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관급자재 구매 설치[성일중 다목적강당 냉난방개선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EHP)](관급82).hwp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관급-82호
관급자재 구매 설치[성일중 다목적강당 냉난방개선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EHP)](관급82)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dbedu.sen.go.kr/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관급자재 구매 설치[성일중 다목적강당 냉난방개선공사 관급자재 (냉난방기 EHP)](관급82)
구매품목 전기히트펌프 1식
※ 세부사항은 설치시방서, 공내역서 및 특정규격 사유서 참조
납품기한 2027. 1. 30.까지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14길 61, 서울안평초등학교)
기초금액
금127,987,000원[추정가격 116,351,818원 + 부가세 11,635,182원]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제한, 적격심사 대상(고시금액 미만)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대상으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6202)]과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 발급된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개찰합니다.
4)「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로서 공급물품은 내역서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하며 교사동 피크제어기와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5) 물품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1등급 고효율기자재인증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은 물품검수일로부터 6개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의 열람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서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박준 주무관, ☎02-2210-13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공고기간
2026. 10. 12.(화) ~ 2026. 10. 20.(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20.(화) 14: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함)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합니다.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제출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 공고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고,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단위: 원) 합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939,691 833,857 1,101,758 109,569 533,483 1,361,024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별표3>) 으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우리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 및 이에 따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조달청지침) 등을 준용하며, 계약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에서 규정한 바에 의합니다.
사.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김정현(☎ 02-2210-1363)
- 관급자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박준(☎ 02-2210-138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끝.
【붙임 1】조세포탈 등의 방지에 관한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 2】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 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문_관급자재 구매 설치[성일중 다목적강당 냉난방개선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EHP)](관급82).pdf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관급-82호
관급자재 구매 설치[성일중 다목적강당
냉난방개선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EHP)](관급82)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dbedu.sen.go.kr/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서울특별
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구매품목
관급자재 구매 설치[성일중 다목적강당 냉난방개선공사 관급자재 (냉난방기 EHP)](관급82)
전기히트펌프 1식
※ 세부사항은 설치시방서, 공내역서 및 특정규격 사유서 참조
납품기한 2027. 1. 30.까지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14길 61, 서울안평초등학교)
기초금액
금127,987,000원[추정가격 116,351,818원 + 부가세 11,635,182원]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제한, 적격심사 대상(고시금액 미만)
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대상으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
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6202)]과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 발급된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확인이 되지
- 2 -
않을 경우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개찰합니다.
4)「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
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로서 공급물품은 내역서와 시방서
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하며 교사동 피크제어기와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5) 물품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1등급 고효율기자재인증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은 물품검수일로부터 6개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을 한 자이
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
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
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
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의 열람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서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박준 주무관, ☎02-2210-13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3 -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공
고 기 간
2026. 10. 12.(화) ~ 2026. 10. 20.(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까지
개 찰 일 시 2026. 10. 20.(화) 14: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함)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합니다.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제출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
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
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 공고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
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고,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단위: 원)
합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939,691 833,857 1,101,758 109,569 533,483 1,361,024 - 4 -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별표3>) 으로 결정
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우리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
을 경우 차순위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 5 -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
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
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
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
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
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6 -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
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정보」-「물품」-「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 및 이에 따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조달청지침) 등을 준용하며, 계약일반조건(지방자치
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에서 규정한 바에 의합니다.
사.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김정현(☎ 02-2210-1363)
- 관급자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박준(☎ 02-2210-138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끝.
- 7 - 【붙임 1】조세포탈 등의 방지에 관한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2026.
서약자
. 업체명 :
.
대표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8 -
(인) 【붙임 2】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
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
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
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
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업체명 :
.
