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문_000추적소 옥상 방수공사.hwp =====
시설공사 입찰공고(소액견적)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F260632U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000추적소 옥상 방수 공사
나. 공사현장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일원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라. 공사내용 : 기존 무근 콘크리트 및 방수면 철거, 신규 방수 공사 등(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마. 공사 추정금액 : 124,200,000원(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 관급액(C) 관급자 관급액(D) 112,909,090원 11,290,910원 - -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124,200,000원(A+B)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아.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면허 및 자격을 보유한 자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종코드:4992)의 면허를 보유하고 주력 분야를『습식‧방수공사』(주력분야코드:007)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3일 10:00 ~ 2026년 10월 16일 10:00
나.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16일 11:00
다. 전자입찰 집행(개찰) 방법 : 우리 연구소 입찰집행관 개인PC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나. 입찰자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합니다.
1) 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2) 기한 :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3) 방법 : 증권발행기관 및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전송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전자 전송 외의 납부 방법의 경우, 입찰 전 반드시 연구소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인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추정가격 기준 낙찰하한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과 연구소 계약요령, 본 입찰공고문은 국방과학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add.re.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1,422,30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6,890 국민연금보험료 1,879,258 퇴직공제부금비 909,95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21,017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3에 의 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안내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이상훈(042-821-2807)
공사시공 및 시방 등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실 윤종영(041-671-2177)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시설공사 입찰공고 / 시방서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1.입찰공고문_000추적소 옥상 방수공사.pdf =====
시설공사 입찰공고(소액견적)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F260632U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
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000추적소 옥상 방수 공사
나. 공사현장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일원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라. 공사내용 : 기존 무근 콘크리트 및 방수면 철거, 신규 방수 공사 등(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마. 공사 추정금액 : 124,200,000원(A+B+C)
추정가격(A)
112,909,090원
부가가치세(B)
11,290,910원
도급자 관급액(C)
-
관급자 관급액(D)
-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124,200,000원(A+B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아.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한 자
나.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면허 및 자격을 보유한 자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종코드:4992)의 면허를 보유하고 주력 분야를『습식‧방수공사』
(주력분야코드:007)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3일 10:00 ~ 2026년 10월 16일 10:00
나.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16일 11:00
다. 전자입찰 집행(개찰) 방법 : 우리 연구소 입찰집행관 개인PC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
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나. 입찰자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합니다.
1)
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2)
기한 :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3)
방법 : 증권발행기관 및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전송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일 이상
※전자 전송 외의 납부 방법의 경우 입찰 전 반드시 연구소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30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인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추정가격 기준 낙찰하한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Desk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과 연구소 계약요령 , 본 입찰공고문은 국방과학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add.re.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이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1,422,30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6,890 국민연금보험료 1,879,258 퇴직공제부금비 909,95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21,017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3에 의 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
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
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안내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이상훈(042-821-2807)
공사시공 및 시방 등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실 윤종영(041-671-2177)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시설공사 입찰공고 / 시방서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공사시방서(000추적소 옥상 방수공사).hwp =====
시 방 서
(000추적소 옥상 방수공사) 2026. 9.
작성자 : 국방시험연구원 행정실 시 설 팀
윤 종 영 (인)
확인자 : 국방시험연구원 행정실 시설팀장
윤 영 백 (인)
차
례
제
1 장
총
칙 ...............................................
제
2 장
가설공사 ...............................................
제
3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제
4 장
방수공사 ...............................................
제
5 장
미장공사 ...............................................
제
6 장
금속공사 ...............................................
제
7 장
철거 및 폐기물처리 .....................................
공사개요 1. 공 사 명: 000추적소 옥상 방수공사
2. 위
치
○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일원 3. 공사범위 ○ 건물 옥상방수 보수
- 건물 옥상 무근콘크리트 철거(69.5㎥) 및 기존 방수면 철거(772㎡)
- 무근콘크리트 타설(77.2㎥), 와이어메쉬 설치 및 기계미장(780㎡)
- 바닥 및 수직부 우레탄도막 비노출 방수(910㎡)
- 선홈통, 루프드레인 철거 및 설치
4.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5. 기타사항: 기상예보를 참고하여 기존 방수층 철거공사 진행 중에 기상악화 등으로 건물 누수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계획 수립 필수
※ 공정진행 전 최소 1주일 이전에 감독관 승인 必
※ 사전승인 없이 공사진행 중에 누수등의 문제발생은 수급자 책임 변상임
제 1 장 총
칙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한다. 또한 감독청이라함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지칭한다.
2)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다.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라. 시공자의 책무
1)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 기술자이어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 에라도 동 부분의 하자 발생 시에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마.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2)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바.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설치,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사.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 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다.
아.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자.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차.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한다.
2. 공사현장관리 가.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나.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다.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라.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3)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마.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1)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2)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바. 건물 등의 보양
1)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사. 발생재 등의 처치
1) 지붕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3)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4)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아. 화재감시자 배치 1) 관련법령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 2 (화재감시자)
나) 건설산업안전보검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사용기준)
2) 용접작업 및 위험물 사용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시 공사장내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3) 화재감시자의 업무
가)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하여하 함.
나) 공사장내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신고 및 초기진화, 관계부서 통보 등
4)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장소
가) 연면적 15,000㎡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나)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 공사 현장
다)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
라) 기타 감독청의 요구시 5) 사업주의 의무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함.
6) 착공시 화재감시자 배치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7) 용접작업시 화제예방 안전수칙 준수 가) 용접 작업 전
(1)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 F-2-1999)
▶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준비물 (1) 화기작업 건축물내 관계인 공지
-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2)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
-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2) 용접 작업 중
(가) 용접(용단) 작업시 2인1조(1인 화재감시자 수행) 작업 실시
(나) 용접(용단) 작업시 소화기 비치(작업자 휴대용 소화기 착용) : 보행거리 20M이내 비치
(다)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라)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
(마)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나) 용접 작업 후
1)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자.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3. 재 료 가. 일반사항 1) 재료일반
가)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규격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3)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재료의 반입
1)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부적격 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다. 재료시험 및 기타검사 1) 재료시험일반
가)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라)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가)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다.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마. 지급재료
1)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은 공사개요 7항 관급자재 내역과 같다.
