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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039] 김해시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1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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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hwpx =====
김해시 공고 제2026-4370호

김해시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공고
건축 설계공모를 통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여 창의성, 예술성, 기능성을 겸비한 고품격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자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김 해 시 장

1. 공 모 명: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2. 공모개요
1) 사 업 명: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
2) 위
치: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581-10번지
3) 건립규모: 지상5층, 연면적 1,830㎡(+5% 이내)
4) 용
도: 공동주택(기숙사),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청사)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공휴일 포함)
6) 예정공사비 : 7,0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관급자재 등을 모두 포함한 총공사비.
7) 예정설계비 : 335,865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예정설계비는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폐기물처리 등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전조사와 건축협의, 계약심사, 각종 심의 및 관련법에 따른 예비인증 등 우리시가 요구하는 각종 보고자료와 이에 수반되는 용역전반에 관한 사항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일체 업무 포함

3. 설계공모의 방식 : 일반 설계공모

4. 설계 응모자격
가. 공통사항

1)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및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계약 체결 후 참여 가능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함)

3)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
ㆍ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단독(건축) : A, 분담이행(전기·통신·소방) : B, C

⇒ 작품접수 시 [서식4-2]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제출

ㆍ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건축) : A+B, 분담이행(전기·통신·소방) : C, D

⇒ 참가등록 시 [서식4-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제출

작품접수 시 [서식4-3]공동수급표준협정서(혼합방식, 분담+공동) 제출

나. 응모 시 유의 사항

1) 응모신청 등록일 기준 「건축사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휴업・폐업,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는 등록 할 수 없다.

※ 응모신청서 제출 시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공모 공고일 기준 1년 이전까지 조회하여 발급한 증빙서류. 단, 건축사사무소 최초설립일이 공모 공고일 기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설립일로부터 조회하여 발급한 증빙서류)

2)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이행업체[4. 가. 1), 2) 면허]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제한하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동일한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한다.

3) 대표자는 공동 및 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5)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과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작품 접수하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공동으로 응모 신청 후 단독으로 작품 접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5. 응모신청 구비서류(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및 공동수급협정서 각 1부.(공동응모 시)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5)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6)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필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대표자 등록증 사본)
7)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1부
8)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사실확인증명서(행정처분 등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 발행일이 응모접수일 또는 전일에 한함) 각 1부.

※ 공동 응모자의 경우 해당 자격증 및 업무신고필증 등 상기 해당서류 각각 제출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란에 해당건축사 인장 날인, 공동응모인 경우 자격증, 업무신고필증 등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
9) 사전접촉금지서약서 1부.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6. 설계공모 절차 및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설계공모 공고
2026. 10. 12.(월)
○ 나라장터, 김해시 홈페이지 게시
응모신청서 등록
2026. 10. 19.(월)
(9:00 ~ 15:00)
※ 점심시간 제외
○ 접수처: 김해시 건축과(방문접수)
※ 방문접수처: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건축과 공공건축2팀
※ 당일 15: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 가능(준수 바람)
현장설명회
2026. 10. 19.(월)
(16:00 ~ )
○ 사업대상지
※ 현장설명 미 참여 시 작품제출 불가
질의접수
2026. 10. 22.(목)
(9:00 ~ 18:00)
○ 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 질의
○ E-mail ([email protected]) 접수
※ E-mail 접수 후 정상 접수 여부 확인 바람
(미 확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질의회신
2026. 10. 26.(월)
○ 응모자 전체 서면(E-mail 일괄 발송) 회신

(별도의 서면 회신은 하지 않으며, 응모 신청 시 작성한 E-mail로 일괄 회신 질의 답변 내용 개별 확인 필요)
설계공모안 제출
2026. 12. 11.(금)
(9:00 ~ 18:00)
※ 점심시간 제외
○ 접수처: 김해시 건축과(방문접수 만 가능)
※ 방문접수처: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건축과 공공건축2팀
※ 응모신청 한 업체에 한 함(공모접수증 지참)
※ 당일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 가능(준수 바람)
설계도서 검토
2026. 12. 12.(토) ~
12. 16.(수)
○ 제출도서 감점 및 실격 여부 검토
심사위원회 개최
2026. 12. 22.(화)
○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 일정 등이 변경 될 경우 별도 공지
입상작 발표
2026. 12. 24.(목)
○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세움터) 및 김해시 누리집 공개
설계공모안 반환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 미회수 시 발주청에서 임의 처리함
※ 입상작(당선작 및 기타입상작) 미반환

※ 설계공모에 따른 구비서류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응모업체 개별 통보 예정

7.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1) 심사위원 명단 공개: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2) 심사방법: 설계공모심사위원회에서 작품 심사
3) 배점기준, 실격 및 가·감점기준 등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8. 심사결과 발표: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9. 입상작 선정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10. 기타 유의사항
1) 심사위원회에서 공모 안 심사결과 제출된 작품이 설계공모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당선작 또는 입상작을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입상작 중에서 우수작 및 가작은 응모작품수에 따라 1~4작품까지 선정하며 작품수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본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 관련 제반 사항은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3) 추진일정과 설계용역 계약체결 사항 및 사업비(공사비, 설계비)는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5)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시 건축과 공공건축2팀 (☎055-330-3673~6)으로 문의 바랍니다.

===== 공고문(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pdf =====
김해시 공고 제2026-4370호

3. 설계공모의 방식 : 일반 설계공모

김해시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공고

4. 설계 응모자격
가. 공통사항
1)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 설계공모를 통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여 창의성, 예술성, 기능성을
겸비한 고품격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자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
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및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
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계약 체결 후
참여 가능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함)
3)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의 설계 자격 요건을

김 해 시 장
1. 공 모 명: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2. 공모개요

갖춘 경우 외에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
ㆍ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단독(건축) : A, 분담이행(전기·통신·소방) : B, C

⇒ 작품접수 시 [서식4-2]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제출

1) 사 업 명: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
2) 위

치: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581-10번지

3) 건립규모: 지상5층, 연면적 1,830㎡(+5% 이내)
4) 용

도: 공동주택(기숙사),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청사)

ㆍ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건축) : A+B, 분담이행(전기·통신·소방) : C, D

⇒ 참가등록 시 [서식4-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제출
작품접수 시 [서식4-3]공동수급표준협정서(혼합방식, 분담+공동) 제출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공휴일 포함)
6) 예정공사비 : 7,0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관급
자재 등을 모두 포함한 총공사비.

7) 예정설계비 : 335,865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나. 응모 시 유의 사항
1) 응모신청 등록일 기준 「건축사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휴업·

폐업,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는
등록 할 수 없다.

※ 예정설계비는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폐기물처

※ 응모신청서 제출 시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리 등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전조사와 건축협의, 계약심사, 각종 심의

첨부할 것 (공모 공고일 기준 1년 이전까지 조회하여 발급한 증빙서류.

및 관련법에 따른 예비인증 등 우리시가 요구하는 각종 보고자료와 이에

단, 건축사사무소 최초설립일이 공모 공고일 기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수반되는 용역전반에 관한 사항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일체 업무

경우 최초 설립일로부터 조회하여 발급한 증빙서류)

포함

2)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이행업체[4. 가. 1), 2) 면허]는 대표사 포함 2
개사 이하로 제한하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동일한 건축사사

무소 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한다.

6. 설계공모 절차 및 추진일정

3) 대표자는 공동 및 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구 분 일 정 설계공모 공고 2026. 10. 12.(월) 응모신청서 등록

2026. 10. 19.(월)
(9:00 ~ 15:00)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5)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과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
으로 작품 접수하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공동으로 응모 신청 후 단

※ 점심시간 제외

독으로 작품 접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장설명회

2026. 10. 19.(월)
(16:00 ~ )

질의접수

2026. 10. 22.(목)
(9:00 ~ 18:00)

질의회신 2026. 10. 26.(월) 설계공모안 제출

2026. 12. 11.(금)
(9:00 ~ 18:00)

5. 응모신청 구비서류(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및 공동수급협정서 각 1부.(공동응모 시)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5)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6)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필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대표자 등록증 사본)
7)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1부
8)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사실확인증명서(행정처분 등 결

※ 점심시간 제외

격사유가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 발행일이 응모접수일 또는 전일에 한함) 각 1부.
※ 공동 응모자의 경우 해당 자격증 및 업무신고필증 등 상기 해당서류 각각 제출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란에 해당건축사 인장 날인, 공동응모인 경우 자격증, 업무신고필증
등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

설계도서 검토

2026. 12. 12.(토) ~
12. 16.(수)

심사위원회 개최 2026. 12. 22.(화) 입상작 발표 2026. 12. 24.(목) 설계공모안 반환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9) 사전접촉금지서약서 1부.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설계공모에 따른 구비서류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응모업체
개별 통보 예정

7.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1) 심사위원 명단 공개: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2) 심사방법: 설계공모심사위원회에서 작품 심사
3) 배점기준, 실격 및 가·감점기준 등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8. 심사결과 발표: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9. 입상작 선정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10. 기타 유의사항
1) 심사위원회에서 공모 안 심사결과 제출된 작품이 설계공모 목적을 달성하
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당선작
또는 입상작을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입상작 중에서 우수작 및 가작은 응모작품수에
따라 1~4작품까지 선정하며 작품수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
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본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 관련 제반 사항은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3) 추진일정과 설계용역 계약체결 사항 및 사업비(공사비, 설계비)는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5)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시 건축과 공공건축2팀 (☎055-330-3673~6)으로 문의
바랍니다.

===== 건축설계공모 설계지침서(김해시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hwpx =====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사업
건축 설계공모 설계지침서

2026. 10. 김 해 시

목
차

Ⅰ. 사업의 개요

1. 사업목적<hp:tab width="33305" leader="3" type="2"/>1

2. 사업내용<hp:tab width="33305" leader="3" type="2"/>1

Ⅱ. 설계공모 개요

1. 설계공모의 목적<hp:tab width="29457" leader="3" type="2"/>3

2. 설계공모 방식<hp:tab width="30557" leader="3" type="2"/>3

3. 응모자격<hp:tab width="33305" leader="3" type="2"/>3

4. 주관부서<hp:tab width="33305" leader="3" type="2"/>4

5. 설계공모 세부일정<hp:tab width="28357" leader="3" type="2"/>4

6. 응모신청서 등록<hp:tab width="29457" leader="3" type="2"/>5

7. 현장설명회<hp:tab width="32205" leader="3" type="2"/>5

8. 질의 및 회신<hp:tab width="31109" leader="3" type="2"/>6

9. 공모안(작품) 제출<hp:tab width="28729" leader="3" type="2"/>6

Ⅲ. 설계도서 작성 및 제출

1. 설계도서 작성 <hp:tab width="30009" leader="3" type="2"/>7

2. 설계도서 제출 <hp:tab width="29461" leader="3" type="2"/>11

Ⅳ. 심사 관련사항

1. 일반사항<hp:tab width="32757" leader="3" type="2"/>11

2.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hp:tab width="25613" leader="3" type="2"/>11

3. 당선작 및 입상작 결정 방법<hp:tab width="22865" leader="3" type="2"/>13

Ⅴ. 설계지침

1.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 지침<hp:tab width="8549" leader="3" type="2"/>21

2. 실 구성 및 면적<hp:tab width="28913" leader="3" type="2"/>28
Ⅵ. 별지 서식 목록<hp:tab width="27849" leader="3" type="2"/>29

Ⅰ. 사업의 개요

1. 사업목적
가. 김해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외국인근로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
<hp:fwSpace/>가하고 있으며, 특히 비전문취업(E-9) 인력이 전체 외국인의 높은 비중 차지하
나 초기 정착 시 언어·문화차이로 인한 적응 문제와 기숙사 노후화로 열
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불안정적인 생활을 개선하고자 함.
나. 현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교육 및 상담 중심으로 운영되어 생활밀착
형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거·교육·상담·소통기능이 통합된 복합
인 지원을 도모함.
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 밀집지역에 상담교육 등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공공 주거시설 건립, 안정적 정착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사업
나. 발주기관 : 김해시
다. 사업개요
위
치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581-10
대지면적
3,229.8㎡
지역·지구
일반공업지역, 주차장, 지구단위계획구역(2016-03-17)
건폐율 및 용적률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300%이하
연 면 적
1,830㎡미만 (+5%이내, 초과시 실격)
층
수
지상5층(지상3층 이상)
건축면적
464.0㎡이하(초과시 실격)
용
도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청사), 공동주택(기숙사) 및 부대시설, 공영주차장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예정공사비
7,0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정설계비
335,865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태양광발전설비, 관급자재, 준공에 따른 기타 비용을 포함한 공사비임

※ 예정설계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폐기물처리, 등 제반 분야의 설계비, 손해배상보험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등의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 인증수수료(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는 발주처에서 지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대상 범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에 의한다.(인증범위는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공모방법 : 일반설계공모 마. 설계용역범위 1) 설계범위 및 과업대상

건축ㆍ토목ㆍ조경ㆍ기계ㆍ전기ㆍ통신ㆍ소방ㆍ폐기물처리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2) 용역범위 가) 기본 및 실시 설계도서 작성

나) 설계를 위한 사전조사 및 보고서 등 작성

다) 건축법 제29조 규정에 따른 건축행정 이행

【건축협의, 착공신고 및 건축물 사용승인 통보 등 세움터 작성 및 처리】

라) 과업의 규모에 해당하는 각 종 심의 및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일반등급)】, 에너지절약계획서, 설계의 안전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기간 적정성 등 건설자문위원회 및 각 종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인․허가, 심의 및 인증

바) 공사 예정공정표 작성

사) 기타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등

아) 당선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각 분야의 설계업무를 해당 분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각 분야의 설계자격 및 업무수행 방법은 해당 분야별 관계 법령에 따른다.

