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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562] 2026년 범어사 등나무군락 식생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문국가유산수리업(식물보호업) 추정가격: 7039만원 입찰일시: 2026-10-14 09:00
#공사 #전문국가유산수리업(식물보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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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범어사 등나무군락 식생정비공사).hwpx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350호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범어사 등나무군락 식생정비공사
나. 공사위치 : 청룡동 545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식생정비(고사목 제거, 식생정리 및 보존처리 등)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추정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77,430,000
77,430,000
70,390,909
7,039,091
-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hp:fwSpace/>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4.(수) 09:00 ∼ 10. 16.(금) 10:00
2026. 10. 16.(금) 11:00
금정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2026. 10. 16.(금)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단독도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식물보호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공사내역서(금정구 문화관광과 ☎519-4091)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공사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의 구금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붙임2】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4,582,309원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선순위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견적서 제출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견적서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7.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4,582,309
1,505,165
1,988,744
197,778
-
890,622
-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공정별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가감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서(계약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내역서)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에 의거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하도급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하며 하도급계약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계약 승인절차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4)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낙찰업체(주계약자)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시소재 업체에 하도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정구 기획감사실 감사팀 전화(051-519-405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금정구 재무과
☎ 051-519-4145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hp:fwSpace/> <hp:fwSpace/>: 금정구 문화관광과 ☎ 051-519-4091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hp:fwSpace/>1588-0800

2026. 10.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2026년 범어사 등나무군락 식생정비공사).pdf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350호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범어사 등나무군락 식생정비공사
나. 공사위치 : 청룡동 545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식생정비(고사목 제거, 식생정리 및 보존처리 등)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추정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77,430,000

기 초 금 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77,430,000 70,390,909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7,039,091 -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개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2026. 10. 14.(수) 09:00 ∼ 10. 16.(금) 10:00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찰
개찰장소
금정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2026. 10. 16.(금)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단독도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식물보호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공사내역서
(금정구 문화관광과 ☎519-4091)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공사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의 구금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붙임2】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4,582,309원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선순위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자치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견적서
제출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견적서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 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
참가자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7.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4,582,309 1,505,165 1,988,744 197,778 -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보건관리비
890,622

-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공정별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가감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성
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서(계약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내역서)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에 의거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하도급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하며 하도급계약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계약 승인절차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4)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낙찰업체(주계약자)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시
소재 업체에 하도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
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참가자는 나라
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정구 기획감사실 감사팀 전화(051-519-405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금정구 재무과 ☎ 051-519-4145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금정구 문화관광과 ☎ 051-519-4091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10.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자 :

.

.
(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026년 범어사 등나무군락 식생정비사업 시방서 .hwp =====
국 가 유 산 수 리 일 반 시 방 서

1. 일반공통사항 (1) 국가유산수리원칙

ㄱ. 국가유산수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① 기존의 양식으로 수리한다. ② 기존의 기법으로 수리한다. ③ 기존의 주변환경도 보존한다.

ㄴ. 재료의 교체 또는 대체, 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①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당해 국가유산이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보강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기존의 재료가 변경된 것이거나 당해 국가유산의 양식에 맞지 않는 경우

ㄷ. 수리대상물은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ㄹ. 과거에 행해진 수리 중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모두 기록․보존하고, 훼손하거나 변형, 가식함은 물론, 하나라도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ㅁ. 수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ㅂ. 모든 손질은 원형유지의 원칙을 준수하되, 수리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적 보존처리는 필요할 때 언제나 처리 전 상태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에 간직된 모든 증거(역사적, 미술사적, 기술사적 등) 자료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손질이 필요할 때라도 색, 색조(色調), 결, 외관과 짜임새 등이 조화되도록 한다.

④ 국가유산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에 의하여 수리한다.

2. 공통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ㄴ. 본 시방은 공사시방서 작성준칙으로만 적용하고, 각각의 국가유산수리공사는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개별 국가유산 특성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ㄷ.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ㄹ.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시방에 준한다.

