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hwp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하여 [제2구조실험동 대보수 및 제8-16실험동 증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국방과학연구소장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제2구조실험동 대보수 및 제8-16실험동 증축공사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일원(국방과학연구소 내)
다. 규
모 : 건물 1동 대보수(4,832.64㎡) 대보수 및 건물 1동 증축(304.04㎡)
라. 공사기간 : 2025. 12. 29. ~ 2027. 7. 31.
마. 공사금액 : 4,319,941,710원
바. 시 공 사 : 이산건설(주)
2. 참가자격
2026년도 조달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 중 종합 또는 건축분야에 등록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관
3. 접수기간 및 서류 제출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0. 12. ∼ 2026. 10. 15. 17:00 (이메일 도착일시 기준)
나. 제출방법 : 이메일로 별지 서류 제출 ([email protected] 시설안전팀 담당)
※ 1회 메일 용량을 10Mb 이하로 조정 송부 요망(필요시 순번 분할 송부)
4. 정기안전점검 대상 및 비용
가. 점검대상
대
상
점검횟수 비고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2회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2회
나. 내역반영금액 : 6,000,000원 (VAT 포함)
※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관리계획서상 반영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계약 시 협의 변동 될 수 있음
5.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평가방법은 [별표]를 따릅니다.
나. 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30점)와 가격평가 점수(70점)를 합산하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다. 제안가격이 내역반영금액 미만인 자로서 상기 나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최저가 제안자를 적격자로 선정하며, 최저가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점수→사업자 실적→책임기술인→신용도 순으로 평가점수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라. 모든 제안자의 평가점수가 95점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점수 90점 이상인 최저가 제안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6. 유의사항
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나. 적격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 실적은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만 인정합니다.
라. 제출서류 누락 및 잘못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정 결정 취소 및 명부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바. 평가 대상인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안전팀 담당(042-821-353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목록표 순번 서류 목록 주요 내용 비 고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제안가격 원 단위 기재 별지 1호 서식 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 별지 2호 서식 3 자기평가기술서 작성근거 평가내용 기재 별지 3호 서식 4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 등급 및 해당분야 경력 증빙서류 1. 한국시설안전협회 및 한국건설 기술인협회의 확인서류 2. 교육 이수증 사본 3. 자격증 사본 별지 4호 서식 5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 직문분야 실적 증빙서류 1. 한국시설안전협회 및 한국건설 기술인협회의 확인서류 2. 교육 이수증 사본 3. 자격증 사본 별지 5호 서식 6 사업자 용역수행실적 증빙서류 한국시설안전협회의 확인서류 별지 6호 서식 7 업무중첩도 관련서류
공고일 이전 최근 1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실적(건수 기준)
지정통보서 등 8 신용도(신용평가등급) 가장 최근 신용평가서 [별지 1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 상 호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문분야 전화번호 보유면허 4.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안전점검 내용 ※ 지정공고 참조 제안가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지 2호]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 ○ 용 역 명 : ○ 수행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작 성 자 :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기재)
구 분 배 점 자기평가점수 평 점 비 고 합 계 100 참여 기술인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등급 - 해당분야 경력 20 직무분야 실적 10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1인) 등급 5 해당분야 경력 10 직무분야 실적 5 사업자 실적 용역수행실적 30 업무 중첩도
최근 1년 내 국방과학연구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건수
5 사업자 기준 신용도 신용평가등급 15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 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 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지정신청업체가 직접 "자기평가점수" 작성, "평점"란은 공란(국방과학연구소 작성)
[별지 3] 자기평가기술서 작성근거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평가내용 자기평가점수 배점 한도 참여기술인 책임기술인 등급 - 분야 - 해당분야 경력 00.00년 20 직무분야 실적 00.00년 10 참여기술인 (1인) 등급 5 분야 - 해당분야 경력 00.00년 10 직무분야 실적 00.00년 5 소계 50 사업자실적 회사의 용역수행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계약금액) * 통합명부 모집 시 제출한 실적에 한함 원 30 소계 30 업무중첩도 사업자
최근 1년 내 국방과학연구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건수)
건 5 소계 5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15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소계 15 평가점수 합계 100점
[별지 4호]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집계표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집계표 성명 홍길동 직무분야등급 특급/고급/중급/초급 경력일수 00일 직무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국가기술자격 기술사/기사/ 산업기사/기능사 교육 안전점검교육 수료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 수료 구분 사 업 명 참여기간 인정일 담당업무 비 고 1 2 합계