바.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공휴일 포함)

※ 용역 결과물 납품 후라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규정 위반 또는 설계
미비, 공사비초과, 하자사항이 발생하거나 사용자측의 추가 요청이 발생
하여 변경이 필요할 시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자 부담으로 변
경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
하여 과업수행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타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예비인증【BF, 제로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안
전보건대장 등 적용에 따른 건축인·허가(사업승인포함), 인증 협의 기
간 포함.

Ⅱ. 설계공모 개요

1. 설계공모의 목적
❍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한 안정적 정착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설계공모 방식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한 일반설계공모

3. 응모자격
가. 공통사항

1)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및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계약 체결 후 참여가능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함)

3)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

ㆍ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단독(건축) : A, 분담이행(전기·통신·소방) : B, C

⇒ 작품접수 시 [서식4-2]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제출

ㆍ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건축) : A+B, 분담이행(전기·통신·소방) : C, D

⇒ 참가등록 시 [서식4-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제출

작품접수 시 [서식4-3]공동수급표준협정서(혼합방식, 분담+공동) 제출

나. 응모 시 유의 사항

1) 응모신청 등록일 기준 「건축사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휴업・폐업,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는 등록 할 수 없다.

※ 응모신청서 제출 시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공모 공고일 기준 1년 이전까지 조회하여 발급한 증빙서류. 단, 건축사사무소 최초설립일이 공모 공고일 기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설립일로부터 조회하여 발급한 증빙서류)

2)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이행업체[3. 가. 1), 2) 면허]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제한하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동일한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한다.

3) 대표자는 공동 및 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5)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과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작품 접수하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공동으로 응모 신청 후 단독으로 작품 접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4. 주관부서
가. 담당부서 : 김해시 건축과
<hp:fwSpace/>나. 주
소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hp:fwSpace/>다. 연 락 처 : 055-330-3676

5. 설계공모 세부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설계공모 공고
2026. 10. 12.
나라장터, 김해시 홈페이지 게시
응모신청서 등록
2026. 10. 19.
(09:00 ~ 15:00)
김해시 건축과
(방문접수)
현장설명회
2026. 10. 19.
(16:00~)
사업대상지
※ 현장설명 미 참여 시 작품제출 불가
질의접수
2026. 10. 22.
(09:00 ~ 18:00)
서식【7】에 의한
서면 질의에 한함
질의회신
2026. 10. 26.
참여업체 E-mail 일괄 발송
작품제출
2026. 12. 11.
(09:00 ~ 18:00)
※점심시간제외 12:00~13:00
김해시 건축과(방문접수)
서식【8】제출
※ 공모 접수확인증 지참
설계도서 검토
2026. 12. 12. ~ 12. 16.
제출도서 감점 및 실격 여부 검토
심사위원회 개최
2026. 12. 22.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
작품수가 많은 경우 협의에 의해
기간 연장
입상작 발표
2026. 12. 24.
김해시 홈페이지 및 세움터 게시
설계공모안의 반환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미회수 시 발주청에서 임의 처리함

※ 상기 일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김해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으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홈페이지 게재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6. 응모신청서 등록
가. 응모일자 : 2026. 10. 19.(월) 9:00 ~ 15:00 (15시까지 응모장소에 도착할 경우 응모 가능)
나. 등록방법 : 직접 방문(점심시간 제외 12:00~13:00)

<hp:fwSpace/>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김해시청(동관) 건축과]
다. 제출서류

※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접수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란에 해당건축사 날인 할 것)

구분
구비서류
비고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1】
2
청렴서약서 1부
【서식2】
3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공동응모 시) 1부
【서식3】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응모 시) 1부
【서식4-1】
5
위임장(대리인 등록할 경우) 1부
【서식5】
6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
【서식6】
공동응모 시 업체별
각 1부 제출
7
국내·외 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
공동응모 시 업체별
각 1부 제출
건축사사무소 등록증(개설신고 필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사실확인증명서 1부.
(행정처분 등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발행일이 접수일 또는 접수일 전일에 한함)
8
사전접촉금지서약서
【서식13】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20】

7.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26. 10. 19. 16:00
나. 장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581-10
다. 주의사항 : 현장설명회 미 참여시 작품 제출 불가함

8. 질의 및 회신
가. 질의서 접수

1) 일
정 : 2026. 10. 22.(목) 09:00~18:00 (1일간)

2) 접수 이메일 : [email protected]

(수신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여야 함(☎055-330-3676)

3) 질 의 서 식 : 【서식7】 참조 - 질의서는 *.pdf 파일형태로 첨부

※ 공정한 공모 진행을 위하여 유선질의 불가함
나. 질의서 답변 예정일

1) 일
정 : 2026. 10. 26.(월)

2) 회 신 방 식 : 응모자 전체 E-mail 일괄 회신

※ 질의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질의내용이 공모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9. 공모 안(작품)제출
가. 제출일자 : 2026. 12. 11.(금)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 18:00까지 제출장소에 도착한 경우 접수 가능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다. 제출장소 : 김해시 건축과
라. 유의사항

1) 공모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으며, 작품 수는 응모 자별 1점으로 한다.(응모 신청 접수증 지참)

※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과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작품 접수하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공동으로 응모 신청 후 단독으로 작품 접수하는 것“은 가능

2) 제출된 공모 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 또는 다른 입찰방법 적용 가능

3) 응모자는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본 설계공모규정의 제반 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본 설계공모와 관련 응모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설계공모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Ⅲ. 설계도서 작성 및 제출

1. 설계도서 작성
가. 제출 서류

1) 건축설계공모 참여(작품접수) 신청서[서식 8] 1부.

2) 사전접촉금지 서약서[서식 13] 1부.

3)‘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서식 9]’, 봉투[서식 10]에 넣어 제출

4) 심사용 설계도판 2매.【규격 : A1 가로, 841㎜× 594㎜】

※ 하나의 묶음으로 포장하며 포장지에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는다.

5) 설계설명서 10부.【규격 : A3 가로, 420㎜×297㎜】

6) USB 2개.【도판(pdf파일), 설계도면(pdf파일), 시공면적 및 연면적 확인을 위한

면적산출근거 CAD도면, 면적산출근거와 동일한 평면도 CAD도면

서식14, 서식15, 서식16 서식17 작성하여 pdf로 제출】

나. 제출도서의 익명성 유지

1) 익명 사용원칙은 응모신청 시부터 심사위원회의 당선작 결정 시까지 유지된다.

2) 모든 응모작품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도 표기되어서는 안되며(응모자 임의의 고유번호도 표시하지 아니함), 심사 전에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작품설명을 해서는 안된다.

3) 설계도판과 설계설명서의 표지에는 아래와 같이 심사 시 사용할 “심사번호 기재란”을 우측 상단에 흑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서식 11, 서식 12]

4) 상기사항을 위반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감점 또는 실격 처리할 수 있다.

40
20
(단위 mm)

20 40

심사번호
기재란
(공란)

※ 심사번호 기재란의 테두리선은 진하게(1.0mm) 할 것
5) [서식 9]“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을 작성하여 [서식 10]의 규격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심사용 설계도서(설계설명서 10부, USB-저장매체 1개)와 같이 1개의 묶음으로 흰색 종이로 포장하여 제출
6) 제출된 작품은 반환, 수정, 삭제, 추가, 열람 등을 할 수 없다.

다. 제출도서의 작성 1) 공통사항

가) 방위는 각 도면 및 도판의 좌측 상단에 정확히 표시한다.

나) 주요실의 명칭 및 면적, 시설규모를 해당실에 직접 기재한다.

다)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라) 도면의 축적은 임의로 하되 제출도서의 규격을 고려하여 가독성이 높은 축적으로 작성한다.

마) 영문이나 한문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표기한다.

바) 제출도서 내용물의 쪽번호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표기하고, 공사명 등 기타사항은 표시하지 않는다.

사) 모든 도서는 1면 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간지사용은 불가하며,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는 쪽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기재하고, 제본은 접착제 좌철 제본으로 한다.

아) 모형 및 모형사진을 제출도서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자) 제출된 도서는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차) 종이 재질 및 색상

  • 표지는 백색 무광택 아트지, 내용지는 백색 무광택 백상지로 한다.
  • 심사용도판은 2매 흑백(조감도 또는 투시도 색체사용 가능)으로 한다.

  • 설계설명서의 모든 3차원 이미지는 렌더링하지 않은 이미지여야하며, 3차원 이미지(조감도, 투시도), 배치도를 제외하고 모든 표현은 백색과 흑색(백색바탕에 흑색)으로만 가능.(단, 흑백 음영비율에 따른 명도 조절은 가능)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예시 >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Ver.2), p.22-23 (2018.12.)

2) 심사용 설계도판 (가, 나) - 총 2매

가) 규
격 : A1(가로841㎜×세로594㎜) 2매 단위로 장변이 수평(가로)이 되도록 두께 10mm 폼보드판에 테두리 없이 부착하여 하나의 묶음으로 제출.

나) 제출방법

  • 작품 심사 시 게시가 가능하도록 횡장방향(장변이 수평방향)
  • 두께 10mm의 폼보드판에 테두리 없이 부착<hp:fwSpace/>‧<hp:fwSpace/>제출한다.

다) 표현방법

  • 도판의 축척은 응모자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개념 및 이미지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구성

라) 도판 필수 포함내용 - 설계개요 및 핵심개념 작성

‧ 건축개요, 주요재료, 설비시스템, 주차 및 조경 등 설계개요를 작성하고, 설계안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작품의 핵심개념 설명

- 배치도

‧ 이용자 및 차량 출입동선, 시설배치, 도로, 조경 및 부대시설 배치계획 및 이격거리(대지안의 공지, 일조권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작성

‧ 대상 부지 주변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표현.

- 공간배치개념도

‧ 신축건물과 관련 있는 인근의 주요시설을 표현하고 이를 고려한 영역권의 분리 및 연계성 표시

  • 3차원이미지 : 조감도 또는 투시도(칼라 가능)

- 동별 각층 평면도/입면도/단면도

마) 작품 심사 시 게시되는 도판의 조합은 다음과 같으며, 우측상단의 심사번호 기재란은 도판1에만 표시.

가로 규격 : 841mm

도판 가
: 배치도, 공간배치개념도, 3차원 이미지 위주 배치
도판 가
□

세로규격 : 594mm
도판 나
: 각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위주 배치

도판 나 세로규격 : 594mm 가로 규격 : 841mm 3) 설계설명서(10부)

가) 설계도판에 표기하지 못한 세부사항은 설계설명서로 제출할 수 있다.

  • 표지(앞)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기재(한글 휴먼명조 32포인트로 진하게 할 것)와 우측상단에 “심사번호 기재란”만 작성[서식 12]

나) 설계도판에 제시된 계획도는 모두 설계설명서에 포함한다.

다) 규격은 A3(420mm×297mm)용지 크기로 테두리 없이 단변 좌철 무선 본드 접착한다.

라) 표지(앞끝)는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내용지는 백상지(80g)로 한다.

마) 매수는 13쪽 으로(단면인쇄만 가능, 표지는 쪽수 산정에서 제외, 간지사용 불가) 작성하되, 각 쪽 하단부 중앙에 쪽수를 표기하며(쪽수 표기는 전체쪽번호-쪽번호,“예: 13-1”) 매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말아야 한다.