ㅁ.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 관련 제법규 및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2) 쓰임말정리

ㄱ. “발주자”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

ㄴ.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국가유산보호법에 의해 수리공사가 허용된 자

ㄷ. “담당원”이라 함은 발주자에 의해 감독자 및 보조감독자로 임명된 자

ㄹ.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한 공사현장 내에 상주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담당원의 책무

ㄱ.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결과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ㄴ. 담당원은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을 문서로 한다.

ㄷ. 담당원은 시공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한다.

ㄹ. 담당원은 당해 국가유산의 수리를 위한 원형확인, 조사, 고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 및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ㅁ. 담당원은 ‘ㄹ’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지시, 설계변경 등을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자의 책무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진다.

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협의, 지시,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ㄷ.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종사자, 실측조사를 위한 조사업무자 등이 수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ㄹ. 시공자는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ㅁ.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에 당해 국가유산의 훼손,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현장대리인의 책무

ㄱ. 현장대리인은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다한다.

ㄴ.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과의 협의와 지시에 따른다.

ㄷ. 현장대리인은 수리에 관하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하고, 수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ㄹ.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 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제출 요구에 응한다.

ㅂ. 현장대리인은 수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되어야 하며,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서 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준한다.

(7)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상에 기재되지 않은 재료,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시공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사전조사 및 검토

ㄱ.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시공계획에 반영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이동, 변형되지 않는 곳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공사 중 실측조사의 기준이 되게 하며 영구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ㄷ.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대조하여 수리의 범위와 수리방법을 정하고, 설계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ㄹ. 당해 국가유산의 창건, 중건, 수리, 관리 등에 대한 역사, 문헌조사를 한다.

ㅁ. 실측조사와 병행하여 조사대상물에 대한 사진촬영과 기록도면을 작성한다. 사진과 기록도면은 보이는 각도가 같게 하여 쉽게 비교될 수 있도록 한다.

(9)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경미한 증감 및 공사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 설계변경은 담당원과 협의하되 증가되는 공사금액은 시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0)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11) 수속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일체의 수속을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 보고 및 서류양식

ㄱ.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에 지정한 사항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 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ㄴ. 시공자는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관리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 등의 배치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사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담당원은 배치된 현장대리인, 기술자, 기능자가 공사관리,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기타 국가유산수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ㄷ.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기능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2)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현황사진첩,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지정장소에 부착 또는 비치한다.

(3) 용지 및 도로의 사용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장, 용지 사용 등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소유자와 협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원상복구는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고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

ㄱ.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인접 국가유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불필요한 터파기 등 지반을 절토해서는 아니된다. 단, 공사구간내의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유구확인을 위한 터파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5) 공사안내판 및 표지설치

시공자는 공사안내판, 공사관련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6) 공사현장관리 등

ㄱ.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관람객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유의한다.

ㄴ. 시공자는 현장작업자로 하여금 항상 단정한 복장으로 작업에 임하도록 하며 관람자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ㄷ. 시공자는 인접 시설물 및 수목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및 보양시설을 한다.

ㄹ. 시공자는 현장 내외에 있는 기계, 기구, 재료 등을 정비․정돈하고, 공사장 내외의 정리․청소를 한다.

ㅁ. 시공자는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7) 비상연락

ㄱ. 시공자는 현장조직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한 연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ㄴ. 비상연락망에는 발주자, 지방자치단체,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공서와 담당원, 현장책임자, 현장작업원, 당직근무자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한다.

4. 재료관리 (1) 일반사항

ㄱ. 교체되는 재료는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재를 사용한다.

ㄴ. 재료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정한 품질로 하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재료와 품질이 같거나 동등품 이상으로 한다.

(2) 견본품

ㄱ. 견본품은 기존의 재료와 같거나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제출한다.

ㄴ. 질감, 색깔, 무늬, 형태 등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재료의 반입, 반출

ㄱ. 현장에서 발생 및 반입된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일체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ㄴ. 재료의 반입은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은 반입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단,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ㄷ. 재료는 담당원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 보관한다.

ㄹ.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 변질 또는 훼손 등으로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재료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4) 지급재료

ㄱ.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 기타 조건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ㄴ.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ㄷ.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ㄹ. 지급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정양식에 기록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시공자는 지급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5) 해체재료

ㄱ. 해체재료는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ㄴ. 해체재료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단, 불용재 중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는 공사기간 중에라도 반출할 수 있다.

