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원고잔공원 시설개선공사).hwpx =====
안산시 공고 제2026-2224호
소규모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원고잔공원 시설개선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공사현장 : 원고잔공원(단원구 고잔동 336-2번지 일원)
○ 공사개요 : 데크계단 철거 및 신규설치, 포장 및 배수시설 개선
※ 세부내역은 물량내역서 참조
○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추정금액 : 금65,389,000원(추정가격 59,444,546원, 부가가치세 5,944,454원)
※관급자관급 67,610,000원
○ 기초금액 : 금65,389,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16.(금)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은 개찰일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시설물공사)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
*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hp:fwSpace/><hp:fwSpace/>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hp:fwSpace/><hp:fwSpace/>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hp:fwSpace/><hp:fwSpace/>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hp:fwSpace/>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적용금액
1,195,539원
904,834원
118,895원
1,125,063원
-
-
○ 본 공사의 A값 = 3,344,331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 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공 원 과 ☎ 031-481-2470
회계분야
회 계 과 ☎ 031-481-3078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 달 청 ☎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hp:fwSpace/>(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원고잔공원 시설개선공사).pdf =====
안산시 공고 제2026-2224호
소규모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원고잔공원 시설개선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공사현장 : 원고잔공원(단원구 고잔동 336-2번지 일원)
○ 공사개요 : 데크계단 철거 및 신규설치, 포장 및 배수시설 개선
※ 세부내역은 물량내역서 참조
○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추정금액 : 금65,389,000원(추정가격 59,444,546원, 부가가치세 5,944,454원)
※관급자관급 67,610,000원
○ 기초금액 : 금65,389,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16.(금)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은
개찰일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
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시설물공사)으
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
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
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
*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
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적용금액 1,195,539원
904,834원
118,895원
1,125,063원
-
○ 본 공사의 A값 = 3,344,331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
(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 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
구매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
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 분
원도급
하도급
공 통
내 용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공 원 과 ☎ 031-481-2470 회계분야 회 계 과 ☎ 031-481-3078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 달 청 ☎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원고잔공원 시설개선공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원고잔공원 시설개선공사 D: F:
B: 1. C: 철거공사 D: F:
B: 1) C: 포장 철거 D: F:
B: C: 판석포장 철거 D: 500×500×T30 E: 60 F: ㎡
B: 2) C: 시설물 철거 D: F:
B: C: 데크계단 철거 D: A = 91.9㎡, 설치비 50% 준용 E: 1 F: 개소
B: 3) C: 폐기물 D: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9.09 F: ㎥
B: 2. C: 시설개선공사 D: F:
B: 1) C: 데크계단 설치 D: A = 95.5㎡ F: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19.01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4㎥(100%) E: 16.39 F: ㎥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4㎥)90%+인력10% E: 2.62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34.92 F: ㎡
B: C: 레미콘(인천)-사급 D: 25-21-12 E: 2.7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62 F: ㎥
B: C: 열연강판(후판) D: 9T E: 0.301 F: Ton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100*100*2.3t E: 268.18 F: M
B: C: 철제도장 D: 철재면2회 E: 7.76 F: M2
B: C: 셋트앵커(STS) D: Ø12mm*125mm E: 407 F: EA
B: C: 기초앵커 설치 D: Φ13이하 E: 388 F: 개
B: C: 잡철물설치(제품설치) D: 경량철재 E: 0.274 F: Ton
B: C: 목재데크틀 설치 D: 계단구조 E: 1.775 F: Ton
B: 2) C: 포장공사 D: F:
B: C: 인조화강석블럭포장 D: T60, 보도용 E: 60 F: ㎡
B: C: 야자섬유매트포장 D: W=1.5, t=30mm E: 8 F: M
B: C: 녹지경계석 D: 150×150×1000 E: 40 F: m
B: 3) C: 우수공사 D: F:
B: C: 잔디수로 D: W0.5*H0.2 E: 22 F: M
B: C: 우수받이 설치 D: 300×400×900 E: 1 F: 개소
B: C: PVC관 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D: D=150mm E: 30 F: M
B: C: 기존 집수정 연결 D: 흄관천공및접합 품 준용(본관500이하,연결관150) E: 1 F: 개소
B: C: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설폐재류 E: 3.74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6.2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등) E: 2.97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12.92 F: Ton
B: C: 백원이하 절삭 D: E: 1 F: 식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 C: 관급자설치관급자재 D: F:
B: 1. C: 기타조경시설물 D: F:
B: C: 천연목재데크-평데크(현장설치도) D: 1000x1000x83(꾸메아21T) E: 19 F: ㎡
B: C: 천연목재데크-평데크+마감(현장설치도) D: 1000x500x201(꾸메아21T+마구리) E: 29 F: ㎡
B: C: 천연목재데크-계단데크(현장설치도) D: 1316x1000x720(꾸메아21T) E: 18 F: ㎡
B: C: 천연목재데크-계단데크+마감(현장설치도) D: 1316x500x720(꾸메아21T+마구리) E: 30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2. C: 디자인형울타리 D: F:
B: C: 디자인형울타리(현장설치도) D: W1500xH850 E: 115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시방서(원고잔공원 시설개선공사).hwpx =====
일
반
시
방
서
목
차
1. 총
칙
2. 공 사 시 행 3. 시 공 기 준 4. 시 공 관 리 5. 품질관리 및 검사 6.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총
칙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안산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전문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본 시방서 중 당해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전문 시방서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 시방서를 보충하고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다. 적용 규정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2)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5) 한국산업규격 6)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2. 공 사 시 행 가. 시공자의 의무
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지구계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한 다음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PERT / CPM)
2)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 대책 (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4)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전문 기술자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표준시방서 또는 전문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진다.
