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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247] 카니발 하이브리드 휠체어슬로프 특장차량

[물품] 발주기관: 승가원자비복지타운 복지마을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5000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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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hwp =====
공고 제2026-13호

카니발 하이브리드 휠체어슬로프 특장차량 구입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카니발 하이브리드 휠체어슬로프 특장차량 구매를 위한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카니발 하이브리드 휠체어슬로프 특장차량 1대 구입

나. 구매물품 구분 내용 품명 카니발 하이브리드 휠체어슬로프 특장차량 수량 1대 세부품명 다목적 승용차 세부품명번호 2510150701 기초금액 금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50,000,000원 부가가치세 금5,000,000원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견적방법 전자견적, 총액견적 지역제한 경기도

다. 본 차량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의 병원 진료, 외부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등의 이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휠체어 이용자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이 탑승할 수 있는 구조로 공급하여야 한다.

라. 차량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휠체어용 슬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차량에는 주행 중 휠체어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한 휠체어 고정장치 및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바. 휠체어 슬로프 및 관련 특장설비는 차량의 구조와 안전성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특장 제작·개조에 따라 관계 법령상 승인·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사. 납품 차량은 특장 제작·개조 후 정상적으로 차량등록이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차량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견적금액에는 차량 본체 가격, 휠체어 슬로프 및 특장설비 제작·설치비, 부가가치세, 납품장소까지의 운송·탁송료, 특장 관련 검사·승인 및 차량등록에 필요한 비용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자. 차량 본체는 신규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 및 특장설비는 납품 시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차. 차량 본체의 보증은 자동차 제조사의 보증조건에 따르며 휠체어 슬로프 및 특장설비는 특장 제작업체의 보증 및 하자보수 조건에 따른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9.(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9.(월) 11: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총액견적 방식으로 진행한다.

마.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사.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나 마감시간 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2510150701(다목적승용차)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한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를 제조·판매하거나 자동차 및 특장차량의 제작·공급이 가능한 업체로서 본 계약의 차량 본체와 휠체어 슬로프 및 관련 특장설비를 일괄하여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특장 제작·개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승인·검사 또는 기타 필요한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정상적인 차량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지역제한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법인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개인사업자이어야 한다.

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역제한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라. 지역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는 참가자격이 없는 견적서로 처리한다.

5.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한다.

나. 예정가격의 결정 및 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관련 계약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 전에 해당 업체의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확인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가 참가자격 미충족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견적제출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마.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재견적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7. 차량 및 특장설비 납품조건

가. 납품 차량은 카니발 하이브리드 신차로 한다.

나. 차량은 휠체어 이용자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이 탑승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휠체어 이용자가 안전하게 차량에 승하차할 수 있도록 휠체어용 슬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휠체어는 차량 운행 중 움직이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적절한 휠체어 고정장치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휠체어 이용자가 차량 탑승 중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 휠체어 슬로프 및 고정장치는 반복적인 사용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사. 특장설비는 차량의 주행·제동·조향 및 기타 안전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아. 특장 제작 또는 개조로 인하여 관계 법령상 승인·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차량의 주요 사양 또는 특장설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차. 규격 및 납품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이 납품된 경우 발주기관은 보완·수리 또는 재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납품 및 차량 등록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한까지 차량의 제작·특장·검사·등록 등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차량은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된 상태로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차량등록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자기인증 관련 서류 및 기타 관계 법령상 필요한 서류는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특장 제작·개조에 따라 승인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완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특장 제작 또는 개조로 인하여 차량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9. 검사·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납품할 때 발주기관의 검사·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검수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실시한다.