(6) 재료의 검사 및 시험 검사 및 시험

ㄱ. 설계도서에 정한 재료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료에 대하여는 소정의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ㄴ. 재료의 검사 및 시험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KS),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등 제규정에 의한다.

불합격 재료 처리

검사 및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대체 재료를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시공관리 (1) 공사기간

ㄱ.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고,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한다.

ㄴ. 시공자는 각 공정의 시작전과 완료전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공정을 추진한다.

(2) 시공도 작성

ㄱ. 계약된 설계도서와는 별도로 시공상 필요한 설계도서는 지체없이 도급자가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담당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상세도 등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ㄴ. 작성된 시공도는 준공도서에 포함한다. (3) 공법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가공, 설치, 공작법 및 사용기구 등은 기존의 양식과 기법으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 기법으로 할 수 있다.

(4) 모형의 제작

모형의 제작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담당원과 협의한다.

(5) 용척(用尺)

ㄱ. 미터법을 사용하되, 설계도서에 정하거나 당해 국가유산에 사용된 용척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ㄴ. 용척의 재료, 크기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ㄷ. 사용된 용척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당해 국가유산에 보관하거나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6. 환경보호 (1) 일반사항

ㄱ.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시공에 수반한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ㄴ. 시공자는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현장 조사자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물, 토양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ㄷ. 소음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시간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폐기물 처리

ㄱ. 폐기물 반출은 지정등록업체를 통해서 반출한다.

ㄴ. 중요 목부재, 기와문양 등이 있는 폐부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ㄷ. 폐기물은 담당원 확인하에 반출한다. 7.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한다.

(2) 안전조치

ㄱ.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ㄴ.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ㄷ.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ㄹ.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ㅁ.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

ㄱ. 공사현장에서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ㄴ. 공사현장에서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한다.

(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작업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를 반영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ㄱ.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ㄴ.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한다.

(7) 안전 및 보양시설

안전 및 보양시설과 가설시설물에는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등이 포함된다.

(8)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9) 화재예방

ㄱ. 공사장내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단, 화기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공사장내에서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소화용기, 소화장비를 비치한다.

8. 수리보고 및 기록유지 (1) 공사기록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현황조사, 작업공정, 시공방법 및 양식, 교체부재, 재료사용량, 시험성적 등 공사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한 공사일지 등을 공사 준공과 동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사진촬영

ㄱ. 공정별로 착공전, 공사중,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공사준공과 동시에 사진첩(필름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때 사진의 규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ㄴ. 사진촬영은 공사 전․후가 비교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원형고증자료와 상량문, 묵서명 등은 별도 촬영한다.

(3) 준공도면

ㄱ. 공사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도면작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준공보고서

ㄱ. 준공보고서는 시공자가 작성하여 준공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보고서는 작성완료 전 담당원에게 검토를 받는다.

ㄷ.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공사 전․중․후 사진 ② 공사 착공전 및 준공도면 ③ 사용재료 및 수량 ④ 공사관계자 등 인력현황 ⑤ 기타 공사관련 내용 1900 식물보호공사 19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천연기념물 및 이에 준하는 식물치료(식물 유지관리 전반)에 적용한다.

2. 쓰임말 정리

ㄱ. 수목 상처치료 : 수목에 직ㆍ간접으로 발생한 상처를 치료하는 일로, 외과적 치료(tree surgery) 개념의 광의적 범위인 상처치료, 가지치기, 지지대 설치, 줄당김 및 쇠조임 등을 포함

ㄴ. 줄당김(cabling) : 가지의 갈라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지와 가지를 와이어로프 등으로 묶어서 당겨주는 일

ㄷ. 위해덩굴 제거 : 칡 등 수목에 위해를 가하는 덩굴을 뿌리까지 제거하는 일

ㄹ. 지표식생 정리 : 수림지 내 중요 수목 또는 후계목(치수) 발생에 장애가 되는 풀 또는 관목류를 제거하는 일

1930 수목상처치료 1. 일반사항

ㄱ. 상처치료 중 부후부 제거는 CODIT모델에 기초한 공법으로 한다.