2) 지급재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3)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바. 실내공기질측청
1) 시공자는 시공후 관계전문기관에 실내공기질측정을 의뢰하여 규정에적합하여야한다
4. 시 공 가.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나. 공정표
1)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2)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다.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라. 시공검사
1)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2) 감독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가) 특기가 있는 경우 나) 감독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마.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바.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5. 기 록 가. 기록
1)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2)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3) 감독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나.항에 따른다.
나. 공사사진
공사 전. 공사 중. 완성사진 등을 촬영하여 준공 신고시에 제출한다.
다. 준공표지
공사가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한 경우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재료 및 규격은 감독원과 상의한다.
6. 인도 가. 인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 열쇠 및 열쇠함 2) 시운전 결과 보고서(기계설비 부분)
3) 건축물 사용 설명서(기자재 운전 지침서)
4)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5) 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서
나)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포함한다)
다) 구조계산서(당초의 실시설계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에 한한다)
라)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마)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 한한다)
바) 시운전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에 한한다)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시에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시공 상세도면 작성목록 가. 제출 및 승인
수급인은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은 준공서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치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별 공사 착수 전에 감독자에게 검토 확인을 받는다.
2) 부수 : 1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라. 시공상세도면 작성목록 1) 가설사무소 배치도
2) 각종 비드 및 몰딩, 철물 시공상세도(설계도면에 미 표시부분)
3) 배관 관통부 주위에 대한 부위별 방수 시공상세도
4)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각종 금속공사
5) 창, 문틀 시공 상세도
6) 외벽단열판재 시공 및 이질 부재와의 죠인트 처리가 포함된 시공상세도
7)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부분의 시공 상세도면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도면 및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우선하는 것으로 시방서와 중복 또는 상이한 내용은 본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각종 이의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가설구조물의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1.3 가설공사의 내용 및 시공계획도
가. 시공자는 대지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나. 가설공사 내용,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표시사항
1)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감리자 사무실 : 크기, 위치, 구조, 설비, 가구, 제도용구의 명세.
5) 재료 야적장 :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 벽돌, 철근, 기타 야적할 재료저장소의 위치 및 넓이.
6) 가설전력 및 임시전등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과 보안 및 야간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등.
7)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8) 잔토처리 : 운반 장비의 적재장 및 그 반출로 인한 대책.
9)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 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의 위치 등.
10) 비계발판 및 장막 :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11)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세한 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12) 임시 소화 시설 :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13)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4)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15) 세륜시설 2 대지측량 2.1 경계 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담당원, 인접지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령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2.2 현황 측량
가. 현황 측량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라 현황 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현황 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 가설 건축물 3.1 일반사항
시공자는 본 시방에 명시된 대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의 도면작성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가설건축물, 울타리, 출입구등의 배치도 건물 및 구축물의 공사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가설건축물의 인허가
관계관서의 인허가는 가설건축물 착공 전에 담당원과 협의를 득하여야하며 이에 수반되는 업무일체 및 실 부담금 제 공과금은 도급금액 내에서 시행한다.
다. 현장 내에 FRP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방뇨 방분을 막으며 적절히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3.2 가설 건축물 내용
가. 가설건물은 최소한 아래에 열거한 것은 설치되어야 한다.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표준품셈, 표준시방서 또는 감리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 가설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감리원 사무실)
2) 시험실 3) 가설 변소 및 정화조 4) 가설 창고 5) 가설 경비실 6) 가설 변전실
나. 가설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공사감리자와 공사감리원이 각각 지정된 경우는 사무실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때 감리원사무실의 규모, 마감, 시설물 및 가구 등은 감리자사무실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라. 사무실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 난방시설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현장 특성상 가설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리자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바. 노무자 숙소, 휴게실, 식당 및 가설화장실 등은 관계법규에 맞게 설치한다.
사. 시멘트 및 석회창고는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3 감리자 사무실 가. 설치시기
공사착공 후 30일 이내에 입주 사용 가능하도록 감리자 사무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사무실 설치 완료이전에는 컨테이너 하우스 등 임시사무실을 만들어 감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설치규모 및 시설
1) 감리자사무실, 감리원사무실 규모기준은 내역과 같다.
2) 감리자 사무실 내부에는 필요한 부속실을 설치한다.
3) 설치시설기준
가) 벽체 및 지붕구조의 법령기준에 따른 단열성능 유지
나) 전화선로 연결 및 팬티엄4급 컴퓨터, 프린터
다) 소요전력인입 및 전기관련시설 설치
라) 온수보일러 난방시스템 및 관련시설 설치 및 쇼파세트
4) 현황판 및 조감도는 공사 착공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다. 설치 및 시공
1)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태풍 등 악천후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시공한다.
2) 건물주위는 배수가 원활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며, 우천시 주차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한다.
3) 1층 바닥은 두께 80mm의 C급 콘크리트 치기를 하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위는 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륨카펫트를 깐다. 합판바닥인 경우는 합판위 륨카펫트 깔기를 한다.
4) 현장 내 부지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인근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거나 인근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3.4 시공자 사무실 및 기타 가설건물
가. 시공자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규모와 시설로 한다.
나. 노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탈의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다. 자재창고와 가설변소, 기타 가설물은 관련법규, 관련시방서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적합하게 설치 운영한다.
라.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4 비계 및 비계다리 2.4.1 내부비계
가. 틀비계사용시 파이프는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하 외경42.7m/m, 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나.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벽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MOCS 규정에 따른다.
4.2 비계다리
가. 나비 90㎝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 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 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4.3 외부비계
가.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 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8003(강관틀 비계)에 준한다.
다.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4.4 보호막 설치
가. 건물 전후 측면에 휘장막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휘장막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항상 공사의 안전과 청결함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5 도난 및 낙하물 위험방지 시설 5.1 가설 울타리(필요시) 가. 재질 : EGI PANEL 나. 높이 : H = 2.4M 다. 설치장소 : 대지경계선 라. 출입문 : 1개소 (W=6M)
울타리 외부 면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경비실에는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2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시설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 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 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3)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 한다.
6 공사용 각종 설비 6.1 일반사항
가. 공사진행에 필요한 임시 전기설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나.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다. 양중 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라. 공사시행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6.2 리프트[1TON (15HP)]
가. 인, 화겸용 리프트를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설치한다.
