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문(서울시복지재단 선택적복지제도 시스템 운영사 및 복지카드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hwp =====
서울시복지재단 재무공고 제2026–31호(정정공고)
용역 입찰공고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울시복지재단 선택적복지제도 시스템 운영사 및 복지카드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나. 용역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참고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라. 예산금액 : 비예산
마.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 투찰(전자입찰)
- 일시 : 2026. 10. 8. ~ 2026. 10. 27. 15:00
- 장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26.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은 0원으로 입력
※ 사업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투찰 시 개찰과정에 자동 부적격 처리 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나. 기술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서류 제출(방문 접수)
- 일시 : 2026. 10. 27. 10:00 ~ 15:00까지
- 장소 : 서울시복지재단 경영기획실 안전총무팀 김지현 주임 ☎ 02-6353-0223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10층)
- 제출방법 : 방문접수만 허용(우편접수 불가)
※ 제출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 점심시간(11:45~13:00) 제외, 제출시간 엄수(제출시간 외 접수 불가)
※ [입찰참가등록서류], [기술제안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를 상기 기재된 제출 일시까지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공지(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과업기간 안에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복지시스템 운영사와 복지카드사 각각 1개 이하의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입찰 참가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불허함. 입찰 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서식 제5-2호>를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 시 대표업체는 복지지스템 운영사로 함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라도 해당사유 발생 시는 공모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제출서류(방문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지참, 사용인감 지참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必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⑥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⑦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참석 시)
⑧ 확약서 ⑨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나. 기술제안서
① 제안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원본 표지에 대표자의 인감 날인)
② 기술평가 발표자료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발표자료는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내용이 다를 경우 감점할 수 있음
※ 발표자료 사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③ 제안서 원본 및 발표용 자료가 저장된 USB 1매(PPT 또는 PDF 형식)
다. 정량적 평가분야 증빙자료 ① 표지,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② 최근 유사사업 실적총괄표 1부 ③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1부 ④ 과업수행 조직 및 참여 인력 총괄표 1부 ⑤ 참여인력 총괄 이력 사항 1부
⑥ 재무건정성 평가기준,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⑦ 행정처분(신인도) 1부
⑧ 특허보유목록 및 특허증명원 등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마. 공동수급 관련 서류 ①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② 공동도급에 의한 합의각서 1부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안서 평가에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지(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나.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근로기준법」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제안서 소요비용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반환요청을 할 경우만 반환 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다.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방문접수만 가능)
라.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조달청 훈령, 고시, 공고 및 행정자치부 예규 , 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상담실(☎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시 계약금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징수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자. 관련서식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문의 : 경영기획실 안전총무팀 김지현 주임(☎ 02-6353-0223, 발주담당자)
