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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708] 혈액생화학분석기

[물품] 발주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6800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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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공고문(내자구매 제2026-132호)_최종.pdf =====
◈ 공고번호 : 내자구매 제2026-132호

입 찰 공 고 문(물품구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물 품 명
수

량 납품장소

혈액생화학분석기
1 set

물품규격 규격서 참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현장설치도)

납품기간 2026년 12월 15일 이내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규격∙가격 동시입찰 예산금액

금 74,800,000원
(부가세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 73,300,000원
(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14.(수) 10:00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16.(금) 10:00 개찰일시 규격입찰 평가 완료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별도의 규격설명회는 없으며, “규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한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ʻ의료용분리방식임
상화학자동분석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4299040201)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4. 공동수급 등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5. 낙찰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가. 낙찰자 결정방법은 규격입찰서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에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로 선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다.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규격적격자의 개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금액이 동가인 경우에
규격입찰서 평가결과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입찰서 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예정가격 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가격산출 시
1원 미만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절상합니다.

  • 2 -

6. 입찰등록
가. 규격입찰
1) 제출방법 : 전자입찰(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
2) 제출기간 : 2026.10. 14.(수) 10:00 ~ 2026. 10. 16(금) 10:00
3) 제출서류

※ 양식 등 제출서류 관련 문의는 공고서 하단의 문의처로 연락바랍니다.

정량제안서
①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② 사업자등록증
③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④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사용인감계는 인감증명서(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와 다른 인감
사용 시 제출

⑥ 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발급 가능

⑦ 입찰보증금(증권)(입찰공고문 7번 관련, 유효기간 확인 필수)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⑨ 서약서(소정양식)
정성제안서
⑩ 규격제안서

* 아래 기재된 ⅰ) ~ ⅲ) 항목을 포함

ⅰ) 규격제안서(공고된 규격서와 제안제품의 규격을 비교한 기술검토 자료)
ⅱ) 가격 없는 견적서, 품목별 Price List, 카달로그
ⅲ)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제안(warranty 내용 및 기간 등 유지보수 방안)
⑪ 제조사(or 공식 대리점)에서 발급한 ʻ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ʼ(해당 시)

* 직수입 물품인 경우 ʻ대리점계약서ʼ 및 ʻManufacturer or Supplier's Certificateʼ 제출
* 제작품인 경우 ʻ공장등록증ʼ을 함께 제출

⑫ 신용평가등급서(해당 시)
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기타서류(해당 시)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기재가 필요한 경우 뒷자리는 비공개로 작성(예 : 111111-1******)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날인

  • 3 -

4) 제출 시 유의사항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는 ʻ1.정량제안서ʼ, ʻ2.정성제안서ʼ,

ʻ3.기타서류ʼ 로 구분하여 각각 개별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A4용지를 기준으로 1매당 1쪽 작성을 기본 규격으로 하며,
용량은 파일 당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제출파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단, 필수 서류가 아닌 참고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

  • 입찰자는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정상송신) 여부를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류 제출 관련하여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https://www.g2b.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격입찰
1) 제출방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
2) 제출기간 : 2026.10. 14.(수) 10:00 ~ 2026. 10. 16(금) 10:00

※ 규격입찰 제출기간과 동일
3) 제출 시 유의사항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4 -

7. 입찰 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35조(입찰보증금) ②항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유효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 날부터 90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증권)의 유효기간은 입찰유효기간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라. 이에 따른 입찰유효기간의 말일은 2027년 01월 14일입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액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8. 계약 보증금
계약 시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4조(계약보증금) ①항에 근거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37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와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연구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연구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bb.re.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5 -

11. 규격입찰서(제안서)에 관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자체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하고,
필요 시 발표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발표 평가를 실시할 경우
발표일시 및 장소는 사전에 제안업체에게 공지될 예정입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위원회에서 “적합”(총점 85점 이상)으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찰합니다.
다.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가격입찰만 재입찰할 수 있습니다.
라. 규격적격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가 아닐 경우
에는 재공고 입찰합니다.
마. 제출된 규격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평가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세부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입찰에 관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이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에
대한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6 -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
․ 날인하고 제출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물품규격서,
물품구매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해당
공고의 개찰결과를 조회하기 바랍니다.

