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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771] 2026년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호흡장비) 구입(3차)

[물품]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5.2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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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TEL. (063) 280-2328
FAX. (063) 280-2339

물품제조구매 입찰 공고

공고번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80호

공 고 명: 2026년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호흡장비) 구입(3차)

본 입찰 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 문의사항 중 공고문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8), 구매조건 및 규격서 관련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행정과(063-280-383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http://jeonbuk.go.kr)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7. 물품관련 내역서 및 규격서 등
< 자료 검색 >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에서 각각 검색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80호 물품제조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년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호흡장비) 구입(3차)
기 초 금 액
금568,88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10.14.(수) 10:00
입찰마감일시
2026.10.16.(금) 12:00
추 정 가 격
금517,163,636원
개찰일시
2026.10.16.(금) 14:00
부가가치세
금51,716,364원
개찰장소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에 의한 일반경쟁 및 총액입찰입니다.
2-2.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반드시 규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공기호흡기” (G2B 물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9160702)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규격서(상세규격)열람
4-1. 물품규격 및 수량 : 규격서 참조
4-2.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분할납품 불가).
4-3. 물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행정과(063-280-3832)에서 배포한 규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본 전자입찰은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4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낙찰자 결정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7-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작성
8-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결정 및 재입찰 사항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1-1.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을 준용합니다.
9-2.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9-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9-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10. 낙찰통보 및 계약
10-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2. 선순위 자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 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10-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1-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12-1. 계약체결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2-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사무국(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41조(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6.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063-280-2328), 물품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행정과(☏063-280-38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8. 전북특별자치도재무관

===== 공고문.pdf =====
전북특별자치도

TEL. (063) 280-2328 전주시 완산구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FAX. (063) 280-2339 효자로 225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물품제조구매 입찰 공고

  • 다

공고번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80호

음 -

1. 물품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 고 명: 2026년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호흡장비) 구입(3차)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본 입찰 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 문의사항 중 공고문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
과(063-280-2328), 구매조건 및 규격서 관련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행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7. 물품관련 내역서 및 규격서 등

정과(063-280-383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에서 각각 검색

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http://jeonbuk.go.kr)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80호

물품제조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년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호흡장비) 구입(3차)

기 초 금 액 금568,880,000원 추 정 가 격 금517,163,636원 부가가치세 금51,716,364원 입찰개시일시 2026.10.14.(수) 10:00 입찰마감일시 2026.10.16.(금) 12:00 개 찰 일 시 2026.10.16.(금) 14:00 개 찰 장 소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에 의한 일반경쟁 및 총액입찰입니다.
2-2.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3-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규격서(상세규격)열람
4-1. 물품규격 및 수량 : 규격서 참조
4-2.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분할납품 불가).
4-3. 물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행정과(063-280-3832)에서 배
포한 규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
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

  •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

※ 반드시 규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서 제출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공기호흡기”
(G2B 물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9160702)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본 전자입찰은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3-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4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
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낙찰자 결정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7-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작성
8-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10. 낙찰통보 및 계약
10-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2. 선순위 자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 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10-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
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
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9. 낙찰자결정 및 재입찰 사항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
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1-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1-1.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공
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
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을 준용합니다.
9-2.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12-1. 계약체결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
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2-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

9-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자

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을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입찰이 성립하지

12-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사무국(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41조(공
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
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6.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063-280-2328), 물품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행정과(☏063-280-38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8. 전북특별자치도재무관

===== 구매조건 및 규격서.hwpx =====

’26년 개인보호장비 구매 규격서
(소방공무원 호흡장비)

2026. 9.

(소방본부)
2026년 개인보호장비 구매조건
□ 기본사항

1. 품목 및 수량 : 공기호흡기세트 등 4종 462점
2. 품목별 규격 및 성능사양 : 붙임
3. 납품장소 : 전북소방본부(수요기관 별도 지정)
4. 계약 및 납품조건
가.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 분할납품 불가
나. 하자에 대한 책임 및 납품시 유의사항
1) 하자보증 및 책임

가) 하자보증은 3년으로 하고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에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해당하는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을 준용한다.