ㄴ. 상처치료는 수목의 활력과는 별 관계가 없으므로 쇠락한 수목은 원인조사 후 생육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행한다.

2. 재료

ㄱ. 살충, 살균, 방부제는 가능한 시중 완제품으로 하되 대상지별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있는 약제를 사용한다.

ㄴ. 발근촉진제는 액제, 도포제, 부착형 등 다양한 제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중복 사용할 수 있다.

3. 조사

ㄱ. 수목의 생육상태, 주변 환경, 상처발생원인 등

ㄴ. 해당사업으로 인하여 수목 생육이 미치는 영향여부 조사

ㄷ. 상처의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설계도서와 비교 검토

ㄹ. 실제 조사내용과 설계도서가 다를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계도서를 수정

4. 시공 4.1 부후부 제거

ㄱ. 미분해된 조직(변색재)은 미생물들의 침입을 자기 스스로 봉쇄하는 자기방어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훼손하지 않도록 완전 부후된 조직만 제거한다.

ㄴ. 체인톱(chain saw)과 같은 기계사용은 지양한다.

ㄷ. 상구(傷口) 가장자리 정형 등을 이유로 살아있는 조직을 함부로 제거해서는 안 된다.

ㄹ.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처는 티오파네이트메틸 도포제 등 상처보호제를 바른다.

4.2 살충살균방부처리

ㄱ. 살충제는 침투성 가능한 다이아지논(상표명: 다이아톤, 아리다수진, 다이아금, 상공다수진, 다이진) 등을 200∼500배정도 희석하여 살포한다.

ㄴ. 살균제는 가능한 시중 완제품을 사용하며, 액제와 도포제를 중복 사용할 수 있으나 생명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부위는 독성이 적은 약제를 사용한다.

ㄷ. 큰 공동에서는 외측 수피까지의 두께가 얇은 것도 있으므로 독성이 강한 약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ㄹ. 약제처리는 2∼3회 반복하되 완전 건조 또는 경화된 후 다음단계를 진행한다.

1960 안전대책 1. 일반사항

ㄱ. 수목지지 시설은 수목 자체 지탱 조절이 어려울 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안전조치로 안정성은 물론 주변 경관까지 충

분히 고려해야 한다.

ㄴ. 줄당김은 지지대 설치가 어려운 곳 등에 제한적으로 설치한다.

2. 조사

ㄱ. 분기된 가지의 매몰여부 줄기의 방향 각도 부식 등 구조적 안정성 여부

ㄴ. 지지시스템 설치로 인한 경관 변화 등 3. 시공 3.1 지지대 설치

ㄱ. 줄기나 가지가 많이 기울어지는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위치를 대상으로 하되 불필요하거나 과대한 설치가 되지 않도록 한다.

ㄴ. 지지대 설치는 수목의 물리적, 구조적 특징과 바람 등 환경요인에 대한 수목의 반응양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ㄷ. 지지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직으로 설치하며 기존 지지대와 경관적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ㄹ. I자형의 기초석은 설계도를 따르되 고정홈에 지지대를 넣은 후 실리콘으로 마감처리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

ㅁ. A자형 등 콘크리트 기초가 불가피한 곳은 거푸집을 만들어 지지대가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콘크리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ㅂ.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Y자형, H빔 등으로 변경 설치한다.

3.2 줄당김(cabling)

ㄱ. 줄당김은 다른 지지방법이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므로 설치여부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설치시기는 휴면

기를 이용한다.

ㄴ. 수관이 비대칭적이거나 수간에 광범위한 부후가 존재하는 수목이나 심하게 기울어진 수목에는 부적절하므로 피해야

한다.

ㄷ. 설치각도는 설치되는 두 조직 사이의 각도를 이등분하는 임의의 선에 평행하게 한다.

ㄹ. 철선은 팽팽하게 설치하되 가지를 압박할 정도의 조임은 하지 않도록 한다.

1980 수림지 관리 1. 일반사항

ㄱ. 수림지는 원래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생태보존관리지역과 다소 인위적 간섭을 필요로 하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ㄴ. 보전관리지역에도, 최대한 생태적 자연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특정 식물을 일시에 100% 제거하는 등 의 급속한 변화는 지양한다.

