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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746] 2027년도 복지이슈Today 멀티포맷 기반 디지털 제작 및 배포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인쇄사,출판사,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추정가격: 7727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인쇄사 #출판사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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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공고문(2027년도 복지이슈Today 멀티포맷 기반 디지털 제작 및 배포용역).hwp =====
서울시복지재단 재무공고 제2027-01호

용역 입찰공고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도 복지이슈Today 멀티포맷 기반 디지털 제작 및 배포용역

나. 용역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참고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15일까지

라. 예산금액 : 금85,000,000원(금팔천오백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벤처·소기업·소상공인·창업자간 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주 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 하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 9장 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4.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근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도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즉,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 투찰(전자입찰)

  • 일시 : 2026. 10. 12. ~ 2026. 10. 28. 15:00
  • 장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27.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복지재단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 시 반드시 산출내역서(가격산출근거)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2항에 의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또한, 계약의 내용이 비영리 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이윤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서류(가격제안서 포함) 제출(방문 접수)

  • 일시 : 2026. 10. 28. 10:00 ~ 15:00까지
  • 장소 :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 데이터팀 서종녀 선임연구위원 ☎ 02-6353-0413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10층 책마루)

  • 제출방법 : 방문접수만 허용(우편접수 불가)

※ 제출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 점심시간(11:45~13:00) 제외, 제출시간 엄수(제출시간 외 접수 불가)

※ [입찰참가등록서류], [기술제안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가격제안서]를 상기 기재된 제출 일시까지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공지(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G2B에 아래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과업기간 안에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1469)
  • 출판사 또는 인쇄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1517 또는 1518)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로서 소기업확인서(또는 벤처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용역은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하도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 계약방식만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방문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참가공문(대표자 인감날인)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도장 지참)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각 1부)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각 1부

⑦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⑧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벤처기업․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확인서,
인쇄사 신고필증 또는 출판사 신고확인증)

⑨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참석 시, 제출자 신분증 필수 지참)

⑩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기술제안서

① 제안서 원본 1부 (원본 표지에 대표자의 인감 날인)

② 평가위원용 제안서 사본(A4) 7부(제안자 비식별)

③ 제안서 원본 및 발표용 자료가 저장된 USB 1매(PDF 형식)

다. 정량적 평가분야 증빙자료 ① 정량평가 자체 체크리스트 1부

② 기술인력 소속확인 서류(4대 보험 지급,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1부

③ 유사분야 용역 실적 증명서류 각 1부(실적증명서 원본 첨부)

④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라. 가격제안서 ① 가격제안서 1부 ② 산출내역서(세부 편성내역) 1부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안서 평가에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지(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나.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근로기준법」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제안서 소요비용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반환요청을 할 경우만 반환 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다.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방문접수만 가능)

라.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조달청 훈령, 고시, 공고 및 행정자치부 예규 , 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상담실(☎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시 계약금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징수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자. 관련서식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문의 : 정책연구센터 데이터팀 서종녀 선임연구위원(☎ 02-6353-0413, 발주담당자)

* 계약문의 : 경영기획실 재무팀 정상익 대리(☎ 02-6353-0255, 계약담당자)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입찰공고문(2027년도 복지이슈Today 멀티포맷 기반 디지털 제작 및 배포용역).pdf =====
서울시복지재단 재무공고 제2027-01호

용역 입찰공고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
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
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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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도 복지이슈Today 멀티포맷 기반 디지털 제작 및 배포용역
나. 용역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참고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15일까지
라. 예산금액 : 금85,000,000원(금팔천오백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벤처·소기업·소상공인·창업자간 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주 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
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
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 하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
준」 제 9장 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4.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
지’근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도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즉,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 투찰(전자입찰)

  • 일시 : 2026. 10. 12. ~ 2026. 10. 28. 15:00
  • 장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27.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복지재단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해야 하
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 시 반드시 산출내역서(가격산출근거)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2항에 의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
야합니다. 또한, 계약의 내용이 비영리 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 입찰금액에
서 이윤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 2 -

나. 기술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서류(가격제안서 포함) 제출(방문 접수)

  • 일시 : 2026. 10. 28. 10:00 ~ 15:00까지
  • 장소 :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 데이터팀 서종녀 선임연구위원 ☎ 02-6353-0413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10층 책마루)
  • 제출방법 : 방문접수만 허용(우편접수 불가)