* 계약문의 : 경영기획실 재무팀 정상익 대리(☎ 02-6353-0255, 계약담당자)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입찰공고문(서울시복지재단 선택적복지제도 시스템 운영사 및 복지카드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pdf =====
서울시복지재단 재무공고 제2026–31호(정정공고)
용역 입찰공고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
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
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울시복지재단 선택적복지제도 시스템 운영사 및 복지카드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나. 용역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참고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라. 예산금액 : 비예산
마.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 투찰(전자입찰)
- 일시 : 2026. 10. 8. ~ 2026. 10. 27. 15:00
- 장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26.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은 0원으로 입력
※ 사업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투찰 시 개찰과정에 자동 부적격 처리 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나. 기술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서류 제출(방문 접수)
- 일시 : 2026. 10. 27. 10:00 ~ 15:00까지
- 장소 : 서울시복지재단 경영기획실 안전총무팀 김지현 주임 ☎ 02-6353-0223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10층)
- 제출방법 : 방문접수만 허용(우편접수 불가)
※ 제출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 점심시간(11:45~13:00) 제외, 제출시간 엄수(제출시간 외 접수 불가)
※ [입찰참가등록서류], [기술제안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를 상기 기재된
제출 일시까지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공지(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과업기간 안에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복지시스템 운영사와 복지카드사 각각 1개 이하의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입찰
참가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불허함. 입찰 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서식 제5-2호>를 제출
해야 함
- 공동수급 시 대표업체는 복지지스템 운영사로 함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제출서류(방문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지참, 사용인감 지참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必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⑥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⑦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참석 시)
- 3 -
⑧ 확약서
⑨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나. 기술제안서
① 제안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원본 표지에 대표자의 인감 날인)
② 기술평가 발표자료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발표자료는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내용이 다를 경우 감점할 수 있음
※ 발표자료 사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③ 제안서 원본 및 발표용 자료가 저장된 USB 1매(PPT 또는 PDF 형식)
다. 정량적 평가분야 증빙자료
① 표지,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② 최근 유사사업 실적총괄표 1부
③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1부
④ 과업수행 조직 및 참여 인력 총괄표 1부
⑤ 참여인력 총괄 이력 사항 1부
⑥ 재무건정성 평가기준,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⑦ 행정처분(신인도) 1부
⑧ 특허보유목록 및 특허증명원 등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마. 공동수급 관련 서류
①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② 공동도급에 의한 합의각서 1부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안서 평가에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요
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 4 -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
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
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지(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나.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 5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
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
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근로기준법」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
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
- 6 -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
