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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673] 하북1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철거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평택시 송탄출장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공사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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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06 공고문[하북1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철거공사].hwpx =====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평택시 송탄출장소 공고 제2026-208호
(조달청공고번호
)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평택시송탄출장소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하북1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철거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위
치
진위면 하북리 62-5번지 및 봉남리 360-1번지
공사개요
하북리 62-5 번지 : 연면적 449.81㎡ / 봉남리 360-1번지 : 연면적 51.22㎡ 철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기초금액
113,738,000원
공사설계금액
금153,705,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폐기물처리비
103,398,182원
10,339,818원
39,967,000원

※ 본공사는 상대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사유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 기초금액은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14.[수] 10:00 ~ 2026.10.16.(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6.(금) 11:00 평택시송탄출장소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업체 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주력분야>구조물해체·비계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hp:fwSpace/>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hp:fwSpace/>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주의 :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협회 및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함.

4.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차순위자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5.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 031-8024-6483 담당자: 임가희)

7. 견적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평택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낙찰자는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평택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을 권장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계약(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정부조달콜센터 T:1588-0800)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
타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자치부 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6,305,987원
1,529,234
2,020,546
200,941
978,369
1,576,897
-
-

라. 본 공사 노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 따른 입찰 및 투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공휴일(토․일요일, 국경일)은 조달청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아닌 날에 문의하여 문제 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의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평택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

(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자재․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를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금체불시 조례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및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 주고 그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하도급자 포함)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제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보증서 미 발급 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 직접지급합의 및 합의서 제출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파.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통신망을 통해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기타 공사관련사항은 건설도시과(☎031-8024-6483) 공고문관련사항은 총무과(☎ 031- 8024-6041)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hp:lineBreak/>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hp:lineBreak/>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hp:lineBreak/>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hp:fwSpace/>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 송탄출장소재무관 귀하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송탄출장소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 표 ○○○ (인)

평택시송탄출장소 재무관 귀하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hp:fwSpace/>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한다)은 평택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 당해 계약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또는 기타 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 수납할 수 있다

제3조(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대가 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채의 매입필증을 계약담당공무원에 제출하여야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선금의 지급) ①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한다. ②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6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 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 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규제법, 폐기물 관리법,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신고 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 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을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 실적 제출 요청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현장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환경보존비 및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 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정한 안전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발주부서는「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한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계약 체결 시 필요서류 등 각종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 1항의 시공상세도를 제출한후 공사감독관이 이에 대한 서면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당해 공종을 착수해서는 아니 된다. 시공상세도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 ․ 공사 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에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변경 ․ 수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지시 할수 있다.

제12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행하는 그들의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평택시청과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공유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업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계약자에 의해 상기 작업이 본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하자담보) 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9조에서 정한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 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항에 의한 조사 ․ 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 ․ 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 계약체결 ․ 이행함이 있어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 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도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수 있다
④ 공도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 ․ 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착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 신청 ․ 계약내용 및 장기계속공사의 착수계약 등으로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이 서명 날인에 의할수 있다.

제18조(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공정거래에 관한 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대하여 하도급 대가를 아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평택시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함.
○ 지급 방법 및 절차
․ 신청 ․ 계약상대자가 대가청구 시(기성금,준공금) 하도급자 계약(시공)분을 구분 기재하여 신청
․ 대가청구 - 대가지급 확정금액을 원도급자 시공분과 하도급자 시공 분을 구분하여 계좌 입금 의뢰

(세금계산서 및 지역개발공채를 원사업자가 발행) ․ 지급방법 ․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에 각각 계좌입금

제19조(기타사항) ①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 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수요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 ․ 팩스번호 등 의사전단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입찰공고 또는 계약시점에 적용되는 회계예규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선금지급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수락할 책임이 있으며 정하여 있지 않은 공사 관계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⑦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4조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시 이행하여야 한다.⑧「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관내 해당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 및 당해 공사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 지역업체(전문건설업, 자재, 장비, 인력 등)가 조례에서 정한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평택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0000. 0. 0.

내용 확인자: OO주식회사 대표자 홍길동 (인)

===== 내역서(하북1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철거공사)(공고게시용).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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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비
목 D: 철 거 공 사 E: 요율 F: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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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하
B: 재료비 C: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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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소
계 ] D: 8,166,277
B: 노무비 C: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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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42,537,816
C: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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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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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7,444,117 E: 17.50 F: 직접노무비 * 17.5%
C: [ 소
계 ] D: 49,981,933
B: 경 비 C: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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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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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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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료 D: 504,817 E: 1.01 F: 노무비 * 1.01%
C: 국 민 건 강 보 험 료 D: 1,529,234 E: 3.595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이상 H:
C: 국 민 연 금 보 험 료 D: 2,020,546 E: 4.75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이상 H: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200,941 E: 13.14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이상 H: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978,369 E: 2.30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원이상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576,897 E: 3.11 F: (재료비+직접노무비) * 3.11%
C: 기
타
경
비 D: 2,907,410 E: 5.00 F: (재료비+노무비) * 5.0%
C: 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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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193,845 E: 0.30 F: 직접공사비 * 0.3% I: 64,615,149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439,383 E: 0.68 F: 직접공사비*0.68%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 F: 직접공사비*0.081% G: 전문공사제외
C: 석면분담금 D: 2,998 E: 0.006 F: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44,983 E: 0.09 F: 노무비 * 0.09%
C: 구조검토 및 해체계획서
C: [ 소
계 ] D: 26,089,835
A: 계 D: 84,238,045
A: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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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6,739,043 E: 8.00 F: 계 * 8%
A: 이
윤 D: 12,421,621 E: 15.0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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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F: ※ 석면해체·제거 및 지정폐기물 처리 별도발주(본 공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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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D: 10,339,870 E: 10.00 F: 공급가액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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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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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 하북1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철거공사 B: C: D: 1 E: 7,370,119 F: 7,370,119 G: 37,996,301 H: 37,996,301 I: 12,762,115 J: 12,762,115 K: 58,128,535 L: 58,128,535 M: N: 01 O: P: Q: R: 1 S: <
A: 02 진위면 봉남리 360-1번지 지장물 철거공사 D: 1 E: 796,158 F: 796,158 G: 4,541,515 H: 4,541,515 I: 1,148,941 J: 1,148,941 K: 6,486,614 L: 6,486,614 N: 0101 O: P: 01 Q: R: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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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공종별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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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하북1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철거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
A: 0101 철 거 공 사 B: C: D: 1 E: 7,370,119 F: 7,370,119 G: 37,996,301 H: 37,996,301 I: 12,762,115 J: 12,762,115 K: 58,128,535 L: 58,128,535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설공사 B: C: D: 1 E: 1,940,804 F: 1,940,804 G: 16,799,439 H: 16,799,439 I: 4,845,217 J: 4,845,217 K: 23,585,460 L: 23,585,46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거공사 B: C: D: 1 E: 4,540,235 F: 4,540,235 G: 14,015,602 H: 14,015,602 I: 3,397,978 J: 3,397,978 K: 21,953,815 L: 21,953,815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건설폐기물상차비 C: D: 1 E: F: G: H: I: 4,119,480 J: 4,119,480 K: 4,119,480 L: 4,119,480 M: N: 010104 O: P: Q: 9 R: 3 S: T: 4,119,480
A: 010104 안전 관리 B: C: D: 1 E: 889,080 F: 889,080 G: 7,181,260 H: 7,181,260 I: 399,440 J: 399,440 K: 8,469,780 L: 8,469,78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M: N: 010106 O: P: Q: 9 R: 3 S: T:
A: [ 합
계 ] F: 7,370,119 H: 37,996,301 J: 12,762,115 L: 58,128,535
A: 02 진위면 봉남리 360-1번지 지장물 철거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
A: 0201 철 거 공 사 B: C: D: 1 E: 796,158 F: 796,158 G: 4,541,515 H: 4,541,515 I: 1,148,941 J: 1,148,941 K: 6,486,614 L: 6,486,614 M: N: 0101 O: P: 01 Q: R: 2 S:
A: 020201 가설공사 B: C: D: 1 E: F: G: 237,863 H: 237,863 I: J: K: 237,863 L: 237,863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20202 철거공사 B: C: D: 1 E: 440,526 F: 440,526 G: 2,121,940 H: 2,121,940 I: 498,533 J: 498,533 K: 3,060,999 L: 3,060,999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20203 건설폐기물상차비 C: D: 1 E: F: G: H: I: 490,632 J: 490,632 K: 490,632 L: 490,632 M: N: 010104 O: P: Q: 9 R: 3 S: T: 490,632
A: 020204 안전 관리 B: C: D: 1 E: 355,632 F: 355,632 G: 2,181,712 H: 2,181,712 I: 159,776 J: 159,776 K: 2,697,120 L: 2,697,12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N: 010105 O: P: Q: 9 R: 3 S: T:
M: N: 010106 O: P: Q: 9 R: 3 S: T:
A: [ 합
계 ] F: 796,158 H: 4,541,515 J: 1,148,941 L: 6,486,614

[시트: 공종별내역서(하북1리)]
A: 01 하북1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철거공사 C:
공 정 별 내 역 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B: Q: 010102
A: 조립식가설울타리/RPP 설치및해체 B: H=4.0/L=90.48 C: M D: 90.48 E: 636 F: 57,527 G: 31,876 H: 2,884,131 I: 50,656 J: 4,583,382 K: 83,168 L: 7,525,040 M: 호표 1 N: 57D3E156E633E763497D416190BFA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D3E156E633E763497D416190BFA0 AV: 1678
A: 방진망 설치 및 해체 B: 방진망, P.E C: M2 D: 180.96 E: 700 F: 126,599 G: 4,551 H: 823,548 I: J: K: 5,250 L: 950,147 M: 호표 2 N: 57D3E156E68367643CD94937C27CB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D3E156E68367643CD94937C27CB5 AV: 1602
A: 강관비계(쌍줄) 설치 및 해체 B: H=11.0/L=52.2 C: M2 D: 574.2 E: 3,059 F: 1,756,678 G: 22,800 H: 13,091,760 I: 456 J: 261,835 K: 26,315 L: 15,110,273 M: 호표 3 N: 57D3E156E68367643CD94EB9DAF8B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D3E156E68367643CD94EB9DAF8B3 AV: 1614
A: [ 합
계 ] F: 1,940,804 H: 16,799,439 J: 4,845,217 L: 23,585,460 N: TOTAL
A: 010102 철거공사 B: Q: 01010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C: M3 D: 180.00 E: 11,839 F: 2,131,020 G: 41,351 H: 7,443,180 I: 12,782 J: 2,300,760 K: 65,972 L: 11,874,960 M: 호표 5 N: 57D3E156E633E763497D416190BFA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D3E156E633E763497D416190BFA0 AV: 1678 AY: 1
A: 내장재철거 B: 바닥 C: M2 D: 319.76 E: F: G: 2,244 H: 717,541 I: J: K: 2,244 L: 717,541 M: 호표 38 N: 57D3E156E68367643CD94937C27CB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D3E156E68367643CD94937C27CB5 AV: 1602
A: 내장재철거 B: 천장틀 C: M2 D: 397.82 E: F: G: 6,732 H: 2,678,124 I: 134 J: 53,307 K: 6,866 L: 2,731,431 M: 호표 39 N: 57D3E156E68367643CD94EB9DAF8B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D3E156E68367643CD94EB9DAF8B3 AV: 1614
A: 지하층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310.80 E: 1,619 F: 503,123 G: 5,313 H: 1,651,156 I: 1,544 J: 479,875 K: 8,475 L: 2,634,154 M: 호표 42
A: 토사 반입 B: 15TON 덤프 운반 C: 대 D: 17.00 E: 80,000 F: 1,360,000 K: 80,000 L: 1,360,000
A: 오픈컷 굴착 C: M3 D: 153 E: 831 F: 127,143 G: 1,121 H: 171,574 I: 518 J: 79,254 K: 2,470 L: 377,971 M: 호표 43
A: 조적벽 기계해체(유사품 준용) B: 굴삭기+압쇄기 C: M3 D: 43 E: 9,743 F: 418,949 G: 31,489 H: 1,354,027 I: 11,274 J: 484,782 K: 52,506 L: 2,257,758 M: 호표 46
A: [ 합
계 ] F: 4,540,235 H: 14,015,602 J: 3,397,978 L: 21,953,815 N: TOTAL
A: 010103 건설폐기물상차비 B: Q: 010104
A: 건설폐기물 상차비(철거) B: 백호우0.7m3, 건폐(폐콘,벽돌) C: ton D: 623.87 E: F: G: H: I: 5,107 J: 3,186,104 K: 5,107 L: 3,186,104 M: 호표 27 N: 57D2E1587803846DC4794F5C42569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D2E1587803846DC4794F5C42569C AV: 1557
A: 건설폐기물 상차비(철거) B: 백호우0.7m3,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67.51 E: F: G: H: I: 8,510 J: 574,510 K: 8,510 L: 574,510 M: 호표 28 N: 57D2E1587803846DC4794F5C42569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D2E1587803846DC4794F5C42569A AV: 1558
A: 건설폐기물 상차비(철거) B: 백호우0.7m3, 폐목재 C: ton D: 32.02 E: F: G: H: I: 8,510 J: 272,490 K: 8,510 L: 272,490 M: 호표 28 N: 57D2E1587803846DC4794F5C42569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D2E1587803846DC4794F5C42569A AV: 1558
A: 건설폐기물 상차비(철거) B: 백호우0.7m3, 폐합성수지 C: ton D: 10.15 E: F: G: H: I: 8,510 J: 86,376 K: 8,510 L: 86,376 M: 호표 28 N: 57D2E1587803846DC4794F5C42569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D2E1587803846DC4794F5C42569A AV: 1558
A: [ 합
계 ] F: H: J: 4,119,480 L: 4,119,480 N: TOTAL
A: 010104 안전 관리 B: Q: 010102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신호수) B: 보통인부 C: 일 D: 10.00 E: F: G: 345,396 H: 3,453,960 I: J: K: 345,396 L: 3,453,960 N: 57D3E156E68367643CD94937C27CB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D3E156E68367643CD94937C27CB5 AV: 1602
A: 살수차 B: 5,500L C: HR D: 40 E: 22,227 F: 889,080 G: 50,008 H: 2,000,320 I: 9,986 J: 399,440 K: 82,221 L: 3,288,840 N: 57D3E156E68367643CD94EB9DAF8B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D3E156E68367643CD94EB9DAF8B3 AV: 1614
A: 살수전담원 B: 보통인부 C: 인 D: 10 E: F: G: 172,698 H: 1,726,980 I: J: K: 172,698 L: 1,726,980
A: [ 합
계 ] F: 889,080 H: 7,181,260 J: 399,440 L: 8,469,780 N: TOTAL

