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포항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구매 입찰.hwp =====
포항교도소 공고 제2026-32호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 포항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구매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 포항교도소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가. 입찰건명 : 포항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구매 입찰
나. 품
명 : 급식용 공산품 설탕 등 161종
다. 내
역
구
분
예정수량 기초금액(원) 규격 및 구매조건 납품 기간 공산품 (설탕 등 161종) 붙임 규격서 참조 1,233,655원 붙임 특수조건, 규격서 등 참조 2026. 11. 01. ~ 2027. 01. 31. (3개월간 분할납품)
※ 예정수량은 최근 3개월간 평균 구입한 수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 (지역제한), 2단계 경쟁입찰[규격입찰, 가격/규격 분리(동시) 입찰]
마. 계약방법 : 제한(단가) 규격가격동시
바. 기초금액 : 1,233,655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추정가격 : 204,917,800원 (부가가치세 제외)
아. 계약기간 : 2026. 11. 01. ~ 2027. 01. 31.
2-1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 및 계약 순서]
▪ 공고게시 ⇨ 기초가격 공개 ⇨ 전자(가격)입찰서(나라장터) ⇨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 및 증빙서류 접수(현장접수 또는 우편접수) ⇨ ‘규격평가서’심사 후 적격업체에 한해 개찰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제) ⇨ 계약 체결
가. 1단계 규격 입찰
○ 규격평가서 제출기간 : 2026. 10. 12. 10:00 ~ 2026. 10. 19. 18:00
- 직접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 (일반 우편 및 FAX 등 접수불가) - 가급적 직접접수 요망
- 입찰마감일 전일(2026. 10. 19.)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발송 후 수신확인)
○ 제출장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 포항교도소 복지과
나. 2단계 가격 입찰(규격평가서 제출과 동시에 투찰)
○ 전자입찰(가격) 기간 : 2026. 10. 12. 10:00 ~ 2026. 10. 20. 10:00
○ 개찰일시 : 2026. 10. 20. 11:00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개찰장소 : 포항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운송비 등 납품하는데 드는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오니 입찰을 참여하는 업체들은 이를 감안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2 입찰참가 공지사항 가. 입찰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의 ‘규격평가서’는 방문 직접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통한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규격평가서’와 ‘가격입찰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고, ‘규격평가서’ 평가결과 적격 업체에 한해 개찰 후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규격평가서 제출 및 평가 1) 규격평가서 접수
◯ 접수일시 : 2026. 10. 12. 10:00 ~ 2026. 10. 19. 18:00
(접수일시 외 규격평가서 접수는 불가함,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포항교도소 청사 1층 복지과 사무실
(경북 포항시 흥해읍 동해대로 1001)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일반우편 및 FAX 접수불가)
-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내의 자기평가 후 제출
◯ 규격평가서 제출 시 첨부 서류 목록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확인)
① 규격평가참가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③ 업체 대표자일 경우 신분증 지참,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수인의 대표자인 경우는 대표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④ 법인등기부등본(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⑤ 납품 차량 등록증, 차량 소독필증 1부.
⑥ 자기평가 한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
⑦ 종업원 수를 알 수 있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⑧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⑨ 서약서 1부. ⑩ 납품실적증명서(증빙자료 포함) 1부.
⑪ 사무실, 작업장, 창고, 냉동·냉장시설, 냉동·냉장탑차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각 1부.
⑫ 대표자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들 중 식품취급직원 및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증사본 등) 1부.
⑬ 전문 소독업자가 발행한 소독필증(소독증명서) 1부.
⑭ 납품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각종 지도사이트 이미지 캡쳐문서 등 1부.
⑮ HACCP 인증서 1부(우대 가점 해당업체).
다. 규격평가서 평가 : 오프라인 평가(수요기관), 적격심사평가(85점 이상 적격)
※ 평가 기준 세부사항 문의 : 입찰서 접수일 이후 포항교도소 복지과로 문의
라.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주요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질적 사업장 소재 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업종 신고를 경상북도에서 신고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차량내부에는 운반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며 차량보험은 종합보험(30세이상, 누구나 운전가능)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3항에 근거한 결정
나. 2단계 경쟁(규격·가격 분리 동시) 등의 입찰에 의한 최저가격입찰제
① 본 입찰은 ‘규격평가서’ 평가 및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며, 1단계
서류(규격) 심사에서 평가기준 85점 이상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85점 미만 업체는 사전 판정에서 제외)
②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예정자의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차 순위 낙찰자예정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③ 구체적인 규격평가서 조건 및 선정 절차는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2호에 따라 규격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점수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 납품
가. 납품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포항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되, 1주일에 3회 이상 08:00~08:3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하여 상호간 조정 가능하며 납품 시 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규격에 미달하거나 승인 없이 임의품목을 납품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즉시 해당 품목으로 교환 납품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 장소는 포항교도소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다. 납품 수량은 식단 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라. 품목별 납품단가
① 낙찰률은 소수점 3자리이하는 버리고, 품목별 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② 납품단가는 규격서 품목 각각의 기초금액(원)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계약 만료일까지 적용합니다. 계약품목 외의 가격결정은 포항교도소 계약관의 시장조사 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위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합니다.
마. 납품 시기는 납품지시에 따라 부식물 수급계획에 의거 납품요구일에 지정된 장소에 분할납품하며, 지정한 날에 납품하여 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규격에 미달하거나 승인 없이 임의품목을 납품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해당 품목으로 교환·납품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 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포항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청렴서약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준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입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법령 및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바. 포항교도소와 계약자 상호간 분쟁발생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2항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1조(분쟁의 해결)에 의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교도소 복지과(☏ 054-245-75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포항교도소 재무관 [붙임1] 규 격 평 가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사용인감
본 입찰(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와 같이 공고한 포항교도소 급식용 부식물 구매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소의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본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변조 작성되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
.
.
.
신청인
(인감날인)
포항교도소장 귀하 [붙임2]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1. 목적
위 공고건의 입찰자격 확인·낙찰자 선정·계약 등의 증빙자료로 쓰이기 위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범위
가. 개인 및 사업자 식별번호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위임자) 주민번호, 인감
나. 기타 사항 : 기타 규격평가서 평가 항목을 위한 증빙서류
3. 개인(사업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가. 입찰자 선정시까지(단, 낙찰 및 계약자 서류에 관해서는 5년간 보유)
위 계약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상기와 같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 규격평가서 평가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본 입찰건에
대하여 입찰할 수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또는 서명)
[붙임3]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
□ 평가 점수 구 분 계 종업원 신용등급 납품실적 시설물 건강진단 소독 거리 HACCP 결격 배 점 100 5 10 20 25 10 10 20 +3~5 -16 점 수 □ 평가 기준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세부 기준 배점 자기평가 심사점수 Ⅰ. 업자 안정성 (35점) 1.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2. 신용 등급 (10점)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9 8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0 19 18 17 Ⅱ. 시설물 (25점) 1. 시설물 확보 (2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동 또는 냉장 시설 ⑤냉동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25 24 23 22 21 Ⅲ. 위생관리 (20) 1. 건강 진단 (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9 8 2. 작업장 소독 (10점)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10 9 8 Ⅳ. 납품 적시성 (20점) 1. 납품 거리 (20점)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20 19 18 17 Ⅴ. 우대 가점(+5) 1. HACCP (+3~5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Ⅵ. 결격사유(-16점) 결격여부(-16점)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6
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자기 평가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확인 심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증빙 등 자료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증빙 서류 Ⅰ. 업자 안정성 1. 종업원 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 등급 ○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3. 납품 실적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2. 작업장 소독 ○ 소독 필증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Ⅳ. 납품 적시성 1. 납품 거리 ○ 식품 등 납품 거리 기관과 입찰(응찰)자 주소(납품)지
한국도로공사, 네이버, 다음 등 빠른 길찾기, 자동차, 추천 등
납품 차량 주 통행로 기준 Ⅴ. 우대 가점 1. HACCP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Ⅵ. 결격 사유 결격 여부
○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 요소별로 최저로 평가하며, 우대 가점 및 결격 사유는 해당 자에 한해 적용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을 통해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는 생략 가능
※ 입찰자는 ‘자기 평가자“ 기재(확인 심사자는 교정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므로 기재하지 않음)
[붙임4]
서
약
서
본 업체는 귀 교도소의 입찰참여업체로서, 동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포항교도소에서 요구하는 급식용 식품구매에 관한 규격평가서 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2. 포항교도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한다.