※ 기입 가능 경력사항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1/2종 시설 준공안전점검, 1년이상 방치된 건물 시공, 자체 안전점검만 인정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5호]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 집계표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 집계표 성명 홍길동 직무분야등급 특급/고급/중급/초급 경력일수 00일 직무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국가기술자격 기술사/기사/ 산업기사/기능사 교육 안전점검교육 수료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 수료 구분 사 업 명 참여기간 인정일 담당업무 비 고 1 2 합계
※ 기입 가능 직무분야 실적은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 실적만 인정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6호] 사업자 수행실적 집계표 사업자 수행실적 집계표 구분 용 역 명 실적 금액 발급기관 (담당자 연락처 포함) 비 고 1 2 합계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1호] 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평가(30점)
ㆍ 평가점수(신인도 점수 포함)를 환산 적용 : 평점 =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한도 [가] 참여기술인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등급 - 해당분야 경력 20 직무분야 실적 * 건축 및 안전관리 10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1인) 등급 5 해당분야 경력 10 직무분야 실적 * 건축 및 안전관리 5 소계 50 [나] 사업자 실적 회사의 용역수행실적 최근 5년간 실적(계약금액) * 통합명부 모집시 제출한 실적에 한함 30 소계 30 [다] 업무중첩도 사업자 최근 1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건수) * 국방과학연구소 시공관리 사업에 한함 5 소계 5 [라] 신용도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15 소계 15 평가점수 합계 100점 2. 가격평가(70점)
ㆍ 평점(점) = 70 – 4 𐌗 ( 제안가격 / 내역반영금액 )
- 제안가격을 내역반영금액으로 나눈 결과 값에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안가격이 내역반영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별표 2호]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점수계산방법 참여 기술인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등급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특급기술자이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해당분야 경력 2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20 18 16 14 12 직무분야 실적 10
책임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
15년 이상 13년 이상 11년 이상 9년 이상 9년 미만 10 9 8 7 6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등급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고급 이상 중급 초급 5 4.5 4 해당분야 경력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10 9 8 7 6 직무분야 실적 5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5 4.5 4 3.5 3 사업자 실적 회사의 용역수행실적 최근 5년간 실적(금액) * 기준비율로 평가 3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500% 이상 400% 이상 300% 이상 200% 이상 200% 미만 30 27 24 21 18
기준비율 = (사업자의 최근 5년간 실적 합계 / 내역반영금액)×100
* 실적은 금액(부가세 포함)으로 산정
* 내역반영금액 : 공고서 p2. 4-나항 금액
업무 중첩도 사업자 건수 5
최근 1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 2건 이상부터 1건당 0.5점 감점(최대 5점 감점)
* 국방과학연구소 시공관리 사업에 한함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15 회사채 BB0 이상 BB0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B+ 이상 B+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0 이상 BB0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15 13.5 12 9
합
계
100
주)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시설안전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자 실적은 한국시설안전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참여기술인 평가 2.1 등급평가
2.1.1 안전점검 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특급기술자이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한다.
2.1.2 안전점검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한다.
2.2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평가
2.2.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지정공고일 직전년도 말일까지의 실적 및 경력을 평가한다.
* 예) 2026년에 게시된 지정공고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참여기술인 평가는 직전년도 말일인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 및 실적으로 평가
2.2.2 해당분야 경력 평가는 각 용역별 참여기간 중 중복된 기간을 제외한 합계로 평가한다.
2.2.2.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예) 경력 참여기간(경력증명서) 해당분야 경력 참여기간(평가기준)
A경력(30일) '25. 4. 1. ~ '25. 4. 30.
B경력(60일) '25. 4. 16. ~ '25. 6. 14.
C경력(10일) '25. 10. 1. ~ '25. 10. 10.
'25. 4. 1. ~ '25. 6. 14. (75일)
'25. 10. 1. ~ '25. 10. 10. (10일)
※ 85일/365일 = 0.23년
2.2.3 직무분야 실적 평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건축 또는 안전관리) 인정일수 합계로 평가하며, 직무분야가 미기재된 인정일수(본사근무 등)는 합계에서 제외한다.
3. 사업자 실적 평가
3.1 사업자의 용역수행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실적을 합산하며, 한국시설안전협회의 승인을 받아 지정공고일 직전년도에 조달청장이 공고한 ‘조달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에 등록된 최근 5년 실적을 평가한다.
3.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4. 업무중첩도 평가
4.1 업무중첩도는 당해 용역의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시공관리 현장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수요기관 통보일자 기준)된 건수에 대해 2건 이상부터 1건당 0.5점씩 감점(최대 5점 감점)한다.
