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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942] 한우리호 대체 LNG추진 상선실습선건조 전면책임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6.4억원 입찰일시: 2026-11-02 0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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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R26DC00255391)_한우리호.hwpx =====

과 업 지 시 서

용 역 명
한우리호 대체 LNG 추진 상선실습선 건조 전면책임감리용역
주관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26. 1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
차

Ⅰ. 제1장 일반 사항<hp:tab width="31668" leader="3" type="2"/>1
1. 개요<hp:tab width="36760" leader="3" type="2"/>1
1.1 용역명<hp:tab width="35660" leader="3" type="2"/>1
1.2 용역 목적<hp:tab width="34012" leader="3" type="2"/>1
1.3 과업 수행기간 및 수행장소<hp:tab width="25216" leader="3" type="2"/>1
1.4 선박 주요 제원<hp:tab width="31264" leader="3" type="2"/>1
1.5 과업개요<hp:tab width="34560" leader="3" type="2"/>1
2. 선급 및 적용 규정<hp:tab width="29616" leader="3" type="2"/>2
2.1 선급<hp:tab width="36760" leader="3" type="2"/>2
2.2 적용 법규<hp:tab width="34012" leader="3" type="2"/>2
3. 감리원의 업무 및 지위<hp:tab width="27416" leader="3" type="2"/>3
3.1 감리원의 업무<hp:tab width="31812" leader="3" type="2"/>3
3.2 감리원의 지위<hp:tab width="31812" leader="3" type="2"/>6
4. 감리원의 근무지침<hp:tab width="29612" leader="3" type="2"/>6
5. 수명사항의 처리<hp:tab width="30712" leader="3" type="2"/>8
6. 감리업무 절차 및 운영<hp:tab width="27416" leader="3" type="2"/>9
6.1 절차<hp:tab width="36760" leader="3" type="2"/>9
6.2 운영<hp:tab width="36212" leader="3" type="2"/>10
7. 하도급 처리의 지도 및 감독<hp:tab width="24120" leader="3" type="2"/>12
8. 재시공 및 건조중지명령 등<hp:tab width="24668" leader="3" type="2"/>12
9. 기타<hp:tab width="36212" leader="3" type="2"/>12

Ⅱ. 제2장 건조단계별 감리업무<hp:tab width="25528" leader="3" type="2"/>14
1. 감리업무 보고<hp:tab width="31264" leader="3" type="2"/>14
2. 감리용역 착수신고<hp:tab width="29064" leader="3" type="2"/>15
3. 설계도서 및 건조계획 검토<hp:tab width="24668" leader="3" type="2"/>16
4. 일일 감리실적 및 계획서 검토<hp:tab width="23020" leader="3" type="2"/>17
5. 건조자 제출서류 검토<hp:tab width="27416" leader="3" type="2"/>17
6. 상세도면 검토<hp:tab width="31264" leader="3" type="2"/>17

7. 시공 확인<hp:tab width="33464" leader="3" type="2"/>18
8. 감리업무<hp:tab width="34012" leader="3" type="2"/>19
9. 기술검토의견<hp:tab width="31812" leader="3" type="2"/>21
10. 자재 및 장비 검수<hp:tab width="29068" leader="3" type="2"/>21
11. 품질관리<hp:tab width="34012" leader="3" type="2"/>22
12. 공정 및 진도관리<hp:tab width="29616" leader="3" type="2"/>23
13. 예비 준공검사<hp:tab width="31264" leader="3" type="2"/>24
14. 준공검사<hp:tab width="34012" leader="3" type="2"/>25
15. 안전관리<hp:tab width="34012" leader="3" type="2"/>26

Ⅲ. 제3장 기타<hp:tab width="33776" leader="3" type="2"/>28
1. 설계 변경<hp:tab width="33464" leader="3" type="2"/>28
2. 실정 보고<hp:tab width="33464" leader="3" type="2"/>28
3. 감리결과 문서의 납품<hp:tab width="27416" leader="3" type="2"/>28
4. 응급조치<hp:tab width="34012" leader="3" type="2"/>29
5. 보안 사항<hp:tab width="33464" leader="3" type="2"/>29
6. 선주의 근태점검<hp:tab width="30164" leader="3" type="2"/>30
7. 자료 및 정보<hp:tab width="31816" leader="3" type="2"/>31
8. 기타 유의 사항<hp:tab width="30716" leader="3" type="2"/>31

[첨부] 감리 인원 투입 계획<hp:tab width="26408" leader="3" type="2"/>32

제1장 일반 사항<hp:lineBreak/><hp:lineBreak/>

제1장 일반 사항
1. 개요

1.1 용역명

□ 한우리호 대체 LNG 추진 상선실습선 건조 전면책임감리용역

1.2 용역 목적

□ 원양구역(국제항해)에서 상선 항해실습과 기관실습 등 각종 실습 항해에 가장 효과적이며,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톤수 6,000톤급 LNG 추진 친환경 상선실습선 건조와 관련된 설계도서, 제규정 등의 부합 여부, 공정관리 및 건조 내용 확인 등의 전반적인 내용 감리

1.3 과업 수행기간

□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065일로 하되, 선박건조 준공 및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선박 인도일까지한다.

(‘26년도 ~ ’29년도 장기계속사업, 건조 후 선박 인도 기준 익월까지)

1.4 선박 주요 제원

□ 주요치수 : 길이 105.5M × 폭 17.6M × 깊이 11.1M × 흘수 5.8M

□ 추진형식 : 2기 1축의 병렬연결, 1조의 FPP(고정피치 프로펠러)

단, 건조 시 건조자와 선주 간의 협의에 따라 형식 변경 가능

□ 발전기관 : LNG-DF 발전기 4기, Tier Ⅲ with SCR

□ 승선인원 : 총 180명(승무원 23명(사관 8명), 실습생 140명(여 16명), 교원 15명, 기타 2명(VIP, 의사)

1.5 과업개요

□ 본 과업지시서는 원양구역(국제항해)에서의 항해실습과 기관실습 등 각종 실습 항해에 가장 효과적이며,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톤수 6,000톤급 상선실습선(이하 “본선”이라 한다) 건조과정 중 시행하는 최적의 선형, 배치 설계 및 주요체계에 대한 운용성/ 설계타당성 검토, 조선공학적 설계요소 및 주요도면 작성 등의 설계검토 및 건조업무에 대한 감리업무와 선주가 요구하는 설계검토 및 건조업무를 포함하는 감리업무에 있어 감리업무 상의 제반지침 및 계획을 기술한다.

