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2026년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추가 구매].hwpx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TEL. (063) 280-3832
FAX. (063) 289-1000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84호
건
명 : 2026년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추가 구매
본 안내공고는 전북소방본부가 집행하는 견적제출(이하 견적제출을 입찰로 설명)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 문의사항 중 공고문 내용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63-280-3832), 구매조건 및 규격서 관련 내용은 소방본부 119대응과(☎ 063-280-38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 다
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견적서 제출방법
3. 견적서 제출자격
4. 계약체결 방법
5. 규격설명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7. 낙찰자 유의사항
8. 견적서 제출 무효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10. 기타사항
전자입찰 견적제출 안내 공고
건
명
2026년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추가 구매
입찰개시 일시
2026. 10. 12.(월) 14:00
입찰마감 일시
2026. 10. 16.(금) 14:00
개 찰 일 시
2026. 10. 16.(금) 15:00
입찰참가자등록마감
2026. 10. 15.(목) 18:00
품목 및 규격서
붙임 「규격서」참조
개 찰 장 소
소방본부 입찰집행관 PC
견적서 제출처
나라장터(www.g2b.go.kr)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25일
기 초 금 액
금83,848,000원
추 정 가 격
금76,225,455원(부가세 금7,622,545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비영리 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인증서(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를 이용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일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라.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만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 및 낙찰자 결정은 별도 통보하지 않으니, 반드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자격
가<hp:fwSpace/>.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에 따라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의료용전극, 4214180201]로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의료기기 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ㆍ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및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체결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5. 규격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견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119대응과 박성년(063-280-3832)로 문의, 관련업무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hp:fwSpace/>※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다. 본 입찰은 소액수의계약 대상사업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자부 예규 제135호)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결격사유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개찰 1순위 업체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되며,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상대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가 발견될 때에는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로 처리(결정)되면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낙찰금액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찰 결과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산출내역서 미제출 포함)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전북특별자치도와의 수의계약 배제사유(3개월간)가 발생합니다.
8. 견적서 제출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도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자는 동 각서를 우리도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실(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라. 문의사항
- 견적서 전자제출 이용안내
: 조 <hp:fwSpace/>달<hp:fwSpace/> 청 Call Center(☎1588-0800)
- 사양서(규격서) 세부사항 <hp:fwSpace/> : 소방본부 119대응과 박성년(☎280-3863)
-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체결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조성일(☎280-3832)
2026년 10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분임재무관
===== 1. 공고문[2026년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추가 구매].pdf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TEL. (063) 280-3832 완산구 효자로 225 FAX. (063) 289-1000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84호
건
명 : 2026년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추가 구매
본 안내공고는 전북소방본부가 집행하는 견적제출(이하 견적
제출을 입찰로 설명)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 문의사항 중 공고문 내용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63-280-3832), 구매조건 및 규격서
관련 내용은 소방본부 119대응과(☎ 063-280-38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 다 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견적서 제출방법
3. 견적서 제출자격
4. 계약체결 방법
5. 규격설명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7. 낙찰자 유의사항
8. 견적서 제출 무효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10. 기타사항
전자 입찰 견적 제출 안내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추가 구매 입찰개시 일시 2026. 10. 12.(월) 14:00 입찰마감 일시 2026. 10. 16.(금) 14:00 개 2026. 10. 16.(금) 15:00 찰 일 시
입찰참가자등록마감 2026. 10. 15.(목) 18:00
품목 및 규격서
붙임 「규격서」참조 개 찰 장 소 소방본부 입찰집행관 PC 견적서 제출처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25일 기 추 정 가 격
금76,225,455원(부가세 금7,622,545원)
초 금 나라장터(www.g2b.go.kr) 액 금83,848,000원
※ 비영리 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인증서(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부터 발급)를 이용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일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라.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만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 및 낙찰자 결정은 별도 통보하지 않으니, 반드시 전자입찰시
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자격
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에 따라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의료용전극, 4214180201]로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의료기기 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
일이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소상공인ㆍ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입찰마감일 이전에 발
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및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
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체결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5. 규격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견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본부 119대응과 박성년(063-280-3832)로 문의, 관련업무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다. 본 입찰은 소액수의계약 대상사업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자부 예규 제135호)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결격사유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
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개찰 1순위 업체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되며,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상대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가 발견될 때에는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
제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로 처리(결정)되면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낙찰금액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찰 결과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산출내역서 미제출 포함)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전북특별자치도와의 수의계약 배제사유(3개월간)가 발생합니다.
