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54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유의사항]
▸구로구는 문자 또는 전화로 투찰을 안내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 최근 사칭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연락을 받을 경우 응대하지 마시고 즉시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구로2동 신암청소년센터 조성공사(건축)
총 공 사 비
133,298,000
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기 초 금 액
133,298,000
원
현 장 설 명 일 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추 정 가 격
121,180,000
원
입 찰 공 고 일
2026년 10월 12일
부가가치세
12,118,000
원
입찰서접수개시
2026.10.13. 10:00
관급자재비
-
원
입찰서접수마감
2026.10.16. 10:00
관급자관급자재
-
원
개 찰 일 시
2026.10.16. 11:00
도급자관급자재
-
원
개 찰 장 소
구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가격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공사내용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지역제한), 단독이행, 신설공사,
종합공사(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함.
2. 공사 개요
※ 세부사항은 설명서 및 공내역서 참조
가. 위
치 : 구로구 구로동 584-56, 지상1층 ~ 4층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2) 열람일시 : 공고기간 평일 09:00<hp:fwSpace/>~<hp:fwSpace/>18:00
3)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송보라 [☎(02)860-2827]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보증률 3% 이상)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hp:tab width="4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라.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임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에 따라 현장 특성 및 공종상 안정성·완성도 보장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임.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봄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 18시로 자동 지정되나 주말 및 공휴일은 나라장터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이를 고려하여 등록하여야 함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4. 입찰 및 입찰서 제출 제출방법
가. 입찰서 제출(입찰참가)은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함.
나. 나라장터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 폐지[2024.1.1., 지문등록 (추가등록 등) 업무 종료]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가 있으므로 각 조달업체는 상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람.
다. 본 입찰은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안전입찰서비스가 정상 설치 및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하며, 입찰서 마감에 임박해서 안전입찰서비스를 설치하거나 이용문의를 할 경우 원활한 안내가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이점을 감안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5. 입찰참가 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나.<hp:fwSpace/><hp:fwSpace/>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로구에 납부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함.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 89.745% 직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계약상대자 선정 제외대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낙찰자는 전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사항을 확인하는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함.
라.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하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음.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함.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대상에 해당함.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여럿인 경우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및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한 경우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내역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894,548
1,433,874
917,360
188,411
2,511,427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 6,945,620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함.
다. 계약대상자는 감독관의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함.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에 맞는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hp:tab width="860" leader="0" type="1"/>단가)를 지급하여야 함.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hp:tab width="1144" leader="0" type="1"/>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 <hp:tab width="428" leader="0" type="1"/>(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 후 7일 이내에 서울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제1항의 시중노임을 <hp:tab width="552" leader="0" type="1"/>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함.
○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중노임 이상 지급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가. 제4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받을 수 있음.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24조)
다. 또한,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이행에 있어서 <hp:tab width="2588" leader="0" type="1"/>‘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사용해야 함.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함.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서울시)’에 따름.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13.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hp:tab width="3648" leader="0" type="1"/>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hp:tab width="364" leader="0" type="1"/>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hp:tab width="792" leader="0" type="1"/>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함.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필요시 직접노무비 외 모든 공사 근로자도 대상으로 포함 가능,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함.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함.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
15.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이용
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사업임.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함.
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함.
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5) 기타사항
○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 & 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1)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hp:tab width="600" leader="0" type="1"/>『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함.
2)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hp:tab width="600" leader="0" type="1"/>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3)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작성하여야 함.
4)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hp:tab width="600" leader="0" type="1"/>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hp:tab width="1404" leader="0" type="1"/>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hp:tab width="1144" leader="0" type="1"/>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함.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hp:tab width="3920" leader="0" type="1"/>「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확인에 적극 <hp:tab width="1452" leader="0" type="1"/>응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hp:tab width="1072" leader="0" type="1"/>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hp:tab width="3476" leader="0" type="1"/>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hp:tab width="612" leader="0" type="1"/>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hp:tab width="1020" leader="0" type="1"/>받을 수 있음.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hp:tab width="1664" leader="0" type="1"/>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등 제출
17.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8. 구로구민 우대고용 권장
본 공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 조례」에 따라 고용이 가능한 공정에 구로구민을 우대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 포함)
19. 기타 문의사항 안내
가. 본 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에 의거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 g2b 이용약관, g2b시스템 조달업체안내서, g2b 시스템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의 제반 내용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관련 규정은 조달청사이트의 “법령정보-고시” 및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지방계약, 회계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람. (공고일 현재 기준 자료)
※ 국토교통부 고시, 행안부예규 최신호 참조
다. 문의사항 안내
○ 공사·설계서 등 사업내용 관한 사항 - 아동청소년과 [담당 송보라 ☎(02)860-2827]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담당 정은지 ☎(02)860-2713]
○ g2b시스템 이용안내 - g2b 콜센터 [☎1588-0800]
○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구로구 (분임)재무관
===== (변환본)공고문.pdf =====
2. 공사 개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54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가. 위 ※ 세부사항은 설명서 및 공내역서 참조
치 : 구로구 구로동 584-56, 지상1층 ~ 4층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유의사항]
▸구로구는 문자 또는 전화로 투찰을 안내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 최근 사칭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연락을 받을 경우 응대하지 마시고 즉시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열람일시 : 공고기간 평일 09:00 ~ 18:00
3)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송보라 [☎(02)860-2827]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보증률 3% 이상)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구로2동 신암청소년센터 조성공사(건축)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총 공 사 비 133,298,000 원 공 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기 초 금 액 133,298,000 원 현장설명일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추 정 가 격 121,180,000 원 입 찰 공 고 일 2026년 10월 12일 부가가치세 12,118,000 원 입찰서접수개시 2026.10.13. 10:00 관급자재비 -원 입찰서접수마감 2026.10.16. 10:00 관급자관급자재 -원 개 찰 일 시 2026.10.16. 11:00 도급자관급자재 -원 개 찰 장 소 구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사 기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라.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임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에 따라 현장 특성 및
※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가격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공사내용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공종상 안정성·완성도 보장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임.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지역제한), 단독이행, 신설공사,
종합공사(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봄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 18시로 자동 지정되나 주말 및 공휴일은 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함.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이를 고려하여 등록하여야 함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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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4. 입찰 및 입찰서 제출 제출방법
가. 입찰서 제출(입찰참가)은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함.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하며,
나. 나라장터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 폐지[2024.1.1., 지문등록 (추가등록 등) 업무 종료]에 따른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음.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가 있으므로 각 조달업체는 상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람.
다. 본 입찰은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안전입찰서비스가
7. 입찰의 무효
정상 설치 및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하며, 입찰서 마감에 임박해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안전입찰서비스를 설치하거나 이용문의를 할 경우 원활한 안내가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함.
이점을 감안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함.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5. 입찰참가 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가.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로구에 납부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한 처분을 받게 됨.
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대상에 해당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여럿인 경우 전원)의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및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한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함.
경우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전혀 발생할 수 없음.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 89.745% 직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가.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내역을 입찰금액 (계약금액 )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단위 : 원)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계약상대자 선정 제외대상
국민연금보험료 1,894,54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낙찰자는 전자계약을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433,874 917,360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 6,945,620원
체결함으로써 위 사항을 확인하는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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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88,411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511,427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
○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중노임 이상 지급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야 함.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함.
나. 계약상대자는 가. 제4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다. 계약대상자는 감독관의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함.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받을 수 있음.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24조)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 또한,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이행에 있어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사용해야 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에 맞는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함.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서울시)’에 따름.
단가)를 지급하여야 함.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
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함.
※ 계약 후 7일 이내에 서울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제1항의 시중노임을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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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함.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가. <하도급지킴이> 이용
준수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
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함.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15.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사업임.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함.
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함.
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5) 기타사항
○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 & 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필요시 직접노무비 외 모든 공사 근로자도 대상으로 포함 가능,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함.
나. 하도급 계약
1)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함.
2)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3)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작성하여야 함.
4)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7 -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함.
- 8 -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18. 구로구민 우대고용 권장
본 공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 조례」에
따라 고용이 가능한 공정에 구로구민을 우대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 포함)
19. 기타 문의사항 안내
가. 본 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에 의거 지방계약법령, 회계예
받을 수 있음.
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 g2b 이용약관, g2b시스템 조달업체안내서, g2b 시스템상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의 제반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
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
내용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
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관련 규정은 조달청사이트의 “법령정보-고시” 및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지방계약, 회계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람. (공고일 현재 기준 자료)
※ 국토교통부 고시, 행안부예규 최신호 참조
자는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
다. 문의사항 안내 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사·설계서 등 사업내용 관한 사항 - 아동청소년과 [담당 송보라 ☎(02)860-2827]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ㆍ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담당 정은지 ☎(02)860-2713]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
으로 간주.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 g2b시스템 이용안내 - g2b 콜센터 [☎1588-0800]
○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등 제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17.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을
2026. 10. 12.
구로구 (분임)재무관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9 -
- 10 -
===== (붙임2)공사설명서(구로2동 신암청소년센터).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청소년이용시설(구로2동 신암청소년센터) 조성 공사
2. 공사대상: 구로구 구로동 584-56, 지상1층 ~ 4층
3. 공사목적: 청소년 이용시설 내부 인테리어
4. 공사내용: 청소년이용시설 조성 공사(건축)
5. 공사금액: 금133,298,000원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 (붙임3)건축공사시방서.hwpx =====
구로2동 신암청소년센터 인테리어공사 건축공사 시방서 2026. 09. 나래건축사사무소
목
차
제 1 장
공 사 개 요<hp:tab width="27252" leader="3" type="2"/> 2
제 2 장
총
칙<hp:tab width="27260" leader="3" type="2"/> 3
제 3 장
가 설 공 사<hp:tab width="27252" leader="3" type="2"/> 5
제 4 장
금 속 공 사<hp:tab width="27252" leader="3" type="2"/> 7
제 5 장
목 공 사<hp:tab width="28548" leader="3" type="2"/> 10
제 6 장
인테리어필름 공사<hp:tab width="22696" leader="3" type="2"/> 13
제 7 장
창 호 공 사<hp:tab width="26600" leader="3" type="2"/> 15
제 8 장
유 리 공 사<hp:tab width="26600" leader="3" type="2"/> 18
제 9 장
도 장 공 사<hp:tab width="26600" leader="3" type="2"/> 21
제 10 장 수 장 공 사(벽체)<hp:tab width="22692" leader="3" type="2"/> 26
제 11 장 수 장 공 사(천정재)<hp:tab width="21392" leader="3" type="2"/> 46
제 12 장 수 장 바 닥 재 공 사<hp:tab width="20752" leader="3" type="2"/> 54
제 13 장 가 구 공 사<hp:tab width="26596" leader="3" type="2"/> 57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구로구 구로2동 신암청소년센터 인테리어 공사
2. 발 주 처 : 구로구
3.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84-12번지
4. 공사범위 1) 1~4층 청소년센터 598.62 ㎡ 5. 공사기간 : 45일
제 2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구로구 구로2동 신암청소년센터 인테리어 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 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 조건 및 기타 관계 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 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 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및 일정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시공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 도급액의 증감은 감독원과 협의 후 진행한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제 3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6. 현장 정리정돈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가설 소화시설
1) 현장에서 사용되는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와 가설건물 및 현장 각층의 적정한 위
치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환경관리
1) 현장 주변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거나 최소화 되도록 시공사로 하여금 소음저감대책, 비산먼지 저감대책,
방진대책, 수방대책, 화재예방대책, 현장 내 및 주변 청결유지 대책, 현장주변 통행자에게 환경 관리
노력 전달 대책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검토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시공사로 하
여금 환경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한다.
