 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통나무, 판재, 각재, 합판
② 철강재: 강판, 강대 등
③ 합성수지재: 성형제품, 인조암, 아크릴판, 비닐 시트 등
④ 기타: 중고타이어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
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4) 합성수지제품은 기능과 미관, 재료의 물리성⋅화학성⋅기계성⋅전기성 등의 특성과 내구성
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품시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특허권의 소유 및 변경은 별도계약조건을 따른다.
1.5.4 시공계획서
(1) 아래의 현장제작 설치시설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시설물
② 철강재시설물
③ 합성수지시설물
④ 조립형 시설물
⑤ 타이어 시설물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
현장제작설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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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① 목재, 방부목재, 판재, 각재
② 철강재 자재
③ 합성수지제품 재료 견본
④ 도장용 도료 및 색상
(2) 그림 및 도안 등을 도입할 때에는 작업 전에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
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목재: 목재방부 및 건조에 대한 시험성과표 및 확인서 등을 시설물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
야 한다.
① 시공 중에 시행한 목재, 석재, 철재, 기타 시설물 재료에 대한 관리시험 성과표를 제출한
다. 이때 품질시험 시행 자격을 갖춘 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7.2 아스팔트 싱글
(1) 옥외에 방치하거나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고, 패널 등의 위에 보관하되 1.2 m 이상의 높
이로 적재해서는 안 된다.
(2) 옥외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덮개로 씌워 태양광선 및 비 등을 막아주어야 한다.
1.7.3 목재
(1) 목재는 운반, 가공, 보관과정에서 파손, 변형,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방부시킬 목재는 직사광선, 습기 또는 강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
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연건조가 될 수 있도록 적치목재사이에 잔목으로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재사이를
띄워야 한다.
(4) 목재방부 후 조립 시에 평균 함수율은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을 따른다.
(5) 사용될 목재방부제의 제품사양에 따른 보관 및 취급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7.4 도장재
(1)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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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목재일반
①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따른다.
②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
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
질을 갖추어야 한다.
④ 목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한다.
⑤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
서 잘 건조해야 한다.
⑥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⑦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
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⑧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의 규정에 적
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
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⑨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통나무
①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
용할 수 있다.
②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 이상이어야 한다.
③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여야 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3) 판재 및 각재
①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
는 KS F 1519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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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
이 0.075 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4) 합판
① 합판은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②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
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설물의 자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모
서리는 매끄럽게 사포질하며 외부마감은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내수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
감해야 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
(5) 집성목
① 집성목의 품질은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르며,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철강재
(1) 재료일반
① 철강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표준(KS),
설계도서를 따른다.
②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표준(KS)으로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철강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에 적합하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
해야 하며, 필요시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한다.
⑤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
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강판 및 강대 등
① 원형 철근은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각관은 KS D 3568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막음용 재료는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제품이어야 한다.
③ 강관은 KS D 3507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흑관) 또는 KS D 3536의 규정
에 적합한 오스트나이트계의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제품이어야 한다.
2.1.4 합성수지
(1) 재료일반
① 합성수지제품의 종류, 색깔, 광택, 표면가공 및 곡면가공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품질보증기간동안 표면에 유해한 흠, 얼룩, 뒤틀림, 변색 등의 노화가 발생되지 않는 재
료를 사용해야 한다.
③ 자외선과 기온, 강우 등의 외부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부위별로 적정한 허용강도를 갖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④ 플라스틱패널과 부재는 최소 두께 5 mm의 자외선 안정처리 폴리에틸렌 등의 자외선 차
단제로 성형되어야 한다.
(2) 성형제품
① 플라스틱재료는 90% 이상의 에틸렌과 기타 올데핀 단량체의 폴리에틸렌(PE) 또는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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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체로 성형과 사출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FRP)은 중합에스테르로 구성된 열경화성스티렌, 아크릴 폴리에
스테르 수지에 첨가제를 섞고 유리섬유를 보강하여 경화한 것으로, FRP패널은 단면 규정치
수에 적합하고 실용상 흠이 없어야 한다.
(3) FRP 인조암
① KCS 34 50 45(2.1.7)을 따른다.
(4) 아크릴판
① KS M 3811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으로,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② 광선투과율 91% 이상, 하중변형온도 85 ℃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육안으로 확인하여 금간 곳이 없고 색이 균일하여야 한다.
(5) 비닐시트
① 외부 환경변화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해
야 한다.
2.1.5 도장재
(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
의 지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색상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과 제품생산업체의 색상기준을 따르며,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3) 목재에 대한 자외선차단도장, 알키드도장, 아크릴도장 등의 특수한 도장법을 사용할 경
우 제품생산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단, 작업 전에 공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철강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 합성수지코팅, 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5) 합성수지재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심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자외선차단도장
을 해야 한다.
2.1.6 기타 재료
(1) 기타 관련 재료의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2 조립
(1)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
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2) 합성수지제품은 공장제작에 의한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현장조립은 제시된 설치기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3) 합성수지제품을 소량 설치할 경우에는 모듈생산에 의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대량
설치의 경우는 주문생산을 통해 고유의 형태, 색채를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2) 놀이시설의 기초지반이 불량한 경우에는 연약지반 개량, 잡석다짐 등을 시행하여 지반을
안정시킨 후에 기초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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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가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한다.
(4)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
보다 0.05~0.1 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5)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
기초를 쳐야 한다.
(6) 앵커볼트의 설치
① 2개 이상 설치되는 앵커볼트는 용접 등으로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
안에 매설해야 한다.
② 앵커볼트와 설치될 시설물과의 조합을 확인한 후,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다.
③ 앵커볼트 중 콘크리트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은 콘크리트 안에 매설하기 전에 녹막이 페
인트를 칠한다.
④ 앵커볼트는 설치될 시설물의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하여 직각으로 매설되어야 한다.
3.1.2 목재시설
(1) 목재의 가공 및 제작
①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 → 용도별 절단 → 박피⋅제재⋅깎기 → 구멍뚫기⋅따
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②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에는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 mm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③ 목재 구멍은 공장 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 구멍은 벌
레의 은신처가 생기지 않도록 마감해야 한다.
④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
른다.
표 3.1-1 대패질 마무리 정도
대패질 종별
상
중
하
평활도 뒤틀림 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기준대를 대어 틈이 보이지 않는 것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허용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⑤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⑥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⑦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 하에서 시행하여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
해야 한다.
(2) 목재의 방부
① 조경시설용 목재의 방부는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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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 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이음 및 접합
①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가.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이어쓰는 목재의 길이는 1 m 이상이어야 한다.
라.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마.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바.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② 금속재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가. 이음 금속재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나. 띠쇠, 감잡이쇠 등의 금속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 mm 이
상으로 한다.
다. 금속재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꺾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뿔형으로 만든다.
마.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돌출되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바.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 mm 이상 커서는 안 된다.
사. 나사못은 틀어박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아. 나사 또는 볼트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으
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자.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
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4) 설치
①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③ 목재기둥은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하여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
하에 매립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①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
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② 볼트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
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③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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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④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
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⑥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
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⑦ 기온 5℃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하면 안 되며, 맑고 건조하
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3.1.3 철강재 시설
(1) 녹막이 처리
①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②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
도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③ 공장제작 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설치 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
해야 한다.
(2) 가공
① 절단
가.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나.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다.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라. 스테인리스강재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절단규격은 추가 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구멍뚫기
가.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하여야 하며 지름 13 mm 이하인 경우 전
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 mm 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나. 공장에서 구멍뚫기를 하고 지나치게 여분구멍이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드릴이 휨이 있
으면 구멍을 크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라.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 mm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
(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
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mm 정도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마. 스테인리스강재의 구멍뚫기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③ 성형
가.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시행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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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강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
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마.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바.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목재 또는 고무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두드려 교정한다.
(3) 용접
① 용접 일반
가. 용접은 해당작업의 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
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나. 마무리형상은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철강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라.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도료,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
야 한다.
바.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사.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녹이 발생
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자.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해야 한다.
차.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 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카.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 ℃ 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 된다.
타.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파. 강관의 끝마무리는 관직경과 같은 크기에 강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
는다.
하.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가스용접
가.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
아세틸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
용할 수 있다.
다.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한다.
라.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마. 부재두께의 20~30배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 다음 중간부위
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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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용접은 1회로 하여야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③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가.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 의한다.
다.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라. 토오치는 가스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마.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바. 토오치를 모재에서 약 3 mm 띄어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사. 토오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 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아. 부재두께가 6 mm 이상 일때에는 거듭용접을 한다.
④ 아르곤 가스용접
가. 스테인리스강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나.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 이상, 기압 14.7 MPa(150 ㎏f/㎠) 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4) 볼트⋅리벳 접합
① 볼트 접합
가.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시
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다.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 너트의 위치
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라.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마.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② 리벳 접합
가. 리벳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며 규정이 없을 경우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다. 리벳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
터를 사용한다.
라.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진되도록 한다.
마. 리벳치기 후에는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하여 불량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5) 설치
①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
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② 철강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
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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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둥설치 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
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앵커볼트로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도장
①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②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
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
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③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
채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④ 철강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며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
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
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⑥ 기온이 5 ℃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
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⑦ 놀이시설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놀이 환경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작
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마무리
①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
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②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
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
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④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4 합성수지시설 제작설치
(1) 일반사항
① 기온 및 습도 등의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재료면에 흠이 생겼을 때에는 같은 색상의 내식수지로 코팅작업을 하고 불소수지를 도
포한다.
(2) 절단, 성형
① 이어 붙이는 것을 금한다.
② 성형은 곡선면, 각도 등을 잘 맞추어야 한다.
③ 소량 제작시설에는 수작업으로 하고 대량제작시설에는 기계몰딩으로 한다.
④ 수작업 시 상단 몰드면은 미려하게 처리한다.
(3) 접합
① 접합부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품의 성능과 비용에 큰 영향을 주므로 재료의 절약, 인력절
감, 시공기간의 단축, 비용절감에 적합한 시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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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접합방법은 볼트나 너트, 리벳, 나사를 이용한 기계적인 접합, 접착제를 이용한 접착 접
합, 열을 이용한 열용접 접합으로 구분하며, 놀이시설의 부재접합은 기계적인 접합과 접착제
에 의한 접합을 하여야 한다.
③ 기계적인 접합
가. 타재료와 접합 시에는 본 장 목재시설 및 철강재시설의 접합방법을 적용하고 리베트와
볼트⋅너트 접합으로 한다.
나. 경질재의 구멍뚫기는 부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재질, 구멍의 크기, 두께 등을 고려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부재의 정착으로 인하여 처짐, 구부러짐, 뒤틀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접착제에 의한 접합
가. 부재의 접착에는 재료의 표면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한 접
착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높은 온도에서의 작업을 피하고 시공 후에 박리, 박탈 등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용제형 접착제는 피착재의 침식이 없는 것을 선택하여 인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
하고 작업장의 안전을 위하여 환기시켜야 한다.
(4) 표면 장식
① 표면의 색상 및 질감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색상 및 질감으로 한다.
② 합성수지 성형품의 착색은 염료나 안료를 이용하여 착색하고 착색제는 인체유해여부, 합
성수지의 변형, 공해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색채의 결정은 착색제의 색상뿐만 아니라 합성수지의 고유색을 고려하고 실물의 모형과
질감을 보고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색체선정은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과 유사한 조건하에서
하여야 한다.
④ 색의 변색에 대한 내후성 시험기 시험을 하여 변색여부를 확인 후 결정해야 한다.
3.1.5 조립형 시설물 제작설치
(1) 기성제품은 제조업자의 제작 및 설치시방과 도면에 따라 설치하되, 이 기준의 관련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2) 각 부재의 연결 상태가 양호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도장된 면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
다.
(3) 방부목재, 침투식 착색목재, 특수합판 등의 목재는 시설물의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홈
이나 갈라진 곳이 없어야 한다.
(4) 시설 설치시 규준틀로 균형을 잡아서 수직,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철재공사, 목재공사, 도장공사 등은 해당공사의 관련 항목을 따른다.
3.2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과 지붕의 목재여유 틈은 최대 1 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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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4 50 20 옥외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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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주거단지 등의 옥외공간
에 설치하는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등의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
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주거단지, 공원, 광장, 가로 등의 옥외공간에서 설치되는 게시
판, 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시판, 상업광고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2)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야외탁자, 퍼걸러, 원두막, 정자(전통정자
포함)를 말한다.
(3)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화장실, 관리사무소, 공중전화부스, 음수대, 화
분대, 수목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 보관대 등을 말한다.
(4) 경관조명시설은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건설기술진흥법
Ÿ 도로교통법
Ÿ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Ÿ
Ÿ
Ÿ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1 85 60 조경전기설비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Ÿ
Ÿ
Ÿ
Ÿ
Ÿ
Ÿ
Ÿ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S F 3510 점토 기와
KS F 4750 아스팔트 슁글
KS G 4213 옥외용 벤치
KS L 4201 점토벽돌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옥외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내구성, 기능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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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
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옥외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세부 설치 상세도
② 안내시설의 안내문, 도형 등 세부도형작업이 필요한 경우 색채의 배합을 포함한 상세도
면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
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② 점토벽돌
③ 점토기와 및 회반죽
④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⑤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⑥ 막구조지붕재
⑦ 아크릴판
⑧ 도안용 비닐시트
⑨ 조명기구
(2)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하여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아래의 옥외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
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안내시설
② 휴게시설(파고라, 전통정자 등)
③ 편익시설(음수대, 화분대(플랜터), 화장실, 관리소 등)
④ 경관조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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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
여야 한다.
① 목재(종류별 1개)
② 점토벽돌
③ 점토기와
④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⑤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⑥ 막구조지붕재
⑦ 아크릴판
⑧ 도안용 비닐시트
⑨ 조명기구 견본품 각 1개(조명특성 및 배광곡선 포함)
⑩ 석재 견본(종류별 1개)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
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자격
(1)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전문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KCS 34 50 15(2.1.2)를 따른다.
2.1.3 점토벽돌
(1)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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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점토기와 및 회반죽
(1) 기와는 KS F 351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강회반죽은 강회, 백토, 진흙을 규정된 비율로 이겨서 사용한다.
(3) 진흙은 양질의 차진 것으로 필요에 따라 모래나 풍화토 또는 짚여물을 섞어 이겨두고 사
용할 때 다시 한 번 이겨 사용한다.
2.1.5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1) 전통기법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6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1) KS F 475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시공한 뒤에 열이나 햇볕에 의하여 서로 이어 붙는 점착성이 있어야 한다.
(3)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주변 색상과 조화로워야 한다.
(4) 아스팔트 프라이머와 슁글시멘트는 아스팔트 슁글 제조업체의 제품요구사항에 적합한 제
품이어야 한다.
2.1.7 막구조지붕재
(1) 경량구조체의 지붕재로 사용되는 막구조의 재질, 규격, 성능 및 색상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1.8 아크릴판
(1) KS M 3811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중에서 압출판을 기준으로 한다.
2.1.9 도안용 비닐시트
(1) 도안용 비닐시트의 재질, 규격, 성능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외부의 환경변화에 의
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적이어야 한다.
2.1.10 조명기구
(1) KCS 31 85 60을 따른다.
2.1.11 옥외용 벤치
(1) 3인 이상이 휴식에 사용하는 고정식 옥외용 벤치는 KS G 421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12 기타
(1) 아스팔트 싱글 고정못 : 고정못은 길이 20 mm 머리직경 10 mm 이상의 아연도금 못을
사용한다.
(2) 기와 고정못, 결속선, 진흙 등
① 기와의 고정못은 직경 2.4 mm, 길이 450 mm 내외의 구리못 또는 아연도금못으로 한다.
② 결속선은 직경 0.9 mm 동선이나 아연도금 철선 또는 콜타르 철선을 2줄로 하여 사용한다.
③ 누름방지용 반죽은 이겨서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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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
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3)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기반안정
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높이가 높은 시설물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창문 및 발코니 전면을
피해 설치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의자
(1) 재료에 따라 목재공사, 철재공사, 기초․콘크리트 공사 등의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2) 의자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 상단은 상부구조와의 연결을 위하여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며, 기초 콘
크리트에 삽입하는 앵커위치에는 먹줄놓기를 하여 앵커가 수직으로 놓이도록 주의하여 시
공한다.
(4)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5)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
해야 한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6)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한다.
(7) 볼트 접합부위는 빈틈이 없이 볼트를 조여야 한다.
(8)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는 볼트의 머리부분을 판에 묻히게 하고 구멍
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9)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10 )발밑 부분은 배수가 잘되도록 처리한다.
(11) 이동식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3.2.3 야외탁자
(1) 받침기둥, 탁자면, 의자면은 이 기준의 3.2.2를 따른다.
(2)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맞추어야 한다.
(3) 탁자면은 빈틈이 없고, 이물질의 제거가 용이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4) 고정식 야외탁자의 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3.2.4 퍼걸러
(1) 목재기둥 퍼걸러의 경우 지표면에 바로 접하는 부위는 목재방부처리 외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방부조치를 시행한다.
(2) 기둥과 횡보는 수직을 이루어야 하며 접속부위의 긴결을 견고하게 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기둥을 벽돌쌓기로 할 경우 조적내부에는 별도의 이형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로 충진해
야 한다.
(4) 기울어진 지붕의 경우 기울기는 일정하게 시공한다.
옥외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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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퍼걸러의 지표면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다른 곳보다 약간 높게 설치하거나 표면기울기를
주어 원활한 표면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6) 지붕 차양재인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졸대 등을 이용하여
지붕 목재에 고정하여야 한다.
3.2.5 원두막
(1) 마루바닥면은 의자 및 야외탁자 시방을 적용하며 평탄하고 면이 매끄럽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지붕목재 서까래의 연결부에 볼트구멍을 뚫을 때 목재의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기둥은 4개를 원칙으로 하되,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수량과 형태에 변화를 줄 수
있다.
3.2.6 전통 정자
(1) 기초 및 기단공사
① 정지공사를 포함하는 기초공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되, 기초 지반이 고른 지
내력을 갖도록 한다.
② 기단공사는 바탕면 및 석재 댐면에 물축이기를 한 뒤에 규준틀을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
서리 등 기준이 되는 위치로 부터 설치한다.
(2) 철근콘크리트 및 석공사는 KCS 34 50 05를 따른다.
(3) 목공사
① 목재의 치목은 전통방식으로 하며, 조각물은 원척에 따라서 정확히 원형을 묘사하여 조
각하여야 한다.
②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도리, 중도리 등으로써 이어 쓸 때에는 짧은
재의 길이가 1 m 이상이어야 한다.
③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으로 끌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때려
맞추어 밀착되게 물리도록 한다.
④ 중보, 동자기둥, 중도리, 처마도리, 서까래 등 기둥 틀의 맞춤은 전통가옥 맞춤방법에 따
라 시공하되 설계도서에 의한다.
(4) 지붕공사
① 산자엮기는 용마루 및 처마끝 평고대 또는 그 옆에 각재를 석가래 위에 박아 대고, 산자
새끼를 감아매어 늘리고 서까래 위에 산자를 3~5대씩 걸쳐 대며 엮어간다.
② 덧지붕을 지붕에 알맞도록 덧서까래 등을 사용하여 꾸미고 약간 우묵한 곳은 적심으로
통나무 또는 각재를 산자위에 대고 지붕기울기를 잡는다.
③ 암키와 깔기는 암키와를 바닥 알매흙에 잘 붙이고 암키와 좌우에 알매흙을 다져넣어 기
와가 뒤놀지 않고 골 바르게 진흙을 채워가면서 마루턱까지 깔아 올라간다.
④ 암키와의 겹쳐 깔기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 암키와 길이의 3/5로 하고, 처마끝 또
는 기울기가 심한 곳의 암키와는 못 또는 철선으로 지붕바탕에 고정한다.
⑤ 수키와 깔기는 암키와를 깐 위에 되게 이긴 진흙을 홍두깨 모양으로 뭉쳐 암키와 옆에
들여 끼우며 수키와 밑에 잘 맞도록 줄이 바르게 빚어 놓는다.
⑥ 수키와는 마구리가 서로 잘 물려 기와골의 줄이 바르고 이음새가 일매지게 덮고 암키와
와 닿을 정도로 눌러 홍두깨흙이 수키와 밑에 가득 차도록 한다.
⑦ 지붕 마루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 일반마루와 마루끝을 각각 3겹으로 틀고, 단골막
이, 착고막이, 부고, 적새를 대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용마루나 절병통을 달아 마감한다.
(5) 단청공사
① 바탕면의 곰팡이나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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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먹선으로 그림본을 만드는 출초작업 및 단청의 밑그림을 만드는 타분작업은 반드시 단
청기술면허소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③ 채색이 완료되면 비에 젖는 부재에는 들기름이나 아크릴에멀션 등으로 도포하여 얼룩과
탈색을 방지한다.
3.2.7 휴게시설 지붕
(1) 아스팔트 슁글 지붕
① 슁글을 얹기 전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솔이나 롤러 등으로 균일하게 바르고 건조 시키
되 프라이머를 도포 한 후에는 비를 맞히거나 장시간 방치해서는 안된다.
② 아스팔트 슁글을 얹을 때, 처음 시작은 슁글을 거꾸로 향하게 하고 양단을 세로의 기준
에 따라 중앙부터 시작하며, 슁글 하단이 정상적으로 밑으로 향하게 하며 처음 열의 슁글에
겹쳐 시공하되 세로선과 가로선이 일직선상이 되도록 시공한다.
③ 싱글 1매당 4개의 아연도금 못을 내부 천정으로 돌출되지 않게 박고, 못 위에 슁글 시멘
트를 폭 0.05 m, 길이 0.2 m로 도포한다.
④ 지붕의 물끊기판 설치는 슁글을 얹기 전에 처마와 평행하게 설치하며 겹침부위는 실링
재로 채워 틈새가 없도록 접착하여야 한다.
(2) 막구조 지붕
① 원단 재단시 폭이 너무 넓으면 접합 시 처짐이나 주름이 발생하고 폭이 너무 좁으면 접
합부위가 많아 시공이 번거롭고 하자발생율이 높으므로 지붕의 크기와 형태를 고려하여 적
정 폭으로 재단하여야 한다.
② 로프연결 시 장력이 균일하게 작용하여 처지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팽팽하게 시공
하여야 한다.
③ 막의 면적이 넓을 경우 여름철 뜨거운 공기가 위로 배출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3.2.8 음수대
(1) 음수기의 물을 받치기 위한 받침대는 적정 기울기를 주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단시
간 내에 완전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시설 및 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인입관은 해당지역의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적정깊이 이상으로 매설해야 한다.
(4) 급수배관은 KCS 34 50 65를 따른다.
(5) 별도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6) 물이 떨어지는 바닥면은 배수구 쪽으로 경사를 두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배수구는 청소가 용이한 구조 및 형태로 제작해야 한다.
(8) 지수전은 조작의 편의상 음수대 가까이에 설치하고 상부뚜껑은 무분별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2.9 화분대(플랜터)
(1) 식재수목의 최소생육토심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배수구를 설치하는 경우 위치는 플랜터 하부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높이를 정하여야
한다.
(3) 객토시 쓰레기나 건축 폐자재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수목 생육에 양호한 토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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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토한다.
(4) 플랜터의 토양은 플랜터의 최상부보다 낮게 하여 관수나 강우 시에 토양이 외부로 흘러나
오지 않도록 한다.
(5) 플랜터가 의자로 복합이용 될 경우에는 이용에 편리한 높이와 폭으로 해야 한다.
(6) 사각형 플랜터의 코너 부위는 둥글게 또는 사선으로 마감하여 보행 시 예각에 의한 피해
와 파손을 방지한다.
3.2.10 울타리 및 잔디보호책
(1) 곡선 또는 원형으로 가공되는 부분은 그 곡률이 일정해야 한다.
(2) 연결부분의 용접을 견고하게 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3) 직선부는 수직, 수평을 유지하고 간격이 일정하여야 하며, 시공 도중의 충격으로 기초 콘
크리트와 지주강관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경사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면을 따라 설치하되, 간살은 수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5) FRP 울타리의 직선부재는 인접한 직선부재와 평행하여야 하며, 횡대와 세로대를 접착제로
완전히 접착한 후 볼트 조임을 해야 한다.
3.2.11 수목보호덮개
(1) 포장구간에 사용하는 수목보호덮개는 답압 또는 차량하중으로 부터 견딜 수 있는 허용강
도를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토양접촉부위는 토양의 고결화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수목보호덮개와 받침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의 지주목과 결속이 가능해야 한다.
(4) 인접하는 포장재료와의 접속부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포장마감하되, 포장공사와 협조하여
시공한다.
3.2.12 휴지통
(1) 볼트 연결부의 결속작업은 휴지통의 여닫음 등 오물 수거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 용접 부위는 연마 등 마무리 작업을 시행하여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3) 통의 내부 바닥에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 빠짐 구멍을 뚫어야 한다.
3.2.13 시계탑
(1) 형태, 구조, 재료, 색상, 기능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야간 이용을 위해 주변에 조명을 설치하거나 옥외조명 시설의 위치를 감안하여 위치를 선
정한다.
3.2.14 자전거보관대
(1) 도난방지를 위한 잠금장치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2) 가급적 강우, 강설, 일사광 등으로 부터 자전거를 보호하기 위한 지붕을 설치한다.
(3) 지붕을 설치할 경우 물이 고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15 안내판 등
(1) 일반사항
① 야간의 식별을 위하여 표기는 야광도료를 사용하고 조명시설을 부대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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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게시판의 경우 우천 시 게시물의 보호를 위하여 투명한 유리 또는 합성수지의 보호덮개
를 설치해야 한다.
③ 안내판은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안내도와 실제 건물배치 방향
이 일치하도록 도안하여야 한다.
④ 안내시설의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높이는 성인을 기준으
로 하여 시각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기초
①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② 설치에는 수직 및 수평이 맞아야 한다.
③ 바닥 기초와 볼트, 너트로 결합을 철저히 하여 바람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
도록 조치한다.
④ 기초부분에 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면에 접착되는 부분에 방부처리를 하고, 철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중 도장을 하여 녹슬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설치
① 안내 및 표지판은 먼저 판을 제작 및 인쇄하고 설치 시에 인쇄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
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해야 한다.
(4) 접합
① 각 접합부는 빗물이 새지 않도록 코킹재 주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표기 및 인쇄
① 목재판에 음각 및 양각조각, 금속판(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황동판)에 음각 및 양각 부식,
법랑판에 인쇄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② 표기 및 도안 색상은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변환경과 조화
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수작업에 의한 표기에는 작업 전에 글씨체와 문양에 대한 협의를 하여 시공결과물의 오
차범위를 줄여야 한다.
④ 인쇄에 의할 때에는 필름판 제작 시 각 색상별로 차이가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제판 시
스크린사의 재료는 스크린의 망이 일정한 것을 사용하고, 인쇄 시에 색상별로 정확하게 부
착 및 인쇄하여 인쇄도중 밀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⑤ 인쇄용 잉크는 색도가 선명하고 질이 좋은 잉크를 사용한다.