[시트: 공종별내역서 (봉남리)]
A: 02 진위면 봉남리 360-1번지 지장물 철거공사 C:
공 정 별 내 역 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20201 가설공사 B: Q: 010102
A: 가림막 휀스 설치 및 해체 B: L=2.0m, H1.2~1.8m C: 개 D: 26.00 E: F: G: 9148.6 H: 237,863 I: J: K: 9,148.0 L: 237,863 M: 호표 2-1 N: 57D3E156E633E763497D416190BFA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D3E156E633E763497D416190BFA0 AV: 1678
N: 57D3E156E68367643CD94937C27CB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D3E156E68367643CD94937C27CB5 AV: 1602
N: 57D3E156E68367643CD94EB9DAF8B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D3E156E68367643CD94EB9DAF8B3 AV: 1614
A: [ 합
계 ] F: H: 237,863 J: L: 237,863 N: TOTAL
A: 020202 철거공사 B: Q: 01010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C: M3 D: 23.45 E: 11,839 F: 277,624 G: 41,351 H: 969,680 I: 12,782 J: 299,737 K: 65,972 L: 1,547,041 M: 호표 5 N: 57D3E156E633E763497D416190BFA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D3E156E633E763497D416190BFA0 AV: 1678
A: 내장재철거 B: 바닥 C: M2 D: 48.22 E: F: G: 2,244 H: 108,205 I: J: K: 2,244 L: 108,205 M: 호표 38 N: 57D3E156E68367643CD94937C27CB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D3E156E68367643CD94937C27CB5 AV: 1602
A: 내장재철거 B: 천장틀 C: M2 D: 48.22 E: F: G: 6,732 H: 324,617 I: 134 J: 6,461 K: 6,866 L: 331,078 M: 호표 39 N: 57D3E156E68367643CD94EB9DAF8B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D3E156E68367643CD94EB9DAF8B3 AV: 1614
A: 조적벽 기계해체(유사품 준용) B: 굴삭기+압쇄기 C: M3 D: 16.72 E: 9,743 F: 162,902 G: 31,489 H: 526,496 I: 11,274 J: 188,501 K: 52,506 L: 877,899 M: 호표 46
A: 샌드위치패널 철거 B: 지붕,벽 C: M2 D: 27 E: F: G: 7,146 H: 192,942 I: 142 J: 3,834 K: 7,288 L: 196,776 M: 호표 9
A: [ 합
계 ] F: 440,526 H: 2,121,940 J: 498,533 L: 3,060,999 N: TOTAL
A: 020203 건설폐기물상차비 B: Q: 010104
A: 건설폐기물 상차비(철거) B: 백호우0.7m3, 건폐(폐콘,벽돌) C: ton D: 68.23 E: F: G: H: I: 5,107 J: 348,451 K: 5,107 L: 348,451 M: 호표 27 N: 57D2E1587803846DC4794F5C42569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D2E1587803846DC4794F5C42569C AV: 1557
A: 건설폐기물 상차비(철거) B: 백호우0.7m3,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10.40 E: F: G: H: I: 8,510 J: 88,484 K: 8,510 L: 88,484 M: 호표 28 N: 57D2E1587803846DC4794F5C42569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D2E1587803846DC4794F5C42569A AV: 1558
A: 건설폐기물 상차비(철거) B: 백호우0.7m3, 폐목재 C: ton D: 4.96 E: F: G: H: I: 8,510 J: 42,209 K: 8,510 L: 42,209 M: 호표 28 N: 57D2E1587803846DC4794F5C42569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D2E1587803846DC4794F5C42569A AV: 1558
A: 건설폐기물 상차비(철거) B: 백호우0.7m3, 폐합성수지 C: ton D: 1.35 E: F: G: H: I: 8,510 J: 11,488 K: 8,510 L: 11,488 M: 호표 28 N: 57D2E1587803846DC4794F5C42569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D2E1587803846DC4794F5C42569A AV: 1558
A: [ 합
계 ] F: H: J: 490,632 L: 490,632 N: TOTAL
A: 020204 안전 관리 B: Q: 010102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신호수) B: 보통인부 C: 일 D: 3.00 E: F: G: 345,396 H: 1,036,188 I: J: K: 345,396 L: 1,036,188 N: 57D3E156E68367643CD94937C27CB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D3E156E68367643CD94937C27CB5 AV: 1602
A: 살수차 B: 5,500L C: HR D: 16 E: 22,227 F: 355,632 G: 50,008 H: 800,128 I: 9,986 J: 159,776 K: 82,221 L: 1,315,536 N: 57D3E156E68367643CD94EB9DAF8B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D3E156E68367643CD94EB9DAF8B3 AV: 1614
A: 살수전담원 B: 보통인부 C: 인 D: 2.00 E: F: G: 172,698 H: 345,396 I: J: K: 172,698 L: 345,396
A: [ 합
계 ] F: 355,632 H: 2,181,712 J: 159,776 L: 2,697,120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REF!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번 호 I: 비
고 J: 노임계수 K: 할증 L: 품셈개요 M: 장비일위
A: 조립식가설울타리/RPP 설치및해체 B: H=4.0, 3개월
C: M D: 635.8 E: 31,875.9 F: 50,656.3 G: 83,168.0 H: 호표 1 I: J: K: L: 공통 2-4-1 M:
A: 방진망 설치 및 해체 B: 방진망, P.E C: M2 D: 699.6 E: 4,551.0 F: 0.0 G: 5,250.6 H: 호표 2 I: J: K: L: 공통 2-10-2 M:
A: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B: L2.0*H1.2~1.8m C: 개 E: 9,148.6 G: 9,148.6 H: 호표 2-1 L: 공통 2-9-9 P: `
A: 강관비계(쌍줄) 설치 및 해체 B: 3개월(발판무), 10m초과~20m이하 C: M2 D: 3,059.3 E: 22,800.0 F: 456.0 G: 26,315.3 H: 호표 3 I: J: K: L: 공통 2-7-1 M: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C: M3 D: 9,743.0 E: 31,489.0 F: 11,274.0 G: 52,506.0 H: 호표 4 I: J: K: L: 유지 3-1-2 M: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C: M3 D: 11,839.0 E: 41,351.0 F: 12,782.0 G: 65,972.0 H: 호표 5 I: J: K: L: 유지 3-1-2 M:
A: 철골재 철거(기계) B: 굴삭기 + 빔커터 C: TON D: 22,743.0 E: 198,491.0 F: 16,633.0 G: 237,867.0 H: 호표 6 I: J: K: L: 유지 3-1-4 M:
A: 내장재철거 B: 바닥 및 천정틀 C: M2 D: 0.0 E: 8,976.0 F: 134.0 G: 9,110.0 H: 호표 7 I: J: K: L: 건축 12-2-8 M:
A: 건식벽체철거 B: 벽 C: M2 D: 1,618.0 E: 9,254.0 F: 1,622.0 G: 12,494.0 H: 호표 8 I: J: K: L: 건축 4-2-1/12-2-6 M:
A: 샌드위치패널 철거 B: 지붕,벽 C: M2 D: 0.0 E: 7,146.0 F: 142.0 G: 7,288.0 H: 호표 9 I: J: K: L: 건축 5-2-4(40%) M:
A: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B: 지붕 C: M2 D: 0.0 E: 16,067.0 F: 160.0 G: 16,227.0 H: 호표 10 I: J: K: L: 건축 7-1-6(40%) M: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철거 B: 창호면적 m2, 1.0 미만 C: M2 D: 0.0 E: 19,357.0 F: 387.0 G: 19,744.0 H: 호표 11 I: J: K: L: 건축 10-1-4(40%) M: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철거 B: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C: M2 D: 0.0 E: 12,027.0 F: 240.0 G: 12,267.0 H: 호표 12 I: J: K: L: 건축 10-1-4(40%) M: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철거 B: 창호면적 m2, 3.0 ~ 6.0 미만 C: M2 D: 0.0 E: 8,480.0 F: 169.0 G: 8,649.0 H: 호표 13 I: J: K: L: 건축 10-1-4(40%) M:
A: 합성수지창호 철거 / 미서기 이중창 B: 창호면적 m2, 1.0 미만 C: M2 D: 0.0 E: 57,308.0 F: 1,146.0 G: 58,454.0 H: 호표 14 I: J: K: L: 건축 10-1-4(40%) M: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이중창 B: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C: M2 D: 0.0 E: 14,177.0 F: 283.0 G: 14,460.0 H: 호표 15 I: J: K: L: 건축 10-1-4(40%) M: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이중창 B: 창호면적 m2, 3.0 ~ 6.0 미만 C: M2 D: 0.0 E: 9,728.0 F: 194.0 G: 9,922.0 H: 호표 16 I: J: K: L: 건축 10-1-4 M:
A: 창호 철거 B: 목재(여닫이), 1.0~3.0m2 이하 C: M2 D: 0.0 E: 17,769.0 F: 177.0 G: 17,946.0 H: 호표 17 I: J: K: L: 건축 10-1-1(40%) M:
A: 창호 철거 B: 목재(여닫이), 3.0~6.0m2 이하 C: M2 D: 0.0 E: 10,866.0 F: 108.0 G: 10,974.0 H: 호표 18 I: J: K: L: 건축 10-1-1(40%) M:
A: 창호 철거 B: 강재, 1.0m2 이하 C: M2 D: 0.0 E: 45,564.0 F: 455.0 G: 46,019.0 H: 호표 19 I: J: K: L: 건축 10-1-2(40%) M:
A: 창호 철거 B: 강재, 1.0~3.0m2 이하 C: M2 D: 0.0 E: 25,031.0 F: 250.0 G: 25,281.0 H: 호표 20 I: J: K: L: 건축 10-1-2(40%) M:
A: 창호 철거 B: 강재, 3.0~6.0m2 이하 C: M2 D: 0.0 E: 14,432.0 F: 144.0 G: 14,576.0 H: 호표 21 I: J: K: L: 건축 10-1-2(40%) M:
A: 메쉬휀스 설치 B: H:1500, B:2000 C: M D: 102,207.2 E: 193,507.0 F: 0.0 G: 295,714.2 H: 호표 22 I: J: K: L: M:
A: 핸드레일 철거 B: SST H:350 C: M D: 0.0 E: 6,100.0 F: 183.0 G: 6,283.0 H: 호표 23 I: J: K: L: 건축 8-2-2(40%) M:
A: 철망휀스 철거 B: H:2800 C: M D: 0.0 E: 31,242.0 F: 937.0 G: 32,179.0 H: 호표 24 I: J: K: L: 건축 8-2-2(40%) M:
A: 목재난간벽철거 B: C: M2 D: 0.0 E: 12,088.0 F: 362.0 G: 12,450.0 H: 호표 25 I: J: K: L: 건축 8-2-2(40%) M:
A: 선홈통 철거 B: Ø100 SST C: M D: 0.0 E: 10,348.0 F: 206.0 G: 10,554.0 H: 호표 26 I: J: K: L: 건축 7-2-3(40%) M:
A: 건설폐기물 상차비(철거) B: 백호우0.7m3, 건설폐재류 C: TON D: 0.0 E: 0.0 F: 5,107.0 G: 5,107.0 H: 호표 27 I: J: K: L: M:
A: 건설폐기물 상차비(철거) B: 백호우0.7m3,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0.0 E: 0.0 F: 8,510.0 G: 8,510.0 H: 호표 28 I: J: K: L: M:
A: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B: - 재료비 별도 - C: M2 D: 0.0 E: 2,844.0 F: 0.0 G: 2,844.0 H: 호표 29 I: J: K: L: 공통 2-8-7 M:
A: 강관비계(외줄) 자재 B: 3개월(발판무) C: M2 D: 974.0 E: 0.0 F: 0.0 G: 974.0 H: 호표 30 I: J: K: L: 공통 2-7-1 M:
A: 강관비계(외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C: M2 D: 0.0 E: 8,837.0 F: 176.0 G: 9,013.0 H: 호표 31 I: J: K: L: 공통 2-7-1(50%) M:
A: 강관비계(쌍줄) 설치 및 해체 B: 10m 초과~20m 이하 C: M2 D: 0.0 E: 22,800.0 F: 456.0 G: 23,256.0 H: 호표 32 I: J: K: L: 공통 2-7-1 M: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C: HR D: 43,738.0 E: 59,025.0 F: 27,265.0 G: 130,028.0 H: 호표 33 I: J: A K: L: 공통 8-3,4(0201) M: T
A: 압쇄기(펄버라이저) B: 1.0㎥용 C: HR D: 0.0 E: 0.0 F: 17,261.0 G: 17,261.0 H: 호표 34 I: J: A K: L: 공통 8-3(0250) M: T
A: 대형 브레이커 B: 1.0㎥용 C: HR D: 0.0 E: 0.0 F: 17,337.0 G: 17,337.0 H: 호표 35 I: J: A K: L: 공통 8-3(0230) M: T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 빔커터 C: HR D: 43,738.0 E: 59,025.0 F: 35,188.0 G: 137,951.0 H: 호표 36 I: J: A K: L: 공통 8-3,4(0201) M: T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보통인부 C: 일 D: 0.0 E: 345,396.0 F: 0.0 G: 345,396.0 H: 호표 37 I: J: A K: L: 유지 2-1-1 M: T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0.0 E: 2,244.0 F: 0.0 G: 2,244.0 H: 호표 38 I: J: K: L: 유지 3-2-8 M: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0.0 E: 6,732.0 F: 134.0 G: 6,866.0 H: 호표 39 I: J: K: L: 유지 3-2-3 M:
A: 목재틀 철거 B: 벽 C: M2 D: 0.0 E: 3,942.0 F: 78.0 G: 4,020.0 H: 호표 40 I: J: K: L: 건축 4-2-1(40%) M:
A: 석고보드 철거 B: 벽 C: M2 D: 0.0 E: 0.0 F: 75.9 G: 75.9 H: 호표 41 I: J: K: L: 건축 12-2-6 M: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1,618.8 E: 5,312.6 F: 1,544.0 G: 8,475.4 H: 호표 42 I: J: K: L: 공통 3-4-7 M:
A: 오픈컷 터파기(기계) B: 보통토사, TypeⅡ, 굴착기 1.0㎥ C: M3 D: 831.0 E: 1,121.4 F: 518.0 G: 2,470.4 H: 호표 43 I: J: K: L: 공통 3-2-4
A: 강관지주 B: 지주높이 4m 이하 C: M D: 635.8 E: 17,669.5 F: 1,181.2 G: 19,486.5 H: 호표 44 I: J: K: L: 공통 2-4-1
A: 세로형 가설방음판 설치 및 해체 B: 설치높이 6m 이하 C: M D: 0.0 E: 14,206.4 F: 426.1 G: 14,632.5 H: 호표 45 I: J: K: L: 공통 2-4-4
A: 조적벽 기계해체(유사품 준용) B: 굴삭기+압쇄기 C: M3 D: 9,743.0 E: 31,489.0 F: 11,274.0 G: 52,506.0 H: 호표 46 I: 호표4 준용 J: K: L: 굴삭기+압쇄기 기계해체,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장애물 미제거 유사품 준용