□ 본선은 실습 항해를 시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복원성능을 가지고 원활한 조종성능 및 내파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반배치도 및 관련 도면을 기준으로 한국선급(KR)의 제 규정에 따라 건조되는지에 대한 설계검토 및 건조업무를 포함하는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선 건조의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및 건조사양서가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지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용골거치(K/L)가 2027년도 7월 3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단, 선주와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

2. 선급 및 적용 법규 2.1 선 급

□ 한국 선급(KR), +KRS1-SPECIAL PURPOSE SHIP, TRAINING

IWS, SPS, CLEAN1, PSPC, CHA, LI

+KRM1, UMA, BWT

(기관실, 선교 및 조타장치는 UMA-3, 기타는 UMA-3을 준용한다)
2.2 적용 법규

□ 본선은 다음의 국내법규, 국제협약, 외국법규 및 권고를 만족하도록 건조하여야 하며, 본선의 용골거치일 현재 효력이 있는 모든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국내 ◦ 한국선급(KR)의 선급 및 강선규칙

◦ 한국정부(KG)의 선박안전법 및 관계 법규

◦ 한국정부(KG)의 해양환경관리법 및 관계 법규

◦ 한국정부(KG)의 무선관계 규정 ◦ 그 외 관련 규정 2) 국제

◦ Maritime Regulations of Flag state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s-1966, the Protocol-1988 and Amendments.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1974, the Protocol-1978 and Amendments(As for cargo ship)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1973, the Protocol-1978 and Amendments excluding Annex-VI Reg. 14 Sulphur Oxides (Sox) for sailing within Sox Emission Control Areas (SECA)

◦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and Amendments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2004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nnage Measurement of Ships-1969 and Amendments

◦ ISO 6954 "Guidelines for the Evaluation of vertical and horizontal vibration in Merchant ships“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ontrol o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Ships-2001

◦ ILO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Title 3. Accommodation, Recreation facilities, Food and catering

◦ International Maritime Pilot’s Association regarding Pilot Boarding Arrangement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and Radio Regulation, 1974, 1982 and Amendments

◦ Code of Safety for Special Purpose Ships (SPS CODE), 2008 as applicable

◦ Suez Canal Navigation Regulations and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 Panama Canal Navigation and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 U.S Coast Guard’s Regulations for Foreign Flag Vessels operating in navigable water of U.S.A without certificate nor inspection

◦ Provision and Display of Maneuvering Information on Board Ships (IMO Resolution A-601(15)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Publication 92 - Electrical installation in Ships

◦ MSC.267(85) International Code on Intact Stability, 2008 (part A) & IMO Res. A. 749.

◦ MSC.1/Circ.1225(Em’cy towing procedure)

◦ VGP 2013(Bow Thruster, Rudder Bearing, Stern Tube Bush, Wire Rope)

3. 감리원의 업무 및 지위 3.1 감리원의 업무

□ 감리원은 본선 건조가 설계 및 건조사양서 등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건조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조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선주의 위탁에 의한 설계검토 및 건조업무를 포함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선주의 설계검토 및 건조업무를 포함한 감리업무를 대행하여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 감리

◦ 건조사양서 및 관련 법규/규정 기준 적용 설계 시행 여부 확인

◦ 세부 설계계획 검토 및 건조공정별 설계실시 여부 확인 및 지도 감독

◦ 건조자가 작성한 제 도면에 대한 검토 및 결과 제출

◦ 건조자가 작성한 제 도면을 선주가 임명한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선주 승인업무 대행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결과 제출

◦ MODEL TEST에 참관하여 결과 검토 및 설계 반영 여부 확인

◦ 선주 요구사항의 설계 감독 및 기술 자문 ◦ 선주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보고

◦ 건조사양서 분석에 따른 분야별 요구사항 요소추출, 관리 및 기록 유지

◦ 각종 성능 계산, 해석 결과에 대한 검토 및 결과 보고

◦ 선주가 요구하는 주요 시스템에 대한 설계 타당성 검토 및 설계 대안 분석 결과 보고

◦ 본선의 성능, 기능 및 효율성을 고려한 거주구역, 항해 및 통제 구역을 포함한 배치 검토 결과 보고

2) 건조 감리

◦ 건조사양서 및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 여부 확인

◦ 대공정표 및 세부공정계획표 검토 및 진행 건조공정별 시공 실시 여부 확인

◦ 기기, 장비,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 사용자재의 적합성 및 주요기기에 대한 대비표 검토

◦ 사용자재(장비품 포함)의 검사 및 검수 ◦ 용접시공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비파괴 검사시험 요구 및 결과 확인 ◦ 의장공사 및 기관장치의 검사 ◦ 선실 내장공사 감독 ◦ 각종 기기 설치후 시험 입회 ◦ 경사시험 입회 및 확인 ◦ 시운전 입회 및 확인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 국내 제작품 SHOP TEST 입회 ◦ 각 부위 도장 검사

◦ 건조자가 제시하는 제 시험 성적표 검토 확인 및 선주에게 제출

◦ 건조 관련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관리 수행

◦ 건조공정 기성 사정 ◦ 완공 도면의 검토 및 완공 시설의 확인 ◦ 하도급 처리의 타당성 검토 및 지도 감독

◦ 건조자의 자료, 도면 등 시정 요구에 대한 기술 검토

◦ 건조공사 준공 시 건조자가 제출한 준공계(완료계)에 의한 준공 검사 시행

◦ 선주 요구사항의 시공 감독 및 기술 자문 ◦ 건조 관계자 합동회의 실시

◦ 작업계획 수립보고 및 공정관리(월간 세부공정계획표)에 대한 확인

◦ 장비공급원 승인신청 검토

◦ 건조자의 품질관리요건 이행계획서 및 성과 검토 및 확인

◦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 보고

◦ 건조 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감리업무의 검토 및 확인

◦ 건조와 관련된 각종 허가 및 검사사항의 지도 감독

◦ 준공검사 전 시운전계획 수립 및 준비 점검

◦ 실정보고(건조 중 불가항력적 재해 발생, 건조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실정의 불일치, 감리원의 권한 밖의 사태 발생 시 육하원칙의 검토의견 첨부)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관련 서류 검토 및 확인(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등)

◦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확인 ◦ 감리 시행 계획 및 결과 보고 ◦ 각종 일지 정리 ◦ 감리업무의 최종감리종합보고서 작성 ◦ 기타 감리에 관한 사항 3.2 감리원의 지위

□ 감리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용역회사(이하 “감리자” 라 한다)의 감리원으로 등록된 자로서 감리자에 종사하면서 본선 건조현장에서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또한 감리원은 책임감리원, 상주감리원 및 비상주감리원 등으로 분류·구성하여야 한다.

◦ 책임감리원은 선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감리자를 대표하여 건조 현장에 상주하면서 본선 건조 관련 감리업무의 전반에 관하여 총괄하는 자이다.

◦ 상주감리원은 본선 건조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 비상주감리원은 감리자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 하는 자이다.