라. 제보고 및 서류 양식
1)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착공전 사전 승인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 준비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 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 되어야 한다.
사.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아. 설계 도서 등의 비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 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 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시공 기준 가.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토공, 시설물 등의 도면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지형과 수림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치 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라. 도면의 작성
공사시 공사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 (토목제도 총칙) 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마. 사 전 조 사
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2)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 (도로 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4. 시공 관리 가. 공사 기간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의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다. 설계 변경 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골재원, 석산의 위치 및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될때
3)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 변경 및 외부건설 잔토 반입량이 변경될 때
4)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 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가)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나) 암 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경될 때
다)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5)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7)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라.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시공자는 공사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공정관리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바.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3)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사.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차. 입회 및 자료 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 (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하여야한다.
카.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 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보건관리 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지급자재
지급자재의 취급에는 그 수불사항을 기록하고, 항시 그 잔량을 명확하게 확인해 두어야 한다.
파.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법규 상의 요건과 감독관의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하. 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거. 발생품의 처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시마다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너. 공사 기록사진 및 준공도
1)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 공 전 사 진 : 천연색 사진 ( 각 3 부 )
나) 공 정 사 진 : 매월말
다) 공사 기록 사진 : 공종별 공사 진행 상황 사진 ( 사진첩 : 3 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 cm × 세로 10 cm
3) 준공도는(실시계획 등 관련 인‧허가 도서의 변경포함)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더. 공사 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품질 관리 및 검사 가. 품질관리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공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확인 및 검사
1)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관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성 및 준공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가.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안전조치
1)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화약저장시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 시설
사)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나)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시공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라. 안전 교육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 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바.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 3 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관은 공사진행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 기성․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자. 환경오염관리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세륜세차시설
가) 토사, 골재, 자재운반용 차량과 관리용 차량이 출입하는 공사현장과 토취장 및 사토장의 주출입구에 설계도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여건에 따라 주출입구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세륜, 세차 후 침사조를 거친 세척수가 농지 등으로 유입되어 공해 및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완료시에는 반드시 철거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 환경보호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특
기
시
방
서
철 거 및 폐 기 물 처 리 공 사
1. 철거공사 일반
일반사항
1) 본 장은 현장 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및 포장 등을 철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건축 구조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거로 인한 인접 건물의 균열 및 붕괴 또는 토사의 유실 등이 예상될 경우 감독관과 상의 후 작업을 시행한다.
3) 철거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는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4) 건설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공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철거공사계획
1.2.1 사전조사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규모와 부지
가. 철거 대상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나. 공지의 확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라.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마.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바.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환경조사
가.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나.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1.2.2 철거시공계획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세부 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은 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세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용 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 각종시설물 종류 위치 및 보호방법 -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 - 각종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 먼지비산방지를 위한 대책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 철거된 재료의 분리계획
-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구사항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 공
1.3.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1.3.2 작업준비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해체 및 철거
(가) 도급자는 발주된 설계도면을 현장에서 확인, 검토 후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나) 철거공사에 따른 도급자는 발주자 명의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서는 도급자가 작성, 감독원과 협의 시행한다.
(다)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추가 교체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철거 및 공사에 따른 기술자를 감독관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상주토록 배치하며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마)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바)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사)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아)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차) 철거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도로파손, 기타 타인의 재산상 손해 등 제반손실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카) 도급자는 공사진행사항 및 준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의 편집 등 지시가 있을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타) 도급자는 철거공사중에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혼합폐기물 등을 분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업체와 상호협조하여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3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철거폐기물의 처리
(가)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라)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마)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1.3.4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 복원작업 및 정리
(1)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2)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3) 철거 및 폐기물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1.3.5 환경 및 안전대책
환경대책
(가)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다)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라)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철거작업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환경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가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바) 유해물질을 제거 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대책
(가)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마)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사)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철거작업시 요구사항
(1)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 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만약 철거시 구조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4) 철거장비 등의 개인의 사유지를 칩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한다.
(5) 철거작업으로 발생되는 도랑, 웅덩이, 구멍등은 주변지반높이까지 되메우기 한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기타사항
(1) 도급자는 공사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인수인계, 처리요령, 처리절차, 사후관리, 주의사항에 관한사항 등을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3) 배출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공사는 설계당시 조사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공사시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철거세부계획 제출시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 설계변경은 불허한다. 단,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공사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자연 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6)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9)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10) 기타 발주자의 경미한 요구가 있을시 도급자가 시행한다.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가) 건설폐기물 분리 철거업체와 상호협조
건설폐기물처리 업체와 철거업체는 상호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건설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처리업자는 수집, 운반경로, 처리과정 등을 상세히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건축물 멸실신고에 대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건축물 멸실신고를 득한 후 증빙서류를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마) 운반 및 처리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운반, 처리로 인한 사고발생시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사) 기타사항
1) 도급자는 인수인계, 처리요령, 처리절차, 사후관리, 주의사항에 관한 사항등을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대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배출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설계당시 조사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공사시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철거세부계획 제출시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 설계변경은 불허한다. 단,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공사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 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있다.
