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태화복지재단 태화빌딩 경비, 청소 용역 입찰 공고문.hwp =====
[붙임1]
공고번호 : 관리과-977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태화빌딩 경비・청소 입찰공고
<청렴계약이행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태화복지재단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청렴이행서약서를 태화복지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태화복지재단 홈페이지 내 태화클린
신고센터 절차에 따라 신고하기 바람. https://taiwhafound.org/clean_taiwha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도 태화복지재단 태화빌딩 경비·청소 용역 입찰
나. 용역장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29, 태화빌딩
다. 용역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1년간)
(1년 이후 1년 연장 가능하며 연장계약은 최저임금, 4대보험 요율적용에 따라 계약
금액이 조정 될 수 있음)
라. 근무인원 : 총18명 (경비원 6명, 청소원 12명)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바. 낙찰자 선정 방법 : 적격심사
사. 용역내용 및 방법 : 첨부 과업지시서 참조
아. 기초금액(부가세 포함 : 876,939,000원)
용 역 명
인
원
근무형태 경비 용역 경비원 6명 과업지시서 참고 청소 용역 청소원 12명 〃 인 원 계 총 18명
*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을 필수로 확인 후 가격투찰에 참여하기 바람.
자. 입찰, 개찰 일시 및 방법
구
분
일 시 참여/확인방법 발주계획 게시 및 사전규격 공개 2026. 10. 02. ~ 10. 08. 나라장터 기초금액 공개 2026. 10. 02. ~ 10. 08. 〃 입찰공고 게시 (입찰자 투찰) 2026. 10. 08. ~ 10. 19. 〃 가격 개찰 2026. 10. 19. (15시) 〃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입찰 공고일 현재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건물위생관리용역업(업종코드 1162),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으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해당 용역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로 나라장터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받지 아니한 업체
다.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업체(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라.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6억 이상인 업체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단일계약건으로 15인이상 5곳이상 관리실적 있는 업체
(단, 공고일 기준 계약을 통한 연면적 2,000,000㎡이상 및 관리인원 70명 이상 현장을
1곳 이상 반드시 포함)
바. 위 실적 중 8년 이상의 계약을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는 현장 1곳 이상 포함.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납부 이행 각서 제출로 갈음 함. (다만, 적격심사 대상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해야 함)
나.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계좌이체로 태화복지재단에 납부 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입금처: 국민은행006-25-0020-319 복)감리회태화복지재단)
4. 입찰 참가 등록 서류 제출 등 : 입찰 참가 등록 서류는 나라장터 입찰 참가 자격 등록으로
갈음함. (가격입찰서, 입찰 이행각서, 경비업허가증,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증 등)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방법 입찰 참가자 ① 가격입찰서 ② 입찰 이행각서 가격입찰서 마감 일시까지 (26.10.08. ~ 10.19.)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낙찰 대상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경비업 허가증 ④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증 ⑤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 시 적격심사 포기각서 ⑥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⑦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재무제표 ⑧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⑨ 근로조건이행확약서(이행각서) 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
26.10.20. ~ 10.23.(11:00)
(심사기간 26.10.26. ~ 10.28.) * 이메일 발송, 우편 또는 직접 제출 ⑪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사용 시) ⑫ 도급료 산출내역서 ⑬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낙찰 즉시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가격입찰은 무효처리 됨
5. 가격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가격입찰서는 부가세포함총액으로
반드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6.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9.995%)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 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28호 2009. 03.13.)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이하로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 중 최다 추첨 4개의 산술 평균가로 결정하며,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나. 적격심사기준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순위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위 낙찰 대상자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라. 가격입찰 후 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 후
낙찰이 될 수 있는 최저가격을 투찰한 업체만 3일 이내 제출하고(별도 공문 없음), 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시 조달청 가격입찰 결과에 의거 차 순위 업체에 심사서류 제출 통보함.
마. 차 순위 업체 10순위까지 적격심사 진행 후 점수 미달 및 부적격 시 재입찰 2회 진행 후
낙찰자 없을 시 수의계약 진행함. 바. 적격심사 점수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음. 7.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다. 위 2번 입찰참가자격에 준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함.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
조건보호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함.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9. 하도급 관련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임.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청렴계약 이행을 위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11. 입찰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첨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용역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지문투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기 바람. 기타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낙찰대상자는 개별통보 하며, 적격심사 검토 후 10일이내 계약 체결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 보증금은 법인에 귀속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에 하자 등과 허위 및 단합 사실 등 발견 시
계약 체결 이후라도 무효 처리 함.
바. 본 입찰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계약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입찰유의서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 등을 준용함. 12. 주요사항
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용역직원 임금)은 2027년도 최저임금기준으로 산정 됨.
나.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실수령액 보전, 이윤공제 회피 등의 목적으로 그 어떠한 조정도
요구할 수없으므로 입찰에 신중 하기 바람.
다. 본 계약은 1년 계약 종료 후 1년 연장 가능하되, 차기연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계약 금액
및 기간이 조정 될 수 있음(최저임금, 간접인건비 및 건강보험료는 계약 당해연도 적용함)
13. 입찰 관련 문의 : 태화복지재단 태화빌딩관리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29, 태화빌딩 4층) 관리과 TEL. 02-733-7042~3 /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2일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빌딩관리사무소
===== 1. 태화복지재단 태화빌딩 경비, 청소 용역 입찰 공고문.pdf =====
[붙임1]
공고번호 : 관리과-977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태화빌딩 경비・청소 입찰공고
<청렴계약이행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태화복지재단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청렴이행서약서를 태화복지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태화복지재단 홈페이지 내 태화클린
신고센터 절차에 따라 신고하기 바람. https://taiwhafound.org/clean_taiwha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도 태화복지재단 태화빌딩 경비·청소 용역 입찰
나. 용역장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29, 태화빌딩
다. 용역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1년간)
(1년 이후 1년 연장 가능하며 연장계약은 최저임금, 4대보험 요율적용에 따라 계약
금액이 조정 될 수 있음)
라. 근무인원 : 총18명 (경비원 6명, 청소원 12명)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바. 낙찰자 선정 방법 : 적격심사
사. 용역내용 및 방법 : 첨부 과업지시서 참조
아. 기초금액(부가세 포함 : 876,939,000원)
용 역 명
인 원 근무형태 경비 용역 경비원 6명 과업지시서 참고 청소 용역 청소원 12명 〃 인 원 계 총 18명
*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을 필수로 확인 후 가격투찰에 참여하기 바람.