4. 감리원의 근무지침

□ 감리원은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설계 및 건조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관계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담당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관 또는 향응을 받는 등 일체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렴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선 설계 및 건조공사의 계약문서, 건조사양서,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 규정의 내용을 숙지 하고, 본선 건조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본선 건조공사가 계약문서, 대공정표 및 세부공정계획표, 선주의 지시사항 등이 관계 규정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건조 진행마다 항시 입회하고, 감리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건조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건조계약특수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감리원은 설계 및 건조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선주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선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자 및 감리원은 당해 건조공사 시행 전 및 진행 중은 물론 건조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상주감리원은 다음에 따라 항시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 상주감리원은 건조현장(건조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을 포함)에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감리자는 상주인원, 상주시기, 방법 및 감리인원투입계획 등을 선주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건조현장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의 감리원이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건조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일지 및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책임감리원인 경우에는 선주의 승인(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주감리원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하도록 하며, 설계 및 건조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선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건조자가 선주의 승인을 받고 초과근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 상주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비상주감리원은 감리자의 본사 또는 지사 등에 근무하면서 필요 시 담당분야에 대한 현장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업무내용은 상주감리원과 동일하며 기타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수명사항의 처리

□ 감리원은 선주가 지시하는 공문을 철저히 숙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건조자에게 건조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 감리원이 건조공사와 관련하여 건조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건조현장 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원의 지시내용은 건조공사 설계도면 및 건조사양서 등 관계 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건조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건조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받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결과를 선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선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하여야 한다.
◦ 선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선주에게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선주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공문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책임감리원은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조치하여야 한다.

6. 감리업무 절차 및 운영 6.1 절 차

□ 책임감리원은 감리원 개인별 업무분장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절차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일감리
계획 수립
(1일전)

◦ 일일감리계획 수립(책임감리원)
◦ 감리원별 담당업무 분장, 지시사항 시달(책임감리원)
◦ 분장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 등 검토
◦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 사전준비 : 설계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련 작업내용 파악, 감리 요령 작성

감리원

◦ 시공 상태 확인, 시험검사 실시 입회 및 성과 확인
◦ 각종 감리 등 담당업무 수행,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확인
◦ 감리일지, 자재 수불부 정리 등
◦ 현장조사 분석, 주요구조물 및 장비의 기술적 검토
◦ 설계 및 건조공정 확인, 행정지원업무 등

일일평가

◦ 당일 감리결과 평가(책임감리원)
◦ 문제점 토의 및 시정

주간평가

◦ 부실시공 방지대책 토의
◦ 건조공사추진계획 및 실적
◦ 건조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태
◦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사항
◦ 기타 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
※ 건조자, 감리원, 선주 등 건조 관계자 합동회의 실시결과를 보고서에 수록

월사업실적보고서 및 익월계획서 작성 제출 6.2 운 영

□ 감리조직은 건조현장 여건에 따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용역에 투입하는 감리원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의 기준에 의한 기술자로서 설계 및 건조공사를 병행 감리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소속 임직원에 의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 감리자는 본 용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감리인원 중 본 용역 관련 사항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자(이사급 이상)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선주와 협의하여 현장대리인의 건조현장 상주기간을 설정, 상주 시켜야 한다.

□ 감리자는 건조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감리업무를 완수할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감리수행능력이 우수한 기술자를 감리원으로 임명, 건조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주가 감리원을 지명할 경우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책임감리원은 감리원에게 개인별로 감리업무를 분장하고 분장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매일 감리업무의 실적 및 익일계획이 기록된 개인별 감리일지를 취합 하여 그 내용을 확인 및 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인도 시에는 감리자가 최종감리종합보고서를 작성, 선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업무수행계획을 수립·운영하고 특히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조단계별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 또는 불합격일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그 단계에는 재시공을 실시하여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 건조공사를 시켜서는 아니 된다.

□ 감리원의 구성은 관련 분야(기본, 선체(도장), 의장, 기장, 전장 등)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선정하여야 하고 계획 공정 대비 진행공정이 지연될 경우 및 단순 공정기간 등을 고려 하여 추가 공정과 건조공사 진행 상태에 따라 선주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 감리업무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선주가 감리원 교체를 명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감리자의 사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주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리원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감리일지에는 발생상황에 따라 다음 내용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 일일감리업무 수행내용은 주요 구조물, 설비 및 장비 등의 건조 내용,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등

◦ 건조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법 등 건조 상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평가서

◦ 건조추진 중에 발생된 실패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촬영 ‧기록하고 개선결과도 상세하게 기록·작성

◦ 품질관리시험 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및 확인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기타 주요 감리업무 수행사항 □ 선주의 자문요구

◦ 선주는 본선 건조와 관련하여 장비선정의 변경, 공법의 변경, 특수공법, 시공 상의 문제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원은 반드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선주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반을 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선주와 협의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7. 하도급 처리의 지도 및 감독

□ 감리원은 하도급에 대해서 건조자가 관련 법률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건조자가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건조자의 불법 하도급 상황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건조를 중지시키고 선주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8. 재시공 및 건조 중지 명령 등

□ 감리원은 건조자가 건조공사의 설계도서, 건조사양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본선 건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주에게 재시공 또는 건조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감리원은 건조자에게 재시공 또는 건조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긴급하게 취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선주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선주는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건조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건조자가 재시공, 건조중지명령 등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치를 취하도록 건조자에게 통지하고 선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기타

□ 건조사양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선주와 협의를 거쳐 해석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주의 해석을 우선적 으로 적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조사양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주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건조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용역 전반에 대하여 선주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장 건조단계별 감리업무

제2장 건조단계별 감리업무
1. 감리업무 보고

□ 감리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사업실적보고서 및 익월계획서를 선주측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익월 5일까지 선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조공정추진현황 : 주요공정별로 전체 건조진행현황과 매월 건조 진행현황을 설명하고 계획 대비 실적 현황이 표시된 건조현황
◦ 감리원 업무일지(안전관리 실적 포함)
◦ 품질시험, 검사실적 현황(감리요청·결과 통보내용 포함)
◦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감리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감리종합보고서를 선박 인도 후 20일 이내에 선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개요 : 한우리호 대체 LNG 추진 상선실습선 건조 전면책임감리용역개요
◦ 분야별 기술검토내용 총괄실적
◦ 건조공사 추진내용 총괄실적
◦ 감리업무내용 총괄
◦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 품질관리 시험내용 총괄
◦ 종합분석 및 주요공정사진
◦ 기타 선주가 요구하는 사항

□ 감리원은 다음의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선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건조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건조 중단의 필요성, 감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선주에게 건조현장 상황을 신속히 보고 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건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조공사를 중단할 때
◦ 건조자가 건조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할 때
◦ 건조자가 건조 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 건조자가 다음 사항의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 하거나 일괄하도급 하는 경우

- 하도급 업체가 재 하도급 하는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감리자는 주간실적 및 계획을 매주 금요일 선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용역 착수신고

□ 감리자는 계약체결 즉시 책임감리원, 상주 및 비상주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선주와 협의하여야 하며, 건조계약 지연 등으로 감리원이 현장투입 및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주는 감리원 착수시점, 투입시기 등을 조정·통지할 수 있다.