⑥ 시트지 컴퓨터 도안 및 인쇄에서 부착하고자 하는 위치에 톰보(tombow)를 정확히 맞추
어 고정시킨 다음, 고무걸레를 이용하여 용해액을 밀어내면서 부착시킨다. 이때 한 방향 또
는 바깥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가하여 밀어내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⑦ 컴퓨터 컷팅은 로고체, 타이틀체, 설명문체, 방향표시, 픽토그램 등을 컴퓨터에 입력한 뒤
시트지를 절단기로 깨끗이 절단한다.
⑧ 금속판이나 법랑판 인쇄의 경우 열처리를 하고, 표면을 깨끗이 닦은 후 비닐 시트지를
부착하고 조각의 경우에는 표면에 마감도료를 칠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이 없는 곳에서 경
화시킨다.
⑨ 석재바탕 글자새김의 경우 형태와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글자의 깊이는 특별히 정
하지 않는 한 글자 폭에 대하여 1/2 내지 같은 치수로 하고, 글자를 새기는 순서는 글자를
쓰는 순서와 동일하게 한다.
⑩ 글씨 및 문양표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마감표면상태를 정리하고 각 재료에 따른 적정한
보호양생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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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장
① 지지용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헤어라인 처리를 하며, 밴딩 부위에 굴곡이 심하지
않아야 한다.
② 기둥 상부로부터 기둥 내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③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④ 목부도장 시에는 목재의 사용 용도에 적당한 함수율로 건조하고 기준에 맞는 방부․방충
처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7) 교통안내 표지판
① 도로에 설치하는 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야 한다.
② 교통안전표시의 설치장소를 선정할 때는 도로이용자의 행동특성, 표지의 시인성, 도로이
용에 장애여부, 도로관리상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적정의 장소에 설치한다.
3.2.16 화장실
(1) 공원 내 화장실은 통풍이 잘되고,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2) 일반적인 구조체공사 및 마감공사는 KCS 34 50 05를 따른다.
(3) 겨울철 빙결방지를 위한 난방시설과 청소와 관련한 유지관리계획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작업 전에 반영되어야 한다.
(4) 이동식화장실의 경우 견본품 및 설치방법을 작업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3.2.17 관리소
(1) 공원의 입구 또는 공원내 주도로에 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일반적인 구조체공사 및 마감공사는 KCS 34 50 05를 따른다.
3.2.18 경관조명시설
(1) KCS 31 85 60을 따른다.
3.3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마루판 사용 목재는 요철 및 거친 면이 없이 정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점토기와 : 10,000매당 3매씩의 KS F 3510에 의한 휨파괴 하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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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4 50 65 조경 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조경 배수 및 관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급수시설,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
도록 하는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는 KCS 10 10 05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Ÿ KCS 10 10 05 공사일반
Ÿ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Ÿ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Ÿ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Ÿ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Ÿ KCS 57 20 10 급수설비공사
Ÿ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Ÿ KS B 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관 이음쇠
Ÿ KS B 2301 청동밸브
Ÿ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Ÿ KS B 2333 버터플라이밸브
Ÿ KS B 2334 수도용 덕타링 주철 제수밸브
Ÿ KS D 3565 수도용 도복장 강관
Ÿ
Ÿ
Ÿ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M 3368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폴리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폴리에틸렌(PE)- 제2부 : 관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3부: 이음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SPS-KWWA B 100 수도용 급속 공기밸브
SPS-KWWA D 114-2003 수도용 분말 에폭시(F.B.E) 도장 강관 및 이형관
조경 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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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허용오차
1.4.1 배수공사
(1) 관의 경사는 3 m당 ±3 mm 이내의 시공허용차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2) 포장면과 접속되는 배수구조물의 포장면과의 단차는 ±3 mm 이내의 기준으로 한다.
1.4.2 관수공사
(1) 누수율은 단위시간당 관수량의 1/100,000 이내로 한다.
(2) 각종 기기 및 기구류의 오동작이 없어야 한다.
(3) 살수량은 토양의 침투율 이내로 하여 표면유수가 없어야 한다.
(4) 관매설 깊이는 ±50 mm 이내로 한다.
(5) 매설형 살수기의 매설깊이는 지표면에서 ±5 mm 이내로 한다.
1.5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급수시설 관련 제출물
① 상수도관, 밸브 및 부속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와 설치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관 배치도 및 관, 밸브, 연결재 위치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배수시설 관련 제출물
① 현황 관련 자료 :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점검하고, 관로매설 방향의 측량자료를 제출
한다.
② 인⋅허가 자료 : 배수관 배관과 관련하여 도로굴착이 필요한 경우 굴착허가서류를 제출
한다.
③ 제품 관련 자료
가. 공사에 사용될 자재에 대한 제품 자료 및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 또는 기성품인 경우, 각각 1경간씩의 제품 견본
④ 시험 및 분석자료
가. 지하배수를 하는 곳에서는 토양의 투수계수를 측정하여 성과표를 제출한다.
⑤ 시공도
가. 배수시설물의 연결 부위에 대한 시공상세도
(4) 관수시설 관련 제출물
① 공사에 사용될 자재 및 계기류의 제품 자료 및 설치지침서
② 자재조달계획서
③ 관의 가공, 접합방법 및 매설방법에 대한 시공상세도
④ 수리계산 및 용수소요량 산출서
⑤ 또한 수급인은 공사 준공 시 다음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매설물의 준공도면
나. 관수장치의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다. 관수장치 보수용 자재
라. 동력장치의 출력기기 효율에 대한 시험성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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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공사용 기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각종 계기류는 충격방지용 포장재에 포장된 채로 운반하여야 하며, 결함이 있는 것을 사
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각종 배관용 자재는 빗물에 젖거나 오물에 의해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플라스틱용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보관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④ 상수도관 접합부속 중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
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이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20 10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관수용수
(1)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용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와 협의하며,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1.7.2. 배수공사
(1) 배수공사는 부지조형 및 대지조성이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착수될 수 있도
록 한다.
1.7.3 수압시험
(1) 모든 관수관망의 압력 및 누수시험은 관 설치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 모든 기구의 부착이
끝난 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2) 전 구간을 한꺼번에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구간별로 실시하고, 연결부위는 전체 구간시험할
때 확인한다.
(3) 시험은 24시간 동안 잔류공기 없이 완전히 물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시험 중에 0.49 MPa
(5 kgf/cm2) 이상에 해당되는 정압력하에서 4시간 동안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4) 시험압력은 임시펌프를 사용하여 상승시키고 시험하는 동안 모든 밸브는 2~3번씩 개폐하
여 확인한다.
(5) 연결부위 및 장치가 설치된 부위는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6) 누수가 발견되면 시험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재시공한다.
1.7.4 기능시험
(1) 수급인은 설치 및 시공이 완료되면 전체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기능시험을 하고 공
사감독자 입회하에 점검을 한다.
(2) 기능시험 시 모든 관수장치 부품마다 점검이 되어야 한다.
1.7.5 관청소
(1) 배관 후 밸브나 기타 장비를 연결시키기 전에 관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
압의 물로 청소를 한다.
(2) 맑은 물이 토출될 때까지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통수시험기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8.1 관매설공사
조경 배수 및 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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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매설공사는 되메우기와 공사의 뒷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접합 부위의 누수 여부를 확인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2 측구
(1) 측구는 인접시설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공사감독자가 승인하였을 때를 기
준으로 한다.
1.8.3 물받이공사
(1) 물받이공사는 연결되는 관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으며, 물받이 뚜껑의 높이가
적당하다고 공사감독자에 의해 인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4 배관공사
(1) 배관과 관련하여 시공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기타 부대공사는 배관공사가 완료된 길이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1.9 공정계획
1.9.1 배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2) 잔디, 식재공사
(3)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4)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공사
(5)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1.9.2 관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1) 식재공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정을 조정하고 점적장치(drip emitter)와 살수기 등을
설치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밸브함이나 노출되는 구조물은 표식을 하고 경관에 저해가 될 때에는 차폐한다.
(3) 포장지역을 통과하는 관망은 포장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설치하고 도면에 따라 예비관
망이나 슬래브를 설치한다.
(4)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하는 배선과 관망은 슬래브를 설치하거나 지수판이 달린 관을 정확
한 위치에 설치한다.
(5) 기반시설관망 및 배선망에 대하여 공사착수 전에 협의하여 정확한 설치위치를 정해야 한
다.
1.10 환경관리
1.10.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조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
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조경 급배수 및 관수에 있어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10.2 재료선정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경공사의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
으로 선정한다.
(3) 각종 수목 및 조경재료, 그리고 조경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 등은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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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남는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10.3 시공방법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상수도관 및 부속재료
(1) 상수도관은 KS D 3565, KS D 3589, KS D 3595, KS D3607, KS D 3619, KS D 4311, KS
M 3401, KS M 3408-2의 해당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상수도 이형관은 KS B 1531, KS B 1547, KS D 3578, KS D 4308, KS M 3368, KS M
3402, KS M 3408-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상수도 이음관은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4) 관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3 배수자재
(1)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현장치기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맞
는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제품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 제품으로
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3) U형측구, 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고 설계도
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4) 유공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5) 부직포는 유공관이나 자갈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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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플라스틱 배수판은 인공지반 배수용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배수용 골재는 최대치수 50 mm 이하의 자갈 또는 쇄석으로 하며, 5 mm 체 통과분이
5% 이하이어야 한다.
(9) 배수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1.4 관수자재
(1) 살수기
① 식생의 관수요구량, 식재지의 여건, 토양수분의 침투율과 급수의 흐름 및 압력 등을 고려
하여 선정하되 충격에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20%의 수압변화에도 설계토출량이 분사되는
것이어야 한다.
가. 분무살수기의 재원은 다음 범위로 하며, 외부노출 고정식으로서 잔디, 관목 등이 도입된
소규모 식재지역에 적용한다.
작동압력:0.1~0.2 MPa(1 ~ 2 kgf/cm2)
살수직경:6~12 m
살 수 량:25~50 mm/h
나. 분무입상살수기는 작동원리가 분무살수기와 동일하며 동체가 물이 나올 때만 입상관에
의해 지표 위로 올라오고 평상시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다. 회전살수기는 분사작용, 충격작용, 마찰운동 또는 전동운동에 의해 회전시켜 살수하는
기구로써 다음 범위로 하며 관목, 지피류 및 잔디가 도입된 식재지역에 적용한다.
작동압력:0.2~0.6 MPa(2~6 kgf/cm2)
살수직경:24~60 m
살 수 량:2.5~12.5 mm/h
(2) 낙수기
① 교목 주위, 실내조경식물의 뿌리 부위에 집중적인 관수가 요구되는 지역에 사용한다.
가. 낙수기의 제원은 다음 범위로 하고 설치위치와 방법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작동압력:0.1~0.2 MPa(1~2 kgf/cm2)(±10%의 수압변화에 출수량이 일정해야 한다)
출수공:1~6개공
낙수량:1~5 L/h
나. 누수 및 표면유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토출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3) 관
① 관재의 관망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관이나 염화비닐관 혹은 주철관을
사용하고, 특히 주관망은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강재나 주철재를 사용한다.
가. 주철관
주철관은 KS D 4311에 적합한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을 사용한다.
나. 스테인리스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95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한다.
다. 염화비닐관
염화비닐관은 KS M 3401에 적합한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으로 한다.
② 이음재
가. 관의 연결은 관의 종류와 동일 재질의 이음재를 사용하되, 내경 50 mm 이상의 것은 링
조인트나 나사조인트를 사용하고 내경 40 mm 이하의 경우 소켓이나 커플링을 사용한다.
③ 낙수식 관수관은 시공상세도에 따른 제품으로 소성폴리에틸렌관이나 염화비닐관을 사용
하되 낙수기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관수관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 관수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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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최소사용 압력 0.74 MPa(7.5 kgf/cm2) 이상의 제품으로 선정하
고, 부품과의 연결과 조립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가. 수동조절밸브
게이트밸브는 0.98 MPa(10 kgf/cm2) 이상의 청동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입선과 같은 공칭의
밸브를 사용한다.
구체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급연결밸브는 청동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커플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암나사 홈을 내
어야 하고 커플러를 제거했을 때에 누수가 없어야 하며 뚜껑이 있어 오물이 들어가지 못하
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퇴수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원격조절밸브는 중압조절 지점에서 물을 개폐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서 조정장치와 살수
지역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전기조절밸브는 좁은 지역, 수압조절밸브는 골
프장 등 넓은 지역에 각각 적용한다.
다. 검사밸브, 역류방지장치, 대기진공차단장치 등의 방향조절밸브는 관내에서 물이 다른 방
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므로 게이트밸브와 동일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기타
수압조절밸브는 전기조절밸브나 게이트밸브와 같이 설치되므로 동일한 재질의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출수구에서는 관수장치가 요구하는 출수압이 확보되어야 한다.
밸브함은 밸브의 크기에 따라 플라스틱 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밸브함을 설계도
서와 같이 설치한다.
(5) 조절장치와 전선
①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조절장치는 밸브와 서로 잘 연결되어 작동에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고 조절장치, 조절전선, 밸브를 일건으로 하여 사용을 승인받아
야 한다.
② 설치위치와 방법 등은 설계도서를 따르며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설치되고 시험⋅운용해야 한다.
③ 전원공급용 전선과 조절전선은 규격품으로서 방수처리된 직매용 전선을 사용한다.
(6) 펌프
① 관수장치의 규모나 수원에 따라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한국산업표준에 적
합한 기종으로 선택한다.
②. 펌프는 운전 시 지나친 소음이 없고 유수의 혼입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기술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르고 각종 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저수조
① 저수조는 2일분 이상의 최대사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시공상세도와 같이 설치하
여야 하며, 재료는 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제품으로 한다.
②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수판 사용이나 내외부 방수가 완벽해야 하며 상부에 검열문을 갖
추고 수량계, 압력계,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여과기
(1) 여과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이나 동등한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 200 mesh 필터를 사
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필터는 청소하기 쉽게 탈착이 가능하고 0.74 MPa(7.5 kgf/cm2)의
압력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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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압력계
(1) 압력계는 한국산업표준에 부합하고 50~100 mm 다이얼에 0~0.98 MPa(0~10 kgf/cm2) 이
상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2.2.3 유량계
(1) 유량계의 계량범위는 15~600 L/min, 최고 760 L/min로서 ±1.5%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2.2.4 명기되지 않는 부품
(1) 명기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급수관 부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급인은 현장조사 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
무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한다.
(2)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모든 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관을 부설할 때에는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
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5) 급수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의 연결에 대한 제조업자 설치지침서에 따른다.
(6) 관을 설치할 때에는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7)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3.1.2 급수관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
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3) 관 절단으로 부식이 우려되는 관은 절단면에 대하여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 도장을 하여
야 한다.
3.1.3 급수관 보호
(1) 도로횡단구간, 암거횡단구간 및 이형관 등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명시된 방법으로 관 보호
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구간이라도 수급인은 관내의 수압으로 인하여 관이 외측으로 이동
하거나 이음이 탈출할 염려가 있는 곳에는 관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기설 관 연결
(1) 신설 관과 기설 관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공사착수 전에 조사와 준
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배치하여 정확히 시
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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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밸브를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
야 한다.
3.1.5 급수밸브 설치
(1) 밸브는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에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밸브 설치완료 후에는 밸브실 내를 청소하고 개도계 등의 기름을 닦아내도록 한다.
3.1.6 통수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통수를 하기 전에 신설 관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1.7 표면배수
(1) 비탈면 상부 및 중간참,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 이외에 우수
의 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2)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 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3)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역기울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식재지역에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잔디밭 등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5) 표면배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점
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6) 측구공사
① 측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여 지시에 따른다.
② 측구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로 표면이 평활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측구는 하류쪽 혹은 낮은 곳에서부터 설치⋅시공하며, 연결부위에서 단차가 발생하지 않
고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
다.
⑤ 측구 뚜껑은 측구 본체 및 노면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평탄하게 설치⋅시공하여야 한
다.
(7) 관매설공사
① 관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
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소켓이 붙어 있는 관은 소켓이 상류쪽을 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 관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기초와 밀착시켜 직선으로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④ 관의 연결부위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⑤ 관의 일부를 절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부분이
손상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⑥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한다.
⑦ 되메우기는 다짐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토양수분상태에서 시행하고, 시공 후 침하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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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도록 다져야 하며, 더돋우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8) 물받이공사
① 설치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기초에 하중이 골고루 분산되고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③ 배수관과의 접합 부위에서 누수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뚜껑이 집수구 본체 및 노면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⑤ 집수구와 노면 사이의 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8 심토층 배수
(1) 적용지역
① 천연잔디구장, 골프장, 테니스장, 다목적운동장
② 불량식재기반개량지,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③ 옥상정원, 공동주택 외부공간 등의 인공지반
(2) 지하수위가 높은 곳, 배수불량지반은 심토층 배수를 실시한다.
(3) 배수가 불량한 식재지역은 필요 시 교목 주위에 암거배수를 별도로 설치한다.
(4) 불량식재기반 개량지의 심토층 배수에 관한 사항은 KCS 34 30 10(3.1)을 따른다.
(5) 터파기 및 기초공사
① 터파기한 바닥면이 사질토 계통의 양호한 지반일 경우에는 그 위에 유공관을 직접 설치
한다.
② 터파기한 바닥면이 딱딱한 암반층일 때에는 관 바닥보다 100 mm 이상 깊이 파서, 바닥
에 자갈이나 쇄석을 깔고 균일하게 다진 후 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터파기한 바닥면이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바닥에 자갈이나 쇄석을 150 mm 이상 깔고 요
철이 생기지 않도록 모래를 균일하게 덮어 다진 후, 다져진 모래층 위에 불투수성 시트를
깔고 그 위에 관을 설치한다.
④ 불투수성 시트의 연결 부위는 200 mm 이상 겹치게 하며 접착제와 테이프 등으로 밀착
시켜야 한다.
(6) 관의 설치
① 관 외주부의 1/2∼1/3에만 구멍이 뚫려 있는 유공관은 되메우기용 토사의 투수계수가
10-2 mm/sec 이하일 때에는 구멍이 위로 향하도록, 투수계수가 10-2 mm/sec 이상일 때에
는 구멍이 아래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켓이 붙어 있는 유공관은 소켓이 상류쪽을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유공관은 연결되는 개소가 최소가 되도록 하고, 연결 부위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해
야 한다.
④ 유공관은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직선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관을 구부려 설치할 때
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유공관의 내부 바닥면은 평활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7) 골재 채우기
① 배수층의 채움재는 유공관 구멍 직경의 2배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채움재는 유공관의 측면 아래쪽에서부터 소정의 높이까지 유공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잘
다지면서 넣어야 한다.
③ 채움재 위에 부직포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직포의 연결 부위가 100 mm 이상 겹치도록
하여야 한다.
(8) 골재배수층 설치
① 골재배수층이 시공될 바닥면은 고인물이나 이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침하가 일어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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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잘 다지고 설계도서의 높이로 마감하여야 하며,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종단기울
기는 1% 이상으로 한다.
② 부직포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직포의 연결부위가 100 mm 이상 겹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골재배수층은 적합한 다짐장비로 다짐도가 75% 이상 되게 다져야 한다.
3.1.9 배수구조물
(1) 배수구조물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구조와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
해야 한다. 콘크리트구조물은 KCS 34 50 05(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현장 제작물이어야
한다.
(2) 배수구조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하며 토공은 이 기준의 3.1
시공기준을 따른다.
(3) 빗물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
위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4) 심토층 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0.15m 높게 설치한다.
(5) 심토층 배수관거는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6) 심토층 배수체계 및 재료는 공사시방서와 상세도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한다.
3.1.10 배수관 설치
(1) 배수관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실시한다.
(2)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3) 관은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시
공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4)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심도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3.1.11 토양분리포, 부직포 설치
(1) 유공관 표면 혹은 유공관 주위의 여과골재와 외부의 일반토양과 분리시키거나 배수층으로
설치한 골재 또는 배수판 상부의 토양층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연결부위는 최소
100mm 이상이 겹치도록 한다.
(2) 플랜터에 토양분리포를 설치할 때는 바닥에서부터 옆 벽면 상부토양의 최상단까지 설치해
야 하며,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 토양분리포는 물에 변형되거나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투수성 부직포를 사용한다.
3.1.12 배수판 설치
(1) 배수판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형상과 규격으로 한다.
(2) 인공지반 위에 설치할 때는 설치면이 평활하고 일정방향으로 0.5% 이상의 기울기를 두어
집수정까지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며 지반은 일반토사일 경우에는 토양분리포를 깔거나 배
수판이 지지될 수 있도록 별도의 배수층을 설치한다.
(3) 배수판 위에 토양분리포를 깔고 식재토양층을 설치한다.
3.1.13 다발관 설치
(1) 설계도서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기울기대로 토출구 부분으로부터 굴착한다.
조경 배수 및 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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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닥은 다발관이 지지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진다.
(3) 다발관은 철선 #8 또는 비닐끈으로 0.7 m 간격으로 결속하며 이물질의 유입과 파손에 주
의한다.
(4) 관 부설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울기에 맞도록 하여 토출구 부분에서부터 설치한다.
(5) 다발관의 접합은 연결소켓(재질: PVC, THP)을 본당(4.5 m) 1개씩 사용한다.
(6) 연결소켓은 L=0.3 m로써 양쪽에서 다발관이 각각 0.15 m 유입되도록 한다.
(7) 터파기된 바닥에 원활한 투수와 관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부직포를
바닥에서부터 깔아준다.
(8) 부직포 위에 채움재를 약 0.05 ~ 0.1 m 정도 고르게 펴서 다진 후 다발관을 설치하고 연
결부위 부터 채움재를 덮어 다발관의 움직임을 방지한다.
(9) 채움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골재로 충진하여 채운다.
(10) 골재채움을 한 뒤에는 주변 토양과 동일한 재료로 주변지역과 동일한 밀도로 인력 또는
중기다짐을 한다.
3.1.14 자갈배수층 설치
(1) 인공지반 위나 일반토사 위에 자갈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ø20~30 mm의 자갈을 사용한다.
(2) 일반토사 위에 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상하로 토양분리포를 설치하고 배수층을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한다.
3.1.15 관수 관망 설치
(1) 관 설치 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① 배관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수량의 연결관을 사용한다.
② 관 설치 시 공기가 잔류할 수 있는 높은 지점이나 역류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동결심도 이하에 매설해야 하며 간선과 가압관은 최소 0.6 m 이하, 지선과 보통관은 0.3
m 이하의 깊이로 매설한다. 차량 이동지역이나 기타 상부에 하중이 예상되는 곳은 설계도
서에 따라 보호블록을 설치한다.
④ 관은 가공 시 길이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 시 관을 변형시키지 않게 사
용하여야 하며, 배관용 강관은 절곡기 등에 의한 구부림 가공을 하지 않는다.
⑤ 타 용도의 관과 동종의 관 사이 간격은 최소 0.15 m 이상 유지해야 하며 수직 직선상이
아닌 수평으로 나란히 붙어야 하고 관수관은 상수관보다는 아래에, 오수 하수관의 상부에
위치해야 한다.
⑥ 수압에 의하여 횡력이 가해지는 가압관과 밸브류의 부위에는 횡력 지지블록을 설계도서
에 따라 설치한다.
⑦ 주관망이나 매설된 곳에는 하부에 관개시설이 매설되어 있음을 경고(“경고: 아래 관개시
설 주의”)해 주는 넓이 50 mm의 붉은색 플라스틱 테이프를 그 상부 0.2~0.3 m에 같은 방
향으로 매설하여야 한다.
⑧ 시공 중에는 개구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개 등으로 막아 놓는다.
(2) 토공
① 관로의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대로 시공하되 정확한 계획고와 기울
기가 유지되도록 하고 인력으로 주의 깊게 마무리해야 한다.
② 관이 설치될 위치는 관 전체가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 KCS 34 20
10(3.2), KCS 34 30 10(3.1), KCS 34 50 05(3.2)를 따른다.
③ 관을 설치한 후에는 관 주위를 모래로 채우고 물다짐한 후 상부를 최고 0.3 m 깊이로
양질의 사토로 되메우기하고 콤팩터로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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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의 경우 지지력은 KCS 34 20 10(3.2), KCS 34 30 10(3.1), KCS 34 50 05(3.2)를 따른
다.
⑤ 관 매설지역이 포장지역일 경우에는 KCS 34 60 05(3.3)을 따른다.
⑥ 도로, 보도, 포장지역 등의 하부로 관로가 통과할 경우에 정확한 위치에 슬리브(sleeve)를
그 폭보다 양쪽으로 0.3 m 이상 여유를 두어 설치한다.
(3) 관의 접합
① 관을 접합할 때는 접합 부위를 깨끗이 닦아서 오물 및 습기를 제거하고 공사시방서 및
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연결한다.
② 강관의 나사 접합은 나사 부위에 방식용 실링제 혹은 실링테이프를 사용하여 누수를 차
단하며, 노출된 나사 부위나 표면이 손상된 곳에는 녹막이처리를 하고 방식용 실링제는 위
생상 무해한 합성수지계 제품을 쓴다.
③ 나사내기에 쓰이는 절삭유는 위생상 해가 없는 수용성으로 한다.
④ 염화비닐관의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는 냉간공법으로 하고 접합 후 5시간 이내에는 접
합 부위에 힘을 가해서는 안 된다.
⑤ 폴리에틸렌관의 접합은 기계적 접합을 표준으로 한다.
(4) 수압시험은 이 기준의 1.6.3을 따라 관접합 후 실시한다.
(5) 기타
① 시공 중에는 개구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플라그 등으로 막아 놓는다.
② 배관에 누수 현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 혹은 연결구를 교체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코
킹재 등으로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3.1.16 관수 기기의 부착
(1) 펌프류의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설치에 지지면적을 가지는 철근콘크리트
제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지반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기초의 높이는 지표면보다 300 mm
높게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표면을 모르타르 마감으로 하고,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하
여 호칭직경 30 mm 이상의 염화비닐관으로 외부의 배수로에 연결시킨다.
(2) 펌프 및 전동기는 빗물이나 이슬에 젖거나 침수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펌프는 받침대를 기초 위에 수평으로 놓고, 펌프와 전동기를 수평, 직선이 되게 조정한 후,
볼트로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물탱크는 만수 시의 중량과 외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
하며, 탱크 주위 배관의 중량이 직접 탱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5) 펌프실, 기계실 등에는 시공업체명, 완성 연월일, 탱크의 유효용량, 사용기기의 품명, 규격,
제조업체명 및 조작용 배관계통을 기록한 플라스틱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1.17 제어장치 설치
(1) 자동조절기 및 원격조절밸브 설치
① 자동관수방법을 사용할 때는 적절한 범위의 지역마다 원격조절밸브를 설치하여 자동으
로 개폐가 되도록 한다. 각각의 밸브는 별도의 밸브함 속에 설치한다.
②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조절기와 밸브 사이에 조절전선으로 연결하여
작동시키는데 매설방법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자동조절기는 이중프로그램이 가능해야 하
고 각각의 원격조절밸브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자동조절기는 별도의 기계실 속에 설치하거나 옥외에 설치할 수 있다. 옥외설치용은 장
기간의 노출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방수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별도의 보
관함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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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절전선은 주 관로와 함께 상세도와 같이 매설하거나 별도의 선로에 직접 매설한다.
