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공고_ 지방공무원 교육행정발전 해외연수 위탁용역.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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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355호 용역계약 입찰공고 ․가격 동시 입찰 공고 단계[규격 2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서약 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謝禮 증여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회사 임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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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입찰방법 용역개요 기초금액 기타사항
2026년 지방공무원 교육행정발전 해외연수 위탁용역
제한(총액),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전자입찰
-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 실시
ㅇ계약기간: 계약일 ~ 2026. 12. 7.까지
- 연수기간: 2026. 11. 16.(월) ~ 11. 20.(금), 4박 5일
- 연수대상: 37명
- 장소(국가): 일본 도쿄
ㅇ용역 내용: 세부 과업내용은 붙임 과업내용서와 제안요청서 참고
금99,343,000원(부가세 포함)
※
환율변동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은 우리교육청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
ㅇ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ㅇ붙임 제안요청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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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前일까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규정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
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주 기업 해당하는
특별법인으로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하며,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신원확인 입찰 적용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
4. 제안요청서 교부 및 열람
조달청 나라장터(G2B) 및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입찰정보란 게시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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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격입찰 제출방법
1)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3.(화) 10:00
2)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9.(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제안서 평가 후 개찰, 국가종합조달시스템
6. 제안서 등의 제출
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에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
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① 정성제안서 각 1부(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청서 참고
② 정량제안서 각 1부(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청서 참고
③ 제안서 설명회 발표자료(ppt) 1부
④ 입찰 관련 참고서류(하나의 파일로 제출)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관광사업등록증사본(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업종 확인) 1부
-
-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상기 입찰 관련 참고서류는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입찰서류
제출현황”팝업 >“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 입찰서” 진입 가능
■ 기타 유의사항
①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합니다. - 3 -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 최종 제출전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제출서류가 정성·정량제안서로 구분된 경우는 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를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여러 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예: 정성 참고자료, 정량 참고자료 등)
③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⑤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⑥「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 설명회
가. 일시: 제안서 접수 마감 후 3일 이내 개별 안내
나. 장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장소
1.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직원이 발표할 경우 제출 서류: 위임장,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 신원을 확인하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2.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4. 제안사별로 제안 설명 발표 시간은 10분 이내,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진행합니다.
5. 제안서 발표순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제출 역순으로 진행합니다.
8. 예정가격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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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입찰(제안서) 결과 심사에 합격한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
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규격입찰 적격업체: 우리교육청 평가기준에 따라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규격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우리교육청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 ’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제공처
가.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
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 조건,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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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며 이를 확인 .
라.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
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
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관련 이의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
-
규격·과업내용(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총무과(☎063-239-3525)
-
입찰(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재무과(☎063-239-3597)
-
입찰참가등록절차 및 전자입찰(G2B)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2026 월 10 일 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이 있을 경우 감사과(063-239-0835) 및
우리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민원·참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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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과업내용서_지방공무원 교육행정발전 해외연수.hwp =====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발전 유공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위탁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총무과】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발전 유공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위탁용역 과업내용서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발전 유공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2. 사업내용
가. 연수기간: 2026. 11. 16.(월)~11. 20.(금), 4박 5일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6. 12. 7.(월)
다. 예정인원: 37명
라. 장소: 일본 도쿄 ※<hp:fwSpace/>상세일정 및 프로그램 참조
마. 예산액: 금99,343,000원(금구천구백삼십사만삼천원)
- 해외연수 산출내역 : 2,684천원 × 37명 = 99,343천원
(항공권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금액 포함)
※ 연수 항공권은 업체가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예산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해외연수 일정 및 인원,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용역 조건
1. 자격 및 경비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한다.
나. 현지 해외연수 운영기간 동안 연수자 관리 및 원할한 현지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경비는 일정에 따른 여객기 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제반경비 포함), 국내 경비, 현지 숙박비 및 숙소 제공, 이동 중 현지 식대(간식비, 생수포함), 전용 버스 임차료(주차비 등 포함), 기관 방문비(섭외비용, 통역료 등 일체), 현지 가이드, 기사, 테이블 팁 등 각종 봉사료, 입장료 및 체험활동 경비, 여행자 보험, 알선 수수료 등 기타 경비, 부가세 등 일체를 포함한다.