□ 감리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내용의 서류를 첨부한 감리용역 착수계를 제출하여 선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리계획서와 건조사양서 및 기본설계도서의 검토서
◦ 책임감리원, 상주 및 비상주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경력확인서
◦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등

□ 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우편연락처 등을 선주에게 보고하여 업무 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및 건조계획 검토

□ 감리원은 건조사양서, 설계도서, 각종 계산서, 산출내역서, 건조 계약문서 등의 계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본선의 품질향상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본선 건조 시행 전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가능성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건조계약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및 건조계획 대비 감리수행계획 등을 세밀하게 기술 검토하여 선주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설계도서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선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건조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그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 선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과 건조사양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선주와 별도 협의하여 시공하도록 하며, 건조 착공 후 건조를 시작할 때마다 건조자로 하여금 본선 건조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건조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건조자나 선주로부터 입수하는 설계도서 및 자료, 건조 계약문서 등에 대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외부로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감리원의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집기 및 기구를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랍 및 캐비닛에는 정·부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본선 인도와 동시에 입수한 설계도서 등을 선주에게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4. 일일 감리실적 및 계획서 검토

□ 감리원은 건조자로부터 익일 건조계획서를 제출받아 건조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익일 건조계획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감리시간 등의 익일 감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5. 건조자 제출서류 검토

□ 감리원은 건조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를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 하여 선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건조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 건조계획서, 선형개선결과보고서, 설계개선 검토회의자료, 요구사양 관리서, 품질관리계획서, 시운전계획서 등
◦ 건조공정현황보고
◦ 구매요구 자료, 주요장비 사양비교서, 납품실적
◦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보고서, 각종시험 및 검사 성적표
◦ 하도급 승인 요청서, 현장실정 보고서
◦ 기타 시공 관련 보고 및 신청서 등

6. 상세도면 검토

□ 감리원은 건조자로부터 본선 건조 관련 상세도면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 건조인 경우에는 설계 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선주와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 설계도면 및 건조사양서 또는 관계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제 건조가능한지 여부
◦ 안전성의 확보 여부
◦ 계산의 정확성
◦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건조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 감리원은 설계 상세도의 검토·확인 때까지 건조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설계 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 및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4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건조자로 하여금 건조자 표준시공방안에 강제구조물의 용접절차서를 첨부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용접절차서 승인 시에는 선주와 협의하여 용접수행자 및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시공 확인

□ 감리원은 본선 건조가 설계도서 및 건조사양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건조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다음의 건조현장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건조자로부터 각종 구조물의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주요구조부인 경우 필요 시 선주와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 건조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모든 건조단계의 건조 상태
◦ 건조단계에서 확인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본선 건조의 설계도면, 건조사양서 및 관계 규정에 정한 공정을 반드시 확인한다.
◦ 건조 후 감추어지는 부분, 수중 또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건조에는 반드시 직접 감리하여 건조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디지털 사진 및 비디오 촬영(HD급) 등의 방법으로 그 건조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선주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본선 건조의 건조사양서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감리원의 기술적 판단에 따라 필요시 직접 검측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감리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선박건조의 품질확보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조과정에 수시로 입회‧확인하여야 하며,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검측을 시행하고 승인 시에 다음 단계의 후속공정을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조현장에서의 건조 확인을 위한 검측은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침에는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정,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건조현장에서의 검측은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건조자에게 통지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 여부 및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하도록 한다.
◦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건조현장 확인이 곤란한 공정의 시공 시는 감리원의 계속적인 입회·확인 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감리원은 최종 검측 전에 작업 단계에 따라 수시로 확인·검측함으로써 재시공 횟수를 가능한 한 줄여 건조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건조와 관련된 각종 허가 및 검사사항을 관계 법규에 의하여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8. 감리 업무

□ 감리원은 건조의 품질확보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조과정에 수시로 입회‧확인하여야 하며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감리원의 감리와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후속공정을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건조현장 확인 및 승인
◦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건조현장 확인업무를 유도
◦ 감리업무의 표준화로 건조현장 작업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 객관적이고 명확한 감리결과를 건조자에게 제시하여 건조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감리업무를 도모

□ 감리원은 다음 감리절차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차적으로 건조자의 담당기술자가 점검하여 합격된 것에 대하여 감리원은 1차 점검내용을 검토한 후, 건조현장 확인 감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건조자에게 통지
◦ 감리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건조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지하고 보완시공 후 재감리 받도록 조치한 후 감리결과보고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건조자가 재 감리 요청을 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작업자의 서명을 받아 명단을 첨부하도록 조치
〈 감 리 절 차 〉
현장시공

완
료

→
시 공 자
담당기술자
점
검

→
감리요청서

제
출

→
감 리 원

현장감리

→
감리결과

통
보
합격
→
다음단계

공정착수

(시공점검표,
시험성과)

재시공,
보 완

불합격 시

□ 감리원은 감리할 검사항목을 설계도면, 건조사양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관계 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확인하며 건조 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최종 감리 전에 건조단계에 따라 수시로 확인·감리함으로써 재시공 횟수를 가능한 한 줄여 건조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 본선 건조 진척 광경 디지털 사진촬영 및 영상 제작
◦ 감리원은 본선 건조 주요 부분에 대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여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촬영 시에는 전체적인 사항과 세부광경을 촬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상물의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 사진첩은 각 건조공정을 구분하여 작업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작업광경을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9. 기술검토의견

□ 감리원은 본선 건조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건조계획 및 공법 변경문제, 설계도면과 건조사양서 상호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건조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 및 선주가 해당 건조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선주에게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중요한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고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10. 자재 및 장비 검수

□ 감리원은 본선 건조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를 검수대상으로 하며, 현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본선 건조에 소요되는 자재 및 장비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자재 및 장비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 확인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여부 및 시험성적서 등이 건조사양서,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건조현장에서 반출하도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11. 품질관리

□ 감리원은 건조자가 품질관리요건의 이행을 위하여 제출하는 품질 관리계획 및 성과 등을 검토, 확인하여야 하며 선주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건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시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조자가 시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부실시공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본선 건조의 설계도서, 건조사양서, 세부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건조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중점 품질관리 공정 선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건조공정별 시험 항목 및 시험 횟수
◦ 건조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건조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 품질관리 담당 감리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 횟수
◦ 건조공정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업조건의 양, 불량 상태
◦ 타 건조현장의 건조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건조공정인지 여부
◦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 본선 건조 후 감추어져 추후 품질 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 품질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건조공정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 본선 건조가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 감리원은 선정된 중점품질관리 건조공정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건조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시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중점품질관리 방안은 최소한 다음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 중점품질관리 건조공정의 선정
◦ 중점품질관리 건조공정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될 예상 문제점
◦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 중점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 중점품질관리 대상의 세부관리 항목의 선정
◦ 중점품질관리 건조공정의 품질확인 지침
◦ 중점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 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 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건조공정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본선 건조공정 및 건조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감리원, 건조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
◦ 건조계획 시 중점품질관리 대상 건조공정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건조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건조되지 않도록 조정

12. 공정 및 진도관리

□ 감리원은 본선 건조가 정해진 공기 내에 건조사양서, 설계도면 등에 의하여 소요의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 건조자가 제출한 대공정표 및 세부공정계획표가 건조의 종류, 특성, 기간 및 현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최적 공기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건조자로부터 전체 대공정표 및 세부공정계획표에 의한 월간 세부공정계획표를 작업 착수 1주일 전에 제출받아 검토, 확인 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건조공정을 확인하여 계획공정과 진행공정을 비교하여 본선건조의 부진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건조추진이 부진 하여 계약기간 내 인도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선주에게 건의하여 건조자가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건조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 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 평가하여 그 결과를 선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선 건조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주에게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본선 건조가 건조현장실정에 따라 건조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건조기간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선주에게 보고한다.