3. 포항교도소 ‘규격평가서’ 내용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4. 본 식자재 구매 계약 선정과 관련하여 포항교도소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포항교도소의 업체 선정기준과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
.
.
.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인)
포항교도소장 귀하 [붙임5] 「 식 품 류 납 품 실 적 」 연 번 납품기관명 (사업자 번호) 계약일자 (종료일자) 계약금액(원) 비 고 1(예시) 포항교도소 2020.08.01. ~ 2021.01.31 10,000,000 공공기관 2 3 계
총 납품 금액 :
10,000,000
(원)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날인 후 제출한다.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인)
포항교도소장 귀하 [붙임6]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 세부기준
가. 평가 방침
1.1 입찰서 제출 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점수를 채점하고, 평가점수에 대한 제출서류를 근거로 본 소 계약담당관이 확인한다.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1.3 규격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규격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다.
1.4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규격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규격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규격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1.5 규격평가서 제출업체에서 제시한 각종 자료가 불일치 할 경우에는 규격평가서와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고의적인 미비자료에 대하여는 최하점 처리 한다.
1.6 규격평가서 제출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본 소 소유로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7 본 규격평가서 제출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규격평가서 제출업체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증빙서류 등 자료 평가 Ⅰ. 업자 안정성 1. 종업원 수
1.1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 등급 2.1 증빙서류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2.2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배점 A- 이상 A- 이상 A2- 이상 10 BBB+ BBB+ A3+ 10 BBB0 BBB0 A30 10 BBB- BBB- A3- 10 BB+, BB0 BB+, BB0 B+ 10 BB- BB- B0 10 B+, B0 ,B- B+, B0, B- B- 9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8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4 위 2.2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납품실적 3.1 증빙서류 : 납품실적증명서
3.2 공공기관의 범위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하고,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1.1 증빙서류 :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동·냉장 탑차의 유·무는 자가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및 실질적 이용여부 등으로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2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시설 기준에 따르고,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져야 한다. 창고·탑차의 경우에는 계약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1.1 증빙서류 : 건강진단서
1.2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 시 만점(10점) 처리 한다.
1.3 건강진단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한다.
2. 작업장 소독 1.1 증빙서류 : 소독필증
2.1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생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본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Ⅳ. 납품적시성 1. 납품거리 (#예시1)
1.1 증빙서류 :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 캡쳐 등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1.3 납품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주행상의 거리로 네이버, 다음, 구글, 기타 앱이나 웹 사이트에서 자동차 기준으로 산정한다.
1.4 위 항에서 확인한 사항은 인터넷 캡쳐, 이미지편집, 문서 편집 등의 방식으로 우리 소에 제출한다.
Ⅴ. 우대 가점 1. HACCP
1.1 증빙서류 :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수산물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Ⅵ. 결격 사유 1. 결격 여부
1.1 입찰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계약이행 능력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한다.
1.2 1.1항과 관련하여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예시1] 납품거리 예시
===== 1. 포항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구매 입찰.pdf =====
포항교도소 공고 제2026-32호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
포항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구매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
포항교도소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1 입찰 개요
가. 입찰건명 : 포항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구매 입찰
나. 품
명 : 급식용 공산품 설탕 등 161종 다. 내 역 구 분
공산품
(설탕 등 161종)
예정수량 기초금액(원)
붙임
규격서
1,233,655원 참조 규격 및 구매조건
붙임 특수조건,
규격서 등 참조
납품 기간
2026. 11. 01.
~ 2027. 01. 31.
(3개월간 분할납품)
※ 예정수량은 최근 3개월간 평균 구입한 수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 (지역제한), 2단계 경쟁입찰[규격입찰, 가격/규격 분리
(동시) 입찰]
마. 계약방법 : 제한(단가) 규격가격동시
바. 기초금액 : 1,233,655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추정가격 : 204,917,800원 (부가가치세 제외)
아. 계약기간 : 2026. 11. 01. ~ 2027. 01. 31.
2-1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 및 계약 순서]
▪ 공고게시 ⇨ 기초가격 공개 ⇨ 전자(가격)입찰서(나라장터) ⇨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 및 증빙서류 접수(현장접수 또는 우편접수) ⇨ ‘규격평가서’심사
후 적격업체에 한해 개찰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제) ⇨ 계약 체결
가. 1단계 규격 입찰
○ 규격평가서 제출기간 : 2026. 10. 12. 10:00 ~ 2026. 10. 19. 18:00
- 직접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 (일반 우편 및 FAX 등 접수불가) - 가급적
직접접수 요망
- 입찰마감일 전일(2026. 10. 19.)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발송 후 수신확인)
○ 제출장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 포항교도소 복지과
나. 2단계 가격 입찰(규격평가서 제출과 동시에 투찰)
○ 전자입찰(가격) 기간 : 2026. 10. 12. 10:00 ~ 2026. 10. 20. 10:00
○ 개찰일시 : 2026. 10. 20. 11:00
- 2 -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개찰장소 : 포항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운송비 등 납품하는데 드는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오니 입찰을 참여하는 업체들은 이를 감안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2 입찰참가 공지사항
가. 입찰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의 ‘규격평가서’는 방문 직접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통한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규격평가서’와 ‘가격입찰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고, ‘규격평가서’ 평가결과
적격 업체에 한해 개찰 후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규격평가서 제출 및 평가
1) 규격평가서 접수
◯ 접수일시 : 2026. 10. 12. 10:00 ~ 2026. 10. 19. 18:00
(접수일시 외 규격평가서 접수는 불가함,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포항교도소 청사 1층 복지과 사무실
(경북 포항시 흥해읍 동해대로 1001)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일반우편 및 FAX 접수불가)
-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내의 자기평가 후 제출
◯ 규격평가서 제출 시 첨부 서류 목록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확인)
① 규격평가참가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③ 업체 대표자일 경우 신분증 지참,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재직
증명서 각 1부. (수인의 대표자인 경우는 대표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④ 법인등기부등본(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⑤ 납품 차량 등록증, 차량 소독필증 1부.
⑥ 자기평가 한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
- 3 -
⑦ 종업원 수를 알 수 있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⑧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⑨ 서약서 1부.
⑩ 납품실적증명서(증빙자료 포함) 1부.
⑪ 사무실, 작업장, 창고, 냉동·냉장시설, 냉동·냉장탑차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각 1부.
⑫ 대표자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들 중 식품취급직원 및 차량배송담당자
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증사본 등) 1부.
⑬ 전문 소독업자가 발행한 소독필증(소독증명서) 1부.
⑭ 납품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각종 지도사이트 이미지 캡쳐문서 등 1부.
⑮ HACCP 인증서 1부(우대 가점 해당업체).
다. 규격평가서 평가 : 오프라인 평가(수요기관), 적격심사평가(85점 이상 적격)
※ 평가 기준 세부사항 문의 : 입찰서 접수일 이후 포항교도소 복지과로 문의
라.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주요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질적 사업장 소재 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
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업종 신고를 경상북도에서 신고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차량내부에는 운반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며 차량보험은
종합보험(30세이상, 누구나 운전가능)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3항에 근거한 결정
나. 2단계 경쟁(규격·가격 분리 동시) 등의 입찰에 의한 최저가격입찰제
① 본 입찰은 ‘규격평가서’ 평가 및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며, 1단계
- 5 -
서류(규격) 심사에서 평가기준 85점 이상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85점 미만 업체는 사전 판정에서 제외)
②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예정자의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
되면 차 순위 낙찰자예정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③ 구체적인 규격평가서 조건 및 선정 절차는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
점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2호에 따라 규격평가점수가 85점 이
상인 자 중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점수도 동일한 때
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
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
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
납품
- 6 -
가. 납품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포항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되,
1주일에 3회 이상 08:00~08:3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하여 상호간 조정
가능하며 납품 시 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규격에 미달하거나 승인 없이
임의품목을 납품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즉시
해당 품목으로 교환 납품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 장소는 포항교도소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다. 납품 수량은 식단 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라. 품목별 납품단가
① 낙찰률은 소수점 3자리이하는 버리고, 품목별 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② 납품단가는 규격서 품목 각각의 기초금액(원)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계약 만료일까지 적용합니다. 계약품목 외의 가격결정은 포항교
도소 계약관의 시장조사 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위 계
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합니다.