바) 설계설명서에서 사용하는 글자는 휴먼명조체 검정색으로 하며, 제목·부제목 등(20포인트, 16포인트 선택 사용)을 제외한 글자크기는 자유롭게 한다.

사) 줄간격은 160%를 기준하고, 추가 제안 및 설명자료 작성 가능

아)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는 아래 구성표 대로 작성한다.
내용 구성표 - 구 분
내용
비고
비고
설계
설명서

앞표지
【서식12】-양식 수정 불가
흑백
13-1
목차 및 투시도
목차 배경에 투시도 표현 가능
칼라
13-2
조감도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이미지
칼라
13-3
건축개요
각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실내·외 주요재료마감표
【서식14】【서식15】내용을 포함할 것
흑백
13-4
기본계획방향-1
설계의도(concept)
입지현황(대지 현황분석)
인접건물과의 관계, 조경계획, 주차계획
칼라
13-5
기본계획방향-2
설계의도(concept)
평면,입면,단면 계획방향
흑백
13-6
배치도
건축물, 도로, 외부 주차장, 마당, 조경계획 등을 표기
칼라
13-7
평면도
평면도, 동선 및 주차계획도 표기,
흑백
13-8
입면도
입면 4면
흑백
13-9
단면도
주요 부분 종.횡단면도
흑백
13-10
단위 호실 평면도
호실 타입별 단위호실 확대 평면도
흑백
13-11
신재생에너지, BF 계획
구조계획, 토목계획
신재생에너지 계획, 장애인 편의 계획(BF)
흑백
13-12
설비(기계,전기,통신 등)계획

흑백
13-13
법규검토서
기본 및 실시설계 예정 공정표
예정공사비
【서식16】참조,【서식17】참조
예정공사비 작성시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 방등 분야별로 구분
흑백

뒷표지

합 계
15쪽 (표지, 뒷표지 등 포함)

2. 설계도서 제출
가. 참가업체는 접수 기간 내에 업체대표 또는 그 대리인이 우리시에 직접 제출한다.
나. 우리시에서 규정한 제출도서 목록 이외의 도서류를 제출할 때는 접수받지 않는다.
다. 기 타

1) 심사용 설계도판 및 설계설명서는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제출한다.

2) 참가작품 제출 확인서 교부 후에는 제출된 작품에 대하여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다.

3) 작품접수 시에는 참가작품 제출 확인서[서식 8]를 교부한다.

Ⅳ. 심사 관련사항

1. 일반사항
가. 일
시 : 2026. 12. 22.

※ 일시 및 장소는 우리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

가. 심사위원 명단
구 분
분 야
소 속
자 격
성 명
비 고
심사위원
계획(설계)
경성대학교
교수
하호진

국립부경대학교
교수
노지화

국립창원대학교
교수
유진상

인제대학교
교수
이장민

김해시지역건축사회
건축사
박민철

예비위원
계획(설계)
경남대학교
교수
김성태

김헤시지역건축사회
건축사
김민희

나. 심사위원 구성

1)「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2026. 5. 22., 일부개정],「김해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2023.10.)」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에 준하여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2) 설계공모 참가자는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 제2항에 의한 심사위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다. 심사위원장 선정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라.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hp:fwSpace/>1)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과반수 이상 참석 시 심사를 진행 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비하여 30% 내외 예비 심사위원을 별도 선정할 수 있다.

3)<hp:fwSpace/>심사 개시 전 작성된 기술검토서를 바탕으로 응모작품의 위반사항을 반영한 평가 및 실격여부를 결정한다.
<hp:fwSpace/> 4)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하며,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응모한 평가대상 작품에 대하여 작품심사기준의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서식 19]에 의한 평가사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심사결과의 발표 및 공개

1) 심사 결과(평가점수, 평가서)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이나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입상하지 못한 설계공모 참가자 등의 실명을 비공개할 수 있다.

2) 설계공모 참가자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의 발주부서에 열람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의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발주부서는 설계공모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기 타

1) 심사결과 설계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 등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당선작 및 입상작 결정방법

당선작 및 입상작 결정방법과 평가기준은 아래『작품심사기준』과 『기술검토서』를 반영하여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가. 작품심사기준 1) 기술검토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는 설계지침 및 관계법령에 기초하여 참가작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판정하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위원회는 이를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절차기준

가) 심사위원회는 작품심사 시작 전에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기술검토서를 기준으로 실격사유를 심의하고 실격여부를 결정한다.

단, 감점사항은 감점점수를 고려하여 채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점이 이루어진 이후 심사위원회에 고지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나) 실격 판정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심사위원회는 기술검토서 내용을 반영하여 심사한다.

3) 심사기준

가) 작품심사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2026.5.22. 일부개정)』 및 『김해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2023.10.)』에 따른다.

나)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우선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방식을 변경(투표제+채점제 또는 채점제)할 수 있다.

다) 채점제가 포함될 경우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다.

≪ 채점기준 평가 주안점 및 배점기준 ≫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점
배치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hp:fwSpace/>차량 진출입 및 이동, 보행자 접근 계획의 적정성
○ 단지 내 보도와 차량동선, 및 주차장과의 적정성
○ 공영주차장과의 독립성과 연계성
○ 주거시설을 위한 최적의 배치
20
공간계획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정성
○ 공간 조닝 및 층별 조닝
○ 효율적인 동선 및 용도별 동선 분리
○ 공동주택(기숙사)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청사)과의 관계성 및 독립성
15
단위호실계획
○ 3인 거주성(2층 침대 가능)
○ 수납공간확보
○ 간이 취사(열원 미제공) 및 세탁과 건조가 가능한 평면제안
15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정성
20
기술계획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구조계획의 경제성, 안전성 및 시공성
○ 에너지절약, 유지관리 비용절감 등 경제성
○ 유지보수가 유리한 설비계획
10
기타
○ 공사비절감 계획
○ 예산대비 실현가능성
20
계

100

라) 채점제의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 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 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 림한다. 감점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에서
감점한다.

나. 심사 시 불이익 처분기준 1) 불이익 처분기준 적용방법

가) 심사위원회는 기술검토서를 기준으로 실격사유를 심의하고 실격 여부를 결정한다.

나)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감점기준에 의한 검토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감점 처리한다.

다) 실격 및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할 수 없으며, 아래 기준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적인 위반사항과 추가 보완하여 적용될 처분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정․적용한다.

2) 실격기준

가) 심사위원회는 작품 심사 시작 전에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기술검토서를 기준으로 실격사유를 심의하고 실격여부를 결정한다.

나) 심사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은 해당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작성해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 실격기준

㉠ 구조시스템이 시공 불가하거나 과도한 공사비가 요구되는 경우

㉡ 연면적(1,830㎡)이 연면적 가능범위 +5%(1921.5㎡)를 초과한 경우(연
면적에 포함되어야 할 면적이 누락된 경우라도 누락된 면적을 합산하
여 적용)

㉢ 건축법 면적산출근거를 축소하거나 건축면적(464㎡)을 초과한 경우

㉣ 건축대지의 형태, 범위, 지적을 임의 조작·설계하여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hp:fwSpace/> ㉤ 설계도서의 내용에 심각한 법규 위반사항이 있어 시공 등이 불가한 경우

<hp:fwSpace/> ㉥ 심사위원 전원이 타 작품의 명백한 모방으로 판정되는 경우

<hp:fwSpace/>㉦ 참가자격이 없는 자나 참가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설계지침서 요구사항의 과도한 초과/미달, 심각한 누락

㉨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제출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3) 감점처리대상 및 감점기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점대상으로 작품심사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최대 5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하며, 명시되지 않은 추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적용한다.

감점처리는 최종 채점이 완료된 이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구 분
항 목
감 점
최대 상한
설계지침 위반
‣기준 연면적(1830㎡)을 초과한 경우
※ 5% 초과한 경우는 실격
-1점
-4점 이내
‣기타 법규 및 설계공모지침 위반
-0.2점/건
도서
규격 위반
‣제출도서작성 기준 위반
-0.1점/건
-1점 이내
‣설계도서 기준매수 초과
-0.2점/매
‣제출도서 부족
-0.2점/종류별
‣색상표현 위반
-0.2점/건
‣제본방법 미준수 등
-0.2점/건
기 타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0.2점/건

계
-
-5점 이내

※ 상기기준에 따른 감점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적용시킨다.

다. 입상작의 보상 및 대우

1) 최우수작(당선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권 부여

2) 입상작 및 보상금(보상예산: 금33,000,000원, 부가세 포함)

가) 작품 접수 업체 수에 따라 4개 이내 입상작 수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입상자의 수에 따라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보상예산 차등 지급)

나) 작품수준에 따라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저작권 및 작품전시

1) 참가 공모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팀)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2) 참가 공모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팀)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팀)와 별도로 약정하여 정한다.

3) 당선작을 제외한 응모작품은 작품심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응모자가 회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하며, 반환기간 내 반환되지 않은 작품은 우리시에서 임의 처분한다.

4) 당선작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당해 건축설계에 한해 우리시에 귀속되며, 당선작 외 입상작은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우리시에서 출판과 전시를 위해 별도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단, 설계비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는 입상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당선 이후 조

1)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구조, 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자격 소지자에게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2))「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3) 설계 진행

가) 설계공모는 기본 및 실시설계의 작업을 위한 것으로 당선자는 진행 과정별로 우리시와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당선작에 대한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설계 시 이를 보완, 수정한다.

다)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설계수정,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우리시의 기본 방침 또는 운영방침이 변경되어 설계의 전면적인 취소 또는 설계 내용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마) 실시설계 과업기간 중에 시행하는 각종 영향평가, 기술심의,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법 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경우 감독원이 요구하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각종 보고회 개최 등 과업으로 지시하는 전반적인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1)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2)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3) 설계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야한다

4)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응모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

5)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 및 응모자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6)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제출된 작품이 설계공모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당선작 또는 입상작을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7) 본 설계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우리시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8) 규정의 준수

가)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지침을 위반한 참가자 및 제출 작품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나)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9) 무효 및 승계

아래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권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가)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나) 당선작에서 심사기준, 실격 고려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당선자가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라)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Ⅴ. 설계지침

1.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

가. 계획의 기본방향<hp:lineBreak/>외국인 근로자가 최선의 정착을 위해 최적의 주거공간과 지원시설을 계획
나. 설계 시 고려사항

1) 대지개요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581-10

2) 대지면적 : 3,229.8㎡
<hp:fwSpace/> 3) 위
치 :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581-10

4)<hp:fwSpace/>지역지구<hp:fwSpace/>: 일반공업지역, 주차장, 지구단위계획구역(2016-03-17)

5) 도
로 : 중로2류(폭15m~20m)(접합)에 동측,

6) 기
타 : 남측 완충녹지, 서측 하천구역(고모천)

7)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hp:fwSpace/>다. 배치계획

1) 서측에 고모천이 남측에는 완충녹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특징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계획한다

2)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서측고모천 방향에 진입공지를 조성하고

1층 평면계획시 해당공간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3) 본 사업부지는 산업단지 내 주차장용지로서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는 91대 이상이 되도록 배치하며(건축물 건립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91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주차계획시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구역, 자전거 보관시설 등을 적정하게 확보·배치 하여야한다.

※ 건축물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될 경우 주차장 배치가 가능

4) 인접대지 또는 건축선과의 이격은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5) 이용자 및 방문자의 접근성과 편리함, 안전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6) 건물의 배치는 자연조망, 채광, 환기를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7) 보행자중심으로 동선체계를 구성하되, 화재 ‧ 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 계획을 수립한다.

8) 시설에 따른 외부공간은 전체 배치계획과 연계하여 효율적 이용하고

남측 완충녹지 및 체육공원, 서측 고모천을 고려할 것.

9) BF인증을 고려하여 옥외 동선을 계획한다. 특히, BF인증에 적합한 접근로

및 장애인 주차장으로부터 각 주출입구까지의 진입동선을 계획한다.

10) 특히 일조가 최적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모든 기숙사 단위호실의

향은 북향이 없도록 계획한다.

11)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공간을 고려한다

12) 공영주차장 설계 범위는 최소화하고 표층 아스콘 재시공(기본시설 포함)

및 조경부분 철거 등을 포함한다. 라. 평면계획 1) 일반사항

가)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확보된 1층 서측 진입공지와 연계되는 건물출입구를

계획하고 해당 공간에 옥외 휴식이 가능한 공간을 계획한다.