가. 조절전선을 매설할 때는 여러 가닥을 3 m 간격으로 테이프로 묶어주고 팽팽하게 당기
지 말고 방향을 바꿀 때는 1 m 정도를 말아 여유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이나 포장지역을 횡단할 때는 슬리브를 설치하며 선로를 되메우기할 때는 고운
모래를 사용하고 주 관로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부에 경고테이프를 사용한다.
⑤ 관수프로그램의 작성
가. 각 원격조절밸브별로 급수량이 확정되면 매시간 균등한 유량이 흐르도록 밸브별 작동시
간을 결정하여 자동조절기의 밸브별 단자에 입력시킨다.
나. 급수프로그램은 하계와 동계 두 가지를 작성하여 자동조절기에 입력하고 별도의 프로그
램을 서면화시켜 유지관리용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2) 유량계는 상수관에서 저수조 또는 관수관을 연결하는 부위나 저수조에서 관수관을 연결하
는 부위에 설치하여 유량과 압력손실을 확인해야 한다.
(3) 제어가 필요한 적절한 범위의 지역에 수동조절밸브를 설치하여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4) 상수관과 관수관, 저수조와 관수관, 펌프와 관수관이 연결된 부위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하
여 오염된 물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5) 주 관망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공기진공차단장치 또는 에어밸브를 설치하고, 낮은 부분에
배수밸브를 설치하며 동절기 동파가 우려될 때에는 완전 배수시킨다.
(6) 살수기와 낙수기가 요구하는 적정압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압력제어기 또는 수압조절밸
브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주 관망에 급격한 수압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과수압 제어기를
설치해야 한다.
(7) 지선에 관수되는 물에 이물질 등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3.1.18 관수장비 설치
(1) 반자동 및 자동급수 방법에는 수목과 특성에 적합한 급수장비를 설치한다.
(2) 설치위치와 제품의 모델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낙수식 관수장비
가. 주 관망의 수압시험이 끝난 후에 지선을 설치한다. 설치깊이는 공사시방서 또는 시공상
세도에 따라 최소 0.3 m 이상으로 하며, 필요한 최소폭으로 터파기 한다.
나. 지선이 보도나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슬리브를 설치하고 양쪽으로 0.3 m 이상의 여유
를 두어야 한다.
다. 낙수기를 설치할 관수관은 급수해야 할 수목에 인접하여 설치해야 한다. 폴리에틸렌관은
지상에 노출시켜서 설치할 수 있으며 염화비닐관은 매설한다.
라. 개개 수목에 필요한 낙수기의 수량은 수목의 관수량과 낙수기의 급수량으로 결정한다.
낙수기를 폴리에틸렌관에 연결하는 경우 펀치로 구멍을 깨끗이 뚫어서 비늘이 관 안으로
들어가게 하며 구멍의 크기는 비늘의 크기보다 작게 하여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염화비닐
관에 연결할 때는 나사식의 낙수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폴리에틸렌관에 낙수기를 연결한 후, 관을 적절히 움직여서 낙수기가 수목의 근원 부위
에 위치하도록 하여 고정팩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바. 관경은 연결된 낙수기의 토출량과 마찰 손실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동일 관에 연결되는
낙수기의 최대수량은 관말 부위에서 현저한 수압 강하가 생기지 않도록 결정한다.
사. 관말 부위에는 자동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② 살수식 관수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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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선의 설치는 낙수식과 동일하다.
나. 살수기는 급수지역에 균등하게 살수될 수 있도록 살수반경이 서로 중첩되게 설치하며,
중첩의 정도는 풍속과 수압에 따라 결정된다.
다. 설치는 나사식으로 하고, 급수지역의 형태에 따라 적합한 분사각도를 선택하여 도로나
인도에 살수되지 않도록 한다.
라. 한 지선에 설치되는 살수기의 최대 개수는 제조업체 제품시방서에 의해 현저한 수압 강
하 및 토출량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해야 한다.
3.1.19 기계실 설치
(1) 기계실의 설계도서는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에 펌프 및 자동조
절기, 저수조 등을 둘 수 있다.
(2) 기계실은 지하 혹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으며 구조는 콘크리트 혹은 다른 공사감독자에게
승인된 구조로 해야 한다.
(3) 토공사 및 기타 기계실 축조공사는 KCS 34 20 10(3.2)를 따른다.
(4) 기계실 내에 설치되는 펌프 및 저수조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에
따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3.2 시운전
(1) 설치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관리운영자에게 설치시범 및 관
리운영에 대하여 교육하고 인계한다.
(2) 설치완료 후 정상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시험하고, 관리운영자가 계속 인수받아
원활히 관리⋅운영하도록 전 시스템의 작동방법, 수리방법, 모든 부분의 특성 및 시방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관리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최종 인계 시 제출한다. 그 구체적인 내
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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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
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Ÿ
Ÿ
Ÿ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Ÿ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Ÿ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Ÿ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Ÿ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Ÿ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Ÿ KCS 44 70 05 콘크리트 블록포장
Ÿ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Ÿ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Ÿ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Ÿ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Ÿ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
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
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조경포장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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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①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 1.4-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장 0.5 ~ 1.0%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
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
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인증기준[부속서 2 제9부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
장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
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
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
다.
1.5.2 공사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
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
하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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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
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
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
는 안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
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1) KCS 44 55 20 (2.1)을 따른다.
2.1.5 용접철망
(1)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2.1.6 줄눈재
(1)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
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1.7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
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 줄눈 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
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조경포장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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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
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
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
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
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
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
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
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
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
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4)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
다.
(5)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
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3.2 토공
(1)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
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조경포장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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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
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3.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
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2)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쇄석기층
(1)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
라 조성하여야 한다.
(2) 준비공
①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①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
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②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다짐
①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
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마무리
①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3.5 콘크리트기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3.5)를 따른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원지반, 쇄석기층 등)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
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
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30 cm 이상, 폭원방
향으로 10 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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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
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 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
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6)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7)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8) 용접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9)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cm 정도 좁게 한다.
(10)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1)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12)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
다.
(13)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
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14)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
진다.
(15)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
우 1.5시간, 25 ℃ 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16)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
치한다.
(17)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3.3.6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1)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
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4)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20∼40 mm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3 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까지 절
단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을 되
지 않도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7)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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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3.7 모래기층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2)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
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
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
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
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
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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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4 60 15 친환경블록포장
KCS 34 60 15 친환경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소형고압블록 등의 블록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
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소형고압블록포장, 점토블록포장,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Ÿ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Ÿ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Ÿ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Ÿ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
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
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
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
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
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블록 자재
(5) 도입되는 자재,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친환경블록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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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블록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소형고압블록
(1)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
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점토블록
(1) 포장용 점토블록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혼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
다.
(2)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인조화강석블록
(1) 인조화강석블록은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과 같이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
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6 잔디보호매트
(1) 잔디보호매트는 합성수지제품으로 연질재와 경질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에 따른
품질기준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 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
로 대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2.2 소형고압블록포장
(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한다.
(2) 블록을 깔기 전에 쇄석기층의 다짐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
는 차도지역은 0.15 m, 보도포장지역은 0.1 m로 한다. 이때 다짐도는 90% 이상으로 한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
부 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 mm를 기준으
로 한다.
(4)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
친환경블록포장
KCS 34 6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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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여야 한다.
(5) 블록 포설이 끝나면 줄눈 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6)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
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7)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
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점토블록포장
(1) 점토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2) 블록의 모서리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고르게 다진다.
3.2.4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친환경블록포장 KCS 34 6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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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K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과 경계분리재(모서리, EDGE)시설 설치 및 시
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계블록, 경계분리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Ÿ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Ÿ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Ÿ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Ÿ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Ÿ KS F 2530 석재
Ÿ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Ÿ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
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경계블록
② 경계분리재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경계블록
조경포장경계
KCS 34 60 25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 콘크리트 경계블록
①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
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
①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②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
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
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①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5) 점토벽돌, 점토블록
①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기타
①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 제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경계분리재
(1)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합성수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계분리재로서 화단이나 흙포장, 잔디밭, 콘크
리트포장 경계 부분에 시공 시 흙의 이동이나 식물의 뿌리 뻗음 등을 막아 깔끔한 경계선
을 유지하여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경계블록
(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
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
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착수 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4)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
차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5)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6)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
조경포장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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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7)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 ·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
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9)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
리한 후 사용한다.
(11)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 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12) 줄눈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13)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14)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15)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
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16) 모래포설 경계재 마감높이는 모래의 유동성과 강우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시공하여
야 한다.
(17)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3.1.3 경계분리재
(1) 설치부위의 흙 또는 잔디의 뿌리를 제거한 후 경계분리재의 머리부분이 지표면에서 높이
0.01 m 정도를 유지하며 묻어준다.
(2) 곡선부 시공 시에는 직선부와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설계도상의 곡선에 맞추어 휘어서 묻
어준다.
(3) 경계분리재가 모두 묻히면 지면과 시공된 경계분리재 높이를 확인하여 최종마감 높이점검
을 실시하고 이상 발견 시 조치한다.
(4) 외부에 돌출된 경계분리재 양쪽의 포장 또는 식재를 마감하고 현장정리를 실시한다.
조경포장경계 KCS 34 6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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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및 초화류 등과 각종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을 포함한
조경공간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적용한다.
(2)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유지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
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Ÿ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경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조경공사 준공후의 사후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경공간은 설계시 계획하였던 공간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그 활용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조경공간에 반영된 생물은 단순한 생육이 아니라 성장에 의한 변화를 감안하여 조경공간
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계획서
(1) 유지관리공사 착공계
① 수급인은 유지관리공사의 착공계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실 작업 착수 15일 전에 작업계획서 및 작업 완료시 아래의 자료를 첨부한 완
료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나.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 비료) 등
(2) 유지관리공사 준공
조경유지관리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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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급인은 최종 횟수를 시행한 뒤 매 횟수에 따른 유지관리보고서와 시공사진이 첨부된
유지관리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병․충해발생, 시설물 훼손 현장확인 보고서
(1) 수급인은 현장 내 병․충해 발생 또는 시설물의 훼손 발생 시, 작업 전에 미리 발생상태, 발
생정도 등을 현장조사하고, 유지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
치하여야 한다.
1.6 공사기록서류
(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
며, 매 작업 종료마다 공사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2) 공사감독자는 사진 및 현장을 답사하여 이행여부를 확인 및 점검한 후 시공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조경유지관리공통 KCS 34 9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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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및 지피, 초화류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 식재 후 관리는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 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3) 준공 후 유지관리는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단, 자연재
해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4) 주요내용 : 전정, 제초, 잔디 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수간보호, 고사목처리 등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Ÿ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1.3 용어의 정의
Ÿ 전정: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
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Ÿ 제초: 식재지내에서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Ÿ 잔디깎기: 잔디밭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 등을 목적으
로 잔디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Ÿ 잔디시비: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Ÿ
Ÿ
Ÿ
Ÿ Ÿ
Ÿ
식생 유지관리
수목시비: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
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수간보호: 동절기 동해 예방 및 햇볕, 건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소현상을 예방하고 병
충해 방제를 목적으로 수간에 녹화마대 등으로 감아주는 작업을 말한다.
병․충해 방제: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 표면에 부착
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 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수 및 배수: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지주목재결속: 수목식재 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준공후 완전활착 전에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 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
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월동작업: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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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Ÿ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토양관리: 수목의 활착을 돕기 위한 토양의 유지관리를 말하며, 보습력과 보비력의 유지
를 위한 관리를 포함한다
식물교체: 고사수목, 수종갱신, 계절별 변화, 건물의 안전 등의 필요에 의하여 수종을 변
경하는 작업을 말한다.
관수장치점검: 인위적으로 물주기를 위한 설비작업의 점검부분을 말한다.
소생물서식공간 유지관리: 자연형성과정을 재현하여 소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건전한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작업을 말한다.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생물로서 생육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은 계속하는 영속성, 주변시설과 조화
성,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2)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6)을 따른다.
1.6 품질보증
(1) 식생유지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
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요구사항
(1) 준공 후 활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2)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조경
식재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 동안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비료
(1)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3)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유해성분이 없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
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
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
야 한다.
2.1.2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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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천연식물보호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해
충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2)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를 사용한다.
② 살균제 및 전착제는 식물의 종류와 살충제의 성분과의 혼용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
한다.
③ 제초제는 선택성을 사용하며,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를 사용한다.
2.1.3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분쇄목, 비닐을 사용한
다.
(2)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물
(1)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여야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
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수급인은 병․충해 방제를 할 때에는 사전에 조경공간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여 약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식재 후 관리
(1) 관수
① 혹서기 및 장기가뭄 시에는 관수를 실시하며, 수분증발을 억제하고 오염물질 제거를 목
적으로 잎세척을 위한 옆면 관수를 실시한다.
②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관수 한다.
(2) 전정
①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
다.
② 교목과 관목은 연 2회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③ 교목류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④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⑤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 수간보호
①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 m 높
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4) 월동준비
①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 m 높이
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②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③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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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충해 구제
①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 시에는 초
기에 대처한다.
②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 한다.
(6) 시비 및 약제살포
①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②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③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
와 추비로 시용한다.
(7) 멀칭 및 차광막설치
①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포설한다.
② 숙근 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
(8) 고사목의 처리
①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사의 우려가 있는 대형수목은 하자기간 종료 후에도 관리주체는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3.2.2 준공 후 식생유지관리
(1) 전정
① 전정의 종류
가. 약전정: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
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나. 강전정: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② 전정의 시기
가. 전정은 수목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그 시기를 달리하여야 한다.
나. 생육절기, 화아 분화 시기, 수목 유형에 따른 전정 시기를 종합해서 계절별로 전정하게
되는 대표적인 수종과 전정 요령은 표 3.2-1과 같다.
다. 표 3.2-1의 수목전정에 가장 좋은 시기 이외의 기간에도 일정 정도의 전정은 가능하며
필요하기도 하다. 표 3.2-2는 수목의 유형 및 용도를 고려하여 선택 할 수 있는 전정 시기이
며, 가장 좋은 시기 이외의 기간에는 약전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전정의 방법
가.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
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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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수종별 전정 시기와 요령
시기
수종 시기 및 요령 ∙ 상록 활엽수: 참나무류, 녹나무 등 ∙ 잎이 떨어지고 새잎이 날 때 ∙ 낙엽 활엽수: 느티나무, 벚나무 등 ∙ 신장 생장이 최대인 시기 ∙ 침엽수: 소나무, 반송, 섬잣나무 ∙ 순꺽기(순지르기:적심) 5월 상순 춘기 전정
∙ 봄 꽃나무:철쭉류, 목련, 벚나무, 진달래
∙ 꽃이 진 직후 전정 (3~5월) ∙ 여름 꽃나무: 무궁화, 배롱나무, 싸리 ∙ 눈이 움직이기 전 이름 봄에 전정 ∙ 산울타리: 향나무류, 회양목, 사철나무 ∙ 5월말(회양목은 겨울전정 지양) ∙ 유실수: 복숭아, 꽃사과 등 ∙ 이른 봄 ∙ 동백나무, 목련 ∙ 눈의 바로 위를 전정 ∙ 수목생장 활발기로 수형이 흐트러지고 ∙ 비대 생장, 화아생성, 동화물질 저장 도장지 발생, 통풍, 일보 불량으로 시기로 약전정을 실시함. 병․충해 피해가 많음 ∙ 강전정 피함 ∙ 낙엽 활엽수: 단풍나무, 자작나무 등 ∙ 도장지, 도복지, 맹아지 재거
하계 전정
(6~8월)
∙ 일반 수목
∙ 낙엽 활엽수 일부
∙ 강전정은 동해 유발(약전정 실시) 추계 전정 ∙ 상록 활엽수 일부 ∙ 남부 지방만 전정 (9~11월) ∙ 침엽수 일부 ∙ 물은 잎 적심(털어주기) ∙ 산울타리 ∙ 2회 전정 ∙ 낙엽 활엽수 ∙ 굵은 가지 강전정(수형을 잡기 위한) 동계전정 ∙ 상록수 ∙ 동계 전정 지양(내한성이 약함) (12~2월) ∙ 무궁화
∙ 다음 해의 신초가 나기 전(10~12월, 2월)
∙ 기타 ∙ 해토 무렵 실시 ∙ 장미류 ∙ 눈이 부풀어 오를 때 실시 기타
표 3.2-2 수목 유형에 따른 전정 시기
구분
시기 화목류 계화가 끝난 직후 유실수 싹트기 전 이른 봄 상록 활엽수 어느 때나 가능(6~7월에 유의) 상록 침엽수 5월 초순~중순 낙엽 활엽수 6월 이전 또는 낙엽 후
나.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다.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라.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
게 절단한다.
마. 전정을 실시하면 상처부위가 노출되므로, 전정부위에 목재부후균과 천공성 해충의 가해
를 예방하기 위한 상처도포제를 처리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 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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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나.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다. 도심부에 맹아력이 강한 버즘나무(Platanus orientalis L.), 버드나무(Salix koreensis
Andersson)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
(pollarding) 조형미를 살린다.
라. 가로수 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 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해야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 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
들어야 한다. 단, 발주처의 특별한 사정상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특별시방서에 준한
다.
(나)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
측 지하고는 2.5 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 m까지로 할 수 있다.
(다) 보도측 건물의 건축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 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라)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공사감독
자의 지시에 따른다.
⑤ 절단방법
가.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
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나.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
게 절단한다.
⑥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 그림 3.2-1과 같다.
⑨
⑥
⑧
⑧
③
②
⑦
①
⑤
① 주간
② 주지
③ 측지
④ 포복지(움돋이)
⑤ 맹아지(붙은가지)
⑥ 도장지
⑦ 하지
⑧ 내향지(역지)
⑨ 교차지
평행지
④ 그림 3.2-1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2) 제초
① 대규모 잔디밭일 경우 제초제를 사용하고 평소에 잔디깎기, 시비 등을 실시한다.
② 소규모 잔디밭일 경우 직접 뽑는 것이 효과적이며, 1년에 5~8회 정도 잡초가 나올 때마
다 제거한다.
③ 잔디밭 내 잡초는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④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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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해충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여 연 2회 이상 시행한다.
⑤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
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선택성제초제를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
포하여야 한다.
⑦ 잔디식재후 30일 이내에 1회 방제를 실시해야한다. 브라운 패취병 약제와 패시움 블라이
트병 약제를 함께 사용하되 정량을 균일하게 살포한다.
(3) 잔디깎기
① 깎기시기
가. 한국잔디는 잎의 길이가 3~6 cm 이내가 되도록 수시로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
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나.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 등 난지형잔디는 생육이 왕성한 6~9월
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② 깎기방법
가.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나. 잔디깎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골프장의 그린 또는 경기장의 잔디면 등을 깎을 때에는 잔디깎기 기계의 깎는 방향을
교대로 바꾸어 줌으로써 잔디면에 계획된 다양한 문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라.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
게 깎아준다.
마. 잔디깎은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초화류, 시설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바.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처리한다.
(4) 잔디시비
① 시비시기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이 활발한 시기에 실시하되 난지형 잔디는 하절기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철에 집중시킨다.
② 한지형잔디는 장마철 직전시비 할 경우 병․해충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아지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시비를 피하도록 한다.
③ 질소, 인산, 칼리성분이 복합된 비료를 1회에 ㎡당 30 g씩 살포한 후 반드시 관수를 실
시하여야 한다.
④ 시비방법
가.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후 관수한다.
나.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해를 피
한다.
다. 발병 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라. 한지형 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피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5) 뗏밥주기
①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한지형 잔디는 봄, 가을에 난지형 잔디는 늦봄에서 초여름에
뗏밥을 준다.
② 뗏밥은 잔디의 생육이 왕성할 때 얇게 1~2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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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뗏밥의 두께는 2~4 mm 정도로 주고, 다시 줄때에는 15일이 지난후에 주어야 하며 봄철
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 mm 정도로 시행한다.
(6) 수목시비
① 시비시기
가. 시비는 늦가을 낙엽후 10월 하순~11월 하순의 땅이 얼기 전까지,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사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 하순~6월 하순까지 사용해야 한
다.
나. 화목류의 시비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다.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라. 시비방법
(가)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나) 방사형 시비는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
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다)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 덮개 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 근부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
를 넣는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 m 파고 수목별 해당 수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
한다.
(라) 수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뿌리로부터 흡수가 어렵거나, 토심부족 및 미량원소의 결핍증
상으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옆면시비 및 수간주사법등 수세회복이 빠른 방법을 강
구하여야 한다.
(마)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7) 병․충해방제
① 예방 및 구제
가.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
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관리주체
는 병․충해 방제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준하여 연간 병․충해 방제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전
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② 약제살포
가.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시 사
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해충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한다.
다. 살포작업은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하여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시행하며, 사용한 빈포대와
빈병은 공사부지 밖으로 반출하여 폐기처분한다.
라.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씨에는 병․충해 방제 약제 살포를 피한다.
③ 수간주입
가. 병․해충에 감염되었거나 수세가 쇠약한 수목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
으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 사이에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나. 수간주입방법은 높이차이에 따른 자연압력방식(링거식)과 수간주입기 제품의 압력발생방
법에 압력식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 수종에 따라 인력분무식도 실시한다.
다. 자연압력방식(링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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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나)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0.05~0.1 m 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mm, 깊이 0.03~0.04 m
되게 구멍을 20~30° 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 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
다.
(다)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0.1~0.15 m 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어 2개의 구멍에 약액을 주입할 수 있다. 주입구멍을 많이 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필요시 2개 이상을 뚫을 수 있다.
(라) 구멍에서 송진이 나올 경우 약 10분정도 송진이 나오도록 하고, 10분정도 기다린 후,
면봉으로 닦아낸다.
(마)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공사착수 전에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바)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
입구멍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시)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주입구멍에 꼭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이)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자)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 mm의 구멍을 뚫어 놓는다.
(차)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다음, 나무껍질과 일치되도록 코르크 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라. 압력식 제품
(가) 압력방식에 의한 제품은 수목의 규격에 따른 약액투입량과 제품 1개의 약액량을 감안
하여 구멍을 자연압력식(링거식)과 같은 방법으로 수목의 둘레에 일정간격으로 돌아가며 뚫
어야 한다.
(나) 그 간격은 약액제품에 따른 최소간격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멍의 높이, 위치에 대
하여 제품사양이 있는 경우 제품사양에 따른다.
(8) 관수 및 배수
① 관수
가.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 m 정도의 물받이를 흙으
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나.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에 하도록 한다. 잔디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해충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 정도 마른 상태
인 낮에 하여야 한다.
다.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하며, 가뭄 시에는 1주에 2~3회 관수해야하며,
장기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라.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
려하여 결정한다.
마. 라항에도 불구하고 잔디 식재후 처음 일주일간은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일 관수를 실시
하여야한다. 관수량은 식재면 토양 100 mm 깊이까지 적셔질 정도로 충분히 관수한다.
바. 옥상조경의 경우에는 식재토심, 관리유형에 따라 관수방법을 결정하며, 유지관리계획서
에 준하여 관수하여야 한다.
사. 하절기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주로 일출, 일몰시에 실시하며 토양의 습윤상태에 따라서
적정수분의 토양수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의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관수를 할 경우에는 토양의 습윤 상
태를 적정수분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어기능(타이머 등)을 위한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자. 옥상조경의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 시나 한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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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기 위한 관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배수
가.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
하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
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특히 이용빈도가 높은 고관리 잔디식재지역은 연간
1~2회 통기작업을 실시하여 토양 중 산소공급 및 병․충해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다. 관리주체는 수직드레인등의 배수관련 시설의 점검을 실시해야하며, 배수불량으로 인한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수목의 정상적인 생장을 유지해야 한다.
라. 옥상조경의 경우에는 장마철 및 폭우시에 배수구에 토양 및 인공토, 낙엽등의 이물질이
배수구를 막아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옥상 및 지붕녹화시 세덤매트 등 저관리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빗물
저장 기능만으로 식생의 생장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되, 식물생육이 왕성하고 수분의 증발량
이 많은 봄에서 하절기에는 2주일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관수작업을 하
여야 한다.
(9) 지주목 재결속
① 준공 후 1년이 경과되었을 때 지주목의 재결속을 1회 실시하되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 관리주체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지주목을 결속시키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③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10) 월동작업
①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가. 줄기싸주기는 이식하고자 하는 수목이 밀식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수목인 경
우,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
하며 병․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녹화마대, 짚,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
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나. 뿌리덮개는 관수한 수분과 토양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성을 방지하기 위
하여 뿌리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을 덮어준다.
다. 방풍은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라. 방한은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
공하였거나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 ℃ 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바.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사.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아.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자. 염화칼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양조치를 취해야 한다.
차. 뗏밥주기는 3.2.2(5)를 따른다.
(11) 옥상토양 관리
① 옥상부분의 하중저감 및 토심부족, 토양의 보습력과 보비력을 높이기 위한 토양내 수분
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인공경량토를 사용한 경우에는 강우 시 인공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성토 및 멀칭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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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방지를 하여야 한다.
③ 하절기 장마철에는 집중폭우로 인한 식물의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수시로 토양 내 적
정수분유지를 위한 습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12) 소생물 서식공간 관리(옥상조경)
① 소생물서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생 비오톱을 조성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생물종의 유입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옥상내 생태연못을 조성한 경우에는 물순환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입
구와 유출구를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③ 연못내의 수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수질이 나빠지고 있을 경우에는 물순환의 양과
횟수를 늘여준다.
④ 소생물의 서식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안전시설의 이상 유
무를 점검해야한다.
⑤ 개망초, 환삼덩굴 등 귀화식물이 확산되어 우점종이된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제거한다.
⑥ 관리주체는 식물상 및 곤충 등의 소생물의 이입과 소멸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유
지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3.3 완성품 관리
3.3.1 천연잔디구장의 잔디관리
(1) 준공까지의 경기장 잔디관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기장 잔디관리지침에 따르고
준공 시에는 이 지침을 보완하여 연중 잔디관리지침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기장 잔디관리지침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경기장 개요
가. 면적
나. 관개시스템에 관한 사항 및 설계도서
다. 펌프 및 물탱크
라. 표면배수 및 심토층 배수체계
마. 잔디종류, 식재방법
바. 보조경기장 및 보조잔디포의 유무
② 관리장비운용지침 및 장비관리내역
가. 잔디깎기기계, 스파이커(spiker), 에어레이터(aerator),스위퍼(sweeper)
나. 농약분무기
다. 비료살포기
라. 배토기
마. 브러쉬(brush)
바. 롤러(roller)
사. 파종기
아. 소드컷터(sod cutter)
자. 라인마커(line marker)
③ 살수지침
가. 살수량 (계절별)
나. 산출근거
④ 농약 및 비료살포지침
가. 잔디병증 및 방제방법
나. 시비방법 및 비료종류, 살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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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가. 연간 잔디관리계획표
나. 연간 경기장사용계획
(3) 준공시까지 사용할 관리장비는 발주자가 제공하며 준공후 잘 관리되고 작동되는 상태로
인계되어야 한다.
3.3.2 골프장 잔디관리
(1) 이 기준 3.3.1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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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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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시설물 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
관리에 관한 작업공정 중 기반·편익·놀이시설물 관리, 설비관리, 건축물 관리공사를 포함한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 관리공사에 적용한다.