※ 제출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 점심시간(11:45~13:00) 제외, 제출시간 엄수(제출시간 외 접수 불가)
※ [입찰참가등록서류], [기술제안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가격제안서]를
상기 기재된 제출 일시까지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공지(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G2B에 아래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과업기간 안에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1469)
  • 출판사 또는 인쇄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1517 또는 1518)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로서 소기업확인서(또는 벤처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
야 합니다.
※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
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 3 -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용역은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하도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 계약방식만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방문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참가공문(대표자 인감날인)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도장 지참)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각 1부)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각 1부
⑦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⑧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벤처기업․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확인서,
인쇄사 신고필증 또는 출판사 신고확인증)
⑨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참석 시, 제출자 신분증 필수 지참)
⑩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기술제안서
① 제안서 원본 1부 (원본 표지에 대표자의 인감 날인)
② 평가위원용 제안서 사본(A4) 7부(제안자 비식별)
③ 제안서 원본 및 발표용 자료가 저장된 USB 1매(PDF 형식)

- 4 -

다. 정량적 평가분야 증빙자료
① 정량평가 자체 체크리스트 1부
② 기술인력 소속확인 서류(4대 보험 지급,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1부
③ 유사분야 용역 실적 증명서류 각 1부(실적증명서 원본 첨부)
④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라. 가격제안서
① 가격제안서 1부
② 산출내역서(세부 편성내역) 1부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안서 평가에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요
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
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5 -

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
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지(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나.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
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
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근로기준법」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 6 -

해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
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
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
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제안서 소요비용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 7 -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반환요청을 할 경우만 반환 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다.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방문접수만 가능)
라.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조달청 훈령, 고시,
공고 및 행정자치부 예규 , 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기타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
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상담실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시 계약
금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징수
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자. 관련서식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문의 : 정책연구센터 데이터팀 서종녀 선임연구위원(☎ 02-6353-0413, 발주담당자)
* 계약문의 : 경영기획실 재무팀 정상익 대리(☎ 02-6353-0255, 계약담당자)

- 8 -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
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9 -

===== 2.제안요청서(2027년도 복지이슈Today 멀티포맷 기반 디지털 제작 및 배포용역).hwp =====

제 안 요 청 서 계 약 건 명

2027년도 「복지이슈Today」 멀티포맷 기반

디지털 제작 및 배포용역 2026. 10.

목
차

Ⅰ. 개요 1 Ⅱ. 과업 제안 내용 3 1. 배경 및 목적 3 2. 세부 내용 3 3. 최종 성과물 8 4. 지적재산권 및 정보 보안 관련 9 5. 특기사항 9 Ⅲ. 용역업체 선정 10 1.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10

2.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0

3. 입찰참가자격 10 4. 선정절차 10 5.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1 6. 제안서 평가 12 Ⅳ. 제안서 평가기준 및 관련 서식 16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6 2. 정량적 지표의 평가방법 17 3. 정성적 지표의 평가방법 18 Ⅴ. 제안서 작성지침 19 1. 제안서 내용 및 작성방법 19 2. 제안서 작성요령 20 Ⅵ. 관련 서식 22

2027년도 「복지이슈Today」 멀티포맷 기반 디지털 제작 및 배포 용역(일반용역)

Ⅰ 개요

1. 계 약 명 : 2027년도 「복지이슈Today」 멀티포맷 기반 디지털 제작 및 배포용역(일반용역)

2.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12.15.(수)까지

3. 계약금액 : 금 85,000천원(금 팔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4. 주요 내용(세부 사항은 ‘과업 제안 내용’ 참고)

○ 「복지이슈 Today」 격월 연 6회 디지털 출판(PDF·EPUB·큰글자본·오디오북)하고, 재단 홈페이지·뉴스레터·SNS 및 외부 지식플랫폼에 게시·배포

○ '27.2월~'27.12월 격월로 멀티포맷 콘텐츠 제작하되, ① 원고 단위 재구성(웹툰·카드뉴스 등)과 ② 원고 통합 기반 데이터 시각화(인터랙티브 차트·대시보드 등) 두 유형을 발행월마다 각 1건 이상 제작

○ 편집·디자인·번역·검증·멀티포맷 제작·데이터 시각화·게시·배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게시 완료 시 호별 납품으로 보고 계약기간 종료 시 제작원본을 일괄 납품

○ 용역 계약 완료 기간 이후 3개월 까지 유지관리 포함

5. 최종 성과품(세부 사항은 ‘과업 제안 내용’ 참고)