8. 견적서 제출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도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 청
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
한자는 동 각서를 우리도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전북
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
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실(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라. 문의사항
- 견적서 전자제출 이용안내
- 사양서(규격서) 세부사항
: 조 달 청 Call Center(☎1588-0800)
: 소방본부 119대응과 박성년(☎280-3863)
-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체결 : 소방본부 2026년 소방행정과 조성일(☎280-3832) 10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분임재무관
===== 2. 납품조건 및 규격서[2026년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추가 구매].hwpx =====
구매계약 일반조건
1. 품목 및 수량 : 심장충격기 패치(862점) / 제품별 수량은 ‘규격서’ 참고
2. 품목별 수량, 규격, 성능사양 : 붙임
3. 납품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수요기관 별도 지정)
4. 계약 및 납품조건
가.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5일 나. 하자에 대한 책임 및 납품시 유의사항 1) 하자보증 및 책임
가) 하자보증은 2년으로 하고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에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하는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을 준용한다.
※ 별도의 하자보증 기간이 규격서에 명시된 경우 그에 따르며, 모든 제품은 제작사나 국내공식대리점 등의 사후관리증명서를 제출할 것
나) 수요기관이 납품검사한 후 장비의 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이 수요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자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무상교환 또는 A/S를 하여야 한다.
2) 납품유의 사항
가) 품목별 세부 규격과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계약물품 납품시 인증, 허가, 신고,
형식승인, 검정, 성능시험 등을 거쳐야 할 품목은 적법절차에 의한 과정이 완료
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수입품일 경우 : 수입신고확인증, 원산지증명서 제출
나) 수요기관의 품목별 세부사양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물품은 반드시 포함 납품하여야 한다.
다) 규격의 내용중 납품검사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국내/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을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납품되는 제품은 6개월 이내의 생산품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또는 제품에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마) 사용설명서 등 제출되는 서류가 한글이 아닐 경우 원본과 함께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바) 정부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는 납품 전 7일까지 조달청으로부터 부여받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분할납품 가능
아) 납품시 각 제품별로 제조사 또는 공식 대리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5. 입찰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세부 품명번호 10자리 4214180201,
의료용전극)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 의료기기법 제6조(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제15조
(의료기기수입업) 또는 제17조(의료기기판매업)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한다.
<구매 현황>
연번
분류
기능
장 비 명
수량(점)
규격
합계 862
1
구급장비
심장박동
회복
자동심장충격기 패치(A형)
180
규격서 참조
2
〃
〃
자동심장충격기 패치(B형)
380
〃
3
〃
〃
자동심장충격기 패치(C형)
115
〃
4
〃
〃
자동심장충격기 패치(D형)
187
〃
제품명
자동심장충격기 패치(A형)
수량
180
용 도
심정지환자 발생 시 심장충격기와 연결하여 심전도 분석 및 전기쇼크를 전달하여 제세동을 하는 의료용 전극
주 요
성 능
및
제 원
○ Heartstart MRx와 Intrepid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패치(순정품)일 것
○ 심장충격기에 연결 시 심장충격기가 패드가 연결됨을 인지할 수 있을 것
○ 심장충격기를 제조한 제조사(필립스)에서 생산하는 제품일 것
○ 성인 소아(≥10kg)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 패드를 부착하고 X-Ray 촬영이 가능 할 것
○ 패드 부착이 간편하여 응급상황에서 신속히 사용할 수 있을 것
○ 환자의 가슴에 패드 부착시 접착력이 우수하여 떨어지지 않을 것
○ 패드와 케이블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을 것
○ 패드에 부착위치 표시가 되어있어 부착위치에 혼동이 없을 것
○ 패드가 밀봉되어 있어야하며 밀봉된 겉면에는 유효기간이 표시 되어 있을 것
○ 심장충격기의 환자케이블과 결속 시 단방향으로만 결속 될 것
○ 제품에 이상 있을시 교환이 가능한 국내에 지정된 A/S 업체가 있을 것(국내 A/S지정 서류 제출)
○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를 필한 제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구성품
○ 제세동 패드(1set) / 기타 표시되지 않은 세부 구성품 등은 시중 표준 카탈로그에 의함
비 고
○ 식약처 의료기기 수입(제조) 품목 허가(신고)를 득한 제품일 것
○ 최근(1년 이내) 생산 제품일 것
○ 유효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제품일 것
○ A/S는 2년 이상일 것
○ 품질보증서 및 제조사 증명서 제출할 것
○ 수요부서 지정장소로 납품할 것
제품명
자동심장충격기 패치(B형)
수량
380
용 도
심정지환자 발생 시 심장충격기와 연결하여 심전도 분석 및 전기쇼크를 전달하여 제세동을 하는 의료용 전극
주 요
성 능
및
제 원
○ 심장충격기 Corpuls3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패치(순정품)일 것
○ 심장충격기에 연결 시 심장충격기가 패드가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을 것
○ 제품의 LOT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가 있을 것.