(2) 조경시설물 및 포장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의 시공과 관련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Ÿ KCS 34 50 00 조경시설물
Ÿ KCS 34 50 35 수경시설
Ÿ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Ÿ KCS 34 60 00 조경포장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6)을 따른다.
2.1 재료
2.1.1 조경시설재료
(1) KCS 34 50 00을 따른다.
2.1.2 설비재료
(1) KCS 34 50 35, KCS 34 50 65를 따른다.
2.1.3 포장재료
(1) KCS 34 60 00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공통사항
(1)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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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준공 후 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
시켜야 한다.
(3) 예방보전
①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청소는 일상청소(원내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의자, 야외탁자 등 이용시설의 청
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 개장기
간 전후의 수영풀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해 도장처리한다.
④ 가구 등의 교환
⑤ ① ~ ④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시의 대응, 처리
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준공후 보전
관리주체는 시설의 내구성, 안전성을 위한 관리 작업을 시행해야한다.
① 임시점검
② 보수
(5)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① 보충
② 시설이전
③ 부분교체
3.1.2 조경시설관리
(1) 조경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한다.
(2) 편익 및 유희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체작업을 행한다.
3.1.3 설비관리
(1)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각종
점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
을 고려하며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① 급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급수전에 대해서는 일정한 압력과 사용상 필요한 수량을 유
지하기 위하여 물탱크 등의 적정한 용량과 급수펌프의 성능이 정상이 되도록 관리한다.
② 급수방법에 따라 수도법에 준하여 안전위생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배관계통 및 각종 기구의 누수, 파손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④ 물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점검을 실시한다.
⑤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⑥ 사용수량의 확인, 수도미터기의 점검을 실시한다.
(4) 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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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 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②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 이용수로서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량이나 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한다.
④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성을 점검한다.
⑤ 처리시설의 운동조건을 조정한다.
⑥ 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다.
⑦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를 한다.
3.1.4 건물관리
(1) 예방보전과 사후보전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예방보전은 결정된 순서에 의해 계획적으로
점검, 보수 등을 행하여 건물의 노화·손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며, 사후보전은 손상에
대하여 보수를 행하여 내구력, 기능, 미관 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2) 예방보전
① 점검: 일상점검(일상순시, 관찰에 의한 것), 정기점검(월 1회 내지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성, 쾌적성, 기능성을 확인하는 것)
② 청소: 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
③ 도장: 미관의 유지, 방부, 방청
④ 기구 등의 교환
⑤ 상기 ①~②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기준, 청소요령에 따라 행한다.
(3) 사후보전
① 임시점검은 화재 등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일상점검이나 정기점검으로 이상이
발견된 경우, 또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상세하게 행하는 경우나 재해 등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 행한다.
② 보수는 손상된 상태에 따라 경제적 조건이나 시기적 조건을 고려하여 보수를 실시한다.
3.2 사용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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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종류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온도와 습도에
의한 파손
손상의 성질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보수방법의 예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균은 이를 균류에 의한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피해 ℃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수용성방균제 살포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충류에 의한
피해
방충제 살포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갈라짐에 의한
피해
∙목재의 수축팽창에 따른 갈라짐의 현상발생 ∙갈라짐 부분 충진제로 충진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
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
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② 갈라졌을 경우
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③ 교체
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나.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
게 마감 처리한다.
3.2.2 콘크리트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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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콘크리트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큰 손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음
콘크리트의
균열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강재에 녹이 슮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박리되는 것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
콘크리트의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부식
표면부의 열화
특수한 골재에 의한
열화(알카리 골재반응)
보수의 기본적 사항 보수방법의 예 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실(SEAL)재료 표면을 침입을 방지함 잘 봉함
균열된 부분에 실재(SEAL)를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완전히
실재(SEAL)의 주입
방지
∙부식된 철근을 노출시켜 녹을
∙철근의 녹을 제거한 제거한 후 박리 된 부분 충진함 후 에폭시 처리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부분적 콘크리트 타설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함 치환
콘크리트 단면에 내하력이
기대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필요함
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면을 봉하여 물 혹은 식물의
침입방지
∙필요단면의 부가
∙부분 혹은 전면타설
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표면의 도장
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열화가 경미한 경우 필요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의 부가 혹은 전면 단면보강이 필요함 타설치환
(2) 보수 및 교체
① 균열부위 보수
가. 표면실링 공법
(가) 0.2 mm 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
어 컴푸레셔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 cm, 깊이 3 mm 정도로 도포한
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르에폭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다.
(나)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 mm) 일지라도 폴리우레탄 등
으로 표면방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나. V자형 절단공법
(가)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다 확
실한 공법이다.
(나)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자형 절단공법이 효
과적이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 cm 간격으로 파
이프를 선단까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
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료는 폴리우레탄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자
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②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가.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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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가)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 보
수부분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나)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 mm의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제에는 유동화 촉진제, AE제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
의 경우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제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다.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가)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나)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회당2~5
cm로 한다.
(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③ 전면 재시공
가.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
에는 부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나. 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나)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다)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라)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3.2.3 철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3 철재 시설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손상의 성질
종류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보수방법의 예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닳아서 손상됨.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부분절단 후 교체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온도,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후 습도에 현상으로 녹이 생김. 도장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산가스
∙부분절단 후 교체 의한 부식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2) 보수 및 교체
①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가.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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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
일 때는 용접을 피한다.
라.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② 부식에 의한 손상
가.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나.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3.2.4 석재
(1) 파손부분의 보수
①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착한다.
②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약 24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
고하게 잡아매어야 한다.
③ 석재의 접착은 접착시키는 양면에 요철 된 것을 감안하여 수지의 두께를 약 2 mm 이상
으로 한다.
④ 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M.E.K-세척제)으로 닦아내고
면다듬질을 한다.
⑤ 접착제의 사용은 반드시 대기 상온(7 ℃ 이상)에서 하여야 한다.
(2) 균열부위의 보수
① 균열폭이 작은 경우는 표면실링공법을 적용한다.
② 균열폭이 큰 경우는 고무압식 주입공법을 적용한다.
(3) 백화현상 보수
① 석재 바닥 표면에 백화현상이 발생한 경우 염산 또는 발수제를 표면에 바르고 그라인
더로 표면을 갈아서 표면의 백화부분을 제거한 다음 물로 청소해야 한다.
3.2.5 합성수지재, 도기재
(1) 합성수지재는 강한 힘이나 열 등의 영향을 받으면 변형, 파손되고 도기제품은 돌이나 여타
기구로 충격을 가하면 파손된다.
(2) 파손된 제품은 부분보수로 곤란하므로 교체한다.
3.3 완성품 관리
3.3.1 포장시설
(1) 친환경흙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너무 건조하거나 심한 바람이 일면 먼지가 난다.
나. 강우 후 배수불량이거나 지하수에 의해 흙이 물을 흡수함으로써 연약화 된다.
다. 노면에 침투한 수분이 기온의 강하로 동결되었거나 서리가 내려 얼은 상태에서 기온 상
승으로 해동되면 지반이 질퍽해지거나 약해진다.
라. 자동차 통행량의 증가 및 중량화로 노면의 약화 또는 지지력이 부족하게 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개량
(가) 지반 치환공법: 지반토질이 점토나 이토인 경우 지지력이 약하고 동결융해로 파괴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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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결심도 하부까지 모래질이나 자갈모래로 환토한다.
(나) 노면 치환공법: 노면자갈의 두께가 적거나 비산으로 적어지면 지지력이 약하게 되므로
노면 자갈을 보충하여 지지력을 보완한다.
(다) 배수처리 공법: 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횡단구배유지, 측구 배수, 맹암거로 지하
수 낮추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나. 보수
(가) 흙먼지 방지: 일시적 방법으로는 살수를 하여 먼지를 억제한다. 또한 약품살포법과 역
청재료, 즉 아스팔트류의 혼합법이 있으나, 모두 일시적이다. 약품살포법에서는 고체 또는
액체의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식염 등을 사용한다.(0.4~0.5 kg/㎡ 살포)
(나) 노면요철부: 비가 온 뒤 차량통행으로 생긴 요철부는 배수가 잘되는 모래⋅자갈로 채워
잘 다지되 노면이 건조할 때는 물을 약간 살포 후 채운다. 노면의 요철이 심하거나 파도형
노면일 때에는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노면자갈 포설 시는 그레이더로 시공한다.
(다) 노면 안정성 유지 : 노면 횡단경사를 3~5%로 유지하고 노면의 지표수가 고여 있을 때
는 신속히 배제하여 노면의 안정을 기한다. 호박돌 등이 노면에 노출 시는 이를 제거하고
보토하며, 일정한 노면 두께를 유지토록 한다.
(라) 동상 및 진창흙 방지 : 흙을 비 동상성 재료(점토나 흙질이 적은 모래, 자갈)로 바꾸어
주거나 배수시설을 하여 지하수위를 저하시킨다. 표면수가 흙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개거나 암거 등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마) 도로배수 : 논이나 매립지 등의 도로나 극히 배수불량지역의 도로는 도로 양측에 폭 1
m, 깊이 1 m의 측구를 굴착하고 자갈, 호박돌, 모래 등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노상층위에
30 cm이상의 모래층을 설치한다.
(2) 친환경블록 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점 검
(가)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블록 자
체 부서지기
(나)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 mm 이상), 포
장표면의 만곡
나. 파손 원인
(가) 블록 모서리 파손: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이나 무
거운 하중의 물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블록 모서리가 파
손되는 경우도 있다.
(나) 블록 자체 파손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비나 후기
양생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다)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
거나 노반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로 인
한 보도의 요철은 보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보수할 위치 및 걷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이
함).
나.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
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
하여 두께 10 ~ 15 cm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5 cm 정도 균일하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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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한다(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르
기를 함).
라. 노반층이나 모래층은 부설후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마. 모래층을 수평고르기한 다음(이 때 여유 모래량의 두께는 5 mm 정도가 좋다) 블록을
기존형태 대로 깔아 나간다. (블록 수평을 잡기 위해 2~4 pound hammer를 밑에 나무 각
재를 대고 때리면서 깐다)
바. 블록의 설치가 다 끝난 다음 새로운 모래 또는 규사를 평판블록 위에 뿌려서 이음새에
들어가도록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사. 마지막 콤팩트 다짐을 한다.
(3) 조경일체형포장
① 주기적으로 고압분사기를 이용하여 물청소하여 흙, 먼지 등을 제거해야 하며 청소 후 표
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탑코팅하여 포장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3.3.2 배수시설
(1) 배수시설의 점검 및 파손원인
① 관리담당자는 배수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파손 및 결함이 있는 곳은 그 원
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배수계통, 시설의 위치, 배치 및
구조 등을 기록해 놓거나 이것을 도표로 작성해 두고, 점검 시에 이 시설대장을 휴대하고
각 배수시설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많은 강우가 내리는 중에 또는 강우 직후
에 배수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배수기능의 결함을 발견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태풍이나 이
른 봄비에 의해 잔설이 녹을 무렵 등에도 특히 염두에 두고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배수시설의 점검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부지 배수시설의 배수상황 및 측구, 집수구, 맨홀 등의 토사 퇴적상태
나. 노면 및 갓길부 배수시설의 상황
다. 배수시설의 내부 및 유수구의 토사, 먼지, 오니, 잡석 등의 퇴적상태
라. 지하 배수시설, 유출구의 물 빠지는 상태
마. 비탈면 배수시설의 파손 및 결함상태
④ 배수시설의 점검은 파손 개소나 시설노후 및 불량개소를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하 배
수관과 같이 직접보기 곤란한 배수관은 정기적으로 CCTV 촬영, 물을 흘려 넣어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토사의 퇴적상황 및 불량지점을 조사하면 좋다. 한 지역의 배수관이나 집수
구 등에 쌓이는 오니 퇴적속도는 주변 환경조건 및 노면 청소횟수, 도로통행량 등에 의해
일정하므로 상세한 퇴적량 조사 및 오니처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환경변화가 없는 한 연간
청소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2) 보수 및 시공방법
① 표면 배수시설
가. 측구
(가) 측구는 항상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
특히 산림지역에서는 낙엽, 유출토사, 주거지역에서는 먼지, 오니 등에 막혀서 배수에 지장
을 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나) 토사측구는 끊임없이 점검하여 잡초가 무성한 지역은 정기적으로 예초 및 제초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단면 및 저면 구배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유수에 의한
토사측구의 침식이나 퇴적이 현저한 지점을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측구로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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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콘크리트 측구는 그 측벽주위의 토압에 의해 눌려 넘어지거나 파손되는 일이 많다. 이
런 때는 측벽배면의 토사를 물이 잘 빠지는 것으로 치환하거나 구거통수 단면적에 여유가
있을 때는 측벽사이를 작은 들보로 지지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제품으로 된 콘크트리트 U
형 측구는 가끔 국부적으로 침하되어 배수 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콘크리트
제품 측구사이의 연결이음새가 파손되어 누수가 됨으로써 기초지반의 세굴로 일어나는 경
우가 많다. 이때에는 파손부분 측구를 떼어 내어서 지반을 다진 후 교체 설치한다. 일반적으
로 제품(concrete precast)으로 된 측구는 연결이음새의 결함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나. 집수구, 맨홀(manhole)
(가)집수구나 맨홀은 배수에 의해 흐른 물을 배수관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은 동일하지만, 집
수구는 어떤 형태에 의해 배수되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다시 배수계통으로 보내는 배수시
설이고, 맨홀은 지하배수관거를 점검하고 청소를 하거나 또는 전력, 통신케이블 관로의 접속
과 수리 등을 위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집수구나 맨홀은
지하배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중요한 시설이다.
(나) 토사나 낙엽 등 찌꺼기가 쌓여서 물 빠짐이 방해되어 지표로 물이 유출되는 일이 있으
므로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특히 태풍철, 해빙기 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하는 것이 중요
하다.
(다) 지표면이 토사지나 황폐한 구릉의 경사면, 나지 및 자갈밭 등은 청소횟수를 늘리고, 집
수구 주변의 토사 또는 콩자갈 등이 유출되거나 지반이 침하되어 집수구가 솟아올라서 물
의 유입이 되지 않게 될 때에는 주위 지반을 토사로 높이거나 집수구를 절단하여 낮추어 준
다.
(라) 노면상의 집수구나 맨홀 등이 주변 지반의 침하나 포장재료의 균열 등에 의해 집수구
및 맨홀이 솟아 올라있거나 계속적인 포장 덧씌우기(overlay)나 패칭 (patching) 등으로 움푹
들어가 있을 때는 통행에 위험하므로 즉시 조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마) 뚜껑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는 위험하므로 보수 전에 표지판 및 울타리를 설치
하고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한다.
다. 배수관 및 구거
(가) 먼지나 오니 등에 의해서 통수 단면이 좁아져 있는지 설계통수단면이 충분하였는지를
관측,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개량한다.
(나) 관거, 구거의 누수나 체수가 발견될 때는 원인을 조사하여 즉시 보수한다.
(다) 기초가 불량하여 침하되거나 일정구간에 경사가 급격히 달라질 때는 배수기능을 상실
하거나 이음새부분에 누수가 생겨서 지반이나 노체, 성토부, 옹벽 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재 설치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라) 관거, 구거의 유출구에 갑자기 토사의 퇴적이 있을 때에는 지반 내의 관⋅구거에 구멍
이 뚫렸거나 이음새에 균열이 발생해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잘 조사하여 보수한다.
② 지하 배수시설
지하 배수시설의 유지관리는 다음 착안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지하배수시설은 설치년월과 배치위치, 구조 등을 명시한 도면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다.
나. 배수의 유출구는 항상 그 기능을 다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다. 지하배수시설은 유출구 이외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유출구가 항상 점검의
대상이 된다. 비 온 뒤 또는 큰 장마 뒤에는 배수기능이 원활한지 여부를 유출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다.
라. 배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던가 전혀 역할을 못할 때는 재설치가 필요하며, 이 때 기존
의 위치보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때가 있다.
③ 비탈면 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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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탈면 배수시설이 잘못 되었을 때는 비탈면이 붕괴되어 교통장애 및 인명사고로 이어
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기존 시설의 점검⋅유지관리는 물론 항상 그 기능을 유
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높은 성토비탈면의 소단 배수구 및 절⋅성토비탈면 상단에 설치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
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배수구의 무너진 흙, 낙석, 잡초 등의 제거를 수시로 하는 것이 중
요하다.
다. 비탈면 종배수구를 U형 콘크리트 제품(precast)으로 설치할 경우에 지반의 부등침하로
구거 이음새가 떨어져서 어긋나게 된 경우가 많다. 이 때 이것을 방치하면 U형 배수구 밑으
로 물이 새어들고 비탈면이 세굴 되어 붕괴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즉시 재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종배수구와의 접속점이 취약점이 되기 쉬우므로 상태를
늘 관찰하여 파손부위가 있으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3.3 의자류 관리
(1) 손상부분 점검
표 3.3-1 의자류 손상부분 점검항목
구분
목재
콘크리트재
합성수지재
철재
점검항목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2) 전반적인 관리
①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②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
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
다.
③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
면을 포장한다.
④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지 용접을 한다.
3.3.4 유희시설
(1) 손상부분 점검
① 표 3.3-2에 따른다.
(2) 전반적인 관리
① 해안의 염분, 대기오염이 현저한 지역에서는 철재, 알루미늄 등의 재료에 강력한 방청처
리를 해야 하며 가급적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한다.
② 사용재료에 균열발생 등 파손우려가 있거나 파손된 시설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조
치를 한다.
③ 파손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여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치하여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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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
④ 바닥모래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입자가 굵은 모래를 깐다.
표 3.3-2 유희시설 손상부분 점검항목
구분
점검항목
∙곡선부의 상태, 충격에 의해 비틀린 곳, 충격에 의한 파손상태,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체인의 곡선부 상태
철재
∙접합부분(앵커볼트, 볼트, 라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지면과 접한 곳, 지상부 등의 부식상태
∙축 및 축수의 베아링 마모상태, 이완상태
재
∙충격에 의한 파손,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목재
∙부패된 부분, 충해에 의해 손상된 부분
료
콘크리트재
명
∙갈라진 부분, 뒤틀린 부분 연와재,합성수지재
∙기초 콘크리트의 노출된 부분, 파손된 부분, 침하 된 부분
∙충격에 의해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안정성
∙금이 간 곳, 파손된 곳, 흠이 생긴 곳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 1회 이상 모든 시설물을 점검한다.
일반사항
∙점검 시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으로 구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것에는 신속히 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안전을 요하는 것은
점검 시 응급처리를 한다.
기타
∙접전부분(앵커볼트, 볼트, 리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회전부분 윤활유 유무, 도장이 벗겨진 곳, 퇴색한 부분 등
(3) 보수 및 교체
① 목재부분, 콘크리트재부분, 철재부분, 석재부분, 합성수지재 등의 전반적인 보수는 3.2에
준한다.
② 철재 유희시설
가. 철제품의 도색은 어린이들이 노는 동안에 점차로 벗겨져서 미관상 나쁘며 녹이 슬어 강
도가 저하된다. 도장이 벗겨진 곳에는 방청처리 후 조합페인트를 칠하며 파손이 현저한 경
우에는 교체한다.
나. 앵커볼트, 볼트, 너트 등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스패너, 드라이브, 망치 등을 사용하여
조인다. 이완이나 어긋남이 심하거나 꺽어짐에 의해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큰 부분은
부품을 교체한다.
다. 철재부분이 충격에 의해서 가볍게 뒤틀렸을 경우나 휘어졌을 때는 보수하지만 상태가
심하여 기능적으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한다. 연결부분의 벌어짐이나 금이 간 곳, 마
모가 심한 경우에는 교환한다.
라. 오래된 부품은 심한 충격을 받으면 균열이나 갈라지기 쉬우므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
한다.
마. 회전부분의 축부에 기름이 떨어지면 동요나 잡음이 생기므로 정기적으로 윤활유를 주입
하며 베어링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교체한다.
바. 철부재와 기초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이 흔들릴 경우에는 기초콘크리트를 부수고난
뒤 철부재에 보조철근을 용접한 후 거푸집을 설치하고 기초콘크리트를 재 타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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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목재 유희시설
가. 목재 유희시설은 감촉이 좋고 외관이 아름다워 사용율이 높지만 철재보다 부패되기 쉽
고 잘 갈라진다. 사용에 의해 더러워진 부분은 미관상 나쁘므로 정기적으로 도색하며 도장
이 벗겨진 부분은 쉽게 부패하므로 즉시 방부처리를 한다. 또한 벌어진 곳, 갈라진 곳은 조
기에 발견하여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나. 연결부분의 고정부품(볼트, 너트, 앵커볼트 등)의 이완 및 풀어짐은 사용자의 위험과 직
결되므로 발견 즉시 스패너,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조인다.
다. 기초부분은 조기에 부패하기 쉬우므로 항상 점검하며 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교체하거나
콘크리트두르기 등의 보수를 한다. 목재와 기초 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모르타르가
뜨거나 떨어졌을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의 보수를 한다.
④ 콘크리트재 유희시설
가. 콘크리트구조물의 자체침하, 경사 또는 큰 균열이 생긴 경우에는 위험한 상태가 되기전
에 보수 및 개수를 하며 콘크리트부분이 박리되어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의
강도를 조사하여 강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 후 보수한다.
나. 콘크리트 부분의 보수는 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파손부분을 요철로 깍아 내고
물로 씻어낸 후 원설계와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모르타르를 바를 부분의 보수
는 강도가 충분한 곳까지 낡은 모르타르를 벗겨내고 너무 평탄한 곳은 끌로 요철을 주고 콘
크리트에 물을 충분히 부어서 표면에 고인 물이 없어진 후 모르타르 바름을 한다.
다. 콘크리트와 모르타르 보수면의 도장은 3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 표면이 충분히 건조한
후 칠을 한다. 미관을 위한 도장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칠이 벗겨지고 더러워지므로 3년에 1
번정도 재도장을 실시한다.
라. 콘크리트 기초가 노출되어 있으면 위험하므로 성토, 모래 채움 등의 보수를 한다.
⑤ 합성수지재 유희시설
가. 합성수지재 유희시설은 내후성이 있고, 성형이 용이한 반면, 마모되기 쉽고 자외선, 온도
의 변화에 의하여 퇴색되거나, 비틀리고, 휘기 쉽다. 특히 사람의 중력이 가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퇴색이나 비틀림, 휨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므로 교체한다.
나. 벌어진 금이 생긴 경우에는 보수가 곤란하고 이용자가 상처를 입기 쉬우므로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3.3.5 수경시설
(1) 적용범위
① 유지관리 매뉴얼 및 유지관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일 단위점검, 월 단위점검, 년 단
위점검을 실시하며, 장기 정지 후의 운전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수경시설의 미관과 기능
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선정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관리책임자는 각 설비
의 상태를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설비의 상황을 파악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해야 한다.
③ 수경시설의 규모를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각각의 설비시설에 대한 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관리조직도를 작성하고, 각 담당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비상시 관
련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망을 확보유지해야 한다.
⑤ 점검정비의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해야 하며, 담당자가 바뀔 경우에는 시설 및 관리
내용이 업무이관 되도록 해야 한다
⑥ 시공자는 수경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매뉴얼을 준공시에 관리주체에 인계하며, 관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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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매뉴얼에 준하여 유지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① 수중모터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부하상태, 절연저항, 케이블상태, 소음 및 진동상
태, 누수발생상태, 볼트너트조임상태, 모터봉수 등의 이상이 없는지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
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원인분석과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횡축펌프가 정상적으로 운전되도록 펌프의 부하상태, 축수부의 소리 및 진동, 커플링의
상태, 볼트·너트의 조임상태, 누수여부, 오일상태, 모터의 절연저항 등의 사항을 정기 점검해
야 한다.
③ 수중조명기구는 효과적인 조명연출과 안전을 위해 기계적 성능, 전기적 성능, 광학적 성
능으로 나누어 점검하고 특히 절연측정을 하여 각 회로마다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원인분석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노즐의 점검은 연출특성, 노즐각도, 분수높이, 분출거리, 밸브개폐, 녹발생여부, 깨어짐,
막힘 등을 점검 정비해야 한다.
⑤ 여과설비는 설비의 동작상태, 여과재의 상태, 배관 및 밸브의 방청 및 누수상태, 연못내
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여과설비유지관리는 여과설비만이 아니라 수경시설에 공
급되는 새로운 물의 양, 계절적인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준치를 설정하고 적절하게 조화시
켜야 한다.
⑥ 소독살조설비는 동작상태, 소재의 상태, 배관 및 밸브의 방청 및 누수상태, 소독살조농도
또는 강도에 대하여 점검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계절이나 사용목적에 맞게 설비의 사
용시간, 살균농도를 조정해야 한다.
⑦ 수경시설제어판은 몸체, 패널, 패널내부, 타이머, 누전차단기, 경보회로, 절연시설에 대한
동작여부, 도장상태, 절연상태 등 각각 부속의 특성에 부합되는 점검정비를 해야 한다. 또한
휴즈 및 표시램프 등 예비품의 비치여부를 확인조치한다.
⑧ 어린이, 노약자, 장애자등의 취약자에게 제어판에 접근금지안내문을 설치해야 한다.
⑨ 수경시설에 이용되는 음향기기, 레이저나 영상장치 등의 특수조명장치, 연소장치, 공기압
축장치 등의 특수기기 및 동절기에 가동하는 시설이나 해수를 이용하는 수경시설 등 특별
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설은 별도의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⑩ 수경시설의 기능과 미관유지를 위해서 정기적인 청소를 해야 하며, 정화시설이 없는 경
우에는 4회/월 이상, 있는 경우에는 4회/년 이상 청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기적인 모
니터링을 통하여 청소주기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⑪ 관리주체는 펌프, 파이프, 노즐 등의 동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결빙 전에 수경시설의 배수
드레인을 반드시 실시하여 동파를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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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목차 제 1 장 일반사항 제 2 장 자전거보관대 제 3 장 앉음벽 제 4 장 놀이시설 차 특기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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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
류이 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
료는 즉시 공사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
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기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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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1.
자 전 거 보 관 대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자전거보관소 시설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 자전거보관소시설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 조립, 시공이 되어야 하며 사전
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2)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및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제작 설치하여야한다.
3) 도급자는 제작 설치 중 감독원이 부실 또는 부정이라고 인정 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
라 재 설치 또는 보류하여야 한다.
4) 주차장 설치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현장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
에 따라 제작설치 하여야 한다.
5) 주차장 설치장소 내외를 막론하고 자전거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6) 설치 전 및 제작 중 주요작업 부분과 완성 설치된 사진을 촬영 2부의 사진 철을 제출하여
야 한다.
3. 특기사항 1.1. 자 재
1) 본 제품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KS 지정 품을 사용하여 한다. 단, KS표시품이 없을 시에는
형식 승인 및 시중 최우량 제품을 사용한다.
1.2. 제작, 조립 및 시공방법
1) 자전거보관소의 설치모형은 차양대 및 주차 거치대로 한다.
2) 인체 및 물품에 닿는 부분은 예리한 돌출모서리가 없어야 한다.
3) 구부림(벤딩)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한다.
