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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272] 전주용흥초 외 3교(전주남중, 전주고, 제일고) 햇빛이음학교 태양광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전문감리) 추정가격: 2585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용역 #감리업(종합감리) #감리업(전문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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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25. 수의계약 안내공고[전주용흥초 외 3교(전주남중, 전주고, 제일고) 햇빛이음학교 태양광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25. 수의계약 안내공고[전주용흥초 외 3교(전주남중, 전주고, 제일고) 햇빛이음학교 태양광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hwp =====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29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전주용흥초 외 3교(전주남중, 전주고, 제일고) 햇빛이음학교 태양광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 전주용흥초등학교(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1길 16)
  • 전주남중학교(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30)

- 전주고등학교(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 2) 다. 용역개요

  • 전주용흥초, 전주남중, 전주고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마. 용역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기초금액 (D=B+C) 28,437,000 25,851,818 2,585,182 28,437,000

※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2.(월) 10:00 2026. 10. 15.(목) 10:00 2026. 10. 15.(목) 11:00 우리지원청 재정협력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견적을 실시할 경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0. 15.(목) 16:00, 2026. 10. 15.(목)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이행이 허용되지 않는 용역입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1109)을 등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5. 과업설명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제출)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완료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정협력과(☎270-6153), 행정지원과 감사담당(☎270-6027) 및 홈페이지(http://jbjje.kr →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문, 기초금액, 견적제출(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재정협력과 주무관 ☎ 063-270-6153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지원과 주무관 ☎ 063-270-6183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25. 수의계약 안내공고[전주용흥초 외 3교(전주남중, 전주고, 제일고) 햇빛이음학교 태양광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pdf =====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29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전주용흥초 외 3교(전주남중, 전주고, 제일고) 햇빛이음학교 태양광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 전주용흥초등학교(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1길 16)
  • 전주남중학교(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30)
  • 전주고등학교(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 2)

다. 용역개요
  • 전주용흥초, 전주남중, 전주고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마. 용역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기초금액
(D=B+C)

28,437,000 25,851,818 2,585,182 28,437,000 - 1 -

※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0. 12.(월) 10:00 2026. 10. 15.(목) 10:00 2026. 10. 15.(목) 11:00

개찰장소
우리지원청 재정협력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견적을 실시할 경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0. 15.(목) 16:00, 2026. 10. 15.(목)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이행이 허용되지 않는 용역입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1109)을 등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서 제외됩니다.

5. 과업설명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제출)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 3 -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완료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 4 -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1】「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
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정협력과(☎270-6153), 행정지원과 감사담당(☎270-6027) 및 홈페이지(http://jbjje.kr
→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문, 기초금액, 견적제출(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재정협력과 주무관 ☎ 063-270-6153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지원과 주무관 ☎ 063-270-6183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재무관

  • 5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6 -

===== 125-3. 과업지시서[전주용흥초 외 3교(전주남중, 전주고, 제일고) 햇빛이음학교 태양광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hwp =====

2026. 10.

  • 전주용흥초 외 3교(전주남중, 전주고, 제일고) 햇빛이음학교 태양광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 -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전기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전주용흥초 외 3교(전주남중, 전주고, 제일고) 햇빛이음학교 태양광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목 적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감리자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전기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2. 공사 개요

가. 위
치

  • 전주용흥초: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1길 16

- 전주남중: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30 - 전주고: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 2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다. 전기시설: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등 3. 과업 내용 가. 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나. 업무범위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3) 타공종과의 완벽한 연동운용 검토·확인

4) 공사를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는지 확인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13) 전력시설의 성능시험, 사용전검사, 전기수용신청의 관련업무 등

14)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지식경제부)령 및 안전행정부령(소방방재청)이 정하는 사항 등

15) 감리업무수행기간은 전기공사 준공기한+5일까지로 한다. 단 전기공사 동절기 시공정지 기간 등 준공기간의 변동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추가금액을 지불하지 않는다.

4. 기록관리

가.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6) 공법 등의 기술검토 7)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8) 공사 사진첩

9)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10) 기타 감리에 필요한 사항

나. 감리자는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함.

5. 보 고

감리자는 그 임무수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하되 착수 또는 월간 보고시 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착수 또는 월간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착수보고

1) 보고서 제출시기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2) 제출서류 가) 착수계 3)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가) 감리자는 과업 착수시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대한 기술자의 경력을 포함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리자는 용역착수 2주일 이내에 상세도면 누락, 오기 등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1) 정기보고서 가) 보고서 제출시기: 감독관과 협의 나) 제출서류 - 예정 및 실시공정 현황 - 감리업무 수행사항 - 회의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사용내역 검토서

(안전사고 기록 포함) - 설계변경 현황 - 공사감독관 지시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수시보고서

공사감독관의 수시보고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완료보고

1) 보고서 제출시기 : 공사 준공 후 7일 이내

2) 제출서류 가)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나) 공사감리 보고서 다) 공사감리기록대장 라)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마) KS 자재 또는 인정자재 총괄표 바) 공사현황 사진첩 사) 감리일지 아) 유지관리지침서

자) 준공도서 제출 : CD 및 A3 3부 이상

차)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일체 6. 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

가. 본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본 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원을 변경․교체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득한 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가 본 공사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어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즉각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감리자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시기에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공종별 배치는 배치표에 의한다. 필요한 때에 반드시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모든 법적인 요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감리 배치기준은(상주 및 비상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지식경제부) 고시『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별표2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의하며, 공사 착공 이전에 감리원 배치계획표를 제출하여 공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치시기 및 인원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상주기간이 아니라도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공종의 회의, 기술검토 등 필요시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고 준공도서를 인수, 유지관리 지침서와 각종 시운전이 종료되어야 감리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7.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및 배상 책임 가.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대상 및 조치 1) 조치대상 가) 시공감리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나)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무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

다)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품질 또는 안전 상 위해를 초래한 때

2) 조치 (부실감리 내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조치)

가) 제 1 단계 : 주의 또는 경고

  •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제 2 단계 : 감리원 교체

  • 업무담당자에게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불응하는 경우
  • 조직의 지휘, 감독능력 및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되었거나 부실하게 시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제 3 단계 : 계약 해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발주처 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공중에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

나. 감리자의 배상책임 및 공제가입

1) 본 공사에 있어 감리원이 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 2의 규정 등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8. 보안유지

가. 감리자는 각종 설계도서 및 현장 사진 등에 대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고, 각종서류, 사진, 컴퓨터 파일등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기타 본 공사의 감리업무 추진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용역기간이나 이후에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 없이 설계도서 및 보고서 등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출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감리자는 발주처에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감리자에게 있다.

라. 감리자는 납품 완료 후 본 사업 관련 모든 자료를 발주처에 납품하고 자체 보관 자료 및 과업폐기물은 일체 파기 및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한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준공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준공검사전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카. 감리자는 감리업무수행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타. 감리자는 공사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 제정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및 행정자치부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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