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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388] 서암지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4455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5: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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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서암지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hwpx =====
의령군 공고 제2026 – 1178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서암지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
위
치
의령군 봉수면 서암리 서암마을 일원
용역개요
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 1식
※ 입찰(견적제출) 참가 전 과업지시서 등 내용을 반드시 확인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총액계약
사업금액
금49,000,000원
추정가격
금44,545,455원
기초금액
금49,000,000원
부가가치세
금4,454,545원
기타사항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10.12.(월) 15: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10.16.(금) 15: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10.16.(금) 16:00, 의령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인정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5. 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의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계약관련 :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
2) 용역관련 과업설명서 등 사업내용 : 미래전략담당관 농촌시설팀(☎055-570-2782)본 견적제출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으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기획예산담당관 청렴감사팀(☎055-570-2720) 및 홈페이지(www.uiryeo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2일 의령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서암지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pdf =====
의령군 공고 제2026 – 1178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서암지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

위 의령군 봉수면 서암리 서암마을 일원 치

용역개요
과업기간

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 1식
※ 입찰(견적제출) 참가 전 과업지시서 등 내용을 반드시 확인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총액계약
사업금액

금49,000,000원 추정가격 금44,545,455원 기초금액 금49,000,000원 부가가치세 금4,454,545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기타사항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10.12.(월) 15: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10.16.(금) 15: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10.16.(금) 16:00, 의령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인정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5. 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
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의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계약관련 :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
2) 용역관련 과업설명서 등 사업내용 : 미래전략담당관 농촌시설팀(☎055-570-2782)
본 견적제출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으로, 부패행위, 비리행
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기획예산담당관 청렴감사팀(☎055-570-2720) 및 홈
페이지(www.uiryeo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2일 의령군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서암지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hwpx =====

서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Ⅲ. 성과품 제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서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
2. 과업의 목적

○ 주민교육과 국내 선진지 견학을 통한 지역리더양성과 주민의 의식향상

○ 권역활성화 교육을 통한 권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 해결과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함

○ 권역의 통합 홍보 개발과 지속적인 교육으로 권역의 H/W 기반 구축과 활용성 확대

○ 권역의 이미지 개선과 인지도 향상

○ 생활문화 및 체육 등 향유, 공동체 활동을 통한 마을가꾸기 등 지역활성화

3. 과업개요

○ 과 업 명 : 서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

○ 위
치 : 경상남도 의령군 봉수면 서암리 서암마을 일원

○ 사 업 비 : 49,000,000원(부가세포함)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용역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

○ 기타 협의 등의 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 되었을 경우

5. 과업범위

○ 기본계획서를 근거로 서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 서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내용

  • 주방용 목공교실, 힐링문화교실, 건강요리교실, 김장담그기, 마을추억앨범제작, 건강케어프로그램, 선진지 견학

6. 과업내용
구분
내용
규모
단가(천원)
예산액(천원)
비고
주민역량
강화사업
주방용 목공교실
1회
4,000
4,000
예산 범위 내 항목별 간 조정 가능
힐링문화교실
1회
4,000
4,000
건강요리교실&김장담그기
2회
3,750
7,500
마을추억앨범제작
1회
14,000
14,000
건강케어프로그램
2회
2,750
5,500
선진지견학
2회
7,000
14,000
계

49,000

○ 추진방향
◦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출어기, 영농기 등 권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 선진지견학은 국내 선진마을을 견학하여 권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 지역 컨설팅은 기본계획의 발전방향과 연계하여 시행한다.
◦ 마을의 활성화는 마을 특성 및 자원을 바탕으로 추진하여야한다.
◦ H/W 인프라 구축은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해야 하며, 마을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 문화체험은 권역의 보유자원 및 잠재자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한다.
◦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문별 전문가(기관)를 참여시켜 시행 할 수 있다.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의령군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 권역, 면소재지, 지자체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추진위원회, 발전협의회와 협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주민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면의 시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추진위원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감독원 및 관련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의령군의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핸드북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hp:fwSpace/>지역역량강화사업 매뉴얼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의령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령군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의령군 사업담당자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의령군 및 계약자 공동 소유로 하고 의령군의 승인 없이는 제 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S-W산업진흥법에 의한 S-W관련 지식재산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의령군과 계약자간 공동 소유한다.(개발된 SW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 없음)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 우수사례지역을 추진위원회와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소재지에 적용방안을 검토 반영한다.

6. 외부전문가 참여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 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착수일로부터 1년간 사업 참여 PM변경은 불허하되, 예외사유 발생 시 관련사항 공식문서로 보고 후 사업시행부서의 승인을 얻어 당초 PM과 동등이상인 역량보유자로 변경 가능

※예외사유 : 퇴사, 장기입원, 발주처 승인
○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대한 행정․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공정보고

○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매월25일까지 의령군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나. 수시보고

○ 일반적인 추진사항은 1주일에 1회 서면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의령군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의령군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컨설팅 보고서를 납품하기 전에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의령군에 보고 해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 요약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보고서 전반부에 삽입한다.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처가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처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 자료를 작성하여야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다.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12. 서류제출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서류를 제출한다.

(1) 착수계 및 직원 등의 이력 (2) 사용인감계 (3) 현장대리인계 (4)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5)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나. 의령군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3. 과업의 중지
가.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수급인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4. 대가지급

○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를 지급 할 수 있으며, 잔금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된 시점에 지급토록 한다.

15. 기 타
가.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관련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라.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Ⅲ.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나 CD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품 내역
제출일
수량
비고
교육
보고서
◦ 주민교육 보고서
완료시
5부
A4
전산 File
◦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완료시
2식
CD
◦ 사진 자료
완료시
2식
컨설팅
컨설팅
보고서
◦ 컨설팅 보고서
완료시
5부
A4
◦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완료시
2식
CD
◦ 사진 자료
완료시
2식
해당연도별 결과보고서
◦교육, 컨설팅 결과보고서
완료시
5부
A4
해당연도별 정산서
◦교육, 컨설팅 정산서
완료시
5부
A4
총 과업 결과보고서
◦교육, 컨설팅 결과보고서
총괄
준공시
5부
A4
총 과업 정산서
◦교육, 컨설팅 정산서
총괄
준공시
5부
A4

※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협의 관련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필요부수는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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