5)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6)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토 공 사
1. 준비공 및 배수
가. 공사현장의 배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나.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20M 간격 이내로 토공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다. 공사현장의 수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해야 한다.
라. 준비배수에 있어 도급자의 임의로 부근의 가옥등으로 배수하여서는 안된다.
2. 굴
착
가.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기타의 불량재료는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충분히 경험이 있는자로 하게하며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일반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굴착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 성 토 공
가. 경사지상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가 1:4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나.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마찰력이 있는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 부스러기등의 재료로 채워서 그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라.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마. 공원내에 발생한 잔토는 마운딩에 사용하고, 남은 흙은 식재지 더돋기에 사용한다.
4. 운 반 로
성토부분을 흙운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지장이 없는 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써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조 물 콘 크 리 트 공 사
1. 적 용 범 위
가.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표준을 규정한다.
나.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 적용한다.
2. 적 용 기 준
적용할 제시험은 KS F 시험규정에 따른다.
3. 콘 크 리 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하며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4. 모 르 타 르
가. 구조물에 사용하는 모르타르는 도면, 콘크리트방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바와 같이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보통 모르타르는 인력으로 부설하며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또는 구멍막기 등에 사용한다.
나.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골재이어야 하나 감독관이 체가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경우에는 체가름 시험을 하여야 한다.
5. 시 멘 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7. 잔 골 재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입도 : 입도는 아래표의 입도분포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
번
호
체를 통과한 중량백분율(%)
10mm
100
No.
4
95
~
100
No.
8
80
~
100
No.
16
50
~
85
No.
30
25
~
60
No.
50
10
~
30
No.
100
2
~
10
8. 굵 은 골 재
가.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면, 가느다란 석면, 유기불순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굵은골재의 입도 표준
골재
번호
체의호칭
체의크기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100
90
80
65
50
40
25
19
13
10
NO.4
NO.8
1
90~40
100
90~100
25~60 0~15 0~5
2
65~40
100
90~100
35~70
0~15
0~5
3
50`25
100
90~100
35~70
0~15
0~5
357
50~No.4
100
95~100
20~55
35~70
10~30 0~5
4
40~19
100
20~55
0~5
0~5
467
90~No.4
100
95~100
35~70
10~30
0~5
57
90~No.4
100
90~100
0~100
0~5
67
90~No.4
100
90~100
20~55
20~55
0~10
0~5
7
90~No.4
100
40~70
40~70
0~15
0~5
9. 시멘트 저장
가.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는 지상 30Cm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해야 한다.
다. 저장중에 시멘트에 생긴 덩어리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10. 골 재 저 장
가.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나. 여름철에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저장한다.
11. 콘크리트 배합의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지정된 배합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작업 효율성을 얻기 위한 물/시멘트 비와 최대입경, 공기량 등의 결정은 별도 시험에 의하여 배합되어야 한다.
12. 물/시멘트 비
물/시멘트 비는 첫째로 콘크리트가 방수되어야 할 시 충분한 작업 효율성과 우수한 불침투성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는 소요강도와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13. 거 푸 집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가 새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인다.
라.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한다.
마. 거푸집을 재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한다. 이때 거푸집의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에 대해서는 토목표준일반시방서의 해당규정을 따른다.
사. 거푸집은 휨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두께와 매끈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4.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 치기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치기할 일정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에는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가 시작되면 승인된 치수와 형상을 가진 부재가 완성될 때까지 연속작업으로 치기를 하여야 한다.
라. 부분적으로 굳어진 콘크리트를 부려서는 안된다.
마. 시멘트와 골재가 물과 혼합된 후 60분 이내에 콘크리트 부리기를 시작하고, 90분 이내에 콘크리트 치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바.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콘크리트 운반
가. 손수레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나. 쉬-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쉬-트를 사용할 수 없다.
16. 다 지 기
가. 콘크리트는 치기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거푸집의 진동은 감독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해야 한다.
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 내어야 하며, 찔러넣기의 간격은 영향권이 겹칠수있어야 한다.
라.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17. 양생 및 보호
가.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콘크리트가 쳐진 시각부터 1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에는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나.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습윤하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다. 금방 친 콘크리트는 건조한 바람, 비등에 노출되거나 손상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양생기간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
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에 따르는 압력 및 콘크리트의 자중을 지보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얻을 시에만 제거할 수 있다.
19. 거푸집 제거후의 표면마무리
가. 모든 오목부, 작은 구멍 또는 공극은 본 시방서 아래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일반 몰탈을 충진하고 메운 다음 재마감 처리한다.
나. 외관상 노출된 콘크리트 벽면으로 부터 이에 부착된 부스러기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한다. 페인트 도장을 하여야 할 콘크리트 표면의 기포는 표면을 견고하고 고르게 하기 위하여 몰탈채움을 하고 갈거나 닦아내야 한다.