[시트: 일위대가]
A: [ 하북1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철거공사 ]
일위대가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조립식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RPP H=4.0, 3개월 M 공통 2-4-1, 2-4-4
( 호표 1 ) N: 5D32C3B5766220F34F8521D4EE7C1A
A: 조립식 가설울타리 부재 B: RPP,30T C: M2 D: 4 E: 39,000.00 F: 156,000.0 G: 0.00 H: 0.0 I: 0.00 J: 0.0 K: 39,000.00 L: 156,000.0 N: O: 5A16B3F174CFD723C38999EE9B7C1CC63C7164 P: F Q: F R: T V: 1 AV: AW: 5D32C3B5766220F34F8521D4EE7C1A5A16B3F174CFD723C38999EE9B7C1CC63C7164 AX: AY: -
A: 경비로 적용 B: 주재료비의 3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8,360.00 J: 48,360.0 K: 48,360.00 L: 48,360.0
A: 강관비계 B: 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8t C: M D: 1.32 E: 4,500.00 F: 5,940.0 G: 0.00 H: 0.0 I: 0.00 J: 0.0 K: 4,500.00 L: 5,940.0 N: O: 5A16B3F174CFD7133D81799A3B7189F8B0BAE3 P: F Q: F R: T V: 1 AV: AW: 5D32C3B5766220F34F8521D4EE7C1A5A16B3F174CFD7133D81799A3B7189F8B0BAE3 AX: AY: -
A: 경비로 적용 B: 주재료비의 7%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15.00 J: 415.0 K: 415.00 L: 415.0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클램프 고정, 자동 C: 개 D: 0.508 E: 1,590.00 F: 807.7 G: 0.00 H: 0.0 I: 0.00 J: 0.0 K: 1,590.00 L: 807.7 N: O: 5A16B3F174CFD7133D81799A3B7189F8B14401 P: F Q: F R: T V: 1 AV: AW: 5D32C3B5766220F34F8521D4EE7C1A5A16B3F174CFD7133D81799A3B7189F8B14401 AX: AY: -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이음철물, 연결핀 C: 개 D: 0.112 E: 1,100.00 F: 123.2 G: 0.00 H: 0.0 I: 0.00 J: 0.0 K: 1,100.00 L: 123.2 N: O: 5A16B3F174CFD7133D81799A3B7189F8B14406 P: F Q: F R: T V: 1 AV: AW: 5D32C3B5766220F34F8521D4EE7C1A5A16B3F174CFD7133D81799A3B7189F8B14406 AX: AY: -
A: 조립식 가설울타리 부재 B: 볼트/넛트 C: 개 D: 2.666 E: 508.00 F: 1,354.3 G: 0.00 H: 0.0 I: 0.00 J: 0.0 K: 508.00 L: 1,354.3 N: O: 5A16B3F174CFD723C38999EE9B7C1CC63C75C0 P: F Q: F R: T V: 1 AV: AW: 5D32C3B5766220F34F8521D4EE7C1A5A16B3F174CFD723C38999EE9B7C1CC63C75C0 AX: AY: -
A: 부속철물 손율 B: 주재료비의 1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74.00 J: 274.0 K: 274.00 L: 274.0 N: O: 5A2723E176F236C351878EDC2A70786EF907DFB3 P: T Q: F R: F V: 1 AV: AW: 5D32C3B5766220F34F8521D4EE7C1A5A2723E176F236C351878EDC2A70786EF907DFB3 AX: AY: -
A: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 세로형 가설방음판 B: 설치높이 6m 이하 C: M D: 1 E: 0.00 F: 0.0 G: 14206.400000000001 H: 14,206.4 I: 426.1 J: 426.1 K: 14632.5 L: 14,632.5 M: 호표45 N: O: 5D32C3B5766220E3A88E8CDFCB72D2 P: T Q: F R: F V: 1 AV: AW: 5D32C3B5766220F34F8521D4EE7C1A5D32C3B5766220E3A88E8CDFCB72D2 AX: AY: -
A: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 강관지주 설치 및 해체 B: 지주높이 4m 이하 C: M D: 1 E: 635.8 F: 635.8 G: 17669.5 H: 17,669.5 I: 1181.1999999999998 J: 1,181.2 K: 19486.5 L: 19,486.5 M: 호표44
A: [ 합
계 ] F: 635.8 H: 31,875.9 J: 50,656.3 L: 83,168.0 M: N: 5D32C3B5766220F34F8521D4EE7C1A O: 5C24A347784C50938C837B063E7D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32C3B5766220F34F8521D4EE7C1A5C24A347784C50938C837B063E7D001 AX: AY:
A: 방진망 설치 및 해체 분진망, P.E M2
( 호표 2 ) N: 57D2515EA243EE67FD6D47D04A819C
A: 방진망 B: 분진망(벌집망), P.E, 1.5m * 50~70m C: M2 D: 1.06 E: 391.00 F: 414.4 G: 0.00 H: 0.0 I: 0.00 J: 0.0 K: 391.00 L: 414.4 M: N: 57D2515EA243EE67FD6D47D04A819C O: 50F7915F88D3ED63FE85404D48FF5F73691F71 P: F Q: F R: T AV: AW: 57D2515EA243EE67FD6D47D04A819C50F7915F88D3ED63FE85404D48FF5F73691F71 AX: AY:
A: 철선 B: 보통철선 C: kg D: 0.115 E: 2,480.00 F: 285.2 G: 0.00 H: 0.0 I: 0.00 J: 0.0 K: 2,480.00 L: 285.2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284,440.00 H: 4,551.0 I: 0.00 J: 0.0 K: 284,440.00 L: 4,551.0 M: 호표 29 N: 57D2515EA243EE67FD6D47D04A819C O: 57D2E15821D3916687DE4352FC62CA P: T Q: F R: F AV: AW: 57D2515EA243EE67FD6D47D04A819C57D2E15821D3916687DE4352FC62CA AX: AY:
A: [ 합
계 ] B: C: F: 699.6 H: 4,551.0 J: 0.0 L: 5,250.6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개당
( 호표 2-1 ) N: 57D2515EA243EE67FD6D47D04A819C
A: 특별인부 C: 인 D: 0.04 E: 0.00 F: 0.0 G: 228,717.00 H: 9,148.6 J: 0.0 K: 228,717.00 L: 9,148.6 M: N: 57D2515EA243EE67FD6D47D04A819C O: 50F7915F88D3ED63FE85404D48FF5F73691F71 P: F Q: F R: T AV: AW: 57D2515EA243EE67FD6D47D04A819C50F7915F88D3ED63FE85404D48FF5F73691F7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9,148.0 J: 0.0 L: 9,14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강관비계(쌍줄) 설치 및 해체 10m초과 20m이하, 3개월 M2 공통 2-7-1
( 호표 3 ) N: 57D2E15821C3F36DA4C1405382E2A9
A: 강관비계 B: 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8t C: M D: 0.2394 E: 5,410.00 F: 1,295.1 G: 0.00 H: 0.0 I: 0.00 J: 0.0 K: 5,410.00 L: 1,295.1 N: 57D2E15821C3F36DA4C1405382E2A9 O: 57D2E15821C3F36DA4C1405380336A P: T Q: F R: F AV: AW: 57D2E15821C3F36DA4C1405382E2A957D2E15821C3F36DA4C1405380336A AX: AY: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이음철물, 연결핀 C: 개 D: 0.06 E: 1,100.00 F: 66.0 G: 0.00 H: 0.0 I: 0.00 J: 0.0 K: 1,100.00 L: 66.0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조임철물, 직교 및 가새 C: 개 D: 0.2496 E: 2,020.00 F: 504.1 G: 0.00 H: 0.0 I: 0.00 J: 0.0 K: 2,020.00 L: 504.1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받침철물 C: 개 D: 0.0036 E: 3,500.00 F: 12.6 G: 0.00 H: 0.0 I: 0.00 J: 0.0 K: 3,500.00 L: 12.6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앙카용철물 C: 개 D: 0.04 E: 900.00 F: 36.0 G: 0.00 H: 0.0 I: 0.00 J: 0.0 K: 900.00 L: 36.0
A: 강관비계(쌍줄) 설치 및 해체 B: 10m초과 20m이하 - 조달자원 대체 C: M2 D: 1 E: 0.00 F: 0.0 G: 22,800.00 H: 22,800.0 I: 0.00 J: 456.0 K: 22,800.00 L: 23,256.0 M: 호표 32 N: 57D2E15821C3F36DA4C1405382E2A9 O: 57D2E15821C3F36DA4C1417BB1A699 P: T Q: F R: F AV: AW: 57D2E15821C3F36DA4C1405382E2A957D2E15821C3F36DA4C1417BB1A699 AX: AY:
A: 항공마대 C: M2 D: 1.05 E: 700.00 F: 735.0 G: 0.00 H: 0.0 I: 0.00 J: 0.0 K: 700.00 L: 735.0
A: 방진망 C: M2 D: 1.05 E: 391.00 F: 410.6 G: 0.00 H: 0.0 I: 0.00 J: 0.0 K: 391.00 L: 410.5
A: [ 합
계 ] B: C: F: 3,059.3 H: 22,800.0 J: 456.0 L: 26,315.3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강관비계(외줄) 설치 및 해체 3개월(발판무), 10m이하 M2 공통 2-7-1
( 호표 3-1 ) N: 57D2E15821C3F36DA4C1405382E187
A: 강관비계(외줄) 자재 B: 3개월(발판무) C: M2 D: 1 E: 974.00 F: 974.0 G: 0.00 H: 0.0 I: 0.00 J: 0.0 K: 974.00 L: 974.0 M: 호표 30 N: 57D2E15821C3F36DA4C1405382E187 O: 57D2E15821C3F36DA4C1405380336A P: T Q: F R: F AV: AW: 57D2E15821C3F36DA4C1405382E18757D2E15821C3F36DA4C1405380336A AX: AY:
A: 강관비계(외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C: M2 D: 1 E: 0.00 F: 0.0 G: 8,837.00 H: 8,837.0 I: 176.00 J: 176.0 K: 9,013.00 L: 9,013.0 M: 호표 31 N: 57D2E15821C3F36DA4C1405382E187 O: 57D2E15821C3F36DA4C14178FDFFA7 P: T Q: F R: F AV: AW: 57D2E15821C3F36DA4C1405382E18757D2E15821C3F36DA4C14178FDFFA7 AX: AY:
A: [ 합
계 ] B: C: F: 974.0 H: 8,837.0 J: 176.0 L: 9,98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강관비계(외줄) 설치 및 해체 3개월(발판무), 10m초과~20m이하 M2 공통 2-7-1
( 호표 3-2 ) N: 57D2E15821C3F36DA4C1405382E2A9
A: 강관비계(외줄) 자재 B: 3개월(발판무) C: M2 D: 1 E: 974.00 F: 974.0 G: 0.00 H: 0.0 I: 0.00 J: 0.0 K: 974.00 L: 974.0 M: 호표 30 N: 57D2E15821C3F36DA4C1405382E2A9 O: 57D2E15821C3F36DA4C1405380336A P: T Q: F R: F AV: AW: 57D2E15821C3F36DA4C1405382E2A957D2E15821C3F36DA4C1405380336A AX: AY:
A: 강관비계(외줄) 설치 및 해체 B: 10m 초과~20m 이하 C: M2 D: 1 E: 0.00 F: 0.0 G: 22,800.00 H: 22,800.0 I: 456.00 J: 456.0 K: 23,256.00 L: 23,256.0 M: 호표 32 N: 57D2E15821C3F36DA4C1405382E2A9 O: 57D2E15821C3F36DA4C1417BB1A699 P: T Q: F R: F AV: AW: 57D2E15821C3F36DA4C1405382E2A957D2E15821C3F36DA4C1417BB1A699 AX: AY:
A: [ 합
계 ] B: C: F: 974.0 H: 22,800.0 J: 456.0 L: 24,23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대형장비) 장애물 미제거 M3 유지 3-1-2
( 호표 4 ) N: 57D3E156E633E763497D4161914672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228,717.00 H: 9,148.6 I: 0.00 J: 0.0 K: 228,717.00 L: 9,148.6 M: N: 57D3E156E633E763497D4161914672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2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33E763497D4161914672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2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N: 57D3E156E633E763497D4161914672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33E763497D4161914672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04.1 J: 504.1 K: 504.1 L: 504.1 M: N: 57D3E156E633E763497D4161914672 O: 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57D3E156E633E763497D4161914672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AX: AY: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C: HR D: 0.16 E: 43,738.00 F: 6,998.0 G: 59,025.00 H: 9,444.0 I: 27,265.00 J: 4,362.4 K: 130,028.00 L: 20,804.4 M: 호표 33 N: 57D3E156E633E763497D4161914672 O: 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E5 P: T Q: F R: F AV: AW: 57D3E156E633E763497D4161914672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E5 AX: AY:
A: 압쇄기(펄버라이저) B: 1.0㎥용 C: HR D: 0.16 E: 0.00 F: 0.0 G: 0.00 H: 0.0 I: 17,261.00 J: 2,761.7 K: 17,261.00 L: 2,761.7 M: 호표 34 N: 57D3E156E633E763497D4161914672 O: 50CA5151ACC35565C56E4852C50EB5D43F0D9633 P: T Q: F R: F AV: AW: 57D3E156E633E763497D416191467250CA5151ACC35565C56E4852C50EB5D43F0D9633 AX: AY: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C: HR D: 0.16 E: 17,160.00 F: 2,745.6 G: 59,020.00 H: 9,443.2 I: 22,791.00 J: 3,646.5 K: 98,971.00 L: 15,835.3 M: 호표 42 준용 N: 57D3E156E633E763497D4161914672 O: 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E5 P: T Q: F R: F AV: AW: 57D3E156E633E763497D4161914672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E5 AX: AY:
A: [ 합
계 ] B: C: F: 9,743.0 H: 31,489.0 J: 11,274.0 L: 52,50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대형장비)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M3 유지 3-1-2
( 호표 5 ) N: 57D3E156E633E763497D416190BFA0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222222 E: 0.00 F: 0.0 G: 286,330.00 H: 6,362.8 I: 0.00 J: 0.0 K: 286,330.00 L: 6,362.8 M: N: 57D3E156E633E763497D416190BFA0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C28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33E763497D416190BFA0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C28 AX: AY: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444444 E: 0.00 F: 0.0 G: 228,717.00 H: 10,165.2 I: 0.00 J: 0.0 K: 228,717.00 L: 10,165.2 M: N: 57D3E156E633E763497D416190BFA0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2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33E763497D416190BFA0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2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222222 E: 0.00 F: 0.0 G: 172,698.00 H: 3,837.7 I: 0.00 J: 0.0 K: 172,698.00 L: 3,837.7 M: N: 57D3E156E633E763497D416190BFA0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33E763497D416190BFA0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814.628 J: 814.6 K: 814.6 L: 814.6 M: N: 57D3E156E633E763497D416190BFA0 O: 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57D3E156E633E763497D416190BFA0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AX: AY: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C: HR D: 0.177777778 E: 43,738.00 F: 7,775.6 G: 59,025.00 H: 10,493.3 I: 27,265.00 J: 4,847.1 K: 130,028.00 L: 23,116.0 M: 호표 33 N: 57D3E156E633E763497D416190BFA0 O: 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E5 P: T Q: F R: F AV: AW: 57D3E156E633E763497D416190BFA0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E5 AX: AY: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C: HR D: 0.177777778 E: 17,160.00 F: 3,050.6 G: 59,020.00 H: 10,492.4 I: 22,791.00 J: 4,051.7 K: 98,971.00 L: 17,594.7 M: 호표 42 준용 N: 57D3E156E633E763497D416190BFA0 O: 50CA5151ACC35565C5054F67813593DD1D03A8F1 P: T Q: F R: F AV: AW: 57D3E156E633E763497D416190BFA050CA5151ACC35565C5054F67813593DD1D03A8F1 AX: AY:
A: 압쇄기(펄버라이저) B: 1.0㎥용 C: HR D: 0.177777778 E: 0.00 F: 0.0 G: 0.00 H: 0.0 I: 17,261.00 J: 3,068.6 K: 17,261.00 L: 3,068.6 M: 호표 34 N: 57D3E156E633E763497D416190BFA0 O: 50CA5151ACC35565C56E4852C50EB5D43F0D9633 P: T Q: F R: F AV: AW: 57D3E156E633E763497D416190BFA050CA5151ACC35565C56E4852C50EB5D43F0D9633 AX: AY:
A: 산소가스 B: 기체 C: L D: 135 E: 2.00 F: 270.0 G: 0.00 H: 0.0 I: 0.00 J: 0.0 K: 2.00 L: 270.0 M: 대기압상태기준 N: 57D3E156E633E763497D416190BFA0 O: 50D4E15B3FA35F6E578346245B824986C225CD P: F Q: F R: T AV: AW: 57D3E156E633E763497D416190BFA050D4E15B3FA35F6E578346245B824986C225CD AX: AY:
A: 아세틸렌가스 B: 아세틸렌가스, kg C: KG D: 0.05 E: 14,869.00 F: 743.4 G: 0.00 H: 0.0 I: 0.00 J: 0.0 K: 14,869.00 L: 743.4 M: N: 57D3E156E633E763497D416190BFA0 O: 50D491531E438E6B4339416A7A2307DCAD8DCC P: F Q: F R: T AV: AW: 57D3E156E633E763497D416190BFA050D491531E438E6B4339416A7A2307DCAD8DCC AX: AY:
A: [ 합
계 ] B: C: F: 11,839.0 H: 41,351.0 J: 12,782.0 L: 65,97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철골재 철거(기계) 굴삭기 + 빔커터 TON 유지 3-1-4
( 호표 6 ) N: 57D3E156E6438E6A053C40B2719C0B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9 E: 0.00 F: 0.0 G: 228,717.00 H: 43,456.2 I: 0.00 J: 0.0 K: 228,717.00 L: 43,456.2 M: N: 57D3E156E6438E6A053C40B2719C0B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2 P: F Q: F R: T AV: AW: 57D3E156E6438E6A053C40B2719C0B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2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8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8 M: N: 57D3E156E6438E6A053C40B2719C0B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P: F Q: F R: T AV: AW: 57D3E156E6438E6A053C40B2719C0B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AX: AY: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 빔커터 C: HR D: 0.31 E: 43,738.00 F: 13,558.7 G: 59,025.00 H: 18,297.7 I: 35,188.00 J: 10,908.2 K: 137,951.00 L: 42,764.6 M: 호표 36 N: 57D3E156E6438E6A053C40B2719C0B O: 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E6 P: T Q: F R: F AV: AW: 57D3E156E6438E6A053C40B2719C0B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E6 AX: AY: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C: HR D: 0.21 E: 43,738.00 F: 9,184.9 G: 59,025.00 H: 12,395.2 I: 27,265.00 J: 5,725.6 K: 130,028.00 L: 27,305.7 M: 호표 33 N: 57D3E156E6438E6A053C40B2719C0B O: 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E5 P: T Q: F R: F AV: AW: 57D3E156E6438E6A053C40B2719C0B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E5 AX: AY: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HR D: 0.31 E: 0.00 F: 0.0 G: 345,396.00 H: 107,072.7 I: 0.00 J: 0.0 K: 345,396.00 L: 107,072.7 M: 호표 37 N: 57D3E156E6438E6A053C40B2719C0B O: 50CA5151ACC35760ACF9474C9C7269B2F6A3C600 P: T Q: F R: F AV: AW: 57D3E156E6438E6A053C40B2719C0B50CA5151ACC35760ACF9474C9C7269B2F6A3C600 AX: AY:
A: [ 합
계 ] B: C: F: 22,743.0 H: 198,491.0 J: 16,633.0 L: 237,86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내장재철거 바닥 및 천정틀 M2 건축 12-2-8
( 호표 7 ) N: 57D3E156E68367643CD94937C27CB5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 E: 0.00 F: 0.0 G: 2,244.00 H: 2,244.0 I: 0.00 J: 0.0 K: 2,244.00 L: 2,244.0 M: 호표 38 N: 57D3E156E68367643CD94937C27CB5 O: 57D3E156E683656967AD4C01D7A2AF P: T Q: F R: F AV: AW: 57D3E156E68367643CD94937C27CB557D3E156E683656967AD4C01D7A2AF AX: AY: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 E: 0.00 F: 0.0 G: 6,732.00 H: 6,732.0 I: 134.00 J: 134.0 K: 6,866.00 L: 6,866.0 M: 호표 39 N: 57D3E156E68367643CD94937C27CB5 O: 57D3E156E683656967AD479FB4CC98 P: T Q: F R: F AV: AW: 57D3E156E68367643CD94937C27CB557D3E156E683656967AD479FB4CC98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8,976.0 J: 134.0 L: 9,1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건식벽체철거 벽 M2 건축 4-2-1/12-2-6
( 호표 8 ) N: 57D3E156E68367643CD94EB9DAF8B3
A: 목재틀 철거 B: 벽 C: M2 D: 1 E: 0.00 F: 0.0 G: 3,942.00 H: 3,942.0 I: 78.00 J: 78.0 K: 4,020.00 L: 4,020.0 M: 호표 40 N: 57D3E156E68367643CD94EB9DAF8B3 O: 57D3E156E68367643CD94D9230D827 P: T Q: F R: F AV: AW: 57D3E156E68367643CD94EB9DAF8B357D3E156E68367643CD94D9230D827 AX: AY:
A: 석고보드 철거 B: 벽 C: M2 D: 1 E: 1618.8 F: 1,618.8 G: 5312.6 H: 5,312.6 I: 1,544.00 J: 1,544.0 K: 8475.4 L: 8,475.4 M: 호표 41 N: 57D3E156E68367643CD94EB9DAF8B3 O: 57D3E156E68367643CD94EB833B087 P: T Q: F R: F AV: AW: 57D3E156E68367643CD94EB9DAF8B357D3E156E68367643CD94EB833B087 AX: AY:
A: [ 합
계 ] B: C: F: 1,618.0 H: 9,254.0 J: 1,622.0 L: 12,49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샌드위치패널 철거 지붕,벽 M2 건축 5-2-4(40%)
( 호표 9 ) N: 57D3E156E68367643CCF424D6E32C7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4 E: 0.00 F: 0.0 G: 258,904.00 H: 6,317.2 I: 0.00 J: 0.0 K: 258,904.00 L: 6,317.2 M: N: 57D3E156E68367643CCF424D6E32C7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ED8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8367643CCF424D6E32C7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ED8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8 E: 0.00 F: 0.0 G: 172,698.00 H: 828.9 I: 0.00 J: 0.0 K: 172,698.00 L: 828.9 M: N: 57D3E156E68367643CCF424D6E32C7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8367643CCF424D6E32C7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42.92 J: 142.9 K: 142.9 L: 142.9 M: N: 57D3E156E68367643CCF424D6E32C7 O: 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7D3E156E68367643CCF424D6E32C7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7,146.0 J: 142.0 L: 7,28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지붕 M2 건축 7-1-6(40%)
( 호표 10 ) N: 57D3E156E68367643CCF424D6C04C9
A: 지붕잇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E: 0.00 F: 0.0 G: 233,250.00 H: 13,995.0 I: 0.00 J: 0.0 K: 233,250.00 L: 13,995.0 M: N: 57D3E156E68367643CCF424D6C04C9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EDE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8367643CCF424D6C04C9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EDE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172,698.00 H: 2,072.3 I: 0.00 J: 0.0 K: 172,698.00 L: 2,072.3 M: N: 57D3E156E68367643CCF424D6C04C9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8367643CCF424D6C04C9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AX: AY:
A: 소모재료및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60.67 J: 160.6 K: 160.6 L: 160.6 M: N: 57D3E156E68367643CCF424D6C04C9 O: 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7D3E156E68367643CCF424D6C04C9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16,067.0 J: 160.0 L: 16,22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철거 창호면적 m2, 1.0 미만 M2 건축 10-1-4(40%)
( 호표 11 ) N: 57D23159A403726DDBD94B7BE6E097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6 E: 0.00 F: 0.0 G: 248,547.00 H: 16,801.7 I: 0.00 J: 0.0 K: 248,547.00 L: 16,801.7 M: N: 57D23159A403726DDBD94B7BE6E097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FFA P: F Q: F R: T V: 1 AV: AW: 57D23159A403726DDBD94B7BE6E097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FFA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8 E: 0.00 F: 0.0 G: 172,698.00 H: 2,555.9 I: 0.00 J: 0.0 K: 172,698.00 L: 2,555.9 M: N: 57D23159A403726DDBD94B7BE6E097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P: F Q: F R: T V: 1 AV: AW: 57D23159A403726DDBD94B7BE6E097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87.15 J: 387.1 K: 387.1 L: 387.1 M: N: 57D23159A403726DDBD94B7BE6E097 O: 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7D23159A403726DDBD94B7BE6E097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19,357.0 J: 387.0 L: 19,74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철거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M2 건축 10-1-4(40%)
( 호표 12 ) N: 57D23159A403726DDBD94B7BE6E3CB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2 E: 0.00 F: 0.0 G: 248,547.00 H: 10,438.9 I: 0.00 J: 0.0 K: 248,547.00 L: 10,438.9 M: N: 57D23159A403726DDBD94B7BE6E3CB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FFA P: F Q: F R: T V: 1 AV: AW: 57D23159A403726DDBD94B7BE6E3CB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FFA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2 E: 0.00 F: 0.0 G: 172,698.00 H: 1,588.8 I: 0.00 J: 0.0 K: 172,698.00 L: 1,588.8 M: N: 57D23159A403726DDBD94B7BE6E3CB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P: F Q: F R: T V: 1 AV: AW: 57D23159A403726DDBD94B7BE6E3CB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40.55 J: 240.5 K: 240.5 L: 240.5 M: N: 57D23159A403726DDBD94B7BE6E3CB O: 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7D23159A403726DDBD94B7BE6E3CB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12,027.0 J: 240.0 L: 12,26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철거 창호면적 m2, 3.0 ~ 6.0 미만 M2 건축 10-1-4(40%)
( 호표 13 ) N: 57D23159A403726DDBD94B7BE6E2E5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95 E: 0.00 F: 0.0 G: 248,547.00 H: 7,443.9 I: 0.00 J: 0.0 K: 248,547.00 L: 7,443.9 M: N: 57D23159A403726DDBD94B7BE6E2E5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FFA P: F Q: F R: T V: 1 AV: AW: 57D23159A403726DDBD94B7BE6E2E5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FFA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172,698.00 H: 1,036.1 I: 0.00 J: 0.0 K: 172,698.00 L: 1,036.1 M: N: 57D23159A403726DDBD94B7BE6E2E5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P: F Q: F R: T V: 1 AV: AW: 57D23159A403726DDBD94B7BE6E2E5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69.6 J: 169.6 K: 169.6 L: 169.6 M: N: 57D23159A403726DDBD94B7BE6E2E5 O: 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7D23159A403726DDBD94B7BE6E2E5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8,480.0 J: 169.0 L: 8,64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합성수지창호 철거 / 미서기 이중창 창호면적 m2, 1.0 미만 M2 건축 10-1-4(40%)
( 호표 14 ) N: 57D23159A403726DDBD94B7812420C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E: 0.00 F: 0.0 G: 248,547.00 H: 49,709.4 I: 0.00 J: 0.0 K: 248,547.00 L: 49,709.4 M: N: 57D23159A403726DDBD94B7812420C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FFA P: F Q: F R: T V: 1 AV: AW: 57D23159A403726DDBD94B7812420C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FFA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E: 0.00 F: 0.0 G: 172,698.00 H: 7,598.7 I: 0.00 J: 0.0 K: 172,698.00 L: 7,598.7 M: N: 57D23159A403726DDBD94B7812420C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P: F Q: F R: T V: 1 AV: AW: 57D23159A403726DDBD94B7812420C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46.16 J: 1,146.1 K: 1146.1 L: 1,146.1 M: N: 57D23159A403726DDBD94B7812420C O: 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7D23159A403726DDBD94B7812420C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57,308.0 J: 1,146.0 L: 58,45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이중창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M2 건축 10-1-4(40%)
( 호표 15 ) N: 57D23159A403726DDBD94B78124127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94 E: 0.00 F: 0.0 G: 248,547.00 H: 12,278.2 I: 0.00 J: 0.0 K: 248,547.00 L: 12,278.2 M: N: 57D23159A403726DDBD94B78124127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FFA P: F Q: F R: T V: 1 AV: AW: 57D23159A403726DDBD94B78124127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FFA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172,698.00 H: 1,899.6 I: 0.00 J: 0.0 K: 172,698.00 L: 1,899.6 M: N: 57D23159A403726DDBD94B78124127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P: F Q: F R: T V: 1 AV: AW: 57D23159A403726DDBD94B78124127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83.55 J: 283.5 K: 283.5 L: 283.5 M: N: 57D23159A403726DDBD94B78124127 O: 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7D23159A403726DDBD94B78124127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14,177.0 J: 283.0 L: 14,46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이중창 창호면적 m2, 3.0 ~ 6.0 미만 M2 건축 10-1-4
( 호표 16 ) N: 57D23159A403726DDBD94B7812403E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86 E: 0.00 F: 0.0 G: 248,547.00 H: 8,415.8 I: 0.00 J: 0.0 K: 248,547.00 L: 8,415.8 M: N: 57D23159A403726DDBD94B7812403E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FFA P: F Q: F R: T V: 1 AV: AW: 57D23159A403726DDBD94B7812403E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FFA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6 E: 0.00 F: 0.0 G: 172,698.00 H: 1,312.5 I: 0.00 J: 0.0 K: 172,698.00 L: 1,312.5 M: N: 57D23159A403726DDBD94B7812403E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P: F Q: F R: T V: 1 AV: AW: 57D23159A403726DDBD94B7812403E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94.56 J: 194.5 K: 194.5 L: 194.5 M: N: 57D23159A403726DDBD94B7812403E O: 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7D23159A403726DDBD94B7812403E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9,728.0 J: 194.0 L: 9,92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창호 철거 목재(여닫이), 1.0~3.0m2 이하 M2 건축 10-1-1(40%)
( 호표 17 ) N: 57D3E156E68367643CCF4353BBCFE7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6 E: 0.00 F: 0.0 G: 248,547.00 H: 15,559.0 I: 0.00 J: 0.0 K: 248,547.00 L: 15,559.0 M: N: 57D3E156E68367643CCF4353BBCFE7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FFA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8367643CCF4353BBCFE7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FFA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8 E: 0.00 F: 0.0 G: 172,698.00 H: 2,210.5 I: 0.00 J: 0.0 K: 172,698.00 L: 2,210.5 M: N: 57D3E156E68367643CCF4353BBCFE7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8367643CCF4353BBCFE7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AX: AY:
A: 소모재료및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77.69 J: 177.6 K: 177.6 L: 177.6 M: N: 57D3E156E68367643CCF4353BBCFE7 O: 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7D3E156E68367643CCF4353BBCFE7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17,769.0 J: 177.0 L: 17,94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창호 철거 목재(여닫이), 3.0~6.0m2 이하 M2 건축 10-1-1(40%)
( 호표 18 ) N: 57D3E156E68367643CCF4353BBCEDE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83 E: 0.00 F: 0.0 G: 248,547.00 H: 9,519.3 I: 0.00 J: 0.0 K: 248,547.00 L: 9,519.3 M: N: 57D3E156E68367643CCF4353BBCEDE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FFA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8367643CCF4353BBCEDE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FFA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8 E: 0.00 F: 0.0 G: 172,698.00 H: 1,347.0 I: 0.00 J: 0.0 K: 172,698.00 L: 1,347.0 M: N: 57D3E156E68367643CCF4353BBCEDE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8367643CCF4353BBCEDE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AX: AY:
A: 소모재료및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08.66 J: 108.6 K: 108.6 L: 108.6 M: N: 57D3E156E68367643CCF4353BBCEDE O: 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7D3E156E68367643CCF4353BBCEDE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10,866.0 J: 108.0 L: 10,97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창호 철거 강재, 1.0m2 이하 M2 건축 10-1-2(40%)
( 호표 19 ) N: 57D3E156E68367643CCF4353B90192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72 E: 0.00 F: 0.0 G: 248,547.00 H: 39,071.5 I: 0.00 J: 0.0 K: 248,547.00 L: 39,071.5 M: N: 57D3E156E68367643CCF4353B90192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FFA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8367643CCF4353B90192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FFA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6 E: 0.00 F: 0.0 G: 172,698.00 H: 6,493.4 I: 0.00 J: 0.0 K: 172,698.00 L: 6,493.4 M: N: 57D3E156E68367643CCF4353B90192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8367643CCF4353B90192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AX: AY:
A: 소모재료및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55.64 J: 455.6 K: 455.6 L: 455.6 M: N: 57D3E156E68367643CCF4353B90192 O: 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7D3E156E68367643CCF4353B90192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45,564.0 J: 455.0 L: 46,01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창호 철거 강재, 1.0~3.0m2 이하 M2 건축 10-1-2(40%)
( 호표 20 ) N: 57D3E156E68367643CCF4353B902BB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64 E: 0.00 F: 0.0 G: 248,547.00 H: 21,474.4 I: 0.00 J: 0.0 K: 248,547.00 L: 21,474.4 M: N: 57D3E156E68367643CCF4353B902BB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FFA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8367643CCF4353B902BB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FFA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06 E: 0.00 F: 0.0 G: 172,698.00 H: 3,557.5 I: 0.00 J: 0.0 K: 172,698.00 L: 3,557.5 M: N: 57D3E156E68367643CCF4353B902BB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8367643CCF4353B902BB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AX: AY:
A: 소모재료및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50.31 J: 250.3 K: 250.3 L: 250.3 M: N: 57D3E156E68367643CCF4353B902BB O: 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7D3E156E68367643CCF4353B902BB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25,031.0 J: 250.0 L: 25,28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창호 철거 강재, 3.0~6.0m2 이하 M2 건축 10-1-2(40%)
( 호표 21 ) N: 57D3E156E68367643CCF4353B90340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98 E: 0.00 F: 0.0 G: 248,547.00 H: 12,377.6 I: 0.00 J: 0.0 K: 248,547.00 L: 12,377.6 M: N: 57D3E156E68367643CCF4353B90340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FFA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8367643CCF4353B90340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FFA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9 E: 0.00 F: 0.0 G: 172,698.00 H: 2,055.1 I: 0.00 J: 0.0 K: 172,698.00 L: 2,055.1 M: N: 57D3E156E68367643CCF4353B90340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8367643CCF4353B90340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AX: AY:
A: 소모재료및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44.32 J: 144.3 K: 144.3 L: 144.3 M: N: 57D3E156E68367643CCF4353B90340 O: 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7D3E156E68367643CCF4353B90340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14,432.0 J: 144.0 L: 14,57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메쉬휀스 설치 기초형 (H)1500 *(W)2000
( 호표 22 ) N: 5D32C3B5766220F34F8521D4EE7C1A
A: 주주 B: ¢76.3*2.0T C: M D: 1.9 E: 13,000.00 F: 24,700.0 G: 0.00 H: 0.0 I: 0.00 J: 0.0 K: 13,000.00 L: 24,700.0 N: O: 5A16B3F174CFD723C38999EE9B7C1CC63C7164 P: F Q: F R: T V: 1 AV: AW: 5D32C3B5766220F34F8521D4EE7C1A5A16B3F174CFD723C38999EE9B7C1CC63C7164 AX: AY: -
A: 메쉬만 B: ¢5*50*150 C: M2 D: 2.9 E: 22,000.00 F: 63,800.0 G: 0.00 H: 0.0 I: 0.00 J: 0.0 K: 22,000.00 L: 63,800.0
A: 주주켑 B: ¢76.3용 C: EA D: 1.0 E: 2,000.00 F: 2,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000.00 L: 2,000.0 N: O: 5A16B3F174CFD7133D81799A3B7189F8B0BAE3 P: F Q: F R: T V: 1 AV: AW: 5D32C3B5766220F34F8521D4EE7C1A5A16B3F174CFD7133D81799A3B7189F8B0BAE3 AX: AY: -
A: U밴드 B: 30*25 C: EA D: 6.0 E: 300.00 F: 1,800.0 G: 0.00 H: 0.0 I: 0.00 J: 0.0 K: 300.00 L: 1,800.0
A: 고정 B/N B: M8*110 C: EA D: 3.0 E: 1,000.00 F: 3,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0 L: 3,000.0 N: O: 5A16B3F174CFD7133D81799A3B7189F8B14401 P: F Q: F R: T V: 1 AV: AW: 5D32C3B5766220F34F8521D4EE7C1A5A16B3F174CFD7133D81799A3B7189F8B14401 AX: AY: -
A: 콘크리트 타설 B: 1:03:06 C: M2 D: 0.03 E: 67,920.00 F: 2,037.6 G: 0.00 H: 0.0 I: 0.00 J: 0.0 K: 67,920.00 L: 2,037.6 N: O: 5A16B3F174CFD7133D81799A3B7189F8B14406 P: F Q: F R: T V: 1 AV: AW: 5D32C3B5766220F34F8521D4EE7C1A5A16B3F174CFD7133D81799A3B7189F8B14406 AX: AY: -
A: 합판거푸집 B: 합판 6회 사용 C: M2 D: 0.48 E: 10,145.00 F: 4,869.6 G: 0.00 H: 0.0 I: 0.00 J: 0.0 K: 10,145.00 L: 4,869.6 N: O: 5A16B3F174CFD723C38999EE9B7C1CC63C75C0 P: F Q: F R: T V: 1 AV: AW: 5D32C3B5766220F34F8521D4EE7C1A5A16B3F174CFD723C38999EE9B7C1CC63C75C0 AX: AY: -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 F: 0.0 G: 228,717.00 H: 114,358.5 I: 0.00 J: 0.0 K: 228,717.00 L: 114,358.5 N: O: 5A2723E176F236C351878EDC2A70786EF907DFB3 P: T Q: F R: F V: 1 AV: AW: 5D32C3B5766220F34F8521D4EE7C1A5A2723E176F236C351878EDC2A70786EF907DFB3 AX: AY: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F: 0.0 G: 172,698.00 H: 51,809.4 I: 0.00 J: 0.0 K: 172,698.00 L: 51,809.4 N: O: 5D32C3B5766220E3A88E8CDFCB73F9 P: T Q: F R: F V: 1 AV: AW: 5D32C3B5766220F34F8521D4EE7C1A5D32C3B5766220E3A88E8CDFCB73F9 AX: AY: -
A: 인력터파기 B: 보통토사 (1M이내) C: M3 D: 0.13 F: 0.0 G: 28,219.00 H: 3,668.4 I: 0.00 J: 0.0 K: 28,219.00 L: 3,668.4 N: O: 5D32C3B5766220E3A88E8CDFCB72D2 P: T Q: F R: F V: 1 AV: AW: 5D32C3B5766220F34F8521D4EE7C1A5D32C3B5766220E3A88E8CDFCB72D2 AX: AY: -
A: 되메우기 C: M3 D: 0.09 F: 0.0 G: 14,109.00 H: 1,324.8 I: 0.00 J: 0.0 K: 14,109.00 L: 1,324.8 N: O: 5A16B3F174CFD7133D81799A3B7189F8B14406 P: F Q: F R: T V: 1 AV: AW: 5D32C3B5766220F34F8521D4EE7C1A5A16B3F174CFD7133D81799A3B7189F8B14406 AX: AY: -
A: 잔토처리 B: 현장내 C: M3 D: 0.03 F: 0.0 G: 28,219.00 H: 874.7 I: 0.00 J: 0.0 K: 28,219.00 L: 874.7 N: O: 5A16B3F174CFD723C38999EE9B7C1CC63C75C0 P: F Q: F R: T V: 1 AV: AW: 5D32C3B5766220F34F8521D4EE7C1A5A16B3F174CFD723C38999EE9B7C1CC63C75C0 AX: AY: -
A: 콘크리트 현장 비빔타설(인력) B: 무근구조물 C: M3 D: 0.03 F: 0.0 G: 298,571.00 H: 9,255.7 I: 0.00 J: 0.0 K: 298,571.00 L: 9,255.7 N: O: 5A2723E176F236C351878EDC2A70786EF907DFB3 P: T Q: F R: F V: 1 AV: AW: 5D32C3B5766220F34F8521D4EE7C1A5A2723E176F236C351878EDC2A70786EF907DFB3 AX: AY: -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헤체(간단) B: 6회(수직고 7M이하) C: M2 D: 0.48 F: 0.0 G: 25,449.00 H: 12,215.5 I: 0.00 J: 0.0 K: 25,449.00 L: 12,215.5 N: O: 5D32C3B5766220E3A88E8CDFCB73F9 P: T Q: F R: F V: 1 AV: AW: 5D32C3B5766220F34F8521D4EE7C1A5D32C3B5766220E3A88E8CDFCB73F9 AX: AY: -
A: [ 합
계 ] F: 102,207.2 H: 193,507.0 J: 0.0 L: 295,714.2 M: N: 5D32C3B5766220F34F8521D4EE7C1A O: 5C24A347784C50938C837B063E7D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32C3B5766220F34F8521D4EE7C1A5C24A347784C50938C837B063E7D001 AX: AY:
A: 핸드레일 철거 SST H:350 M 건축 8-2-2(40%)
( 호표 23 ) N: 57D3E156E68367643CCF41A6E4CB09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8 E: 0.00 F: 0.0 G: 243,870.00 H: 4,097.0 I: 0.00 J: 0.0 K: 243,870.00 L: 4,097.0 M: N: 57D3E156E68367643CCF41A6E4CB09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8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8367643CCF41A6E4CB09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8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6 E: 0.00 F: 0.0 G: 172,698.00 H: 2,003.2 I: 0.00 J: 0.0 K: 172,698.00 L: 2,003.2 M: N: 57D3E156E68367643CCF41A6E4CB09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8367643CCF41A6E4CB09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AX: AY:
A: 공구손료및경장비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83.00 J: 183.0 K: 183.00 L: 183.0 M: N: 57D3E156E68367643CCF41A6E4CB09 O: 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7D3E156E68367643CCF41A6E4CB09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6,100.0 J: 183.0 L: 6,28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철망휀스 철거 H:2800 M 건축 8-2-2(40%)
( 호표 24 ) N: 57D3E156E68367643CCF41A6E4CB0B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5 E: 0.00 F: 0.0 G: 243,870.00 H: 18,290.2 I: 0.00 J: 0.0 K: 243,870.00 L: 18,290.2 M: N: 57D3E156E68367643CCF41A6E4CB0B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8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8367643CCF41A6E4CB0B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8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5 E: 0.00 F: 0.0 G: 172,698.00 H: 12,952.3 I: 0.00 J: 0.0 K: 172,698.00 L: 12,952.3 M: N: 57D3E156E68367643CCF41A6E4CB0B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8367643CCF41A6E4CB0B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AX: AY:
A: 공구손료및경장비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937.27 J: 937.2 K: 937.2 L: 937.2 M: N: 57D3E156E68367643CCF41A6E4CB0B O: 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7D3E156E68367643CCF41A6E4CB0B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31,242.0 J: 937.0 L: 32,17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목재난간벽철거
M2 건축 8-2-2(40%)
( 호표 25 ) N: 57D3E156E68367643CCF41A6E4CB0D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 E: 0.00 F: 0.0 G: 172,698.00 H: 12,088.8 I: 0.00 J: 0.0 K: 172,698.00 L: 12,088.8 M: N: 57D3E156E68367643CCF41A6E4CB0D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8367643CCF41A6E4CB0D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AX: AY:
A: 공구손료및경장비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62.66 J: 362.6 K: 362.6 L: 362.6 M: N: 57D3E156E68367643CCF41A6E4CB0D O: 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7D3E156E68367643CCF41A6E4CB0D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12,088.0 J: 362.0 L: 12,4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선홈통 철거 Ø100 SST M 건축 7-2-3(40%)
( 호표 26 ) N: 57D3E156E68367643CCF41A6E174B7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6 E: 0.00 F: 0.0 G: 249,073.00 H: 8,966.6 I: 0.00 J: 0.0 K: 249,073.00 L: 8,966.6 M: N: 57D3E156E68367643CCF41A6E174B7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ED1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8367643CCF41A6E174B7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ED1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0.00 F: 0.0 G: 172,698.00 H: 1,381.5 I: 0.00 J: 0.0 K: 172,698.00 L: 1,381.5 M: N: 57D3E156E68367643CCF41A6E174B7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8367643CCF41A6E174B7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06.96 J: 206.9 K: 206.9 L: 206.9 M: N: 57D3E156E68367643CCF41A6E174B7 O: 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7D3E156E68367643CCF41A6E174B7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10,348.0 J: 206.0 L: 10,55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건설폐기물 상차비(철거) 백호우0.7m3, 건설폐재류 TON
( 호표 27 ) N: 57D2E1587803846DC4794F5C42569C
A: 건설폐기물 상차비 B: 백호우0.7m3, 건설폐재류 C: TON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107.00 J: 5,107.0 K: 5,107.00 L: 5,107.0 M: N: 57D2E1587803846DC4794F5C42569C O: 57D2E1587803846DC46F44776C5974 P: F Q: F R: T AV: AW: 57D2E1587803846DC4794F5C42569C57D2E1587803846DC46F44776C5974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5,107.0 L: 5,10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건설폐기물 상차비(철거) 백호우0.7m3, 혼합건설폐기물 TON
( 호표 28 ) N: 57D2E1587803846DC4794F5C42569A
A: 건설폐기물 상차비 B: 백호우0.7m3,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1 E: 0.00 F: 0.0 G: 0.00 H: 0.0 I: 8,510.00 J: 8,510.0 K: 8,510.00 L: 8,510.0 M: N: 57D2E1587803846DC4794F5C42569A O: 57D2E1587803846DC46F44776C586F P: F Q: F R: T AV: AW: 57D2E1587803846DC4794F5C42569A57D2E1587803846DC46F44776C586F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8,510.0 L: 8,5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 재료비 별도 - M2