□ 감리원은 검토, 확인한 부진건조 만회대책과 그 이행 상태의 점검, 평가결과를 감리결과보고서에 수록, 선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건조가 늦어지게 되어 감리기간이 늘어나게 된 때에는 당초 계획기간 이외의 근무기간 동안은 감리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다.

□ 감리원은 현재 수행 중인 감리용역의 전체 과업의 범위 중 이미 준공 또는 기성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건조자가 제출한 보수방법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시에는 감리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 예비 준공검사

□ 건조현장에 본선 주요 건조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 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감리자의 대표자는 전체 건조공사 준공 시에는 감리특급 이상의 자 등으로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지원업무수행자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 기관의 직원 등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 예비 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검사 하여야 하며, 그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예비 준공검사 시 건조자가 제출한 품질시험, 검사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예비 준공검사자는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조자 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선주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조자는 예비 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작된 본선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준공계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준공검사

□ 감리원은 건조자로부터 준공계(완료계)를 접수하였을 때는 건조계약문서, 건조사양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건조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계(완료계)의 내용이 정산설계서와의 합치여부 등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자는 본선 건조현장 상주감리원, 건조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건조계약문서, 건조사양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내용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 준공된 본선이 설계서대로 건조되었는지 여부
◦ 건조 시의 현장 상주감리원이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 폐품 또는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 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 여부
◦ 제반 설비의 시험성과 총괄표
◦ 감리원의 준공계(완료계)에 대한 검토 의견서
◦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검사자는 건조된 부분이 감추어져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시행한다.

□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선주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건조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조치하고 재검사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선 건조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선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

□ 책임감리원은 소속 감리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건조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조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업무일지(일일 안전점검사항 및 교육사항 포함, 일일보고)
◦ 정기 및 특별안전교육 실적
◦ 각종 사고보고(사고발생 시 즉시 보고 및 기록유지)

□ 감리원은 안전관리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건조자가 작성한 건조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조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조자의 안전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적인 구비조건 충족과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을 검토하고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보유 및 권한부여 사항, 안전점검과 교육계획의 수립여부와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건조자의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하여야 하며 건조자의 안전관리 이행 사항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 건조공정 구간 내 위험개소에서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내간판(추락 위험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화재 위험작업, 기타 위험작업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모든 안전관리 지침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 감리원의 과실로 인한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감리원은 건조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건조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선주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 감리원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랍 및 케비넷에는 정·부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착임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자료, 건조계약문서 등을 선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외부로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선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고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는 도면보관함에 보관하여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 건조자가 차용한 설계도서는 상기와 같이 보관하여야 하며, 건조 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선주에게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한다.

□ 감리원은 본선 건조 착수와 동시에 본선 건조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건조 등 본선 건조와 관련된 표지판을 선주와 협의하여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기타

제3장 기 타
1. 설계 변경

□ 감리원은 건조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당해 건조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건조비 증감내역 등의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확인하여 필요 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선주에게 실정 보고하고, 선주의 승인을 득한 후 건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실정 보고

□ 감리원은 본선 건조 중 또는 건조 전에 현지 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건조가 불가능 하거나, 부득이 구조상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즉시 건조자에게 변경사항을 대표자 명의로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고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선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실정 보고 후 선주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건조를 시행 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건조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건조 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실정의 불일치, 감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선주에게 현장실정을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결과 문서의 납품

□ 감리자는 본선 건조와 관련한 감리기록 서류 중 선주에게 인계할 문서목록을 선주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인계할 문서에는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3부를 작성 제출하고(USB 3개 별도) 감리자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설계 및 건조감리 기록물
◦ 준공사진첩
◦ 준공도면
◦ 준공내역서
◦ 건조사양서
◦ 건조도면
◦ 시험성적서(주요자재, 품질관리)
◦ 기자재 구매서류
◦ 선박건조 관련 기록부(주요자재 정산서, 인·허가 관계철 등)
◦ 시설물 인수·인계서
◦ 준공검사조서 등

2) 최종감리종합보고서

□ 감리자는 감리용역 기간 종료 전 14일 이내에 선주와 협의한 최종 감리종합보고서를 선주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4. 응급조치

□ 감리원은 태풍피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건조기간에 피해가 발생되어 제반 문제점이 야기될 경우에는 건조자로 하여금 즉시 응급조치하도록 함과 동시에 선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응급조치할 경우 사전에 피해 규모 조사, 피해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안 사항

□ 본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은 보안서약서를 선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감리원이 소지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본 용역과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선주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본선의 설계 및 건조에 관련 있는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하도록 할 수 없으며, 감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의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리원은 물론 감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본선의 특수성능 및 기타 장비, 건조과정 등, 본선 건조 관계 자료를 선주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 또는 공지할 수 없으며, 감리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누설 또는 선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감리자 책임으로 한다.

□ 본선의 건조 진행 중 감리보고 등 계약수행을 목적으로 촬영되는 모든 사진과 그 원본(파일)은 선주의 사전 승인 없이 목적 외 배포, 복제 양도할 수 없다.

□ 감리자는 본선 준공 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선주로부터 배포된 일체의 비밀서류, 모든 사진 및 그 원본(파일) 등을 보안 관련 법규에 의하여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6. 선주의 근태점검

□ 선주는 소속직원을 지원업무수행자로 임명하여 현장에서 수시 점검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본선 건조의 건조성 확보를 위하여 감리원에게 필요한 사항 또는 잘못된 사항 등을 시정하기 위한 지원업무수행자의 지시에 모든 감리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충실히 따라야 하며, 지원업무수행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감리원에 대한 지도, 감독(근태사항 확인 점검 등)
◦ 본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 입회
◦ 감리원의 감독업무 수행능력 판단 및 이에 대한 보고
◦ 감리원이 본선 건조를 감독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 없이 본선 건조를 지연시키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 파악
◦ 건조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 파악, 검토
◦ 설계변경사항의 요인 파악 및 보고
◦ 기타 선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
□ 선주는 소속직원을 임명하여 감리원의 근태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에 사전 승인 등의 조치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감리원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 감리원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고의, 과실 등으로 본선 건조 실정 보고 및 설계변경 지연, 공사검측 지연, 기성검사 지연 등의 사실이 발견되어 선주가 해당 감리원을 교체 지시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자료 및 정보

□ 계약에 의한 건조감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술 자료나 정보의 수집은 건조자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감리자는 선주의 건조자료 정보수집에 최대한 협력하고, 선주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집된 자료나 정보를 즉시 제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선주는 감리자가 제출한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주의 편의에 따라 복사 또는 필요 시 정보로 이용할 수 있다.

8. 기타 유의 사항

□ 계약 후 준공 인도 시까지 물가변동에 따른 감리용역 인건비 상승에 대한 인상분 및 추가되는 일체의 제 경비는 감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건조자에게 지급되는 선급금이 건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건조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수시로 파악하여 월사업실적 보고서 및 익월계획서 보고 시 건조자측과 협의 후 사용내역을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선주와 건조자간 계약체결한 건조계약문서(건조사양서, 자재내역서, 계약도면 등)을 기준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 본 용역조건 이외의 사항은 관련 법규의 규정과 조선 일반 관례에 따른다.