나) 수요기관이 납품검사한 후 장비의 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이 수요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자에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무상교환 또는

A/S를 하여야 한다.
2) 납품유의 사항

가) 품목별 세부 규격과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계약물품 납품시

인증, 허가, 신고, 형식승인, 검정, 성능시험 등을 거쳐야할 품목은

적법절차에 의한 과정이 완료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수요기관의 품목별 세부사양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물품은 반드시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 규격의 내용중 납품검사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국내/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을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납품되는 제품은 1년 이내의 생산품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또는 제품에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마) 제출되는 서류가 한글이 아닐 경우 원본과 함께 한글번역본을 첨부

하여야 한다.

바) 납품 시 정부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6년 개인보호장비(호흡장비) 구매 현황
구분
장비명
단위
수량
구매규격
비고
계

점
462

1
공기호흡기 세트
(등지게, 용기, 면체)
점
90
붙임 규격 참조

2
공기호흡기 등지게
점
28
붙임 규격 참조

3
공기호흡기 면체
점
170
붙임 규격 참조

4
공기호흡기 보조마스크
점
174
붙임 규격 참조

※ 해당 제품은 2025년 11월 소방청 주관으로 실시된 2025년 소방장비 구매 품평회 결과를 반영한 규격심의회 운영으로 최종 선정된 특정규격 제품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 등지게) 규격서
공기호흡기 등지게(SCA AH40, (세트) SCA AS70) / 특정규격
용 도
등지게는 소방 활동 시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에서 방호할 수 있도록 면체와 용기, 보조마스크를 체결할 수 있는 호흡장비
주요제원
및
성
능

  • 등지게는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입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무빙(Moving) 구조를 적용하여 장시간 활동에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할 것
  • 등지게는 어두운 곳에서도 공기호흡기 착용자의 위치식별 및 피구조자의 유도 표시용 점멸 장치가 부착되어 용기 개방 시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이며, 용기 내 잔여 압력이 약 75bar 이하가 될 경우 녹색 점멸등이 적색으로 전환되어 작업자 간 압력 부족 상태를 확인하기 용이한 구조일 것
  • 허리밸트 버클은 3.5KN의 하중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코브라 밸트 구조일 것
  • 어깨끈에 이중 구조를 적용하여 쉽게 풀리지 않아야 하며, 가슴끈이 어깨끈에 고정된 방식이 아닌 상·하로 움직이는 구조일 것
  • 등지게 상단에 착용자 체형에 맞게 조절 가능한 어깨끈 조립 구조를 갖추어 사용자의 신체 조건에 맞게 조절 가능한 구조일 것
  • 앞채움 버클이 마그네틱 구조로 손쉽게 착용 가능
  • 용기가 장착된 상태에서 급속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장치(QUICK-FILL)가 부착되어 있을 것
  • 용기 체결 방식은 원터치 방식으로 손쉽게 탈부착 가능할 것
  • 용기 게이지 부분을 거치 및 보호하고 고정 가능한 범퍼가 있는 구조일 것
  • 현재 수요부서에서 사용 중인 공기호흡기(등지게, 면체, 용기, 보조마스크)와 상호 연결 및 사용이 가능한 소방장비인증제도(KFAC) 인정 제품일 것
  • 본 규격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소방청 소방장비 기본규격 공기호흡기(KFS-4-0019-2024-01)에 적합할 것

구 성 품
  • 등지게 1개, 충전플러그 조립체 2개

납품조건
  • 완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한 제작사(공식대리점) 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전 수량을 동일 제품으로 하여 수요부 지정 장소로 납품할 것
  • 소방장비인증(KFAC) 획득 제품일 것
  • 상기 명시된 장비의 작동 또는 사용에 직접 필요한 부수 물품은 별도의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 납품
  • 계약일 기준 12개월 이내 생산된 제품일 것
  • 납품 후 3년간 품질보증(자체 결함 등으로 인한 하자 시 즉시 교체)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 용기) 규격서
공기호흡기 용기(SCA AC40, (세트) SCA AS70) / 특정규격
용 도
내부에 호흡용 공기(45분)가 내장된 공기호흡기 용기로 용기밸브를 열지 않고도 항상 용기 내의 잔압을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가 용기밸브에 내장된 호흡장비
주요제원
및
성
능