시 설 물 공 사
제 1 조
일 반 사 항
시설공에 소요되는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기구와 장비 및 시공기간중의 처리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시설물의 시설공사는 도면,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를 엄격히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 2 조
치
수
1. 공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에 의하며, 별도 공사가 없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조물 및 목재 또는 모든 재료의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 치수이다.
제 3 조
토
공
1. 터파기
가.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터파기 계획 바닥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는 지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나. 되메우기는 동결지반에 시행해서도 안되고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제 4 조 기
초
1.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층에 지지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해야 한다.
2. 구조물을 지지하는 양질의 지지층이 얇거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구조물의 하중과 지지층의 지지력을 고려하여 직하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자갈층에 설치하거나, 기초의 폭을 넓혀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작된 기초를 사용할 시에는 하부지지층의 지지력을 고려하여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콘크리트 공사
1. 시멘트는 KS L 5201에 지정된 포틀랜드 보통 시멘트를 사용한다.
2. 골재 최대치수 40mm 콘크리트는 기초 구조물에 적용한다.
3. 콘크리트는 인력비빔을 원칙으로 하며, 마름비빔, 물비빔으로 각 4회 이상 반복하여 재료가 충분히 혼합된 후에 콘크리트 치기를 한다.
4. 배근은 이형 철근으로 조립하기전에 뜬녹, 기름, 먼지,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것을 제거한 후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시켜 콘크리트 타설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철근을 조립한 지 장시일이 경과한 후에는 콘크리트를 타설전에 다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7.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는 도중에 재료 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 비비기로서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한다.
8. 콘크리트는 치는 도중 및 친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서 철근 주위 또는 거푸집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9.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직사광선,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으로 덮고 5일 이상 물뿌리기 기타 방법으로 물기를 보존한다.
10.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다음 표에 의한다.
최 저 기 온
기초, 보엽, 기둥, 벽
보 및 바닥판
5 ℃
18 ℃
5 일
4 일
11 일
9 일
0℃ - 5℃ 일 때는 반일로 환산하여 연장하며, 0℃ 이하일 때는 존치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철물공사
1. 시공일반
가. 철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를 하고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 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나. 모든 철재는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하며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2. 재료
가. 철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규격,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사용되는 재료중 한국산업규격에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재료생산업체의 카탈로그, 브로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철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이 바르고 흠이나 심한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라. 자재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서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철재시설의 기초
가.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기초설치 시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타설해야 한다.
나. 기초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이 가능하도록 3~5일 동안 거푸집을 존치시켜야 한다.
4. 철재의 가공 및 제작
가. 녹막이 처리
가) 철재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 처리 및 도금 처리를 해야 한다.
나)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다) 공장제작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현장운반이나 현장설치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나. 가공의 일반
가) 가공할 때에는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기구를 깨끗이 닦아서 사용한다.
나) 공작대 바이스, 물림쇠 등의 도구는 가공도중 철재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다)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허용오차를 초과 할 때는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교정해야 한다.
다. 절단
가) 판을 절단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금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나)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다)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라) 스테인리스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절단규격은 추가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건축A05000 철골공사”에 따른다.
라. 구멍뚫기
가)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지름 13㎜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나)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트게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 후 구멍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재료의 밑에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라)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식직경에 3㎜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정도 적게 서브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마) 스테인리스는 스테인리스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마 성형
가)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마)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바) 손으로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나무, 고무 또는 경금속 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차례로 두드려 교정한다.
5. 용접
가. 용접일반
가) 용접은 해당 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나)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마무리 규격의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철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라)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페인트,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사)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자)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을 해야 한다.
차)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카)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된다.
타)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파) 철파이프의 끝마무리는 파이프 직경과 같은 크기의 철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 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하)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나. 가스용접
가)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렌을 사용한다.
나)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극을 사용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불꽃은 환원불꽃을 사용하며 용접하기 전에 용접부를 약 400℃로 예열한다.
라)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후 잔존한 플럭스는
60℃이상의 따뜻한 물로 완전히 제거한다.
마)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바) 부재두께의 20~30배의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다음 중간부위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사) 용접은 1회로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다.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가)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 의한다.
다)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라) 토오치는 가스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마)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바) 토오치를 모재에서 약 3㎜띄어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사) 토오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아) 부재두께가 6㎜이상 일때에는 거듭용접을 한다.
라. 아르곤 가스용접
가) 스테인리스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나)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이상, 기압 150㎏/㎠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6. 볼트․리벳 접합
가. 볼트 접합
가)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후 너트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나) 와샤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와 너트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다)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라)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속으로 막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사) 볼트 및 너트와 와셔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나. 리벳 접합
가)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나) 리베트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터를 사용한다.
다)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진되도록 한다.
라) 리벳치기후에는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하여 불량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7. 설치
가.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나. 철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철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기둥설치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에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의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앵커볼트에 의해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도장
가.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의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나. 여러회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의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다. 공장제작후 녹막이 도료를 칠하고 현장설치 후 녹막이 도장부위에 손상이 있는 부위나 미도장된 부위를 보수해야 한다.