감리 인원 투입 계획

○ 용 역 명 : 한우리호 대체 LNG 추진 상선실습선 건조 전면책임감리용역

단위 : 공수(M/D)
구분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14월
15월
16월
17월
18월
19월
20월
21월
22월
23월
24월
25월
26월
27월
28월
29월
30월
31월
32월
33월
34월
35월
36월
분야
자격
1850
22
32
32
32
32
32
38
38
44
44
44
44
44
44
44
44
44
44
56
56
56
56
56
56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기본/선체
(현장
대리인)
특급
710
1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의장
고급
380
4
4
4
4
4
4
6
6
8
8
8
8
8
8
8
8
8
8
12
12
12
12
12
12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기장
고급
380
4
4
4
4
4
4
6
6
8
8
8
8
8
8
8
8
8
8
12
12
12
12
12
12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전장
고급
380
4
4
4
4
4
4
6
6
8
8
8
8
8
8
8
8
8
8
12
12
12
12
12
12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 투입공수는 건조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55391)_한우리호.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70)4056-7580
FAX. 0505-480-1600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55391

용
역
명 : 한우리호 대체 LNG추진 상선실습선건조 전면책임감리용역

개 찰 일 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04.<hp:markpenEnd/> 11:00

수 요 기 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580)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Ⅳ.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Ⅴ.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Ⅵ.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Ⅶ.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5391
1.2. 수요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3. 용 역 명 : 한우리호 대체 LNG추진 상선실습선건조 전면책임감리용역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65일
1.5. 용역예정금액 : 1,805,500,000원(추정가격 1,641,363,636원 + 부가가치세 164,136,364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2.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2.2. 수행능력(70점)은 붙임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R26DC00255391)”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2.3.<hp:markpenEnd/>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실적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실적증명서 제출자격, 제출방법
4.1. 제출(신청)자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나, 다, 라, 마)목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총톤수 2,000톤 이상 강재 선박(무동력선 제외)의 설계 또는 건조감리 용역을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4.2.1. 실적증명서 제출방법 : 실적증명서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위 4.1.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공동수급협정서 포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2.1.1. 실적증명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실적제한에 따른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별도 공문(입찰공고번호, 용역명 등 포함)을 작성, 동 공문에 첨부하여 PDF 파일형식으로 온라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4.2.1.2. 실적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표기하고 등록(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2.1.3.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만 인정합니다.

4.2.1.4.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최근에 발급된 증명서로 제출하여 발행관서(담당자)와 증명서 관련 내용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4.2.2. 실적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입찰일 3일전까지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4.2.3. 실적증명서 온라인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입찰→입찰공고목록→실적심사신청서작성”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4. 실적증명서 제출마감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28. 18:00<hp:markpenEnd/>

※ 실적증명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서면으로 접수를 하실 경우에는 입찰담당자를 통하여 사전방문예약을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근무시간 까지 조달청에 접수되어야 유효함.<hp:lineBreak/>(각각의 봉투면에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재중” 및 건설기술계약과 표기)
4.3. 평가방법

4.3.1.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

실적평가 결과 “실적증명서 제출자 중 적격자” 전원에 대하여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기준(70점)을 부여하고 입찰을 진행합니다.

4.3.2.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평가하며, 이 때의 “수행능력”은 4.3.1에서 부여한 점수(70점)이 아니라,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R26DC00255391)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적용합니다.

4.3.3.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R26DC00255391)의 참여기술자 “용역업무중복정도” 평가기준일은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18.<hp:markpenEnd/> 입니다.

※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에 참여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는 반드시 해당 용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4.3.4. 낙찰자 선정이전에 낙찰예정자의 참여기술자 사망 시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업체의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교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자로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책임기술자의 경우 교체 없이 제외하여 재평가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28. 18:00<hp:markpenEnd/>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2호 및「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03. 18:00<hp:markpenEnd/>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2. 00:00 ~ 2026. 11. 0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3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04.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세빈(전화 070-4056-7580)

10.1.3. 수요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담당자(전화 051-620-5591)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 또는「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 또는「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R26DC00255391)_한우리호.hwpx =====

한우리호 대체 LNG추진 상선실습선건조 전면책임감리용역

2026. 10.

조 달 청
(건 설 기 술 계 약 과)

Ⅰ.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할 때, 당해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가. 일반사항

1) 용역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는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평가 자료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자료 및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평 가 항 목
배점
당해용역 수행능력
가. 참여기술자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다. 용역업무중복정도
라. 신용도
50점
30점
10점
10점
합
계
100점

※ [별표 3]의 당해용역 수행능력 적격심사 평가항목, 배점기준 및 세부평가기준 참조

2) 위의 당해용역수행능력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해 용역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4) 평가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째자리로 한다.

5) 평가자료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6)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발주처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받은 실적증명서에 한하며, 입찰 참가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7)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8)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9)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해당용역수행능력(수행실적, 참여기술자, 신인도)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단, 입찰공고일 전에 이행완료된 업체의 실적에 대하여는 인정)

3. 참여기술자 평가 가. 평가대상

  • 공고일 현재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유사용역실적이 모호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기술자 등급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등급별 평가

다. 참여기술자의 경력

  • 참여기술자의 경력평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계획, 설계, 조사, 시공, 공무,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사감독, 시험, 검사, 유지관리, 사업관리, 건조감리(개조감리 포함)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설계실적은 직접 수행한 경력에 한하며 설계감리, 설계감독 경력 등은 제외한다.
  • 경력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의 참여일(인정일)로 한다.

여기서, 참여일(인정일)은 여러 가지 용역을 중첩하여 수행했을 경우에 중첩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일수이어야 한다.

라. 참여기술자의 실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선박부문의 조선 전문
분야에서 설계, 건조(시공관리, 품질관리), 건조감리(개조감리 포함) 업무를
수행한 실적으로 평가하되, 증빙자료를 첨부한 사항만 인정한다.

  •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한다.
  • 용역 수행기간이 중첩될 경우, 중첩일수는 제외하여 산정한다.
  • 실적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의 참여일(인정일)로 한다.

여기서, 참여일(인정일)은 여러 가지 용역을 중첩하여 수행했을 경우에 중첩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일수이어야 한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가. 용역업자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준공)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선박부문의 조선 전문분야에서 설계, 건조, 건조감리(개조감리 포함) 업무를 수행한 실적으로 평가하되, 증빙자료를 첨부한 사항만 인정한다. 이 경우 용역은 계약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있을 경우에 인정한다.

* 하도급의 경우도 원 발주처의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용역수행 건수 및 용역수행 금액 평가

  •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한다.

단, 장기계속용역에서 1차수이상 준공실적의 건수는 차수의 횟수와 관계없이 1건으로만 인정

  •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건수 및 금액)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용역업무 중복정도 평가

가.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참여기술자 개인별 중복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업무 중복도 평가는 조달청 계약자료 등으로 조달청에서 자체 평가한다.