  • 용기밸브를 열지 않고도 항상 잔압을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용기밸브 내부에 내장되어 있을 것
  • 용기 및 밸브는 한국가스안전공사(KGS) 검사품일 것

* 단, 해외 제품일 경우 DOT 및 CE 등 인증(밸브제외) 제품일 것

  • 용기밸브는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재질로 되어있을 것
  • 용기밸브는 180도 또는 90도로 선택할 수 있을 것
  • 용기밸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한 검사품일 것

(설계단계검사, 생산단계검사 포함)

  • 사용시간은 약 45분, 사용압력(FP) 약 300bar, 시험압력(TP) 약 500bar로 일 것
  • 용기 표면에는 어두운 장소에서 식별이 가능한 고휘도 반사Tape가 부착되어

있을 것
  • 개폐밸브의 나사부위(OUTLET)가 훼손되지 않도록 나사보호캡이 있어야 할 것
  • 용기는 CARBON FULL WRAPPED TYPE일 것
  • 용기의 내용적은 약 6.8L 이상일 것
  • 용기의 무게는 약 3.6kg이하(밸브, 공기 무게 제외)일 것
  • 현재 수요부서에서 사용 중인 공기호흡기(등지게, 면체, 용기, 보조마스크)와 상호 연결 및 사용이 가능한 소방장비인증제도(KFAC) 인정 제품일 것
  • 본 규격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소방청 소방장비 기본규격 공기호흡기(KFS-4-0019-2024-01)에 적합할 것

구 성 품
  • 용기, 나사보호캡, 공기호흡기 보관용 가방(재질 : 폴리에스터 등, 용량 : 100ℓ 이상) 각 1개
  • 공기호흡기 보관용 가방은 재정 여건에 따라 수량 및 용량이 변경될 수 있음

납품조건
  • 완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한 제작사(공식대리점) 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전 수량을 동일 제품으로 하여 수요부 지정 장소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되는 전체 용기는 소방 현장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 충전된 상태일 것
  • 소방장비인증(KFAC) 획득 제품일 것(공기호흡기 보관용 가방 제외)
  • 상기 명시된 장비의 작동 또는 사용에 직접 필요한 부수 물품은 별도의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 납품할 것
  • 계약일 기준 12개월 이내 생산된 제품일 것
  • 납품 후 3년간 품질보증(자체 결함 등으로 인한 하자 시 즉시 교체)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 면체) 규격서
공기호흡기 면체(SCA AF70, (세트) SCA AS70) / 특정규격
용 도
각종 소방활동 및 화재진압 현장에서 발생되는 산소결핍, 유독가스로부터 착용자의 호흡을 보전해주는 장비
주요제원
및
성
능

  • 안면부를 착용한 채로 용기 속의 공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기 호흡이 가능한 구조일 것
  • 면체는 모듈형(분리형 통신모듈, HUD 유닛 등)을 탈부착 가능한 구조일 것
  • 공급 밸브에는 비상시 별도의 공기 관로를 통하여 용기 내 공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비상밸브인 BY-PASS장치가 있을 것

  • 공급 밸브는 FBO방식으로 안면부를 착용한 후 별도의 밸브를 조작하지 않고도

첫 호흡만으로 신속하고 간편한 사용이 가능할 것

  • 안면부의 공급밸브에는 공기를 차단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야 하며, One-Touch로 탈, 부착이 가능한 구조일 것
  • 안면부의 머리 조절끈은 착용감이 뛰어나고 조절끈 부위가 꼬이지 않도록 하여 4점식 스트랩을 통해 안정적이고 견고한 기밀구조일 것
  • 안면부를 구성하는 고무의 재질은 내화학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EPDM재질일 것
  • 안면부 작동형식은 양압식(PositivePressure)일 것
  • 안면부는 별도의 어댑터 없이 비상탈출용 정화통이 원터치로 체결 가능한 구조일 것
  • 공급밸브가 안면부에 장착된 상태에서 360도 회전 시 다른 구조물(외부공기