10.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준공청소의 범위는 지상1층 ~ 옥상층까지 모든 범위에 해당한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4-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4-2. 금속제작품 공사
1. 벽체 구조틀 공사
1)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와 내구성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2)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메탈 스터드를 이용하지만 특정한 곡선처리가 요구될 경우, 벽체에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3) 상업공간 등 외부 파사드 제작시 부분적으로 각파이프로 구조틀을 조성하고 도장 등의 후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감철판재로 외피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한다.
2. 천장 구조틀 공사
일반적인 천장 조성에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천장 전체가 라운드형이거나 기타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스틸 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해 천장틀 자체를 조성한다.
1) 천장의 하중을 보강하거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재(각파이프)를 이용한 보강구조가 요구될 시 건축구조물에 긴결하여야 한다.
2) 천장에 금속 제작물, 단천장 금속 판재, 간접조명박스, 커튼박스, 곡면천장 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가 요구될 경우 제작물과 각형강관으로 긴결하여 건축물에 고정한다.
3) 제작물 설치 시 최종 천장 마감높이와 위치를 확인하여 설계에 준한 정확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4) 갈바 스틸을 절곡이나 벤딩하고 스틸 각파이프를 이용해 철판이 울지 않도록 보강하여 고정한다.
5) 철판을 접합할 때는 아르곤 용접을 하여 철판과 철판이 완벽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충격에도 이음매에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천장틀의 용접부위는 고무질의 폴리퍼티로 요철면을 고르게 한다. 천장 자체가 금속 구조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중의 지지와 보강에 각별히 유의한다.
3. 재료분리대 금속재 공사
1) 이질재료로 마감이 구획되는 부분에는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어도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 타입으로 마감의 재료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2)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에 알맞은 것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무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3.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4.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목재문 설치공사
1) 목재 플러시 문
가.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 × 세로 @200으로 한다.
나. 한 판 두께 5㎜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다. 테 둘림은 10㎜ 원목으로 돌린다.
라.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마.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2) 시공순서
가. 가틀 반입(공장에서 조립반입 또는 현장설치 전 조립 소운반)
나. 개구부 작업면 기준목(쐐기 역할 및 사춤 틈 확보) 설치
다. 가틀 수평보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볼트로 고정)
라. 본틀 반입
마. 본틀 문틀에 고정철물 달기
바. 본틀 조립 및 고정(고정철물을 이용, 가틀에 고정)
사.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 도포 및 마구리 타카 고정)
아. 문선 설치
3) 시공시 유의사항
가. 선틀과 윗틀은 방바닥 미장, 벽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설치 문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나. 선틀 고정철물은 문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 측면 각 3개소, 1.5m 초과시에는 양측 각 4개소를 고정하고 윗틀 고정철물은 폭이 0.8m 이하일 경우에는 1개소, 0.8m를 초과할 때는 2개소를 고정한다.
다. 본틀의 고정은 휨 강도가 큰 스테인리스 나사못을 사용하여 가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측면 보조틀은 벽체 두께에 따라 폭을 구분(일반벽체:설계치수-80㎜, 단열재 설치벽체:설계치수-130㎜)하여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본틀에 밀어 넣어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마. 문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틀과 가틀의 조립틈은 쐐기격으로 고정한다.
바. 밑틀은 바닥재 마감 전에 가틀 바탕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사. 욕실의 경우 선틀의 방수 한계높이 이하 부분에는 방수용 발수재를 도포하여 바탕처리를 하고 대리석 등 내수성 재질의 밑틀을 설치한 후 타일벽면의 마감치수를 고려하여 본틀을 고정한다.
아. 문선은 후면을 오목하게 가공하여 문틀의 전 ‧ 후면에 설치하며 시공시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자. 설치 허용오차 :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를 각각 ±3㎜ 이내로 한다.
차. 창문 문짝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닫음 맞춤상태를 조정한다.
제 6 장
인테리어필름 공사
1. 일반사항
1) 피접착면의 온도는 20~25℃가 가장 적합하며 최저 접착 온도는 12℃이다. 12℃이하일 경우에는 히터, 가열 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피접착면의 표면 온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2) 피접착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접착력이 저하되므로 습기를 제거하고 잘 건조시킨다.
3)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기므로 작업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정리정돈하여 전용 접착제나 작업용 시너 등 가연성 인화물질 취급시 주의하도록 한다.
2. 시공 전 면 만들기
1) 석고보드 소재일 경우
가. 표면에 못자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점검, 보완한다.
나. 못자리 부분을 충분히 매입시키고 못자리의 흠집이나 요출 부분을 빠짐없이 퍼티(putty) 처리한다.
다.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최대한 고르게 연마한다.
2) 목재(베니어, 하드보드)일 경우
가. 표면 작업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표면의 먼지는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요철, 이음새 부위가 있는 경우 퍼티를 하고 건조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작업
프라이머를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보통 프라이머 래커 시너(톨루엔이 주성분)를 1:2로 희석해 사용하나 목재의 흡수력이나 작업장 온도에 따라 조절하여 도포하고, 끝단과 모서리 부분은 건조 후 희석 비율을 1:1로 낮춰 평면보다 1~2회 중복 도포한다.
3) 강판, 철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금속 소재일 경우
가. 표면 작업
기름기나 녹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다. 녹이나 용접 부위 등은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연마한 후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틈새 부위는 폴리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 모서리, 끝단 부위에 프라이머 자국이 남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3. 붙이기
필름 뒷면 이면지를 20~30㎝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4. 기포 없애기
작업 중 기포가 생길 경우 비교적 넓게 다시 떼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밀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압착을 가한다.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 핀 등으로 기포 중앙에 구멍을 내고 밀대로 공기를 빼내며 압착한다.
제 7 장
창호 공사
1. 일반사항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일반창호 공사에 관한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2) 창틀 주위의 충진재, 면재, 도장 등 창호 공사와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 시방에 따른다.
3) 본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에 정한다.
1.2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KS F1502에 따라야 한다.
가. 창호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 방법
나. 창호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부속철물
다. 창호상세도 : 재질, 형사,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2) 제품 자료
창호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창호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나.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다.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3) 시공 계획서
가. 창호 제작 및 설치 세부 공정 계획서
나.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다. 품질 관리 계획서
4) 견본
가. 설계 도면 명시된 창호규격 창호바 (색상표 포함)
나. 창호 부자재
1.3 품질 보증
1) 시험 시공
가. 시험 시공 규격은 창호 풀사이즈로 한다.
나. 위치는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제작자는 출하시까지 변형, 홈,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자료에 따라 보양하여야
한다.
나. 창호재와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및 취급시 훼손되지 않도록 포
장한다. 창호재는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하며,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다.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의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
며,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라. 단일 규격만의 출하를 피하고 공구별 또는 층별, 세대별 마감이 가능하도록 출하한다.
마. 차량적재함에는 스크래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깔판을 설치한다.
바. 운송 중 제품이 유동되지 않도록 단단히 묶는다. 이때 밧줄 등에 의하여 창틀이 밴딩돼지 않
게 주의한다.
사.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아.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는 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
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자.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
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2. 시 공
2.1 시공도
1) 시공도는 창호 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2)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3)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4)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2.2 시공지침서
일반창호 기술자료집에는 창호의 개요, KCC 일반창호의 종류별 원자재, 부자재, 가공조립, 시공방법, 운반, 보양, 청소, 안전관리 등이 기재되어있다.
3. 제 작
3.1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2 가공 및 조립
1)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2)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용접하고 용접 BEAD를 완전하게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3) 창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4)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5) 창틀과 창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의 홈에 모헤어를 삽입한다.
6) 창짝과 방충창짝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방충창짝의 홈에 모헤어를 삽입한다.
3.3 제작
1) 제작은 이맥스 클럽 회원사 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 창호 설치 1) 창호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2) 창호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 부터 끌어낸다. 3) 창호 설치 공법
가. 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에 앙카 시공 또는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
로 고정한 후에 몰탈로 고정 철물에 씌운다.
나. 고정 철물은 모서리 부분의 경우, 모서리에서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건물의 높이에
따라 고정철물의 부착 간격은 KCC 일반창호 기술자료집에 따른다.
다. 사춤에 대한 작업 범위 및 의무는 현장 협의에 따른다.
3.5.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1) 보양
가.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한다.
나. 창호표면에 몰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다. 보양 카바의 회수에 대한 방법은 현장협의에 따른다.
2) 검사
가. 창호의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나.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다. 인도
시공자는 PVC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후, 다음 사
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1) 취급설명서 인도
(2)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3) 열쇠의 인도
(4)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제 8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3.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4.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9)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5. 주의사항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6. 강화유리문 시공
1) 자재
가. 강화 유리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대로 따른다.
나. 냉간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지지물, 앵커, 기타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 등에 따른다.
라. 철물은 시방서에 따른다.
마.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와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 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고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설치
가.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매립
① 톱 피벗(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② 플로어 힌지의 커버면(cover plate)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하게 수평에 있도록 조정한다.
다. 강화문 개폐 방법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의 중심각도 5°에서 일단 속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닫혀야 한다.
라. 문을 오픈 상태로 개방할 때는 90°각도까지 개방하면 열린 상태로 정지되어야 한다.
마. 문의 플로어 힌지는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하는데,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차이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 또는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제 9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표 >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간회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2>,<표3>에 따른다.
<표 >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4시간
1
5
갈기작업
<표 >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시간
0.15
4
이음새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표 > 철부면 바탕만들기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표 >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7.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6>에 따른다.
<표 > 목부 래커 에나멜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60~#18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투명
100
2시간
0.08
락카 신너
25~30
3
바탕메꿈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240으로 연마
23010.3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7
연마
연마지 #240~#320
23010.3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10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3 의거
11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7>에 따른다.
<표 > 철부 락카 에나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80~#24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프라이머
100
0.16
지정 신너
20~35
3
바탕퍼티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7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1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20~3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10~25
8.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에 따른다.