13. 문의사항
가. 물품 및 기술 관련 사항 : 영장류자원지원센터 이주연(063-570-5318)
나. 입찰 및 계약 행정 관련 사항 : 구매자산실 이상민(042-860-4042)
다. 전자입찰시스템 관련 사항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규격(기술)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
: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0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 7 - ===== 규격서 등.zip =====

===== 제안서(규격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hwp =====
제안서(규격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기준 기능성 (20점) 기능구현 완전성 (10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상호 운용성 (5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 등)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준수성 (5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규제 또는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용성 (20점) 입출력 데이터 이해도 (10점)

데이터 입출력 방법 및 절차가 편리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능학습 용이성 (5점)

도움말,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운영절차 조정 가능성 (5점)

사용자 취향이나 습관에 맞게 운영 절차를 최적화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식성 (20점) 운영환경 적합성 (10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용환경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설치제거 용이성 (10점)

제품 설치나 제거 시 다운되거나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신뢰성 (20점) 운용 안정성 (10점)

시스템을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서비스 지속성 (5점)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데이터 회복성 (5점)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데이터 소실 없이 유지 또는 복구 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공급업체 지원 (20점) 유지보수 지원 (10점)

제품 사용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제품 업데이트 필요 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인력, 유지보수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센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교육훈련 지원 (10점)

구매할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 전담 인력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 평가항목은 해당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각 평가분야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수로 나눈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함

===== 입찰등록서류 및 참고자료/1. 입찰참가신청서.hwp =====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공고

내자구매 제2026-00호(입찰공고번호-00)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연구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연구원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
.
.

신 청 인 :
(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귀하

===== 입찰등록서류 및 참고자료/10.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hwp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3-7, 2005. 9. 8)

제 1 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구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4 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 5 조(통지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 6 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물품제조이행목적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 할 수 있다.

제 7 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결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 8 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9 조(수량조절)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 10 범위내에서 증감조절할 수 있다.

제 10 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 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시 제외한다.

제 12 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규격(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정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 13 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4 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관리세칙 및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 15 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 16 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 17 조(포장명세서)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 18 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 20 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21 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물품대를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22 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 23 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 단서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 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걱한 날 까지의 기간 (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 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 25 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절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6 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7 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변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된다.

제 29 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 30 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적격심사요령(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 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 요령)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31 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규정(동조 제2항 제외)은 이 예규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하되,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개정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제11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적용한다.

1. 증액조정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정 전 규정과 개정된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물가변동 조정요건 산정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액조정의 경우 발주기관은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조정요건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을 한 경우 그 이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조정은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 입찰등록서류 및 참고자료/11. 계약일반, 특수조건.hwp =====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구매 / 제작)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모든 물품구매계약, 물품제작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정의) 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자”라 함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또는 원장으로부터 물품구매계약, 물품제작계약에 관한 위임받은 “연구원” 직원을 말한다.

② “공급자”라 함은 "연구원"과 물품구매계약, 물품제작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공급자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로부터 낙찰에 대한 통고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시 까지 계약자에게 회계규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 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장기 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 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 보증금은 총 제조 등의 계약 보증금으로 본다.

④ 계약보증금 납부에 관하여는 제35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귀속) ① 공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한다.

② 공급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전부 이행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자 없이 반환한다.

제5조(계약체결) 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원" 서식에 의한 계약서 및 내역서와 구비서류를 7일이 내에 "연구원"에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구원"은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납품) ① 물품의 납품은 "연구원"이 검사를 한 후 합격품으로서 물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납품 완료 이전에 생긴 물품의 망실, 훼손 등은 전부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③ "연구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 납품을 지시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납품을 할 수 없다.

제7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연구원"의 물품구매, 물품 제작 목적에 부합되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 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보증) ① 공급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 ○ )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과 상이 없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납품 후 ( ○ )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에 대한 계약위반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고하여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전항의 통고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원 계약 조항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하며 대체 물품대금 및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전항의 대체 물품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공급자가 계약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자가 통고를 한 후 10일 이내에 물품의 대체를 하지 못한 때에는 공급자는 그 물품대를 계약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수량 및 규격변경) 계약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 및 규격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금액산출은 계약내역의 단가에 의한다.

제10조(검수 및 검사) ① 물품의 검수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물품제작소 현장에서 “연구원”이 지정한 검수원이 계약서에 약정된 내용 및 "연구원"이 정한 검사 요령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검수는 품질, 수량, 하인, 포장, 포장명세서, 물품 식별 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작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작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작과정에서 검수할 수 있다.

3. 공급자는 검수를 받기 위하여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물품을 검수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공급자를 참가시키거나 또는 공급자의 참가 없이 행할 수 있다.

5. 검사에 요하는 물품의 반입비, 하조비, 노임 등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검사에 있어서 물품의 품질, 규격 또는 수량 등이 계약과 합치 될 때 합격으로 한다.

