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대도시권 소비지에 수산물 직매장 창업을 지원하여 수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수산분야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직매장 개설·운영 경험과 수산물 도·소매 유통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최대 3개사)
■ 지원내용
○ 보조사업자 : 「수산물 유통법」 제 47조 4항에 따른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수협중앙회)
○ 간접보조사업자(사업운영기관) :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자 : 수산물 직매장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지원조건
○ 해양수산부 직매장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서 사업운영기관과 수산물 공급 계약 체결 후 직매장 지속 운영 및 직거래 수산물 판매실적 제출(매월, 5년간)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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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사업 참가신청서, 기관단체소개서, 세부사업계획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전년도 결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발급된 정보공개서 및 정보공개서 등록증
■ 선정기준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평가 등을 실시하여 고득점순으로 창업지원 대상자 선정
■ 제외대상
첨부 공고문 등 참조
■ 결과통보
본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