○ 「복지이슈 Today」 디지털 출판물 6회분(PDF·EPUB·큰글자본·오디오북) 및 게시·배포 결과

○ 멀티포맷 콘텐츠 — 원고 단위 재구성 콘텐츠, 원고 통합 기반 데이터 시각화 콘텐츠

○ 구조화 데이터 및 항목 정의서, 시각화 원자료·가공자료

○ 편집·디자인·웹 콘텐츠 제작원본(수정·재활용 가능한 형태)

○ 과업 수행결과 정리자료(발행·게시·배포·외부 플랫폼 연계 결과 및 산출물 목록)

6.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시 회계연도 시작 일 이후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

Ⅱ 과업 제안 내용 1. 배경 및 목적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발간하는 「복지이슈Today」는 국내외 사회복지 현안과 복지정책・서비스를 소개하는 전문지

○ 2020년 이후 서울시복지재단은 종이를 없애는 ‘페이퍼리스(paperless)’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2024년부터 「복지이슈Today」 전자책으로 개편하여 진행

○ 2024년 이후 「복지이슈 Today」 출판은 출판 방식의 전환, 정보 제공 역할, 콘텐츠 주체 확대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 2027년 현장의 경험을 정책과 새로운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해 현장과 정책이 서로 참고할 수 있도록 멀티포맷 기반 디지털 제작・배포 확대

  • 기존 책자형 편집 체계를 유지하되 ‘디지털 퍼스트(Digital-First)’ 원칙 적용하여 제작·배포
  • 2026년까지 진행된 콘텐츠 형식・채널별 출판 형태를 유지하면서 데이터 기반 활용 및 시각화로 확장하여 콘텐츠 활용 방식 확대

2. 세부 내용 1) 수행 체계 및 역할 분담 ○ 재단 역할

  • 「복지이슈 Today」 연간 기획방향 및 발행 주제·구성 결정
  • 필자 섭외 및 원고 청탁, 원고수급・일정 관리

- 필자 원고료 지급

  • 계약기관의 편집·디자인·디지털 콘텐츠·데이터 시각화 결과물에 대한 방향 제시 및 최종 검토·승인
  • 필요 시 원고 필자와 계약기관 간 내용 확인 및 협의 지원

○ 계약기관 역할

  • 재단이 제공한 원고를 바탕으로 「복지이슈 Today」 제작·출판·배포 전 과정 수행
  • 원고 교정·교열·윤문·번역 및 사실관계, 출처, 인용·참고문헌, 저작권 등에 대한 검토
  • 표절 및 AI 생성 가능 문장 등에 대한 검증도구 활용 점검 및 결과 확인
  • 출판물 디자인 기획·편집 및 PDF·EPUB·큰글자본·오디오북 등 디지털 출판물 제작
  • 원고 특성에 따라 멀티포맷 콘텐츠 재구성·제작 및 데이터 기반 시각화 콘텐츠 제작
  • 홈페이지, 뉴스레터, SNS 등에 콘텐츠 재가공·게시·배포
  • 교보문고·장애인도서관 등 외부 지식 플랫폼 등록·연계 및 배포 지원
  • 제작·배포 결과물 및 향후 활용 가능한 편집원본·데이터·시각화 자료 등 산출물 제출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참고

2) 2027년 추가 사항 및 수행 조건 ○ 멀티포맷 제작 유형 구분

  • 2027년부터 멀티포맷 제작을 ① 원고 단위 재구성과 ② 원고 통합 기반 데이터 시각화 등으로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수행

- 세부 내용은 3) (2)에 따름 ○ 과업수행 비용 부담

  • 재단은 원고 작성에 따른 필자 원고료를 별도 지급
  • 계약기관은 편집·디자인·번역·검증·멀티포맷 콘텐츠 제작·데이터 시각화·게시·배포 등 본 과업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수행
  • 멀티포맷 제작을 위한 원고 재구성 과정에서 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추가 확인·검토·감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계약기관이 부담
  • 당초 과업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원고 작성 또는 전문자문 등을 재단이 추가 요청하는 경우 비용부담 여부는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

3) 세부 추진 절차 및 과업내용 (1) 「복지이슈 Today」 디지털 출판

○ 재단이 제공한 원고를 바탕으로 발행 일정 관리부터 편집·제작·출판까지 전 과정 수행

- 발행계획에 따른 제작일정 수립 및 관리

  • 원고 접수 이후 편집·교정·제작·검수 진행

- 재단과 협의하여 디자인 및 편집방향 확정 - 호별 최종 출판물 제작 및 게시 ○ 원고 편집·교정 및 검증 - 원고 교정·교열·윤문 및 필요 시 번역