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
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제안서 소요비용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반환요청을 할 경우만 반환 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다.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방문접수만 가능)
라.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조달청 훈령, 고시,
공고 및 행정자치부 예규 , 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기타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
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상담실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시 계약
금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징수
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아.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자. 관련서식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문의 : 경영기획실 안전총무팀 김지현 주임(☎ 02-6353-0223, 발주담당자)
* 계약문의 : 경영기획실 재무팀 정상익 대리(☎ 02-6353-0255, 계약담당자)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
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8 -
===== 2.제안요청서(서울시복지재단 선택적복지제도 시스템 운영사 및 복지카드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hwp =====
서울시복지재단 선택적복지제도 시스템 운영사 및 복지카드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제 안 요 청 서 2026. 10.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서울시복지재단 선택적복지제도 시스템 운영사 및
복지카드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사업목적
○ 선택적복지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복지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다양하고 폭넓은 복지혜택 제공을 위해 운영사/카드사 선정하여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9.12.31.
○ 전산시스템 구축 : 계약체결일 ~ 2029.12.31. 까지
○ 복지제도 운영기간 : 계약체결일 ~ 2029.12.31. 까지
※ 이용상 문제 발생 또는 계약 미이행 시 중도해지 가능
※ 내부검토를 통해서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가능
사업예산 : 비예산
○ 시스템 개발비 및 운영대행 수수료 없음, 전액 위탁 운영사업자 부담
○ 2026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예산: 약311,640천원(건강검진비 포함) *2027년 예산 미확정
사업범위 : 서울시복지재단 선택적복지제도 전반
○ 대상인원 : 서울시복지재단 임직원 약 200명 (*연중 실이용인원 변동가능)
○ 사업내용 : 서울시복지재단 선택적복지 제도 운영
- 재단 임직원 이용 복리후생관 시스템 구축 - 보안체계 구축 등 안정적 시스템 운영
- 재단 복지제도 맞춤형 운영 지원
(담당 인력배치 및 고객센터 통한 VOC 대응 등)
- 신규 복지제도 기획 및 제안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 지속 제고
- 복지몰 및 복지카드의 원활한 연계 운영을 통한 편의성 제고
2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요청 운영사(복지몰) ○ 제안 요청 내용 1. 복리후생관 시스템 구축 및 설계
□ 재단 인력 구조(일반직‧ 분류별 계약직) 반영한 사용자‧관리자 시스템 구축
□ 사용자 시스템 관련사항
○ 포인트 사용 및 본인인증(회원가입)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환경 제공
- 직원 개인별 포인트 배정내역 / 이용내역 / 잔여포인트 내역 확인 기능 제공
- 온라인 시스템에서 복지카드 사용내역 조회 및 자동/수동 차감방식 제공
- 복지항목별(복지/비복지) 사용범위 표출 여부
- 복합 결제 서비스 지원 여부(복지포인트, 신용카드, 각종 포인트 등)
- 모바일 복리후생관 시스템 지원 여부
○ 사용자‧관리자 페이지를 통한 결과조회 및 통계 리포트 제공
□ 관리자 시스템 관련사항
○ 포인트 관리의 편의성 (등록/변경/추가/정산 등)
- 인사 변동자(중도 입퇴사, 휴직자 등) 등록 및 포인트 관리의 편의성
- 포인트 수동 차감 기능의 편의성
- 포인트 배정내역, 월별 이용내역, 잔여포인트 등 조회 편의성
- 정산자료 및 항목별 통계 리포트 (이용현황 통계분석) 품질
- 복지항목별 사용범위 제한 설정 기능 제공 여부
- 재단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 개선 및 보완 방안 마련
- 기타 재단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맞춤형 시스템 제공
2. 보안체계 구축 등 안정적 시스템 운영
□ 복지카드사와의 연계 운영을 통한 안정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시스템 사양 및 구조‧성능, 백업관리체계, 전문인력 운영, 시스템 관련 특허 등 관련기술 보유 현황
○ 동시접속 가능 인원 수 및 시스템 장애발생 시 처리기준 및 방법
□ 보안시스템 운영 여부
○ 외부기관 보안시스템 인증 여부 및 보안장비‧전문인력 운영 현황
○ 사용자 인증방식, 개인정보보호 방안, 데이터 암호화 방안 등
3. 전담인력 역량
□ 전담 총괄 책임자 배치 여부 및 운영인력 경력 현황
□ 고객상담센터 운영 현황 및 불편사항 대응‧처리 방법, 제도‧시스템 개선 방안 등
□ 시스템 이용방법(사용자) 및 업무 프로세스(관리자) 교육시스템 구축 등
4. 복지콘텐츠 서비스 경쟁력
□ 운영 중인 복지항목, 제휴사 수 등 콘텐츠의 다양성 및 차별화
□ 복지상품 기획 및 개발‧업그레이드, 온/오프라인 제휴 서비스 제공 여부 등
□ 제공서비스의 가격 경쟁력(최저가 보상서비스) 등
5. 재단 맞춤형 지원 역량 □ 법인숙박제도 운영 관련
○ 재단이 운영하는 모든 법인콘도을 전담 인력을 통해 관리 운영
- 재단 운영 법인숙박 (휴양소 등) 예약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법인콘도 회원사별 예약 시스템과 재단 법인숙박 예약 시스템 실시간 연동
- 성수기 법인콘도 물량 배정 및 직원 추첨 시스템 구축