라. 본 용역은 공동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마. 계약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적용하며, 천재지변, 전란, 정부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파업․휴업 시 또는 법정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연수단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해외연수를 취소할 수 있다.
2.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위탁 용역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와 협조하여 현지 기관 방문을 일정 속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나. 만일 해외연수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위탁 용역업체가 진다.
다. 방문 기관(학교)의 선정은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하며, 알선․공문 발송, 예약, 기념품 준비 등과 관련된 제반 준비 사항은 위탁 용역업체가 모두 주관하며 그에 따른 경비도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라. 해외연수 실시 당일 현지의 기상 상태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위탁 용역업체는 변경된 일정대로 연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마. 쇼핑코스는 방문하지 않는다.
바. 전용버스는 차량연식이 가능한 최근 출고된 차량을 권장하며,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된 차량으로 각종 전염병에 대비한 방역물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사. 다음날의 일정을 고려, 이동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호텔을 입찰 공지함으로써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 낭비를 방지한다.
아. 여행 일정 속에 참여 연수자 대상 안전교육이 있어야 한다.
3. 해외연수 일정에 관한 사항
가. 연수 참가 인원 증감 및 현지 여건 변화, 교육청 사정에 따라서 연수자 수 및 인솔자 인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전염성 질환 등으로 인한 무리한 진행은 불가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일정을 재조정하여 시행한다.
나. 해외연수 일정(안)
일자
지역
주요 프로그램
비고
11. 16.
(월)
전주
인천
(집결) 도교육청 9:30→인천국제공항 13:30
(출발) 인천국제공항 14:45→도쿄(나리타)국제공항 17:20
중: 휴게식
석: 현지식
11. 17.
(화)
일본
도쿄
[공식일정] 동경한국학교&동경한국교육원
- 초중고 과정을 운영하는 재외 한국학교로서 한국 정부의 지원관리와 현지 교육환경이 결합된 사례
- 다문화 및 국제화 교육행정 사례로 우리나라 교육행정이 해외에서 어떤 형태로 구현되고 있는지 질문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11. 18.
(수)
일본
도쿄
[공식일정❶] 도쿄도 교육위원회(Tokyo Metropolitan Board of Education)
- 학교경영 지원, 교육상담, 교원 연수 등의 기능을 별도로 운영하며 학교경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공식일정❷] 도쿄 장난감 미술관(Tokyo Toy Museum)
- 옛 요츠야 제4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한 미술관으로 폐교된 학교건물을 재활용하여 지역사회와 문화시설을 결합한 공간
- 어린이뿐 아니라 가족·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폐교시설의 교육··문화적 재생 사례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11. 19.
(목)
일본
도쿄
[공식일정❶] 도쿄 와세다대학교 신주쿠 캠퍼스
- 유학생과의 만남(일본 중·고등 교육 개관)/캠퍼스 투어
- 연수 종합 성찰 및 질의응답 시간
[공식일정❷] 홈/워크 빌리지(HomeWork Village)
- 구이케지리 중학교를 재생한 복합시설로 폐교시설을 민간 활용하여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한 사례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11. 20.
(금)
전주
인천
(도착) 도쿄(나리타)국제공항 13:20→인천국제공항 15:55
(복귀) 인천국제공항 17:00→도교육청 21:00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휴게식
※ 위 일정은 운영사 및 현지 상황과 기관의 업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계약 내용
1. 안전관리 체계
가. 위탁 용역업체는 출입국 또는 현지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처치가 가능한 가이드를 배치하고 현지 병원과 긴급 지원 협조 지원 방안을 강구하며 각종 보험 등 안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나. 안전사고에 대비한 우리 교육청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한다.
다.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보고한다.
2. 경비
가. 경비는 숙박비, 식비, 운임(항공비, 전용버스비 등 일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인천공항(왕복) 이동 전용버스 운임(통행료, 유류비, 주차비 등), 현지 전용버스 운임(기사 보수, 경비일체), 입장료 및 관람료, 현지 안내원(가이드) 보수 및 경비, 제세공과금, 현지 기관방문 및 문화교류에 필요한 경비, 현수막, 여행자보험료, 부가가치세 기타 본 용역조건에 의하여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비용 등 일체 경비를 포함한다.(단, 여권발급비 제외)
나. 위탁 용역업체는 계약 체결 시 위탁여행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3. 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연수경비 정산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의 관련법을 우선 적용하되, 위 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해외연수 예상인원은 추정 인원이며 인원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1인당 금액(낙찰자가 제출한 세부 산출내역서)을 증감된 인원만큼 가감하여 정산 지급한다.