○ 제품 사용방법 및 정품을 확인 할 수 있는 QR코드가 있을 것.
○ 성인 소아(〉20kg)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표지에 표시)
○ 패드를 부착하고 X-Ray 촬영이 가능 할 것.
○ 패드 부착이 간편하여 응급상황에서 신속히 사용할 수 있을 것.
○ 환자의 가슴에 패드 부착시 접착력이 우수하여 떨어지지 않을 것.
○ 패드와 케이블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을 것.
○ 패드에 부착위치표시가 되어있어 부착위치에 혼동이 없을 것.
○ 패드가 밀봉되어 있어야하며 밀봉된 겉면에는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을 것
○ 심장충격기의 환자케이블과 결속 시 단방향으로만 결속 될 것.
○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를 필한 제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구성품
○ 제세동 패드(1set) / 기타 표시되지 않은 세부 구성품 등은 시중 표준 카탈로그에 의함
비 고
○ 식약처 의료기기 수입(제조) 품목 허가(신고)를 득한 제품일 것
○ 최근(1년 이내) 생산 제품일 것
○ 유효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제품일 것
○ A/S는 2년 이상일 것
○ 품질보증서 및 제조사 증명서 제출할 것
○ 수요부서 지정장소로 납품할 것
제품명
자동심장충격기 패치(C형)
수량
성인 85
소아 30
용 도
심정지환자 발생 시 심장충격기와 연결하여 심전도 분석 및 전기쇼크를 전달하여 제세동을 하는 의료용 전극
주 요
성 능
및
제 원
○ ZOLLl X-Series, X-Series Advanced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패치(순정품)일 것
○ 심장충격기 패치와 케이블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을 것
○ 패치에 부착 위치표시가 되어있어 부착위치에 혼동이 없을 것
○ 심장충격기에 연결할 때 패치가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을 것
○ 패치 부착이 간편하고 접착력이 우수하여 신속히 사용이 가능한 제품일 것
○ 포장지의 상단은 쉽게 개봉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패치(1회용 2개)가 밀봉되어 있어야 하고, 밀봉된 겉면에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을 것
○ 포장지는 생활방수가 되어야 하고, 패치부착 설명서(그림)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신고(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할 것
구성품
○ 제세동 패드(1set) / 기타 표시되지 않은 세부 구성품 등은 시중 표준 카탈로그에 의함
비고
○ 식약처 의료기기 수입(제조) 품목 허가(신고)를 득한 제품일 것
○ 최근(1년 이내) 생산 제품일 것
○ 유효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제품일 것
○ A/S는 2년 이상일 것
○ 품질보증서 및 제조사 증명서 제출할 것
○ 수요부서 지정장소로 납품할 것
제품명
자동심장충격기 패치(D형)
수량
187
용 도
심정지환자 발생 시 심장충격기와 연결하여 심전도 분석 및 전기쇼크를 전달하여 제세동을 하는 의료용 전극
주 요
성 능
및
제 원
○ 제세동기에 연결 시 제세동기가 패드가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을 것.
○ 니혼코덴 EMS-1052, TEC-8352K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
○ 제조사에서 생산된 순정품일 것
○ 패드와 케이블이 일체형일 것
○ 패드에 부착 위치 표시가 되어있을 것
○ 환자의 가슴에 패드 부착 시 접착력이 우수하여 떨어지지 않을 것.
○ 패드가 밀봉되어 있어야 하며 밀봉된 겉면에는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을 것.
○ 하나의 패치로 영아, 소아, 성인에게 충격이 가능할 것.