나) 사무실과 교육실, 상담실, 회의실은 동일층에 배치하되 사무실과 교육실, 상담실,
회의실이 있는 각층에 남자 화장실은 대변기3개, 소변기3개, 세면대 1개소 이상
여자 화장실은 대변기2개, 세면대 1개소 이상 계획한다.(대변기칸은 1,000X1,500
대변기칸 도어와 소변기 고정 벽체 사이는 2,000이상, 세면대는 BF기준에 맞
춰 공간을 확보한다)

다) 사무실과 교육실, 상담실, 회의실이 있는 각층에 남녀 장애인 화장실을 계획한다.

라)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 1기 이상을 계획한다.

마) PS, EPS, TPS는 구분하여 각기 최소 1㎡이상 계획한다.

바) 기숙사만 있는 층(3~5층)을 제외하고 각층에 청소도구함을 설치한다.

사) 화장실, 장애자화장실, 공유주방등은 최대한 그룹핑(수평, 수직)하여 설비 배관

<hp:fwSpace/>이 최소가 되도록 계획한

아) 기숙사 각호실의 화장실은 수직 조닝을 하여 화장실이 다른 실의 위에 있어서

<hp:fwSpace/>는 안된다..

자) 기숙사 거실 상부에는 화장실 또는 주방 배관이 없도록 계획한다.

차) 건축물 외부에서는 실내를 통하지 않고 상부층(2층이상)으로 직접 출입할수 있는 별도의 계단 등의 통로는 설치하지 않는다.

카) 용도 별 층 별 조닝을 통해 기숙사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한다.

2)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hp:fwSpace/>가) 민원접객 카운터 테이블을 설치 하고 최소 4개 이상 계획하고 대기석

을 4개소 이상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hp:fwSpace/>나) 사무실 내 테이블 배치는 4인 1조 2개소(2개팀 근무) 이상 계획하고

일조 통풍이 좋은 남향에 배치하고 남측 조망이 가능하게 계획한다.

다) 소회의실을 연접하거나 지원센터에서 직접 출입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라) 지원센터에서 직접 출입 가능한 탕비실과 상담실을 계획한다.

3) 관리사무실

가) 기숙사시설과 교육실 및 기타 부대시설을 관리하는 사무실로 계획한다.

나) 타 시설로 부터 동선이 독립되는 공간에 4인을 위한 책상을 배치한다.

다) 직접출입 가능한 탕비실을 계획한다.

라) 직접출입 가능한 비품창고를 연접하여 계획한다.

4) 로비 또는 홀

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실과 연접하고 최대한 외기에 면해야 한다.

나) 환기와 통풍이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다) 엘리베이터 홀이 별도로 구획되어 층별 출입통제가 되어야 한다.

라) 지원센터와 인접한 공용공간(로비 또는 홀)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겸용

<hp:fwSpace/><hp:fwSpace/>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교육실1, 교육실2

가) 각기 구획하여 계획하되 연접하여 계획한다

나) 내부에 기둥이 없도록 계획한다.

다) 강의실 형태로 가구가 배치될수 있도록 하고 각기 16인, 36인을 수용

<hp:fwSpace/>인원으로 계획하고 그 사이 벽은 가변형 벽체로 계획한다.

6) 우편 및 택배보관

가) 주출입구 주변 또는 로비 공간과 연접하여 계획한다

나) 우편함과 택배보관함(무인택배함)은 연접 계획하고 도난방지를 고려한다.

7) 주차장 관련 창고

가) 공영주차장 관련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창고 시설로 1층에 계획한다

나) 관리자 동선과 연계가 편리한 곳에 위치한다.

8) 미화원실

가) 미화원 휴게공간으로 4인용 옷장과 2인용 휴게공간을 계획한다.

나) 일조와 통풍, 채광에 유리한 곳으로 계획한다

9) 청소실

가) 공용화장실이 있는 층에는 화장실 인근에 설치한다

나) 청소기 보관 및 물걸레를 위한 수채싱크를 계획한다

<hp:fwSpace/><hp:fwSpace/>다) 위생배관을 위한 조닝에 유리한 위치에 계획한다

10) 창고

가) 각종 배너 및 안내 표지판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 계획한다.

나) 홀 및 엘리베이터와 인접하여 계획한다 11) 공용주방

가) 16명을 위한 테이블(4인기준 1200x700이상) 배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나)<hp:fwSpace/>싱크대, 조리대, 인덕션, 냉장고, 냉동고가 일자로 계획될 수 있도록
충분한 벽면적을 확보하고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외기에 면하게 계획한다.

다) 각 호실(기숙사)이 최적화된 주거공간 확보가 되도록 효율적으로 연계한다.

12) 재활용품실 가) 공용주방과 연접하여 설치한다.

나) 재활용품 종류별 수거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다) 공동주택(기숙사)이 있는 층에는 모두 설치한다.

13) 공동주택(기숙사) 호실

가) 슈퍼싱글 침대 3개소가 가능한 3인실로 계획한다,

나) 최대한 수납장을 많이 확보한다.

다) 간단한 음료 취식이 가능한 싱크볼이 있는 싱크대를 계획한다.

라) 800리터 이상의 냉장고 설치 공간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마) 9~12키로 싱크대용 빌트인 드럼 세탁기 설치 공간이 확보되도록 계획

한다.

바) 화장실은 욕조가 아닌 샤워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사) W800 이상의 신발장을 계획한다.

아) 발코니를 계획하고 발코니에 개별 보일러를 설치한다.

(추후 실시설계시에 난방방식 최종결정 시 변경가능, 도시가스공급여부)

사) 냉방은 중앙집중식 실외기로 실내기는 개별설치 방식으로 계획한다

<hp:fwSpace/> <hp:fwSpace/> 아) 2층 침대 계획은 가능하다.

자) 복층 또는 다락방은 계획하지 않는다.
14) 옥외(옥상 및 옥탑지붕)

  • 공동주택(기숙사) 옥상은 실외기 및 친환경에너지, 설비 관련 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만 사용한다(옥상조경 금지).

마. 입면 및 단면계획

1) 건물의 매스 크기 및 형태는 주변환경과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며, 경제적인 입면으로 계획한다.

2) 시설물 관리 및 미관 유지를 고려한, 내구성, 내후성, 내식성, 내수성, 청결성, 내마모성이 우수한 재질 및 마감을 고려한다.

3) 경제적인 단면(주거부분은 층고 3.3m 이하) 설계를 한다.

4) 각 실의 규모, 용도, 성격, 건축설비 및 에너지절약을 고려한 적절한 공간 및 천정 높이를 확보한다.

5) 전체 커튼월계획은 지양하고 부분 커튼월 계획시 가급적 방수에 불리한 경사면 계획도 지양한다.

6) 주거시설에 적합한 입면을 계획하고 저층 주거부분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7) 높은 층고가 요구되는 부분과 낮은 층고가 가능한 부분을 고려하여 공사비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바. 구조 및 설비계획

1) 공사비, 공간규모, 건축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설계지침서에 요구한 내용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구조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등 제반 관련법규 및 규정에 적합 하도록 설계한다.

2) 지반상태 및 본 설계공모에 적합한 시공공법과 건물구조를 채택하여 건물의 기능에 부합하고 지진 등 외력에 안전한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성과 내진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3) 옥상, 옥탑을 이용한 시설과 친환경 설비등의 하중을 고려해야한다.

4) 대지 내 도로 및 주차구역의 기초공사에 대한 구조안전성 및 연약지반 여부에 대한 종합적 검토에 따른 공법을 선정하고 설계한다.

5)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를 선택하여 쾌적성, 위생성 등이 확보 되도록 설계한다.

6) 설비시스템은 효율성이 높고 운용, 보수, 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계획하고 특히 위생배관의 효율성을 위해 각기 다른 용도의 위생설비를

조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냉ㆍ난방 열원공급 및 부대설비는 층별, 실별, 공간별로 개별 제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에너지절약 등 경제성을 추구한다.

8) 본 건축물은 공동주택(기숙사)와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청사)가 혼재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이므로, 일생생활 및 업무환경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냉·난방 방식 및 열원공급 시스템을 선정, 게획한다.

9) 실내에 과도한 습기와 결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 환기 및 환풍설비 를 계획하고 열손실저감을 위한 폐열회수 환기 설계를 계획해야 한다.

10)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대상에 해당될 시 해당 규정을 따른다

11)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 및 전기설비 유지관리가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

12) 수전설비, 변전설비, 배전설비, 조명설비 및 전열설비 등은 건축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배치 및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13) 사무실, 상담·교육공간, 회의실, 기숙사 등 각 시설의 용도와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조명 및 전원설비를 계획한다.

14)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건축물 구현을 위하여 고효율 조명설비, 전력제어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15) 전기설비는 관계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고, 전기실·EPS 등 관련 공간의 위치와 규모는 건축·기계·통신설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16) 전기설계 및 전기공사에 관한 사항은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한다.

17) 업무·상담·교육공간 및 기숙사 등의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전화, 인터넷 등 기본적인 정보통신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8) 통신 인입, 통신설비 공간 및 통신배관 등은 건축계획과 연계하여 설치·유지관리 및 향후 확장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19) CCTV, 방송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설비는 시설의 용도와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20) 정보통신설비는 전기·기계 등 관련 설비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관련 설비공간 및 배관·배선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1) 정보통신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계획한다.

사. 기 타

1) 소방차량 등 긴급구조, 응급‧화재진압 차량의 진․출입 등이 용이하도록 계획하며,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피난․안전․구조가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2) 공기단축, 건설원가 절감, 준공 후 유지관리비 및 운영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 토지조서

행정구역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581-10
1581-10
주차장
3,229.8
3,229.8
김해시
합 계
3,229.8
3,229.8

  • 실 구성 및 면적

층구분
세부시설
면적(㎡)
비 고
지상1층
기계실, 전기실
64.0

우편 및 택배실
11.0

주차장관련 창고
16.0

미화원실
8.0

청소도구함
6.0

계단실, 로비, 복도, 방풍실
91.0

소계
196.0

지상2층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72.00

소회의실
12.0

탕비실1
8.0

상담실
16.0

교육실1
36.0

교육실2
88.0

관리사무실
25.0

비품창고
27.0

창고
6.0

청소도구실
3.0

홀, 계단실, 복도, 화장실
163.0

소계
458.0

지상3층
지상4층
지상5층
공동주택(기숙사) 3인실
30.0
30.0×각 층 9호실
재활용품실
6.0
각 층 마다 설치
공용주방
30.0
각 층 마다 설치
계단실, 복도
84.0

소계
390.0

3개층 소계
1,176.0
총 27실
합계
1,830.0

※ 각 실의 층별 이동은 가능하나 설계지침서 p22~24 평면계획 지침을 따른다.
※ 향후 증축은 고려하지 않는다.

Ⅵ. 별지 서식목록
[서식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hp:tab width="23076" leader="3" type="1"/>30
[서식2]
청렴서약서<hp:tab width="30876" leader="3" type="1"/>31
[서식3]
대표자 선임계<hp:tab width="29076" leader="3" type="1"/>32
[서식4-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hp:tab width="16924" leader="3" type="1"/>33
[서식4-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hp:tab width="16924" leader="3" type="1"/>34
[서식5]
위임장<hp:tab width="33276" leader="3" type="1"/>39
[서식6]
사용인감계<hp:tab width="30876" leader="3" type="1"/>40
[서식7]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hp:tab width="23076" leader="3" type="1"/>41
[서식8]
건축설계공모 참여(작품접수) 신청서<hp:tab width="16924" leader="3" type="1"/>42
[서식9]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hp:tab width="24276" leader="3" type="1"/>43
[서식10] 규격봉투<hp:tab width="32076" leader="3" type="1"/>44
[서식11] 심사용 설계도판(A1) 표시 요령<hp:tab width="19732" leader="3" type="1"/>45
[서식12] 설계설명서(A3) 표지 작성 요령<hp:tab width="19732" leader="3" type="1"/>46
[서식1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hp:tab width="25476" leader="3" type="1"/>47
[서식14] 건축개요<hp:tab width="32076" leader="3" type="1"/>48
[서식15] 세부용도별 면적표, 실내·외 주요 재료마감<hp:tab width="12688" leader="3" type="1"/>49
[서식16] 관계법규 검토서<hp:tab width="27876" leader="3" type="1"/>50
[서식17]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hp:tab width="24276" leader="3" type="1"/>51
[서식18-1] 기술검토서<hp:tab width="29676" leader="3" type="1"/>52
[서식18-2] 기술검토 답변서<hp:tab width="26676" leader="3" type="1"/>53
[서식19-1] 입상자 투표용지 합계표(응모작품수 7개미만)<hp:tab width="10924" leader="3" type="1"/>54
[서식19-2] 입상자 투표용지 합계표(응모작품수 7개이상)<hp:tab width="10924" leader="3" type="1"/>55
[서식19-3] 투표제 평가서<hp:tab width="27876" leader="3" type="1"/>57
[서식19-4] 체점제 평가서<hp:tab width="27876" leader="3" type="1"/>58
[서식19-5] 평가사유서<hp:tab width="29676" leader="3" type="1"/>59
[서식20]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hp:tab width="21276" leader="3" type="1"/>60
[서식21]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hp:tab width="24876" leader="3" type="1"/>61
[서식22] 평가결과서<hp:tab width="30876" leader="3" type="1"/>62

〔서 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대
표
설계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면허번호 대표건축사명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공동응모
설계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면허번호 건축사명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김해시에서 시행하는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에 있어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 (공고문, 설계공모지침 참조)

※ 두 개의 설계사무소가 공동응모시 공동응모자란에 기재함

2026.
.
.