- 휴양소 예약 페이지 별도 구축 및 직원 추첨 시스템 구축
- 매년 전국 휴양소 시설별 이용가격 제안
□ 기념품‧선물 기획전 페이지 구축 및 신청‧배송‧사후관리‧대금결제 등 체계 구축
○ 대상: 전직원 기념일(명절, 창립기념일) 및 개별 기념일(생일, 임신‧출산 축하선물)
- 명절, 창립기념일 품목 구성 및 가격 제안
- 재단 요청 시, 기념품‧선물 기획전 페이지 구성하여 신청‧배송‧사후관리‧대금결제까지 진행 (품목 대금결제액은 발생 건마다 별도 정산)
- 기획전 개최 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국내 농수산물 생산 협동조합, 혹은 재단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생산품 등의 입점을 요청하는 경우 입점 수수료 인하를 통한 기획전 입점 협조
□ 직원 건강 증진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운영 (종합건강검진/단체상해보험)
○ 직원 종합건강검진 예약 및 수검기관 제공
- 재단 요구 검진기관 요청 시 검진기관 추가 가능 여부
○ 단체상해보험 청구 절차 안내 페이지 구축 등
□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
○ 직원 동호회 지원금 지급/청구/승인 가능한 시스템 구축
6. 기타 특별 제안사항 □ 시즌별 이벤트 등 차별화된 서비스 내역
□ 기타 서울시복지재단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등
카드사
○ 은행법(또는 여신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신용카드 사업시행 은행(또는 카드사)
1. 복지카드 신청 및 발급, 사용기반 관리
○ 복지카드 신청/발급/심사/갱신/배송 절차, 연체 및 분실 시 처리방안 제시
○ 제휴 가맹점 수 및 전국 가맹점 분포 현황
○ 대금정산, 통계자료 제공 등을 위한 시스템 제공
2. 복지카드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 시스템사와 연계운영을 통한 안정적 정산시스템 구축
○ 시스템 장애 시 처리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보호 방안, 데이터 암호화운영 현황
○ 외부기관 보안 시스템 인증 및 관련 전문인력 운영 현황
○ 최근 3년간 보안사고 발생여부·내역 해결방법
3. 카드사용 및 발급에 따른 적립금(포인트) 지급
○ 카드사용에 따른 적립금 : 복지카드 전체이용금액에 따른 적립률
○ 카드발급에 따른 적립금 : 최초 신규∙복지카드 신규∙기존 발급 구분 제시
○ 적립금(포인트) 등 지급시기(월/분기/반기/년) 및 지급기한 제시
4. 복지카드 관련 서비스(제휴,할인,적립 등) 혜택
○ 복지카드 전용 혜택 개발 및 차별화된 상품서비스 구성
- 연회비 조건(면제, 초년도, 매년 부과 등) 구분 제시, 대체서비스 제공 여부
- 할인방법(청구할인, 적립), 할인횟수, 주기(월/년), 금액(또는%), 한도 등 구체적으로 명시
- 전월실적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 여부 표기(업종별, 금액별 등)
5. 기타 특별제안
○ 재단을 위한 특별제안 및 부가서비스 지원 등
2. 사업자 선정방법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참조
3 입찰 및 제안 안내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찰방법(낙찰자 결정 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나. 적용법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낙찰자결정)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조달청(G2B) 경쟁입찰참가 등록 업체
○ 본 사업은 복지시스템 운영사와 복지카드사 각각 1개 이하의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입찰 참가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불허함. 입찰 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서식 제5-2호>를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 시 대표업체는 복지지스템 운영사로 함
○ 등록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라도 해당사유 발생 시는 공모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사업설명회: 개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추진일정(안) 입 찰 공 고 ➡ 입찰참가
등
록
➡ 제 안 서
접
수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계 약 ➡ 사업시행
○ 입찰공고
: 2026. 10.
○ 제안서 접수
: 2026. 10.
○ 제안서 평가
: 2026. 10.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통보
: 2026. 10.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전자입찰) ○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장 소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서울시복지재단, 나라장터)
나. 제안서 등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 장 소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10층
안전총무팀 김지현 주임 ☎ 02-6353-0223
※ 제안서 제출 및 입찰참가 등록 시 발주담당자에게 기술제안서, 입찰참가등록서류를 제출 후 접수증을 교부받을 것
다. 제출 구비서류 : ① 입찰참가 서류 ② 제안서 평가 서류
* 표시된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복지몰/복지카드)
구분 세부내용 서식 입찰참가 등록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법인인감 날인 필수) 서식 1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 신분증 지참
서식 2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지참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확약서 서식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서식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6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서식 7 기술 능력 평가 서류 특허보유목록 및 특허증명원(특허청 발급)
표지,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원본에만 법인인감 날인 필수)