- 1 -
자. 입찰, 개찰 일시 및 방법
구
분 일 시 참여/확인방법 2026. 10. 02. ~ 10. 08. 나라장터 기초금액 공개 2026. 10. 02. ~ 10. 08. 〃
입찰공고 게시
(입찰자 투찰)
2026. 10. 08. ~ 10. 19. 〃 가격 개찰 2026. 10. 19. (15시) 〃
발주계획 게시 및
사전규격 공개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입찰 공고일 현재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건물위생관리용역업(업종코드 1162), 시설
경비업(업종코드 1164)으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해당 용역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로 나라장터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받지 아니한 업체
다.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업체(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라.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6억 이상인 업체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단일계약건으로 15인이상 5곳이상 관리실적 있는 업체
(단, 공고일 기준 계약을 통한 연면적 2,000,000㎡이상 및 관리인원 70명 이상 현장을
1곳 이상 반드시 포함)
바. 위 실적 중 8년 이상의 계약을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는 현장 1곳 이상 포함.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납부 이행 각서 제출로 갈음 함. (다만, 적격심사 대상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해야 함)
나.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계좌이체로 태화복지재단
에 납부 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입금처: 국민은행006-25-0020-319 복)감리회태화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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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참가 등록 서류 제출 등 : 입찰 참가 등록 서류는 나라장터 입찰 참가 자격 등록으로
갈음함. (가격입찰서, 입찰 이행각서, 경비업허가증,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증 등)
제출서류
입찰
① 가격입찰서 제출기한 제출방법 가격입찰서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26.10.08. ~ 10.19.)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자 ② 입찰 이행각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경비업 허가증
④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증
⑤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 시
적격심사 포기각서
낙찰
대상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
26.10.20. ~ 10.23.(11:00)
⑥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⑦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재무제표
(심사기간 * 이메일 발송, 26.10.26. ~ 10.28.)
우편 또는
직접 제출
⑧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⑨ 근로조건이행확약서(이행각서)
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⑪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사용 시)
낙찰 즉시
⑫ 도급료 산출내역서
⑬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가격입찰은 무효처리 됨
5. 가격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가격입찰서는 부가세포함총액으로
반드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6.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9.995%)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 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
228호 2009. 03.13.)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이하로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 중 최다 추첨 4개의 산술 평균가로 결정하며,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나. 적격심사기준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순위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위 낙찰 대상자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라. 가격입찰 후 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 후
- 3 -
낙찰이 될 수 있는 최저가격을 투찰한 업체만 3일 이내 제출하고(별도 공문 없음), 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시 조달청 가격입찰 결과에 의거 차 순위 업체에 심사서류 제출 통보함.
마. 차 순위 업체 10순위까지 적격심사 진행 후 점수 미달 및 부적격 시 재입찰 2회 진행 후
낙찰자 없을 시 수의계약 진행함.
바. 적격심사 점수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음.
7.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며, 해
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다. 위 2번 입찰참가자격에 준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함.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
조건보호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함.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9. 하도급 관련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임.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청렴계약 이행을 위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 4 -
11. 입찰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첨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용역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지문투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기 바람. 기타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낙찰대상자는 개별통보 하며, 적격심사 검토 후 10일이내 계약 체결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 보증금은 법인에 귀속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에 하자 등과 허위 및 단합 사실 등 발견 시
계약 체결 이후라도 무효 처리 함.
바. 본 입찰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계약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입찰유의서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 등을 준용함.
12. 주요사항
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용역직원 임금)은 2027년도 최저임금기준으로 산정 됨.
나.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실수령액 보전, 이윤공제 회피 등의 목적으로 그 어떠한 조정도
요구할 수없으므로 입찰에 신중 하기 바람.
다. 본 계약은 1년 계약 종료 후 1년 연장 가능하되, 차기연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계약 금액
및 기간이 조정 될 수 있음(최저임금, 간접인건비 및 건강보험료는 계약 당해연도 적용함)
13. 입찰 관련 문의 : 태화복지재단 태화빌딩관리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29, 태화빌딩 4층)
관리과 TEL. 02-733-7042~3 /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2일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빌딩관리사무소
- 5 -
===== 2. 태화복지재단 태화빌딩 경비, 청소 용역 과업지시서.hwp =====
[붙임2]
태화복지재단 태화빌딩 경비·청소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주요내용 3 1. 과업 일반사항 3 2. 과업별 세부내용 8 Ⅲ. 태화빌딩 주요 시설‧설비현황 1. 태화빌딩 주요 시설현황 12 2. 태화빌딩 주요 설비현황 12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모든 법령, 예규, 지침 등은 호수나 날짜가 다르더라도 최신법령을 적용
Ⅰ. 과업 개요
과 업 명 : 태화복지재단 태화빌딩 경비·청소 용역
과업목적 : 태화빌딩 부대시설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최적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
과업기간 : 2027.01.01.~2027.12.31. (착수일로부터 1년간)
(1년 이후 1년 연장 가능하며 연장계약은 최저임금, 4대보험 요율적용에 따라 계약 금액이
조정 될 수 있음)
과업예산 : 876,939,000원(VAT 포함)
대상시설 ◦ 위 치
- 도로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인사동, 태화빌딩)
- 지 번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 시설관리 규모 구 분 내 용 주요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3,574.30㎡ 건축면적 1,434.83㎡ 연 면 적 24,359.04㎡
층
수
지하 3층, 지상 12층 (최고높이 : 46m)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 주차대수 총 122대 승강기수 5대 투입인력 등 구 분 경비원(6명) 청소원(12명) 팀장 조장 및 대원 팀장 근무원 근무인력 1명 5명 1명 11명 근무형태 주간근무/ 주말근무(월 1회) 주간/당직/비번/당직/비번 교대근무 주간근무 (주말, 공휴일 휴무) 근무시간 (평일) 07:00~18:30 (주말) 07:00~12:00 (주간) 08:00~17:00 (당직) 07:00~익일07:00 05:50~15:50 휴게시간 (평일) 2시간 (주말) 1시간 (주간) 1시간 (당직) 10.5시간 - 주간5.5시간 심야5시간 2.5H
* 투입인원 및 근무형태 등은 관리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격요건 구 분 자격요건 비 고 경비원 (6명)
- 「경비업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관련 경력 1년 이상
※ 용역업체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감시‧단속자 근로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청소원 (12명) 별도 자격요건 없음 Ⅱ. 과업 주요내용
◇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태화빌딩(이하 “발주처”라 한다)의 경비·청소 용역에 대해
용역 수행자(이하 “수탁업체”라 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은 다음에 의함
◇ “수탁업체”는 “발주처”의 위탁 용역을 수행 함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본 과업
내용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함
◇ “수탁업체”는 본 과업 내용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규정, 지침 및 태화복지재단 내부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
1 과업 일반사항 1. 계약기간 및 용역비 지급 방법
① 계약기간은 2027.01.01.~2027.12.31.(12개월)로 하되, 1년 이후 1년 연장으로 진행한다.
