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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사업 민간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소기업 분야)

항만법(또는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와 입주계약 및 임대차계약 또는 실시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물류기업의 스마트 전환을 지원하여 물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물류업 부가가치 창출 도모
#국고보조금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16.교통/물류진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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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물류기업의 스마트 전환을 지원하여 물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물류업 부가가치 창출 도모

■ 지원대상
「항만법」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부산항 1종 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 부산항만공사와 「항만법」제71조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임대차 계약 또는 실시협약 등을 체결한 자

■ 지원내용
항만법(또는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와 입주계약 및 임대차계약 또는 실시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 지원조건
자부담 30% 부담하고 즉시 착수 가능하며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자

■ 접수기간
2026. 10. 7. ~ 2026. 10. 26. 10시까지

■ 신청방법
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11&menuCd=DOM_000000102006001001&paging=ok&startPage=1&dataSid=36904

■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첨부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
공개경쟁평가 후 고득점 기업을 우선하여 대상자로 선정(첨부 공고문 참)

■ 제외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첨부 공고문 참조)

■ 결과통보
유선연락(선정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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