<표 >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
색깔올림
착색제
-
23010.1 의거
10시간 이상
0.03
3
초벌
우드 실러
100
2시간 이상
0.10
락카 신너
60~70
4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5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6
연마
연마지 #240~#320
-
23010.3 의거
-
-
7
정벌도장
(1회)
투명 락카
100
2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8
정벌
(2회)
투명 락카
100
1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제 10 장
수 장 공 사(벽체)
Ⅰ. 석고보드류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 1장 하의 총칙과 계약 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
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일반 건식 간막이 공사, 천정공사에 사용하는 일반 석고보드 및 기능성
석고보드와 그 부속품들의 설치방법과 공사품질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
1.3 참조도서 1) 한국 산업 규격 (KS)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L
9102
인조광물 섬유 보온재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KS B
1090
드릴링 태핑나사
KS F
4915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
KS F
4910
건축용 실란트
KS F
9005
경량형강 부재의 비내력 벽체 시공표준
1.4 용어의 정의 1) 석고보드
원료인 이수석고를 가열, 결정수를 탈수시킨 소석고를 주원료로 특수정제 가공하여 안정된 결정
상태의 석고를 두 장의 석고보드용 원지 사이에 압착시켜 판상으로 만든 불연 내장재
2) 경량철골
경중량으로 된 얇은 두께의 형강 또는 구조체의 무게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단명이 적은 엷은 강
판을 가장 유효한 단면상으로 구부려 구조부재를 형성시킨 것
1.5 시스템 설명 1) 일반 석고보드 간막이 시스템
일반적인 석고보드 제품과 경량철골을 이용하여 벽체를 구성하는 공법이다.
2) 석고보드 천장 시스템
경량철골 M-BAR 공법을 이용하여 석고보드 천장을 구성하는 공법이다.
3) 석고본드 시스템
콘크리트 벽 등에 석고본드를 이용하여 석고보드를 직접 고정하여 벽체를 구성하는 공법이다.
1.6 제출물 1) 제출물 절차서는 “제출물”을 참조한다. 2) 시공 상세 도면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한다.
가. 경량철골 설치도, 내화 및 차음구조체 조립에 관한 시공상세 도면
나.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시공 상세 도면
(1) 제품 자료 : 석고보드의 물성, 시험성적서, 시공지침서를 제출한다.
(2) 석고보드 제품 (3) 건축용 강제 받침재 (4) 석고본드
(5)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참고자료
3) 견본 : 석고보드 제품 및 경량철골 견본을 요구시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
가. 제품별 품질은 한국 산업 규격 (KS) 기준에 의거하여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KS관련 규
격기준에 의거 품질 미달일 경우에 교환 보상하고, 제품 인도일로부터 1년간 품질 보증한다.
나. 석고보드 : KS F 3504에 의거
다. 경량철골 : KS D 3609에 의거
라. 품질인증서류 : 관련제품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인증 (ISO) 사본, 시험성적서 등
1.7 품질보증
1) 본 절에 명기된 모든 공사는 발주자가 승인한 시공자 품질보증 지침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2) 공사전 협의
관련 공정 작업자 등은 작업전 시공관련 일반사항 및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
야 한다.
가. 운반, 설치시 자재의 파손방지 대책
나. 천장 등에 시공된 기계, 전기류의 설비부품에 대한 보호
다. 선후 공정간 일반사항
라. 시공 후 접착부분에 대한 보양, 양생시 타공종에 의한 진동 등의 방지대책
마. 기타 시공관련 사항
1.8 운송, 보관 및 취급
1) 보관
가. 석고보드를 보관할 때에는 습기 또는 수분이 많은 곳이나 보드에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을 피
하여 보관하며, 바닥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게 이격한다.
나. 석고보드의 처짐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편평한 장소 위에 각재를 최대 450mm 간격으로 적재한다.
다. 경량철골 및 부속자재는 휨 또는 뒤틀림 등과 같은 변형이나 손상이 없도록 보관한다.
라. 시공 후 잉여자재는 비닐로 보양하여 보관한다.
2) 운반 및 취급
가. 자재는 공장에서 출고될 때에 포장한 상태로 현장에 운반하고 제품 또는 이의 포장에는 제조
회사명, 제품번호, 상품명 등을 표시한다.
나. 석고보드는 옆으로 세워 소운반하며 소운반이나 적재시 보드의 모서리나 표면이 파손되지 않
도록 유의한다.
다. 우천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지한다.
1.9 공사 환경
1) 과도한 습기는 적절하게 환기를 시켜야 하며, 조인트 콤파운드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뜨겁고 건조한 공기를 인위적으로 송풍하는 일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2) 석고본드 작업시 온도가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사를 피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플라스터 공사, 뿜칠재의 물사용 등 주변 조건에 의한 습도는 석고 심재를 약하
게 하며 원지를 팽창시켜 처짐이나 경량철골을 부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재료 2.1 적용자재
1) 제품의 개요 : 석고보드는 재활용 원료(탈황석고, 재생지)를 사용하여 제조된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원료인 탈황석고를 가열, 결정수를 탈수시킨 소석고를 주원료로 특수정제 가공하여 안정된 결정 상태의 석고를 두 장의 석고보드용 재생지 사이에 압착시켜 판상으로 만든 내장재이다.
2) 석고보드 형상
가. 평 보드 (Square Edge Board) : 석고보드의 측면을 거의 직각으로 성형한 보드
나. 테파드 보드 (Tapered Edge Board) : 석고보드의 길이 양단 부분을 경사지게 성형한 보드
시공 후 경사진 부분 끼리의 이음매를 조인트 테이프와 조인트 콤파운드로 메꿈처리하여 이음
매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공법에 적용한다.
다. 베벨드 보드 (Beveled Edge Board) : 테파드 보드에 비해 경사지게 처리하는 부위를 좁게 하
여 성형한 보드로, 조인트 테이프의 사용이 필요 없다.
2.2 자재
1) 물성
가. 석고보드 제품
(1) 일반 석고보드 : KS F 3504 석고보드 (GB-R)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물성
항 목
보드 두께(mm)
적용규격
9.5
12.5
15.0
휨파괴
하중 (N)
길이방향
360이상
500이상
650이상
KS F3504
JIS A 6901
나비방향
140이상
180이상
220이상
연소성능
준불연성
불연성
함수율(%)
3 이하
열저항(㎡K/W)
0.043이상
0.060이상
0.069이상
두 께
나 비
길 이
표면색상
9.5
12.5
15
900
1,800 , 2,400
2,700,3,000
아이보리
600 , 1,200
2,400
② 규격
(단위 : mm)
(2) 방균 석고보드 : KS F 3504 석고보드 (GB-R)에 준하고, ASTM G-2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물성 : 모든 물성은 일반석고보드와 동일하다.
② 규격
두께
나비
길이
항곰팡이 성능
표면색상
9.5
12.5
15
900
1,800 , 2,400
2,700,3,000
ASTM G-21
비취색
1,200
2,400
(3) 방수 석고보드 : KS F 3504 방수석고보드(GB-S)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물성
항 목
보드 두께(mm)
적용규격
9.5
12.5
15.0
휨파괴
하중(N)(1)
건조시
360이상
500이상
650이상
KS F3504
JIS A 6901
습윤시
220이상
300이상
390이상
흡수시 내박리성
석고와 원지가 박리되지 않을것
연소성능
준불연성
함수율(%)
3 이하
흡수성
전흡수율(%)
10 이하
표면흡수량(g)
2 이하
열저항(㎡K/W)
0.043이상
0.052이상
0.060이상
※ 주(1) 휨파괴하중은 길이방향에 직각으로 재하하는 경우의 값이다.
② 규격
(단위 : mm)
두 께
나 비
길 이
표면색상
9.5
12.5
15
900
1,800 , 2,400
2,700,3,000
하늘색
1,200
2,400
(4) 방화 석고보드 : KS F 3504 방화석고보드(GB-F)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물성
항 목
보드 두께(mm)
적용규격
12.5
15
19
25
휨파괴하중
(N)
길이방향
500이상
650이상
756이상
1000이상
KS F3504
JIS A 6901
나비방향
180이상
220이상
267이상
380이상
단위면적당 질량(kg/㎡)
10.3이상
12.2이상
11.4~17.1
20.5이상
연소성능
불연성
내충격성
오목부 지름 25mm이하이고
균열이 관통하지 않을 것.
내화염성
파단되어 떨어지지 않을 것.
함수율(%)
3 이하
열저항 (㎡K/W)
0.060이상
0.069이상
0.077이상
0.095이상
② 규격
(단위 : mm)
두 께
나 비
길 이
표면색상
12.5
15
19
900
1,800 , 2,400
2,700,3,000
핑크색
1,200
2,400
25
600
2,400
(5) 방화방수 석고보드 : KS F 3504 방화석고보드(GB-F), 방수석고보드(GB-S)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보드 두께(mm)
적용규격
12.5
15
19
25
휨파괴
하중
(N)
길이방향
500이상
650이상
756이상
1000이상
KS F3504
JIS A 6901
나비방향
180이상
220이상
267이상
380이상
습윤시
(길이방향)
300이상
390이상
420이상
-
단위면적당 질량(kg/㎡)
10.3이상
12.2이상
11.4~17.1
20.5이상
연소성능
불연성
흡수시 내박리성
석고와 원지가 박리되지 않을 것.
표면흡수량(g)
2이하
전흡수율(%)
10이하
내충격성
오목부 지름 25mm이하, 균열이 관통하지 않을 것.
내화염성
파단되어 떨어지지 않을 것.
함수율(%)
3 이하
열저항(㎡K/W)
0.060이상
0.069이상
0.077이상
0.095이상
① 물성
② 규격
(단위 : mm)
두 께
나 비
길 이
표면색상
12.5
15
19
900
1,800 , 2,400
2,700,3,000
핑크색
1,200
2,400
25
600
2,400
(6) 차음 석고보드
항 목
보드 두께(mm)
적용규격
9.5
12.5
15.0
휨파괴
하중(N)
길이방향
360이상
500이상
650이상
KS F3504
JIS A 6901
나비방향
140이상
180이상
220이상
연소성능
준불연성
불연성
함수율(%)
3 이하
열저항 (㎡K/W)
0.043이상
0.060이상
0.069이상
① 물성
② 규격
(단위 : mm)
두 께
나 비
길 이
표면색상
9.5
12.5
15
900
1,800 , 2,400
2,700,3,000
아이보리
600 , 1,200
2,400
(7) 고강도 석고보드
항 목
보드 두께(mm)
적용규격
9.5
12.5
15.0
휨파괴
하중(N)
길이방향
360이상
500이상
650이상
KS F3504
JIS A 6901
나비방향
140이상
180이상
220이상
연소성능
준불연성
불연성
함수율(%)
3 이하
열저항 (㎡K/W)
0.043이상
0.060이상
0.069이상
① 물성
② 규격
(단위 : mm)
두 께
나 비
길 이
표면색상
12.5
15
900
1,800 , 2,400
2,700,3,000
핑크색
나. 벽 받침재 (1) 스터드 (STUD)
① 비내력벽의 스터드는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② 스터드는 별도의 명시사항이 없는 한 22GA (0.8mm)로 냉연아연도금강판 (KS D 3506)을
소재로 하여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2) 런너 (RUNNER)
① 바닥 및 천장에 설치하는 런너는 KS D 3609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② 냉연아연도금강판 (KS D 3506)을 소재로 하여 제작한 스틸 런너는 웨브의 구멍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두께는 스터드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3) 보강재
① 보강재는 KS D 3609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는 스터드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4) 경량강재 윗막이 밑 밑막이 (트랙)
품 질 항 목
규격
품질기준
겉 모 양
부식되지 않으며 이물질이 없을 것.