( 호표 29 ) N: 57D2E15821D3916687DE4352FC62CA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284,440.00 H: 2,844.4 I: 0.00 J: 0.0 K: 284,440.00 L: 2,844.4 M: N: 57D2E15821D3916687DE4352FC62CA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7 P: F Q: F R: T AV: AW: 57D2E15821D3916687DE4352FC62CA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7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2,844.0 J: 0.0 L: 2,84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강관비계(외줄) 자재 3개월(발판무) M2 공통 2-7-1
( 호표 30 ) N: 57D2E15821C3F36DA4C1405380336A
A: 강관비계 B: 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8t C: M D: 1.995 E: 5,410.00 F: 10,792.9 G: 0.00 H: 0.0 I: 0.00 J: 0.0 K: 5,410.00 L: 10,792.9 M: 금액제외 N: O: 50F7915F88D3ED63C2C94FE26D6BB2A1BF42CF P: F Q: F R: T V: 1 AV: AW: 57D2E15821C3F36DA4C1405380336A50F7915F88D3ED63C2C94FE26D6BB2A1BF42CF AX: AY: -
A: 손율(강관.비계기본틀.장선틀.가새)적용 B: 주재료비의 6% C: 식 D: 1 E: 647.57 F: 647.5 G: 0.00 H: 0.0 I: 0.00 J: 0.0 K: 647.5 L: 647.5 M: N: 57D2E15821C3F36DA4C1405380336A O: 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P: F Q: F R: F S: 0 T: 0 U: 0.06 AV: AW: 57D2E15821C3F36DA4C1405380336A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AX: AY: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이음철물, 연결핀 C: 개 D: 0.25 E: 1,100.00 F: 275.0 G: 0.00 H: 0.0 I: 0.00 J: 0.0 K: 1,100.00 L: 275.0 M: 금액제외 N: O: 50F7915F88D3ED63C2C94FE26D6BB2A1BEBECE P: F Q: F R: T W: 2 AV: AW: 57D2E15821C3F36DA4C1405380336A50F7915F88D3ED63C2C94FE26D6BB2A1BEBECE AX: AY: -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조임철물, 직교 및 가새 C: 개 D: 1.04 E: 2,020.00 F: 2,100.8 G: 0.00 H: 0.0 I: 0.00 J: 0.0 K: 2,020.00 L: 2,100.8 M: 금액제외 N: O: 50F7915F88D3ED63C2C94FE26D6BB2A1BEBECD P: F Q: F R: T W: 2 AV: AW: 57D2E15821C3F36DA4C1405380336A50F7915F88D3ED63C2C94FE26D6BB2A1BEBECD AX: AY: -
A: 손율(조임.이음철물)적용 B: 주재료비의 12% C: 식 D: 1 E: 285.09 F: 285.0 G: 0.00 H: 0.0 I: 0.00 J: 0.0 K: 285.00 L: 285.0 M: N: 57D2E15821C3F36DA4C1405380336A O: 56C4D159A27367669F294ADF6F54002 P: F Q: F R: F S: 0 T: 0 U: 0.12 AV: AW: 57D2E15821C3F36DA4C1405380336A56C4D159A27367669F294ADF6F54002 AX: AY: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받침철물 C: 개 D: 0.02 E: 3,500.00 F: 70.0 G: 0.00 H: 0.0 I: 0.00 J: 0.0 K: 3,500.00 L: 70.0 M: 금액제외 N: O: 50F7915F88D3ED63C2C94FE26D6BB2A1BEBECB P: F Q: F R: T X: 3 AV: AW: 57D2E15821C3F36DA4C1405380336A50F7915F88D3ED63C2C94FE26D6BB2A1BEBECB AX: AY: -
A: 손율(받침.조절받침철물)적용 B: 주재료비의 9% C: 식 D: 1 E: 6.3 F: 6.3 G: 0.00 H: 0.0 I: 0.00 J: 0.0 K: 6.3 L: 6.3 M: N: 57D2E15821C3F36DA4C1405380336A O: 56C4D159A27367669F294ADF6F55003 P: F Q: F R: F S: 0 T: 0 U: 0.09 AV: AW: 57D2E15821C3F36DA4C1405380336A56C4D159A27367669F294ADF6F55003 AX: AY: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앙카용철물 C: 개 D: 0.04 E: 900.00 F: 36.0 G: 0.00 H: 0.0 I: 0.00 J: 0.0 K: 900.00 L: 36.0 M: N: 57D2E15821C3F36DA4C1405380336A O: 50F7915F88D3ED63C2C94FE26D6BB2A1BEBECA P: F Q: F R: T AV: AW: 57D2E15821C3F36DA4C1405380336A50F7915F88D3ED63C2C94FE26D6BB2A1BEBECA AX: AY:
A: [ 합
계 ] B: C: F: 974.0 H: 0.0 J: 0.0 L: 97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강관비계(외줄) 설치 및 해체 10m 이하 M2 공통 2-7-1(50%)
( 호표 31 ) N: 57D2E15821C3F36DA4C14178FDFFA7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284,440.00 H: 7,111.0 I: 0.00 J: 0.0 K: 284,440.00 L: 7,111.0 M: N: 57D2E15821C3F36DA4C14178FDFFA7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7 P: F Q: F R: T V: 1 AV: AW: 57D2E15821C3F36DA4C14178FDFFA7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7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 M: N: 57D2E15821C3F36DA4C14178FDFFA7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P: F Q: F R: T V: 1 AV: AW: 57D2E15821C3F36DA4C14178FDFFA7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76.75 J: 176.7 K: 176.7 L: 176.7 M: N: 57D2E15821C3F36DA4C14178FDFFA7 O: 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7D2E15821C3F36DA4C14178FDFFA7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8,837.0 J: 176.0 L: 9,01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강관비계(쌍줄) 설치 및 해체 10m 초과~20m 이하 M2 공통 2-7-1
( 호표 32 ) N: 57D2E15821C3F36DA4C1417BB1A699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6666667 E: 0.00 F: 0.0 G: 284,440.00 H: 18,962.6 I: 0.00 J: 0.0 K: 284,440.00 L: 18,962.6 M: N: 57D2E15821C3F36DA4C1417BB1A699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7 P: F Q: F R: T V: 1 AV: AW: 57D2E15821C3F36DA4C1417BB1A699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7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222222 E: 0.00 F: 0.0 G: 172,698.00 H: 3,837.7 I: 0.00 J: 0.0 K: 172,698.00 L: 3,837.7 M: N: 57D2E15821C3F36DA4C1417BB1A699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P: F Q: F R: T V: 1 AV: AW: 57D2E15821C3F36DA4C1417BB1A699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56.00 J: 456.0 K: 456.00 L: 456.0 M: N: 57D2E15821C3F36DA4C1417BB1A699 O: 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7D2E15821C3F36DA4C1417BB1A699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22,800.0 J: 456.0 L: 23,25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굴삭기(무한궤도) 1.0㎥ HR 공통 8-3,4(0201)
( 호표 33 ) N: 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E5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C: 대 D: 0.2085 E: 0.00 F: 0.0 G: 0.00 H: 0.0 I: 130,772.00 J: 27,265.9 K: 130,772.00 L: 27,265.9 M: 천원 N: 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E5 O: 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 P: F Q: F R: T AV: AW: 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E5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 AX: AY: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9.5 E: 1838.51 F: 35,850.9 G: 0.00 H: 0.0 I: 0.00 J: 0.0 K: 1838.5 L: 35,850.9 M: N: 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E5 O: 50D491531E539765466A4F6BDC30925BCE4AD1 P: F Q: F R: T V: 1 AV: AW: 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E550D491531E539765466A4F6BDC30925BCE4AD1 AX: AY: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7887.19 F: 7,887.1 G: 0.00 H: 0.0 I: 0.00 J: 0.0 K: 7887.1 L: 7,887.1 M: N: 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E5 O: 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E5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AX: AY: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N: 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E5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95E P: F Q: F R: T AV: AW: 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E5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95E AX: T AY:
A: [ 합
계 ] B: C: F: 43,738.0 H: 59,025.0 J: 27,265.0 L: 130,02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압쇄기(펄버라이저) 1.0㎥용 HR 공통 8-3(0250)
( 호표 34 ) N: 50CA5151ACC35565C56E4852C50EB5D43F0D9633
A: 압쇄기(펄버라이저) B: 1.0㎥용 C: 대 D: 0.6601 E: 0.00 F: 0.0 G: 0.00 H: 0.0 I: 26,150.00 J: 17,261.6 K: 26,150.00 L: 17,261.6 M: 천원 N: 50CA5151ACC35565C56E4852C50EB5D43F0D9633 O: 50CA5151ACC35565C56E4852C50EB5D43F0D96 P: F Q: F R: T AV: AW: 50CA5151ACC35565C56E4852C50EB5D43F0D963350CA5151ACC35565C56E4852C50EB5D43F0D96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7,261.0 L: 17,26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대형 브레이커 1.0㎥용 HR 공통 8-3(0230)
( 호표 35 ) N: 50CA5151ACC35565C5054F67813593DD1D03A8F1
A: 대형 브레이커 B: 1.0㎥용 C: 대 D: 0.6601 E: 0.00 F: 0.0 G: 0.00 H: 0.0 I: 26,265.00 J: 17,337.5 K: 26,265.00 L: 17,337.5 M: 천원 N: 50CA5151ACC35565C5054F67813593DD1D03A8F1 O: 50CA5151ACC35565C5054F67813593DD1D03A8 P: F Q: F R: T AV: AW: 50CA5151ACC35565C5054F67813593DD1D03A8F150CA5151ACC35565C5054F67813593DD1D03A8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7,337.0 L: 17,33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굴삭기(무한궤도) 1.0㎥ + 빔커터 HR 공통 8-3,4(0201)
( 호표 36 ) N: 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E6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C: 대 D: 0.2085 E: 0.00 F: 0.0 G: 0.00 H: 0.0 I: 130,772.00 J: 27,265.9 K: 130,772.00 L: 27,265.9 M: 천원 N: 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E6 O: 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 P: F Q: F R: T AV: AW: 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E6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 AX: AY:
A: 고철절단기 B: 굴삭기, 1.0~1.2m3, 절단력(256톤) C: 대 D: 0.2085 E: 0.00 F: 0.0 G: 0.00 H: 0.0 I: 38,000.00 J: 7,923.0 K: 38,000.00 L: 7,923.0 M: 천원 N: 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E6 O: 50E561548463FB6CF8D94B5888F706891F2A00 P: F Q: F R: T AV: AW: 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E650E561548463FB6CF8D94B5888F706891F2A00 AX: AY: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9.5 E: 1838.51 F: 35,850.9 G: 0.00 H: 0.0 I: 0.00 J: 0.0 K: 1838.5 L: 35,850.9 M: N: 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E6 O: 50D491531E539765466A4F6BDC30925BCE4AD1 P: F Q: F R: T V: 1 AV: AW: 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E650D491531E539765466A4F6BDC30925BCE4AD1 AX: AY: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7887.19 F: 7,887.1 G: 0.00 H: 0.0 I: 0.00 J: 0.0 K: 7887.1 L: 7,887.1 M: N: 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E6 O: 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E6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AX: AY: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N: 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E6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95E P: F Q: F R: T AV: AW: 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E6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95E AX: T AY:
A: [ 합
계 ] B: C: F: 43,738.0 H: 59,025.0 J: 35,188.0 L: 137,95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보통인부 일 유지 2-1-1
( 호표 37 ) N: 50CA5151ACC35760ACF9474C9C7269B2F6A3C600
A: 보통인부 B: 보통인부 C: 인 D: 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6.0 J: 0.0 K: 172,698.00 L: 345,396.0 N: 50CA5151ACC35760ACF9474C9C7269B2F6A3C600 O: 50CA5151ACC35760ACF9474C9C7269B2F6A3C6 P: F Q: F R: T AV: AW: 50CA5151ACC35760ACF9474C9C7269B2F6A3C60050CA5151ACC35760ACF9474C9C7269B2F6A3C6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345,396.0 J: 0.0 L: 345,39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T AY:
A: PVC계바닥재 해체
M2 유지 3-2-8
( 호표 38 ) N: 57D3E156E683656967AD4C01D7A2AF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258,904.00 H: 1,553.4 I: 0.00 J: 0.0 K: 258,904.00 L: 1,553.4 M: N: 57D3E156E683656967AD4C01D7A2AF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ED8 P: F Q: F R: T AV: AW: 57D3E156E683656967AD4C01D7A2AF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ED8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 I: 0.00 J: 0.0 K: 172,698.00 L: 690.7 M: N: 57D3E156E683656967AD4C01D7A2AF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P: F Q: F R: T AV: AW: 57D3E156E683656967AD4C01D7A2AF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2,244.0 J: 0.0 L: 2,24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M2 유지 3-2-3
( 호표 39 ) N: 57D3E156E683656967AD479FB4CC98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00 F: 0.0 G: 258,904.00 H: 4,660.2 I: 0.00 J: 0.0 K: 258,904.00 L: 4,660.2 M: N: 57D3E156E683656967AD479FB4CC98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ED8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83656967AD479FB4CC98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ED8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172,698.00 H: 2,072.3 I: 0.00 J: 0.0 K: 172,698.00 L: 2,072.3 M: N: 57D3E156E683656967AD479FB4CC98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83656967AD479FB4CC98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34.65 J: 134.6 K: 134.6 L: 134.6 M: N: 57D3E156E683656967AD479FB4CC98 O: 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7D3E156E683656967AD479FB4CC98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6,732.0 J: 134.0 L: 6,86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목재틀 철거 벽 M2 건축 4-2-1(40%)
( 호표 40 ) N: 57D3E156E68367643CD94D9230D827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2 E: 0.00 F: 0.0 G: 282,990.00 H: 3,735.4 I: 0.00 J: 0.0 K: 282,990.00 L: 3,735.4 M: N: 57D3E156E68367643CD94D9230D827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FFD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8367643CD94D9230D827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FFD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2 E: 0.00 F: 0.0 G: 172,698.00 H: 207.2 I: 0.00 J: 0.0 K: 172,698.00 L: 207.2 M: N: 57D3E156E68367643CD94D9230D827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8367643CD94D9230D827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AX: AY:
A: 공구손료및경장비(절단기 등)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78.85 J: 78.8 K: 78.8 L: 78.8 M: N: 57D3E156E68367643CD94D9230D827 O: 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7D3E156E68367643CD94D9230D827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3,942.0 J: 78.0 L: 4,02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석고보드 철거 벽 M2 건축 12-2-6
( 호표 41 ) N: 57D3E156E68367643CD94EB833B087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258,904.00 H: 3,624.6 I: 0.00 J: 0.0 K: 258,904.00 L: 3,624.6 M: N: 57D3E156E68367643CD94EB833B087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ED8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8367643CD94EB833B087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ED8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 I: 0.00 J: 0.0 K: 172,698.00 L: 172.6 M: N: 57D3E156E68367643CD94EB833B087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8367643CD94EB833B087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AX: AY:
A: 공구손료및경장비(절단기 등)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75.94 J: 75.9 K: 75.9 L: 75.9 M: N: 57D3E156E68367643CD94EB833B087 O: 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7D3E156E68367643CD94EB833B087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3,797.0 J: 75.0 L: 3,87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되메우기 및 다짐
대형장비
M3
( 호표 42 ) N: 57D3E156E68367643CD94937C27CB5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직종 C: 인 D: 0.0034 E: 0.00 F: 0.0 G: 228,717.00 H: 777.6 I: 0.00 J: 0.0 K: 228,717.00 L: 777.6 N: 57D3E156E68367643CD94937C27CB5 O: 57D3E156E683656967AD4C01D7A2AF P: T Q: F R: F AV: AW: 57D3E156E68367643CD94937C27CB557D3E156E683656967AD4C01D7A2AF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직종 C: 인 D: 0.0034 E: 0.00 F: 0.0 G: 172,698.00 H: 587.1 I: 0.00 J: 0.0 K: 172,698.00 L: 587.1 N: 57D3E156E68367643CD94937C27CB5 O: 57D3E156E683656967AD479FB4CC98 P: T Q: F R: F AV: AW: 57D3E156E68367643CD94937C27CB557D3E156E683656967AD479FB4CC98 AX: AY: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C: hr D: 0.0276 E: 17,160.00 F: 473.6 G: 59,020.00 H: 1,628.9 I: 22,791.00 J: 629.0 K: 98,971.00 L: 2,731.5 N: 57D3E156E68367643CD94937C27CB5 O: 57D3E156E683656967AD4C01D7A2AF P: T Q: F R: F AV: AW: 57D3E156E68367643CD94937C27CB557D3E156E683656967AD4C01D7A2AF AX: AY:
A: 진동롤러(자주식) B: 10ton C: hr D: 0.0276 E: 25,814.00 F: 712.4 G: 59,020.00 H: 1,628.9 I: 26,193.00 J: 722.9 K: 111,027.00 L: 3,064.2 N: 57D3E156E68367643CD94937C27CB5 O: 57D3E156E683656967AD479FB4CC98 P: T Q: F R: F AV: AW: 57D3E156E68367643CD94937C27CB557D3E156E683656967AD479FB4CC98 AX: AY:
A: 핸드가이드 진동롤러 B: 0.7ton C: hr D: 0.0276 E: 4,570.00 F: 126.1 G: 0.00 H: 0.0 I: 1967.8 J: 54.3 K: 6537.8 L: 180.4 N: 57D3E156E68367643CD94937C27CB5 O: 57D3E156E683656967AD479FB4CC98 P: T Q: F R: F AV: AW: 57D3E156E68367643CD94937C27CB557D3E156E683656967AD479FB4CC98 AX: AY:
A: 살수차 B: 5,500L C: hr D: 0.0138 E: 22,227.00 F: 306.7 G: 50,008.00 H: 690.1 I: 9,986.00 J: 137.8 K: 82,221.00 L: 1,134.6 N: 57D3E156E68367643CD94937C27CB5 O: 57D3E156E683656967AD479FB4CC98 P: T Q: F R: F AV: AW: 57D3E156E68367643CD94937C27CB557D3E156E683656967AD479FB4CC98 AX: AY:
A: [ 합
계 ] B: C: F: 1,618.8 H: 5,312.6 J: 1,544.0 L: 8,475.4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터파기(기계)
보통토사 Type Ⅱ M3 ( 호표 43 )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hr D: 0.019 E: 43,738.00 F: 831.0 G: 59,025.00 H: 1,121.4 I: 27,265.00 J: 518.0 K: 130,028.00 L: 2,470.4 N: 57D3E156E68367643CD94937C27CB5
A: [ 합
계 ] B: C: F: 831.0 H: 1,121.4 J: 518.0 L: 2,470.4 M:
A: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 강관지주 설치 및 해체 지주높이 4m 이하 M 공통 2-4-1
( 호표 44 ) N: 57D3E156E68367643CD94D9230D827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2 E: 0.00 F: 0.0 G: 284,440.00 H: 11,946.4 I: 0.00 J: 0.0 K: 284,440.00 L: 11,946.4 M: N: 57D3E156E68367643CD94D9230D827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FFD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8367643CD94D9230D827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FFD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172,698.00 H: 2,417.7 I: 0.00 J: 0.0 K: 172,698.00 L: 2,417.7 M: N: 57D3E156E68367643CD94D9230D827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8367643CD94D9230D827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AX: AY: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hr D: 0.056 E: 11,355.00 F: 635.8 G: 59,025.00 H: 3,305.4 I: 13,399.00 J: 750.3 K: 83,779.00 L: 4,691.5 M: N: 57D3E156E68367643CD94D9230D827 O: 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7D3E156E68367643CD94D9230D827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AX: AY:
A: 공구손료및경장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30.92299999999994 J: 430.9 K: 430.9 L: 430.9 M: N: 57D3E156E68367643CD94EB833B087 O: 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7D3E156E68367643CD94EB833B087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AX: AY:
A: [ 합
계 ] B: C: F: 635.8 H: 17,669.5 J: 1,181.2 L: 19,486.5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세로형 가설방음판 설치 및 해체 설치높이 6m이하 M 공통 2-4-4 ( 호표 45 ) N: 57D3E156E68367643CD94D9230D827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1538462 E: 0.00 F: 0.0 G: 284,440.00 H: 11,815.2 I: 0.00 J: 0.0 K: 284,440.00 L: 11,815.2 M: N: 57D3E156E68367643CD94D9230D827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FFD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8367643CD94D9230D827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FFD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846154 E: 0.00 F: 0.0 G: 172,698.00 H: 2,391.2 I: 0.00 J: 0.0 K: 172,698.00 L: 2,391.2 M: N: 57D3E156E68367643CD94D9230D827 O: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P: F Q: F R: T V: 1 AV: AW: 57D3E156E68367643CD94D9230D827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AX: AY:
A: 공구손료및경장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26.192 J: 426.1 K: 426.1 L: 426.1 M: N: 57D3E156E68367643CD94EB833B087 O: 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7D3E156E68367643CD94EB833B08756C4D159A27367669F294ADF6F57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14,206.4 J: 426.1 L: 14,632.5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REF!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0CA5151ACC35565C531420784E0E8E3D4D2C7 B: 굴삭기(무한궤도) C: 1.0㎥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30,772.00 V: 130,772.00 W: 자재 1 X: 천원 Y: C Z: AB:
A: 50CA5151ACC35565C5054F67813593DD1D03A8 B: 대형 브레이커 C: 1.0㎥용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6,265.00 V: 26,265.00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0CA5151ACC35565C56E4852C50EB5D43F0D96 B: 압쇄기(펄버라이저) C: 1.0㎥용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6,150.00 V: 26,150.00 W: 자재 3 X: 천원 Y: Z: AB:
A: 50CA5151ACC35760ACF9474C9C714604656357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28,600.00 V: 128,600.00 W: 자재 4 X: 천원 Y: C Z: AB:
A: 50CA5151ACC35760ACF9474C9C7269B2F6A3C6 B: 크레인(타이어) C: 2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72,390.00 V: 272,390.00 W: 자재 5 X: 천원 Y: C Z: AB:
A: 50D4D15AAD631167F9DD457804644DBC0C8BC4 B: 철재고재 C: 철거(중량) D: TON F: G: 390,000.00 H: 1472 I: 375,000.00 J: 1198 K: 345,000.00 L: 별 47 M: 350,000.00 N: 계약심사 O: 34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50D4D15AAD631167F9DD457804644DBC0C8BC6 B: 철재고재 C: 철거(경량) D: TON F: G: 365,000.00 H: 1472 I: 356,000.00 J: 1198 K: 345,000.00 L: 별 47 M: 320,000.00 N: 계약심사 O: 32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50D4D15AAD631167F9DD457804644DBC0C8DF2 B: 스텐고재 C: 철거 D: TON E: 1,350,000.00 F: G: 1,800,000.00 H: 1472 I: 1,900,000.00 J: 1198 K: 1,750,000.00 L: 별 47 M: 1,738,000.00 N: 계약심사 O: 1,9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50D4E15B3FA35F6E578346245B824986C225CD B: 산소가스 C: 기체 D: L E: 2.00 F: G: 4.16 H: 1451 I: 2.75 J: 1190 K: 3.03 L: 별 33 M: N: O: 2.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대기압상태기준 Y: Z: AB:
A: 50D491531E539765466A4F6BDC30925BCE4AD1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N: 오피넷 경기평균 O: 1838.51 P: Q: R: S: T: U: V: W: 자재 10 X: (2026.09.29.)
오피넷 경기평균 Y: Z: AB:
A: 50D491531E438E6B4339416A7A2307DCAD8DCC B: 아세틸렌가스 C: 아세틸렌가스, kg D: KG E: 14,869.00 F: G: 45,000.00 H: 1451 I: 22,200.00 J: 1190 K: 22,200.00 L: 별 33 M: N: O: 14,869.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0E561548463FB6CF8D94B5888F706891F2A00 B: 고철절단기 C: 굴삭기, 1.0~1.2m3, 절단력(256톤) D: 대 E: F: G: H: I: J: K: L: M: N: 물.정 1075 O: P: Q: R: S: T: U: 38,000.00 V: 38,000.00 W: 자재 12 X: 천원 Y: C Z: AB:
A: 50F7915F88D3ED63C2C94FE26D6BB2A1BF42CF B: 강관비계 C: 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8t(48.6*2.3mm 단가 중량환산) D: M E: 4,500.00 F: G: 4,500.00 H: 167 I: 4,795.00 J: 82 K: 5,250.00 L: 145 M: N: O: 5,410.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4500원/m * 3.16kg/m /2.63kg/m=5406.84원/m → 5410원/m적용 Y: Z: AB:
A: 50F7915F88D3ED63C2C94FE26D6BB2A1BEBECE B: 강관비계 부속철물 C: 이음철물, 연결핀 D: 개 E: 1,100.00 F: G: 1,400.00 H: 167 I: 1,440.00 J: 82 K: 2,300.00 L: 145 M: N: O: 1,100.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0F7915F88D3ED63C2C94FE26D6BB2A1BEBECD B: 강관비계 부속철물 C: 조임철물, 직교 및 가새 D: 개 E: 2,020.00 F: G: H: I: 2,620.00 J: 82 K: 3,800.00 L: 145 M: N: O: 2,020.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0F7915F88D3ED63C2C94FE26D6BB2A1BEBECB B: 강관비계 부속철물 C: 받침철물 D: 개 E: 4,000.00 F: G: 3,500.00 H: 167 I: 4,040.00 J: 82 K: 4,000.00 L: 145 M: N: O: 3,500.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0F7915F88D3ED63C2C94FE26D6BB2A1BEBECA B: 강관비계 부속철물 C: 앙카용철물 D: 개 E: F: G: H: I: J: K: L: M: 900.00 N: 적산자료 O: 900.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0F7915F88D3ED63FE85404D48FF5F73691F71 B: 분진망 C: 분진망(벌집망), P.E, 1.5m * 50~70m D: M2 E: F: G: 704.00 H: 176 I: 391.00 J: 84 K: 909.00 L: 150 M: N: O: 391.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7D2E1587803846DD6F44B2D80EBC7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F: G: H: I: J: K: M: N: P: Q: R: S: T: 23,000.00 U: V: 23,000.00 W: 자재 19 X: 평택시 단가 Y: C Z: AB:
A: 57D2E1587803846DD6F44B2ACDC8EF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M: N: P: Q: R: S: T: 60,000.00 U: V: 60,000.00 W: 자재 20 X: 평택시 단가 Y: C Z: AB:
A: 57D2E1587803846DD6F44B2BD16582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M: N: P: Q: R: S: T: 170,279.00 U: V: 170,279.00 W: 자재 21 X: 평택시 단가 Y: C Z: AB:
A: 57D2E1587803846DD6F44B2BD16583 B: 가연성폐기물 C: 폐합성수지(운반비포함) D: TON E: F: G: H: I: J: K: M: N: P: Q: R: S: U: 230,000.00 V: 230,000.00 W: 자재 22 X: 견적서 Y: C Z: AB:
A: 57D2E1587803846DD6F44B2BD16580 B: 가연성폐기물 C: 폐목재류(운반비포함) D: TON E: F: G: H: I: J: K: M: N: P: Q: R: S: U: 125,000.00 V: 125,000.00 W: 자재 23 X: 견적서 Y: C Z: AB:
A: 57D2E1587803846DC46F44776C5974 B: 건설폐기물 상차비 C: 백호우0.7m3, 건설폐재류 D: TON E: F: G: H: I: J: K: M: N: P: Q: R: S: T: 5,107.00 U: V: 5,107.00 W: 자재 24 X: Y: C Z: AB:
A: 57D2E1587803846DC46F44776C586F B: 건설폐기물 상차비 C: 백호우0.7m3, 혼합건설폐기물 D: TON E: F: G: H: I: J: K: M: N: P: Q: R: S: T: 8,510.00 U: V: 8,510.00 W: 자재 25 X: Y: C Z: AB:
A: 57D2E1587803846DC46F447641D443 B: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C: 건설폐재류, 24ton 덤프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M: N: P: Q: R: S: T: 10,000.00 U: V: 10,000.00 W: 자재 26 X: Y: C Z: AB:
A: 57D2E1587803846DC46F44749252F8 B: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C: 혼합폐기물, 24ton 암롤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M: N: P: Q: R: S: T: 10,000.00 U: V: 10,000.00 W: 자재 27 X: Y: C Z: AB:
A: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B: 토사반입 C: 15TON D: 대 E: F: G: H: I: J: K: L: M: 80,000.00 N: O: 80,000.00 Q: R: S: T: U: V: W: 자재 28 X: Y: B Z: AB:
B: 항공마대 C: 톤백원단(철거원단), 1겹 D: M2 O: 700.00 X: 시장가격 조사
A: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3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698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2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8,717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7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4,44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D38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3,87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C28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6,33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FFD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2,99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FFA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8,547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ED8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8,904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EDE B: 지붕잇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3,25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A: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ED1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9,073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 570881531663586D37B74C97C6EA16D4FF595E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3,323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B:

[시트: 일위대가_호표(토목)]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시트: 중기사용료목록]
A: 중 기 사 용 목 록
A: #REF!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M3, (암석) C: 1 D: HR
E: 26,018 F: 59,025 G: 25,979 H: 111,022 I: J: K: E00000201007000001 O: E00000201007000001 →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M3, (전석) C: 1 D: HR
E: 26,018 F: 59,025 G: 24,250 H: 109,293 I: J: K: E00000201007000002 O: E00000201007000002 →
A: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B: 320-400 MM C: 1 D: HR
E: 12,600 F: 36,248 G: 1,826 H: 50,674 I: J: K: E00004430040000000 O: E00004430040000000 →
A: 물탱크(살수차) B: 5500 L C: 1 D: HR
E: 22,227 F: 50,008 G: 9,986 H: 82,221 I: J: K: E00007204005500000 O: E00007204005500000 →
A: 동력분무기 B: 4.85kw C: 1 D: HR
E: 2,925 F: 0 G: 237 H: 3,162 I: J: K: E00007210048500000 O: E00007210048500000 →
A: 압쇄기(펄버라이저) B: 1.0M3용 C: 1 D: HR
E: 0 F: 0 G: 17,261 H: 17,261 I:
A: 굴삭기(무한궤도) B: 0.2M3용 C: 1 D: HR
E: 11,355 F: 59,025 G: 13,399 H: 83,779 I:
A: 굴삭기(무한궤도) B: 0.6M3용 C: 1 D: HR
E: 17,160 F: 59,020 G: 22,791 H: 98,971 I:

[시트: 수량산출서]
A: ▣ B: 하북리 62-5 C: 449.81 D: ㎡
A: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A: 1 B: 콘크리트 구조물헐기 C: 대형 장비(8W이상) D: 현장실측도면 및 부재별 규격에 따른 구조물 물량 산출 결과(슬래브, 보, 기둥, 기초 등 포함) ≒ 180㎥ E: ㎥ F: 180.00
A: 2 B: 내장재 철거 C: 바닥 D: F1 110.31 + F2 132.30 + F3 77.15 E: ㎡ F: 319.76
A: 3 B: 내장재 철거 C: 천장틀 D: B1 45.0 + F1 130.65 + F2 134.82 + F3 87.35 E: ㎡ F: 397.82
A: 4 B: 건설폐기물(상차) C: 폐콘크리트(폐벽돌,폐기와 등) D: (349.02*1.4028)+(100.79*1.3321) E: ton F: 623.87
A: 5 B: 건설폐기물(상차) C: 혼합폐기물 D: (349.02*0.1348)+(100.79*0.2030) E: ton F: 67.51
A: 6 B: 건설폐기물(상차) C: 폐목재 D: (349.02*0.0638)+(100.79*0.0968) E: ton F: 32.02
A: 7 B: 건설폐기물(상차) C: 폐합성수지 D: (349.02*0.0215)+(100.79*0.0263) E: ton F: 10.15
A: 8 B: 조적벽 기계해체(유사품 준용) C: 굴삭기+압쇄기 D: B1 1.63 + F1 14.49 + F2 1.80 + F3 외벽 16.96 + F3 내벽 8.08 ≒ 43㎥
※ 외벽 T=0.19m, 내벽 T=0.10m, 창·문 등 개구부 15% 공제 적용 E: ㎥ F: 43.00
A: 9 B: 조립식가설울타리/RPP 설치및해체 C: H=4.0m D: 해체계획서 가시설물 설치계획도 기준 RPP 설치연장 L=90.48m E: M F: 90.48
A: 10 B: 방진망 설치 및 해체 C: RPP 상부 방진망, H=2m D: RPP 설치연장 90.48m * H 2.0m = 180.96㎡ E: ㎡ F: 180.96
A: 11 B: 강관비계(쌍줄) 설치 및 해체 C: 쌍줄비계 H=11m, L=52.2m D: 해체계획서 기준 L 52.2m * H 11.0m = 574.2㎡ E: ㎡ F: 574.20
A: ▣ B:
지하층 되메우기 및 다짐 C: 310.8 D: ㎥
A: 1 B: 지하층 공간 메우기 C: 지하층 공간+오픈컷 경사부+작업여유부 D: 반입토사 157.8㎥ + 현장발생토 153.0㎥ = 310.8㎥ E: ㎥ F: 310.80
C: 반입토사 D: 157.8㎥(흐트러진 상태) * 1.6t/㎥ = 252.48t
252.48t / 15t/대 = 16.83대 E: 대 F: 17.00
C: 현장발생토 재사용 D: 153 E: ㎥ F: 153.00
A: 2 B: 오픈컷 터파기(기계) C: 보통토사 Type Ⅱ D: 153 E: ㎥ F: 153.00
A: ▣ B: 봉남리 360-1 C: 58.72 D: ㎡ (전체 58.72㎡ / 본공사 철거 51.22㎡(컨테이너 1동 7.5㎡ 제외))
A: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A: 1 B: 콘크리트 구조물헐기 C: 대형 장비(8W이상) D: 주건축물 18.51 + 부속 건물기초, 바닥 콘크리트 1.95 + 외부계단 1.43 + 옥상 테두리보 1.56 E: ㎥ F: 23.45
A: 2 B: 내장재 철거 C: 바닥 D: 1층 42.22 + 2층 6.0 E: ㎡ F: 48.22
A: 3 B: 내장재 철거 C: 천장틀 D: 1층 42.22 + 2층 6.0 E: ㎡ F: 48.22
A: 4 B: 건설폐기물(상차) C: 폐콘크리트(폐벽돌,폐기와 등) D: 51.22*1.3321 (컨테이너 7.5㎡ 제외) E: ton F: 68.23
A: 5 B: 건설폐기물(상차) C: 혼합폐기물 D: 51.22*0.2030 (컨테이너 7.5㎡ 제외) E: ton F: 10.40
A: 6 B: 건설폐기물(상차) C: 폐목재 D: 51.22*0.0968 (컨테이너 7.5㎡ 제외) E: ton F: 4.96
A: 7 B: 건설폐기물(상차) C: 폐합성수지 D: 51.22*0.0263 (컨테이너 7.5㎡ 제외) E: ton F: 1.35
A: 8 B: 컨테이너 1동(본 공사 제외) C: 3.0m * 2.5m, H=2.4m D: 본 공사 철거·상차·반출 제외(별도 처리) F: 본공사 제외
A: 9 B: 샌드위치 판넬 철거 C: 지붕, 벽 D: 벽체(3+2)*2*2.1 + 지붕3*2 E: ㎡ F: 27.00
A: 10 B: 조적벽 기계해체(유사품 준용) C: 굴삭기+압쇄기 D: 도면 기준 산출 E: ㎥ F: 16.72
A: 11 B: 휀스 D: 52m/2m=26개 E: EA F: 26.00