- 카니발 하이브리드 신차 여부

  • 휠체어 이용자 1명을 포함한 총 5인 탑승 가능 여부

- 휠체어 슬로프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휠체어 고정장치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휠체어 이용자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 차량 본체 및 특장설비의 외관 및 설치상태

- 차량등록 관련 서류의 구비 여부

  • 특장 관련 승인·검사 등 필요한 절차의 완료 여부

- 차량 및 특장설비 사용설명서 구비 여부

  • 차량 본체 및 특장설비 보증 관련 서류 구비 여부

다. 검사·검수 결과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기능상 하자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보완, 수리 또는 재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완 또는 재납품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0. 계약체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계약규정에 따른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제출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렴계약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이 정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가. 차량 본체의 하자보수는 자동차 제조사의 보증조건에 따른다.

나. 특장설비의 하자보수는 특장 제작업체의 보증조건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 본체와 특장설비 각각의 보증기간 및 하자보수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라. 특장설비의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납품 시 차량 본체 및 특장설비에 대한 보증서 또는 하자보수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특장설비의 하자보수는 차량 본체의 제조사 보증과 별도로 특장 제작·설치 부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계약 및 납품 시 제출서류 가. 계약체결 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5)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관련 서류 6) 계약보증 관련 서류 7) 산출내역서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9)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나. 차량 납품 및 검사·검수 시 1) 자동차 제작증 2) 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 3) 자기인증 관련 서류 4) 특장 관련 승인·검사 서류 5) 특장 부위 상세 제원표 6) 특장 사양서 7) 차량 및 특장설비 사용설명서 8) 차량 본체 보증서 9) 특장설비 하자보수 보증서 또는 확약서 10) 물품납품 및 검수조서 11) 납품차량 사진

12) 기타 차량 등록 및 자산등재에 필요한 서류

14. 견적제출의 무효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 따른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본 공고문, 물품규격서, 특장사양서,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다.

나. 본 차량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의 이동 및 외부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장차량이므로 차량 본체뿐만 아니라 특장설비의 규격, 안전성 및 법적 적합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 제작 및 특장 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차량의 제작·특장·검사·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마. 견적금액은 차량 본체 및 특장설비를 포함한 일괄 공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 이후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양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른다.

사. 계약 및 물품규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문의: 이현승 / ☎ 031-642-1300
  • 나라장터 이용 문의: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 ☎ 1588-0800

2026년 10월 12일 승가원자비복지타운 복지마을 원장

===== 입찰공고.pdf =====
공고 제2026-13호

카니발 하이브리드 휠체어슬로프 특장차량 구입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등에 따라 카니발 하이브리드 휠체어슬로프 특장차량 구매를 위한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카니발 하이브리드 휠체어슬로프 특장차량 1대 구입
나. 구매물품
구분
품명
수량

내용
카니발 하이브리드 휠체어슬로프 특장차량
1대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기초금액

다목적 승용차
2510150701
금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50,000,000원
금5,000,000원

납품기한
납품장소
계약방법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수요기관 지정장소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견적방법
지역제한

전자견적, 총액견적
경기도

다. 본 차량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의 병원 진료, 외부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등의 이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휠체어 이용자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이 탑승할 수 있는 구조로 공급하여야 한
다.
라. 차량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휠체어용 슬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차량에는 주행 중 휠체어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한 휠체어 고정장치 및 휠체어 이용자를 위
한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바. 휠체어 슬로프 및 관련 특장설비는 차량의 구조와 안전성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특장 제작·개조에 따라 관계 법령상 승인·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사. 납품 차량은 특장 제작·개조 후 정상적으로 차량등록이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차량
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견적금액에는 차량 본체 가격, 휠체어 슬로프 및 특장설비 제작·설치비, 부가가치세, 납품장소
까지의 운송·탁송료, 특장 관련 검사·승인 및 차량등록에 필요한 비용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자. 차량 본체는 신규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 및 특장설비는 납품 시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차. 차량 본체의 보증은 자동차 제조사의 보증조건에 따르며 휠체어 슬로프 및 특장설비는 특장
제작업체의 보증 및 하자보수 조건에 따른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9.(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9.(월) 11: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총액견적 방식으로 진행한다.
마.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사.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나 마감시간 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
여야 한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
터(G2B)에 세부품명번호 2510150701(다목적승용차)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한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현
황정보시스템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를 제조·판매하거나 자동차 및 특장차량의 제작·공급이 가능한 업체로서 본 계약의 차
량 본체와 휠체어 슬로프 및 관련 특장설비를 일괄하여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특장 제작·개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승인·검사 또는 기타 필요
한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정상적인 차량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지역제한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법인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
도에 소재한 개인사업자이어야 한다.