7. 검사에서 불합격품이 생겼을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대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8. 공급자는 검수원이 검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의 제공이나 설명 및 기타사항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공급자는 계약자로부터 납품한 물품에 대한 불합격 또는 초과납품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물품을 반출치 않을 때에는 계약자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그 물품을 옮기거나 타인에게 보관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 등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포장 및 물품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항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따로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하찰을 붙여야한다.

제12조(하인)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공급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하조별 일련번호 및 내용물 수량 5. 순 중량, 총 중량 및 용량 6. 취급상의 주의사항

제13조(표지) ① 공급자가 납품하는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상표, 기타 주요규격을 명시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하찰 등 방법에 의하여 표시 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거나 직접 부착시켜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4조(포장명세서) ① 공급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내용, 품명, 수량, 순 중량, 용량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통, 드럼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직접 명기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 주의가 필요한 물품일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 사항 등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포장에도 충분히 식별 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권리의무의 양도) 공급자는 계약자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의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7조(특허 및 상호) 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호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8조(대금지급) ① 물품의 대금은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이 검수에 합격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된다.

② 분할 납품이 계약상 허용되었을 때에는 분할지급 할 수 있다.

제19조(납품기한 연장과 지체상금) ① 계약자는 공급자가 소정의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때에는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연구원"의 업무 수행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납품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지연 매 1일마다 미납품 해당액의 0.75/1,000 또는 /1000 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지체되었다고 계약자가 인정할 때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0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공급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공급자가 자력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동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계약자가 인정 할 때

3. 공급자가 계약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4. 객관적으로 명백한 "연구원"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가 필요할 때

② 공급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의하여 해약을 하였을 때에 분할 납품의 경우로서 이미 검사를 끝내고 납품한 분에 대하여는 그 납품명세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 1,2,3호에 의한 계약불이행으로 본 계약이 해약될 때는 계약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다만, 본 계약이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기인하였다고 "연구원"이 인정할 시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어구의 해석 및 기타 문제해결) ① 이 일반조건 및 입찰조건 기타 계약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연구원"과 공급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 에는 "연구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②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계약당사자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토록 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끝.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부서”라 함은 계약된 물품을 구매부서에 구매요구한 부서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부서를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 되 있는지 여부를 검사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라 함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된다.

4. “검수”라 함은 제2호의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 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 되었는지 여부를 검수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지급각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 시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인감증명 첨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연대 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포장)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일반조건 제11조에 의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골판지 상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폐자재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 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할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폐자재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 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 접착제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제6조에 의거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 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을 수요부서에 검사요청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준비 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기일 까지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요청 하여야 한다.

② 수개의 수요부서에 분할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납품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사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각 개별 부서에 분할하여 납품기일까지 검수요청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검사․검수 요청한 경우에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날이 된다.

1. 계약서상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요청한 날

2.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계약서상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사한 경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연구원"에 일괄검사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검수 요청한 날

제6조(시험)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또는 구매 규격서에 의하여 시험․형식승인 등을 필하여야할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물품납품 시에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승인서를 수요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험 실시 전에 수요부서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국가공인 시험기관 시험(제조자 자체시험 포함)을 수요부서에서 제5조에 의한 납품검사로 인정한 경우에는 최종 시험의뢰 일자를 검수조서상의 납품검사 요청일로 한다.

제7조(납품기한의 연기) ① 물품의 주문․제조(이하 “물품제조”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한함)납품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물품제조 착수일과 계약이행계획(예정공정표 포함)을 수요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부서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물품제조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 연기를 통보함과 동시에 검수부서에 납품기한 연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물품제조에 착수한 후에는 수요부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물품제조 착수 후에 수요부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할 경우에는 3월 이내에서 1차에 한한다. 다만, 수요부서와 계약상대자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수요부서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부서에 물품의 납품기한을 연기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연기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의 타소보관) ①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의 물품제조 완료(물품제조, 납품의 총액계약에 한함)후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부서에서 인수가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타소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보관관리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비용은 "연구원"이 부담한다.

1. 납품할 물품가액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연구원"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수요부서와 협의 결정하되 동 기간 연장 시는 계약상대자가 기간 만료 전에 연장조치)

2. 물품 보관중 발생하는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및 수요부서에서 인수할 때 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 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시행령66조(계약내용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보관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요부서가 물품의 인수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동 경과일수 매1일에 대하여 납품 대가에 해당 지체상금율(물품의 경우 0.75/1000)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제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사한 경우로서 실제 검사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 하였을 때에는 검사 소요기간(
일)을 초과한 일수만큼 지체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검사지연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체상금 부과일수는 다음 예시와 같이 계산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19조에 해당되는 일수만큼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검 사 장소별

계약서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사할 경우(제5조 제1항 본문)

계약서에 지정된 납품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사할 경우(제5조 제1항 단서)

지체일수산
정

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7일에 납품(검사요청)한 경우 : 7일 지체

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소요기간이 3일간인 계약의 경우로서 실제 9일에 검사 요청하여 14일에 검사완료하고 17일에 납품(검수요청)한 경우 : 5일 지체(7일에서 검사 지체일수 2일 공제)

제10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계약담당자가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의한다.