대표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9 -
(인) 【붙임 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0 -
===== ★(공개용)내역서_관급자재 구매 설치[성일중 다목적강당 냉난방개선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EHP)](관급82).xls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성일중학교 다목적강당 냉난방개선공사 관급자재 구매 및 설치(냉난방기 EHP)]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G:
B: 비 C: [ 소
계 ]
A: 사 C: 기
계
경
비
B: 경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F: 1.01%
C: 건강보험료 D: 833,857 E: 직접노무비 *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09,569 E: 건강보험료 * F: 13.14%
A: 원 C: 연금보험료 D: 1,101,758 E: 직접노무비 * F: 4.75%
A:
B: 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361,024 E: (재료비+직접노무비) * F: 3.11%
C: 퇴직 공제 부금비 D: 533,483 E: 직접노무비* F: 2.30%
C: 석면분담금 D: - E: 노무비*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노무비* F: 0.09%
C: [ 소
계 ]
A: 계
A: 장
비
대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F: 10.00%
A: 설
계
금
액
A: 총
공
사
비 E: 천원미만절사 H: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성일중학교 다목적강당 냉난방개선공사 관급자재 구매 및 설치(냉난방기 EHP)]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성일중학교 다목적강당 냉난방 개선공사 B: C: D: 1 E: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 EHP 냉난방기 물품(장비) B: 실내기, 실외기 C: D: 1 E: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2 EHP 냉난방기 설치 공사(옵션) D: 1 E:
A: 010201 EHP 냉난방기 신설 설치 B: C: D: 1 E: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202 냉난방장비철거 B: C: D: 1 E: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냉난방배관철거 D: 1 E: M:
A: 010204 EHP 냉난방기 기타 설치 공사 B: C: D: 1 E: M: N: 0104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성일중학교 다목적강당 냉난방개선공사 관급자재 구매 및 설치(냉난방기 EHP)]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EHP 냉난방기 물품(장비)
A: 싱글형 냉난방기(실내기,실외기)-
중앙제어 연계 포함 B: 냉방2.3/난방2.8kW, 1방향쳔정형
에너지소비 1등급제품적용 C: 대 D: 1
A: 싱글형 냉난방기(실내기,실외기)-
중앙제어 연계 포함 B: 냉방4.0/난방5.0kW, 1방향천정형
에너지소비 1등급제품적용 C: 대 D: 1
A: 싱글형실외기-
중앙제어 연계 포함 B: 냉방9.0/난방11.0kW
에너지소비 1등급제품적용 C: 대 D: 1
A: 멀티형실외기
W*H*D (930x1745x760)x1 B: 냉방34.8/난방39.2kW, 12마력
에너지소비 1등급제품적용 C: 대 D: 1
A: 멀티형실외기
W*H*D (1240x1745x760)x1 B: 냉방46.4/난방52.2kW, 16마력
에너지소비 1등급제품적용 C: 대 D: 1
A: 멀티형실외기 W*H*D (930x1745x760)x1+(1240x1745x760)x1 B: 냉방69.6/난방78.04W, 24마력
에너지소비 1등급제품적용 C: 대 D: 1
A: 멀티형실외기W*H*D
(930x1745x760)x1+(1240x1745x760)x1 B: 냉방87.0/난방97.9kW, 30마력
에너지소비 1등급제품적용 C: 대 D: 1
A: 싱글형실내기 B: 냉방9.0/난방11.0kW, 4방향천장형(단상) C: 대 D: 1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2.0/난방2.2kW, 1방향천장형 C: 대 D: 1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7.2/난방8.1kW, 4방향천장형 C: 대 D: 1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10.0/난방11.2kW, 4방향천장형 C: 대 D: 2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11.0/난방12.4kW, 4방향천장형 C: 대 D: 9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13.0/난방14.6kW, 4방향천장형 C: 대 D: 1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29.0/난방32.6kW, 직립형 C: 대 D: 3
A: [ 합
계 ]
A: 010201 EHP 냉난방기 설치 공사(옵션)
A: 기본설치 B: 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20
A: 냉매관설치 B: 평균Φ12.7mm
(6.35/12.7),(9.52/15.88) C: m D: 249
A: 냉매관설치 B: 평균Φ15.88mm
(9.52/15.05),(9.52/22.2) C: m D: 86
A: 냉매관설치 B: 평균Φ25mm
(12.7/28.58),(15.88/28.58) C: m D: 149
A: 냉매관설치 B: 평균Φ28.58,mm
(15.88/34.9),(19.05/34.9) C: m D: 88
A: 드래인관 B: Φ32mm C: m D: 220
A: 분기관 B: Y분기관설치 C: 개 D: 6
A: 분기관 B: Y분기관(대)설치 C: 개 D: 6
A: 분기관 B: T분기관설치 C: 개 D: 2
A: 배관커버 B: MDF C: ㎡ D: 4
A: 배관커버 B: 함석 냉매배관 커버 설치 C: ㎡ D: 6
A: 전선및전선관 B: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관 난연성) C: m D: 179
A: 전선및전선관 B: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관 난연성,건물내)-싱글형 냉난방기 중앙제어 포함 C: m D: 161