4) 구부림(벤딩)부위가 미려해야 하며, 원형이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
5) 용접은 파이프의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후면 용접으로 하되, 용접으로 인한 파이프
의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6) 자전거보관소 제작 시 부제의 접합은 알곤 용접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
로 하고, 용접부위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7) 스텐레스 제품의 규격은 STS 304로 한다.
1.3. 주차차양막(지붕&기둥)
1) 지붕의 덮게인 폴리카보네이트의 두께는 3.0T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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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붕 및 BACK BOARD의 고정은 스텐레스 사각 바와 수밀 코킹으로 한다.
3) 지붕의 각도는 품질과 조형미를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4) 후레임(기초)은 기초콘크리트 타설 후 지중 조건을 감안하여 앙카볼트로 처리하여 안전사
고에 대비한다.
5) 차양시설 보관대표시판 및 문구(표어)는 1.2T스텐레스판을 사용하여 시트지로 도안 제작한
다.
1.4. 주차거치대(주차장치)
1) 설치(바닥고정시)는 앵커 볼트로 처리하되 지중 조건을 감안하여 주차거치대를 고정시켜야
한다.
1.5. 현장설치
1) 자전거보관소의 설치는 지형과 중압을 고려하여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자전거보관소의 설치시 변형, 균열, 접합부의 불량이 있어서는 안되며, 특히 기상변화에 의
해 고정된 제품이 쓰러지지 않아야 한다.
3) 반입제품은 발주처의 감독관 또는 검수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설치한다.
4) 현장설치 시 사전에 현장의 위치와 형태 등을 정확히 실측하여 오차없이 제작 설치한다.
1.6. 기타
1) 본 시방 서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
원과 사전 협의승인 득하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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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1. 앉 음 벽 개요
1.1. 적용범위
1) 본 공사는 이 시방들에 따른 키스톤 컨트리 매너 보강토옹벽시스템의 설계, 공급, 축조로
이루어져있고 도면에 표기된 선, 등급, 설계 및 치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기초지반 선작업, 자재공급 그리고 옹벽기초설치, 배수용골재 채움 공사를 포함
하고 공사도면에 표기된 선과 등급에 따라 뒷채움한다.
3) 본 공사는 공사도면에 명시된 지오그리드 보강토의 종류, 크기, 위치 및 길이 설치 및 자재
공급을 포함한다.
1.2. 참고 문헌
가.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ISO ) /KS
1) KS K ISO 10319 Geotextiles의 인장력
2) ASTM D-4475
섬유보강연결재의 수평전단응력
2. 제품
2.1. 정의
1) 컨츄리매너 유닛, 블록 – 포틀랜드시멘트, 물, 골재로 기계생산한 보강토옹벽요소.
2) 구조용 지오그리드 – 연결인장력을 받는 그리드는 요소별 충분한 간격을 가져서 주변을 싸
고 있는 흙, 바위 또는 기초지반과 결속하여 주- 보강력을 줄 수 있어야한다.
3) 배수용 뒷채움 – 배수용 잡석은 컨츄리매너 유닛 배면에 밀착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보강뒷채움 – 다진토를 설계된 보강토량과 만큼 절토한계면까지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2.2. 컨츄리매너 콘크리트 보강토옹벽블록
가. 컨츄리매너 유닛은 아래의 건축 필요조건에 따른다.
1) 전면색상 – 콘크리트 회색.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표준제조색상 또는 혼합색상
2) 표면마감 – 사방표면 풍화마감. 이외 표면마감은 발주자의 서면요청 없이는 불가한다.
3) 배치법 – 같은 크기의 반목되는 패턴은 피하고 유닛의 다양한 크기를 이용하여 랜덤하게
배치한다. 수직줄눈이 연속으로 이어지지않도록한다.
나. 컨츄리매너 블록 유닛은 적합한 참고사항 값과 일치하는 구조 및 형상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1) 압축강도: 21MPa(210kg/cm2)이상 (H200)
16MPa(160kg/cm2)이상 (H150)
2) 흡수율: 표준 중량 8%이하
3) 허용오차: ±3mm 거친표면 명목치수 미포함, ±1.5mm (상부, 하부면 높이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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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닛 치수: 150mm(높이) x 260mm(두께) x 410mm~160mm(폭) 기본형
200mm(높이) – 옹벽용 컨츄리매너
5) 유닛 중량: 16kg ~ 37kg (유닛별 별도 기제)
다. 컨츄리매너 유닛은 다음의 요건을 따른다.
1) 수직 후퇴: 수직(약간의 후퇴경사 벽) 또는 25mm + 코스별 설계별
2) 정렬과 그리드 배치 매카니즘 – 각 핀 배치를 위해 층당 1줄 또는 유닛당 최소 1개 설치
3) 쌓여진 유닛 간 최대 수평간격 13mm 이하.
2.3. 수직연결재(핀)
1) 수직연결재는 지름12mm 열경화성 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 강화막대 또는 동일성능의
유닛간 수직연결재 전단강도 ASTM D-4475 기준 30Mpa이상이어야 하며 가용설계온도는
-10℃ ~ 40℃이다.
2) 수직연결재는 지정 된 위치의 지오그리드 설치, 선인장력, 뒷채움 작업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한다.
2.4. 보강재 ( SM - grid)
가. 재질 : 고밀도 폴리에스터 (High Density Polyester)
가. 제원 및 특성
1) 일반 사항
- 본 시방서에 명기된 SM그리드는 성토 지반의 다짐 관리 및 지반의 전단저항력을 상승시키
는 보강재로 토압 또는 상부 하중에 의한 신장 (인장)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인장된
섬유 구조이어야 한다.
- 화학적 안정성 ; 흙 속에 함유된 어떠한 화학 물질과도 반응하지 않아야 하고 산, 알칼리,
염분 등에 절대로 용해되거나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 생화학적 저항성 ; 미생물이나 박테리아 등 유기물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야 하고, 생태계 및
자연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2.5. 옹벽기초설치
1) 기초저면에 배수성이 좋은 토양이나 잡석, 또는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를 설치한다.
2.6. 배수용뒷채움
1) 배수용뒷채움은 25mm 이하의 잡석 또는 파쇄자갈로 채운다.
채
크기 투과량(%)
25 mm 100
19 mm 75-100
No. 4
(4.75 mm) 0 - 10 No. 50 (0.3 mm) 0 – 5
2.7. 보강토뒷채움
1) 보강토뒷채움은 양질의 토사로 채운다.
채
크기 투과량(%)
50 mm 100
19 mm 100-75
No. 40 (0.425 mm)
0-60 No. 200 (0.075 um) 0-35
가소성지표 <15 액성한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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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옹벽설치
3.1. 기초저면고르기
1) 기초터파기는 기 설계된 도면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2) 터파기의 깊이는 옹벽의 근입 깊이와 잡석 또는 콘크리트 기초의 두께를 합한 깊이로 실시
한다.
3) 설게 시 지반 조건과 실제의 지반조겅이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지반지지력은 옹벽의 높이에 따라
H >10m 일 경우 20t/㎡ 이상
10m > H
>5m H < 5m
일 경우 15t/㎡ 이상
일 경우 10t/㎡ 이상이어야 한다.
4) 기초저면이 필요한 강도를 가지고 잇지 못한 경우에는 양호한 토양으로 치환하여야 한다.
3.2. 옹벽기초설치
1) 옹벽의 수평 및 수직 균형은 기초설치의 정확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표면의 모든 식생
및 길이를 선택한 후 기초 저면에 필요한 만큼의 폭(W+300)과 깊이(150mm 이상)로 기초
터파기를 한다. 가장 낮은 표고에서부터 시작하여 벽이 설치될 위치에 따라 배수성이 좋은
토양이나 잡석, 또는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를 설치한다.
2) 기초가 잡석일 때에는 충분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초다짐을 하고 기초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유념하여 고르기를 하여 기초와 블록 면이 완전히 접촉하도록 하여야 한다.
3.3. 옹벽블럭쌓기
가. 첫단 블록 쌓기 (기층 설치)
– 첫단은 기초위에 블록의 아랫면을 기초와 완전히 밀착시킨다. 첫 단의 컨츄리매너 블록의
끝과 끝이 맞닿도록(전면모서리가 맞닿도록) 설치한다. 이때 3개의 핀 구멍이 위를 향하도
록 또한, 첫 단의 선형과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수평계를 이용하여 사방 수평이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1) 둥근모양의 곡선부에서는 사다리꼴로 되어있는 유닛을 도면에 표기된 곡선에 맞추어 배열
하고 곡선을 맞추기 위해 블록 배면은 완전히 밀착하지 않고 약간의 여유를 줄 수 있다.
2) 옹벽의 후반부는 뒷채움재를 사용하여 채우며, 뒷채움 시공시 규정된 다짐효과를 얻게 하
기위하여 진동 로울러로 충분히 다져야한다.
나. 윗단 설치 방법
1) 윗단의 컨츄리매너 블록을 설치하기 전에 아랫단을 깨끗이 청소한다. 아랫단에 연결 핀을
중앙의 핀 구멍에 꼽고 설치할 윗 블록의 하단 홈에 맞추어 설치한다. (생산 및 운반 시에
생성된 조각으로 구멍이 막혔을 때는 핀을 대고 망치로 두드려 넣는다.)블록과 핀이 완전
히 결합될떄까지 블록을 벽면쪽으로 밀어준다. 만일 핀이 홈에 맞물리지 않고 위쪽 블록의
중앙개구부와 정렬될 경우, 블록이 핀과 맞물리도록 중앙 개구부에 배수용 골재를 채운다.
벽면 설치 시에는 풍화마감된 면을 전면으로 두어 설치하며 블록과 옆 블록은 밀착하여
설치한다. 같은 크기의 반복되는 패턴은 피하고 블록유닛의 다양한 크기를 이용하여 랜덤
하게 배치하며 수직줄눈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계높이까지 설치한다. 또
한 설계 높이 단/길이에 맞추어 지오그리드를 포설한다.
- 옹벽 전면 기둥설치는 벽체와 연결되도록 중첩쌓기가 가능해야하며 치수에따라 도면에 표
기된 폭과 길이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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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결핀 설치
1) 연결핀은 컨츄리매너 블록의 3~6개(컨츄리매너 블록의 종류에 따라 다름)의 구멍에 설치한
다.(1조 3구멍으로 구성되어 1조마다 1개의 핀만을 사용한다.) 블록의 중앙 구멍에 연결핀
을 설치하면 윗단이 아랫단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되어 수직으로 쌓아진다. 뒤쪽에 있는 구
멍에 연결핀을 설치하여 블록을 쌓게 되면 윗단이 아랫단에 비해 약 3cm후퇴되어 층마다
±9.5°의 후퇴각을 갖고 쌓인다.
3.5. 보강토 뒷채움 방법
1) SM - GEOGRID는 강도가 높은 축 방향이 벽체와 직각을 이루게 하여, 도면에 명시된 설치
높이와 길이에 맞춰서 설치한다.
SM - GEOGRID의 굵은 띠 부분에서 절단한 후 유리섬유로 제작된 연결핀에 연결하여 다
져진 뒷채움 위에 수평으로 놓는다. 다음 단의 블럭을 쌓고 SM - GEOGRID를 잡아 당긴
후 후미를 고정하고 뒷채움을 한다.
2) 옹벽 전면에서부터 1m 내에서는 경량의 수동식 다짐장비(Hand-operated compaction
equipment ; Rammer, Compecter)를 사용해야 하며, 1m 보다 떨어진 곳에서는 중장비도
사용 가능하나, 4ton이상의 롤러를 사용하여 다짐도 90%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궤도
차량일 경우에는 SM - GEOGRID와 직접적으로 접촉되어서는 안되며, 성토 및 다짐의 범
위는 보강재가 설치된 단부에서 15cm이상이어야 하고, 차량의 회전을 최소화하여 뒷채움
재가 이동되거나 SM - GEOGRID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다짐기준 - 표준다짐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γdmax)의 95%이상
- 수정다짐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γdmax)의 90%이상
3) 다짐장비의 주행은 전면 벽체와 평행이 되도록 하고, 한 층의 다짐두께는 블록 한단 높이
를 기준으로 하며 20cm가 넘지 않아야 한다.
4) 타이어가 장착된 장비는 시속 20Km 이하의 속도로 다지기를 해야 하며, 급제동 또는 급회
전은 삼가야 한다.
뒷채움 토사는 양질의 토사로서 20mm이상의 돌이 포함되서는 안된
다. 배수용 골재면에서 절토 한계선까지 최대 150mm 높이로 되매우기를 한 후, 콤팩트 등
의 다지기 장비를 사용하여 Standard Proctor 기준으로 최대 95%까지 다진다.
5) 옹벽 백화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옹벽후면에 부직포로 감싼 골재 배수층을 설치 하
여야 한다. 단, 설치높이는 옹벽 노출되는 지면에서부터 옹벽 상부 -30 ~ -50 cm 까지
설치 한다.
3.6. 마감블록(Cap) 설치
1) 마감블록(CAP블록)또는 갓돌작업을 통해 벽을 마무리 하기 위해 옹벽블록 최상층 면의 이
물질을 제거한 후 블록이 건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건축용 접착제(에폭시) 또는 모르타르
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7. 마무리
1) 옹벽 상부에 물이 통과하지 않도록 측구를 설치하거나 벽을 따라 측면으로 배수하도록 그
위를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잔디등을 심어 옹벽시공을 마무리 한다. 옹벽 하단의 경사지
설치 시에는 하부에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특기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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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재시험 기준 (도표) 구 분 시방내용 검사 및 시험관리
※ 컨츄리매너 블록
*재질 : 고강도 콘크리트
*재원 : 폭41~16 cm×높이20cm×
뒷길이26cm *압축강도 : 210kg/㎠
(21MPa) 이상
(KS)에 의거 국가공인기관에 의뢰
관리시험 실시.
※ 압축강도 : 210kg/㎠(21MPa) 이상일것
※ 시방기준에 의해 시료채취
시험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압축강도
시험
※ 블록 10,000m2당 1회 시험
※ 최대인장강도 SM 6T : 60 kN/m
※ SM GRID
(SM 6T / 8T / 10T / 15T)
*재질 : 고밀도 폴리에틸렌
*규격 :
50m×2.5m / 롤
*인장강도 등의 시험항복에 준하여
자재 수입 시 시험
SM 8T : 80 kN/m
SM 10T : 100 kN/m
SM 15T : 150 kN/m
※ 시험방법 : KS K ISO 10319
※ 성토재료 상호결속 마찰력이 극대화되
어야 하며 부등 침하 방지 역할을 할 수 있
어야 함.
※ 옹벽 10,000㎡ 마다 1회 시험
자 재
※ 고강도 유리섬유 핀 (고정핀)
*재질 : 고강도 유리섬유
*규격 : 길이 90~100mm
직경 12.7mm
*전단강도 : 30 MPa 이상
(ASTM D-4475)에 의거 국가공
※ 최대전단강도 : 30MPa이상
※ 시험방법 : ASTM D-4475
※ 고정핀 40,000개당 1회 시험
인기관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 특기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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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놀 이 시 설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놀이시설에 대한 제작 및 납품 등에 적용한다.
1.2. 제작기준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 산업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제작한다.
1.3. 제작도면 승인
계약 후 20일 이내에 제품의 상세 사항을 명시한 제작도면 및 시방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한다.
1.4. 사용단위
본 제품의 치수 등 표시에 사용되는 단위는 별도 표시가 없는 한 mm를 사용한다.
1.5. 자재의 규격
본 제품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재료는 KS표시품 또는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 및
규격 표시품이 없을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6. 검사 및 시험
본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별도 명시하거나 필요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인관
또는 동등기관에 의뢰하여 제작자 자체시험을 피하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납품 전
공장검사를 필해야 하며,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1.7. 납품
제품의 제작 중 또는 제작완료 후 발주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시는 검사를 하여 합격 판정
후 납품 하며, 납품은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 및 일자에 납품하여야 한다.
1.8. 운반·보관 및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1.9. 하자보증기간
본 제품의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설치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자 재
2.1. 목재(아까시_기둥재)
1) 목재는 안전을 위해 모서리의 각을 없앤다.
2) 목재는 매우 단단하고 뒤틀림이 없어 곤충과 곰팡이에 강하고, 내구성이 강한 목재로 오랜
건조를 통해 화학적인 방부처리가 필요 없는 1,2등급 목재를 사용한다.
특기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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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재 직경은 중간부위 기준으로 한다.
4) 아까시 및 티크 경우는 1,2등급 목재에 해당하며 1,2등급 목재의 경우 방부처리를 하지 않
아도 된다. (안전인증부속서 참고)
- EN 350-2의 4.2.2 항 천연내구성 분류 1등급 또는 2등급 목재 사용
- KS F 3028(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 처리목재)에서 정한 사용 환경 범주 H3 이상의 가압방
부 처리 목재 사용
5) 항에서 분류하고 있지 않는 등급의 목재 및 관련 제품으로 만들어진 모든 구성품 (구조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품) 은 2)항에 적합하게 방부처리 되어야 한다. 금속체결을
선택 할 때, 금속과 목재사이 접촉면에서는 금속의 부식을 가속화 할 수 있다. 이러한 부
식을 방지하기 위해 목재의 수종을 확인해야 하며 또한 화학처리를 고려해야 한다. ~이하
생략
2.2. 목재(이로코판재)
1) 천연내구성 등급 CLASS1~2 등급인 이로코판재를 사용한다.
2) 목재는 안전을 위해 모서리의 각을 없앤다.
3) 충분히 건조하여 뒤틀림이 없어야한다.
4) 이로코 목재의 경우 내부에 함유된 천연 오일로 인해 병충해와 수분 저항성이 매우강하다
5) 외부설치 시 목재 보호도장이 필요가 없으며 , 주기적인 유지보수가 불필요하다.
6) 도장을 할 경우 목재 색상을 더 오래 유지하려면 오일로 도장하되,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2.3. 강관
1) KS D3507에 준하여 제작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중 SPP를 사용한다.
2) 구조용 강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되, 접합 및 설치를 위한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 부
분은 원 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 한다.
3) 강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하며, 관의 내외면 마무리가
양호한 것으로 사용한다.
2.4. 각관
1) KS D3568에 준하여 제작한 일반구조용 각형각관 중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STRT을 사
용한다.
2) 구조용 강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되, 접합 및 설치를 위한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 부
분은 원 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 한다.
3) 각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하며, 관의 내외면 마무리가
양호한 것으로 사용한다.
2.5. STL 강판 및 강대
1) KS규격에 적합한 냉간압연 강판, 강대 및 열간압연 강판, 강대를 사용한다.
2) 모든 형상이 바르고 패인 홈이나 기타 실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산화, 부식의 방지를 위한 녹막이 칠은 고르게 빠진 곳 없이 소요횟수 이상 칠한다.
2.6. 스테인리스 강관
1)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3536에 준하여 제작한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중 STS 304를 사
용한다.
2) 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측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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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의 내외 면은 마무리가 양호하고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스테인리스 강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헤어라인 처리나 광택처리 등을 하여 사용하되, 접합
및 설치를 위한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부분은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 한다.
2.7.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 스테인리스 강판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KSD 3698에 준하여 제작한 냉간압연 스테인리
스 강판 및 강대 중 STS 304를 사용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은 접합 및 설치를 위한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부분은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한다.
2.8. PE PLATE
1) PE판은 KS M ISO 1872에 준하여 제작한 것으로 사용한다.
2) PE판은 전기 절연성, 내충격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것으로 사용한다.
3) 외부 마감 시 거친 면이 없도록 주의한다.
2.9. 폴리카보네이트(PC)
1) 폴리카보네이트의 햇빛에 노출 시 온도에 따라 수축, 팽창함으로 5mm정도의 간격을 둔다.
2.10. 로프
1) 철심내장 P.P로프는 스트랜드가 반대방향으로 꼬여져 있기 때문에 자전이 적으며 마찰 표
면도 보통 로프보다 약 2배 정도 크고 유연성도 큰 것이 특징으로 꼬임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사용 로프에 연결구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3) 일반 P.P 로프는 꼬임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 하며 ,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2.11. 압축스프링
1) 압축스프링의 굵기가 일정하고, 탄성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2) 형태와 규격은 설계도면과 동일하다. 단, 제작 시 절단면이 시설물의 수평을 결정함으로 주
의 각을 정확히 맞추어 절단해야 한다.
2.12. 고밀도목재패널(HPL)
1) 모든 형상이 바르고 패인 홈이나 기타 실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하며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2) 고온에서 압축하여 만든 소재이며 외부환경과 충격 및 스크래치에 내구성이 강하다
3) 불에 잘 녹지 않으며, 화재 시 연기가 잘 나지 않는다.
4) 자외선에 강하며 변색 없이 고유 색상 유지가 용이하다.
2.13. 고무 성형품
1) 디자인과 규격은 설계도면과 동일하다. 단, 제작 시 용태 제작상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 후, 수정하도록 한다.
2.14. PE성형품(슬라이드)
1) 내한 내열에 강해야한다.
2) 외부 표면에 거친 면이 없어야 한다.
3) U.V 보호가 되어야 한다.
4) 원통형은 이중벽 구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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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든 형상이 바르고 패인 홈이나 기타 실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15. 기타 자재
1) 조립볼트와 보강 재료는 KS 동등 또는 이상 재료로 조립 설치한다.
2) 부재료 규격은 설계도면을 기준하며 현장에 따라 상향조정할 수 있다.
3) 베어링은 원활한 회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주, 부재료의 칼라는 전체칼라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3. 제 작 및 조 립
3.1. 목재 제작
1) 부정형 원목을 가공함에 있어 사전에 도면 및 이미지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필요하다.
2) 부정형 목재를 사용한 제작품으로 정형적인 모습보다 자연스러운 연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3) 가공한 뒤에 갈라짐이 발생한 것은 목재가루 등 퍼티 또는 접착제와 혼합하여 틈을 메우고
사포로 깨끗이 표면을 마무리 한다.
4) 목재를 이어 쓰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며, 이음 및
맞춤의 정도는 꼭 맞게 한다.
3.2. 철재 제작
1) 절곡 등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해야 하며, 표면에 가공홈 등이 없어야 한다.
2) 강관의 절단은 원칙적으로 자동 강관 절단기를 사용하고, 절곡은 상온에서 열간 가공하며,
관의 끝마무리는 강관직경과 동일한 반구형 강판 캡을 용접, 사상을 하여 모가 나지 않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3) 강재 및 금속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녹막이 처리하며, 현장에 반입한 뒤 녹막
이 칠의 손상이나 박리가 생긴 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3.3. 레이저 절단
1) 강판은 레이저 절단 시, 그 절단면은 미려하게 하고, 요철이나 날카로운 면은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2) 레이저 절단 시 도면에 따라 절단 할 강판의 곡선을 결정하고, 다른 부재와 연결 규격을
생각하여 결정 한다.
3.4. 용접
1) 용접은 해당 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시험이나 그 이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2) 용접기와 부속자재는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용접에 의한 수축 량과 찌그러짐 등 변형을 고려하여 마무리 규격의 형상을 얻을 수 있도
록 해야한다.
4) 철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아크용접, 특수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에 따라
용접방식을 선택한다.
5) 모재의 용접면은 페인트, 기름,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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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접봉은 KS 규격에 준하여 적정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부분은 연마기나 브러시로 두드려
보이지 않도록 그라인딩 하여 표면을 정리한 다음 도장한다.
3.5. 볼트접합
1)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
트 박기 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접합한 뒤 돌출부는 깨끗이 절단하고, 절단부위가 날카로울 경우 그라인딩 처리하여 이용
시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3) 볼트 조임 전후에 볼트의 불량 유무를 검사하고 불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 조치를 해야 한
다.
4) 볼트 조임은 핸드렌치, 임펙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4. 도 장
4.1. 일반사항
1) 도장은 전체부위가 규정된 도막두께로 균일하게 도포되어야 하며, 누락되거나 흘러내린 자
국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도장된 도막이 충분히 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4.2. 목 재
가. 하도
1) 수분함수율이 양호한 품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2) 피도면에 유분, 먼지,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3) 방부, 방충 오일스테인 1회 도장한다.
나. 상도
1) 건조 후 오랜 유지를 위해 오일 1회 도장한다.
4.3. 바탕면 만들기
가. 바탕면 만들기
1) 유해한 부착물 (먼지, 흙, 기름, 타르)은 완전히 제거한다.
2) 칠면의 결점(흠, 구멍, 갈림,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형한 곳)을 보수하며, 면을 소요의 상
태로 정리한다.
3) 바탕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도장 공장으로 옮기지 않는다.
나. 녹막이페인트
1) 녹막이 칠은 공장에서 조립 전에 칠한다.
2) 현장 반입 후 칠의 칠 막에 손상이 있는 부분은 다시 칠을 한다.
다. 도장작업
1) 도장은 뿜칠 도장용 스프레이를 사용한다.
2) 도장을 해서 안 되는 부분은 마스킹 테이프로 보양을 철저히 한 후 도장 한다.
3) 공정은 바탕면 만들기 -> 녹막이페인트 -> 뿜칠 도장용 스프레이 순으로 한다.
4) 도장은 총 2회를 기준으로 한다. (녹막이페이트 포함)
특기시방서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 시 공
5.1. 설치 사항
1)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형태, 구조, 재료, 색상 등은 설계에 의한다.
3)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
관 할 경우 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균형을 이루어야하며, 종횡부재는 정확하게 조립되어 유동이 없
어야한다.
5) 포장구간에 설치 시에는 포장후의 상단 높이를 예측하여 기초부위를 시공함으로써 포장 상
단에서의 높이가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6) 기둥은 규준틀을 이용하여 정확히 수직을 이루도록 하고, 기둥간격은 도면에 따라 설치하
여 구조적 안정성을 이루도록 한다.
7) 연결 고정부분은 정밀절단, 천공하여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8) 기초는 콘크리트 기초, PC콘크리트 기초, 앵커볼트 등 각 현장 상황을 고려한 방법을 사용
하며, 감독자와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설계도에 따른 규격을 사용하며 배합 비는 건축 및
토목공사 기준으로 한다.
- 콘크리트 기초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의 깊이는 설
치금속물의 크기. 무게에 따라서 정한다.
- 목재기둥 기초
기둥 재는 1,2등급 목재로 따로 방부 처리가 없이 직접 콘크리트 타산이 가능하다.콘크리트
를 목재 홀 위치에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 기초CON`C는 대신 앵커로 고정을 할 때는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6. 검 사
6.1. 일반검사
1) 사용부재의 두께, 길이, 볼트구멍 등 완성품의 규격이 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과 같은지 확
인한다.
2) 사용부재의 규격, 부재간 연결방법, 용접면 및 용접상태, 접속부의 마감상태, 접속부분의 상
태 등
완성품의 구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3) 완성품의 표면상태 및 외형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특기시방서
===== 05_시방서(저용량)/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시방서(토목).pdf =====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준공 일간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
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
부로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
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독원에게 제
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
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측량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
량 착수전과 측량성과에 따른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공인측량의 경계측량을 필히시행하고, 또한 택시개발구역은 택지개발
시행처의 좌표 및 수준좌표를 확인하여야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세
워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
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
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
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
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감독원에 보고한다.