Steel 두께(㎜)
0.8
0, -0.05
A(㎜)
13
27
31
±2
B(mm)
40
± 2
C(㎜)
63
77
81
± 2
다. 천장 받침재
(1)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은 KS D 3609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별도의 명시사항이 없는 한 0.5mm로 아연의 최소 부착량은 120g/㎡ (양면) 이어야 한다.
라. 부속재료
(1) 이음매 마감재 (조인트 컴파운드) : KS F 4915
종
류
레디 믹스형
성능분류
건조 경화형
품
질
KS F 4915(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를 만족할 것
(2) 이음매 테이프 (조인트 테이프)
종
류
유리섬유형, 펄프형
품
질
두 께: 0.2 ∼ 0.4mm / 폭 : 50 ∼
60mm
(3) 나사못 (Bugle Head Type) : KS B 1060
구
분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경 량 철 골
샛기둥 고정
3.5 × 10이상
석고보드
두겹시공
3.5 × 32이상
3.5 × 40이상
완
료
길이, 몸통부 지름, 머리부 지름, 치수관리
겉모양
치수
가로(mm)
4
세로(mm)
22(19)
두께(mm)
1.2
(4) 타카
(5) 접착제 :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젼 목재 접착제
제품
용도
주성분
고형분
외관
포장단위
수성 에멀젼
접착제(목공용)
각종목재, 합판,
인테리어
PVAc
41
유백색
에멀젼
1kg, 18kg
(6) LDPE SHEET
품질항목
규
격(mm)
종류
발포LDPE
품질
밀도(g/㎤)
0.025 ~ 0.040
열전도율{W/(m·K)} (20±5℃조건)
0.05이하
(7) 인조광물섬유보온재(그라스울, 미네랄울) : KS L 9102
① 그라스울
품 질 항 목
품 질 기 준
종
류
보온판
치수
및
허용차
길이(㎜)
1,000
+10, -3
나비(㎜)
500
두께(㎜)
50 이상
+9, 0
품질
밀도(㎏/㎥)
24 이상
-2, +3
열전도율(W/m·K)
평균온도 70℃
0.048 이하
평균온도 20℃
0.037 이하
열간수축온도(ºC)
300 이상
비고
나비, 길이는 치수의 정수배로 하여도 좋다.
② 미네랄울
품 질 항 목
품 질 기 준
종
류
펠트
치수
및
허용차
길이(㎜)
1,000
+ 30 , 0
나비(㎜)
500
+ 10, 0
두께(㎜)
50 이상
+ 5, -3
품질
밀도(㎏/㎥)
60 이상
-15%이상
열전도율(W/m·K)
(평균온도 70 ± 5 ℃)
0.049 이하
열간수축온도( ºC)
400 이상
비고
나비 길이는 치수의 정수배로 하여도 좋다.
※ 내화, 차음구조 간막이벽 및 일반 DRYWALL에 적용하며, KS L 910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두께, 밀도 및 TYPE은 제조업체에서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8) 실란트 : KS F 4910 2.3 장비
1) 건식 간막이 벽체, 천장 공사 및 경량철골 부속재 등의 운반 및 시공에 적합한 장비, 공구
2.4 부착물 고정 부자재
1) 석고보드를 벽, 간막이벽, 천장에 시공한 후 경량철골 하지 또는 목재하지에 부착물을 취부하는 일이 불가능한 경우 고정구(앙카)를 사용하게 된다. 다음은 석고보드 간막이벽에 적용 가능한 앙카종류 및 시공방법이며, 제시된 제품별 적용 구분, 세부규격, 설치방법, 허용하중, 구입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앙카 전문 생산 및 공급업체 시방에 따른다.
2)석고보드용 플러그
가. 형상
나. 용도 : 소형전등, 액자, 케이블 닥트, 커튼레일 등
다. 특징
(1) 나사못 형태로 석고보드에 시공 및 부착 용이 (사전 천공이 불필요)
(2) 타일로 마감된 석고보드에는 설치 불가능
라. 설치순서
3) 석고보드용 동공앙카
가. 형상
나. 용도 : 소형전등, 액자, 케이블 닥트, 옷걸이, 커튼레일 등
다. 특징
(1) 다양한 두께의 벽체와 판넬에 적용 가능
(2) 구멍 안에서 것돌지 않음
(3) 스크류의 조임이 저항을 느낄 때 설치 완료
(4) 사전에 앙카 직경과 동일하게 천공 실시
라. 설치순서
4) 토우앙카
가. 형상 및 규격
나. 용도 : 벽걸이TV, 조명, 블라인드, 버티컬, 거울, 벽걸이 에어컨, 난방기 등 중량물 부착
다. 특징
(1) 석고보드 건식벽체에 별도 보강없이 앙카당 약 30kg 이상의 중량물 부착가능
(2) 설치가 간편하고, 천공직경이 약 5mm로 석고보드 손상을 최소화함
라. 설치순서
3. 시공 3.1 점검
1) 공사 시작 전에 현장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2) 다른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3.2 일반 석고보드 간막이 시공순서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인정 취득된 내화 및 차음구조체의 시공 기준은 인정 교부된
인정세부서류 내용에 준함 2) 강재 윗막이 및 밑막이(런너) 설치
석고보드 칸막이 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하게 먹메김을 실시한 후
앙카 또는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를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고정못 간격은
600mm정도로 하여 연결부나 끝 부분은 200mm 이내로 한다.
3) 강재 샛기둥(스터드) 설치
바닥과 천장부위에 설치된 강제 윗막이와 밑막이(C-Runner)에 맞게 경량 강제 샛기둥을 절단하여
윗막이 및 밑막이에 450mm 간격으로 끼워 넣은 후 정확히 수직을 조절하며, 문틀, 벽체교차부위,
코너부위, 접합 부에 위치하는 경량 강제 샛기둥과 윗막이 및 밑막이 접합부는 나사못을 사용해
고정한다.
4) 한쪽면 석고보드 붙임
가. 바탕 석고보드 붙임
바탕 석고보드는 벽체높이보다 약 10mm이내로 짧게 재단하여 상부 슬라브 접합면에 여유를 두
며, 경량강제 샛기둥(C-Stud) 한쪽면의 중심선에 석고보드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ø3.5
㎜×32㎜)을 사용하여 바탕석고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마감 석고보드 붙임
마감 석고보드는 바탕 석고보드 중앙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Ø3.5mm X 40mm이상)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이 때 중앙부의 나사못은 바탕 석고보드 부착과 상/하 반대 방향으로부터
고정하여 바탕석고보드의 나사못과의 겹침을 방지해야 한다.
※ 나사못 시공간격
종 류
바탕 석고보드
마감 석고보드
비 고
종
횡
종
횡
중앙부
600㎜
스터드간격
300㎜
스터드간격
허용오차 :
±10㎜
가장자리
600㎜
스터드간격
300㎜
스터드간격
5) 단열재(미네랄울 또는 그라스울) 설치
내화,차음용 단열재(그라스울,미네랄울)를 경량 강제 샛기둥 사이에 밀착될 수 있도록 경량 강제
샛기둥 간격이상 재단하여, 단열재 고정핀을 이용해 밀착 고정시켜야 한다.
단열재고정핀 (L:50mm이상, 0.5mm)은 가로, 가로로 경량 강제 샛기둥 사이에 2곳, 세로 500mm
간격으로 바탕석고보드 이면에 설치하고, 단열재 부착 후, 돌출된 핀 끝 부위를 고정핀 위 덮개
(Ø50mm, 0.5mm)를 사용하여 단열재를 고정 시켜야 한다.
6) 반대면 석고보드 붙임
반대편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3.2.4”과 동일한 방법으로 석고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7) 이음매 처리
마감석고보드의 이음매 및 나사못 머리 부위는 이음매 마감재 (Joint Compound) 및 이음 테이프
(Joint Tape)를 사용하여 이음매 처리를 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표면을 샌드페이퍼로 평활
하게 하여야 한다.
8) 접합부 처리
석고보드의 바닥 및 벽 접합 부위는 바탕이 콘크리트인 경우 실란트로 홈을 메워 기밀성을 유지
하여야 한다. 천장에 고정시키는 부위는 반드시 구조체에 기밀성을 갖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단,
석고보드가 맞닿는 부위 또는 개구부 등의 마감은 코너 보강재 등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하여
야 한다.
9) 관통부 처리
덕트 등으로 인해 석고보드 사이에 관통부위가 생길 경우에는 먼저 덕트에 단면 모양과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에 준하여 석고보드 및 단열재를 절단 후 석고보드를 부착한다. 작업 후 덕트
와 석고보드 사이의 틈은 실란트로 처리하여 기밀성의 유지 및 덕트의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10) 표면 마감 처리
이음매 처리 후 이음매 마감재(Joint Compound)가 충분히 건조된 (함수율 1 % 이하, 표면수분 측
정기 지시값 : 10~20) 다음에 도장 또는 표면 마감 처리를 하여야 한다. 상기 공정은 제조업체에
서 제시한 용도에 적합한 구조 및 석고보드 두께를 사용한다.
※ 천장 및 벽체 부위에 시공된 석고보드에 도장 마감을 실시할 경우, 미려한 외관을 위해서는
전처리 작업으로 전면 퍼티작업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석고보드 표면수분 측정기 (Gypsumboard Moisture Meter) 모델명 : LGF
3.3 석고보드 천장시스템 시공순서 1)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판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우저 위치 등 타공정을
고려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Strong Anchor 고정
가. Strong Anchor 사용시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 (Φ9.5)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로 타
공하여 고정한다.
나. 인서트 사용시
설치도면에 따라 인서트 (Φ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 유의사항 : Anchor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유지에 유의한다.
→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900 ~
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 Molding Line 수평작업 : 물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가.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 (천장 높이 확정)
나.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매김
* 유의사항 : 물수평 사용 시 호스 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여
수평을 맞춘다. 4) Wall Molding 부착
몰딩규격 : 1.0T×15×15 (싱글) 또는 1.0T×12×12×12×12(더블)
가.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 못이나 나사못으로 300mm 간격마다 몰딩을 고정한다.
나.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 Curtain Box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 Hanger Bolt 설치 (Φ9.5×1,000이상)
가. 행거볼트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나. 천정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6) Curtain Box 설치
가.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 Steel의 경우 부식방지 조치
나.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화재 및 안전에 주의한다.
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설치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후 필요할 경우, 전등을 지지할
보강재를 별도로 설치한다.