신청인 :
(인)

(대표자)

김해시 시장 귀하
--------------------------- 절 취 선 ----------------------------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
접 수 인
설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FAX번호)

대 표 자
(건축사)

주민등록번호 ※ 발주기관 : 김해시 〔서 식 2〕 청 렴 서 약 서

□ 공 모 명 :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
□ 발주기관 : 김해시

당사는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설계평가 심사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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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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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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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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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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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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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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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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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김해시장 귀하 〔서 식 3〕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김해시에서 시행하는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 에게 위임합니다.

2026.
.
.

○○○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 (인) ○○○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 (인) 김해시장 귀하

〔서 식 4-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 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 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 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 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 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hp:fwSpace/>·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 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 평가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 비율은 탈퇴자의 출자 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 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서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 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년
월
일

○○○ (인) ○○○ (인) 김해시장 귀하

〔서 식 4-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분야 설계
2. ○○○ : ○○분야 설계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설계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내용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설계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
.

○○○ (인) ○○○ (인) 김해시장 귀하 〔서 식 5〕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김해시에서 시행하는『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김해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 식 6〕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김해시에서 시행하는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김해시장 귀하

〔서 식 7〕
건축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 대 표 자 :
(인)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연 락 처 : ☏
(FAX
)
◦ E-MAIL :
지침서
쪽 수
질
의
내
용

※ 구체적으로 기재 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가능.

김해시장 귀하

〔서 식 8〕
건축설계공모 참여(작품접수)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업 체 명

소재지 대 표 자

전화번호
(FAX번호)

공동응모자
(업체명 및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김해시에서 시행하는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참가작품을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붙임 1. 심사용 설계도판(A1) 2매 2. 심사용 설계설명서(A3) 10부

3. USB(설계도판, 설계설명서-설계지침서 8page ) 1개
2026.
.
.

대표자 :
(인)

김해시장 귀하

--------- -------------- 절 취 선 -------------- ---------------
건축설계공모 참가작품 제출확인서
접수번호

접 수 인
대
표
업
체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FAX번호 E-MAIL 대표자 생년월일

〔서 식 9〕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설계공모 명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설계사무소 명

응 모 자 명

(인)
※ 반드시 건축사 날인
응모작품 사진 붙임

〔서 식 10〕
규 격 봉 투

뒷면 풀칠하고 봉인

건축 설계공모 응모작품확인서
풀

칠
※ 사무소명,응모자명 재중
※ 이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할 것.
풀
칠

〔서 식 11〕 심사용 설계도판(A1) 표시 요령 <도판번호 기재란> - 글씨크기 : 48point(진하게) - 글 씨 체 : 한글(휴면명조) - 테두리선 : 진하게(1.0mm) - 정열방식 : 중앙정렬 ※ ‘가, 나’ 로 표기

20
20

40
20

(단위 : mm) 20 20 20 가

심사번호
기재란(공란)

40

※ 각 도면의 여백에는 각종 개념도, 설명도 등의 삽입이 가능

※ 설계도판에 필수표기 사항은‘설계개요, 설계개념, 배치도. 3차원이미지,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임

※ 도판 테두리는 만들지 않음 〔서 식 12〕 설계설명서(A3) 표지 작성 요령 (단위 : mm)

40
20

20

심사번호
기재란
(공란)

40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설계설명서

(중앙에 한글휴먼명조, 글씨크기 32P, 진하게)

※위 내용외 기타 표기를 금함

※ 표지 글씨는 흑색(컬러사용 불가), 좌측 접착제접착 편철, 테두리 없음

※ 심사번호 기재란 테두리선 진하게(1.0mm) 표기

〔서 식 13〕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본인은 김해시에서 시행하는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설계공모 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 약 자 : <hp:tab width="624" leader="0" type="1"/>○ 대표업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 표 자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 표 자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전화번호 :

김해시장 귀하

〔서 식 14〕

  • 건 축 개 요 -

구
분
설 계 내 역
비
고
건물개요
대지위치

대지면적
㎡

지역지구

연 면 적
㎡

건축면적
㎡

구
조

층
수
층

최고높이
m

건 폐 율 용 적 율 기타시설물 개요 설비개요 주차개요 조경개요 기타사항

  • 실내·외 주요 재료마감표 -

구
분
설 계 내 역
비
고
실외재료마감

지상1층 실내마감재료 지상2층 실내마감재료 지상3층 실내마감재료 지상4층 실내마감재료 지상5층 실내마감재료 - 세부용도별 면적표 -

(필요한 경우 시설 추가 제안 가능)
1.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
별
용
도
설계지침 면적
(㎡)
계획 면적
(㎡)
증감
증감비율
(%)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서 식 16〕

  • 관계법규 검토서 -

법 규 명
및 조 항
대
상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

〔서 식 17〕

  •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 -

(단위 : 천원)
공 사 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구성비
비 고
건
축
공
사
건축

기계 토목 조경

철거
공사

기초
보강

소계 전기공사

분리발주
통신공사

소방공사 ○○공사 ○○공사

제경비
(비율계산)

총
계

〔서 식 18-1〕
기술검토서 (심사번호:
)
구 분
검토내용
관련규정
검토결과
지침검토
연면적, 층수 허용범위 준수

[ ]적합 [ ]부적합
실별 면적 허용범위 준수(필수시설)

[ ]적합 [ ]부적합
스페이스 프로그램 준수

[ ]적합 [ ]부적합
예정공사비 과도한 초과

[ ]적합 [ ]부적합
기타

[ ]적합 [ ]부적합
기타

[ ]적합 [ ]부적합
제출도서 작성기준
검
토
제출도서 누락 및 규격 현저한 위반

[ ]적합 [ ]부적합
설계설명서 작성 기준 준수

[ ]적합 [ ]부적합
제출도서 익명성 위반 여부

[ ]적합 [ ]부적합
투시도/조감도의 과도한 왜곡

[ ]적합 [ ]부적합
기타

[ ]적합 [ ]부적합
기타

[ ]적합 [ ]부적합
설계
도서
법규
검토
대지
및 도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적합 [ ]부적합
대지의 조경, 공개공지

[ ]적합 [ ]부적합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 ]적합 [ ]부적합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 ]적합 [ ]부적합
복도설치

[ ]적합 [ ]부적합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건폐율

[ ]적합 [ ]부적합
건축물의 용적률

[ ]적합 [ ]부적합
거리이격
대지안의 공지

[ ]적합 [ ]부적합
경계선부근의 건축

[ ]적합 [ ]부적합
지하층
지하층 구조 및 면적 등

[ ]적합 [ ]부적합
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

[ ]적합 [ ]부적합
장애인 편의시설 및 BF기준 위반

[ ]적합 [ ]부적합
기타

[ ]적합 [ ]부적합
가타

[ ]적합 [ ]부적합
가타

[ ]적합 [ ]부적합
가타

[ ]적합 [ ]부적합
실격기준
검토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중대한 법규 위반

[ ]적합 [ ]부적합
연면적 또는 실면적 기준 위반

[ ]적합 [ ]부적합
설계지침서 요구사항의 과도한 초과/미달, 심각한 누락

[ ]적합 [ ]부적합
제출도서 규격의 현저한 위반, 과도한 왜곡, 허위사실인 경우

[ ]적합 [ ]부적합
제출도서 등 익명성 위반인 경우

[ ]적합 [ ]부적합
대상 부지 경계·면적 초과, 임의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 ]적합 [ ]부적합
타 작품의 명백한 모방

[ ]적합 [ ]부적합
참가등록 자격 위반 여부

[ ]적합 [ ]부적합
기타

[ ]적합 [ ]부적합
기타

[ ]적합 [ ]부적합

〔서 식 18-2〕
기술검토 답변서 (심사번호:
)
구분
위반사항
업체답변
지침검토

제출도서 작성기준
검
토

설계도서
법규검토

실격기준
검
토

위와 같이 기술검토서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명:
(서명)

〔서 식 19-1〕
입상자 투표용지 합계표
(응모작품 수 7개 미만 일 경우)
응모 번호
심사위원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합계

주안점

응모
번호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 주안점1: 배치계획 / 주안점2: 공간계획 / 주안점3: 단위호실계획 / 주안점4: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안점5: 기술계획 / 주안점6: 공사비계획
<hp:fwSpace/>* 각각의 제안된 설계안 중 주안점 6가지의 관점에서 가장 우수한 설계안에 O 표를 표기하고 설계안 중 O 표를 가장 많이 받은 5개안을 추려서 채점제로

당선자를 선정한다.

동점인 경우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안점2, 주안점3, 주안점1의 순서에 의해 O를 받은 안으로 결정한다.

심사위원장:
(서명)

〔서 식 19-2〕
입상자 투표용지 합계표
(응모작품 수 7개 이상 일 경우)
응모 번호
심사위원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합계
주안점
주안점
주안점
주안점
주안점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주안점1: 배치계획 / 주안점2: 공간계획 / 주안점3: 단위호실계획 / 주안점4: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안점5: 기술계획 / 주안점6: 공사비계획
<hp:fwSpace/>* 각각의 제안된 설계안 중 주안점 6가지의 관점에서 가장 우수한 설계안에 O 표를 표기하고 설계안 중 O 표를 가장 많이 받은 5개안을 추려서 채점제로

당선자를 선정한다.

동점인 경우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안점2, 주안점3, 주안점1의 순서에 의해 O를 받은 안으로 결정한다.

심사위원장:
(서명)

〔서 식 19-3〕
투 표 제 평 가 서
구분
심사위원
성명

서명 주안점

응모
번호
1
2
3
4
5
6
합 계
배치계획
공간계획
단위호실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기술계획
기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서 식 19-4〕
채 점 제 평 가 서 (심사번호:
)

≪ 채점기준 평가 주안점 ≫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점
배치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hp:fwSpace/>차량 진출입 및 이동, 보행자 접근 계획의 적정성
○ 단지 내 보도와 차량동선, 및 주차장과의 적정성
○ 공영주차장과의 독립성과 연계성
○ 주거시설을 위한 최적의 배치
20
공간계획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정성
○ 공간 조닝 및 층별 조닝
○ 효율적인 동선 및 용도별 동선 분리
○ 공동주택(기숙사) 및 업무시설과의 관계성 및 독립성
15
단위호실계획
○ 3인 거주성(2층 침대 가능)
○ 수납공간확보
○ 컵 등의 세척(소형싱크)과 세탁, 건조가 가능한 평면제안
15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정성
20
기술계획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구조계획의 경제성, 안전성 및 시공성
○ 에너지절약, 유지관리 비용절감 등 경제성
○ 유지보수가 유리한 설비계획
10
공사비계획
○ 공사비절감 계획
○ 예산대비 실현가능성
17
지역 가점
○ 경남도 내 지역업체 공동응모
① 30%이상 : 3점, ② 20% ~ 30%미만 : 2점, ③ 10%이상 20%미만 : 1점
+1~3
○ 도내업체 단독, 도내업체간 공동, 도내 업체와 공동참여 시
+3
계

100

2026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서 식 19-5〕
평 가 사 유 서

□ 공 모 명 :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작품명
세부 평가 내용
작품 A

작품 B 작품 C 작품 D 작품 E

2026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서 식 2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관 리 처 : 김해시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휴대폰번호
건축설계공모 관련 안내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일로부터 1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불이익은 없음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 년
월
일

신청자 :
(인)

김해시장 귀하

〔서 식 21〕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당사는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선정된 심사위원 중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의 기피를 아래 양식에 따라 신청합니다.

아
래 -

심사위원명
근 무 처
비 고

심사위원 기피 사유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
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위원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다. 위원이 심사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라.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마. 위원이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바. 위원이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검사를 한 경우

붙임 기피사유 관련 증빙자료 1부.