* 입찰 지연 등으로 인한 경우 차기 업체 선정 전까지 합의 후 연장 가능
② 용역비 지급은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지급 금액은 계약기간으로 월할계산
하여 지급한다. (단, 계약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일할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
③ 수탁업체는 매월 기준금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투입인원 근무시간에 근거하여
당월 용역의 대가를 매월 말일 발주처에 청구하고, 발주처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익월 15일
이전에 정산 지급한다.(고용보험, 국민연금은 해당분만 지급)
④ 수탁업체는 용역 대금 수령 후 용역근로자에게 임금을 우선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수탁업체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노무비를 보장하여야 하며, 매월 급여 명세서
(기본급, 수당 등)를 근로자들에게 발급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발주처는 용역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각종 보험료의 지급 여부를 수탁업체에 확인 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요청 시 수탁업체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용역의무의 명세는 발주처가 제시한 본 재단 태화빌딩 경비‧청소용역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계약내역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한다. 2. 용역비의 감액
① 아래의 경우 발주처는 용역 대금 지급액 중 일정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 수탁업체 소속 용역근로자가 무단 결근한 경우 또는 용역근로자의 연차 등 사용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은 경우. 단, 다음의 경우에는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노동 관련 법령 등에서 결근으로 인정하지 않는 휴무
* 천재지변 및 전염성 질병의 확산 등으로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 기타 경조사·병가 등 수탁업체의 취업규칙의 준수 및 요청에 따라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 용역근로자의 교체, 이동,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고, 수탁업체 일방의 사정에 따라 7일
이내에 결원인력 충원이 불가할 경우
② 용역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관리는 ‘출·퇴근기록부’를 기준으로 하되, 사전 승인 없이 지각 또는
조퇴하거나 업무상 외출 신고 없이 무단이탈한 경우 결원으로 인정한다.
3. 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의 변경
① 당해용역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와 수탁업체
간 쌍방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용역개시일 이후 발주처가 용역수행 범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탁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용역수행 인원 등을 조정 할 수 있다.
③ 계약의 각 조항에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는 발주처와 수탁업체의 상호협의에 따라 정한다.
4. 용역원의 배치 및 관리
① 수탁업체는 과업 개시 2일 전까지 분야별 배치 예정 인력의 자격·경력·재직·이력 사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가 검토한 분야별 배치 인력은 과업 개시일까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 장소에 배치한다.
③ 수탁업체는 용역근로자 중 1인을 현장근무 용역 인원을 총괄·관리하는 관리책임자로 선정하여
효율적인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를 교대근무자로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수탁업체는 근로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발주처에 통보하고 동등, 이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7일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 수탁업체의 사정으로 충원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주처는
충원시까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산정하여 지급한다.
⑤ 수탁업체는 용역근로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용역근로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발주처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모든 배상 책임을 진다.
⑥ 용역업무 미이행이 발생할 경우나 근로자 중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근무태만, 비협조, 부정행위,
과실, 근무분위기 저해 등)에는 수탁업체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탁업체는 용역 근로자
배치전환 등 시정요청에 응해야 한다. 5. 용역계약서 근로조건
① 수탁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업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 기간에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③ 수탁업체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별지 3)’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④ 수탁업체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적정 임금을
지급하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된 임금은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탁업체는 계약 종료, 결원과 중간 퇴직 등으로 인한 퇴직금, 보험료 등 미지급금 발생 시 정산
또는 그 금액을 발주처의 승인 후 용역원의 복리후생비 또는 처우개선비 등에 충당해야 한다.
⑥ 수탁업체는 근로자의 동의를 득한 후 퇴직연금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4대 보험료의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처에서 요구 시 지급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⑦ 수탁업체는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한 용역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항시 발주처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탁업체는 급여 지급 후 매월 개인별 급여
명세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탁업체의 책임 및 교육 등
① 수탁업체는 본 용역수행에 따라 고용하는 용역근로자의 모든 행위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2)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3)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4)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5) 태화빌딩의 업무에서 취득한 비밀유지 보전 및 보안에 대한 책임
② 수탁업체는 용역근로자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련규정이 정한
각종 보험가입을 하여야하며,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업체는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용역 업무 수행과 관련한 보안, 경비, 안전교육에 용역
근로자를 참여토록 지원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업체는 용역근로자를 대상으로 용역업무 수행 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법정 안전
교육 등을 시행한다. 7.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등
① 수탁업체는 보안(경비) 인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감시‧단속자 근로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근로
기준법 제63조 관련)‘ 해당 인력을 투입하기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업체는 경비원, 청소원의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8. 준수사항
①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건물 옥내·외의 시설에 대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탁업체는 지체없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화재, 재해 등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주요 장소에 비치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책임자 지시에 따라 즉시 조치한다.
③ 발주처의 비밀사항 및 시설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등 발주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④ 빌딩의 방문객 등에게 불손한언행 등 대외적으로 발주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업무태만
또는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⑤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⑥ 수탁업체는 소방법, 건축법, 기계 및 전기설비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됨
없이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 수탁업체는 과업 담당자를 필수 지정하여 매월 대금 지급요청 및 근무 현황(출·퇴근기록부 등)을
제출한다.
⑧ 수탁업체는 하·동계에 맞춰 근로자의 피복, 재료 등을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⑨ 수탁업체는 최초 착수 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연 3회 이상, 사내 관리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용역근로자 업무 확인,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 관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⑩ 수탁업체는 과업 개시와 동시에 용역인력의 근무 규정 및 실시요령 등의 운용을 위한 교본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발주처”에 제출하고, 1부는 용역원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⑪ 수탁업체는 월 1회 이상 종사원에게 근무에 대해 교육하여야 하며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및 지원체제를 확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⑫ 용역근로자가 상주하거나 이용하는 공간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⑬ 휴게시간 등 부재 시에는 보안을 철저하게 하며 화재 예방을 위해 철저히 관리한다.
⑭ 개인 전열기구 및 조리기구는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을 금한다.
9. 관리업무 인수인계
① 수탁업체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설 등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인수받아야 한다.
② 수탁업체는 계약종료 시점 1개월 전 인계업무 진행을 위하여 인계 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처가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 할경우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10. 보고 및 보고서 목록 등
① 수탁업체는 발주처의 요구 시 과업의 진척사항 및 수행 내용에 대하여 착수보고, 최종보고, 수시
보고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착수보고 : 수탁업체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각 분야별(경비·청소)
과업 세부 수행계획서 및 근무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세부 수행계획서에는 용역인원 배치, 운용계획 및 시설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③ 최종보고 : 계약 종료일까지 결과(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용역수행 관련 결과 등(시설관리
점검 시행 결과물, 월간 용역 수행 결과보고서,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포함)을 반영한 인수·
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업체는 용역업무 분야별로 근무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에 의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 보고서의 서식은 수탁업체가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 일일보고 : 익일 오전 04:00까지, 특별보고 : 발주처 요청 시
11. 장비물품의 구비
① 수탁업체는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공구 목록을 작성하여 태화빌딩과 협의한 후
인력투입 전일까지 준비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물품 필요시 물품
신청서를 작성 제출 후 수령한다.
② 발주처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본 장비‧공구‧부속품 및 자재 등의 물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수탁업체는 제공받은 각종 물품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단, 용역근로자 작업복, 작업화, 사무용품 등 수탁업체 자체 소모품은 수탁업체가 부담한다.