② 연간 구매예상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연구원"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구매예상량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증량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위 증량된 요구량을 초과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다.

④ 1회 최대 납품 요구량은 연간 구매예상량의 100분의 ( )을 기준하되 증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이전이라도 수요부서로부터 계약물품의 일부에 대한 분할 납품요청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단서 및 제4항 후단에 의거 1회 최대납품요구량이 증가하여 소정의 계약보증금이 이미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추가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상대자는 제시한 가격(입찰 또는 시담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유사한 조건의 타 구매자가 지불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상대자가 이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당해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제12조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 포함)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 계약된 금액만큼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 종결 후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타 지급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원가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 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 원가계산서 및 이 내용에 대한 투입 수량․단가․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적용하여 조달청수요물자 가격관리지침 제5장에 따라 적정금액을 산출한 후 이 금액에 비하여 계약금액이 고가인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반환 청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 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지급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기간이 납품완료 후 6개월 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의하여 기 지급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의거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타지급 금액이 없거나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보증기관에 해당금액을 청구한다.

제13조(선금지급) ①계약담당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의 회전자금 사정 등 선금지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 신청한 시점의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할 것을 확약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 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험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한국 국내 일반은행의 어음대출 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선금 지급 시 채권확보가 면제된 자에 대하여는 선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제 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보장하는 지급확약 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4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자는 당 소규 회계규정 제76조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설치, 시운전 조건부 계약인 경우에는 수요부서의 납품확인에 의한 검수조서에 의거 대가를 지급하되 당해 물품의 설치 후 시운전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급을 유보 할 수 있으며 시운전 완료 후 수요부서의 지급 요청에 의거 동 유보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수요부서는 대가의 유보가 필요한 경우 검수 조서 상에 유보금액 및 비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 사정에 의거 시운전이 곤란 할 경우에는 유보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선금지급요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을 첨부하여 "연구원"에 유보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유보금 지급 후 계약상대자가 수요부서가 지정한 날까지 시운전을 이행하지 않거나 완료하지 않을 경우 또는 보증서 보증기간 연장에 불응할 경우에는 "연구원"은 수요부서의 요청을 받아 유보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에서 우선 공제 또는 보증회사에 해당액을 구상하는 등 유보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⑤ 교육훈련비 등이 계약서상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 훈련 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요부서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대가 및 유보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하자담보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설치․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 ○ )년간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 되었을 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부서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구원"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④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연구원"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16조(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함에 있어 납품 검사결과 불합격된 사실이 입찰 참가신청일 기준(수의계약 시 당일 포함) 과거 1년 동안에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원"이 실시하는 입찰 및 수의시담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 행위자로 통지된 경우

4. 제18조에 의하여 제출된 품질 등의 표시서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납품된 물품의 시험 결과 품질이 표시서 상의 품질에 미달되어 납품기한 내 시험 합격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

제18조(종합 낙찰된 물품의 사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성능․효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물품 납품 시 대한민국 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수요부서가 인정하는 국제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합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성적서를 수요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부서는 제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 확인 결과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시한 품질 등의 표시서상의 품질․성능 효율에 미달 할 경우에는 납품한 물품을 인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성능 미달품 임에도 불구하고 인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 당시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입찰금액과 계약금액과의 차액만큼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 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을지) 2.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4.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5. 물품구매입찰권유서 6. 물품구매입찰유의서

7.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끝.

===== 입찰등록서류 및 참고자료/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hwp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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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인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학력사항, 경력사항

②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E-mail

※ 입찰(계약)관련 제반 제출서류(입찰참가신청서, 위임장 등)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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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성 명 : 기관명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귀하

===== 입찰등록서류 및 참고자료/3. 서약서.hwp =====
서
약
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추진하는 ‘ooooooooooo’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아

래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 00. 00.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귀하

===== 입찰등록서류 및 참고자료/4.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확약서.hwp =====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확약서

1. 공고번호 : 내자구매 제20XX-XX호 2. 공 고 명 : ○○○○○○

당사는 귀원에서 입찰공고 한 상기 “○○○○○○”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유지보수(A/S) 제안 내용 ※ 추가제안내용이 있을 경우 자유작성 및 별첨

◦ ex 1) A/S 접수후 3일이내 방문 및 수리진행

◦ ex 2) 반기별 납품현장 방문 및 정기(사전)점검 수행

◦ □ 유지보수(A/S) 제안 기간 : OO개월 □ 유지보수(A/S) 근접성 및 신속성 ◦ 업체명 :

◦ 위 치 : OO시(OO시간 이내 납품지역 도착)

20XX.
.
.