서식 8 서식 8-1 최근 유사사업 실적총괄표 1부 서식 9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1부 서식 10 과업수행 조직 및 참여 인력 총괄표 1부 서식 11 참여인력 총괄 이력 사항 1부 서식 12
재무건전성 평가기준,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발급) 1부
서식 13 행정처분(신인도) 1부 서식 14
제안서(A4, 단면 50page 이내 작성): 원본 1부. 사본 9부
※ 원본을 제외한 모든 문서에는 업체 식별정보 금지
기술평가 발표자료(PPT 또는 PDF)
- 발표자료 10부(원본 1부, 사본 9부(회사명, 로고, 대표자명 등 미표기) 및 USB 1개(제안서 및 발표용 PR파일)
※ 발표자료에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및 표식 불가
※ 발표 시 임의로 내용변경 불가하며 온라인 제출본과 동일본으로 제출
공동수급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서식 15 공동도급에 의한 합의각서 1부 서식 16 4 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근거
○ 제안서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선정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함
2.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정량+정성) 구 분 기술능력평가(100) 합 계 정량평가 정성평가 복지운영사(발표자) 30점 50점 80점 복지카드사(참석자) - 20점 20점 합 계 30점 70점 100점
- 평가는 경영상태, 사업수행실적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정량적 평가(30점)와 제안서 발표(PT) 성적에 따른 정성적 평가(70점)으로 구분
-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발표(PT) 및 위원회 평가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를 우선 적용하여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함
-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 참석대상 : 외부 평가위원 7인 및 제안 설명 업체
-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 발표시간 : 업체당 15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시간 5분 이내)
*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제안서 발표 평가방법
- 제안서 의거한 PT 발표(10분, 시간 엄수) 및 질의응답(5분 내외)
-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하며, 발표 미 참여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평가위원회 구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7인 이상 구성
- 공정한 평가를 위해 7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수로
평가(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 평가 관련 명시되지 않은 세부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평가함
- 제안서 발표 중 회사이름 발언 불가하며, 복지운영사 및 복지카드사 각 입실 동행자는 각 2명 이내로 함(명함 지참)
- 발표 일시/장소: 제출 마감 이후 제안서 접수자 이메일로 공지
3. 평가항목 및 배점사항
○ 종합평가점수: 정량평가 30점+ 정성평가 70점
구분 평가지표 평가요소 배점 점수 운영사 (70점) 정성 평가 (50점) 기술ㆍ지식능력 (20) ① 복리후생관 시스템 구축 및 설계 10 ② 보안체계 구축 등 안정적 시스템 운영 5 ③ 전담인력 역량 5 사업수행능력 (30) ④ 복지콘텐츠 서비스 경쟁력 5 ⑤ 재단 맞춤형 지원 역량 15 ⑥ 기타 특별제안사항 10 정량 평가 (30점) 복리후생 분야 전문성 • 복리후생분야 특허 보유 개수 10 재무건전성
- 신용평가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준)
6 전담인원배치
- 우리 재단을 위한 전담 상시 인력 배치 여부
4 신인도 •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 5 과업수행능력
- 최근 3년간 복지사이트 운영 용역 실적(위탁인원 100인 이상 운영시스템)
5 카드사 (20점) 정성 평가 (20점) 부가 혜택 수준
- 카드사용 및 발급에 대한 적립금(포인트) 지급 등
- 카드사용: 복지카드 전체 이용금액에 따른 적립률
- 카드발급: 최초신규, 복지카드 신규, 기존발급 구분 제시
- 적립금(포인트) 지급시기 및 지급기한 제시
• 기타 재단만을 위한 혜택 검토 - 연회비 금액 및 조건 등
- 전원실적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 여부 표기
- 재단을 위한 특별제안 및 부가서비스 지원 등
10 시스템 운영 •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편의성 • 시스템 보안체계 5 이용 편의성
- 신청, 발급, 배송절차 및 분실 시 처리방안
- 제휴 가맹점 수 및 전국가맹점분포현황, 포인트 사용 방법의 다양성 및 편의성 등
5
합
계 (정량 30 + 정성 70)
100
1) 정량평가(30점) 세부배점 기준: 사업담당부서 평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복리후생분야 전문성 • 복리후생분야 특허 보유 개수 15개 이상 10개 이상~14개 이하 10개 미만 10점 6점 2점 10 재무건정성 • 기업 신용 평가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배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6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0 6 전담인원배치
- 우리 재단를 위한 전담 상시 인력 배치 여부
전담자배치+담당자교육 전담자 배치 미배치 4점 2점 0점 4 신인도 •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 없는경우 1년미만 1년이상 5점 2점 0점 5 과업수행능력
- 최근 3년간 복지사이트 운영 용역 실적(위탁인원 100인 이상 운영시스템)
10건 이상 7~9건 4~6건 3건 미만 5점 3점 1점 0점 5
2) 정성평가(70점) 세부 배점기준: 제안서 발표 및 위원회 평가