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역제한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라. 지역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는 참가자격이 없는 견적서로 처리한다.

5.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한다.
나. 예정가격의 결정 및 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관련 계약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계
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2인 이상 견
적 제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
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 전에 해당 업체의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확인하며 계약상대
자로 결정된 업체가 참가자격 미충족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견적제출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마.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재견적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7. 차량 및 특장설비 납품조건
가. 납품 차량은 카니발 하이브리드 신차로 한다.
나. 차량은 휠체어 이용자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이 탑승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휠체어 이용자가 안전하게 차량에 승하차할 수 있도록 휠체어용 슬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휠체어는 차량 운행 중 움직이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적절한 휠체어 고정장치를 사용하여 안
전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휠체어 이용자가 차량 탑승 중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 휠체어 슬로프 및 고정장치는 반복적인 사용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사. 특장설비는 차량의 주행·제동·조향 및 기타 안전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아. 특장 제작 또는 개조로 인하여 관계 법령상 승인·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과 비용으로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차량의 주요 사양 또는 특장설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차. 규격 및 납품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이 납품된 경우 발주기관은 보완·수리 또는 재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납품 및 차량 등록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한까지 차량의 제작·특장·검사·등록 등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차량은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된 상태로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차량등록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자기인증 관련 서류 및 기타 관계 법령상 필요한 서류는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특장 제작·개조에 따라 승인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완료한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마. 특장 제작 또는 개조로 인하여 차량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9. 검사·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납품할 때 발주기관의 검사·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검수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실시한다.

  • 카니발 하이브리드 신차 여부
  • 휠체어 이용자 1명을 포함한 총 5인 탑승 가능 여부
  • 휠체어 슬로프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휠체어 고정장치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휠체어 이용자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 차량 본체 및 특장설비의 외관 및 설치상태
  • 차량등록 관련 서류의 구비 여부
  • 특장 관련 승인·검사 등 필요한 절차의 완료 여부
  • 차량 및 특장설비 사용설명서 구비 여부
  • 차량 본체 및 특장설비 보증 관련 서류 구비 여부

다. 검사·검수 결과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기능상 하자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보완, 수리 또는
재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완 또는 재납품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
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0. 계약체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계약규정에 따른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또
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제출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렴계약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이 정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가. 차량 본체의 하자보수는 자동차 제조사의 보증조건에 따른다.
나. 특장설비의 하자보수는 특장 제작업체의 보증조건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 본체와 특장설비 각각의 보증기간 및 하자보수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라. 특장설비의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납품 시 차량 본체 및 특장설비에 대한 보증서 또는 하자보수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특장설비의 하자보수는 차량 본체의 제조사 보증과 별도로 특장 제작·설치 부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계약 및 납품 시 제출서류
가. 계약체결 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5)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관련 서류
6) 계약보증 관련 서류
7) 산출내역서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9)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나. 차량 납품 및 검사·검수 시
1) 자동차 제작증

2) 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
3) 자기인증 관련 서류
4) 특장 관련 승인·검사 서류
5) 특장 부위 상세 제원표
6) 특장 사양서
7) 차량 및 특장설비 사용설명서
8) 차량 본체 보증서
9) 특장설비 하자보수 보증서 또는 확약서
10) 물품납품 및 검수조서
11) 납품차량 사진
12) 기타 차량 등록 및 자산등재에 필요한 서류