[시트: 중기사용료]
A: 중 기 사 용 료
A: #REF!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
0.7 M3, (암석) I: J: E00000201007000001
A: 중기가격 B: 108,021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M3 D: 0.2405 E: 천원
F: 108,021 G: 25,979.0 H: I: K: 10 L: M: G0000020100700000 N: .sang=900*1.20, jung=700*1.20, kwan=485 AG: G0000020100700000 →
B: 소
계 G: 25,979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6 E: L
F: 1,838.51 G: 21326.7 H: I: K: 30 L: M: M1510150520282163 AG: M1510150520282163 →
B: 잡
품 C: D: 22 E: %
F: G: 4691.8 H: I: K: 40 L: M: F/M1 N:
B: 소
계 G: 26,018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5.6 G: 59025.6 H: I: K: 20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111,022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
0.7 M3, (전석) I: J: E00000201007000002
A: 중기가격 B: 108,021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M3 D: 0.2245 E: 천원
F: 108,021 G: 24250.7 H: I: K: 10 L: M: G0000020100700000 N: .sang=900*1.1, jung=700*1.1, kwan=485 AG: G0000020100700000 →
B: 소
계 G: 24,250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6 E: L
F: 1,838.51 G: 21326.7 H: I: K: 30 L: M: M1510150520282163 AG: M1510150520282163 →
B: 잡
품 C: D: 22 E: %
F: G: 4691.8 H: I: K: 40 L: M: F/M1 N:
B: 소
계 G: 26,018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5.6 G: 59025.6 H: I: K: 20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109,293
A: 중 기 명 B: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320-400 MM I: J: E00004430040000000
A: 중기가격 B: 2,875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C: 320-400 MM D: 0.6354 E: 천원
F: 2,875 G: 1826.7 H: I: K: 10 L: M: G0000443004000000 N: .sang=4000, jung=1333, kwan=1021 AG: G0000443004000000 →
B: 소
계 G: 1,826
A: 재 료 비 B: 휘 발 유 C: D: 5.6 E: L
F: 1,875.00 G: 10,500.0 H: I: K: 30 L: M: M1510150620282203 AG: M1510150620282203 →
B: 잡
품 C: D: 20 E: %
F: G: 2,100.0 H: I: K: 40 L: M: F/M1 N:
B: 소
계 G: 12,600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36248.9 G: 36248.9 H: I: K: 20 L: M: L001010101000050 AG: L001010101000050 →
B: 소
계 G: 36,248
B: 총
계 G: 50,674
A: 중 기 명 B: 물탱크(살수차)
5500 L I: J: E00007204005500000
A: 중기가격 B: 47,263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물탱크(살수차) C: 5500 L D: 0.2113 E: 천원
F: 47,263 G: 9986.6 H: I: K: 10 L: M: G0000720400550000 N: .sang=818 ,jung=636 ,kwan=659 AG: G0000720400550000 →
B: 소
계 G: 9,986
A: 재 료 비 B: 경
유 C: D: 9.3 E: L
F: 1,838.51 G: 17098.1 H: I: K: 30 L: M: M1510150520282163 AG: M1510150520282163 →
B: 잡
품 C: D: 30 E: %
F: G: 5129.4 H: I: K: 40 L: M: F/M1 N:
B: 소
계 G: 22,227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50008.7 G: 50008.7 H: I: K: 20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50,008
B: 총
계 G: 82,221
A: 중 기 명 B: 동력분무기
4.85kw I: J: E00007210048500000
A: 중기가격 B: 847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동력분무기 C: 4.85Kw D: 0.2799 E: 천원
F: 847 G: 237.0 H: I: K: 10 L: M: G0000721004850000 N: .sang=1125 ,jung=1000 ,kwan=674 AG: G0000721004850000 →
B: 소
계 G: 237
A: 재 료 비 B: 휘 발 유 C: D: 1.3 E: L
F: 1,875.00 G: 2437.5 H: I: K: 20 L: M: M1510150620282203 AG: M1510150620282203 →
B: 잡
품 C: D: 20 E: %
F: G: 487.5 H: I: K: 30 L: M: F/M1 N:
B: 소
계 G: 2,925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3,162
A: 중 기 명 B: 압쇄기(펄버라이저) 1.0M3용
A: 중기가격 B: 26,15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압쇄기(펄버라이저) C: 1.0M3용 D: 0.6601 E: 천원
F: 26,150 G: 17261.6 H:
B: 소
계 G: 17,261
A: 재 료 비 F: G: H:
F: G: H:
B: 소
계 G:
A: 노 무 비 F: G: H:
B: 소
계 G:
B: 총
계 G: 17,261
A: 중 기 명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A: 중기가격 B: 6,966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t D: 0.2825 E: 천원
F: 6,966 G: 1967.8 H:
B: 소
계 G: 1,968
A: 재 료 비 B: 경
유 C: D: 2.2 E: L
F: 1,838.51 G: 4044.7 H:
B: 잡
품 C: D: 13 E: %
F: G: 525.8 H:
B: 소
계 G: 4,570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G: H:
B: 소
계 G:
B: 총
계 G: 6,538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 0.2㎥
A: 중기가격 B: 64,267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2㎥ D: 0.2085 E: 천원
F: 64,267 G: 13399.6 H:
B: 소
계 G: 13,399.60
A: 재 료 비 B: 경
유 C: D: 5 E: L
F: 1,838.51 G: 9192.5 H:
B: 잡
품 C: D: 21 E: %
F: G: 1930.4 H:
B: 소
계 G: 11,122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5.63 G: 59025.63 H: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83,547

[시트: 자재]
A: 자 재 단 가
A: #REF!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치즐 B: 굴삭기(0.7㎥용) C: 개
D: 223,000.0 E: 견단 F: G: M8448007 H:
A: 다이아몬드톱날 B: Ø14" × 3.2t (콘크리트,아스팔트용) C: 매
D: 169,800.0 E: 물정/1-608/ F: G: M892201700000N000 H: M8922017
A: 산소 B: 99% 6000ℓ(기체) 40ℓ C: L
D: 1.9 E: 물자/2-33/물자/2-33 F: G: M9327003 H: M9327003
A: 아세칠렌 B: 98% (용접용) 1kg=853ℓ C: KG
D: 18,400.0 E: 물자/2-33/물자/2-33 F: 68300067001 G: M9342003 H: M9342003
A: 철선 B: #20, 0.9mm C: KG
D: 2,480.0 F: 68300067001 G: M9342003 H: M9342003

[시트: 중기기초자료]
A: 중 기 기 초 자 료
A: #REF!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m3 C: 천원
D: 0 E: 0 F: 108,021 G: 108,021 H: I: J: G0000020100700000
A: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B: 320-400 MM C: 천원
D: 0 E: 0 F: 2,875 G: 2,875 H: I: J: G0000443004000000
A: 물탱크(살수차) B: 5500 L C: 천원
D: 0 E: 0 F: 47,263 G: 47,263 H: I: J: G0000720400550000
A: 동력분무기 B: 4.85kw C: 천원
D: 0 E: 0 F: 847 G: 847 H: I: J: G0000721004850000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 E: 283,323 F: 0 G: 283,323 H: I: J: L001010101000048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 E: 240,042 F: 0 G: 240,042 H: I: J: L001010101000049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 E: 173,995 F: 0 G: 173,995 H: I: J: L001010101000050
A: 경
유 B: 저유황 C: L
D: 1,839 E: 0 F: 0 G: 1,839 I: J: M1510150520282163
A: 휘발유 B: C: L
D: 1,875 E: 0 F: 0 G: 1,875 H: I: J: M1510150620282203
A: 압쇄기(펄버라이저) B: 1.0M3 C: 천원
D: 0 E: 0 F: 26,150 G: 26,150 H: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천원
D: 0 E: 0 F: 6,966 G: 6,966 H: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m3 C: 천원
D: 0 E: 0 F: 64,267 G: 64,267 H:

[시트: 노임]
A: 노 임 단 가
A: #REF!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2,698 E: 2026년 하반기 F: 56900017041 G: L001010101000002 H: L085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8,717 E: 2026년 하반기 F: 56900017118 G: L001010101000003 H: L084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84,440 E: 2026년 하반기 F: 56900017041 G: L001010101000002 H: L085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43,870 E: 2026년 하반기 F: 56900017118 G: L001010101000003 H: L084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86,330 E: 2026년 하반기 F: 56900017041 G: L001010101000002 H: L085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82,990 E: 2026년 하반기 F: 56900017118 G: L001010101000003 H: L084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48,547 E: 2026년 하반기 F: 56900017041 G: L001010101000002 H: L08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8,904 E: 2026년 하반기 F: 56900017118 G: L001010101000003 H: L084
A: 지붕잇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3,250 E: 2026년 하반기 미공표, 상반기 단가 F: 56900017118 G: L001010101000003 H: L084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49,073 E: 2026년 하반기 F: 56900017041 G: L001010101000002 H: L085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83,323 E: 2026년 하반기 F: 56900017118 G: L001010101000003 H: L084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40,042 E: 2026년 하반기 F: 56900017118 G: L001010101000003 H: L084
A: 조적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3,229 E: 2026년 하반기 F: 56900017118 G: L001010101000003 H: L084