2026.
.
.

회사명 :

신청인 :
(인)

(대표자) 김해시장 귀하

〔서 식 22〕
채 점 재 평 가 서 결 과 서
□ 공 모 명 :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작품명
세부 평가 내용
기술검토
감점
(-5점이내)
배점기준 ( 최고100점)
◆ 지역 가산점
(최고+3점)
◆ 타지역과 경남공동:
+1~+3
◆ 경남도내업체: +3
-도내업체 단독,
-도내업체간 공동,
-도내 업체와
공동참여 (30%이상)
합계
배치계획
공간계획
단위호실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기술계획
공사비
계획
소계
20
15
15
20
10
17
a∼f 합
①
a
b
c
d
e
f
②
③
①+②+③
당선안
(
)

우수1
(
)

우수2
(
)

가작1
(
)

가작2
(
)

※ 가산점을 제외한 배점 평가 후 가산점 여부를 심사위원에게 공개한 후 합산.
※ 채점제 소계②가 작품별 5점 이내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일 경우 5점으로 수정하여 합산한다

2026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 과업지시서(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hwpx =====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사업
설<hp:fwSpace/>계<hp:fwSpace/>용<hp:fwSpace/>역 과 업<hp:fwSpace/>지<hp:fwSpace/>시<hp:fwSpace/>서

2026. 10. 김 해 시

목
차

제1장 설계 일반사항

1. 설계의 개요<hp:tab width="38480" leader="3" type="2"/> 3

2. 설계용역의 일반사항<hp:tab width="33680" leader="3" type="2"/> 5

3. 시방서 작성기준<hp:tab width="36080" leader="3" type="2"/> 9

제2장 설계 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hp:tab width="37280" leader="3" type="2"/> 9

2. 설계진행시 제출서류<hp:tab width="33680" leader="3" type="2"/> 9

3. 업무보고 및 회의<hp:tab width="34880" leader="3" type="2"/> 10

제3장 설계 일반지침

1. 일반사항<hp:tab width="39680" leader="3" type="2"/> 12

2.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hp:tab width="32480" leader="3" type="2"/> 12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hp:tab width="33080" leader="3" type="2"/> 20

4. 설계도서 표기<hp:tab width="36680" leader="3" type="2"/> 20

5. 도면작성<hp:tab width="39680" leader="3" type="2"/> 20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기본설계<hp:tab width="39680" leader="3" type="2"/> 21

2. 실시설계<hp:tab width="39680" leader="3" type="2"/> 28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hp:tab width="31704" leader="3" type="2"/> 36

제6장 관련서식

1. 격주간공정보고<hp:tab width="36080" leader="3" type="2"/> 38

2. 월간공정보고<hp:tab width="37280" leader="3" type="2"/> 39

제 1 장 : 설계 일반사항 1. 설계의 개요 가. 용 역 명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사업

나. 과업의 목적

1) 김해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외국인근로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비전문취업(E-9) 인력이 전체 외국인의 높은 비중 차지하나
초기 정착 시 언어·문화차이로 인한 적응 문제와 기숙사 노후화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불안정적인 생활을 개선하고자 함.

2) 현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교육 및 상담 중심으로 운영되어 생활밀착형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거·교육·상담·소통기능이 통합된 복합인 지
원을 도모함.

3) 외국인근로자(E-9) 고용 밀집지역에 상담교육 등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공공 주거시설 건립, 안정적 정착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다. 사업개요

1) 과업대상 : <hp:lineBreak/>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부지 내 건축물 및 기타

2) 대상시설물 개요

위
치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581-10
대지면적
3,229.8㎡
지역·지구
일반공업지역, 주차장
지구단위계획구역(2016-03-17)
건폐율 및 용적률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300%이하
연 면 적
1,830㎡
층
수
지상5층
용
도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청사), 공동주택(기숙사) 및 부대시설, 공영주차장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예정공사비
7,0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정설계비
335,865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조경, 토목, 전기, 기계, 통신, 소방설비, 폐기물 처리비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금액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공사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분담금(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금액을 원가계산서에 별도 표시하여야 하며, 분담금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3)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210일간으로 설계용역자는 동 기간 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 제로에너지(예비), 에너지절약계획, 설계안전성검토 등 적용에 따른 건축인‧허가 및 절차 이행, 인증 협의 기간 등 포함.

(계약 전 준비기간은 용역기간에 제외하고 내부 의사결정 등으로 인해 설계가 중단되는 경우 해당기간 만큼 용역기간을 협의하여 연기하며 건축인허가, 심의, 심사 및 절차 이행, 인증 협의 기간 등으로 인한 용역기간이 증가되는 경우 또한 협의에 의해 과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마. 용역범위 1) 설계범위

건축ㆍ토목ㆍ조경ㆍ전기ㆍ기계ㆍ통신ㆍ소방ㆍ저탄소 환경설계ㆍ폐기물처리 등 전 분야의 설계 지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2) 용역범위 가) 기본설계도서 작성 나) 실시설계도서 작성

다) 설계를 위한 사전조사 및 보고서 등 작성

라) 기술심의, 설계의 적정성 검토(설계완료 후 발주자 측의 설계적정성 검토 및 그에 따른 수정, 사용자측 추가요구사항 반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에너지 절약계획서,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의 안전성 검토,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제로에너지 예비인증,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해당시) 등 각종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인․허가, 심의, 인증 등에 필요한 모든 서류 작성 및 절차 이행(예비인증에 한함), 한국건축규정 및 세움터(관리계획포함) 업무

바) 공사 예정공정표 작성

사) 착공신고서 및 건물 준공시 건축물 대장 작성 및 제출(건축행정시스템 등록)

아) 설계는 부지 내 도로 및 주차장 기초설계를 포함한다.

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일반등급)예비인증 도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로에건축물인증(4등급) 등과 관련한 설계 시 관련서류 및 심의자료 등의 작성의 책임은 설계용역자에게 있다.

카) 각종 사인물에 대한 통합 계획

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대상 범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에 의한다.(인증범위는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파) 공영주차장 설계범위는 기존 바닥을 유지하고 표층 아스콘 철거 후 재시공(카스톱퍼 및 안내판, 바닥도색, 볼라드 등 기본시설) 및 조경부분 철거로 최소화 한다.

하) 근로자상담센터, 교육실, 관리사무실, 상담실, 소회의실 로비(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되는 이동식가구는 설계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공동주택 호실 내부 설치되는 냉장고, 세탁기, 침대 및 공용주방 내부에 설치되는 인덕션, 냉장고, 냉동고와 이동식 가구 또한 설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설계용역 일반사항 가. 법규준수의 책임

본 설계용역의 최종보고서는 건축법, 전기․통신 관련법, 소방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군용항공기지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산업안전보건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모든 관련 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나. 업무수행

1)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김해시 관련 부서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문회의, 심의, 보고회를 개최할 시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 회의결과를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 착수 후 30일 이내 설계공모 시 심사위원 자문의견에 대한 설계반영 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김해시에 기본설계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납품

납품은 기본(중간)설계, 실시설계 총 2회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설계용역 기간, 납품회수와 납품도서 작성방법, 부수는 당해 용역 설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라.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도서는 설계용역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 설계 도서 상호간의 모순, 내역서 및 설계도서상 물량 누락,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특정업체(특허, 실용시안) 제품 명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용역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과업을 정지하거나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6.29. 일부개정) 제9장(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계약이행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계약기간의 연장), 6.(용역의 일시정지), 7.(발주기관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

나)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각종 인증, 심의, 인‧허가 협의 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

※ 단, 발주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본 설계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과업기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마. 관계기술자 협력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설계의 기본방향 및 개요 1)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가) 부문별 기능에 적합한 배치

나) 주변 환경을 고려한 외부공간 계획(대지 남측 체육공원 연계방안 포함)

다) 접근성과 안전성, 시설활용의 편의성이 고려된 배치

라) 장래변화에 대응 가능한 공간계획

마) 자연조망, 채광, 환기가 용이하도록 계획함으로서 에너지절감 및 운영적 측면 고려

바) 대지가 안정성 있도록 높이고 하수, 도로, 공동구, PIT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반영한 설계

사)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

아) 사업지 내의 대지 레벨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설계

자) 입면적 특징을 고려한 설계 차)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 2) 합리적인 진․출입 동선 및 주차계획

가) 주변의 토지이용계획과 상호 연관하여 교통체계를 합리적으로 수립

나) 부설주차장등은 최대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소방활동 동선과 이륜차 및 승합차(1개소), 일반차량 모두를 고려한 계획

다) 차량동선과 분리되어 안전한 보행이 고려된 대지내 동선 계획

3)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설계

가)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인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이 가미된 독창성 있는 설계로 쾌적한 사무 및 작업환경 조성

나) 전화 및 LAN구축으로 충분한 통신회선 반영

다)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설계

라) 정보통신분야(특히 LAN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마)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4) 에너지 절약형 설계

가)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한 설계)

나)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111호) 및 기타 법령에 적합한 설계

다) 전기, 통신 및 기계 설계 시 고효율LED조명, 냉난방 및 환기 자동제어시스템, 태양광 발전설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중수·우수 활용시스템 등반영

라) 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실내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5) 환경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가)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나)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다) 기존 대지의 수목,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6) 방범, 방재 등에 안전하고 유지ㆍ관리가 용이한 설계

가) 건축물의 완성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

나)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 시 안전하게 대피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다) CCTV는 방범·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목적을 고려하여 출입구, 공용부, 주차장 등 필요한 장소를 대상으로 설치계획을 수립하되, 화장실·샤워실·기숙사 전용 생활공간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7)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수장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 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나)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8) 자연재해대책법 및 김해시 물순환 개선 조례에 따른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를 반영한 설계(해당시)

9) 세탁실, 공유주방, 휴게실 등은 용도에 적합한 환기시설 설계

사. 설계변경 및 정산

1) 발주청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계용역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 증가‧과업내용의 경미한 변경‧과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설계변경(계약내용 변경 등 포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기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3) 설계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의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해당 인증의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인증 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인증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인증 및 이에 수반되는 용역비용을 감액 정산(설계변경)하여야 한다.

아. 기 타

1) 설계용역자는 각종 인ㆍ허가, 심사·심의 등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여 용역 완료 전에 이행하여야 하고 인ㆍ허가시 조건 또는 부가사항은 보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단, 설계용역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인ㆍ허가 지연 등으로 용역수행이 어려울 경우 용역 일시중단 또는 기간 연장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ㆍ결정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설계용역자가 부담한다.

3)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하도급자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4) 용역수행 중 또는 수행완료 후에 설계용역비가 과다 산정되었거나 지불되 었음이 판명되어 김해시로부터 반납 또는 추가보완이 필요할 경우 즉시 이에 수락 동의하여야 한다.

5) 설계용역자는 과업추진 내용을 격주간, 월간으로 공정 보고하여야 한다.

6) 주변 건물 및 환경을 고려한 설계로 공사 중 또는 완료 후라도 민원 및 환경 피해가 없도록 한다.

7) 본 용역의 시설규모 등은 행정절차 이행 및 내부 계획 변경 등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설계용역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신기술 및 특허사항, 실용신안 제품은 설계 시 설계 및 시방서 등에 일반자재로 명기하여 특정업체 제품이 설계도서에 명기되어서는 안된다.

9)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본조사 등 기타 자료조사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설계용역비에 계상된 것으로 본다.

10) 본 과업 지시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과업지시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제안에 따른다.

3. 시방서 작성기준
가.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조건을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 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나.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제 2 장 : 설계 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자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한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
여야 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진행시 제출서류

설계용역자는 설계 진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시

설계용역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착수계”라 한다.)를 2부(원본, 사본 각 1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1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5)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기본 및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1부.

7)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8) 하도급 예정현황 1부. 9)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10) 보안각서 각 1부.