라.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마.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바. 철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고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사.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위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아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9. 마무리
가.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나.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포 장 공 사
1. 일반사항
2. 적용범위
가) 요약
이 절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1) 주민편의시설 및 광장, 산책로
다)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 재료
3. 요구조건
가) 이행요구조건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① 원로, 보행자로, 자전거도로 : 1.5 ~ 2.0%
② 광장 : 0.5 ~ 1.0%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나) 환경요구조건
얼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4. 제출물
다음사항은 “제1장 총칙의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5. 운반, 보관 및 취급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6. 청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2. 블럭 포장
적용범위
이 절은 다음 공사에 적용한다.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포장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에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구조로 된 점토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포설하는 점토바닥벽돌 포장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다듬은 대리석, 화강석 또는 점판암의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메깔기 하거나 모르타르 바닥층 위에 깔아서 시공하는 돌블록 포장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깔아 시공하는 인조화강석 등의 콘크리트 조립블록 포장(포장재는 프리캐스트, 추출 또는 압착해서 제작된 것이다)
모양과 치수가 다른 점토벽돌 포장재를 주로 옥외용으로 모래바닥층이나 모르타르 바닥층 위에 깔거나 역청 또는 콘크리트 포장기층 위에 깔아서 시공하는 벽돌포장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적용규준
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 방법(BPT)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나. 관련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성능요구사항
가. 블록 포장의 두께
1) 포장은 모래 안정층과 보조기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설계도를 따른다.
※ 보도부의 경우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 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 가능하다.
2) 암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0㎜두께로 설치한다.
3)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나. 블록 포장의 구배
1) 횡단구배
가)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종단구배
가)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재
가.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포장 자재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F 44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르며, KSF 2375에 의한 미끄럼 저항 값이 40BPN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1)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은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구분되며, 선형블록은 유도표시용으로, 점형블록은 위치표시 및 감지ᆞ경고용으로 사용한다.
2)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블록의 규격은 가로 300㎜, 세로 300㎜, 높이 6㎜의 장애인 안전시설 설계기준에 적합한 블록을 사용하며, 블록의 품질은 KS F 4561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 경계블록 및 기타 재료
경계블록 및 그 부속 재료는 이 시방서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관련 자재품질 규정에 따른다.
라. 안정층 모래
1) 안정층 모래는 10㎜체를 100%통과하고 5㎜(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자연모래나 인공 처리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줄눈채움 모래는 2.5㎜(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3)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마. 마른비빔 모르타르
1) 시멘트는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2) 모래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의 품질기준을 준용한다.
바. 배합
1) 모르타르의 용적 배합비는 시멘트1 : 모래3의 비율로 한다.
2) 배합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와 모래가 골고루 섞이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조건
가. 바닥면의 조건이 포장재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나.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라.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포장
1) 보도의 바닥표면은 교통약자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보도블록 등으로 보도 등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바닥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덮개의 표면은 보도 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가. 하부지반
흙은 식물생장을 저지하는 제초제를 써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초제는 교목류나 관목류에 고사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나. 안정층 다듬기
1)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표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30㎜로 한다.
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 모래의 상부 12㎜ 깊이를 높이에 맞춰 깎고 긁어야 한다.
블록포장의 시공
가.하부지반의 조성
블록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 형상으로 다듬고 이 시방서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단, 블록 포장이 차도용인 경우에는 95%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나. 보조기층 포설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 위에 포설하며, 포설 및 다짐은 이 시방서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8-2 보조기층"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다. 모래층 포설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2) 보차도용 점토블록 포장의 경우,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가. 블록재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나. 허용오차
1) 평탄성
완성된 불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이내여야 한다.
2) 구배
종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3) 블록의 고저차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이내여야 한다.
다. 수 정
1)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 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2)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 시공되어야 한다.
현장 뒷정리
블록포장의 표면다짐 및 청소
1) 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2)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 되지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포장재와 모르타르가 건조될 때까지는 포장재를 청소해서는 안된다.
5) 표면은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돌블록포장 표면은 걸래질로 청소하고, 남는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6) 돌블록포장의 더러워진 표면은 세척액으로 청소하고, 포장재나 이음재료, 인접한 표면에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완성품 관리
블록포장의 유지관리
1) 공사의 종료는 블록포장 공사 후 보호 완료시로 한다
2)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해야 한다.
3)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4)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5) 포장재 설치 후 48시간동안 차량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배 수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우수받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집수정 및 U형도랑
1.2 관련시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210<hp:tab width="660" leader="0" type="1"/>콘크리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220<hp:tab width="660" leader="0" type="1"/>철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230<hp:tab width="660" leader="0" type="1"/>거푸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0230<hp:tab width="660" leader="0" type="1"/>터파기 및 되메우기
1.3 적용규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03<hp:tab width="2128" leader="0" type="1"/>일반구조용 압연강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04<hp:tab width="2128" leader="0" type="1"/>철근콘크리트용 봉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6021<hp:tab width="2128" leader="0" type="1"/>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526<hp:tab width="2376"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골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4009<hp:tab width="2376" leader="0" type="1"/>레디믹스트 콘크리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4415<hp:tab width="2376" leader="0" type="1"/>철근콘크리트 밴치 풀륨관
1.4 제출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hp:tab width="1332" leader="0" type="1"/>자재 제품자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우수받이, 유공관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1.4.2<hp:tab width="1332" leader="0" type="1"/>시공상세도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각종 배수 구조물의 규격, 설치위치, 표고, 관로와의 연결부분 상세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4.3<hp:tab width="1332" leader="0" type="1"/>시험성적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급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성적서
1.5 보호 및 유지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완성된 후에라도 폭우로 인한 피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득이 하게 토사가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공사가 완료된 배수 구조물은 차량이나 기타 작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최종 인수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배수 구조물은 현장제작 또는 기성완제품으로서, 공법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바에 따른다.
