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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고 제2026–1639호
『안양시 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2027년~2029년)』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하수도법」제19조의2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2026.0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안양시 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2027년~2029년)
용역 기간
2027. 1. 1. ~ 2029. 12. 31.
(3년)
차수별
기간
1차 : 2027. 1. 1.~2027. 12. 31.
2차 : 2028. 1. 1.~2028. 12. 31.
3차 : 2029. 1. 1.~2029. 12. 31.
기초금액
금71,577,91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전력비, 수도비, 찌꺼기 처리비,
시설비(2천만원 이하 경상수선비 제외) 등 별도]
차수별
금액
1차 : 23,737,423,000원
2차 : 23,859,492,000원
3차 : 23,981,002,000원
용역
대상 및 내용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 : 250,000㎥/일
(찌꺼기 처리시설 포함)
◦석수공공하수처리시설 : 300,000㎥/일
◦차집관거 : 70.6km
◦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용역 위치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 1,
안양시 만안구 화창로 19
(안양 및 석수하수처리시설)
입찰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개찰 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나라장터 전자제출]
2026. 11. 16.(월) 10:00 ~ 2026. 11. 18.(수) 18:00
기술제안서 등 제출일시
[직접 방문제출]
2026. 11. 18.(수) 09:00~18:00
(안양시청 하수과(5층) 하수처리팀)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7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에 따른
공고로서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으로서 1차 계약 이후 차수계약은 2028년 및 2029년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시에 반드시 총 용역기간 및 총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시 반드시 공고서, 과업내용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 각종 규정을 포함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인건비 및 경비 전 항목은 준공(또는 기성) 시에 정산합니다.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청 하수과
하수처리팀(☎ 031-8045-2569)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장기계속계약 방식입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계약 관련 법령 등에 의합니다.
라. 가격입찰서 제출<hp:fwSpace/>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고,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므로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hp:fwSpace/><hp:fwSpace/>※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
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기준 등)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공고일 현재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하수관로 포함)을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관리대행 기관 또는 업체
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에서 발주한 시설용량 150,000㎥/일 이상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과 40톤/일 이상 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
※공동도급으로 시행한 운영관리 실적의 경우 도급비율을 곱하여 150,000㎥/일, 40톤/일 이상
1) 1년 이상 운영한 실적 2) 1년 이상 운영 중인 실적
3) 3개월 이상 처리시설 전체를 시운전한 실적(발주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실적 포함)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공동이행)
가. 상기 ‘3. 입찰참가자격’ 중 ‘가’, ‘나’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가’ 항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가’, ‘나’ 항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
이 경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하며, 기술인력은 지분율에 맞게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나. 공동이행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구성원의 출자비율 명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한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 형태와 서면 형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두 형태 간 내용은 동일해야 합니다.
-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17.(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 서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시 : 2026. 11. 18.(수) 제안서 방문제출시 함께 제출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규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전자입찰) : 2026. 11. 16.(월) 10:00 ~ 2026. 11. 18.(수) 18:00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서류, 기술제안서 서류는 지정된 기한 내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방문제출)
1) 일
시: 2026. 11. 18.(수) 09:00 ~ 18:00 (기한엄수) (※점심시간 제외: 12:00 ~ 13:00)
2) 장
소: 안양시청 5층 하수과 하수처리팀 (☎ 031-8045-2569)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 (사용인감 지참, 우편접수 및 E-메일, FAX 접수 불가함)
4) 제출서류 (※ 상세사항은 첨부파일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참조)
가) 입찰참가등록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기술제안서 작성지침’ 기타서식 제1호)
(2) 참여기술자 현황 1부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정지 등 사전조회를 통한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기술제안서의 참여기술자 현황과 같아야 함.)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4)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기술제안서 작성지침 기타서식 제11호)
(6) 공공하수도(10,000㎥/일 이상,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사본 1부
(7) 실적증명서 원본 1부(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발급)
(8)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한 서류
∙ 대표사 선임계 1부(기술제안서 작성지침 기타서식 제12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기술제안서 작성지침 기타서식 제13호)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기술제안서 작성지침 기타서식 제14호)
∙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2) ~ (7)의 서류 각 1부
(9)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나) 기술제안서 서류
(1) 관리대행용역 참가신청서 1부(원본)(‘기술제안서 작성지침’ 기타서식 2)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평가용 1부)
(3) 사업수행계획서 12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11부)
(4) 자기평가서 1부(기타서식 6) (5) 가격입찰서 1부(나라장터 전자제출)
(6) 서약서 1부(기술제안서 작성지침 기타서식 7)
(7) 각서 1부(기술제안서 작성지침 기타서식 8)
※ 상기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를 하지 않으며,
가격입찰서(전자)와 기술제안서(서면)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및 기준 : 제안요청서(「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참조
나. 평가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2026.02.)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제안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 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감점 포함)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추첨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50점, 사업수행계획평가 40점, 가격평가 10점, 가․감점 +1.3 ~ -4.0점으로 합니다.
라.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가격제안서(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본 사업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기타 사항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hp:fwSpace/>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12.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과 제안요청서(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및 과업내용서, 「하수도법」,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2026.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입찰 공고문을 구성하는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참가등록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 불가)
라.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수행실적, 입찰참가제한, 재정상태건실도, 연구개발 및 투자실적, 전차용역실적에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바. 반드시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인력구성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안양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과 다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안양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업체에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인력활용방안 및 고용승계 등을 검토·제시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 선정 후에도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합니다.
자.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또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고문을 포함한 입찰안내서 상의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타. 선정된 제안서에 대하여 안양시는 제안서의 수정, 보완, 추진일정의 변경 등을 제안 업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및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합니다.
하. 낙찰자는 계약<hp:fwSpace/>시에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거.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hp:fwSpace/>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hp:fwSpace/>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hp:fwSpace/>><hp:fwSpace/>전자민원<hp:fwSpace/>><hp:fwSpace/>신고센터<hp:fwSpace/>><hp:fwSpace/>공직자부조리신고
너. 문 의 처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031-8045-2768)
▸입찰참가자격, 제안서 및 사업내용: 안양시 하수과(☎ 031-8045-256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안양시 재무관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 공고문(PDF변환본).pdf =====
안양시 공고 제2026–1639호
『안양시 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2027년~2029년)』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하수도법」제19조의2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2026.0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 기간 기초금액
안양시 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2027년~2029년)
차
수
별
2027. 1. 1. ~ 2029. 12. 31.
(3년)
기
간
차
수
별
금71,577,91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전력비, 수도비, 찌꺼기 처리비,
시설비(2천만원 이하 경상수선비 제외) 등 별도]
금
액
1차 : 2027. 1. 1.~2027. 12. 31.
2차 : 2028. 1. 1.~2028. 12. 31.
3차 : 2029. 1. 1.~2029. 12. 31.
1차 : 23,737,423,000원
2차 : 23,859,492,000원
3차 : 23,981,002,000원
용역
대상 및 내용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 : 250,000㎥/일
(찌꺼기 처리시설 포함)
◦석수공공하수처리시설 : 300,000㎥/일
◦차집관거 : 70.6km
◦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용역 위치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 1,
안양시 만안구 화창로 19
(안양 및 석수하수처리시설)
입찰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개찰 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나라장터 전자제출]
2026. 11. 16.(월) 10:00 ~ 2026. 11. 18.(수) 18:00
기술제안서 등
제출일시
[직접 방문제출]
2026. 11. 18.(수) 09:00~18:00
(안양시청 하수과(5층) 하수처리팀)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7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에 따른
공고로서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으로서 1차 계약 이후 차수계약은 2028년 및 2029년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시에 반드시 총 용역기간 및 총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시 반드시 공고서, 과업내용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 각종 규정을 포함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인건비 및 경비 전 항목은 준공(또는 기성) 시에 정산합니다.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청 하수과
하수처리팀(☎ 031-8045-2569)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장기계속계약 방식입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계약 관련 법령 등에 의합니다.