다.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연수단의 현지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국 10일 전까지 용역준비확인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해외연수 중 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사유(참여인원의 변동사항 포함)가 발생하면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가감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위탁 용역업체는 교육청에 환불규정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고, 필요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한다.
바.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탑승권 발권 등으로 발생한 경비는 교육청과 협의한 후 사후 정산 처리한다.
사. 용역의 대가 지급은 해외연수 종료 후 15일 이내에 위탁 용역업체가 정산서 및 사업부서담당자가 서명한 용역완료확인서<서식2>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정산서 제출 시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세부산출내역서에 계상된 비용에 관한 실제 지출내역 및 해당 과업의 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 지출분은 실제 거래업체와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거래증빙서류와 이체확인증 등 실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 지출분은 인보이스(Invoice), 송금확인증 등 실제 거래내용, 지급금액 및 적용환율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청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제 지출내역 및 해당 과업의 수행 여부를 확인하며, 거래내용, 지급사실, 과업 수행 여부 또는 국외 지출분의 적용환율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증빙서류의 추가 또는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영업․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나. 객실 배정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동일 성별로만 배정하며, 가능한 한 일반 이용객과 층을 분리하도록 한다.
다. 객실 배정 중 잔여 인원이 홀수이거나 성별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에는 1인실을 배정하도록 한다.
라. 인접 지역에 유해 시설이 없어야 하며, 숙소 내 유흥 및 음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마. 숙박시설은 다음 일정을 고려하여, 이동이 쉬운 호텔을 입찰 공지함으로써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 낭비를 방지하여야 하며, 룸서비스(청소 및 세탁)가 제공되어야 한다.
바. 숙박시설은 침구류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사. 원활한 해외 연수진행을 위해 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곳으로 한다.
아. 위탁 용역업체는 비행 지연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숙소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한다.
자. 호텔 도착 전에 객실 배정표를 미리 작성, 안내하여 대기 시간이 없도록 한다.
차. 계약서 상의 호텔 등 숙박시설을 변경할 때 교육청과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호텔로 정하여야 하고 해당 지역과 방문지와의 이동 시간을 사전에 알려주도록 한다.
5. 식사
가. 식사는 1일 3식(기내식 및 호텔 조식 포함)을 제공하며, 혐오식품은 피한다.
나. 가능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도록 한정식과 현지식을 적절히 제공한다. 다양한 현지의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현지 대표 음식을 전문 식당에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조식은 호텔 식사로 한다.
다. 식당은 청결해야 하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패하기 쉬운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식사는 연수자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 규정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라. 연수자, 인솔자가 동시 식사가 가능하고, 중복된 식단이 제공되지 않도록 한다.
마. 연수기간 동안 음료용 식수(1인당 매일 생수 500ml 이상)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식사와 관련된 세금 및 기타 봉사료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6. 교통편
가. 해외연수 항공권은 업체 측에서 확보하여 업체가 비용을 지출하여 발권 및 최종 확보하도록 한다. 이용하는 항공기는 우리나라 국적기(저가항공 제외) 또는 방문국가의 국적기(저가항공 제외)를 이용한다.
나. 연수기간 중 국내외 운영 차량은 가능한 최근 출고된,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된 차량으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대형버스로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고 성능이 우수하며 현지 국가의 제반 법령에 규정한 적법한 차량으로 한다.
※ 단, 적합하지 않은 차량일 경우에는 차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1시간 이내에 규정에 적법한 차량으로 교체해야 한다.
다. 입국 및 출국 시 연수지와 공항 간의 교통편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차량(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동종의 버스, 보험가입차량)를 이용, 참여자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마. 차량 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바. 운행차량은 앞면과 뒷면에 수송차량 보호표시 및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발전 유공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를 부착하여야 한다.
사. 위탁 용역업체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이외 경비는 교육청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아. 위탁 용역업체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운전자의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하도록 관리를 엄격히 한다.