나. 리프트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인부가 상, 하층 여타위치에서 작동을 필요로 할 때 안전하면서 쉽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유, 무선 또는 기타의 신호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 리프트는 작업상 안전한 구조로 하고 윈치는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횡력에 대한 보강은 4개소 이상으로 하되, 보강지선을 와이어로프로 한다.
라. 리프트 받침은 콘크리트로 하고 기둥이 이동되거나, 침하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한다. 리프트 본체와 시공 상태는 수시 점검하여 안전이용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6.3 임시전력
가. 임시전력은 건설공사에 연관된 모든 공종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용량을 확보해야하며, 사용되는 기자재 및 시공법은 전기시설공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변압기 및 분전반 위치 및 구조는 산업안전 및 기능상 이상이 없어야 하며, 공사가 끝 날 때까지 이설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고, 물이 많은 곳, 사람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장내의 안전 및 방법상 필요에 따라 옥외보안등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라. 사용 케이블은 EV케이블로 하고 분기되는 곳은 모두 고무절연 테이프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기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표찰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여 고압 변전용기기는 관계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시공자가 대행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바.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양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사용량으로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력을 인입할 경우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6.4 구내 통신 설비
가. 감리자 사무실과 감리사무실 및 시공자사무실 간에는 구내전화, 인터폰등의 통신 설비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의 각층 및 구내요소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사무실에서 마이크로폰에 의하여 전체 작업장에 전달되도록 한다.
6.5 피뢰시설
크레인, 철골, 가설물 등 낙뢰 위험이 있는 장비 및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피뢰시설을 구비할 것.
6.6 기타 가설장비
모든 가설 장비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 반출은 감리자의 서명 승인에 의한다.
7 공사장 관리 7.1 공사안내판
시공자는 건물의 모양과 공사현황을 나타낼 수 있는 공사안내판을 위치, 크기, 재료, 내용에 대하여 도면을 작성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7.2 공사장 쓰레기처리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 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허가를 득한 후 매립장에 매립시킬 것.
7.3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가.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나.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7.4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7.5 방화 및 도난방지
가.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다.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다.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 표시를 하며 현장 직원은 물론 외부 출입자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의 통과 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바. 경비는 공사 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7.6 공사장 정리
현장에서는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현장 정리를 하고 야간 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 내부 및 주위의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하여야 하고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장내의 오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작업장 주위는 항상 청결하고 정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7.7 보 양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 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하여야 한다.
7.8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중 감리자가 공사 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 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 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마.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바.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사. 콘크리트나 벽돌을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1. 시공계획
수급자는 콘크리트 타설 및 철근 배근전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굴토와 흙막이 상태, 각종 자재의 반입로, 철근 가공조립 및 거푸집제작 보관장소와 보존 상태, 거푸집과 철근의 조립순서와 표준배근방법, 스페이샤, 세퍼레이터 설치방법과 위치
및 개소와 인서트 설치 개소, 콘크리트 타설방법, 순서, 위치, 1일 타설계획량, 타설 및 다짐방법, 슈트의 설치위치, 공사용 동력 및 장비이용계획, 전기설비 배관슬리브, 급배수 슬리브 매립, 작업량의 편성 등의 공비 이용계획, 작업량의 편성의 공정별로 시공계획서와 자재 반입 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설계도면에 의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의 철근 배근 및 현척도 골조평면도 (1/50-1/30)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승인될 때까지 계속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지연되어야 하며, 야간작업은 금한다.
2. 재료 및 품질 (1)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2) 철근
철근의 재질 : 철근은 이형철근을 사용하며 KSL 3504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기준강도는 도면에 따른다.
(3) 재료의 취급 및 저장 : 표준시방서(보통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3 콘크리트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콘크리트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미한 공사에는 현장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하되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다.
3.1 설계기준 강도
(1) 구조용 콘크리트 : 4주 압축강도 240kg/㎠ 이상이어야 한다.
(2) 무근 콘크리트 : 4주 압축강도 180kg/㎠ 이상으로서 기건 비중 2.0 이하로
하여야 하며 기타는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도면에 명시된
부분에는 #8 와이어메쉬(150x150)를 넣는다.
(3) 레미콘 : 본 공사용의 콘크리트 KSL 4009의 규정에 합격한 레미콘을
사용하되 다음에 따른다. 사용 개소 골재 규격 설계 기준 강도 (Kg/Cm2 ) 슬럼프값 ( Cm )
비
고
철근콘크리트 25 240 15
구
조
재
무근콘크리트 25 240 15 무근콘크리트
단, 슬럼프값은 시공조건을 감안하여 감독관이 조정할 수 있다.
4. 무근콘크리트 공사
본 공사에 사용하는 마감 또는 마감을 위한 바탕 형성의 현장 타설 무근콘크리트
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1) 마감 및 마감 바탕용 무근콘크리트의 재질은 표준시방서(무근콘크리트공사)
에 준한다.
(2) 사용레미콘의 종류 및 강도는 FC=180Kg/Cm2 및 골재 25mm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무근 콘크리트 마감이 형상 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도면에 명시된 부분에는 #8와이어메쉬(150X150)를 넣어야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양생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직사광선,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양생재 (가마니, 또는 보온덮개)로 덮고 5일 이상 물 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5℃이상으로 유지시킨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7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일지라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평균 기온이 10℃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한다.
6. 콘크리트 다지기
(1) 진동다지기의 종류와 수는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진동기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기를 하고 다지기 막대로 콘크리트 인력 다짐을 동시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진동기는 슬럼프치가 15cm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이상의 콘크리트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3) 거푸집 진동기는 꽂이진동기를 사용할 수 없는 기둥 및 벽체 부분에 사용되고 표면진동기는 슬라브와 같이 두께가 얇은 부분의 콘크리트표면에 직접 사용한다.
(4)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5)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 때의1회 부어넣기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6) 진동기는 철근 또는 철골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는다.
(7)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에 2-3 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8) 꽂이진동기는 콘크리트 부어넣기량이 20m3이 넘을 때마다 1대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9) 세퍼레이터, 스페이서 및 굄 등은 진동으로 하여 떨어지지 않게 다지기를 해야한다.
(10) 진동 부어 넣기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체를 제작할 때는 실제로 시공할 때의진동에 가까운 상태의 진동을 주어 부어 넣는다.