③ 위 항목 외 필요에 따라 수탁업체가 추가로 장비 등의 반입이 필요한 경우 장비 비용‧ 구입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구매 요청하거나 반입하여야 한다.
④ 발주처는 구매요청을 받은 내역에 대해 적정성 여부 검토 후 해당 물품 등을 구매하여 수탁
업체에게 지급하며, 해당 물품 등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⑤ 수탁업체가 장비를 수리‧교체하기 위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보안사항
① 수탁업체는 용역근로자의 해직(퇴사) 시, 제공받은 물품 등을 회수 또는 인수 후 발주처에 보고
함으로써 종결 처리한다.
② 수탁업체는 용역근로자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수탁업체는 보안규정을 작성하고 대표자와 참여 기술자의 보안 각서를 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업체는 과업 수행 중 모든 용역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탁업체가 진다.
2 과업별 세부내용
직
책
근무내용 경비원 ① 건물 내ㆍ외부의 보안ㆍ경비업무(주ㆍ야간)
② 빌딩 입주사 및 내방객 출입자(사무실 내), 출입구 관리
③ 빌딩 내 도난 방지 및 안전(인적·물적)사고 예방, 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처 통보
④ 순찰 시 머신 태그,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통보(119, 112 즉시신고)
⑤ 빌딩 내 CCTV 모니터링 및 CCTV 자료 외부 유출 보안 유지
⑥ 빌딩 내 질서유지, 기타 불법행위 감시 및 조치
⑦ 건물 내·외각 조명 소등, 사무실 잠금장치 점검, 전열기, PC 등 전원감시
⑧ 입주사 사무실 출입용 열쇠, 보안카드, 택배 반·출입 관리, 우편물 분배
⑨ 무료 주차권(건물 공사 및 납품 차량 등) 발권 및 주차 관리 업무 지원
⑩ 청소원 휴무 시 폭설 및 폭우 대처 작업, 화장실 소모품 조달
⑪ 발주처 행사 및 건물 부대시설(강당, 회의실)대관 시 내방객 안내 지원
⑫ 빌딩 내 공사 시 안내, 빌딩 이용자 공사 구역 진입 제한 및 안전관리
⑬ 비상 상황 발생(수해, 지진, 화재 등) 대비 각 입주사 비상연락처 관리
⑭ 입주사 및 외부 전화 응대 및 빌딩 이용자 민원 접수 보고
⑮ 경비일지 작성 및 제출, 다음 교대 근무자 전일 업무 전달 사항 인계
⑯ 빌딩 관리사무소 세금계산서 및 각종 공문서, 안내문 등 각 입주사 전달
청소원
① 태화빌딩 내·외부(사무실 내부, 계단, 복도, 화장실, E/V 광택, 주차장,
흡연실, 유리창 내부 등) 빌딩 전 구역 청소
② 각 사무실 내부 개인 쓰레기 및 각 층 배출 쓰레기 수거, 재활용품 분리
③ 청소용품(청소도구, 락스 외 약품 등) 의 사용 및 관리, 정리정돈
④ 이용자 화장실용 소모품(화장지, 핸드타올, 거품비누 등) 비치 관리,
⑤ 사무실 대청소 왁스청소 포함(연 1회 이상), 금속 건축물 광택 유지 관리
⑥ 건물 대지면적 내 쓰레기, 낙엽, 오물 등 처리
⑦ 우천 및 폭설 시 사용 미끄럼방지 매트, 건물 내 카페트 설치 및 수거,
세척관리
⑧ 건물 외벽 유리 청소(외벽 유리 청소 전문가 실시)
⑨ 청소 범위 내 보수, 수선 사항 발생 시 보고 및 결과 확인(양변기,
소변기, 세면대 등)
⑩ 우천 시 배수지역 관리 및 폭설 시 제설작업 등의 청소 일체
⑪ 비상계단 난간, 손잡이, 바닥 먼지제거 및 광택작업 등
※ 향후 근무 시 근무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3 과업별 자격 및 주요업무 상세 Ⅰ. 경비 업무 1. 경비원의 자격기준 가. 경비원 자격 요건
1) 경비업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관련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을 이수한 자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용역직원이 될 수 없다.
1) 신체검사에 적격판정을 받지 못한 자 2) 관계기관 신원조회 결과 흠결이 있는 자
3) 경비원 교육 미이수자(교육이수 면제자는 제외)
2. 경비의 범위 및 순찰
경비용역의 대상은 태화빌딩 내의 모든 시설물로서 당해 목적물의 방범, 안내, 화재예방, 주차관리를 용역의 범위로 한다.
가. 경비순찰 업무
1) 1일 총 3회 순찰(1인 1회 순찰지점 10곳)하되 순찰지점 및 횟수는 조정될 수 있음
2) 순찰 시 지정 장소에 단정한 규정 복장과 장비 소지 후 순찰
3) 순찰 시 관할 지점 모든 상황 도난 방지, 청소상태(음식물 포함), 옥내·외 적치물, 잔류근무자,
취객, 건물 취약지, 주차장 주변과 차량, 불법주차 등 중점 순찰
4) 매월 1회 실시하는 소독 업체 내방 시 사무실 내부 동행 순회 소독 내용 확인
5) 건물 입주사 입주 및 퇴거, 입주사 내부 공사 시 보양 상태 및 작업자 수시 점검
나. 경비용역 수행 세부내용
1) 내방객 안내 및 출입자 신원 확인, 도난방지 및 무단 출입자, 잡상인 단속
2) 화재 등 재난예방 및 신속한 신고 3) 건물 내․외부 및 출입구의 순찰․감시
4) 반입․출 물품의 통제 및 우편함·택배함 관리
5) 건물 출입 관련 열쇠(카드)관리 6) 건물내의 질서유지 및 차량의 통제 유도
7) 기타 경비업무에 준하는 사항 및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8) 주차장 이용객 차량 유도 및 통제, 이용 안내, 주차자 내 필요한 서비스 제반
9) 주차비 정산, 무인정산기 2대 운용 관리, 주차 관련 기계 차단기, 차량관리
10) 주차시스템(입차차량 번호인식 오류, 무료차량 등록 등) 운영 고장 시 보고 및 CCTV 운영
11) 주차장 내 사고 발생 및 기물파손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대처점검
12) 매일 취합한 시간 주차권 집계 및 전일 중요내용 작성하여 보고
13) 전반적인 주차장(주차장 바닥, 천장 누수 등)의 점검 및 이상 유·무 정기적으로 실
14) 이상 발생 시 즉각 빌딩관리사무소에 보고시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발주처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3. 경비업무의 준비 가. 업무 준비 내용
1) 경비근무에 필요 사무용품, 일반 소모품(손전등, 호각 등) 확인
2) 각 사무실의 부대시설의 위치 확인 3) 관련 직원 비상연락망의 확인 4) 특별 순찰구역과 장소 확인인 5) 근무일지의 기록 유지 나. 준비 물품
1) 경비장비 : 순찰기계, 순찰용 랜턴 배터리, 경비봉, 호각 및 경비장구
2) 복 장: 수탁업체 지급
- 동절기(11/1~3/31) : 외투, 점퍼, 방한화, 장갑 / - 하절기(4/1~10/31) : 근무복 1벌, 셔츠 2개 지급
4. 근무요령
가. 경비원은 장비를 휴대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매일 경비일지를 작성 발주처 보고 함.