2. 조사

ㄱ. 주변환경, 식생의 변화, 식물의 생육상태, 기타 수림지 생태계의 변화 등

3. 시공 3.1 장애덩굴류 제거 <디캄바액제 처리>

ㄱ. 작업 시기는 잎이 피기 전인 2∼3월 중, 또는 낙엽이 진 후인 10∼11월이며, 횟수는 작업 대상지의 조건과 양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ㄴ. 칡 줄기의 지름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줄기에 처리하고 2㎝ 미만일 경우에는 주두부(主頭部) 중심부에 처리한다.

ㄷ. 약제는 약제주입기를 이용하며 지름이 2㎝ 정도 일 경우에는 원액 0.2㎖, 5㎝에는 0.5㎖를 주입하고 주두부에서 나온 줄기가 1개 이상일 때는 가장 굵은 줄기 한 곳에만 처리한다.

3.2 지표식물 정리

ㄱ. 상층목이 정리된 지역(미선나무자생지 등)의 장애식물 또는 지정수목 치수(후계목) 발생에 지장이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ㄴ. 해당지역 풀베기는 인력으로 행하되 영향이 없는 주변지역은 예취기로 할 수 있다.

특
별
시
방
서

1. 공 사 명 : 2026년 범어사 등나무군락 식생정비사업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 일간

3. 시공자격 :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국가유산청에 식물보호업으로 등록된 업체

4. 하자기간 : 공사 후 3 년

5. 사진촬영 : 착공 전, 시공 중, 완공 후 주요부분을 촬영한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격 : 3 × 5 )

6. 주요 공종별 시공내역 가. 기주목 수관솎기

1) 등의 개화 및 생장을 촉진시기키 위한 공종이다.

2) 수관이 무성하여 햇빛을 가리는 수목에 대해서 실시하되 등이 타고 올라간 가지는 제외하고 진행한다.

3) 탐방객들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진행한다.

나. 위해 덩굴 제거

1) 칡덩굴 제거 시 지면에 최대한 인접하여 절단토록 하고 제초제 처리를 하여 재발생을 막도록 한다. 등의 훼손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작업토록 한다.

다. 지표 식생 정리

1) 탐방로 주변의 번무한 하층식생과 잡목을 정리하여 탐방 환경을 개선하고 등의 생육 공간을 확보한다.

2) 생장중인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작업토록 한다.

라. 수목 상처 치료

1) 부후부 제거 : 목재부후균에 감염된 부후부는 건전 및 방어조직을 제외하고 제거토록 한다.

2) 살 균 처 리 : 부후부 제거 후 남아있는 균사나 포자를 제거하기 위하여 70%에틸알콜 또는 광범위 살균제를 반복하여 분무 처리토록 한다. 방부처리를 시행하지 않으므로 주기적으로 반복 처리한다.

3) 살 충 처 리 : 목질부의 각종 해충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침투성이 강한 살충제와 훈증효과가 있는 살충제를 혼합하여 처리토록 한다. 방부처리를 시행하지 않으므로 주기적으로 반복 처리한다.

마. 지지대 설치

1) 가지의 굵기 및 장력에 따라 지지대의 크기를 조절하고 설치 위치와 각도를 측정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지지대 설치를 위한 터파기 시 뿌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유도책 설치

1) 유도선은 등 치수 주변에 와이어를 설치하여 등의 기주목 등반을 유도하는 공종이며, 기초 작업 시 회로를 와이어 진행 방향과 교차 되도록 설치한다.

2) 유도책 설치 후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등이 잘 감고 올라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 수간 단층 촬영

1) 비파괴정밀검사(PICUS_SoT)를 이용하여 수간부에서 음파의 속도를 추적하여 수목의 손상을 최소화 시키면서 부후부나 공동을 감지하는 공종이다.

2) 수간부의 검사 지점에 핀 헤머로 못을 고정시킨 후 북쪽부터 일련의 센서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배치한 후 전자망치로 센서를 두드려 발생한 음파의 이동 경로를 기록한다.