자.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도록 하며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차. 국내 공항 왕복 이동 및 현지 차량 1대로 연수자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버스로 운영하여야 한다.
7. 기관 방문
가. 기관방문 시 필요한 현수막 1개(예비용 1개 포함)와 특강 강사 증정용 기념품을 준비한다.
나. 기관방문 행사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위탁 용역업체에서 섭외한다.
다. 강사 및 장소 섭외, 강연에 따른 경비는 여행경비에 포함하되, 강연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책정된 금액은 감액하여 지급한다.
라. 일정에 포함된 모든 방문 장소에 대한 입장료, 차량 운행에 드는 통행료, 유류비, 주차비 등 일체의 경비를 여행경비에 포함하되, 일정이 취소되면 이에 책정된 금액은 감액하여 지급한다.
8. 출입국 수속 등
가.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연수자, 인솔자의 출입국 수속 등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교육청과 협조하여 해외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항공기 등 교통편을 이용할 때는 해외연수 참여인원 전체가 동일한 교통편에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
9. 여행자 보험
가. 해외 연수단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위탁 용역업체가 가입한다.
나. 해외 연수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위탁 용역업체가 보상한다.
다. 해외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인당 3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단위 : 원/1인당)
구분
담보내용
보장금액
비고
상해
사망‧후유장애
300,000,000
후유장애
300,000,000
해외발생의료실비
30,000,000
국내급여의료실비
30,000,000
국내비급여의료실비
30,000,000
질병
해외발생의료실비
30,000,000
국내급여의료실비
30,000,000
국내비급여의료실비
30,000,000
질병 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애
50,000,000
특약
국내발생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
3,500,000
국내발생비급여주사료 실손의료비
2,500,000
국내발생비급여자기공명 진단(MRI/MRA)실손
3,000,000
배상책임(공제금액1만원)
20,000,000
휴대품
1,000,000
특별비용
30,000,000
항공기 납치(1일)
70,000
1~20일
라. 위탁 용역업체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부가조건이 충족된 보험증권을 출발 10일전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약 사전 준비
가. 계약이 성립되면 과업내용서에 따라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연수 준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나. 해외연수 준비 과정에서 교육일정 및 방문 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방문기관, 장소 등은 교육청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위탁 용역업체는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11. 사전교육과 사후교육활동 보고
가. 위탁 용역업체는 출국 전 교육청과 협의하여 1회 이상 해외연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수 자료를 제공한다.
※ 사전교육(예정): 미정(10월 중 예정)
나. 위탁 용역업체는 전체 연수 일정을 종료 후 연수자가 직접 작성한 자료 및 활동 모습, 평가자료 등을 제공한다.
12. 해외연수의 시작과 종료
가. 해외연수는 참가자 전원이 집결지를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되며, 해외연수일정에 의하여 해외연수를 마치고 집결지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하며, 인솔책임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
13. 해외연수 일정 진행 및 변경
가. 위탁 용역업체는 교육청이 제시한 해외연수 일정(안)에 따라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여 해외연수 프로그램 기본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출국 10일 전까지 해외연수단의 항공권 확보, 차량확보, 호텔확보(호텔명칭 및 등급 명기),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에 관한 사항을 용역준비 확인서에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일정 진행에 필요한 사항 준비·예약 등 용역업체가 진행
다. 이미 제출한 해외연수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라.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교육청에 즉시 통보하고, 사후에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위탁 용역업체는 출국과 입국 2~3일 전 비행 일정을 재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교육청에 공지하여야 하며, 만약 항공사 자체 사정으로 인하여 비행 일정이 변경된 경우 교육청에 즉각 안내하여야 한다. 사전에 교육청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또한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위탁 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바.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연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및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연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위탁 용역업체는 교육청 사업담당자와 현지 업체 담당자간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연락, 지원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치를 취한다.
14. 운영인력
가. 해외연수 중 수행안내원 1명 이상을 출발 시(전주)부터 귀국 시(전주)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단, 수행안내원은 해외여행인솔자 자격 인정서를 소지하고, 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 또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교육(공공기관)을 수료한 자여야한다.
나. 현지안내원은 1명 이상으로 해외연수지역 안내경험이 있고, 해외연수지역의 지리와 현지 국가의 언어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소양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자로 한다.