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7. 현 장 관 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
는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
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
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해서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
를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항시 배치하
여야 한다.
9)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과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환 경 보 존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
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겼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
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 공 검 사
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정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칫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 중지
1) 공사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도급자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3.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1) 공사에 관계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 사진제출
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5.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
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원
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
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7.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
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
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
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원의 검사
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목 차 1. 총 칙 2. 토 공 3. 배 수 공 4. 포 장 공 5. 구 조 물 공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사용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
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 할수 없다. 단, 반입된 장
비가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잇을 때에는 툭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 하여아 한
다.
6.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7. 기타사항
1)노무관리
(가)수급자의 현장대리인
①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수급자가 계약사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어야 한다.
(나)수급자의 고용인
①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및 조장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수련인부
(다)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
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 자를 공사현장으로
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라)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빨리 대체싴켜야 한다.
(마)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가)비상사태시 책임면제
․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 책임도지지 아니하며, 발주
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
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
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
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
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
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표토제거
1) 표토제거한 흙중 유용가능한 것은 성토법면 피복토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량 외부로 반출한다
2) 표토제거전 먼저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우기시 표면수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절 토
1) 절토 및 터파기 작업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이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찰영, 수량측량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반드시 유자격자가 관계법규에 의하여 실
시하고, 수급인은 근처의 시설, 일반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수
급인은 발파에 의하여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수리복구 손해 보상할 책임이
있다.
3) 절토는 계획고 이하로 절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
을방지하기 위하여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전석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본 절․성토사면 안전구배는 대표적인 개소의 토질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시공중 현저한 차이가 있을
시는 감독원에게 보고, 사면안정구배를 재검토 수정하여야 한다.
3. 성 토
1) 경사지 상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
지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2)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원
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3) 성토작업시 확정된 지구계를 따라 성토하여야 하며 지구외에 인근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인접가옥
이나 기타 시설물에도 토사유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운 반 로
1) 성토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하며,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도면에 표시된 종·횡단도, 시공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한다.
나. 지하구조물(전력, 전화, 상수도, 가스관 등)의 철거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시설의 설치관리자
에게 철거 및 이설을 요청한다.
다.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내 시설물은 터파기 또는 장비의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1) 터파기
가.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또는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깊이
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
이 기초공사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나. 터파기 시,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
변경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설치하여야 한다.
다.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고, 터파기가 더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빈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
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라. 기초터파기 작업 중 지하수가 용출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 후, 콘크리트 타
설 중, 타설후에도 최저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
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 부터 1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마. 구조물 주변에서 터파기를 하는 경우,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당한 비탈면 경사를
갖도록 해야 하며, 구조물 기초로부터 적어도 45°지지각내에서 터파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흙막이 등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바.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할 경 우 보행자 횡단
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사. 각종 관로의 터파기 시, 접합부 굴착은 작업시의 공구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만큼넓게 굴착하여야
한다.
아. 암반 터파기는 "5. 암절취"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암반 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 할 경우, 필요 이상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자. 터파기 시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감독자의 작업 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구역의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2) 연약지반의 굴착 및 치환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터파기한 바닥이 연약지반으로서 보강이 요구되는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필요한 넓이와 깊이로 연약지반을 제거하고, 치환재를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5㎝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
로펴서 램머, 템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3) 기존 포장지역의 굴착
시가지의 기존 포장지역을 횡단하여 각종 관로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절단기(cutter)로 직선으로 절단하여
포장의 나머지 부분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존관로의 위치 및 매설심도를 확인한 후, 적어도 관
상단에서 30㎝부터는 인력으로 조심스럽게 굴착하여 기존관로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복구 작업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되메우기 재료(별도로 명시
되지 않은 경우는 포장기층재)를 사용하여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15㎝를 초과하지 않은 층으로 펴서 래
머, 탬퍼 등으로 포장단면상 부위에 따라 규정 다짐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표면 마무리는 공사 착수 전
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4) 터파기한 흙의 처리
가. 터파기한 흙 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부적당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한 후, 흙쌓기 규정에 의거, 적당한
층으로 포설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는 흙은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
도록 터파기의 가장자리로부터 최소 1m 이상, 깊은 터파기의 경우는 터파기의 깊이 이상 떨어진 장소
에 적치하여야 하며, 축제의 높이는 2.5m이하가 되어야 한다.
나. 건축공사와 병행 시공되는 구조물(건물, 지하주차장,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하수암거 등)의
되메우기용 토사는 적치장소가 없을 경우,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른 장소에 운반하였다가 재 반입
하여 되메우기 할 수 있다.
다.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해야 하
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하며,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m까지, 관로의 경우에는 관상단 까
지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나. 관로, 하수암거, 공동구 등의 구조물은 양쪽을 동시에 되메우기 하여 편압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하며,
되메우기용 중장비는 기초나 옹벽으로 부터 최소한 뒤채움 높이 만큼 떨어져서 작업을 해야 한다.
다.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이나 모르터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공 후, 적어도
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건축물에서 바깥쪽으로 2%
정도 구배를 두어 건물피트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
바. 되메우기 장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사.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물 되메우기시는 건축감독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아. 옹벽배면의 되메우기(뒷채움)는 배수용 잡석층과 동일한 높이로 동시에 되메우기 해야 하며, 다짐도는
90%이상 되어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콘크리트 기준강도
배수공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배 수 관
1)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관은 KSF-440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PC관의 재질은 KSF-4405의 규정에 적
합하여야 한다.
2)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터파기를 시행한 후 지반을 고르고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을 매설시는 접합부 몰탈 시공에 대하여 감독
원의 확인을 받아 후속 시공을 하여야 한다.
4) 연결관은 하수관의 기초면에 고인물을 배수처리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 모든 관의 구배 및 접합은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 하여야 한다.
6)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후,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7) 기존 도시기반 시설에 학교 배수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굴착을 실시할 경우 지하 매설물을 철저히 조사하
여 기존 지하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지하 매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8) 관거의 기초공은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토질과 지하수위 등 현지여건에 따라 설계 변경 승인을 얻
어 다음과 같이 조정, 시행한다.
- 강성관은 콘크리트 타설 기초, 연성관은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고 지반조건에 따라 기초공을 달리 적
용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도면에 표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관
종
지반 조건
․ 경질토
․ 보통토
강성관 콘크리트관
․ 지하수용출지반
․ 연약토
기 초 공
콘크리트기초
콘크리트기초+잡석
콘크리트기초(용접철망)
경질염화비닐관 ․ 경질토 주철관 ․ 보통토 강관, 복합관 ․ 연약토 연성관 공통
모래기초
모래기초 + 콘크리트(용접철망)
․ 암노출 지반 또는 모래기초 단단한 지반
9) 모든 오.우수 관로는 관내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최소 유속을 유지해야 하며, 관로의 유속이
3.0m/sec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절한 단차공을 설치하여 과도한 관벽마찰이나 하류부에서 유수가 분출하
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10) 모든관로의 토피는 관상단으로부터 1.0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연결관의 경우는 관상단으로부터 0.6m이상)
11) 관매설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 단위로 터파기 한 다음, 중단치 않고 일시에 부설해야 하며,
일직선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12) 관의 부설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해야 하며,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
도록 해야 한다.
13)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되, 관체
에 표시되어 있는 관경,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14)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등으로 쐐기를 박아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
다.
15) 지관에서 본관으로 연결관을 접속할 경우에는 반드시 분기관을 사용하고, 부득이 기존관을 천공해야 할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하되, 단지관을 사용, 연결관이 기존관의 두께보다 안쪽까지 삽입되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위는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16) 연결관의 관중심은 본관 중심선의 45°부근에 연결하고, 연결관의 최소토피는 0.6m 이상, 경사는 1% 이
상 이어야 한다.
17) D400㎜ 이하에서의 오수관 연결은 분기관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맨홀을 설치하여 연결해야한다.
18) 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물 속에서 부설해서는 안되며, 연결되는 조인트 내부는 깨끗이 닦고 매끈하게 처
리한 후 연결해야 한다.
19) 지수용 모르터는 배합후 30분 이내에 시공해야 하며, 외부에 노출되는 모르터는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부직포 등으로 덮어두어야 한다.
2-1. 접 합
가. 접합방법
1) 관거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수면접합 또는 관정접
합으로 한다.
2) 지표구배가 급한 경우는 관경변화에 관계없이 지표구배에 따라 단차접합 또는 계단접합으로 한다.
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A형은 P.E수밀벨트접합,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B형은 소켓고무링 접합 또는
수밀팩 고무링 접합, 진동 및 롤 전압 철근콘크리트관은 소켓고무링 접합으로 하되, 수밀성이 확보되
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소켓고무링 접합시공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B형)
1) 새로 부설할 삽구부에 고무링을 끼운다. 이때 관체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닦아 내야 한다.
2) 기 부설된 수구부 중심과 새로 부설할 삽구부의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3) 새로 부설할 삽구부를 기 부설된 수구부에 밀착시키되, 접합부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접합부 아랫부분부터 이음 모르터를 밀실하게 채우고 양생한다.
2-2. 관의 절단
가.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다.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라.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약 10㎜)은 아연스
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마. PVC 이중벽관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 를 잘 마무리 해야 한다.
2-3. 관 청 소
작업진행에 따라서 관 내부에 끼어있는 오물과 기타 불필요한 물질은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한다.
가. 대형 인입관에서는 브러시와 빗자루로 청소해 낸다.
나. 일몰 시까지 접합이 끝나지 않거나 도중에 작업이 중지될 경우에는 관끝에 마개를 해둔다.
다. 부스러기 등을 제거할 경우, 맨홀과 맨홀 사이의 관을 물로 씻어낸다.
라. 관거내 퇴적토 준설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에 대해 실시하고 정산처리 한다. 다만 공사관리 부실
등 수급인의 사유로 인한 퇴적토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4. 경사검사
수급인은 관 부설 후, 매 10m마다 하수관 상단부에 대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
과를 준공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수준측량의 허용오차는 ±3㎝로 하며, 검사에서 불합격한 구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 내부검사
가. 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되는 모든 관거(빗물관 포함)는 되메우기 후 준공 전에 내부검사를 실시하되,
800㎜ 이상 관은 육안으로 검사하고, 800㎜ 미만 관은 CCTV로 검사 한다. 이때 공공하수도는 전구간
에
대해실시하고, 기타 관로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량으로 하되,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에 대해 실
시한다.
나. 내부검사 결과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구간은 재시공한 후 다시 검사를 실시하며, 내부
검사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2-6. 수밀검사
가. 분류식 오수관이나 합류식 관중에서 관경 800㎜ 미만의 하수도관은 되메우기 전에 설계도면의 수량
(관로 연장의 50%)대로 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수밀검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준공서류에 첨부
하여야 한다. 검사구간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으로 하며, 800㎜ 이상 관경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육안으로 검사한다.
나. 수밀검사 결과, 누수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한 후 다시 검사를 실시
해야 한다.
3. 조립식 PC맨홀
1) 품질검사
-맨홀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 확인한다.
2) 기초 지반공사
-관의 접합 및 맨홀의 매설 등 작업이 용이 하도록 한다.
3) 계획고 측량맨홀조사
-공사 시행전에 포장구간에 설치되는 맨홀의 높이는 최종 포장 마감 계획고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4) 맨홀설치
-크레인 및 백호우에 매달아 내리기 위해서는 작업반경내 안전을 확인 한 다음 설치한다.
5) 접속부 연결
-관바닥의 기초 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6) 하부구체와 연직구체 시공
-하부구체에 고무링과 장볼트를 설치한다.
-크레인을 이용하여 하부구체와 연직구체의 중심이 체결 볼트 홀에 일치 시킨다.
-고무링접합이 잘 되었는지 확인후 볼트, 너트를 조리한다.
-위와 동일하게 시공한다.
7) 상부지면 레벨 맞추기
8) 상판 슬라브 안착
9) 수밀 확인
10) 되메우기
조립식PC맨홀 설치순서
4. 측구수로관
1) 제품의 다루기 운반 및 보관
(가)수로관의 운반 또는 소운반을 위해 크레인이나 굴삭기를 이용해 상차 또는 하차등 제품을 다룰때에는
수로관 전용 클램프를 사용하거나 후크을 부착한 호이스트밴드나 와이어로프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운반
․ 수로관의 운반은 제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한다. 특히 제품의 하중이나 적재에
의한 이상응력이나 파손에 주의 하여야 한다
(다) 보관
․ 수로관을 보관할 때는 평탄하게 한 후 야적 보관해야 하고 재품을 포개 쌓아서 보관할 때는 지지대를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두고 부재에 예기치 않은 하중이 작용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시공
(가)사전조사
․ 시공에 앞서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단면의치수 등을 확인하고 설계도에 의거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즉시 보강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자에 보고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나)터파기
․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로 하고 비탈면 붕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항 경사로 터파기를 진행
하고 필요한 조치을 해야한다.
․ 굴찬된 바닥면은 평탄하게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되 과다 터파기된 부분은 표준쌓기 재료 또는 기초용
잡석등을 사용하여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롤 다져야 한다.
(다)설치작업
․ 현장에 운반되어진 제품은 설치장비로 소정의 위치까지 제품을 끌어올린 후 하강하면서 조정 거치한다.
․ 수로관을 부설하기 앞서 접합부등을 충분히 청소하고 손상의 유무을 점검해야 한다.
․ 설치 작업시 이동중인 수로관 아래쪽으로 작업자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뒷채움
․ 투수성이 좋은 양질의 사질토을 사용하여야 하며, 뒷채움시 이물질(나무뿌리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마)기타
․ 본 시방서에 명기 되어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수로관의 시고에 있어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 PE삼중벽관
1) 터파기
관종에 따라 굴토폭 및 작업 공정이 다르나 굴토 치수에 따라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 여건 및 토질의 상태 를 고려한 후 굴토폭을 좁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굴착 장비에 관계없이 굴착 터파기는 하류에서 상류로 진행하여야 한다.
(나) 관로 터파기는 계획 터파기 굴착면 상부 30cm까지는 기계 터파기로 하고, 계획 터파기 굴착면 상부
30cm에서 터파기 굴착면 바닥까지는 인력 터파기를 한다. 그리고 터파기 바닥을 고른 후 터파기
바닥은 기초처리 전에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계 터파기는 지표면에서 4m
미만은 백호 터파기, 4m 이상은 크람쉘 장비를 이용하여 터파기를 한다.
(다) 암 구간 터파기로 발생되는 파쇄암 중 관 외부표면에 손상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형상이나 크기의 암편
은 관로 되메우기에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현장으로부터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반출되어야 한다.
(라) 터파기 바닥은 설계 구배에 맞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바닥면에 돌출된 바위이나 나무 뿌리 등 이
물질을 제거한다.
(마) 터파기 폭은 배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좁게 한다.
(바) 굴착 시공에 접하게 되는 토질은 점착력이 있는 토사(Cohesive Soils)와 점착력이 없는
토사(Cohesionles Soils)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실트, 점토 같은 점착력 있는 흙(Fine-Grained Materials)
은 안전을 고려하여 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관기초
PE삼중벽관은 연성관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반응하여 파괴되거나 이탈될 염려는 없으나 관의 특성을 최대로 살리고 하중의 효과적인 분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가) 관 기초는 관의 밑부분 원주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을 말하며 평탄하게 관 기초면을 고른 후 인력 다
짐하면서 입도가 좋은 골조재로 20cm 이상 부설한다.
(나) 기초는 설계 구배를 유지시켜야 하며 국부 압력으로 인한 이상(異常) 응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PE삼중벽관을 연약지반, 큰 자갈, 바위에 직접 부설하여서는 안된다.
(라) 관로가 연약지반과 보통 지반이 교차하는 지반,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지반은 완화구간에 잡석을 포설
하고, 사다리 동목기초는 보통지반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마) 관 기초재는 양호한 전단강도와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골조재로 NO. 200체(0.06mm)를 10%이상 통과되어서는 안되며, 골조재의 최대 크기는 7.5m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② 가는 모래 또는 실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마) 기초 공사 : PE삼중벽관은 연성관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
하여도 탄력적으로 반응하여 파괴되거나 이탈될 염려는 적으나 관의 강도계산을 하여 시공 받침각을
정하여야 한다.
① 양호한 지반일 경우
다짐효과가 원지반과 같은 경우
다짐효과가 원지반보다 낮은 경우
2θ
2θ
모래
기초 두께가
15cm 이상
모래
잡석
② 보통 지반일 경우
부등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반에서는 모래 또는 양질토로 충분하게 다진 다음 설치한다.
관 경(mm) 기초두께(cm) 250~450 15 이상 500~900 20 이상 1000 이상 30 이상
2θ
모래
기초두께
③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은 원칙적으로 모래로 치환하고 기초설계는 그림에 의한다.
구
Dc
2θ
기초두께
분 기 초 폭
>1000mm ≤1000mm
2 ~ 3Dc
0.3~0.5Dc 이상 또는 모래 기초두께 잡석 50cm 이상 중 큰 값 기초폭
④ 암반일 경우
지표면
구
매설부
분 기 초 폭 Dc 치 수
Dc + 20cm 이상
매설높이
30cm 이상
기초면
2θ
지지 두께 기초부 굴착저면
3) 관의매설
(가)매설재료
기초 두께
모래
기초폭
7m 이하
기초두께
매설높이
1m 증가에 7m 이상 4cm씩 가산
관 주변의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끼치므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토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주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 등은 매설재료로써 부적합하다.
(나)매설방법
PE삼중벽관 매설시에는 매설토에 의거 관에 선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 측면의 채움재료를
선정하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측면토의 다짐정도에
따라서 관의 변형이 좌우됨으로 관측면토의 다짐을 철저히 실시하고 양측면의 다짐정도를 동일시해야 한다.
이때 매설토의 높이는 25-30cm 가량 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되메우기가 실시되는 중에는 관상부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관정 부분의 다짐은 30cm이상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한다. 이는 시공중
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다)매설깊이
매설깊이는 관의 사용목적과 하수의 운반량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깊이가 결정된다.
또한 관의 매설깊이는 지역별 동결깊이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면 최소피복심도를 원칙적으로 1m로
하고 있다. 이는 동결깊이와 노면하중의 기타 매설심도가 바람직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PE삼중벽관 매설
시에는 관의 허용외압과 관에 작용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매설깊이를 결정해야 하며, 매설깊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관상부에 적절한 방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4) 관 연결 방법
(가)준비물
복스렌치(Wrench)-19㎜ 또는 스패너(Spanner)-19㎜, 고무망치(Rubber Hammer),WD-40, 장갑,
헝겊이나 천등
작 업 순 서
① 시공부위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한쪽 파이프에 패킹(RUBBER)의 절
반을 삽입한다.
② 패킹(RUBBER)의 삽입되지 않은 나머지 반을 사진과 같이 접는다.
③ 연결하고자 하는 다른 파이프를 맞대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참 고 도
④ 접은 패킹(RUBBER)을 펴면서 연결하고자 하는 다른 파이프에 씌운
다.
⑤ 환봉 일체형 연결구의 CASE폭과 고무패킹 폭이 맞게 정확하게 안
착 시킨다. (CASE 접합부위의 고무패킹위에 WD-40등을 뿌려주면 마
찰력이 일어 나지 않고 쉽게 시공할 수 있다.)
⑥ CASE의 중앙 부분부터 먼저 BOLT체결하여 조립하고, 나머지 좌․우
순으로 스패너(19㎜) 및 복스렌치(19㎜)등의 손 공구를 사용하여
TORQUE(200~300kgf㎝) 이 되도록 조임 한다.(조임 간 고무망치로
CASE를 약하게 두드리며 조임 한다.)
⑦ 각각 BOLT의 조임력은 균일하게 설치하였는지 확인한 후 시공을
완료한다.
⑧ 시공이 완료된 관은 매설한다.
5) 설치간격(하수도 시설기준)
맨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가) 맨홀은 관거의 기점, 방향, 경사 및 관경 등이 변하는 곳, 단차가 발생하는 곳, 관거가 회합하는
곳이나 관거의 유지 관리상 필요한 장소에 반드시 설치한다.
(나) 맨홀은 관거의 직선부에서도 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은 범위내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 맨홀의 관경별 최대 간격 >
관
경 (mm) 최대간격 (m) 300 이하 600 이하 1000 이하 1500 이하 1650 이하 50 75 100 150 200
6) 뒷채움공사
(가) 양질의 골조재를 좌우 동일한 높이로 편심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1층의 다짐두께는 15cm
로 KS F 2313(흙의 다짐시험방법)에 의한 최대 건조밀도의 90%이상이 되게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 하천을 횡단하는 관은 관 보호공을 하여야 한다. PE삼중벽관은 연성관이므로 관 보호면에 국부적인
집중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추진구간에서 벽관과 외관 사이에 몰탈 같은 충진재를 반드시 주입하여야 한다.
(라) 뒷채움재는 관 기초재와 동일하다.
7) 되메우기 공사
(가) 적용범위
여기에서 규정하는 되메우기는 맨홀 등의 구조물 되메우기 및 관부설 후의 되메우기 공식에 적용한다.
(나) 구조물 되메우기
① 되메우기 재료는 쓰레기, 나무뿌리, 유기물질 또는 동결된 재료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② 터파기된 곳에 설치될 영구공사는 검사와 승인을 받은 후에 되메우기가 시행되어져야 한다.
③ 되메우기는 진흙 투성이의 표면위나 동결 또는 서리가 있는 표면에서 행해져서는 안되며 특별히 지
시하지 않는 한 최종 지면선까지 이르게 하고 벽이나 관의 각각 면에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각 층은 고르게 덮어야 하고 필요한 다짐도를 위해 적합한 함수량을 요할 때 살수 또는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하고 다짐봉이나 머쉰 탬퍼 또는 다른 적당한 장비로 균일하게 다져져야 한다.
⑤ 되메우기시 지하구조물 외벽중 방수면에 대하여는 전석 및 기타 호박돌 등에 의한 외력이 무리하게 작
용하지 않도록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8) 관로 되메우기
① 되메우기는 항시 관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터파기 토사를 되메우기에 사용할
때는 관 상단 100cm까지에는 전석, 형상이 날카로운 암석편, 기타 관에 손상을 미칠 돌 등이 섞인
토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사용재료는 다지기 전에 최적 함수비에서의 최대밀도는 KS F 2312의 규정 90%이상이어야 한다.
③ 되메우기 작업 도중 관체에 이상(異狀) 변형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 양측에 동일한 양의 두께로 고르게
메워, 관체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회의 되메우기 층의 두께는 30cm이어야 한다. 되
메우기는 관정상부에, 혹은 관편측에 불도우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
부어 관체가 과중한 되메우기 하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 되메우기 층은 살수 혹은 램머 (혹은 전동식 탬퍼) 로 다져야 하며 관자체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는 금속제 봉다짐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 4 장
1. 적
포 장 공 용
1) 적용범위 : 포장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 등 포장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2. 노상 표면의 정비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여 청소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및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보 조 기 층
1)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며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도급자는 아래표 입도번호의
어느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단, 현지의 골재사정상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1
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mm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통과중량백분율(%)
입도번호
80mm
50mm 40mm 19mm No. 4 No. 8 No.40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4)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서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
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평활동 철륜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하며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다짐후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치수로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입도조정 기층
1) 입도조정기층 시공에 앞서서 보조 기층면의 부석(浮石)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보조 기층면
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 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
그,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 불순물, 먼지 등 유해물을 함유 하여서는 안된다.
3)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 입도는 원칙적으로 아래표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하며 아래표 이외의 입도
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을을 받아야 한다.
<재료의 입도의 표준> 통과중량백분율(%)
체크기
입도번호
50mm 40mm 25mm 19mm No. 4 No. 8 No.40 No.200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2~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4)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균일한 입도 및 적합한 함수비가 얻어지도록 혼합하여야 하며 부설에 있어서는 재
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후 일층의 마무리 두께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부설하고
다짐후의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5. 인조화강석블럭 포장
5.1 적용범위
1) 포장공사중 보도용 인조화강석 블럭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보도용 인조화강석블럭 포장 재료 및 공사
5.2 제출문
1) 모든 시공상세도면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지역에 대
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블럭색상, 규격등 견본 제품을 받아 감독관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5.3 품질시험관리
1) 반입자재 선정을 위해서는 KS표시 인증사본 등 품질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중에는
품질관리계획에 의거반입자재에 대한 관리시험을 실시 또는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위 4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선정을 위해서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선정시험의뢰하여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공사진행 중에는 품질관리계획에 의거 반입자재에 대한 관리시험을 실시
또는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4 관리시험 성과표
1) 수급인은 시공중에 관리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관리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5.5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1) 수급인은 공사전 시공내용에 따라 시공상태 검측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6 품질보증
1) 블록 포장공사를 수행할 기술자는 이 분야에 숙련된 기술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아래와 같이 블록 포장공사시마다 감독원에게 시공상태 확인을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블록포장 시공
- 시험시공량 : 20.0㎡
- 횟수 : 100㎡ 이상 면적, 5,000㎡ 마다 1회
5.7 운반, 보관, 취급
1) 사용될 블록재료가 시멘트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받침안정층 골재 및 줄눈채움용 골재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
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용할 골재 보관 시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8 시공환경 요구사항
1) 동절기의 경우 동결된 지반위에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된다.
2) 강우시 계속공사를 위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5.9 시공
1) 포장구간내 토공마감면을 주변경계블럭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독원의 확
인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형성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2) 집수정, 구조물주변 등과 같이 다짐불량이 예상되는 구간은 규정다짐이 나오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3) 포장대상구간의 지반을 다짐전후를 막론하고 항상 물고임이 발생치 않도록 가배수 등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4) 포장용블럭의 설치시 다짐 후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가 되도록 받침안정모래를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두께가 3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
워야 한다.
6) 블록의 간격은 2~3mm로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블록의 돌기와 인접블록이 서로 맞닿게 하여야
한다)
7) 문양포장은 시공도의 색상별 물량표를 참조하여 적절하게 배분한 후 도면 이미지에 부합되게 정밀시공
한다.
8)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절단기 등과 같은 정
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절단 블록의 크기는 절단전 크기의 1/2이상이어야
한다.
9) 경계석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포장작업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 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우수배제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10 줄눈 채움모래 포설 및 표면다짐
1) 블럭 설치 후 블록표면에 줄눈채움재를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되도록 비질을 하여야 한다.
2) 블럭이 단단하게 결속되고 수평이 되도록 기계식 평면진동 다짐기(하부에 연질고무 패드 장착 권장)로
포장면을 다지고 고른다.
3) 위 (1), (2)를 줄눈 채움재가 줄눈사이에 완전히 채워지도록(블록 상단면까지 줄눈채움재가 채워지
도록)반복 작업 실시한다.
4) 줄눈 채움재가 완전히 채워지면 블록의 표면에 줄눈채움재가 남아 있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 한다.
5.11 시공허용오차
1) 블록 표층면의 허용치
-검측요청면적이 측정빈도보다 작을경우는 검측요청면적마다 1회 실시한다.
2) 블록 고저차
-허용치 : 블록과 블록의 고저차 2mm 이내
-측정빈도 : 50㎡ 마다
5.12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시공완료 후 준공 인계전까지 불량부분이 발견될 경우 지체없이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5.13 현장품질관리
1)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
후 감독원 입회란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흡수율, 압축강도, 외형 및 치수 등의 현장관리시험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한다. 시험방법은
『KS F 4419』에 따라 실시한다.