라. 가격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고,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므로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
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기준 등)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공고일 현재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하수관로 포함)을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관리대행 기관 또는 업체
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에서
발주한 시설용량 150,000㎥/일 이상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과 40톤/일 이상 슬러지 건조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
※공동도급으로 시행한 운영관리 실적의 경우 도급비율을 곱하여 150,000㎥/일, 40톤/일 이상
1) 1년 이상 운영한 실적
2) 1년 이상 운영 중인 실적
3) 3개월 이상 처리시설 전체를 시운전한 실적(발주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실적 포함)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공동이행)
가. 상기 ‘3. 입찰참가자격’ 중 ‘가’, ‘나’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가’ 항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가’, ‘나’ 항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하며, 기술인력은 지분율에 맞게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나. 공동이행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구성원의
출자비율 명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한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 형태와 서면 형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두 형태 간 내용은 동일
해야 합니다.
-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17.(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 서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시 : 2026. 11. 18.(수) 제안서 방문제출시 함께 제출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규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전자입찰) : 2026. 11. 16.(월) 10:00 ~ 2026. 11. 18.(수) 18:00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서류, 기술제안서
서류는 지정된 기한 내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방문제출)
1) 일
시: 2026. 11. 18.(수) 09:00 ~ 18:00 (기한엄수) (※점심시간 제외: 12:00 ~ 13:00)
2) 장
소: 안양시청 5층 하수과 하수처리팀 (☎ 031-8045-2569)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 (사용인감 지참, 우편접수 및 E-메일, FAX 접수 불가함)
4) 제출서류 (※ 상세사항은 첨부파일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참조)
가) 입찰참가등록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기술제안서 작성지침’ 기타서식 제1호)
(2) 참여기술자 현황 1부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정지 등 사전조회를 통한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기술제안서의 참여기술자 현황과 같아야 함.)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4)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기술제안서 작성지침 기타서식 제11호)
(6) 공공하수도(10,000㎥/일 이상,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사본 1부
(7) 실적증명서 원본 1부(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발급)
(8)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한 서류
∙ 대표사 선임계 1부(기술제안서 작성지침 기타서식 제12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기술제안서 작성지침 기타서식 제13호)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기술제안서 작성지침 기타서식 제14호)
∙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2) ~ (7)의 서류 각 1부
(9)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나) 기술제안서 서류
(1) 관리대행용역 참가신청서 1부(원본)(‘기술제안서 작성지침’ 기타서식 2)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평가용 1부)
(3) 사업수행계획서 12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11부)
(4) 자기평가서 1부(기타서식 6)
(5) 가격입찰서 1부(나라장터 전자제출)
(6) 서약서 1부(기술제안서 작성지침 기타서식 7)
(7) 각서 1부(기술제안서 작성지침 기타서식 8)
※ 상기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를 하지 않으며,
가격입찰서(전자)와 기술제안서(서면)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및 기준 : 제안요청서(「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참조
나. 평가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
환경부 생활하수과(2026.02.)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제안서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 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감점 포함)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추첨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50점, 사업수행계획평가 40점, 가격평가 10점, 가․감점
+1.3 ~ -4.0점으로 합니다.
라.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가격제안서(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
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본 사업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기타 사항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12.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과 제안요청서(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및 과업
내용서, 「하수도법」,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2026.2.)),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입찰 공고문을 구성하는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참가등록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 불가)
라.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수행실적, 입찰참가제한, 재정상태건실도, 연구개발 및 투자실적,
전차용역실적에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바. 반드시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인력구성을 변경
하게 될 경우에는 안양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
인력과 다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안양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업체에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인력활용방안 및 고용승계 등을 검토·제시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 선정 후에도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합니다.
자.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또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고문을 포함한 입찰안내서 상의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타. 선정된 제안서에 대하여 안양시는 제안서의 수정, 보완, 추진일정의 변경 등을 제안 업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및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합니다.
하. 낙찰자는 계약 시에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
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거.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
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너. 문 의 처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031-8045-2768)
▸입찰참가자격, 제안서 및 사업내용: 안양시 하수과(☎ 031-8045-256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안양시 재무관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안양시장 귀하 (인) . .
===== 과업내용서(수정).hwpx =====
안양시 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안
양
시
과 업 내 용 서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안양시 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2. 과업목적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에 관리대행 하도록 하여 처리구역 내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방류수역 수질보전 및 쾌적한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2027. 01. 01. ∼ 2029. 12. 31.<hp:fwSpace/>(3년)
4. 과업대상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구 분
안양하수처리시설
석수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일)
250,000
300,000
위치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 1
안양시 만안구 화창로 19
차집관거(㎞)
70.6
처리방법
CSBR, YDF
MLE, CNR, URC
부속시설
건조(120톤/일), 분뇨/정화조(400톤/일), 음식물(360톤/일), 준설토
처리시설(200톤/일) 등 안양·석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및 조경관리 등
나. 차집관거 : <hp:fwSpace/>70.6㎞<hp:fwSpace/>
Ⅱ 과 업 의 범 위
모든 시설․설비는 관계법령, 과업내용서, 협약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유지관리지침서와 다음의 지시사항에 근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처리시설의 인계․인수
처리시설은 현 운영자로부터 안양시 감독관 입회하에 시설물의 인수 작업을 수행한다.
2.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하수처리시설은 주·야로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므로 유지관리지침서에 따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대행 받은 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가. 수처리
안양·석수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을 이용하여 유입된 하수를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처리수와 오염물질로 분리, 처리하고 처리수를 공공수역에 방류한다.
나. 슬러지 처리
수처리 과정에서 분리된 슬러지는 탈수 또는 건조 후 적합하게 처분한다.
다. 처리시설 운전조작 및 감시 업무
중앙감시반을 통한 감시 및 운전조작과 현장 조작반에 의한 운전을 행하여야 한다.
라. 설비의 점검
기기의 보전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점검기준에 정한 내용 및 주기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징후의 발견 및 대책수립 (설계서 작성 등)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설비기기의 장치 등 소모품의 교환보충
각 설비, 기기 및 장치가 항상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소모품의 교환·보충·유지관리 작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바. 수질분석 및 공정 관리업무
① 처리과정은 공정별로 수질을 감시, 관리한다.
② 분석, 시료채취 장소 및 측정개소 및 보고업무는 과업지시서, 협약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지침, 자체 업무처리지침, 사업수행계획서에 정한 내용과 주기에 기초하여 수행한다.
사. 환경정비 업무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우수토실 등을 관리함에 있어 주변정리 정돈에 주의하여<hp:fwSpace/>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계획서의 환경정비계획 등에 정한 장소, 주기 등에 기초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아. 하자발생 보고
관리대행 업체가 시설 인수 후 운영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지체 없이 감독부서로 원인 및 현황을 파악 보고하여야 한다.