다. 수행안내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는 출국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마. 수행안내원은 해외연수단 인솔교사의 동의 없이 현지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안된다.
15. 낙오자 처리
가.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연수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교육청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교육청에 즉시 통보하고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해외연수단이 현지에서 각종전염병 확진으로 격리 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현지 감염병 감염 시 대응 계획 및 현지 체류 경비 관련 사항(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감염병 확진 시 현지 체류비용, 입국 전 감염병 검사 비용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고, 추후 현지 체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위탁 용역업체가 지불하고 교육청과 사후 정산한다.
16. 사고 및 환자 처리
가. 해외연수 중 교통사고, 식중독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 용역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교육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해외연수 중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다. 해외연수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지사제,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구급약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연수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제안요청서 및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그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위탁용역업체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17. 책임
가. 해외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해외연수 참가자 및 인솔자에게 위탁 용역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위탁 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다. 위탁 용역업체는 본 과업내용서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해외연수 도중이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 법적 조치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8. 기타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이 있고 유권해석이 다를 시에는 교육청의 의견에 따른다.
<서식 1>
용역 준비 확인서
건
명
연 수 기 간
연
수
지
역
연 수 인 원
명
연
수
대
행
여 행 사
주소
상호 대표자
현
지
여 행 사
국명
주 소 상호 연락처
수행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확인사항
구
분
이행
첨부서류
비 고
항공권 확보
발권 확인서 운영인력
수행안내원, 현지안내원에 대한 이력, 연락처 등이 명기된 명단
차량확보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보험가입증 등
차량연식 보험가입 증빙서류
숙박시설 확보
예약증 등 식당 및 메뉴 확보 식단표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세부 국외연수 일정 세부일정표 붙 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발전 유공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용역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직) 대표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서식 2>
용역 완료 확인서
건
명
해외연수지역
연
수
기
간
연수대행
여 행 사
상호
대표
성명
현 지
여행사
국명
상호
대표
성명
수행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구
분
이행
확 인 내 용
비 고
해외연수일정
이행
방문기관
이행
숙박시설
이행
기타사항 개인정보 파기확인서 필수
위와 같이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발전 유공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용역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직) 대표
(성명)
(인)
사업부서담당자 :
(직)
(성명)
(인)
===== 4. 제안요청서_지방공무원 교육행정발전 해외연수.hwp =====
2026년 교육행정발전 유공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위탁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총무과】 Ⅰ <hp:fwSpace/>사업 개요 1 연수 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발전 유공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나. 연수국가: 일본 도쿄
다. 사업기간: 2026. 11. 16.(월)~11. 20.(금), 4박 5일
라.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6. 12. 7.(월)
마. 연수대상: 37명
바. 사 업 비: 금99,343,000원(금구천구백삼십사만삼천원)
2 추진 목적
가. 행정업무 간소화 및 교원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나. 학교 행정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Ⅱ 공모방법 및 입찰 참가자격 1 선정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 입찰
나. 계약방식: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다. 선정절차
- 입찰공고<hp:fwSpace/>→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hp:fwSpace/>→ 제안서 평가․적격업체 선정(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hp:fwSpace/>→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 개찰<hp:fwSpace/>→ 낙찰자 결정<hp:fwSpace/>→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또는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Ⅲ 과업 일반 안내 사항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진다.
나. 과업수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수행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합의하여 확정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업의 세부 내용, 추진방법 등)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및 불응 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진다.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아. 제안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기관에서 부담한다.
자.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과제 평가에서의 불이익은 제안자에게 있다.
차.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카.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한다.
2 제안서의 효력 및 보완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자와 발주기관의 합의에 따라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안서, 제안 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해석에 따른다.
라. 계약 체결 후 부득이하게 제안서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서 또는 문서로 결정할 수 있다.
3 비밀 및 보안 유지
가. 제안 참여 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 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본 제안 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입찰 과정 및 제안서 참가 과정 중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라.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 위원․담당자 및 업무 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과업수행 중단
가. 발주기관은 각종 전염병 확산으로 연수 실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안전관리 상 문제가 될 경우 용역의 수행을 중단할 수 있다.