유입장치 등)과 간섭이 없을 것

  • 공급밸브는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보호을 위한 고무커버가 설치되어 있을 것
  • 현재 수요부서에서 사용 중인 공기호흡기(등지게, 면체, 용기, 보조마스크)와 상호 연결 및 사용이 가능한 소방장비인증제도(KFAC) 인정 제품일 것
  • 본 규격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소방청 소방장비 기본규격 공기호흡기(KFS-4-0019-2024-01)에 적합할 것

구 성 품
  • 면체, 면체가방 각 1개
  • 신규임용예정자 면체 구매 시 HUD 유닛 1개 포함

납품조건
  • 완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한 제작사(공식대리점) 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전 수량을 동일 제품으로 하여 수요부 지정 장소로 납품할 것
  • 소방장비인증(KFAC) 획득 제품일 것(면체가방 제외)
  • 상기 명시된 장비의 작동 또는 사용에 직접 필요한 부수 물품은 별도의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 납품할 것
  • 계약일 기준 12개월 이내 생산된 제품일 것
  • 납품 후 3년간 품질보증(자체 결함 등으로 인한 하자 시 즉시 교체)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 보조마스크) 규격서
공기호흡기 보조마스크(SCA 500E) / 특정규격
용 도
화재 및 인명구조현장에서 작업자가 착용한 공기호흡기에 연결하여 유독가스에 질식될 위험에 처해있는 피구조자에게 공기를 공급해 주는 반면형 음압식 마스크
주요제원
및
성
능

  • 보조마스크는 디멘드밸브, 중압호스, 연결커플링, 반면형 안면부로 구성될 것.
  • 보조마스크 작동방식은 디멘드형일 것
  • 보조마스크 스트랩은 조절 및 조임이 가능한 구조일 것

•<hp:fwSpace/><hp:fwSpace/>보조마스크의 호기저항은 30ℓ/min에 대하여 7.1mmH2O이하, 150ℓ/min에 대하여 51mmH2O이하일 것.
  • 마스크 전면에는 질식자를 위한 인공호흡용 누름버튼이 있을 것.
  • 보조마스크 스트랩은 아리미드 소재로써 조절 및 조임이 가능한 구조일 것
  • 중압호스와 보조마스크 몸체가 분리되어야 하며, 분리된 호스는 Y커플링을 통해 호스 간 상호 연결하여 공기를 공유해줄 수 있는 EBSS 시스템을 적용한 구조일 것
  • 보조마스크 연결커플링플러그 사양 : 외경 : Ø8.6 , 내경 : Ø5.0, 길이 : 21.0mm
  • 현재 수요부서에서 사용 중인 공기호흡기(등지게, 면체, 용기, 보조마스크)와 상호 연결 및 사용이 가능한 소방장비인증제도(KFAC) 인정 제품일 것
  • 본 규격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소방청 소방장비 기본규격 공기호흡기(KFS-4-0019-2024-01)에 적합할 것

구 성 품
  • 보조마스크, 보조마스크 가방, 보조마스크 몸체 파우치 각 1개

납품조건
  • 완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한 제작사(공식대리점) 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전 수량을 동일 제품으로 하여 수요부 지정 장소로 납품할 것
  • 소방장비인증(KFAC) 획득 제품일 것(보조마스크 가방, 파우치 제외)
  • 상기 명시된 장비의 작동 또는 사용에 직접 필요한 부수 물품은 별도의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 납품할 것
  • 계약일 기준 12개월 이내 생산된 제품일 것
  • 납품 후 3년간 품질보증(자체 결함 등으로 인한 하자 시 즉시 교체)

===== 구매조건 및 규격서.pdf =====
’
26년 개인보호장비 구매 규격서
(소방공무원 호흡장비)

2026. 9. (소 방 본 부 )