8) 캐링찬넬 설치(1.2T×W39×H12)
행거 세트와 캐링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 ~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9) Minor Channel 설치(1.2T×W19×H10)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찬넬을 다시 클립(1.0T×W30)으로 연결하여 고정시키며
@2,000 ~ 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10) M-BAR 설치
가. M-BAR 클립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나. M-BAR 설치 시 캐링찬넬에 수직 방향으로 고정한다.
11) 석고보드 설치
가.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은 물 수평기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볼트의 너트를 조절하여 수
평을 정확히 맞춘다.
나. 바탕 석고보드를 M-BAR에 수직방향으로 25mm 나사못을 사용하여 15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다. 마감 석고보드 고정 시 바탕석고보드와 이음매가 어긋나도록 석고보드 가장자리 안쪽 10mm 정
도 선을 따라 15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이때 나사못의 길이는 석고보드 두께보다 10mm 정도
긴 것을 사용한다.
라.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용도에 적합한 구조 및 석고보드 두께를 사용한다.
마. 마감석고보드의 이음매 및 나사못 머리 부위는 이음매 마감재 (Joint Compound) 및 이음 테이
프 (Joint Tape)를 사용하여 이음매 처리를 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표면을 샌드페이퍼로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바.이음매 처리 후 이음매 마감재 (Joint Compound)가 충분히 건조된 (함수율 1 %이하, 표면수분
측정기 지시값 : 10~20) 다음에 도장 또는 표면 마감 처리를 하여야 한다.
3.6 석고본드 공법 시공순서
1) 콘크리트 벽 또는 조적벽, ALC, 벽체 등에 석고본드를 이용하여 석고보드를 직접 고정하는 방법
으로 평활한 벽면 및 다양한 마감처리를 할 수 있고, 시공성이 우수하여 기존의 시멘트 몰탈마감
을 대체하는 공법이다.
2) 바탕면의 처리
가. 바탕면 (피착면)의 먼지·기름때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5mm 이상의 돌출부는 다듬질 망치로
다듬어 바탕면을 평활하게 골라준다.
나. 단열 등의 목적으로 옹벽 및 스티로폼 (아이소핑크) 같이 매끄러운 표면 등에 석고본드를 사
용할 경우에는 왕사 (Φ3mm이상) 또는 석고본드용 프라이머로 처리하여 시공한다.
다. 조적벽에 석고본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오물 제거(몰탈 등) 및 충분한 건조 후 시공한다.
3) 먹줄 작업
가. 하지면의 요철을 고려하여 벽이나 천정의 석고보드 마감면에 먹줄작업을 실시한다.
나. 최저 두께로 마감하는 경우는 하지의 최대 돌출부에 3mm를 더하여 그 위에 석고보드 두께를
더한 마감면에 먹줄작업을 한다.
4) 석고보드의 재단
가. 석고보드의 절단면을 길이방향으로 전용 절단칼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재단한다.
나. 전기박스나 홈, 절단면의 가공의 미리 먹줄로 표시하여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보드의 표면부터
실시한다.
5) 석고본드의 반죽
가. 석고본드를 반죽통에 넣고 본드 1bag 당 13ℓ~13.5ℓ의 깨끗한 물과 잘 반죽한다. 단 전동식
반죽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먼저 물을 붓고 반죽해 준다.
나. 석고본드는 미세한 분말로서 교반 시 혼련이 수월하고 부드러운 감이 있으므로 교반시간을 기
준 대비 짧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같이 교반이 불충분하게 될 경우 본드에 함유된 첨가
제가 불균일하게 혼합되어 조기 경화 및 접착성능 발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
5~10분 교반시간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
다. 한번에 반죽하는 분량은 1시간 이내에 사용가능한 분량이 적당하다.
라. 사용 중인 석고본드에 물이나 석고본드를 계속부어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경화 불량에 의
한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마. 반죽통은 200ℓ 내외의 용량을 고무나 플라스틱 용기가 적당하다.
6) 석고본드의 부착
가. 흙손으로 석고본드를 찍어 벽면에 ball형태로 점점이 바른다. 이때 ball의 직경은 90mm 정도
로 하고, 두께는 보드를 압착하여 부착했을 때 마감두께의 2배 정도로 한다.
나. 석고보드를 벽에 부착시 손으로 가볍게 눌러 압착해 주시고 각목을 사용하여 천천히 먹줄에
맞춰 상하좌우의 레벨을 조정한다.
다. 일단 석고본드에 석고보드가 부착되어 경화할 때는 통기가 안될 경우 1개월, 통기가 잘될 경
우 2주간은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라. 석고보드 부착시 천정과 바닥에서 수분을 빨아들일 우려가 있으므로 천정과 바닥으로부터
10~20mm정도 띄어주고, 바닥에는 목재나 석고보드 조각으로 받쳐준다.
마. 석고본드를 한번에 작업할 수 있는 면적은 석고보드 5매정도가 적절하다.
7) 보수
가. 마감면의 틈새, V홈, 균열 등의 장소에는 조인트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메워준다.
나. 석고본드는 석고보드 부착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음매 처리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드
를 사용시 DRY OUT (수화반응 부족) 현상을 일으켜 피착면과 접착불량이나 표면에 홈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벽지, 페인트 등 마감재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8) 안전을 위한 취급 시 주의사항
가. 사용 시 적절한 보호장비 (방진마스크, 보호의, 보안경, 보호장갑)을 착용한 후 사용한다.
나. 보호장비가 없을 경우, 분진에 노출되어 눈, 호흡기, 피부를 자극할 수 있다.
다. 사용 시에 분진이 눈, 호흡기, 피부에 접촉되었을 경우,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고 증상이 호
전 되지 않을 경우 전문의의 처방을 받는다.
라. 먹는 물질이 아닙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9) 석고본드 공법 시공시 주의사항
가. 석고본드 공법은 지하실, 욕실 등 습기가 많은 곳이나 결로가 예상되는 곳의 시공은 피한다.
나. 녹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재인 철못, 코너비드와 같이 시공할 때에는 미리 방청처리를 해준다.
다. 동절기 시공 및 양생 온도가 5℃ 미만인 경우는 공사를 피해준다.
라. 석고본드에 다른 화학제나 (방동제 등) 시멘트 등을 넣어 사용하지 않는다. 혼합시 석고보드
변색 혹은 부착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마. 석고본드가 제조된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것은 초기 수화반응이 진행됐을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해야 한다.
바. 본드의 건조기간은 현장조건, 양생 기후 등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며 석고본드 부착 후 통기
성이 있는 경우는 15일 이상, 통기성이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경과 후 마감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건조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분 측정을 위해서는 건축용 목재수분계나 몰탈용
수분계를 이용할 수 있다.
사. 도배용 풀은 밀가루풀을 사용하고 부패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아. 실내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외벽 주위에서 석고본드 부위와 중공부의 표면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되고 통기성이 없는 비닐계 벽지로 마감시 벽지의 변색을 가져올 수 있으니 바탕
면이 완전히 건조되고 초배지를 바른 후 시공하고, 본드 경화 후에도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
야 한다.
자. 콘크리트면에 이형제나 기름, 오물 등이 남아 있어 석고본드가 접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후 오물제거 후 요철을 만들어 시공한다.
차. 시공현장에 습기가 최소화 되도록하며, 공기유통이 될 수 있는 공기구멍을 설치하여 준다.
카. 석고본드가 완전히 경화건조될 때 까지의 작업 시에는 샌딩 처리나 표면에 돌출 부위를 만들
어 시공한다.
타. 페인트 마감의 경우 본드의 수분을 미리 체크하고 변색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염화비닐계 용제형 실러를 도포해야 한다.
파. 페인트 도장마감의 경우 필히 조인트 테이프를 사용하여 이음매처리를 하지 않으면 균열이 발
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한다.
하. 석고보드 절단면 부위에 벽지 시공시 절단면과 벽지의 끝선이 일치될 경우 초배지 및 벽지가
건조됨에 따라 발생되는 강한 수축력에 의해 원지가 피복되어 있지 않은 Edge면에 박리에 의
한 들뜸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부위에 벽지 시공시 석고보드 절단면과 벽지의 끝부분
이 일치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끝선이 일치되도록 시공해야할 경우 반드시 종이
TAPE, 실리콘, 케이싱비드를 사용하여 절단면부위에 전처리를 한 후 벽지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갸. 석고보드 면에 전면풀칠로 부착된 벽지의 종류(초배지, 정배지)에 따라, 일부 제품은 건조 과
정에서 강한 수축력이 발생되어 석고보드의 미세한 휨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벽지 시공
前 벽지 종류별 수축력을 검토하여야 하며, 전면풀칠로 인한 벽지의 수축력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봉투 붙임 방법을 통한 벽지를 시공토록 한다.
냐. 석고본드 시공 및 건조과정에서 장마철과 같이 환경이 다습하며 환기 조건이 열악한 경우 석
고보드 표면으로 이동한 수분이 건조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물자국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벽지 시공 전까지 충분히 건조[표면수분 측정기 측정값(10~20), 함수율(0.2%~0.5% 이내)]를
실시하여야 하나, 현장 조건에 따라 충분한 건조가 불가능할 경우 물자국 부위에 유성 프라이
머 전처리 및 봉투붙임에 의한 벽지시공을 실시토록 한다.
3.7 석고보드 이음매 처리 시공순서 1) 석고보드 이음매 처리 시공순서
석고보드를 벽이나 천정, 코너부위 등에 부착후 조인트 콤파운드와 조인트 테이프로 이음매를 처
리함으로써 마감시 이음매나 못머리 자국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뛰어난 표면 미장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테파드 보드 부위 이음매 처리
가. 하도 : 테파드 보드의 이음매 부위에 하도용 헤라로 조인트 콤파운드를 균일하게 채워 넣는다.
나. 조인트 테이프 접착 : 하도후 즉시 조인트 테이프용 헤라로 조인트 테이프를 잘 눌러 하도 위
에 접착시킨 후 조인트 테이프 밑 부분의 조인트 콤파운드는 접착에 필요한 0.8mm 정도 두께
의 조인트 콤파운드만 남기고 제거한다.
다. 못머리 처리 : 조인트 테이프 부착 전이나 후에 못머리 부위를 조인트 콤파운드로 종이면 까
지 메우고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 공구로 평활하게 한다.