===== 공내역서(2026년 범어사 등나무군락 식생정비공사).xlsx =====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2026년 범어사 등나무군락 식생정비사업
A: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A: 구분 D: 금액 E: 구성비 F: 비고
A: 순원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작업설부산물등(△)
C: 소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G: 1~6개월
C: 간접노무비 F: 직 · 노 × 13.1% G: 13.10%
C: 소계
B: 경비 C: 전력비
C: 운반비
C: 기계경비 G: 5천 미만
C: 기타경비 F: ( 재 + 노 ) × 8% G: 8.00%
C: 산재보험료 F: ( 직 · 노 + 간 · 노 ) × 3.56% G: 3.56%
C: 고용보험료 F: ( 직 · 노 + 간 · 노 ) × 1.01% G: 1.01%
C: 건강보험료 F: 직 · 노 × 3.595% G: 3.595%
C: 연금보험료 F: 직 · 노 × 4.75% G: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13.14%
C: 환경보전비 G: 0.3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 재 + 직 · 노 ) × 2.07% G: 2.07%
C: 퇴직공제부금비 G: 2.30%
C: 복리후생비
C: 지급수수료
C: 석면분담금 F: ( 직 · 노 + 간 · 노 ) × 0.006% G: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F: ( 직 · 노 + 간 · 노 ) × 0.09% G: 0.09%
C: 소계
B: 계
A: 일반관리비 F: ( 재 + 노 + 경 ) × 6% G: 6.00%
A: 이윤 F: ( 노 + 경 + 일) × 15% 이내 G: 15% I: -
A: 임목폐기물처리 D: -
A: 총원가 D: - I: #DIV/0!
A: 부가가치세 D: -
F: 총원가 × 10% G: 10%
A: 총공사비 D: -

[시트: 설계서용지(을)]
A: 설
계
서
용
지
(을)
A: 공사명 : 2026년 범어사 등나무군락 식생정비사업
A: 명칭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총액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총 괄 내 역 서
A: 1. 수림지 관리
A: 2. 수목 상처치료
A: 3. 등 정비 및 안전대책
A: 4. 정 밀 진 단
A: 계
A: 1. 수림지 관리
A: 수관솎기 B: D21~30cm C: 2 D: 주 E: - N: - O: 257,834 P: -257,834
A: 수관솎기 B: D31~40cm C: 3 D: 주 E: - N: - O: 372,304 P: -372,304
A: 수관솎기 B: D41~50cm C: 6 D: 주 E: - N: - O: 534,564 P: -534,564
A: 수관솎기 B: D51~60cm C: 3 D: 주 E: - N: - O: 625,429 P: -625,429
A: 수관솎기 B: D61~70cm C: 6 D: 주 E: - N: - O: 776,390 P: -776,390
A: 수관솎기 B: D71~80cm C: 1 D: 주 E: - N: - O: 852,591 P: -852,591
A: 위해 덩굴류 제거 B: 약제처리, 밀생 C: 5.0 D: 1000㎡ N: - O: 1,874,247 P: -1,874,247
A: 지표식생정리 B: 초본류, 밀생 C: 37.0 D: 100㎡ N: - O: 225,120 P: -225,120
A: 소계
A: 2. 수목 상처치료
A: 부후부제거 C: 0.7 D: ㎡ N: - O: 397,376 P: -397,376
A: 살균처리 C: 2.2 D: ㎡ N: - O: 45,008 P: -45,008
A: 살충처리 C: 2.2 D: ㎡ N: - O: 45,926 P: -45,926
A: 소계
A: 3. 등 정비 및 안전대책
A: 지지대 설치 B: I자형 4m C: 1 D: 개소 N: - O: 1,268,755 P: -1,268,755
A: 유도책설치 B: 12 C: 2 D: 개소 N: - O: 707,889 P: -707,889
A: 유도책설치 B: 14 C: 1 D: 개소 N: - O: 711,561 P: -711,561
A: 소계
A: 4. 정 밀 진 단
A: 수간단층촬영 C: 12 D: 개소 E: - N: - O: 398,338 P: -398,338
A: 보고서작성 C: 12 D: 개소 E: - N: - O: 527,170 P: -527,170
A: 소계
A: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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