나. 경비인원은 근무 교대 시 경비근무 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이행함
다. 경비원은 주차 관리업무를 겸하며, 주차관리업무는 근무시간 내 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발주처가 필요에 의하여 추가관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라. 계절 및 발주처 사유에 의해 근무시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탁업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마. 수탁업체는 각 근무 인원을 현장에 적절히 배치하여 경비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함
5. 경비원의 임무 및 근무자세
가. 경비업법 제16조에 따른 수탁업체 제공 복장, 장비를 착용하며 단정한 용모 유지
나. 입주사 임직원 및 내방객에 대하여 친절히 응대 이용객과 분쟁 시 112 즉시 신고
다. 근무 중 근무지 이탈, 음주, 도박, 컴퓨터·스마트폰 게임 등 근무 외 행위 금지
라. 업무수행용 사무 기계(무전기, 순찰기계 등) 장비 등 철저히 관리
마. 상위 관리자의 근무 지시, 규율 엄수 및 근무자 간 다툼, 폭언, 폭행 등의 행위 금지
바. 수탁업체의 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 하며 직무상 취득한 기밀 누설, 전달 금지
사. 근무 중 습득한 물품 관리, 직원 인계, 업무를 빙자한 금품 착취, 취득 불가
아. 촬영 또는 내방객 방문 시 신원 및 구체적인 방문 개요를 확인(소속, 성명, 출입시간, 용무 등)하여 통보하고 해당사항을 업무 일지에 기록 함
6. 비상연락 체계
가. 수탁업체는 경비업무 수행에 관련하여 화재 등 기타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필요시 연락 할 수 있는 실무책임자 비상 연락망을 소지 한다.
나. 수탁업체는 근무 장소에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경비업무일지(소등시간 대장 포함) 2) 열쇠 반출·입대장 3) 경비팀 순찰보고서
4) 기타(출근부 등) 경비업무에 필요한 사항
Ⅱ. 청소업무 1. 청소원의 임무 및 근무자세
가. 발주처 계약사항에 따라 수탁업체가 제공한 단정한 용모와 복장 착용
나. 빌딩 내 임직원 및 내방객에 대하여 성의 있고 친절한 응대
다. 입주사 업무와 빌딩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실시
라. 청소 시 물품의 위치를 임의 변경, 반출하는 행위 금지
마. 근무 중 담당구역 이탈, 음주, 도박, 업무 방해 행위 금지
바. 업무용 기계, 약품, 장비 등 철저히 관리
사. 상위 관리자의 근무 지시를 따르고 규율 엄수, 근무자 간 다툼, 폭언, 폭행 행위 금지
아. 수탁업체 직무상 취득한 기밀 누설, 전달 금지
자. 근무 중 습득한 물품 관리, 직원 인계, 업무를 빙자한 금품 착취, 취득 불가
차. 타 업체 청소 업무 중복 행위 불가 카. 용역 계약업체의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
타. 발주처가 정당한 사유로 기타 업무협조 요구 시 이에 응함
2. 청소원 준수사항
가. 청소 및 물품 사용 시 바닥 또는 시설물 훼손 방지에 유의하고 현상 유지에 노력함
나. 사무실 내 물품 파손, 분실 등에 유의하고 작업 완료 후 사고의 유무를 확인함
다. 청소 후 사용한 집기류는 원위치에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함
라. 매일 미화업무일지와 소모품(페이퍼타올, 화장지, 거품비누, 쓰레기봉투 등) 수불대장 작성 후
발주처에 매일 보고 Ⅱ. 과업 세부내용 1. 태화빌딩 주요 시설현황
층
별
면
적
용
도
비
고
지상1층 1,328.95㎡ 사무실, 판매시설, 학원, 제1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소매점,직업훈련소) 지상2층 1,395.18㎡ 지상3층 1,431.18㎡ 지상4층 1,431.18㎡ 지상5층 1,431.18㎡ 지상6층 1,431.18㎡ 지상7층 1,431.18㎡ 지상8층 1,431.18㎡ 지상9층 1,431.18㎡ 지상10층 1,431.18㎡ 지상11층 1,431.18㎡ 지상12층 1,431.18㎡ 지하1층 2,431.49㎡
판매시설, 주차장, 사무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2층 2,169.68㎡ 주차장, 기계실 지하3층 2,721.94㎡ 주차장, 기계실 총면적 24,359.04㎡ 2. 태화빌딩 주요 설비현황
구
분
시설별 세부 내용 비고 전기설비 수변전 설비 - 수전용량 : 2,400[kW] - 수전방식 : 3ø4W(3상4선식) - 수배전반 : 22.9[㎸] 비상발전설비
- 전압 및 방식 : 380/220[V], 3ø4W
비상출력 : 520Kw(수냉식) 전기차 충전설비 3대 기계설비 공조
- A.H.U 13대 (560CMM*3ea, 450CMM*10ea)
자동제어 전기제어방식 냉·난방기
보일러 3대(3R/T*2대, 5 R/T*1대)
- 냉동기(터보) 410R/T*2대 소방설비 방재설비 - 전층 스프링클러 설비 기계·전기·발전기실 하론가스 설비 지하주차장 에어폼 설치 승강기 승강기 5대 (승객용 4대, 소방용 1대)
===== 3. 2027년 태화복지재단 태화빌딩(경비, 청소)도급료 기초금액 산출내역서.xlsx =====
[시트: 계약체결Check list_태화복지재단]
A: 계약 체결 사전 Check list
A: 작성부서: FM종합관리팀
A: 거래처 명 C: 태화복지재단 D: 계약유형 E: 도급 F: 인원 G: 총 8 명 J: 계약금액 K: 년간: 194,400 천원
월간: 16,200 천원 L: 16,200,000 M: 194,400,000
A: Check 항목 C: 공
통
요
소 F: Check J: Margin K: 년간:
2,639 천원
월간:
219 천원 L: 219,953 M: 2,639,436
C: 법률준수여부 D: 도급법: 양호(
), 보통(
), 불량(
) F: 월청구 G: 발생시점청구 H: 일부만 청구 I: 미청구 J: 법정부담금 의견
A: 공통 B: 법정부담금
(일반적 부분) C: 정상적 청구 D: 【 국민,건강,장기,고용,산재,석면,임금채권,사업소세 】 J: 1. 계약기간: 2021.01.11~ 2021.12.31
2. 2021년 법정부담금 변경 부분 청구 불가
3.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반영 4. 연차소진가능 사업장 5.