1) 복지운영사: 정성 50점 2) 복지카드사: 정성 20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수 우 미 양 가 복지몰사 (50점) 기술‧지식 능력 (20점) 복리후생관 시스템 구축 및 설계 10 8 6 4 2 보안체계 구축 등 안정적 시스템 운영 5 4 3 2 1 전담인력 역량 5 4 3 2 1 사업수행능력 (30점) 복지콘텐츠 서비스 경쟁력 5 4 3 2 1 재단 맞춤형 지원 역량 15 13 11 9 7 기타 특별제안사항 10 8 6 4 2 복지 카드사 (20점) 사업수행능력 (20점) 부가 혜택 수준 10 8 6 4 2 시스템 운영 5 4 3 2 1 이용 편의성 5 4 3 2 1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복지 운영사 기술‧지식 능력 (20) 복리후생관 시스템 구축 및 설계
- 재단 인력 구조(일반직‧시설서비스직) 반영한 사용자‧관리자 시스템 구축
- 사용자 시스템
- 포인트 사용 및 본인인증(회원가입)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환경 제공
- 사용자‧관리자 페이지를 통한 결과조회 및 통계 리포트 제공
- 관리자 시스템
- 포인트 관리의 편의성 제공 (등록/변경/추가/정산 등)
10 보안체계 구축 등 안정적 시스템 운영
- 복지카드사와의 연계 운영을 통한 안정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시스템 사양 및 구조‧성능, 백업관리체계, 전문인력 운영, 시스템 관련 특허 등 관련기술 보유 현황
- 동시접속 가능 인원 수 및 시스템 장애발생 시 처리기준 및 방법
- 보안시스템 운영 여부
- 외부기관 보안시스템 인증 여부 및 보안장비‧전문인력 운영 현황
- 사용자 인증방식, 개인정보보호 방안(2차 인증 방식 도입 등), 데이터 암호화 등
5 전담인력 역량
- 전담 총괄 책임자 배치 및 운영인력 경력 현황
- 고객상담센터 운영 현황 및 불편사항 대응, 처리 방법, 제도‧시스템 개선 방안 등
- 시스템 이용방법(사용자) 및 업무 프로세스(관리자) 교육시스템 구축 등
5 사업 수행능력 (30) 복지콘텐츠 서비스 경쟁력
- 운영 중인 복지항목, 제휴사 수 등 콘텐츠의 다양성 및 차별화
- 복지상품 기획 및 개발‧업그레이드, 온/오프라인 제휴 서비스 제공 등
- 제공서비스의 가격 경쟁력(최저가 보상서비스) 등
5 재단 맞춤형 지원 역량 - 법인숙박(휴양소)제도 운영 관련
- 재단이 운영하는 휴양소를 전담 인력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 기념품‧선물 기획전 페이지 구축 및 신청‧배송‧사후관리‧대금결제 등 체계 구축
- 대상: 전직원 기념일(명절, 창립기념일) 및 개별 기념일(생일, 임신‧출산 축하선물)
- 직원 건강 증진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운영 • 종합건강검진 예약 및 수검기관 제공
- 단체상해보험 확인 및 지급절차 안내 페이지
재단 직원 동호회 운영 시스템 구축 페이지
- 기타 재단 운영 복지프로그램 신청 페이지 구축 지원
• 경조사비 안내 및 신청 페이지 구축 15 기타 특별제안사항 - 이벤트 등 차별화된 서비스 내역
- 기타 서울시복지재단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등
10 복지 카드 사업 수행능력 (20) 재단 맞춤형 운영 및 시스템 운영성 등
- 카드사용 및 발급에 대한 적립금(포인트) 지급 등
- 카드사용: 복지카드 전체 이용금액에 따른 적립률
- 카드발급: 최초신규, 복지카드 신규, 기존발급 구분 제시
- 적립금(포인트) 지급시기 및 지급기한 제시
- 기타 재단만을 위한 혜택 검토
- 전원실적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 여부 표기
- 재단을 위한 특별제안 및 부가서비스 지원 등
-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편의성 - 시스템 보안체계
- 신청, 발급, 배송절차 및 분실 시 처리방안
- 제휴 가맹점 수 및 전국가맹점분포현황, 포인트 사용 방법의 다양성 및 편의성 등
20 5 제안서 작성 지침 작성 안내사항
○ 제안서는 백색 A4지, 가로상철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변경 가능
○ 제안서 본문 각 쪽에는 일련번호(페이지 수)가 부여되어야 하며 50페이지 이내로 제출하여야 함
※ 간지 및 목차는 본문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제안서는 별도 목차를 작성하고,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 내용과 분리하여 작성하여야함
※ 근거자료 위치는 목차에 기재하고 본문에는 근거자료 페이지를 기재하여야 함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안서 평가기준에 맞춰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목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표지에 [서울시복지재단 선택적 복지제도 시스템 운영사 선정 제안서, 서식 9 참고]를 명기하고, 원본에는 기관명과 대표자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등 외부 자료를 활용한 경우, 자료목록을 첨부 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실적증명서 등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날인한 원본증명서 또는 원본대조필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것에 한하여만 인정함
○ 제출된 제안서의 편집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평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니 주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부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 본문의 적절한 항목에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를(을) 제공할 수 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
※ 모호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 발표 시 구두로 발표하거나 답변한 사항은 제안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제안발표 시 발표와 답변은 실천 가능한 것으로 명확하게 하여야 함
별첨 각종서식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공고번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서울시복지재단 선택적복지제도 시스템 운영사 및 복지카드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인)
생년월일: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 원칙)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서울시복지재단의 일반(제한ㆍ지명)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정부 및 귀 재단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등록서류 일체
2. 기술능력평가서류 일체
2026.