2.2 맨홀뚜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맨홀뚜껑은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보도는 칼라맨홀뚜껑, 녹지부는 콘크리트 제품, 차도부는 주철제 뚜껑을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맨홀뚜껑에는 유지관리용 마크를 표시한다. 또한 배수맨홀 뚜껑에는 "우수", 오수맨홀 뚜껑에는 "오수"라고 표기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오수맨홀 뚜껑은 가스배출구가 없는 밀폐식을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 오수맨홀에 배기시설을 설치한다.
2.3<hp:tab width="2332" leader="0" type="1"/>철근콘크리트 벤치 풀륨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4415의 Ⅱ형 규정에 적합한 제품
2.5<hp:tab width="2332" leader="0" type="1"/>현장제작구조물
2.5.1<hp:tab width="1332" leader="0" type="1"/>콘크리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4009에 규정된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로서, 구조물의 종류별, 부위별 콘크리트 규격<hp:tab width="664" leader="0" type="1"/>은 도면에 명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단, 산마루 측구 등은 현장 인력비빔 타설로 한다.
2.5.2<hp:tab width="1332" leader="0" type="1"/>철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04의 이형봉강 SD3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
2.5.3<hp:tab width="1332" leader="0" type="1"/>철물사다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04의 원형봉강 SR30의 규정에 적합한 ø19㎜ 철근
2.5.4<hp:tab width="1332" leader="0" type="1"/>모르타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용접배합비 : 포틀랜드시멘트1 ː 모래2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모래의 품질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 칭 치 수
2.36㎜
1.18㎜
600㎛
300㎛
150㎛
통과중량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2.5.5<hp:tab width="1332" leader="0" type="1"/>스틸그레이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의 SS400)에 600g/㎡ 이상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5.6<hp:tab width="1332" leader="0" type="1"/>기초잡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15㎝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
3. 시공
3.1 사전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터파기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에 따라 기초 포설깊이를 감안하여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유입되는 관과 유출되는 관의 위치 및 매설높이는 맨홀 등의 구조물 설치계획과 일치 하는지 확인한다.
3.2 공사준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굴착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과다하게 터파기된 부분은 비압축성 재료 또는 쇄석 등을 사용하여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진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지반고르기가 끝난 부분은 램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점성토의 경우 9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구조물의 기초가 지반에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바닥면을 평활하게 다듬고 모래포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 성토지반의 경우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치환, 잡석포설 등의 보강조치를 강구하되,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 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3.3 맨홀
3.3.1 맨홀과 관의 접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원형맨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바닥콘크리트 타설후 맨홀의 내측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관로가 유입 또는 유출되는 부분에 연결관링을 설치한 후, 외측거푸집을 설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벽체콘크리트 타설후 거푸집을 제거하고, 관로에 고무링을 끼워서 맨홀구체 내측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거치한다. (금속관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맨홀구체와 관의 접속부위는 내측으로 지수재 모르타르(1ː2)를 빈틈없이 채우고, 외측으로 5㎝ 이상 모르타르(1ː2)바름을 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각형맨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바닥콘크리트 타설후 맨홀의 내측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유입관과 유출관을 내측 거푸집에 밀착하여 거치한 후 외측 거푸집을 설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벽체콘크리트 타설후 거푸집을 제거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맨홀구체와 관의 접속부위는 지수재 모르타르(1ː2)를 빈틈없이 채워서 수밀성이 확보 되도록 한다.
3.3.2 맨홀뚜껑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도로부분에 설치하는 맨홀뚜껑은 차량통행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륜의 바퀴를 피하여 차선의 중앙에 설치해야 하며, 계획고에서 ±3㎜ 이내로 마무리하여 미관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녹지부에 설치하는 오수맨홀은 우수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F.L보다 약간 높게(3㎝) 설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보도부에 설치하는 칼라 맨홀뚜껑은 계획고에서 ±3㎜ 이내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미관향상을 기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회주철제 맨홀뚜껑은 높이조절 콘크리트 또는 슬래브의 정확한 위치에 볼트를 매설한 후 뚜껑을 거치하고 너트로 조여서 고정하며, 그 틈새는 지수재모르타르(1ː2)로 밀실하게 채운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콘크리트 맨홀뚜껑은 슬래브 상단 높이조절 콘크리트와 뚜껑 받침대 접촉면에 지수재 모르타르(1ː2)를 빈틈없이 채우고, 외측은 두께 5㎝ 이상으로 경사지게 모르타르(1ː2)바름을 하여 슬래브와 뚜껑이 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 맨홀뚜껑은 L형측구 등 구조물 하부에 설치해서는 안되며, 시공시 측량을 철처히 하여 도로중앙부나 보도중앙부 또는 녹지부에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3.3.4<hp:tab width="1332" leader="0" type="1"/>모르타르의 시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모르타르는 배합후 30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외부에 노출되는 모르타르는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적절한 덮개를 덮고 습윤양생을 실시해야 한다.