7. 거푸집 7.1 거푸집판의 재료
(1) 거푸집판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나″ 또는 〃다″항의 것을 사용한다.
(2) 합판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라왕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3)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카리성의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한 것으로 사용한다.
(4)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면을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5) 거푸집판에 사용할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보호해야 한다.
(6) 거푸집판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파손개소나 볼트용 구멍 등을 수선하며, 필요에 따라 도포재를 사용한다.
7.2 받침기둥의 재료
(1) 받침기둥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파이프서포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3) KS F 8002(강관비계) 및 KS 8003(강관틀비계)은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4) 원형파이프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각파이프는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경량형강은 KS D 3530(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7.3 기타재료
(1)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7.4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1)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2) 거푸집판 설계도에 표시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을 한다.
(3) 거푸집판은 시멘트풀 또는 몰탈이 이음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해야 한다.
(4) 각종 배관박스와 매입철물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거푸집판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5)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한 평면상 동일한 위치에 세운다.
(6) 받침기둥의 조립에 있어서는 안전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7) 사전에 조립되는 소형 판넬품, 터널폼 및 갱폼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작되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8) 크레인에 의한 터널폼, 갱폼의 이동에는 안전이 요구되며, 폼의 설치 후에 가조립을 하여 수직,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철근가공 조립 8.1 철근 재료
(1) 철근은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400 (Fy=4,000Kg/Cm2)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이형철근의 지름은 공칭지름에 의한다. 8.2 철근의 취급 및 저장
(1) 철근은 직접 땅바닥에 놓는 것을 피하고 장기간 비와 이슬을 맞지 않도록 저장하여 녹슬지 않도록 한다.
(2) 철근은 각 종류별로 정돈하여 놓는다. 8.3 철근의 청소
(1)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녹, 기름 및 먼지 기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할 수 있는 것 을 제거한다.
(2) 조립후 장기간 경과된 철근은 다시 검사하여 변형된 것을 바로잡고 필요에 따라 청소한다.
8.4 철근의 가공
(1) 유해한 굽은 철근 및 용접망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 및 용접망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경미한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코일 상태의 철근은 직선기에 넣어서 사용하고 이때 철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현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한다.절단 가공은 절단기, 전동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철근 및 용접망의 구부림 가공은 배근 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한다.
(5)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은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8.5 철근 및 용접망의 조립
(1)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2) 철근은 서로 견고하게 연결한다.
(3) 철근 고임재(bar-support), 버팀재(bar-spacer) 및 간격재(separator)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4)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 25mm 이상또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공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이라 함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이형철근의 경우는 철근간의 다미,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8.6 보 관통구멍과 벽 및 슬래브의 개구부 보강철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위 슬 래 브 보
기
둥
종 류 강제, 콘크리트재 강제, 콘크리트재 강제, 콘크리트제 수량 또는 배치 상부근, 하부근 각각 1.3개/㎡ 정도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폭방향은 1.0m까지 2개 1.0m이상 3개 부위 기초 지중보 벽, 지하외벽 종류 강제, 콘크리트재 강제, 콘크리트재 강제, 콘크리트제 수량 또는 배치 면적 4㎡ 정도 8개 16㎡ 정도 20개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상단에서 1.5m 간격정도 횡간격은 1.5m정도 단부는 1.5m이내 1.0m이상 3개 8.8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두께의 최소값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아래 중
큰 값으로 한다.
(1) 주근에 대한 피복두께는 주근 공칭지름의 1.5배
(2)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최소값
구
조
부
의
종
별
최 소 값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바닥스라브, 지붕, 슬라브, 내력벽 이외의 벽
옥
내
3 ㎝
옥
내
4 ㎝ (1) 기둥, 보, 내력벽
옥
내
마 무 리 있 을 때 4 ㎝
옥
외
마 무 리 있 을 때 5 ㎝ (2) 옹 벽 5 ㎝ (3) 직접흙에 접하는 부분 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5 ㎝ 기초옹벽 7 ㎝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로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 방법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할 수 있다. 제 4 장 방 수 공 사 1. 우레탄도막방수공사 품질보증 설치자의 자격
방수 시공업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현장의 방수작업에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을 가진 전문회사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시험시공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는 시공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용제형 도막방수재는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 시공하여야 한다.
프라이머는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기온이 5℃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도막방수재
아래사항을 만족하는 것 또는 동등이상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한다.
우레탄 방수재
도막방수재는 폴리글리콜 30~35 중량부와 트리올 35~40 중량부등 다수의 물질을 100~150℃로 가열한 후 디옥필프탈레이트 10~15와 폴리실록세인등을 순차적으로 첨가시켜 교반한 다음 여기에 옥시프로필렌 30~35와 미네랄스필라이트 8~10 및 탄산칼슘등을 첨가시켜 제조된 경화제부로서 도장성이 우수한 콘크리트 바닥재료이며 내마모성, 내후성, 내약품성 및 기계적강도등의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제품으로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노출 우레탄 방수재는 KS F 3211의 우레탄 고무계 2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노출 우레탄 방수재는 KS F 3211의 우레탄 고무계 1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프라이머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의 방수층의 동시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아래 표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보강포의 품질기준 항 목 인장강도 [N/5㎝(㎏f/5㎝)] 신 장 률 (%) 가열치수변화 (%) 참 고 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 무게(g/㎡) 유리섬유 직 포 294(30) 이상 294(30) 이상 2 이상 2 이상 ± 0.1 ± 0.1 0.15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 포 196(20) 이상 196(20) 이상 10 이상 10 이상 ± 0.1 ± 0.1 0.15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49(5) 이상 49(5) 이상 30 이상 30 이상 ± 0.1 ± 0.1 0.33이상 55 이상 비 고 (주 1) (주 1) (주 2) (주 3) (주 4)
(주) 1) KS K 0520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2) 건조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
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168 hrs로 한다.
3) KS K 0506에 의함 4) KS K 0514에 의함 부자재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 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이상, 폭 100㎜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표면 탑 코팅재
노출 도막방수층(지붕 및 외벽)을 자외선, 동결융해, 염해, 산성비 및 마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탑 코팅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니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업자의 사양에 따른다.
보호모르터 시멘트 : 모래 = 1: 3 용적배합 모르터 자재 품질관리 시험
방수재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KS F 3211에 규정된 시험방법으로 시험 하여야 한다.