P:
C: 일부만 청구 D: 【 국민,건강,장기,고용,산재,석면,임금채권, 】
C: 국가고시에 의한 중도 변동시 요율 적용【중도가능(
), 불가능(
)】
B: 퇴직금 C: 발생시점 청구 사업장/ 월적립 후 발생시점 지급(월 청구)
B: 연차수당 C: 발생시점 청구/ 신규입사 연차 26개(11+15)【고객사 인지함(
),미인지(
)】
C: 월 적립 사업장의 경우 하단 사항 체크진행【1년차 해당인력 기재_4명 】
C: ①1년차(
) D: ②1년차(
) E: ③ 사업장 연차소진 가능 여부
C: 26개 (11+15) D: 15개 E: 가능(
) , 불가능(
)
B: 근로자의날 수당 C: 근로자의날 수당 별도책정 여부
【해당(
), 해당없음(
)】
B: 공휴일 수당 C: 2020년 공휴일 근무 가산 수당 청구 여부 【해당(
), 해당없음(
)】
B: 모성보호법 C: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발생비용 부분
【해당(
), 해당없음(
)】
B: 기타 수당 C: 계약기간내 수당 등의 지급금액 변동시 청구 변경여부 【중도가능(
), 불가능(
)】
A: 파견/일반도급/기타 C: 사
업
분
야
별 F: Check J: 종 합 의 견
A: 일반적사항 B: 추가 인건비 체크 C: 인원교체시 및 인수인계기간, 연장근로 및 대근수당(초과비용) 발생시 청구여부
B: 소모품/장비구입 파악 C: 매월 소모품 구매 및 장비구입시 산출內 반영여부【해당(
), 해당없음(
)】
B: 보험가입 비용 C: 영업배상책임 및 보증보험료의 산출內 포함여부 【해당(
), 해당없음(
)】
B: 페널티 조항 C: 패널티/당사 부담조항 등 불합리한 계약조항의 여부【해당(
), 해당없음(
)】
B: 이익금 차감 항목 C: 식대, 소모품비, 피복비, 수수료, CS교육 등 미청구 사항의 이익금에서 지급가능성
【해당(
), 해당없음(
)】
B: 법정의무교육 C: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산출반영 부분
【해당(
), 해당없음(
)】
A: 기타
추가
사항 B: 1. 무인 차단기 설치로 인한 주차원 1명 감소
[시트: 개요]
A: [붙임 3]
A: 2027년 경비, 청소 도급 산출내역서
A: 구분 D: 기준 G: 경비 H: 청소 I: 월납입액 J: 연간총액
D: 인원(18명) G: 6명 H: 12명
A: 인
건
비 B: 월
급
여 C: 기본급여 G: 14,032,640 H: 25,999,210 I: 40,031,850 J: 480,382,200
C: 직무수당 G: 195,000 H: 2,690,000 I: 2,885,000 J: 34,620,000
C: 연장수당 G: 529,370 H: - I: 529,370 J: 6,352,440
C: 야간수당 G: 1,026,040 H: - I: 1,026,040 J: 12,312,480
C: 휴일수당 G: 82,200 H: 1,045,050 I: 1,127,250 J: 13,527,000
C: 기타수당 G: 25,000 H: 290,000 I: 315,000 J: 3,780,000
B: 소계 G: 15,890,250 H: 30,024,260 I: 45,914,510 J: 550,974,120
B: 충
당
금 C: 근로자의날수당 G: 32,790 H: - I: 32,790 J: 393,480
C: 연차수당충당금 G: - H: - I: - J: -
C: 퇴직충당금 G: 1,326,960 H: 2,502,070 I: 3,829,030 J: 45,948,360
B: 소계 G: 1,359,750 H: 2,502,070 I: 3,861,820 J: 46,341,840
B: 인건비 합계 G: 17,250,000 H: 32,526,330 I: 49,776,330 J: 597,315,960
A: 제
경
비 B: 4
대
보
험
료 C: 건강보험 D: 월급여 J: 19,807,320
C: 장기요양 D: 건강보험 J: 2,603,640
C: 국민연금 D: 월급여 J: 2,922,000
C: 고용보험 D: 월급여 J: 7,438,080
C: 산재보험
D: 월급여 J: 4,452,120
C: 지방세 종업원분 D: 월급여 J: 2,755,200
C: 장애인고용분담금 D: 월급여 J: 6,480,000
B: 소계 J: 46,458,360
B: 제
경
비 C: 피복비 D: 년/인 J: 1,560,000
C: 특수건강검진 D: 년/인 J: 195,000
C: 선물대 D: 월 J: 1,944,000
C: 소모품비 D: 월 J: 20,400,000
C: 복리후생비 D: 월 J: 2,558,160
C: 행정비 D: 월 J: 2,160,00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월 J: 2,160,000
B: 소계 J: 30,977,160
B: 장비비 D: 월 J: 1,200,000
B: 소계 J: 1,200,000
B: 제경비 합계 J: 78,635,520
A: 소계(인건비+제경비) J: 675,951,480
A: 일반관리비 J: 20,242,560
A: 기업이윤 J: 21,278,880
A: 소계 J: 717,472,920
A: 월 납입액(부가세 제외)
A: 연간금액(부가세 제외)
[시트: 2025년(경비입찰)]
B: 2025년 경비, 주차원 도급 산출내역서
K: 시행일자 : 2025. 01. 01.
B: 구분 D: 산출근거(경비직 기준) E: 계 F: 경비팀장 G: 경비조장A H: 경비조장B I: 경비대원*3명 J: 주차대원 K: 비고
B: 근무인원 D: 경비7 / 주차1 E: 7 F: 1 G: 1 H: 1 I: 3 J: 1
B: 1.
직
접
노
무
비
C: 기본급여 E: 0 K: 시급 : 2025년도 시급이상
경비팀장 : 월1회 휴일근무(5시간)
경비조장/대원 : 주-당-비-당-비 교대근무
수당 : 제시 금액 이상
C: 직무수당 E: 185,000 F: 35,000 J: 150,000
C: 연장수당 E: 0
C: 야간수당 E: 0
C: 휴일수당 E: 0
C: 급여소계 E: 185,000 F: 35,000 G: 0 H: 0 I: 0 J: 150,000
C: 근로자의날수당 D: 적용시급*일근무시간/12개월 E: 0
C: 연차수당충당금 D: 휴가사용(수당 없음)
C: 퇴직충당금 D: (급여소계+연차수당) / 12개월 E: 0
C: 충당금 소계 E: 0 F: 0 G: 0 H: 0 I: 0 J: 0
C: 소계 E: 185,000 F: 35,000 G: 0 H: 0 I: 0 J: 150,000
B: 2.
간
접
노
무
비 C: 건강보험 D: (월급여+연차수당) x 3.545% E: 0 K: (급여+근로자의날수당) x 요율
C: 장기요양 D: (건강보험) x 12.95% E: 0 K: 건강보험 x 요율
C: 국민연금 D: (월급여+연차수당) x 4.5% E: 0 K: (급여+근로자의날수당) x 요율
C: 고용보험 D: (월급여+연차수당) x 1.45% E: 0 K: (급여+근로자의날수당) x 요율
C: 산재보험
D: (월급여+연차수당) x 1.0% E: 0 K: (급여+근로자의날수당) x 요율
C: 지방세 종업원분 D: (월급여) x 0.5% E: 0
C: 장애인고용분담금 D: 월 30,000원 E: 0
C: 소계 E: 0 F: 0 G: 0 H: 0 I: 0 J: 0
B: 3.