2026년 개인보호장비 구매조건
□ 기본사항
1. 품목 및 수량 : 공기호흡기세트 등 4종 462점
2. 품목별 규격 및 성능사양 : 붙임
3. 납품장소 : 전북소방본부(수요기관 별도 지정)
4. 계약 및 납품조건
가.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 분할납품 불가
나. 하자에 대한 책임 및 납품시 유의사항
1) 하자보증 및 책임
가) 하자보증은 3년으로 하고 제조물 책임법1)을 준용한다.
나) 수요기관이 납품검사한 후 장비의 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이 수요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자에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무상교환 또는
A/S를 하여야 한다.
2) 납품유의 사항
가) 품목별 세부 규격과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계약물품 납품시
인증, 허가, 신고, 형식승인, 검정, 성능시험 등을 거쳐야할 품목은
적법절차에 의한 과정이 완료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수요기관의 품목별 세부사양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물품은 반드시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 규격의 내용중 납품검사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국내/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을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납품되는 제품은 1년 이내의 생산품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또는 제품에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마) 제출되는 서류가 한글이 아닐 경우 원본과 함께 한글번역본을 첨부
하여야 한다.
바) 납품 시 정부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물에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해당하는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2026년 개인보호장비(호흡장비) 구매 현황
구분

장비명 계 1

공기호흡기 세트
(등지게, 용기, 면체)

단위 수량 구매규격 점 462 점 90 붙임 규격 참조 2 공기호흡기 등지게 점 28 붙임 규격 참조 3 공기호흡기 면체 점 170 붙임 규격 참조 점 174 붙임 규격 참조 4

공기호흡기
보조마스크

비고

※ 해당 제품은 2025년 11월 소방청 주관으로 실시된 2025년 소방장비 구매 품평회
결과를 반영한 규격심의회 운영으로 최종 선정된 특정규격 제품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 등지게) 규격서
공기호흡기 등지게(SCA AH40, (세트) SCA AS70) / 특정규격
용 도

등지게는 소방 활동 시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에서 방호할 수
있도록 면체와 용기, 보조마스크를 체결할 수 있는 호흡장비

  • 등지게는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입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무빙(Moving)

구조를 적용하여 장시간 활동에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할 것
  • 등지게는 어두운 곳에서도 공기호흡기 착용자의 위치식별 및 피구조자의 유도

표시용 점멸 장치가 부착되어 용기 개방 시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이며, 용기 내
잔여 압력이 약 75bar 이하가 될 경우 녹색 점멸등이 적색으로 전환되어 작업자 간
압력 부족 상태를 확인하기 용이한 구조일 것
  • 허리밸트 버클은 3.5KN의 하중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코브라 밸트 구조일 것
  • 어깨끈에 이중 구조를 적용하여 쉽게 풀리지 않아야 하며, 가슴끈이 어깨끈에

고정된 방식이 아닌 상·하로 움직이는 구조일 것

주요제원
및
성

능

  • 등지게 상단에 착용자 체형에 맞게 조절 가능한 어깨끈 조립 구조를 갖추어

사용자의 신체 조건에 맞게 조절 가능한 구조일 것
  • 앞채움 버클이 마그네틱 구조로 손쉽게 착용 가능
  • 용기가 장착된 상태에서 급속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장치(QUICK-FILL)가

부착되어 있을 것
  • 용기 체결 방식은 원터치 방식으로 손쉽게 탈부착 가능할 것
  • 용기 게이지 부분을 거치 및 보호하고 고정 가능한 범퍼가 있는 구조일 것
  • 현재 수요부서에서 사용 중인 공기호흡기(등지게, 면체, 용기, 보조마스크)와 상호

연결 및 사용이 가능한 소방장비인증제도(KFAC) 인정 제품일 것
  • 본 규격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소방청 소방장비 기본규격 공기호흡기

(KFS-4-0019-2024-01)에 적합할 것

구 성 품

  • 등지게 1개, 충전플러그 조립체 2개
  • 완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한 제작사(공식대리점) 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전 수량을 동일 제품으로 하여 수요부 지정 장소로 납품할 것
  • 소방장비인증(KFAC) 획득 제품일 것