.
.
신청인(대표자)
(인)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 2】 입찰참가신청 대리인 위임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서울시복지재단 선택적복지제도 시스템 운영사 및 복지카드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에 입찰신청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 본 대리인은 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담당자로 <서식 1>의 대리인과 동일하여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신분증지참(주민번호의 경우 앞자리만 기재)
【서식 3】
확
약
서
공고번호 입 찰 명
서울시복지재단 선택적복지제도 시스템 운영사 및 복지카드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상기 본 업체는 (재)서울시복지재단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확약합니다.
1. 본 제안사의 평가 및 협상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불이행시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 등 처분 등을 이의없이 감수합니다.
2. 본 제안사는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위배되는 담합입찰행위를 금하며, 만약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합니다.
3. 본 제안사의 제안내용은 사실에 근거하며, 이에 따른 법률, 재정,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며, 본 입찰의 기술성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4. 본 제안사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및 부정당업체 제재에 따른 징계사항이 없음을 확약하며, 차후에 징계사항이 적발 시에는 계약해지 및 이에 상응한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5. 본 제안사는 금번 입찰진행과정(제안요청서 포함)에서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제조치도 감수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 4】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재단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한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재단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재단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재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재단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①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③ 공사착공 이후에는 재단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배상)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재단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재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한다.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서울시복지재단 선택적복지제도 시스템 운영사 및 복지카드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재단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재단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재단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재단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시복지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시복지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
(인)
【서식 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서울시복지재단 선택적복지제도 시스템 운영사 및 복지카드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절차를 마련하고,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를 포함한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공동수급, 하도급, 하청업, 자회사 및 기타 협력자 등 포함)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침해 발생 시 조장, 동조, 방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명(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서식 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은(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 7】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구
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
대표자/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속, 직위, 학력, 경력,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핸드폰 번호 등
사업 신청 및 선정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사업 참여 안내, 사후관리 및 홍보 등 정책자료 활용 등 공공용도 기업 신용도 판단을 위한 자료 활용 기타 사업 운영을 위한 행위 등 사업 종료로부터 5년까지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소재지, 설립년월일, 계좌번호 등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서울시복지재단이 취득한 상기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를 해당 목적으로 수집 이용하고 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 및 기업정보의 제공(공유) 및 활용에 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정보 구분 수집 및 이용정보 제공받는 자의 목적 서울시 담당부처 - 서울시복지재단 - 본 사업 운영 파트너기관 개인정보
대표자/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속, 직위, 학력, 경력,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핸드폰 번호 등
사업참여기업 선정 사업 안내, 운영 등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소재지, 설립년월일, 계좌번호 등
본인은 본 사업 심사위원과 서울시복지재단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해당 목적으로 상기 기관에 제공하고,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이 제공하는 사업 관련 정보 및 홍보 자료(메일 등)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 및 기업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정보 구분 수집 및 이용정보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서울시 - 본 사업 운영 파트너기관 및 협력기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이 규정한 제3자
개인정보
대표자/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속, 직위, 학력, 경력,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핸드폰 번호 등
사업참여기업 공지사항 안내 운영에 필요한 안내, 홍보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이 규정한 제3자의 목적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소재지, 설립년월일, 계좌번호 등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해당 목적으로 상기 기관에 제공하고,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2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선정 또는 심사과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 여부 자필 서명(필수) 비고 ▢ 동의 / ▢ 거부 대표자 ▢ 동의 / ▢ 거부 책임자(PM)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2026.