3.3.5<hp:tab width="1332" leader="0" type="1"/>철물사다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다리는 폭 40㎝, 직경 19㎜의 철근을 30㎝ 간격으로 설치하되, 인버트 상부 40㎝ 이내<hp:tab width="336" leader="0" type="1"/>는 설치하지 않는다. 벽면과 계단 내면 사이는 최소 15㎝ 이상 이격되어야 하며, 수직으로 설치되고 10㎝ 이상 벽체에 매립되어야 한다. 설치위치는 맨홀뚜껑과 일치해야 하며, 방청 페인트를 2회 이상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한다.
3.3.6<hp:tab width="1332" leader="0" type="1"/>인버트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인버트는 하류관의 관경 및 경사와 동일하게 설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인버트의 발디딤부는 10~20% 정도의 횡경사를 둔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인버트의 폭은 하류측 폭을 상류까지 같은 넓이로 연장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상류관과 인버트 저부의 단차는 3~10㎝ 정도를 확보한다.
<hp:tab width="29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인버트의 높이는 아래와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관 경 (㎜)
인 버 트
높 이
250~1,000
관경의 1/2
1,100 이상
50㎝ (단, 분류식 오수간선은 관경의 1/2) 또는
시간최대 오수량 수위 중 큰 것을 사용
3.3.8<hp:tab width="1332" leader="0" type="1"/>맨홀 시공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맨홀의 시공은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현장타설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PC로 제작하여 시공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중간맨홀은 원형맨홀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원형맨홀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와 3개소 이상 유입되는 합류맨홀 부위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각형맨홀로 시공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맨홀을 PC로 제작, 시공시는 바닥과 벽체를 일체식으로 제작, 시공해야 하며, 상부 슬래브는 반드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또한 시공높이 차이로 벽체를 높일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하며, 하부벽체와 상부벽체가 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3.4 기존 관로에의 연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기존관로에 새로운 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기존의 맨홀에 연결해야 하며, 기존맨홀이 없을 때는 새로운 맨홀을 설치한 후 연결해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기존관로의 흐름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Pumping이나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하한 손상도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수해야 한다.
3.5 우수받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우수받이는 표면수가 원활히 집수될 수 있도록 하향경사 변환점, 우수가 고이는 오목한 곳에 설치하되, 도로모서리, 커브, 시종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직선부는 20~25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경사진 도로의 하류부나 집수구역이 넓은 교차로 등에는 설치간격을 줄이거나 보다 큰 규격의 우수받이 및 연락관을 매설하여 표면수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우수받이와 L형측구의 이음부분은 측구면보다 2~3㎝ 낮게 시공하여 측구의 물이 잘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우수받이 주변은 준공후 포장 및 보도블록의 침하가 자주 발생하므로 램머 또는 탬퍼를 사용,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유출구와 연결관의 접합부위는 지수재 모르타르(1ː2)를 밀실하게 채워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 보도측 PE 빗물받이 2호로 시공되는 부분은 보차도 경계석과 PVC관의 연결부분에 지수재 모르타르(1ː2)를 밀실하게 채우고 미려하게 마감해야 한다.
3.6<hp:tab width="2332" leader="0" type="1"/>집수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집수정은 집수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지형이 오목한 부분을 선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법면에서 소단측구와 도수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하는 집수정은 밀폐식 뚜껑을 사용하거나 집수정의 높이를 높게 시공하여 도수로에서 급구배로 유하하는 물이 넘치거나 비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7<hp:tab width="2332" leader="0" type="1"/>되메우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되메우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양생된 후에 구체 양면에서 동시에 같은 높이로 시공하되,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다짐을 실시 하여 침하를 방지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단지외곽 U형측구나 도수로 주변은 세굴 또는 유수에 의한 침식이 자주 발생하므로 특히 주의하여 다짐해야 한다.
시 설 물 공 사
제 1 조
일 반 사 항
시설공에 소요되는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기구와 장비 및 시공기간중의 처리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시설물의 시설공사는 도면,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를 엄격히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 2 조
치
수
1. 공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에 의하며, 별도 공사가 없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조물 및 목재 또는 모든 재료의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 치수이다.
제 3 조
토
공
1. 터파기
가.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터파기 계획 바닥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는 지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나. 되메우기는 동결지반에 시행해서도 안되고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제 4 조 기
초
1.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층에 지지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해야 한다.
2. 구조물을 지지하는 양질의 지지층이 얇거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구조물의 하중과 지지층의 지지력을 고려하여 직하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자갈층에 설치하거나, 기초의 폭을 넓혀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작된 기초를 사용할 시에는 하부지지층의 지지력을 고려하여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콘크리트 공사
1. 시멘트는 KS L 5201에 지정된 포틀랜드 보통 시멘트를 사용한다.
2. 골재 최대치수 40mm 콘크리트는 기초 구조물에 적용한다.