6. 신용도 평가 가. 용역업자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한다.(단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참여기술자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 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10%씩 감점한다.(단 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다. 재정상태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첨부1, 2)
2)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평가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6.0
5.7
5.4
5.1
0

[별표 1]
참여기술자의 용역실적 적용기준

○ 용역수행능력 실적에 대한 세부평가는 건별로 용역참여 기간에 각호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 평가한다.

  • 실적(기간)=용역참여기간×수행업무에 따른 비율(a)

○ 수행업무에 따른 비율(a)
100% 실적 인정 범위
60% 실적 인정 범위
건조(시공관리, 품질관리),
건조감리(개조감리 포함) 실적
선박의 설계 실적

[별표 2]
용역업체의 유사용역실적 적용기준

○ 용역수행능력 실적에 대한 세부평가는 건수와 금액으로 나누어 평가하되, 용역의 종류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실적(건수)=용역 건수×각호 비율(a×b)
  • 실적(금액)=용역 금액×각호 비율(a×b)

예시1) 총톤수 2,000톤 이상의 강재선박, 단일 건 50억 설계계약을 A, B사가 70%, 30% 참여했던 경우공동이행
기존 실적 현황
건수산정식
금액 산정식
건수
금액
지분율
용역
건수(C)
각호
비율(a×b)
실적인정건수(C×a×b)
용역
금액(D)
각호
비율(a×b)
실적인정 금액(D×a×b)
A사
1건
50억
70%
0.7
100%
0.7건
35억
100%
35억
B사
1건
50억
30%
0.3
100%
0.3건
15억
100%
15억

예시2) 총톤수 2,000톤 미만의 강재선박, 단일 건 50억 설계계약을 A, B사가 70%, 30% 참여했던 경우
공동이행
기존 실적 현황
건수산정식
금액 산정식
건수
금액
지분율
용역
건수(C)
각호
비율(a×b)
실적인정
건수(C×a×b)
용역
금액(D)
각호
비율(a×b)
실적인정 금액(D×a×b)
A사
1건
50억
70%
0.7
60%
0.42건
35억
60%
21억
B사
1건
50억
30%
0.3
60%
0.18건
15억
60%
9억

1) 공사의 종류에 따른 비율(a)
100% 실적 인정 범위
60% 실적 인정 범위
총톤수 2,000톤 이상의 강재선박
총톤수 2,000톤 미만의 강재선박

2) 수행업무에 따른 비율(b)

○ 평가 인정 공사
설계, 건조(개조감리 포함), 건조감리 용역
100%

[별표 3]

당해 용역수행능력 적격심사 평가항목, 배점기준 및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참여
기술자
소계
50
[별표1] 참여기술자의 용역실적 적용기준 참고

  • 사업책임기술자

25

․기술자등급
(책임감리원등급)
(7)
특급
(수석감리사)
고급
(감리사)
중급
(감리사)
초급
(감리사보)
7
5
3
0

․경력
(10)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4년이상
4년미만
10
8
6
4
2

․용역실적
(8)
120개월이상
108개월
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8
6
4
2
0

  • 분야별 책임기술자

25
  •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1명만 평가)

․기술자등급
(보조감리원등급)
(7)
고급(감리사)
중급(감리사)
초급(감리사보)
7
5
3

․경력
(10)
7년이상
6년이상
4년이상
4년미만
10
8
6
4

․용역실적
(8)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8
6
4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역업자수행실적

30
  • 최근 5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별표2] 용역업체의 유사용역실적 적용기준 참고

․용역수행건수
(15)
4건이상
3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5
13
9
5

․용역수행금액
(15)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5
13
9
5
용역업무
중복정도

  • 용역업무 중복도

10
  •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합산하여 평가

․용역업무 중복도
(10)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0
7
4
0
신용도

  • 신용도

10
  • 최근 1년 이내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사항

․업무정지
(2)
․업무정지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기술자 업무정지
(2)
․평가대상기술자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재정상태
(6)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평가(첨부2)

Ⅱ. 적격심사 평가자료 작성요령

1. 목 적
본 적격심사 평가자료 작성요령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서 제출할 적격심사 평가자료(이하 “평가자료”라 한다)의 작성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평가자료 작성요령
가. 작성 지침

본 지침은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에 따라 추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용역업체 선정에 필요한 용역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다음 세부지침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공통사항

1) 본 용역사업 수행능력의 평가는 용역 참여 신청 업체에서 작성한 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므로 내용의 누락 또는 오류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각종 기간의 단위는 “일”단위로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합니다.

3) 각종 실적(경력)증명서류는 각 평가항목별(붙임 양식별)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참여기술자의 실적(경력) 증명은 발주처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받은 실적증명서에 한하며, 입찰 참가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실적의 증명은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일반사항

회사의 설립,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 등록증,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등)의 사본을 첨부(“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기재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라. 참여 기술자

1) 본 용역수행에 참여할 기술자를 기술등급 등으로 구분한 조직표를 [별첨양식 1]에 의거 작성하여 참여기술자 항목의 처음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개인별 이력서, 자격증,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처분, 상훈, 참여기술자의 경력사항은 [별첨양식 2]에 의거 작성하고, 기술자 등급, 학력, 자격증은 근거 및 증빙서류(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용역수행실적은 공고일이전의 용역수행실적을 참여기술자별로 구분하여[별첨양식 3]에 의거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유사용역 수행실적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회사별 도급내용을 표기하여야 하며, 전체 금액을 괄호 내에 명기하고 비고란에 해당분야 공동도급 비율을 기재.

2) 장기 계속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작성.

바. 용역업무 중복정도

업무 중복도 평가는 조달청 계약자료로 조달청에서 자체평가하므로 별도 증빙자료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 신용도 1) 업무정지 내용

가) 용역업체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받은 기간을 [별첨양식 6]에 의거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

나) 참여기술자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받은 기간을 [별첨양식 7]에 의거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

2) 재정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3. 기타 사항
가.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평가자료 작성 용역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나. 평가 자료가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다.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사항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박탈합니다.
라. 증빙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마. 평가 자료의 작성은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수록하고 해당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명기하여야 합니다.
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 경력, 실적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본 용역사업 입찰 공고일을 기준하여 평가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또는 부실설계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에 있는 업체와 관계법령에 의거 업무 정지 기간 중인 기술자는 당해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평가자료 제출 시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경력확인서 및 용역수행실적자료는 사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단,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기재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자. 평가 자료는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차. 기타 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070-4056-7580)로 문의 바랍니다.