자. 차집관로 및 우수토실 점검
차집관로, 우수토실의 이상 유·무를 매일 점검하여 시설물 설치목적에 부합 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차. 조경시설 유지관리사항
고사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해충 방지를 위한 살충제 살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조경수목, 잔디 등 조경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카. 안전관리 및 교육
① 관리대행 업체는 본 업무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밀폐공간 작업 등 업무수행상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대하여는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운영인력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계획,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 및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 업체는 협약 후 인수ㆍ인계전까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일제조사, 하수처리 전 과정의 시험운영 등을 통하여 인수 후 정상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전 운영인력에게 수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 숙련화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방류수 수질은 관련법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및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방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수행은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이행한다.
다. 기타 과업내용서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 공공하수도 시설의 최적운영을 위해 제반 관련규정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에 의거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원가계산서 및 운영인력표.pdf =====
운영인력 기술등급, 운영조직 및 근무형태
조직 및 근무형태
구분
담당업무 인원(명)
기술등급
합계
안양하수처리장 석수하수처리장 근무형태 위험근무수당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소장 현장대리인 특급 1 1 일근 ○ 부소상/관리팀 사업소 책임 총괄 특급 1 1 일근 ○ 회계/노무/총무 중급 1 1 일근 ○ 회계/노무/총무 초급 1 1 일근 ○ 안전/자재/관리 초급 1 1 일근 ○ PSM관리 고급 1 1 일근 ○ 보건관리 고급숙련 1 1 일근 ○ 시설관리 총괄 특급 1 1 일근 특급 시설관리 조장 고급 1 1 일근 고급 기계/전기/차집관로 단순노무 4 4 일근 단순노무 1 일근 단순노무 일근 특급 일근 고급 일근 중급 시설관리팀 공정관리팀 운영팀 1명 토목/조경 단순노무 1 공정관리 팀장 특급 1 1 공정관리 조장 고급 2 1 수질분석/홍보 중급 3 3 공정관리 중급 4 4 교대 중급 공정관리 초급숙련 6 4 2 일근 초급숙련 운영팀 총괄 특급 2 1 1 일근 특급 중앙감시조장 고급 2 1 1 일근 고급 중앙감시 중급 8 4 4 교대 중급 기계보수설계 고급숙련 4 2 2 일근 고급숙련 수처리 조장 고급 2 1 1 일근 고급 수처리 초급 8 4 4 교대 초급 1명 총인원 1 수처리 중급숙련 8 3 5 일근 중급숙련 탈취조장 고급숙련 2 1 1 일근 고급숙련 탈취설비 고급숙련 7 4 3 일근 고급숙련 전기/계상 초급 5 3 2 일근 초급 자원화 및 건조 총괄 특급 1 농탈수/THP/소화 조장 고급 2 1 일근 특급 1 일근 농탈수/THP/소화 고급 고급 1 1 일근 고급
농탈수/THP/소화
농탈수/THP/소화
고급 2 2 일근 고급 고급숙련 3 3 일근 고급숙련 농탈수/THP/소화 초급숙련 5 가스/열원/보일러 조장 고급 1 1 교대 초급숙련 1 일근 고급 가스/열원/보일러 고급 가스/열원/보일러 중급숙련 1 1 일근 고급 1 1 일근 중급숙련 가스/열원/보일러 중급 1 1 일근 중급 가스/열원/보일러 초급 2 2 교대 초급 가스/열원/보일러 단순노무 1 1 교대 단순노무 분뇨/준설토/음폐수 조장 고급 1 1 일근 고급 분뇨/준설토/음폐수 단순노무 1 1 일근 단순노무 건조 조장 고급 1 1 일근 고급 건조 단순노무 2 2 일근 단순노무 건조 중급숙련 8 8 교대 중급숙련 29 112 112 1 4 44 39
원가계산서(2027~2029년)
(단위 : 원/년)
구분 2027년
총계
2027년 합계
사업명
인건비
비 석수처리장 하수슬러지처리시설 2028년 합계 안양처리장
2029년
석수처리장
하수슬러지처리시설 2029년 합계 안양처리장
비고
석수처리장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안양시 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 용역
1.
노 비 21,344,765,280 7,114,641,960 2,932,926,840 2,313,251,520 1,868,463,600 7,115,481,360 2,933,234,520 2,313,527,040 1,868,719,800 7,114,641,960 2,932,926,840 2,313,251,520 1,868,463,600 2. 인 적 보 험 료 2,249,540,980 733,399,170 302,335,050 238,457,160 192,606,960 749,905,960 309,135,810 243,824,320 196,945,830 766,235,850 315,871,560 249,133,660 201,230,630 3. 복 리 후 생 비 1,160,324,340 386,774,780 151,226,860 134,500,410 101,047,510 386,774,780 151,226,860 134,500,410 101,047,510 386,774,780 151,226,860 134,500,410 101,047,510 4. 약 13,700,861,854 4,492,392,038 655,859,747 1,865,536,372 1,970,995,919 4,566,474,618 670,288,662 1,886,386,091 2,009,799,865 4,641,995,198 685,035,013 1,907,502,687 2,049,457,498 4. 시 험 분 석 비 32,221,000 32,221,000
5.
경
안양처리장 2028년 무 품 비
사 업 장 폐 기 물 처리
비
96,663,000 32,221,000 32,221,000 0 0 32,221,000 32,221,000 958,406,043 319,468,681 5,565,000 20,045,382 293,858,299 319,468,681 5,565,000 20,045,382 293,858,299 319,468,681 5,565,000 20,045,382 293,858,299 100,437,205 82,907,471 418,215,210 601,559,886 100,437,205 82,907,471 418,215,210 6. 안 전 점 검 비 1,804,679,658 601,559,886 100,437,205 82,907,471 418,215,210 601,559,886 7. 차 량 유 지 비 23,507,202 7,835,734 0 7,835,734 0 7,835,734 8. 통신 및 우 편비 28,597,200 9,532,400 4,332,910 5,199,490 0 9,532,400 4,332,910 5,199,490 9,532,400 4,332,910 5,199,490 9. 연 비 86,507,790 28,835,930 13,107,240 15,728,690 0 28,835,930 13,107,240 15,728,690 28,835,930 13,107,240 15,728,690 10. 경 상 수 선 비 9,639,534,210 3,213,178,070 2,166,400,630 1,046,777,440 0 3,213,178,070 2,166,400,630 1,046,777,440 3,213,178,070 2,166,400,630 1,046,777,440 11. 기 타 경 비 2,500,613,040 833,537,680 543,466,570 290,071,110 0 833,537,680 543,466,570 290,071,110 833,537,680 543,466,570 290,071,110 경 비 소 계 32,249,235,317 10,658,735,369 3,974,952,212 3,707,059,259 2,976,723,898 10,749,324,739 3,996,181,887 3,733,276,138 3,019,866,714 10,841,175,209 4,017,663,988 3,759,702,074 3,063,809,147 가 53,594,000,597 17,773,377,329 6,907,879,052 6,020,310,779 4,845,187,498 17,864,806,099 6,929,416,407 6,046,803,178 4,888,586,514 17,955,817,169 6,950,590,828 6,072,953,594
4,932,272,747
443,904,547
순원가 순 료 원 7,835,734 7,835,734 7,835,734 일반관리비 12. 일 반 관 리 비 4,823,460,050 1,599,603,958 621,709,114 541,827,970 436,066,874 1,607,832,548 623,647,476 544,212,286 439,972,786 1,616,023,544 625,553,174 546,565,823 이윤 13. 이 윤 5,841,746,061 1,937,298,127 752,958,816 656,213,874 528,125,437 1,947,263,864 755,306,388 659,101,546 532,855,930 1,957,184,070 757,614,400 661,951,941 537,617,729 14. 용역원가( 총원가) 64,259,206,708 21,310,279,414 8,282,546,982 7,218,352,623 5,809,379,809 21,419,902,511 8,308,370,271 7,250,117,010 5,861,415,230 21,529,024,783 8,333,758,402 7,281,471,358 5,913,795,023 15. 손 해 배 상 공 제 보험 811,628,170 269,196,410 104,235,320 91,145,730 73,815,360 270,544,780 104,552,950 91,536,430 74,455,400 271,886,980 104,865,220 91,922,090 75,099,670 16. 부 가 가 치 세 6,507,083,485 2,157,947,581 838,678,230 730,949,835 588,319,516 2,169,044,729 841,292,322 734,165,344 593,587,063 2,180,091,175 843,862,362 737,339,344 598,889,469 17. 관 리 대 행 비 71,577,917,000 23,737,423,000 9,225,460,532 8,040,448,188 6,471,514,685 23,859,492,000 9,254,215,543 8,075,818,784 6,529,457,693 23,981,002,000 9,282,485,984 8,110,732,792 6,587,784,162 료 천원단위 미만 절사
=====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수정).hwpx =====
안양시 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2026.