5 제안서 작성(*과업내용서 세부내용 참고)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 개요
1.<hp:fwSpace/>제안 배경, 목적
2.<hp:fwSpace/>제안 범위
3. 제안의 특․장점
4. 기대효과
◦<hp:fwSpace/>제안사는 참여하고자 하는 해당권역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 업체
일반 현황
1.<hp:fwSpace/>일반 현황
2.<hp:fwSpace/>조직<hp:fwSpace/>및<hp:fwSpace/>인원<hp:fwSpace/>현황
3.<hp:fwSpace/>재무 구조 현황
4.<hp:fwSpace/>주요 사업 실적
◦<hp:fwSpace/>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을 명료하게 작성
◦<hp:fwSpace/>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hp:fwSpace/>기업 신용평가서
◦<hp:fwSpace/>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hp:fwSpace/>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해외연수 운영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hp:fwSpace/>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업체 증명서류
정량평가
Ⅲ.
사업
관리 부문
1.<hp:fwSpace/>사업 추진 일정
2.<hp:fwSpace/>사업 내역
3.<hp:fwSpace/>품질 보증 계획<hp:fwSpace/><hp:fwSpace/>및 활동
4.<hp:fwSpace/>수행 조직 및 <hp:fwSpace/>업무분장
5.<hp:fwSpace/>위험요소<hp:fwSpace/>관리방안
◦<hp:fwSpace/>연수사업 추진 일정을 상세히 제시
(사전, 연수중, 사후로 나누어서 계획)
◦<hp:fwSpace/>연수 운영 조건 상세히 제시
- 숙박, 식사, 차량, 여행자보험, 이동 방법 등
◦<hp:fwSpace/>만족도 제고를 위한 품질 보증 방법 및 개선 방안 등
◦<hp:fwSpace/>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업무
(실제로 업무 수행에 관여하는 인력만 제시)
◦<hp:fwSpace/>안전관리 및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와 관리, 대처, 해결 방안
정성평가
Ⅳ.
연수
운영 부문
1.<hp:fwSpace/>현지 우수 기관 방문․운영 방안
2.<hp:fwSpace/>다양한 연수프로 그램 운영 방안
3.<hp:fwSpace/>운영 제반 사항: 해외 용역 세부 조건에 대한 내용
4.<hp:fwSpace/>사전․사후 교육 관련
◦<hp:fwSpace/>연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현지 학교 및 기관 리스트를 제시하고 섭외 여부와 능력을 제시하며, 학교 방문 프로그램 계획, 이행방안 제시
◦<hp:fwSpace/>우리교육청의 해외연수 목적에 맞는 추진 방안 및 일정을 제시하되 테마별,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제시
◦<hp:fwSpace/>우리교육청에서 제시한 세부 조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술
-<hp:fwSpace/>통역사의 능력 및 섭외 방법
-<hp:fwSpace/>사전 준비, 운영 제반 사항, 안내 등
◦<hp:fwSpace/>사전연수 실시 방법 및 연수 후 피드백 방법 제시
정성평가
Ⅴ.
추가 제안
1.<hp:fwSpace/>안전 및 건강관리 방안
2.<hp:fwSpace/>창의적 운영 방안 제시
◦<hp:fwSpace/>해외연수 중 가능한 안전 및 참여자 건강관리 방안 제시
◦<hp:fwSpace/>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제안사의 제공 가능한 아이디어 제시
정성평가
☞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와 평가기준표의 평가항목을 입증하는 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 작성 (별도 첨부하지 말 것)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1. 용역수행 실적
10
정량평가(30점)
[담당부서 심사]
2. 경영상태
10
3. 제안업체 인력 보유현황
10
4. 사업관리 부문
과업 목적 및 추진 방향 이해도
5
정성평가(70점)
[평가위원회 평가]
품질 향상 노력 실적 및 구체적 방안 제시 여부
10
5. 연수 운영부문
해외연수 방문기관 운영계획
20
해외연수 운영 제반 사항
20
안전관리 및 사후 계획
10
사업 운영의 독창성
5
계
100
2 제안서 평가 항목
가.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요소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 항목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정량
평가
(30점)
수행
실적
(10점)
○ 최근(입찰 공고일 기준) 3년간 용역 수행 실적(10점)
∙ 해외연수 수행완료 실적(실적금액)
10점
평가 세부
기준에 의함
경영
상태