마. 납품 시기는 납품지시에 따라 부식물 수급계획에 의거 납품요구일에 지정된
장소에 분할납품하며, 지정한 날에 납품하여 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규격에
미달하거나 승인 없이 임의품목을 납품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해당 품목으로 교환·납품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
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
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 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포항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
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 7 -
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
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청렴서약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준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
라.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입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법령 및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바. 포항교도소와 계약자 상호간 분쟁발생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2항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
규」 51조(분쟁의 해결)에 의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합니
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교도소 복지과(☏ 054-245-75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포항교도소 재무관 - 10 - [붙임1]
규 격 평 가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입찰공고
(지명)번호
입찰일자 인 . . .
입찰
개요
입찰건명
본 입찰(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와 같이 공고한 포항교도소 급식용 부식물 구매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소의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본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구비서류가 미비하
거나 허위·변조 작성되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붙
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
.
신청인
.
.
(인감날인)
포항교도소장 귀하 - 11 - [붙임2]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1. 목적
위 공고건의 입찰자격 확인·낙찰자 선정·계약 등의 증빙자료로 쓰이기 위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범위
가. 개인 및 사업자 식별번호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위임자) 주민번호, 인감
나. 기타 사항
: 기타 규격평가서 평가 항목을 위한 증빙서류
3. 개인(사업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가. 입찰자 선정시까지(단, 낙찰 및 계약자 서류에 관해서는 5년간 보유)
위 계약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상기와 같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 규격평가서 평가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본 입찰건에
대하여 입찰할 수 없습니다.
20 년 월 성 명 : - 12 - 일 (인)(또는 서명) [붙임3]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
□ 평가 점수
구 분
계 종업원 신용등급 납품실적 시설물 건강진단 소독 거리 HACCP 결격 배 점 100 5 10 20 25 10 10 20 +3~5 -16 배점 자기평가 점 수
□ 평가 기준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세부 기준
1.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2. 신용 등급
(10점)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9
8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0
19
18
17
1. 시설물 확보
(2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동 또는 냉장 시설 ⑤냉동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25
24
23
22
21
1. 건강 진단
(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9
8
2. 작업장 소독
(10점)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10
9
8
Ⅳ. 납품 적시성
(20점)
1. 납품 거리
(20점)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20
19
18
17
Ⅴ. 우대 가점(+5)
1. HACCP
(+3~5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Ⅵ. 결격사유(-16점) 1. 결격여부(-16점)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6
Ⅰ. 업자 안정성
(35점)
Ⅱ. 시설물
(25점)
Ⅲ. 위생관리
(20)
심사점수
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
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자기 평가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확인 심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13 -
□ 증빙 등 자료
평가 분야
평가 요소
1. 종업원 수
2. 신용 등급
Ⅰ. 업자 안정성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3. 납품 실적
Ⅱ. 시설물 증빙 서류 1. 시설물 확보
1. 건강 진단
Ⅲ. 위생관리
2. 작업장 소독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 소독 필증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 식품 등 납품 거리
Ⅳ. 납품 적시성 1. 납품 거리
Ⅴ. 우대 가점 1. HACCP Ⅵ. 결격 사유 1. 결격 여부
기관과 입찰(응찰)자 주소(납품)지
한국도로공사, 네이버, 다음 등 빠른 길찾기, 자동차, 추천 등
납품 차량 주 통행로 기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 요소별로 최저로 평가하며,
우대 가점 및 결격 사유는 해당 자에 한해 적용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을 통해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는 생략 가능
※ 입찰자는 ‘자기 평가자“ 기재(확인 심사자는 교정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므로 기재하지 않음)
- 14 -
[붙임4] 서 약 서
본 업체는 귀 교도소의 입찰참여업체로서, 동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포항교도소에서 요구하는 급식용 식품구매에 관한 규격평가서 등을 성실히 작성하
여 제출한다.
2. 포항교도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한다.
3. 포항교도소 ‘규격평가서’ 내용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
에서 제외된다.
4. 본 식자재 구매 계약 선정과 관련하여 포항교도소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포항교도소의 업체 선정기준과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 . . .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인) 포항교도소장 귀하 - 15 - [붙임5]
「 식 품 류 납 품 실 적 」
연 번
1(예시) 납품기관명 계약일자 (사업자 번호) (종료일자) 계약금액(원) 2020.08.01. 포항교도소 10,000,000 ~ 2021.01.31 비 고 공공기관
2
3
계 총 납품 금액 : 10,000,000 (원)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
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날인 후 제출한다.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
년 제출자 : 월
일
(인)
포항교도소장 귀하
- 16 -
[붙임6]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 세부기준
가. 평가 방침
1.1 입찰서 제출 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점수를 채점하고, 평가점수에
대한 제출서류를 근거로 본 소 계약담당관이 확인한다.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1.3 규격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규격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
임은 제출 업체에 있다.
1.4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규격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규격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규격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1.5 규격평가서 제출업체에서 제시한 각종 자료가 불일치 할 경우에는 규격평가서와 증
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고의적인 미비자료에 대하여는 최하점
처리 한다.
1.6 규격평가서 제출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본 소 소유로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
다.
1.7 본 규격평가서 제출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규격평가서 제출업체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증빙서류 등 자료 평가
Ⅰ. 업자 안정성
1. 종업원 수
1.1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 등급
2.1 증빙서류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2.2 신용평가등급
- 17 -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배점 A- 이상 A- 이상 A2- 이상 10 BBB+ BBB+ A3+ 10 BBB0 BBB0 A30 10 BBB- BBB- A3- 10 BB+, BB0 BB+, BB0 B+ 10 BB- BB- B0 10 B+, B0 ,B- B+, B0, B- B- 9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8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
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
로 한다.
2.4 위 2.2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
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납품실적
3.1 증빙서류 : 납품실적증명서
3.2 공공기관의 범위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하고,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추
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1.1 증빙서류 :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동·냉장 탑차의 유·무는 자가 소유
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및 실질적 이용여부 등으
로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2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시설 기준에 따르고,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져야 한다. 창고·탑차
의 경우에는 계약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 18 -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1.1 증빙서류 : 건강진단서
1.2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 시 만점(10점) 처리 한다.
1.3 건강진단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식품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한다.
2. 작업장 소독
1.1 증빙서류 : 소독필증
2.1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생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본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Ⅳ. 납품적시성
1. 납품거리 (#예시1)
1.1 증빙서류 :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 캡쳐 등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
로 1001)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1.3 납품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주행상의 거리로 네이버, 다음,
구글, 기타 앱이나 웹 사이트에서 자동차 기준으로 산정한다.
1.4 위 항에서 확인한 사항은 인터넷 캡쳐, 이미지편집, 문서 편집 등의 방식으로
우리 소에 제출한다.
Ⅴ. 우대 가점
1. HACCP
1.1 증빙서류 :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
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수산물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 19 -
Ⅵ. 결격 사유
1. 결격 여부
1.1 입찰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
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계약이행 능력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한다.
1.2 1.1항과 관련하여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
우는 제외한다.
[#예시1] 납품거리 예시
- 20 -
===== 2. 공산품 등 규격 및 구입예정량(26.11.~27.01.).xlsx =====
[시트: 공산품규격및구입예정량 ]
A: 공산품 규격 및 구입예정량
A: 기간 : 2026. 11. 01. ~ 2027. 01. 31.