안
양
시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가·감점
기술
능력
평가
사업수행능력
1. 참여기술자
가. 기술등급
나. 경력 및 실적
다. 교육훈련
2.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
나. 신용도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라. 산업안전
24
6
12
6
26
12
8
5
1
50
·발주부서가 평가
사업수행계획
1.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수행 목표
나. 사업수행 준비계획
다.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2.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가. 시설의 운영계획
나.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다.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라.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마. 운영비 절감 방안
바. 예상문제점 및 대책
사.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15
3
4
5
3
25
7
5
3
2
3
3
2
40
·제안서평가위원회가 평가
가격평가
10
10
가·감점
1. 신규기술자고용
2. 법령위반
3. 대행성과평가
4. 산업재해 발생 건수
+0.3
-1.0
±1.0
-2.0
+1.3∼
-4.0
·발주부서가 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자
(24)
(1)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다)교육훈련
[8]
(2) (4)
(2)
1. 등급에 따라 평가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동 지침 <별표1>의 4조 나항 1)호 다)목의 용역 종류별 가중치 적용
5.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0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2.0
1.6
1.3
1.0
10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4.0
3.5
3.0
2.5
2.0
5일 이상
5일 미만
~4일 이상
4일 미만
~3일 이상
3일 미만
~2일 이상
2일 미만
2.0
1.8
1.5
1.3
1.0
(2)분야별
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다)교육훈련
[8]
(2) (4)
(2)
1. 등급에 따라 평가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동 지침 <별표1>의 4조 나항 1)호 다)목의 용역 종류별 가중치 적용
5. 위 책임기술자와 동일
고급기술자 이상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미만
2.0
1.6
1.3
1.0
7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4
3.5
3
2.5
2
5일 이상
5일 미만
~4일 이상
4일 미만
~3일 이상
3일 미만
~2일 이상
2일 미만
2.0
1.8
1.5
1.3
1.0
(3)분야별 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다)교육훈련
[8]
(2) (4)
(2)
1. 등급에 따라 평가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동 지침 <별표1>의 4조 나항 1)호 다)목의 용역 종류별 가중치 적용
5. 위 책임기술자와 동일
※ 분야별 기술자 수는 사업수행계획서의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인원(이하 총인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적용함.(50명 미만일 경우 책임기술자 12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12점으로 배점하여 평가)
※ 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기술자의 수는 총인원의 10% 이내로 하고, 소수점은 1명으로 산정한다. (분야별기술자에 안전관리자와 수질분석요원은 필수로 포함)
중급기술자 이상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미만
2.0
1.5
1.0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4
3.5
3
2.5
2
5일 이상
5일 미만
~4일 이상
4일 미만
~3일 이상
3일 미만
~2일 이상
2일 미만
2.0
1.8
1.5
1.3
1.0
참
여
업
체
(26)
참
여
업
체
(26)
참
여
업
체
(26)
(1) 수행 실적
[12]
1. 당해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2. 수행건수는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3. 운영관리용량은 시설용량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가장 큰 용량 1건의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 공동도급시 건수 및 용량은 각 사별 건수 및 용량에 공동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건수 및 용량에 대해 배점평가 한다.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동 지침 <별표1>의 4조 나항 1)호 가)목의 용역 종류별 가중치 적용
(가)수행건수
- 하수처리시설
- 슬러지건조시설
(7)
(5.0)
(2.0)
구분
25건 이상
25건 미만
~17건 이상
17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점수
5.0
4.4
3.8
3.1
2.5
구분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점수
2.0
1.7
1.3
1.0
(나)운영관리 용량
- 하수처리시설
- 슬러지건조시설
(5)
(3.5)
(1.5)
구분
대행용량의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수
3.5
3.1
2.6
2.2
1.8
※ 대행용량: 150,000㎥/일(300,000㎥/일×50%)
<hp:fwSpace/>구분
대행용량의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수
1.5
1.3
1.1
0.9
0.8
※ 대행용량: 60톤/일(120톤/일×50%)
(2)신용도
(가)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나)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유동비율
- 매출액 순이익율
- 총자산회전율
[8]
(4)
(4)
(1)
(1)
(1)
(1)
1.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도 1월로 계산)
3.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재무비율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미제출
점수
배점100%
배점90%
배점80%
배점70%
배점60%
0
- 신용평가등급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분
신용등급
회사채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점수
4
3.5
3
2.5
2
0
(3)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기술개발
(나)연구개발 투자실적 [5] (2)
(3)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5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최근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구분
150%
이상
150%미만
100%이상
100%미만
50%이상
50%미만
10%이상
10%미만
점수
3.0
2.7
2.4
2.1
1.8
(4)산업안전
- 산업재해율
[1]
(1)
1. 최근 3년의 산업재해율로 산정
구분
점수 산식
비고
산업재해율
점수=1-(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최근3년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이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 재해율보다 큰 경우 0점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가능(발급요청일은 입찰 공고일로 설정하여 신청)
가격 평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격
평
가
(10)
(1)입찰가격
평점산식
[10]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
감
점
(+4.3∼
-4.0)
(1)가점
(가)신규기술자고용
(2)감점
(가)법령위반
(3)가·감점
(가)대행성과평가
(4)감점
(가)산업재해
발생 건수
[+0.3]
(+0.3)
[-1]
(-1)
(±1)
[-2]
(-2)
1.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구분
3%이상
2%이상
1%이상
점수
0.3
0.2
0.1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2년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 법령위반 감점이 -1점 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1.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
※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수도법」에 따라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점수계산방법 :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대행기간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한다.