(10점)
○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10점
인력
보유
(10점)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10점
정성
평가
(70점)
사업
관리
부문
(15점)
○ 과업목적 및 추진방향의 이해도(5점)
∙ 연수목적 및 추진방향 이해
∙ 연수 운영 인적자원 구성 현황(업무 분장)
∙ 건강상의 안전, 개인 위생관리, 식품안전 등에 따른 대책 수립
5점
5
4
3
2
1
○ 품질 향상노력 실적 및 구체적 방안 제시 여부(10점)
∙ 연수생 만족도 목표 제시 및 제고 방안, 운영경비 보조
∙ 기타 제언
10점
10
8
6
4
2
연수
운영
부문
(55점)
○ 해외연수 방문기관 운영 계획(20점)
∙ 방문 학교, 기관 등 운영 계획
∙ 방문기관 섭외 실적, 방문기관 타당성 검토, 방문기관 기념품 등
∙ 전문 통역사(또는 운영 방안), 프로그램 계획 등
∙ 기타 제언
20점
20
16
12
8
4
○ 해외연수 운영 제반 사항(20점)
∙ 연수주제와 관련된 문화탐방 운영계획
∙ 사전연수, 현지 연수중, 사후연수 추진 계획 일정
∙ 계절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여부
∙ 용역 세부 조건의 실행(숙박, 식사, 차량, 운영 프로그램 진행)
∙ 편안한 숙박시설, 식단(현지식 중심), 음료, 이동 동선 등
20점
20
16
12
8
4
○ 안전관리 및 사후 계획(10점)
∙ 안전대책 방안(코로나19포함, 안전관리 요원 배치, 보험 등)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사고 발생시 처리방안
∙ 사후 연수 운영
∙ 기타 제언
10점
10
8
6
4
2
○ 사업 운영의 독창성(5점)
∙ 제안사의 차별화된 사업운영
∙ 기타 제언
5점
5
4
3
2
1
합계
100점
나. 정량평가 세부기준
❍ 용역 수행실적(10점)
세부 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배점(점)
지자체, 공공기관 등
해외연수
수행 완료 실적금액 (10점)
실적금액
(합산)
10
A. 100% 이상
10
B. 80% 이상~100% 미만
9
C. 60% 이상~80% 미만
8
D. 40% 이상~60% 미만
7
E. 40% 미만
6
①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외연수 수행 완료 실적 합산 금액
② 증빙서류로 용역수행실적 총괄표(별지서식 5호), 용역실적 증명서(별지서식 6호) 첨부
❍ 경영상태(10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10.0
BBB+
A3+
BBB+
9.8
BBB0
A30
BBB0
9.6
BBB-
A3-
BBB-
9.4
BB+, BB0
B+
BB+, BB0
9.2
BB-
B0
BB-
9.0
B+, B0, B-
B-
B+, B0, B-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적용
④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제안업체 인력 보유현황(10점)
세부 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배점(점)
제안 업체 인력보유 현황
(10점)
3개월 이상
근로자
10
A. 5명 이상
10
B. 4명
9
C. 3명
8
D. 2명
7
E. 1명 이하
6
①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만 인정하며 4대 보험 가입 증빙자료 제출
② 증빙자료 미제출 시 최하점 적용
3 평가 방법 및 요령
가. 평가 방법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실시(100점 만점)
❍ 정량평가(30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담당 부서
❍ 정성평가(70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담당부서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해 평가
나. 평가 요령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적격자는 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한다.
❍ 평가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실적 등은 계약서 사본 또는 관련기관의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 제안서의 평가위원, 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결과 등은 공정성과 관련하여 비공개한다.
Ⅴ 제안서 발표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3일 이내 개별 통보
나.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10분 발표/10분 이내 질의 응답)
다. 발표순서 : 조달청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역순으로 진행
라. 제안서 설명
❍ 발표자 : 제안사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지참한다. (위임장 및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한다.