A: 종류 B: 품명 C: 제품 사양 D: 규격 E: 단위 F: 단가(원) G: 구입예정량(kg) H: 예정금액
A: 공산품 B: 간장(국간장) C: 대상 삼양 신송 CJ 참고을/ 국간장 D: 13~15ℓ E: ℓ F: 2,200 G: 1,000 H: 2,200,000
A: 공산품 B: 간장(혼합) C: 대상 신송 CJ 참고을 / 진간장, 양조간장 5% 이상 D: 13~15ℓ E: ℓ F: 1,905 G: 2,500 H: 4,762,500
A: 공산품 B: 감자수제비(냉동) C: 면사랑 송학 칠갑농산 CJ 대상 동성식품 / 냉동 D: 1~2kg E: kg F: 3,280 G: 400 H: 1,312,000
A: 공산품 B: 고구마치즈까스 C: 사조 미가온 / 개당 200g,돈육(국산) D: 1~2kg E: kg F: 20,000 G: 300 H: 6,000,000
A: 공산품 B: 고기완자 C: 사옹원, 육함량 62%이상 D: 1~2kg E: kg F: 10,000 G: 50 H: 500,000
A: 공산품 B: 고들빼기지무침 C: 수입산, 양념된 것 D: 1kg E: kg F: 8,500 G: 200 H: 1,700,000
A: 공산품 B: 고등어통조림 C: 동원 펭귄 사조 유동 오뚜기 샘표 D: 1.88kg E: kg F: 8,000 G: 170 H: 1,360,000
A: 공산품 B: 고추장 C: 대상 신송 CJ 참고을 등 / 총고춧가루 함량 6% 이상 D: 14kg E: kg F: 2,945 G: 300 H: 883,500
A: 공산품 B: 고춧가루 C: 수입산, 국내가공, 건고추, 에어세척, 양념용 D: 1kg~3kg E: kg F: 12,300 G: 150 H: 1,845,000
A: 공산품 B: 국수 C: 오뚜기 샘표 CJ 대한제분 구포국수 / 소면 D: 900,1kg,3kg E: kg F: 2,800 G: 500 H: 1,400,000
A: 공산품 B: 굴소스 C: 오뚜기 이금기 / 굴추출물 40% 이상, 프리미엄, 스파우트팩 D: 510g,2.268kg E: kg F: 8,500 G: 20 H: 170,000
A: 공산품 B: 김가루 C: 국내산, 조미, 김 50% 이상 함유 D: 1kg E: kg F: 20,100 G: 20 H: 402,000
A: 공산품 B: 김말이튀김 C: 사옹원 동원 굿프렌즈 진주햄 소디프 D: 1kg E: kg F: 5,720 G: 200 H: 1,144,000
A: 공산품 B: 깨(깨소금) C: 수입산, 참깨, 깨소금, 볶은 것 D: 1kg E: kg F: 6,700 G: 20 H: 134,000
A: 공산품 B: 깨(참깨) C: 수입산, 참깨, 볶은 것 D: 1kg E: kg F: 6,700 G: 20 H: 134,000
A: 공산품 B: 두반장 C: 오뚜기 이금기 / 스파우트팩 D: 1.9kg E: kg F: 21,470 G: 20 H: 429,400
A: 공산품 B: 꽁치통조림 C: 동원 펭귄 사조 유동 오뚜기 샘표 / 내용물이 부서지지 않은것 D: 1.88kg E: kg F: 10,450 G: 10 H: 104,500
A: 공산품 B: 꽃맛살 C: 한성,2kg, 냉동 D: 2kg E: kg F: 10,120 G: 10 H: 101,200
A: 공산품 B: 꽃빵 C: 50개입, 개당 30g내외 D: 1.4~1.5kg E: kg F: 7,000 G: 20 H: 140,000
A: 공산품 B: 냉동간마늘 C: 수입산,마늘,간 것 D: 1kg E: kg F: 3,000 G: 300 H: 900,000
A: 공산품 B: 너비아니 C: CJ 아워홈/ 돈육 52%이상 D: 1kg E: kg F: 10,000 G: 20 H: 200,000
A: 공산품 B: 노두유 C: 이금기 500ml,병제품 D: 500ml E: 개 F: 4,800 G: 10 H: 48,000
A: 공산품 B: 단무지 C: 사조대림 대상 일미 CJ 동서/ 반달 슬라이스, 국내산 무, 절임무 60% 이상,침지액제거 D: 2.7~3kg E: kg F: 3,000 G: 800 H: 2,400,000
A: 공산품 B: 달걀 C: 대상 오뚜기 풍림푸드 누리웰 CJ / 깐것, HACCP적용식품, 달걀 20개입 D: 1kg E: kg F: 15,000 G: 500 H: 7,500,000
A: 공산품 B: 당면 C: 오뚜기 대상 진미 CJ 동원 해표 / 잡채당면, 고구마전분 100%, 명반 무첨가, OEM해외제조 D: 1kg,14kg E: kg F: 5,100 G: 450 H: 2,295,000
A: 공산품 B: 납작당면 C: 오뚜기 대상 진미 CJ 동원 해표 화미 / 납작당면, 고구마전분 100%, 명반 무첨가 D: 400g,1kg,14kg E: kg F: 5,800 G: 10 H: 58,000
A: 공산품 B: 도토리묵 C: HACCP적용식품, 도토리앙금 99% 이상 D: 1~3kg E: kg F: 2,500 G: 450 H: 1,125,000
A: 공산품 B: 돈까스 C: 대상 사조대림 CJ 굿프렌즈 천일 오뚜기 롯데 동원 선진 / 분쇄가공육, 100g 이상 D: 1.3kg, 1.35kg E: kg F: 6,000 G: 700 H: 4,200,000
A: 공산품 B: 돈까스소스 C: 대상 오뚜기 CJ 롯데 하인즈 D: 1.8~2kg E: kg F: 3,300 G: 30 H: 99,000
A: 공산품 B: 돌자반볶음 C: 지도표성경 광천김 해청식품 두원푸드 하나식품 / 돌자반(국산)22% 이상 D: 500g,1kg E: kg F: 25,400 G: 100 H: 2,540,000
A: 공산품 B: 동그랑땡 C: 동원 사조대림 오뚜기 CJ 굿프렌즈 대상 롯데 아워홈 소디프 / 국내산 돼지고기 27% 이상 D: 1kg E: kg F: 6,300 G: 200 H: 1,260,000
A: 공산품 B: 동그랑땡(해물) C: 동원 사조대림 오뚜기 CJ 굿프렌즈 대상 롯데 아워홈 소디프 / 해물동그랑땡, 오징어&연육 함량 29% 이상 D: 1kg E: kg F: 6,980 G: 150 H: 1,047,000
A: 공산품 B: 된장 C: 대상 신송 진미 CJ 삼화 해표 참고을 D: 14kg E: kg F: 2,500 G: 300 H: 750,000
A: 공산품 B: 두부 C: HACCP적용식품, 포장두부, 찌개용 또는 부침용, 대두 100% D: 3kg E: kg F: 2,400 G: 1,750 H: 4,200,000
A: 공산품 B: 두유 C: 삼육 정식품 연세 남양 D: 190ml E: 개 F: 650 G: 600 H: 390,000
A: 공산품 B: 드레싱소스 C: 오뚜기 대상 CJ 아워홈 / 파인, 유자, 키위, 딸기, 프렌치발사믹, 오리엔탈, 요거트, 흑임자, 사우전드아일랜드, 참깨 등 D: 2kg E: kg F: 6,000 G: 10 H: 60,000
A: 공산품 B: 들기름 C: 해표 백설 대상/ 들깨 100% D: 500g, 1kg E: kg F: 20,000 G: 10 H: 200,000
A: 공산품 B: 들깨가루 C: 수입산, 껍질 탈피하여 빻은 것, 들깨 100% D: 1kg E: kg F: 10,000 G: 50 H: 500,000
A: 공산품 B: 딸기,초코,바나나우유 C: 남양 서울우유 매일 / 200ml D: 200ml E: 개 F: 850 G: 100 H: 85,000
A: 공산품 B: 딸기잼(1회용) C: 오뚜기 / 일회용, 파우치, 12g D: 500개입 E: 상자 F: 59,710 G: 30 H: 1,791,300
A: 공산품 B: 잼 C: 롯데푸드 오뚜기 폰타나 복음자리 진산푸드 / 딸기, 포도, 사과 등, 병제품 D: 500g, 1kg E: kg F: 6,000 G: 60 H: 360,000
A: 공산품 B: 땅콩 C: 수입산, 깐것, 완태, 반태, 분태, 볶은 것, 조미되지 않은 것, 진공포장 또는 개별포장 D: 1kg E: kg F: 6,100 G: 10 H: 61,000
A: 공산품 B: 떡갈비 C: 동원 사조대림 오뚜기 CJ 굿프렌즈 대상 롯데 진주햄 선진 한성 / 국내산 돼지고기 50% 이상, 60g D: 1kg E: kg F: 13,600 G: 50 H: 680,000
A: 공산품 B: 떡국떡 C: 송학 CJ 아워홈 인덕 농산 칠갑농산 강원농산 / 쌀 97% 이상 D: 1~3kg E: kg F: 3,500 G: 300 H: 1,050,000
A: 공산품 B: 떡볶이떡 C: 송학 CJ 아워홈 인덕 농산 칠갑농산 강원농산 / 쌀 97% 이상 D: 1~3kg E: kg F: 3,500 G: 200 H: 700,000