구
분
대행성과평가 점수
95점이상
95점미만
90점이상
90점미만
85점이상
85점미만
80점이상
80점미만
75점이상
75점미만
70점이상
70점미만
65점이상
65점미만
60점이상
60점
미만
점수
1.0
0.75
0.5
0.25
0
-0.25
-0.5
-0.75
-1.0
- 최종점수 = ∑(시설별 점수×시설용량)/∑(시설용량)
1. 최근 3개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건수
발생
건수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점수
-2.0
-1.5
-1.0
-0.5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가·감점 세부기준
※용역 종류별 가중치
○ 하․폐수처리시설 또는 슬러지 건조 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0.6
○ 하․폐수처리시설 또는 슬러지 건조 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0.3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하며, 슬러지 건조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건조 방법으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함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운영(시운전포함),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함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1. 참여기술자 (24점)
1.1 책임기술자 (8점)
가. 등급 (2점)
○ 평가방법
구 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점 수
2.0
1.6
1.3
1.0
나. 경력 및 실적 (4점)
○ 평가방법
구 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4.0
3.5
3.0
2.5
2.0
1)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 후 가중치를 적용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작성예시 : 하수처리시설 시공 경력 참여기간 724일의 경우 → 23.815월
→ 가중치 적용 11.9개월 → 11개월) 다. 교육훈련 (2점)
○ 평가방법
구 분
5일 이상
5일 미만
~4일 이상
4일 미만
~3일 이상
3일 미만
~2일 이상
2일 미만
점 수
2.0
1.8
1.5
1.3
1.0
1) 교육시간 인정 단위는 1일당 7시간 이상 14시간 미만
라. 공통사항
1)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하․폐수처리시설 또는 슬러지 건조 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0.6
- 하․폐수처리시설 또는 슬러지 건조 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3
1.2 분야별 책임기술자 (8점)
가. 등급 (2점)
○ 평가방법 : 개별평가 합산 ÷ 3
구 분
고급기술자 이상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미만
점 수
2.0
1.6
1.3
1.0
나. 경력 및 실적 (4점)
○ 평가방법 : 개별평가 합산 ÷ 3
구 분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4.0
3.5
3.0
2.5
2.0
1)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 후 가중치를 적용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작성예시 : 하수처리시설 시공 경력 참여기간 724일의 경우 → 23.815월
→ 가중치 적용 11.9개월 → 11개월) 다. 교육훈련 (2점) ○ 평가방법 : 개별평가 합산 ÷ 3 1) 책임기술자와 동일
2) 교육시간 인정 단위는 1일당 7시간 이상 14시간 미만
1.3 분야별 기술자 (8점) :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동일
가. 등급 (2점)
○ 평가방법 : 개별평가 합산 ÷ 3
구 분
중급기술자 이상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미만
점 수
2.0
1.5
1.0
나. 경력 및 실적 (4점)
○ 평가방법 : 개별평가 합산 ÷ 3
구 분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점 수
4.0
3.5
3.0
2.5
2.0
1)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 후 가중치를 적용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작성예시 : 하수처리시설 시공 경력 참여기간 724일의 경우 → 23.815월
→ 가중치 적용 11.9개월 → 11개월)
2) 안전관리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외 건설현장, 제조업체 등에서 동일 업무(안전관리)를 수행한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하며, 수질분석요원의 경력은 공인된 수질분야 측정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여 분석 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한다.
다. 교육훈련 (2점):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동일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기준
구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관련직무
특급
기술자
- 기술사자격을 가진자
- 기사자격을 가진자로서 10년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하수도시설
운영총괄
(소장)
고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자로서 10년<hp:fwSpace/>이상 해당<hp:fwSpace/>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소규모 하수도
시설 운영총괄
(소장)
- 해당분야별
책임자(팀장)
중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단위업무
책임자
- 기술행정 및
관리
초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처리장 운영
관리
- 시설물 유지
보수
- 수질분석
2. 참여업체 (26점)
2.1. 수행실적 (12점)
가. 수행건수(7점)
가-1) 하수처리시설(5점)
구 분
25건 이상
25건 미만
~17건 이상
17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점 수
5.0
4.4
3.8
3.1
2.5
가-2) 슬러지 건조시설(2점)
구 분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점 수
2.0
1.7
1.3
1.0
나. 운영관리용량(5점)
나-1) 하수처리시설(3.5점, 대행용량 : 150,000㎥/일 이상)
구 분
대행용량의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대행용량의
25%미만
점 수
3.5
3.1
2.6
2.2
1.8
나-2) 슬러지 건조시설(1.5점, 대행용량 : 60톤/일 이상)
구 분
대행용량의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대행용량의
25%미만
점 수
1.5
1.3
1.1
0.9
0.8
※ 운영관리용량은 단일 처리시설 용량 중 가장 큰 용량 1건만 적용.
○ 평가방법
1) 참여업체의 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 당해 용역과 동일용역 또는 유사 용역의 수행 실적 건수에 대해 평가
2) 운영(시운전 포함),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함
3)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함
4) 하도급 실적은 처리시설 전체를 수행한 경우에만 수행실적으로 인정하며, 부분시운전, 성능시운전, 단계별 시운전 실적은 제외함
5) 동일한 시설의 연장계약, 계약변경, 재계약 실적은 중복 인정하지 않음
6) 연도순(사업기간순)으로 작성.
7)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하․폐수처리시설 또는 슬러지 건조 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0.6
- 하․폐수처리시설 또는 슬러지 건조 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3
8) 수행건수는 여러 처리시설을 통합 계약하였을 경우 단일 처리시설은 각각의 처리시설로 인정함
2.2. 신 용 도 (8점)
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4점)
○ 평가방법
- 참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재정상태 건실도 (4점)
○ 평가방법
- 참여업체의 재정상태 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선택하여 제출한 방법으로 평가함
1) 재무비율평가
- 재무비율평가는 자본비율(1점)과 유동비율(1점)을 평가하고, 추가로 수익지표인 매출액 순이익율(1점), 활동성지표인 총자산 회전율(1점)을 평가함
-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 분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자기자본비율
1.0
0.9
0.8
0.7
0.6
유 동 비 율
1.0
0.9
0.8
0.7
0.6
매출액순이익율
1.0
0.9
0.8
0.7
0.6
총자산회전율
1.0
0.9
0.8
0.7
0.6
-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신규사업자는 최초 결산서, 합병․분할․사업 양수도를 한 사업자는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 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2) 신용평가
- 참여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으로 유효기간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2.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점)
가. 기술개발 (2점)
○ 평가방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 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 환경신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5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환경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대표자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고,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나. 연구개발 투자실적 (3점)
○ 평가방법
-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연구개발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포함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구분
150%
이상
150%미만
100%이상
100%미만
50%이상
50%미만
10%이상
10%미만
점수
3.0
2.7
2.4
2.1
1.8
2.4. 산업안전 (1점)
가. 산업재해율 (1점)
○ 최근 3년의 산업재해율로 산정
구분
점수 산식
비고
산업재해율
점수=1-(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재해율)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이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산업 재해율보다 큰 경우 0점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가능(발급요청일은 입찰 공고일로 설정하여 신청)
※ 산업안전 항목에 대한 배점(1점)은 평가 제외(모든 참여업체 0점 처리)
- 환경부고시제2023-23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평가기준 시행일 : 2024. 1. 1.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2026년 2월 3일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에 대한 평가항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최근 3년간 자료가 충족된 시점부터 평가
3. 가격평가 (10점)
3.1. 입찰가격 평점산식 (10점)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hp:lineBreak/>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입찰가격 ≧ 예정가격×80%
평점 =
입찰가격 < 예정가격×80%
평점 =
4. 가<hp:fwSpace/>․<hp:fwSpace/>감점 (+1.3점 ~ -4.0점)
4.1. 가점 (+0.3점)
가. 신규기술자 고용 (+0.3점)
○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 평가방법
-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1년간의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합산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기술자 고용인원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평균
- 고용사실증명 및 신규기술자 증명 : 경력관리기관협의회 기관의 기술자보유증명서/경력증명서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경력확인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
※ 경력관리기관협의회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접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구분
3% 이상
2% 이상
1% 이상
점수
0.3
0.2
0.1