❍ 제안서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마.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공정한 제안서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7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바. 유의사항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 PPT발표 자료에는 제안업체임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실적이나 계약현황, 사례 등의 내용이 일체 없어야 하며, 제안 발표자도 그런 내용을 표현해서는 아니 된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자료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Ⅵ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일 : 입찰공고에 따름
나. 제출서류 목록
- [서식 1] 제안서 (표지)
- [서식 2]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연도 경영상태
- [서식 3] 사업수행인력 투입계획
- [서식 4] 용역수행실적 총괄표
- [서식 5] 용역실적 증명서
- [서식 6] 서약서
- [서식 7] 위임장
- [서식 8]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착수시 제출)
- [서식 9] 개인정보 보안서약서(업체용)
- [서식 10] 개인저보 파기확인서(업체용)
- [기타 증빙서류] 입찰공고에 따름
※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와 평가기준표의 평가항목을 입증하는 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 작성 (별도 첨부하지 말 것)
다. 제안서 규격
❍ 용지 및 인쇄 : A4 사이즈, 컬러 흑백 혼용, 파일로 제출
❍ 본문 내용 : 50페이지 이내로 제출
❍ 글씨크기 : 대제목 24, 중제목 18, 소제목 16, 본문 14 이하(권장)
라. 제출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화면의 투찰버튼 클릭>“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 >“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 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 입찰서” 진입 가능
- 제안서는 전자 제출 원칙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
마. 문의
❍ (계 약) 전북교육청 재무과 계약담당(☎ 063-239-3597)
❍ (제안서) 전북교육청 총무과 연수담당(☎ 063-239-3525)
바. 기타 사항은 입찰 공고서에 의함
별지 서식『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발전 유공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 관련서식 】 [서식 1] 제안서 서식_표지
[서식 2]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연도 경영상태
[서식 3] 사업수행인력 투입계획 [서식 4] 용역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5] 용역실적 증명서 [서식 6] 서약서 [서식 7] 위임장
[서식 8]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_낙찰자 제출(착수시)
[서식 9] 개인정보 보안서약서(업체용) [서식 10] 개인정보 파기확인서(업체용) [서식 1] 제안서(표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발전 유공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제 안 서
2026년
월
일
[서식 2]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연도 경영상태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연도 경영상태
회 사 명
대표자 사업 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 연혁(요약)
※ 최근연도 경영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
[서식 3] 사업수행인력 투입계획(예시)
조직 및 인원 현황
구분
소속
성명
연령
직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사업총괄책임자
부문별 담당자
수행안내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대표자) (현지안내원) ※ 주의사항 1. 부문별 담당자를 명시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3. 4대보험증명서 제출
[서식 4] 용역수행실적 총괄표
용역수행실적 총괄표
구 분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 고
※ 모든 사업수행 실적에는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제출.
※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관련 실적이며,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계약 해제(해지)함
[서식 5] 용역실적 증명서(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확인)
용역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증명서 용도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발전 유공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사업의 종류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사업 개요
총 사업금액(원)
₩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전화번호
주
소 :
팩스번호
발급부서 :
담 당 자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민간실적의 경우 반드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할 것
※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실적(완료된 실적)
[서식 6] 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발전 유공 지방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발전 유공 지방공무원 해외연수」에 참여하면서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본래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소/연락처 :
성명 (대표) :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서식 7]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발전 유공 지방공무원 해외연수」제안설명회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귀하
※ 지참서류: 대표자(신분증), 대리인 접수 시(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제안설명회 대리 참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가 책임을 짐
[서식 8]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_낙찰자(착수시 제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위탁자”)과 △△△(이하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고시 / 현행화된 고시에 따름)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고시 / 현행화된 고시에 따름)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발전 유공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수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왕복항공권 구매
2. 여행자보험 가입
3.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현행화된 고시에 따름)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hp:fwSpace/>․<hp:fwSpace/>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현행화된 고시에 따름)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1]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hp:lineBreak/>“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hp:lineBreak/>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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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홍산로 111
대표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인)
수탁자
기관명 :
주소 :
대표자 :
(인)
[서식 9] 개인정보 보안서약서(업체용)
-업체용 -
개인정보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년 ○○월 ○○일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후 파기
6.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7. 업무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책임
8.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 사용 불가
위 서약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규에 의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 하겠습니다.
※ 관련 규정
가. 개인정보보호법 28조
나.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17조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서식 10] 개인정보 파기확인서(업체용) 개인정보 파기확인서
본인은 2026년 O월 O일부로 「2026년 교육행정발전 유공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사업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이 종료됨에 따라 제공받은 모든 개인정보를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관계법규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관련 규정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다.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0조
2026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직위(급) :
성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