5.13 현장뒷정리
1) 수급인은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블록토막, 모래잔재, 기타쓰레기 등은
수급인 책임하에 외부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6. 점자블록
1) 규격 및 색상
(가)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해서 점자블록은 용점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x 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고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다)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라)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 ․ 원뿔절단형 또는 이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 높이는
0.6±0.1 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마)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수 있다
(바)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운송보관 및 취급
(가) 점자블록 및 부속재료의 현장 반입시 제조자명, 제조 년 월일에 대하여 감독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
장에 반입한다.
(나)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 보관한다.
(다)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판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7. 경계석 설치
1) 규 격
보차도 경계석 및 도로 경계석은 KSF 2503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이라야 하며 재료는 화강석(국내석)을
잘 다듬어 제작한 것을 사용하고 곡선부분은 미려하게 정리한 것을 사용한다.
2) 운반 및 취급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잇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설 치
가.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나.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라.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
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
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마.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사.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 높이로 시공한다.
아. 도로 방향에 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연결 부분은 1:3 몰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4) 경계블록의 낮춤시공
가.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은 유
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낮춤시공은 경계블록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 높도록 한다.
다.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록의 사측면의 경사는 1:10 이하로 하고, 경계블록과 연결되는 보도의 경사
는 1:12 이하로 한다.
라. 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록의 폭은 경사로의 폭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 이상이 되도록 한
다.
마.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차선도색
8.1 적용기준
1) 한국 산업규격 (KS)
(1) KS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2) KSM 53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3) KSM 5550 도로용 색분류기준
2) 관련 시방서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06 노면표지
(2)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경찰청, `96)
(3) 도로안전시설 설치편람 (건교부, ·89)
3) 관련법
(1)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2) 도로법 제34조 및 제40조
8.2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글라스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
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에는 사용 몇일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3) 글라스비드는 그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8.3 재료의 승인
시공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8.4 시 공
1) 시공전에 관할기관과 협의하며 시공시기는 최종 준공일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차선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
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4)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5) 차선도색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6) 글라스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합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도색 직전에 글라스비드를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7) 차선도색은 전체를 기계도장해야 하며, 도장장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도장장비는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
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되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몇일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제 5 장 구 조 물 공
1. 콘크리트의 배합 및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의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
트체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돌도록 쳐 넣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를 가리킨다)
2) 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KSF 4009 규정에 적합한 레리믹스 콘크리트)하되,
소
량 이거나 단독 구조물로서 양이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현
장
배합콘크리트를 사용한다.
3) 슬럼프 시험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른다.
4) 콘크리트 강도 및 공시체 제작
-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하며
- 공시체 제작방법은
KSF 2403에 따르며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5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
1) 일반사항
- 공사 개시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해서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콘크리트 공사개시에 앞서서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특히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 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공정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콘크리트의 전수량, 시공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의 입수방법, 한 번에 입수할 수 있는 량,시공상의 난
이, 계절,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일에 치기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콘크리트의 배합, 사용재료, 콘크리트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형식,능력, 대수
및 인원배치를 결정한다.
- 운반로, 운반경로
콘크리트의 운반작업이 용이하고, 신속 원활하며, 또 운반시간, 운반거리가 될 수 있는대로 단축되도록
정해야 한다.
-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치기구획은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공정구조물의 형상, 치기능력, 거푸집, 시공이음 등을 검토하여, 1
일 의 타설량을 결정한다.
-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치기구획 내에서 치기순서에 관해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한다.
-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
를 만들어야 한다.
-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
키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
콘크리트의 운반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사항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
야 한다.
- 수급인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의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
야 한다.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
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이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작업 중에는 철근의 배치, 거푸집을 흐트러지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배근을 흐트러지게 할 경우에 대비하여 치기작업 중에도 철근공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치기 중
에 거푸집의 손상에 대비해서 거푸집공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한다.
-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치기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생겼을 때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벽 또는 기둥과 같은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짐에 재료분리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쳐 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 터파기 안의 물은 치기전에 배제해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새로 친 콘크리트가 씻기
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구획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위층, 아래층의 콘
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다 지 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 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사용하는 진동기는 공사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친 직후 빨리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지도
록 해야 한다.
- 콘크리트의 배합, 워커빌리티 등은 부재의 형상, 치수, 배근에 맞추어 결정하므로 철근이 촘촘히 배근
된 곳 등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지 않는 곳에서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가 저하되기 전에 잘 다지기를
할 필요가 있다
3)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cm 정도 찔러넣어야 한다.
(상,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4) 내부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 수 있도록 정해
야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쳐 넣은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시간을
규정하며, 미리 종업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 진동기를 사용 할 때의 주의사항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내부진동기를 될 수 있는대로 연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찔러 넣는다.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직격이하로서 일반적으로 50cm 이하로 한다.
- 진동다지기는 충분히 해야 한다. 진동다지기가 충분하다는 증거의 하나는 콘크리트와 거 푸집판과의
접촉면에 시멘트풀의 선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콘크리트의 용적이 감소되어
없게 되고, 모르터 또는 물의 빛이 표면에 나타나서 콘크리트 전체
것이며, 진동기를 뺄 때 천천히 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가는 것을 알아 볼 수 가 균일하게 된 것 같아 보이는 일이지만, 나중에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
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의 원인
이 되기 때문이다.
- 진동에 의하여 거푸집판에 작용하는 콘크리트의 압력은 증가하므로 거푸집은 봉다지기의 경우보다 상
당히 견고하고 또 거푸집판의 이음으로부터 모르터가 새지 않도록 주의해서 제작 해야 한다.
4.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양생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적
어도 5일간 이상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5. 표면 마무리
1)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거푸집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
여매끈하게 마루리 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
여야 한다.
3) 거푸집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이나 쇠흙손을 사용
하여야 한다.
-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 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콘크
리트 표면을 눌러가면서 손질 하여야 한다.
4)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 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6. 거 푸 집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치수는 정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 기간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
다.
4)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
록 하여야 하며, 몰탈이 새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 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감처리 되도록 청소한 후 사용한다.
7)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은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
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또는 철선 강봉등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
다.
7. 철근 가공조립
1) 일반사항
- 철근의 품질은 KSD 3504에 규정된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철근의 저장은 철근이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해야하고(습기나 수분에 의한 부식방지) 창고 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비나 이슬로 부터 방지) 저장해야 한다.
- 또한 철근은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취급이나 검사에 편리 하도록 해야 한다. 또 철근은 재질별, 지
름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2) 철근가공
-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 철근은 될 수 있는 대로 기계의 의한 가공을 하여야 한다.
-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공할 수 있
다.
- 한 번 가공해서 구부린 철근을 다시 펴면 재질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3) 철근의 이음
- 철근은 이어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 이음의
위치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철근을 겹이음 할 때는 최소한 30cm 이상 겹쳐서 하고 지름 0.9mm 이상의 플림 철선으로 여러군데 매
어야 한다.
- 겹치는 부분을 철선으로 동여매는 것은 철근의 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꽉 동여매어야
하는데, 이때 감는 길이는 짧은 것이 좋다. 이것을 너무 길게 많이 감으면 철근 둘레에 모르터가 잘 돌
지 않게 되어 콘크리트와 철근과의 부착강도가 감소되어 이음의 강도가 저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지름이 서로 다른 두 철근을 이을 때 겹이음 길이는 지름이 큰 철근의 장착길이와 지름이 작은 철근의
겹이음 길이중 큰 값으로 한다. 따라서 D 32를 초과하는 철근이 D32이하 철근과 겹이음이 가능하다.
-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한 피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이음은 한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
에 있게 하여야 하며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연철선으로 여러군데 매어야 한다.
-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
다.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멘트 풀을 수회 바르거나, 콜탈이나 아프팔트를 먹인 천 또는 고
분자재료의 피막으로 싸두는 방법이 있다. 어느 방법이든 장차 이어댈 때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4) 철근조립
-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
은 제거해야 한다.
-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필요
에 따라서는 조립철근을 사용해야 한다. 또 철근의 교점은 0.9mm 이상의 풀림(annealing) 철선 또는 적
절한 클립(clip)으로 긴결(緊結)해야 한다.
- 철근의 위치가 어긋나면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 덮개가 부족하게 되면 철
근콘크리트 부재의 내구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스페이서를 배치하여야 한다. 거
푸집에 접하는 스페이서는 원칙적으로 염분의 영향이 큰 곳에서는 콘크리트제 혹은 모르터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 철근의 조립이 끝나면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의 개수와 직경을 확인하고, 구부림의
위치, 이음의 위치 및 길이, 철근의 상호간의 위치 및 간격, 거푸집 내에서의 지지상태 등을 검사해야 한
다. 조립된 철근을 고쳐 조립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을 요할 때가 많으므로 될 수 있는대로 조립중도 검
사를 하여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 철근을 조립하고 장시일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청소
해야 한다.
(철근을 조립하고 장시일이 지나면, 철근의 위치가 틀려지거나 흙, 기름 등이 묻 거나 하기 때문에 조립
을 검사하고 청소한 후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8. 비계 및 동바리공
1) 비계 및 동바리는 만족할만한 지내력이 있는 기초지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든 비계 및 동바리는 침하 또는 변형함이 없이 예상 하중을 지반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
야 한다.
3) 비계 및 동바리는 구조체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제거한다.
9. 거푸집 제거 시기
1)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제거하기 전에 얻어져야 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대략 다음 표에 표시된 바와 같다.
3) 거푸집을 떼어내는 순서는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남은 중요한 부분
을 떼어내는 것으로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걸리는 하중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강도
에 이르렀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내는 것이 좋다.
4)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때에는 구조물에 해(충격 및 진동 등)를 끼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조심
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참고치>
콘크리트압축강도
부 재 면 의 종 류 예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확대기초의 측면 35 기둥, 벽, 보의 측면 50 슬래브, 보와 저면, 140 (㎏/㎠)
작은 아치의 외면(外面)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작은 아치의 내면(內面)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면의 하면
아치의 내면
5)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
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 철근 가공조립
1) 일반사항
- 철근의 품질은 KSD 3504에 규정된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철근의 저장은 철근이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해야하고(습기나 수분에 의한 부식방지) 창고 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비나 이슬로 부터 방지) 저장해야 한다.
- 또한 철근은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취급이나 검사에 편리 하도록 해야 한다. 또 철근은 재질별,
지름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2) 철근가공
-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 철근은 될 수 있는 대로 기계의 의한 가공을 하여야 한다.
-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공할 수 있
다.
- 한 번 가공해서 구부린 철근을 다시 펴면 재질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철근의 이음
- 철근은 이어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 이음의
위치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철근을 겹이음 할 때는 최소한 30cm 이상 겹쳐서 하고 지름 0.9mm 이상의 플림 철선으로 여러군데
매 어야 한다.
- 겹치는 부분을 철선으로 동여매는 것은 철근의 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꽉 동여매어
야 하는데, 이때 감는 길이는 짧은 것이 좋다. 이것을 너무 길게 많이 감으면 철근 둘레에 모르터가
잘 돌지 않게 되어 콘크리트와 철근과의 부착강도가 감소되어 이음의 강도가 저하되므로 주의해야 한
다.
- 지름이 서로 다른 두 철근을 이을 때 겹이음 길이는 지름이 큰 철근의 장착길이와 지름이 작은 철근의
겹이음 길이중 큰 값으로 한다. 따라서 D 32를 초과하는 철근이 D32이하 철근과 겹이음이 가능하다.
-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한 피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이음은 한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
에 있게 하여야 하며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연철선으로 여러군데 매어야 한다.
-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멘트 풀을 수회 바르거나, 콜탈이나 아프팔트를 먹인 천 또는
고분자재료의 피막으로 싸두는 방법이 있다. 어느 방법이든 장차 이어댈 때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4) 철근조립
-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
은 제거해야 한다.
-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필요
에 따라서는 조립철근을 사용해야 한다. 또 철근의 교점은 0.9mm 이상의 풀림(annealing) 철선 또는 적
절한 클립(clip)으로 긴결(緊結)해야 한다.
- 철근의 위치가 어긋나면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 덮개가 부족하게 되면 철
근콘크리트 부재의 내구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스페이서를 배치하여야 한다. 거
푸집에 접하는 스페이서는 원칙적으로 염분의 영향이 큰 곳에서는 콘크리트제 혹은 모르터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 철근의 조립이 끝나면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의 개수와 직경을 확인하고, 구부림의 위치, 이음의
위치 및 길이, 철근의 상호간의 위치 및 간격, 거푸집 내에서의 지지상태 등을 검사해야 한다. 조립된
철근을 고쳐 조립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을 요할 때가 많으므로 될 수 있는대로 조립중도 검사를 하여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 철근을 조립하고 장시일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청소
해야 한다.
(철근을 조립하고 장시일이 지나면, 철근의 위치가 틀려지거나 흙, 기름 등이 묻 거나 하기 때문에 조립
을 검사하고 청소한 후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5) 시멘트의 저장
-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 포대시멘트의 경우는 지상 30cm 이상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
해야 한다.
-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앞서 시험을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평안 동 행정 복 지센 터 신축 공 사 C200100 흙막이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이 지정한 범위의 흙막이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토목 및 이에 관계되는 공사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
에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1.2 제출물
1.2.1 본 공사 착수전에 공사시행순서 장비투입계획,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 보고서를 제출한다.
1) 노사의 출역사항
2) 공사용 기구의 반입사항
3) 안전규칙 이행에 관한 사항
4) 공사진척에 관한 기타
1.2.3 기계, 기구는 예정표에 나타나는 작업보다 여유있는 용량이 있어야 하며 수급인은 기계,
기구 및 그 배치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부정
하다고 인정한 기계, 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1.3 품질관리
1.3.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급인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하는 제
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지고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1.3.2 본 공사의 시행에 따른 측량 및 시공표시등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시의
이동이나 훼손이 없도록 보호하고 준공검사 혹은 향후접촉의 기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3.3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상구조물이나 지하매설물 기타 등에 피해가 발생시 수급인 책임
하에 완전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3.4 수급인이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흙막이 일반 C200000 - 1 평안 동 행정 복 지센 터 신축 공 사
할 시는 공사감독자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3.5 공사중 안전수칙
공사중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공사감
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재료의 품질 및 규격치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지정한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이
어야 한다.
2) 재료시험은 한국표준협회 제정시험기준에 의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은 검사를 생
략할 수도 있다.
3) 사전에 승인을 받은 재료라도 변질, 오손 및 기타 검사당시의 상태와 상이 할 때는 그 재료
는 사용할 수 없다.
4) 불합격한 재료는 공사장 밖으로 지정시일까지 반출하여야 한다.
5) 제반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1.2 시멘트
시멘트 및 조강시멘트는 KSL 5201 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
다.
2.1.3 콘크리트 및 모르터용 혼화재료
1) 혼화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는, 그의 품질과 사용방법에
대하여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혼화재로 사용되는 플라이애쉬는 KSL 5405 에 적합한 것으로 균등한 품질이어야 한다. 그
외의 혼화재는 충분한 조사시험을 하여 그의 적당성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3) 혼화재로 사용되는 AE제 및 감수제는 KSF 4050 및 KSF 405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AE제
및 감수제 이외의 혼화재는 충분한 조사, 시험을 한 후 그의 사용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4 콘크리트 및 모르터용 잔골재
1) 잔골재는 깨끗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먼지, 흙, 유기물등의 유해물을 함유
해서는
안된다.
2) 잔골재는 대소의 입경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
다.
흙막이 일반 C200000 - 2 평안 동 행정 복 지센 터 신축 공 사
잔골재의 입도표준
체
번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의함) 호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100
10 mm
No.
4 95 - 100 No. 8 80 - 100 No. 16 50 - 85 No. 30 25 - 60 No. 50 10 - 30 No. 100 2 - 10
2.1.5 강재
강재는 다음표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명
규 격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D 3503 리벳용 원형강 KSD 3557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D 3515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D 3504
SD 300, SD 350, SD 400, SD 500
KSD 3552 SWM – A 등 KSD 7002 SWPC7 철 칭 선 PC강선 및 PC강연선 흙막이 일반 기 호
SS 235, SS 275, SS 315
SV 330,
SV 400
SM 275, SM 355, SM 420,
SM 460
C200000 - 3 평안 동 행정 복 지센 터 신축 공 사 C200201 엄지말뚝과 흙막이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이 지정한 범위의 엄지말뚝과 흙막이판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토목 및 이에 관계되는 공사의 수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
는 본 시방서를 따른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
1) 수급인은 시공하기에 앞서 “설계도”, “표준도” 및 현장의 각종 상황 (매설물, 가공물, 도로 구
조물)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상세한 위치, 사용기계공정, 지장물처리 방법 등을 기재해야 하며 매설물은
시굴 기타 방법으로 그의 위치, 깊이, 형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재료
내용없음
3. 시공
3.1 엄지말뚝 (H-PILE) 박기
3.1.1 말뚝의 위치 및 박기
1) H-PILE과 구조물 측면과의 거리는 “표준도” 및 “설계도” 에 의한다.
2)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혹은 기지의 장해물 등으로 H-Pile의 위치 및 길이가 크게 변경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H-PILE 박기 “표준도” 및 “설계도”에 의할 것이나 지지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공사감독
자의 지시를 받아 박기를 더 길게 해야 한다.
4) 지반이 대단히 견고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원설계사의 검토를 받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3.1.2 사용 기계
엄지말뚝과 흙막이판 C200201 - 1 평안 동 행정 복 지센 터 신축 공 사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등은 작업종료후 조속히 대피시킬 수 있도록 기동성 있게 할 것이
며, 소음, 진동 등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3.1.3 줄파기
줄파기 시공에 있어서는 다음 각 항에 의해야 한다.
1) 도로내에 천공 또는 항타 할 때에는 시공전에 그의 위치에 줄파기를 하여 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하여 그것을 손상하지 않도록 보호공을 해야한다.
2) 줄파기를 할 때에는 부근의 지반이 이완되지 않도록 필요시 흙막이공을 하고, 또한 가복공
을 해야 한다.
3) 줄파기는 H-PILE 박기 진행을 고려하여 소범위내에서 해야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1.4 H-PILE 박기
H-PILE박기 시공에 있어서는 다음 각 항에 의해야 한다.
1) H-PILE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박아야 한다.
2) 드롭해머를 사용할 때에는 견고한“캡”으로 H-PILE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3.1.5 천공 H-PILE 박기
1) 천공할 때에는 천공기의 수직조정을 잘 해야한다.
2) 천공은 소정의 깊이까지 하며 천공기의 선단부 부터 공벽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발생토사는 비산되지 않도록 방호설비를 하여 조속히 반출해야 한다.
3.1.6 H-PILE의 이음위치
H-PILE을 이음하여 연속 사용할 때에는 그 이음의 위치가 동일 높이에는 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7 관리자의 입회
매설물, 가공물 등에 인접하여 시공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신고하여 관리자의 입회하에
해야 한다.
3.1.8 관련사항
상기 각 항 이외에 다음사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해야한다.
1) 재료의 반입 및 반납
2) H-PILE박기 불능, 계획변경으로 생기는 불요강재의 반납
3) 줄파기 중 장해물의 제거
4) 줄파기 되메우기에 소요되는 양질의 토사의 보급
5) 인접매설물 및 가공물의 보호
6) 각종 지상매설 및 지하매설물의 이설, 제거 및 복구
엄지말뚝과 흙막이판 C200201 - 2 평안 동 행정 복 지센 터 신축 공 사
3.2 엄지말뚝(H-PILE) 빼기
3.2.1 시공일반
1) 수급인은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순서, 방법, 사용기계, 공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H-PILE을 부득이 매설할 때에는 그 원인 발생시 조속히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시 공
뺀 H-PILE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3.2.3 H-PILE 구멍 충전모르터
1) H-PILE 구멍에는 벤토나이트 모르터르를 충전하여 채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
자의 승인에 따라 모래 및 자갈로 충전할 수 있다.
2) 모르터 표준배합은 다음표와 같다.
모르터
시 멘 트
벤토나이트
(1100 메쉬)
플라이애쉬 30 50 50
1m³ 당 kg
모
래 1,420
물
400
3.2.4 관련사항
다음 관련사항에 필요한 비용도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의 책임으로 매설하는 강재 및 이에 따른 처리
2) 강재의 청소 수리 반납
3) 인접매설물 및 지하매설물의 이설, 철거, 복구
3.3 흙막이판 설치
3.3.1 H-Pile 사이간격에 설치하며, 목판, 널판, 철판, PC널판등을 사용할 수 있다.
3.3.2 굴착을 진행하며, 즉시 흙막이판을 설치해야 하며, H-Pile 내측으로 40mm이상 걸쳐져야 한
다.
3.3.3 H-Pile의 플랜지 사이에 걸쳐지며, 토류판사이에 틈이 없도록 수평으로 설치해야 한다.
3.3.4 흙막이판을 설치하기 위해 배면 굴착된 구간에 대해서는 뒷채움을 밀실하게 시행해야 하며,
뒷채움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일시멘트 등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
3.3.5 지하수로 인해 흙막이판 사이로 토사유출이 될 경우에는 배면에 방수재료를 설치하여 토사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엄지말뚝과 흙막이판 C200201 - 3 평안 동 행정 복 지센 터 신축 공 사 C200202 C.I.P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이 지정한 범위의 흙막이공사중 C.I.P.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토목 및 이에 관계되는 공사의 수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
는 본 시방서를 따른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
1) 수급인은 시공하기에 앞서 “설계도”, “표준도” 및 현장의 각종 상황 (매설물, 가공물, 도로 구
조물)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상세한 위치, 사용기계공정, 지장물처리 방법 등을 기재해야 하며 매설물은
시굴 기타 방법으로 그의 위치, 깊이, 형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1.3 품질관리
1.3.1 위치선
설계도에 표시된 공 위치를 측량에 의해 확인 선정한다.
1.3.2 시공장비
소요심도 이상을 굴진할 수 있는 장비를 투입하여야 하며 부대장비로 본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장비를 투입한다.
1.3.3 심도변경
시공심도는 소정의 지지력이나 근입효과를 낼 수 있는 지반까지 천공함을 원칙으로 하나
경사지반의 수직 변동이 발생될 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심도를 조정해야 한다.
1.3.4 하중 재하
C.I.P 완료후 하중재하는 최소 5일이 경과한 후 재하토록 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없음
C.I.P공 C200202 - 1 평안 동 행정 복 지센 터 신축 공 사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장비조합
천공장비는 소요구경 및 심도 이상의 능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이에 수반된 머드펌프,
Wing 빗트 및 부대품은 상기능력과 조합을 이룬 상태의 것이어야 한다.
3.1.2 천공장비
천공은 로터리 대구경 굴착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층조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AUGER 보링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1.3 철근 설치
철근의 공내설치는 로터리 천공시 사용되는 삼각형의 지지대를 이용,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나 이의 시공이 불가능 할 때는 크레인을 이용하여야 한다.
3.1.4 비트
3-WING BIT를 사용하여 굴진시 토사절삭이 용이하고, 저항력이 WING 이 파손되지 않도
록 높은 강도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3.2 천공
3.2.1 천공시 공벽 보호를 위해 GUIDE CASING을 소정 심도까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2 천공시 목표 심도까지 공벽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며 목표 심도 도달시는
슬라임 제거를 위해 AIR SURGING을 실시하여 바닥까지 완전 청소를 한다.
3.2.3 천공후 SURGING이 완료되면 CEMENT MILK를 주입한 후 롯드를 서서히 인발한다.
3.3 철근 삽입
3.3.1 재료
철근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강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KS D 3504 에 명시된
이형 철근 1종 SD 300(항복강도 fy=300MPa ) 또는 SD 400(항복강도 fy=400MPa )를 사용
한다.
3.3.2 철근의 보관
철근은 산화 부식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노천에 방치할 경우 “폴리에치 필름”등으로
우수를 막고 깔판등을 설치하여 지상의 불순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철근의 부식이 극심
할 경우 양호한 상태의 철근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3.3.3 가공 및 조립
1) 철근은 설계도에 의한 형상 및 치수와 일치되어야 하며 또한,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
C.I.P공 C200202 - 2 평안 동 행정 복 지센 터 신축 공 사
해야 한다.
2) 철근에 부착되어 있는 불순물은 조립전에 제거해야 한다.
3) 철근은 정확하게 조립하고, 운반, 거치시 변동이 오지 않도록 주의하며 삽입시 천공된 표면
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철근을 삽입해야 한다.
4) 상단은 C.I.P 종료후 기초바닥 콘크리트 철근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최소 20cm이상은 노출되
도록 가공되어야 한다.
5) 띠철근은 D13이상의 철근으로 하고, 그 간격은 천공직경, 300mm중 작은 값이어야 한다.
3.4 콘크리트 타설
3.4.1 적 용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 한 “한국공업표준규격” 및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1) C.I.P 강도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하여 레미콘으로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C.I.P의 강도는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 기준 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레미콘 타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타설방법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4.2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굵은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최대한 치수는 부재최소치수의 1/5, 또는 최소 순간격의 3/4
를 넘어서는 안된다. 일반적인 경우 25mm를 넘어서는 안된다.
3.4.3 배합과 품질
1)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레미콘”을 사용해야 하며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
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재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등을 고려
해야 한다.
2) 소요 콘크리트 품질
호칭강도(설계기준강도) : 18.0 ~ 21.0 MPa 이상
슬럼프 : 15 ∼ 20cm 가 적당하며 현장 여건상 20cm 정도는 무방함.
3.4.4 타설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즉시 치
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3.5 두부정리
3.5.1 GUIDE 케이싱 인양으로 콘크리트 두부파손이 발생하면 즉시 보강하고 공주위를 깨끗이 정
리한다.
3.5.2 C.I.P 토류벽의 상부에는 Cap Beam Con'c를 타설하여 일체화 되도록 한다.
C.I.P공 C200202 - 3 평안 동 행정 복 지센 터 신축 공 사
3.6 H-pile 설치
3.6.1 H-Beam의 규격은 설계도서의 지정사항을 따라야 한다.
3.6.2 설계도서상의 말뚝 간격과 근입 깊이는 필히 준수하고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고 말뚝이
수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지하층 외벽과 합벽으로 시공되는 구간에는 지하층 외벽선
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3.6.3 H-pile 의 이음을 할 때는 이음의 위치가 동일한 높이에 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부
위의 강도가 본체강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C.I.P공 C200202 - 4 평안 동 행정 복 지센 터 신축 공 사 C020301 STURT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이 지정한 띠장 및 버팀보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수급인은 공사전 공사 전반에 관한 자세한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수급인은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적합한 자재를 현장반입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1.2 적용되는 자재는 흙막이공사에 적합한 구조적 성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띠장
3.1.1 띠장은 토사로부터의 하중을 균등하게 받아 이것을 균등하게 받아 이것을 버팀보에 평균적
으로 전달되도록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시공하여야한다.
3.2 버팀보(STRUT)
3.2.1 버팀보 시공
(1) 버팀보는 띠장으로부터의 하중을 균등하게 지지하도록 시공하여야한다.