A: 공산품 B: 라면 C: 농심 오뚜기 삼양 / 봉지라면, 110g 이상, 지정제품 D: 20~40개입 E: 개 F: 950 G: 20 H: 19,000
A: 공산품 B: 라면(컵라면) C: 농심 오뚜기 삼양 / 컵라면, 100g 이상, 지정제품 D: 12~18개입 E: 개 F: 1,300 G: 250 H: 325,000
A: 공산품 B: 라면(컵라면) C: 농심 오뚜기 삼양 / 컵라면, 60g 이상, 지정제품 D: 15~30개입 E: 개 F: 1,040 G: 300 H: 312,000
A: 공산품 B: 라면사리 C: 농심 오뚜기 / 개별포장, 30개입, 박스 D: 15~30개입 E: 상자 F: 7,920 G: 10 H: 79,200
A: 공산품 B: 마요네즈 C: 오뚜기 대상 해표 동원 / 골드, 스파우트팩 D: 3.2kg E: kg F: 5,500 G: 400 H: 2,200,000
A: 공산품 B: 마카로니 C: 오뚜기 대한제분 CJ 면사랑 등 D: 500g E: kg F: 3,300 G: 100 H: 330,000
A: 공산품 B: 만두(교자만두) C: 사조대림 대상 CJ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 굿프렌즈 삼양 D: 1.35~3kg E: kg F: 4,400 G: 400 H: 1,760,000
A: 공산품 B: 만두(군만두) C: 사조대림 대상 CJ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 굿프렌즈 삼양 D: 1~3kg E: kg F: 7,000 G: 50 H: 350,000
A: 공산품 B: 만두(물만두) C: 사조대림 대상 CJ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 굿프렌즈 삼양 D: 1~3kg E: kg F: 6,330 G: 200 H: 1,266,000
A: 공산품 B: 맛살 C: 사조대림 동원 한성 삼호 오양 CJ 대상 / 연육 52% 이상 D: 1kg E: kg F: 7,000 G: 90 H: 630,000
A: 공산품 B: 맛술 C: 오뚜기 대상 롯데 CJ D: 1.8ℓ E: 병 F: 6,210 G: 90 H: 558,900
A: 공산품 B: 메추리알 C: 대상 누리웰 자연애찬 초록마을 사조대림 오뚜기 / 깐것, HACCP적용식품, 국산100%, 100개입 D: 1kg E: kg F: 9,650 G: 100 H: 965,000
A: 공산품 B: 모닝빵 C: 샤니 삼립 / 버터롤빵, 21개입 D: 540~546g E: 봉 F: 5,250 G: 500 H: 2,625,000
A: 공산품 B: 물엿 C: CJ 대상 오뚜기 삼양사 별표 참고을 / 흰물엿 D: 5~10kg E: kg F: 1,600 G: 900 H: 1,440,000
A: 공산품 B: 미니돈까스 C: 동원 롯데 성원 대창 /육함량 32%이상,유탕처리제품 D: 1kg E: kg F: 6,720 G: 10 H: 67,200
A: 공산품 B: 미소된장 C: 아와세, 고시고우지, 샘표, CJ D: 1kg E: kg F: 5,320 G: 30 H: 159,600
A: 공산품 B: 밀가루 C: 대한제분 CJ 삼양사 해표 / 국내가공, 1등급 다목적용, 중력분 D: 3kg,20kg E: kg F: 1,450 G: 170 H: 246,500
A: 공산품 B: 버터(1회용) C: 오뚜기 10g, 400개입, 사각형태 D: 400~480개입 E: 상자 F: 81,890 G: 10 H: 818,900
A: 공산품 B: 복합조미료 C: 대상 CJ 화미 / 쇠고기함량 5%(정육기준) 이상 D: 1~2kg E: kg F: 8,000 G: 100 H: 800,000
A: 공산품 B: 볶음우동소스 C: 아워홈, 면사랑, 매운맛, 순한맛 D: 2kg E: kg F: 7,000 G: 30 H: 210,000
A: 공산품 B: 부침가루 C: CJ 삼양사 대한제분 대상 오뚜기 D: 1kg E: kg F: 2,500 G: 20 H: 50,000
A: 공산품 B: 분홍소시지 C: 동원 사조대림 진주 한성 D: 1kg E: kg F: 4,860 G: 50 H: 243,000
A: 공산품 B: 비엔나소시지 C: 동원 대상 롯데 한성 사조대림 CJ 오뗄 / 육류 65% 이상 D: 1kg E: kg F: 6,120 G: 300 H: 1,836,000
A: 공산품 B: 빵 C: 삼립 기린 롯데 샤니 / 봉지빵, 70g이상 D: 600g~1kg E: 봉 F: 1,600 G: 1,000 H: 1,600,000
A: 공산품 B: 사골농축액 C: CJ 오뚜기 대상 아워홈 / 사골엑기스 D: 1kg E: kg F: 13,000 G: 50 H: 650,000
A: 공산품 B: 사이다 C: 롯데칠성 코카콜라 / 1.5ℓ D: 1.5ℓ E: kg F: 1,800 G: 30 H: 54,000
A: 공산품 B: 생선까스 C: 대상 사조대림 CJ 한성 동원 천일 / 국내 제조산, 60g D: 1.2kg E: 개 F: 7,300 G: 400 H: 2,920,000
A: 공산품 B: 설탕(정백) C: 대한제당 삼양사 CJ 큐원 / 정백당 D: 3kg,15kg E: kg F: 2,100 G: 900 H: 1,890,000
A: 공산품 B: 설탕 C: 대한제당 삼양사 CJ / 황설탕, 흑설탕 D: 1kg E: kg F: 3,800 G: 30 H: 114,000
A: 공산품 B: 소금(꽃소금) C: 국내제조산, 꽃소금, 국내 재제소금 75% 이상 D: 15kg,20kg E: kg F: 1,100 G: 1,000 H: 1,100,000
A: 공산품 B: 소금(천일염) C: 국내산, 식용 D: 20~30kg E: kg F: 1,100 G: 200 H: 220,000
A: 공산품 B: 수제돈까스 C: 선진 미가온 CJ / 통살, 돈육함유량 60% 이상 D: 600g,1kg E: kg F: 16,000 G: 50 H: 800,000
A: 공산품 B: 순대 C: 금오 코주부 CJ 대상 달솔 / 찰순대, 진공포장, 슬라이스 D: 2kg E: kg F: 6,540 G: 500 H: 3,270,000
A: 공산품 B: 순두부 C: HACCP적용식품, 대두 100% D: 400g, 1kg E: kg F: 2,000 G: 400 H: 800,000
A: 공산품 B: 스파게티면 C: 대한제분 대상 CJ 오뚜기 면사랑 디벨라 D: 500g,3kg E: kg F: 3,000 G: 20 H: 60,000
A: 공산품 B: 스파게티소스 C: 대상 오뚜기 CJ 풀무원 하인즈 헌트 면사랑 D: 685g,3kg E: kg F: 6,290 G: 20 H: 125,800
A: 공산품 B: 스프 C: 오뚜기 대상 동원 / 크림, 옥수수, 쇠고기, 야채 D: 1kg E: kg F: 11,500 G: 200 H: 2,300,000
A: 공산품 B: 식빵 C: 삼립 샤니 기린 롯데 / 양쪽 겉장 제외한 24쪽 D: 700g E: kg F: 3,300 G: 900 H: 2,970,000
A: 공산품 B: 식용유 C: 오뚜기 삼양사 해표 대상 CJ 참고을 / 대두유 D: 18ℓ E: 봉 F: 4,200 G: 2,000 H: 8,400,000
A: 공산품 B: 식초 C: 대상 오뚜기 CJ / 양조 100%, 발효식초 D: 1.8ℓ, 15ℓ E: ℓ F: 1,300 G: 200 H: 260,000
A: 공산품 B: 쌈무 C: 사조대림 일미 CJ D: 2.8~3kg E: ℓ F: 2,800 G: 5 H: 14,000
A: 공산품 B: 액젓 C: 대상 CJ 하선정 몽고 해표 / 까나리,멸치 생물기준 50% 이상 D: 3kg, 9kg E: kg F: 3,400 G: 15 H: 51,000
A: 공산품 B: 어묵(사각,볼,막대) C: 삼호 사조대림 대상 CJ 동원 / 냉장 D: 1kg E: kg F: 4,600 G: 4,300 H: 19,780,000
A: 공산품 B: 연두부 C: HACCP적용식품, 1인 포장제품 D: 75g~300g E: kg F: 400 G: 4,300 H: 1,720,000
A: 공산품 B: 오리훈제 C: CJ 목우촌 참프레 다향 주원산 정다운 청정원/ 국내산, 슬라이스 D: 1kg E: 개 F: 25,000 G: 40 H: 1,000,000
A: 공산품 B: 오이피클 C: 동원 오뚜기 하인즈 동서리치스 태원통상 / 슬라이스 D: 3kg E: kg F: 2,900 G: 30 H: 87,000
A: 공산품 B: 옥수수통조림 C: CJ, 동서, 동원, 오뚜기, 자이언트, 롯데, 제스퍼 D: 340g, 2.95kg E: kg F: 2,600 G: 1,000 H: 2,600,000