[시트: 경비]
A: 경 비 단 가
A: #REF!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폐기물상차비 B: 건설폐기물,24톤덤프 C: ton
D: 0.0 E: 0.0 F: 3,520.0 G: 3,520.0 H: I: J: GTO-CAD140011
A: 폐기물상차비 B: 혼합폐기물,24톤덤프 C: ton
D: 0.0 E: 0.0 F: 5,810.0 G: 5,810.0 H: I: J: GTO-CAD140015
A: 폐기물운반비 B: 24톤덤프,L=30.0Km이하 C: ton
D: 0.0 E: 0.0 F: 10,000.0 G: 10,000.0 H: I: J: GTO-CAD150011
A: 폐기물운반비 B: 혼합폐기물,24톤덤프,L=30.0Km 이하 C: ton
D: 0.0 E: 0.0 F: 10,000.0 G: 10,000.0 H: I: J: GTO-CAD150012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0.0 E: 0.0 F: 23,000.0 G: 23,000.0 H: I: J: GTO-CAD150020
A: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ton
D: 0.0 E: 0.0 F: 25,000.0 G: 25,000.0 H: I: J: GTO-CAD150030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재류 C: ton
D: 0.0 E: 0.0 F: 60,000.0 G: 60,000.0 H: I: J: GTO-CAD150040

[시트: 폐기물 산출]
A: 「층별 용도 적용에 따른 폐콘크리트 및 혼합폐기물 발생량 산출」
B: 면적(㎡) C: 폐콘크리트 수량(ton) D: 혼합폐기물 수량(ton) E: 용도적용
A: 지하1층 B: 57.54 C: 80.72 D: 7.76 E: 비주거용
A: 지상1층 B: 145.74 C: 204.44 D: 19.65 E: 비주거용
A: 지상2층 B: 145.74 C: 204.44 D: 19.65 E: 비주거용
A: 비주거용 합계 B: 349.02 C: 489.61 D: 47.05
A: 지상3층 B: 100.79 C: 134.26 D: 20.46 E: 주거용
A: 총 연면적 B: 449.81 C: 623.87 D: 67.51
A: 「건축물 용도·구조별 폐콘크리트 및 혼합폐기물 발생 원단위」
C: 폐콘크리트 D: 혼합폐기물
A: 주거용 B: 단독주택 C: 1.3321 D: 0.203
B: 아파트 C: 1.477 D: 0.1637
A: 비주거용 B: 철근콘크리트 C: 1.4028 D: 0.1348
B: 철골조 C: 0.9167 D: 0.1348
B: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1.5861 D: 0.1452

[시트: 전역변수(토목)]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11
B: 숫자 C: 50 D: 야간기본노임
E: %

A: A21
B: 숫자 C: 20 D: 작업능률저하
E: %

A: A31
B: 숫자 C: 0 D: 8시간,휴전할증
E: %

A: A33
B: 숫자 C: 30 D: 3시간,휴전할증
E: %

A: JS
B: 숫자 C: 100 D: 협의율
E: %

A: RLN
B: 숫자 C: 87.5 D: 야간공사 노무비 할증
E: %

A: US2WON
B: 숫자 C: 1134.5 D:
E: $,$

A: YEN2WON
B: 숫자 C: 1200 D:
E:

[시트: 중기전역변수(토목)]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267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267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9.6736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261006 공고문[하북1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철거공사].pdf =====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평택시 송탄출장소 공고 제2026-208호
(조달청공고번호
)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평택시송탄출장소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하북1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철거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위

진위면 하북리 62-5번지 및 봉남리 360-1번지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사설계금액
금153,705,000원

하북리 62-5 번지 : 연면적 449.81㎡ / 봉남리 360-1번지 : 연면적 51.22㎡ 철거
착공일로부터 30일

기초금액 113,738,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폐기물처리비 103,398,182원 10,339,818원 39,967,000원

※ 본공사는 상대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사유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 기초금액은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 적 서 제 출 기 간 : 2026.10.14.[수] 10:00 ~ 2026.10.16.(금) 10:00
나. 개 찰 일 시 및 장 소 : 2026.10.16.(금) 11:00 평택시송탄출장소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업체 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주력분야>구조물해체·비계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주의 :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협회 및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함.

4.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
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차순위자순으로 수의계
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5.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 031-8024-6483 담당자: 임가희)

7. 견적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평택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낙찰자는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평택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을
권장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계약(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
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
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정부조달콜센터 T:1588-0800)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 타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
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자치부 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6,305,987원 1,529,234 2,020,546 200,941 978,369

산업안전보건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관리비
1,576,897

- -

라. 본 공사 노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
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 따른 입찰 및 투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공휴일(토․일요일, 국경일)은
조달청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아닌 날에 문의하여 문제 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의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평택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
(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자재․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금체불시 조례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및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 주고 그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하도급자 포함)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제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보증서 미 발급 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 직접지급합의 및 합의서 제출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원본을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파.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
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통신망을 통해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기타 공사관련사항은 건설도시과(☎031-8024-6483) 공고문관련사항은 총무과(☎ 0318024-6041)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

해예방을 위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 송탄출장소재무관 귀하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평택시송탄출장소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
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 표 ○○○ (인)
평택시송탄출장소 재무관 귀하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한다)은 평택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 당해 계약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또는 기타 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 수납할 수 있다
제3조(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대가 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채의 매입필증을 계약담당공무원에 제출하여야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선금의 지급) ①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한다. ②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6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 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 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규제법, 폐기물 관리법,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신고 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 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을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 실적 제출 요청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현장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환경보존비 및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 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정한 안전
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발주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한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계약 체결 시 필요서류 등 각종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 1항의 시공상세도를 제출한후 공사감독관이 이에 대한 서면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당해 공종을 착수해서는 아니 된다. 시공상세도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 ․ 공사 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에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변경 ․ 수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지시 할수 있다.
제12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행하는 그들의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평택시청과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공유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업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계약자에 의해 상기 작업이 본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하자담보) 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9조에서 정한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 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항에 의한 조사 ․ 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등의 계약내용과 다르
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 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제 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 ․ 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 계약체결 ․ 이행함이 있어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 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도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
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
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수 있다
④ 공도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 ․ 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착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
는 대가지급 신청 ․ 계약내용 및 장기계속공사의 착수계약 등으로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이 서명 날인에 의할수 있
다.
제18조(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공정거래에 관한 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대하여 하도급 대가를 아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평택시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함.
○ 지급 방법 및 절차
․ 신청 ․ 계약상대자가 대가청구 시(기성금,준공금) 하도급자 계약(시공)분을 구분 기재하여 신청
․ 대가청구 - 대가지급 확정금액을 원도급자 시공분과 하도급자 시공 분을 구분하여 계좌 입금 의뢰
(세금계산서 및 지역개발공채를 원사업자가 발행) ․ 지급방법 ․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에 각각 계좌입금

제19조(기타사항) ①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 수급협정서는 계약
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
공무원, 수요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 ․ 팩스번호 등 의사전단 수단
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입찰공고 또는 계
약시점에 적용되는 회계예규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선금지급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수락할 책임
이 있으며 정하여 있지 않은 공사 관계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⑦ 평택시 관급공
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4조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시 이행하여야
한다.⑧「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관내 해당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 및 당해 공사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 지역업체(전문건설업, 자재, 장비, 인력 등)가 조례에서 정한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평택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
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
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
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
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0000. 0. 0.
내용 확인자: OO주식회사 대표자 홍길동 (인)

===== 과업지시서(하북1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철거공사).hwpx =====

과 업 지 시 서

과업명 : 하북1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철거공사

2026. 10. 평택시 송탄출장소

설
명
서

1. 일반사항
1.1 공사 개요
가. 공사명: 하북1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철거공사
나. 위치: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62-5번지 및 봉남리 360-1번지 일원
다. 목적: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내 철거 대상 지장물을 안전하게 해체하고 현장을 정리하여 후속 도로공사의 시공 여건을 확보한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현장 인도와 해체 관련 선행절차가 완료된 상태를 전제로 공정을 수립하며, 계약기간의 변경은 계약조건과 관련 절차에 따른다.
마. 공사 대상과 수량: 하북리 62-5번지 및 봉남리 360-1번지의 설계도서상 철거 대상 지장물로 하며, 세부 대상과 수량은 계약도면,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및 해체계획서에 따른다. 봉남리 360-1번지의 컨테이너 1동은 본 공사 철거 범위에서 제외한다.
1.2 적용 및 해석
수급인은 계약문서, 승인된 해체계획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다. 설계도서 간 상충사항이나 현장 여건과 다른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작업 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2. 철거 범위 및 다른 계약과의 업무분장
이 공사의 수행 범위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장물의 해체, 현장 내 폐기물 분리·집적 및 상차, 작업장 안전·환경관리, 필요한 가설시설, 지하부 철거 후 되메우기·다짐 및 현장 정리로 한다. 건축물, 기초·바닥, 조적벽체, 내장재, 판넬과 부속시설 등 세부 대상과 수량은 설계도서의 품목별 범위에 따른다.
철거공사 수급인은 발생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집적하고,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폐기물 상차를 수행한다. 폐기물의 현장 밖 운반 및 처리·재활용은 별도 발주하는 폐기물 처리용역 수급인이 수행한다. 양 수급인은 반출 일정, 차량 진입 및 상차 위치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철거공사의 폐기물 상차 수량과 별도 폐기물 처리용역의 운반·처리 수량은 작업일지 및 계량자료로 상호 확인한다.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계약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유자 이전 예정인 물건, 현장 인도되지 않은 구역, 인접 건축물·시설물 및 계약도면 밖 구조물은 철거하지 않는다. 철거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잔존물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한다.
3. 착공 전 조사와 선행 조치
3.1 대상과 현장 여건 확인
감독자와 함께 대상 지장물의 위치, 구조, 규모, 철거 경계, 지하층·기초, 잔존물, 인접 시설 및 진출입 동선을 확인하고 현황사진을 촬영한다.
현장 인도 및 점유 해소 여부와 보상·이전 조치가 필요한 시설의 처리 상태를 확인한다. 미인도 구역에 임의로 출입하거나 철거하지 않는다.
인접 건축물, 담장, 도로, 배수시설 등의 기존 균열과 손상 상태를 필요 범위에서 기록하고, 손상 위험이 있으면 보호·보강 방안을 제시한다.
3.2 인허가 및 매설물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승인 또는 제출된 해체계획서, 해체감리 배치 대상과 기타 착공 선행절차를 확인한다. 해당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해체를 시작하지 않는다.
전기·가스·상수도·통신·정화조 등 공급·배출 시설의 위치와 차단·이설 여부를 관계기관과 확인한다. 살아 있는 설비나 불명확한 배관·케이블을 발견하면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석면 함유 가능 자재, 오염물질, 미확인 유류탱크 등 유해·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임의로 해체하거나 일반 폐기물에 섞지 않고 별도 조사·처리 절차를 협의한다.
3.3 착공 서류
수급인은 계약상 착공계와 함께 현장대리인 및 법정 선임서류, 예정공정표, 공종별 시공계획, 장비·인력 투입계획,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비상연락망, 교통·보행자 보호계획, 비산먼지·소음 저감계획, 폐기물 분리·집적 및 처리용역 연계계획을 제출한다. 제출 시기와 서식은 계약조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해체 시공
4.1 작업 순서와 변경
수급인은 승인된 해체계획서에 표시된 해체 순서, 공법, 장비, 가시설, 구조 안전조치 및 작업 중 확인사항을 준수한다. 장비 용량, 해체 순서, 지지·보강 방법 또는 대상 범위를 변경해야 할 때에는 작업을 멈추고 해체감리자 및 관계 절차의 검토·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해체감리 대상이면 감리자의 현장 확인과 지시사항을 공정에 반영한다.
장비로 일괄 해체하는 경우에도 부재의 낙하·비산과 인접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고, 해체계획서가 정한 선행 수작업·분리작업을 생략하지 않는다. 조적벽체, 콘크리트 구조물, 내장재, 판넬 등은 설계도서의 공종 구분에 맞춰 시공·기록한다.
4.2 지하부와 부지 정리
지하층, 기초, 바닥 슬래브 및 매설 구조물의 철거 범위와 깊이를 확인한다. 매몰될 부분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철거 후 치수와 사진을 기록한다. 철거로 발생한 지하부 공간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재료와 층별 시공·다짐 기준에 따라 되메우고,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한다. 설계에 없는 지하 구조물이나 공동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작업 종료 시 잔재와 날카로운 돌출물을 제거하고, 통행로 및 인접 시설을 정리한다. 임시 보호시설을 철거할 때에도 통행 안전을 확보한다.
5.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작업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작업자에게 해체 순서, 장비 이동, 낙하·붕괴 위험, 비상대피 및 통신 방법을 교육한다. 현장대리인과 작업 책임자의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작업 시작 전 장비·가시설·안전시설 상태를 점검한다.
장비 작업반경과 낙하 위험구역을 울타리·표지·출입통제로 구획하고 작업자와 주민의 접근을 막는다. 차량 출입과 보행자 교차 지점에는 현장 여건에 맞는 유도 인력을 배치한다.
추락·붕괴·전도·끼임·비래 위험에 맞는 보호구와 방호시설을 사용한다. 강풍·호우 등으로 계획된 방법의 안전 확보가 어려운 때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굴삭기 등 장비의 자격·점검 상태를 확인하고, 무리한 인양·충격 해체와 작업반경 내 동시 작업을 금지한다. 인접 시설의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한다.
사고 발생 시 구조·응급조치와 2차 사고 방지를 우선 시행하고 감독자 및 관계기관에 즉시 보고한다. 사고 경위와 후속 조치를 기록한다.
관계 법령과 계약상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한다.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를 계상·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과 계약내역에 따라 증빙을 관리하며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6. 환경관리 및 주민 불편 최소화
철거 과정의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작업에 적합한 살수와 덮개·차폐 조치를 시행한다. 살수로 오염수가 유출되거나 인접 도로가 미끄러워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소음·진동이 큰 작업은 현장 여건과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인근 시설물 손상 우려가 있으면 작업 방법을 조정한다.
폐기물과 토사는 혼합하지 않고 종류별로 분리·집적한다. 반출 전까지 비산·유실·침출을 방지하며, 처리용역 수급인이 반출 가능한 동선을 확보한다. 폐기물을 현장에서 소각·매립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장소로 반출하지 않는다.
공사차량 진출입 시 도로 오염·비산을 방지하고 오염이 발생하면 즉시 청소한다. 주민 통행을 제한해야 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안내하고 긴급차량 진입을 고려한다.
7. 폐기물 인계 및 수량 확인
철거공사 수급인은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과 상차량을 작업일지에 기록하고, 폐기물 처리용역 수급인이 제출한 차량별 계량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철거공사 수급인은 상차 작업일지와 수량 확인자료를, 폐기물 처리용역 수급인은 인계·인수 기록과 운반·처리 증빙을 각각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한다.
설계 수량은 계약상 추정 수량이며 실제 발생량은 현장 확인 자료와 계량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폐기물 종류가 설계와 달라지거나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반출 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분류, 처리계약 및 설계변경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8. 공정 및 감독
수급인은 공정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현장 여건, 해체감리 확인, 폐기물 반출 및 후속 도로공사와의 간섭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한다. 지연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일, 영향 공정, 조치계획을 감독자에게 신속하게 알린다.
감독자는 계약상 범위 내에서 현장 확인,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매몰되거나 추후 확인이 어려운 공종은 시공 전·중·후 확인 기회를 제공한다. 구두 협의로 수량·단가·기간이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사항은 계약 절차에 따라 문서화한다.
9. 설계변경 및 정산
현장 조사 결과 대상 규모·구조·수량이 설계와 다르거나 예측하지 못한 지하 구조물·유해물질·매설물이 확인되면, 수급인은 근거 사진, 치수, 위치도 및 변경 필요 사유를 제출한다. 감독자와 범위·공법·안전대책을 검토하고 승인된 절차에 따라 변경한 후 시공한다.
철거량과 상차량 등은 계약단위에 맞게 실측·사진·작업일지·계량전표 등으로 검증한다. 별도 폐기물 처리용역의 운반·처리비와 철거공사의 상차비가 중복되지 않도록 정산자료를 구분한다. 기간 연장과 대가 변경은 관계 계약조건에 따른다.
10. 준공 및 인계
수급인은 철거 대상의 제거 여부, 지하부 처리, 현장 정리, 인접 시설의 손상·오염 여부 및 가설시설 철거 상태를 자체 점검한 뒤 준공검사를 요청한다. 미완료 또는 보완사항은 감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준공 제출자료는 착공·변경·준공 관련 서류, 공종별 작업일지, 철거 전·중·후 사진, 매몰 전 지하부 사진·치수 자료, 실제 시공 수량 산출 근거, 안전·환경관리 기록, 폐기물 상차·인계 협조 자료, 사고 및 민원 조치 기록, 그 밖의 계약상 요구 서류로 한다. 법정 해체 완료신고 또는 관련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해당 책임 주체가 정해진 기한에 이행하고 증빙을 제출한다.
11. 기타 사항
계약 해지, 손해배상, 하자 및 분쟁처리는 관련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른다. 수급인은 공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자료를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제공하지 않는다. 현장 여건과 계약문서 사이에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감독자와 서면으로 협의하여 공사 기록에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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