Ⅲ. 평가 및 증빙자료 서식
[별첨양식 1 ]

1. 참여기술자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자
(책임연구원)

# 1
# 2
# 3

분야별 참여기술자
(00분야)

# 1
# 2

# 3

(주) 예시 : 본 용역 수행 예정자 현황을 조직도로 표시
1. # 1 : 조선분야 기술자의 범위 기술등급 등에 해당되는 사항을 구분하여 기재 <hp:lineBreak/>(예;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단, 사업책임기술자는 특급기술자 이상 배치
2. # 2 : 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
3. # 3 : 보유 자격증 기재
4. “참여기술자” 에는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
5. 고용사실 입증자료 첨부
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중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서류를 우선적으로 제출. 만약 국민연금 미가입시 입찰공고일에 발급된 4대보험증명서 제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6개월이상 조회) 제출
나.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에서 발급한 해당 참여기술자보유증명서 각 1부 <hp:lineBreak/>(입찰공고일 기준일, 개찰일 기준일)

[ 별첨양식 2 ] 2. 기술자 경력증명서

2 - 1
회원번호

No
-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
소

기술
등급
직 무 분 야
직 무 분 야
부실벌점

기술
자격
종목및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종목및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학력
졸 업 일
학 교 명
학 과(전 공)
학
위

교육
훈련
기
간
과
정
명
교 육 기 관 명

상훈
연월일
종류 및 근거
상훈기관
연월일
종류 및 근거
상훈기관

제재
연월일
종
류
근 거
제 재 기 관

근
무
처
경
력
근무기간
회사명
근무기간
회사명
근무기간
회사명
~

~ ~ ~ ~ ~ ~ ~ ~ ~ ~ ~

2 - 2
해당분야 근무경력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사항 기재)
참여기간
(참여일)
사
업
명
공사 또는 용역 종류
직무분야
담당업무
비고
발
주
자
공사 또는 용역 규모
전문분야
직
위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별첨양식 3 ]
3.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용역수행실적
분 야 별

참여기술자명

연번
용 역 명
사업개요
(규모, 면적)
용역기간
참여일
실적인정
비율
실적인정
일
발주처명
1

~
일
100%

2

~
일
60%

~
일

참여기술자 용역수행 인정실적 합계
개월 일

[ 별첨양식 4 ]
4.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신고번호 전문 분야

용
도

연번
용 역 명
사업개요
(규모,면적)
용역기간
용역금액
(백만원)
실적인정
비율
실적인정
금액(백만원)
참여기술자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성명)
발주처명
비고
1

100% 2 60%

용역업자 유사용역수행 인정실적 합계
건
백만원

[ 별첨양식 5 ]
5. 용역업무 중복정도(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한 참여자 명단)
분 야
성 명
용 역 명
용역기간
발 주 청
계약금액
(백만원)
비
고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 업무중복도는 조달청에서 자체평가하므로 [별첨양식5]는 공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양식 6 ]
6. 신용도(업무정지 내용)
처분종류
업
체
명
업무정지 받은 기간(월)
사
유
비 고

년 월 일 ~ 년 월 일

(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
월)

[ 별첨양식 7 ]
7. 신용도(참여기술자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 기간)
처분종류
참여기술자 명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 받은 기간(월)
사
유
비 고

년 월 일 ~ 년 월 일

(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
월)

평가자료 작성 및 편철 순서

1. “본 용역사업 평가 자료에 허위 기재사항이 나타날 경우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대표자가 사용인감을 날인한 서약서 원본 : 〈별지 1호 서식〉
2. 목 차
3. 참여업체의 설립, 등록 확인서류 (사본 :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사용인감을 날인)
4. 참여기술자

가. 참여기술자조직표

나. 책임기술자(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능력평가서 포함)

다. 참여기술자
5. 유사용역수행실적
6. 용역업무 중복정도
7. 신용도

《기타 참고 사항》

1.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는 목차에 삽입하지 않고 앞장에 첨부하며, 목차대상은 참여업체의 설립, 등록 확인서류부터가 된다.

2. 업체능력 및 참여기술자능력의 각 항목별로 평가자료 작성요령의 붙임 양식과 증빙서류 순으로 작성

3. 목차에 따라 쪽(Page) 기재

4.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참여업체에서 작성, 제출한 자료에 따라 평가하며, 조달청에서는 제출된 자료의 진위 여부만 확인할 것이므로 관련 자료의 누락, 오류 등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용 역

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조 달 청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여기술자
50×70/100

유사용역수행실적
30×70/100

용역업무 중복정도
10×70/100

신용도
10×70/100

입찰가격
30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조달청등록번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조 달 청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55391)_한우리호.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TEL. (070)4056-7580 청사로 189(둔산동 920) FAX. 0505-480-1600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

관 리 번 호 : R26DC00255391
용

역

명 : 한우리호 대체 LNG추진 상선실습선건조 전면책임
감리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1. 04. 11:00
수 요 기 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
계약과(070-4056-7580)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Ⅳ.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Ⅴ.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Ⅵ.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Ⅶ.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2 -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5391
1.2. 수요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3. 용 역 명 : 한우리호 대체 LNG추진 상선실습선건조 전면책임감리용역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65일
1.5. 용역예정금액 : 1,805,500,000원(추정가격 1,641,363,636원 + 부가가치세 164,136,364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2.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2.2. 수행능력(70점)은 붙임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R26DC00255391)”
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합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42조(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
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실적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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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
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실적증명서 제출자격, 제출방법
4.1. 제출(신청)자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환경친화
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나, 다, 라, 마)목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총톤수 2,000톤 이상 강재 선박(무동력선 제

외)의 설계 또는 건조감리 용역을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4.2.1. 실적증명서 제출방법 : 실적증명서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위 4.1.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공동수급협정서 포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2.1.1. 실적증명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실적제한에 따른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별도 공문(입찰공고번호, 용역명 등 포함)을 작성, 동 공문에 첨부하여
PDF 파일형식으로 온라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4.2.1.2. 실적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표기하고 등록(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2.1.3.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만 인정합니다.
4.2.1.4.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최근에 발급된 증명서로 제출하여 발행관서(담당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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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관련 내용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4.2.2. 실적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입찰일 3일전
까지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4.2.3. 실적증명서 온라인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입찰→입찰공고목록→실적
심사신청서작성”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4. 실적증명서 제출마감 : 2026. 10. 28. 18:00
※ 실적증명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서면으로 접수를 하실 경우에는 입찰담당자를 통하여 사전방문예약을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근무시간 까지 조달청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각각의 봉투면에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재중” 및 건설기술계약과 표기)
4.3. 평가방법
4.3.1.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
실적평가 결과 “실적증명서 제출자 중 적격자” 전원에 대하여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추정가격이 10억원 이
상인 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기준(70점)을 부여하고 입찰을 진행합니다.
4.3.2.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평가하며, 이 때의 “수행
능력”은 4.3.1에서 부여한 점수(70점)이 아니라,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R26DC00255391)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적용합니다.
4.3.3.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R26DC00255391)의 참여기술자 “용역업무
중복정도” 평가기준일은 2026. 11. 18. 입니다.
※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에 참여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는
반드시 해당 용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4.3.4. 낙찰자 선정이전에 낙찰예정자의 참여기술자 사망 시 조달청에 즉시 통보
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업체의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교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자로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책임기술자의 경우 교체 없이 제외하여 재평가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
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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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대 표 자 : 4.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28.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2호 및「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
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1. 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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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
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2. 00:00 ~ 2026. 11. 0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3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04.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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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세빈(전화 070-4056-7580)
10.1.3. 수요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담당자(전화 051-620-5591)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
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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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 또는「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
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 또는「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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