◎ 소 재 지 : ◎ 사업자 번호 :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귀하

===== 입찰등록서류 및 참고자료/5.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hwp =====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제작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연구원”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연구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연구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끝.

(양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 제출용)

우리 회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드러날 경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및 형사 고발을 함에 있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회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시제․제작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시제․제작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끝.

===== 입찰등록서류 및 참고자료/6.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hwp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조달청 고시 제2007 - 3 (2007.2. .)

제1조(목적)이 약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조달업체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전자입찰"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말합니다.

2.“조달업체”라 함은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3.“이용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등록한 기관을 말합니다.

4.“지정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5.“문서접수지원서버"라 함은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합니다.

6. 삭 제〈2006. 3.1〉

7.“G2B목록번호”라 함은 시스템의 물품식별체계에 의한 16자리의 물품번호를 말하며, 8자리의 대․중․소․세 분류번호와 8자리의 식별(또는 품목)번호로 구성됩니다.

8.“물품목록번호”라 함은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물품식별체계에 의한 11자리의 물품번호를 말하며, 4자리의 군급분류번호, 3자리의 품명번호 및 4자리의 품목번호로 구성됩니다.

9.“문서함”이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전자문서를 조달업체가 열람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설치된 기능을 말합니다.

10.“무선전자입찰”이라 함은 이동개인정보 단말기(이하 “PDA”라 한다)를 이용하여 무선통신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서 입찰서 전송 등 제한된 기능의 수행이 가능한 입찰을 말합니다.

11.“비축물자이용업체”라 함은 제2호에서 정의한 조달업체 중 조달청비축사업운영규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2.“비축물자배정신청"이라 함은 조달청비축사업운영규정 제19조에 의하여 공고한 판매가격 및 조건으로 비축물자이용업체가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입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3.“비축물자배정통지서”라 함은 비축물자이용업체가 배정신청한 물자를 조달청이 판매하기로 결정한 문서를 말합니다.

제3조(전자적 처리의 원칙)운영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며, 조달업체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적 처리수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4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①이 약관은 이용자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운영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조달사업에관한법령,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제5조(이용자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거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6조(지정공인인증기관 선택)조달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이 복수로 지정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보안정책, 피해보상 등 서비스내용을 고려하여 가입할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입찰공고일자)①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포함합니다. 전자문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송․수신된 문서는 문서함에서 열람하여야 합니다.

②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및 장소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란 시스템의 경우 문서접수지원서버를 말합니다.

③전자거래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의 전자문서 송․수신 시기에 관하여는 조달업무의 특성상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약합니다.

1.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조항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문서접수지원서버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를 불문하고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전자거래기본법 제7조제2항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문서접수지원서버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수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된 문서의 무효처리, 재송신 허용 등은 입찰공고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3.전자거래기본법 제9조는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 약관, 입찰공고, 기타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자는 임의의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임의의 효력발생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를 제외한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시점확인을 배제하고 시스템의 전산장비에 기록된 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입찰공고는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첨부 파일로 게시되는 공고내용상의 공고일자에 우선합니다.

제8조(시스템서비스 이용범위)①시스템에서 조달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입찰정보의 입수 및 전자입찰의 참가

2.목록조회, 목록화 요청 등 목록시스템 이용

3.시중상품몰 상품등록, 견적서 제출, 판매 등

4.기타 온라인대금지급청구 등 전자조달처리기능 이용

② 비축물자이용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비축물자 판매공고 등 판매정보의 입수 2.비축물자배정신청 및 진행상황 조회 3.비축물자배정통지서 및 고지서 조회 4.기타 운영자가 지정하는 부가 서비스 이용

제9조(운영자의 역할과 책임)①운영자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운영자는 시스템 운영 및 이용기관의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시스템운영 및 이용기관의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합니다.

③운영자는 입찰정보, 상품, 가격 등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의 장이 직접 공고한 입찰공고의 내용, 전자적인 조달업무 수행 등에 대한 책임은 각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제10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①전자서명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전자서명생성키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플로피 디스켓 또는 스마트카드일 경우 디스켓 또는 카드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조달업체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 정보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의 변경, 인증서의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조달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또는 동 규정을 준용한 각 이용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하며, 입찰참가 등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업체정보나 상품정보 등 자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하여 기재오류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수정하여야 합니다.