시공 작업준비 바탕만들기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치 못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 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거하여 프라이머의 접착성능을 확보한다. 청소 완료 후 곧바로 프라이머 처리를 한다.
콘크리트 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고 들뜸 부위는 에폭시 모르터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제품자료에 따른다.
방수시공 부위 이외의 주변은 방수재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하여 피복 양생한다.
벽 돌면 바탕은 특기가 없는 경우, 6㎜ 초벌 시멘트 모르터를 바르기를 하여야 한다.
방수층 시공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는 하지와의 접착력을 좋게 하기 위하여 바탕면에 0.3㎏/㎡를 솔이나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프라이머는 도포후 건조시간은 계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하절기에는 4~5시간, 동절기에는 6~8시간 정도의 건조시간이 필요하다.
접합부, 이음타설부, 조인트부의 처리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이음부는 이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양 끝에 각각 30㎜더한 폭 만큼 2㎜이상의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보강포 붙이기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부,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보강포는 밑바탕에 잘 붙여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재로 붙인다.
보강포의 겹침폭은 50㎜정도로 한다. 방수재의 도포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하면 혼합된 도막재를 규정의 두께가 되도록 고무헤라나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재료의 가사시간은 교반후 약 40분 이내로서 운반, 도포작업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필히 가사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기온이 낮을 때에는 점도가 높아질 경우가 있으므로 전용용제는 혼합량에 대해 5~10% 이내로 희석하여 점도를 적당히 조정한다.
도포 후 약 48시간 이내에는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출입을 금지 하여야 한다.
보호층 시공(비노출 우레탄 도막방수인 경우)
수평 바닥 : 방수층 도포가 끝남과 동시에 보호몰탈을(24~30mm) 타설하여 방수층 파손을 방지한다. (보강포가 붙은 폴리에틸렌 발포체 또는 동등이상의 보호재 설치도 가능하다)
수직 벽 : 옥상 부분은 0.5B 벽돌쌓기로 방수층을 보호하고 지하외벽 부위는 벽돌쌓기 또는 폴리에틸렌계열 방수층 보호재를 부착하여 되메우기시 발생되는 방수층의 손상을 방지한다.
탑 코팅(노출 우레탄 도막방수인 경우)
탑 코트재는 자외선 보호재로서 바닥이나 벽체에 도포하여야한다.
방수층이 완전히 건조된 후에 탑 코팅재를 Airless Spray나 롤러 등을 사용하여 0.3kg/㎡ 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신축줄눈의 설치
누름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도면에 준하되 설치간격을 3m정도로 하고, 파라펫(Parapet)및 옥탑 등의 모서리 치켜올림에는 미장면에서 450mm위치에 설치하며, 줄눈두께는 도면에 의하며, 깊이는 누름 콘크리트층 바닥에 닿도록 한다.
파라펫 단부에는 누름층의 수평응력이 완화되도록 연질의 완충재(T=20)를 삽입 시공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방수 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 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깊이로 채운 후 최소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한다.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의 시료(20㎝×20㎝)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시료를 채취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루프드레인, 슬래브, 개구부, 치켜올림부위 검사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두께 검사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 제 5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과 도면에 특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미장공사)에 의한다.
(2) 콘크리트 바탕면 및 바름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다음 바를 준비한다.
(3) 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벽, 바닥, 천정, 스라브 등의 심한 틈이나 불균일한 곳은 바탕
보수를 하고 콘크리트면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4)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임 후 미장한다.
(5) 일직선상의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 부분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정
하는 곳에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6) 현장 정리
가.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나.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다.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이 진 부분은 즉시 깨끗하게 청소한다.
라.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마.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검사를받을 때까지 보호한다.
2. 바탕 2.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2.2 적합한 바탕
(1) 바탕의 일반적 조건 :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나.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다.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라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 반응, 흡수 등에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2.3 콘크리트 바탕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를 끝내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 바름의 두께가 25㎜를 초과할 때는 KSD 7017 (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은 모르터로 메운다.
(5)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6)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0㎜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2.4 벽돌바탕
(1) 벽돌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3. 미장면의 보수 3.1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 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수급자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3.2 미장 표면의 결함 보수
미장 공사 완료후 미장 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오염,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4. 시멘트 모르터 4.1 몰탈 배합
용적배합비는 다음에 의하고 공법 및 기타는 표준시방서(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준한다. 바 름 부 분 초 벌 시멘트 : 모래 재 벌 시멘트 : 모래 정 벌 시멘트 : 모래
바
닥
- -
1
:
3
안
벽
1
:
3
1
:
3
1
:
3
바
깥
벽
1
:
3
1
:
3
1
:
3
천정 및 채양
1
:
3
1
:
3
1
:
3
4.2 바름두께
(1) 바닥 24mm, 안벽 15mm, 바깥벽 15mm, 천정과 채양은 9mm로 바른다.
(2) 바름두께는 1회 10mm 이상 바르면 안 된다.
4.3 몰탈 바르기
(1) 본 공사와 몰탈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 정벌 바름을 3회 바르기로 하며 바름 순서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상기 나항의 바름 두께로 한다.
(2) 초벌, 재벌 후에는 그 면처리를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한 후 다음바르기 공정에 임한다.
(3) 바르기 전 바탕이 건조한 상태일 때는 깨끗이 청소한 후 물을 뿌린 후에 시공토록 하고 급격한 건조를 피할 수 있게 보양하고 살수하여 금이 가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벽은 벽체 양면을 천정 내부의 스라브면까지 시멘트 몰탈 초벌 미장을한다.
4.4 시
공
(1) 바탕 처리 : 유해한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시킨다.
(2) 재료 배합 : 배합비에 의한 소요량에 물을 부어 미장시공이 용이한 상태로 혼합한다.
(3) 접착 몰탈 바르기 : 바탕면과 접착이 잘되도록 2.0 mm정도 두께로 거칠게 미장한다.
(4) 초벌 바르기 : 6-8mm 두께로 천천히 압력을 주어 바르며 기포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정벌 바르기 : 초벌 미장 후 마름면 전체가 완전 건조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기포 또는 흙손 자국이 없도록 시공면을 곱게 마감 손질해야 한다.