A: 공산품 B: 올리브유 C: CJ 대상 오뚜기 D: 900ml E: kg F: 11,000 G: 5 H: 55,000
A: 공산품 B: 우동면 C: 면사랑 풀무원 동원 천일 오뚜기 청정원 / 냉동, 사누끼우동, 230g D: 1~1.15kg E: ℓ F: 3,300 G: 100 H: 330,000
A: 공산품 B: 우동소스 C: 면사랑 오뚜기 풀무원 동원 참고을 D: 1.8L, 2.1L E: kg F: 3,500 G: 5 H: 17,500
A: 공산품 B: 우스타소스 C: 오뚜기 하인즈 레벤 D: 450g,2.1kg E: ℓ F: 3,000 G: 80 H: 240,000
A: 공산품 B: 유부 C: 사조대림 한미 CJ 동원 재호물산 / 냉동, 통 또는 슬라이스 D: 500g, 1kg E: kg F: 10,950 G: 100 H: 1,095,000
A: 공산품 B: 유자청 C: 국내산, 생유자 48% 이상+설탕=100%, 무첨가물 D: 1~2kg E: kg F: 6,000 G: 5 H: 30,000
A: 공산품 B: 전분 C: 대한제분 대상 CJ 백설 / 옥수수전분 D: 20kg E: kg F: 2,000 G: 100 H: 200,000
A: 공산품 B: 조미김 C: 동원 성경 삼부자 풀무원 사조해표 ㈜어머니 백제식품 광천김 CJ 온동네식픔 해송식품 / 도시락김, 9절 8매 이상 D: 4g E: kg F: 350 G: 4,000 H: 1,400,000
A: 공산품 B: 조미료 C: 대상 CJ 사조 / 글루타민산나트륨 99%, 하얀가루 형태 D: 1kg E: 봉 F: 6,720 G: 50 H: 336,000
A: 공산품 B: 중화면 C: 면사랑 천일 CJ 대상 이가 / 냉동 D: 1kg, 1.15kg E: kg F: 3,500 G: 50 H: 175,000
A: 공산품 B: 쥬스(오렌지,포도) C: 남양유업 웅진식품 롯데칠성 해태 코카콜라 D: 1.5ℓ E: kg F: 2,110 G: 50 H: 105,500
A: 공산품 B: 짬뽕소스 C: 대상 아워홈 풀무원 오뚜기 CJ 면사랑 D: 2kg E: ℓ F: 11,000 G: 50 H: 550,000
A: 공산품 B: 쫄면 C: 송학 면사랑 칠갑농산 삼오 CJ 대상 천일 / 냉동 D: 1~2kg E: kg F: 3,600 G: 80 H: 288,000
A: 공산품 B: 찐옥수수 C: 수입산, 냉동, 60개입, 70개입 D: 1.5kg, 18kg E: kg F: 3,800 G: 600 H: 2,280,000
A: 공산품 B: 참기름(캔) C: 오뚜기 대상 해표 CJ / 참깨분말 100%, 캔용기 D: 0.5ℓ~1ℓ E: kg F: 15,100 G: 150 H: 2,265,000
A: 공산품 B: 참치통조림 C: 동원 사조 오뚜기 D: 1.88kg E: ℓ F: 10,850 G: 250 H: 2,712,500
A: 공산품 B: 찹쌀가루 C: 국내산, 찹쌀 100% D: 1kg E: kg F: 8,120 G: 30 H: 243,600
A: 공산품 B: 청국장 C: 뚝배기표 항아리표 죽향콩영농조합법인 해뜨락 / 무방부제 D: 1~2kg E: kg F: 6,000 G: 250 H: 1,500,000
A: 공산품 B: 춘장 C: 신송 사자표 오복 중찬명가 D: 14kg E: kg F: 4,500 G: 200 H: 900,000
A: 공산품 B: 치즈(모짜렐라) C: 서울우유 오뚜기 남부햄 동원 / 모짜렐라치즈(피자치즈), 자연치즈 98% 이상 D: 1kg, 2.5kg E: kg F: 14,300 G: 60 H: 858,000
A: 공산품 B: 치킨가라아게 C: CJ 사세 아워홈 D: 1kg E: kg F: 11,500 G: 50 H: 575,000
A: 공산품 B: 치킨까스 C: 비스트로 CJ 선진 스마일푸드 상신 / 순살치킨까스, 닭고기 54%이상 D: 600g ~ 2.7kg E: kg F: 10,850 G: 30 H: 325,500
A: 공산품 B: 치킨너겟 C: 하림 CJ 사조 마니커 대상 동원 굿프렌즈 / 닭고기 50% 이상 D: 1kg E: kg F: 7,000 G: 20 H: 140,000
A: 공산품 B: 칠리소스 C: 시아스 대상 청정원 CJ / 2kg 포장 D: 2kg E: kg F: 6,000 G: 15 H: 90,000
A: 공산품 B: 카레가루 C: 오뚜기 대상 CJ / 약간 매운 맛 D: 1kg E: kg F: 8,600 G: 150 H: 1,290,000
A: 공산품 B: 칼국수 C: 면사랑 동성식품 CJ 송학 천일 칠갑농산 / 냉동 D: 1kg E: kg F: 4,760 G: 100 H: 476,000
A: 공산품 B: 케첩 C: 오뚜기 대상 롯데 D: kg E: kg F: 2,700 G: 400 H: 1,080,000
A: 공산품 B: 케첩(1회용) C: 오뚜기 대상 / 1회용, 파우치, 9g D: 1000개입 E: kg F: 50,000 G: 10 H: 500,000
A: 공산품 B: 콘푸레이크 C: 포스트 켈로그 / 아몬드후레이크, 콘푸로스트 D: 270g~1.5kg E: 상자 F: 11,000 G: 15 H: 165,000
A: 공산품 B: 콩가루(생) C: 생것, 콩 100% D: 1kg E: kg F: 6,500 G: 50 H: 325,000
A: 공산품 B: 콩비지 C: 정남식품 자연촌 한둘 CJ 풀무원 D: 300g~5kg E: kg F: 2,000 G: 15 H: 30,000
A: 공산품 B: 크로아상 C: 삼립 / 냉동생지, 18g*30개입 D: 540g E: kg F: 11,300 G: 50 H: 565,000
A: 공산품 B: 크림파스타소스 C: 대상 청정원 / 2kg 포장 D: 2kg E: 봉 F: 7,000 G: 15 H: 105,000
A: 공산품 B: 타타르소스 C: 오뚜기 대상 CJ 아워홈 D: 3.2kg E: kg F: 5,500 G: 20 H: 110,000
A: 공산품 B: 토마토페이스트 C: 오뚜기 CJ 하인즈 헌츠 D: 3.15kg E: kg F: 7,000 G: 20 H: 140,000
A: 공산품 B: 튀김가루 C: CJ 삼양사 대한제분 대상 오뚜기 D: 1kg~10kg E: kg F: 2,500 G: 40 H: 100,000
A: 공산품 B: 함박스테이크 C: 천일 새아침 전원식품 한미 굿프렌즈 / 100g D: 2kg E: kg F: 9,500 G: 20 H: 190,000
A: 공산품 B: 함박스테이크(고단가) C: 선진 CJ 삼양 비비고 / 150g, 소고기 44%이상 D: 2kg E: kg F: 9,500 G: 30 H: 285,000
A: 공산품 B: 핫도그 C: CJ 하림 진주햄 선진 오뚜기 / 냉동, 개당 50g 또는 80g D: 500g~800g E: kg F: 13,650 G: 260 H: 3,549,000
A: 공산품 B: 해초샐러드 C: 완도식품 성원 등 / 냉동, 2kg단위 D: 1~1kg E: kg F: 4,200 G: 20 H: 84,000
A: 공산품 B: 햄(스모크) C: 사조대림 롯데 한성 대상 CJ 동원 진주햄 소디프 / 육류 52% 이상 D: 1kg E: kg F: 5,500 G: 300 H: 1,650,000
A: 공산품 B: 햄(스모크세절햄) C: 사조대림 롯데 한성 대상 CJ 동원 진주햄 / 김밥용 세절햄 D: 1kg E: kg F: 7,420 G: 50 H: 371,000
A: 공산품 B: 허니머스터드 C: 오뚜기 대상 해표 / 12g D: 200개입 E: kg F: 14,000 G: 5 H: 70,000
A: 공산품 B: 호빵 C: 샤니 롯데 / 단팥, 개당 90g D: 개당 90g E: kg F: 1,200 G: 10 H: 12,000
A: 공산품 B: 호빵 C: 샤니 롯데 / 채소, 개당 90g D: 개당 90g E: kg F: 1,350 G: 10 H: 13,500
A: 공산품 B: 후랑크소시지 C: 사조대림 롯데 한성 사조 대상 CJ D: 1kg E: kg F: 6,700 G: 50 H: 335,000
A: 공산품 B: 후르츠칵테일 C: 델몬트 동서리치스 동원 롯데 D: 850g, 3kg E: kg F: 5,000 G: 20 H: 100,000
A: 공산품 B: 체다치즈 C: 남양, 서울 D: 장 E: kg F: 350 G: 6,400 H: 2,240,000
A: 공산품 B: 데리야끼소스 C: 오뚜기 D: 1kg E: kg F: 4,500 G: 200 H: 900,000
A: 공산품 B: 부들어묵 C: 삼호 사조대림 대상 CJ 동원 / 냉장 D: 1kg E: kg F: 8,390 G: 200 H: 1,678,000