(2) 버팀보 설치시에는 쐐기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버팀보가 띠장 또는 PIECE 재와 직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한다.
(3) 버팀보를 두개 묶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U-BOLT 등으로 확실하게 결속시켜야 한다.
STRUT공 C200301 - 1 평안 동 행정 복 지센 터 신축 공 사
(4) 사방향 버팀보 가설시 기설치 되어있는 연결 버팀보에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는 방법
으로 시공하여야한다.
(5) 버팀보 설치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
다.
(6) 버팀보는 굴착 진행에 따라 즉시 설치되어야 하며, 최하단 버팀보에서 토류측벽 굴착면
까지의 최대높이는 다음단 지보재 설치를 위한 터파기 (약0.5m)를 고려하여 도면상 명기
된 깊이 이하여야한다.
(7) 버팀보의 설치간격은 도면상 표기된 이격거리 이내로 하며 지장물의 존재관계 또는 구조
물 타설계획, 재료 및 장비투입 공간확보 관계로 부득이 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보강대
책을 수립하여 구조계산서와 함께 공사감독자나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8) 버팀보의 설치각도는 토류벽에 정확히 직교되고 부재축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필요시 토류벽은 사보재 보강되어야한다.
(10) 구조물 타설 진행에 따른 버팀보의 해체작업은 해체순서 및 방법을 수립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한다.
STRUT공 C200301 - 2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C200403 S.G.R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이 지정한 범위의 S,G.R.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S.G.R 공사라 함은 다음 작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한다.
(1) 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 및 작업원, 주입재료 및 주입기자재 등의 모든 준비사항
(2) 주입공의 천공 및 주입관 설치에 따른 모든 작업
(3) 주입재료의 공급, 현지반입, 혼합작업, 현장투수 시험 및 주입 목적에 맞는 주입효과 판정
용의 투수시험 및 필요한 시험
1.2 제출물
1.2.1 수급인은 공사전 그라우팅 공사 전반에 관한 자세한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1.3 품질관리
1.3.1 시험 그라우팅 및 시험 그라우팅에 대한 효과 확인, 천공중의 지반조건의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거나 미리 계획된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시공토록 하고
그 결과 확인 전 까지는 다른 부분에 대한 시공은 유보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일체를 반입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검수하에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재료 종류
(1) 시
멘 트 : 보통(1종)포틀랜드 시멘트
(2) S.G.R 약재 : 7, 8호
(3) 규산소다 : 3호(비중 1.4이상)
(4) 작업용수 : 신선하고 깨끗하며 점토, 이토, 알칼리, 유기물 기타 유독 물질이 포함되지 않
SGR공 C200403 - 1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아야 한다.
2.1.2 재료의 검수
(1) 수급인은 주입재를 사용함에 있어 가공기에 투입전 반출관계 확인을 반드시 공사감독자
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반출 확인된 분량에 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주입재는 시험 그라우팅시 확인된 물량을 전량 반입 후 검수를 받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2.2 천공장비
2.2.1 천공기는 천공능력 150m이상의 로타리식을 표준으로 하되 공벽 붕괴 방지와 현장 특수조
건에 따라서는 2중관 퍼커션식 천공기도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 하에 사용 할 수 있다.
2.2.2 천공비트는 설계서에 명시된 비트 또는 공사감독자이 승인한 비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비트류에는 그리스 또는 윤활유 등 유류가 도포 되어서는 안되며, 천공수는 깨끗한 물을 사
용하여야 한다.
2.3 주입플랜트
2.3.1 주입펌프
주입펌프는 주입도중에 압력 변동이 적은 2련 이상의 피스톤식 또는 플린저식으로서 토출
압력 20.0bar이상 토출량 10.0ℓ/min 이상, 토출관경 20.0㎜ 이상인 것이어야 하며, 사고시
를 대비하여 동일한 성능의 예비펌프를 반드시 대기시켜 놓아야한다.
2.3.2 교반장치
그라우트 믹서는 회전수 150rpm이상 토출관경 25㎜ 이상 1조용량 200ℓ이상의 3조식 교
반장치로서 흡입구 연결부에는 적절한 스크린을 설치하고 토출구에는 토출량 조절 밸브가
부착된 것이라야 한다.
2.3.3 접속배관 및 호스
주입펌프에 적합한 구경의 것으로서 펌프의 토출 압력에도 변형 및 팽창되지 않는 것이라
야 한다.
2.3.4 주입기 및 주입관
주입기는 주입관 인발이 신속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유압 구동식 장치로서 조작되는 것이
라야 하며, 주입관은 40.5~50.0㎜의 이중관 롯드를 사용한다.
2.3.5 유량계 및 압력계
1) 유량계 및 압력계는 승인된 것으로서 접속 배관경에 적합한 연결구경을 갖추어야 한다.
2) 유량계와 압력계는 주입펌프와 주입기 사이에 설치하되 유량계를 주입관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유량계는 10 ℓ/min 이상의 유량이 측정 가능한 것으로서 오차가 5%이하의 정밀도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4) 압력계는 3.0bar이상의 주입압력이 측정 가능한 것으로서 오차가 5%이하의 정밀도를 갖춘
SGR공 C200403 - 2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것이어야 한다.
2.3.6 플랜트 설치
플랜트의 위치는 주입작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주입 장소의 중앙부에 설치(관할반경
50m)하여야 하며, 주입공의 G.L보다 5.0m 이상되는 상부에는 설치할 수 없다.
2.3.7 배관
1) 급수배관
(1) 주입공의 천공용수 및 주입용수 공급을 위한 급수배관은 급수펌프 저수탱크 및 급수관으
로 구성된다.
(2) 급수펌프는 천공용수 및 주입용수 공급에 충분한 용량을 갖춘 것으로 청정 수원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저수탱크는 급수펌프의 작동이 정지되어도 10분이상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춘
것으로서 동력없이 중력 수두차로써 용수공급이 가능한 높이에 설치한다.
(4) 급수관은 급수펌프, 저수탱크 및 작업장을 연결하여 설치하되 작업장에 설치되는 급수관
에는 매 20m마다 T관을 접속시켜 밸브를 설치함으로써 각 작업개소에의 연결이 용이하
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입배관
(1) 주입펌프에서 주입장소 사이에 설치하는 구경 25㎜~50㎜의 주입배관은 매 20m마다 연
결니뿔을 설치한다.
(2) 주입 완료후 배관 구간에의 주입재의 접착 고결방지를 위해 즉각 깨끗한 물로 관내 세척
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순서
3.1.1 천공작업
1) 이중관 ROD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여건에 따라 케이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중관
ROD 내관 및 케이싱 내부로 천공수를 보내어 소정의 지반심도까지 천공한다.
2) 천공경은 이중관 ROD 천공인 경우 ∅40.5㎜로 하고, 케이싱 천공인 경우 ∅70.3㎜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천공간격 및 심도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행한다.
4) 천공작업은 시공성 저하방지를 위하여 주입공과의 거리를 확보한 후 주입작업에 간섭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5) 천공작업은 수직천공을 원칙으로 하나 지하매설물 및 지상구조물에 따라 경사천공을 실시
할 수 있다.
SGR공 C200403 - 3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3.1.2 주입작업
1) 주입재료는 시멘트, 규산소다(3호), SGR약재(7, 8호)를 사용한다.
2) 주입작업은 3조 교반장치에서 주입재를 교반후 교반장치에 연결된 흡입장치를 통해 주입펌
프에서 주입호스로 압송되어 이중관 ROD의 주입관을 통해 지중의 대상지점에 분사한다.
3) 주입은 각 주입공별 소정의 최대심도에서부터 주입을 완료하고 상향으로 한 단계(20~50㎝)
씩 인발 하면서 주입하는 상승방식으로 주입한다.
4) 주입작업시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주입펌프 1대당 주입압 및 주입량을 자동 기록하는
유량, 유압 측정 장치를 설치한다.
5) 주입량은 10~30ℓ/min 범위내에서 주입압 1~6bar의 저압주입을 기본으로 하며, 최대 30bar
의 주입압력을 한계압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며 주입한다.
6) 주입용수는 공업용수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수 및 폐수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7) 주입공마다 자동유량 압력 기록 장치에 의한 기록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3 표준배합비
구
분
A 액
주입량 규산소다 작업용수 시멘트 SGR-7호 SGR-8호 (ℓ) (ℓ) (ℓ) (㎏) (㎏) (㎏) 200 100
100
24
B1 액 200 168 60 B2 액 200 168 60
B 액
23
3.1.4 검사공 위치 선정
시공구간 일부 즉 계획서에 의한 계획된 구간별로 주입효과 확인을 위하여 표준관입시험,
현장투수시험을 실시하며, 실시할 위치 결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3.1.5 주입효과 확인
현장투수시험 및 표준관입시험은 KSF 2318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주입 전, 후의 투수계
수 및 지반강도를 비교 검토하여 주입효과를 확인한다.
3.1.6 상기 시험에 의거 효과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3.1.7 검사를 위한 모든 시험은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주입효과 판정
기준에 미달된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은 재시공하여야 한다.
3.1.8 수급인은 매일 천공 및 주입공사에 관한 공번 위치, 천공 심도, 지층의 특징, 사용량, 주입량
과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록한 승인된 양식의 공사일보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GR공 C200403 - 4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3.2 작업성과 제출
3.2.1 수급인은 S.G.R 작업에 대한 다음의 성과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완공 도면
(2) 천공 및 그라우팅 작업보고서
(3) 각종 시험에 대한 보고서
(4) 자동유량 압력 기록지
SGR공 C200403 - 5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C200601 계측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시방서는 계측관리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의 계측관리는 흙막이 시공
중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현장계측은 지반조건에 관한 이용 가능한 실질 Data 부족에 기인한 설계상의 결점을 시공기
간 중에 발견하여 보완하기 위한 수단과 터파기 공사가 지반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지
반의 변화가 인근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공중 및 시공후에 정보를 주기 위한 수
단으로서, 조기에 DATA를 집적하여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시공으로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1.2 계측관리 공사라 함은 다음 작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한다.
1) 계측기 계획, 설치, Data수집 및 분석등에 대한 모든 사항
2) 수급인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제시된 계측기기를 구매하여 공사감독자 입회 아래 전문기
술자에 의해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계측기를 유지 관리하여 계측 Data 수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계측계획의 수립
1.2.1 공사착수 전에 설계시 작성된 계획을 검토하고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상세한 계측수행 및
분석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2 수립된 계측계획은 시공시 확인되는 현장여건, 지반상태 및 초기 계측결과 등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2.3 제반여건상 장기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계측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사항은 준공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이관하여 시설물 운영시에도 정기적인
계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계측결과의 수집 및 보고
1.3.1 계측결과 분석은 충분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계측 전문기술자에 의해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되어야 한다
1.3.2 계측결과의 수집
1) 측정이 종료되면 계측 Data를 정리하여 즉시 Graph화 하고 측정치의 경향을 파악하여 이상
계측관리 C200601 - 1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이 있으면 재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Data의 정리는 굴착상태 및 지보 시기에 대해서는 명기하여야 한다.
3) 각종 계측결과는 일상의 시공관리의 이용 및 장래공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정리하고 그 기록은 보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전 그라우팅 공사 전반에 관한 자세한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1.3.3 계측결과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단, 현저히 큰 변위 및 응력이 발생할 경우는 즉각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1.4 계측기기의 선정
1.4.1 기기는 설치, 측정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측정기간 동안의 내구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1.4.2 계측기기는 계측목적에 적합한 정확도를 가져야 하며, 최대 예상변화량 이상의 측정범위를
가져야 한다.
1.5 계측기 설치 위치
1.5.1 계측기설치 일반
현장 계측은 허락되는 대로 다양한 거동을 밝힐 수 있도록 많은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최
선이나, 토류구조물 공사가 본체 구조물을 축조하기 위한 가시설 구조물이므로 합리적, 경
제적인 측면에서 토류구조물 및 배면 지반의 거동을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측점을 선정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1.5.2 설치위치
1) 원위치 시험 등에 의해서 지반조건이 충분히 파악되고 있는 곳.
2) 토류구조물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
3) 중요구조물이 인접하여 있는 곳.
4) 토류구조물이나 지반에 특수한 조건이 있어, 그것이 공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5) 교통량이 많은 곳.
6) 하천 주위 등 지하수의 분포가 다량이고 수위의 상승, 하강이 빈번한 곳.
7) 공사에 의해 계측기기의 훼손이 적은 곳.
8) 계측지점을 선정한 후 가능한한 각종 계측기기가 동일단면에 설치되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는 수평범위, Strut의 변형, 주변지반의 침하, 지하수위등이 서로 연관성을 유지하면
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므로써 계측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
문이다.
9)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토대로 배치된 계측지점 및 항목은 시공 중 발
생한 사항을 고려하여 감리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계측관리 C200601 - 2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1.6 계측빈도
1.6.1 작업량에 따른 빈도
1) 굴착지반의 거동은 일일 굴토량과 작업기계, 기상(강우)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Data의 변화
속도와 안정성 여부의 관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측정빈도를 설정해야 한다.
1.6.2 일반적인 계측빈도
1) Data의 변화속도가 빠른 계측항목의 측정빈도는 높이고, 장기간에 걸쳐 변화량이 미세한 항
목은 빈도를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2) 굴착중은 주 1회, 지하구조물 시공시는 주 1회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특히, 이상변위 발생시에는 계측빈도를 증가시켜야 한
다.
3) 안전과의 관련성이 깊은 계측항목은 빈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각 계측기기별 기본적인 계
측빈도는 설계도서를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6.3 시험 그라우팅 및 시험 그라우팅에 대한 효과확인, 천공중의 지반조건의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거나 미리 계획된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시공토록 하고,
결과 확인 전 까지는 다른 부분에 대한 시공은 유보하여야 한다.
1.6.4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일체를 반입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검수하에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이 시방절의 계측계획의 수립에 따른 적합한 시스템의 결정에 따라서, 계측기기 및 장비는 계
측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정밀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및 측정 일반
3.1.1 계측의 중요성 목적, 공사의 진척정도, 계측방법 여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3.1.2 계측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검토한 이후에 계측관리를 하여야 한다.
3.1.3 계측시공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변
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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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사계(Inclinometer)의 설치, 관리 및 측정
3.2.1 일반사항
1) 경사계 설치공의 천공직경은 경사계관 삽입 후 그라우팅이 가능한 정도 이상의 직경이어야
한다.
2) 경사계관과 별도로 그라우팅 파이프를 삽입할 경우는 경사계관과 그라우팅 파이프의 삽입
이 가능한 직경이어야 한다.
3) 그라우팅 파이프를 삽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경사계관 외부의 공간을 그라우팅용 채움
재료가 용이하게 통과하기에 충분한 직경이어야 한다.
4) 천공시에 공벽의 붕괴가 우려되는 지층에서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케이싱을 사용하여 공
벽을 보호하여야 한다.
5) 천공심도는 수평변위 측정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지반의 변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견고한
지층 하부 1.5m 이상이어야 한다.
6) 경사계관의 하부에는 슬라임 및 그라우팅 채움재의 관 내부로의 유입을 차단하기에 적합한
뚜껑을 설치하고 리벳팅을 하여 실리콘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봉하여야 한다.
7) 경사계관의 이음부는 그라우팅용 채움재를 차단하기 위하여 리벳팅 후 실리콘 과 테이프 등
으로 밀봉하여야 한다.
8) 경사계관은 직교하는 2방향의 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써 경사계 롤러용 홈(Key Way)
이 연속적인 이음에 의하여 뒤틀리지 않고 단일 평면내에 있도록 정확하게 연결되어야 한
다.
9) 경사계관의 여굴 채움재는 경사계관 설치지반의 강도를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10) 여굴에 대한 그라우팅재 주입 후 경사계관 내부는 맑은 물을 이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11) 그라우팅 완료후 측정관 상부에는 뚜껑(Cap) 을 설치하여 흙이나 돌부스러기 등 이물질이
투입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12) 경사계관은 공사용 장비 등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장치에 의하여 보호한다.
13) 경사계의 측정을 시작하기 전에 맑은 물이 들어 있는 경사계 관내에 충분히 담구어 두어서
온도에 대한 오차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14) 경사계 측정시 경사계 관리 흔들림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그라우팅 채움과 초기치의 신뢰
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양생기간 후 초기치를 설정해야 한다.
15) 측정은 경사계관이 설치된 방향으로 직교하는 2방향에 대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굴착면과
경사계관의 축이 일치하지 않을때는 보정하여 보고되어야 하며 경사계 수직도 검정후 불량
할 경우 재천공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6) 측정심도는 50cm 간격을 원칙으로 하되 측정된 경사각과 변위량은 공별, 심도별로 정리하
여 보고하여야 한다.
17) 알루미늄관을 사용할 경우 관의 부식으로 인한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한달에
1회 정도 맑은 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3.2.2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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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굴착공의 지름을 지름 100mm 이상으로 소정깊이까지 적합한 장비를 이용하여 보링한다.
2) 보링하는 동안 케이싱 한쪽끝을 보호마개로 씌우고 리벳건을 사용하여 리벳팅하여 실리콘
과 테이프로 밀봉한다.
3) 3m 간격인 케이싱을 커플링으로 연결후 리벳팅하여 조립하고 실리콘과 테이프로 밀봉한다.
4) 굴착공으로 조립된 케이싱을 내리고 상부 보호 마개로 막고, 설정된 측정방향으로 케이싱의
홈방향을 춘다.
5) 하부암반에 100cm~150cm 정도 Cement Grouting을 하고 토질에 따라 Cement와
Bentonite를 적당한 비율로 혼합하여 Grouting 한다.
6) 케이싱 상단 주위에 보호장치를 하고 Grout재가 침하한 부위에 다시 Grout를 한다.
7) Grouting을 하는 도중 측정방향과 케이싱의 홈방향이 변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8) 설치도중 지하수에 의한 부력이 발생하면 케이싱 내 정수를 부어넣어 부력을 제거한다.
3.2.3 측정방법
1) 경사계의 보호마개를 열고 케이블을 끌어 올릴수 있도록 지지대를 설치한다.
2) 감지기(Probe)를 케이싱의 홈방향으로 하부까지 내린다.
3) 지시계의 스위치를 켜고 50cm 씩 표시된 케이블을 올리면서 Reading 한다.
4) Reading 값은 operator가 원거리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자동적으로 휴대용 Indicator에 기
록 한다.
3.2.4 관리기준
1) 내부경사계의 관리는 토류벽의 강성, 굴착지반의 특성, 굴착심도, 지지구조 및 지하수에 대
한 대책방법에 따라 토류벽의 변형정도가 다르므로 현장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정하여야 한
다.
2) 최대변위량은 토류벽의 강성 및 굴착심도(H)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용이한 방법
이다. 일반적으로 최대 허용변위량은 아래와 같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성 토류벽 (t ≥ 60cm 인 콘크리트 연속벽)
: 0.002 x H(굴착심도)
보통 토류벽 (t ≒ 40cm 정도인 콘크리트 연속벽) : 0.0025 x H(굴착심도)
연성 토류벽 (H-Pile과 토류판을 설치하는 토류벽)
: 0.003 x H(굴착심도)
3) 인접지반의 균열방지를 위한 일자별 최대 변위변화량은 아래와 같이 허용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δ < 2mm
(7일간) : 안 전 측 2mm < δ < 4mm (7일간) : 주의요망
4mm < δ < 10mm (7일간)
: 특별관리 요망 10mm < δ : 시급한 대책요망 (7일간)
4) 암반의 미끄러움이나 어스앵커 정착부 이완등을 점검하기 위한 일자별 이상 변위량 기준을
아래와 같다.
계측관리 C200601 - 5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δ < 1mm (1일간) : 안 전 측 1mm < δ < 2mm (1일간) : 주의요망 2mm < δ < 4mm (1일간) : 특별관리 요망 4mm < δ (1일간) : 시급한 대책요망
5) 현장여건에 따라 위의 관리기준이 부적합하거나 계측기의 오차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측은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관리기준치를 굴착단계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게 보완토록 한다.
6)
벽체 변형은 설계시의 추정치를 근거로 F=설계시의 추정치/실측에 의한 변형량이 F<0.8 :
위험, 0.8<F<1.2 : 주의, F>1.2 : 안정으로 판단한다.
3.3 지하수위계(Piezometer)의 설치, 관리 및 측정
3.3.1 일반사항
1) 용도에 적합한 수압계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공기식, 전기저항식, V.W. 형, 개방식등
2) 채움모래는 표준체로서 #8과 #50 사이에 전체 모래 중 95%가 존재하는 깨끗한 모래로
#200체 통과량이 2% 이상 이어서는 안되며, # 4체에 남는 것이 있어서도 안된다.
3) Tip 관입전에 깨끗한 모래로 약 30 cm 를 채운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하수위의 거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간극수압계일 경우 여굴은 깨끗한 모래로 다
짐하여 채우고 상부에서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설치 후 보호 Cap을 씌우고 지표면으로 돌출된 Pipe를 보호할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
다.
3.3.2 설치방법
1) 굴착공의 지름을 직경 50 mm 이상으로 소정 깊이까지 적합한 장비를 이용하여 보링한다.
2) Casagrande type Piezometer tip과 PVC Stand Pipe를 Coupling으로 연결한 후 굴착공 내에
삽입한다.
3) 삽입 완료 후 투수성이 현장과 유사한 흙으로 여굴을 채운다. 이때 입도가 너무 커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3.3 관리기준
1) 지하수위 문제는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의 관리기준의 설정도 설계시보다는 현장여건
과 굴착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설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주변지반의 침하가 크게 문제되지 않으면 다소의 지하수위의 하강은 토류구조물의 안정에
유리하므로 허용하도록 한다.
3) 지하수의 급격한 하강시에는 일단 굴착을 중지하고 차수벽의 이상유무 및 배면지반의 침하
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후 원 수위로 회복되거나 이상이 없을 시에 굴토공사를 재개토
록 한다.
계측관리 C200601 - 6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3.4 변형율 측정계(Strain Gauge)의 설치, 관리 및 측정
3.4.1 일반사항
1) 토류 구조물의 지지체인 버팀보의 표면에 부착하여 나타나는 변형율로 부착된 부재의 응력
이나 휨 모멘트 상태를 파악한다.
2) 굴착공사 현장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진동현식(Vibrating Wire Type) 변형율 측정계가 있
으며, 구성은 부착을 위한 Gauge, Sensor, Straps, Cover, Pad, Cable, 보호장치 및 Indicator
로 구성된다.
3.4.2 설치방법
1) 변형율 민감한 지점을 선정하여 측점으로 선택 결정한다.
2) 버팀보l의 부착면을 고르게 정리하여 부착한다.
3) Gauge를 버팀보 또는 Nail에 일체되도록 전기용접을 한다.
4) Sensor를 Straps로 보호하고 Cover와 PAD를 부착시킨다.
5) 고정된 계기를 보호하기 위한 적당한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3.4.3 관리기준
1) 버팀보에 설치할 경우 변형율로 계산된 응력이나 축력을 기준으로 강재의 허용응력과 비교
하여 안정성을 판단한다.
2) 엄지말뚝과 같이 배면토압에 의하여 휨 모멘트가 크게 발생되고 전단력이 주가 되는 구조체
인 경우 전단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5 현장 관리 기준
계측관리 현장관리 기준은 굴착심도, 인접 건물 영향 등 현장여건을 고려한 관리기준을 선정하
여야 하며, 계측계획서에 그 기준을 명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계측관리 C200601 - 7
===== 공고)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pdf =====
안양시 공고 제2026-1645호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는 종합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공
사
사
기 위 명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간 착공일로부터 577일간 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6-3,4번지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토목·조경·기계 등 제반공사 1식
공 사 내 용 총 공 사 비 10,869,849,000원 기 초 금 액 8,772,631,000원 추 정 가 격 7,975,119,093원 세 797,511,907원 도급자 설치 1,076,585,000원 관급자 설치 1,020,633,000원
부
관급
자재
가 가 치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간접공사비 요율은 설계설명서 및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관련 자료는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청 공공시설과 공공시설2팀
(☎031-8045-5682)에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긴급입찰, 하도급 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이며, 같은 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계약 상대자는 건설
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시스템에 해당 공사현장을 등록하고, 관계 법령 및 건설근로자
공제회 운영기준에 따라 전자카드 발급·사용, 출·퇴근 기록 및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단말기 설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바. 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목록-보낸문서함>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공고 개시일시
2026. 10. 8. (목) 입찰 개시일시 2026. 10. 14. (수) 10:00 입찰 마감일시 2026. 10. 16. (금) 10:00 개찰일시
2026. 10. 16. (금) 11:00
2026. 10. 16. (금) 17:00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개찰장소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6: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안양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안양시 공공시설과 공공시설2팀(☎031-8045-5682)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
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 시스템이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는 같은 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지급확약
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
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는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수행능력 평가대상 및 업종비율 : 건축공사업 100% (추정가격 7,975,119,093원)
○ 입찰가격 평가 평점 산식
평점(점) =
50 - 2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 A값 =517,388,293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 합계 × 10/12로 평가하며, 심사항목
①의 평점 등급은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종합공사
만점 비율(20%) 조정
A : 20% 이상
B : 15% 이상~20% 미만
C : 10% 이상~15% 미만
D : 5% 이상~10% 미만
공종별 직접노무비
6.0
5.0
4.0
3.0
- 건축: 2,136,991,916원
- 토목:
419,205,967원
- 조경:
61,215,314원
- 기계:
204,692,471원
○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를 위한 난이도계수와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기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사종류별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기본계수 : C등급 = 0.90
- 적용기준율(기초금액 대비 구성비율)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38.02% 3.97% 5.11% 7.17%
※ 위 기준율은 공고문 표시를 위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한 것이며,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 시에는 원가계산서에 따라 산출된 실제 기준율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는 재무비율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
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
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재무비율평가방법으로 선택하는 경우, 재무제표의 선수금에
포함된 미정산 선금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부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금 지급서류, 기성·준공서류, 선금 정산서류 등 사실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
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의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
정시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7,592,622,645원
마.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 서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해 업체소속 관련협회의 최근 결산연도 경영상태평가서 및 실적확인서,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 기술보유 증명서 심사서류 제출 각서 등
※ 법정관리 및 화의개시결정 업체는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 등
사. 그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아.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비율은 붙임의 계약심사 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따라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또한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
하게 행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1장 제9절에
따라 설계 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101,454,697 134,050,018 13,331,145 139,957,539 64,908,429 58,450,000 5,236,465 517,388,293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기관에 통보(30일이내)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수요기관(발주처)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직접 시공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직접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내역 등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공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동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대여받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보증서를
원칙적으로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서 정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지급보증 또는 지급보증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계약서를 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6항에 따라 지급보증서의 제출 또는 교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지급보증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확인·정산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미비·오류·미제출 등으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1회 보완·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나. 대금 관련사항
○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3, 「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4대보험
(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 록 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양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 권장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양시 소재 업체·인력·장비의 활용을 권장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에서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고용 및 사용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
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 정보 제공처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031-8045-5540)
▸입찰참가자격, 설계도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공공시설과(☎031-8045-568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2026. 10. 8. 안양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
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
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
안양시장 귀하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붙임 3]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안양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안양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