14. 견적제출의 무효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
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에 따른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본 공고문, 물품규격서, 특장사양서,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다.
나. 본 차량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의 이동 및 외부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장차량이
므로 차량 본체뿐만 아니라 특장설비의 규격, 안전성 및 법적 적합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 제작 및 특장 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차량의 제작·특장·검사·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계약상
대자는 관계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마. 견적금액은 차량 본체 및 특장설비를 포함한 일괄 공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
로 하며, 계약 이후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양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책
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른다.
사. 계약 및 물품규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문의: 이현승 / ☎ 031-642-1300
  • 나라장터 이용 문의: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 ☎ 1588-0800

2026년 10월 12일 승가원자비복지타운 복지마을 원장

===== 차량 시방서 및 규격서.hwp =====
카니발 하이브리드 장애인 슬로프 차량 시방서 및 규격서

본 시방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작 및 개조되는 장애인 슬로프 차량의 표준 사양과 요구 조건을 정의합니다.

1. 일반 사항 구분 내용 사업명 카니발 하이브리드 장애인 슬로프 차량 구입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슬로프 차량의 제작, 개조, 검사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납품기한 계약 체결 후 차량 입고일로부터 60일 이내 납품장소 승가원자비복지타운 지정 장소 2. 차량 주요 제원 및 규격

가. 기본 차량 제원 (기아 KA4 카니발 하이브리드)

전장: 5,155 mm 전폭: 1,995 mm

전고: 1,775 mm (루프랙 포함 시 1,785 mm)

축거(휠베이스): 3,090 mm

엔진/동력: 1.6 터보 하이브리드 (최고출력 시스템 합산 245마력)

변속기: 자동 6단 나. 특장 개조 및 슬로프/탑승 공간 제원

승차정원: 5인승 (운전석, 동승석, 2열 2인 + 휠체어 1인)

슬로프 유효 폭: 810 mm (초광폭 슬로프)

슬로프 유효 길이: 1,200 mm

저상 플로어(휠체어 탑승 공간) 폭: 840 mm

저상 플로어(휠체어 탑승 공간) 길이: 1,520 mm

실내 진입구 높이 (출입고): 1,400 mm

승차 후 실내 유효 높이 (실내고): 1,430 mm ~ 1,520 mm

슬로프 경사각 / 탑승부 경사각: 12° ~ 13°

경사로 재질: 알루미늄 복합 소재 (논슬립 3M 미끄럼 방지 처리)

3. 차량 기본 사양 (기초 차량)

차종: 기아 KA4 카니발 프레스티지 (하이브리드)

주요 선택 옵션: 컨비니언스

패키지: 파워 슬라이딩 도어, 하이패스,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외장 색상: 스노우 화이트 펄 4. 특장 및 개조 시방 (기술 상세 규격) 가. 슬로프 및 하부 차체 개조

플로어 낮춤: 휠체어 탑승 공간 실내고 1,430mm 이상 확보를 위한 하부 플로어 낮춤 작업.

초광폭 수동 슬로프: 알루미늄 복합재 경량 슬로프 (폭 810mm 이상) 설치.

머플러 배기 라인 변경: 저상 플로어 구조에 맞춰 머플러 루트 위치 변경.

후륜 현가계 전용 모듈: 승차감 향상 및 하중 분산을 위한 전용 서스펜션 모듈 적용.

리어도어 자동 제어: 후면 테일게이트 자동 제어장치 설치.

나. 승강 및 탑승 편의 장치

승강구 자동 보조발판: 측면 파워 슬라이딩 도어 개폐와 연동되는 자동 보조발판 설치

승객용 안전 손잡이: 2열 및 측면 승객용 손잡이 배치.

전원 공급 장치: 승객 편의용 USB 충전 포트 (2포트) 설치

5. 안전 장치 및 부속 품목 구분 주요 설치 장치 및 사양 휠체어 고정 및 안전 • 휠체어 고정용 역진방지벨트 • 전용 고정벨트 수납함 • 탑승자 보호용 3점식 안전벨트 • 승객용 가슴벨트 비상 알림 및 조명 • 비상점멸등 • 승하차용 야간 LED 램프 • 탑승자 비상 호출용 비상벨 시스템 6. 검사 및 승인 조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차량 구조변경 승인 완료 후 납품.