납품조건

  • 상기 명시된 장비의 작동 또는 사용에 직접 필요한 부수 물품은 별도의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 납품
  • 계약일 기준 12개월 이내 생산된 제품일 것
  • 납품 후 3년간 품질보증(자체 결함 등으로 인한 하자 시 즉시 교체)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 용기) 규격서
공기호흡기 용기(SCA AC40, (세트) SCA AS70) / 특정규격
용 도

내부에 호흡용 공기(45분)가 내장된 공기호흡기 용기로 용기밸브를 열지 않고도
항상 용기 내의 잔압을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가 용기밸브에 내장된 호흡장비

  • 용기밸브를 열지 않고도 항상 잔압을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용기밸브 내부에 내장되어 있을 것
  • 용기 및 밸브는 한국가스안전공사(KGS) 검사품일 것

* 단, 해외 제품일 경우 DOT 및 CE 등 인증(밸브제외) 제품일 것
  • 용기밸브는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재질로 되어있을 것
  • 용기밸브는 180도 또는 90도로 선택할 수 있을 것
  • 용기밸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한 검사품일 것

(설계단계검사, 생산단계검사 포함)

주요제원

  • 사용시간은 약 45분, 사용압력(FP) 약 300bar, 시험압력(TP) 약 500bar로 일 것

및

  • 용기 표면에는 어두운 장소에서 식별이 가능한 고휘도 반사Tape가 부착되어

성 능

있을 것

  • 개폐밸브의 나사부위(OUTLET)가 훼손되지 않도록 나사보호캡이 있어야 할 것
  • 용기는 CARBON FULL WRAPPED TYPE일 것
  • 용기의 내용적은 약 6.8L 이상일 것
  • 용기의 무게는 약 3.6kg이하(밸브, 공기 무게 제외)일 것
  • 현재 수요부서에서 사용 중인 공기호흡기(등지게, 면체, 용기, 보조마스크)와 상호

연결 및 사용이 가능한 소방장비인증제도(KFAC) 인정 제품일 것
  • 본 규격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소방청 소방장비 기본규격 공기호흡기

(KFS-4-0019-2024-01)에 적합할 것

구 성 품

  • 용기, 나사보호캡, 공기호흡기 보관용 가방(재질 : 폴리에스터 등, 용량 : 100ℓ 이상) 각 1개
  • 공기호흡기 보관용 가방은 재정 여건에 따라 수량 및 용량이 변경될 수 있음
  • 완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한 제작사(공식대리점) 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납품조건

  • 전 수량을 동일 제품으로 하여 수요부 지정 장소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되는

전체 용기는 소방 현장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 충전된 상태일 것
  • 소방장비인증(KFAC) 획득 제품일 것(공기호흡기 보관용 가방 제외)
  • 상기 명시된 장비의 작동 또는 사용에 직접 필요한 부수 물품은 별도의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 납품할 것
  • 계약일 기준 12개월 이내 생산된 제품일 것
  • 납품 후 3년간 품질보증(자체 결함 등으로 인한 하자 시 즉시 교체)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 면체) 규격서
공기호흡기 면체(SCA AF70, (세트) SCA AS70) / 특정규격
용 도

각종 소방활동 및 화재진압 현장에서 발생되는 산소결핍, 유독가스로부터 착용자의
호흡을 보전해주는 장비

  • 안면부를 착용한 채로 용기 속의 공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기 호흡이 가능한 구조일 것
  • 면체는 모듈형(분리형 통신모듈, HUD 유닛 등)을 탈부착 가능한 구조일 것
  • 공급 밸브에는 비상시 별도의 공기 관로를 통하여 용기 내 공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비상밸브인 BY-PASS장치가 있을 것
  • 공급 밸브는 FBO방식으로 안면부를 착용한 후 별도의 밸브를 조작하지 않고도

첫 호흡만으로 신속하고 간편한 사용이 가능할 것
  • 안면부의 공급밸브에는 공기를 차단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야 하며, One-Touch로