  • 사실관계·출처·인용·참고문헌·저작권 등 점검
  • 표절 및 AI 생성 가능 문장 등에 대해 지정 검증도구를 활용하여 확인
  • 검증 결과 및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원고 확정

○ 디지털 출판물 제작

  • 기존 책자형 편집 체계를 유지하되 디지털 매체에 적합한 디자인·편집 적용
  • PDF·EPUB・큰글자본 등 디지털 출판물 제작
  • EPUB 접근성, 검색 및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한 제작
  • 오디오북 제작(TTS 기반 음성합성 또는 성우 녹음): 제작방식은 계약 체결 전 재단과 협의하여 확정

(2) 멀티포맷 제작

○ [원고 단위 재구성] 디지털 출판 콘텐츠 재구성·제작

  • 「복지이슈 Today」 원고 중 1편을 선정하여, 원고 단위로 웹툰·카드뉴스 등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말함
  • 원문의 취지와 핵심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구성
  • 필요 시 원고 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확인·검토를 거쳐 최종 제작

- 콘텐츠별 활용매체에 적합한 규격으로 제작

○ [원고 통합 기반 시각화] 출판 콘텐츠의 데이터 기반 활용 및 시각화 [2027년 신설]

  • 개별 원고 단위가 아니라, 해당 호 전체 또는 주제·대상·시기·지역·국가·정책영역이 유사한 누적 원고를 통합하여 데이터 관점에서 비교·시각화하는 것을 말함
  • 발행 원고를 주제·대상·시기·지역·국가·정책영역 등 주요 정보로 구조화하여 축적·관리
  • 「이슈와 통계」는 수치자료 자체가 콘텐츠 주제이므로 인터랙티브 차트·대시보드 형태로 제작
  • 「국내이슈」·「해외동향」의 누적 원고를 활용하여 주요 이슈 및 변화 흐름 비교·시각화
  • 데이터 및 시각화 결과를 향후 원고기획·콘텐츠 재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 제작 수량 및 협의 범위

  • 멀티포맷 콘텐츠는 '27.2월~'27.12월까지 격월로 제작하며, 발행월마다 위 두 유형을 각 1건 이상, 총 2건 이상 제작
  • 콘텐츠 종류 및 구현방식은 원고 특성, 데이터 확보 여부 및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
  • 게시 매체는 재단 홈페이지 및 재단이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하며, 구체적 게시 위치 및 연동방식은 계약 체결 전 재단과 협의하여 확정
  • 주요 산출물: 웹툰·카드뉴스 등 재구성 콘텐츠, 구조화 데이터, 시각화·인터랙티브 결과물, 원자료·가공자료·제작원본

(3) 게시·홍보 ○ 게시 및 홍보

  • 「복지이슈 Today」 디지털 출판물은 2027년 3월~2028년 1월까지 격월로 발행월 첫째 주에 게시하며(※주말 및 공휴일 제외), 연간 총 6회 제작·발행

※ 본 과업에서 “발행”은 게시 및 납품 완료를 의미함

  • 멀티포맷 콘텐츠는 2027년 2월~12월까지 격월, 발행월 첫째 주 게시

○ 세부 내용

  • 완성된 출판물 및 콘텐츠를 홈페이지·뉴스레터·SNS 등 매체 특성에 맞게 매월 재가공·게시·배포
  • 하나의 원고를 다양한 매체에 활용하는 OSMU 방식으로 홍보콘텐츠 제작

(4) 외부 지식플랫폼 연계 및 배포

○ 교보문고 등 전자책 유통·지식플랫폼 등록 및 배포

○ 장애인도서관 등 접근성 관련 기관 연계·배포

○ 외부 플랫폼 등록에 필요한 규격 변환, 메타정보 작성 및 등록 지원

○ 등록·배포 결과 확인 및 관리 (5) 산출물 관리 및 납품

○ 디지털 출판물 및 멀티포맷 콘텐츠는 재단 홈페이지 및 재단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게시 완료한 때에 해당 호의 납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

○ 계약기간 종료 시 최종 제작물 및 제작원본 일체를 파일명·폴더체계 등을 표준화하여 일괄 납품

○ 편집원본, 데이터, 시각화 자료, 웹 기반 콘텐츠 소스 등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 일체 제출