④조달업체는 제17조제2항 단서조항의 개별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장애시 타 은행 계좌를 통해 입찰참가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수수료 납부용으로 두 개 이상 계좌를 보유할 것을 권장합니다.

⑤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시스템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⑥조달업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 약관, 시스템조달업체안내서, 시스템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의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⑦무선전자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입찰참가가 완료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그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도 입찰참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⑧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등록증의 교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조달업체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교부합니다.

제11조의2(입찰공고 효력의 우선순위)

입찰공고에 별도의 첨부파일로 공고서가 게시되고, 이 공고서의 내용과 시스템에 입력되어 표시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첨부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제12조(전자입찰의 낙찰선언)①전자입찰의 낙찰선언은 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②시스템에서 입찰 후 공개되는 개찰결과 및 적격심사결과는 입찰서제출결과 및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산출된 적격심사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무효입찰 또는 취소된 입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3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14조(변경공고 전자입찰 참가)①입찰공고번호의 차수가 변경되는 변경공고는 변경 전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도 변경공고입찰에 다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입찰에 참가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변경공고입찰에서 새로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 삭 제〈2006.3.1.〉

제16조(물품분류 및 식별)①시스템은 물품분류 및 식별을 위하여 상호 호환되는 G2B목록번호와 물품목록번호를 병행하여 사용합니다. G2B목록번호 및 물품목록번호에 관한 정보는 목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각 입력화면에서 목록시스템을 이용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시스템은 물품분류를 위하여 물품목록번호의 군․급․품명 번호 7자리를 G2B목록번호의 대․중․소․세분류 번호 8자리와 일대일 또는 다대일로 호환시키고, 물품식별을 위하여 물품목록번호 11자리를 G2B목록번호 16자리와 일대일로 호환시킵니다. 조달업체는 물품목록번호 와 G2B목록번호 중 선택하여 물품검색, 시중상품몰에 상품등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해당 물품의 물품목록번호와 G2B목록번호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목록화 요청을 하고 물품목록번호 및 G2B목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17조(시스템장애 및 서비스중지)①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점검․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시스템에 미리 공지합니다.

②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장애로 시스템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는 운영자와 이용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등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전자문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무선전자입찰 참가와 관련된 장애 및 입찰참가수수료 납부를 위한 개별은행의 인터넷뱅킹장애는 위 장애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③제2항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영자는 동 사실을 시스템의 운영자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별표1의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일시를 일괄하여 자동 연기합니다.

④제2항의 시스템장애가 아닌 조달업체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조달업체의 시스템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달업체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시스템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①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자동 연기된 공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수요기관이용약관 제21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입찰집행관이 추가 연장하여 연기한 공고에 대하여는 연기공고 게시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 PQ심사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19조(비축물자 이용에 관한 사항)①비축물자배정신청을 하였더라도 비축물자판매 한도량이 초과하였거나 조건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기 신청된 비축물자배정요청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②비축물자이용업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등록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 기재 2. 사업자등록증 등 타인정보 도용

③이 약관에서 제10조제3항과 제4항,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 등 명백히 입찰이나 시중상품몰 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조달업체”는 “비축물자이용업체”로 본다.

④기타 비축물자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비축사업운영규정에 따로 정합니다.

제20조(분쟁해결 및 재판관할)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고 그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약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2006-4호는 폐지한다.

===== 입찰등록서류 및 참고자료/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개정)

(조달청 고시 제2005-2호, 2005. 2. 7)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요기관" 및 조달청이 실시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를 위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 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입찰"이라 함은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2. "조달업체"라 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이하 "조달업체이용약관"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문서접수지원서버"라 함은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5. "난수발생기"라 함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6. "계약담당자"라 함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7. "전자입찰집행자"라 함은 조달청 훈령"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공공기관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8. "전자입찰자"라 함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9. "관련협회"라 함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10. “일반입찰”이라 함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②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회계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①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서의 제출)①전자입찰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①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규정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8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 ①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전자입찰자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전자입찰집행자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다. 취소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전자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붙임 양식에 의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제출(모사전송 시 추후 원본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전자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①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확정하였을 때 당해 전자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전자입찰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2.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3.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시스템 문서 접수 지원 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②전자입찰자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전자내역입찰) ①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수신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전자부대입찰) : 삭제

제13조(PQ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①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게재된 PQ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전자입찰집행자는 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첨부파일의 하자)전자입찰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한 전자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전자입찰의 개찰)①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③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①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제17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①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시에 정한 기간내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①전자입찰의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②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전자재입찰)①전자입찰로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①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시스템의 "연기공고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21조(정보안내)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2조 (기타사항)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2월 7일 입찰분 부터 시행한다.