라. 중도 : 하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하도 폭보다 좌우로 각각 50mm 정도 넓게 조인트 콤파운드를
조인트 테이프 위에 바른다. (전체 폭 : 150mm)
마. 상도 : 중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중도 폭 보다 좌우로 각각 50mm 정
도 더 넓게 조인트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전체 폭 : 250 ~ 300mm)
바. 샌딩처리 : 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공구로 전체 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3) 평 보드 부위 이음매 처리
가. 하도 : 이음매 부위에 얇게 조인트 콤파운드를 바른 다음 조인트 테이프를 대고 그 위에 좌우
로 각각 150mm 폭으로 조인트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나. 중도 : 하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좌우로 각각 200mm 폭으로 하도위에 조인트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다. 상도 및 샌딩처리 : 중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조인트 콤파운드를 좌우로 각각 220mm 폭 (전체
440mm)으로 중도와 동일한 요령으로 바르고 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 공구로 전체 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4) 베벨드 보드 부위 이음매 처리
가. 하도 : 베벨드 보드의 이음매 부위에 하도용 헤라로 반응 경화형 조인트 콤파운드 (베벨코트)
를 균일하게 채워 넣은 후 보드 표면과 평활하게 수직방향으로 가볍게 긁어준다.
나. 못머리 처리 : 못머리 부위를 반응 경화형 조인트 콤파운드로 종이면까지 메우고 완전히 경화
한 후 샌딩 공구로 평활하게 한다.
다. 상도 : 하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하도폭 보다 좌우로 각각 20mm 정도
더 넓게 반응 경화형 조인트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라. 샌딩 처리 : 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 공구로 전체 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5) 전면퍼티 시공시 유의사항
가. 퍼티 작업시 5% 이내의 물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나. 도막의 두께는 1mm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 작업 시 온도는 5℃ 이상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35℃ 이상일 경우에는 물성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라. 작업 시 상대습도는 30~60%가 적당하며, 80% 이상시에는 시공을 피한다.
마. 안정적인 건조를 위하여 정상적인 기후 조건에서 건조되어야 하며, 완전건조가 될 때까지 외
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3.8 청소와 보양
1) 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천장판의 충격 및 변형을 피할 것
2)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의 사용을 금할 것
3) 시공 후 천장 내부와 배관 등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9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3.10 시공 허용오차
천장 마감면은 평탄하며,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3.11 보수 및 재시공
천장재 공사 작업 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3.12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천장면의 평활도, 석고텍스의 파손부위 및 경량철골 부자재가 적정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3.13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의 물성 및 시공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이를 위한 교육, 시공지도
등에 대한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3.14 현장 정리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3.15 완성품 관리
후속공정에 의한 파손 및 변형 방지를 위해 충분한 보양을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시공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3.16 시공시 주의사항
1) 시공이 완료된 건식 간막이 석고보드면의 허용오차는 수평면은 ±3mm 이내이며, 수직면에 대해서
는 길이 2.4M에 ±6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천장틀의 수평 허용오차는 3M에 ±6mm 이내이며, 턱짐은 ±2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3.17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
1) 석고보드 제품의 분진이 눈과 피부에 접촉시 자극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작업환경 여건에
따라 보호장구 (장갑, 보호안경, 방진마스크, 보호의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절단시 분진발생이 많을 경우, 집진장치와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응급조치 요령 :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기면 더운 물과 비눗물로 씻어내고, 눈이 따가울 경우 흐
르는 물로 씻고 그래도 이상이 있으면 의사에게 상담해야 한다.
Ⅱ. 방염 흡음보드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절은 방염 드림보드9 방염의 특성 및 시공방법에 대한 작업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참조규격
1) KS F 5660 폴리에스터 흡음단열재 - 한국표준협회(국가공인 KS)
2) KS F 2805 잔향실법 흡음률 측정방법
3) KOFEIS 1001 종별이 섬유판으로 판재 전체가 방염인증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 환경표지인증제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재료 2.1 구성 1) 폴리에스터 섬유판 흡음재 2) 방염 처리 된 페브릭 2.2 성능
1) 흡음률(NRC) : KS F 2805 측정방법에 의하여 0.33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스 유해성 여부 : KS F 5660에 의한 가스유해성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내후성 : 공기 중에 장시간 노출되어도 풍화가 안 되며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4) 방염성 : 종별이 섬유판으로 판재 전제가 인증된 방염 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5) 흡수성 : 물 흡수가 되지 않으며, 일부 흡수 시에도 배수가 잘 되어 흡음성능 및 단열성능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6) 재활용 : 100% 재활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소각처리도 가능하여야 한다.
7) 환경성 : 인체에 해가 없어야 한다. 2.3 규격
1) 사이즈: 600mm x 600mm, 600mm x 1200mm
2) 두께 : 9mm 3) 밀도 : 160K 이상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시공될 천정, 벽체, 바닥을 실측하여 반입 물량을 결정한다.
2) 타 내장공사 및 바닥공사 등에 의해 상호간에 간섭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3) 설계 도서를 검토하여 흡음재의 규격과 두께를 확인한다.
3.2 자재검수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규격, 품질 등이 도면에 일치하는가 여부와 아래의 자재 시험성적서와 인증
서의 제출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표시인증제품(KS F 5660) - 한국표준협회
2) 환경표지인증제품 - 친환경상품진흥원장
3) 이 절의 시방 “2-2 성능”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시험성적서
3.3 자재의 운반 / 저장 / 취급
1) 흡음재의 운반 및 취급 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모서리파손)
2) 흡음재보관 시 시공부분별, 색상별, 치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설비배관, 우로 및 통로를 피하
여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4 시공일반
1) 벽체/천정부위에 흡음재를 부착할 부분이 습기가 거의 없어야 하며 부착면이 평활하지 않은 경우
에는 2차 미장공사 또는 스터드 등으로 보강한 석고보드 또는 합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창 또는 문틀 주위의 틈새는 우레탄폼 등으로 꼼꼼히 충진 후 공기의 흐름을 최대한 막은 후
시공하도록 한다.
3) 현장 절단 시에는 칼, 가위, 열선도구 등을 사용하여 수평과 수직을 맞추어 절단하도록 한다.
4) 모서리, 콘센트 박스, 배관구 등은 기밀시공이 되도록 정밀하게 설치한다.
3.5 시공 방법
1) 마감면에 원하는 규격으로 먹줄 작업을 한다. .
2) 먹줄 작업 시 드림보드9의 규격을 감안하여 원하는 디자인 규격 등으로 나눈다.
3) 벽면 시공 순서는 중심 부분부터 시공한다.
①원하는 규격으로 먹줄작업
②드림보드 시공 순서
3.6 시험 및 검사
1) 검사 및 시험에 있어서 KS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규정에 따르며, 또한 관계 법규 및 기타 준용
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사 중 사용할 모든 기자재의 품질, 규격은 필히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하며, 시공자는 감독원
에게 기자재를 제작, 납품 또는 시공 시에는 사전에 견본, 제작도면 및 시방서, 설명서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납품 전 국가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를 감독원 또는 감리자는 제조업체로부터 제출
받는다.
4) 납품된 제품의 경우 감독원 또는 감리자는 필요시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험성적서를 국가 공인기
관에 의뢰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1) 시공 후 벽체의 평활도, 파손유무, 부자재의 시공 상태 등을 점검하고 적정하게 시공
되었는지 확인한다.
2) 흡음공사 완료 후 흡음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11 장
수 장 공 사(천정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 1장 하의 총칙과 계약 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
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미네랄울 흡음천장재 마이톤 제품의 T-Bar, T&H-Bar, M-Bar 및 피라모듈 공법 (직접
현수 및 간접 현수공법)에 관한 시공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1.3 참조도서 1) 한국 산업 규격 (KS)
KS L
9105
미네랄울흡음천장재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제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 방법
KS F
2805
잔향실 내의 흡음률 측정 방법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1.4 용어의 정의 1) 천장
일반으로 지붕 밑 또는 윗층의 바닥 밑을 가려 열차단, 소음방지와 장식적, 보온적으로 꾸민 부분
2) 경량철골
경중량으로 된 얇은 두께의 형강 또는 구조체의 무게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단명이 적은 엷은 강
판을 가장 유효한 단면상으로 구부려 구조부재를 형성시킨 것
3) 경량철골 천장 (반자)틀
반자틀재를 경량 형강재로 배치하고 달대 반자틀받이 등도 경량형 강재 또는 볼트 등을 쓴 것
4) 디퓨우저 (Air Diffuser)
처리된 공기, 즉 정화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출구
5) 스프링클러 (Sprinkler)
화재시 자동분무로 물을 뿜는 소화전의 일종 또는 천장 또는 지붕 밑에 배수관을 배치하여 그 끝
에 많은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함 (10㎡마다 1개씩)
6) Mock-up 시공
아무림 (각 부분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재와 재의 접합), 외관, 성능 등의 검토를 위해 실물크
기로 또는 축척하여 만드는 모형(시공)
1.5 시스템 설명 1) T-BAR 시스템
시공이 빠르고 간편하며 천장내부에 설치된 배선, 배관등의 점검이 용이하므로 시공 후 유지관리
및 보수가 쉽다. 또한 마이톤 및 Bar의 형태 및 색상이 다양하여 건물 용도별 선택의 폭이 넓고
고급 인테리어 천장을 연출할 수 있다.
2) M-BAR 시스템
석고보드 하지판에 접착제와 Staple을 이용하여 마이톤을 시공하는 공법으로 가장 견고한 천장구
조 시스템이다. 또한 Cube나 Stripe 가공제품과 평판제품을 Combi 시공하여 천장을 다양하게 디
자인 할 수 있다.
3) T&H-BAR 시스템
소규격 제품을 연결 시공하여 대규격화 할 수 있는 공법으로 천장면의 조명 및 설비 기구 기능의
집중 간략화가 가능하여 대형 Office 건물에서 가장 선호하는 공법이다.
1.6 제출물 1) 시공 상세 도면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한다.
가. 천장판의 라인 나누기 및 맞추는 방법
나. 귀퉁이, 경계면 마무리 상세도
다. 전등, 디퓨우저,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박스, 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각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라. 실별, 천장별, 재료별, 종합 천장 평면도
마. 천장재료와 각종 기기류 간의 접속부 처리
바. 등기구 등의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사.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시공 상세 도면
2) 제품 자료 : 흡음 천장판의 물성, 시험성적서, 시공지침서를 제출한다.
가. 미네랄울 흡음천장판
나. 건축용 강제 받침재
다.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참고자료
3) 견본 : 미네랄울 흡음천장판 및 경량철골 견본을 요구시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
가. 제품별 품질은 한국 산업 규격 (KS) 기준에 의거하여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KS관련 규
격기준에 의거 품질 미달일 경우에 교환 보상하고, 제품 인도일로부터 1년간 품질 보증한다.
나. 암면흡음텍스 : KS L 9105에 의거
다. 경량철골 : KS D 3609에 의거
5) 품질인증서류 : 관련제품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인증 (ISO) 사본, 시험성적서 등
1.7 품질보증 1) 공사전 협의
관련 공정 작업자 등은 작업전 시공관련 일반사항 및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
야 한다.
가. 운반, 설치시 자재의 파손방지 대책
나. 천장 등에 시공된 기계, 전기류의 설비부품에 대한 보호
다. 천장틀 등 부착물의 선후 공정간 일반사항
라. 시공 후 접착부분에 대한 보양, 양생시 타공종에 의한 진동 등의 방지대책
마. 철골천장틀의 경우 고정용 인서트의 위치 및 시공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공사와 사전에 협의
가 되어야 하며, 흡음천장판 시공시에 재확인하여야 한다.