○ 구조화 데이터는 항목 정의서(항목명·코드값·설명·기준시점 포함)를 함께 제출

○ 최종 검수 및 수정사항 반영 후 과업 완료

○ 본 과업의 유지관리 기간은 계약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로 하며, '28.1월호 게시·배포 및 외부 플랫폼 등록과 게시된 콘텐츠의 오류 수정·링크 정상화 포함

○ 다만 '28.1월호는 계약기간 내 제작을 완료하여 위 일괄 납품에 포함하며, 게시·배포는 유지관리 기간 중 수행

(6) 공통 제작·기술 및 표준 준수사항

○ 모든 제작물은 재단과 사전 협의한 디자인·편집방향 및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

○ 디지털 출판물 및 콘텐츠는 이용자의 접근성·가독성·검색·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작

○ PDF·EPUB·웹 콘텐츠 등은 제작 시점에 적용되는 관련 표준 및 접근성 기준을 준수하여 제작

  • EPUB은 EPUB 3 이상 리플로우형(reflowable)으로 제작하고, 전자책 유통플랫폼에서 정상 작동하도록 구현
  • PDF는 텍스트 검색·복사가 가능하도록 제작하며, 문서 구조 태그 및 이미지 대체텍스트 포함
  • 웹 기반 콘텐츠 및 인터랙티브 시각화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를 준수하고, PC·모바일 등 주요 환경에서 반응형으로 구현
  • 이미지·도표·그래프 등은 매체별 활용에 적합한 해상도와 형식으로 제작

○ 글꼴·이미지·아이콘·음원 등 제작에 활용되는 자료는 저작권 및 이용허락 범위를 사전에 확인하고, 재단의 지속적인 게시·배포 및 활용에 제한이 없도록 처리

○ 데이터 시각화 콘텐츠는 자료 출처, 기준시점, 단위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원자료와 시각화 결과 간 일관성을 유지

○ 세부 제작규격 및 기술사항은 재단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필요한 경우 최신 표준 및 유통플랫폼의 요구사항을 반영

구분 기본 납품형식 주요 기준 전자출판물 PDF, EPUB, 큰글자본 검색・접근성・전자책 유통 가능 오디오 콘텐츠 MP3 등 범용 오디오 형식 재생 호환성・음질 확보 웹툰・카드뉴스 이미지 및 제작원본 웹・SNS 활용 가능한 규격 데이터 시각화 웹/인터랙티브 결과물 PC・모바일 반응형, 출처・단위 표시 구조화 데이터 CSV, XLSX 등 항목명・코드체계 일관성 유지 제작원본 편집・디자인・웹 소스 등 수정・재활용 가능한 형태 3. 최종 성과물

○ 「복지이슈 Today」 최종 발행물 및 게시·배포 결과

  • PDF·EPUB·큰글자본·오디오북 등 최종 출판물

- 홈페이지 등 게시 완료 결과

  • 교보문고·장애인도서관 등 외부 플랫폼 등록·배포 결과

○ 멀티포맷 및 데이터 기반 콘텐츠 최종 결과물

  • 원고 단위 재구성 콘텐츠(웹툰·카드뉴스 등)
  • 원고 통합 기반 데이터 시각화 콘텐츠(인터랙티브 차트·대시보드 등)

○ 향후 수정·재활용을 위한 제작원본 및 데이터

- 편집·디자인·웹 콘텐츠 제작원본

  • 구조화 데이터 및 항목 정의서, 시각화 원자료·가공자료

○ 과업 수행결과 정리자료

  • 발행·게시·배포·외부 플랫폼 연계 등 과업 수행결과 및 최종 산출물 목록

4. 지적재산권 및 정보 보안 관련

○ 계약기관이 본 과업을 통해 직접 제작한 성과품 및 산출물의 사용권 등 권리는 계약조건에 따라 서울시복지재단에 귀속하며, 제3자의 저작권·사용권이 포함된 자료는 재단의 지속적인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위반으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수행함에 있어 사업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 있으며, 단, 서울시복지재단 제공 데이터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적재산권의 침해 보증은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관계없이 유효함

5. 특기사항

○ 본 용역의 수행 중 과업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쌍방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함

Ⅲ 용역업체 선정 1.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춰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입찰 공고일 기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한 출판사 신고 또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한 인쇄사 신고를 필한 업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또는 벤처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본 용역은 단독계약(공동이행방식이 아님)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불허함