A: 전선및전선관 B: 실내기실외기간 통신용케이블및CD관설(전선관 난연성) C: m D: 381
A: 전선 B: 룸컨트롤러 세트용 전선 설치(벽면부위) C: m D: 26
A: 몰딩설치 B: 룸콘트롤러전선용(벽면부위) C: M D: 32
A: 전선 B: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설치(필로티 및 옥상부위)-싱글형 냉난방기 중앙제어 포함 C: m D: 106
A: 전선관(스틸) B: 16C(필로티 및 옥상부위) C: M D: 106
A: 실외기받침대 B: 평균990×830×130mm C: 조 D: 6
A: 실외배관커버 B: 실외기 노출 배관 커버 트레이 설치 C: 조 D: 14
A: 설치용크래인 B: 25톤 C: 대 D: 1
A: 룸컨틀롤러 B: 룸컨트롤러 C: 대 D: 17
A: 무선컨트롤러 B: 무선롬컨트롤러(인공지능용/냉난방전용) C: 대 D: 3
A: 중앙컨트롤러 B: 기능성중앙제어기 C: 대 D: 2
A: 중앙제어호환중계기 B: 제어통합관리장치 C: 개 D: 1
A: 실외기받침대 B: 싱글형받침대 C: 개 D: 3
A: [ 합
계 ]
A: 010202 냉난방장비철거공사
A: 고철 B: C: Kg D: -237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4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A: [ 합
계 ]
A: 010203 냉난방배관철거공사
A: 고동 B: C: Kg D: -131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 C: TON D: 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7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A: [ 합
계 ]
A: 010204 EHP 냉난방기 기타 설치 공사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1
A: 건축물현장정리 B: C: M2 D: 943
A: 보양작업 B: 비닐,관리실,교실 C: M2 D: 50
A: 스카이임대 B: C: 일 D: 1
A: 냉난방기이설 C: 개소 D: 2
A: 불연천장재 B: 아미텍스, 6*300*600 C: M2 D: 4
A: 텍스철거 B: C: M2 D: 19
A: 텍스붙임 B: C: M2 D: 19
A: 경량철골천정틀 보수(냉난방기당)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2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바닥 C: M2 D: 20
A: 우레탄방수 포함 수직 3mm, 노출 C: M2 D: 20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055.3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A: 6 B: ...
A: 7 B: ...
A: 8 B: ...
A: 9 B: ...
[시트: Sheet1]
===== ★설치시방서_관급자재 구매 설치[성일중 다목적강당 냉난방개선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EHP)](관급82).hwp =====
EHP 관급자재 시방서
[성일중학교 다목적강당 냉난방개선공사 관급자재 구매 및 설치(냉난방기 EHP)]
2026. 10.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제 2 장
냉,난방배관공사
제 3 장
철거공사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제 1 절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급배수, 공기조화, 소화설비, 가스설비 및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한 표준
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
서와 건축전기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서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수급인
수급인 이라 함은 발주자로 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
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건축주의 대행 자로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
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
행하되 감리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7)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8)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9) 특기
특기라 함은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1.3 의의(疑義)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1.4 협의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원과 협의한다.
1.5 협의 결과의 처리
(1) 감리원과의 협의결과는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행한다.
(2) 설계변경이 안되는 사항은 6항에 의한다.
1.6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계가 있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없이 수행한다. 1.7 별도 계약관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
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
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진행중 지체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료의 처리
(1) 발생재료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
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행한다.
2.8 기술자의 배치
관련 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기기 및 재료 3.1 기기 및 재료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품으로 한다.