A: 공산품 B: 돈까스소스 C: 30g, 1회용, 오뚜기 D: 30g E: kg F: 160 G: 6,400 H: 1,024,000
A: 공산품 B: 스팸 C: CJ스팸 캔 / 돈육 91% 이상, 1.81kg D: 1.81kg E: kg F: 18,000 G: 100 H: 1,800,000
A: 공산품 B: 구운김(속) C: 국산, 전장김 / 1속 D: 100매 E: kg F: 28,800 G: 400 H: 11,520,000
A: 공산품 B: 미트볼 C: 알찬, 천일, 청정원 D: 1kg E: kg F: 5,800 G: 800 H: 4,640,000
A: 공산품 B: 짜장분말 C: 오뚜기 대상 D: 1kg E: kg F: 11,900 G: 200 H: 2,380,000
A: 공산품 B: 후추 C: 오뚜기 대상 CJ 영흥 한국에스비 청은 / 후추가루, 순후추, 흑후추 100% D: 100g~1kg E: 상자 F: 24,100 G: 40 H: 964,000
A: 절임류 B: 땅콩조림 C: 중국산 D: 1kg E: 개당 F: 8,000 G: 200 H: 1,600,000
A: 절임류 B: 검은콩조림 C: 맛사랑식품 등, 콩조림 / 콩대두 60%, 1kg, 2kg, 4kg D: 1kg E: 개당 F: 4,800 G: 1,000 H: 4,800,000
A: 절임류 B: 마늘장아찌 C: 냉장, 깐것, 간장,식초에 절인 것,양념된것 마늘 61% 이상 D: 4kg,10kg E: kg F: 5,000 G: 400 H: 2,000,000
A: 절임류 B: 고추지무침 C: 냉장, 고춧가루 양념된 것, 고추 65% 이상 함유, 고추 크기가 일정한 것 D: 4kg,10kg E: kg F: 5,000 G: 400 H: 2,000,000
A: 절임류 B: 고추지 C: 냉장, 된장,간장에 절인 것, 고추 65% 이상 D: 4kg,10kg E: 장 F: 5,000 G: 200 H: 1,000,000
A: 절임류 B: 깻잎지무침 C: 냉장, 고춧가루 양념된 것, 염장깻잎 50% 이상 D: 4kg,10kg E: kg F: 5,000 G: 300 H: 1,500,000
A: 절임류 B: 무말랭이무침 C: 냉장, 고춧가루 양념된 것, 무말랭이 60% 이상, 시큼한 맛이 나지 않는 것 D: 4kg,10kg E: kg F: 5,000 G: 700 H: 3,500,000
A: 절임류 B: 오복채무침 C: 냉장, 간장에 절인 것, 무, 오이 등 60% 이상 D: 4kg,10kg E: 개 F: 3,000 G: 500 H: 1,500,000
A: 절임류 B: 오이지 C: 냉장, 슬라이스, 소금물에 절인 것, 오이지 60% 이상 D: 4kg,10kg E: kg F: 4,000 G: 30 H: 120,000
A: 유제품 B: 우유 C: 생우유 , 1등급 원유, 서울, 건국, 연세, 남양, 매일,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D: 200㎖ E: 속 F: 900 G: 2,000 H: 1,800,000
A: 유제품 B: 우유 C: 생우유, 1등급 원유, 서울, 건국, 연세, 남양, 매일,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D: 1,000㎖ E: kg F: 3,560 G: 20 H: 71,200
A: 유제품 B: 호상발효유 C: 떠먹는 요쿠르트, 서울, 건국, 연세, 남양, 매일(딸기, 블루베리, 복숭아, 블루베리맛),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D: 85~90g E: kg F: 650 G: 200 H: 130,000
A: 유제품 B: 요쿠르트 C: 유산균 발효유, 한국, 서울, 건국, 연세, 남양, 매일, 제조일 동일(동일 로트) D: 65㎖ E: kg F: 195 G: 1,000 H: 195,000
D: 기초금액 F: 1,233,655 G: 64,500 H: 204,917,800
A: * 납품기준
1. 구입예정수량은 위 기간 3개월간 예상 수량으로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포항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2. 식품은 매주 3회이상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3. 품목별 제조사는 위에서 제시한 제조사 중 납품(공급)가능한 제조사를 선택하며, 제조사가 없는 품목은 규격과 제품사양에 맞는 물품은 상호협의하여 선정 후 납품한다.
4.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원칙으로하며, 수용자 급식용 및 직원 급식용으로 분리하여 주문하고 납품한다.
5. 기타 납품기준은 붙임의 특수조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납품기준.hwp ===== 식품별 납품 기준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구입수량으로 실제 구입량은 각 교정기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5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한국식품연구원)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마. 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바.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납품하여야 하며, 수용자 급식용은 큰 용량(포장), 직원 급식용은 작은 용량(포장)을 원칙으로 교정기관의 발주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작은 용량의 제품이 제조되는 데도 큰 용량에서 임의로 덜어서 납품해서는 안 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00~08:3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자.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차.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 받는다.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타.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파.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식품별 납품 기준 가. 농산물
① 입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② 품목별 단가는 계약일 前日 한국농수산식품공사의 품목별 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서 가격 조회가 불가능한 품목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계약일 전7일 품목별 평균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품목의 단가로 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특수조건 참조)하며 공휴일 등으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회 가능한 前日 기준 가격(한국농수산식품공사)이나 조회 가능한 전7일 평균가격(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을 적용한다.
③ 규격서의 63번 건대추부터 78번 찰흑미까지는 제2항과 관계없이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기간(6개월)동안 고정단가를 적용한다.
④ 제2항의 가격 정보에 나오지 않는 품목은 포항교도소 계약관의 시장조사 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단가를 결정한다.
⑤ 깐양파, 쪽파(깐것) 등 추가로 전 처리가 필요한 품목은 25% 가산한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단가로 한다.