11)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기본설계 제출시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참조)

1) 제4장‘설계도서 작성요령’에서 정한 기본설계도서 일체

2) 현장조사(발주청에서 제공) 결과보고서

3) 현황측량 성과도(발주청 제공, 추가 필요시 경비는 실비 정산)

4) 지질조사보고서(발주청 제공, 추가 필요시 경비는 실비 정산)

5) 건축협의 및 관련법에 따른 심의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다. 실시설계 제출시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참조)

1)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에서 정한 실시설계도서 일체

2) 종결보고서 필요 부수 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용역자는 설계 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 진행사항을 업무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보고 1) 격주간 공정보고 : 격주 금요일

  •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날에 붙임의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2) 월간 공정보고 : 매월 초

  •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의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3)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회의일자는 발주청과 협의 조정 가능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발주자는 설계용역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ㆍ요구하여 수정ㆍ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마) 설계용역자는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 착수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수시회의

설계진행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기본설계 보고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4) 설계 및 의견수렴

설계 중 입주예정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2회 이상 듣기 위해 설명회, 간단회 등 개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설계 승인 전 관계전문가 등 현지조사 실시 후 승인 검토 의무(1회 이상)
  • 설명회 및 간담회와 설계승인 현지조사는 설계용역 보고와 병행 가능

제 3 장 : 설계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용역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성을 갖춘 안전한 구조를 한다.
라. 신기술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마. 설계용역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조사시 도로와 연결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 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주차장은 진ㆍ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채택해야 한다.
자. 기타 발주자 측의 요구사항 반영

2.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따른다.

가. 건축분야 1) 일반사항

가)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나) 방수, 방습, 단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각 시설간 소음 및 중량충격음, 진동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한다.

라) 주차장 계획과 차량 진ㆍ출입 등 동선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중량충격음에 효과적인 계획을 하여야한다..

바) PD, AD, EPS, T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ㆍ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 특히 창호 및 창호주변, 파라펫, 옥탑, 옥상, 엘리베이터 벽체 등에 대한방수계획을 세우고 설계도서에 별도의 도면으로 작성하여 방수설계 누락으로 인한 하자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아) 세대 프라이버시 및 층별 방법계획

저층 공공청사의 시설과 공동주택(기숙사) 간의 출입통제 방식을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한다.

2) 구조계획 가) 기능이 적절한 구조

나) 안전하고 경제적인 구조(건축물 하중기준과 구조방식별 구조기준 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대지의 지질조사[문헌조사, 시추조사(최소 2공 이상), 탄성파시험]를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가시설 및 구조 설계가 되어야 한다.

라) 지반보강(파일기초 포함) 설계를 포함하며, 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기초지정공법(파일공법 등) 적용 시 하중조건을 필히 발주자에게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정공법 및 방식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다.

마) 옥상층선홈통 우수받이와 기초와의 간섭이 없도록 우수받이와 간섭되는기초는 내림 기초로 검토하여야 한다.

바) 공동주택(기숙사)과 부대시설, 공공업무시설간의 구조 시스탬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구조트랜스퍼(벽식에서 저층부 라멘조로 변환)등은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최소화해야 한다.

3)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 자재 중 KS 인증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 인증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ㆍ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 여야 한다.

나. 토목분야 1) 일반사항

가)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한다.

나)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구거,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건물로부터 인입되는 설비가 있을 시 기존 건물에 대한 방수계획 및 배관(암거 또는 기타)계획, 점검을 위한 맨홀 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 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라) 지반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토목 설계 시 반영한다.

마) 기존 건물에서 각종 인입선을 끌어오는 경우 관련 부대 토목 암거나 맨홀배관 및 배관하부 지반보강을 포함한다.

2) 현황측량 및 분할측량 등의 검토

가) 본 지침서에 준하되 명기하지 않은 사항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준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실시되어 제공받은 측량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주위 도로망 및 도시계획선, 각종 측량자료를 설계에 반영한다.

다) 수준점(T.B.M)은 부지 내 1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3) 토공 및 흙막이 설계

가) 토공에 포함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하여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설계용역자는 토공 설계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정 사토장이 없을 경우 운반거리 10km 이내 조건으로 설계한다.

다)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Trafficability)을 확보토록 한다.

라)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마) 토공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 정수는 지반조사 결과 또는 관련 전문서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 지하층이 없더라도 기초내림으로 인한 흙막이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4) 구내 우․오수 및 상수도 설계

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요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 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라)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바)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5) 기타

가)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조경분야

1)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기계 분야 1) 공통 일반사항

가)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 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위생 및 자동제어설비, 중수·우수활용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냉난방, 환기 및 공기조화설비, 열교환설비

가)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건물과 조화되고 설비가 차지하는 면적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하며, 상시 사용공간이 아닐 경우 별도의 조절기구를 설계에 반영하며, 높은 층고의 냉난방 효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용이함은 물론 공조방식도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높은 층고의 구역은 냉난방 효율과 소음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식의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바) 공유주방, 재활용품실, 탕비실1-2, 청소도구함실, 창고, 장애인화장실, 화장실의 경우 환기가 가장 원활해야 하며, 기계환기를 계획한다.

3) 위생설비

가)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나)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급탕조는 보일러실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샤워실 등에 공급한다.

라)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마) 위생기구는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바) 장애인 편의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주차장에 청소용 위생 배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 공용주방을 위한 온수 시스탬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 공동주택 및 주방시설, 샤워실 등은 특히 수압이 적절해야한다.

차) 급수관 인입은 사전에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인입위치 및 인입구경 등을 결정하며, 급배수 용량산출 및 적정한 급배수방식으로 설계한다.

4) 자동제어설비

가)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급탕조 온도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5) 가스설비

가) 도시가스 공급 가능여부 및 비용대비 경제성을 검토하고 관할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의 후 가능 시 적극 반영한다.

마. 전기 분야 1) 공통 일반사항

가) 에너지 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최근 개정된 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마)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전기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바) 타 공종과 간섭구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및 ZEB 인증요건에 따라 용량을 산정해야한다.

2) 수변전 설비

가)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나)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다)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3) 동력공사

가) 동력설비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다)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피뢰설비, 접지설비, SPD 등의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조명설비공사

가)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실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등기구의 배치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라) 운동시설의 경우 적절한 조명(공사비 내)을 설계하여야 한다.

5) 전열공사

가)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나) 용도에 알맞은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다) 가스공급이 안되는 지역이므로 인덕션등과 보일러등을 위한 부하계산을

누락없이 계획한다.

라) 주방, 카페등과 같이 전기사용량이 많은 곳은 실의 특징에 맞게 사용가능한 전기용량을 충분히 고려하고, 별도 전기사용량 검측이 필요한 곳에는 별도의 설비를 계획한다.

바. 정보통신 분야 1) 공통 일반사항

가) 시설 및 주요실별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이며 충분한 용량을 확보한다.

나)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다) 설계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라) 공동주택을 고려한 계획을 하여야한다. 2) 전화설비

가)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전화서비스 제공방식 및 통신사업자 인입계획을 조사하여 MDF 등 통신

설비 공간과 구내통신선로를 적정하게 계획한다.

다) 교환대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LAN설비

가)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규모, 용도, 정보통신설비의 종류 및 수량, 유지관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중구내통신실(MDF) 등 필요한 정보통신설비 공간
을 계획하되, 층별 통신장비실(IDF 등)은 실제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규모 및 회선 수, 배선거리, 유지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하도록 하며, 일률적으로 모든 층에 설치하지 않는다.

4) 약전설비공사

가) 전층방송설비, A/V설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방송조정은 사무실과 각실에서 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공용부와 마당에 음악방송 가능하도록 반영)

나) 냉난방 및 환기 자동제어시스템

다) CCTV설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사무실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5) 기타 CATV 등 설치 유무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관련 원격검침을 설계에 포함되도록 한다.<hp:lineBreak/>
7) 방송설비공사(배선·배관공사, 방송장비)

교육실은 원격 강좌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8) 보안설비 가) 출입통제 나) 원격출입 제어 다) 주차장 출입통제 사. 소방설비 분야 1) 공통 일반사항

가)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전기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마) 타 공종과 간섭구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관할 소방서와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적용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다.

2) 소화설비

가) 소방법규,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소방설비공사

가)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 경보기등 소방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과 원활히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화재수신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경비실, 관리실 등)에 설치한다.

아. 신․재생에너지 분야

1) 신재생에너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선정시 주위여건, 유지관리 방법 및 비용을 고려하여 설계하 여야 한다.

3) 태양광 또는 태양열 선정시 효율 저하가 생기지 않도록 일조량을 검토한 후적절한 위치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옥상은 활용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옥탑 지붕과 주차장 상부 등에 설치하되, 필요시 기초패드 등 건축공정과 연계하여 건축공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상회할 수 있도록 패시브 및 액티브 계획을 적극고려하여야 한다.

5) 건물 입면성을 위해 커튼월 등 과도한 창을 설치하지 않도록 에너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벽면량을 제시하여야 하며, 태양광 설치 등으로 미관이 해치지 않도록 설계시 신재생에너지 설치물을 고려한 계획을 별도로 작성하고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 공종별로 설계도서 및 공사비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며, 전기·통신·소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설계도서, 내역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및 기타 필요한 설계성과품을 작성하고, 건축설계용역자는 전체 설계도서와의 연계 및 공종 간 간섭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검토한다.

각 공종별 설계도서의 발주단위 및 계약범위는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의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한다.

4.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절(용역계약의체결) 3.(사용언어)에 의한다.
나.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공종
건축
건축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기계
소방전기
기호
A
S
C
L
M
E
ET
MF
EF

라.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 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 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 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5. 도면작성
가. 용지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나.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은 기둥 및 외벽선과 조적선 등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라.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도면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모든 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기본설계 가. 정의

“기본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계획설계(공모안)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전기, 통신, 기계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다. 현장 조사방법

1) 현장조사는 관련 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

가) 기온, 습도, 강우량,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상통계에 의한 과거 기상기록 통계자료 조사

나)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조례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

가)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 현장(지하 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전경을 촬영ㆍ보관하여야 한다.

나)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 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난방 등의 도시 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라) 현장의 대지 내 주위 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기본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ㆍ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라. 측량 조사방법(필요에 의해 추가 작성시 적용)

1) 일반사항

가) 측량과 관련된 자료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제공한다.

나) 측량조사는 기본(중간)설계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과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필요시 시행한다.

다)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라)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설계용역자가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마) 발주기관이 서면 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바) 조사 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설계용역자는 이를 설계용역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2) 조사측량

가) 경계측량은 사업부지의 위치, 경계 및 면적을 측량한다.

나) 현황측량은 부지 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 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다) 측량면적은 사업경계선으로부터 주위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라) 수준점(T.B.M)은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마) 조표는 임시용으로서 목항, 석항, 도로경계석, 노출암반 등을 측점표지로 사용하며, 위치는 기계설치에 지장이 없는 양호한 지반에 설치한다.

3) 표시항목

측량성과도에는 측량 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주변도로 도시계획 도로선, 철탑 및 전주 등, 주변조경, 주차, 지하구조물, 지하지장물, 주변 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마. 지질 조사 등

건물 구조, 규모, 지질에 적합한 기초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신축 예정부지에 대한 지내력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발주청 자료 제공)

바.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설명서

(1)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2)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3) 현지조사사항 : 국내의 유사한 규모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와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조사․분석․검토 내용(반영사항 표기)

(4) 계획설계내용

(5)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 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6) 시공방법 (7) 개략 공사비 산정 (8) 주요자재계획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1) 설계근거 기준 (2)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3)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4)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5)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다)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라) 도면종류 (1) 도면 목록표

(2) 안내도 : 방위, 도로, 대지 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3) 구적도 :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4) 배치도 :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건물과 기존 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 시설물과의 관계, 배수시설,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5) 주차 계획도 :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 진출입 관련 위치 및 구조(부지 전체 주차 계획 수립)

(6) 건축 면적산출표

(7) 실내재료 마감표 :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8) 각층 및 지붕 평면도 :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방화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등

(9) 입면도(2면 이상) : 주요 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치수, 외부마감재료

(10) 단면도(종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 높이,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 등의 관계를 표현

(11)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12) 지상층 외벽 평‧입‧단면도 부분 단면 상세도

(13) 각층 창호 평․입면상세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14)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15) 투시도 2) 구조

구조계산서, 설계설명서, 기초일람표, 구조평면도, 기둥일람표, 보일람표,
슬래브일람표, 옹벽일람표, 계단배근 일람표, 주심도, 필요시 필요부분에 대한 구조도 (철골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일 경우 해당사항 적용)

3) 토목 가) 설계 설명서

(1)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2) 계획 및 방침 : 위치 선정, 주요 구조물 및 수리계획

(3)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지반고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고 공사착공 시 인위적인 지반고 변경이 없음에도 도면과 상이할 경우 설계 용역자 부담으로 재측량하여야 함

(4) 시공방법 (5) 개략 공사비 산정 (6)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 (2) 수리계산서

다) 추가 지질조사보고서 : 토질의 개황, 토질조사, 토질시험결과 등 지질조사방법에 따른 성과물(발주청 요청 시)

라)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마) 도면종류 (1) 도면 목록표 (2) 위치도 (3) 각종 평면도 : 주요시설물 계획 (4) 대지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5) 포장계획 평‧단면도 (6)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7) 상하수 계통도, 우‧오수 배수처리 평‧종단면도

(8) 유역산출 면적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4) 조경 가) 설계 설명서

(1)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2)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3) 개략공사비 계산서 (4) 기타 필요한 사항 나) 도면종류 (1) 위치도

(2) 조경 배치도 : 법정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 계획 및 식재 상세도

(3) 식재 평면도, 단면도, 조형물, 휴지통, 안내판류 등 조경시설물

: 1층 기존 조경 변경부분 및 연결통로, 옥상 조경(해당시) 포함, 기존대지 내 식재 상황도 및 재사용, 폐기 등을 명기한 계획을 포함해야함

5) 기계 가) 설계 설명서

<hp:fwSpace/> (1) 설비 개략 공사비, 설계용역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2)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발주청의 지침을 받아 작성)

(3) 설계 계산서 : 사용수량, 급탕량, 배수량, 냉난방 및 환기 부하량

(4) 설비시스템 검토서 : 에너지절약, 관리인원 절약, 저탄소친환경, 라이프사이클 코스트에 의한 검토서 등

(5) 필요수도 양은 건물 각실 용도를 고려하여 계획.