5. 신용도 평가
5.1 재정상태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5.1.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5.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회사가 지정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pdf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
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하여 [제2구조실험동 대보수 및 제8-16실험동
증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국방과학연구소장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제2구조실험동 대보수 및 제8-16실험동 증축공사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일원(국방과학연구소 내)
다. 규
모 : 건물 1동 대보수(4,832.64㎡) 대보수 및 건물 1동 증축(304.04㎡)
라. 공사기간 : 2025. 12. 29. ~ 2027. 7. 31.
마. 공사금액 : 4,319,941,710원
바. 시 공 사 : 이산건설(주)
2. 참가자격
2026년도 조달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 중 종합 또는 건축분야에 등록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관
3. 접수기간 및 서류 제출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0. 12. ∼ 2026. 10. 15. 17:00 (이메일 도착일시 기준)
나. 제출방법 : 이메일로 별지 서류 제출 ([email protected] 시설안전팀 담당)
※ 1회 메일 용량을 10Mb 이하로 조정 송부 요망(필요시 순번 분할 송부)
4. 정기안전점검 대상 및 비용
가. 점검대상
대
상 점검횟수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2회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2회
나. 내역반영금액 : 6,000,000원 (VAT 포함)
비고
※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관리계획서상 반영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계약 시 협의 변동 될 수 있음
5.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평가방법은 [별표]를 따릅니다.
나. 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30점)와 가격평가 점수
(70점)를 합산하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다. 제안가격이 내역반영금액 미만인 자로서 상기 나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최저가 제안자를 적격자로 선정하며, 최저가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점수→사업자 실적→책임기술인→신용도 순으로 평가점수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라. 모든 제안자의 평가점수가 95점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점수 90점 이상인 최저가
제안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6. 유의사항
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나. 적격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 실적은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만 인정합니다.
라. 제출서류 누락 및 잘못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 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정 결정 취소
및 명부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바. 평가 대상인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안전팀 담당(042-821-353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목록표 순번 서류 목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 3 자기평가기술서 작성근거 주요 내용 제안가격 원 단위 기재 비 고 별지 1호 서식 별지 2호 서식 평가내용 기재 별지 3호 서식
1. 한국시설안전협회 및 한국건설
4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 등급 및
해당분야 경력 증빙서류
기술인협회의 확인서류
2. 교육 이수증 사본
별지 4호 서식
3. 자격증 사본
1. 한국시설안전협회 및 한국건설
5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
직문분야 실적 증빙서류
기술인협회의 확인서류
2. 교육 이수증 사본
별지 5호 서식
3. 자격증 사본
6
사업자 용역수행실적 증빙서류 7 업무중첩도 관련서류 8 신용도(신용평가등급) 한국시설안전협회의 확인서류
공고일 이전 최근 1년간 국방과
학연구소 지정실적(건수 기준)
가장 최근 신용평가서 별지 6호 서식 지정통보서 등 [별지 1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
상 호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문분야 전화번호 보유면허
4.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안전점검 내용 ※ 지정공고 참조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제안가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서명 또는 인) ] [별지 2호]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
○ 용
역 명 :
○ 수행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작
성 자 :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기재) 구 분 배 점 합 계 100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참여
기술인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1인)
등급 -
해당분야
경력
20
직무분야
실적
10 등급 5
해당분야
경력
10
직무분야
실적
5
사업자
실적
용역수행실적 30
업무
중첩도
최근 1년 내
국방과학연구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건수
5 신용도 신용평가등급 15 자기평가점수 평 점 비 고 사업자 기준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
전점검수행 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
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 된 경우에
는 실격 처리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지정신청업체가 직접 "자기평가점수" 작성, "평점"란은 공란(국방과학연구소 작성)
[별지 3] 자기평가기술서 작성근거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자기평가
점수
평가내용
배점
한도
등급 - 분야 -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1인)
해당분야 경력 00.00년 20 직무분야 실적 00.00년 10 등급 5 분야 - 해당분야 경력 00.00년 10 직무분야 실적 00.00년 5 소계 사업자실적
회사의
용역수행실적
50
최근 5년간 실적
(계약금액)
원 소계
사업자
업무중첩도
30
* 통합명부 모집 시 제출한
실적에 한함
30
최근 1년 내
국방과학연구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건수)
소계
건 5
5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15
기업신용평가등급
소계
평가점수 합계
15
100점
[별지 4호]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집계표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집계표
성명
홍길동 직무분야등급 직무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국가기술자격 구분 사 업 명
특급/고
급/중급/
초급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참여기간 경력일수 00일 교육
안전점검교육 수료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 수료
인정일 담당업무 비 고
1
2
합계