(2)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
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
한 것으로 한다. 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중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은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4. 시공 4.1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
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
과 협의한다. 4.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렛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공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
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
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4.7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
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
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
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완성검사 5.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
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완성검사
수급인은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
사를 받는다.
(1) 도시가스 인입 및 전력 수전 이후에 실시하되, 준공일 이전 최소 30일 이상 실시한다.
(2) 시운전에 소요되는 전력, GAS를 수급인이 제공한다.
(3)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4)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5)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6)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계절에는 준공을 유보하거나, 조건부로 준공을 인정한다.
6.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 사
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7.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
계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8. 정기검사
준공 인도후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 하에 정기검사를 받는다. 시기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9. 용어해설 9.1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사용한 용어는 다음에 해설한 것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9.2 용어해설 (1) 관경 및 구경
관의 직경을 관경, 그 이외 것을 구경이라 한다.
(2) 합격
합격이라는 것은 재질, 수치, 형식, 구조, 기능 및 시험에 관하여 지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적합
적합이라는 것은 표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어지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4)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는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대해서 이제까지 정해
진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 유사한 기타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표준
표준이하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근거되어야 할 경우에 쓰여진다.
예- ...는 그 두께 2mm를 표준으로 한다.
(6) 이상, 이하 및 이내
예- ① 50mm 이상이라는 것은 50mm 및 그것을 초과하는 수치를 말한다.
② 50mm 이하라는 것은 50mm 및 그 미만의 수치를 말한다.
③ 압력 58.8kpa{0.6 kgf/㎠}이내라는 것은 58.8kpa{0.6 kgf/㎠}및 그 미만의 압력
을 말한다. (7) 적어도
예- 두께는 적어도 2mm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보다 얇게 해서는 안되는 두께를 말
한다. 이것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의 합리적인 요구는 공사시방서에 명기하는 것
으로 한다. (8) 초과하다
예- 50mm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mm 보다 더 길고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9) 미만
예- 50mm 미만의 폭이라는 것은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10) 내지
5 내지 10, 5 ~ 10 이라는 것은 5 부터 10 까지의 것으로 5 및 10을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배관공사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EHP)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멀티형은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멀티 일반형과 싱글형의 경우 -10℃, 멀티 한랭지형은 -15℃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 시 일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 운전주파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10. 납품완료
1) 납품완료는 감독관의 물품검사를 득한 후 완료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한다.
2) 시운전은 관계자의 입회하여 시운전 완료확인서를 제출한다.
3) 도급자는 현장납품 시작과 완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사진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 등이 있을 경우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4) 장비의 사용 설명서등을 기재한 설명서를 2부 제출한다.
5) 도급자는 납품완료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1. 하자담보책임기한
준공일 이후 성능보증증권기한 6개월, 하자담보책임기한은 성능보증증권기한(6개월)이후 2년으로 한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당 계약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 되어있으며,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사용내역 증빙서류(명세서, 사진대지 등) 미비 시 감액 정산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제 3 장. 철거공사 1. 철거 공사 1-1 작업조건
1) 철거될 기기 및 배관재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보수한다.
1-2 해체 및 철거
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
하여야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폐기물은 즉시 처리한다.
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4)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이 끝나면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한다.
6) 기기 및 배관재는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시공한다
7)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냉난방장비등 철거
1) 교사동 노후 냉,난방기 철거후 고철 및 고동처리 할 것.(철거도면 참조)
(팬코일 유니트, 냉난방기, 유선리모컨, 냉매관 등 기타부속일체포함 철거)
===== ★설치시방서_관급자재 구매 설치[성일중 다목적강당 냉난방개선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EHP)](관급82).pdf =====
EHP 관급자재 시방서
[성일중학교 다목적강당 냉난방개선공사 관급자재
구매 및 설치(냉난방기 EHP)]
2026. 10.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제 2 장 냉,난방배관공사 제 3 장 철거공사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제 1 절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급배수, 공기조화, 소화설비, 가스설비 및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한 표준
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
서와 건축전기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서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수급인
수급인 이라 함은 발주자로 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
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건축주의 대행 자로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
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
행하되 감리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7)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8)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9) 특기
특기라 함은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1.3 의의(疑義)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1.4 협의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원과 협의한다.