(붙임양식) 전자입찰취소신청서

건
명 :

관리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등록번호 : 취소사유 :

본인이 제출한 위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서기
년
월
일

(ᄋᄋᄋ기관장) 귀하

================절=======취==========선=========================

접
수
증

건
명 :

접수일시 :

상
호 :

대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ᄋ ᄋ ᄋ 기관장) (인)

===== 입찰등록서류 및 참고자료/8.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 =====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구매 43161- 170 , 2001. 5.15 .)

제 1 조(목적)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http://www.ebid.go.kr)을 이용하여 조달청 물품구매 전자입찰등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난수발생기”라 함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② 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 및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물품구매일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 조(적용범위) 이 특별유의서는 입찰공고상의 입찰방법이 전자입찰로 공고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4 조(전자입찰을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 업체등록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재된 이용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 5 조(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고시, 통첩 및 조달청 공고, 이용약관, 조달청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 6 조(입찰가능시기와 개찰일시)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입찰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찰은 입찰마감후 즉시 시행하되 전산장애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개찰일시를 정할 수 있다.

제 7조(입찰참가신청서등)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등 입찰참가전에 제출토록 입찰공고에 명시된 서류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8 조(입찰참가) ① 전자입찰의 참가는 다음 방법에 따른다.

1. 전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입찰공고 화면에서 투찰함으로써 성립하며, 화면의 안내에 따른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 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한다

3.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화면에서 입찰서를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후 입찰응답메시지를 회신받거나 웹송신함에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입찰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4. 입찰서 제출시간은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 및 전자서명법 제 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서가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을 지정공인인증기관이 확인한 시간으로 한다.

②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전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③ 기명날인은 입찰서 송신시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입찰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에 전자서명한 것으로 한다. 이때 전자서명은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자동서명된 것으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 9 조(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공동수급체대표자를 포함한 공동수급체구성원들이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전자입찰시스템에 제출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시간전까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승인하였을 때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만 가능하다.

제 10조(입찰서의 취소신청) ①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할 경우 입찰집행관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해 재입찰을 할 수 없다.

② 입찰서 취소의사 표시는 붙임 양식에 의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 11조(개찰) ① 예정가격은 제8조 제1항 2호에 의거 선택한 예비가격번호중 다수선택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하며 입찰에 참여한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는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난수발생기로 추첨번호를 선택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 선택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난수발생기로 부족한 번호를 선택한다

③ 제①항의 예정가격은 제13조에 의한 우선재입찰 완료시까지 예가이내 투찰자가 없을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④ 개찰은 입찰공고상에 명시된 개찰장소와 지정된 일시에 집행하며 입찰자는 개찰을 참관할 수 있다.

⑤ 입찰집행관은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집행관이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집행한다.

제 12조(산출내역서등 첨부서류 제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 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입찰의 경우 입찰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조(입찰결과의 확인) ① 입찰결과는 개찰시간 직후 개찰결과 조회 화면에서 개찰결과 검색을 반복하여 눌러 확인해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1항에서 '개찰완료', '재입찰', '유찰'등의 입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시간은 입찰자의 수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제 14조(동가입찰의 처리)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산시스템의 난수발생기를 통한 추첨을 시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 15조(재입찰) ①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재입찰로 본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입찰마감 시간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스템의 재접속 여부는 입찰용 컴퓨터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화면에 표시되는 안내에 따른다.

제 16조(입찰의 연기) ①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공고는 전자입찰홈페이지 또는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 www.pps.go.kr)의 “전자입찰긴급공고” 의 게재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입찰서(공동수급협정서 포함)는 유효하다.

제 17 조(정보안내)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이 특별유의서는 2001년 5월 18일 이후 공고된 물품구매전자입찰부터 시행한다.

<붙임양식> 물품구매 전자입찰 취소신청서

건
명 :

접수번호 : 관리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등록번호 : 무효사유 :

우리회사가 귀청에 제출한 위 물품구매 전자입찰서를 무효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년
월
일

조달청장 귀하

---------------------------접--------수--------자--------(인)-----------------------

건
명 :

접수 일시 : 접수 번호 :

(
) 건에 대한 물품구매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조달청
(인)

물품구매 전자입찰 취소신청서

건
명 :

접수번호 : 관리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등록번호 : 무효사유 :

우리회사가 귀청에 제출한 위 물품구매 전자입찰서를 무효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년
월
일

조달청장 귀하

---------------------------접--------수--------자--------(인)-----------------------

건
명 :

접수 일시 : 접수 번호 :

(
) 건에 대한 물품구매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조달청
(인)

===== 입찰등록서류 및 참고자료/9. 물품구매입찰유의서.hwp =====
물품구매 입찰 유의서

제 1조 (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구매, 제조 기타 계약(매각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입찰참가 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 부서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 신청서("연구원" 소정서식) 1통.