구성품
○ 제세동 패드(1set) / 기타 표시되지 않은 세부 구성품 등은 시중 표준 카탈로그에 의함
비고
○ 식약처 의료기기 수입(제조) 품목 허가(신고)를 득한 제품일 것
○ 최근(1년 이내) 생산 제품일 것
○ 유효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제품일 것
○ A/S는 2년 이상일 것
○ 품질보증서 및 제조사 증명서 제출할 것
○ 수요부서 지정장소로 납품할 것
===== 2. 납품조건 및 규격서[2026년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추가 구매].pdf =====
구매계약 일반조건
1. 품목 및 수량 : 심장충격기 패치(862점) / 제품별 수량은 ‘규격서’ 참고
2. 품목별 수량, 규격, 성능사양 : 붙임
3. 납품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수요기관 별도 지정)
4. 계약 및 납품조건
가.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5일
나. 하자에 대한 책임 및 납품시 유의사항
1) 하자보증 및 책임
가) 하자보증은 2년으로 하고 제조물 책임법1)을 준용한다.
※ 별도의 하자보증 기간이 규격서에 명시된 경우 그에 따르며, 모든 제품은
제작사나 국내공식대리점 등의 사후관리증명서를 제출할 것
나) 수요기관이 납품검사한 후 장비의 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이
수요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자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
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무상교환 또는 A/S를 하여야 한다.
2) 납품유의 사항
가) 품목별 세부 규격과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계약물품 납품시 인증, 허가, 신고,
형식승인, 검정, 성능시험 등을 거쳐야 할 품목은 적법절차에 의한 과정이 완료
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수입품일 경우 : 수입신고확인증, 원산지증명서 제출
나) 수요기관의 품목별 세부사양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물품은 반드시 포함 납품하여야 한다.
다) 규격의 내용중 납품검사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국내/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을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납품되는 제품은 6개월 이내의 생산품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거나 또는 제품에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마) 사용설명서 등 제출되는 서류가 한글이 아닐 경우 원본과 함께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바) 정부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는 납품 전 7일까지 조달청으로부터 부여받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분할납품 가능
아) 납품시 각 제품별로 제조사 또는 공식 대리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5. 입찰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세부 품명번호 10자리 4214180201,
의료용전극)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 의료기기법 제6조(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제15조
(의료기기수입업) 또는 제17조(의료기기판매업)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한다.
1) 제조물에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하는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구매 현황>
연번
분류 기능 장 비 명 합계 수량(점) 규격 862 1 구급장비
심장박동
회복
자동심장충격기 패치(A형) 180 규격서 참조 2 〃 〃 자동심장충격기 패치(B형) 380 〃 3 〃 〃 자동심장충격기 패치(C형) 115 〃 4 〃 〃 자동심장충격기 패치(D형) 187 〃 제품명 용 도 자동심장충격기 패치(A형) 수량 180
심정지환자 발생 시 심장충격기와 연결하여 심전도 분석 및 전기쇼크를 전달하여
제세동을 하는 의료용 전극
○ Heartstart MRx와 Intrepid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패치(순정품)일 것
○ 심장충격기에 연결 시 심장충격기가 패드가 연결됨을 인지할 수 있을 것
○ 심장충격기를 제조한 제조사(필립스)에서 생산하는 제품일 것
○ 성인 소아(≥10kg)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 패드를 부착하고 X-Ray 촬영이 가능 할 것
주 요
성 능
및
제 원
○ 패드 부착이 간편하여 응급상황에서 신속히 사용할 수 있을 것
○ 환자의 가슴에 패드 부착시 접착력이 우수하여 떨어지지 않을 것
○ 패드와 케이블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을 것
○ 패드에 부착위치 표시가 되어있어 부착위치에 혼동이 없을 것
○ 패드가 밀봉되어 있어야하며 밀봉된 겉면에는 유효기간이 표시 되어 있을 것
○ 심장충격기의 환자케이블과 결속 시 단방향으로만 결속 될 것
○ 제품에 이상 있을시 교환이 가능한 국내에 지정된 A/S 업체가 있을 것(국내
A/S지정 서류 제출)
○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를 필한 제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구성품 ○ 제세동 패드(1set) / 기타 표시되지 않은 세부 구성품 등은 시중 표준 카탈로그에 의함
○ 식약처 의료기기 수입(제조) 품목 허가(신고)를 득한 제품일 것
○ 최근(1년 이내) 생산 제품일 것
비 고
○ 유효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제품일 것
○ A/S는 2년 이상일 것
○ 품질보증서 및 제조사 증명서 제출할 것
○ 수요부서 지정장소로 납품할 것
제품명 용 도 자동심장충격기 패치(B형) 수량 380
심정지환자 발생 시 심장충격기와 연결하여 심전도 분석 및 전기쇼크를 전달하여
제세동을 하는 의료용 전극
○ 심장충격기 Corpuls3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패치(순정품)일 것
○ 심장충격기에 연결 시 심장충격기가 패드가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을 것
○ 제품의 LOT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가 있을 것.