나) 도면종류 (1) 범례 및 도면 목록

(2) 기계기구 및 장비 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3) 배치도 :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4) 계통도 : 공조, 위생, 소화설비, 환기, 기타설비의 계통도

(5) 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배관, 공조 덕트, 환기,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6) 단면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7)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 설비 평면도

(8)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6) 전기 가) 설계 설명서

(1)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에 대한 설명

(2)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3)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4) 에너지 절감, 저탄소 친환경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5)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1) 각 실별 조도계산서

(2) 부하산출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전압강하 계산서

다) 시 방 서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1) 현장 안내도 (2) 범례 : 사용될 기호

(3)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4) 옥외간선도 :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건물 옥외 간판 및 사인도

(5) 수변전 설비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6)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력, 방재, 기타 설비의 계통도

(7)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전등(옥내외),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설비 배치도

(8)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패시브·액티브 관련 도면 일체

(9)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7)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1)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wifi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2)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3)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4)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5)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6) 경제적인 BEMS 설비시공 설명 나) 계산서

(1) 회선 용량계산서, 전계강도 계산서, 교환기 용량계산서

(2) DVR 용량계산서 다) 시방서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 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

라) 도면종류 (1)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2) 범례 : 사용될 기호

(3)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4)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5)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6)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wifi, 통신 및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7)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8)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8) 소방 가) 설계 설명서

(1) 소방설비개요 : 각 설비(소화, 소방)에 대한 설명

(2) 소방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소방설비, 소화설비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3)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4)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나) 계산서 (1) 소화전, 스프링클러 펌프 양정 계산서 (2) 소화수조 용량계산서 다) 시방서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 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1) 현장 안내도 (2) 범례 : 사용될 기호

(3) 기계기구 및 장비 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4) 배치도 : 각 건축물과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5) 옥외간선도 : 자탐설비, 비상방송설비, 방화셔터 등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 평면도, 소방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소화설비 배관 표시

(6)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자탐, 소화, 기타 설비의 계통도

(7)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전등, 전열, 배관, 동력, 방재 설비 기타 설비 배치도

(8)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9) BEMS설비 : 가장 경제적인 설계로 반영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1) 기본(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통신, 기계, 소방 및 주요 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1)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2)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3)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 상황 등 사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4) 각 공종별 공사비 산출내역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5) 각종 계산서

(6) 공사 시방서 : 일반‧특기 시방서(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관급자재 구매 시방서 등

(7) 심의 등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 자료 (8) 건물의 색채 사용계획 (9)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10) 기타 필요한 사항 나) 도면종류 (1) 도면 목록표

(2) 주변 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3) 대지 구적도, 지적도 (4) 대지 종‧횡단면도 (5) 건물면적 산출표

(6) 배치도, 부분 배치도(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7) 주차 계획도

(8) 각층 평면도(단위 평면도 포함) 및 지붕 평면도(옥상 노유자시설)

(9) 입면도(4면) (10) 단면도 (종횡단면도 등)

(11) 실내벽 및 반자, 외벽 지붕 등 마감도

(12) 수직 동선 관련 상세도(코아 평면상세도, 계단 평‧단면상세도, 승강기 샤프트 평‧단면상세도)

(13) 부분 상세도(주요부분 상세도, 발코니 상세도, 출․입구 상세도,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등)

(14) 창호 상세도(창호 일람표, 창호평면도, 창호 상세도)

(15) 천정 상세도, 내부 상세도 등 기타 시공에 필요한 일체

2) 구조 가) 설계 설명서 (1)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2) 제반 하중 조건에 대한 분석 (3) 각부 구조계획

(4)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5) 구조계산서

(6) 시방서(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 사항 상세히 기술)

나) 도면

(1) 도면 목록표, 구조 평면도, 구조 단면도, 기초 일람표,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기둥 일람표, 보 일람표, 슬래브 일람표, 옹벽 일람표, 계단배근 일람표, 잡배근 일람표, 주심도

(2) 계단 및 코아 상세도

(3) 접합 상세도(기둥접합 상세도, 보접합 상세도, BRACE 접합상세도, DECK PLATE 설치도, STUD BOLT 설치도, ANCHOR BOLT 상세도 등)

(4) 잡상세도, 가구도, 각부 구조 상세도

(5) 기타 상세도(보 OPENING 위치도, 캐노피, 파라펫, TRUSS)

(6) 기타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 일체 3) 토목 가) 설계 설명서

(1)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2)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3)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4)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5) 자재사용계획 (6)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다) 시방서(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 상세히 기술)

라) 도면 종류 (1) 위치도 (2) 주요평면도 (3) 토공사 평‧단면도

(4) 흙막이 상세도 (굴토깊이 10M 미만)

(5) 포장 상세도, 보도 블럭 및 측구 상세도

(6) 옹벽 평‧단면 전개도, 옹벽 상세도 (7)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8) 우오수 배수 상세도 (9)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0) 설비 인입을 위한 구조물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 자료 등

4) 조경 가) 설계 설명서

(1)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2)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3) 세부시공계획 (4) 자재사용계획 (5) 세부공정계획 (6)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시방서(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 상세히 기술)

다) 도면 종류 (1) 도면 목록표 (2) 배치도 : 공사계획 및 시설물 배치도

(3) 평면도 : 배식 평면도 및 수량 집계, 포장 계획 평면도, 시설물 평면도

(옥상 및 자연 발코니 부분 조경 포함) 기존조경 이설 또는 철거 및 재활용 계획도

(4) 입면도 : 식재 입면도 및 플랜터 전개도

(5) 기타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포장 평입단면 상세도, 지주목 상세도, 식재 및 수목보호용 덮개 상세도, 조명등 상세도, 플랜터 상세도,
시설물 상세도 등) 일체

라)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 자료 등

5) 기계 가) 설계설명서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 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 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공조장비 선정서(습공기선도 공기상태 표기),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1) 범례 (2) 도면 목록표, 계통도 (3)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4)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5)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 기계실 장비배치도

(6) 계통도 : 공조,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7)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 평면도.

(8)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엘리베이터 건축 단면도 포함)

(9) 상세도 : 배관평면도, 단면도, 각종 상세도 등

(10)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 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11)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6) 전기 가) 설계 설명서

(1)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통신, 소방, 약전, 조명, T.V.공청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2)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3)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4)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 식 및 인입 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1)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

(2)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3)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4)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다) 시방서

(1)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 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2)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1)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2)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3)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4)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 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5) 옥외간선도 : 전력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 간선의 정격 설치방법, 설치 상세도 등

(6) 수변전 설비도 : 수변전 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7)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8)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9)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0)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1)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2)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바) 공연장에서 전문공연에 필요한 음향 및 조명설비의 경우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음향, 조명 및 제어설비 전반에 걸친 설계의 방향성을 검토하여 공사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후 별도 공연 전문 조명업체에 의뢰하여 공사하는 경우 실시설계 목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7)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1)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wifi,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2)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의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3)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4)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5) 국선 및 CATV 인입 방식과 인입 지점에 대한 설명

(6) 경제적인 BEMS설비 반영 방향 설명 나) 계산서

(1) 회선용량 계산서, 전계강도 계산서, 교환기 용량계산서

(2) DVR 용량계산서 다) 시방서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단, K.S. 등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 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1)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2) 범례 : 사용될 기호

(3)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4)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5)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6)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wifi, 통신 및 기타 설비의 계통도

(7)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8)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럭 다이어그램 포함)

(9)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0)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1)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2)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3)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4)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15) BEMS설비: 가장 경제적인 설계 반영 일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8) 소방 가) 설계 설명서

(1) 소방설비개요 : 각 설비(자탐, 유도등, 소화설비 등)에 대한 설명

(2) 소방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상수도 인입, 소방펌프실의 배치, 결선도 등의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 사항을 포함한다.

(3)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4)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5) 상수도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1) 옥내소화전 펌프 양정 계산서, 스프링클러 펌프 양정 계산서

(2) 소화수조 용량계산서 다) 시방서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단, K.S. 등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 종류 (1)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2) 범례 : 사용될 기호

(3)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4) 옥외간선도 : 소방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5) 소화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6)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자탐, 유도등, 비상조명, 비상방송, 방화셔터, 소화설비 및 기타 설비의 계통도

(7)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소방펌프, 기계실,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비상방송, 유도등 등, 소방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8)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럭 다이어그램 포함)

(9)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0)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1)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2)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3)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4)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9) 기타

각종계획서, 예비인증, 평가서,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관련도서 제출

: BF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제로에너지인증, 에너지 소요량평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자료(필요시)
제 5 장 :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기본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 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소방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1
기본설계보고서
A4
2
부
◯
◯
◯
◯
◯
◯
◯
전공종
2
측량보고서
A4
2
부

추가 측량시
제출
3
지질조사보고서
A4
2
부

추가 측량시
제출
4
도 면
A3
2
부
◯
◯
◯
◯
◯
◯
◯
전공종
5
조감도
협의
1
부
◯

주) 1. 발주기관과 설계용역자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2. ○표는 공종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3. 도면 중 상세도면 제출 대상

  • 계단평면‧단면 상세도, 지상층 외벽 평‧입‧단면도, 지하층 부분단면 상세도 각층 창호 평입면상세도

4. 기본설계보고서에 포함사항(사전조사내용, 분야별 설계 설명서, 공사개요, 법규 검토서, 향후 실시설계 방향 등)

5. 측량보고서, 지질조사보고서는 발주처 요구에 의해 추가될 시 납품

(측량보고서, 지질조사보고서 추가조사에 대한 경비는 실비 정산)

2.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종합보고서(A4) 5부

종합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무선무사철로 좌철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조감도(60㎝×90㎝, 표구 포함) - 조감도 크기는 향후 협의하여 결정

추후 공사상 발주청의 요구에 의해 입면 재료의 변경 등이 발생하여 추가로 조감도 변경이 요구될 시에 별도 추가금액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고용 패널

발주청 내부의 의사결정을 위해 A2 규격의 보고용 패널을 제작하여 허가시, 착공시, 사용승인시 3회에 걸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건축
소방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1
설계설명서
A4
5
부
◯
◯
◯
◯
◯
◯
◯
전공종
2
백 도
A3
5
부
◯
◯
◯
◯
◯
◯
◯

3
계산서
A4
5
부
◯
◯
◯
◯
◯
◯
◯

4
내역서
A4
5
부
◯
◯
◯
◯
◯
◯
◯

5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

6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7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
견적서 포함
8
일위대가
A4
5
부
◯
◯
◯
◯
◯
◯
◯

9
표준시방서
A4
5
부
◯
◯
◯
◯
◯
◯
◯

10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
◯

11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

12
심의관련도서
A4/A3
3
부
관련서류 및 도면
(공사기간 산정 보고서 포함)

13
USB메모리

3
EA
◯
◯
◯
◯
◯
◯
◯
모든내용
저장
14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
◯
◯
◯
◯
◯

※ 기타 발주청이 정하는 사항(폐기물처리 등) 1식

제 6 장 : 관련서식
〔서식 1〕
격 주 간 공 정 보 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 진행사항(2026. . .)
금주 예정사항(2026.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외주작업 진행 현황 등
  • 주요 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김해시장 귀하
〔서식 2〕

월 간 공 정 보 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7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6. . . ~ 2026. . .)
비 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익 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김해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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