바. 기타 시공관련 사항
1.8 운송, 보관 및 취급
1) 보관
가. 상대 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나.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다.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라. 벽면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 Sheet를 깔고 보관한다.
2) 운반 및 취급
가. 운반시 충격을 가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제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나. 제품 포장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취급해야 한다.
1.9 공사 환경
1)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 습도 80% 이하를 유지한다.
2)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3)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4) 시공 전후로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
2. 재료 2.1 자재
1) 물성
항목
물성
적용규격
9T
12T
15T
19T
흡음률 (NRC)
0.41 ~ 0.60
KS L 9105
휨파괴하중 (N)
40이상
60이상
90 이상
130 이상
밀도 (Kg/m3)
500 이하
열저항 (m2K/W)
0.14 이상
0.19 이상
0.23 이상
0.28 이상
함수율 (%)
3.0 이하
연소성능
불연재료
KS F 2271
2) 규격
구분
두께
(mm)
폭 x 길이 (mm)
가공형태
T-Bar
공법
15
634 x
634
603 x 603
Square /
Reveal
594 x 594
Rectangular
Reveal
634 x
1270
603 x 1210
Square
19
603 x 603
3-Step
593 x 1193
Reveal
T&H-Bar
공법
15
300 x 1210,
395 x 1210
Kerfed-Square
Kerfed-Beveled
Ship
Lap-Beveled
M-Bar
공법
9
300 x 600
Square
12
Square /
Beveled
15
Cube /
Stripe
3) 부속자재 : KS D 3609 건축용 경량철골 자재를 사용한다.
2.3 장비 1) 마이톤 절단공구 (칼 등) 2) 천장틀 고정 및 절단용 공구 2.4 부속재료 1) 몰딩 및 기타 철물 고정용 긴결재 2) 천장판 보강용 부자재 3. 시공 3.1 T-BAR 시공 1) 건물 중심선 설정
마이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우저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Strong Anchor 고정
가. 설정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캐링찬넬의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Strong Anchor (⌀9.5)를 @900
~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나. 주물 인서트를 사용할 때에는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 (⌀9.5)를 @900 ~ 1,200mm 간격으로
거푸집에 설치한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메김
*유의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 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4) 벽 몰딩 부착(몰딩 1.0T⨉15mm⨉15mm 또는 더블몰딩 1.0T⨉12mm⨉12mm⨉12mm⨉12mm 이상)
가.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
나.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 천장틀 설치
가. 직접 현수 공법
① 행거 와이어 (⌀3.5), 조절 스프링 (0.4T)을 연결 조립한 행거 세트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볼트로 고정한다.
② 마감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조절 스프링으로 조정한다.
나. 간접 현수 공법
① 행거볼트 (⌀9)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②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너트로 조정한다.
③ 행거에 캐링 찬넬을 @900 ~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④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 찬넬에 @2,000 ~ 3,000mm 간격으로 마이너 찬넬을 설치한다.
6) Curtain Box 설치
가.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나.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르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8) 메인 T-Bar 설치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메인 T-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 610mm (600 또는
640mm) 또는 @1,220mm(1,200 또는 1,28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9) 크로스 T-BAR 설치
가. 메인 T-BAR의 홀에 크로스 T-BAR를 끼워 설치한다.
나. 크로스 T-BAR의 설치시 메인 T-BAR의 홀이 다른 메인 T-BAR의 센터선과 일치 되어야
하며, T-Bar간의 직각도 유지와 크로스 T-BAR의 TIP 끼리 완전히 결착 되었는지 확인한다.
10) 마이톤 설치
가.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조절 스프링 또는 행거 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T-BAR의 마감 높이를 정확히 맞춘다.
나. 메인 T-BAR 및 크로스 T-BAR를 설치 완료한 후 마이톤을 T-Bar에 올려놓고 Hold Down Clip을
끼워 고정시킨다. 3.3 M-BAR 시공 1) 건물 중심선 설정
마이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우저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Strong Anchor 고정 가. Strong Anchor 사용할 때
나.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9.5)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로 뚫고
고정한다.
다. 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유의 : Anchor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유지에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
~ 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메김
*유의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 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4) 벽 몰딩 부착(몰딩 1.0T⨉15mm⨉15mm 또는 더블몰딩 1.0T⨉12mm⨉12mm⨉12mm⨉12mm 이상)
가.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
나.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 천장틀 설치
가. 행거볼트 (⌀9)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나.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너트로 조정한다.
다. 행거에 캐링 찬넬을 @900 ~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라.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 찬넬에 @2,000 ~ 3,000mm 간격으로 마이너 찬넬을 설치한다.
6) Curtain Box 설치
가.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나.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르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8) M-BAR 설치
캐링찬넬 설치 후 M-BAR 클립을 이용하여 300mm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9) 마이톤 설치
가. M-BAR의 수평 및 높이를 물수평 및 Level기로 정확히 맞춘다.
나. M-BAR에 하지용 석고보드를 나사못 (⌀9⨉25mm)으로 고정시킨다.
다. 석고보드 하지판 시공시 가능하면 석고보드 길이방향과 M-BAR가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라. 석고보드 이음매의 두께 편차가 없어야 하며, 석고보드 고정용 나사못의 머리가 석고보드 표
면과 일치되거나 표면에서 1mm 깊이로 시공되어야 한다.
마. 석고보드 이음매와 마이톤의 이음매가 중복되지 않도록 50mm 이상 차이를 두고 시공한다.
바. 마이톤 전용 접착제 (오공 201)를 12 ~ 15곳 정도 점점이 도포한 후 하지 석고보드 위에 각을
맞춰 접착시킨 후 Staple (규격 :4⨉21mm 이상 / 18 ~ 20매/장)을 이용하여 마이톤을 고정
시킨다.
사. 평판 제품은 혼열 붙임으로 시공하며, CUBE / STRIPE 제품은 정열 붙임 시공한다.
3.4 T&H-BAR 시공 1) 건물 중심선 설정
마이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우저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Strong Anchor 고정 가. Strong Anchor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9.5)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로 뚫고
고정한다.
나. 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유의 : Anchor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유지에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
~ 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메김
*유의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 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4) 벽 몰딩 부착(몰딩 1.0T⨉15mm⨉15mm 또는 더블몰딩 1.0T⨉12mm⨉12mm⨉12mm⨉12mm 이상)
가.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
나.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 천장틀 설치
가. 행거볼트 (⌀9)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나.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너트로 조정한다.
다. 행거에 캐링 찬넬을 @900 ~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라.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 찬넬에 @2,000 ~ 3,000mm 간격으로 마이너 찬넬을 설치한다.
6) Curtain Box 설치
가.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나.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르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8) 메인 T-BAR (0.4T⨉38⨉25) 설치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캐링찬넬과 메인 T-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 610mm, @
1,22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9) 마이톤 설치
가.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수평기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행거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T-BAR
의 마감높이를 정확히 맞춘다.
나. 메인 T-BAR에 (H-BAR+마이톤) → (H-BAR+마이톤)의 순서로 설치한다.
다. 마이톤의 길이가 1,500mm 미만인 경우에는 0.5T⨉20⨉20mm 규격의 H-BAR로 연결시공하고 마이
톤의 길이가 1,500mm 이상 ~ 1,800mm 미만인 경우에는 0.5T⨉20⨉30mm 규격의 H-BAR로 시공한다.
라. 마이톤의 길이가 1,800mm 이상인 장척 제품은 보조 캐링찬넬과 H-BAR 클립으로 연결하여 마이
톤 중량에 의한 휨 현상을 방지한다.
3.5 청소와 보양
1) 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천장판의 충격 및 변형을 피할 것
2)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의 사용을 금할 것
3) 시공 후 천장 내부와 배관 등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6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3.7 시공 허용오차
천장 마감면은 평탄하며,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3.8 보수 및 재시공
천장재 공사 작업 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3.9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천장면의 평활도, 마이텍스의 파손부위 및 경량철골 부자재가 적정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3.10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의 물성 및 시공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이를 위한 교육, 시공지도
등에 대한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3.11 현장 정리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3.12 완성품 관리
후속공정에 의한 파손 및 변형 방지를 위해 충분한 보양을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시공품의 상태
를 확인한다.
3.13 시공시 주의사항
1) 배선, 배관 공사는 마이텍스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작업순서를 맞춘다.
2)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분 시공토록 한다.
3) 실내 습도가 높은 식당, 지하층, 화장실에 부득이 시공하는 경우는 보강대를 사용해야 한다.
4) 시공 후 실내의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3일 간격으로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해
야 한다.
3.14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
1) 마이텍스 제품의 분진이 눈과 피부에 접촉시 자극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작업환경 여건에
따라 보호장구(장갑, 보호안경, 방진마스크, 보호의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절단시 분진발생이 많을 경우, 집진장치와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응급조치 요령 :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기면 더운 물과 비눗물로 씻어내고, 눈이 따가울 경우 흐
르는 물로 씻고 그래도 이상이 있으면 의사에게 상담해야 한다.
제 12 장
수 장 바 닥 재 공 사
1. 적용범위
내부 바닥 마감재로 쓰이는 수장재는 사용 용도와 기능성에 따라, 또 각 제조사의 품질과 특성에 따라 적용되며, 자재의 칼라와 재질감은 설계 기준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내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내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를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3) 내장재료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에는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4) 내장재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한다.
3. 준비사항
1)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하며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 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파인 부분은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워야 한다.
2)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방향 및 패턴을 설정하고, 특히 문선과 기둥 모양에 따라 잘라내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없도록 한다.
3)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펼쳐 바를 때에는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4) 붙일 때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5) 타일을 붙일 때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한 후 약간 끈적거릴 때 기준선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한다.
4. 비닐시트 바닥재 시공
1) 시공 원단 확인 및 시공 방향
가.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하도록 한다.
나. 제품은 시공현장 온도(기온)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다. 필히 로트 번호(LOT No.)를 확인 후 동일 로트 번호(LOT No.)내에서 시공한다.
2) 기준 폭 시공
가. 첫 번째 시공되는 기준 원단은 가급적 출입구에 연결부가 없도록 원단을 배치한다.
나. 시공할 제품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 있게(5~10㎝)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친다.
다. 민속장판의 경우는 굽도리 높이를 감안하여 여유 있게 가재단한다.
라. 벽면 및 가장자리 부분으로 올라온 원단은 손으로 충분히 밀착시키고 모서리부분부터 V자로 커팅한 다음 벽면의 모양을 따라 약간 짧게 재단한다.
3) 폭 연결(무늬 맞춤) 벽면 재단
가. 먼저 시공된 원단의 무늬 맞춤을 고려해 약간 여유있게 원단을 가재단한다.