○ 제품 사용방법 및 정품을 확인 할 수 있는 QR코드가 있을 것.
○ 성인 소아(〉20kg)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표지에 표시)
주 요
○ 패드를 부착하고 X-Ray 촬영이 가능 할 것.
성 능
○ 패드 부착이 간편하여 응급상황에서 신속히 사용할 수 있을 것.
및
○ 환자의 가슴에 패드 부착시 접착력이 우수하여 떨어지지 않을 것.
제 원
○ 패드와 케이블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을 것.
○ 패드에 부착위치표시가 되어있어 부착위치에 혼동이 없을 것.
○ 패드가 밀봉되어 있어야하며 밀봉된 겉면에는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을 것
○ 심장충격기의 환자케이블과 결속 시 단방향으로만 결속 될 것.
○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를 필한 제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구성품 ○ 제세동 패드(1set) / 기타 표시되지 않은 세부 구성품 등은 시중 표준 카탈로그에 의함
○ 식약처 의료기기 수입(제조) 품목 허가(신고)를 득한 제품일 것
○ 최근(1년 이내) 생산 제품일 것
비 고
○ 유효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제품일 것
○ A/S는 2년 이상일 것
○ 품질보증서 및 제조사 증명서 제출할 것
○ 수요부서 지정장소로 납품할 것
제품명 용 도 자동심장충격기 패치(C형) 수량
성인 85
소아 30
심정지환자 발생 시 심장충격기와 연결하여 심전도 분석 및 전기쇼크를 전달하여
제세동을 하는 의료용 전극
○ ZOLLl X-Series, X-Series Advanced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패치(순정품)일 것
○ 심장충격기 패치와 케이블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을 것
○ 패치에 부착 위치표시가 되어있어 부착위치에 혼동이 없을 것
○ 심장충격기에 연결할 때 패치가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을 것
○ 패치 부착이 간편하고 접착력이 우수하여 신속히 사용이 가능한 제품일 것
○ 포장지의 상단은 쉽게 개봉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주 요
성 능
및
제 원
○ 패치(1회용 2개)가 밀봉되어 있어야 하고, 밀봉된 겉면에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을 것
○ 포장지는 생활방수가 되어야 하고, 패치부착 설명서(그림)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신고(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할 것
구성품 ○ 제세동 패드(1set) / 기타 표시되지 않은 세부 구성품 등은 시중 표준 카탈로그에 의함
○ 식약처 의료기기 수입(제조) 품목 허가(신고)를 득한 제품일 것
○ 최근(1년 이내) 생산 제품일 것
비고
○ 유효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제품일 것
○ A/S는 2년 이상일 것
○ 품질보증서 및 제조사 증명서 제출할 것
○ 수요부서 지정장소로 납품할 것
제품명 용 도 자동심장충격기 패치(D형) 수량 187
심정지환자 발생 시 심장충격기와 연결하여 심전도 분석 및 전기쇼크를 전달하여
제세동을 하는 의료용 전극
○ 제세동기에 연결 시 제세동기가 패드가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을 것.
○ 니혼코덴 EMS-1052, TEC-8352K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
○ 제조사에서 생산된 순정품일 것
○ 패드와 케이블이 일체형일 것
○ 패드에 부착 위치 표시가 되어있을 것
주 요
성 능
및
제 원
○ 환자의 가슴에 패드 부착 시 접착력이 우수하여 떨어지지 않을 것.
○ 패드가 밀봉되어 있어야 하며 밀봉된 겉면에는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을 것.
○ 하나의 패치로 영아, 소아, 성인에게 충격이 가능할 것.
구성품 ○ 제세동 패드(1set) / 기타 표시되지 않은 세부 구성품 등은 시중 표준 카탈로그에 의함
○ 식약처 의료기기 수입(제조) 품목 허가(신고)를 득한 제품일 것
○ 최근(1년 이내) 생산 제품일 것
비고
○ 유효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제품일 것
○ A/S는 2년 이상일 것
○ 품질보증서 및 제조사 증명서 제출할 것
○ 수요부서 지정장소로 납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