.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 8】
서울시복지재단 선택적복지제도 시스템 운영사 및 복지카드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제 안 요 청 서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신청인(대표자) :
(인) ※ 원본에만 날인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원본 표지에 회사명 기재(1부), 사본(부본)표지에 회사명 미기재(9부)_입찰참가 서류 제출 시 일괄 제출
【서식 8-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관(업체)명 ⁂ 2. 대 표 자 ⁂
3. 주
소
⁂
4.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휴대전화: ⁂
이 메 일 : ⁂
5. 회사설립년도
년
월
6.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7. 주 요 연 혁 (요약)
※ 사본 작성 시 업체 식별정보 표기 금지 유의하여 주요 연혁 작성
8. 인 력 현 황
⁂ 표시된 항목은 사본 작성 시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원본 1부만 작성 및 원본표지 날인/ 사본 9부 회사명 미기재)
【서식 9】 최근 유사사업 실적총괄표
(현재 운영 중인 선택적 복지제도 위탁 건수)
연번 기관/ 업체명 계약일 위탁기간 위탁인원 (직원수) 담당자 (연락처) 비고 1 정부 2 공공 3 민간 4 5 6 7 8 9 10 합계 총 실적건수 : 0 건 ※ 작성 유의사항
1. 수행실적은 공고일 현재 본 사업과 동일 분야사업으로 위탁인원 100명 이상, 서비스기간 1년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순으로 작성(나라장터 계약 실적증명서 필수 제출)
2. 나라장터 계약 실적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할 시에는 본 서식에 기재하지 말 것
※ 단, 나라장터 계약실적 증명서는 계약서 사본으로 대체가능(원본대조필 날인)
3. 해당분야 이외의 실적이나 실적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실적은 본 양식에 기재하지 말 것
4. 현재 계약(협약)기간이 종료된 건, 계약이 파기된 기관은 제외
- 최초계약 후 계약연장된 건은 연장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5. 연번에 맞추어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순서대로 첨부 (실적총괄표와 실적증명서 사업명 동일하게 작성)
【서식 10】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위탁 운영 실적)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서울시복지재단 증명서용도 「서울시복지재단 선택적복지제도 시스템 운영사
및 복지카드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사업수행 실적 제출용
용 역 수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용역개요 (운영기간) 계약번호 계약일자 규모 (위탁인원) 비 고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5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연락처 담 당 자 이메일 ※ 작성 유의사항
1. 민간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수행실적내용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증빙은 원본제출 원칙. 사본으로 제출 시 발주처 날인이 있는 원본 확인 증빙 필요
【서식 11】 과업수행 조직 및 참여 인력 총괄표 1. 참여 인력 현황(간략히 작성) 구분 업체명 성 명 직위 담당업무 주요용역 수행실적 근무경력 최종학력 (전공학위)
※ 참여 인력의 분야별 인원을 나누어 성명 및 인원수 등 간략히 기재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작성 유의사항 1. 구분란에는 전담인력 여부 표기
2. 업무란에는 담당업무 유형(총괄,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을 표기
3.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만 기재
4. 실제 본 용역에 참여할 인력에 대하여만 기재
【서식 12】 참여 인력 총괄 이력 사항
※ 참여 임무: 총괄,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 참여율: 전담인력의 경우 전담으로 표기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최 종 학 력 (졸업연월)
대학교
전공(
)
해당 분야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취득 연월)
(
)
본 사업 참여 임무 사업 참여 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 월~년 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관련 기술) ※ 작성 유의사항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2.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
3. 자사 인력 증명(고용 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제출
4.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
【서식 13】 재무건전성 평가기준 신 용 평 가 등 급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6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5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3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 평가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0점)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작성용> 신용평가등급 연도 평가등급 평가기관 평가일 유효기간 ※ 증빙서류 첨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서식 14】 행정처분(신인도)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주) 1.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공동도급의 경우, 참가업체 모두 제출 【서식 1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 16】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서울시복지재단 선택적복지제도 시스템 운영사 및 복지카드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서울시복지재단 선택적복지제도 시스템 운영사 및 복지카드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oo회사 대표이사 oo에게 위임하며, 입찰 참가와 관련한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합니다.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하며 본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법인인감 원본 1부에만 업체명 기입 법인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