제
경
비 C: 피복비 D: 월
원 E: 0 K: 월 8,340원 이상
C: 선물대 D: 월
원 E: 0 K: 월 4,170원 이상
C: 특수건강검진 D: 1인 기준 年 39,000원 E: 0 K: 제시금액 이상
C: 복리후생비 D: 월
원 E: 0 K: 월 5,000원 이상
C: 행정비 D: 월
원 E: 0 K: 월 10,000원 이상
C: 소계 E: 0 F: 0 G: 0 H: 0 I: 0 J: 0
B: 4. 용역원가 E: 185,000 F: 35,000 G: 0 H: 0 I: 0 J: 150,000
B: 5. 일반관리비 D: 용역원가 x 00% E: 0 K: 용역원가x00% 이상
B: 6. 이익준비금 D: (용역원가+일반관리비) x 00% E: 0 K: (용역원+일반관리비)x00% 이상
B: 합계 D: (4+5+6) V.A.T별도 E: 185,000 F: 35,000 G: 0 H: 0 I: 0 J: 150,000 K: VAT별도
D: (4+5+6) V.A.T포함 E: 203,500 F: 38,500 G: 0 H: 0 I: 0 J: 165,000 K: VAT포함
B: 2023년 실수령액 (세후) F: 34,773 G: 0 H: 0 I: 0 J: 149,025
B: 2022년 실수령액 (세후) F: 2,310,988 G: 2,107,032 H: 2,034,291 I: 1,970,643 J: 2,036,473
B: 차액 F: -2,276,216 G: -2,107,032 H: -2,034,291 I: -1,970,643 J: -1,887,448
B: 인상률 F: -98.5% G: -100.0% H: -100.0% I: -100.0% J: -92.7%
[시트: 2025년(청소입찰)]
A: 2025년 청소원 도급 산출내역서
O: 시행일자 : 2025. 01. 01.
A: 구분 C: 산출근거 D: 계 E: 감독 F: 남자반장 G: 남-외곽 H: 여(12층) I: 여(11층) J: 여(10층~9층) K: 여(4~8층) L: 여(2~3층) M: 여(현관,1층) N: 여(B1~B3) O: 비고
A: 근무인원 C: 남3/여11 D: 14 E: 1 F: 1 G: 1 H: 1 I: 1 J: 1 K: 5 L: 1 M: 1 N: 1
A: 1.
직
접
인
건
비 B: 기본급여 C: 시급 : 2025년 시급 이상
근무시간 : (월~금) 05:30 ~ 15:30
휴게시간 : 2.5시간
전층왁스작업 : 년2회 D: 0
B: 직무수당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L: #REF! N: #REF! O: 제시 금액 이상
B: 기타수당 D: #REF! L: #REF!
B: 급여소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0 J: #REF! K: 0 L: #REF! M: 0 N: #REF!
B: 근로자의날 수당 C: 적용시급*일근무시간/12개월 D: 0
B: 연차수당 C: 휴가사용(수당 없음) D: 0
B: 퇴직충당금 C: 급여소계 / 12개월 D: 0
B: 충당금 소계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B: 소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0 J: #REF! K: 0 L: #REF! M: 0 N: #REF!
A: 2.
간
접
인
건
비 B: 건강보험 C: (월급여+연차수당) x 3.545% D: 0 O: (급여+근로자의날수당) x 요율 W: 120000
B: 장기요양보험 C: (건강보험) x 12.95% D: 0 O: 건강보험 x 요율
B: 국민연금 C: (월급여+연차수당) x 4.5% D: 0 O: (급여+근로자의날수당) x 요율
B: 고용보험 C: (월급여+연차수당) x 1.45% D: 0 O: (급여+근로자의날수당) x 요율
B: 산재보험 C: (월급여+연차수당) x 1.0% D: 0 O: (급여+근로자의날수당) x 요율
B: 지방세 종업원분 C: (월급여) x 0.5% D: 0
B: 장애인고용분담금 C: 월 30,000원 D: 0
B: 소계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A: 3.
제
경
비 B: 피복비 C: 월
원 D: 0 O: 월 8,340원 이상
B: 선물대 C: 월
원 D: 0 O: 월 4,170원 이상
B: 소모품비 C: #REF! D: 0 O: 제시금액 준수
B: 복리후생비 C: 월
원 D: 0 O: 월 5,000원 이상
B: 행정비 C: 월
원 D: 0 O: 월 10,000원 이상
B: 소계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A: 4. 용역원가 C: (1+2+3)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0 J: #REF! K: 0 L: #REF! M: 0 N: #REF!
A: 5. 일반관리비 C: 용역원가 x 00% D: 0 O: 용역원가x00% 이상
A: 6. 이익준비금 C: (용역원가+일반관리비) x 00% D: 0 O: (용역원+일반관리비)x00% 이상
A: 합계 C: (4+5+6) V.A.T별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0 J: #REF! K: 0 L: #REF! M: 0 N: #REF! O: VAT별도
C: (4+5+6) V.A.T포함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0 J: #REF! K: 0 L: #REF! M: 0 N: #REF! O: VAT포함
===== 4.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wp =====
[붙임 4]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
17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3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30 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3 신인도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1>
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2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2 기타 ○ 모범납세자 등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 세부심사기준 가. 이행실적 : 17점 심사항목
등
급
배점한도 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17 15 13 11 9 나. 경영상태 : 3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2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0 없음 없음 없음 0.0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8.0 7.0 5.9 4.8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 - 15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8.0 7.0 5.9 4.8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2) 100%이상 - 20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6.0 5.2 4.4 3.6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 200%이상 2) 150%이상 - 200%미만 3) 100%이상 - 150%미만 4) 100%미만 8.0 7.0 5.9 4.8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적용 예시)
- 2016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분야가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평균 부채비율은 165.09%임
- 이 경우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는 (해당업체 부채비율)÷165.09×100으로 계산하여 등급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면 됨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평가시 한국은행 기준비율이 “0”보다 작을 경우,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이상이면 배점한도 최고등급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미만이면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1)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라.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마. 입찰가격 : 50점 심 사 항 목 등급 및 배점 입 찰 가 격 ※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50 - 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5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표 1> 신인도 평가방법 1. 신인도 평가 공통사항
가.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나. 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항목 “계약질서 미준수”중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및“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업체”만 평가한다.