탈, 부착이 가능한 구조일 것
  • 안면부의 머리 조절끈은 착용감이 뛰어나고 조절끈 부위가 꼬이지 않도록 하여

주요제원
및
성

능

4점식 스트랩을 통해 안정적이고 견고한 기밀구조일 것

  • 안면부를 구성하는 고무의 재질은 내화학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EPDM재질일 것
  • 안면부 작동형식은 양압식(PositivePressure)일 것
  • 안면부는 별도의 어댑터 없이 비상탈출용 정화통이 원터치로 체결 가능한 구조일 것
  • 공급밸브가 안면부에 장착된 상태에서 360도 회전 시 다른 구조물(외부공기

유입장치 등)과 간섭이 없을 것
  • 공급밸브는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보호을 위한 고무커버가 설치되어 있을 것
  • 현재 수요부서에서 사용 중인 공기호흡기(등지게, 면체, 용기, 보조마스크)와 상호

연결 및 사용이 가능한 소방장비인증제도(KFAC) 인정 제품일 것
  • 본 규격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소방청 소방장비 기본규격 공기호흡기

(KFS-4-0019-2024-01)에 적합할 것

구 성 품

  • 면체, 면체가방 각 1개
  • 신규임용예정자 면체 구매 시 HUD 유닛 1개 포함

  • 완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한 제작사(공식대리점) 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전 수량을 동일 제품으로 하여 수요부 지정 장소로 납품할 것
  • 소방장비인증(KFAC) 획득 제품일 것(면체가방 제외)

납품조건

  • 상기 명시된 장비의 작동 또는 사용에 직접 필요한 부수 물품은 별도의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 납품할 것
  • 계약일 기준 12개월 이내 생산된 제품일 것
  • 납품 후 3년간 품질보증(자체 결함 등으로 인한 하자 시 즉시 교체)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 보조마스크) 규격서
공기호흡기 보조마스크(SCA 500E) / 특정규격
용 도

화재 및 인명구조현장에서 작업자가 착용한 공기호흡기에 연결하여 유독가스에
질식될 위험에 처해있는 피구조자에게 공기를 공급해 주는 반면형 음압식 마스크

  • 보조마스크는 디멘드밸브, 중압호스, 연결커플링, 반면형 안면부로 구성될 것.
  • 보조마스크 작동방식은 디멘드형일 것
  • 보조마스크 스트랩은 조절 및 조임이 가능한 구조일 것
  • 보조마스크의 호기저항은 30ℓ/min에 대하여 7.1mmH2O이하, 150ℓ/min에 대하여

51mmH2O이하일 것.
  • 마스크 전면에는 질식자를 위한 인공호흡용 누름버튼이 있을 것.

주요제원
및
성

능

  • 보조마스크 스트랩은 아리미드 소재로써 조절 및 조임이 가능한 구조일 것
  • 중압호스와 보조마스크 몸체가 분리되어야 하며, 분리된 호스는 Y커플링을 통해 호스

간 상호 연결하여 공기를 공유해줄 수 있는 EBSS 시스템을 적용한 구조일 것
  • 보조마스크 연결커플링플러그 사양 : 외경 : Ø8.6 , 내경 : Ø5.0, 길이 : 21.0mm
  • 현재 수요부서에서 사용 중인 공기호흡기(등지게, 면체, 용기, 보조마스크)와 상호

연결 및 사용이 가능한 소방장비인증제도(KFAC) 인정 제품일 것
  • 본 규격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소방청 소방장비 기본규격 공기호흡기

(KFS-4-0019-2024-01)에 적합할 것

구 성 품

  • 보조마스크, 보조마스크 가방, 보조마스크 몸체 파우치 각 1개
  • 완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한 제작사(공식대리점) 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전 수량을 동일 제품으로 하여 수요부 지정 장소로 납품할 것
  • 소방장비인증(KFAC) 획득 제품일 것(보조마스크 가방, 파우치 제외)

납품조건

  • 상기 명시된 장비의 작동 또는 사용에 직접 필요한 부수 물품은 별도의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 납품할 것
  • 계약일 기준 12개월 이내 생산된 제품일 것
  • 납품 후 3년간 품질보증(자체 결함 등으로 인한 하자 시 즉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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