※ 공동이행방식 불허사유는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임

4.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의미하고,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 공고

○ 일
시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 공고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서울시복지재단, 나라장터)

2)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 장 소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10층 책마루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 데이터팀 서종녀 ☎ 02-6353-0413)

※ 등록서류 접수 시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추첨 진행

3) 제출서류 ○ 입찰참가 등록서류

가. 입찰참가공문(대표자 인감날인, 별지 제1호 서식) 1부

나.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각 1부

다.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도장 지참)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각 1부)

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각 1부

사.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아.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벤처기업․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확인서,
인쇄사 신고필증 또는 출판사 신고확인증)

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참석 시, 제출자 신분증 필수 지참)

차.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기술제안서 가. 기술제안서

  • 제안서 원본 1부 (원본 표지에 대표자의 인감 날인)
  • 평가위원용 제안서 사본 출력물(A4) 7부(제안자 비식별)
  • 기술제안서 원본 및 발표용 자료가 저장된 USB 1매(PDF 형식)

나. 기술능력평가에서 정량적 평가분야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 정량평가 자체 체크리스트(별지 12호 서식) 1부
  • 기술인력 소속확인 서류(4대 보험 지급,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1부
  • 유사분야 용역 실적 증명서류 각 1부(실적증명서 원본 첨부)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가격제안서(밀봉, 인감날인, 세부 편성내역 첨부)(별지 제13호 서식) 1부

※ 가격제안서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안서 평가에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자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4) 문의사항

○ 담당자 : 정책연구센터 데이터팀 선임연구위원 서종녀(☎ 02-6353-0413)

6.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일시 및 방법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나.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 설명 10분, 질의응답 15분)

※ 입찰참가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다.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와 동일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라. 발 표 자 : 사업 책임자 직접 발표(업체별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함)

마. 발표자료 : 제출된 PDF 파일 사용

※ 제안서 평가(제안 설명) 불참 시 정성적 평가 점수를 0점 처리함

※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해 세부적인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2) 세부 평가방법 가. 일반사항 ①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지표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②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③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Ⅳ. 제안서 평가기준 및 관련 서식’ 참고]

나. 기술능력 평가(90점)

① 정량적 지표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제4장 2. 참조]

② 정성적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제4장 3. 참조]

다. 입찰가격평가(10점)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가.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우선 협상적격자를 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의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며, 이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다. 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는 통보를 생략함

4) 협상절차

가.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서울시복지재단과 협상대상자 상호간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 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5) 협상기간 및 협상 내용

가. 협상기간은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15일 이내로 함(필요시 조정 가능)

나. 협상내용은 제안서 협상으로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6)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서울시복지재단과 협상 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상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함

나. 특별한 사유 없이 협상성립 후 협상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의 협상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자와 계약 체결함

다. 계약체결·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성립 후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을 따름

7) 기타사항(책임 및 보안)

가. 제안자, 협상적격자, 협상대상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자료, 서류, 정보 등)을 당해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 금지

나. 입찰참가자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모든 문서는 참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에 참여하는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

다. 제출된 제안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 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단,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반환요청을 할 경우만 반환할 수 있다)

ㆍ 계약체결 이전, 협상적격자 지위상실 또는 협상성립 취소

ㆍ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Ⅳ 제안서 평가기준 및 관련 서식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비고)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90점) 정량적 평가분야 (20점) ○ 사업 책임자 경력 상태 5 20 사업담당자 평가

○ 기술 인력(기획・편집・디자인 등) 보유상태

5 ○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경험 5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평가지표 5 정성적 평가분야 (70점) ○ 과업 이해도 10 70 평가위원 평가 ○ 과업수행 조직 구성의 우수성 20 ○ 편집・디자인의 참신성 및 완성도 20 ○ 웹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 적절성 15 ○ 산출 내역 5 입찰가격 평가 (10점) 10

※평점산식
:세부방법 참고

합
계

100

※ 기술능력평가의 “정성적 평가분야(70점)”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은 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함(최고 70점, 최저 42점)

2. 정량적 지표의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제출서류 평가항목 점수계산방법 비고 사업 책임자 경력 상태 (5점) 내용

사업 책임자 경력은 본 과업 관련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 확인 자료 제출 필요함

별지 제8호 기준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4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하 배점 5 4 3 2