※ 기입 가능 경력사항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1/2종 시설 준공안전점검, 1년이상 방치된 건물 시공, 자체 안전점검만 인정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5호]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 집계표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 집계표
성명
홍길동 직무분야등급 직무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국가기술자격 구분 사 업 명
특급/고
급/중급/
초급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참여기간 경력일수 00일 교육
안전점검교육 수료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 수료
인정일 담당업무 비 고
1
2
합계
※ 기입 가능 직무분야 실적은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 실적만 인정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6호] 사업자 수행실적 집계표
사업자 수행실적 집계표
구분
용 역 명 실적 금액
발급기관
(담당자
연락처 포함)
비 고 1 2
합계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1호] 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평가(30점)
평가점수
ㆍ 평가점수(신인도 점수 포함)를 환산 적용 : 평점 =
×
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가]
참여기술인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1인)
세부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 - 해당분야 경력 20
직무분야 실적
* 건축 및 안전관리
10 등급 5 해당분야 경력 10
직무분야 실적
* 건축 및 안전관리
5
소계
회사의
용역수행실적
[나]
사업자 실적
50
최근 5년간 실적(계약금액)
* 통합명부 모집시 제출한 실적에 한함
소계
[다]
업무중첩도
30
최근 1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건수)
* 국방과학연구소 시공관리 사업에 한함
사업자
소계
[라]
신용도
재정상태건실도 30
5
5
신용평가등급
소계
평가점수 합계
15
15
100점
2. 가격평가(70점)
ㆍ 평점(점) = 70 – 4
( 제안가격 / 내역반영금액 )
- 제안가격을 내역반영금액으로 나눈 결과 값에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안가격이 내역반영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별표 2호]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
평가요소
등급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배점
한도
점수계산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특급
기술자이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20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20 18 16 14 12
책임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
직무분야
실적
10
참여
기술인
15년 이상 13년 이상 11년 이상 9년 이상 9년 미만 10 9 8 7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등급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5 고급 이상 중급 초급 5 4.5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10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10 9 8 7 6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
직무분야
실적
5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5 4.5 4 3.5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최근 5년간
실적(금액)
사업자
회사의
실적 용역수행실적
30
* 기준비율로
평가
500% 이상 400% 이상 300% 이상 200% 이상 200% 미만 30 27 24 21 18
기준비율 = (사업자의 최근 5년간 실적 합계 / 내역반영금액)×100
* 실적은 금액(부가세 포함)으로 산정
* 내역반영금액 : 공고서 p2. 4-나항 금액
업무
중첩도
사업자 건수 5
최근 1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 2건 이상부터 1건당 0.5점
감점(최대 5점 감점)
* 국방과학연구소 시공관리 사업에 한함
CCC+ 이하
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BB0 이상 BB0 미만 B- 이상
B+ 이상 B+ 미만 B- 이상
기업신용 BB0 이상 BB0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12 9 회사채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15 점수 합 계 100 15 13.5 미제출
주)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시설안전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자 실적은 한국시설안전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참여기술인 평가
2.1 등급평가
2.1.1 안전점검 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특급기술자
이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
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한다.
2.1.2 안전점검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한다.
2.2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평가
2.2.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지정공고일 직전년도 말일까지의 실적 및 경력을 평가한다.
* 예) 2026년에 게시된 지정공고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참여기술인 평가는 직전년도 말일인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 및 실적으로 평가
2.2.2 해당분야 경력 평가는 각 용역별 참여기간 중 중복된 기간을 제외한 합계로 평가한다.
2.2.2.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예)
경력 참여기간(경력증명서)
A경력(30일) '25. 4. 1. ~ '25. 4. 30.
B경력(60일) '25. 4. 16. ~ '25. 6. 14.
C경력(10일) '25. 10. 1. ~ '25. 10. 10.
해당분야 경력 참여기간(평가기준)
ð
'25. 4. 1. ~ '25. 6. 14. (75일)
'25. 10. 1. ~ '25. 10. 10. (10일)
※ 85일/365일 = 0.23년
2.2.3 직무분야 실적 평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건축 또는
안전관리) 인정일수 합계로 평가하며, 직무분야가 미기재된 인정일수(본사근무 등)는 합계에서
제외한다.
3. 사업자 실적 평가
3.1 사업자의 용역수행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실적을 합산하며, 한국시설안전협회의 승인을 받아 지정공고일 직전년도에 조달청장이
공고한 ‘조달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에 등록된 최근 5년 실적을 평가한다.
3.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4. 업무중첩도 평가
4.1 업무중첩도는 당해 용역의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시공관리 현장의 안전
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수요기관 통보일자 기준)된 건수에 대해 2건 이상부터 1건당 0.5점씩 감점
(최대 5점 감점)한다.
5. 신용도 평가
5.1 재정상태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5.1.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5.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회사가 지정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
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
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