(6) 각층 바닥은 몰탈타설후 기계바름 마감을 하여 평활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5 보
양
각 바름 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5. 창문 및 문틀 몰탈 충진
모든 창문틀은 몰탈(단열 몰탈)을 빈틈없이 충진하여 인접 구조체와 부착을 견고히 한다.
제 6 장 금 속 공 사 1. 총 칙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 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 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2)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 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 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4)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6)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라. 견본 제출 및 기타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금 처리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2)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3) 현장 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바. 보양 및 청소
1)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2. 공통 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가. 총 칙
1)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 공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3) 설치 공법은 먼저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본 공사에서는 나중 설치 공법으로 한다.
나. 나중 설치 공법 1) 심 먹메김
나중 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 먹매김 한다.
2) 사춤 모르터
다리 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이상 묻어 넣는다.
나) 인서트
콘크리트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콘크리트 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다)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기타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등을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넣는다.
라) 소형 다리 철물
콘크리트, 시멘트블록, 벽돌, 석재 등의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는 다리철물의 직경에 따라 구멍을 판 후에 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터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서 모르터를 채울 여지가 없는 경우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해서 고정한다.
4)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드라이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5) 제품의 설치
가)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 나무 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 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나)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다. 경량천정틀 공사
1) 사용하는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K.S 제품)을 사용한다.
2) 인서트 및 행거볼트, 캐링찬넬의 거리 간격은 1m 이내로 설치한다.
3) M-bar의 설치 간격은 30㎝로 하고, 마이너찬넬의 설치 간격은 2.5m 이내로 한다.
4) 전등, 그릴 등 천장 개구부 부분은 보강재를 사용하여 처짐이 없도록 한다.
5) 행가를 설치하여 찬넬을 걸고 수평을 잡은 후에는 볼트에 설치된 행거를 너트로 견고히 고정한다.
6) 천장 점검구는 도면의 위치에 450*450 규격으로 설치한다.
라. AL스펜달 천정공사
1) AL스펜달 천장판의 규격은 W=90, 0.5T 무공 천장판을 사용 시공토록 한다.
2) 천정판을 시공하기 전에 시공 도면을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등기구 및 기타 천장에 취부되는 모든 기구의 배치를 확인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부자재는 아연 도금된 자재를 사용 한다.
4) 캐링찬넬을 설치하고 스프링 M-Bar를 설치한다. 캐링찬넬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
5) 천정 돌림과 천정판의 마감부는 정교하게 시공되어야하며 특히 천장판이 위로 들리지 않도록 천정 돌림에 판 스프링을 넣어 고정 시켜야 한다.
6) 천정판은 검수하여 완전한 판넬만을 시공하여야 한다.
7) 천장판을 시공할 때에 M-Bar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판과 판 사이가 뜨지 않고 수평이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천장판에 등기구 및 환기구 등 모든 기구를 직접 취부할 수 없으며 별도 보강공사를 하여야한다.
9) AL스펜달 천정판의 색상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 후 시공토록 한다.
3. 금속제작품 가. 계단 난간류 1) 재 료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2) 공 법
가) 두겁대는 도면의 치수로 만들되 곡절부는 미려하게 제작한다.
나) 이음 부분을 만들때는 용접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다) 난간 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 맞이 모두 용접한다.
라) 연결재는 주요 난간 동자 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마) 각 용접부위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 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바)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사) 철제 난간은 방청 도료를 칠한 후 오일페인트로 마감한다.
3) 설치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고 셋트앙카를 정착시킨 후 난간동자를 용접하여 설치하되, 수직, 수평의 방향을 정확히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시공 내용
재료및 규격은 도면에 의하되 감독원의 승인후 시공한다
나. 재료 분리대 1) 재 료 재료는 도면의 표기에 따른다. 2) 공 법
스테인레스 철판을 도면의 치수에 맞추어 제작하여 바닥에 수평을 맞추어 견고히 고정한다.
4. 금속제작품 금속제기타울타리(계단안전난간)
가. 적용범위 계단실 난간 나. 적용
본 시방서는 “금속제기타울타리(계단안전난간) 구입 및 설치”시방서로서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다.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3)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라. 법규준수
1)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 관련법규의 우선 적용순서 가) 국 내 법 나) 국 제 법 마.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해야 하며, 계약자의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 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한다.
바. 시공도면
1)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계약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조치 등을 하여야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야 한다.
사. 작업공정표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공사용 장비
수급자는 장비 투입시 계약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비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자. 안전관리 1)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 현수막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2) 안전교육
수급자는 작업자에게 매일 작업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차.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확인 후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를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카. 공사용 재료
1) 본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조달물품 규격서에 명시된 품질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조달물품 규격서 품질에 맞지 않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 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타. 보 상
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모 델 명 : 1TF-C1, 1TF-C2
2) 물품식별번호 : 23177095, 23576944
3) 공사개요 : STS파이프와 기타 금속제 부속을 이용한 금속제기타울타리(계단안전난간) 시설
4) 주요재료 : STS파이프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STS파이프를 이용한 계단안전난간 시설의 설계 및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나) 일반시방 ⑴ 유지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⑵ 외형은 날카로운 부분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⑶ 각 부위는 내구성이 충분하며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충격 등에 탈루되지 않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⑷ 본 사양서 및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설치기준 및 관련 법률에 준하며, KS품 또는 동등 이상의 양질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⑸ 공사 중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시 시공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카. 주요자재
1) 당 공사에 사용하는 주요 구성자재는 다음과 같다.
가) STS PIPE 나) STS PLATE 다) 세트앙카 라) 기타부속자재 타. 설계방법 1) 가능한 현장 실측을 기본으로 설계한다.
2) 모든 설계(디자인)는 가능한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여 설계한다.
가) 건물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나) 자재 규격에 적합한 구조물 선택 다) 구조설계에 의한 COST DOWN 라) 안전을 고려한 최적 설계 파. 특기시방(1TF-C1, 1TF-C2)
1) STS PIPE 자재를 설계 치수에 맞춰 절단한다.
2) STS PLATE를 가공하여 앙카로 정해진 위치에 고정한다.
3) STS PIPE Ø63.5×1.5T(주주)를 고정된 STS PLATE 위에 설치하고, 하캡을 씌워 마감한다.
4) STS PIPE Ø63.5×1.5T(주주) 상부는 볼탑을 설치한다.