기술 인력
보유 상태

(5점) 내용

기술 인력 보유 상태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이며, 입찰 공고일 기준 참여 기관(업체) 소속 직원이어야 함
(※ 소속 직원 확인 자료 제출 필요)

기술 인력은 기획, 디자인, 편집 등 인력으로 본 과업 관련 경력자를 의미함(사업 책임자 포함한 인력 수임)

별지 제7호 별지 제9호 기준 5명 4명 3명 2명 배점 5 4 3 2

최근 3년 간
유사 용역
수행 경험

(5점) 내용

당해 기관 및 업체가 수행한 유사 용역 수행실적임 (유사용역이란 인쇄물 출판, 전자책 발행 등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참여 실적이 있는 유사 용역이며 준공된 용역 또는 계약 일을 기준으로 착수한지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수행 중인 용역 건수

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 기준 5건 4건 3건 2건 배점 5 4 3 2 경영상태 (5점) 내용

-신용등급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배점 5 4 3 0 3. 정성적 지표의 평가방법

○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의해 채점함

○ 정성적 평가의 평가요소(기준) 구분 평가요소(기준) 점수 배분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과업 이해도

ㆍ과업 필요성, 목적 등 과업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

ㆍ제안범위 및 방향의 적정성 등 10 평가위원 평 가 과업수행 조직 구성의 우수성

ㆍ참여 인력 투입계획(역할분담, 전문성 등)의 적정성

ㆍ과업수행 일정계획의 적정성 20 편집・디자인의 참신성 및 완성도 ㆍ과업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적정성

ㆍ발간물 특성별 편집・디자인 기획방향 및 형태

ㆍ과업수행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ㆍ계획수행의 차별성 등 20 웹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 적절성

ㆍ용역수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보완대책

ㆍ온라인 콘텐츠 제작지원 협조방안 등 15 산출 내역 ㆍ산출 내역의 적정성 5 계 70 ○ 채점방법 - 70점 만점으로 종합평가함

  • 위원별 평가항목별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나눈 값임

Ⅴ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내용 및 작성방법 (※ 제안서 평가 시 검토대상임)

1) 정량적 평가 부문 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기술 인력 보유 상태

ㆍ제안기관(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ㆍ본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분야별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사항 제시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2. 참 여 인 력 경 력 상 태 ㆍ과제책임자 자격 및 경력사항 기술 ㆍ과제 참여자 경력사항 기술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3. 유 사 과 제 수 행 경 험

ㆍ최근 3년간 당해 용역과 유사한 실적에 한하여 작성

별지 제10,11호 서식 2) 정성적 평가 부문 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과업개요

ㆍ과업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과제의 필요성, 범위, 목표, 추진방향과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자유서식 2. 과업수행 업무분장 및 일정 계획 ㆍ수행조직과 수행 인력의 업무분장 계획 제시 ㆍ효율적인 사업 수행 일정계획 제시 3.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ㆍ본 과업의 목표 및 부문별 세부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과업의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ㆍ용역수행 방법의 타당성과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기타 제안사의 노하우 등 제시

4. 과업수행을 위한 관리방안

ㆍ용역수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보완대책 수립

ㆍ본 과업 관련 필요한 내용 제시 5. 추가제안사항 ㆍ제안기관(업체)에서 추가로 제안하는 사항 6. 산출내역 ㆍ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 2.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해야 함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사본 9부에는 입찰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 및 직・간접적인 홍보성 문구나 표식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원본 1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함

나.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 1부(원본1부)로 작성하여 제출함

라.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하여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마. 서울시복지재단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함

바.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사.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히 명기하여야 함

아.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서울시복지재단 소유로 귀속함

3) 기타 유의사항 등 가. 사업 참가 유의사항

  • 가격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 제안서 1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해야 함
  •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 9부에는 서명 날인 하지 않음
  • 평가 및 협상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내용과 협상시 서울시복지재단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는 서울시복지재단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자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서울시복지재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나. 제안자 준수사항

  •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서울시복지재단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서울시복지재단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다. 기타사항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사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서울시복지재단 소유로 귀속함

Ⅵ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예시) ㅇㅇㅇㅇ 기 관

우)
주소 :
전 화 :
팩 스 :

소 속 :
직위 :
성명 :
이메일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서울시복지재단

참
조

제
목 「2027년도 「복지이슈Today」 멀티포맷 기반 디지털 제작 및 배포용역」 입찰참가서 제출

1. 서울시복지재단 00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추진 중인 「2027년도 복지이슈Today 멀티포맷 기반 디지털 제작 및 배포용역」에 참여하고자 따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등 입찰참가 등록서류 각 1부.