4.2. 감점 (-3점)
<hp:fwSpace/>가. 법령위반 (-1점)
○ 평가방법
-<hp:fwSpace/>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행한 위반행위(「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18-160호) 시행 이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며, 「물환경보전법」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하고 -1점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함
<hp:fwSpace/>나. 산업재해 발생 건수(-2점)
○ 평가방법
-<hp:fwSpace/>최근 3개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 건수
구분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점수
-2
-1.5
-1
-0.5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지침 시행일(2026. 2. 3.) 이후 공표된 고용노동부 자료 부재로 평가 제외
4.3. 가<hp:fwSpace/>․<hp:fwSpace/>감점 (±1점)
<hp:fwSpace/>가. 대행성과평가 (±1점)
○ 평가방법
-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
구분
대행성과평가 점수
95점이상
95점미만
90점이상
90점미만
85점이상
85점미만
80점이상
80점미만
75점이상
75점미만
70점이상
70점미만
65점이상
65점미만
60점이상
60점미만
점수
1.0
0.75
0.5
0.25
0
-0.25
-0.5
-0.75
-1.0
※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함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금회 입찰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 점수계산방법 :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
- 최종점수=∑(시설별 점수×시설용량)/∑(시설용량)
사업수행계획 등급배분 및 배점기준
○ 사업수행계획은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참여업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등 급
참여업체
수
우
미
양
가
2개
1
1
-
-
-
3개
1
1
1
-
-
4개
1
2
1
-
-
5개
1
1
2
1
-
6개
1
1
2
1
1
※ 입찰 참여업체 수가 7개 이상일 경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의 평가기준에 따라 배분
○ 항목별 배분점수
등
급
평가항목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총
계
(40)
Ⅰ.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5)
사업수행 목표
3
2.7
2.4
2.1
1.8
사업수행 준비계획
4
3.6
3.2
2.8
2.4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5
4.5
4.0
3.5
3.0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3
2.7
2.4
2.1
1.8
Ⅱ.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25)
시설의 운영계획
7
6.3
5.6
4.9
4.2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5
4.5
4.0
3.5
3.0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3
2.7
2.4
2.1
1.8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2
1.8
1.6
1.4
1.2
운영비 절감 방안
3
2.7
2.4
2.1
1.8
예상문제점 및 대책
3
2.7
2.4
2.1
1.8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2
1.8
1.6
1.4
1.2
※ 사업수행계획의 평가 시 감점요인은 식별가능한 표시(0.5점), 칼라면수․옵셋인쇄(0.3점/건당), 제안서 크기 등 규격위반․페이지 초과(0.2점/건당)등이며 최고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 평가기준
○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수행실적<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제한<hp:fwSpace/>․<hp:fwSpace/>재정상태 건실도, 연구개발 및 투자실적, 전차(前次)용역실적, 대행성과평가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 서로 다른 공공하수도(처리시설, 하수관로,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대행성과평가 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각 시설의 운영대가 비율을 고려하여 평균함
○ 대행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가<hp:fwSpace/>․<hp:fwSpace/>감점은 입찰대상 시설을 관리대행하고 있는 자에게만 적용됨
○ 용역수행 실적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재위탁(하도급) 실적은 용역수행 실적으로 인정함
○ 사업수행계획 평가는 총점으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 기타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과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문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6. 2.)」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수정).hwpx =====
안양시 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2026.
안
양
시
기술제안서 평가자료 작성지침 【안양시 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 제출서류
- 관리대행 용역참가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1,<hp:fwSpace/><hp:fwSpace/>평가용1부).
- 사업수행계획서 12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11부)
- 자기평가서 1부.
- 가격입찰서 1부(나라장터 전자제출).
- 서약서 1부. - 각서 1부.
▣ 작성 지침
【<hp:fwSpace/>사업수행능력평가서<hp:fwSpace/>】
Ⅰ. 참여기술자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최소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분야별 기술자 명단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자의 자격
- 사업책임기술자 : 환경, 기계, 전기분야 중 1인
- 분야별책임기술자(3인) : 환경, 기계, 전기분야의 기술자 각 1인
- 분야별기술자(2인) : 안전관리자, 수질분석요원 각 1인
○ 참여기술자 현황
- 참여기술자의 조직표 (서식 1)
-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교육훈련 (서식 2)
- 참여기술자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 (서식 3)
○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참여기술자의등급과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 수탁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실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Ⅱ. 참여업체
1. 수행실적 (서식 4)
○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당해 용역과 동일용역 또는 유사 용역의 수행 실적 건수에 대해 평가함.
동일용역이라 함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슬러지건조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실적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라 함은
-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슬러지건조시설의 시공, 설계, 감리 및 기술진단용역 실적,
- 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등을 말함.
발주처는 용역업자가 수행한 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함.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하․폐수처리시설 또는 슬러지 건조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0.6
- 하․폐수처리시설 또는 슬러지 건조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3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하며, 슬러지 건조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건조 방법으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 운영(시운전포함),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함.
※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함.
○ 복합 실적의 경우 실적명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이중기재를 할 수 없음.
○ 동일 처리시설의 단계별 처리시설 및 연장계약 또는 계약변경은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하도급 실적은 하·폐수처리시설 또는 슬러지 건조시설 전체를 수행한 경우에만 수행실적으로 인정하며, 부분시운전, 성능시운전, 단계별 시운전 실적은 제외함.
○ 수행 실적은 연도별로 기재하며,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 등 공인기관의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시설용량 및 참여지분 확인이 가능할 것)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만 인정함.
○ 공동도급시에는 각 사별 수행건수 및 운영관리 용량에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수행건수 및 운영관리 용량에 대한 배점 평가
2. 신용도
○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서식 5)
참여업체 및 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모두 기술
○ 재정상태 건실도 – 재무비율평가(서식 6-1) 또는 신용평가등급(서식 6-2) 방법 중 선택 제출
► 재무비율평가 : 자본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에 대해 최근년도(2024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 신용평가등급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 등으로 평가
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서식 7)
○ 기술개발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유효건수 기재)
○ 연구개발 투자실적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2024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Ⅲ. 가격평가
1. 가격입찰서 1부 (기타서식 5) (나라장터 전자제출)
Ⅳ. 가·감점
1. 가점 : 신규기술자 고용 비율에 따라 가점(서식 8)<hp:lineBreak/>2. 감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의 법령위반 건에 따라 감점(서식 8)
3. 가․감점 :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점(서식 8)
4. 감점 : 산업재해 발생 건수에 따라 감점(서식 10)
【<hp:fwSpace/>사업수행계획서<hp:fwSpace/>】
Ⅰ.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 사업수행 목표
2. 사업수행 준비계획
3.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4.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Ⅱ.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1. 시설의 운영계획
2.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3.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4.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5. 운영비 절감 방안
6. 예상문제점 및 대책
7. 시설개방 및 주민서비스
※ 식별 가능한 표시, 칼라사용, 옵셋인쇄 등 사용 시 감점
【<hp:fwSpace/>인쇄 및 제본방법<hp:fwSpace/>】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요령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자를 명기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규격(표지 붙임 서식 사용)
가. 크
기 : A4 (210×297mm)
<hp:fwSpace/>나. 지
질 : 백상지
<hp:fwSpace/>다. 인쇄방법
<hp:fwSpace/>
- 표
지 : 백색아트지
<hp:fwSpace/>
- 제
본 : 무선철(상철)
<hp:fwSpace/>
- 글
씨 : 한글(제한없음)
<hp:fwSpace/>- 인
쇄 : 단면 인쇄
2. 사업수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요령
○ 사업수행계획서의 작성 시 원본 1부에만 입찰자를 명기함.