1.5 협의 결과의 처리
(1) 감리원과의 협의결과는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행한다.
(2) 설계변경이 안되는 사항은 6항에 의한다.
1.6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계가 있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없이 수행한다.
1.7 별도 계약관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
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
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진행중 지체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료의 처리
(1) 발생재료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
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행한다.
2.8 기술자의 배치
관련 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기기 및 재료
3.1 기기 및 재료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품으로 한다.
(2)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
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
한 것으로 한다.
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중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은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4. 시공
4.1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
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
과 협의한다.
4.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렛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공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
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
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4.7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
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
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
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완성검사
5.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
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완성검사
수급인은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
사를 받는다.
(1) 도시가스 인입 및 전력 수전 이후에 실시하되, 준공일 이전 최소 30일 이상 실시한다.
(2) 시운전에 소요되는 전력, GAS를 수급인이 제공한다.
(3)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4)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5)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6)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계절에는 준공을 유보하거나, 조건부로 준공을 인정한다.
6.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 사
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7.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
계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8. 정기검사
준공 인도후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 하에 정기검사를 받는다. 시기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9. 용어해설
9.1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사용한 용어는 다음에 해설한 것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9.2 용어해설
(1) 관경 및 구경
관의 직경을 관경, 그 이외 것을 구경이라 한다.
(2) 합격
합격이라는 것은 재질, 수치, 형식, 구조, 기능 및 시험에 관하여 지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적합
적합이라는 것은 표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어지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4)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는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대해서 이제까지 정해
진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 유사한 기타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표준
표준이하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근거되어야 할 경우에 쓰여진다.
예- ...는 그 두께 2mm를 표준으로 한다.
(6) 이상, 이하 및 이내
예- ① 50mm 이상이라는 것은 50mm 및 그것을 초과하는 수치를 말한다.
② 50mm 이하라는 것은 50mm 및 그 미만의 수치를 말한다.
③ 압력 58.8kpa{0.6 kgf/㎠}이내라는 것은 58.8kpa{0.6 kgf/㎠}및 그 미만의 압력
을 말한다.
(7) 적어도
예- 두께는 적어도 2mm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보다 얇게 해서는 안되는 두께를 말
한다. 이것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의 합리적인 요구는 공사시방서에 명기하는 것
으로 한다.
(8) 초과하다
예- 50mm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mm 보다 더 길고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9) 미만
예- 50mm 미만의 폭이라는 것은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10) 내지
5 내지 10, 5 ~ 10 이라는 것은 5 부터 10 까지의 것으로 5 및 10을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배관공사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EHP)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
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
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
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단, 멀티형은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시하여야 한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
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
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
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멀티 일반형과 싱글형의 경우 -10℃, 멀티 한랭지형은 -15℃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 시 일반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 운전주
파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10. 납품완료
1) 납품완료는 감독관의 물품검사를 득한 후 완료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
한다.
2) 시운전은 관계자의 입회하여 시운전 완료확인서를 제출한다.
3) 도급자는 현장납품 시작과 완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사진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
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 등이 있을 경우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4) 장비의 사용 설명서등을 기재한 설명서를 2부 제출한다.
5) 도급자는 납품완료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가 부담한다.
11. 하자담보책임기한
준공일 이후 성능보증증권기한 6개월, 하자담보책임기한은 성능보증증권기한(6개월)이후 2년으로 한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당 계약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 되어있으며,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사용내역 증빙서류(명세서, 사진대지 등)
미비 시 감액 정산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
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
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
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
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
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
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
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
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
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
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
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
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
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
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
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
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
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
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제 3 장. 철거공사
1. 철거 공사
1-1 작업조건
1) 철거될 기기 및 배관재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보수한다.
1-2 해체 및 철거
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
하여야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폐기물은 즉시 처리한다.
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4)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이 끝나면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한다.
6) 기기 및 배관재는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시공한다
7)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냉난방장비등 철거
1) 교사동 노후 냉,난방기 철거후 고철 및 고동처리 할 것.(철거도면 참조)
(팬코일 유니트, 냉난방기, 유선리모컨, 냉매관 등 기타부속일체포함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