3. 콘크리트는 인력비빔을 원칙으로 하며, 마름비빔, 물비빔으로 각 4회 이상 반복하여 재료가 충분히 혼합된 후에 콘크리트 치기를 한다.
4. 배근은 이형 철근으로 조립하기전에 뜬녹, 기름, 먼지,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것을 제거한 후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시켜 콘크리트 타설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철근을 조립한 지 장시일이 경과한 후에는 콘크리트를 타설전에 다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7.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는 도중에 재료 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 비비기로서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한다.
8. 콘크리트는 치는 도중 및 친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서 철근 주위 또는 거푸집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9.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직사광선,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으로 덮고 5일 이상 물뿌리기 기타 방법으로 물기를 보존한다.
10.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다음 표에 의한다.
최 저 기 온
기초, 보엽, 기둥, 벽
보 및 바닥판
5 ℃
18 ℃
5 일
4 일
11 일
9 일
0℃ - 5℃ 일 때는 반일로 환산하여 연장하며, 0℃ 이하일 때는 존치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철물공사
1. 시공일반
가. 철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를 하고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 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나. 모든 철재는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하며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2. 재료
가. 철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규격,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사용되는 재료중 한국산업규격에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재료생산업체의 카탈로그, 브로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철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이 바르고 흠이나 심한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라. 자재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서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철재시설의 기초
가.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기초설치 시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타설해야 한다.
나. 기초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이 가능하도록 3~5일 동안 거푸집을 존치시켜야 한다.
4. 철재의 가공 및 제작
가. 녹막이 처리
가) 철재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 처리 및 도금 처리를 해야 한다.
나)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다) 공장제작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현장운반이나 현장설치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나. 가공의 일반
가) 가공할 때에는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기구를 깨끗이 닦아서 사용한다.
나) 공작대 바이스, 물림쇠 등의 도구는 가공도중 철재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다)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허용오차를 초과 할 때는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교정해야 한다.
다. 절단
가) 판을 절단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금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나)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다)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라) 스테인리스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절단규격은 추가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건축A05000 철골공사”에 따른다.
라. 구멍뚫기
가)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지름 13㎜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나)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트게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 후 구멍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재료의 밑에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라)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식직경에 3㎜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정도 적게 서브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마) 스테인리스는 스테인리스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마 성형
가)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마)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바) 손으로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나무, 고무 또는 경금속 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차례로 두드려 교정한다.
5. 용접
가. 용접일반
가) 용접은 해당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나)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마무리 규격의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철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라)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페인트,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사)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자)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을 해야 한다.
차)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카)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된다.
타)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파) 철파이프의 끝마무리는 파이프 직경과 같은 크기의 철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 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하)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나. 가스용접
가)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렌을 사용한다.
나)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극을 사용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불꽃은 환원불꽃을 사용하며 용접하기 전에 용접부를 약 400℃로 예열한다.
라)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후 잔존한 플럭스는
60℃이상의 따뜻한 물로 완전히 제거한다.
마)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바) 부재두께의 20~30배의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다음 중간부위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사) 용접은 1회로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다.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가)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 의한다.
다)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라) 토오치는 가스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마)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바) 토오치를 모재에서 약 3㎜띄어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사) 토오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아) 부재두께가 6㎜이상 일때에는 거듭용접을 한다.
라. 아르곤 가스용접
가) 스테인리스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나)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이상, 기압 150㎏/㎠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6. 볼트․리벳 접합
가. 볼트 접합
가)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후 너트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나) 와샤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와 너트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다)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라)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속으로 막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사) 볼트 및 너트와 와셔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나. 리벳 접합
가)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나) 리베트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터를 사용한다.
다)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진되도록 한다.
라) 리벳치기후에는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하여 불량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7. 설치
가.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나. 철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철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기둥설치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에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의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앵커볼트에 의해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도장
가.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의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나. 여러회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의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다. 공장제작후 녹막이 도료를 칠하고 현장설치 후 녹막이 도장부위에 손상이 있는 부위나 미도장된 부위를 보수해야 한다.
라.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마.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바. 철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고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사.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위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아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9. 마무리
가.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나.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조 경 유 지 관 리 공 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및 초화류 등과 각종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을 포함한 조경공간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적용한다.
(2)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유지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경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조경공사 준공후의 사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경공간은 설계시 계획하였던 공간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그 활용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조경공간에 반영된 생물은 단순한 생육이 아니라 성장에 의한 변화를 감안하여 조경공간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계획서
(1) 유지관리공사 착공계
① 수급인은 유지관리공사의 착공계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실 작업 착수 15일 전에 작업계획서 및 작업 완료시 아래의 자료를 첨부한 완료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나.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 비료) 등
(2) 유지관리공사 준공
① 수급인은 최종 횟수를 시행한 뒤 매 횟수에 따른 유지관리보고서와 시공사진이 첨부된 유지관리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병․충해발생, 시설물 훼손 현장확인 보고서
(1) 수급인은 현장 내 병․충해 발생 또는 시설물의 훼손 발생 시, 작업 전에 미리 발생상태, 발생정도 등을 현장조사하고, 유지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6 공사기록서류
(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공사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2) 공사감독자는 사진 및 현장을 답사하여 이행여부를 확인 및 점검한 후 시공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