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구현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에 사업장 소재지(본사 또는 지사, 물류센터)를 두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이 가능한 업체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은 업체
온라인 통합쇼핑몰과 연계 가능해야 함[임산부친환경농산물 통합몰(에코이몰)에 등록하여 주문, 결제, 정산 등이 가능해야 함]
❍ 직접 배송 또는 계약한 택배업체 등을 통해 꾸러미 제품을 지체없이 거주지 또는 수혜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하여야 하고 보냉박스, 냉장직배, 저온배송 등의 운영으로 품질 및 신선도 유지 가능한 배송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원활한 상품조달을 위해 전국 단위 공급체계 구축해야 함(대구시 내에서 상품 수급이 곤란할 경우, 타 시‧도로부터의 상품 수급 체계 구축)
■ 지원내용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산부 중 선착순 신청을 통해 선발된 자 (870명 정도)
■ 지원조건
관내 거주자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 당시 임산부
■ 접수기간
접수기간: 2026. 4. 21.(화) ~ 4. 22.(수)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청 농산유통과 친환경농업팀(북구 연암로 40, 101동)
- 접수방법 : 방문 제출(이메일 및 우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Http://www.daegu.go.kr/index.do
■ 제출서류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급업체 신청서
- 서약서
- 사업계획서
- 전담자 인력확보 현황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참여 현황
-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참여현황
- 친환경농산물 유통내역
- 최근 2년이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유통내역
- 불만사항대응 전담인력 배치계획
- 취급 친환경농산물 품목 현황
- 소비자 대상 친환경농산물 교육 홍보 실적
■ 선정기준
- 서면평가결과, 최후순위가 동점인 경우 동점 업체 모두 선정
- 서면평가(50%)와 현장평가(50%) 합산점수가 높은 순위 업체를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현장평가 점수는 각 위원별 5단계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으로 산정
* 5단계 평가: 매우 우수(20/10), 우수(16/8), 보통(12/6), 미흡(8/4), 매우 미흡(4/2)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 ① 현장평가 점수 ② 공급업체 역량 점수가 높은 순
-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합산점수가 60점 미만 시 선정 제외
■ 제외대상
최근 2년 이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
■ 결과통보
개별통보 및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