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 지원
■ 지원대상
마을기업 교육 이수 + 지정 요건 충족
※ 예비(교육 조건 없음), 신규(입문교육 이수), 재지정·고도화(전문교육 이수)
■ 지원내용
마을기업 회원, 마을주민, 지역사회 등
■ 지원조건
마을기업 적격 검토 통과: 마을기업 지정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지역성과 운영요건을 갖춰야 함
■ 접수기간
접수기간 내에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제출
■ 신청방법
Http://www.geoje.go.kr
■ 제출서류
-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 마을기업 회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 통장
- 주주 및 조합원 명부
-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 기타 증빙서류
■ 선정기준
시군 적격 검토 → 도 심사·추천 → 행안부 선정
■ 제외대상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 마을기업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연도에 마을기업 보조금을 신청 불가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모든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 신청 불가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고도화 지원사업과 동일 연도에 중복지원 불가
❍ 그 외 시장・군수가 신청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등
■ 결과통보
시/군 공문 전달 및 선정기업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