나. 수산물
① 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② 생선 손질법 중 '배갈라 토막'과 '토막'는 생선의 가운데 뼈는 남겨 두지만 그 외는 비가식부분(내장, 머리, 꼬리, 지느러미 등)이 제거된 상태이다.
③ 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토막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원에서 최초로 부착한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산 또는 국내 가공 제품은 제조원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④ 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거래명세서에는 수입된 나라의 국가명을 표시하여 상호 보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⑥ 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없어야 한다.
다. 축산물
①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 부터 18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③ 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 또는 진공 포장 등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④ 식품 표시사항 또는 포장 등에 HACCP, IQF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있어야 한다.
⑤ 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김치․절임류
①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의 포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 등이어야 한다.
⑤ 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⑧ 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⑨ 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마. 유제품
① 계약 때 규격 제품 공급이 가능한 제조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동일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인원의 증감에 따라 납품일 전날 발주량의 5% 범위 내 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유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는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회수된 우유 빈각으로부터 흘러내린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⑤ 납품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하여야 한다.
바. 양곡류
①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대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쌀은 도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지가 젖거나 찢어지는 등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납품되어야 한다.
③ 쌀은 직원 급식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 기타
① 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 두부류, 콩국, 묵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하여야 한다.
===== 3. 부식물계약특수조건.hwp =====
부식물 계약 특수조건(특약조건 및 처리기준)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포항교도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포항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30세 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제4조(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5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은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④ 계약상대자”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8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 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대금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품목별 가격(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붙임2. 계산 사례1 참조).
② 전처리가 필요한 식품은 최대 25%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대금확정 방법은 붙임2. 계산 사례2의 방법 등에 의한다.
③ 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④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 계약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①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① “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납품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공고문에 기재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4조(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차량 속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기타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이 은닉되어 반입될 시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을 받는다.
제15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붙임1】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주의 경 중 규격서 미준수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 ○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납품 사양 미충족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표시기 준위반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 규 격 미 달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납품관련
사
항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 ○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유통관리
위
반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기 타 ∙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 【붙임2】계산 사례 사례1)
○ 단가 : 갑식품 1,984.24원, 을식품 2,384.21원, 병식품 1,541.15원
○ 수량 : 갑식품 10㎏, 을식품 12㎏, 병식품 13㎏일 경우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단가 : 갑식품은 1,984원, 을식품은 2,384원, 병식품은 1,541원으로 하며
○ 식품별 대금 : 갑식품 1,984×10=19,840원 을식품 2,384×12=28,608원 병식품은 1,541×13=20,330원으로 하며 이들의 대금총액 68,778원 이지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
○ 대금 68,770원 지급. 사례2)
○ 계약상대자의 전처리(노동력 투입, 신선편의 식품)에 의해 깐양파를 납품할 경우
○ 양파의 경우 경락 가격 785원, 수량 17㎏, 낙찰률 69.759%인 경우
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전처리 식품은 최대 25%
○ 양파의 단가 547.608원(785원×69.759%)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므로 547원
○ 25% 추가된 가격 547원×25% = 136.75원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 136원
○ 양파 단가 547원 + 전처리(25%) 가산 136원 = 683원
○ 대금총액은 683원×17㎏ = 11,611원 이지만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원단위 이하는 절사
○ 대금 11,610원 지급
===== 4. 납품기준.pdf =====
식품별 납품 기준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구입수량으로 실제 구입량은 각 교정기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5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한국식품연구원)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
의하여 정한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마. 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
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바.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납품하여야 하며, 수용자 급
식용은 큰 용량(포장), 직원 급식용은 작은 용량(포장)을 원칙으로 교정기관의
발주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작은 용량의 제품이 제조되는 데도 큰 용량에서
임의로 덜어서 납품해서는 안 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
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00~08:3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자.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차.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
상대자로부터 납품 받는다.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
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타.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파.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식품별 납품 기준
가. 농산물
① 입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
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② 품목별 단가는 계약일 前日 한국농수산식품공사의 품목별 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서 가격 조회가 불가능한 품목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계약일 전7일 품목별 평균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품목의 단가로 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특수조건 참
조)하며 공휴일 등으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회 가능한 前日
기준 가격(한국농수산식품공사)이나 조회 가능한 전7일 평균가격(서울시농
수산식품공사)을 적용한다.
③ 규격서의 63번 건대추부터 78번 찰흑미까지는 제2항과 관계없이 품목별 단
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기간(6개월)동안 고정단가를 적용한다.
④ 제2항의 가격 정보에 나오지 않는 품목은 포항교도소 계약관의 시장조사
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단가를 결정한다.
⑤ 깐양파, 쪽파(깐것) 등 추가로 전 처리가 필요한 품목은 25% 가산한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단가로 한다.
나. 수산물
① 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② 생선 손질법 중 '배갈라 토막'과 '토막'는 생선의 가운데 뼈는 남겨 두지만
그 외는 비가식부분(내장, 머리, 꼬리, 지느러미 등)이 제거된 상태이다.
③ 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토막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원에서
최초로 부착한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산 또는 국내
가공 제품은 제조원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④ 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거래명세서에는 수입된 나라의 국가명을 표시하여 상호 보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⑥ 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
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없어야 한다.
다. 축산물
①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 부터 18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
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③ 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 또는 진공
포장 등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④ 식품 표시사항 또는 포장 등에 HACCP, IQF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있어야 한다.
⑤ 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김치․절임류
①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의 포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
증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 등이어야 한다.
⑤ 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⑧ 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⑨ 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마. 유제품
① 계약 때 규격 제품 공급이 가능한 제조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동일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인원의 증감에 따라 납품일 전날 발주량의 5% 범위 내 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유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는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회수된 우유
빈각으로부터 흘러내린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⑤ 납품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하여야 한다.
바. 양곡류
①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대로 표시된 제품
이어야 한다.
② 쌀은 도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지가 젖거나
찢어지는 등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납품되어야 한다.
③ 쌀은 직원 급식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 기타
① 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 두부류, 콩국, 묵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
일로트)을 납품하여야 한다.
===== 3. 부식물계약특수조건.pdf =====
부식물 계약 특수조건(특약조건 및 처리기준)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포항교도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포항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
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
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30세 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
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제4조(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
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
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
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
품을 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
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5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
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은 「식품위생법」등에 근
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
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
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
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
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
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④ 계약상대자”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
일하여야 한다.
⑤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
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
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
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8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
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 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 발생되었거
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대금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
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품목별 가격(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붙임2. 계산 사례1 참조).
② 전처리가 필요한 식품은 최대 25%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대금확
정 방법은 붙임2. 계산 사례2의 방법 등에 의한다.
③ 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④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 계약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
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①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
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① “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
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
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
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납품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
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
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공고문에 기재된 날
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
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
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4조(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
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차량 속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기타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이 은닉되어 반입될 시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을 받는다.
제15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
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
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해제 등
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
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
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
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
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붙임1】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처리기준
주의 경
중
○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 위 반 내 용
규격서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미준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납품 사양 미충족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표시기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
준위반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규 격
미 달
○ ○ ○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 ○
○
납품관련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사
항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유통관리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위
반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기 타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
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 ○ ○
【붙임2】계산 사례
사례1)
○ 단가 : 갑식품 1,984.24원, 을식품 2,384.21원, 병식품 1,541.15원
○ 수량 : 갑식품 10㎏, 을식품 12㎏, 병식품 13㎏일 경우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단가 : 갑식품은 1,984원, 을식품은 2,384원, 병식품은 1,541원으로 하며
○ 식품별 대금 : 갑식품 1,984×10=19,840원 을식품 2,384×12=28,608원 병식품
은 1,541×13=20,330원으로 하며 이들의 대금총액 68,778원 이지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
○ 대금 68,770원 지급.
사례2)
○ 계약상대자의 전처리(노동력 투입, 신선편의 식품)에 의해 깐양파를 납품할
경우
○ 양파의 경우 경락 가격 785원, 수량 17㎏, 낙찰률 69.759%인 경우
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전처리 식품은 최대 25%
○ 양파의 단가 547.608원(785원×69.759%)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므로 547원
○ 25% 추가된 가격 547원×25% = 136.75원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 136원
○ 양파 단가 547원 + 전처리(25%) 가산 136원 = 683원
○ 대금총액은 683원×17㎏ = 11,611원 이지만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원단위 이하는 절사
○ 대금 11,610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