2. 신인도 분야별 평가방법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희망기업
A.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B.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
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여성고용 우수기업
-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여성 종업원이 10인 이상
-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고 여성 종업원이 5인 이상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0.5 0.5 0.3 0.5 C.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이고 장애인 종업원 6인 이상
- 장애인고용률이 1.5% 이상이고 장애인 종업원 3인 이상
1 1 0.5 D. 사회적 기업(예비포함)등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 사회적협동조합(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지정)
○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정) 2.0 1.5 2.0 2.0 2.0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중소기업 E. 중소기업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기업 0.5 0.5 0.3 지역업체 F.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에 소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사업 현장(자치구)에 소재한 중기업 2 2 1.5 공동수급체 구성 G.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 희망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여성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장애인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사회적 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예비 사회적 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자활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마을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2 2 0.5 1 2 1.5 2 2 2 ○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0.5 0.25 0.3 0.15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2 1.5 1.5 1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일자리창출 일자리 창출 H. 신규채용 우수기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른 배점 증가율 5%이상 4%이상 5%미만 3%이상 4%미만 2%이상 3%미만 1%이상 2%미만 배점 1 0.8 0.6 0.4 0.2
- 다만,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설립된 지 1년 3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신규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점, 3~5인인 경우 0.5점, 1~2인 경우 0.2점
2 1 I.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신규직원 1명당 0.2점 부여(장애인직원 고용시 1명당 0.4점), 최고 2점
- 당해연도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장애인직원 고용시 직전년도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2 J.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1명당 0.4점, 최고 5인 이상 2점 2
K.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 3회 우수기업 선정 - 2회 우수기업 선정 - 1회 우수기업 선정 0.5 0.4 0.3 0.2 L. 청년창업기업
- 설립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0.5 계약질서 미준수 M.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하도급대금, 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5 -20 N. 임금 체불 업체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업체
- 공개 횟수당 –1점, 최고 –5점 -5
O.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확약서 미제출(단순노무용역에 한함)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6호 또는 제6호의2) 미제출시 –5점
-5 P. 유착비리 적발업체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정한 업체 - 적발 1건당 –1점, 최고 –5점 -5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육아친화 선도기업 Q.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등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 선도형(1,000P ~ ) - 성장형(500P ~ ) - 진입형(100P ~ ) ○ 서울시 일가족양립 우수기업(서울시 지정) ○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장관 지정) ○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 서울형 강소기업(서울시 지정) 2 2 1 0.5 0.5 0.5 0.5 0.5 기 타 R. 모범납세자 등 ○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서울시장이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이거나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15 0.5 0.5 0.5 안전보건 확보 정도 S.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ISO 인증기관)
2 1 1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발생 이력 업체
-2 -1 -1 [주] ① 중복평가 방법
가. 신인도 각 심사분야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심사분야중 “희망기업, 공동수급체구성, 일자리창출”의 경우, 심사항목 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G”의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A”내지“F”의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평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 “H”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항목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⑤ "E”의 중소기업 평가 및 “G”의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F"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평가 및 “G”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기반 사업으로서 입찰 공고문에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기재한 경우에 한해 평가한다.
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사업 현장이 위치한 자치구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 현장이 위치한 자치구에 소재해야 한다.
다. 지역제한입찰이면서 입찰 공고문에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F”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평가 및 “G”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를 할 수 있다.
➆ “G”의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구성원별 출자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적용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 “G”의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A”내지“F”의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평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례) X(장애인기업,40%), Y(중기업,40%), Z(사회적 기업,20%)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인 경우,
* 장애인기업의 출자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평점 1점(X), 중기업의 출자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평점 0.3점(Y), “D”의 사회적 기업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 20%를 곱한 평점 0.3점(Z) 부여
* 해당 공동수급체가“A”내지“G”평가 항목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 평점은 2.8점=(1+0.3+0.3)
다. 동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G”의 공동수급체 구성 내의 각 항목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적용례) 공동수급체 구성원 X(출자비율 40%)가 장애인기업이면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의 출자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평점 1점과 “소기업의 출자비율이 30%이상인 경우” 평점 0.5점 중 높은 평점인 1점만 부여
⑧ “H”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전년도 같은 기간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다.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전년도 같은 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16년 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5년 11월 15년 12월 16년 1월 100 102 102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4년 11월 14년 12월 15년 1월 95 96 97
*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0+102+102)/3=101.3333, 102명
*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95+96+97)/3=96, 96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2/96 = 1.0625, 증가율은 6.25%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3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신규고용인원이 6인 이상이면 1점, 3~5인이면 0.5점, 1~2인이면 0.2점으로 평가한다.
-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⑨ “I”의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은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5호)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준공 검사 시에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사업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약서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가. 개찰일 이후부터 계약 체결 이전까지 신규 채용한 경우에 한하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고용승계 및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입찰공고일이 포함된 당해 연도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한다.
(적용례) 2022년 입찰공고건의 경우,
- 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766원 /월급 2,250,094원(법정근로시간 월209시간 적용)이므로 월급여 225만94원 이상 지급해야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
다. 장애인 직원 고용 시 입찰공고일 전년도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공고된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한다.
(적용례) 2022년 입찰공고건의 경우,
-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월평균 평균임금이 98.5민원이므로 월급여 985,000원 이상 지급해야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
⑩ “J”의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당해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직원을 개찰일 이후부터 계약 체결 이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5호)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 체결 전 정규직 전환 증명서류(정규직 전환 전후 각 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⑪ “K”의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한다.
⑫ “L”의 청년창업기업은 설립 당시(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기준)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한다(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인정됨).
⑬ “M”의 하도급법 위반 등은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처분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업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내지 제14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의 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평가한다.
⑭ “N”의 임금 체불 업체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 간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⑮ “P”의 유착비리 적발업체*(우리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정·관리)는 서울계약마당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공개일로부터 2년간 적용하여 평가한다.
“Q”의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등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며,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은 우리시 여성가족실에서 부여한 등급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⑰ “B”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R”의 모범납세자 등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⑱ “S”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업체(안전보건공단, ISO 인증업체)는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하며,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시부터 적용
<별표 2>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라.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당해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2. 당해 용역 이행실적 평가방법
가.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 (별지3)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한다.
다. 당해 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양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부서)장이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명시가 없다면 발주기관(부서)장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라. 서류 미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또는 종합평가(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가. 서울 소재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
<별표 3> 적 격 심 사 신 청 서 입찰 등록 번호 :
용
역
명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지방계약 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귀하
-------------------------------------------------------------------------------
접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2. 용
역
명 :
3. 회
사
명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귀하 <별표 4> 적 격 심 사 포 기 각 서 입찰 등록 번호 :
용
역
명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본인은 ○○○○(포기 사유)로
인하여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을 포기하고자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은 적격심사 포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 포기로 인해
발주처에 발생한 업무 지연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지방계약 예규 등에 따라 입찰보증금 태화복지재단에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20
.
.
.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귀하 <별표 5>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용 역 명 3.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경영상태 지역업체 참여도 보험금 지급능력 신 인 도 입찰가격 <별표 6>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명서용도 용역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규 모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 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표 7>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양식.hwp =====
[붙임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태화복지재단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 ‘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태화복지재단 홈페이지 내 태화클린신고센터 절차에 따라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