5) STS PIPE Ø76.3×1.5T(횡대)는 볼조인트를 이용하여 주주 사이에 설치한다.
6) STS PIPE Ø25.4×1.2T(간살)을 횡대와 STS PLATE 사이에 설치하고 하캡을 씌워 마감한다.
하. 기타사항
1) 공사완료 후는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공사 중에 발생한 시설 손상부분은 시공자가 원상복구 한다.
2)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계약서 계약내용에 따른다.
3) 최종검사관의 확인 후 작업완료 한다.
4) 시공 전, 중, 후의 공정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제 7 장 철거 및 폐기물처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와 폐기물 치리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 조사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해체방법과 작업에 관한 시공계획서,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폐기물의 정의
가.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수선, 기타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나.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함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다.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라. 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철거공사
가. 시공자는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본 공사의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전, 공사중, 완성사진 등을 촬영하여 준공신고시에 제출한다.
다. 기타 설계서와 상이한 사항은 감독자와 상의한다.
라.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시공자는 공사장내의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시공자의 책임이다.
2) 시공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 방문자가 현장을 방문할 때에는 안전조치와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한다.
4)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검사와 관련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마. 시공자는 현장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현장환경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분진방지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 방지 시설 한 후 시.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은 시공자가 부담 한다.
② 잔재 및 폐기물 매립․소각
시공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건설잔재, 또는 폐기물은 산업 폐기물처리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반출하여 처리한다.
③ 기존수목보호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장내의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처리 및 운반
가. 계약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의 수립․운반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을 준수하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할 수 있도록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를 지정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폐기물처리업)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처리업체로 처리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의 분류
가.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 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2)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3)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4)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6. 건설폐기물 처리 가. 폐기물 처리사업자의 책무
1) 폐기물 처리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4)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류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고 처리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5)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6)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공사완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처리확인서
정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처리단계별 사진첩 작성
폐기물 처리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수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3.공사계약특수조건(000추적소 옥상 방수공사).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수요자’)와 계약상대자(이하‘공급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일반조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자로, 계약상대자는 공급자로 본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의 관련 문서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우선한다.
1. 특수조건 2. 일반조건
3.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을 포함,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기타 문서
② 계약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공급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가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 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 조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제출받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 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 제4항에 따르며, 공급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공급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 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⑧ 공급자는 보험사 선정 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⑨ 공급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 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요자는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⑩ 공급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 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정부의 서민 생활 안정정책에 따라 공급자는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를 각 노무, 장비사용, 자재납품이 이뤄진 날의 익월 15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집행하며, 사용내역은 사용이 이루어진 날의 익월 5일까지 지급내역은 지급이 이루어진 날의 익월 20일까지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공급자가 하수급인에게 집행하는 대금에 관하여 공급자는 하수급인 관리하의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 사용현황 및 지급내역을 제출받아 확인 후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공급자의 대금지급 관련 체불민원 발생 시 수요자는 해당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추가적인 기성금 또는 잔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계약 체결 시 공급자는 [별첨양식 3]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하수급인은 수요자, 공급자, 하수급인 간 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요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금지급 관련 민원, 법적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는 대금청구 시 아래 [별첨양식 4]의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대금지급과 관련된 수요자의 채무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7조(임금지급) ① 수요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공급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급자는 임금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8조(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 수요자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세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 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자가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 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수요자가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 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 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급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공급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및 관련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이하‘계획서’라 한다)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요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물의 처리) ① 공급자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급자는 폐기물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수요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급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수요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공급자는 수요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공급자는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공급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6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요자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지도계약 체결이 제외되는 공사의 경우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2.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 공급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수요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공급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공급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공급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공급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공사 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수요자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공급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공급자는 이전의 공급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공급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일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공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공급자는 건설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수요자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공급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대상은 해당 계획과 통합 작성 가능)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서 작업을 중지, 대피하고 그에 따른 보고를 하거나 수요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어 작업을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즉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는 경우 수요자가 선임·지정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가 대상이 되는 평가, 심사, 감사 등의 수검업무에 대하여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공사관리) ① 수요자 및 수요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직원은 계약관리 및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공급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수요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공급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해당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공기연장을 청구 또는 요청할 수 없다
③ 수요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를 수요자가 실시하는 다른 공사 계약에 있어서 공급자가 참가할 경우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제42조에 따른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의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대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 수요자는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일반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따른다.
② 일반조건 제26조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대 30일이 경과하기 전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공급자는 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수요자에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공급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25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수요자가 요구하는 사항
③ 수요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수요자의 동의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수요자는 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다.
제2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해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수요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급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부도 등’이라 한다)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요자는 공급자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자 및 공동수급체의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요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급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를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 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⑥ 중재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분쟁의 제1심 전속관할 법원은 수요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8조(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2. 수요자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수요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7. 수요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9. 기타 임금체불 등
③ 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관련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제2항에 명시된‘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9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공급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공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요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채권양도) 공급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보안사항 준수) 공급자는 국방과학연구소「보안규정」에 따른 제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 공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며 수요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라야 한다.
제32조(위험성평가)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수요자의 위험성 평가 검토 및 후속조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보칙) 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수요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요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있다.
⑤ 공급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별첨양식 1]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별첨양식 2] 하도급관리 계획서(보완)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업종 (시공능력 공시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소재지 ◦◦건설(주) 홍길동(인) 325-52-86854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 서울 ◦◦건설산업(주) 김길동(인) 325-52-86858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공사 1 식 1,500,000 1,320,000
(
)
% 충남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B/A) : 33.0%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 % 하수급금액비율(C/B) : 89%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재 무 책 임 원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2. 하수급 예정자의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 신고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2종이상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 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업종별로 작성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신고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B)”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4.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5. 하수급 예정자를 결정하지 않은 공종의 경우, 하수급예정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공란으로 한다.
6. 하수급 예정자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7.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첨양식 3] 대 금 지 불 확 약 서 ◦ 공 사 명 : ◦ 계약금액 :
◦ 계약기간 : 20 . 1. 1 ~ 20 . 12. 15
◦ 계약업체 : XX종합건설(주)
1.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는 익월 15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내역은 익월 5일, 지급내역은 익월 20일까지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 계약상대자 간 작성한 계약서 상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지급방법, 시기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다.