2. 자격증명 서류 또는 자격등록증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사용인감계 1통. 5. 기타 공고로서 요구하는 서류

제 3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현금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은행의 지급보증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장유가증권 또는 이행보증 보험 증권을 "연구원"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35조)

② 제 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1) 총 제재기간이 6개원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구원"에 귀속한다.

④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 체결할 때 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4조 (입찰) ①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참가신청을 한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사용하는 인장은 입찰참가신청서에 제출한 인장으로 하여야 한다.

제 5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은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 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는 인도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제 6조 (입찰서의 제출 등) ①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는 봉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등에서 허용하고 있을 때에는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연구원"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④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 7조 (경쟁 입찰의 성립)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 8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명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담당자의 업무진행을 방해 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10. 제 1호 내지 제 9호 이외의 하자가 있는 입찰로서 입찰담당자가 유효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입찰

제 9조 (낙찰자의 결정) ① 유효한 입찰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희망 수량에 의한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입찰자 중 최저단가의 입찰자순으로 부터 순차적으로 수요 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연구원"의 수요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 낙찰자가 된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 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 수량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의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 10조 (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외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1조 (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구매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 12조 (입찰의 연기등) ① "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 할 수 있다.

제 13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14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연구원"으로 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15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상대방이 계약서를 작성⋅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1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계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으로 부터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는 자도 적용된다.

제 17조 (기타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본 입찰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 계약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끝.

===== 규격서_혈액생화학분석기.hwp =====
구매규격서(Commodity Description)

세부품명번호 (10자리) 물품명(사업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4299040201 혈액생화학분석기

Clinical Chemistry Analyzer

set 1 Ⅰ. 용도

1. 혈액 내 생화학 지표를 분석하여 실험동물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및 질환, 이상 징후를 평가하기 위함

II. 장비의 구성

AUTOMATIC CLINICAL CHEMISTRY ANALYZER UNIT
1Pc.

INSTRUCTION MANUAL
1Pc.

TOOL, SPARE PARTS AND CONSUMABLES
1Pc.

III. 성능 및 규격

처리능력: 400tests/hour 또는 이상

동시분석항목수: 36항목 또는 이상 측정방식: 전반응과정 측정방식

분석법: End Point, Rate법 등 7종 + ISE(NA, K, Cl)

검체 가설수: 60 positions, 일반검체 또는 응급검체 – 35, 관리•표준액 – 22, 세정액 - 3

샘플컵: Standard cups, Micro sample Cup, Blood collection tubes 등

검체량: 1.5~35.0 ㎕/test (0.1㎕ 단위 가변)

Sample Probe: 액면 감지센서 내장 - 일체형 정전용량방식

검체 분주방식: 검체를 직접 반응 Cell에 분주 후 시약을 분주하는 방식

시약 분주량: 20~270㎕/test(1㎕ 단위 가변)

반응 최종액량: 120~300㎕/test

시약 가설수: 76 positions (세정제 Bottles 포함)

시약 잔량 표시: 가능. 분석 중 표시 가능. 경보 기능 있음.

반응 Disk: Turntable 방식

반응온도: 37℃±0.1℃ Water bath 방식

반응 시간: 3,4,5,10분 (가변가능)

반응 Cell: Plastic, Semi-disposable (광로장: 5mm)

광도계: 다파장 광도계. 1파장 또는 2파장 동시측광

반응 용기: 플라스틱, 반영구적 사용, 자동 세척 장치 있음

Cell blank real time 보정: 가능, 측정 전 매회 Cell blank 보정

뇨, 혈청 동시 분석: 가능

데이터 처리기능: 항목선택, 다점 calibration, Rate법 계산기능, serum index, 검체 blank, 계산기능,

Prozone check, DATA 기억 (일반검체 : 1,000검체, 응급검체: 400 검체, QC: 5종류 30개 결과)

출력기능: 분석결과(모니터 양식), Photometer check list, Worksheet, 재검 list, Alarm 추적, Operation

추적, Communication 추적 프린터: Thermal type 시스템 인터페이스: RS-232C 설치전원: 220 V AC, 50/60 Hz 최대소비전력: 1.5kVA IV. 일반사항

1. 본 장비의 보증기간은 설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설치 및 운영교육은 제조사에서 인증/교육 받은 엔지니어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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