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순천교도소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입찰공고문.hwpx =====
순천교도소 공고 제2026 - **호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순천교도소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순천교도소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이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과 계약에 관한 제반 관련 규정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순천교도소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용 역 내 용
순천교도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예정금액
68,310,000원
(운반비, 처리비, 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
기 초 금 액
297원/kg
(운반비, 처리비, 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
처 리 방 법
특수조건 참조
용역예정수량
230,000kg/년
※ 예정처리수량은 최근 3년간 우리소 평균 처리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입 찰 방 법
·소액수의 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전자입찰, 제한경쟁
계 약 방 법
수의계약(일반단가계약)
계 약 기 간
2026. 11. 4. ~ 2027. 10. 31.
※ 계약기간은 입찰·계약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수 거 장 소
순천교도소 내 지정한 장소
2. 견적 제출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소액 수의 견적 제출 입찰,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20.(화)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월) 18:00
○ 입찰(개찰) 일시 : 2026. 10. 20.(화) 11:00
○ 개찰장소 : 순천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해당 사업이 면세사업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경쟁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경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순천교도소 복지과(팩스 061-753-3442)로 제출되지 않을 경우 견적경쟁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등록이 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1) 폐기물중간(1251)․최종(1388)․종합(1143)처분업
2) 폐기물중간(6770)․최종(6778)․종합(6786)재활용업
3) 폐기물처리 신고자(7427)
4)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갖춘 업체(1227)
※ 단,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자격 업체(폐기물 최종처리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순천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경부고시 제2019-134호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시설에서 생산한다는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승인서와 증명서는 계약기간동안 유효하여야 합니다.(이 외에는 입찰참가 제한)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필요한 차량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경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해당 사실에 대해 허위로 입찰에 참여하여 추후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견적경쟁 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견적경쟁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견적경쟁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 경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견적경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순천교도소에 납부해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날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견적경쟁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견적경쟁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 입찰 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참가자격 부적격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견적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7.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청렴서약제
○ 본 입찰경쟁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모든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공고서, 처리용역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고, 입찰공고문에 언급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공고된 모든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한 경우 서류의 진위 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교도소 복지과(☏ 061-751-2114(내선 5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순 천 교 도 소 재 무 관
===== 순천교도소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입찰공고문.pdf =====
순천교도소 공고 제2026 - **호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순천교도소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순천교도소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이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
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과 계약에 관한 제반 관련 규
정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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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순천교도소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용 역 내 용
순천교도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예정금액
68,310,000원
(운반비, 처리비, 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
기 초 금 액
297원/kg
(운반비, 처리비, 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
처 리 방 법 특수조건 참조 용역예정수량
※ 예정처리수량은 최근 3년간 우리소 평균 처리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230,000kg/년 입 찰 방 법
·소액수의 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전자입찰, 제한경쟁
계 약 방 법 수의계약(일반단가계약)
계 약 기 간
수 거 장 소
2026. 11. 4. ~ 2027. 10. 31.
※ 계약기간은 입찰·계약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순천교도소 내 지정한 장소
2. 견적 제출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소액 수의 견적 제출 입찰,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20.(화)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월) 18:00
○ 입찰(개찰) 일시 : 2026. 10. 20.(화) 11:00
○ 개찰장소 : 순천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
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해당 사업이 면세사업일 경
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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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경쟁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
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경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이 안 되거나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순천교도소 복지과(팩
스 061-753-3442)로 제출되지 않을 경우 견적경쟁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제1항 제1
호에 따라 아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
로 등록이 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1) 폐기물중간(1251)․최종(1388)․종합(1143)처분업
2) 폐기물중간(6770)․최종(6778)․종합(6786)재활용업
3) 폐기물처리 신고자(7427)
4)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갖춘 업체(1227)
※ 단,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자격 업체
(폐기물 최종처리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순천교도소와 동일한 기한
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
니다.
※ 환경부고시 제2019-134호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시설에서 생산한다는 설치
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승인서와
- 3 -
증명서는 계약기간동안 유효하여야 합니다.(이 외에는 입찰참가 제한)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필요한 차량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경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해당 사실에 대해 허위로 입찰에 참여하여 추후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견적경쟁 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견적경쟁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견적경쟁 참가를 위해
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
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
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 경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
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견적경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
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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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순
천교도소에 납부해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
은 경우,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
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날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
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견적경쟁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전자견적에 참여하여
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견적경쟁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
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
규) 용역 입찰 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
- 5 -
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
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
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참가자격 부적격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
습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견적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7.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청렴서약제
○ 본 입찰경쟁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모든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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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
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
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공고서, 처리용역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
약 일반조건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고, 입찰공고문에 언급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
되는 국가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7 -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공고된 모든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한 경우 서류의 진위 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교도소 복지과(☏ 061-751-2114(내선 50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순 천 교 도 소 재 무 관 - 8 -
===== 2. 순천교도소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용역 특수조건.hwpx =====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순천교도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특수조건
순천교도소
“순천교도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 순천교도소(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와 본 용역을 도급받은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방”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약정하고 시행한다.
