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구현
■ 지원대상
사업신청일 기준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지원내용
사업신청일 기준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지원조건
임산부 1인당 연 24만원
■ 접수기간
방문제출(대구광역시청 농산유통과 친환경농업팀)
■ 신청방법
Http://www.daegu.go.kr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등 체출서식 참
■ 선정기준
서면평가결과, 최후순위가 동점인 경우 동점 업체 모두 선정
서면평가(50%)와 현장평가(50%) 합산점수가 높은 순위 업체를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제외대상
해당없음(참가자격 있음)
■ 결과통보
개별통보 및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