○ 사업수행계획서의 규격(표지 붙임 서식 사용)
가. 크
기 : A4 (210×297mm)
<hp:fwSpace/>나. 지
질 : 백상지
<hp:fwSpace/>다. 인쇄방법
<hp:fwSpace/>
- 표
지 : 백색아트지
- 제
본 : 무선철(상철)
<hp:fwSpace/>
- 글
씨 : 한글(제한없음)
<hp:fwSpace/>- 인
쇄 : 양면 인쇄
<hp:fwSpace/>- 칼라 사용금지
<hp:fwSpace/>- 쪽수 표기(표지, 목차, 간지 제외)
<hp:fwSpace/>라. 작성매수 : 50페이지 이내 (표지, 목차, 간지 제외)
<hp:fwSpace/>마. 제출부수 : 12부(원본 1부 : 입찰자 명기, 평가용 11부)
【<hp:fwSpace/>기타 사항<hp:fwSpace/>】
<hp:fwSpace/>○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요구된 제출일에
접수되어야 함.
○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변경 및 교체할 수 없음.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능력의 평가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 발견 시에는 우리시에서 임의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 시 모든 기간의 계산 및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로 함.
○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되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서식 1】
1. 참여기술자의 조직표
책임기술자
(환경, 기계, 전기 중 1인)
성명 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자
(환경분야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계분야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전기분야 1인)
분야별
기술자
(안전관리)
분야별
기술자
(수질분석)
성명 기재
성명 기재 성명 기재 성명 기재 성명 기재
주) 1. 사업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
2. 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전기
기술인협회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구분 작성.
4. 사업책임기술자는 환경분야,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에 한함.
5.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환경, 기계, 전기분야로 함.
6. 분야별 기술자는 안전관리 1인, 수질분석 각 1인으로 한다.
7. 소속회사에 본 용역 입찰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평가함.
8.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지분율에 맞게 인력 구성.
【서식 2】
2-1.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분 야 별
성 명
생년월일
본 과 업
참여직위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건수
(건)
종 류
등 급
취득일
책
임
기 술 자
(○○분야)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환경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분
야
별
기
술
자
안전관리
수질분석
주) 1.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작성 시 해당 용역종류는 아래와 같음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하며, 슬러지 건조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건조 방법으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한 후 소숫점 이하는 절사함.
ex) 참여기간 724일의 경우 ⇒ 23.815월 ⇒ 1년 11개월
3. 운영(시운전 포함),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함.
5.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함.
6.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서식 3의 해당분야 실적과 일치하여야 함.
7. 해당실적에 대한 증빙서류(참여기술자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등)를 반드시 첨부
2-2. 참여기술자 교육훈련
구 분
교육 내용(과목)
교육기관
교육기간
(수료시간)
비 고
책 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환경)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계)
분야별
책임기술자
(전기)
분야별
기술자
(안전관리)
분야별
기술자
(수질분석)
주) 최근 3년간 참여기술자가「하수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서식 3】
3.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
성명
소
속
직
위
자격증
종
류 :
취 득 일 :
분야경력 :
자격증 취득후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생년월일
최종학교(학위) 전공
근무
경력
○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담
당
업
무
○ 실적사항
구분
사 업 명
사업기간
(시설용량)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참여당시
발주처
비 고
소 속
직위
합 계
년 월
운영
소계
년 월 환산근무경력 년 월
시공
소계
년 월 환산근무경력 년 월
시운전
소계
년 월 환산근무경력 년 월
설계
소계
년 월 환산근무경력 년 월
감리
소계
년 월 환산근무경력 년 월
기술진단
소계
년 월 환산근무경력 년 월
주) 1. 해당분야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하․폐수처리시설 또는 슬러지 건조시설의 운영 및 시공 등에 근무한 경력으로 기재하고 증빙서류(참여기술자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2. 운영(시운전 포함),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하고, 시공,설계 및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함.
3.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4. 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만 작성함.
5. 해당분야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한 후 소숫점 이하는 절사함.
ex) 참여기간 724일의 경우 ⇒ 23.815월 ⇒ 1년 11개월
6. 해당분야 실적이 없으면 비고란에 “실적없음 ” 표시
【서식 4】
4. 수행실적
구 분
용역명
용역금액
(백만원)
용역기간
용역개요
(시설용량)
발주처
비고
하․폐수
처리시설
또는
슬러지 건조시설
운영
소계 시운전 소계 시공 소계 설계 소계 감리 소계
기술
진단
소계
기타환경기초시설
운영
소계 시운전 소계 시공 소계 설계 소계 감리 소계
합계
합계
환산
합계
환산
합계
건
원
총 :
개월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특수목적법인(SPC)에서
<hp:fwSpace/> 발주한 하․폐수처리시설, 슬러지 건조시설 또는 기타 환경기초시설 관련 용역수행실적에 한하여 작성.
<hp:fwSpace/>2. 용역 종류별 가중치
- 하․폐수처리시설 또는 슬러지 건조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1.0
<hp:fwSpace/>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0.6
<hp:fwSpace/>- 하․폐수처리시설 또는 슬러지 건조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0.5
<hp:fwSpace/>-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0.3
<hp:fwSpace/>3.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공인기관의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시설용량 및 참여지분
확인이 가능한 것)을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
4. 연도순(사업기간순)으로 작성.
5. 동일 처리시설의 단계별 처리시설 및 연장계약 또는 계약변경은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6. 실적이 없는 업체는 “실적없음”을 명시.
【서식 5】
5.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 참여업체
기간(년, 월, 일)
사
유
제재기관
비
고
○ 참여기술자
성 명
기간(년, 월, 일)
사
유
제재기관
비
고
주) 1.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기재하고 해당 없는 회사는
비고란에 “해당없음” 표시
2. 허위사실 기재시 평가항목 전체를 0점 처리 함.
3.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처 등의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서식 6-1】
6-1 재무비율평가
입 찰 참 가 자 명
주
소
설
립
년
도
등록번호
년
도
최근년도 (2025년)
비
고
자
기
자
본
총
자
산
유
동
자
산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부
채
매
출
액
당 기 순 이 익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총 자 산
유 동 비 율 =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
당기순이익
매 출 액
총자산 회전율 =
매 출 액
총 자 산
<hp:fwSpace/>주) 1.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관계법령에따라 작성·확인한 최근년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2.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용역업자는 다음 각목의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
- 신규사업자 : 최초결산서
-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등기일 또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서식 6-2】
6-2 신용평가등급
입 찰 참 가 자 명
주
소
설
립
년
도
등록번호
년
도
년
비
고
재무결산기준일
등 급 평 가 일 등 급 유 효 기 간
구
분
신 용 평 가 등 급
회
사
채
기
업
어
음
기
업
신
용
1) 신용정보업자가 작성·확인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고, 해당관청(국세청, 세무서 등)에서 확인한 증빙서류 첨부
2)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7】
7.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구
분
등록청
등록번호
제
목
등록년월
유효기간
비 고
신 기 술
( )건
특
허
( )건
실용신안
( )건
계
주)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 환경신기술에 관한 특허, 환경신기술에 관한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
2. 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것에 대하여 작성
3.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는 용역참여지분율 작성
4. 증빙서류 첨부 5. 실적이 없는 회사는“실적 없음”을 명시
○ 투자실적
구
분
내
용
기
간
투 자 비
(백만원)
비
고
2023년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2024년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2025년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계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주) 1.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을 기재
<hp:fwSpace/>2. 증빙서류첨부(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협회, 세무서에서 확인한 증빙서 첨부)
【서식 8】
8. 가․감점
가. 가점 : 신규기술자 고용
업체명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A)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B)
신규 기술자
고용비율(%)
(A)/(B)×100
비 고
주) 1.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기술자 고용인력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기술자보유증명서(수탁기관에 참여업체 소속으로 등록된 전체기술자를 기준 - 확인결과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시에는 참가신청서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를 제출함.