2. 공급자의 대금지급 관련 체불민원 발생 시 공급자는 해당 민원 해결 시까지 추가적인 선금, 기성금 또는 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수요자, 공급자, 하수급인 간 합의에 따라 하수급인이 대금 직접 지급 신청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 단, 기성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선급금 등으로 해당대금을 우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3. 공급자의 대금지급 및 그 체불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본 공사의 공급자는 상기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0. 0 XX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홍길동 (인)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귀하 [별첨양식 4] 기성(또는 준공)대금 지급확인서 ■ 계약현황 원도급 공 사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XX종합건설(주) 하도급 공 종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직불 금속창호 100,000,000 ‘17.1.1~’19.2.1 XX창호 ◎ 미장 50,000,000 ‘17.1.1~’19.2.1 XX건설 × 토목 30,000,000 ‘17.1.1~’19.2.1 XX토건 ◎ ..... ........ ...... ..... ....
■ 대금지급확인 → 청구금액이 없어도 모든 직불하도업체 도장 필수
공 종 명 업 체 명 기수령 금회청구 잔액 인감날인 원도급 XX종합건설(주) 100,000,000 500,000,000 000,000,000 금속창호 XX창호 - 20,000,000 80,000,000 토목 XX토건 - - 30,000,000 ...... ...... 계 100,000,000 520,000,000 110,000,000
상기와 같이 신청한 제X회 기성(또는 준공)대금 청구 건에 동의하며, 대금지급 이후 관련된 모든 법적책임은 원도급사 및 공종별 하도급업체에 있음과 지급된 금액에 대한 발주자의 채무는 소멸됨을 확인합니다.
20 . 0. 0 XX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홍길동 (인)
→ 공동수급계약시, 공동계약사 표기 및 인감날인
본 조는 ‘목적’만 명시하며, 추가 항이 없으므로 각 불필요 부분 삭제합니다.
본 조는 ‘계약문서’의 종류를 나열하지 않고 각 문서의 해석순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구 수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요청자의 지위 및 법제처의 법령용어정비 사업에 따라 단어 수정합니다.
불필요 부분 삭제합니다. 누락 용어 추가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746호) 2024. 9. 30.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단어 수정합니다.
(이하 동일 단어 같음) 메모 9와 같은 사유. 삭제
의미가 분명하고 문맥상 어색하지 않게 수정합니다.
연구소의 공사계약인 점을 고려하여 금품·향응 수수자의 범위에 계약 관련 업무를 하는 소원을 포함할 필요는 없는지, 그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자가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의 제공을 약속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부분의 추가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4.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000추적소 옥상 방수공사).hwp =====
공사・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수요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공급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중대재해처벌법령 등(이하 ‘안전관계법령’이라 한다)과 수요자가 시행하는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수요자가 시행하는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2. ADD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3. ADD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4. ADD 건설공사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5. ADD 건설공사 안전보건조정자 업무수행 가이드라인
6. ADD 시설업무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7. 기타 수요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지침, 시책 등
제4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수요자는 공급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수요자에게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수요자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경우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공급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의 공사ㆍ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상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제공자료 -유해·위험요인 도출표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연구소 재해사례 -유사 건설현장 재해사례 등 -안전관리 매뉴얼 -안전보건조정자 가이드라인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연구소 재해사례 등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유해·위험요인 도출표 -연구소 재해사례 -폭염, 호우 등 시기별 기상이변 대비 안전보건자료 -안전보건 현수막, 안전노트 등 제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관리)
① 공급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당해 계약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개념과 목적, 실시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요자에게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3. 공급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당해 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5.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및 상시평가(상시평가를 실시한 경우 수시평가, 정기평가는 실시한 것으로 갈음)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최초평가는 작업 전 시행하고,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수행한 위험성평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공사ㆍ용역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건설기계, 용접·용단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을 사용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계법령,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에 따라 법정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반입·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공사발주의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① 공급자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 후 공사 착수 전 수요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한 감소대책 이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의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계획 수립 시 안전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해당 작업의 방법, 절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포함하여 상세한 감소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는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대장 이행을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공급자에게 공사중지, 관계자 처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실시)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을 시행하고, 교육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법정 교육 외에도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작업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업 중 안전보건 관련 개선요인 토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교육(TBM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①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사비가 120억원 이상(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75조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체(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대체 가능)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에 따른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하수급인 근로자가 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매월 1회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점검)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검검 등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순회점검, 합동안전점검 등
3. 안전일터 조성의 날
4. 취약시기 안전점검(해빙기, 우기, 동절기, 연휴 대비 등)
5.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6. 기타 정부 및 수요자가 요구하는 안전점검 등
② 공급자는 수요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수요자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작업환경)
수요자는 공급자가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협조 요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관리계획 및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① 공급자는 당해 계약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착수 전 이를 수요자에게 제출한 후 수요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공급자는 당해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착수 전 관계기관의 검토·심사를 받고 사본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사용 등)
① 공급자는 계약내역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건설현장 내·외부의 안전관리대책 등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건설현장 내·외부의 안전관리대책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요자의 사용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4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공급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조치, 출입통제, 근로자 대피 등의 초동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관련기관에 사고를 신고하여야 한다(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등).
③ 공급자는 수요자 및 유관기관의 산업재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 및 증거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작업중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수요자는 공급자 및 공급자 소속 근로자가 안전관계법령,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 등을 고의 또는 현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작업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즉시 현장 퇴출) - - 해당 공종 현장대리인 경고 및 확인서 징구 출입정지 (교체) - 원도급 현장대리인 구두 경고 서면 경고 출입정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② 공급자가 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수요자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공급자에게 작업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급자는 다음의 경우 모든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 요청제」 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급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④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공급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사실여부 확인,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수요자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안전조치)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과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작업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공급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험작업 허가대상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 업무기준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⑤ 공급자는 소속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작업 자세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가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 등 안전문화 확산활동에 공급자 소속 근로자가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휴일작업)
① 공급자는 불가피하게 휴일(일요일, 공휴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일로부터 2일전 수요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휴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휴일작업을 실시하는 동안 소속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해당 작업을 관리·감독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수요자는 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공급자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위해를 가한 공급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상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자의 조치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0조(기타)
① 공급자는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 안전관계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요자는 국가 및 수요자의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공급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관계인에 대해서는 제15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를 적용한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요자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