사용자 교육 및 안전 점검 매뉴얼 제공.

===== 차량 시방서 및 규격서.pdf =====
카니발 하이브리드 장애인 슬로프 차량 시방서 및 규격서
본 시방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작 및 개조되는
장애인 슬로프 차량의 표준 사양과 요구 조건을 정의합니다.

1. 일반 사항
구분

내용 사업명 카니발 하이브리드 장애인 슬로프 차량 구입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슬로프 차량의 제작, 개조, 검사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납품기한 계약 체결 후 차량 입고일로부터 60일 이내 납품장소 승가원자비복지타운 지정 장소

2. 차량 주요 제원 및 규격
가. 기본 차량 제원 (기아 KA4 카니발 하이브리드)
•

전장: 5,155 mm • 전폭: 1,995 mm •

전고: 1,775 mm (루프랙 포함 시 1,785 mm)

• 축거(휠베이스): 3,090 mm •

엔진/동력: 1.6 터보 하이브리드 (최고출력 시스템 합산 245마력)

• 변속기: 자동 6단

나. 특장 개조 및 슬로프/탑승 공간 제원
•

승차정원: 5인승 (운전석, 동승석, 2열 2인 + 휠체어 1인)

•

슬로프 유효 폭: 810 mm (초광폭 슬로프)

• 슬로프 유효 길이: 1,200 mm •

저상 플로어(휠체어 탑승 공간) 폭: 840 mm

•

저상 플로어(휠체어 탑승 공간) 길이: 1,520 mm

•

실내 진입구 높이 (출입고): 1,400 mm

•

승차 후 실내 유효 높이 (실내고): 1,430 mm ~ 1,520 mm

•

슬로프 경사각 / 탑승부 경사각: 12° ~ 13°

•

경사로 재질: 알루미늄 복합 소재 (논슬립 3M 미끄럼 방지 처리)

3. 차량 기본 사양 (기초 차량)
•

차종: 기아 KA4 카니발 프레스티지 (하이브리드)

• 주요 선택 옵션: 컨비니언스 •

패키지: 파워 슬라이딩 도어, 하이패스,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 외장 색상: 스노우 화이트 펄

4. 특장 및 개조 시방 (기술 상세 규격)
가. 슬로프 및 하부 차체 개조
•

플로어 낮춤: 휠체어 탑승 공간 실내고 1,430mm 이상 확보를 위한 하부 플로어 낮춤 작업.

•

초광폭 수동 슬로프: 알루미늄 복합재 경량 슬로프 (폭 810mm 이상) 설치.

•

머플러 배기 라인 변경: 저상 플로어 구조에 맞춰 머플러 루트 위치 변경.

•

후륜 현가계 전용 모듈: 승차감 향상 및 하중 분산을 위한 전용 서스펜션 모듈 적용.

•

리어도어 자동 제어: 후면 테일게이트 자동 제어장치 설치.

나. 승강 및 탑승 편의 장치
•

승강구 자동 보조발판: 측면 파워 슬라이딩 도어 개폐와 연동되는 자동 보조발판 설치

•

승객용 안전 손잡이: 2열 및 측면 승객용 손잡이 배치.

•

전원 공급 장치: 승객 편의용 USB 충전 포트 (2포트) 설치

5. 안전 장치 및 부속 품목
구분

주요 설치 장치 및 사양

  • 휠체어 고정용 역진방지벨트

휠체어
고정 및
안전
비상 알림
및 조명

  • 전용 고정벨트 수납함
  • 탑승자 보호용 3점식 안전벨트
  • 승객용 가슴벨트
  • 비상점멸등
  • 승하차용 야간 LED 램프
  • 탑승자 비상 호출용 비상벨 시스템

6. 검사 및 승인 조건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차량 구조변경 승인 완료 후 납품.
2. 사용자 교육 및 안전 점검 매뉴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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