제1조(목 적)
이 특수조건은 수요기관 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의거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상차, 운반 및 처리 등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기간)
2026. 11. 4.부터 2027. 10. 31.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 만료 후 새로운 계약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차기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동 연장하며, 연장기간동안 처리비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3조(자격요건)
1. 계약대상방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공고서 입찰 참가자격 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된 전용 수거차량 1대(차량규격 : 2.5톤 이상) 이상 보유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자격 요건 확인 및 신고를 위한 수요기관의 관련서류 제출요구에 계약상대방은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체결)
1. “계약상대방”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고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2. “계약상대방”은 계약체결을 위해 아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폐기물 처리 자격 관련 허가증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차량관련 서류(차량등록증, 보험증서) - 사업자 통장 사본
- 청렴서약서, 조세포탈 등 관련 서약서, 퇴직자 영입확인서(순천교도소 준비)
-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로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서류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계약 시 위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제5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1. 계약상대방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시 보증보험증권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보증서 제출함
2. “계약상대방”의 계약조건 위반 등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되며, “계약상대방”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일반사항)
1. 계약상대방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와 관련하여 관련법에 의거 인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하고 관계기관 등에 위탁처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방은 위탁받은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 의무 및 운영관리를 제3자에게 재 위탁 또는 담보제공, 대여, 매매, 교환, 대리 등의 수요기관행위를 할 수 없다.
3. 계약상대방은 시설 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방은 항시 음식물폐기물이 적치되지 않도록 매주 3회이상 수거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수집 운반시간, 횟수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으며,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은 지정한 공인계량업소에서 계약상대방의 부담으로 계량을 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및 운반 작업 시 악취가 풍기지 않도록 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을 상시 적치할 수 있는 깨끗한 용기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거한 후 새로운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방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처리를 지연하거나 음식물류폐기물 적치를 사유로 경고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하였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7. 계약상대방은 수요기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내역을 관련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 유지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8.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 시설고장 또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시에는 대체처리시설(인접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위탁협약서 등을 체결하는 등 조치 계획을 수립하되 이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에 중단이 없도록 한다.
9.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방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 내용 이행을 위한 조치계획을 세우고 이를 즉시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0.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대가는 계약단가에 변경된 물량을 곱하여 정산 후 지급한다.
11. 기타 수거 운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7조(폐기물 처리방법)
1. 업무범위
계약상대방의 업무범위는 수요기관 내의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운반 및 최종처리까지로 한다.
2. 처리수수료 및 지급방법
음식물폐기물처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운반비, 처리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며, 익 월 초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처리확인표 등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담당부서에 청구한다.
3. 수거방법
① 수요기관 내에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시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전용 차량과 청결한 수거용기를 이용하여 주 3회 이상(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수거 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정해진 수거일 외에도 수요기관의 처리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은 지체없이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4. 처리량 산출
① 계약상대방은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을 공인된 계량장치 등을 통해 계약상대방의 부담으로 계량을 하고, 매 수거 시 마다 당일 계량증명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검수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방은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요기관 담당직원과 계약상대방의 수거․운반 담당자가 상호확인 하에 수요기관의 관련 서류에 기재 후 담당직원이 기명날인 확인을 받은 서류의 한 달간 총량을 합하여 제출한다.
5. 폐기물의 운반
① 수집․운반, 처리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환경오염 등의 기타 일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방이 진다.
② 수집․운반차량은 시․도지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차량이어야 하고,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을 수 없다.
③ 폐기물의 운반 장소는 위탁처리 계약서에 명시한 장소 외에는 운반할 수 없다.
6. 폐기물 처리
①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올바로 시스템에 그 처리량을 등록하여야 하고 규정된 폐기물 처리기한을 반드시 준수한다.
② 폐기물처리업체는 인․허가된 보관창고의 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방 이외 위탁받은 폐기물을 임의로 재 위탁할 수 없다.
④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타 관련법규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비의 지급 및 반환)
1.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는 kg당 계약단가로 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 계약단가는 기초금액에 낙찰률(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부가가치세, 운반비, 인건비 등 부대비용 포함)
2. 폐기물의 처리비용에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이물질 처리비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3. 처리비는 매월 처리가 끝난 후 다음 월 5일까지 물량계측 실적, 전자세금계산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나라빌(www.narabill.kr)로 신청하고, 신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기한내에 처리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지급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중 초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불을 요청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처리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9조(지체상금)
1.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 지체일수 × 1.25/1,000으로 한다.
2. “계약상대방”의 계약만료일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일수에 따른 지체상금을 현금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지불할 대금에서 공제한다. 단, 용역 지연사유가 불가항력적이거나 발주기관에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고책임)
본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방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위탁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나 작업 중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며 재정상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오염 방지)
계약상대방은 수거된 음식물폐기물을 매립 또는 방치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에 의거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1. 수요기관은 계약상대방이 파산하거나 해산을 결의하였을 경우, 면허 등 취소와 기타 법령위반 등으로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 및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하고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계약 기간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유효해야 하고 정기검사에 불합격 시 계약을 해지함)
2. 계약상대방은 위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구입하고 계약에 따라 정하여진 모든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사항)
1. 계약상대방은 교정시설 출입시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각서 제출 등 관계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방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 관련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 계약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방은 자료의 외부 유출시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1. 수요기관과 계약상대방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방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방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기타사항)
1. 수요기관은 공인수거용기 사용 및 각종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분리 수거에 협조하고 계약상대방은 보안시설 출입에 따른 각종 지시사항 준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수거 처리된 폐기물로 인해 수요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계약상대방은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2회 이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방이 폐기물 수거 중 출입 차량 속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을 은닉하여 반입할 때에는 계약 해지는 물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감염증이 발생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용역이행을 위해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방문하는 계약상대방은 계약상대방의 부담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계약예규」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필요 시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2026. 10. 순 천 교 도 소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