2. 수개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각 기관에 중복하여 등록된 기술자는 이중으로 계산(합계, 적용)하지 않아야 함. 단, 기술자보유증명서는 전체기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
3.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은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관리대행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인정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또는 경력확인서)를 제출함
<적용례>
(‘26년 0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직전년도
평균기술자
‘24.2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5.1
합 계
적 용
10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201
100명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25.2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6.1
합 계
적 용
1
0
0
0
1
0
0
0
1
0
0
0
3
3명
* 직전년도 평균기술자 = 1,201/12 = 100.083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신규기술자 고용율 = 3명/100명 = 3% = 3%(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4)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는 재직중인 자에 한함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도 가능
※ 경력관리기관협의회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다. 감점 : 법령위반
(참여업체)
구 분
내 용
법령위반
비 고
참여업체
참여기술자
1)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증빙서류를 첨부
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증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사본(제재사항이 확인 가능한 것), 참여기술자의 자격증(변경사항이 확인 가능한 것) 사본, 경력증명서(제재사항이 확인 가능한 것)를 첨부
다. 가․감점
1) 대행성과평가
구
분
평가기관
평가점수
평가완료일
용역기간
1
회
2
회
3
회
평
균
주) 1.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 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
2. 점수계산방법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대행 기간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
3. 해당 없을 경우“해당없음”기재
【서식 9】
9. 산업안전
○ 산업재해율
업체명
년도별
산 업 재 해 율 (%)
비
고
합
계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 2개 이상의 중업종에 등록된 업체는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산재코드에 해당하는 재해율을 산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근로자수, 산재발생 건) 제출
- 해당 없을 경우“해당 없음”기재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업체명
년도별
위 반 건 수 (건)
비
고
합
계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제57조제3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위반한 경우로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자료 제출
- 해당 없을 경우“해당 없음”기재
【기타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안양시 공고 2026-000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안양시 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률 : 입찰금액의 5% 이상
ㆍ보증금 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ㆍ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자치단체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
2. 인감증명서 1통
<hp:fwSpace/>
3.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
<hp:fwSpace/>
4. 그 밖에 공고로 제출하도록 한 서류
2026.
.
.
신청인
안 양 시 장 귀 하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
【기타서식 2】
관 리 대 행 용 역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등 록 업 종 등 록 부 문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안양시 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기술제안서 평가자료를 제출하며, 본 신청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시에는 그에 따른 평가상 불이익 및 입찰참가 대상 제외 등 귀 시의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첨 부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 (원본 1부, 평가용 1부)
2. 사 업 수 행 계 획 서
: 12부 (원본 1부, 평가용(미기재) 11부)
3. 가 격 입 찰 서
: 1부(밀봉, 간인)
<hp:fwSpace/>
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부
<hp:fwSpace/>5. 서약서 1부
<hp:fwSpace/>6. 각 서 1부
2026.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안 양 시 장 귀하 【기타서식 3-표지】
안양시 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
.
업
체
명
【기타서식 4-표지】
안양시 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사 업 수 행 계 획 서
2026.
.
.
〔업체명 미기재〕
【기타서식 5】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제출 하지 마십시오.)
가 격 입 찰 서
입 찰 건 명
안양시 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입 찰 금 액
금
원정
(₩
)
당사(기관)는 안양시 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참여업체로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관련법령, 관리대행사업 협약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과업지시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기간동안 안양시 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업 <hp:fwSpace/> 체
명 :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
(인)
법인등록번호 : 안 양 시 장 귀하
【기타서식 6】
자 기 평 가 서
□ 업 체 명<hp:fwSpace/><hp:fwSpace/>: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참여
기술자
(24)
책임
기술자
(8)
등 급
2.0
경력 및 실적
4.0
교육훈련
2.0
계
8.0
분야별
책 임
기술자
(8)
환경
등 급
2.0
경력 및 실적
4.0
교육훈련
2.0
소 계
8.0/3
기계
등 급
2.0
경력 및 실적
4.0
교육훈련
2.0
소 계
8.0/3
전기
등 급
2.0
경력 및 실적
4.0
교육훈련
2.0
소 계
8.0/3
계
8.0
분야별
기술자
(8)
안전
관리
등 급
2.0
경력 및 실적
4.0
교육훈련
2.0
소 계
8.0/2
수질
분석
등 급
2.0
경력 및 실적
4.0
교육훈련
2.0
소 계
8.0/2
계
8.0
참여
업체
(26)
수행실적
(12)
수행건수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등
7.0
수처리: 5.0
슬러지: 2.0
운영관리 용량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등
5.0
수처리: 3.5
슬러지: 1.5
계
12.0
신용도
(8)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참여업체
참여기술자
4.0
소 계
4.0
재정상태건실도
(재무평가비율 또는 신용평가 등급 중 선택)
재
무
평
가
비
율
자본비율
2.0
유동비율
2.0
매출액순이익율
1.0
총자산회전율
1.0
소 계
6.0
신용
평가
등급
선
택
회 사 채
6.0
기업어음
6.0
기업신용
6.0
소 계
6.0
계
8.0
환경기술
개발 및 투자실적
(5)
기술개발
2.0
연구개발 투자실적
3.0
계
5.0
산업안전
(1)
산업재해율
1.0
계
1.0
가격평가
(10)
가격평가
10.0
-
미기재
계
10.0
-
미기재
가·감점
(+1.3 ~ -4.0)
신규기술자 고용
+0.3
법령위반
-1.0
대행성과평가(가․감점)
±1.0
산업재해 발생 건수
-2.0
계
+1.3 ~ -4.0
총
계
56.0 ~ 61.3
【기타서식 7】
서
약
서
금번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안양시 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뿐 아니라 공개적이며 합리적인 업체선정 및 계약절차에 동의하므로 평가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안 양 시 장 귀하 【기타서식 8】
각
서
○○○은 금번 안양시 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의 무효는 물론 제반 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안 양 시 장 귀하
【기타서식 9】
공동수급 협정 체결 현황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비율(%)
비 고
공동
이행
○ 본 서식 뒤에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첨부
【기타서식 10】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기관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기관명 연 락 처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안양시 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사업에 응모 참가함에 있어 상기 인을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안 양 시 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기타서식 11】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 고 번 호 : 안양시 공고 2026 -
호
○ 입 찰 건 명 :
○ 입 찰 일 시 : 2026년
월
일
○ 수 요 기 관 : 안양시
본인은 귀 시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해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귀 시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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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법인등록번호 :
안양시장 귀하
【기타서식 12】
대 표 사 선 임 계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안양시 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입찰함에 있어 참여 업체의 대표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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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사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참여자 회사명
대표자
인
【기타서식 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계약시 기재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회사 : ○○%
2. ○○○회사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기타서식 14】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안양시 공고
제 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안양시 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한 이행을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 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 등록번호 안양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