나. 먼저 시공된 원단의 가장자리(10㎝)에 올려놓고 원단의 중앙과 양쪽 끝부분을 V자로 잘라내 무늬가 맞는지(패턴 매치) 확인한다.
다. 무늬 맞춤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확인해나간다.
라. 양 가장자리 여유 부분을 벽면에 약간의 틈을 두고(1㎜ 정도) 여유 있게 재단한다.
4) 접착제 도포
가. 무늬 맞춤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벽면과 연결 부분에 접착제를 20㎝정도의 폭으로 골고루 도포한 후, 제품을 압착시킨다.
나. 접착제를 도포하고 제품을 접착할 때는 오픈 타임을 준수해야 한다(지정 접착제 오픈 타임 : 약 10분 정도로 기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다. 테이프로 이음부를 접착할 때에는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가 들뜨거나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5) 이음부 시공(용착 처리)
가. 무늬의 바깥선을 따라 철자를 대고 재단 칼을 곧게 세워 절단한다.
나. 잘라져나간 제품의 조각을 제거한 후 무늬 맞춤을 확인하여 밀면서 압착시킨다.
다. 용착 작업은 용기의 끝부분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까지 한번에 용착을 완료해야 한다.
라. 용착 작업 후 15초 이내에 깨끗한 천을 이용하여 표면에 있는 용착제를 제거한다.
5. 데코타일 바닥재 시공
1)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로트 번호(LOT No.)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로트 번호(LOT No.)끼리 시공한다 (생산일자 및 이색 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로트 번호를 구분함).
2) 접착제 도포
가.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나.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도로 도포한다.
라. 접착제는 가사 시간 및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3) 타일접착
가.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하여 나간다.
나. 접착제 도포 후 오픈 타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중심선에서부터 제품을 붙여나간다.
다.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4) 벽면 재단(마무리)
가.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다(절대로 강제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나.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히 접착 시공한다.
제 13 장
가 구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선반장, 붙박이장 등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특히, HPM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1) 선반장
가.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라왕, 미송, 삼송 등 상급재료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f/㎠이상, 두께 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상판재료
가.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 이상으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15㎜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 휨강도는 148㎏/㎠이상으로 한다.
다. 물버림대 상판은 스테인리스제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그 두께는 0.6㎜이상으로 한다.
라. 걸름통 및 걸름통손잡이 등의 재질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로하며, 사용 중 찌꺼기를 제거할 때 쉽게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배수전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배수전의 부속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배수구 마개는 사용 중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배수전 전체의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누수가 되지 않는 재질의 고무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사.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아. High Pressure Melamine(이하 HPM이라 한다.)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 및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의 단체규격"에 의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PVC 비닐시트는 두께 0.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조립철물
가.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나. 주방용구의 제작,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 및 연결용 조립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방용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단,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
1) 붙박이가구
가.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벽체 사이에 선반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선반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찾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 자료에 따른다.
마. 장식판 조립
① 상부장 전면과 노출되는 측면의 상·하부에 부착하며,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이음을 할 수 있다.
② 상부장에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모서리 연결부위는 PVC 캡등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형상 및 색상은 상부장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설치
1) 시공 조건의 확인
가.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나.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주방기구의 설치전에 설치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배수구멍등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상부장 설치
가. 벽고정합판을 타격용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상부장의 뒤판을 벽 고정합판에 고정위치를 명확히 하여 25∼30㎝간격으로 나사못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3) 하부장 설치
가.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구부를 둔다. 개구부의 크기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여야 한다. 이때 물버림대 하부의 선반도 온수분배기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바닥의 슬래브와 연결되는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 방지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 내의 악취가 배수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하부장 상판과 가스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 단위상판 연결부의 조인트와, 상판 전체와 벽사이의 조인트는 실링재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5.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6.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용 비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
제 14 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1. 중대산업재해 예방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시「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붙임1]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공 전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붙임2]를 제출하고 이행계획의 적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채움건설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용역·위탁계약 현황
1. 실·국·본부·사업소 :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2. 계약명 : 구로2동 신암청소년센터 조성공사(건축)
3. 계약금액 : 금133,298,000원
4. 작업기간 : 2026.11.~12.
5. 안전보건관리비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
2. 도급·위탁·용역 업무 내용 : 건축공사
3. 현장 안전보건담당자(성명) :
4. 현장 종사자 수 :
명
5.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 : (주) 2회 이상
6.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7.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00명/ 00명(교육이수자/대상자)
8.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9.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0.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고대 병원
02-2626-1114
고용노동지청
02-3281-0009
구로구
주관부서
02-860-2259
재난안전상황실
02-860-2330
구로구청
중대재해관리팀
02-860-2583
~4
11.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평가)
===== (붙임4)공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신암청소년센터 인테리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신암청소년센터 인테리어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가 구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2 O: P: Q: 6 R: 2 S: T: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3 O: P: Q: 1 R: 2 S: T:
A: 동영상편집비용 B: C: D: 1 M: N: 0104 O: P: Q: 7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신암청소년센터 인테리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304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386
A: 준공청소 B: C: M2 D: 592
A: [ 합
계 ]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석고텍스, 9mm C: M2 D: 55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52
A: AL루버 천정재 B: 30*100 C: M2 D: 31
A: 격자형그리드 천정재 B: 100*100*50*0.5T C: M2 D: 27
A: 등기구 타공 B: C: EA D: 21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300*300mm, 디럭스타일 C: M2 D: 12
A: 비닐타일 깔기[관급] B: 비닐타일, 3.0*300*300mm, 디럭스타일 C: M2 D: 98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5*500*500mm, 데코타일 C: M2 D: 67
A: 카페트 깔기 B: 9.0mm C: M2 D: 27
A: 교육용시트 깔기 B: 6.0mm,EQ플로어 C: M2 D: 99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 C: M D: 46
A: 경량칸막이설치(C-STUD110) B: GB9.5*2겹 양면 C: M2 D: 11
A: 경량칸막이설치 B: GB9.5*2겹 일면 C: M2 D: 2
A: 드림보드설치(C-STUD65) B: GB12.5*2겹,폴리에스터50T C: M2 D: 89
A: [ 합
계 ]
A: 금 속 공 사 B: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5*1.5t C: M D: 11
A: 스테인리스몰딩 B: 바닥, W20*200*1.5t C: M D: 11
A: AL몰딩 설치 B: L형, 25*25*1.0mm C: M D: 101
A: [ 합
계 ]
A: 창호 및 유리공사 B:
A: WD01[건축] B: 1.100 x 2.100 = 2.310 C: EA D: 1
A: WD01A[건축] B: 1.010 x 2.055 = 2.075 C: EA D: 5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15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9000PB, 레바형 C: 조 D: 5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4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4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4
A: 전신거울 B: 4.820*2.100,후면간접조명삽입 C: EA D: 1
A: 백페인트글라스 칠판 B: 4.150*2.700 C: EA D: 1
A: [ 합
계 ]
A: 칠
공
사 B: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2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올퍼티) C: M2 D: 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30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18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3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59
A: [ 합
계 ]
A: 가 구 공 사 B:
A: 가구설치/FU-702 B: 3.490*400*900H,무늬목LPM C: EA D: 1
A: 가구설치/FU-703 B: 5.500*400*900H,무늬목LPM C: EA D: 1
A: 가구설치/FU-704 B: 680*350*2600H,무늬목LPM C: EA D: 1
A: 가구설치/FU-705 B: 2.310*350*2600H,무늬목LPM C: EA D: 1
A: 가구설치/FU-706 B: 1.480*700*2600H,무늬목LPM C: EA D: 1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11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59
A: 경량칸막이 철거 B: 벽 C: M2 D: 61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98
A: 목재도어 철거 B: C: M2 D: 21
A: 목재도어 이전설치 B: C: EA D: 1
A: [ 합
계 ]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67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678
A: [ 합
계 ]
A: 작 업 부 산 물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35
A: [ 합
계 ]
A: 동영상편집비용 B:
A: 동영상편집비용 B: C: EA D: 1
A: [ 합
계 ]
===== (붙임5)계약심사결과 요약서.hwpx =====
주요심사내용
□ 공사명 : 구로2동 신암청소년센터 조성공사(건축)
□ 사업개요
위
치
구로동 584-56
공사개요
구로2동 신암청소년센터 조성공사(건축)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심사평가 결과(도급비)
○ 설계금액 :
133,298
천원
○ 심사금액 :
133,298
천원
○ 절 감 액 :
0
천원
○ 절 감 률 :
<hp:fwSpace/>0.00
%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최신 기준 적용 확인
○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최신 기준 적용 확인
○ 일위대가 검토 : 구로구 설계기준․표준품셈 최신 기준 적용 확인
- (호표 29) 전신거울 설치 (건축 10-3-1)
·유리공 1.113인 → 0.78인 조정
○ 폐기물 처리비 적용 시 순공사원가 내 경비 적용
□ 그 밖의 공통사항
○ 관급비 등은 심사 대상 제외 (별도 검토 후 시행)
○ 계약 심사에 따른 내역 재확인 후 사업 발주
○ 기성 및 준공 처리 시 사후정산 항목 정산 철저. 끝.
===== 1.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26.9).hwpx =====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 구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동안 본 특수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보증금 귀속 및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구로구청(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바.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 계약내역서(변경 시 최종변경내역서) 상의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는 압류금지 대상
11. 노무비 지급상한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내역서상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함. 이하 상동)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대금수령확인원, 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⑧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①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공사(용역)의 일시정지 처분에 앞서 예상 정지 기간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계약보증서 및 선금급보증서 역시 연장 완료되어야 합니다.
14.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6.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2026. 8.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의 공사금액 하도급 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의 2)
○ 타법률 양식에 의한 하도급 직불 합의 시라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최신 양식)’ 내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 문서 마지막페이지 [붙임] 참조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7.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하 이 항에서 같음]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8.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hp:tab width="428" leader="0" type="1"/>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함)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1.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2.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3.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령 등 기준 준수
①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②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24.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25.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6.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 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7.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8.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하는 등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9.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① A값: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② B값: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보증서 발급 수수료, 하도급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
③ C값: 고용·산재보험료
30.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31. 폐기물 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낙찰자가 폐기물 발생지 기준으로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반드시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윤 등의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연대 책임에 관한 사항
① 대금청구
가. 대표업체가 청구
나. 대표업체가 파산, 해산,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다. 지분율 기재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짐(2009다105406)
② 선금반환 : 연대책임인 없이 각자 지분율만 책임(2002다68362)
③ 하자보증 : 지분율대로 책임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 있음(2012다25432)
④ 지연배상금 : 지분율대로 책임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음(93다42887)
33.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연대 책임에 관한 사항
계약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지분율대로 각자 책임이 발생합니다.(98다33888)
34.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 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 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할 수 없습니다
35.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률 → 계약체결 시 제외
붙임
<hp:fwSpace/>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약사항
원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원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수급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1. 상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한 경우에 발주자는 직접지급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아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예금계좌(현금의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3.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원재료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5. 직접지급 합의가 있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원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