2. 기술제안서 원본(제안자 식별) 1부 및 발표용(제안자 비식별) 출력물 7부.

3. 기술제안서 원본 및 발표용 자료가 저장된 usb 1매.

4. 정량평가분야 체크리스트 각 1부(정량평가 자체 체크리스트, 가점 해당여부 체크리스트).

5. 기술능력평가에서 정량적 평가분야 증빙서류 제출 각 1부.

6. 가격제안서(밀봉) 1부.

7. 기타 입찰참가 및 제안에 필요한 서류 등. 끝.

ㅇㅇㅇㅇ 기 관 대표
(인)

[별지 제2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7년도 복지이슈Today 멀티포맷 기반 디지털 제작 및 배포용역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재단에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기관명 : 주 소 :

서울시복지재단『2027년도 복지이슈Today 멀티포맷 기반 디지털 제작 및 배포용역』수행업체 선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2027년도 복지이슈Today 멀티포맷 기반 디지털 제작 및 배포용역’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재단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재단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재단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재단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시복지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시복지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
(인)

[별지 제5호 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2027년도 복지이슈Today 멀티포맷 기반 디지털 제작 및 배포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절차를 마련하고,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를 포함한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공동수급, 하도급, 하청업, 자회사 및 기타 협력자 등 포함)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침해 발생 시 조장, 동조, 방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명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6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기 관
명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설 립 년 도

년
월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현황(예시) ◦ 본 사업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사 업 책 임 연 구 원 소속, 직위, 성명 ○○ 분야 ○○ 분야 ○○ 분야 ○○ 분야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사업 책임자와 분야별 참여자(담당자 포함) 모두를 명시해야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사업 책임자 이력사항 성 명 연령

만
세

소 속 직 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 주 처 비 고

※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원본대조필)

[별지 제9호 서식] 과제참여자 총괄표 연번 분 야 별 성 명 연령 (세) 주요경력(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1 과제책임자 2 ○○분야 연구원(참여자) 3 ○○분야 연구원(참여자) 4 ○○분야 연구원(참여자) 5 ○○분야 연구원(참여자) 6 ○○분야 연구원(참여자) 7 ○○분야 연구원(참여자)

주) 1. 사업 참여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2. 구분은 사업 책임자, 참여자(분야 담당자 포함) 등으로 구분할 것

3. 주요 경력은 본 과업 관련 경력만 기재

4. 사업 참여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참여기관(업체)의 소속 직원만 작성

[별지 제10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총괄표) 기관명

(대표자:
)

연번 사 업 명 발주처 수행기간 총준공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수행 분야 비고 1 2 3 4 5 6 7 8 9 10 계 건

※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을 대상으로 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고,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용역만 기재

2.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한다.

4. 계약금액은 총사업금액에 해당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 사본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원사본). 단 수행중인 사업은 해당계약서 첨부

[별지 제11호 서식]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1. 용 역 명 2. 계약금액 3. 계약일자 4. 착수일자 5. 완료일자 6. 용역내용

귀사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유사용역 수행실적상의 실적을 대상으로 작성

※ 발급기관 사정상 발급이 곤란할 경우 원도급 계약서 원본대조필 확인

[별지 제12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 체크리스트 연번 구분 배점한도 제안사 작성 칸 해당 내용 평가점수 1 사업 책임자 경력 상태 5점 2 기술 인력(기획・편집・디자인 등) 보유상태 5점 3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경험 5점 4 경영상태 5점 정량평가 점수 20점

※ 정량평가 자체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미첨부시 불인정)

[별지 제13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2027년도 복지이슈Today 멀티포맷 기반 디지털 제작 및 배포용역

주관기관 서울시복지재단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12.15.까지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구
분

금
액

비
고

용
역
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산 출 내 역 서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원)

비
고

직접인건비 과제책임자 참여자1 참여자2 참여자3 직 접 경 비 유인물비 요약․중간․최종보고서 전산처리비 칼라출력 및 토너 등 재료비 프린터용지, 기타사무용품 회의비 자문회의, 토론회 등 교통통신비 시내교통, 우편, 전화 등 조사비비 자료정리원 등

기
타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합
계

제 안 금 액

※ 인건비는 학술용역 단가기준 또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용역참여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용역 제안서의 세부내용, 최종성과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경비 내역(항목)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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